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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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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6. 15.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7. 1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8.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9. 18.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0. 19.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1. 20.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2. 2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6. 15.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7. 1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8.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9. 18.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0. 19.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1. 20.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2. 2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2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6,584만 4,000원에서 1억 8,124만 2,000원을 감액한 32억 8,4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 5,293만 원 감액, 감염병예방 1억 3,576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74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병관리과 추경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역학조사원 인건비와 역학조사원 법정부담금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역학조사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했어도 역학조사를 자세하게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역학조사 개념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총 2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그것도 상반기 중에 채용을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중에는 기간제근로자 역학조사원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거고 그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가, 법정부담금도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을 맞춰서 감액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도에 혹시 역학조사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내년도에는 역학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없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병이 지금 4급으로 돼서 일반 독감처럼, 독감이 가을하고 겨울철에 인플루엔자처럼 접종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방접종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선별진료소도 내년 되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역학조사 관련된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별진료 운영용품, 이쪽도 많이 감액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선별진료소 역시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부분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가 아예 운영이 중단된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올해까지는 할 것 같고요. 12월 둘째 주, 다음 주에 중수본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어서 질문인 것 같은데 밑에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2단계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은 기존에는 코로나 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라든가, 고령층 이런 분들만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진되면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기간은 5일인데 사실 격리도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격리를 하고 안하고는 개개인의 의사에 달렸는데 보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을 잘 준수하는 게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병관리청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만 잘 준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기간이거든요. 내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하시면 감염될 우려가 확실히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개인적으로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선별진료소는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올해까지는 운영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발맞춰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비가 감액으로 올라온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감액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옆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하영주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네,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과천시 보건소를 책임지면서 취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2024년도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의 비전을 듣고 싶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실 코로나19에 관련해서도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의학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지난 코로나 5차 대유행부터 2021년 12월 29일부터 해서 5, 6, 7차 대유행 경험을 소장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에 오게 됐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른, 코로나가 거의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분위기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소에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구도 확대를 하고,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오상근 보건소장님의 과천시 보건소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교육역량과 의료기구확충, 그다음에 과천시민의 인구증가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의 조직 확대, 이 세 가지가 잘 실행이 돼서 과천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의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여쭤봐 주시고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장기공백으로 인해서 질병관리과 과장님께서 겸직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소장님의 비전이 느껴져서 질병관리과 과장님과 함께 저희 과천시 보건소가 새롭게 변모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었고요. 안산에서도 보건소장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천으로 오게 된 이런 배경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소장님이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오상근      임기가 원래 1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계약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과천에서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공모를 하게 돼서 오게 된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도 보건소장님을 영입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굉장히 훌륭하신 소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장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질병관리과장께서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소장님이 오심에 의해서 과천시민의 그동안 소장 공백에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전공도 과천시민과 밀접한 산부인과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천시민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말씀 들으니까 건강하고 향후에도 비전이 있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과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잘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4월 30일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시행한다고 하신 것 맞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가 하는 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아니면 구세군, 양로원,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되고요. 경기도에는 별도로 예방접종률에 대한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50% 목표를 정해놔서요. 저희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은 그럼 그 50% 목표 달성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수준인지?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지금 저희가 33%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30일까지니까 50% 목표는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은 직접 가서 예방접종을 해 드리니까요,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50%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4급 전염병은 거의 독감, A형 독감도 4급 전염병처럼, 코로나19가 약간 독감처럼 관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보고에서도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아우, 나 몇 번씩이나 맞았어, 귀찮아, 안 맞아”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독감 정도 수준이니까 독감예방접종을 맞으신다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할 때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노인복지관이거든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백신을 맞으시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독감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아프시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해지면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건강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거동 불편하신 곳,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직접 가서 접종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튼 예방접종을 하는 게 건강에 좋으시다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그냥 독감 예방접종 맞는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 독감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접종 잘 받으셔서 50% 목표율 달성하시고 또 건강하게 겨울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 2,019만 원에서 4,229만 2,000원을 감액한 52억 7,7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50만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 1,002만 8,000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7,600만 원 감액, 정신건강사업 435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4,458만 6,000원 증액, 총 4,2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56호,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걷기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 걷기 참여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요즘 과천시에서 걷기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것과 발맞춰서 이번에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하셨던,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걸음수를 달성하면 커피쿠폰을 주고 이랬던 이벤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기존에는 달성자에 한해서 운동용품, 머그컵이나 아니면 커피쿠폰으로 제공되던 것을 그 부분보다는 과천지역화폐를 활용해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더 낫겠다 싶어서 지원한 조례입니다. 매달 한 5천 원 정도 해서 달성하시는 분에 한해서 5천 원 쿠폰을 날려주면 지역 제한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안양에서 계신 분들이나 여기 직장에 계신 분들도 과천시 지역화폐 5천 원을 받으면 여기 와서 5천 원만 쓸 게 아니고, 1만 원 이상 쓸 것으로 예상해서 하는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대상들은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민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과천에서 앱을 연동을 시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시작할 그런 저거는 아니고 인근에 계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벤트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률과 어느 정도 참석률이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저희들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6,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11월 말 해서 한 인원이 3,000명 채 안 되는 인원이라서 마지막 내일부터 2,000명 쿠폰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더 한 번 더 기획해서 내일부터 10일간 또 기획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조금 남았을 때는 달성도를 조금 많이 위로 높이고 처음에는 약간 낮춰서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조금 달성도가 높으면 상향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에는 한 3,0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오, 6,000명 넘게...
