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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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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57억 9,322만 2,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70억 8,264만 4,000원보다 12억 8,9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 8,697만 6,000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55억 1,72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 총 197억 7,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별관2동 증축공사 5억 4,829만 5,000원, 시청사·의회 내진보강공사 12억 3,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80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4년도 관리계획(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차장4부지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19쪽 계속비 사업 및 130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43쪽,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 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출기준을 보면 내년 결산감사 시 결산검사위원수를 3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작년 12월 5일 정례회 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하면서 여러 명의 위원들이 결산검사위원수 3명으로는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결산검사위원수를 증원하라고, 따라서 수당액에 대해서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과에서는 인원수를 늘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회계과는 2024년도 본예산 반영에 앞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결산검사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할 때 놓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추경이 결산검사 일정과 맞으면 거기에 적극 반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내부조정을 통해서 늘리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개최 전에 회계과에서 사전의견 청취 차원에서 본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방금처럼 지적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전혀 아무런 검토가 없었습니다.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명의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수 증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당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시·군 및 자치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천시는 조례에 위원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 그러니까 상위법 시행령에는 10명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5명 이하라고 정해놓고 최소 인원 3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세출 총계액수가 과천시보다 적은 가평군, 연천군, 의왕시 거기 검사위원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 세출 총계액수가 과천시보다 적은 이 세 시·군에서 모두 검사위원은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도 당장 내년도 결산검사위원수를 5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하고 일정이 맞으면 그렇게 반영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맞지 않으면 내부조정을 하면 5명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꼭 5명이, 보니까 최소 인원이더라고요. 대부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명으로 운영하는 곳은 저희 과천시밖에 없었고 5명, 6명, 7명까지도, 물론 세출 총계액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저희보다 적은 군도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최소 저희는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참고로 우리 시가 세출 규모는 제일 작은 시는 맞고요. 31위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긴한데 어쨌든 저희가 조직도 늘고 세출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정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 총계액수에서 저희가 네 번째더라고요, 2023년도 통계 살펴본 바로는. 저희 보다 적은 곳이 가평, 연천, 의왕시였습니다. 그 시·군에서도 모두 검사위원은 5명이었기 때문에 과천시는 반드시 당연히 5명, 최소 인원으로, 최소 5명은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꼭 5명의 검사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임 과장님 때부터 결산검사위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지금 특위가 4번 진행될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다음번 결산검사위원은 꼭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45페이지에 공유재산 재건축 분담금 관련해서 에스트로 쇼핑과 공동주택(주공4단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관련해서 에스트로 쇼핑은 거기에 대한 부가세분을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2023년도에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에스트로 쇼핑 부과세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주공4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 6채의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부터 아마 계약금과 분담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조합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박주리 위원      주공4단지에 관사 6채 때문에 분담금을 부담하는 거고 에스트로 쇼핑에도 그러면 과천시의 공유재산이 들어있는 상황인 거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기존에 상가 2호가 있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신청을 상가 6개의 호수로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상가 8호에 대한 부과세를 분납하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2개 더하기 6개 해서...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오. 기존에는 그러니까 재건축 전에는 상가 2호실이 있었고요.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8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지분이 있으니까 그 지분에 비례해서 상가 8호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재건축이 다 완료되면 과천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겠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죠.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해서 그 사항은 아직은 검토는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공5단지, 8, 9단지도 재건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만큼 분담금이 발생할 상황이겠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한 2,200 정도 되는데 시유지 담장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도검색을 해 보니 문원동이더라고요. 문원동 옹벽 쪽인가 보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언제 발견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 사항은 올해 여름 7월에 집중호우 시에 저희 시유지가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산 밑에 또 바로 주택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주택과의 경계면이 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집중호우 때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복구를 했고요. 연접한 그 담장이 있는데 담장은 좀 무너질 것 같아 보여서 저희가 빨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담장을 정비하려고 반영한 사안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난 7월에 장마로 인해서 붕괴됐는데 주택가 인접이고 그래서 위험도가 있으니 담장 재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몇 미터 정도 되는지까지는 잘,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요. 
하영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2,200정도 들어가면 세부사항이 산식이 되어 있어야지 2,200정도 나오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대충 이 정도 들겠다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기울어진 담장을 발견을 했고 그러면서 공사하시는 분하고 같이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예전에 공사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올해 여름 공사는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미터 정도 돼요? 살짝 붕괴된 곳, 그 옆으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수은      바로 옆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인근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상응하겠죠. 대충 공사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시유지 담장 정비공사는 지난번에 공사한 것을 예측해서 그것만큼 붕괴 위험성이 있으니까 면적이 비슷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결산검사위원수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제목으로 예산이 또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결산검사위원 여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143쪽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까지 3명으로 잡혀있고 아래쪽에 또 보면 회계교육 외래 강사료가 3회 이거는 상관 없는 거고 지금 말한 여기까지 3명 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회계관련 지침, 교육책자 제작 3회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결산검사위원 한 명이 늘어나면 지금 말한 여비, 수당, 실비보상, 교육비가 다 같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 때 네 가지 여비, 수당, 실비보상, 교육비에 대해 다섯명 분을 증액하는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정확하게 얼마만큼 증액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굉장히, 저희 딴에는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 동안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 회기 안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147페이지 청사 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좀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또 과천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본관동 외벽부터 민원실 앞 퍼걸러 및 의자 교체공사까지 쭉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시청사 본관동 외벽 보수공사는 저희가 지금 시청 건물이 1989년도에 신축이 돼서 외벽이 누수도 좀 있고요.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외벽을 세척하고, 방수도 하고, 보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고요. 주출입구 화단 벽체 교체공사는 시청 정문이 앞에 현관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화단도 정비한 지가 오래돼서 타일이 깨지고 많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단도 다 정비를 하려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및 관제센터 냉·난방 설치는 냉·난방기가 오래됐거나 아직 스탠드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28개소에 천정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반영을 한 거고요. 
  시청사 별관2동 증축 공사는 기존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 추가분 올린 거고요. 
  민원실 앞 퍼걸러 및 의자 교체공사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하고 의자들이 좀 있는데 가서 보이면 아시겠지만 많이 낡아 있고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교체를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시의회 변압기 교체공사도 의회 변압기가 좀 많이 낡아서 교체하려고 반영한 사안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뭔가 지인이나 과천시 외부에서 업무 관련해서 과천시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과천시청을 보면 깜짝 놀라시면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어디 보건소인지 알았다, 이런 정도로 통상 떠오르는 이미지의 시청과는 과천시가 너무 많이 괴리가 있는, 다른 지자체 뭔가 군 단위보다 더 못한 규모와 시설이 우리 과천시청사의 모습이어서 과천시의 도시 위상과 많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민원실 같은 경우도 좀 시설이 낡아 있는 상태이고 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좀 쾌적하게 이참에 공사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냉·난방 설치와 더불어서 열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보강공사도 같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거까지 다 하시기에는 올해 예산으로 힘드시겠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1989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이리저리 살뜰하게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사 기금이 마련되고 나중에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끗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4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역난방 요금을 보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에서 산식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84,460원×100Gcal×4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오타일까요? 이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오타가 맞습니다. 4월입니다. 
이주연 위원      기본적으로 12달은 기본요금으로 하고 아마 4개월 건은 겨울?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더 계산을 한 가격, 예산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보면 가끔가다 오타가 있는데요. 이런 거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비 이월도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별양동 주민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도 회계과에서 예산 세우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이 별양동 주민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아직까지는 고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올해 안에는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고시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별양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어떻게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용역을 발주는 하지 않으시고 발주할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은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저희가 승인내용을 보고 바로 적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 주변에 옆에 있던 파출소 그것도 매입했다고...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매입 추진 중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파출소를 짓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별양동 주민센터 그 부지만 가지고는 조금 작을 수 있고, 시설이 많이 노후되다보니까 굉장히 신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옆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조금 더 크고 별양동 발전의 크기만큼 주민센터도 그렇게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행상황도 추후 빠르게 의회에 보고가 돼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고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고시가 나오면 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시라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 병원부지라고 하는 뒤쪽, 현재 별양동 주민센터 뒤쪽에 대한 상가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시계획 관련한 것이 고시되면 그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이 고시가 늦어지거나 하면 이 용역도 따라서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늦어지게 돼서 앞선 추경에 삭감을 했던 상황이라서 지금 그 고시가 나와야 저희가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고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 예산을 올해도 또 못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용역 부분이나 이런 게 자체적이 아니라 다른 계획과 맞물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의원님들께 질타도 받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는 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상황 보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양동 주민센터는 좁고, 오래되고 특히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물품을 올리고 내릴 때도 굉장히 힘들고 사실 다른 예산에서 별양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하겠다는 게 올라왔다가 삭감됐더라고요. 다 같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사실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흔적을 봤거든요. 
  여러모로 별양동 주민센터는 뭔가 새롭게 대책이 필요한데 그 단독으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파출소와도 협의할 게 필요해 보이고, 그 주변에 말한 전체적인 상가들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그런 식의 계획과도 맞물려서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빨리 해결되기를 별양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데 혼자 가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서 그래도 빨리 진행돼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설유지 보수 예산 중에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소방시설물 보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이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청사의 노후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2배 가까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전년에는 소방시설물 보수 2,500정도 잡혀있었는데 이번에는 4,000 잡혀있고요.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도 전년에는 3,500이었는데 이번에 6,000 잡혀있거든요. 이게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그랬을 거라는 예상은 되나 정확한 사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노후가 됐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 받는데 지적사항이 갈수록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건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에 따른 인건비, 용역비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올해 받은 지적 사항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됐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특히 소방 부분하고 전기시설 부분이 늘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어찌 됐든 예산이 증액되면,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이 됐을 텐데 청사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에 이런 유지보수 관리 부분에 대한 비용이 점점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잘 설치가 되고 유지가 돼서 이런 비용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튼 안전하고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물은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 점검사항 차질없이 잘 체크해서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149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윗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감액으로 올라오는데 2024년도는 50% 증액으로 올라온 사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 사안은 일단 저희 청내에 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 부분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전체 도시공사 사업에 관련에 대해서 시청에서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각 해당사업 부서별로 금액을 좀 딱딱 지정을 해서 문서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이 사항을 내년분에는 반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산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받은 사항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보통 위탁하는 기관들이나 단체가 많은데 회계과에서 이 도시공사의 부설주차장 위탁운영만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운영비를 여기서 책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전에는 아마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시에서 위탁을 준,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을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다 도시공사로 위탁비를 줬었는데 사업하는 부서에서 각각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편성에 더 맞겠다 해서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50% 증액에 대한 것은 기감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니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48쪽에 공공회관 경로당 4개소 냉·난방 교체를 11대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 4개소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올 여름에는 냉·난방기가 교체돼서 쾌적하게 보낼 수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과천회관에 있는 별양동 경로당과 문원 다목적 센터에 있는 문원 1단지 경로당, 그리고 한내경로당, 용마골 경로당,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곳들은 작년이나 올해 냉·난방기가 고장나서 교체의 민원이 들어온 곳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고장나서 임시적으로 수리를 해드린 곳도 있고, 워낙에 오래돼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네 군데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경로당 방문했던 곳 중에 굉장히 낡아서 어르신들이 민원성으로 얘기하신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대충 3대, 2대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가 다 필요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맞습니다. 한 대도 있고요. 최대 6대까지 경로당 규모에 맞게 개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주연 위원      다 천장형으로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천장형도 있고, 건물 구조상 천장형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구조는 스탠드형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교체가 한 대 되는 곳도 있고 많게는 6대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냉·난방 고장 걱정없이 편하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위 쉼터나 추위 쉼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냉·난방비 교체공사 빨리 돼서 여름 전에 끝나서 시원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반영해 주시면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무더운 여름 편하게 쉬실 수 있게 작업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춥고, 덥지 않게 신경써서 예산 세워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빠른 집행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문원동 거기 올여름이었죠? 2023년도 여름이었으니까 2022년도 여름에도 그분들이 고장이 나서 사실 점심때도 땀 흘리면서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수리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노후된 데다가 부품이 없어서 그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땀 흘려서 점심만 얼른 드시고 다른 곳에 피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리를, 부품이 없는 거는 며칠 걸렸다고 합니다. 그 며칠 어르신들도 고생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와 연계성을 유대관계를 취해서 유기적으로, 미리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 있고, 왜냐하면 문원동 같은 경우는 교체해서 겨우 돌아갈만 하니까, 물론 새 거 사주시면 좋죠, 그런데 사전에 점검부터 미리 하셔서 각 노인정마다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전체 리스트를 뽑아서 계획성 있게, 내년에는 몇 대가 필요하고, 그 후에는 몇 대가 필요한지, 미리 사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처럼 삼복더위에, 문원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아주 그때 엄청 더웠어요. 그 어르신들이 두세 명밖에 안 남아있고 다 피신해 계시고, 그것도 설거지하고 뭐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또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하영주 위원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우리 과천시가 어떤 로드맵으로 청사관리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제가 이거 지난 번에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의회건물에 재산관리관이, 당초에 의회가 임명권, 인사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 과천시의회의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사권이 분리가 됐고, 그러면 과천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 있으셨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안은 지금 경기도 내 지자체 사례를 수집 중에 있고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독립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이게 과도기에 있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또 재산권까지 독립이 된 것이 아니다 보니 과천시 의회건물이 과천시의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관계자들도 다 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례를 파악해 주셔서 파악이 되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질의일 것도 같고 보충질의일 것도 같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참석 수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게 10회고, 작년 2023년도에는 6회고요. 2024년도에는 10회를 계획을 하셨는데, 4회 정도가 늘어났는데 안건들이 2024년도에는 좀 많이 있을까요? 그 안건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올해 2023년도까지는 서면심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가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별도의 부서에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수시로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내년부터는 어쨌든 내부 지침에 따라서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사의 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책정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황선희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4회 정도가 추가로 진행이 돼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천에 있는 도유지를 누가 관리하죠?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위임받아서 관리하시죠? 보니까 문원동 일대 9필지 정도 무단점유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무단점유를 하게 됐죠? 
○회계과장 김수은      문원동 어느... 
