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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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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우선 과천시에서 가장 일 잘하는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영 팀장님.
  김용석 팀장님.
  조시내 팀장님.
  유형준 팀장님.
  임영환 팀장님.
  박경희 팀장님.
      (인사)
  과천시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여섯 팀장님들이 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18건으로 과천시 관내 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타당성 용역 등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에 있는 노인·청소년·어린이 무상교통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지난 임시회 때 동료의원인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자유발언으로 해주셨던 내용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기후 위기 시대에는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친환경정책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병락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버스들이 다 전기버스로, 친환경버스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세수 감소되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재정확보에 괜찮겠냐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중앙정부도 세수가 줄어들고 합니다만 과천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특히 교통도 하나의 복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통 복지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할 때 주무부서인 예산팀에서 안배를 잘 조정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세수는 저희가 지정타에 기업체들이 내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수가 입주합니다. 그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겠나. 다만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복지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되다 말다 하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성하고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배분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거의 노인·청소년·어린이 이렇게 그 부분만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내년도에 예상해서 예산 12억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에서도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법안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통해서, 이거는 한 지자체 어떤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교통 말씀하신 대로 복지의 한 부분으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인·청소년·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들, 대학생이면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계층도 교통비 부담과 교통비 경감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다면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한번 예산도 세워보시고 중앙의 정책 그리고 타 시·도의 정책도 비교해 봐서 오히려 그냥 전향적으로 과천시 전체에 대한 무상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월 6만 원, 7만 원대 프리패스 그런 걸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고려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어느 계층만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자료조사와 함께 그 부분도 다음 본예산이 됐든 임시회가 됐든 한번 조사한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처음 도입하면서 어떤 계층으로 할 것인가 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예산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처음 도입을 65세 이상, 청소년도 하자 그래야 초기자본이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전 시민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렇게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청년층 계층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상태로 시작했다가 예산 사항도 있으니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전 시민에 대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타는 걸로 저희가 최초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다만 시행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 전 시가 무상교통으로 전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교통과에서는 고려해서 전체로 했을 때 방법론적인 것도 제가 이걸 봤을 때도 선 교통카드사용 후 분기별 실사용료 현금지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도 65세 이상 G카드라고 경기도에서 발급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이용해서 우선 사용하고 본인이 먼저 자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산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통장으로 입금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따로 발급받은 교통카드만 사용했을 때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어르신들은 대부분 저희 때도 그렇지만 신용카드랑 겸용으로 교통카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되고 따로 발급받은 교통카드에 한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G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협약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공적으로 쓰고 있는 카드를 대상으로 해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 카드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만약에 지원사업이 된다면 어린이랑 청소년도 본인들이 쓰고 있는 카드 말고 새로 발급되는 카드로 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해서 과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만든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탄소배출을 얼마만큼 줄였다는 것을 수치화해서 이 정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얼마만큼 기여했다는 것을 측정할 때는 교통과가 아닌 타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부서하고의 연관관계에서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말미암아 탄소배출이 얼마만큼 줄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수치화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후환경과하고 전기차 도입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줄이고 자전거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 기후환경과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과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한번 두 과가 협의를 좀 더 가져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의 배출량이 줄어들고 이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운영을 해보고 나서 기후환경과와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을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의 목적일 때에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나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해서 확산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얼마만큼 탄소배출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정책을 2024년도 7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 이후에 의회나 아니면 국가에 보고할 수 있는 기틀을 타 부서와 반드시 연계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일 3회로 제한하신 근거와 이것이 1일 1회가 될 수도 있고 한데 3회로 제한하신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일을 보시고 오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걸 무한정으로 이용하게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3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여러 번 쓰게 하는 것보다는 갔다가 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정도 일을 더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3회 정도가 맞지 않겠나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논의셨고 어떠한 시민적인 공감하에 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횟수로 본 위원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리고 저희가 1일 3회라고 제한했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서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이용하다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할 때 건의라든지 접수를 받아서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메트로에서 지하철 같은 경우 어르신께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적자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래픽이 많이 이루어지는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대해서도 서울 접근하거나 할 때는 지금 경기남부로부터 꽉 차서 올라오는 버스 때문에 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횟수에 대해서도 열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고 그것을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왕이면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목적, 버스를 이용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르신들이나 연령대가,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구분이 있어야 이것이 다른 민원발생 없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책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예산에는 올리실 거지만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실 때는 그리고 이 정책이 시범적으로 타 시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적인 이용에 대해서 제한은 아니지만 구분을 둬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가 회차라든가 시간대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영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 정책은 부서가 다르지만 유지하는 겁니까, 조율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다니는 길이 아마 노선 자체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을버스는 노선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노인복지관 차량은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노선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버스 이용을 하게 된 건 지금 노인복지차량을 너무 많아서 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65세 이상 해주시면 마을버스 1번이 가니까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65세 이상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갈 수 있게끔 열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가는 수요는 많은데 차량이 없더라, 노인복지관 차량이 1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타기가 힘들고 시간대도 안 맞고 한다는 민원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점심 배식 시간에 많이 몰리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아마 모든 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이 교통과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다른 타 부서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 심의 때에는 본 위원이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액을 연간 120만 원, 분기당 3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근거가 뭔지 궁금한데요. 지금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수도권 일반시민의 경우 월평균 대중교통 요금이 7∼8만 원 수준이라고 조사된 게 있거든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예산상황을 먼저 들여다 봤습니다. 65세 이상 그다음에 청소년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5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이용금액이. 그걸 나눠봤을 때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교통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거고요. 
  다른 어떤 시·군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봤고요. 그러면서 분기별로 해서 30만 원이면 1인당 한 분께 연간 120만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고요. 
  교통요금은 또 계속적으로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과 관련해서 예산은 연차적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0만 원으로 정한 건 초기 시작을 10만 원으로 시작한 거지 향후에도 꼭 10만 원이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금에 따라서 또 이용자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초기 시행을 그렇게 해서 타 시·군과 사례를 비교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시민의 월평균 대중교통 요금이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7∼8만 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월평균이고 전 시민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합쳐진 월평균 요금인데 지금은 월평균 10만 원으로 이 수치가 더 높게 나왔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특별히 근거가 있는 거 같지는 않는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운영했던 데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직원들이 가서 의견도 들어보기도 해서 나왔던 종합적으로 해보니 1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10만 원이라고 해서 10만 원 다 쓴다는 건 아니니까 안 쓰면 저희가 다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10만 원의 여유도 둬서 시작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겠다. 그다음에 1일 3회로 따져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 정책을 시행한 곳에 했더니 거의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쓰셨다는 뜻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한 달에 꼭 10만 원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 마지노선을 두면 10만 원 내에서 쓰는 거니까요.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만 원이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 원의 상한선을 두고 나서 그 안에서 쓰라는 개념이지 꼭 10만 원 쓰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8∼9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1만 원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다시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10만 원이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여유를 준 거죠, 마을버스 요금으로. 
이주연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금액이 나왔는지 여쭤본 거고 주변 타 시·도와 비교했더니 그 정도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 나름대로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타 시·도 조사하신 자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른 시·도 조사했을 때.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검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청소년이냐는 기사분들이 다 알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40대 되신 분이 G카드를 쓰면 딱 뜨거든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걸러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이 어떻게 쓰는 것까지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기사님들에게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 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시민으로 하면 편하죠, 볼 필요도 없지만. 65세 이상과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냥 양심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경우 부정 무임승차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혹시 적발되면 30배 이상 물린다, 이런 단서들이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양심에 맡기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썼으면 내 동생 거 좀 남았으면 쓰고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기에는 어렵다라는, 저희가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정 사용해서 기사분들이나 우리한테 걸렸다, 적발됐다고 하면 3개월간 사용정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만 우선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시고 그게 결과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써주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3개월 정도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다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내려 온다고 하니까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결과가 와야 되고 또 조례가 마련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조례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항, 부정 사용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한데 조례제정은 내년 1월 예정으로 써주셨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조례를 올 연말에 올려서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는 거고요. 제정이라는 건 1월 그 얘기를 말한 겁니다. 12월에 올릴 겁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조례와 같이 올릴 겁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실 거고 예산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지원금액이라든가 노인·청소년·어린이 인구수치는 정확하게 통계에 의해서 받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통계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차피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지... 
이주연 위원      맞습니다, 신청을 해야 모든 타 시 사례도 신청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이 현재로는 시비 100%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예산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세히 물어본 거고 아마 본예산에서 저희가 좀 더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정책이고 다양한 효과들이 입증되는 정책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정 면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용이 연간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무상정책에 의해서 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증가에 비례해서 버스손실보전금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무상을 해서 버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금을 안 받으니까?
○위원장 황선희      이용 증가가 비례하면 과천시가 이런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버스손실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글쎄요, 오히려 버스회사에서 손실이 있겠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황선희      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손실보전금을 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현 상태와 거의...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하면 버스 이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정비례로 버스손실보전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혹시 책정을 해서 들어간 것인지, 사업비가?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거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를 무상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황선희      버스손실보전금은 줄어들고... 
○교통과장 이병락      그러면 그만큼 운수회사는 수익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그만큼 조금 줄어들겠죠.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효과가 정비례가 되고 저희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조금 줄어들겠죠.
○위원장 황선희      반비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도 혹시 측정이 된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측정이 됐다는 게 어떤? 
○위원장 황선희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교통과장 이병락      버스지원금과 마을버스손실보전금과 이것과 같이 산출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1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기 비용만 지금 전산개발이 5억 5,000, 프로그램 운영비, 개발비 8억,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쓰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밑에 교통실비만 들어갑니다. 한 5∼6억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만 돈이 들어갈 뿐이지 나중에는 교통실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된 내용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이 교통과와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르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무료화는 불가피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들이 무료로 진행이 되다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좌석이 이미 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석으로 타시다가 사고도 발생하시고 여러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어서 혹시라도 마을버스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무리하게 입석으로 타셔서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했었고 경기도에서 또 지원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하려는 사업을 계획 중이셨고.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청소년 의정학교를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었거든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서도 청년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까지 같이 했었으면 좋겠으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시급하게 청소년과 어르신에 한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전심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는 관계로 앞으로 이게 시범으로 먼저 선사업을 진행을 해 보고 안착이 잘 되면 그때는 전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교통정책에도 더 많은 효과를 누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려하셨던 대로 카드를 다른 제3자가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청소년들이 탈 때는 “청소년입니다”라는 소리가 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65세 어르신들도 만약에 탑승을 하시게 되면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전까지는 혹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오남용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시스템을, 어차피 전산개발 하면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실거잖아요. 그때 한번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저도 조례 검토 중인데 본청에서도 조례를 검토하고 계시니까 협업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과천시민들의 교통도 복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복지가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가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했던 도시인만큼 무상교통 정책도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질문이 아니라 국장님께 드릴 질문이고 지금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어린이 유아돌봄에 관련해서도 통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에 관련해서도 모든 것들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전체적으로 노인과 어린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의회에서 각 연령대별이나 계층, 노인과 어린이에 대해서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이것이 각 부서마다는 열심을 달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 집행하시거나 계획 세우시면서 일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화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위원님 말씀에서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뽑을 때에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또 도서관 이런 차량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것과 마을버스랑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은 각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자료는 그렇게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2,000만 원을 통해서 유아친화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 도시 방문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과천 내에 있는 유아친화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부터 정책을 총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1년 동안 학습과 연구모임을 통해서 유아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처럼 어르신 통합돌봄에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 아마 경기도 15개 시·군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참여 중인 것도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노인통합돌봄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기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했던 연구용역을 참조로 하셔서, 이것은 이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함께 노인통합돌봄에 관련해서 하나의 자료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 예산과 정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서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쪽에 과천시 관내 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가 따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이유와 관내 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마을버스 공공관리제를 하게 된 첫째는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화, 그다음에 버스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1순위였습니다. 지금 전기버스가 4대가 들어와 있는데 1대당 기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4명밖에 못 뽑았어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나머지 4대는 기사가 없어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증차를 지금 해야 되는데, 7번 버스 2대, 5번 버스 1대, 3번 버스 1대, 6번 버스 2대까지 해서. 기사 처우가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4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오는 거죠. 현재 일반 시내버스도 수급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의 문제를 준공영제를 통해서 이분들의 신분의 안정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화를 좀 시켜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 도입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은 이게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말이죠. 지식정보타운이 생겼는데 7번 버스 마을버스가 필요하다. 그냥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증차해라, 증차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운수업체 경영에 대한 방향도 중요하다. 과천시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좀 공론화시키고 시가 그 운수업체와 같이 할 수 있는 경영의 개선도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 공공관리제밖에 없더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관리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여건이다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준공영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이미 이런 연구용역은 미리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경기도 자체에서도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 이 공공관리제 도입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당연히 타당하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냐. 