우윤화 위원      6,000명이 들어와 계시고 3,000명 정도가 그 앱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달성하셨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앱으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막 흔들어서 걸음수를 높이거나 그런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도 딱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쿠팡에 들어가 보니까 그걸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똑딱똑딱 하면서 그게 숫자가 올라가면서 땡그랑땡그랑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사실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업체에 얘기를 해서 위도, 경도를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걸로 알아봐달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것까지는 사실 명시는 시켜 놨는데 그 부분까지 잡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고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걷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들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걸음수를 채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안내들을 많이 하시고 홍보하셔서 건강하게 인센티브를 받아 가실 수 있는 제도가 완성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6조에 보면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어느 정도 걷기가 활성화돼 이루어진다면 사실 인센티브가 필요할까요? 이 조항이 필요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목표수를 부여해 주면서, 동기부여라는 차원이지 기본적으로 안 하셔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지원이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얼마 됐을 때 쿠폰 하나가 간다거나, 5,000원권 지폐가 간다거나 했을 때, 커피를 안 드시는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참여했으면 좋은 상황이라서 어르신분들은 커피보다는 지역화폐 5,000원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동기부여가 돼서 과천 같은 경우는 서울대공원이 엄청나게 좋은 거리인데 한 바퀴 돌아보면 8,000보 정도로 충분히 걸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예산이 많으면 5,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500 정도로 하고 기업체에 가서 후원물품으로 해서 한 3∼4개월은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과장님, 이렇게 조례에 보면 조례 제목이 그렇잖아요. 과천시 걷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이 인센티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조례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그다지, 예를 들어서 이벤트성 아니면 기획성,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매번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목표가 한 개가 끝나고 나면 다음 목표를 위해서 귀찮아도 지금 겨울철 같으면 사실 나가기 귀찮을 때 저희가 10일간에 9만 보를 지정해 줬을 때 이게 목표와 수준이 안 정해지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차원이라서 크지 않은 금액이면 일부 층만 겨냥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는 어쨌든 간에 성인병 예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활성화는 무한대로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계신 우리 시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이고 혹시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앱을 한번 켜보니까 12월에는 걷기 챌린지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 동안 9만 보를 걸으면 커피쿠폰을 추첨에 의해서 2,200명 증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월별로 계속 이런 챌린지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챌린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간도 정해주고 또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을 해서 온온사나 문화유적지를 5∼6군데를 돌면 아이들은 지역화폐를 주든지, 선물 교환권을 주든지, 어린이를 위한 대상은 여름방학 철에 할 예정이고 어르신분들 이벤트도 한 번씩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이 내년도는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현금성은 들어오면 거의 많이 달성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힘든 시기에 현금성으로 갈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층별로 생애주기별로 층을 겨냥해서 이벤트를 들어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월별로, 대상별로 계속 이벤트를 해서 그 이벤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현재는 커피쿠폰이지만 지역화폐가 될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후원을 받아서 후원물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과천시민 전체가 5,000명이 전체 걸음을 100만 보를 정해놓고 이만큼을 과천시민 전체가 같이 해서 움직이면 어떤 기업체에서 신발이라든지, 이걸 한 100켤레를 저소득층에 기부를 하는 것을 하면 그 업체에서는 달성한 시점으로 봤을 때 대상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이벤트를 꾸밀 수가 있고 나름 또 이 부분이 만약에 들고 다니다가, 식당이라든지 그러면 A식당에서 “우리도 기부를 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앱을 켜고 지나가다가 이 앞에 지나가면 콜라쿠폰 5,000원짜리가 뜨면 거기 들어가서 콜라쿠폰을 사면 콜라만 먹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같이 진행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담당자들과 고민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앱에 의하면 앱을 켜고 걸어다니는 와중에 어떤 일정 장소에 가면 일정 장소에 대한 알림이 켜지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그것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사실 중·고등학생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걸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달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방학기간 같은 경우는 향교나 온온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찍는 지점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앱에 태그가 되면 달성도로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과천알기 그런 이벤트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기획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말씀 들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층에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이전에 기사 난 것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전국에 243개 중 3곳이 선정됐는데 그곳 중 한 곳이 과천시에서 선정됐다고 하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 말씀드리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살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모든 면에서 저희 과천시 특성상 건강생활 행태,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는 다른 곳보다 굉장히 우수한 시·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신질환은 지역건강조사를 하더라도 항상 수치 높게 나와요. 그게 반대적으로 가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되게 힘들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 센터에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15명 가까이에서 8명으로 줄이는 것은 엄청난 숫자고, 경기도 전국 유병률이 한 30%대고 경기도가 한 20%대면 저희들은 10%대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봐서는 굉장히, 한 명이 그런 사고를 당하시면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고, 한 명이 줄으면 확 내려가는 건 있는데 10%대까지 내려오기는 되게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하고 나서 어제는 사실 저희들끼리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혹시 이 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웃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콕 지목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시자마자 상을 수상하신 것에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260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생활가꾸기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1,600만 원, 많은 금액이 기정액보다 감액되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보면 5개소라고, 5개소라는 의미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5개 학교. 