하영주 위원      473-1번지 그 일대, 9필지 정도 되는데 점유면적은 1,642㎡이고 6필지는 한 4년 정도 점유를 했고, 3필지는 3년 정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무단점유를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하영주 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관련한 필지를 아마 누락시킨 것 같기도 하고... .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유지 9필지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문서도 받아서 내용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저희가 LH에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그럼 아마 내년도 1, 2월 경에는 변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유지 9필지에 대해서 LH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럼 LH도 다 알고 있고 현재 회계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저희, LH, 도, 이렇게 다 내용을 알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1억 6,0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산출은 하진 않았고요. 그 정도 되면 저희가 5:5로 해서 50%만 도에 돈을 드리면 되고 50%는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그러면 그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상당히 시에서 할 역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못하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팻말세우기잖아요. 팻말 세워서 여기 무단점유 못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적으로 잘 통합이 돼서 일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그분들도 손해 안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갑자기 점유에 대해서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분들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4년 정도를 무단점유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사전에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고 사전에 LH라든지, 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로도 내야 되겠지만, 저희 시민에 대해서는 편익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몇 년 동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잘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사안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9,194만 8,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7억 376만 1,000원보다 8,8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 5억 488만 8,000원, 토지관리 2억 4,66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4,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시설비 800만 원, 갈현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신규) 4,200만 원, 갈현동 무인민원발급기(신규) 2,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131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66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모품 및 수리비 등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16개소로 나온 것으로 봐서 지금 과천시 열린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 개수가 16개로 이해가 되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각 주민센터에 있을 것 같고 시청에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보면 옥외에 4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2023년 11월 말 기준 무인민원발급기가 15대 있습니다. 연말 되면 1대 더 추가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16개소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부청사 그다음에 농협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 중에서 행정기관 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가까운 이마트과천점 1개소 추가 되어 있고요.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있는 것은 이전 설치할 예정이고요. 과천정부청사에 하나, 시민회관 앞에 하나, 국군방첩사령부에 하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보면 농협에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림농협.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부림농협과 문원농협.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는 15대이고 내년 예산에는 1대가 추가되어서 16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올해 추경에 1대 더 추가 세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16개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에 세웠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이월이 된 부분인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면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옥외부스 설치에 대해서 주민동의나 관리단 미구성에 따라 협의지연”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1대가 추가로 추경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된 사항은 지식정보타운 S5블록 쪽 아파트단지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월사업 중에서 옥외부스 설치비에 대한 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장민원실에 있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갈현동 임시청사 쪽에 옮겨놨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옥외부스로 빼고자 하는 사항에서 옥외부스가 갈현동 주민센터 앞과 S5블록에 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외부스 설치비 2개소, 신규 구입비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1회 추경 때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라고 올라와서 그것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된 대수에 들어갈까 해서 대수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또 2회 추경 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 원 이것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옥외에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었거든요. 관리대수에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관리를 해서 현재 과천시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 기계나 이런 것은 대법원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시청민원실에 있는 1대는 2013년 7월에 대법원에서 직접 설치된 무인발급기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천시가 대법원에 요청을 해서 확대 1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유지관리나 보수는 대법원에서 다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사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까지 하면 2024년도에는 총 18대인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주체는 과천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유지에 대한 산출근거에는 16개소로 나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명시이월에 보면 예산액이 고스란히 이월된 상태인데 옥외부스 설치 예정이던 2군데 금액이 그대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설치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인데 이월사유 아까 설명하시다가 만 것 같은데 “주민동의와 관리단 미구성에 따라 협의지연” 된 부분이 언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S5블록에 설치된 것은 주민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위치는 현재 과천단위농협 앞에 현금지급기랑 같이 설치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내년도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12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서에는 올해 안에 안 될까봐 명시이월로 올려주셨는데 12월 안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1대는 그렇게 되고요. 
  스마트케이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워관리단이 미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하는 그분들의 땅을 우리가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동의가 되어야지만 설치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 관계가 아직은 미정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이주연 위원      관리단 구성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관리단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치 예상시기는 지금?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상반기 4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에 올릴 때는 12월 안에 설치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미리 관리단 구성 부분이나 이런 거 살폈으면 이월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미리 살펴줬으면 명시이월되지 않고 제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명시이월 자료만 보면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왕이면 본청에서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이런 이월사업은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이월사유 기재는 물론이고 해당 이월액 통계목별로 구분해서 항목별 이월액에 대한 규모, 해당 사업의 이월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이월사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과 해결시점 제시 등에 대한 자료들을 좀 더 친절하게 제공을 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명시이월이 한 건밖에 없지만 다른 과에서 굉장히 많은 명시이월을 해 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사업의 경우 예산 신청을 하고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그 후에 설치계획 수립을 검토하다가 예상과 달리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손쉽게 다음 해로 이월하는 관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좀 더 엄격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예산 수립의 기본 원칙인데 세부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전조사를 하셨다면 관리단 구성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전조사가 미비했다는 그런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사실은 우윤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월이라는 자체가 특별한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좀 더 앞으로 엄격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자산취득비 무인발급기, 과장님께서는 1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무인발급기 2대로 되어 있거든요. 선바위역에 하나와 과천동에도 하나, 기재는 2대되어 있는데 말씀은 1대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여기서 1대는 신규 설치입니다. 2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체취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현재 6년입니다. 
하영주 위원      잠깐만요, 내구연한이 2년이라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6년입니다.
하영주 위원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6년인데 2017년부터 설치를 쭉 해 왔는데요. 2024년도 세입예산과 연결해서 실제로 필요한 대수만큼을 신청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우선 대체취득 해야될 거부터 2대를 신청한 것인데요. 여기는 과천동과 선바위역인데요. 과천동은 현재 옥내부스에 있기 때문에 옥외부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선바위역에 있는 것은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있던 것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그것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선바위역 1번 출구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지금 거기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기를 사폐시킬 수는 없으니가 선바위역에 이전 설치하겠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체취득으로 하나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전 설치하겠다. 그러면 설치하려면 면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설치하면서 공사하면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비용이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올라간 게 자산취득이 있고 위에 시설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공사가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공사가 500만 원 있네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500만 원에 곱하기 2개소가 과천동과 선바위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총 몇 대가 있다고 아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15개소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옥내는 몇 대가 있고 옥외는 몇 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15대 중에 옥외가 5개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검토)
하영주 위원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뽑아서 왔는데 5개가 더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청사 안에 실내 외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라든지 청사 그다음에 시민회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저와 약간 견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잘 보세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옥외에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24시간이 5대 설치...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시청과 원문동, 별양동, 문원동, 이마트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시청, 별양동, 문원동, 이마트, 원문동까지 그러면 5개소예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내년에는 7개소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166쪽에 보면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무인경비 용역이 13대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13대가 산출된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찾은 자료와 내년도 예산 산출내역과 조금 개수 차이가 있으니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4시간 민원이 옥외부스에 있는 것이라고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하영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뭔가 계산을 하면 할수록 숫자가 안 맞아서 저도 어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숫자를 맞춰보려고. 
  현재 어쨌든 옥외부스 전기요금으로는 4개소가 산출근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옥외부스 24시간 민원발급기 개수와 지금 산출한 4개소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옥외부스 전기요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거기 안에 청구가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갈현동 쪽에 2개소 그다음에 선바위역, 이마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마트는 저희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있는 것은 따로 전기요금 산정하는 것에서 빠지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농협에 설치된 것도 농협에서 전기요금 대 주시고.
이주연 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전기요금 발생하는 곳은 갈현동 2개소, 이마트 앞에 있는 것과 선바위역. 그러면 선바위역에 있는 것은 안에 있기 때문에 옥내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옥내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선바위역 안쪽에 설치되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것은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있는 것을 선바위역으로 이동...
이주연 위원      옮길 예정이라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새롭게 사서 거기다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옥내로 해서 선바위역으로 1대가 설치될 것인데 대체해서 사서 설치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부분이 계속 숫자가 어떤 것은 13대, 어떤 것은 16, 어떤 것은 4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종합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예산부기별로 해서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몇 개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옥내, 옥외,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166쪽 제가 말씀드린 무인경비용역 바로 위에 무인발급기 옥외부스 소모품 및 수리비가, 사실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옥외부스가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지금 숫자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정확히 해서 자료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64페이지에 형사고발, 손해배상 소송 등 변호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변호비용은 적극행정담당관에도 예산이 세워있거든요, 2억 2,000. 그런데 열린민원과만 유독 별도의 변호비용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열린민원과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시행하시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거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의 비용이라든지 시 내부적으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쪽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소극적 대응이 될 거 같다는 공무원노조 측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 대응이 예상되세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금액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제한적이지 않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열린민원과에 직접 예산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예를 들 수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의 법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적극행정담당관인데 여기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의 취지 자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 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하면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는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행정담당관의 변호비용을 더 늘려서 진행해달라,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에 열린민원과 부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 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업무를 굳이, 같은 업무에 대해서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또 제가 적극행정담당관 시간에도 시에서 필요한 법무, 변호사 비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가에 맞게 해서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달라.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제가 오히려 더 요청을 한 바가 있거든요. 변호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담부서가 있으니 그 부서에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2,000만 원 총액 가지고 충분하겠냐고 여쭤봤을 때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열린민원과에서도 충분히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적극행정담당관에서는 2억 2,000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안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도 부족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세우게 되는 경위가 된 사항이고요. 법무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담당관이 총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제한적인 게 생길까봐 당초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별도로 편성하기를 저희 측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열린민원과에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요. 적극행정담당관이 요구한 게 아니라...
박주리 위원      열린민원과가 추가로 요구를 한 상황이세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번 것은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주리 위원      같은 업무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청사관리 관련해서도 회계과가 일괄 담당하는 것처럼. 법무와 관련해서는 적극행정담당관이 하는 게 맞고 그 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적극행정담당관이 업무를 더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충분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같으니 각 부서에서 법무비용 세워서 할게요라고 한다면 이 부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이 민선8기 업무분장 때 새로 신설된 과인데 부서 설립의 취지와 맞게 되려면 이 예산은 적극행정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고요. 최초의 논의가 됐을 때에는 아마도 적극행정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적극행정담당관 부서는 없었지만... 
박주리 위원      그러다보니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을 못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애초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열린민원과에서는 충분히 법무행정팀과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직개편 이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법무행정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충분히 열린민원과 쪽에서는 그쪽 해당 담당부서에 예산편성을 원했으나 여러 가지의 이런 주변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잘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오기 전에 협의됐던 사항을 지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열린민원과에서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별도로 다시 부서와 얘기를 확인해 보고 별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만으로는 굳이 왜 이 부서만을 위한 변호 비용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지 저는 완전히 설득이 되지 않았고요. 통합적으로 적극행정담당관의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되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추경을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린민원과에 별도 변호비용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봤을 때 조례에도 법률상담이 과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법률상담, 형사고발 이것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상위법으로도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을 보면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지원 조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마 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열린민원과에서 따로 이제서야 과천시가 2023년도 6월 조례 개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들은 그 전에 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전부개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위원회의...
황선희 위원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 과에 별도로 편성을 하게 조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워낙 최근에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폭언·폭설 여러 가지 위해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근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과천시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1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2024년도에도 다시 한번 수고스러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전 다른 관점에서 좀 의문이 생긴 게 뭐냐면 실제로 법적 분쟁, 법률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까지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특이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말한 조례 8조에 보면 특이민원에 대해 발생한 민원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음, 이 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이민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간혹 폭언이라든지 협박, 위협 등에 대한 사항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라든지 반복적 민원제기 이런 사항은 종종 있고요. 간혹가다가 기물파손과 신체까지 폭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협을 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매년 한 건씩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실제로 저도 목격을 여러 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협을 주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민원에 대해서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이라든지 성폭행, 성희롱 이런 행위 등인데 성적수치심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폭언, 협박, 위협 이런 사항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특이민원으로 해서 법에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과천시에서는 특이민원에 대해서 심리상담, 법률상담,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지원, 형사고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지원, 예방 치유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연수, 안전시설 확충 부분, 치유를 할 수 있는 휴식시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난 적은 없는 것이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여 이 비용을 처음으로 세우신 건가요, 열린민원과에서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처음으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이 비용은 세워놨지만 안 쓰여야 좋은, 저희가 맨날 불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불용이 되어야 좋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세워는 놓더라도. 
  그런데 박주리 위원님 말도 듣다보면 일리가 없지는 않고 전체적인 법률소송에 대한 것은 과천시 전체적으로 적극행정담당관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의견을 나눴는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 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2022년부터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나 이런 단계에 있어서 조례 상정이 안 되어서 올해 2023년 4월에 조례 제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협의과정에서 이런 법률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행정담당관의 소송비용으로 같이 총액격인 경비측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노조와의 협의관계라든지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접점을 찾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의 법률소송 지원에 대한 범위를 현재 확인이 어려워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제한적인 부분까지 없애기 위해서 저희 쪽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일부 설명이 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답변과 황선희 동료 위원님의 질의로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민원 담당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과천시가 적극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지, 이것을 반드시 이 과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조례에서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에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에 따라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민원과 소관의 예산이다라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죠. 열린민원과에서 별도로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는 경우에 법무팀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적극행정의 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지금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세운 예산과 별개로 지금 이 형사고발, 손해배상 변호 비용은 열린민원과 직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 담당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열린민원과에서 세워졌지만 열린민원과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것이고 적극행정담당관에서도 같은 비용이 세워졌는데 역시 똑같이 특이민원이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 거죠, 지금?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상범위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직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항상 민원의 정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열린민원과만 해당되는 것인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민원 담당공무원.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을 제시하신 거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민원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세우셨지만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고 해서 열린민원과의 직원들이 보호받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까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소송비용을 쓰지 않는 상황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만에 하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열린민원과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과천시에서 몸을 담고 일하는 공직자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드리고 반드시 열린민원과의 직원들이 과천시청의 행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혹시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거나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의 행정집행의 효율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적극행정담당관에 법률적인 지원이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은 적극행정담당관 쪽으로 여쭤볼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서면자료 제출할 때 그것까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범위까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래서 적극행정담담관에 있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제한적이어서 저희 쪽으로 세우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형사고발, 손해배상 변호 비용도 세울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되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심리상담 지원 비용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이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것은 1회당 6만 원씩 해서 5회 정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또 하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연간 5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민원으로 요즘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도 또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심리상담 지원비용 및 의료비 지원도 그런 특이민원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힐링교육도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개선점이라든지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해 연도 힐링캠프를 상반기에 2차례 나눠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거 관련된 것도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예방치유 그런 개념으로 1일차 정도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의무를 주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나누면서 자연을 벗 삼아서 머리를 쉬게 하는 게 바로 힐링캠프였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의 만족도는 좋았고요. 그리고 하루를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내 거리를 선정해서 다녀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리, 그다음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저희가 힐링하면 먹는 것도 무시 못하는 사항이라 먹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다녀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니즈를 좀 더 정확히 더 파악해서 조금 더 나은 힐링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라든지 특이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처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조례가 통과되고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니까 업무하시면서 잘 활용하셔서 민원을 더욱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세워졌고 또 세워진 그 예산이 바르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 힐링교육, 대응교육 강사수당도 있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힐링교육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셔서 많은 민원을 담당하시는 그런 직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주요 사업설명서에 125쪽에 보면 민원실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가 있고 순번대기시스템을 키오스크형 발권기로 바꿔서 번호표시모니터도 있고, 순번호출기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2,000만 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500만 원, 민원실 의자 구입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청민원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우선적으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라는 것은 현재 창구가 14개 창구가 있습니다. 14개 창구에서 제·증명 같은 경우의 이런 창구들은 업무가 달라서 각각의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합을 해서 2개의 창구로 합쳐서 12개 창구로 창구를 줄이고 그 대신 인원은 똑같이 배치를 하고, 왜냐하면 민원실 담당공무원들은 중식교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따라서 업무처리량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으로 해서 12개로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합창구 같은 경우에는 제·증명, 즉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팩스 민원은 어디서나 민원처리,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건축과의 소관업무인데 그것까지 통합을 해서 저희가 같이 직원들이 권한 부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합창구 운영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로 순번대기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 가보시면 자기 대기순서 알려주게끔 다 있거든요. 그게 없어서 이번에 순번대기시스템을 키오스크형 발권기, 번호표시모니터, 순번호출기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실 안내 도우미를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입구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민원인들 오시는 한분 한분 맞이해서 바로 창구로 이동을 시켜 드리고, 간단한 서식 작성 안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표시에 대한 정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가 내년도 예산에 통합해서 6,000만 원 정도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창구를 통합하면서 아무래도 책상배치나 창구배치 같은 게 달라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통합적으로 3,400만 원 올려주신 것 같고 지금까지 순번호출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카페 갔을 때 호출하면 자기 순서되면 진동으로 알려주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게는 어렵고요. 