  제목 자체를 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수행과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바꾸든지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공공관리제 도입은 지금 흐름상 다 하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이유에 발맞춰서 당연히 그게 타당한데, 타당하냐는 용역을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업무보고 전에 이주연 위원님과 황선희 위원님께서 용역심의위원회 때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저희는 도입을 할 거니까 도입 용역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좀 저희도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목을 저희가 공공관리제 도입 용역으로 바꿔서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오면 거기서 또 얘기하겠지만 미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도입 타당성을 왜 용역을 하냐. 도입을 할 것이고 그 방향으로 할 것인데, 만약에 과업지시서 내용이 타당하냐 안 하냐로 되면 이것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공공관리제로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도입은 당연한 것이고 그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과천시 고유성에 맞춘 그런 것들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지식정보타운에서 출퇴근 시간대, 애들 통학시간대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이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마을버스 운영할 때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본예산 때 저희가 다투게 될 내용에서 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올라오고 내용상에 이런 것을 다루면 타당성을 왜 용역을 주는지를 저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그 용역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종합적인 부분도 하고 경영개선도 하고 하지만 과천시가 향후에 마을버스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이냐. 이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65세 이상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영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 안에 다 저희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에도 제목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그럴 것 같아서,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내용적인 부분, 특히 저는 지정타 교통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는 담겨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정타 부분도 7번이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대가 더 추가 증차하는데 기사가 없어서 저희 안타깝습니다. 3번도 1대가 증차가 됐는데 기사를 못 뽑고 있어요. 1대당 2명이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다. 저희가 연초부터 기사들을 뽑았습니다만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시내버스로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를 시키고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고 공공관리제가 조금이나마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과업 안에는 과천시의 향후 마을버스 운영정책과도 같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부각되는 제목이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업 내용을 마련해서 정책에 발현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님이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용역의 네이밍에 대해서 지난번 특위 때도 위원님들과 소관부서와 의견이 좀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관습적인지 관례적인지 용역에는 항상 “타당성”이라는 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시행이 되어야 되고 용역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또는 시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담기 위한 용역이라면 그 네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주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여러 번의 용역보고 내지는 이런 사업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불거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준공영제 때문에 도지사께서 버스 노사와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게 엊그제 기사입니다. 
  과천시에서도 기사분을 못 해서 좋은 전기차를 구입해 놓고 운행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영제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으나 도에서도 2027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에 파업한 것도 당장 내년부터 하기로 한 것을 연기시켰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우선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제 용역을 시행한다고는 발표했어요, 경기도가. 그런데 이거 시행을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그 시행을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나오면 저희가 또 표준모델을 적용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향후까지, 언제될지 모르는 경기도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빨리 준공영제를 마을버스라도 해야겠다.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는 거죠. 
우윤화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과천시는 2025년 1월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올라왔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는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요. 이에 따르면 제반적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조례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서둘러서 2025년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시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 생기는 지정타라든지 앞으로 생길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교통의 복지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시범설치” 해서 밤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그런 정류장 같은 경우는 버스가 사실 못 보고 지나가가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정차를 방지하고 바닥조명을 통해서 버스승강장 이용자에게 안정감 제공. 이런 사업이 시범설치라는 것으로 봐서 효과성이 좋으면 확대를 할 계획인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밤에 가로등도 좀 어둡고 밝지가 않아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관문체육공원 성당 상하행선과 남태령 고개거든요. 그쪽에 일반시민이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게끔. 시민이 있고 안전하게 있어야겠다. KT나 이런 데는 워낙 밝으니까 그게 필요 없는데 좀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들어서면 바로 불이 들어와서 “시민이 있다” 버스기사님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있는데 못 보고 지나간 경우가 있어서 사업대상지는 잘 정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외에 또 그런 곳으로 후보지들이 또 있었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광창, 농촌 지역이죠. 그런 데는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선 이쪽 상행선 4군데만 우선하고, 골목이 좁은 데가 특히 마을버스 다니는 데가 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주면 좋을까. 그것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효과성을 보고 하자라는.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사람 왕래가 많이 없는 곳에 그런 일이 있고 사실 그런 곳에서 더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 설치가 어려웠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버스베이가 설치가 될 데가 있고, 보통 보면 버스베이가 없는 데가 좀 많아요. 농촌동 같은 경우는 안내표지판만 있는 거죠. 폭이 안 나오니까 버스쉘터가 없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게 보통 마을버스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쉘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일하기가. 바닥신호등처럼. 그런데 바닥 폭도 안 나오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 다만,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한번 도입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버스승강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겨울 되면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데에 추우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는 여름에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 난방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폭이 좁은 곳에서는 그 모든 게 다 안 되는 형편이더라고요. 계속 이러저러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안 되는 곳은 다 안 되는 지금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도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느 곳은 보니까 비닐하우스 집처럼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한파 바람막이인데요. 11월 말까지 54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닐류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크릴로 해서 부서지지 않고 싹 이번에...
이주연 위원      한파를 대비한 그런 시설을 당연히 그렇겠지만 지금 말한 열악한 곳에 먼저 하고 폭이 안 나와서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크기 조절도 좀 해서 불편이 있는 곳에 먼저 설치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민원이 계속 과에서도 받겠지만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시에서 신경 쓰고 있구나, 민원을 넣었더니 그래도 효과는 있구나” 느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하여튼 저희가 열악한 버스정류장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악한 버스정류장 말씀을 하시고 이주연 위원님도 언급을 하시는데 과천 관내에 지정타 버스정류장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정타에는 저희가 과천대로 쪽은 LH하고 협의해서 버스정류장을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약간 큰 걸로 교체했고요. 내부에 있는 데도 버스쉘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가 발주 끝났고요, 14개인가 아마 설치하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올해 말까지 설치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발주만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안에 그게 설치가 될 예정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아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파 대비해서 스마트 버스쉘터가 지정타에 12월 이내에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될 거다. 
○교통과장 이병락      한파 대비용은 총 54개입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54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정타 내에서는 몇 개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정확하게 지정타는... 
○위원장 황선희      지금 국도47호선 신갈현 우회도로 노선공사 지연 때문에 버스쉘터도 공사완공이 지연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버스쉘터가 약간 지연된 게 있었고요. 그렇지만 발주는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나오면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파 바람막이는 총 12개를 지정타에 설치합니다. 쉘터 옆에 바로 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황선희      완공 시점은 확정이 안 됐나요? 저희가 보고받기는 올해 안에 다 완공될 거라고 보고를 받았고 지금 상황은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이제 한파가 예상되는데 완공 시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 시기는 한번 알아보고요. 다만 바람막이 설치는 11월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쉘터는... 
○위원장 황선희      LH공사와 협의를 아직도 진행 중인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어떤...
○위원장 황선희      LH와...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쉘터는 발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발주가 LH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건만 나오면 됩니다, 설치만 하면 돼요. 
○위원장 황선희      설치만 하면 되는데 시점을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지만 언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는 LH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설치 다 끝내기로 했거든요. 
○위원장 황선희      과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자료에 첨부해주신 걸 보니까 의정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기술적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해서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좀 전에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규격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그런 열악한 정거장 같은 곳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설물이 설치가 안 되는 곳도 과천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꾀할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정거장 히어링루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박주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1차 추경 때 그때 히어링루프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 시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국 승인을 해드렸는데 후속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부서에서 검증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올해 1회 추경 때 해주셔서 설치를 했고요. 설치장소는 청각장애인협회하고 노인복지관 노인분들이 많이 타시는 데하고 설치를 했어요. 
  현재 효과에 대해서는 설치한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청각협회하고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도 설문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받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도출이 안 되어 있으나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정류장이 많지만 문원동 새마을 앞에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내려가기 위해서도 많이 대기하고 계신데요. 거기 보니까 벤치가 나무의자인데 많이 낡아 있습니다. 시내 쪽은 열선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좋은데 그렇게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곳은 벤치라든지 바람막이도 아직 거기는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설치하시면 그 정류장이 들어가 있기를 희망하고, 문원동 새마을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거기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문원동 버스차고지 있는데 환경개선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렸고요. 
  열악한 데를 계속 찾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열심히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히어링루프 관련해서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보태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히어링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사나 보도자료에 의한 걸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한 곳이 KT과천지사 앞에 스마트 정류장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쪽, 그런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있는 쪽의 정류장은 스마트 정류장은 아닐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두 군데가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는 밀폐된 실내형 정류장이고 하나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밀폐형에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반신반의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뭔가 난청이라든지 이런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는데 실제 주변에 보청기를 끼신 가족이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히어링루프 사업이 정말 정말 필요하고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혜안을 갖고 적극행정을 해주신 그 뜻을 제가 몰라봤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만족도조사 해주신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꼭 해주셔서 이 결과를 사회복지과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에서 안내를 받는 것도 유의미하고 좋은 정책인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 실내에서 안내방송을 들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그쪽에 실수요자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이라 하면 과를 초월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도 충분히 효과성이 좋다라고 입증되면 각 경로당에도 도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싶어서 1차 추경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후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서 감사하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8쪽에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 내용이 있고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합하면 7,400억이나 되는 사업들 설명이 간단하게 제목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중에 과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체인지도 궁금하고 굉장히 과천시 과천과천지구뿐만 아니라 과천시민 전체에 대한 교통 요구, 수요에 다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조금씩이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양∼사당 BRT, 사당으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지금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문제도 있고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문제 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영향이 있는 사업들이라 간단하게라도 조금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지구가 100만㎡ 이상일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산출을 LH에서 국토부에서 하면서 7,400억 정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을 LH로 돈을 줄 겁니다. 이거는 시가 주는 게 아니고 조성하면서 나오는 걸로 해서 7,400억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는 GTX-C 과천청사역 환승역사 그중에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나온 것이 아까 표에 나온 게 전부 다고요. 
  GTX-C노선 과천청사역 환승센터 만드는 것, 그다음에 과천위례선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과천지구 환승시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이수간 복합터널도 민자사업자들 선정됐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국토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3기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서울랜드, 대공원, 과학관, 한국마사회 이러한 위락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3기신도시의 시민과 직원들이 들어와요. 현재도 특정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밀리는 시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 부분도 수요를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일부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3기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난은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넓히는 것도 작업하고 있고 또 선형을 하나 다시 뚫는 것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확정됐지만 광역개선대책은 수정이 계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한 내용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2우면산터널 얘기도 했고 반영을 필히 해달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7,400억 가량이 눈에 보이는 시예산 전부 소요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앞서 어제 과에서도 GTX-C 노선 관련해서는 역사라든가 노선에 대해서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470억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4,000억 교통개선분담금도 사실은 과천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분담금을 갖고 그걸 모아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과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건데, 환승센터도 지금 용역이 마쳐졌나요? 환승센터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작년 12월까지는 철도업무가 교통과였다가 1월 1일 자로 신도시조성과로 넘어갔습니다.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교통과에서 철도가 뚝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저희가 정보가 미진합니다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과에서 환승센터 용역을 줬어서 제가 계속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용역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용역에 따라서 환승센터가 위치도 정확하게 결정될 거고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환승센터 용역 관련해서는 신도시조성과에 물어봐야 되는 걸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신도시조성과에서. 
이주연 위원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양재 예술의전당 갈 때 고가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고가를 다 없앨 겁니다. 없애고 지하로 다 넣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과천대로에서 전부다 지하로 갔다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광창 훨씬 지나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지하화 시킨다, 현재 고가를 다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로 다 넣을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대로 지하화 사업이랑 관계가... 
○교통과장 이병락      그건 관계 없고요. 
이주연 위원      관계 없이 따로 이 노선이 지하화시킬 예정이라는... 
○교통과장 이병락      지하화해서 왕복 4차로로 지하를 파서 예술의전당까지 뚫는 그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어쨌든 사업비 950억 잡혀있는데 과천시 예산이...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광역개선대책분담금으로. 
이주연 위원      분담금으로 해서, 이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계획이 12월 마무리되면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교통과 관련돼서도 LH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지구가 확정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사업도 똑같이 시행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시행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시민들이 제일 호소하는 것 중에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너무 정체가 심하다, 터널 안에서 한 30분 이상씩 어떤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2,500원이라는 통과료를 내는데 그 돈을 내고 30분씩 갇혀있는 거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터널 하나를 더 뚫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과천지구에서 방배동 쪽으로 제2우면산터널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국토부하고 LH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개선대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지금 말씀하신 제2우면산터널에 대한 용역은...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교통과 소관이고요. 지구계획이 확정돼야 해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도 전에 할 수도 있겠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광역개선대책에 넣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LH에다 계속 압박을 주고 있어요. 무조건 여기다 반영시켰으면 좋겠다해서 반영되면 저희가 설계할 필요는 없거든요. 공사할 때 LH가 다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2우면산터널 용역비 저희가 예산을 준 것 같은데 그러면... 
