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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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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5.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5.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44호,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비대면 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비 등 실비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참석 위원회의 종류에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위원회 포함, 서면심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여비 등 실비지급기준 정비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일부개정으로 올라왔는데요.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서면심의는 대체적으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대면은 다 모여서 하지만 서면 같은 경우도 위원회 있을 때 각자 본인들이 일하고 있을 때도,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 수당이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수당지급 액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50%, 그러니까 대면 기본료가 10만 원인데 50% 기준으로 해서 반 해서 5만 원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대면수당은 10만 원이지만 서면수당 지급은 5만 원으로. 그 근거를 일부개정조례로 개정하셔서 이 조례에 담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항에서도 새로 신설된 게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의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제12조 수당 및 여비 기준에서 말씀하신 2항에 보면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서 하고 시의원인 경우는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그 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당 및 여비 12조에 그 항을 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바뀐 항에 의하면 시의원은 아예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3항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도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 경우도 위원회의 위원들과 같은 수준의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경우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우윤화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서면심사는 50% 정도를 회의수당으로 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당을 줄 계획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마찬가지로요. 이해관계인도 서면 했을 때는 똑같이 기본료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출석했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과 같은 정도로 지급할 계획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대면일 때는 10만 원 지급하고요. 서면으로 할 때는 기본료 50%,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시에만 잠시 들어오셔서 의견을 말씀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회의 위원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서만 혹시 의견을 내야 한다거나 할 때에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해제되고 있어서 하던 비대면도 이제 다 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도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전체 한 130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소집하기 어려울 때나, 급박할 때나 그럴 때는 서면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금 점차 줄어들지만 언제 어디서 또 터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한창 코로나가 왕성하게 있던 그 시기에 개정이 돼서 각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작년에 임기 시작하고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회의가 없었고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조례를 이번에 한 번 해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시 행정이 위축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더 시기적으로 빨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회의 조례는 올해 처음 개정되는 거죠? 비대면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 처음부터 신설되는 것이고 사전에는 없었고, 향후에 이런 것을 대비하여 설정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대면과 사이버는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서면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례에 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 조례가 원활히 잘 진행돼서 각종 위원회, 한 130여 개 되는 위원회가 잘 진행돼서 저희 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는 워낙 반납금이 조금이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추경 말고 세입·세출에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하영주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추경 부분에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6,000원 이자액에 대해서만 올라왔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주요 사업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기타과태료에 열린민원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위반사항 적발건수 증가가 지난해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적발건수가 증가됐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전년 예산액은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해서 수납한 금액이 1,800만 원 정도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1,800만 원 부과해서 1,800만 원이 다 수납이 됐었는데 올해는 39건 부과에 6,300만 원 정도 부과가 돼서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2,900만 원 정도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 관내에 이렇게 위반사항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상반기에 전세사기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위반 과태료 매겼을 때 근거는 주로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 한 자료로 내려온 모니터링과 민원신고나 점검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부동산원에서 내려온 모니터링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관내에 부동산 모니터링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요. 모니터링은 부동산원에서 실시간으로 해서 신고에 따른 자료를 보고 거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 관내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제도는 없는 거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황선희 위원      언론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 대한 전세사기 건은 거의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천 관내에도 전세사기 건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전세사기 건은 없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거 같은 경우는 주로 과천 관내에 문원동 쪽에 기획부동산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계약일에 대한 거짓 신고가 좀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대책은 부동산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 관내의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일 거짓 신고나 가격거래 거짓 신고, 부동산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연 신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저희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 건도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체제를 과천시에서 다시 한번 대응책을 제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기획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모니터링 해 가면서, 이미 저희뿐만 아니라 국토부로부터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 이렇게 적발건수가 늘어났고, 2024년도에도 과천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연초에 부동산 전세사기, 이런 건으로 인해서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래서 많이 적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공인중개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동산거래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실 약간 이러한 위반사항은 좀 있었는데 모니터링을 강하게 하면 적발이 더 많이 되는 그런 경우일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거나, 부동산 거래는 신고에 의해서 주로 하는 사항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전세사기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 이슈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원에서 상당히 모니터링하는 숫자가 많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자체가 실제 부동산원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주로 특히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계도기간을 많이 거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2년도 계도기간을 통해서 2023년도 많은 건수가 적발됐고 이게 사실 세입으로 잡힌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한데 갑자기 예상보다 적발건수가 많아져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안 그래도 세무과에서 질의했을 때 열린민원과에 질의하면 더 자세한 답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건수가 몇 건인데 3,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생겼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해 연도에 총 20건 부과했습니다. 납부는 사전납부를 하셔 갖고 다 수납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년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예 없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한 건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한 건이 있었어서 예산을 아예 0원으로 잡으셨는데 이번엔 20건이 적발돼서 3,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과태료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각 회당 위반과태료 각각 1,000만 원 정도씩 해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에는 올해 기준에 비춰봐서 아예 예산을 안 세운 건 아니고 그 정도 부과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부동산원에서 알려줘서 저희가 적발하게 된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모니터링 건과 민원신고 건도 있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도 한 것도 있습니다. 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가 제일 많이 적발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전에는 별로 신고 건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간과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생기고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고 사실 과태료가 많이 세수로 온다고 딱히 좋은 내용의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철저하게 부과하면서도 점점 적발건수는 줄어들어야 더 좋은 거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이도 한번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질의 내용도 상당히 내년도 예산까지 걱정해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건수 증가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거래 건수, 일정 등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발 건수, 조사 대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부동산 거래신고가 총 39건이 부과돼서요. 58명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래 신고 건수가 증가된 건가요? 해마다 조사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주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사안은 저희가 조사기간을 통해서, 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특별하게 올해 단속이 강화됐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 거고 해마다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대상에서 지금 추가로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 실제 자체적으로 거래 조사를 한 것은 114건이 되겠습니다. 114건 조사 중에는 저희가 상반기 조사도 있었고, 하반기 조사도 있고, 기획부동산 일제조사의 건도 있었고, 국토부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한 조사 건도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 위반사항 적발 건수 증가에 대한 증감액이 1년,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 조사건수 32건이 다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따로따로 32건이 보고가 된 건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114건 조사된 것 중에 현재 11월 말까지... 
