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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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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3일(목) 10시 01분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9. 8.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6. 15.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20. 19.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21. 20.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3.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6.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7. 2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8. 2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9. 28.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
  30. 29.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
  31. 3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9. 8.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6. 15.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20. 19.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21. 20.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3.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6.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7. 2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8. 2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9. 28.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
  30. 29.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
  31. 30.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3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들을 대표해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난 2023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의 목적은 과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국외출장에 과천시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인근 아시아 지역 글로벌 기업유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례 등을 분석하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기업유치 등 도시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출장국가는 인도, 싱가포르 2개국이며, 출장자는 본 의원과 우윤화 부의장, 이주연 의원 총 3명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베스트 인디아, 주인도 대사관, 삼성 R&D센터, IIIT 기관 등을 방문하여 인도의 글로벌기업 유치 전략과 벵갈루루가 어떻게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가 될 수 있었는지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을 파악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JTC 주롱타운공사, URA 갤러리 기관 등을 방문하여 과천 3기 재건축, 상업지구 활성화, 과천 주암·과천지구조성과 관련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사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서 과천과천지구 내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과천시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업지원 정책 제시 및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원스톱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전문화하여야 하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학교 및 국제 공과대학 유치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래하는 인구절벽의 시대와 국제적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바뀌는 산업 형태, 일자리 변동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주거형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윤화 부의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부의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회계사 2명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우윤화 부의장, 안영 공인회계사, 송재근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부의장,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부의장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3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5.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9.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20.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4.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에 따른 사업비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예산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88억 8,300만 원 증액된 4,769억 7,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는 18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959억 9,5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4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95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7억 1,800만 원, 보조금 4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에 181억 1,900만 원, 재무활동에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특별회계는 3,4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52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규 설치하고, 기부금 수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3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윤화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부의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부의장,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부의장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유치 의사를 밝혔고, 의회 차원에서도 과천시 유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국 최고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부지 일부가 의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과천시를 비롯한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수년간 저울질만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을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과천청사 주요 부처가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후 정부가 우리 시에 약속한 각종 지원책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국가 소유시설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이전 부지로 제안하였다.
  과천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이전 조건을 갖춘 유일한 도시이다.
  첫째,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 후보들보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현저히 낮다. 
  국가시설인 국가인재원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전되면 토지매입이나 보상, 건물 신축 등 이전 사업에 드는 비용 약 7천여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가재정예산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 특히, 국가인재원 리모델링을 통해 조기에 학교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과천에 있는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은 본원과 비교해 이용률이 매우 낮다. 전체 7개 과 중 1개 과만 과천에 상주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인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재정 절감 등을 위해 조속히 본원이 소재한 충북 진천으로 통합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과천시는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망으로 뛰어난 접근성이 강점이다. 
  과천시는 유치를 희망하는 후보 지역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가 소재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는 직선거리 6.9㎞, 강남까지는 직선거리 9.6㎞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과천시는 서울특별시와 과천시 등을 연결하는 47번 국도,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남부권역 교통의 요충지이다. 더불어 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기존 지하철 4호선과 과천-위례선, GTX-C노선이 향후 개통 예정되어 있어 사통팔달의 우수한 교통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과천시는 수준 높은 시립교향악단, 시립여성합창단 등 과천시립예술단과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과천축제가 있다. 또한, 200여 명이 동시에 공연이 가능한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신도시 내 문화예술 공연장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하는 공연장은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과천시에 이전한다면 신도시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할 IT 기업들과 산학 연계를 통해 게임 창작, 미디어아트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융합적 예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천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융합적 예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과 기관에서 전폭적인 후원을 연계하겠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과천시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예술종합학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과천시의회 모든 의원을 비롯한 과천시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과천시로 이전하길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을 과천시로 확정해주길 촉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0년부터 논의되어 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길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속한 이전과 국가재정 절감을 위해 과천시에 소재한 국가인재원이 진천 본원으로 통합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과천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준비해주길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을 진천 본원으로 통합·이전을 조속히 시행하길 촉구한다.
  하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교육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과천시로 이전하여 과천시가 문화예술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각 정당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2023년 3월 23일 과천시의회.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윤화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부의장입니다.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전세계 수만 명의 태권도인이 찾는 국기원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태권도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
  국기원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의 도시로 발전하는 과천시로 이전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기원은 1972년 서울 강남에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하여 태권도의 활성화와 세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기원은 세계 202개국, 약 1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편의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국기원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기원의 확장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국기원을 과천시로 이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이 강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47번 국도 등 광역교통망과 서울지하철 4호선, 향후 건설될 GTX-C 노선, 과천-위례선 등 교통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세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세계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은 매년 수만 명의 세계태권도인이 찾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거리로 70㎞, 자동차 이용 시 약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위상과 국립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렛츠런파크, 서울대공원 등의 문화관광 시설이 있어 세계태권도인들이 문화와 관광을 즐기며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과천시는 태권도 문화 발전에 최적의 도시입니다. 과천을 3면으로 둘러싼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은 조용하고 쾌적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태권도와 관련된 부지 확장성에 최적의 도시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과천시민을 대표하여 국기원이 과천시로 이전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국기원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기원은 과천시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과천시장은 국기원이 과천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3일 과천시의회.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기원 과천시 이전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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