○교통과장 이병락      왜냐하면 광역개선대책에 넣어버리면 저희는 그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LH가 다 합니다. 그래서 광역개선대책을 지구계획 확정하는 것과 똑같이 가거든요.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안에 광역개선대책도 아마 마련이 될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면 저희가 용역을 안 해도 되고 LH가 전체적으로 싹 다 용역을 해서 사업도 LH가 다 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를 아예 시작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광역에다 넣는 게 우리한테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름이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지만 과천지구를 통해서, 과천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교통효과에 대한 걸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넣어서 우리가 혜택이라면 혜택 그런 계획을 다 집어넣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지구단위계획 확정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왜냐하면 지구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같이 갑니다. 이게 안 되면 지구계획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 심의 상정이 2023년 하반기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교통과장 이병락      날짜는 아마 국토부 대광위에서 다 논의도 하고 다 해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다 하고 나서 심의안건을 상정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지구계획과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쪽도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신도시조성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저희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12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참여를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께서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내용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아직 용역 결과를 그때 착수보고회만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가 용역기간이 다 수립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올해 끝나면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건설과, 공원농림과, 교통과 파트가 3개 파트거든요. 그 과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넣을 건 넣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업무보고 때 내용을 첨삭을 해야 올해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용상에는 뭐냐면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에 관련해서 나왔는데 위원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아동·유아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 그래서 관내에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지식정보타운에는 유달리 이번 축제에도 보면 영유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정타 쪽에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에 관련해서 만약에 거점을 설치하시게 되신다면 그곳에는 타 지자체에 없는 유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존과 그다음에 자전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본 위원도 그 심의에 들어갔지만 내용이 담기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과천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19조에 보면 자전거 등록에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난방지나 이런 모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전거 등록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록자에 한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전거 시민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방치된 자전거 500여 대가 나와서 이걸 예산으로 수거해야 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천에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8년 동안 업무보고 다 받아왔지만 새로운 신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으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얼마만큼 시행했고 얼마만큼의 결과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냥 용역은 용역으로 끝날 뿐 이것이 얼마만큼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고 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전거 등록제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 윤미현 위원님께서 자전거 중간보고회 할 때 저희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용역은 법정용역이다 보니까 3년인가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용역 했을 때 실적과 이거를 담아줘야 되는데 없이 그냥 용역만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당연히 그때 용역 했을 때 실적이 나온 걸 데이터로 갖춰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정타에 공영자전거대여소를 1개 내지 2개로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정타 쪽이 유아가 굉장히 많은 동네기 때문에 어른들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전거를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에 담아져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기 때문에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등록제를 한번 시행하는 것도 왜냐하면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난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관리 차원에서라도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입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에 관련해서 보험이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를 내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자전거등록을 하신 분들에 관련해서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져야지만 적극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등록에 앞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그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 언제인지 아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게... 
윤미현 위원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탄소중립 또 탄소절감에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자전거의 날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제가 8년째 똑같은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는 다른 새로운 자전거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 그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참고로 토막상식으로 4월 22일은 자전거의 날이자 지구의 날이기도 합니다. (웃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지원에서 버스 부문에서 4번에 보면 전기·저상버스 구입이 1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체할 버스가 이제 1대밖에 안 남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전기차 올해 대부분 싹 다 바꿨고요. 나머지 한두 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전면 다, 내년도에는 모든 버스가 전기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 1대를 바꾸면 이제 100%가 완성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1대가 남아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박주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책,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을 가진 기초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 의원들과 뭔가 스터디 모임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 과천시는 내년까지 모든 버스가 전기버스로 바뀐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의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놀라고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당장 돌아가서 과천은 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하냐라고 따지겠다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또 이번에 제가 국외연수로 네덜란드를 다녀왔는데 전기차가 정말 많은 나라였습니다. 체감적으로 보기에도 한 4대 중 1대 정도는 전기차인 것처럼 느껴졌고 실제로 찾아봤더니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나라더라고요. 과천은 내년까지 모든 버스가 전기버스로 바뀐다고 했을 때 현지에 계신 분조차도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선진화된 정책인 것 같다고 하면서 과천시의 교통 개선정책에 대해서 놀라워하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애써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과천시에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비라든지 세수 확보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쪽에 “주택가 주차장 확충” 해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은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교통과장 이병락      내후년 4월, 2025년 4월.
이주연 위원      지금 공사를 착공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공사가 한 30% 정도 진행이 됐고요. 2025년 4월까지는 공사 다 끝내서 개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주연 위원      3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터파기 같은 게 다 됐다는 뜻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옆 쪽에 별양향촌마을에 노상주차장 건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20면이고 지금 주소지를 찾아보니까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위치인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향촌마을 안에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위에 계시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못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좀 재추진해야겠다. 향촌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데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20면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다. 저기에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앙동과 별양동 향촌마을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행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공원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표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20면, 지금 여기는 위치가 말씀하신 소공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름이 노상주차장이지...(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업 3억 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주차 라인을 다시 그리는 공사비가, 또 한 20면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이주연 위원      노상주차장 건설공사인데 이게 이름은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를 위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주연 위원      주차라인도 다시 그리고... 
○교통과장 이병락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일부 필요한 데는, 현재 주차장이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면수를 좀 더 찾아내서 그리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게 별양동 30번지라고 해 주셨는데 거기는 현재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외에도 길에 주차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거주자 우선제가 될 수 있을지? 
○교통과장 이병락      어느 길, 4단지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래미안슈르 아파트 담벼락 옆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거주자 우선...
○교통과장 이병락      전부 싹 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보도가 있다가 보도를 없앴죠, 주차장을 만들면서.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노상주차장 건설공사라고 해서 정확하게 위치가 별양동 30번지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만 거주자...
○교통과장 이병락      거주자는 향촌마을 전체를 다 갖고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쪽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별양동 단독주택 전체를 갖고 다 한다. 그 필지 전부 다.
이주연 위원      별양동 향촌마을 전체가 거주자 우선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위한 사업비 3억이 올라온 게 맞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도 포함됐고요. 몇 대 대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저기를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려면 라인을 다 그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이주연 위원      향촌마을 주차문제는 진짜 심각하고 과장님이 익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향촌마을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이주연 위원      저도 거기서 4년을 지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어떨 때는 좀 늦게 오면 어떻게 할 데가 없어서 사실 중앙동까지 찾아 찾아 올 때도 있고 머리에 이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향촌마을은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찾은 대안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 지하주차장을 만드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한 열분 정도가 반대를 하셔서, 거의 한 90%는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열분이...
이주연 위원      바로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교통과장 이병락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중단된 상태고요. 
이주연 위원      지금 이 별양동 30번지를 딱 말씀하셔서 거기는 현재 주차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주차면이 20면이라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것을 지하를 팔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주연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기존에 있는 주차장인데 예전에는 지하까지 파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현재 주차장을 다시 고른다 개선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20면이 너무 턱없이 사실 부족한 면수여서 어떤 방법이 없나 그런 질문도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바로 옆에 문원청계마을은 180면의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고 향촌마을은 20면 노상주차장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주차장면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서 저는요, 별양동 주민들께서 그때 당시 소공원 지하 74면을 반대를 하셔요. 
○위원장 황선희      78면...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게 78면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이거 78면만 해소만 돼도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공사할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시는데 이게 78면짜리 해결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별양동 30번지에 대해서 어떤 주차장 시설을 넣는 것도 고려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실 거 같긴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싫어하시죠. 저희가 2층으로도 못 올리고 지하도 못 파요. 우리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들은 향촌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별양동 30번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는지?
○교통과장 이병락      기존에 있는 거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정비의 개념이지, 저기다 땅을 파서 짓는다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전부 다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소공원도 80%, 90%가 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 사람 미만이 반대해서 못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때 당시 계산했을 때 78면이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중앙로에 차 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 그러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하게 된 이유는 저기다 차를 대고서 외부인들이, 저희도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향촌마을 계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한 20%, 30%는 아침에 저기에다 차를 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택 주차장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 때 그거까지 다 들여보게 할 텐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향촌마을 주민들이 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고민을 이제는 하게 된 거고.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시행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주연 위원      말씀대로 별양동 30번지에 한해서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니라 향촌마을 전체가...
○교통과장 이병락      마을 전체예요.
이주연 위원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이 설명 상태로는 좀 부족해서. 지금 어쨌든 향촌마을 전체를 거주자 우선제로 실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20면보다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쭤본 것이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를 하는 거니까. 
이주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20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으로는 그 30번지에 대해서만 뭔가 평탄화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3억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설명을 하다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향촌마을 30번지에 대한 것이 조금...
이주연 위원      오해가 있게 약간 올라와서.
○교통과장 이병락      저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개선한다라는 것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향촌마을 단독주택 전체 바운더리를 갖고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용역이 끝나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나거든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갖고서 시민들에게 설명도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2025년 정도에 빨리 시행할 수 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을 2024년부터 2025년 잡아 오셔서...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건설공사고요. 밑에 중앙동 이것에 대한 향촌마을에 대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들어가요. 그 안에 용역 과업에 넣을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향촌마을에 계신 분들의 차량이 몇 대인지까지도 해 보고 주차가능 면수가 몇 대인지까지도 싹 다 조사를 해서 맞으면, 이 정도만 되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제 설명 가운데에서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3억 원에 대한 노상주차장 건설공사는 30번지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향후에 향촌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주차제 실시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중앙동 단독주택도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안에는 중앙동 단독과 별양동 단독이 들어가 있다, 과업 내용에. 
이주연 위원      그 용역은 내년 말?
○교통과장 이병락      내년 중순쯤에 다 끝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양 향촌마을 노상주차장 건설공사 3억 비용이 별양 소공원에 지상주차장 20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고...
이주연 위원      소공원 아니고...
○교통과장 이병락      소공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개선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황선희      기존 주차장 개선하는 비용이 3억이고 지금 용역 추진하고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30번지는 기존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좀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새롭게 개선한다는 것이고요. 
  별개로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는 별양동과 중앙동 단독주택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과업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기존의 주차장 대수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별양 향촌마을 주차장 사업은 진척이 전혀... 
○교통과장 이병락      멈춰있다. 
○위원장 황선희      민원에 의해서 진척이 없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 속에서 이 보고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과천에 3기 재건축, 그리고 2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독주택가에 해당하는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에서 노후도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재개발 추진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서명을 받고 있고 또 충족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단독주택가에 있는 전신주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도시 전체 계획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에 해당하는 고충 문제이지만 예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에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닌지가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혹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향촌마을이나 문원청계마을 이것은 과거의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연계해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이나 욕구가 재개발로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부림동, 중앙동이 지금... 부림동은 올라왔고요,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관련해서. 
  재개발이라는 것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거의 중장지거든요. 보통 한 10년 잡는다고 그러면 10년 동안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는 말이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그대로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민들은 계속 그 불편함을 그러면 10년 동안을 받아야 되느냐.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교통과 소관으로 말하면 현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교통과는 그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와 단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는 별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대해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단계에서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지역마다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처음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렇게 도시 전체에 대한, 한 동에 관련해서 흔드는 부분들이 지금 재개발에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많은 조정과 그리고 도시 전체에 관련한 숙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민원사항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도시계획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적인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조율과 안내와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장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정책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저희 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시도 시설파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게 맞다. 당연한 것이고.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저희 국 일이 많으니까 국장님 주도로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예를 들어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지금 이 예산이 거의 시설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난해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 이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설비를 했는데 이것이 재개발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에 따라서 부서마다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안을 가지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2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시민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사업에 대해서 새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번 임시회 때 이주연 위원님께서 자동차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어요. 저기에 우리 시민들이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사업, 그리고 그때 요구사항이 정비업체의 정비사들에게도 종사자 간담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소소하지만 500만 원 정도 내년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무상점검, 그다음에 종사자 간담회 등이고 저희가 그때 당시 논의했던 것이 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기술자들 교육을 좀. 왜냐하면 현재 매연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인력이 조금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사자들 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면밀히 봐서 향후에는 예산을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 예산이 올라올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비쪽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실비적인 지원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무상점검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담회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교육비보다는 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께 돌아가는 예산 5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시민에 대해서만 무상점검 서비스를 연합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예산 추계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다음 본예산에는 함께 올라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14페이지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B우선해제 10개 지구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신규 건설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GB우선해제 지구가 한 10개 지역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34개소에 545면을 저희가 했고요. 남은 데가 2025년도까지는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 한내마을, 상삼포, 광창, 남태령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하고 실시설계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삼포 같은 경우는 공사비까지 저희가 본예산에 넣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끝나면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2026년도부터는 가일지구하고 세곡지구에 대한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5년까지 마무리될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2025년까지 마무리될 사업일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한내, 상삼포, 광창, 남태령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토지보상이 실시된 데가 있고, 실시설계가 진행된 데가 있고, 공사비가 진행된 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교통과장 이병락      이렇게 세우려고... 
우윤화 위원      계획 중인 것이죠? 
