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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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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3.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5. 4.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7. 6.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8. 7.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3.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5. 4.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7. 6.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8. 7.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70억 3,871만 3,000원에서 1,882만 원을 증액한 170억 5,7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보호육성에 518만 원 감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 2,400만 원 증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1,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교육발전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대부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조달하고 있어,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2,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는「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이 2011년 4월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시행되고 있어 변화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소재지 변경, 조직 확대를 대비한 사업 개정 및 확대 등의 근거 마련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또한 검토보고에 따라 또한 과장님이 사전에 보고에 앞서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따라서 그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에서 초·중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비 지원에서 기금에서는 약 13%, 일반회계에서 87%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어서 향후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요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만큼 기금 폐지를 통해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해서 폐지안을 마련하고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과장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쭉 읽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3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그전에는 번지 주소였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게 2011년 이후에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담지 않아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이라서 등기사항도 있던데 등기에 있는 사무소 주소랑 혹시 일치해야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그런 절차는 다 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정관 개정에 있어서 시의회의 사전동의가 먼저 필요하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관이 바뀌면 바뀌는 것에 따라 그 뒤에 절차는 다 밟을 것이라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6조에 대표이사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것도 정관이 대표이사로 바뀌면 조례는 상임이사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뀔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정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 이후 절차는 또 보고드리면서 절차대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한다라는 뜻은 대표이사는 상근이고 급여가 제공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좀 더 전문적인 분, 그리고 현재 상임이사를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고유영역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대표이사를 전문가로 선임해서 재단이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대표이사는 상근직으로 월 급여를 주는 분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재단에서 정관을 마련을 하면서 기존 이사님들한테 의사를 여쭤봤더니 3년을 하고 1회 연임해서 6년은 본인들도 너무 피로도도 쌓이고 새롭지 못하다 그래서 임기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4년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제3장 이사회에 보면 정기이사회를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연 1회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1회를 하고 필요시 소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 궁금했냐면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의결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연 1회의 정기이사회로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현재는 연 1회로 해서 그 해의 사업성과와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형태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이 올해 1월부터 출범되다보니까 형식이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무국 신설에 따른 정관이 바뀐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사무국 신설에 따른 정관 내용이 중점적으로 바뀐 것보다는 사무국이 생기면서 인근의 다른 지자체 재단의 정관들을 많이 살피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뒤처지거나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 정관 개정 내용에 담고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정관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하면 재단에 있는 인사규정이라든가 시행세칙이라든가 이런 제반 정비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정관 정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사무국 말이 나왔는데 제6장 37조에 4항에 보면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사회 의결을 거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제·규정이 한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한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규정까지도 맞춤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정기이사회는 연 1회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부분은 필요시에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주연 위원      정기이사회 연 1회는 계속 고정으로 두고 모든 일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은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요구할 때”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주연 위원      저는 보면서 정기이사회 연 1회가 너무 적은 횟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세부 호에서 “필요시”, “소집을 요구할 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올해처럼 정관 개정이 될 때 이사회가 제·규정까지 될 때 이사회의 개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고 이게 매년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정관에는 연 1회로 정기를 담아놔도 저희가 문제는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살펴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은 세 곳뿐이더라고요. 대부분 청소년재단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우리 시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도 이번에 정관 개정을 하면서 명칭에 대해서도, “육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새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례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명칭이 바뀌면 등기부 사항도 바뀌어야 하고 도장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바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새는 육성이라는 말을 많이 삭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위원장 하영주      또 이 정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229쪽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이는 게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이 항상 시청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말씀해 주신 공모사업은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디지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 활동을 신체활동까지도 연결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공모가 있었고요. 저희가 7월에 공모 응모해서 10월 18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기금에서 3,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시비와 매칭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아이들이 가상현실스포츠를 신체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용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관내에서 많은 행사들을 했을 때도 이렇게 가상스포츠현실 이 부스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로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스포츠실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운영시간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선은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수련관 내에 누리온이라는 공간에 전용공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가상현실스포츠관은 기존 공간들은 머리에 헬멧을 쓰거나 하는 도구를 장착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는 장착 없이 아이들이 대형스크린 앞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활쏘기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스포츠적인 신체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멀티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유아를 대상으로 테이블형으로 해서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놀이를 할 수 있고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가상현실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딱 한정되어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한 100여개의 콘텐츠를 가진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절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 뒤지지 않게 최신형으로 보급을 해 주겠다고 1차적으로 미팅이 된 상태라서 하여튼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운영시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시간에 아마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요청이 많은 것이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그리고 학원을 다녀와서 그 이후에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구대 설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생기다 보니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지금은 공모사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거리상으로 조금 외지에 있어서 아이들이 시민회관 쪽이나 이런 곳에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고 추진이 잘되면 시민회관이라든지 본도심에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운영시간대도, 지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시간이 언제까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은 개별프로그램 활동이 10시까지도 운영되는 반이 있어서 열어놓기는 10시까지 하고 있지만 일부 강의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왕성한 체력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내 쪽에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조성이 되어서 첨단 기술도 아이들에게 활용이 되고 날씨와 기후에 상관없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반갑고요. 이렇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교육청소년과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가상현실스포츠실이 청소년수련관 1층에 현재 누리온이라는 자리에 만드실 계획이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계획을 하기로는 1층에 아이들 포토존이 있거든요. 그 뒤편으로 해서 저학년 아이들이, 유아들이 할 수 있는 테이블형 가상콘텐츠를 놓으려고 하고요. 누리온이라는 공간은 4층에 있습니다. 현재 VR 기기가 2대 정도 있는데 그곳을 전문적인 VR 가상현실관으로 꾸며서 다양한 콘텐츠를 그 방 안에서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수련관 1층에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1층에 일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4층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가상현실스포츠실을 만드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실사를 통해서 전용공간이 음향이라든가 쿵쿵거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해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4층 누리온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도자료를 봤을 때 어떤 실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나 했는데. 
      (자료 제시)
  이 공간이 현재 있는 누리온 사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누리온은 아니고 그런 좋은 예를... 
이주연 위원      예를 “이렇게 할 예정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예산이 내려와야 시작할 수 있어서요.