황선희 위원      5개 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아니면 초·중·고 대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초등학교 5, 6학년과 사실은 대상은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저희가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는데 중학교는 2개 학교에서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1,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황선희 위원      관내에 있는 2개의 중학교에서 거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오랜 시간 있어서 더 필요할 사항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저희들 검사가 3차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등신각이라고 해서 엎드려서 척추를 육안으로 보는 검사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서 이상 나온 애들이 5∼6학년 전체대상, 한 1,420명을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애들이 한 80명 가까이 척추가 굽어서 나오는 애들은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거기서 이상 나온 64명, 각도가 기울어져서 병원으로 보내는 아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에서는 사실 수업방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저희들이 권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더 한 번 해볼 생각인데 일단 학교에서 거부한 상황이라 감액하게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는 6개소, 6개 학교가 나왔는데 추경에서는 5개소로 변경된 이유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학교가 거부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중학교에서요. 
황선희 위원      지금 63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단비나 점검비, 진료비를 추가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추가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일단은 병원으로 안내해서 진료를 다시 받게 하는... 
황선희 위원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개인 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으로 안내했을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감액으로 올라와 있다는 건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장해서 예산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지금 서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진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검진비에 대해서는 진료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이거 말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바른자세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나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아이들은 이 교실로 불러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치료비에 준한 꾸준한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른자세 교실 운영은 학교가 아니라 돌봄센터, 과천동이나 중앙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운영하는 곳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마을돌봄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게 그 구역으로 가서 걔네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지 꼭 그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 점수를 줘서 같이 운동도 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점수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불러내기가 힘들어서 자원봉사 점수를 운동하는 시간만큼, 2시간 운동하고, 1시간 쓰레기 줍기를 해서 3시간 정도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같이 걷게 하는 게 자세도 바르게 하는 거라서 같은 연계로 해서 하는 거라서 꼭 한정된 여기가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 일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교실 하나 빌려서 계속해서 강사 투여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척추측만증은 척추변형으로 인해서 기사를 보니까 폐와 심혈관 질환까지도 이어지는 질병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척추측만증 조기발견이 우리 과천시 관내의 아이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정액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 펼쳐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 척추측만증, 과천시 관내 아이들에게 사업을 향후 2024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하영주      네, 소장님 준비되셨죠? 
○보건소장 오상근      왜 안 하는지 파악해서요. 상의해서 홍보, 교육해서 늘렸으면 늘렸지, 줄일만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 한다는 것은 대화해서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척추측만증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61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교육비가 기정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으셔서 전체금액을 다 반납하신 걸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023년도 연초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연초에 시작할 때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 초만 해도 약간 코로나에 대해서 완전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때 비대면으로 전체가 실시가 돼서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대면 교육비로 책정이 되었었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비대면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교육비가 지출이 안 된 사안입니다. 
우윤화 위원      비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 반납을 했다, 지금은 금연지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교육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키는 교육비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매월 언제, 어디를 돌아라, 아니면 민원 생길 때마다 지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일정에 의해서 돌고 있는데 그거는 월별로 저희들이 불러서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저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의하는 교육으로 해서 알고 있고 이분들은 법정 교육은 다 수료한 분들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과천 관내에서도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이 매우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지도하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금연지도원 교육, 좀 더 과천시에서 강화를 시키거나 이런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지도원분들, 이분들이 나가서 젊은 분들인데 수모를 많이 당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얘기는 하는데 이분들한테 싸움이 안 나는 상황, 다치지 않는 상황까지만 교육을 하는, 보호적인 교육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연부스에 대해서 설치를, 진짜 괜찮은 모델이 나와서 안으로 밀어넣고 금연지도원들이 도울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현재까지는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그 역할로서만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막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좀 전에 금연부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수목형 흡연부스도 만들고 또 그 위에 흡착할 수 있는 순환모델도 전국 최초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얼마 전에 서초구에서 저희들 모델 같은 게 나왔어요. 앞에 수목이라는 자체는 없고 위에 동력형으로 해서 뿜 어내는 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칸막이가 막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밖에서 보기에는 안 좋다, 좋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현재 별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게 무동력으로 움직여지고 흡착판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게 시험가동 중인데 동력으로 했을 때와 비동력으로 했을 때의 차이를 저희들이 가보고 판단을 해 보고 흡착판을 붙이는 게 옳은 건지, 동력이 옳은 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목형은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가림막은 해 주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반응이 많이 왔고 비흡연자가 사실 안 보여서 좋다는 부분도 있고, 아동 교육상 좋다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서 그거는 고수해 나가면서 위에 동력인지, 비동력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에 수목형 보니까 그 밑에 나무들이 노랗게 떠서 외관에서 볼 때 미관상 안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동력, 무동력 해서 시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도 냄새가 그게 달려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몰라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는 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 차이점과 비교·분석하셔서 흡연자,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양동, 저희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나갈 때 보면 냄새도 안 나고 저희도 이다음에 자료로 써야 되겠다 해서 사진도 찍고 거기 계신 분한테 말씀도 걸어보고 했는데 설치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향후에도 그와 비슷하게 다른 지역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책자 263쪽인데요.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GPS단말기 지원이 아마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온 모양입니다. 기정액은 전혀 없었는데 나왔는데 이게 단말기가 몇 대나 사용하고 몇 명이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예산을 변경해서, 이게 개당 한 2만 9,000원 정도 해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시계형이라서 차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나갈 때 시계를 차고 나가거나 목걸이를 차고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근에 나간다고 하면 스마트태그로 그냥 안에다가 입력만 하면 개당 2만 9,000원인데 이것을 목걸이형으로 하든지, 주머니에 넣든지, 어디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주변에 아이폰 말고 갤럭시 쓰시는 분이 120m 근방만 있으면 이분 추적이 바로 발견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5대를 지금 100만 원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실 수요량은 35명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추적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35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35대에 시계형 4대 해서 지금 39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39대가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원하시는 분이 있을 때 바로바로 드리는. 