○교통과장 이병락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우윤화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우선으로 추진돼야 하고 그 후에 이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실시계획인가를 주차장이라는 용도로 받은 다음에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우윤화 위원      아직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예산을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나 이것은 실시계획인가가 우선으로 진행된 다음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추진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를 진행하실 계획이다? 
○교통과장 이병락      공사비에 대한 대략적인 것과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략적인 건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갖고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건설에는 장기미집행도 포함되어 있어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전부다 장기미집행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진행될 거고 2025년까지는 마무리돼서 주차장 설비를 완료하실 계획이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과별로 주차장에 관한 건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관련해서 또 나와 있고 지금 과별로 흩어져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도 한번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제가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로 면적, 주차장 면수 그다음에 예상 공사비, 예상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주시면 심의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현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홍선화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명찬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김영주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저희랑 같이 지난번에 육아친화도시 연구모임 함께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열심히 선진사례를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3기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신속 추진도 중요하지만 과천시가 어떤 도시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가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죠,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구소멸에 따른 인구적인 측면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녹색건축물이나 제로에너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인구와 관련해서는 육아나 보육 인프라가 재건축단지라든지 재개발지구에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단지 실외기 관련된 민원에 의해서 어떤 상황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1단지에서 냉방기 실외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실외기실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바로 위층 주거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방향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희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에 통보했거든요.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또 시 주관하에 협의 조정도 했는데 결국은 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소송을... 
○위원장 황선희      민원인이 입주자대표측에 소송을 한 거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소송 결과는 법원에서 강제 철거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았는데 70%가 정식재판 청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인께서 그거에 분개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1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으니까 그 사항은 기다려봐야 되고요. 저희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들이 있을까요? 
  이게 민원인과 입주자대표 간의 사건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방안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무래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지하층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어요.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운영을 안 했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면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어컨 같은 걸 가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외기실에서 소음이 나서 그 주민이 고통을 겪은 건데 사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아무튼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런 걸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공사에 통보해서 시공사에서는 이전을 해주겠다, 그런데 AS건이 있어요. 그동안은 AS를 무상으로 10년 동안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옮겨서 설치하게 되면 AS기간이 없고 유상으로 바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그게 부담돼서 이전이 안 되고 결렬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은 그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물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민원인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돼서 제기된 민원이다 보니 저희도 꽤 오래전부터 그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과천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천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저희한테도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9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인데 저희가 다시 용역을 수립해야 돼서 이게 올라온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따라서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거기에 해당은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기 재건축·재개발이 2010년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는 한 번도 수립을 안 했었고 지금 부림동 단독이라든가 별양동 그다음에 중앙동, 문원 청계마을이 재개발 요구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려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용역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주연 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부림동 단독주택, 토지 등 소유자가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재개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찬성 동의 75% 돼서 이 용역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난번 마지막으로 한 게 2010년 4월에...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4월, 기본 골격에 의해서 현재 3기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과천시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에는 정비 및 기반시설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는 부림동 쪽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건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우선은 부림동 단독이 75%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검토하겠지만 검토하면서 현재 별양동 단독도 준비가 발족돼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단독도 동의서 지금 받고 있고, 청계마을도 동의서 받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사실 모든 단독지가 아파트를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으면서 도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용역에 담기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사실은 저희가 과천 신도시 개발할 때는 공동주택 일부 지역도 있고 단독도 해서 신도시 개발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해서 상당히 좋은 주거환경개선이 됐는데 단독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됐는데 아마 주차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거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낙후되었다고 토지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법에 요건만 맞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식정보타운이라고 새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과천과천지구처럼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는 곳에도 단독주택용지라는 건 따로 항상 들어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동주택용지가 있고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아마 갈현지구라든가 그다음에 과천과천지구도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지구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용도 지역을 단독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단독주택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사실 이해는 되는데 새로운 도시에도 단독주택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전체 과천시가 다 아파트로 되는 게 과연 올바른 해답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현재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단독주택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아파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도 용역에 담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사실은 단독을 유지하려면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좀 완화해서 1층을 필로티 형태로 해서 건물들을 일부 짓고는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는 거기에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는 신축을 했지만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도정법 요건에 맞는데 추진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정비 같은 걸 도와줄 수 있는 법적으로 요건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법이 없어서 개선사업을 도와줄 수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여서 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현실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2015년, 2017년 그때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 다 해드렸지만 일부는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서 세도 내놓고 월세 받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워낙 올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제성도 없으며 단독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인구도 나중에는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 날 위험도 있고 그런 걸 다 단독주택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꾸 시에다가 재개발 요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기본계획 용역하게 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부분에 맞춰서 내용은...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을 위한 또 재건축을 위한 그런 기본계획이지 단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림동에 맞춰져 있지만 요건상 그렇게 돼서 다른 곳들도 살펴보는 내용이 이 용역에는 들어갈...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연말까지 75%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내년도에 용역 발주할 때 청계마을이라든가 별양동 단독, 중앙동 단독 이런데도 검토할 수는 있죠. 
  현재 그쪽 준비위원회에서는 동의서를 열심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일체 개입을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 오셔서 항의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어쨌든 12월에 있을 본예산에 반영될 건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은 2페이지에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는 비예산 항목이기는 합니다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과거에 부동산정책이 진짜 여러 번 바뀌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혼란이 가중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항목에 보니 2020년 8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단기 및 아파트 유형이 폐지되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말소 처리됨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1,15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개정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시에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세제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우리 시에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1,156명이고요. 
  그다음에 등록임대주택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전에, 오타가 났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2020년 8월에 된 겁니다. ‘2’자가 2000년으로 잘못... 
윤미현 위원      2022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2020년이요. 
윤미현 위원      아, 2020년.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8월에 개정돼서... 
윤미현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래서 그때 단기임대라고 있었어요. 3년, 5년, 4년짜리 그게 폐지가 되고 지금 10년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업을 10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임대 관련해서 일반임대사업자가 있고 주택임대사업자가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1,156명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여기는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윤미현 위원      이거를 보니까 임대개시일 기준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에는 6억 원이고 그 외 지역은 3억 원 미만인 주택에 관련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실은 과천이 수도권 6억 원이나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은 과천 내 과연 몇 호나 될까, 지금 숫자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동산에서 접근이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주택임대에 의지하면서 과천에 거주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기준이 맞지 않고 더더군다나 임대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숫자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지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세제혜택이 여섯 가지로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양도세 관련해서나,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라든가 여섯 가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굉장히 많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따른 변화추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거는 임대사업자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전에는 아파트도 임대를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없어졌고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형태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정책적인 판단은 어렵고요. 사실 저희 시는 순수하게 세금 문제도 관여를 안 해요. 그거는 세무서 소관이고 저희는 단지 임대사업자가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를 해주는 거고 또 임대사업자를 관리해주는 거고. 임대업자도 있지만 임차인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과정상에서 혹시 과천 외의 타 지역은 깡통전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 부분 그다음에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갭이 생기는 것을 집주인이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되는 행정적인 처리만을 하실 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기계적인 답변을 하실 뿐 이런 정책변화에 의해서 과천의 주거정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금방 질의문답상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지만 저희가 지금 유아 정책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과천에 있는 높은 부동산 시세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정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과천시만의 정책 이것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업무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행정적인 것 외에 예를 들어 주거 정책에 관련해서 별도로 부서에서 논의하거나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어느 부서가 적당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여기 말고 현재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 1월에나 준공이 될 텐데, 거기에 보시면 과천의 주거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중간보고회를 12월에나 할 건데 거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나오거든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그 용역보고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이주연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가운데에는 별양동, 중앙동, 부림동과 같은 단독주택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임대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금액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금 반지층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가에 임대사업이 포진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임대사업에 관련해서는 타 시와는 다른 형태의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 용역에는 본 위원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시의 니즈가 바뀌고 있는 부분을 수용해서 용역에서 좀 결과를 디테일하게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쪽에 공동주택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자도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 부분, 입주민 교육도 있는데요. 관리자 강화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법령 해설,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동별대표자랑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에 오피스텔도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오피스텔은 안 들어가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매년 4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시켜 드리는 것이고. 과천타워에 있는 주상복합은 거기 주거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3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30세대 이상인 데가 과천에 꽤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거기는 업무용 시설로 해서 준주택으로 봐서 저희는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렉스타운에서 얼마 전에 화재가 났는데 입주민들이 다 밖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입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관리를 좀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데 그 오피스텔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있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듯한데 거기도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합건물 관련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 사실 오피스텔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최근에 렉스타운 거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지금 과천이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거주하시는 분들이 30세대 이상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이마트 앞에 있는 대림도 입주자대표가 있고 한데 당연히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공동주택 영역에 포함시켜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기 입주민 교육도 있는데 입주민들도 교육을 받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것은 업무시설 그쪽 관리단이 별도로 있을 텐데 건축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아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동주택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니까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종사자들, 입주자대표회,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은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법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피스텔에 30세대 이상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아니지만 공동으로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저희도 일단 법적인 것을 떠나서는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같이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혹시 확대하실, 그러니까 의무는 없다고 해도 권장하거나 추천하거나 해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그것은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 주요 내용이 관련법령 해설이 들어가고 그런 게 주이다 보니까 아마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받는 데는 다소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오피스텔 업무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법령 해설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입주민 교육이라고 했는데 입주민 교육내용으로는 인권존중, 갑질대응, 층간소음 예방 등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입주민한테 교육한 사례가 있는지와 이것을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온라인 교육이 있고 집합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집합교육을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윤리교육을 했었고요. 입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센터에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듣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은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에 홍보가 가니까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아마 운영진들이 들을 것 같고 일단 홍보 차원에서는 입주민들도 들어와서 교육할 수 있다라고 안내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이주연 위원      실제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와 관계없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들은 사례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것은 교육 참석하면 서명을 하니까 거기에 보면 알 수 있죠. 
이주연 위원      몇 명이나 됐는지 자료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당연히 입주민으로서 이런 교육을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주민 입장에서 이런 안내가 정확하게 전달되거나 교육을 받은 사례가 많을까 싶어서 여쭤봤고 좀 더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건축과랑 한번 더 논의해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리와 함께 사전도 그렇지만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시에서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나 특히 이번 같이 안전사고, 화재사고, 방범사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이 조율을 하셔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일어난 공동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 출동하신 이주연 위원님이 느끼신 바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행정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컨트롤 지휘체제에 대한 문제도 현장에서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3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전에 하셨던 사업과 올해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으실까요, 목표로 두고 가시는 것 가운데?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역량강화 교육이나 기획 감사, 입주민 교육 이것은 전년도에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했고 내년도에도 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교육의 대상자가 지식정보타운에 새로 입주한 그런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숫자가 더 늘고 빠지는 것뿐이지 교육의 내용이나 해 왔던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윤미현 위원      이 가운데 보면 사업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분쟁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갈등관리로 올라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택배 관련해서 진입하는 문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는 자동차가 지상에 올라올 수 없다, 있다,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이 굉장히 갈등요인으로 대두됐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실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교육을 통해서 층간 소음, 이웃 간의 그런 분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택배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기는 한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구가 없었던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그 문제는 저희한테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정작 이 부서에서의 일인데 공공갈등에 관련해서 갈등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다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정작 해결해야 되는 부서에는 전달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그것은 공동주택 내부에서 분쟁이 아니라 택배회사와 입주자대표회, 거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분쟁이 아닌가 싶어요.