이주연 위원      공모에 당선만 된 거고 아직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제 추경 편성하면 그때 저희가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추경 편성을 보니까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만 일단 잡혀있는데 혹시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 부분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접수도 있어야 하고 관리인력도 있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노인복지관과 상의를 해서 노인사회적일자리로 해서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로 해서 사회적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필요한 인력은 사회적일자리와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물품 소모성이면 교체도 필요하고 그런 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그리고 이것은 12월 안에 조성공사를 다 끝낼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공간설치에는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요. 추경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는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방학기간 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과 정규 운영하는 것까지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어쨌든 12월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진짜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 같은 것도 예산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 신체에 대한 걱정이 우리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세워서 방학기간 동안 충분히 활용하고 향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29쪽에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특별히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상담, 교육, 자립, 직업, 복지 이런 지원들을 하던데 그냥 이것을 통틀어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이 부기에 있는 맞춤형 서비스는 학교밖아이들이 센터를 얼마큼 자주 이용하느냐. 그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도 비중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하든지 그 외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센터를 방문을 하든지 그런 횟수나 이용실적에 따라서 자립지원이 되든가 생활지원이 되든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 자립, 직업, 복지지원을 다 통틀어서 하는 것이고 이용빈도에 따라서 내시 비용이 정해진다,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빈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 1회당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정액보다 추경금액이 깎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상보다 활용도가 낮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이유도 작게는 있겠지만 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 내시 변경 있을 때 활용도를 고려한다고 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나 싶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니요, 올해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냥 내시가 변경됐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추경예산은 다 질의가 끝난 것 같고 다른 질의, 교육청소년과 관할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쪽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로 지속적으로 재건축조합과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과천 6단지에서 또한번 소송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선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한 사항이고요. 상대측에서 2심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이게 워낙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3기 재건축이 있다보니 기존 협약이 또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과천시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히 살펴서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고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사실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91억 5,553만 3,000원에서 2억 77만 5,000원이 증액된 93억 5,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1억 6,475만 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200만 원, 재무활동에서 3,4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감장치에 대한 국가 인증이 지연되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에서 1억 3,545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서 133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2023년 사업수요 재조사 결과 33개에 대해서만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양은 43개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관내 총 18개 업체에 83대의 가스열펌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마사회와 관내에 일반기업 쪽에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10대가 작년 말에 수요조사가 되어서 당초예산이 10대분의 예산을 얻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가스열펌프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렵게 잔여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부분 예산이 아마 이월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가스열펌프를 전부 다 개조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감안하고 마무리추경에 반영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마사회에서 더 추가로 하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중앙선관위, 일반기업 업체들 다 포함해서 지금 33대가 들어와서 43대로 지금 한 것이고 저희가 내년 1분기 안에는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바로 공고를 내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바로 보조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사업이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90% 이상이 저감이 되는 게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가스열펌프가 LNG, LPG 같은 도시가스 사용 그런 구동하는 가스엔진인데요. 이걸로 냉난방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공표가 됐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를 하겠다. 다만, 내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한 기기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지 않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올해와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좀 확보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내년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국·도비를 확보하신 것으로 알겠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렇게 43개소가 되면 어느 정도 과천에서 리 가스열펌프에 대한 저감시설은 커버가 되는 것으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총 83대인데 올해 43대 하고요. 본예산에 39대가 더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총 82대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저감장치가 부착이 되니까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서 대기오염물질, 위원님들도 기후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감이 되어서 기후환경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를 봤더니 이게 국비, 도비, 시비에다가 자부담 10%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국·도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39대는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39대에 대한 국·도비는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서 39대까지는 해 주겠다라고 하고 부족한 것들은 올해 지금 잔여예산이 좀 남아있으니 그것을 관내에 있는 열펌프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43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잔여예산이 있다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분 43대와 내년에 39대분이 다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이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리고 10% 자부담만 내면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대기환경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만약에 내년까지 개조사업을 못하면, 대기배출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일러라든지 쓸 때 대기배출시설로 해서 연 2회 자가측정도 하고 관리인도 선임을 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한 90% 이상 다 저감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좀 됐나 봅니다. 그래서 국가환경부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이, 올해 10대를 본예산에 넣은 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던 이유가 환경부에서 한다고 해 놓고 국가인증이 늦어져서 10월 말경즈음에 국내에 있는 1대가 아마 인증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부터 전국적으로 인증제품을 저감하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에 따르면 국가인증제품이 현재로서는 딱 1대인 거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1개 제품이 지금 되어 있고 그 제품들이 다 전국적으로 아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0월 말쯤에 국가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1대라고 하니까 한 업체...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모든 제품과 호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인증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로서는 한 업체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 인증받은 제품이 저감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신청을 아직 받지는 않은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지금 마사회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받고 있고 마사회는 올해 3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미 부착을 하고 있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 본예산에 10대분에 마사회가 3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증제품이 나오는 즉시 마사회에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즉시 바로 마사회는 부착을 했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래서 마사회 것은 올해 안에 집행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43대분은 신청을 다 완료한 상태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0대는 신청을 완료했고요. 33대는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이주연 위원      추경 통과하면 나머지 33대분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주연 위원      그 대신 인증절차가 늦어지고 한 부분, 또 추경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 안까지 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업체에서는 대기관리시설로 해야 되는데 업체도 번거로울뿐더러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가측정도 해야 되고 관리인 선임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만약에 대기배출시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관리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부착을 안 할 경우 시 담당과에서도 뭔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대기배출시설로 되면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에 지금 83대 있다고 했는데 최대한 모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이주연 위원      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게 목표이시겠고 잘 달성하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러면 10대는 마사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33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0대 중에 3대는 마사회, 7대는 민간업체.
박주리 위원      나머지 33대 추가로 또 신청 받으실 거잖아요, 추경 통과되고 나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마사회 11대, 국군통신사령부가 7대, 일반업체 2대, 국군부대가 3대, 중앙선관위가 10대,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서 33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33대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수요조사를 먼저 받고 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제 좀 늦게까지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더라고요. 기존에는 대기배출장치로 분류가 되지 않았는데 분류기준이 바뀌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1급발암물질이더라고요. 1급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되게끔 하는 그 설비들이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어 있어서 이 난리가 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예전에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유사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폭스바겐이 클린디젤 이러면서 우리 차에는 저감장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차입니다, 했으나 그거 다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지고 전세계적으로 엄청 난리가 난 그런 게이트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마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여러 공공시설에도 심지어 설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검사를 해봤을 때 1급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설비였던 것이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몇 년 전에 그게 많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2020년에 좀 이슈가 되어서 그때 법 개정이 되고 적용을 받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였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박주리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가스열펌프...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유예기간을 줘서 다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켜라.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저도 질소산화물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1급발암물질인 것을 알고는 좀 깜짝 놀랬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 같냐면 학교,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 올 한해 동안 9월까지 한 5,000여곳에 추가로 또 설치됐는데 그중에 41%가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가스열펌프가요? 