황선희 위원      11월 말까지 39건이 적발 건수로 돼서 이 예산안에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고요. 이렇게 적발이 되면 그분들 소명기회도 주어지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황선희 위원      거쳐서 최종 과태료 부과된 게 39건이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황선희 위원      우리 열린민원과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구축이 되도록 향후에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반납금 6,000원에 대한 금액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1억 7,840만 9,000원에서 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57억 3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통신 운영 7,500만 원 감액, 범죄예방 지원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망 유지관리 관련해서 7,5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왔는데요. 감액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망 유지관리는 해마다 통신망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 올해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한 사유가 올해 또 다른 사유가 생겨서 다시 감액한 사안인데 주된 이유는 별관 1층 사무실을 공사하면서 저희가 정보통신망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 공사 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통신공사 예산 부분을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다시 정보통신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공사 자체가 확정이 된 거면 이월을 하셔도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에 보니까 범죄예방 지원에 굉장히 많은 6억 원 정도를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난 10월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게 되어서 이번에 마침 저희가 내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10월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바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CCTV 추가설치와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전역에 CCTV를 설치하셨는데 12월에 완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이번에는 아예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고정형 추가하는 사업과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사업, 이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짧게 해서 12월 안에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특별교정교부금을 받아서 과천시 전역에 있는 CCTV 고정형과 화소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교체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다음에 영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영상정보공유시스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용CCTV뿐 아니라 재난, 주정차 그런 CCTV를 관제센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관 3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에서는 오로지 하천 관리를 위한 재난CCTV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에는 과천 전역에 있는 CCTV 중에서 재난에 관련된 곳을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천만 그 CCTV를 3층 상황실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됨으로써 다른 재난 시에도 모든 CCTV를 필요시에 상황실에서 다 시청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특별교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CCTV와 영상정보공유를 함으로써 과천이 조금 더 안전하고 재난 시에 빠른 대처와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구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도 이런 시설보충과 개비로써 조금 더 원활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두 가지 10월에 특별교정교부금 받은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다가 24쪽 보면,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추가설치에서 회전형만 설치되어서 관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에 고정형 93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생각할 때는 회전형이 사각지대 없이 여러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형을 추가 실시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형은 자유자재로 여러 군데를 제어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경찰에서 범죄로 추적을 할 때는 카메라가 왼쪽에 있다고 하면 오른쪽은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범인은 오른쪽으로 간 게 분명한데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는 모든 길에 CCTV가 있어야만 정확한 동선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회전형만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있는데도 동선 추적이 끊겨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고정형을 모든 거리에 추가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회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쪽 방향을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오른쪽 방향을 못 보고 있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회전형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추가로 고정형을 설치해야만 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천시에는 CCTV가 잘 보급되어 있고 성능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것 외에 취약지역, 예를 들어서 지정타라든지 그 외에 지역에 다시 다는 것 외에는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해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저희도 가끔 전반적으로 차로 한 바퀴 돌거든요. 왜냐하면 자연부락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설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한 바퀴 돌다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살펴요. 차에서 내릴 때 살필 때도 있지만 차 안에서 봐도 고정형인지, 회전형인지 볼 수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과천시에는 안전하게 잘 달려있고 화소 상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도 조금 더, 지금도 안전한 지역이긴 하지만 마음 놓고 범죄 없는 지역, 지금도 범죄가 없지만 범죄 제로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면서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추가설치를 요구했었는데 93대가 추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과천 관내의 사각지대에 93대가 설치가 된 건가요? 12월까지 설치 예정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12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79대 플러스 16대가 있고, 지금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가로 93대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93대면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설치장소가 대략적으로 어디이고, 설치장소를 할 때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하에서 설치장소를 논의하는 건지 아니면 과천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장소를 결정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설치장소는 저희가 항상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설치는 아예 없던 장소에 신설을 하는 게 아니고...
황선희 위원      그러면 93대 추가설치, 이렇게 보고가 된 거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기존에 회전형만 있던 장소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고정형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황선희 위원      기존 회전형이 있는 93곳에 고정형을 추가로 설치를 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93대를. 
황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과천 관내에는 사각지대가 특별하게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사각지대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제로를 향해서 저희는 늘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에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없으니까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정형을 기존에 있는 곳만 설치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계획에, 내년에 설명드리겠지만 등산로 주변에서 신설하는 곳이 계획이 돼 있었고 고정형 추가,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연말 안에 빨리 끝낼 수 있는 공사는 이 추가설치이기도 하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 추가설치 쪽으로 먼저 사유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추가설치가 급한지, 신설이 급한지는, 사실 어느 것이 더 뒤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가 12월까지 아주 단기간에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어서 이것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취약부분,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보통신과 주무관님께서 3분기 친절공무원, 주삼돈 주무관님 안 오셨죠?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9억 3,330만 4,000원에서 3억 4,095만 7,000원을 감액한 155억 9,2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 288만 원 증액, 기업지원 2억 2,561만 4,000원 감액, 농업지원 1억 5,935만 8,000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4,11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525억 7,700만 2,000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에서 43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8호,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시민을 채용한 기업이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단시간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기준을 채용연도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도로 수정하여 기업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조 5항에 보면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자를 2년 이상 고용하고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지원받을 당시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제가 이해하자면 2년 이상 고용을 하고 다시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는 처음에 한 명을 지원받았으면 다음에는 한 명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수의 지원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맞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처음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자격요건이 채용기준이 맞을 경우에 3년까지도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최초에 지원받을 당시에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애시당초 처음에 고용인원이 3명으로 시작했을 경우에 그 3명을 유지해야지, 중간에 한 명을 퇴사시키고 2명으로 유지가 되면 그 상시고용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원 받을 때에는 상시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 그 이상, 그러니까 3명 이상 되면 상관은 없는데 그것보다 적게 뽑으면 탈락이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지원받는 사람은 무조건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원받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고용인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3명으로 시작을 했다면 연장을 할 경우에는 그 3명을 고용유지를 시켜야 대상이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들은 대로 3명 이상을 항상 유지하여야 되고 중간에 한 명이 빠진다든지 들락날락하는 건 조례상으로 맞지 않다는 걸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하영주      이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책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에 대해서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439억 원 지난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예비비로 있던 그 부분을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고요. 이 돈이 GH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과 토지비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늦게 주면 그 이자 소득분이 한 12억 정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천천히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심의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일전에 우리가 토의한 바도 있고 특위장에서 말씀하신 그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하영주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93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대상자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출산을 하거나 임산부여야 되는데 대상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서요. 저희가 500명 이상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315명이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으셨고요. 그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원래는 공원녹지과에 있었던 사업인데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제가 공원녹지과 사업일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임산부들한테 충분히 안내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집행이 안 된 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금액이 커서요. 굳이 이거를 안 하실 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주리 위원      그래요? 제가 놓치기는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다른 사업과 별개로 별도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임산부들 중에서도 직장 일을 하시거나 좀 바쁘신 분들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웃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이 나와서 개별문자까지 다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임산부로 등록되신 분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안내문자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임산부가 줄어든 거 같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소한 건데 저희 책으로 191쪽에 ‘전통시장 안전 확충’ 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도비·시비 합쳐져 있는 게 있는데 보통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남기는 경우가 주로 보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시비를 다 쓰고 도비가 좀 남아서 어떤 연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1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소화기 지원사업 말고요?
이주연 위원      말고 그 위에 보면 401로 해서...