이주연 위원      순번호출기라는 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창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통합으로 운영돼서 몇 번 창구 몇 번으로 가고 이렇게 다 안내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은행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요즘에 행정기관에서도 순번대기표를 해서, 현재도 저희 순번대기표는 있습니다, 창구별로 간단하게.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창구별로 있던 것을 통합으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통합을 해서 모니터 단말기가 있어서 위에 무슨 업무는 몇 번 창구로 가시고, 그래서 여권에 대해서는 여권 대기표 뽑은 분은 몇 번으로 가시고, 실시간으로 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키오스크형 발권기에다 번호표시모니터라고 해서 열린민원과의 팀이 민원여권이랑 가족주민, 지적정보, 부동산관리 이렇게 있길래...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다음에 차량등록. 그런데 차량등록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만...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4개 팀이 있는데 키오스크라면 터치형식일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거기에 번호가 다 들어가는 거죠. 해당창구 별로 해서 그룹을 묶어가지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여권이 필요하면 여권을 터치하고, 여권을 몇 명이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게 표시되고, 지적정보에 대해서 민원실에 찾아갔으면 그걸 누르면 내가 몇 번째 대기순서인지 그런 게 표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번호표시모니터가 설치되면서 운영하는 그런 순번대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발권기나 번호표시모니터, 순번호출기, 다 합쳐서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신 거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통합민원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500만 원 잡아주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창구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표시안내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구를 재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다 몇 번 창구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냥 안내판을 새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민원실 의자는 좀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안내도우미를 새로 채용할 건데 그 안내도우미가 사용할 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민원실이 조금 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것도 계획대로 상반기 중에 이런 공사면 공사, 시스템 구입이면 구입, 할 예정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목표는 3월 말까지 설치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설치해서 더 빨리 민원인들,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 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정모니터란 단어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행정모니터랑 같은 의미의 단어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행정모니터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달에 행정모니터 50명 위촉행사도 했었고요. 그러면 제보 보상이 위에, 164페이지에 보면 시정모니터 표창장 및 위촉장 제작은 55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행사 모집공고를 통해서 행사를 했을 땐 50여 명이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은 또 35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은 인 수가 아니라 건수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시정모니터 제보에 대한 것은 1건당 만 원씩, 제보 건수당 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에 한 건당 만 원씩.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한 건당 만 원인데요. 
황선희 위원      저희 기사에 볼 때는 2024년도에는 건당 3만 원으로 제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죄송합니다. 3만 원입니다. 아니, 한 건당 만 원이고요. 월 지급 한도액이 3건 해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 원이라는 게 계상이 된 거고요. 여기서 모든 모니터 요원들이 3건을 다 제보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35명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보통 제보할 수 있는... 
황선희 위원      건당 1만 원이고 1인당 3건 이상은 월별로 보상금, 10건을 제보하더라도 최대 보상금이 3만 원까지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황선희 위원      지금 10월에 보상금 지급 명세서를 보니까 117건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도 2023년도에서도 충분히 보상금 지원이 됐는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제보가 된 게 모든 게 다 채택은 되지 않습니다. 채택률이 한 85%가 되겠습니다. 85%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현재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평균적으로 85% 계산을 하고 제보 보상금을 35명,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10월 시정모니터 제보 사항 처리결과를 봤더니 119건에 미처리가 117, 두 건이라서, 제보 처리가 된 게 117건이라서 이 예산으로도 가능할까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도, 2024년도에도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가능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68쪽에 주소정보안내도를 제작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 130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을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같은 경우는 주소정보에 대한 홍보물 제작사업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용화 될 수 있게끔 홍보·계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었으나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새로 들어오고, 관내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입주민들도 들어오고, 또 아파트 명칭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해서 기존에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저부터도 몇 단지, 몇 단지 이러지, 무슨 아파트 잘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블럭으로 표시하지, 이름이 되게 외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초등학교는 엽서로 자기 주소 바로 쓰기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쪽에 다문화가정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홍보물들이 쏟아졌고, 조금 정착이 돼서 올해 예산엔 없었고 정착이 돼서 이게 좀 뜸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제작한다고 올라왔길래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지정타에 새로 오신 분들,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인 것 같은데 주민 요구들이 많이 있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한테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지만 행정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도 기존에 썼던 주소 관행대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실제 와닿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브랜드명을 내세워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상반기에는 1,800세대가 지식정보타운에 입주를 하시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한테 홍보엽서를 제작해서 도로명주소 써보기 체험을 하신다고 했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도 있는데 다국어로 리플릿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언어로 제작하실 건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거는 가족센터 쪽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가족센터에 실제로 우리 다문화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는지 조사한 후에 어떤 언어로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할지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휴대하고 다니면서 좀 알 수 있게 리플릿 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접지형으로. 
이주연 위원      접지형,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리플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명주소를 알 것 같지는 않는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도 보관하기 쉽고 이러면 펴봤을 때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파트 이름이 저도 잘...
  너무 외래어로 써있어서 그리고 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대부분 주소를 찾을 때 그냥 검색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휴대용 리플릿이라는 게 효과가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과천시 시민으로서 지도를 보면, 그 안내문을 보면 시의 전반...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소는 검색을 통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천시 전체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건 학습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휴대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글씨는 작을지 모르지만 과천시 전반적인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상세한 것은 검색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안이나 이런 사항은 리플릿 제작을 통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층은 그냥 검색해서 바로바로 알아보는 게 더 편리할 것 같고, 리플릿을 굳이 본다면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날로그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글씨 크기가 커야 더 효과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씨 크기 면은 신경을 써주셔서 어차피 접을 거니까 조금 많이 접더라도 볼 수 있게, 보는데 불편함이 없게 제작한다면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보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배부는 어디를 통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민원실이 있는 곳에, 그런 식으로 아파트 생활지원센터나 이런 쪽에도. 각종 행사 때, 이럴 때. 
이주연 위원      일단 사업 양을 1만 부라고 해 주셨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글씨 크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 공인중개사 위반자 신고포상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공인중개사 위반자 신고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건당 50만 원 해서 2회 정도, 의외로 신고에 대한 사례가 좀 있어서 올린 사항이 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계약 거짓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금 거짓 신고가 내년 6월부터는 의무화가 되거든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 대한 포상금을 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근거는 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관계법령에 의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도 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건수가 매년 늘어나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지금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부분이 원래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시로 더 유예를 시켰거든요. 7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그것과 관련된 계약금 거짓신고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6월부터는 이게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5월 말,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위원장 우윤화      계도기간은 5월 31일이고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현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 또 어떻게 유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는 내년 6월부터는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6월부터 사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신고사항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셔서 예산이 증액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을 보면서 2023년도 예산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잘못 봤나 했었는데, 10배까지 올리게 된 근거가 방금 말씀하신 주택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10배까지 올리신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안에는 3개의 예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인데 거짓 신고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에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신고하는 사항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부터 시행될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포상금, 또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련 포상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주택임대차에 관련한 신고는 어떤 사항을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지 이런 것을 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30일 이내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인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죠. 신고를 했는데 계약금을 거짓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배나 오른 산출근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보통 신고포상금이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올리신 거잖아요, 신고포상금을?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련해서는 계약금 거짓 신고, 계약금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선에서 보니까 좋은 관계였다가 돈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다운이 됐거나,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게 안 지켜지면 신고를 하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어쨌든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금 거짓 신고는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신설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하신거고 그전에 두 가지는 신고가 있던 부분인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포상금과 부동산거래계약 거짓신고 포상금은 있었는데 최소의 범위로 세워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이주연 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세워서 100만 원이 됐는데 그걸로 좀 모자랐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현재 법령에서 해야 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모자랐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건 투명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웠던 사항이고, 거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짓 신고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계약금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설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일반 집 매매와 다르게 빈번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신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에 대한 변경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횟수가 좀 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년 100만 원으로 신고포상금이 예산액이 모자라진 않았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수가 발생할 거라는 대비 차원에서 작년보다 10배의 포상금을 예산을 잡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금액이 어쨌든 10배여서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계속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그렇게 이해해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10배나 오른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서, 아니면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해당 법령에 의하면 최대 한도액이 건당 1,000만 원이에요. 
이주연 위원      아, 최고 한도액을 예산액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지만 그렇게까진 안 가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3가지 사항들이 주로 부동산거래법 신고 위주의 포상금이지만 만약에 한 건이 발생되더라도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세우셨다, 지금 설명으로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179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6억 2,982만 8,000원보다 1억 7,19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6억 7,839만 8,000원, 생활안전 2억 1,909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5억 7,842만 6,000원, 기본경비 3,408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12억 9,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9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2호,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4,979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13억 7,641만 2,000원, 지출계획은 5억 6,9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5,64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29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동 사항은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3년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요. 2021년도 11월에 실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에서 2021년 예산으로 있다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저희가 업무 이관이 돼서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2021년도에 했던 거지만 과가 이관을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에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로 업무 이관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근골격계, 조금 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대상자라고 하면 지금 건설과나 자치행정과에 식당에서 하시는 분, 자원위생과 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성을 검사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게 아무래도 동작이나 이런 거 할 때요. 좀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성을 측정하고 이것이 연 1회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아니죠.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올해 1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2021년에 했고요. 2024년도, 내년에 이걸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2024년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한번 해야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거는 또 검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해 주시는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거는 병원이죠. 그쪽 계통에 있던 부분에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병원과 연계해서 지금 대상자들을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사전에 측정하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병원과 연계해서 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병원으로 보내드리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출장을 나오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거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나요, 대상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대상은 저희가 약 7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상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 예산에도 있지만 50명 정도로 일부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전체 인원을 70명 정도 했으나 예산은 50명분으로 책정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에서 이관해서 갖고 와서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2021년도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3년마다 한번씩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0쪽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예산이 3,200만 원 있습니다. 도비랑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조사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폭염대비 관련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스마트와 일반 그늘막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6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스마트 그늘막이고요. 스마트 그늘막의 장점은 자동이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 온도의 영향으로 자동으로 펴졌다가 접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대기온도가 20도인가, 24도 정도 되면 자동으로 개폐장치가 움직여서 하는 장치고요. 일반 그늘막은 사람이 작동을 해서 펴고 접고 이런 방법이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개소당 설치비가 800만 원 들어가고요. 일반 그늘막은 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설치장소는 5단지 횡단보도, 소방서 삼거리 횡단보도, 3단지 횡단보도, 에어드리 공원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LH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협의를 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4개소입니다. 
이주연 위원      안 그래도 그늘막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4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잡혔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사실 이 4개소 외에도 점점 더 생겨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실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성립해서 올렸고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민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대기온도가 워낙에 더우니까 그것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위치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게 도로 폭이라든지, 자전거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다닐 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도 회전할 때 그런 경우에 안전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건의하신 거 다 100% 반영할 수는 없고요. 관계자와 같이 현장을 잘 조사해서 설치위치를 조정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요구들은 많지만, 설치하는데 여러저러한 기준과 안전문제를 따져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따져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주연 위원      네, 그리고 설치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데 이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게 원래 당초에는 안전재난과에서 목적성을 저희가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업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이 스마트 그늘막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글쎄요.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도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은데 중간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작동이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고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외에 수동형으로 하는 그늘막도 설치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당초는 그렇게 됐고요. 보통 스마트 그늘막을 많이 선호하셔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추세가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 게 신속성이 좀 떨어지고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폈다, 사람들이 가서 한다는 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일반형 그늘막은 조금 감소를 해서 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꿀 겁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요구를 많이 저희도 듣고 있어서 이 관계된 사업이 올라와서 여쭤봤고, 궁금한 것은 혹시 수동형 그늘막일 경우,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펼 수도 있나요? 펴는 게 관계된 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펴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거는 작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작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일반 시민들이 급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껴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늘막이 펴집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더운데 이게 안 펴져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을 가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일일이 움직여서, 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장치를 통해서 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그늘막 사업이 도비가 있는 걸로 봐서 혹시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라도 더 내려올 수 있는 게 예상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동안으로 볼 때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업이에요. 보통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게 내려 옵니다. 의견이 있고 설치를 할 게 있냐, 없냐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4대 설치비가 반영됐지만 혹시나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도비가 또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게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도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다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됩니다. 선정이 되면 1개소가 되든, 2개소가 되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필요한 곳, 설치 가능한 곳을 좀 파악하셨다가 공모하라고 연락이 오면 즉시 공모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이 업무추진비 중에 재난재해대책 시책추진비하고 안전·재난 시책추진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글쎄요. 이건 비단 저희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굉장히 빡빡하게 짜다 보니까 이런 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좀 많이 삭감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특별하게 재난이나 안전·재난 시책, 재난재해 대책 이런 부분에 변동은 없지만 삭감이 되어도 사업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래도 저희가 재정규모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봐가면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삭감됐지만 시민의 안전과 재해재난 대책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3쪽에 재난대응훈련으로 해서 안전한국훈련 장비 설치 및 운영에 1,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한국훈련은 해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훈련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을 하게 되려면 먼저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준비하기 위해서 현수막, 소모품,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장비에는 LED라든지, 드론 카메라라든지, 현장에 행사장 여러 가지 그런 걸 놔두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비한 상태에서 안전한국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3일 안전한국훈련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매칭사업인데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항상 똑같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 기억에도 청사 앞쪽인가 소방차, 사다리차 다 동원돼서 훈련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장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 시가 뭔가 장비를 사는 비용인가 해서 무슨 장비를 사나 싶었는데 장비를 사는 건 아니고 이러저러한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임차와 운영에 따른 전기설비나 수도설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비 설치 및 운영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사 어린이집에서 복합재난훈련을 했잖아요. 그때 하면서 내부적으로 불이 나고, 그게 산불로 번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해서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시나리오는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먼저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시민회관에서 복합대응훈련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작년이죠, 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이 산불로 번지는, 시나리오가 다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한국훈련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매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달리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있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렉스타운에서 불이 났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다중집합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중집합시설에서 화재가 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훈련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안전훈련 민간전문가 컨설팅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명을 선발하는데 어떤 형태대로 선발을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건 민간전문가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무슨 자격을 가져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게 경기도에서 안전기획과에서 시·군 별로 배정하는 훈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2명을 배정해 주면, 그분들로 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안전훈련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인에서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전문가로 양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 2명을 파견해서 실시훈련 사전에 컨설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올해 9월 14일, 10월 11일 두 차례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주로 내용이 뭡니까? 물론 안전이겠지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내용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재난훈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만든 것을 그 사람들이 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보니까 9월 14일, 10월 11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은 그분 전문가들의 의해서 실시훈련, 다 계획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고 우리 시의 안전성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훈련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군요? 비용은 사실 보니까 1인당 1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회 정도면 상당히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고도화 있게 해서 하시는 모양이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설정과 훈련기획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것을 그분들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 수정할 부분, 이런 부분을 컨설팅 받아서 픽스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11월 3일에 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미리 예행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스타트 하면 바로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합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 납부라고 새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회비일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량을, 처벌수준이 강화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전예방도 중요하고, 사후대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부담할 수 있는 민·형사상 징벌, 형사상 방어비용, 이런 것을 보장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은 체결로부터 1년이고요. 저희 종사자수 계약한 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1,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올해에 새로 중대재해법 처벌이 강화되다보니 자치단체별로 공제회비를 납부해야 돼서 우리 과천시 올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컨설팅 진행은 있었더라고요. 중대재해배상에 대한 컨설트과는 전혀 별개로 이번에는 공제회비 납부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업무와 관련돼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처벌법도 강화된 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안전재난과가 담당과다 보니 중대재해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살펴봤더니 올해만 해도 2023년 9월∼11월, 3개월 간 중대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이 총 133건이나 발생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중대재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천시 최근 3년치를 찾아봤습니다. 과천시 관내에 발생한 중대재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글쎄요. 중대재해가... 저도 하반기에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건수는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건수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황선희 위원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나 본데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최근 3년간 보니까 산업재해 현황은 총 17명으로 파악됩니다. 