박주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신청을 받으실 때 선착순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시설인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소년과와도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가스열펌프 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국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83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녹스보일러, 그런 것들도 보일러의 일종이라 그런 데도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켜서 나오는 친환경보일러 보조사업을 올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유도하게끔 국가에서도 계속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일러와 별개로 가스열펌프가 올해 보급된 것만 봤을 때도 이미 5,000여대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중에 41%는 유치원 또는 학교, 그러니까 보일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 국회도서관조차도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28배가 넘는 그런 수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국회조차도 이런 식이니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한번 유치원과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보고...
박주리 위원      실태조사를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것은 아마 국가나 이런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얻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이게 질소산화물이 어쨌든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되고 흡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있으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대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가스배출 허용기준이 ppm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질소산화물 가스가 보통 50ppm 이하인 것 같고 일산화탄소는 300 이하, 탄수화물은 300 이하인 것 같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기후환경과장께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곳곳을 살펴서 최대한 예산을, 저희도 이런 환경이라면 예산을 세우는 데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구가 살아야 저희도 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과장님이 83대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과천시에 있는 가스열펌프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 숫자인가 했는데 그것은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국가에서 지정한 가스열펌프가 조그마한 보일러 이런 게 아니고 큰, 기관에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큰 보일러들이거든요. 그런 보일러들이 국가에서 83대가 저희 과천시에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주연 위원      알려준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리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유치원, 학교는 거기 83대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고요.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지원이 될 거고요.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그런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저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시 예산을 들여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예산을 추경이라도 요청을 드려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83대는 어쨌든 위에서 다 조사를 해서 “과천시에는 83대가 있다”라고 알려준 사항이라는 거고 거기에 학교나 유치원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가스열펌프 위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전기차 출하가 잘 안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을 상당 부분 반납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마무리 추경에서 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랑 도비도 같이 증액이 됐는데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버스가 작년에 2대가 나갔었고 이월예산 포함해서 올해 20대를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국가에다가 요청을 드려서 그 부분을 도에서 할당을 해 주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 승용이 한 200대, 화물이 38대, 버스가 13대 정도 예상했었는데 버스는 초과달성을 했고요. 화물은 38대였는데 33대 그리고 승용은 177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대, 38대가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850만 원 정도로 1대를 잡고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보조금이 있고 어떤 것은 500만 원 이렇게 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이 차종에 대한 단가가 높은 보조금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예산양만큼은 올해 다 되어서 불용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버스였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버스가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과천운수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초과달성을 했고 본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까지 34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2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내년 3대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국가에 더 확대해달라고...
박주리 위원      버스요, 버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박주리 위원      이미 다 교체되어서 내년에 1대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내년에 마을버스가 12대, 아직 교체 안 된 게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대도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3대까지만 지금 확보가 됐고 나머지 9대분에 대해서 계속 경기도나 국가에 할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 상세한 답변도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12월에 2024년도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가 났습니다. 2024년도 공고는 없는 건가요, 2023년도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2024년 공고가 아마 2월에서 3월 사이에 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에 지금 공고문에서 전기승용 200대, 전기화물 30대, 수소차 20대는 다 그러면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마 올해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올해 거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진이 되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예산은 얼추 다 소진이 됐고요. 다만, 수소차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서 60%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좀 여유가 있는데 전기차나 이런 것은 예산을 얼추 다 소진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 대수가 줄어들게 공지가 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수량이 승용과 화물은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승용 물량을 조금 줄이고 승용 물량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버스나 이런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도에 계속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황선희 위원      2018년도에 보면 경기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별도로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도비로만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기차가요? 
황선희 위원      제가 2018년도 공지문을 봤을 때 국비 사업도 지원을 받았지만 도비 100%도 지원사업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기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기차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국·도비인데 도비 100%도 2018년도에 내려와 있고 234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아마 2018년도 그때 모집공고 나서 소진 시까지, 이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금 국·도비 반환금은 2018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황선희 위원      2018년도 게 2023년도에 올라와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는 국·도비 반환금은 국가에서 정산금을 내려주거든요, 저희가 보고를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들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집행잔액과 보조금에 대해서 마친 다음에 그 부분을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8년에는 그 정도의 집행잔액과 이자가 있었던 것으로...
황선희 위원      보조사업 완료보고는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보통 통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의 예산이 2023년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기후환경과 쪽, 저도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2년, 3년 이렇게 이월을 시켜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황선희 위원      재고 소진 시까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황선희 위원      2018년도에 내려온 예산이 재고 소진 시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게 나와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전국적으로 다 이거를 환경부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다보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에 보조금 반환금이 2018년도 것이 다 보고가 됐다는 건가요? 제가 환경부 보고,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보고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국 지자체가 이 지침을 위반하고 2018년도 것이 진행잔액 보고를 했다는, 반환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꼭 그 보조금이라는 게...
황선희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환경부 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 보조금이라는 전해 연도 것이 꼭 그다음 연도에 반환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끝나는 것에 대한 정산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얼마고 반납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저희도 좀 의아하지만 2018년도에 대한 정산 부분이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그 정산된 부분을 지금 반환금으로 올리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의 보조금 반환금은 언제 집행이 이루어질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반환금을 각 지자체에 고지서 형태로 주거든요. 그렇게 아마 왔었던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확한 사실,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는 게, 의심이 간다기보다 부기상으로 2018년도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건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선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처럼 상세하게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34쪽 보면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과천에 가축전염병 방역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0월 중순 경에 전국적으로 럼피스킨 병이라고 소에 혹이 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쯤에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특교세 형태로, 전액 국비형태로 방제소독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라고 특교세가 200만 원 저희한테 내려 왔었고요. 이게 전액 국비 성격이고 빨리 방제사업을 해야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부득이 편성을 했고요. 저희 관내에는 한우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재경골에 한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농가는 아닌데 서울대공원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200만 원은 방제소독, 럼피스킨 병이 흡혈모기 매충을 해서 그런 질병을 옮긴다고 해서 보건소에도 물론 그런 방제들을 계속 해 왔는데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런 방제사업을 좀 하는데 200만 원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안 그래도 소에 대한 럼피스킨 병이라고 해서 과천에서 소를 키우는 곳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군데 있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서울대공원 쪽에 소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방역하는 쪽으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10월 중순 정도쯤에 전염병이 생겼는데 다행히 10월 말쯤에 경기도에서 백신이 보급이 어려웠을 때 다행히 지금 보급을 받아서 저희 농가에도 백신접종을 했고 서울대공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서울대공원의 가축에 대한 부분들도 백신을 다 확보해서 서울대공원 쪽에도 보급을 해서 대공원 쪽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질문하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과천에 있는 한우농가에 소는 몇 두수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13두입니다. 