  아, 도비가 늘어나서 추가로 내려와서 이게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이 와서요. 저희가 전통시장 조사를 해서 144대가 없다고 제출을 해서 그 부분이 내려온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이전 관리비 예치금도 추경으로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언제쯤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상반기에 기부채납 받았고요. 이전한 거는 지금 3블럭 창업지원센터 있는 곳이 조금 빨리 이전이 됐고요. 여름 정도 지나서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8블럭은 조금 더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럭별로 관리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관리단에는 이런 예치금이라고 운영관리 규약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안이고요. 일자리센터 이런 곳은 아직 관리단이 정확하게 구성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예치금 얘기가 없어서 거기는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2회 추경 이후에 예치금 요청이 들어와서 3회 추경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주차도 못 하게 하고요, 예치금 안 냈다고 저희. (웃음) 그래서 공사하는 데도 좀 차질이 있고 사전에 저희한테 좀 알려줬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저희도 통보를 받은 사안이라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예치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사실 예치금을 빨리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주차도 못 하게 하고요. 저희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193페이지 비료 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국·도비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깎였더라고요. 국비, 도비 다 그렇게 깎였고 시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봐서 실제 수요는 있는데 국·도비가 너무 과다하게 깎이다보니 시비로 충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충분히 지원이 된 게 맞나요? 총액은 결국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좀 조정하는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일부 사업은 있어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시비로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보통 화훼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비료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 화훼도 있고요. 일반 좀 개별적으로 농사 크게 짓는 분들도 비료를 쓰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충분히 지원을 받으셨을까요, 총액이 많이 준 거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부족하지는 않게 저희가 필요한 데는 다 사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대부분 조합원들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사후정산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료지원사업은 해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기존 예산 대비 이게 10분의 1로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시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충격을 완화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과천과천지구도 토지는 LH에서 매입이 됐는데 아직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년에도 농사 지으실 때까지는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전체 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다소 줄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사 짓는 면적이나 화훼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비료 급여 부분에도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국·도비가 너무 깎여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천지구가 수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국·도비가 깎인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부적인 과천시 상황인 것이고요. 농가에서는 농사 지을 때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LH에서는 “농사 그만 지어라, 빨리 땅 비워줘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좀 대립이되고 있고요. 지금 안 나가고 일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년에도 지원을 좀 계속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신 분들이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은 이유는 혹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세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됐고요. 내려올 만한 예산들이 많이 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도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많이 줄었고 지금 내부사정이 그렇다고 설명하셔서 혹시 내부사정에 의한 수요계산으로 이렇게 줄었나 싶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전체적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그냥...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이주연 위원      그렇지만 시에서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공익 직불제가 1,480만 원 측정돼 있거든요. 공익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액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공익 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기존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를 통합해서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시고요. 이게 좀 감액된 것은 농업 외 종합소득검증, 현장조사 결과 등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농가들이 일부 발생이 되어서 감소가 되어서 내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좀 줄었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농지 면적 비율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 제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하영주      저는 공익 직불제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사실 궁금했고,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필히 지불해야 되는 직불제 같습니다. 저희가 농업 면적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액수도 내년에도 조금 더 줄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줄 수 있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일단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2년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노동안전지킴이가 1,200만 원 가까이, 그런데 예산안이 9,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2022년도, 2023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특히 경기도의 31개 시·구·군도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과천시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10분의 1 이상이 남아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예산 내려올 때 운영지침도 같이 내려옵니다. 사무보조원을 쓰는 예산이 잔액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지킴이 두 분을 운영을 했거든요. 차량지원, 기름값 포함해서 차량 지원해서 매일매일 그분들이 차를 끌고 나가셔서 활동을 하시고요. 사무보조원까지 쓸 과천시 환경여건하고는, 굳이, 담당자가 그냥 관리하고 월급드리고 하면 되어서 사무보조원까지는 저희는 사용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약간 예산 변경을 해서 홍보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도에 얘기해서 변경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남은 금액은 사무보조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올라올 예정인데, 그때도 9,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올라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비슷하게 올라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무보조원을 내년도에도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려주면 저희가 좀 다른 용도로, 현장 나가실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마스크, 겨울에는 핫팩, 장비, 방한화라든가 안전화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 맞게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공통적으로 내려주는 것에 하여간에 사무보조원은 과천시와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려보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9,000만 원 예산은 똑같은데 도비 부분에서 2023년도에서는 줄고 시비가 더 확충이 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2024년 예산은, 이 부분은 체크를 안 했는데, 시비 부분에서 대응사업에서 줄이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과천시 특성에 맞게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게 강화된 것 같은데 저희 앞으로 3기 신도시도 있고 지정타도 여전히 개발되고 있고 3기 재건축도 있기 때문에, 또 기후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보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2024년도에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실 것이라 지역경제과는 믿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는 부서이다 보니, 2024년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은 인건비가 줄고, 또 안 해도 되고 내년에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책에 보면 8,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하여간에 이게 도에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황선희 위원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증대가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내년도 올린 부분을 보니까 보조인건비는 제외가 됐고요. 두 분 쓰는 인건비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본예산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은 지금 노동안전지킴이가 2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2명은 경기도에서 딱 고정으로 내려 준 숫자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채용안내 찾아보면 근무기간이나 유형, 보수, 복리후생, 기타사항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본급이든 직급수당이든 이런 부분이 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침이 다 내려와서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분들 모이셔서 교육도 따로 받고 발대식도 하고 해단식도 하고 같이 모여서 노동 홍보도 하고 시·군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수든 복리후생이든 그럴 부분은 없고 경기도 전역이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급여도 똑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 사무공간이나 휴게실 이런 게 안 되는 시·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 도시공사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 공간이 일부 있어서 그분들 책상과 공간을 놔 드렸고요. 매일 아침에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회의하시고 차 가지고 나가시고 끝나시면 차 반납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잘 되고요. 두 분인데 한 분이 이번에 경기도 표창도 받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주연 위원      반가운 말씀 들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채용되어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상을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자랑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상” 하면 공적조서 내서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게 보통 통상적인 사안인데요. 이것은 경인일보와 경기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31개 시·군을 리서칭 회사를 통해서 3,000여 개의 사업장에 통화를 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내린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25등 했었다고 올해 통보를 받고 알았고요. 올해 1등을 했습니다. 공식명칭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 대상” 1등을 해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분야의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노동지킴이 두 분이 계속 돌아다니시고 기초컨설팅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사업 받는 한 여덟 분 내지 아홉 분이 돌아다니시면서 기업홍보, 시 홍보, 민원 안내 이런 것도 계속 하고 계셨고요. 소상공인도 매니저 네 분이 채용이 되어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한 결과물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100곳을 조사를 해서 종합평가를 3.2점을 받고 경기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초반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것은 공적조서를 저희가 제출을 해서 상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를 해 주셔서 선정이 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 좀 전에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일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우 수고하셨고 2024년에도 1위 탈환을 위해서 더 열심히...(웃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살짝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웃음)
우윤화 위원      24단계를 뛰어오르셔서 25위에서 무려 1위를 차지하셔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지만 1위를 굳건히 지키실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도 상당히 그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시청에 들어오면 본관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발로 뛰고 마음으로 전하고 이렇게 해서 1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부담감이 크겠지만 지금 형태대로 유지만 해도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보타운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더 있나 없나 여쭤보고 종결사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정보타운건립사업이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하영주      29쪽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할 거니까 그때 말씀하실 거 일부 남겨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식기반산업용지 4-8획지 지역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하 5층, 지상 14층짜리 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위원장 하영주      추경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중에 설계비 30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발주를 하고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모 선정된 금액이 30억으로 충분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의 복합지원센터가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산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관심 있는 건립인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그분들과 접근성 있게 원활하게 다 소통할 수 있으려면 내부도 설계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외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예산이라든지 건립과정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복지정책과장 양용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9억 7,893만 2,000원에서 8,019만 1,000원을 감액한 98억 9,8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약계층보호 576만 1,000원 증액, 청년인구정책 1,922만 8,000원 증액,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8,619만 2,000원 감액, 내부거래지출 4,998만 2,000원 감액, 보전지출 3,09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 130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창업성장플러스) 902만 8,000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800만 원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3호,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30억 증액 등 총 30억 3,641만 3,000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전출금 30억 4,921만 3,000원 증액 등 총 30억 3,641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을 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129쪽∼130쪽 명시이월사업 및 283쪽∼28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부터 명시이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까지 모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렉스타운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서 199쪽에 보면 “과천 렉스타운 화재피해 수습 지원”으로 해서 예산액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때 긴급숙박시설 가신 분이 7세대였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세대당 7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7세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7세대를 7만 원씩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7만 원 한도 내에서, 다 그렇게 쓰신 것은 아니고. 