이주연 위원      저희 보건소 옆에도 치매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사용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분들도 하고 일단은 숨어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숨어있는 분들도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개인신상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꺼려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경찰서와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계속 신문, 언론 쪽으로도 홍보하고 있고 당연히 치매환자들에게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하고, 지금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39대 중에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기존에 필요하셨던 분들이 14대 정도가 필요해서 지금 그분들은 다 보급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도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왕 39대가 준비돼 있으니까 모두 다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희 커뮤니티나 신문 같은 곳에 누구누구 어르신을 찾습니다라는 게 나오시잖아요. 나가시면 집을 잊어버리시기도 하니까 홍보가 잘 돼서 이왕 구비된 39대 모두 다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에요. 
  120m 전방에서 갤럭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위치추적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이 칩을 몸에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로 무선통신이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분 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혹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발 안에 부착하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치매환자들 특성상 나가실 때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실내화나 슬리퍼를 그냥 신고 밖으로 바로 나가시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조금 더, 경찰서하고도 계속 연계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그냥 집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지 나오려고 마음먹고 나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몸에 지니거나 아니면 목걸이에 타이트하게 걸어주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갈 때 보면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가시고, 그분들 특성이 한 방향으로 쭉 가시잖아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모셔 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보통 보면 몇 번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파출소에서 등록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배회를 워낙 하시니까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등록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배회감지기라든지 그 외의 사업들이, 왜냐하면 과천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의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과 GPS 배회감지기가 밀착되고 연계성 있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62쪽에 출산용품 지원을 보면 아마 처음에 본예산에는 20만 원씩, 750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500명에게 지원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안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은 2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당초에 750명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11월 말 기준에서 570명이 출생아가 잡히거든요. 이거는 단가계약을 할 때 20만 원으로 했지만 입찰로 했을 때 단가계약 했을 때 16만 원 정도가 단가로 잡히다 보니까 그 금액의 나머지 부분은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1명당 20만 원이었지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0만 원 이상의 상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 낙찰가격이 16만 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확보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2024년 본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20만 원, 750명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 지금 11월 말일자로 임산부 숫자는 한 680명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입주 더 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하고, 모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해서, 그렇게 해서 기존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서 예산편성 할 때 실제 수와 실제 단가에 좀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낙찰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금액... 
이주연 위원      올해는 16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18만 원 될지, 저희들이 이제 10월 말에 출산용품을 받으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100명 정도 돌렸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같은 물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여기에서 기저귀가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해 했을 때 1개, 1개가 들어가는 물품은 단가가 조금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품목에 대해서 업체에 사양서를 올리다보니까 이것은 16만 원이 그대로 갈 예산은 아니고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비슷한 정도의 감액이 계속된다면 근거를 다시 해서 예산을 할 때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6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보니까 거의 다 홍보물 제작이더라고요.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는 국비와 시비 1대 1로 예산액을 잡으셨는데 시비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게 홍보물 제작 필요수량이 늘어나서 시비를 늘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씨앗뿌리기 주변에는 기존에 임산부 스티커를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임산부 스티커 제작에 많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밑에 유축기 임차 부분이 당초에 330명 세웠던 게 290명으로 맞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 주차 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위로 올려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름을 보니까 건강씨앗뿌리기 홍보물 제작, 건강열매맺기 이것도 홍보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씨앗뿌리기와 건강열매맺기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 건강생활실천사업 생애주기별에서 씨앗뿌리기 같은 경우는 임산부, 영아 정도까지를 씨앗뿌리기라고 하고 열매맺기는 층을 따라서, 장년층 심내혈관이나 고혈압, 당뇨, 전립선, 이런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는데 조금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편성해서 내년 초기에 들어갈 사업을 미리 확보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예산액이 증가한 부분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갈현동 쪽에 사실은 축제를 두 번 했어요. 새로 지식정보타운에 두 번 하고 경로당 방문도 당초보다는 많아지다보니까 수요층이 많았어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단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내년 초에는 마을, 마을, 아파트, 아파트별로 그 축제가 들어갈 예상인데 연초에 할 부분을 미리 하고 연초 1월부터 차질 없게 하자 그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해 보니까 내년도에 홍보물품이나 홍보물 제작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액한 부분도 있다라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내년도에 또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어차피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미리 확보하고 연초부터 그냥 사업 들어가자 그렇게.