윤미현 위원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외부 업체와 내부에 있는 일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에는 담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예를 들어서 택배회사가 지상으로 다니게 되면 어린애들 교통사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아마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지하로 택배물류차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찬성하는 일부 입주자들은 “택배회사 매일 같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 좀 들어오게 하면 어떠냐”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시에 분쟁조정 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외부 업체와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주신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가운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번에 렉스타운에 화재도 있었지만 저는 지하주차장으로 제일 먼저 내려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대부분 충전소가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층 이상인 건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전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소방서와 함께 공공주택에서 만약에 그런 화재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일과 소방서에서 갖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주택에서 대비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렉스타운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보니 우왕좌왕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다 통일되어 있거든요, 지상으로는 호수가 다 별도로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한꺼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 소방교육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주의 깊게 교육을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올해에는 기존에 해 왔던 교육내용에 그 내용이 반드시 추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8쪽에 정비사업 조합 실태점검을 보면 매년 해왔던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조합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합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 운영 실태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에 실태점검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작년에는 없었고 그 전에 아마 4단지나 2단지 이렇게 운영실태를 점검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여기 5단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합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대상에 보면 “4, 5, 8·9, 10단지, 장군마을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니요. 조합에서 시에다가 실태점검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특별히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의 실태점검 요청, 위법 및 분쟁 발생 조합이나 장기간 사업지연 조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요청이란 필요시에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선희      요청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조합원의 일부 30%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조합에서 특별히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하는데 그 비율은 보통 30% 이상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조합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정비사업이 워낙 복잡한 일이고 사실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라면 분쟁, 의견 차이라면 의견 차이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시가 정확하게 점검도 하고 서류도 검토해서 현장에 점검반도 보내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구나’ 싶은데 조합원분들이 물론 과로도 하겠지만 시의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서로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사실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로 어떤 일을 하는가도 싶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들까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이것은 실태점검에 참여하는 위원들 수당입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특별히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실태점검해 달라면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게 위법사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조합에서 특별히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조합원들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인가를 받아서 조합 업무를 해나가잖아요. 거기에 회계라든가 행정분야 여러 가지 사업비 이런 게 위법성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처럼 조합원의 30% 정도 동의를 해서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위원들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실 때 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조합실태 점검해 달라고 하면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전문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실태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늘상 있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면 점검방법에 공무원, 정비사업지원기구,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점검반 요청을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점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반 구성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지금...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올해는 5단지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조합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특별히 분쟁이 없고 조합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죠. 다만, 조합원 내부 분쟁이 심각할 정도로 발생이 됐을 때 또 위법사항이 존재했을 때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차원에서, 이게 그냥 실태점검이지 위법사항을 밝혀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에 맞춰서 원래 법대로 규칙대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실태점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점검 차원에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성격은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민원을 받아서요. 삼부골에 있는, 주소로는 주암동 436-1번인데요. 구 마을회관 쓰여졌던 건물인데 이게 꽤 오래 방치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지는 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멸실되어서 12년 동안 방치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삼부골에 지금 CU편의점이 들어와 있다가 그 편의점이 계약만료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삼부골 안에 어떠한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점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런 대책방안을 강구하던 차에 지금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 시설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삼포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데요. 삼포마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1971년 7월 30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 현재 존재하고 1층짜리 하나가 있는데 평수는 한 9평 정도 되고.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등기부등본에만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데 그때 소유권 보존일이 1974년도에 이뤄진 겁니다. 아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생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 인가허가 받지 않고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1998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은 2,000년 초에 종결이 됐는데 그때 당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한거죠.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그 면적은 아마 126㎡, 한 40평이 약간 안 돼죠. 38평 정도 되는데 해결을 하려면 건축물을 철거해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그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마을에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었죠. 자진 철거하면 어떠냐, 지금 창고로도 안 쓰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잡다스런 물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CU편의점이 없어지니까 거기 땅을 활용해서 매점을 하나 지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식적으로 저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그 마을의 건물이니까요. 그런데 땅은 시 땅이고 그래서 마을에서 시 땅을 매입을 해서 지으면 몰라도 시 땅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시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자기네들 마을에 한번 안건으로 상정해 보겠다. 그 정도 얘기지, 아직 확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마을에 편의시설이라고는 그 편의점 하나 있었는데 나가게 되니까 주민들이 또 다른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야기가 나와서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시에서는 그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건물을 자진 철거하고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는 시유지니까 거기에 쌈지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조그마한 것을 조성하면 좋은데, 또 그것을 마을에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계속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주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으로 주민들께서 바람직하게 또는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편익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무튼 시유지라 그것을 그냥 마을에 줄 수는 없고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윤화 위원      건물철거는 마을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석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주영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진영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정통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 추진 등 20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정비라고 해서 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불법 노점상, 불법 적치물 및 관내 유도구역 여기에 대해서 정비하시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중에 중점관리 대상으로 렛츠런파크 주변에 포장마차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마장 개장 시에만 운영이 돼도 주말에 주로 과천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그 주변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신데요. 포장마차 운영하시면서 불법으로 도로 점유하시는 분도 있고 영업하시면서 폐기물 같은 오수들도 그냥 길에다가 방치해서 방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경, 미관 그리고 도로점유를 계속 불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배치하셔서 상시 단속하시고 순찰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경마장공원 주변에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금은 과천과천지구 사업지구로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까지도 현재 지구 내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계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게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있는 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자연감소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는 계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과천과천지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없어지거나 개발되면 자연 소멸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감수해야 되냐라는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딱히 민원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드릴 수가 없어서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단속,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은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생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을 펼쳐나가실지에 대해서 저도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민원을 받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원래 그린벨트였는지 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관리권이라든지 보상 자체가 전부다 현재 LH가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정리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 
  그동안에는 거기에 노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9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동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천과천지구가 지정이 안 됐다면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내부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형사고발이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자연 감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는 보행자동선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분들하고 계도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특히 주말에는 산책하거나 대공원 주변을 둘레길이라든지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충돼서 굉장히 민원들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영업하실 수 있지만 도로를 점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굴다리시장 유도하시면서 점포정리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향후 유도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일명 굴다리시장이라고 보통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86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올림픽 때 우후죽순으로 과천시가 개발하면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4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있는 굴다리시장 길 자체에다가 유도구역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입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굉장히 많아 112개소가 됐던 게 2007년도 들어서면서 감소해서 86개였고 또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로서는 4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줬을 때 그걸 받고 폐업을 하고 나가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아직 동의를 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사를 받은 건 한 열다섯 분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상속이나 매도나 증여나 이런 게 될 수 없어서 기존에 1986년, 1988년에 유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밖에 운영을 못하는 거라 지금은 그런걸 수시로 저희들이 영업행위를 할 때 그분이 진짜 운영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과천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자연 감소라든지 유도해서 마찰 없이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자연 감소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폐쇄라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정이 될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어떠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검토 의뢰해서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마 법제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게 법제처 내부에서도 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다소 답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 오는 대로 제정 여부를 결정해서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포정리 희망하신 업체가 15개소가 있고 지원금은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조례제정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굴다리도 그렇고 렛츠런파크 경마장 쪽에 있는 민원도 그렇고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부분과 시민들이 느끼시는 불편들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조례 관련해서 어쨌든 운영점포 수 감소 유도를 위해서 이런 조례도 생각하시고 지원금도 생각하신 건데 현재 파악한 걸로는 15개소가 점포정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파악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원금을 주면 점포정리를 하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15개소 의사표명을 하신 분들이 저희가 생활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그걸 토대로 지급했을 때 폐업을 하실 의견이 있으시냐에 대한 의견을 들은 거라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금 1,000만 원 정도의 의견 조율된 금액인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저희가 그 정도에 의견을 받은 겁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또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15개소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런데 금액이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1,000만 원이란 돈이 굉장히 작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안정적으로 그 돈이 도움이 되고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폐업하셨을 때 그 정도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의견 타진을 했을 때 15개소에 대해서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답변받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금이 의견 조율이 된 금액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워낙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시의회도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매번 특위 때마다 나온 문제고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5페이지에 있는 용마골 도로 및 보도 설치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이 부서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시게 되셨네요. 
○건설과장 신승현      감사합니다. 좋은 시스템을...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이 설명을 요청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소로라든가 주소지가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용마골 도로 및 보도 설치 공사는 기본적으로 2005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용마골에 대한 도로 시설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두 군데 교량부터 시작해서 2개 소로에 대해서는 보차혼용통로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2007년도인가 2009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해서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는 용마골 주도로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내민보라고 하는 게 하천 쪽으로 도로가 선형이 폭이 좁다 보니까 내민보로 해서 일명 켄틀레버보라고도 하는데 그걸 하천 쪽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내보낸 걸 또 저희가 안전진단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사비하고 이쪽에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민보 쪽 차량을 이동시킬 거냐 아니면 그쪽으로 보도를 놓을 거냐,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놓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보도 좌측, 우측에 대한 놓는 설치에 대해서는 용마골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택가 쪽으로 만약에 보도를 놓게 되면 경계석 자체를 도로하고 단차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걸 다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도의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거는 약간 도시계획사업은 강제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이 끝났고 다만 한 군데 지장물보상이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마 10억 2,000만 원 정도에서는 보도설치공사, 도로, 교량 전체가 포함된 금액이고 내민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내년도 하셔야 될 업무보고에는 20개가 올라와 있는데 용마골 도로 및 보도 설치 공사가 네 번째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중요도에 따라서 네 번째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네 번째에 올라온 건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건설과장 신승현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실효에 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상을 주고 또 하나는 지장물보상까지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장기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덜됐다고 하면 약간 사업 텀이 있을 수 있는데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고 다만 지장물 보상은 한 군데 마지막 끄트머리 남아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사업명에 대해서 저희에게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용마로 보도 300m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소로3-183호선, 소로3-215호선 108m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에 해당하는 사업비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보도에 대한 부분은 약 4억 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약 6억 정도 용역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금액은 10억 2,000만 원 정도를 소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지금 표현으로는 소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다리가 하나 설비되어 있지요? 다리 형태로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을 포함한 구간이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 의하면 GB해제지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 및 보도설치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목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로 보도 300m에 관련해서는 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의회에는 진정서 200여 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주신 의견서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해주신 108m 구간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설명과 어떠한 행정적 절차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가실 계획이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은 주민들은 그간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가기 전에도 주민들하고 면담이라든지 또 설명회를 통해서 누차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조건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할 거고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지속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시켜서 큰 민원이 이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민원을 100% 만족시키면서 진행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를 도시개발에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해서 해결하시다가 지금 건설과로 부서를 옮기시고 거의 첫 번째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 최고의 민원이 많이 있는 이 사업을 담당하시게 돼서, 이 사업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현장에서 많은 충돌이 있을 걸로 예상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으시고 진행을 원만히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용마로로 들어오는 진입할 때 첫 번째이고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아마 3개 필지에는 건축 그러니까 건설, 집을 짓기 위한 공사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필요한 게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전하는 반경 내에서 이 용마골에 진입하기 위한 초입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300m 구간에 관련된 것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금 많이 군부대도 있고 이것이 원도심과는 떨어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관련해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후에는 초입구에 공사차량이나 아니면 다리 위로 진입하기 위해서 꺾이는 각도 부분이나 도로의 폭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예산이나 도로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 외에도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공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 민원에 대해서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차량이나 이런 게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하고 교통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중심으로 일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을 진입할 때는 가각 차로를 둬서 회전방향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교량에 대한 설계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질문 과정 속에 있다 보니 이 사업의 목적은 보도 설치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이것이 지금 네 번째로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보면 세 가구의 건설행위와 또 건축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이 부분에는 의혹으로 남아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사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리와 이 사업은 부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009년도에 그 이전에 이미 보도가 있었고 2009년도에 이것이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에 있는 보도가 놓아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고 그 당시에 이 보도를 놓기 이전에 앞으로 해야 될 행정이 있었다면 그 보도 형태를 그때 당시의 형태로 오늘 했어야 되는 행정을 그 당시에 했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때는 안 했고 다시 예산을 다리를 세우는데, 여기는 도로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다리를 세울 때 예산을 2009년도에 세워졌다면, 지금 얼마 쓰지 않은 상태로 그걸 다시 해체하고 다시 놔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으로 하셨던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소요됐던 예산과 그 당시의 행정과 그것이 왜 그때 지금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린벨트 그러니까 GB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당초에는 취락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GB해제 이전에 삼포마을도 원래는 취락지구로 해서 진행됐던 곳이고 광창마을도 그렇게 된 곳이고 용마골도 마찬가지로 취략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획지를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거기 구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용마골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취락지구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건 2005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이 도로가 성립된 거고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걸 진행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보차혼용통로라고 해서 차라든지 보행자가 같이 지나갈 수 있게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내놔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대부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행자전용도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내놓지 않아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의견대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행자전용도로로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해서 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취락지구 지정, 2005년도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취락지구 정비사업으로 용마골이 진행된 거고 이 도로는 2005년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떠한 이권이나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거지 어떠한 사람의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증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과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상정해서 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익이나 어떠한 개인적인 재산의 증식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은 그냥 보도로서 도로의 연장선상의 다리지만 다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도로로 해석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 차량들이 지나가게 될 경우는 현재 있는 다리 형태에 있는 그 보도는 제거하고 그 위에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는 형태의, 지금 다리의 형태지만 도로로 새로 건설을 해야 되시죠?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차량이 타는 교량이 있고 하나는 보행자만이 다니는 보행자 전용 교량이 있고,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교량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교량의 폭이 지금 있는 도로를 그 소하천 위에 지금 다리 형태로 띄어져 있는 그 폭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 더 넓은 형태의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하천은 잘 알다시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홍수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대한 하천 폭을 넓힐 것이냐 안 넓힐 것이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소하천 여기 단면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교량을 하천폭을 안 건드린 상태에서 그냥 교대 설치하고 슬라브 놓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이 이 예산 6억으로 가능합니까? 더 추가적으로 올라올 예산 없지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정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요구한 것이고. 교량 설치하는 게 이게 장대교량도 아니고 20m, 30m, 50m짜리 이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량 비용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교량이 올라오는 예산이 이 6억 안에 포함됐다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더 추가적인 예산은 없고 지금 이 300m 구간에 해당하는 예산은 20억 2,000만 원 가운데에 4억이라고 별도로 구분해 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용마골 이후에 있는 이 108m 구간에 대해서는 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사용될 일은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를 저희가 2개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잡았느냐고 저희한테 확인을 하시니까 보도에 대한 설치 부분은 약 4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교량과 도로 놓는 것은 6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부기로 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성립하는 것이라 특별하게 보도 4억, 교량하고 도로 놓는 것은 6억 이렇게 뽀개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설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행정을 집행해 온 상황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주민분들 당사자들과 상충되는 부분이나 그분들의 오해 또는 이해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셔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에 그런 충돌이 없도록 충분히 다시 한번 소통해 주시고 원활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시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장기미집행 그런 용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주차장이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토지 매입을 계속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면 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런 사업비 부분을 예산을 세우면서 2,000억에 해당하는, 전체를 다 사들이면 그런 추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해당하는 물건이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 듣기로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일이고 2025년까지 20년 동안 안에 다 해결해야 될 문제여서 2025년이 마지막 일단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해결해야 될 도로든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봐도 2021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이미 시가 땅을 샀고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을 다 한 부분이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주민들이 의혹을 하는 것은 “왜 지금 이 순서가 됐냐”라고 그런 의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는 순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주민분들은 “아직도 집행하고 사들이고 해야 될 토지가 많은데 왜 여기는 지금 와서 하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혹 제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보상비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가까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실효가 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18개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가에 대한 시설결정이라든지 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로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긴급순위에 대한 번호를 정해서 진행한 거라서 주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하는 데에 어떤 일관성이 있게끔 시급성을 따져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이렇게 지금 순서에 의해, 계획에 의해 용역도 진행한 부분이고 해서 순서에 의해 이번 연도 또는 2021년부터 토지 보상은 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이번 연도에 그렇게 도로 설치공사를 하게 되는 거다.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도로를 개설하면 맹지가 해소되는 부분이고 사실 맹지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맹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 계획하에 이런 도로가 들어간 것은 맞죠? 