우윤화 위원      한도 내에서 쓰셔서 42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때 화재는 바로 잡혀서 괜찮았으나 연기에 의해서 그 당시 화재발생 당일에만 1박 하셨던 것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거의 1박 정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피해 수습 지원으로 42만 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7세대 숙박비 지원으로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추경에 세우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수습으로 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이밖에 금년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천 렉스타운 화재피해로 된 추경예산 지원액은 이 부분으로 갈음하겠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42만 원은 7세대에 대한 숙박비 7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명시이월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명시이월이 지금 2군데 나오는데요. 130쪽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설명에 보면 한시 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 종료되는데 2023년도 잔액을 2024년도 예산에 활용해라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인데요. 
  예산액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이 사업이 올해는 사용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올해 예산은 안 썼고요. 작년 8월부터 시작된 한시적 사업으로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썼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쓰인 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올해 예산은 또 이월해서 내년에 쓸 예정이고요. 금년도 사업은 작년 2022년도에 이월된 것을 썼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 이월금을 올해 예산에 썼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대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이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이게 내년 8월까지 한시 사업이라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이주연 위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1건도 없었나라고 궁금했는데 없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작년 것을 올해 썼고,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9세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9세대 지원한 예가 있었군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시이월 이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하영주      네.
이주연 위원      코로나19 사망장례비 지원도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올해 집행잔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써라라는 그런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됐는데요.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시고...
이주연 위원      사회복지과네요. 
○위원장 하영주      명시이월은 2건밖에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하영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03쪽에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부분이 국·도비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되어서 내시 변경된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 혹시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주연 위원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우리 시는 1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국비가 6,200 예정이었는데 1,200, 도비도 4,000만 원 예정이었는데 훨씬 줄은 것으로 82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지원 사업자가 많으면 저기 될 텐데 저희는 1개 기업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처음 예상으로는 여러 기업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개 기업이었기 때문에 내시가 변경되어서 온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이주연 위원      처음에 예상할 때는 기업 수를 미리 산정을 안 하고 약간 평균치로 예상을 한 건가요?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상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또 지원하더라도 심사해야 되니까, 저희는 1개 기업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대상 심사에 통과한 기업이 1개 정도밖에 없어서 이렇게 국·도비에 따른 시비도 많이 감액됐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못한 사업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내에 1개 업체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과천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축제나 이런 행사에 보면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꽤 되고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회적 경제기업이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모집공고도 참고하고 있는데 2차에 이어서 내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곳만 대상 선정이 된 것인지, 물론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거의 반 이상이 감액이 되어서 반납을 했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뭔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신청 받으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모집공고는 과천시 관내에서 내고 선정위원이나 선정 심사는 도에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도에서 하지만 저희가 안내와 홍보는 하고요. 
황선희 위원      심사위원별 점수 이렇게 해서 선정방법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모집공고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심사 선정은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요. 
  사회적기업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 2개, 또 사회적기업 2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심사 선정을 하지 않고 관리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국비를 50% 가까이 이상을 반납을 하셨는데 향후에 2024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든 국비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기는 그런데, 과천시에 일반 그런 기업이 있기가 좀, 과천만의 특성이 그런 거 같은데. 저희야 도의 사업계획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요건은 광역단체인 도청에서 심사하고 선정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황선희 위원      이게 기정액에서 국비랑 도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도에서도 과천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내려보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보다 훨씬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관내에서 50% 가까이 반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서 뭔가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물론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이행을 하고 수행을 했음에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이 너무 크다보니 과천시의 적극적인 사업 집행이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2024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수치상으로는 50% 이렇게 하지만 수치가 많은 것이면 의문점이 있겠지만 1명, 2명, 2명이면 100%이고 1명이면 50%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 사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라든지 국·도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든지 간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점검해야 되고 또한 다 세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까지 보조금 사업이라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0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22년 코로나19생활지원비 국비 이자를 반납한 게 있고 도비 이자를 반납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올해 2023년도에는 코로나19생활지원비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올해도 지원은 있고요. 이 부분은 반환금이 2022년도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2년도에 지원비가 나온 것을 이자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것에 대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산을 올해 이번 마무리 추경에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코로나19생활지원비가 국비와 도비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2024년도에도 이런 국비 이자 반납하는 게 생길 예정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이주연 위원      정산을 1년 뒤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을 다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 금액도 좀 남았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물론 금액도 남으면 반납하게 되고.
이주연 위원      이자 반납은 어쨌든 다음 연도 마무리 추경에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라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은 세웁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내년 것은...
○위원장 하영주      자료를 아직 못 보셨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종식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따로 코로나에 대한 별도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 예산은 안 세우는 것으로...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저희 지역이나 전반적으로 많이 방역을 하고 조금씩 저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올해는 국고 내려오고 했는데 내년에는 권고사항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상황봐서 추경에도 혹시 세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부조기금에서 예탁금의 이자수입 기정액에 약간의 변동사항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기존에 예탁되었던 것을 기금이 저희 조례가 지난달 폐지되어서 전체 회수해서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하고 기금은 제로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6억 7,852만 원에서 1억 2,718만 원을 감액한 475억 5,1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에 2억 2,700만 원 증액, 노인복지증진에 3억 9,393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3,9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9,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상반기에 개소하는 과천시 노인복지관 분관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지방자치법」제156조 규정에 따라, 미반영된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9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여「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회장님을 비롯하여 한 열 분 이상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위원들 모두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과 이런 마음을 다 표하고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편익이라든지 여러모로 잘 대우해 드리고 또한 삶에 있어서도 다 존경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토의하고 향후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자 저희 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잘해드리고자 법안을 상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복지법 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 4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개정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현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노인복지관은 큰소망복지법인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혹시 그거 외에도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큰소망이 복지관 외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큰소망법인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주간보호센터, 다양하게...