이주연 위원      적지 않은 수가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농가는 한 세 농가 정도 있었는데 두 농가 정도는 축협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여기서 키우진 않고 다른 지역에서 키우는 형태가 있고요. 직접 키우는 분은 한 가구고 그 한 농가가 13두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 질의하면서 과천에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있다는 사실과 13두수의 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사슴을 키우는 농장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슴 농장도 과천에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럼피스킨은 소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우농가에 사용한 방역비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들이 우리 보기에는 과천시가 전반적으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실 도농도시로 형성돼 있죠. 예전에 세곡마을에도 사실 소 사육을 했었는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제가 당선된 이후에 한번 쭉 둘러봤을 때는 거기는 소 사육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곳이 위탁으로 바뀌어서. 저희 쪽에서 안하고 다른 쪽 축협에 위탁을 맡긴 겁니다. 
○위원장 하영주      하긴 계속 하는데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관내에서는 안 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리고 재경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장마철 같은 경우는 거기 관리가 좀 덜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수가 그대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앞 도로에 보면 제가 차를 타고 돌아보면 유달리 거기는 색깔이 달라요. 장마 시기에는 한 번 더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리고 앞선 우리 예방이라든지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또 전염병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럼피스킨 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럼피스킨,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인수공통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네, 가축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고기를 먹어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럼피스킨병이 걸린 소나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께서 드시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드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런 조류독감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와 관련된 외식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이런 상황들이 빈번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시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거나 하는 걸 좀 완화시켜드려야겠다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저희도 축산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서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럼피스킨 이게 좀 국면에 접어들었더니 또 고위험성 AI가 발생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가축전염병도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대책을, 고흥에서 첫 발생이 됐는데 언제 전국적으로 또 확대가 될지 모르는 입장이라 그런 대책도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최근에 전북 철새도래지에서 AI가 야생 동물 쪽에서 검출됐다라는 게 있어서 국가적으로 지금 심각단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는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관내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13농가 정도, 647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지금 럼피스킨병처럼 방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석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그쪽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2월, 3월 정도까지는 아마 비상근무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했는데 역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대공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농가뿐만이 아니라 대공원 측에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가축전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특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 2월로 예상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우윤화 위원      비상근무 하셔야 하는데 많은 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자원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5억 7,283만 7,000원에서 2억 2,140만 원을 증액한 137억 9,4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1억 1,840만 원 감액,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계속비) 3억 3,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서 125쪽, 계속비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기정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이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은 2022년 3월부터 장기적으로 추진된 사항이고요. 현재 반납하는 1억 1,840만 원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지원이 확정이 돼서 내시로 내려와서요. 그거를 국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국비로 예산을 받고, 시비는 반납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로 이 용역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추경은 한 건이 올라왔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9년도인 거고 현재 중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편익시설에 관련돼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의 입주자대표들과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 내용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먼저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기본안은 완성이 돼서 환경부에 총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을 했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부가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정도 되면 기재부에 가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완료가 되면 입찰안내서 작성을 해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을 내년 3월경에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속 절차를 거친 다음에 착공 예정은 2025년 8월경에 착공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사안을 설명드리면 입주대표자 분들과 만나서 기존에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입주하신 분들의 의견을 각 단지별로 제출을 하시라고 해서 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일에 저녁에 모여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협의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지정타 입주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총 사업비 조정협의를 환경부랑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걸 조정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처음에 국비지원 신청을 할 때는 표준사업비, 그러니까 2021년 표준단가로 해서 우리 시설규모인 소각시설의 100t을 기준으로 해서 1차적으로 표준사업비로 해서 국비지원을 하게 되고요. 
황선희 위원      1일 100t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단가를 정한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리고 총 사업비는... 
황선희 위원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1,600억인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1,089억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1,600억 원이라고 저희와 보고 받은 것과 290억 원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랑 조정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600억 원 정도 총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89억 원이 예상된다는 거는 그 증액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환경부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환경부에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을 했던 금액은 632억, 표준사업비로 해서 국비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이 623억이었고요. 현재는 실질적인 추산에 의한 설계금액이 1,089억이 되겠고요. 그다음 1,600억은 소각시설, 재활용 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데, 2개 시설,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이 별도로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재활용 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은 국·도비로, 별도로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당시에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어서요. 총 사업비 1,600억은 이 세 개의 사업을 모두 합했을 때 1,600억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중간에 현재로서는 소각시설을 먼저 설치를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은 나중에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방향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방향 변경해서 예산안이 증액이 된 검토를 환경부랑 협의 조정 중에 있고 향후에 계획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029년 12월에 완공 계획이고 2025년 8월에 착공,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화사업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자원과에서 11월 6일 신문에 ‘과천꿀벌마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골머리’라는 기사가 났는데 바로 며칠 뒤에 또 ‘과천시 민관합동 꿀벌마을 생활폐기물 청소’라고 해서 공무원 10여 명과 주민 10여 명들이 같이 집게차, 중장비 동원에서 약 18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손수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습을 봤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꿀벌마을에서도 앞으로 다시는 생활폐기물 버리는 일 없이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과천시에 굉장히 감사해 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날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차후에도 그런 무단투기 사례들이 안 생기고 그 공간을 주차공간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자원위생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시 해결하는 점에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건너편 소방서 근처에 있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도 한날한시에 나가서 다 처리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과천이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그 직원 이하 모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3호,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4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로로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주암동 41-1번지, 갈현동 335-1번지 일원 2개소 9,819㎡(구천팔백십구 제곱미터)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55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1개소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여기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함께 있던 곳을 개발제한구역만 풀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시키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됐던 사항을 관련 법령은 단절토지로 섬처럼 되는 곳이 도로라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을 3만㎡ 미만을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된 2개소에 대해서 현재는 지역지구계획상 자연녹지이면서 GB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주암동에 4,800㎡이상 정도가 해제가 되고 갈현동에는 5,000㎡ 이상이 해제가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우윤화 위원      지금 보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향후에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계시는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해당 토지가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구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었을 때는 건축의 건립이 일정요건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 건이라든지 순수 대지였을 때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 현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자연녹지에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맞게 된다고 하면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건축과?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토지형질 변경이 일부나마 행위허가 요건만 맞는다면 가능한 곳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이 두 건 외에 앞으로 시행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현재로는 없고요. 만약에 지정타 사업이 완료되고 주암이라든지 3기 신도시가 완료되면 그때 단절토지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때는 차후에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것도 어떠한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사실 저희 전년도에 20개 구역을 발굴해서 용역을 해서 도에 입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12곳이 됐고요. 해당 두 곳은 그때 탈락한 곳인데 일부 보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완료한 다음에 입안을 하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0개 구역 중에 12곳은 다 되었고, 이 두 곳은 탈락되었으나 보완돼서 이번에 집행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금 전에 20개 구역을 발굴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8곳은 어떤 보완사항을 못 고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부 여건이 안 되고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 입안단계서부터 심의에서 제척이 된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발굴이 된 것은 혹시 가능성 있지 않나 해서 발굴이 된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저희가 발굴은 했으나 기존에 불법사항이라든지 기타의 요소로 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게 8곳이고요. 지금 2개소를 빼면 총 6곳이 남아있습니다. 요건은 되는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곳이 6곳입니다. 