○건설과장 신승현      위원님, 이게 말이 약간 달리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도로를 낸 게 아니라...
이주연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신승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한 것이지, 그것은 2005년, 2009년 당시에 진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부합을 해서 했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에 택지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선형을 다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공원계획까지 다 넣어서.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2005년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간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에 여러 지켜야 할 원칙 중에 사실 맹지가 생기면 안 된다는 원칙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상에 들어 있는 도로이지 어떤 개인의 민원이나 이익관계에 따라서 들어간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지구의 택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에는. 그 안에 요건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결정한 것이고 택지를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한 게, 사야 될 게 많으니까 그것도 순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다보니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됐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용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지장물 보상도 다 끝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소 남아있는 지장물만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만약에 더 빨리 됐으면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도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위에 보도가 하나 설치됐는데 주민들도 이 보도를 할 때 그냥 같이 했었으면 더 무리 없이 됐을 수도 있는데 보도를 하나 만들고 또 그 뒤에 다시 하는 게 약간 중복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앞서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보도를 없애는 것은 아닌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보도교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에서 반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진행에 대한 게 오해가 없게끔, 어떠한 사람에 특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2005년도 당시부터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부합하면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 거다라고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보도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나요, 그 당시? 
○건설과장 신승현      보도가 아니라 보도교량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부합해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주민들 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시계획에는 없던 교량, 2005년도 도시계획상에는 없던 교량으로 보입니다만.
○건설과장 신승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도 그런 교량 설치를 합니다. 취락지구 교량 같은 경우 여기 설치한 것은 취락지구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진행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진행된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보도교 부분은 어떤 이유로 설치하게 됐는지 조사하셔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보도교 설치할 때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포함해서...
○건설과장 신승현      그것은 하천팀에서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에서 확인해 보고 없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관리과 하천관리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말씀이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고 교량 및 도로개설 이유는 용마골에 주택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교량과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되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되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2005년도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부합하면서 도로에 대한 부분과 획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2005년도에 과천시 전체가 대부분이...
○위원장 황선희      순차적인 단계는...
○건설과장 신승현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교량 및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를 2005년도에 해제를 하면서 시설 결정된 사항을 시가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해제 요건에 다 부합하도록 저희가 도로,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설 결정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계획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위원장 황선희      이게 법적인 절차에는 다 맞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200여명의 시민들이 제기하는 그런 안전성, 구부러진 마을 주도로에,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진 다리를 합류시키는 문제들을 제기하시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를 사실 건설도시국장님 주관으로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직은 없습니다. 
  본예산이 진행되면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가장이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것은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이고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m 구간과 108m 구간 이렇게 통으로 올라온 예산은 통으로 이 안에서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이 구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구분해서 300m 구간에 관련된 예산과 여기 지금 설치 공사에서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용마로 도보 설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구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으로 승인하게 될 경우 이 안에서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나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승인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본예산서에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이 목적과 이 목적을 구분해서 별도의 예산 수립, 의회에 그렇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좀 우려되는 말씀을 드려보면 분리발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구간이 동일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일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분리를 하게 되면 재경비가 이중으로 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묶어서 하게 되면 10억인데 나눠서 하게 되면 재경비라는 게 한 45%, 60%까지 재경비가 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런 동일 구역 내에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공정 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상. 
윤미현 위원      그 원칙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원칙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설명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에서 위원장님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시민들의 의혹 부분에 관련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공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분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원칙 하에 진행되었을 때와 아니었을 때의 예산 그것을 중간에 본예산 심의 전에 구분해서 자료로 요청해 주신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구드리는 것은 “예산을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다음에 다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본예산 심의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혹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네.
박주리 위원      4페이지에 버스정류장 도로 고강성 콘크리트PC패널 공사 관련된 예산이 예산조정 중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사전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임시회 때 과천에서 정말 역대급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포트홀 관련된 질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저 또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 자리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안심하고 기대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일환으로 버스정류장 도로 고강성 패널 공사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예산이라는 게 건설과만의 예산을 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팀이나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전체적인 각 부서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의 입장이 있는 거라서 제가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특조금이 내려와서 그걸로 해서 일단은 포트홀 올해 많이 난 곳에 대한 CCTV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포트홀이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우기철에 포트홀이 일어나는 곳을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홀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팀과 조율을 해서 PC콘크리트 보강공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9억 정도 도로노면 공사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포트홀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에 대한 전면 개보수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 내년도 우기철에도 지금처럼 포트홀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PC콘크리트 보강공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예산팀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문제점에 대한 상황진단이 충분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세 번째로 배치하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부서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일 것이였을 텐데 삭감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시민분들께서도 안전과 관련해서 불안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동료 위원님들, 공무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날뻔한 경험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절대로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좀 예산팀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이 예산이 살아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위원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느끼는 공감대가 똑같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은 우수관로라든지 우수 배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CCTV 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도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나 이런 데를 보강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포장노면 공사 비용을 가지고 일단은 전면 개보수를 통해서 내년도 우기철에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예산팀과 얘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예산팀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사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수관로 정비하고 우수 배제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면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그렇게 포트홀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판단도 안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기후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극심한 폭우와 그로 인한 지반 약화 그에 따른 포트홀 현상이 과천시만의 일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책자 내에 부서별 보고 순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라 팀 직제 순위라고 합니다. 부서 내 팀 직제 순위라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물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팀에 질문할 내용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의회가 있는 이유가 예산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린 거겠지만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삭감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삭감을 하면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렇기도 한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용마골 관련해서 의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의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하시는 일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단독주택지구 전력선, 통신선 지중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은 내부에서 다 재건축하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문원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가에 지금 지중화 사업이 한참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2023년도 5월 23일에 부림동 지중화 착공하셨고 2023년도 7월 25일 중앙동에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고 본 위원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예산인데 편성이 되어서 저희 과천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단독주택가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금 1,650억 원 이에요. 이게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에 관련해서 확정적인데 저희가 이 공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의 면밀한 검토, 앞으로 도시의 향방에 대해서 결론과 방향이 났을 경우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현재 진행하는 거 말고 또 별도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부분은 진행을 시키고 재개발이라는 게 장군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이 얼마큼 가속화가 되는지는 도시정비과 일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 정도 사업에서 드롭을 걸지, 아니면 좀 더 할 것 있으면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중단, 드롭을 걸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현재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ing를 시키면서 이 정도 선에서 사업일정이라든지 도시정비과와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사업 여부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고 안 하고를 의회에서 결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군마을 사례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단계에서 장기간 걸렸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문원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지금 장군마을의 변화로 인해서 서초 전체에서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던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 변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속도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에서 주도면밀하게 그냥 10년 사이에 이거를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인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 현재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기 이전 두 달 동안 노후상수도하고 하수도교체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거의 5개월∼6개월 동안 계속 공사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임시로 메우고 또 파서 또 공사를 하고 하는 구간이 중앙동에서 발생한 걸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는데요. 
  혹시 이렇게 동네마다 총괄적으로 이 부서가 이 노면을 열어서 공사하는 것과 또 상하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혹시 순서적인 맵이나 열었을 때 함께 공사함으로 인해서 도로면을 메우는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러한 통합된 그런 것들을 부서간 조율을 하시나요, 동별로?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도로굴착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연초에 하고 상반기, 하반기 때로는 수시로 그런 부분을 도로굴착심의를 하는데 도로굴착심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 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사업일정 조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연 도로굴착심의를 해줬을 때 문제에 대한 보완책 부분을 또 심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게 도로굴착심의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동에 일어났던 그런 상하수라든지 굴착과 관련된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지중화사업 중에는 전력선하고 통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같이 가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굴착심의를 통해서 사업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전체 노면포장은 진행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다행히 그러한 도로굴착심의를 통해서 일정 조율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아마 중앙동도 그런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믿겠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도 겹쳐지는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1쪽에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공사가 시설공사팀에서 하는 걸로 나왔는데 주관 부서는 물론 다 다르지만 여기 보면 과천시립요양원, 갈현동행정복지센터, 과천 행복드림센터,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이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제일 빠른 게 공사 착공을 한 과천시립요양원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 진행상황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현재 공정률은 약 11%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가시설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기간이 가장 긴 게 터파기를 하기 위한 가시설 설치하고 지하에 대한 터파기 공사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대한 구조물 설치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3∼4월에 어느 정도 완료되면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는 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거는 설계 완료, 설계 공모 이런 게 내년이어서 다른 건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립요양원이 상반기에 터파기나 지하시설물이 끝나면 뭔가 건물이 올라오는구나라고 하반기에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아마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고 뭔가 건물이 들어서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 같고요. 공사 완료되는 건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동절기에는 콘크리트공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한 2∼3개월 정도 그런 텀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하반기부터 올라가는 크레인이 들어와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목적에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에 반영하여 친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도 사업목적 중에 하나인데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게 건물로 보면 규모가 큰 건물들이어서 면적당 법적 의무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및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지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신재생에너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일부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이런 건물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정책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리고 저번에 용역보고회 과천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 이주연 위원님하고 박주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벽에다가 패널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늘 이런 회의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과천시가 에너지자립도가 거의 경기도 꼴찌 수준이고 그리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보면, 해외출장 선진지 가면 굉장히 신재생 친환경에너지를 건물마다 꼼꼼하게 많이 설치해서 그런 부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는 아직도 매우 미흡한 단계라 한번 여쭤봤고. 
  새로 건설하는 건물에는 건물을 짓는 단계에서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잘 들어가서 과천시 에너지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점검차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거고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공공청사부지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보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도로 제설 작업비에서 4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고 제설준비를 하셔야 될 터인데 지난번 저희가 특위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열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로에 열선을 까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건설과장 신승현      그간 열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남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우윤화 위원      특히 문원동이라든지. 