○위원장 하영주      몇몇 군데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하영주      9조 2항에 보면 금액 변경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동안에는 시설 이용료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료를 어떻게 보면 정해지지 않은 금액으로 그동안 이용을 하시고 운영을 하신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하영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보니까 노인복지법 제37조 5항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준에서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 근거 규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년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5년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한번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5년간은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5년이라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9조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원 범위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3만 원의 기준근거가 있을까요? 
  제9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3만 원의 범위는 최소한의 실비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다른 복지관이나 이용료를 받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당 3만 원 범위 내가 최대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황선희 위원      지자체별로 기준이 좀 상이할 것 같은데 과천시가 3만 원이라고 굳이 범위 내에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방자치법에 사용료의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황선희 위원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된 내용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황선희 위원      과천시 노인복지관에 유료시설 이용이 뭐가 있을까요? 탁구 이런 것은 다 무료일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헬스장이 있고요, 탁구장, 당구장... 
황선희 위원      탁구장도 유료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골프연습장. 
  월 이용료가 월마다 수강대상자를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수강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황선희 위원      여기서 표현하는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의 이용료가 다 포함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 외 회원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을 하시겠다 할 경우에 대관을 통해서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3만 원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면 최대 3만 원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료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최대 1일 이용시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3만 원 범위가 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하시는 이용자는 복지관 시설을 추가로 이용을 못하게 되어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게 고가의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시설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도 3만 원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여러 가지 시설은 아니고요. 시설당,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용료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최대 3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노인복지관 분관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시설 이용기준도 기존에 문원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시설이용료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징수할 수 있다.” 규정이 있으니까 최대 3만 원 범위 내에서... 
황선희 위원      기존 조항으로는 뭔가 문제점이 발생했었을까요? 그러니까 변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프로그램실에 대한 대관을 했을 때, 일반 회원분들이 월이나 분기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단위대로 그냥 가시는 것이고요. 개인이 이것을 대관을 했을 때.
황선희 위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체나 동아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인당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에 관련된 것은 사람...
황선희 위원      표현 자체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3만 원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는 상충되는 의견인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현재 프로그램실의 이용료를 부과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부과되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강당이나 혹시라도 이런 데를... 
○위원장 하영주      과장님, 한 프로그램당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개는 그 금액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관인지 사람에 대해서인 건지, 조례에 의해서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당, 이렇게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건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을 살펴보면 “대강당, 소강당, 식당에 한해서는”, 그러면 식당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식당을 하루에 매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면 최대 3만 원의 범위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9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제9조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조 1항에 대해서는 밑에 1항에 내용을 쭉 보면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개정에 하는 거는 “사람은 최대 3만 원 범위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관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그게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아마 2항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자 하는데 3만 원 “범위 내”도 아니고, “범위에서”, 범위면 그 내에 속하거든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항이랑 2항이랑 한번 전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시 축조심의 전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소의 대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이상입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에 5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있을까요? 변경된 사항에 선정위원회가... 
  아, 죄송합니다. 개정안에서 이게 추가가 된 거네요. 기존에 없는 사항이 추가가 된 거고 그러면 기존에는 경쟁방식이 아니라 수의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고 향후에는 경쟁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바뀐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하영주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혹시 다 들어있는 항목이 아닐까요? 
황선희 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표현이 되어 있고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은 개정안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을 하게 되는데... 
황선희 위원      경쟁방식을 공개모집으로 하는 걸로 개정안이 바뀐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쟁방식과 공개모집과 차이가 뭘까요? 
  현재까지 노인복지관의 선정 방식이 경쟁이 원칙이었으나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로 해서 이 방식으로 계속 지정된 것 같고요. 개정안을 보면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경쟁방식과 공모방식이 뭐가 다를까요? 굳이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그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방식이나 공개모집이 이원화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어로 일원화했다고... 
황선희 위원      두 가지 방식으로 여태껏 운영을 했었으나 이제는 하나의 방식으로, 단어를 일원화시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현행 기존에는 사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방식에 대한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공모방식으로 바뀐 사유가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공개 공모방식으로,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에서도 그렇게 바뀐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도 보면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게 개정안으로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위탁자는 누구일까요, 현행법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행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의 위탁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개정안은 정확한 명칭으로 시장으로 바뀌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9조 2항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자면 의도는 대관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었다는 거죠? 이용료라는 부분이 대관료 개념을 말하고 싶었다는 건데 사실 그게 9조 2항이 현재 이용료에서는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고, 사람한테 3만 원 이내를 받는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살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보니까 과천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가 다 3만 원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비용과 막 헷갈리는 건데 프로그램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대관료하고 시설 이용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대관료와 이용료를 신설을 해서 넣었고요. 이 대관료 안에 대강당은 기본이 2시간에 2만 원이고, 한 시간 추가에 1만 원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게 사람당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제는 장소의 개념으로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시민의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전 의회 때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거주기간을 협의를 했었고 거주기간이 3년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나가니까 많은 어르신과 특히 경로당에 새로 입주하신 경로당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이랬다는 것을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노인회 지회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한테도 입법예고기간에 한 8건 정도 거주기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예고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떤 의견들이 많으셨나요? 거주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거주기간을 당초 6개월로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6개월이 좀 그러면 1년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년 정도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셨다가 이사 오신 지 6개월, 3개월 된 상황에서 내가 3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 이런 검토의견서가 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의 지역특성상 재건축 단지가 많고, 그리고 과천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기간 동안 잠깐 타지로 가셨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2년이 채 안 되고 1년 6개월,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90세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퍼센티지 비율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34년생이 내년부터 만 90세가 되는 대상자들이신데요. 전체 뽑으니까 574명이 됩니다. 거주기간 36개월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450명 정도가 되고 36개월 미만 되시는 분들이 129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9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되신 분이 29명이시고, 2년이 48명, 그리고 35개월 미만이 5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한 24%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행 6개월 이상으로 했었을 때는 이분들이 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가 3년 이상, 이 정도로 했을 때는 대상자 중에 24%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대상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거주기간을 살펴보던 중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당이 되시지 않을 것을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뽑아보니까 129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거기다 올 한 해 동안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187명인데 9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38명이고 89세가 아홉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렇게 89세부터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7명이나 돌아가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번에 부결이 되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고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하튼 과천이 재건축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또 발생이 되겠지만 현행 6단지, 7단지 등등 지정타까지 해서 24%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고 많은 입법예고시에 시민들의 의견이었던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했을 때는 해당 범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여러 의견을 집행부로도 주셨지만 저희 시의회로도 많이 주셨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상정할 때는 거주기간별 인원수 파악이 사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정할 당시는 1년, 2년, 3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명수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파악이 된 건데 과천시 특성상 말씀하신 대로 과천에 오래 사셨는데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잠시 나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생각을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분들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전에 조례 상정할 때도 분명히 1년, 2년, 3년에 대한 명수가 확인 가능하겠냐고 누누이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하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실지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래 사셨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장수수당을 지금 80세 이상 대상자들한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 신청서를 저희가 한장 한장 뒤집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주기간을 그 전에 과천에서 몇 년을 거주했느냐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개별마다 초본을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청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초본을 떼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그전에도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 결국 파악할 방법을 찾아내신 건데 신청하실 때 초본을 제출하면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대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이주연 위원      초본을 제출하시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증명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장수수당이 몇 세부터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80세부터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그럼 1년에 36만 원 그거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다 지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8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요. 