이주연 위원      20곳 중에 12곳이 됐었는데 그중에 2곳이 탈락됐다가 보완해서 2곳까지 이번에 결정이 됐다고 설명하셨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총 20개 중에서 12곳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요. 나머지 8개 중에서는 2개소가 지금 입안...  
이주연 위원      다시 추가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6곳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해제 요건이 안 되는 곳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우윤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단절토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 개발이 끝나거나 주암동 개발이 끝나면 또다시 생길 수 있고 그때 다시 발굴해서 입안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제일 빠른 곳은 지식정보타운인데요. 저희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 인수인계 받는다고 하면 그 주변 땅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 있는 곳에 준공이 다 안 끝난 상태이지만 끝난 상태로 되면 그때 혹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단절토지 부분이?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시에서 LH로부터 시설 부분에 관리이관을 받는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혹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냥 막연히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파악된 곳이 있나 싶어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한 서너 군데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과 계획이 있으신 걸로 제가 지금 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기미집행된 부지이지만 도서관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현재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2025년까지 하는 걸로 현 계획에는 잡혀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실질적으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도서관 부서 쪽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희가 지난 9월에 도서관 쪽으로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정보과학도서관 측에서는 죽바위 이 지구가 도서관 입지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부지면적도 협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도서관을 진행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정보과학도서관 쪽에서는 이 계획을 철회하는 입장으로 밝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의 검토 의견이 같이 반영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현 계획은 71개 시설에 대해서 2025년까지 다 완료하는 계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별도로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 쪽에 일부 의견을 받았는데 도서관 부지로선 적합하지 않고 부지면적이 770㎡이고 사용성이라든지 했을 때 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도서관 부지 자체를 해제를 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준 이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된 채로 올라온 것일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지금 현 계획은 71개 시설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집행계획이고요. 추후에 아마 2024년도 연초에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과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지 못할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자료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단계별 집행계획 151쪽에 보면 세부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770부분에 대해서는 죽바위 안쪽에 있는 곳인데 상당히 깊게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향후에 장기미집행 해소 방안의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의견을 받았는데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국장님께 발언, 추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리 위원님께서 혼란스럽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거는 71개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이제 5월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총 계획은 71개소에 대해서 2,000억 정도의 집행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변경계획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고를 올려놔야 그다음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죽바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봤는데 입지로서는 굉장히 적고 너무 외져있기 때문에 정보과학도서관 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71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예산범위 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용역,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안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5월 안에 또 의회에 변경계획안을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종 보고의 성격이 아니라 앞에 나온 것처럼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자리이고, 아 자리의 성격은. 저희 위원들이 주는 의견을 담고 부서별로도 의견을 담고 최종적으로는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변경된 계획안을 다시 보고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거고, 차후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야말로 저희 의회의 청취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관련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정도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5월부터 시작했는데 아까 국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18개월 동안요. 내년 12월까지요. 
이주연 위원      내년 12월까지 이 용역이 계속 쭉 진행된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저희가 2025년까지 이걸 어떻게 할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 12월까지 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계속 쭉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이주연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은 5월 정도면 용역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초안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5월에 초안 정도가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청취 또 하고 해서 마지막은 2024년 12월에 확실히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제할 건 해제하고 그런 방안들을 실행하는 것이 2025년이 될 것이고. 2024년도에도 저희가 사실 토지 매입할 건 매입하고, 공사할 건 공사하고 그런 예산들을 다 잡아 오신 거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2025년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용역 중에서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또 시의회나 민원 같은 것도 듣고, 시민 의견도 듣고, 그렇게 다 한 결과를 용역에 담는 거고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가 따로 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해당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용역 과업지시서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계약 쪽에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사안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순간에 끝날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계획수립 이행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되고 이게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고 그걸 국회법상은 매년마다 집행계획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 전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2005년 5월에 고시가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사업이 실시가 안 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중규모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제를 했을 때는 총 뒷골 포함해서 뒷골 마을 일대에 10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해제를 했더니 270여 개 시설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170개 시설을 했고요. 나머지 71개 시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집행률도 한 65% 정도 했고요. 타 시보다도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집행률이 60% 이상이 되었고 지금 270여 개소에서 170개를 해결하고 나머지 71개소가 남아있는 경우인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가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2025년도에 실효될 예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급박하게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71개를 다 소화해 내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건 시간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경우고, 그러면 실효되면 그 사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실효되면 일반택지화가 돼 버립니다. 