이주연 위원      금액적으로는 많은 돈은 아닌데 거의 2배 이상씩 시비가 증액되어서 어떤 연유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1개 동이 더 늘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262페이지에 건강만만세 방문건강관리 사업 행사 비용 거의 90%를 반납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기사에 보면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나오는데 예산은 어떻게 90% 이상이 삭감되어서 감 추경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생애주기별에서 건강만만세도 어르신분들 모시고 나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에서 차량 제공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아예 집행을 못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에 나들이 사업이 있었고 이 예산은 차량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고 보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집행된 것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다른 용도로, 그냥 모여서 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했으면 이 금액이 다 사용되는데 차량까지 운행하기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저희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들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차량임차비를 편성해서 움직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들이 사업이 저조한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264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900만 원 가까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2022년도이기는 하지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국·도비가 그냥 말 그대로 과다하게 내려와서, 암환자 치료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그전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차상위 취약계층 위주로, 그전에 혜택받던 사람들은 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지원금액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2022년 암검진사업은 예산이 다 남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지금 2022년도의 국가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변경사항으로 2022년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상도 차상위 그 부분이 변경된 것,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증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2023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1억 2,500 가까이 됐습니다. 그만큼 암환자 지원이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봐서, 지침은 지금까지는 변경된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시책이 바뀌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보건소장님의 설명도 감사드리고 과장님 설명도. 지금 암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과천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안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것도 다시 한번 살펴 보면 그럴 거 같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암환자는 황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점점 늘고 있는데 거기에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라고 측정하십니까?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이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또 5대 암에 대해서 건강검진 받는 사람이 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영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차후에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암환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동, 과천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원문동장, 과천동장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원문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1,526만 2,000원에서 180만 원 감액하여 7억 1,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서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6억 4,460만 6,000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6억 4,9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 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동에서는 추경이 1건이 올라왔는데요. 도에서 500만 원을 받으신 것인데 상금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에 과천시 대표로 과천동 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난타프로그램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서 노력상으로 포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고요. 그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금 받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받은 상금을 과천동 시민체육대축전에 사용했다는 뜻인 건가요?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 상금으로 다시 발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발표회 준비를 해서 체육대전 때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생각해보니까 체육대전 때 응원과 겸해서 난타공연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 사항인 거죠?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체육대회 당일 비가 많이 와서 공연하는 데, 발표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비가 와서 좀 안타까웠지만 공연을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한 기억은 저도 납니다. 상금 받으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과천에 난타라든지 사물놀이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각 동별로 하나씩 둘씩 다 있었는데 동별 경진대회도 있었고 또한 그 외 프로그램에 있으면 나가서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찬출연도 하여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과천동, 또 그 외에 한두 개 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과천동 난타가 대외적으로 과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서울에 나가서 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 노력상, 과천동 난타 두드림의 즐거움, 천년의 북소리. 굉장히 축하드린다고 위원들이 사석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상을 타신 것도 축하드리지만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동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서 과천동에서도 이렇게 난타활동을 하셔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사업이 활성화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동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자치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팀원들, 팀장님들 이하 많은 주무관님들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셔서 다른 동에 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갈현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당초에 갈현동이 분동하기 전에 갈현동 권역으로 갈현동, 별양동, 문원동 3개 동이 갈현권역으로 묶여있었는데요. 갈현동이 분동하면서 갈현동과 별양동이 권역이 되고 원문동은 문원동과 2개 동씩 권역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양동에 있던 위원님들이 갈현동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인원이 9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회의수당은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감 추경이 된 것이 아니고 분동이 된 사항에서 인원이 감해졌기 때문에 감 추경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원문동장 고석철      네.