○건설과장 신승현      그다음에 공원마을, 청계마을 이런 데는 단독주택이지만 도로도 좁고 했는데 원래는 문원동 공원마을하고 청계마을 쪽을 고려했었는데 거기에 지중화사업이 현재 진행예정에 있고 또 하나는 전면포장 계획이 있어서 그런 일정들을 전부다 감안해서 열선에 대한 걸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이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이 도로열선작업으로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신승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으로 올라온 거는 관내 도로일체에 대해서 제설작업으로 덤프트럭만 되어 있고 살수차 그다음에 제설함 충진4인 이렇게 인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고요, 그간에 원래는 제가 건설과 있을 때에는 자체적 인력을 가지고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체 도로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쾌적한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인력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덤프트럭 1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1톤짜리 트럭 9대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직원들도 동원하지만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주요 도로라든지 위험이 가장 많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용역하고 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비 임대, 인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제설이라든지 폭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나가서 하시고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나가시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하고 그다음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덤프트럭 그다음에 운전원도 한 분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를 4억 정도 챙기신 겁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장비를 임대하면 운전원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거라서 그 인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설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로에 보시게 되면 노란통이라든지 파란통으로 제설함이 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공무직이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도 중요해서 제설함에 대한 배치라든지 거기다가 충진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 인원을 통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용역비하고 임대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임차 내용에 대한 것이었고 인력과 트럭 같은 것들을 임차하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는 안타깝게 예산조정 중 전액 삭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힘을 좀 실어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게 구리안로 보도 설치 공사랑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공사로 교동길, 굴다리길, 내점길 정비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구리안로가 지식정보타운에서 사기막골까지 보도 이 부분은 지식정보타운에 계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실제로 이 길을 통해서 대공원로 산책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교동길, 굴다리길, 내점길도 중앙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몇 년 전부터 한다고 그러고 용역까지 한 건데 왜 안 하고 있냐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는 사업이고, 분명히 이거는 쾌적한 보행환경 관련해서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구리안로 보도 설치 공사는 사업비 10억 정도 잡혀있고 교동길, 굴다리길, 내점길도 정비가 10억 정도이고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그 당시 관련 부서에 질의했을 때는 예정되어 있다, 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도 했는데, 작년에 들어온 민원이어서 올해는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올해에서 또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예산조정중 전액 삭감” 빨간 스티커가 딱 붙어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동길하고 내점길은 저희가 조금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걷고 싶은 산책길 같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기가 내년 초에 진행할 거냐, 그런데 내점길하고 교동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앙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기업이라든지 일반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힐링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부합하게끔 저희가 진행하는데 물론 주민의견 과정도 있고 해서 조금 공사비는 삭감을, 지금 당장 본예산에 안 올리고 주민의견이라든지 거기를 걷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안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년 추경에 그런 게 결정 나면 시의회 보고라든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런 걸 통해서 결정 나면 그때 사업비를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안길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세워졌습니다. 지금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용역비는 세워서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도로 복원을 여유 있는 부지에 대한 걸 판단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한 이후에 완료되면 그다음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런 걸 다 결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안이 나올 거고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용역비가 6,000만 원? 
○건설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안로 보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세대가 계속 입주하고 있고 직원들 각각 기업에 있는 상주하는 상근인력들도 현재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필요해서 또 세곡마을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비는 현재 세워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비 6,000만 원은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이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세워지면 당연히 후속 순위로 공사도 할 건데 일단 공사비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진행을 하긴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교동길, 내점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고회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게 확정되면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설명이라도 듣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발언을 하자면 사실 과천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또 각 사업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과천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 안전재난과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설과의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우선순위를 높게 보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이 방송을 혹시 예산팀에서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태고 싶고요. 
  건설과 예산 중에 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도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 중에 노후화된 구간들을 개선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지난 9월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있는 지금 있는 거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최종보고회가 완료되면 그 결과도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아직 결과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교통과 용역. 
박주리 위원      네? 교통과 용역인가요? 
  그때 과장님 계시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은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교통과에서 진행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라든지 보수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교통과에서 수립하고 관련 부서로 그런 걸 배포하면 그 사업에 대한 반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세척 및 관리부터 보험가입,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사업들이 잘 원활히 되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자전거도로가 안전하고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지정타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전거도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전거 하면 대표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에 다녀온 네덜란드에서도 보면 자전거 인프라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 확충되어 있었고 그 인프라 덕분에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 인구보다 자전거 대수가 더 많은 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에 정통진 팀장님께서도 면밀하게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잘 닦여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좀 귀여운 아이디어여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료 제시) 멋있는 화면 옆에서 제가 종이를 꺼내려니까 쑥스럽긴 한데, 이게 은평구의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 도로는 기후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하는 명칭을 적어놓았어요. 그러면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아, 그래 나도 자전거 좀 타볼까?”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건 사실 큰 예산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너무 깜짝한 아이디어인데 시민들이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들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더불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지고 또 제안할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17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디밍 시스템 도입, 지금 지자체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여기에도 ESG경영에 관련해서 도입되고 있고 저는 이게 왜 예산조정중에 전액 삭감됐는지. 
  그리고 지금 연간 절감액에 관련해서 580본을 적용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량 33% 절감에 의한 이 비용이 이 시설비용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지만 이건 비용의 문제라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혹시 이 예산이 왜 조정 중에 전액 삭감됐는지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좀 없었을 텐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업무보고가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천시에 있는 각 실·과별 예산들이 중요도가 다 있다시피 우선적으로 진행될 부분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팀에서 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 약 3,60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580개만 주요도로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거라서 지금 당장 본예산 편성여부는 예산팀하고 조율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년 추경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다 검토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25%∼30% 정도 효율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입을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내년도에 예산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예산추계가 1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33% 절감하게 될 경우 왜냐하면 저희 시에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탄소절감에 관련해서 이렇다 할만한 기여를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수, 중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기사용에 관련해서는 이걸로 어떤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에 대한 것보다는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탄소은행에 관련해서 지자체에도 하달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를 당위성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탄소중립을 지키는 이 업무를 하는 부서와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부서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것 같아서 이거를 총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들께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저희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ESG경영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해야 된다, 이건 금액적인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아까 내점길, 교동길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잘 조율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과나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이 마인드 ESG경영이 저희 지자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마 각 부서에서 있는 과장님들이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 금액에 대한 추이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으로서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건설도시국장님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아마 예산총괄부서에서 세입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아마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요도와 중요성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이 사업이 안 중요해서 삭감이 결정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예산 절감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환경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건축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23-129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용시설 설치 시 토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동식물 관련시설 설치 시 처마 높이 제한시설 중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농업용시설 설치에 적합하도록 허가기준을 일부 변경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불법현수막...
○위원장 황선희      지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불법현수막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보면 건축행정팀 2명과 공공근로 1명이 상시단독하고 있고 주말, 공휴일에는 해병대 과천시 전우회에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말, 공휴일 단속을 해병대 과천시 전우회에서 맡게 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경위나? 
○건축과장 이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평일에도 하고 주말에도 계속 하다 보면 업무들이 과도하기 때문에 외부 위탁을 주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고요. 해병전우회 이쪽이 용역을 해서 선정되어서 위탁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한 경우인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모집을 할 때 그러면 해병대 과천시 전우회만 응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해병전우회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공고를 했는데 해병전우회만 신청을 해서 한 경우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공고한 공고 내용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몇 월에 공고를 하게 되시는지요? 
○건축과장 이희철      공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물론 지금 현수막 때문에 이 과에서 엄청 힘들고 하시는 업무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소고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또 현수막 게시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고 계셔서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1개당 어떤 사례가 나가는 건가요, 철거했을 때? 
○건축과장 이희철      1개당 사례는 나가지 않고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휴일까지 포함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1년 계약을 해서 총 용역계약을 해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불법현수막과 게시물들을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거하는 건당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철거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또 이 과정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정말 알리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대로 또 불만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생각하신 게 금요일 밤에 살짝 걸었다가 그때라도 보게 되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알리고 싶은 분들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과천시가 그 부분도 보장을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이 되어서 제가 전자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하면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어차피 이게 다 쓰레기로 처리가 되어서 그런 것도 좀 줄이고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들도 알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전자게시대 같은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건축과장 이희철      전자게시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군데 정도 시청과 지식정보타운과 문원동 쪽에, 장소는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정 홍보를 위한 게시대뿐만 아니라 뭔가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이 전자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좀 계속 모니터링하시면서 게시대 부분은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설치를 또 해 보고요. 더 좋은 효과가 계속해서 난다면 추가적인 설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5페이지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감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인력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희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구조기술사에 준하는,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1명을 꼭 기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명을 요청을 했는데 시 특수성상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고 해서 1명 정도는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내에 건축사와 구조기술전문가를 반드시 1명씩 둬야 하는데 요청 두 분 가운데에 건축사가 확보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구조기술전문가가 확보가 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구조기술사에 준하는 고급기술사가 1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민간에 비해서 연봉도 낮고 처우가 만약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6급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에 이분이 지속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지금 1명을 채용을 했는데 구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안전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고 구조 부분도 검토하고 철거심의 같은 것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인력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철근 누락사건 여파 때문에 지자체에서 반드시 이렇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정착지원금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2,000만 원 지원받았을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당초에는 이 지원을 받아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윤미현 위원      얼마를 어떻게 받았나요?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센터를 건립해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인가요? 인건비 지원인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는 얼마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1천 얼마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센터의 운영 부분, 어떤 장비라든가 점검, 철근 탐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식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센터의 역할 가운데에 가장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이 구조설계 기준이나 하중의 적합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저희도 여러 가지 개소식 하는 것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에 가봤더니 건설 용법으로 기둥 없이 큰 건물에 대한 형태를 유지하는, 그리고 유리와 스테인레스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건축물이 지금 도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하중 문제 적합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용한 이 구조기술전문가께서 다 감당하실 만큼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 거죠? 
○건축과장 이희철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그분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고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심의도 하는 것이고 건축 심의가 끝난 다음에 구조 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규모 건물은 안 하지만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와 있는 대규모 건물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위원분들을 다 초빙을 해서 구조 심의를 별도로 거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2인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전문가를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직제를 허락해 주셔서 1명만 고용하신 건가요?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실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지금 한 명만 허용해줘서 한 명 고용... 
윤미현 위원      더 요청사항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추가적으로 건축사 한 명을 법적으로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사항이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과 내에서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지식정보타운에 근린생활시설용지 외에 상업시설 외에 또 지식기반산업용지 등 옆 페이지에 보면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돼야 될 획지나 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건축과에서 다 해소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요구를 못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에서는 이 내용을 메모해 주셔서 반드시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 인원이 보강될 수 있는 사항을 요청사항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실은 과장님께 요청드릴 사항은 아닌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메모를 남기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안전에 관련한 것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올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인력채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신 후에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에서 사업비도 올라오고 사업이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우리 시에서는 약 82%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들이 계속 수시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우리 단속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현장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항측결과가 1년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아니고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해제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항공사진으로 보면 공원 내에도 불법건축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건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비닐하우스 같은 데 그런데도 불법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처분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계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곳이 합법적인 건물로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불법건물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철거가 안 되고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올려주셨는데 2024년도에는 좀 더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제재라든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지 이것이... 
○건축과장 이희철      기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철거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주하는 부분이 많은 곳이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이쪽 화훼센터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개발되면서 철거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초기에 거주하지 않게 예방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주시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경기도에서 항측한 그러한 것들이 지적돼서 시로 내려왔을 때 그것들이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불이익 같은 것들은 시에서 제재가 내려오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희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에서 단속이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년에 계속 두 차례씩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너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징계라든가 관련 공무원을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올 한해도 이런 적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지요. 
○건축과장 이희철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는 2022년도는 105건이 단속됐고 금년에는 178건 단속됐고 항공촬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2022년도에는 36건이고 2023년도에는 14건이 내려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세우셨고 이러한 것들이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단속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서 원만하게 법 테두리 규제안에서 불이익이 없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관악산·청계산 황톳길 조성,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 산불 없는 산림생태계 보전,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등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관악산·청계산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악산 쪽에 황톳길이 있었는데 더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황톳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발맞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악산 입구에 황톳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짧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원래 등산로에 걸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길을 활용해서 황톳길을 연장해 보자는 계획과 그다음에 그 한 곳과 산 쪽으로는 5, 6호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5, 6호 약수터 쪽에도 올라가는 길이 약간 비탈져서 황톳길이 적정한가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거기에도 지압 발판처럼 조성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황톳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 내년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황톳길이 건강에도 좋고 황토가 좋으니까 요청은 많지만 황토가 처음 관악산 쪽에 조성했을 때 비가 오고 이랬을 때는 넘치거나 질척거리거나 해서 굉장히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황토가 그래도 많이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어서 그런 것은 없었으나 혹시 황토가 비가 왔을 때 많이 훼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황톳길 조성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인근 시에도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퍽한 곳이 있고 또 황토라는 것이 발에 묻어서 나가니 그 주변지역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을 따로 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비닐덮개를 준비해 놨다가 황톳길 보호를 위해 비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황톳길을 덮는 일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황톳길을 조성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인력으로는 여기 작게 만들어져 있는 황톳길도 비가 온다고 하면, 물론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는 하나 항상 거기에 가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뭇잎을 청소해 줘야 되고 비가 오면 덮개를 덮어 줘야 되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상 걷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유실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관리하는 데에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상 하면서 조성계획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황토를 밟고 나면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 황토 자국들이 막 생겨서 주변이 지저분해져서 지금 관문동 골프장 옆에 있는 황톳길은 세족장을 만들어서 그나마 그쪽은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씻고 가실 수 있으나 지금 다른 곳은 그렇게 세족장이 되어 있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황톳길 조성하는 계획 속에는 별도의 세족장을 마련하려고, 5, 6호 약수터도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세족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닦고 가셔야 되고. 다 걸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닦고 가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중앙공원 내에도 걷는 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황톳길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도 맨발로 걸어가시기 때문에 발을 닦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닦고 가셔야죠. 그래서 거기에도 처음 부분과 끝부분에 세족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도 세족장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황톳길과 세족장이 같이 돼서 사업예산을 세우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민들 또는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맨발로 걷기 위해서 또 더군다나 황토라는 좋은 것으로 조성이 되는 거니까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유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황톳길에 대해서 사업비가 설계비, 시설비 해서 올라온 게 1억 8,200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순수하게 설계비와 시설비만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시설비라고 하면 저희가 그 길을 닦고 그다음에 황토를 덮을 수 있는 만큼의 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황토를 덮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는 5, 6호 약수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족장까지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중에 황톳길은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해서 관리 인원이 요구된다고 하셨고 사업설명에도 써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산정을 안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지금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것은 별도의 예산과목을 산정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설계비와 시설비 내에는 인건비를 차지할 수 있는 목은 없어서 저희가 순수 조성비만 말씀드린 거고 인건비는 더군다나 황톳길을 다 만들고 나야 관리 인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리 인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어르신 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리 인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죠.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요즘 과천시에 가장 주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요. 이게 관리가 부실하다 보면 민원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원 2개소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입니다. 그것이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6개 토지를 예산 확보된 만큼 매수하고 토지를 사고 그리고 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 공원을 얼른 조성해야 되니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를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천천히 밟아서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이 토지매입이 완료된 도시공원의 순차적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5년도까지 토지매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추진하기가 조금 버거우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조성계획과 아직 매입이 전부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지면 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지난번 사전에 부서에 먼저 질의드렸던 것처럼 삼포마을 쪽에 있는 그런 조성공원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순위에 우선순위로 배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이미 공고가 나갔을 당시에는 1번, 2번 해서 공원 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은 “우리 먼저” 아니면 “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공고되어 있는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때 마을주민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확인차 부서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확인해 보니 이런 도시공원은 순차적으로 조성을 하되 그 순위에 따라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민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가 더 원하는 곳에 먼저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분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부지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올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공원이 조성될 때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거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해 드려야 갈등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다음 페이지인데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사업, 중앙공원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날이 변화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깜짝 “어?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해서 이 과에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부분부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세부추진으로 조경 정비공사도 계속하고 치유정원 조경정비공사 등등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도 하고 식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천시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범위면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범위가 벗어나면 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이주연 위원      대부분 저희 관내에 있는 화훼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에 마을 유휴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요?