이주연 위원      장수수당이 모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되는 것도 모든 시·군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과천시가 그래도 좀 오래전에 장수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제도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과천시가 어르신들한테 다른 시보다, 이것도 없는 시가 많은데 특별하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됐고 사실 1년에 36만 원이면서 3년이면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과천에서 3년 거주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으시는 걸로 상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건축 이전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신청하실 때 초본을 제출해서 구제라면 구제라는 이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야 될까요? 같은 과천시민이 전에는 내가 이쪽에서 살아서 해당이 되고 새로 와서 발판을 삼아서 거주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에 안 살아서 또 3년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수수당도 없는 자치 지자체도 많잖아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80세 이상 어르신이 월 3만 원의 시비로 장수수당을 받는 곳은 모든 시가 그런 건 아니라고 파악하셨고. 사실 이렇게 장수수당을 드리는 시가 많지 않은 시 중에 저희 과천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천시가 신경 쓰고 있는 시다, 그건 정말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등 여러 자치구에서, 또 훌륭한 게 저희는 장수축하금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만드는 자치구, 지자체들이 있는데 최근 만든 조례에도 3년 거주 100세,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냐 했을 때 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다, 저희도 그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들은 전화 중에는 누군가, 그분은 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시에서 조례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통과되기 전부터 추석 전에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00만 원씩 나갈 거예요라고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미 그 어르신들은 다 받을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시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 없이 “이제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조례가 이렇게 돼서 어쩌구,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어쨌든 조례든 예산이든 이런 것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니까 앞으로 차후에라도, 사실 예산이라는 게 누구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 또 일부 시민들은 “아유 이런 거 너무 선심성 아니야? 그거 나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어르신들도 간혹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 조례든 예산안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미리 나서서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아, 이건 내가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는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 중에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장기적으로 쭉 10년, 20년, 30년 거주하시다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깐 저희 시 아닌 다른 시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카운트가 1년, 2년, 다시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조문을 넣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저희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사 갔다 다시 들어오면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위장전입이니 뭐니 하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나갔다 들어오면 카운트다운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기가 주택에 신청했더니 외유했다가, 내가 20년 살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감안 안 해 주더라, 이런 것과 같이 법적으로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특별조항을 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원 거리가 많고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사실 그분한테는 서운하겠지만 법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중에는 부양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아동과에서 준비하는 다자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거주기간이 없습니다. 물론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는 생애 딱 한번 드리는 거라 거주기간을 명시해서 6개월, 1년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양 예산 중에도 다자녀 수당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이면 다 지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위장전입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기 전에 부양에 대한 예산은, 또 그리고 되게 어렵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받아서 오신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과천은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천의 능력을 봐서 이거는 과천에서 시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해 갖고 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기간 개월이라든가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다시 개정하시는 데에 저희가 의견을 추후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우윤화 위원님 말씀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정책에 관해서 둘째, 셋째일 경우에 예를 들어 첫째는 100만 원이면 둘째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축하금을 주는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기간에 아무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난 첫해에 100만 원을 주면 그 아이가 아직도 과천에 1년 이상 살고 있을 때, 그때 1년 되는 시점에서 또 100만 원을 주고, 또 3년 동안 살았을 때 10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기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바로 3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과천에서 계속 정을 두면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두는 거고 또 저희가 태어난 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가 태어난 곳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어도 태어난 곳이 어디야 하면 태어난 곳은 무조건 과천에서 태어났으면 과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산에 대한 축하금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걔는 과천에 산지 1일, 바로 태어났지만 주는 이유는 그 태어난 곳은 평생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이 아이가 아직도 살고 있구나 하면 또 100만 원을 주고, 2년 뒤에 또 살고 있으면 100만 원을 주고, 그런 의미이고. 
  장수축하금은 어르신으로서 과천에서 어느 정도 살면서 우리 주위에서 귀감이 되고 봉사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귀감이 되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기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오자마자 드리는 거랑은 좀 차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과천에 많이 거주해 오신 어르신들도 저희들에게 오히려 “6개월은 말도 안 되지, 나는 여기 몇 십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 오래 사셨는데 잠깐 나가셨던 그런 부분은 저도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초본에 나타나니까, 초본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 봤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건 차후에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의견드리고 저희도 논의를 하고 집행부와도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이주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태어나서, 태어난 곳은 변함이 없지만, 또 살아주시고, 살아내시고, 살아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양에 대한 것도 아이들 부양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거주기간에 대해서 계속 어찌됐든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태어나서 거주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다자녀 수당에는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거주기간이 없이, 그러나 과천시에 거주하는 건 맞죠, 거주를 몇 년을 했냐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과천에 계속 살 아이들이고, 살아있고, 과천에서 현재 거주하고. 그러시니 이 과천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축하금 또한 현재 과천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축하금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거주기간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윤화 위원님 말씀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르신 정책보다는 자라나는 아이한테 사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많습니다. 많은데, 태어나서부터 생애까지 저희들도 잘 관리하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방법으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다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장수축하금이 왜 이렇게 뜨겁게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고요. 과천시가 1등 브랜드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와 갖지 못한 차별화, 복지정책을 갖는 게 마땅한 도시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불가의 1등 도시임에도 이렇게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어린이, 출산, 다자녀 보육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앞서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왜 될까요? 
  우리 지난번에 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시도한 도시고요. 지금은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다자녀 지원금,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90세까지 살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8만 1,000명의 과천시민이 공동체 의식으로, 공동체 일환으로 십시일반 축하금 드리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83세라고 합니다. 90세까지 살아가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하지만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시면요. 그 감사의 마음 저희 시민들이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1등 도시 브랜드 과천시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요. 태어나는 아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공감복지를 실현하는 일환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과천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써 저희는 바라는 바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100세, 120세까지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희 시모님도 현재 생존해 계시지만 100세가 넘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100세 되니까 시에서 과천화폐로 얼마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그거 받아서 우리 어르신은 병원에 누워계시고 그 비용은 사실 병원비나 그 외의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0세로 하향하면 우리 과천시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프로그램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어르신들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 프로그램 잘 이용해서 건강하게 유지해서 지금 100세, 120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세에 주시면 사실 건강한 어르신은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그걸 받아서 보호장구, 예를 들어서 욕창매트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충분히 삶의 질이 누워있을 때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 훨씬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노인복지증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뀌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르신들한테도, 여태까지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 나라에 지금 생존해 있겠습니까? 많은 후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저희가 달리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을 못 드려도 이렇게라도 해서 해 드리고자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착안한 게 아마 이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저희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켜 주셨고, 저희를 바르게 자라게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 예산서 124쪽, 계속비사업 131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을, 계속비는 124쪽이고 명시이월은 131쪽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부하신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명시이월에서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불가하니까 남은 잔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라는 사유로 이월액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61만 4,000원으로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것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다 충당이 될지 좀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여쭤보겠고 또 올해는 장례비 지원 사망자가 몇 명 정도였는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은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월을 시키라고 내려온 사안인데 금액 자체가 61만 4,000원이면 한 사람한테도 나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는 내년에, 이거를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면 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에 대해서 아예 예산과목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61만 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일곱 분한테 지원을 해 드렸고, 전파방지비가 325만 5,000원, 그리고 유족장례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건수가 5건입니다. 