  사실 2회 추경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된 게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거고요. 회의는 지난 6월에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반기에 한 번씩 권역 회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회의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감 추경 부분은 인원이 분동으로 인해서 권역이 나눠지면서 감 추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 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난번에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갈현동과 원문동이 분동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 예산도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동장님이 일회용품은 안 된다 그래서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직접 쓰시는 것으로 해서 제공도 하시고 또 그것들을 설거지를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면서 시민분들한테 제공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원문동장 고석철      네, 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변동사항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성대하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기존에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였고 지금은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해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자치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자치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문화교육센터 도색 작업이라든지 화단 정리 그런 예산도 반영을 했는데 관 주도적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보다 잘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 되면서 갈현동에서는 조직을 구축하시는 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조직이 구축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으실 텐데 원문동과 화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주민자치를 활발하게 발전시키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갈현동, 원문동, 갈현동이 완전하게 시스템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동이 같이 화합해서 하시는 주민자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행사장에 참여하고 적은 예산, 제가 알기로 800만 원 예산으로 다 십시일반 해서 갈현동, 원문동이 화합하는 장이 보기 좋았고 우리가 볼 때는 형제이자 자매인 동이라고 생각이 들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두 동이 같이 잘 연계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위원님들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분동은 됐지만 어차피 다 과천시민들이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맏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현동 주민들도 함께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요. 특히나 동 청사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서 아무튼 제가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한 프로그램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문동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향후는 아마 두 동이 일손이 부족하면 서로 좀 “도와주세요. 언니 도와주세요. 아니면 형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의 동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더 활발하게 두 동이 잘 연계성 있게 친화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29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530만 원이 감액된 311억 6,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액 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및 광역이동 시행에 따라 운영지원 관련 예산 2,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과 6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과천시로 기 교부된 예산이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인건비 3억 8,248만 원, 일반운영비 2억 3,607만 원, 건물시설비 5억 1,195만 원, 소프트웨어 자산취득비 2억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수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51만 원 감액된 113억 4,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3억 89만 원, 기타사용료 9,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주차요금수입 5억 1,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추경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회를 5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잠시 안 계셔서 저희가 당황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차후에 가실 때는 말씀하고 가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브리핑해 준 내용에서 주차요금 수익이 약 20% 가까이 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5억 1,200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중심상가에 있는 재건축 되고 있는 건물들 앞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에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바뀐 사항 그 부분에 대한 축소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이 5억 1,000만 원 가까이 감액, 1년에 수입이 5억 가까이 되는 부분일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당시에 잡았었던 부분이 예전에는 1일 주차를 3배로 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과다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으로 바뀐 사항이 되는데 연초에는 그것을 계산을 해서 하다보니 금액이 컸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주차장의 수입감소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감면대상의 혜택이 늘어난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관계직원과 대화)
  현재 보면 임시점용관리주차에서는 3억 1,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상업지역에서 공사 완료해서 됐고 힐스테이트 부분, 그다음에 주암동 재개발되면서 폐지한 부분들이 있어서...
황선희 위원      주암동 부분도 해당이 되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곳에서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주암동도 그렇고 별양동 중심상가에 주차 부분이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부는 수입이 되지만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유료화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습니다만 관문과 문원 이런 데가 유료화가 되면서는 금액은 조금 더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별양동 중심상가에 주차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후에 반응이나 수익 면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저희가 다시, 중심상가 부분이라든지 비합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 되면 저희가 의회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많이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부분인데 주차를 쭉 보니까 사실 한 5, 6년 전부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적자폭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들로 해서 상당 부분 무인화로 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부설주차장들은 어떻게 가야 갈 것인지 부분과 그다음에 중심상가라든지 보면 6면에 한 분이 관리하고 7면 한 분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무인화시킨다든지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다각적인 각도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시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심상가 지역 부분에 건립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죠, 오피스텔. 거기 주차면적, 그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혹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법에 의해서 그 부분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 외 지역에도 주차면적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자재들이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로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할애해서 대여를 한다든지, 저희 시 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수익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만큼 면적에 따른 금액이 상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거에는 좀 제도가 애매하고 저희도 검토가 좀 잘못되어서 주차장에서 징벌주차 과징금 형태로 해서 주차요금 징수를 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사업 하는 주체분들이나 조합 분들도 상당히 불편이 많으셔서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임시 폐쇄를 하고 시 공유지로 해서 공유지 임대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향후에도 별양동, 중앙동 이쪽에는 계속 재건축이 벌어질 때는 시에 수익이 오는 구조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라든지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차요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서 99쪽 보면 공영주차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세하게 내역이 나오는데 주암동 장군마을은 아무래도 이주에 따라서 감액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고 12개월로 예상을 했다가 11개월로 계산을 하면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관악산 등산로는 12개월 했다가 7개월 정도로 경정에서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관악산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거의 주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동절기에는 관악산 주차를 무료로 개방을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관악산이 일반통행로가 되기 때문에 관리 요원이 3명 이상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 수익 대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용이 적은 동절기에는 저희가 폐쇄를 했었고요. 
  아마 관악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주행 하는 문제들 있어서 저희가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금지를 하다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길고 그래서 두세 분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보면 인건비 대비 주차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겨울에는 일단 폐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등산객들도 적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수입 예산을 잡을 때부터 사실 겨울 부분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원래 잡았었던 거죠. 평상대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처음부터 4개월 정도는 관악산 등산로에서 빠지고 예산을 올리실 계획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주암동 장군마을도 한달 치가 빠진 것은 이주 때문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동성빌딩 전화국 있는 쪽에도 많은 부분이 주차료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성빌딩에 관해서는 제보가 들어온 게 속초어00 앞에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주차선을 따로 마련을 해 주고 거기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제보 하나랑 또 하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주차선을 그리지 않은 쪽에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료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수를 안 하고 있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주차선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주차선 바깥으로 차를 대고 주차료를 안 내고 간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로 1,600만 원 정도가 비었는지, 지금 주차요금 수익이 많이 감소했고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유를 잘 해석해서 내년도 차후에 수입 예산을 잡을 때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구두라든지... 