황선희 위원      17명이 사망·사고 발생을 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사망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사망 한 여덟 분 정도 제가 파악한 걸로 되어 있고요.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발생을 했고요, 1년 전에도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과천 북의왕IC 인근 차량충돌 방음터널 화재사건도 역시 중대재해에 관련된 사건이고요. 물론 최근 렉스타운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과천시 관내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안전에 예외일 수가 없는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지자체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국장님께 부서별 조직개편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반드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안전재난과 과장님, 조직개편 이후에 중대재해 관련 업무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제가 지난주 추경 때도 살짝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중대재해 처벌, 저희 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당직자, 그다음에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같이 순환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다른 시·군 중대재해팀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7월 기준으로 볼 때 약 7개 시·군이 되어 있고 진행형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군 정도 되는데요. 
황선희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다른 답변하고 계십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죄송합니다. 이게 중대재해를 재난상황 시와 혼돈해서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팀은 31개 시·군에 30개 시·군 다 돼 있고요. 저희 시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요청을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인사 발령이 나면 팀 내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서 이번에도 올렸지만 재난상황실도 좀 업그레이드랄까요? 상황실 개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조직개편은 자치행정국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과 협의해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고쳐야 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알고 계실 텐데 다른 답변을 하셔서. 거기서 두 가지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질의드린 거고. 두 번째 보면 환경기초시설 수탁자 평가기준마련과 운영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안전재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천시는 수급인 선정 시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의·경고를 받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안전기획팀장이 대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화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안전기획팀장 류정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대재해 전반적인 특정감사가 나왔는데 일부 중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나갔을 것인데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 업무도 약간의 미스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수급인 평가를 미시행한 과천시가 보건안전관리능력을 갖춘 수급인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준수하여 도급운영 위탁을 추진하기 바람. 이 부분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행정안전국장님과도 협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천시도 3기 신도시 개발 앞두고 있고요. 지식정보타운에서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잊은 행정의 효율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과천시 행정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중대재해 예방에 과천시가 선두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과천시가 9월 26일자를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간부급들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교육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인식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 이런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좀 확인해서 저희가 관련 과와 협업을 해서 잘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시면서 중대재해가 감축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안전의식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과천시가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쪽에 보면 중간쯤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관련인데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증진과 국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어디냐면 (자료 제시) 지식블록 2-2이죠. 여기입니다. 가비아컨소시엄 사옥이 있거든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2-2블록입니다. 여기 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내진성능 평가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살펴봤더니 인증을 해야 되는 대상이 도시철도 시설 중에 역사,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 강당 등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에는 사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이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 외에 여러 군데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여기다가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에 잡힌 예산은 말씀하신 그곳이 선정이 되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정확하게 가비아컨소시엄 사옥입니다. 
이주연 위원      한 건축물에 대해서 2,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받는 그런 것이고 사실 대상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한 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특히 학교시설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인증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에는 앞으로 인증지원을 받아야 할 곳이 여러 곳이라는 뜻으로 제가 생각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진이 계속 나잖아요. 북한에서도, 경주에서도, 울산에서도 나고 여기저기 납니다. 진원이나 진앙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진원은 지구 내부에서 지진 또는 재폭발로 최초로 발생한 지점이고요. 진앙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의 지하 진원 바로 수직 위에서 해당하는 지표상의 지점, 그러니까 진원이 되는 거죠, 진앙까지 퍼지는 곳까지 진앙이죠. 그 범위 안에 발생한 지점이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최근에 교육을 다녀왔지만 지진나는 데에 실제 체험 들어가서 흔들리는데 지진이 6 정도면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좀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미리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대상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게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죠. 
이주연 위원      아마도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이런 부분이 미리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하지만 지금 새로 짓는 건물 외에도 이미 있는 시설물 중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특히 학교시설물 이런 것도 인증대상물이기 때문에 과천시에 이런 인증대상이 되는 곳들 미리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이 과에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34쪽 어린이 안전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체험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축제예산이 4,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행안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것은 저희 시도 그렇지만 행안부와 같이 협업해서 어린이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전에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날씨가 폭염인데 이것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시기조정을 좀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하고요. 호신술, 요즘에 이상한 강력범죄가, 지나가는데 막 이단옆차기하고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해서 이번 프로그램에 호신술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호신술을 아주 저학년이 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관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영주 위원      저학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좀 그렇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에서 추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대상은 저희가 학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다 하면 명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5,000명 정도 그 정도 선 아닐까.
하영주 위원      1,000명?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5,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시청홈페이지에서 연령별 인구분포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 5,000명 정도는 인구가 안 나와요. 2023년도 11월 30일 현재에 0세에서 4세가 3,400명이고 5세에서 9세까지가 4,500명, 초등학교 전체 다 한다고 하더라도 4,100명.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다보니까, 저번에 제가 학생들 청소년축제 인원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한 2,000명 정도인데 예산이 5,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청사 6대지에 부스가 모자랄 정도로 부스도 많았고 체험하는 학생들도 많고 어린이도 많았어요. 안전에 대해서 차량으로 신호지키기라든지 건널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부스도, 그 앞에 놀이터 있는 데 거기에서 한다면 그렇게 많은 부스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하여튼 저희가 연례적으로 보통 하는데 이번에 비용 자체가 약간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일부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거 정확히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어린이안전축제는 시민회관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6대지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옮겨가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생각하는 축제와 조금 견해 차이가 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안전축제는 저희가 처음 시의원이 됐을 2022년도에는 여러 사정으로 축제들이 굉장히 모여있는 10월에 하는 바람에 어린이들 참여도가 떨어지고 10월 초라 덥기도 해서 국민안전의 날이라고 그게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의 날에 맞춰서 4월에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에는 5월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험차량 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좀 전에 지진에 대해서 체험훈련교육 가셔서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체험차량들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지진도 있고 VR시스템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차량 부스들 그런 게 아마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런 차량들을 좀 빌려오고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천에서 눈여겨봤을 때는 그런 차량이 온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있었어요? 어떤 체험차량이 있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초등학생 대상이죠. 그때 지진과 화재대피 체험과 교통안전은 버스승합차, 안전벨트 착용법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VR체험 안전교육도 일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더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안전벨트를 잘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체험을 위해서 차에 타고 약간 다람쥐통처럼 돌리는 그런 것도 저는 어디 코엑스인가 안전박람회에서 간 적이 있는데 애들이나 어른이나 그것을 한번 체험하면 안전벨트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안전벨트를 해야 겠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안전벨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싫어하는데 이런 안전벨트 체험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2024년에 하게 되면 그런 시설물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거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것 운영사례 봐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같이 해서 크게 1년에 한 번씩 박람회, 전시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엑스가 됐든 일산킨텍스가 됐든. 제가 자율방재단 할 때 같이 체험을 간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과에서 가보시면 우리 시에 이런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축제할 때. 아이디어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재난과 과장님이 안전재난과로 부임한 지가 언제부터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하영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물론 과천어린이축제가 상반기 5월 19일, 20일 개최가 되어서 아마 담당 과가 그때 아니어서 그런 것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안전축제가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 및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하영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그램 수, 26개의 체험부스에 19개 프로그램, 참석인원 5,000여 명, 2023년 과천어린이안전축제 운영 결과보고를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에 대한 개요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과장님께서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봤는데요. 만 3세 이상 유아,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해서 안전체험을 위한 부스 및 체험차량 운영 등인데요. 당시에 4,730만 원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금, 토 양일간 약 5,000명 19개 프로그램 26개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 과천시 자체적으로 방독면 체험, 전투식량 체험, 과천소방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아까 하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어린이와 학부모,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00명 정도로 잡혀있는 것 같고요. 아까 체험부스, 체험차량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답변이 틀리셨습니다. 재난예방 체험관, 그리고 지진화재 대피 체험관 버스 등이 운영이 되었다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하면서 담당과장님들의 답변이 계속적으로 틀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지적을 하지 않았으나 이틀째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과장님들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고 오답이 많습니다.” 안전재난과뿐만 아닙니다. 이 부분 본청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충실한 답변 준비해 오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축제 때 저도 참가했는데 차량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시스템들을 저도 다 체험을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1쪽에 “재난현장 지휘차량 구입”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재난현장 지휘차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에 현재는 재난현장 지휘차량이 없었던 거죠,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신속정확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타 시·군은 보면 화성시나 이런 데 보면 재난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휘차량이 있고 현장차량이 또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재해대책본부 서버와 연계해서 화면을 놓고 현장에서는 지휘소를 마련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게 없고 그냥 순찰차량이죠. 그냥 방재물자라든지 당시에 응급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싣고 다니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에 주암동 카센터 화재, 10월에 렉스타운 화재, 11월에는 벧엘교회 화재까지,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순찰차로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니 그런 부분이 나와서 최소한의 현장대응 지휘차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의원들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지만 보시는 시민들이 재난현장 지휘차량이 뭘까 궁금해 하실까봐 여쭤봤고요. 이 차량을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런 사용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훈련은 아니지만 저희가 훈련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팀별로 사회재난팀도 있고 민방위팀도 있고 자연재난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팀에서 훈련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복습한다고 해야 하나요, 재난도 대비, 예방, 대응, 복구라고 4단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준비함으로써 같이 가동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순찰차량 역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순찰차량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출동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 재난상황실과 연계해서 같이 서로 무전도 하고 화면도 보면서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재난 지휘차량이 혹시 경찰서나 소방서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경찰서나 소방서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가 무전기가 평상시에 있어서 정기교신을 합니다. 아침에 10시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또 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연계한다고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재난 지휘차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시청상황실과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재난지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인 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가 계속 개발이 됨에 따라서 순찰해야 할 영역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타 새로 들어왔고 과천지구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해서 사실 순찰이 필요한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데 평상시에는 순찰의 기능도 할 수 있게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순찰차량도 물론 있지만 지휘차량 해 주시면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층 같은 데 불이 났을 때는 무전기로 다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무전기는 31개 시·군 다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층일 경우에는 드론자격증을 필히 그 과에 계시는 분은 한 분 정도나 아니면 시청 내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드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최소한 몇 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향후에도 드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재난과에서는 산불도 그렇죠, 그다음에 높은 고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한 향후 지정타에 지산단지 산업용지도 마찬가지고 각 산에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고층에 불이 나거나 아파트에 불이 났다 그러면 저층 같은 경우는 “살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면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5층, 6층 이상만 올라가면 사람이, 꼭대기 높은 층수일수록, 지금은 관내에 층수가 5층, 15층이 최저층이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20층 이상 30층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꼭대기 계신 분들은 구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러면 드론을 한번 띄워서 “여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재난이 발생했구나.” 이거 파악하려면, 저희 지금 드론 없죠?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드론은 기획홍보담당관에 하는 팀이 있습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바로 협조 요청이 연계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일단은 비상연락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봐서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향후에는 사실 우리가 차량 구입도 그렇고, 지금 차량에다가 시스템 장비까지 해서 1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띄워서 영상 자체 차량 내에서 검토하면서 위급성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향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130페이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과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세워진 예산 같은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침수방지시설은 물막이판이죠. 폭우 내려서 물이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방지시설인데요. 이게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6월 30일까지 41개소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집행이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침수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든지, 관리주체 해서 공모사업인데 설치비용에 대한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 지원하는 검토안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신청서가 있는데 별도로 홍보라든지 안내를 사이사이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은 안 했고요. 올해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부림동, 별양동, 문원동, 중앙동도요. 이렇게 해당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위주로 신청을 받으실 계획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렇게 설치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황을 보고 조사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말씀이 나온 김에 얼마 전에 맨홀 사고가 있어서 맨홀에 대해서도 안전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연일 뉴스에서 제보가 돼었는데요. 맨홀도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 맨홀이 제가 알기로 일체형이라고 바닥에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깨지고 들어간 거죠. 받침대가 있으면 견고하다고 봐야 되는데 받침대가 없는 일체형이니까 아마 그게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중에 못 이기니까 그냥 깨지면서 추락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게 콘크리트 맨홀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 맨홀 부분,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장마 오거나 폭우가 내리면 범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때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오수맨홀, 통신맨홀 여러 가지 맨홀들이 있을 텐데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맨홀에 대한 관리점검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는 환경사업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시스템을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로 세우셨을 텐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사건 생각나시나요? 뉴스에서 한참 거론됐던?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봤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게 사실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야말로 차수판만 있으면 침수 다 안 당했고 사고 안 당했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거의 다 주택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과천시가. 그러다보니까 관내 아파트 단지 내 대표님들과 회의 하시면 이런 사례를 들어서 권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지상주차장에, 요새 현대식으로 3단지까지 그 이후에 재건축 한 데는 지상에 다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이사도 지하주차장으로 이사를 하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지상보다 밑에 있잖아요. 지표 표면보다 내려앉아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나마 과천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과천시 자체 지대가 인근지역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를 안 했지만 저희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홍수가 자연재난재해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저지대에 있으면 차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별양지구에 어느 부분이 지대가 좀 흘러내려가는 물이 있잖아요. 예전 부림동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었잖아요. 비만 왔다 그러면 주택지 반지하 같은 경우는 다 침수되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하수시설을 잘하고 워낙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침수 하는 지역이 없는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동회의 할 때 권유를 해서 조금씩 하나씩 둘씩이라도 위급한 사항인 주차장, 특히 똑같은 아파트 단지 내라도 상부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고 하부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고 있습니다, 지대별로. 그것은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회의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수판 이런 것을 설치했었고요. 지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도시정비과에서 아마 협업을 해서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청사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항상 차수판이 걸려 있습니다. 위급시에는 차수판을 막으려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한번 물이 쓸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댐도 작은 구멍이 댐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잖아요. 그거처럼 물꼬가 조금이라도 흘러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는 차후에는 막지 못해요. 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인근에 가깝게 시청 뒤에 관악산이 있지만 물이 정말, 저는 그것을 직접 봤거든요, 쓰나미처럼 내려와요. 관악산이 건천인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진짜 폭포수보다도 더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차수막이라든지 차수판이라든지 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상의하고 설치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하신 거처럼 부림동은 홍수위 때 보면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역류방지밸브라고 그런 부분을 일부 설치해서 차단은 다 안 되지만 많이 그래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막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천시민이 조금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개인도 책임이 있지만 시에서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으로 해서 안전한 과천 도시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긴밀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고 의원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5.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 4,40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억 1,531만 원보다 131억 2,8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123억 7,664만 7,000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 16억 9,418만 4,000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1억 5,532만 원, 문화유산정비 14억 8,743만 7,000원, 관광도시활성화 1억 8,074만 6,000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23억 9,093만 4,000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34억 761만 8,000원, 체육시설 관리 85억 6,484만 4,000원, 체육공원 관리 59억 9,976만 3,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8억 4,122만 원, 기본경비 4,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1억 원, 체육시설정비 2억 9,000만 원, 체육시설조성 3억 원, 체육공원 운영관리 10억 5,926만 2,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1호,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776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3,309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2만 5,000원, 예치금 회수에 6,776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6,4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3,309만 2,000원으로 체육 활동지원에 1억 37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172호,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이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 4개소에 대한 제2차 특례보증지원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5년에 걸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출연부담금은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173호,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 문화사업, 기획공연, 공연장 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해 50억 7,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25쪽∼128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올해 많은 과들의 예산이 감액된 것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 일단 공원녹지과가 예산액이 제일 많이 증액됐고 그다음 교통과, 그다음이 문화체육과여서 문화체육과는 약 54.67%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보면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축제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다고 하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게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축제가 충분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그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돈, 나쁘게 말하면 “즐기는 데에 다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지방재정통합공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행사와 축제경비를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하고 있나를 경기도 데이터를 봤습니다. 