이주연 위원      5건에 2,000만 원이면 거의 4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유족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두 분만 신청을 하셔가지고 두 가구만 지급이 됐고요. 전파방지비가 325만 5,000원으로 해서 5건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례비 지원을 하는 게 신청하면 1,000만 원씩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유족장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 말고도 장례비 지원도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화장장려금. 
이주연 위원      화장장려금, 그거는 건당...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화장장려금은 본인이 화장을 한 비용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입니다. 
이주연 위원      최대 5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랑 일반 사망으로 화장장려금은 당연히 차이가 있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걸 세우지 않으면 세목이 없어져서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시비로 이런 게 잡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시비는 별도로 없고요.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어쨌든 예산을 내려 주지 않겠다라는 사항이라 혹시나 이렇게 사망자 장례비 지원할 일이 생기면 이 금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중앙에서 그건 결정을 해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체적인 매뉴얼이 내려올 테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출이나 그런 것들이 될 것으로...  
이주연 위원      현재로서는 어쨌든 쓸 수 있는 돈은 명시이월 한 이 돈이다, 그리고 지원 신청이 오더라도 이 안에서 현재로서는 해결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도 차원에서 다른 시에서도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켰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금액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시비로 추경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남는 돈을 다시 해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 들으시면서 뭔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코로나19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염병 등급을 낮췄지 않습니까? 법정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그런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장례비를 지원한다든지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등급을 완전히 낮춰서 일반 유행바이러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주연 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이 사실은 없어질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209페이지 살펴보면요. 노인 한파대비용품 구입 기부금 받으신 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랑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개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거는 자랑할 거는 아니고요. 경로당 회장님 중에 올해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매봉경로당에 회장님 역할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김근중 회장님의 유족들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기부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피력을 해 왔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노인복지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200여 분의 대상자들한테 극세사 이불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선희 위원      얼마 전에 저희도 기사에서는 고 김근중 회장님의 유족분들이 기부를 했다는 기사를 보기는 했으나 이 부분인지는 사실 모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유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고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뜻이 잘 발휘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중 회장님은 제가 오래 알아왔지만 타의 모범이 되게끔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회장님이었어요. 김근중 회장님 명복을 빌며,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까지 해 주셨으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유족분 같은 경우에도 아드님께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역사회 노인복지 사업으로 써달라 하는 고인의 뜻을 전달을 해 주셔서 유족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회장님이라고 다, 돌아가시면 기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김근중 회장님은 진짜 그분은 마음도 따뜻하시고, 행동도 따뜻하시고, 여러 사람, 지역의 어른이시자 원주민이신 우리 김근중 회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 어르신들이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하영주      혹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10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집행잔액 쪽에 2022년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가 3,000만 원으로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목이 어떤 거죠? 
이주연 위원      210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집행잔액이긴 한데요, 3,000만 원으로 금액이 커서. 2022년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구세군양로원, 요양원 이렇게 노인시설이 있는데 그 비용 중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노인시설에...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주거비, 생계비를 주게 되잖아요. 
이주연 위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비, 생계비인데 원래 예산액보다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여서 어르신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주연 위원      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207쪽에 장애수당이 감 추경돼서 올라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이거는 국·도비가 변경내시 됐고요. 집행을 하고 나서도, 아까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흔들어서 타 시에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분기나 매달 말일 정도 되면 남는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잔액을 반환하고 나서도 충분히 장애수당을 지불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국·도비가 내시 변경돼서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장애수당에 대한 대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우윤화 위원      변경내시로 인하여 잔액이 남았고, 이것을 반납해도 지금 과천에 계신 장애수당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반납금이 거의 많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이렇게 반납금이 적고, 여러 가지로 살림을 본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반납금이 적다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편성도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게 정확하게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20분간 정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0분 할까요, 20분 할까요? 20분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가족아동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81억 8,260만 4,000원에서 22억 7,575만 원을 증액한 504억 5,8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3,300만 원 증액, 아동복지증진 3억 5,639만 3,000원 증액, 보육복지증진 13억 6,658만 9,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1,97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에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서 132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132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설치지원”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올해는 시설비만 내려와서 일단 설치를 해 놓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식기반산업용지 4-6 블럭에 있는 기부채납을 받은 사무실이 있어서 한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동대응팀 설치를 위해서 기자재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미리 도비를 전액 받아서 지금 추경에 설치를 해 놓고 내년 2024년도에 3월이나 4월 정도에 나머지 상담사 두 분 정도, 경찰서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서 상주를 하실 것인지 상근하실 것인지 이것은 협의를 거치는 과정 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와 기자재 비용들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3,300만 원을 사무 환경조성에 대한 것만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자료 올렸는데 인건비와 나머지 상담에 필요한 부분들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서 올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하는 사무실과 인력을, 지금은 사무실 추경만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인건비에 대한 것도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공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호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과천에 설치하거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상담소는 과천에 한 군데도 없어서...