우윤화 위원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가 폐지가 됐다, 맹지가 발생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계획,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공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경우는 일반택지화로 되고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71개소 중에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류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초안 정도가 나와서 관련 절차도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견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고, 71개소도 매우 소중한 저희의 자산일 텐데 이것들이 용역에 제대로 잘 담겨서 우선순위에 반영이 돼서 과천시에 이롭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보니까 광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들어갈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효되는 것들이 발생이 안 되는 게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모든 71개 시설을 다 2년 동안 실시계획의 인가라든지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 꼭 필요한 시설은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해제라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차후에 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의회에도 의견을 들으실 텐데요. 좀 제대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주택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으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난 6월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원계획수립,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법률·금융 등 전문가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팀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전세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고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형식, 체계, 용어가 적정하며 별도 의견이 없으며 제정안 수용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원안 수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으로 세간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그것에 발맞춰서 과천시에서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전세 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에게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과천시에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현재 과천에는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피해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로 10월에 접수 두 건이 됐고 그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국토부로 거기에서 상정하게 됩니다.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개인한테 통지하고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피해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진행 중으로 3월이나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전세피해라고,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두 건이 접수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경기도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3, 4월 정도에는 실태가 파악이 되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 실태를 조사 중이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우윤화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발의되는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법 2조에 보면 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3조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전입,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여야 되고 세 번째는 다수임차인에게 임대차 보호에 관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과천 같은 경우는 금액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4가지 요건은 다 안 되고, 비싸기 때문에 2항에 임차보증금 3억 이하여야 되는데 그 요건에 충족은 안 됩니다. 다만, 2억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으로 해서 그 대상이 될듯해서 일단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1항에서 4항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피해요건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이 내려와서 사실행위가 확정이 됐을 때 확인 이후에 총족여부, 지원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이 지원은 경기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접수를 하고 발생이 됐을 경우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님과 도시정비과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발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일에 과천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세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두 건이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67%나 30대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회에 입문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두 건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그 상황을 사실 경기도 피해지원센터 사무관에게 문의를 사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위원장 하영주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토부 관련된 전세보증금 반환 조례였나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전세사기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특별법에 명시된.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경기도 내 소속이라서 경기도 내의 보증금 반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현재 경기도 조례와 과천시 조례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도 특별법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 조례도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이것에 대한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억 원, 제가 경기도 조례를 살펴왔을 때는 2억 원 이내라고 나와 있어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과천시 조례에서 좀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자체 조례에서? 상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현재 우리 과천시가 전세사기피해 예방활동 같은 것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기타 하셨던 게 2023년도에 있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현재는 그런 사항이 시로 접수된 바가 없었고...
황선희 위원      부동산 사기가 사실은 시민들에게 사전예방,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과천시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없었을까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현재까지는 발생사실이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있었으면 예방활동을...
황선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과천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특별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과천시의 선제적인 활동이 아니었을까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공인중개사 관련된 업무는 사실 저희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황선희 위원      과가 아니어서.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하여튼 관련 부서와 잘 공유해서 조례를 계기로 해서 충분하게 충실하게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조례 발의와 동시에 사전 예방활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이런 전세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와 또 시의회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215억 9,832만 2,000원에서 2억 4,274만 원을 증액한 218억 4,1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4억 7,162만 9,000원을 증액, 교통체계개선에서 3억 2,000만 원을 감액, 주차장 확충에서 6,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50억 4,864만 8,000원에서 1억 6,484만 7,000원을 감액하여 48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126쪽 계속비사업 및 287쪽∼28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제2우면산터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LH와 국토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 제2우면산터널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해달라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게 되면 용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LH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액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용역은 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고자 용역을 전액 삭감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한 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이것을 태워서 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과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서 기정액보다 실제 추경 예산액이 많은 부분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해석했을 때 예산은 잡았지만 실제 과태료와 체납액을 예산보다는 덜 걷었다, 덜 걷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다음 장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 2022년도 결산에서 23억 6,9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과 지출을 0으로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세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만큼 다른 분야에서 세입을 좀 줄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래서 2022년도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도 조금 있으면 심사할 본예산에서도 어떻게 잡으셨나 봤는데 똑같이 기계적으로 같은 숫자로 과태료 체납액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연도, 작년도 이 정도에 실제 체납액과 과태료를 납부한 실적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적과 상관없이 예산이 기계적으로 같은 숫자로 잡힌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에서 80% 정도가 그 해 당해연도에 환수가 됩니다. 한 76%∼80% 사이가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미납이 되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봐도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과태료도 이 정도 나오는 거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해서 잡지 않았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체납액만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8,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추경 해보니까 3,000만 원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실제로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기준을 잡을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체납액을 걷었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실적과는 상관없이 늘 똑같은 숫자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한 2개년 내지 3개년도 기준으로 평균을 잡아서 다음부터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차이, 이것은 거의 절반 이상, 40% 정도밖에 실제로는 안 걷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좀 면밀하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4년 본예산도 실제 올해 이렇게 다 추경을 한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또 똑같은 숫자로 많이 잡아오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실적에 근거해서 실제 예산액과 맨 마지막에 추경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세입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2,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잡는 것도 직원들의 역량이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50% 이상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 다음 해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5쪽에 보면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미불용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기정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200 올라왔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한내지구인데요. 한내지구에 공영주차장을 19면 정도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잔여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 토지매입을 못했어요. 토지가 자산신탁공사인가에서 했는데 2억 5,000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2억 3,000밖에 없어서 부족한 금액이 2,242만 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토지매입비 2,500 정도인데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 이거 끝나면 바로 공영주차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면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국유지가 하나 있어요.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현재 19면의 주차장 면적이 있지만 옆에 한내3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한내3공영주차장 내 국유지를 매입한 거죠, 사유지가 아니라?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국유지입니다. 
황선희 위원      국유지 매입의 가격이 예상가격보다 결정가격이 높아져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고요. 국유지도 미불용지라고 명칭을 하나봐요. 개인소유지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국가소유의 땅도 미불용지로 해서 매각 가격을...
  그러면 이 돈을 받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한국자산관리공사.
황선희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주의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급을 하고 그 땅을 과천시로 명의를 변경시키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대부료 같은 것을 지불한 적이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 전에 했었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대부료 임대료가 없어지는 거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없어지는 거죠. 연 250만 원 정도 냈는데 그 부분은 다 없어지고요. 이제는 순수하게 과천시 소유의 땅입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타수입에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료 및 보관료가 있죠. 기정액이 왜 그대로 되어 있죠? 예산이 그대로 반납?