  과천시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1.16%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에서. 1%를 넘기는 지자체가 경기도 전체에서 과천시와 이천시가 유일합니다. 이천시는 워낙에 하이닉스의 고장이니까 인구 규모 대비 세입도 많고 그래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출예산을 잡아봤을 때 우리와 비슷한 규모와 대비해 봤을 때 어디도 과천시만큼 이렇게 축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또 다시 새롭게 추진되고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고 또 축제의 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예산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이런 데에서도 예산 편성비율을 보면 의왕시는 0.5%, 군포시 0.49%, 안양시 0.36%입니다. 또 통상 문화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수원 같은 데를 봐도 0.47, 성남시 0.43 이런 수준이거든요. 과천시는 세출예산 대비 너무 많은 축제경비를 쓰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편람에서 보면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폭넓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의 이런 질문이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일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는 또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문화체육과 본연의 업무이니까요. 이것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소 사기가 저하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른 과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국제경제라든가 우리나라 경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과천 같은 경우도 사실 세입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향후에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던 몇 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체육 예산 부분들 비율로 따지다 보면 당연히 저희가 높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인구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상황, 또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지역적으로 약간 저희가 문화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기타 지금 언급해 주셨던 지자체보다는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환경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약 1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시설비 부분들이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적인 요구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타 부서가 일부 예산 부분들을 2023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과는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인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이후에 예산 집행을 하면서 일부 예산 부분들이 흐트러짐 없이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예술 행사성 부분들이 사실은 일회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유형의 건물로 남는 예산이라든가 비용 부분들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건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부분들은 시민들의 정서적인 심리 부분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에 대한 의미성, 정체성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나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문화라는 측면은 측정하기가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이런 것들은 분명한 아웃풋으로 남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문화체육과는 국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상대적인 속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지표화해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다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보이고요. 국장님께서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에 정확하게 우리 과천시와 동일한 규모로 행사축제 경비를 지출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구리시인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보다 세출 예산액이 1,200억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과천시의 이런 문화행사, 축제 관련된 경비는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9대 의원들이 여성의원들이 많다보니까 뭔가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게 적용하고 포용력 있게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는데 올해 또 다시 이렇게까지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좀 정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에는 보면 건립계획은 없고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4,5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줄타기 전수교육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줄타기는 무형문화재 제58호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수교육관이 없다보니까 전수교육을 에어드리공원이나 밤나무단지 이런 데에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줄타기가 갈현동이 본향임에도 불구하고 전수관조차 없어서 지속적으로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 시행을 해서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후보지 입지도 한번 평가해 보고 전수교육관을 지었을 때 규모, 필요시설, 사업비,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거 용역을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줄타기가 무형문화재 제58호임에도 불구하고 전수관을 짓는다, 짓는다 하고 입지선정까지 아직까지 못했잖아요. 이곳에서 할까, 저곳에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차일피일 여기까지 왔는데 꼬맹이 때 본 학생들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 꼬맹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고 또 이 대학생 애들이 잘하고 있고 전수를 잘 받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고장 김영철 선대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이 줄타기의 진짜 명인이었는데 지금 김대균 제자로 이어지고 또 김대균 스승에서 또 제자로 전수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만 해도 거의 20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입지선정까지도 아직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천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인 거 같기도 해요. 이미 해드려서 그분들이 전통계승, 발전에 잘 이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저도 불만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니까 용역을 잘하셔서 잘 선정해서 학생들이나 우리 무형문화재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105페이지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마주침 공간, 커뮤니티 홀, 방음연습실, 모임공간, 미술공작실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해당시설이 이용할 주 타겟이 어디이실까요? 이용할 대상?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생활문화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주리 위원      일반시민 대상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방음연습실이라든지 모임공간 이런 것은 지역예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개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생활문화센터는 대관신청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예술단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특별히 지역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공간 조성의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사실 지역예술인들이 그런 시설이 없으면 외부로 나간다든지 다른 공간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생활문화센터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 그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시민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신청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보니까 뭔가 예술인들을 위한 더 그런 특화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지정학적으로 한예종이 들어왔을 때 유리한 위치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예종이 들어왔을 때 추후 거기서 배출될 수많은 예술인재들이 우리 과천시는 그런 예술인재들을 품을 수 있는 지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도 기존에 있던 예술인들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복합화 시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시설이기는 하나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과천축제 때도 뭔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조금 더 배제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역의 예술인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누리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고 또 외부에서 초빙하는 예술가들 굉장히 집중을 했던 반면에 그 공간에서 지역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설 만한 공간은 다른 타겟에 비해서는 좀 마련되지 못했다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다음 과천축제 때에는 이 점도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행복하고, 지역예술인도 육성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천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요. 과장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축제에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저희가 공모도 하거든요. 공연 공모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술단체들이 참여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무대는 열려는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더 많이 확대해 달라는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시청에서는 언제나 ‘열어는 놨어.’ 정도지만 이게 정말로 문화예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인가, 정말로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태도인가를 봤을 때는 시청의 입장하고 예술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축제 얘기는 조금 얘기가 벗어나서 이 공간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목을 볼까요? 105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예산편성을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과천문화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지정타에 예정된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생활문화센터는 지정타 S10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위에 생활문화센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확정이 된 건가요, 과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번에 수탁자 선정 심의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생활SOC 복합화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천시가 생활SOC복합화시설이 전국구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더라고요. 좀 더 확대된 시설이 현재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합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에 보면 “‘일상을 품은 예술’ 3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일단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황선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으로는 3개의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어요. 갈현 아트랩하고 퇴근 후 문화살롱, 모두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일단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S10블럭 지역의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갔거든요. 
황선희 위원      사업량 공간을 보면 현재 과천문화원보다 3분의 1 공간인데 주요 시설이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LH에 제안을 해서 그렇게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 생활문화센터도 시비 100%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생활SOC복합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2024년도에도 도비, 국비가 전혀 없이 100%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지금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하고자하는 시설 자체가 복합생활 SOC사업으로 추진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노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희 생활문화센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생활문화센터는 국·도비 지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국비를 받기 힘든 조건이고 그러면 우리 지정타, 갈현동에 들어올 생활SOC 복합화시설은 국비 또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생활문화센터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비 지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두가 생활문화’ 3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고요. 대다수가 운영비랑 인건비인데 이게 사실 과천문화원 안에 있는 거고 과천문화원의 관리를 위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개의 운영인 것처럼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생각은 운영에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는데 엄연히 과천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는 별개의 시설이 맞고요.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문화원은 장이 과천시장님이고요. 생활문화센터는 제3자에 위탁을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문화원에 추가사업으로 저희가 위탁을 준 거죠. 
황선희 위원      제3자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별개로 봐야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별개고 커지면 센터장까지 있을 수 있는 기관인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운영, 인건비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센터장까지는 아직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다고 하시는 부분은... 
황선희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가 많다보니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현재는 저희가 보고받은 걸로는 ‘모두가 생활문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3,000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저희 보고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프로그램보다는 운영비가 과하게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생활문화센터의 원래 목적이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있긴 하지만 이 공간 자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나 인건비 쪽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천시민 모두 누구나, 특정예술단체가 아니고 과천시민 모두가 대관해서 빌릴 수 있는, 그 대관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발생수익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 세입을 저는 볼 때는 그 공간에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받은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S10블럭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S10블럭은 문화재단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약간 경쟁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라는 의미로 각각 위탁을 준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서로 보완하면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생활SOC 복합화시설 예정된 부분에 위탁비가 시비 2억 7,000까지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 생활문화센터보다 적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기보다 지금 S10블럭은 준공이 되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황선희 위원      그렇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다 보니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보다 사업비가 올해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향후에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과천시민 모두가 예술, 문화,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생활SOC 복합화 문화시설에서 우수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3개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요? 
이주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자료로... 
이주연 위원      딱 세 가지 프로그램만 운영,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시설과 규모가 있는데 3개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건 좀, 프로그램 운영 숫자가 너무 적고, 자세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거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정타 10블록에 들어갈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예정에 의하면 2024년 3월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일상을 품은 예술’ 이 3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역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봐도 새로 지정타 쪽에 생길 생활문화센터는 앞서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규모가 문화원에 있는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 수를 똑같이 3개로 표시해 주셔서 이 부분 상세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동호회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문화원에 있는 곳에 동호회 활동에 어느 정도 공간을 제공했는지 그런 내역도 필요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다른 내용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천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사용료가 조례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타에 생기는 생활SOC,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조례는 동일하게 적용은 되는데 일부 좀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문화센터랑 SOC에 생기는 방의 크기, 시설의 사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준비중이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05쪽에 과천예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운영이나 운영 수용비, 강좌실 임대료, 또 사무국장님 급여와 사무국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과천예총 및 소속협회 정기행사의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과천예총 외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과천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법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총 같은 경우는 예술인 진흥법인가, 거기의 법률로 운영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예술인 진흥법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운영비 지원은 못합니다만 이분들이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공연사업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예총이라든지 몇 개 단체는 재단 내의 사무실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민예총하고 한 3개 단체는 재단, 시민회관 내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에 예술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하면 여러 가지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또 창작지원을 위한 사업, 그리고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 사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앞서도 계속 과천시가 지금 한예종 유치에 많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실 문체과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예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과천을 예술 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과천에 있는 지역예술가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천의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예산편성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게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예총 산하단체가 아닌 민간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아티스트in과천이라고 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건데 소소하게, 작게나마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연습실, 연습 공간, 아니면 그들이 연습한 것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 공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려나 예산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지역예술인들이 정기대관이나 이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이분들이 쓰고 싶어하는 시간에 배려를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현재 이 설명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에 대한 개방이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도시, 지역에서 조그마하게 이런 활동이 많이 있어야 정말 과천이 예술하는 도시구나,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민예총 단체 외에 그리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는데 크게 과천에 어떤 예술인들이 있는지, 그분들이 무용을 하는지 그림을 그리는지, 예총 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총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극하시는 분도 있고 감독님들도 있고 사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과천에서 활동하기를 많이 바라시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부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녹이는 작업,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예술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이번에 시민회관 리모델링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회관에 문화예술과 관련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관계되지 않는 기관들은 차츰차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과 같이 공간들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관에 따른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법에 어느 정도 근거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주연 위원      말씀드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거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한 단체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편성이 안 됐어요.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조례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거를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저희 시의회에서도 하겠으니까 담당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찾으려고 생각하면 찾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상급기관 자문도 구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저희가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106페이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과천시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조례를 만들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정작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발목 잡혀서 올해 시행이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시행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행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박주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을 텐데 우리 과천시에서 거주하시는 예술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관내 거주 예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80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올해 이미 80명. 그러면 내년에도 예술인이 크게 80명에 비해서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저희가 인원은 늘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위소득 120% 이하인 관내 거주 예술인들을 파악을 하려면 이분들이 예술활동 증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을 해서 예술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갖고 오셔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데 의외로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시고, 예술활동을 증명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등록을 하면 본인들이 예술활동한 것이 거기에 기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갖고 오시면 이분이 그동안 활동한 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회소득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엔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120명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엔 160명으로 지금 증액해서 예산 반영 요구한 사안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는 절차를 과천시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내 예술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했다고 보는데...  
박주리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예술단체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요. 홈페이지라든지, 과천사랑지라든지 
박주리 위원      과천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했고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도 통지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복지재단 차원에서 예술인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글쎄, 이거는 제가 어디서 통보가 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예술인분들한테 이게 문자로도 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박주리 위원      예술인분들 중에는 소득이 적으셔서 오히려 예술의 길을 포기하고 또 다른 생업을 찾아가시느라고 이런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 때 특히 그런 분들이 많으셨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천시청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간 150만 원이면 한 달에 12만 5,000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달별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줘요. 7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이걸로 얼마나 형편이 나아지실까 싶기도 하고 이것만으로 예술동력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1:1매칭을 해야만 하는 사업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지금, 네. 1:1로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가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시비를?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필요하다면 늘릴 수는 있지만 이게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무한정으로 늘리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106쪽에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 해서 이 사업은 과천도시공사에서 할 거긴 한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일단 용역하는 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용역비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때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부분에 GTX-C 노선 출입구 문제나 또 잔디광장으로 했을 때 관리의 문제, 왜냐하면 그 앞쪽으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동선을 고려하는 문제, 그리고 그와 함께 시민회관으로 접근성에 대한 편의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했고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그쪽에 설치할 생각도 있다고 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의회에서 우선 용역비용을 넉넉하게 통과시켜 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설계,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까지 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75쪽에 의하면 용역설계 및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 8,000만 원 예산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이 지금 됐다는 얘기고요. 
이주연 위원      용역을 할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뜻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선정이 돼서 이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가 공사비를 편성한 건 3월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공사 예산 심의 할 때 들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용역을 수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이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계획상 3월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회와도 소통을 할 거고요. 이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가 바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한 거예요.  
이주연 위원      일단 용역사만 정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시작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초창기라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어떻게 잘 반영됐는지를 보고 공사비를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 저는 용역설계 시공사 선정이라는 말이 용역 설계가 끝나고 이것을 공사할 시공사를 선정했다라고 해석을 해서 혹시 설계를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른 용도를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에 낸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하면 공사착공 및 완공을 9월까지 해서 9월 중에 잔디광장 개장식(개장공연)까지 이렇게 괄호로 해서 계획을 잡아오셨거든요. 잔디광장이라는 것에 되게 거부감이 많은데 개장식과 개장공연까지 잔디광장이라는 타이틀로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개장식이나 개장공연을 거창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를 활용도 높게 저희가 조성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 놨으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연도 좀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공사비를 달라는 요청이 와서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은...
이주연 위원      저희의 이런 우려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를 달라, 공사비 요청이 와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사실은 공사를 하려면 준비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준비기간이 한두 달 소요가 되거든요. 이게 용역 끝나고 나서 또 예산심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예산 편성해서 업체 선정하면 여러 달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진행된 거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위치가 잔디로 심어졌을 때 왕래의 불편함이라든가 관리의 문제, 왜냐하면 그 장소는 지금까지 여러 축제나 행사 때 무대를 설치하거나, 의자를 설치하거나 그래서 항상 행사용 천막을 쳤다가 설치했다, 이런 곳으로 활용이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천연잔디를 깔기에 적당한 곳이 절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을 변경해서 온 금액이지만 9억 2,000이나 공사비가 올라와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믿어주시고 (웃음) 예산 승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 또 도시공사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도시공사에도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고민스럽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추경으로 진행된다면 현저하게 우려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종료가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인 거죠.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게 스타트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뭔가 시민들한테 더 추가적인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승인이 나고 난 뒤에는 그 방향성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위원들이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데, 저희 위원들은 충분히 이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안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진행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부터 해 준다라는 것은 의회에도 책임을 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지금 계획한 기간 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9월이거든요. 9월이면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공연도 많아지는 시기인데 이게 늘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겨울에 준공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성을 해 놓더라도 당분간은 활용이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기간이, 사업추진계획 기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하고 다시 또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늘어진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딜레이가 되는 거여서 늘어진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위원들이 제때 집행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이 됐을 때 꼭 그 준공식 퍼포먼스를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저희는 화려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공사가 사업기간이 늘어진다는 건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변경 하면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계획을 낸 게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사업자 선정 기간이 같이 순연돼서, 지연이 되게 되면 총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기간에 못 마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주리 위원      준공 시점이 늦어질 시, 경기도에 협의가 추가로 필요한 이런 수고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도시공사의 디테일한 계획을 들어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특별조정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기한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저희가 제출한 계획은 내년 가을까지라고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받아온 금액을 다 소진해야 되는 마감시한이 내년 가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2024년 9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22쪽에 관문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로 검색을 해 보니까 현재 위치상으로는 주차장 위가 뜨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문체육관에 지금 쓰고 있기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천시 땅이라고 생각했었지, 국유지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도 7억 8,000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제2주차장을 매입하면 그다음에 용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여기는 현재 관문체육공원 제2주차장 내에 구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행정재산으로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서 기재부에서 캠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캠코에서 올 7월에 저희한테 이 부지에 대해서 유상 대부를 받든지, 매입을 하라고 통보가 왔고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2일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저희가 매년 대부료를 내기보다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납부를 하셨다는 거죠? 얼마 정도를...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뇨. 그동안에는...