우윤화 위원      상담소만 먼저 하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가족센터에서 일부 가족상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다 다른 기타 인근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 과천에 거주하시고 112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소화하려고 공동대응팀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다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설치지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기자재 비용과 사무환경 조성비용만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인력도 동원이 되어서 인건비도 책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여기 중에 어린이집 근무환경이 사실 약간의 차등이 있겠지만 열악한 데는 상당히 열악하고 또한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에 준해서 환경이 괜찮은 곳도 있거든요. 이거 환경개선사업비 추경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입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아반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그래서 영아반을 맡고 있으면 월 26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연장보육교사에 대해서는 13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것이라서 그동안 있던 수요들을 영아반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는 분기별로 어린이집 현황 자체를 올리면 국가에서 수급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국·도비만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국·도비가 변경됐다, 이 말씀이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하영주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처우개선비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점심시간도 또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탈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급하면 대체교사 활용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대체교사가 부족하거든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또한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그분들이 안정적인 근무로 과천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영유아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라든지 이런 분이 오래 근무하셔서 아이들은 좋은 질의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복지종사자들은 그에 상응해서 건강하게 오래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명시이월사업에서 지식정보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원래는 6개소 예정이었다가 3개소만 지원이 되고 3개소는 아마 2024년에 개원 예정이어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늦어진 이유와 2024년도 언제쯤 개원할 예정인지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과천시립어린이집으로 지식정보타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식3에 개원하려고 했던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상상어린이집이 원래는 올 연말까지는 개원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2024년도 3월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S10블록은 그것도 내년 3월에 준비하고 있고요. S3블록은 2024년도 5월, S8블록은 2024년도 6월 정도에 공동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이것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준공들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조금 뒤로 미뤄지는 진행사항을 겪고 있고요. 그것만 완벽히 된다고 그러면 개원 준비하는 데에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4개소를 설명해 주셨...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내년도에 할 거고요. 올해는 S5, S6, S7블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다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10블록, 3블록, 8블록이 아직 개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2,000만 원씩 안착할 수 있는 안착비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S10, S3, S8 외에 지금 상상어린이집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직접 시에서, 전에 어린이집이 워낙 모자라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은 500세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고 과천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정타에 가정어린이집도 굉장히 저희가 올해 6월부터 5개를 가지고 계속 유찰을 했는데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지만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보니 그것은 어쨌든간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보도자료도 나갔지만 전에 LH 사장님과 면담 시장님 하실 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가정어린이집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12월 1일에 전에 했던 임대료보다는 거의 30% 완화를 해서 LH에서 공고를 진행해서 가정어린이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영아반에 대한 부분을 국공립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상어린이집을 별도로 받아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기가 잘 안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개원이 불가피하고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상어린이집은 이 명시이월에 들어있는 예산이 아니라, 여기는 도비, 시비 매칭인데 상상어린이집은 전액 시비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늦게 시작을 해서 안착지원금 이런 것을 별도로 국·도비를 받으려면 수요기간이 있어서 추가는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우선 시비로 지원하다가 나중에 국·도비 내려오면 재원을 변경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국회의원실로도 많이 민원이 와서 국회의원실 차원에서도 LH에 많이 건의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30% 정도 임대료가 낮춰지게 됐다고 하니까 이번 공고에서는 지원신청, 공모 많이 하셔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도 바라는 바고요. 내년도 사업에 올라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하는 것도 가정어린이집 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그 사업비를 편성한 거거든요. 서울시는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최초라서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 주면 어쨌든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되어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세부적인 사항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린이집 부족 민원에 대해서 그래도 가족아동과에서 여러 반면으로 신경 쓰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부 교구들, 내년도 2024년도 3월 개원, 5월 개원, 6월 개원이라고 하셨잖아요. 5월, 6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3월 개원에 있어서 교구가 어느 정도 지금 갖춰야 되는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아니면 갖춰줘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어린이집 원장을 위탁해서 선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나면 그분과 계약을 맺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아니면 그 안에 교재교구비까지 다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미리 사전에 저희가 개원하기 전에 한달 전부터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원장님 모셔 오는 그 계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 순서대로 위탁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특히 영아라든지 유아 같은 경우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교구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발달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교구가 음률놀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사항이고 발달과정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비담임 말씀하셨는데요. 과천형어린이집과 비담임에 대한 끊임없는 가정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수요 내지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비담임이 본격적으로 예산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민·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과천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을 반영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엄청나게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형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비담임 제도 덕분에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2024년 과장님이 비담임으로써 우리 과천의 보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용역도 했습니다. 갑자기 과천에 영유아 수가 증가하다보니 용역보고서에 보면 과천형어린이집은 민·가정을 국공립처럼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열악한 환경들을 국공립수준으로 올려주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똑같이 어린이집을 가는데 국공립은 수용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 유보통합 같은 경우도 어쩌면 민·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다 현재는 국공립화처럼 되는 시기들을 맞이할 거라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언젠가는 그 수요들이 좀 감소는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유보통합이 되겠지만 어쨌든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대한민국 평균 출산률이 0.78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은 다자녀 비율이 높아서 보육에 대한 니즈 등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가족아동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세워주시고 사업도 실행해 주셔서 2024년에는 더욱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차 추경이어서 국·도비 내시변경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변경 중에 원래보다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됐을까, 사업에 어려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게 되는데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16쪽인데 거기도 내시가 변경되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거의 50% 가까이가 줄어들었고 또 하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래쪽에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이것도 거의 반 정도 줄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과천시는 지금 중증장애아는 1명 정도밖에 없어서 지원은 그 정도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의료비를 했을 때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균등하게 명수 제약해서 나눠주고 나서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천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66가구에 16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절대로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고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 추경에 늘 이렇게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연초에 일률적으로 다 배분을 하는데 과천시는 거기에 해당하는 명수가 원래 준 금액보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더 많이 주신 거죠.
이주연 위원      필요금액보다 훨씬 많이 줘서 이 정도 남게 되어서 변경내시가 되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아동 수요조사를 하면 국가에서도 한꺼번에 수요조사 받아서 똑같이 배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진행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추경 부분에서 이 정도 변경내시가 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꽤 많은 부분이 감액 추경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게 모자가정이 54명, 부자가정이 8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없고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은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모 부모 가족이 있는 자녀들한테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정한테는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고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정 자녀한테는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함이 없고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이 많이 감 추경되어서 올라와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으나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지원은 충분히 되는데 감액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 221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조금 예산 수립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지원은 추경에 올린 것 중에 거의 다 그런 수요조사와 맞춰서 진행된 거고요.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에코팰리스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은 되지가 않았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처음으로 공모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에코어린이집이라 함은 11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아닌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에코팰리스.
○위원장 하영주      그 안에?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하영주      거기도 오래 된 것인데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원을 해 주는 게 보육교사 급여상승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교육환경개선비,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이 된 것은 그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가셔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타 기관도 우수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 똑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급여분이라든지 조리사분이라든지 그 외에 선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3개 분야를 다 골고루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운영비는 거의 똑같이 지원을 받고요. 그 대신에 평가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평가항목들을 어린이집에서 잘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받지 못해서,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은 과천시에서 최초 처음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와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에코어린이집은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모범 사례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해 나간다면 그 외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거기에 준하게 열심히 하리라 생각이 들고 그만큼 질적으로나 교사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 향상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까지는 감 추경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반대로 국·도비 내시가 증액된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220쪽에 보면 부모급여 성립전으로 올려주셨고 영유아보육료 이것도 당초 보다 굉장히 예산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줬다가 수요를 보다 보니까 훨씬 필요가 있다 해서 내시변경이 된 그런 부분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주지 않고 수요를 보고 국·도비 내시를 해 주어서 매번 추경 때마다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기본적으로 좀 예산을 잡아놨다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변동하는 부분에 따라서 증감을 계속해 주는 부분이어서,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부모급여를 받고 영유아보육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내시가 증가했는데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내시가 줄어서 이 부분은 각자 수요에 따라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도 원장 80%, 유아반 30%, 영아반 80%, 조리사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요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라서 별도로 저희가 금액이 막 모자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똑같은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할 교직원이 생각보다 실제로는 많았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은 생각보다 교직원 수가 줄어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것은 내려오는 거 비율에 따라서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온 게 있고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 수요에 맞춰서...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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