이주연 위원      동성빌딩 앞쪽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제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차선 그리는 것은 공사에서 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관리위탁 받은 것은 주차선 내 관리위탁을 받은 것인데 다만, 주차장 부분에 교통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선 밖에 있는 부분을 주차를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주연 위원      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단속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레이스호텔 앞쪽에 공영주차장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현재 공사하고 있어서 주차면이 감소해서일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주차면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일쇼핑 쪽에서도 많이 감소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제일쇼핑 부분에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차료 수입 부분이 많이 예상보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게 좀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주차장 수입이 손익을 따지면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개선사항 같은 것도 좀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자세히 살펴봐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조금 잘못한 게 전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기대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저기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주차장에 있어서 코오롱 옆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죠. 새로 건립하셨잖아요. 오픈한 지도 좀 됐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저희가 건립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것은 사업자들이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원래 거기가 주차면적으로 해서 예전부터 관리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주차면적이 총 몇 면적 정도 됩니까? 사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맘&키즈 헬스케어 조성공사” 부분은 거의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최초에 저희가 맘&키즈를 하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고 상반기에 했었는데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 설계를 하는 도중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 주는 시설과 저희가 설계한 시설과 같은 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몇몇 참여했던 업체에서 특허 문제 갖고 저희한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재검토를 하면서 당초 설계되었던 부분을 다 취소를 하고, 그래서 입찰했던 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검토를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유치원들과 중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재설계를 지금 기획은 했습니다. 내년초에 다시 설계를 해서 하반기쯤에는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주의했던 부분들이 정부에서 그것을 다 어린이집들 다 하다보니까 시설들을 정부 예산으로 많이 보급들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조금 늦게 알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 전체를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스타일 형태로 해서 어린이들과 유아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윤화 위원      “맘&키즈 헬스케어”는 2021년부터 야심차게 도시공사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액 삭감하셨을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으셨을 텐데 국가정책과 같은 부분이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우윤화 위원      어떤 부분이 같은 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하려던 시설 자체를 국가 예산 자체로 각 어린이집들한테 똑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유사한 시설을 보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우윤화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비슷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린이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업체들을 많이 해서 각 어린이집들이 같이 여러 군데가 묶어서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늦게 판단했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국가에서 가상현실스포츠 사업을 국공립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았다라는 것일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이 부분이 같았던 거죠, 증강현실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코로나 시기 되면서 대면이 안 되니까 증강현실 가지고 어린이집까지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가에서 먼저 어린이집에 공급을 해 주는 형태로 가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감히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 다른 형식으로 가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유아체능단이 없어지고 “맘&키즈 헬스케어”를 야심차게 준비하셔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도중에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전면 중단하셨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충분히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현재 기획서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는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을 같이 겸용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착안사항은 대부분이 재건축이 되고 지정타가 되면서 유아를 갖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시민회관 이용을 하면서 사실상 어린이나 유아를 어디다가 둘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같이 겸용을 하고. 지금 시민회관에 일부 아주 베이비들을 위한 시설은 있지만 유아에 대한 시설은 없기 때문에 같이 겸용할 수 있으면서 유아들은 여기서 우리와 같이 있고 부모님들은 같이 시설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데 다만, 놀이시설이 아니라 체육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설계 나가기 전에 지난번 맘&키즈 같이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재검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유아체능단이 없어지고 “맘&키즈 헬스케어”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던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찌됐든 사업시행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문제점을 발견하셨고 과감하게 이 사업을 중단하신 만큼 새로 기획되는 사업은 이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 공백기간을 많이 기다리시는 보육하시는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더 상응하는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기획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 이어서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맘&키즈 사업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에 처분 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자체 심의를 한 것 인정을 하고요. 지금 2023년도 과천도시공사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면서 다른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81쪽에 보면 “맘&헬스케어”가 신설됐다는 가정하에 입장료 계산을 하셔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모두 감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빙상장을 보면 당초 12개월로 잡아서 입장료 계산을 하셨는데 11개월로 감 처리가 되어서 한 달치가 빠져서 거기에 딸린 모든 게 감 처리가 되었거든요, 어린이 입장, 성인 입장, 주말 입장, 단체 입장. 11개월로 줄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명 개선사업을 한다고 한 달 동안 휴장을 했었습니다. 빙상장의 조명을 전체 다 바꿨거든요. 위에 조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휴장을 한 달 동안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몇 월에 휴장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9월.
이주연 위원      한 달 휴장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의 입장료 수입이 빠졌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쪽에 보면 시민회관 수영장 연습풀 구조안전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혹시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전체 부분에서는 시민회관 구조안전 부분은 양호한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습풀 밑 하부 구조가 좀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유의 깊게 보면서 개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당장 무너진다는 개념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0년 정도 가까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일부 부분에서 누수라든지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예의주시하면서 보강하면서 예산 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물 무게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일반 물 무게보다 저희가 첨가를, 예를 들어서 엑기스를 담기 위해서 설탕을 첨가한다든지 그러면 무게가 자기 무게보다 더 늘어나거든요. 물 무게에다가 활동한다든지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면 한번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나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구조진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있어서 인명피해가 한번 나면 돌이키지 못할 타격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안전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영장 풀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진동에 의한 웨이브가 생겨서 하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당장 그것을 저기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 의견이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시설은 비록 오래됐기는 하지만 잘 쓰고 있고 관리도 잘하고 있고 꾸준한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활용도 잘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 들은 대로 빙상장도 조명이라든지 전반적인 공사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이거 달라졌네, 환해졌네,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사장님 관심도입니다. 관심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고 안전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고 안전에 기여를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관제시스템 서버구입이라고 해서 기정액은 없었으나 3회 추경 예산액이 올라왔습니다. 