○교통과장 이병락      수입에 변동이 없어서 그냥 1,000만 원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견인된 차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이병락      견인은 있었는데 지불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하영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64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이 나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다섯 분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향후 2024년도에 예상되는, 아니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소송 건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번에 할 때와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이것은 이분들이 토지보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의뢰를 한 것이고 재결해서 화해조정이 있어서 돈이 나간 거고요. 이거 말고는 이런 사례는 없고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례와는 다르게 토지보상 관련해서 내년도 소송 건에 우리 과천시가 걸려있는 것은 없을까요? 소송 중에 있는?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 당시 추경 때인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황선희 위원      이게 아무래도 개인 사유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천시가 예산으로 잡아야 할 손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다보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사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그런 종류 차가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안전장치를 위해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4면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인데 그 외에도 또 설치할 곳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내년에도 설치를 하려고 본예산에 3억 2,000 정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가 단속하는 데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지금 경찰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왜 이륜차라고 콕 짚어서 한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뒤에 번호판이 있는데 이륜차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찍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좀 더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후면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보차로나 교통 회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고 제로를 달려가기 위해서 후면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상입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과천시 버스정류장 51곳에 바람막이 시설물을 설치하신 기사가 났습니다. 기존 과천시에 있던 바람막이 설치가 비닐로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외부가 잘 안 보이는 이런 불편이 많이 호소되기도 했고 매번 철거하면 그게 좀 폐기 그러다보니까 자원 측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했어서 올해 본예산에 아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설치된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이쁘고 깔끔하게 설치가 되었고 이름도 너무 이쁩니다, “과천온정”. 그래서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마음이 따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밑에 있는 문구도 따뜻하고 좋습니다, “따뜻한 기다림이 머무는 공간” 해서 과천시에서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담긴 시설물인 거 같습니다. 
  올해가 사실은 엘니뇨 영향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겨울이 따뜻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굉장히 춥습니다. 과천시의회도 굉장히 춥고 한데,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시민분들이 과천온정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이 따뜻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교통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온정은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투표로 아이디어로 명칭을 정했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교통시설팀에서 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천시 교통과 내년에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웃음) 내년에도 과천시민들 교통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열심히 일해 주시는 교통과의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보니까 버스정류장 옆에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청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천시민에 대한 사랑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외 혹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건축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8,263만 4,000원에서 950만 원을 증액한 3억 9,2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 900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5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 완화되도록「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9m에서 10m로 변경이 되고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이런 사항이 추가로 되어 있고 또 위원회 같은 경우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주요 내용이 건축 일조권에 의해서 높이가 9m에서 10m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빨리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지난 10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같이 되어야 이게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10m로 개정이 됨으로써 1, 2, 3층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 부분들이 약간 33cm씩 층마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조항들을 조례 규칙에 이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례 규칙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어 부분들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용어 부분에 있어서 외래어로 되어 있는데 아까 퍼걸로? 순수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용어 순화 차원에서 공식으로 용어를 정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파고라”가 “퍼걸러”로 변경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네, “피로티”도 “필로티”로 이렇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래어를 많이 쓰고 외래어가 토착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본청이라든지 그 외 업무를 할 때 순수 한국말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납득이 쉽고 다른 분들도 언어전달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용이하겠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지금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법령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사항이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다른 용어들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 조례안은 상위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해는 가지만 향후에 본청이라든지 의회로 전달사항이 있거나 의회에서 본청으로 전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도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사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개정된 사안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읽다 보니까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 제7조인데요, 190쪽. 7조 5항에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 하고 또 4번을 보면 “계획심의 회의 때는 이틀 전까지 참석할 위원과 심의안건을 확정하고 심의안건은 회의 그날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조(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는 회의일정과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써 있었는데 안건배부를 굳이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그날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바꾸는 사항은 아니고 “당일”을 “그날”로 바꾸는 게 맞다고 법무팀에서 의견이 와서...
이주연 위원      “그날”로 바꾸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계획심의회에서는 심의안건을 과천시의 일반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달리 그날 배부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전에 다 사전검토 의견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용어만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아보고 굳이 이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유가 없다면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따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바뀐 것 중에 9조에 보면 그전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10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위원이라고 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해서 정확하게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인원이 없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구성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구성인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수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10인이라는 명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위원장과 위원장이 참여하기로 확정한 위원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명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소 인원에 대한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글자 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냥 위원장과 위원장이 참여 확정한 위원이 3명이어도 되고 4명이어도 되고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희철      전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10인 이내로 해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고 정식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20인 전후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굳이 10인 이상이라는 단서가 없어도 보통 구성인원을 그 정도에 맞춰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뭔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 3인이어도 되고 4인이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건축과장 이희철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각종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에 두세 명씩 부르다 보면 보통 스무명 내외가 됩니다. 그 분야를 안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소수인원으로는 구성이 안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10인 이상 위원으로 출석이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전문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안 된다고.
이주연 위원      전문위원회일 경우는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명시이월 세출을 보다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되어 있어서 조례를 찾다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하나의 조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본 과천시 건축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기에 향후에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견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반영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고 류종우 의원님께서 그때 완강히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조례에 반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조례가 빠져있어 보여서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에 의하면 내년 개정 때 이 부분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법 조례에 있어서 이거 외에도 사실 손 봐야 될 게 몇 건이 더 있거든요.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전달을 하였지만 조례상에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다시 한번 상의드려서 다음 조례 바꿀 때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하도록 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제7조 3호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또는 공모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변경되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학회나 협회 관련 단체를 뺀 이유가 있을까요? 추천을 받기 어려우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 항목이 빠진 것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1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7조(구성)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건축과장 이희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같이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학회나 협회 관련단체 등이 빠진 이유는 시행령에 이미 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담길 필요가 없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을 구축할 때 협회나 학회 관련단체가 빠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희철      네, 2호, 3호가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그거 2개 다 시행령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행령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천시 조례에는 담기지 않아도 된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학회나 협회나 관련단체가 빠진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위원회로 다 들어가실 수는 있으나 상위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하영주      네, 조례죠?
우윤화 위원      네.
  조례 질의인데요. 