하영주 위원      무상으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올 7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하영주 위원      2023년도 7월부터 국가에서 사든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7월에 통보가 와서 내년 1월 12일까지 대부료를 내든지, 유상매입을 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액이 올라왔군요. 면적은 그렇게 안 많은데, 497㎡인데.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7억 8,000 정도 되는군요. 알겠고,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124쪽에 보면 추사박물관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박물관 편입에 있어서 잔여토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잔여토지를 왜 매입을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때는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8㎡밖에 안 돼요. 
하영주 위원      아주 조금인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래서 매입하는 저희도 놓쳤고, 토지주도 놓쳤던 부분인데 토지주가 이거를 추사박물관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잔여지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추사박물관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계획하고, 실시하고, 설계하고, 건립하고, 준공을 마칠 때까지 그런 걸 왜 발견을 못 했을까요, 그 추사박물관 내에 있다면?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건물을 건립하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지만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사위원회를 둘 다 그분들한테 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2건 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사람들이 왜 알박기한다고 하잖아요. 알박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내에 있는데 발견을 못했다, 내에 있는데 주인은 알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구거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쳐요, 구거지는 어쩔 수 없는 개천이니까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담당자가 이거 할 때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게 2010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2023년, 1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몰랐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알박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공공기관이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보니까 그 주인이 아주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분 같아요. 여태까지 13년 동안 쓰게 내버려 두고, 추사박물관 잘된다니까 “그래, 쓰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향후에도 이렇게 또 발견되고, 토지 수용할 때 다 측량을 제대로 해야 개별한테도 손해가 안 가고 우리가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대로 운영하고 건립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담당자가 체크를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기도 하거든요. 
  과천시가 GB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향후에도 공공건물이라든지 할 게 많잖아요. 지금도 각 부분에 보면 자리가 좁아서 나오고 싶다, 더 건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드디어 우리 지식정보타운 갈현동에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이 착공이 됩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지금 제2경인 하부 체육시설은 A구역, B구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B구역 같은 경우에는 S8블럭 있는 그쪽. 
황선희 위원      S8 린파밀리에 시공사.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쪽인데 거기 체육시설 부지에 그동안에는 S8블럭의 시공사가 그 부지에 자재를 넣느라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해 놔서 그동안 저희가 못했어요. 그게 당초계획은 올 12월까지였는데 내년 초까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쪽 부분은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B구역은 S8의 시공사 점용기간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실현이 되는 거고요. A구역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A구역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쪽인데 거기는 테니스장이 5면이 조성이 되는 계획이에요. 거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GTX-C노선 환기구가 설치 예정이라서 저희가 현대건설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환기구를 체육시설부지 밖으로 좀 빼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도 나름대로 철도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환기구가 설치되는 구조물, 구조물은 지하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동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배기구를 통한 상부로 나가는 환기구는 구조물에서 떨어져서 설치된 사례도 있다고는 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대건설에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예요. 
황선희 위원      현대건설 컨소시엄 회사에서는 답변이 아직 안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직은 안 왔고요. 
황선희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현대건설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그거는 비책이라 아직 공개할 수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는 뭐... 
황선희 위원      현대건설에 그 답변을 못 받으면 착공도 불가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이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또다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가능한 방안을 더 모색을 해야죠.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아직 착공도 못 했습니다. 우리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 기업인들이 정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가장 인간적인 삶의 하나가 체육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민원은 우리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가 물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회와 과천시가 협업해서 반드시 여기 예산이 올라온 대로 그리고 착공과 준공, 준공이 A, B구역 모두 다 2024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도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추사문화제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2억 5,000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추사문화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간담회 때 여러 얘기를 했고, 제가 투자심사 자료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보면서 저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떤 특색있는 그런 문화제, 이름이 문화제인데 또 하나의 행사성 축제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있던 추사골든벨 있었고, 휘호대회도 있었고, 게다가 여기에 버스킹 공연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추사문화제와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대비용도 가장 많은 부분이 무대 장소를 임차하고 야외무대, 공연장비 임차, 이렇게 오랫동안 남는 게 아니라 진짜 설치했다가 이틀 쓰고 다시 철거해야 되는 장비들에 대한 임차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추사를 기리고, 추사를 알리고 하는 것에 맞는 예산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간담회 때 뭔가 좀 급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추사박물관 운영 자문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봐달라고 했을 때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사문화제를 할 거면 좀 더 용역이나 내부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게다가 타 축제와 차별성이 당연히 있어야 이 추사문화제라는 이름에 걸맞을 것 같은데,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추사골든벨은 있었던 거고, 휘호대회도...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휘호대회는 없습니다.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이주연 위원      뭔가 어쨌든 비슷한 게 연상이 되거든요. 추사 서예대전 이런 게 있어서 연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보강이 필요하다. 너무 섣부르게 설익은 상태로 시작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섣부른, 서둘러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저희가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미 문화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사의 메카라고 매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도 추사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저희가 연구활동이라든지 학술대회, 이런 쪽으로는 저희를 능가할 시는 없습니다. 추사 관련한 문화재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에 비해서 추사 선생이 우리 과천에 살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추사박물관이 왜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추사문화제에 대한 요구는 전에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예산 반영을 하면서 지금 추사문화제를 대표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위원님들께 딱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도 이 추사문화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왕 추사문화제 개최를 할 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주셔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다듬고 할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문화제, 축제가 좀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대비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사업비 산출내역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심사사업 심사의견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오히려 실제 행사에 대한 내용보다 홍보비, 임차비, 인건비, 텐트, 외부 렌탈비, 대형그늘막, 빈백, 테이블, 의자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정말 추사를 알리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부대비용이.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부대비용을 줄이면서 행사를 좀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좀 개략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버스킹 공연 계획상에 일단 있는데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버스킹 공연은 사실 적당한 명칭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버스킹 공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추사가 전통문화예술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예술인들이 지금 어떤 공연을 하는 데에 추사를 표현하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줄타기라든지 경기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곳곳에서 공연을 하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의 버스킹 공연이었거든요. 흔히 그냥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      일단 글자만 봤을 때 저는 그것을 떠올려서 이게 추사문화제와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공연이 어쨌든 전통문화적인 공연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듬어 가면서 풍성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예로 급하게 들어주신 나무꾼놀이나 여러 가지는 다른 곳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추사문화제에 또 그런 공연이 있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앞서 생각해 주신 뭔가 어쨌든 추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진정한 추사문화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여기 심사의뢰서에 써주신 것을 보면 과천추사문화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지역활동가 및 청년활동가들이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구현을 통해 과천을 새롭게 브랜딩하여 추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 및 추사도시로서의 과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자꾸 행사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분들은 어쨌든 무대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떠나는데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역활동가들이 이런 데에 참여하고 그들이 경험을 하고 했을 때 사실 예산을 쓴 부분이 남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냥 이벤트회사가 무대를 펼쳤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것은 그래서 자꾸 행사성, 낭비성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설명해 주신 지역활동가와 청년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러면 좀 더 의미가 있는 문화제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기획사를 추사문화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차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지만 문화제 기획이라든지 문화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통문화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게끔, 또 지역에서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한글날도 문화원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그게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한 거거든요. 한글날과 관련된 그런 체험활동들을 다 연계해서 했듯이 추사문화제도 추사와 관련된 그런 공연, 체험 이런 위주로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포토존, 인생네컷, 의상소품 등 운영비 이것도 써 주셨는데 이런 것도 사실 다른 행사에서도 굉장히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이라 이왕 추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문화제는 말 그대로 추사가 드러나게, 뭘 해도 추사와 연결지어서 다른 행사와는 진짜 다르게 좀 차별화가 되어야 저희가 2억 5,000의 예산을 쓰는 것에 보람을 느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추사문화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첫발을 내딛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또 걱정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님들이 의견 내주신 것에는 추사문화제는 너무 딱딱하다. 그런 말씀도 해서 그것은 부제목으로 하고 예를 들어 “추사, 과천에서 만나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인 만큼 뭔가 문화적인 요소, 문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된, 정말 여태까지 못 본 그런 문화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는데 진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의견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사에 걸맞은 추사제에 맞는 문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해 주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과천시의 여러 축제들이 풍성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이렇게까지 크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추사문화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방향성에 집중해서 하고 해 보면서 아쉬운 지점들을 살을 붙여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디어가 무르익거나 이런 우려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아이디어를 더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이 추사문화제 행사를 3월에 당장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6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6월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6월 3일이 추사김정희 선생님이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다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사업계획을 갖고 올 때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줄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줄여서 지금 2억 5,000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봤을 때 6월이 야외행사를 하기에 적절한 계절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제를 한다면 개최되는 주된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청사유휴지와 시민회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추사박물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거기는 당연히, 추사박물관도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의견 중에는 사실 추사박물관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지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할 돈으로 추사박물관과 시내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추사박물관이 과천에 있다는 것, 좀 더 심도깊게 추사를 만나는 그런 게 오히려 직접적으로 추사를 시민들에게 더 알리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셔틀버스 같은 게 운행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요. 셔틀버스를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아마 괜찮을 것인데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선거법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외져 있고 사실 자가용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물론 6번 버스가 운행하기는 하는데 그게 자주 다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어쨌든 과장님 아까 설명에 의하면 과천시민인데 박물관이 있는지 추사가 여기 살았던 적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추사박물관 자체도 건물도 굉장히 잘 지었고 전시도 늘 훌륭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접근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추사박물관을 평소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124쪽 밑에 보면 추사유물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후지츠카 그분한테 많은 유물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단에 보면 상시전시 유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물을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해야 합니까? 혹시 사들일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추사유물 구입비는 좀 예비성 성격이 많습니다. 유물이라는 게 상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좋은 유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구입 방법은 유물이 나왔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가 바로 가서 여러 사람들이 확인하고 도움 받고 해서 추사체가 확실하다 하면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유물 구입 공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유물을 매매신청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유물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평가를 하고 이게 유물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입을 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유물등록 시스템이 그게 개인적으로 하는 경매사이트예요, 개인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어떤 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경매에 나오는 것도 구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고도 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매년 하면 매년 그렇게 좋은 작품이 있거나, 어느 정도 나왔어요, 여태까지 해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이었는데 그게 유물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범위 내에서 13건의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올해는 예산이 1억인데 예전 2억보다는 적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은 유물 구입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정말 가치 있는 유물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작품이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좋은데, 내년에는 부득이...
하영주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추사박물관에 다른 것은 없어도 제주도 세한도를 매입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한 10억인가 그랬어요. 10년, 13년 전에. 그런데 그때 비싸네, 싸네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한도 하나만 있어도 추사박물관의 위상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유물이라는 게 그 시기에 놓쳐버리면 또 다른 데에서 작품성으로 남아있겠지만 그게 휘발될까봐 상당히 걱정스럽기는 해요. 저희도 이런 장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고 전국에 추사박물관이 제주, 예산, 과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군데는 꼽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다른 데는 기념관, 전시관 이런 명칭으로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세한도 빼놓고 그 외 작품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는 과천추사박물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지츠카 그분께서 많이 주셨고, 최종수 원장님께서 많은 공로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추사박물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2쪽, 사업설명서 91쪽에 관문체육공원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현재 제2주차장을 지하 4층까지 파서 뭔가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한두 가지 점에서 이것은 용역을 해도 저희가 절대 추진하기 불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하 4층까지 파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제2실내체육관 하는 데에도 사업비 때문에도 그렇고 또 관문체육공원이 있는데 가까운 데에 뭘 또 짓느냐 이런 것 때문에 중투심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그런 체육시설이 있고 옆쪽으로 제2실내체육관이 있고 그런데 또다시 그 바로 옆에 지하화를 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히 심의에서 통과를 못 할거 같은데 이것을 굳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관문체육공원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체육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체육종목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다보니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종목별 가맹단체들도 있는데 사무실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무실도 지금 협소한 상태거든요. 또한 편의시설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문체육공원 내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지하화하는 것을 지하 4층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규모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은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2실내체육관도 2016년부터 추진을 해서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구상용역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과천과천지구 개발을 할 것이고 차라리 그 제가 보기에는 되지도 않을 용역비를 쓸 바에는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에도 분명히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정타를 했을 때 지정타 주민들의 체육시설 요구에 대한 민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는 곳 가까이에 체육시설이 있기를 바라고 현재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에 가면 본인들이 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기존 여러 클럽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낄 자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제2실내체육관을 할 때 처음에 거절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데 뭘 또 짓느냐”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은 체육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기보다 동일 종목의 체육시설이 있다는 이유였거든요.
이주연 위원      여기는 동일시설이 아닌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더라도 지하 4층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공사비가 들 거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데 차라리...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하 4층은 저희가 구상하는 규모이고요.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그 규모는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공사가 진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택가 내 지하는 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빈 대지거든요. 빈 대지에 지하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아요. 
이주연 위원      많이 안 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도 100억대 이상이 들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위원님, 체육시설은 저희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도 100억 이상은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착공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 완공을 본 후에 그때 좀 생각해 봐도, 왜냐하면 진짜 10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었고 그것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과천지구, 주암지구에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 차라리 이 체육 수요에 대한 것은 좀 기다렸다가 과천지구, 주암지구에 용역을 세워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문체육공원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도 사실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2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주차장 수요는 더 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요. 현재 관문체육공원은 편의시설이 편의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편의시설 가려면 도로를 건너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도 있고요. 관문체육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인데 굉장히 과천시가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은 실험적으로도 하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 시민의 어떤 주부된 입장에서는 ‘내 돈이면 굳이 용역을 안 해도 뭔가 답이 나오는 이런 것에 굳이 용역비를 이렇게 쓸까?’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거든요. 용역을 하고도 ‘이 돈 들여 이런 용역을 하다니’ 그런 것도 있고 용역을 안 해도 뻔히 예상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사실은 별 소용이 없어진 그런 용역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굳이 이게 필요하다면 과천지구나 주암지구 시작할 때 그때 같이 체육시설을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로 넣을까, 사실 같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쪽에 차라리 용역비를 하면 했지. 지금 관문체육공원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더 복잡해질 것이고 계속 말했다시피 지정타에 계신 주민들이 그 지역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과천지구, 주암지구가 될 때도 사실 관문체육공원까지 오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체육 수요를 해결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 수요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시기적으로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는 없는 상태고요. 과천지구도 실내체육관을 LH에서 건립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시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지구나 주암지구에 체육시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확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이 되려면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는 지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규모에 대한 걱정은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의견 차이인데 저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가 없다. 과장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차량 구입 예산을 지금 올리셨어요. 작년에도 차량 구입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달라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사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작년에 문화원 차량 구입은 승용차 업무용 차량이었고요.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스타렉스인데 현재 문화원에 있는 차량이 2009년식이에요. 차량은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년이면 15년 되어 가는 상황이라서 안전상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은 업무용 승용차였고 올해 올라온 차량 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난 스타렉스, 행사용 차량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스타렉스가 행사용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 왔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원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장비, 물품 이런 것들 실어나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죠.