  교통복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관제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24시간 풀타임제로 바뀌다 보니까 호출이라든지, 당시에는 기초단체면 기체단체 홀로 하던 게 지금 광역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 연계에 관련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시스템과 서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서버 2대와 거기 관련된 시스템 들어오고 교환기 들어오고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관내에서만 운영됐던 게 광역으로 연계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광역화되면서 24시간제를 가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24시간제로 광역화되면서 지금 그것에 따른 서버라든지 시스템을 증가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았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국비를 보조받아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모셔 오고 가고 됐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광역으로 가게 되면 모셔만 드리고 그쪽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콜 하는 부분 이런 게 다 바뀌어서 관련된 시스템으로 새로 안착하는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이 이제는 지자체에서 광역으로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자체에서 운영은 하지만 광역과 연계해서...
우윤화 위원      광역까지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국비를 전액 보조해서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 64쪽 위에 보면 음주측정시스템 1대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외부 시민들과 직접 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 차량입니다. 교통약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전날 약주를 하셨는데 그다음 날 숙취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검사를 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 1대를 구입해서 교통약자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가실 때 자체 검사를 해서 갈 수 있게끔.
○위원장 하영주      보다 안전을 위해서 1대 구입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하영주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교통약자 서비스가 24시간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음주 측정하는 부분은 운전자가 나갈 때마다 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가능하면 나갈 때마다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기 관리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율적으로 하지만 관리를 통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측정을 한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에 신설로 구입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전에는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어서 임상적으로만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전날 했던 것을 아침에 안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주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아침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확히 해서 가는 게 서로 좋겠다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가 내려와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스스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24시간 운행하게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잘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셔서 구입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의문이 하나 드는데 입으로 훅 한번 부나요? 아니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입으로 불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 단속하고 할 때 보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입에 부는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영주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통상적으로 경찰들이 처음 초기 단속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서 경고음이 나오면 운전을 자제시키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음주단속 할 때 보면 경찰들이 “부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불어 보면 알코올 있으면 그 경고음이 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운전을 자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영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다 보면 한 번씩 “불어” 해서 통과는 되지만 호흡기에 있는 호흡의 알코올양을 얘가 읽고 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범위까지는 안 나오고요. 음주 우려가 있다고 하면 경고음이 나니까 그거일 경우에는 저희가 운행을 안 시키는 거죠.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세세한, 이 사람이 몇 %입니다, 3%입니다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고가 나오면 운행을 자제시키는... 
○위원장 하영주      그러니까 경고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운전대를 쥘 수 있느냐, 없느냐 본인들이...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본인도 있고 또 관리요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운전을 못 시키는 거죠.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시설관리부(공영주차), 5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당초에는 모두 8시간, 14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다 1시간씩 줄어서 8시간을 7시간, 14시간을 13시간, 4시간은 3시간, 이렇게 계산돼서 감 추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주차 요원들도 보면 1시간씩 휴식 시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 부분에서 1시간 휴식 시간들을 처음에 저희가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쉬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서 그 부분들에서 1시간씩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쉬시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쉬시는 건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그마한 게이트 하면서 박스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쉬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휴식 장소 만들기에는 좀 하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겸용을 하면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주연 위원      그럼 쉬는 1시간 동안은 다른 분이 일을 보시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하거나 아니면 보통 점심시간 때는 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산 안 하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가서 쉬십니다. 
이주연 위원      주차장에 따라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주연 위원      점심시간에는 주차료를 안 내는 곳이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나머지는 인원이 있어서 비는 공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가서 순환하면서 대체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는 비우지는 않는데 그분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드리는 거죠. 
이주연 위원      저도 이제 법적으로 근로하는 것에 있어서 1시간 휴식 시간을 넣는 게 뭔가 법적으로 됐다는,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해서 1시간을 감액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11월 10일에서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통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그 결과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추가, 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조항 신설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거를 만들었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만든 조례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당초 11월 10일은 제출기한이 너무 짧다보니까 저희 연구단체도 그랬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셨던 자치법규연구회에서도 충분히 담고 싶었던 내용을 다 담지 못한 채로 연구활동이 마무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끝까지 연구활동을 올 한해 기한을 다 쓰려면 11월 30일까지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본예산 심의라든지 예산처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11월 말인 걸로 생각을 해서 제안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연구단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연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연초 1분기 시작할 때쯤 하고 거의 10월 말, 11월 초 정도 되면 마무리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첨삭하다 보면 기일이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박주리 의원님이 조례안을 일부개정 조례 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8.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5.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계속) 
16.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8.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9.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0.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하영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안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제3조 제3항에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과천의 장수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발의안 제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하영주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은 제10조, 제27조 및 제30조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하영주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이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회의는 그동안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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