  제23조에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 2m”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부분은 이미 시행령에 옥상 부분에 조경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부분과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높이 2m라는 것이 빠져도 어떠한 저촉이 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기존 현행과 같은 류를 적용을 시키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 높이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그래서 이거 빠져도 시행령에 이미 대상 부분의 조경에 대해서 어떤 면적을 어느 정도 적용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규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거 규정하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지만 이 규칙에는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과천시 조례에서는 제외를 시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서 134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49쪽, 세출예산서 명세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규제활동관리비라고 8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제 활동이 어떤 것이 있고 관리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들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단속 물품이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데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곳곳에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도 꽂아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꽂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그때그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비, 도비 이런 게 아니고 균특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예산액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예상보다 100만 원 정도 많이 내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외부적으로 지금 아래쪽에 벤치마킹 그런 예산이 좀 적게 쓰여져서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관리비 쪽으로 더 사용하는 사안입니다. 총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똑같은 균특인데 같은 균특 안에서 관리비를 좀 더 많이 쓰고 선진지 벤치마킹은 덜 쓰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간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인 것 같진 않고 찾아봐도 규제 활동이 어떤 건지 잘 안 나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단속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지원이나 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치시키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규제활동 관리비를 선진지 벤치마킹에서 유용을 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균특이라 가능한가요? 그리고 국내 여비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선진지 벤치마킹을 시키기 위해서 잡혀있는 예산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들어가야 할 혜택이 이런 규제활동관리비로 간 건지... 
○건축과장 이희철      균특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전용이 가능한데...  
○건축과장 이희철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예산을 집행계획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은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견문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지금 10명 가까이 잡혀있는 걸 쓰지를 않으셨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그것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남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데에 더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은 더 늘려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의 역량 강화,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만족도를 높이는 게 결국은 시민들의 서비스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관할하에 있는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을거라 생각은 들지만,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다른 재료관리비나 기타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다음에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국내 여비 부분을 보면 “5만 원×10명” 이렇게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비 규정에 의한 5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의 여비가 책정될 일은 없나요? 
○건축과장 이희철      실제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실비로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0명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갔다 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선진지가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특별한 곳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또 차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허용을 안 했다가 각 시·군으로 배당된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내려와서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타 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전에 위법이라든가 다른 걸로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화성시라든지, 시흥시 이런 쪽에 계속 갔다와 본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필요시에는 이렇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약간 출장비 그런 개념인 거죠? 
○건축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할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과천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개발제한구역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해서요. 혹시 그렇게 다녀오신 결과나 출장보고서 같은 것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우윤화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6억 5,506만 원에서 11억 8,532만 5,000원을 증액한 128억 4,0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 수익에서 시·도비보조금수익 9억 3,885만 원을 증액하고, 33쪽 자본적 수입에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억 4,000만 원 증액,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특조금) 12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9억 9,3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 비용에서 일반운영비 720만 원 증액, 재료비 1억 5,000만 원 감액, 수선유지교체비 4,704만 6,000원 감액, 연구개발비 3,700만 원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5만 원 감액, 예비비 5,000만 원 감액하고 37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8,171만 4,000원 증액, 반환금기타 822만 8,000원 증액, 예비비 2,74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보면 기존에 143억에서 변경했는데 535억으로 굉장히 많이 계속비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이 3만 6,000에서 지금 2023년도에 5만으로 증량이 돼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증가가 된 건지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맞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이 3만 6,000에서 5만t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되면 이 금액은 조정이 될 것이고 부지 위치도 설계하면서 합리적인 위치로 다시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공사 금액이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금액 대비 변경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고도정수처리 용량이 증가가 됐고,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차후에 금액은 변경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리고 535억에 대한 추정 공사비는 부지가 좁아서 기존의 배수지 1,000t짜리를 철거하고, 옮겨주고, 역세척펌프동도 철거하고, 옮겨주고, 거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설계하면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차후에 그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처리할 용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설명에 의하면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할 때 위치 변경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치 변경은 그 부지가 좁아서 현재 거기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거기의 위치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시설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부지가 좁다고 하면 옆으로 옮겨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도 경제적인 도면을 설계를 해서 비용이 현실적으로 적게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인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용역은 시작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옮길 수도 있고 새롭게 또 넓혀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부지도 넓히고 기존 시설물의 철거를 덜 하는 쪽도 한번 잡아보고 이런 것을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026년 이후의 예산액도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마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은 2026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6년도까지 시설공사를 마치는 걸로 계획은 잡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큰 수리이고 큰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이라기보다 교체라든지, 살짝 인근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상당히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고도정수처리 용량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총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시비 중에 어느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기본적으로 70대 30%로 국·도비가 70% 내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경기도랑... 
황선희 위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0대 30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래서 지금은 100억 정도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3만 6,000t에 대해서. 나머지는 경기도에 문의해 보니 지금 개략공사비니까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다시 좀 이야기해 보자라고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와 시비의 7:3의 매칭이 기본적인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게 530억 가까이 총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시에서 사업편성비율이 안 갖춰져 있다고 저는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여기에 아직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거죠. 실시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나오면 그걸 경기도랑 협의해서... 
황선희 위원      7:3으로 여전히 유지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예정이라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타와야 하는 상황이죠. 
황선희 위원      타와야 되는 상황인데, 타와야 되는 근거가 7:3이다 보니 70% 국·도비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아직 그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에 이제 중장기지방계획 보니까 7:3으로 해서 70%를 국·도비로 받아와야 되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70% 가까이를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별도 책자 41쪽을 보면 자금운영계획에서 자본잉여금수입 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하영주      41쪽이요, 자금운영계획. 
황선희 위원      별도책자 41쪽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아래쪽 표에 자본잉여금수입 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청계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사업비가 예산이 12억인데, 12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타회계건설보조수입이 청계마을 공사하는 데에 12억 중에 10억을...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12억을 받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대로 12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잡으신 그런 사안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 기정예산 계상액에는 없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있는 투자자산처분에 대해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2022년도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3월에 결산을 해 보니 한 19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줄어 들은 것과 일부는 감액하는 금액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억 중에서 그 일부를 받아서 회수해서 사업비를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사업비용이 부족해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 그러면 소위 말해서 거기서 빌려온 건 아니지만 거기서 가져와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돈 일부를 도로 가져오는 거죠. 
○위원장 하영주      위탁을 했었는데 그걸 도로 회수하는 의미이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돈이 또 많이 나오면 안정화기금에 또 드려서 거기서 이자 수입을 잡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익이 발생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필요시에는 융통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또 수익금이 발생하면 넣었다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위원장 하영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2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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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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