이주연 위원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지금 문화원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체 행사도 있고 다른 행사들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물품을 실어 나르는 것 외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행사 인원들이 그 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반 시민들은 없고요. 아마 공연자들은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세금으로 뭘 사니까 활용이 많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쭤봤는데 공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동이 필요하면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차량 운전은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원에 운전면허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운전면허가 있는 직원 누구나 공통으로 필요할 때 쓰는 용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차량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초 축구부 차량교체 구입을 하셨는데 버스 1대, 이것도 내구연한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6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79쪽.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과천초 축구부 버스도 2009년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버스를 교체하려고 35인승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버스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거기는 감독과 코치분들이 운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차량은 보통 과천초에 주차되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내에 주차가 가능한지는, 이게 과천초등학교 버스이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내에 주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들어온 얘기 중에 과천고 검도부에서도 차량 교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말로는 과장님이랑도 면담을 했을 때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고 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차량 구입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35인승이 단종이 되어서 12인승인가, 25인승인가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며칠 전에 검도부 감독님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12인승, 25인승은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이미 예산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추경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35인승은 단종이 되어서 안 되고 25인승은 좀 작다, 사용하기에. 아마도 여기도 45인승 정도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버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얘기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사정에 의해 본예산에는 못 올라왔고 아마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112페이지에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관광홍보용 서울랜드 연간이용권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랜드 연간이용권이 과천시의 관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광시설을 홍보하고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과천의 관광을 알리고자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매해 지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코로나 전까지는 좀 있었고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코로나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구매를 해서 활용할 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서울랜드의 수입이 과천시 세수로 잡히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랜드가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서울랜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과학관 이렇게 연계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위에 있는 관광기념품 제작과 구입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우산,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 장우산을 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양산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보충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박주리 위원님은 연간 회원권을 구입해서 방문객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우윤화      시에서 이 연간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서울랜드라든지 이용하실 수 있게끔, 보유는 시에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박주리 위원님한테 연간이용권 구입해서 활용도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과천을 방문하는 내방객들,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이런 분들, 또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천에 방문할 때 과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과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이용권을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분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한번 이용하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민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이게 선거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민이 아니고 관외...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시민이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과천시민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선거법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이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과천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협의를 해서 연간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4월이라든지 9월 이때에는 연간이용권의 50%를 할인해서 시민들한테... 
박주리 위원      4월, 9월에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50% 할인을 받으시게끔 협의를 했고요. 자유이용권도 5월과 과천시민의 날 10월에 50%, 정상가의 50%를 할인하는 것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다자녀 할인 같은 경우는 정상가의 30%∼50% 상시할인하고 스카이리프트도 1회 이용이 7,000원인데 5,000원으로 과천시민들은 이용하실 수 있게 했고 또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기간에 관광취약계층 이분들이 입장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협의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매를 구매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40매 구매할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내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하영주 위원      올해는 구매한 매수가 몇 매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도 한 40매 구매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매년 그러면 한 40매 정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하영주 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외부 방문에서 많이 이용했다, 외부 방문이 그만큼 많았다 이 말씀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하영주 위원      여러 번 있었다는 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하영주 위원      시민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랜드라든지 현대미술관, 서울대공원 이 세 곳이 그 외에도 마사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과천시에 있음으로 해서 과천시민이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사실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날 50%, 특정한 달 4월, 9월은 50%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리프트 같은 경우는 상시 주민등록 확인증만 있으면 리프트도 할인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가 서울랜드랑 리프트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영업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그나마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도 그렇고 설립한 지가 한 30년 됩니다. 서울대공원이 198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30년 훨씬 넘죠. 그런데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4월, 9월, 시민의 날 이런 때는 50% 혜택이 간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천시민들한테 혜택률이 일괄적이면 연중 이용을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 때 몰려서 잠깐 하는 것보다 연중 해서 “힘든데 리프트 타고 저기까지 올라가자” 오히려 이용률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30년 만에 할인 혜택률이 월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연간으로 몇 퍼센트, 시민이 시민증만 내면, 다른 데는 자기네 관내 시민한테 시민증만 내면 예를 들어서 구민이라든지 내기만 하면 심지어는 목욕탕부터 입장료까지 다 할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천 관내 대공원, 미술관 세금 1원도 안 내잖아요. 1원도 안 내고 주민한테 혜택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노력해 주셔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지역주민들한테는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들은 위치만 과천에 있지 저희 시설이 아니다보니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할인 혜택도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카드 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협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점점 늘어나는 과천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시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연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부탁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처럼 아이들을 과천에서 낳고 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연간이용권을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늘 놀이터처럼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시장님 부임하시면서 노력하셔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이렇게 부활된 사업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시민의 날 기념 과천시민체육대축전 예산이 2억 9,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116쪽이고요.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과천시민의 날 맞아서 7개 동 주민들이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화합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참여해 보면서 동별 사업비로는 7개 동에 똑같이 2,200만 원이 가면 그분들이 알아서 동별로 특색에 맞게 준비를 해오시고 응원전, 음식준비라든가 그런 것을 또 같이 옷을 맞춰서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동별로 화합을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회 운영비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저는 보면서 그 체육대회를 거의 다 마치고 끝날 무렵에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오전, 오후까지 체육대회 등을 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가수를 굳이 계속 불러서 공연을, 앞에 몇 분들 사실 내빈들도 약간 억지로 굉장히 노력하면서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대부분은 빨리 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놓나, 경품으로 끝까지 붙잡아 놓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우리 시민들끼리 즐겁게 놀고 그것으로 만족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축제에도 이런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그런데 굳이 시민의 날까지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할 필요가 있나,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예산에서 이런 가수 초청공연비는 좀 빠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번에도 가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도록 곡을 조금 조정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가수를 초청하게 된 것은 10월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고 옛날에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해서 따로 했습니다. 그때는 더 크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합치는 개념인데 저희가 축하공연을 조금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은 각 동이 경기를 다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 시간을 공연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주연 위원      옛날에 따로 한 것은 체육대회를 하고 아마 그 주 가까이에 시민의 날 기념식을 그때는 어떤 지역방송사를 끼고 해서 그 가격에 올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가수들의 공연을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보면서, 방송사를 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오고 해서 학생들이 그때는 옛날에 있었던 자율학습, 야자를 팽개치고 와서 하루 정도 신나게 즐기고 가는 추억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합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좀 계속 참여하면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수에 따라서는, 아마 작년이었을 텐데 너무 길게, 그분들은 굉장히 신나셨지만 같이 참여하는 분들은 이미 지쳐 계신데 그런 게 있어서 좀 어울리지 않는 두 행사가 합쳐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굳이 이게 꼭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관문체육공원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좀 진행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서 이 행사비용을 조금은 줄여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3억 정도를 쓰는데 동별사업비에는 별 불만은 없는데 대회운영비 이것저것 하는 것에 이런 행사비용이 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차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요.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행사가 위화감 없이 진짜 시민들이 지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좀 유연하게 행사가 진행됐으면...
  그러니까 매번 레파토리 이런 과정이 똑같다 보니까 좀 뒤쪽 공연 부분에서는 약간 지루하고 약간 내빈들을 위한 시간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체육대회 종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 체육회장들과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종목을 정해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행사의 흐름을 보면서 기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올해는 좀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해서 그랬는데, 예년에 보면 가족끼리 많이 참여를 하시고 해서 아빠랑 아이랑,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는 계획했던 종목들의 일부는 행사를 못해서 좀 없었고요. 
이주연 위원      요즘은 학교에서 학교운동회 같은 것도 예전만큼은 아니고 많이 축소되어서 하더라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학교에서 하는 학교운동회도 같이 겸해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아이와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혹은 3세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쪽에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공연은 가급적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이주연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 행사를 보면서 ‘이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위원들이 많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해당 그 코너만 콕 짚어서 예산을 분리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승인해 드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 방식은 틀렸다고 지금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 사업비에 보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하신 것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쓰레기를 봤을 때 마음이 무겁고 저만 그런 것을 느낀 것은 아니었을 거고요. 또 과천축제랑 대비해 보면 불과 한 2주 정도 차이인데 다른 모습이어서 기왕이면 과천시가 이런 대형축제 같은 게 있을 때 일관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인데 이렇게 다회용기 확대 적용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행사 진행이 작년, 올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저희는 예산을 어떻게 손 보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공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올해 공연 참가하신 분들을 보면 관내 사시는 분이라든지 과천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무대에 서시는 기회를 좀 드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하여튼 고민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주리 위원      그 시간에 공연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별로인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운동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공연을 보면서 뭔가 지치고 지루해지고 늘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리 신나는 것을 해도 이게 상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연의 방식은 좀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14쪽에 직장운동부 숙소랑 115쪽에 학교운동부 숙소 이렇게 두 가지 숙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종목이?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육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원동주민센터 근처에 직장운동부와 학교운동부 숙소 2채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따로따로 독립된 건물로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한 방에 몇 명씩 생활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1채는 직장운동부 육상팀과 중앙고 육상팀이 있어요. 직장운동부의 육상선수들은 한방에 1명씩 있고요. 중앙고 육상팀은 몇 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과천고 축구부랑 검도부 학생들이 지금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소, 축구부와 검도부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한 방에 몇 명씩 혹시 있는지 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축구부, 검도부가 한 3, 4명 정도씩 있는데 검도부가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좁은 방에 체육 활동하는 학생들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이게 엘리트 체육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과천시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단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어떤 종합적인 지원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빙상장이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빙상, 피겨든 스피드든 좀 유명한 유망주들이 과천에서 초등학교 때는 훈련하고 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과천에서 또 있으면서 본인은 훈련도 했고, 학교 초·중등까지는 나온 이름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정도까지 연계가 안 돼서 엘리트체육 육성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어서 사실 이 엘리트체육에 대한 육성지원계획이 종합적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종합적인 것은 있다고 말씀드리기 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엘리트 종목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이렇게 좁은 곳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천고 축구부랑 검도부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검도부보다는 축구부가 조금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교니까 협의를 해 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감독님들은 자기 선수들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중재를 해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이제 이 숙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숙소 건립을 할 때는 직장운동부랑 엘리트 학생운동부까지 감안한 시설이거든요. 그 이후에 검도부는 사실 더 들어온 거예요. 저희도 이 검도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궁리는 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거를 외부공간으로 또다시 확대해서 숙소를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의 위상을 드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엘리트 선수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과천 출신이라는 걸로 굉장히 이름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많이 신인으로서 반짝이는 활동을 하다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중·고등학교 가면서 부족해서 그런 아까운 선수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씩 종목별로 고민하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결을 넘어서서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유망주들이 과천을 떠나지 않고 과천에서 계속 있으면서 과천시의 이름도 드높이고 이 과천시에서 잘 자랄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116페이지 과천시 여성 축구 활성화 관련해서요. 최근에 모 예능프로그램도 그렇고, 여성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과천시에서도 지원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박주리 위원      저는 이거 되게 반갑게 봤는데요. 다만 예산에서 이렇게 ‘여성’자가 들어가는 예산을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야말로 성인지예산에 들어갈만 하지 않나? 그래서 문체과에서 오랜만에 성인지예산다운 예산이 올라왔다 해서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웃음) 오랜만에 실적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성별영향평가에도 아니고 양성평등을 위한, 되게 구하기 어려운 소재를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지속하신다면 성인지예산에 편성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성인지예산 할 때 남성, 여성이 같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여성축구단이라 여성 선수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사업명은 여성 축구 활성화인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성 축구가 지금 축구협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지로 본다고 하면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거 한번 잘 따져주셔서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모두가 지쳐가는 가운데,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117페이지 과천시 유소년 승마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승마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좀 각광받기 시작하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 친구들도 이른 나이부터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 사업을 아무리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이 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이걸 꼭 청사유휴지에서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차라리 그냥 경마공원에서 하도록 하고, 과천시민들이 훨씬 더, 이것도 어차피 비용이 안 드는 거잖아요,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간을 개방하는 형태로 한다면 별도의 추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필요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청사유휴지 같은 경우는 과천시의 중심, 한가운데 있는 곳인데 여기서 말들로 인한 안전 문제라든지, 분뇨 문제라든지, 당연히 잘 처리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의 10여 년 전인가요? 과천시가 말 축제 관련해서도 조금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굳이 도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비용을 줄이면 오히려 다른 데에서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제가 지난번 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없던 사업이 생긴 건 아니고, 2012년에도 청사유휴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일단 이 승마라는 자체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보니 청사유휴지에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체험도 하고, 대회도 보고, 이랬었거든요. 저희도 마사회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차원, 많은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하겠다는 생각과 사실은 마사회에도 저희가 매년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승마협회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청사유휴지 시민들한테 사용권도 넘어오는 상황이니 여기서 이런 승마대회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장애물 경기라든지, 마장 마술, 편자 던지기, 시민들 승마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를 좀 하자, 이런 차원으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박주리 위원      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책자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적절성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드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사실 마사회가 거리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아니잖아요. 과천시민들이 경마장까지 가서 참여는 많이 안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박주리 위원      어떤 고민에서 나온 의견이신지는 알겠지만 이게 정말로 과천시민들이 바라는 방식의 축제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과천시 유소년 승마대회’라는 명칭이 사업내용과 연결성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승마대회라고 하니까 정말 승마대회처럼 보여지는데 적절한 네이밍, 효과적인 네이밍을 다시 고민을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네이밍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이게 경마장과 협력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무슨 방안 같은 것도 모색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지금 승마협회장님이 마사회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저희가 배제되다 보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차후에라도 과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데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난번에 어르신들 말 승마체험 하시고, 치유하시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때 가서 뵈니까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물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소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네이밍,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적절한 장소, 효과, 사업내용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같은 페이지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해마다 예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번에 또, 제가 장소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청사 유휴부지를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포장된 아스팔트고, 조성하기 훨씬 쉬운 그런 공간을 두고도 굳이 청사 유휴부지로 함으로 인해서 안 써도 될 비용을 3억 가까이 더 쓰게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너무 장소 선정이 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이 일념 때문에 많은 방식에서 안 써도 될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추사문화제도 좀 청사 유휴부지 관련해서 실제 추사박물관과 관계도 없는 곳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의지는 알겠으나 이렇게까지 비용을 써가면서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저는 야외빙상장 자체를 이미 빙상장이 있는데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또 청사 유휴부지에 할 경우 바로 옆에 실제 빙상장이 있는데 또 만드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 비효율성, 그러니까 중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야외스케이트장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 상황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저희가 청사유휴지로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 행사의 특성상 일회성 행사인데 너무 계속해서 억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행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해 보인다, 기존의 인프라가 있고, 돈을 덜 들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작년에도 문원체육공원에서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인파 많이 몰리고, 충분히 거의 호황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게 대기 인구도 많고 이럴 정도로, 장소가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비효율이 발생했다 할 수준이 아니었는데 굳이 압도적으로 비용이 3억 가까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렇게 장소를 옮겨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 인원이 많은 상태잖아요. 문원체육공원이 장소적으로 협소하다보니 이걸 조금 더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고자 지금 저희가 청사 유휴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박주리 위원      대신에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라는 게 제가 전에 어떤 걸 보니까 콩나물과 같다 라고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박주리 위원      콩나물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우리가 콩나물을 시루에 넣고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이게 시루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랄까?’ 걱정을 하는데 어느 쯤엔가 이 콩나물은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이 되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한정 없이 소비성 예산 같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다 스며들어서 문화도시로서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위원들도 상당부분 그런 것에 동의를 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항상 넉넉하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크게 안 자르고 잘 통과를 시켜 줬던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압도적으로 증액이 되고, 이미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데, 여기서 더 증액이 되는 상황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될 돈은 이렇게까지 쓰지는 말자, 이미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 행사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볼 수 있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그렇게 잡은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문원체육공원에서 했다고 해서 이 행사의 빛이 바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할 때 스케이트 대여료를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받습니다. 