  8페이지 세부추진계획 표에 보면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 마을유휴지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정확하게”가 아니고요. 저희가 꽃길 나눠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문원동에 굴다리를 지나면 걷는 길, 그런 녹지공간에 피는 꽃, 그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원나들길, 마을마다 유휴지,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동네 마을 주변을 가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연 위원      동네에 작은 빈터, 공터가 있으면 그게 시유지거나 그럴 경우에 거기에다가 꽃을 심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꽃이 피는 시기가 짧은 식물들을 심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초화식재 위주로 해서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신청도 받고 민원 요구사항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총 4회에 걸쳐서 30여 종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은 잠깐 피고 마는 그런 일회성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낭비가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느 분들은 이것을 다년생 식물로 심어서 그 공원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도 있으신데요. 또 어느 분들은 꽃이 피는 시기에 꽃 화분이 없거나 그러면 그 요구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시를 갔더니만 벌써 꽃들을 다 심어서 도로를 장식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은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는 가급적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초화식재를 단년생으로 해야 되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유지관리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데 다들 식재 및 유지관리라고 써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식물이 봄에 씨를 뿌리고 나면 날씨가 따뜻하면 우리가 심은 꽃만 자라는 게 아니라 풀도 자라고 제초도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요. 주변에 그런 관리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주연 위원      유지관리를 용역업체를 주시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용역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물을 주거나 할 때는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고. 제초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범위를 할 때는 당연히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는 관리원이 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이 다행히 올해는 2명인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많은 죽는 소리를 해서 5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시녹지관리원이라는 직종이 있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올해는 2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꽃이 자라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고 잡풀을 뽑아 주고 식물에게 물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 100%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50대 50.
이주연 위원      과천시에서 모집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에 5명으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시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좀 더 관리가 잘 되고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을 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리는 아직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5명이라는 인력이 확보가 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기 전에 더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이게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다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좀 더 관리를 신경 써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구축되어서 과천시가 건강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사색과 쉼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사업은 정말 과천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관리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 주셔서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공원이 그렇게 나날이 이뻐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작업하는 것을 보면 정말 호미 들고 땅 파고 심고 다시 물주고 열이 안 맞으면 다시 파서 다시 심고 이러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는 웃으면서 “이쁘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공원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앙공원이라든지 정부청사 옆에 있는 공원만 보다가 부림동에 갔더니 갑자기 어느 귀퉁이에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에 그런 공원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발견이 되면 그 속에서 그 순간에 힐링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물도 줘야 되고 시들면 또 다시 바꿔줘야 하고 하는 많은 작업들 속에서 노고를 하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관리원이, 경기도에 우는 소리하셨다고는 하는데, 과천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명이 충원이 되면 공원녹지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더 많은 공원 조성, 아름다운 공원 조성해 주시고 그만큼 힘이 드시겠지만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뛰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힐링이 있는 휴양숲 조성” 해서 문원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원유아숲체험원에 관심이 많고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도 많이 듣고 있고 이 해결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또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하시는 업체가 바뀌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매년...
우윤화 위원      매년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하신 업체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께서 전에 있던 업체보다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만스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내년 2월에 다시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좋은 업체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많이들 찾아가시고 과천에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이런 자원 속에서 제대로 활용하시지 못하고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발생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체 선정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문원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가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올해 거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그곳에 저희가 목공체험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나눔목공소를. 나눔목공소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눔목공소 자체가 부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나무들을 접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유아숲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 진입로에 대해서는 매번 우려하시잖아요. 그것 또한 이번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우윤화 위원      그리고 또 예약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활용하고 예약하고 싶을 때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이들 데리고 체험하러 갔을 때 불편함이 많았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용역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체크 꼼꼼히 해 주셔서 아이들이 체험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유아시설이 100여 군데가 되는데 막상 이용하는 시설은 사실 그 인원들이 다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좋은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별도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 가운데에 나와서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목공소 조성에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실은 여기에 그러면 올라와 있는 예산, 앞으로 올라올 예산 2억 2,400만 원은 시설을 위한 예산이기만 한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재료비,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설치비, 목공지도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2억 2,400만 원은 2억은 시설비, 2,400만 원은 목공소에서 지도해 줄 목공지도사 인건비를 포함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례적으로 내년에만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성을 가지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도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경기도에서는 설치비 지원을 하고 목공지도사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단계부터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거라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설비가 된 이후로도 교육에 관련한 인건비는 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의회에서 나눔목공소 관련해서 별내마을을 갔는데 거기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그 안에 목공소가 있는데 어른들이 가구라든가 제작하는 데에 굉장히 뜨겁고 의원들도 갔을 때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웠고 저희도 예를 들어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 마을이나 공공주택이 만들어지면 이 목공소가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고 극찬을 했던 공간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유아숲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자연에 있는 부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이 시내에 있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기정화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아빠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목공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너무 너무 좋겠다. 그것에 따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공기정화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면밀히 보고 시설을 하실 때 제대로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나눔목공소 조성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남자 어른들이 사실 취미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요구도 있었어서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설명에 의하면 프로그램도 경기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목공소가 설치되면 거기에 목공지도사가 있습니다. 목적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중함을 이끌어가는 교육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같이 만들어가고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프로그램 자체도 경기도에서 약간 세팅 비슷하게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나눔목공소 설치의 기본취지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야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목공소의 취지를 뭐라고 보냐면 목재문화 체험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물을 활용을 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저는 혹시나 교육을 통해서 목공지도사까지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나 싶었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아마 그런 것은 문화강좌라든가 평생학습 쪽에서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강좌나 평생학습이나 50플러스센터 등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나눔목공소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것은 설치하고, 과천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이유 없이 반대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이것이 문원유아숲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원유아숲의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를 해 나갈 것인가 먼저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과천시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게 장소만 문원유아숲체험원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지 사실은 약간 어른들을 위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을 문원유아숲을 최적지로 생각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이들이 와서 자연체험을 하니 그런 체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도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는 설치를 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용인시, 수원시, 광주시 이런 데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면 사실 다 어른들이 사진에 나와서 작은 의자도 만들고 협탁도 만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문원유아숲체험원에 넣은 것이고 사실 이용은 어른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혹시 세팅되어 있는 게 있나 여쭤본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데에서는 제작을 해서 제작품을 나눔을 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린이들 체험도 물론 하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런 요구가 어른들한테도 특히 남자분들이 취미생활로 사실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제품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큰 물품까지 만들어 가는 취미활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이 과에서 전담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과와 협업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좀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요구들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나눔목공소 조성은 우선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도 조성을 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고요. 그때에 저희가 어떻게 구상해 나갈 것인지를 최대한 구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목공소 사업이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이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다른 과와 협업도 해서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목공전문지도사까지 배치되어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과천시민 전체가 목공체험 교육, 또한 그 장소인 문원유아숲체험원까지 다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업무보고 되어 있는 내용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고사목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인데요.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지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010년도에 굉장히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죠. 특히 양재나 아니면 사당 쪽에서는 토사가 다 흘러내려서 거대한 피해도 있었는데 지금 이 고사목에 관련해서 내년도 편성하실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고사목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미현 위원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면 일반...
윤미현 위원      산 속에 그런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지들이나 나무들이 뽑혀서 하천에 쌓여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닿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고사목이나 이런 활엽수 그런 것들이 한 곳에 적재되어서 쌓여 있는 것들이 곤파스가 2010년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레길이나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는 청계산, 관악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이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면산 쪽에는 둘레길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하게 시민들이 발길 닿을 수 있는 등산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행정의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서초와 과천의 경계를 걸어가다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둘레길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2010년도에 있었던 고사목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는 길도 없고 만약에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 나무들이 다 말라 있고 쌓여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불쏘시개가 될지 위험성을 그곳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고사목 제거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고사목 제거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보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사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화재가 일어나게 된다면 관악산, 청계산하고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가와 닿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경계가 닿아있는 곳이 가정집이 있는데 사유지화가 되어 있어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우면산 부근과, 올해 작업한 곳 말고라도 다른 곳을 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특별히 말씀드리는 지역은 뒷골 연결해서 서초 구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올레길이나 둘레길 관련해서도 일부 우면산 쪽으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과천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면산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도 단계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전에 부탁드렸던 것이 있어서 그 진행사항과 점검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선희      네.
윤미현 위원      이 사항은 다른 사항인데 제가 연주암 올라가는 길에 본청에 그 대청마루에 앉아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크 조성 문의를 드렸는데 문체과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의 업무일까요? 검토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검토했습니다. 
  거기가 등산객들이 사실 이용하는 사찰 내입니다. 사찰 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등산객으로 인해서”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사찰 내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찰 내의 문화재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기타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스님을 만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등산객으로 인해 불편한가를 여쭤봤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측에 한쪽에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등산객들이 편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다른 곳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협의를 이루신 사항이 있고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점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넓은 영역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적은 인원으로 항상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놀이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놀이터로 공원녹지과에 엄청나게 괴롭혀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역시나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매년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렸듯이 놀이터에 대해서 특성화시켜 달라. 그리고 놀이터를 좀 통일화, 뭔가 획일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놀이터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어느 놀이터는 영유아들이 가서 놀기에는 너무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놀이터들을 통일화시켜서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놀이터 공사를 하는 것이 한 4군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한 9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 4개의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하는데요. 
  거기에 명칭을 좀 달리하면서 테마를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광장1어린이공원은 풍차놀이터, 블록놀이터, 기차놀이터, 자연숲 놀이터라고 해서 각 놀이터마다의 특징을 좀 살려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중에는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획일화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터를 투어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윤화 위원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늘 말씀하셨고 아이들을 데리고 관외로 안 나가고 관내에서 놀이터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국적으로는 아이들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고민이지만 과천은 특이하게도 아이들 수가 많아지고 있고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관외 말고 관내에서 놀이터들을 투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들을 갖춰주신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고요. 2024년도에 이런 예쁜 놀이터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산불 없는 산림생태계 보전” 해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과천시에서 산불이 2건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산불이 제로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0월 현재 제로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산불이 없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보니까 공무원진화대 G-POR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G-POR은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에 인원을 충원하여 40명 정도 구성해서 3월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산불진화대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산불비상근무를 서지 않는 그 기간에 교육을 틈틈이 시켰고요. 내년에는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또 산불진화대에 자원하는 신선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다시 구성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공무원진화대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진화대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고 틈틈이 바쁜 업무 중에도 교육을 받으시고 산불진화대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저희가 산림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진화대를 구성을 한 것은 과천시가 아마 처음이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진화대라는 것을 구성을 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은 3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산불이 한번 나면 좀 무서울 정도인데요. 2023년도에는 산불이 없었고 물론 훌륭한 재원들이 계시지만 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안 쓰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훌륭한 조직이지만 2024년도에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없을 수 있도록 또 한번 마음을 모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교육과 훈련은 계속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사업을 올리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G-POR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무원진화대 G-POR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미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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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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