이주연 위원      얼마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스케이트 대여료 포함해서 관내 시민은 2,000원 관외 주민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른이나 어린이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시민회관에 있는 빙상장 이용할 때는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료가 따로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가 빙상장을 이용하지 않아봐서요. 
이주연 위원      스케이트 대여료, 과천시민회관 대여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3시간에 한 4,000∼5,000원 하고 있답니다. 
이주연 위원      스케이트화 대여료만 그런 건가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말씀드린 3시간에 4,000∼5,000원 하는 건 입장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여료는 별도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빙상장도 입장료와 스케이트화 대여료가 따로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야외스케이트장 입장료, 대여료가 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관내 시민은 2,000원이면 입장도 하고, 스케이트화도 빌려서 신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 혹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한 시간.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원은 너무 저렴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억이나 예산을 들이는 데에는 사실 이 정도면 입장료 이용료를 조금 더 올려받아도 사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1,000원 받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턱없이 싼 거는 아니에요. 
이주연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무료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세입도 우리 과천시는 다행히 새로운 인구 유입이 많고, 새로운 아파트도 많아서 재산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늘어나서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정도의 입장료는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른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받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빙상장보다 너무 현격하게 저렴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아마 빙상장하고 야외스케이트장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을 20일부터 할 거거든요. 이미 지금 홍보는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요금 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다른 시·군 더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시 이용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야외스케이트장 내지는 썰매장, 옛날 같으면 그냥 논 같은 곳에 자연적으로 물이 꽁꽁 얼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무료로 이용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일부로 전기를 들여서, 물을 얼려서 유지하는 거고, 거기에 보면 개장식 이벤트 등 문화콘텐츠비로도 또 7,400만 원이 따로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 논바닥에 물이 자연적으로 얼어서 야외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했던 그런 기억과는 차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원, 2,000원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것 같지는 않고 충분히 야외에 스케이트 타고, 썰매를 타고 하는 것을 즐기는 비용으로 내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다른 타 시와 한번 비교해 보신다고 했는데 비교하실 때 타 시·군도 이렇게 유지하고 석 달 동안 9억 원의 예산을 쓰는지, 기간과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셔서 적절한 입장료, 이용료가 산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동안도 고생 많으셨는데. 
  90페이지 사업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관문체육공원에 드디어 황톳길이 조성이 되나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황톳길 조성이 붐이고 저 또한 황톳길을 걸어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고, 조성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과 청계산에도 황톳길이 한 군데 조성되어 있고, 또 2024년도에도 추가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할부서가 지금 문화체육과로 온 것은 체육공원 내에 황톳길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바뀐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실황톳길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부서가 공원이고, 관악산과 청계산, 녹지이다 보니 부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부서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저희가 황톳길 조성을 하면서 황톳길이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 된 사례를 보고 흙막음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해서 조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위탁은 도시공사에 위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제 시설 이런 거는 준공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맡는 걸로 하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관리비도 상당히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비용은 책정을 해서 올라오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죠.  
황선희 위원      황톳길이 과천시 곳곳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과천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황톳길 조성에 힘써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사전에 의회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은 사실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간담회 자료가 많아서 사실 조금 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황톳길 조성이니까 관문체육공원에 또 황톳길이 새롭게 조성되는 것 시민들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에 기재가 되었으면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116쪽에 청사운동장 세면장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운동장이라는 말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6대지에 있는 세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6대지에 세면장이 어디에 있죠, 화장실 근처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화장실 그 아래쪽에요. 
하영주 위원      우리 행사때마다 물을 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하영주 위원      그게 쓸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거는 지금 청사운동장을 저희 시민들이 쓰는데 세면장이 없어서 좀 불편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사관리소에 세면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아마 요금은 저희가 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정부청사관리팀에서 시설물은 지어주고 수도요금 사용은 우리 시민이 많으니까 저희가 요금부담은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질의 끝나셨죠?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출연계획 동의안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과천문화재단에서 올라온 동의안에 보니까 새로 신규사업들이 여러 건이 보입니다. 
  과천재즈페스티벌, 전시사업 운영은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보여지고요. 여튼 재즈페스티벌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전에 저희에게 주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문화재단 할 때 심도 깊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29억 149만 5,000원이 감액된 112억 2,1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문화재단 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103억 5,956만 6,000원과 자본적수입 8억 6,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102억 8,456만 6,000원으로, 사용료수익 1억 6,066만 6,000원, 입장료수익 1억 1,492만 원, 임대사업수익 7,297만 9,000원, 보조금수익 48억 6,584만 2,000원, 출연금수익 50억 7,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7,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수탁자산보조금수입 6,18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26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활동 39억 7,786만 6,000원, 행정운영자산관리 1,539만 원, 기관홍보 1억 1,244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예산은 과천재즈페스티벌 등 고유목적사업 7억 8,263만 2,000원, 과천축제 등 위탁대행사업 14억 1,200만 원, 한문연 교육사업 등 국도비공모사업 4,500만 원을 포함한 총 22억 4,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전시팀 예산은 기획공연 등 고유목적사업 11억 3,082만 9,000원, 한문연 국도비공모사업 1억 4,049만 원, 문화시설운영 및 자산관리 2,340만 원을 포함한 12억 9,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운영팀 예산은 위탁운영비 33억 4,659만 7,000원, 수탁자산관리 6,189만 6,000원을 포함한 총 34억 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기술팀 예산은 무대기계시설관리 1억 5,464만 2,000원, 무대기계자산관리 7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6,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이 감액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반환금 4억 6,900만 원, 공연장 건축음향 환경개선 시설비 1억 5,000만 원, 문화시설 설계 현상 공모 및 설계비 24억 원 등 2023년에 특정된 일부 사업 예산 및 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재단에서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실제 사업량 또는 예산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전액 일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우윤화      혹시 가능하시면 팀장님, 소속과 직함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과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재호입니다.
  유아교육사업은 한문연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년 연속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그것을 추경의 방식으로 선정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사전협의체도 갔다왔는데 내년 한문연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신청은 해 볼 거고요. 선정이 되면 아마 추경의 방식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전년도 예산액은 있었으나 지금 2024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것은 일몰이 아니고 지금 공모는 신청했으나 한문연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안 잡아놓고 만약에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올리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매칭예산인가요? 이게 몇 대 몇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건 100%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100% 한문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없이?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는 신청했으나 아직 선정은 그럼...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신청 자체도 아니고요.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저희들이 대상은 되겠지만 아직 공모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도 아니라서 아마 내년 상반기나 돼야 이것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가 했는데 한문연에서 예산을 100%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공모 자체도 안됐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가 돼야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든지 결과가 나오겠네요?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예상컨대 2∼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7쪽에 보면 기관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좀 증액됐는데 이런 필요성과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했는지 세부내역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기관홍보라고 하면 일단 과천문화재단 홍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맞습니다. 과천문화재단 기관홍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사업 위주로 현재 홍보를 해 왔는데요. 시민들에게 과천문화재단의 전반적인 홍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 같은 곳에 광고도 하고, 시내 주요한 지역에 과천문화재단 기관 자체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종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새로 예산 올렸습니다. 타 지역 같은 곳에 가보면 예를 들어 고양이라든가 가보면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는, 고양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주변 길에 쭉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하철 연계라든지, 이런 곳에 과천문화재단이나 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필요성을 어떤 부분에서 느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은 시민회관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이 일단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리미술관이라는 조그마한 전시판 이런 정도 밖에 없고요.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같은 쪽에 광고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게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다만 초기 2년은 사실 예산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별로 인지를 못했고 상당한 시민들이 여전히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사업무만 하다보니까, 예전에 도시공사에서 늘 해오던 사업이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리고 행사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을 홍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성이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업개요에는 문화재단에 대한 광고라고 하지만 사업 광고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의 존재감도 알려지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결국은 이제 사업 광고까지 겸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이 하는 일, 그리고 과천의 문화재단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같이 홍보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홍보비를 예년에 비해서 거의 50% 증액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홍보비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알리는 것도 있고 이 문화재단 자체가 알려짐으로써 과천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갖게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이게 예술행사뿐 아니라 아카데미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로만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쪽에서는 큰 공연이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의 여러 사업과 더불어 하는 일,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과천시민들의 문화적인 삶과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홍보되면 이왕에 홍보비 올리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운영계획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축소됐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공연전시팀에서도 38억 중에 12억이고 예술단 운영팀에서도 38억인데 34억이고 특히 무대기술팀에서는 5,800만 원인데 1억 6,000,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가 많이 적거든요? 뒤에 제가 상세히 한번 보니까 무대기술팀에 있어서는 무대기계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거의 4억 원이었는데 700 정도로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대기계 자산관리는 30쪽에 있습니다. 특히 그거는 98% 정도가 마이너스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 저희들이 올 초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공사 일정을 9월 정도에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사업 같은 건 9월까지는 다 종결을 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기초용역조사 결과 시공일정이 내년 12월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추후에 일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8∼9월 정도까지 공연 사업을 한다거나 예술단도 그때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1차적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편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제로 내년 9월 이후로는 공연장이 공사에 들어가서 공연 사업을 못한다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9월까지로 잡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공연을 설비환경 개선이라든지 설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리모델링 공사가 그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9월까지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시립예술단 사업비도 그래서 좀 사업비가 조금 줄어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줄은 거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질의 마치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1,200만 원이었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되죠? 등차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까? 페이지는 20쪽입니다. 법인세하고 유형자산하고 같이 대폭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검토 중)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세 중에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데 과거에 저희가 초창기에 조금 과도하게 잡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들만 잡아서 800만 원 정도 감액시켜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200이나 되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지출액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중에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기관인 것을 저희가 설립 당시에는 알 수 없어서 예산을 잡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200만 원 정도 내에서 법인세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하영주 위원      비영리단체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주민세 사업 소득분만 납부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영주 위원      네. 그다음 하단에 있는 유형자산은 또 31억 정도 되는데 1,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유형자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재단이 설립되면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잡혀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관받은 유형자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재단 설립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이관하면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하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담당 팀장님조차도 대답을 못하고 서면보고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표이사님도 못하신 답변을 지금 대리로 담당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조차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담당 팀장님이 못하신다는 게, 지금 답변 질의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법인세에 대한 설명은 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상태인 거고요. 유형자산에 대한 것은 저희도 새로이 되면서 설명을 좀 준비가 덜 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랬지만 지금 답변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본예산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인데, 서면보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인건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대표님은 과천시 2024년도 생활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에 채용공고에도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1만 1,600원이라고. 문화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죠? 그러면 43페이지, 하나의 예로 살펴볼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본급을 1만 1,31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뭘까요? 기본 최저임금일까요, 아니면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근거로 측정이 된 걸까요, 아니면 생활임금으로 된 걸까요? 우리 재단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의 임금체계 확실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문화재단 직원 임금은 공무원 일반직 직급 기준으로 연동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각 직급별로 일반직 9급 공무원부터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7급 경우에 2023년도 기준인 1만 1,310원으로 돼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본 최저임금이 1만 1,360원으로 과천문화재단의 인건비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간제근로자를...
황선희 위원      기간제근로자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축제나 이벤트 행사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활임금 대상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 과천시에서 정한 생활임금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담당 팀장님은 소속과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공연예술단 고성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당시에는요. 2023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잡아서 1만 1,310원으로 했고요.
황선희 위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2023년도 것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4년도 본예산인데요?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항상 올해 기준으로 잡아서요. 12월에 발표를 하고 나면... 
황선희 위원      9월에 생활임금이 발표가 났습니다.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 거기에 기준해서 계속 잡아놨던 거고 보고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수정은 내년에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올라올 겁니다.
황선희 위원      본예산에서 이렇게 수정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의원간담회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 2024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간담회뿐만 아니라 주요사업보고 업무보고에도 없는 재즈페스티벌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재즈페스티벌은 그동안 과천시에서 지금 6대지, 잔디광장에서 하는 시민캠핑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캠핑데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작은 공연도 하고 했는데요. 시민들이 캠핑데이에서 공연 행사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게 뭐가 없을까 하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을에 하는 그런 공연예술축제와 좀 결이 다른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2년간 수요음감회를 진행하면서 격주로 재즈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튜브상으로 과천시가 재즈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즈뮤지션들 중에 지금 과천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의외로 과천이 재즈를 즐기는 계층도 많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해서, 재즈는 클래식 애호가들도 좋아하시고 대중음악 하시는 분도 좋아하시는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장르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데이를 겸해서 재즈패스티벌 작은 문화제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좀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천재즈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 페스티벌, 같은 재즈를 주제로 하는 페스티벌에 대해서 알아본 바 수원에서도 재즈페스티벌을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8팀이 참가해서 1억 8,000, 대구에서도 국제재즈페스티벌을 했는데 이틀간 10팀이 참가해서 2억 1,000, 서울숲재즈도 이틀간 28팀, 3개의 무대를 운영하면서 5억을 들였습니다. 자라섬에서도 재즈페스티벌을 하면서 이틀간 4억 그리고 23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보니까 과천에서는 10개 팀이 이틀간 하는데 3억 3,000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재즈페스티벌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 하는 재즈페스티벌 연구를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즈페스티벌도 참가하는 팀의 수준이라든지 또 재즈도 장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르에 따라서 출연자들의 출연료나 이런 게 많이 다르고요. 또 지명도 있는 뮤지션들 이런 경우가 많이 다른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틀 동안에 한 12팀 정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12팀이 그냥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는 페스티벌이지만 국내 재즈뮤지션들의 “과천에서 이런 재즈페스티벌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수준의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개런티 낮은 팀만 부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팀을 지금 섭외하겠다 하는 거고요. 첫 회이니 만큼 좀 유능한 예술감독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3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과하다 싶으면 일부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초기라서 예산을 그렇다고 막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너무 저예산으로 출발하기도 어렵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물론 이것을 숫자적으로만 보고 팀 수로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수준은 높일 수 있으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나오듯이 문화재단이나 문체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재즈페스티벌이 신규사업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재즈페스티벌에 대한 수준도 과천문화재단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높여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중에 과천재즈페스티벌을 이틀 동안 한다고 그랬고 캠핑데이랑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캠핑데이 날짜나 세부계획이 의논된 바가 있으신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캠핑데이는 가을축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재즈페스티벌은 봄 시즌에 5월 정도에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많이, 이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캠핑데이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5월 초를 저희들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틀이라는 것은 연이은 이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토요일, 일요일로 잡을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햇볕 따가운 낮보다는 밤에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낮부터 시작은 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저녁까지 이어지다, 5월에는 한여름 더위는 아니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낮부터 시작은 합니다. 밤에만 계속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주연 위원      캠핑데이 5월 초, 주말 이틀에 맞춰서 재즈페스티벌을 준비하셨고 예산은 3억 3,000 잡으셨는데 우윤화 위원장님이 타 지역 재즈페스티벌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과한 것 같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잡았지만 과한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여유 있게 편성됐다면 일부러 다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정한 출연료, 적정한 행사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데 예비비를 2024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내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예비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 특성상. 2024년도에는 편성을 제로로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2억 8,000의 예산을 예비비로 잡았었고 물론 하나도 안 쓰셨는지 감액 2억 8,000 그대로 해서 2024년도에 예산안에 편성한 사유가 있을까요? 예비비 편성을 안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대표이사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비비 편성은 새로 충원할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금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성과금은 예산에 바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봉급예비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봉급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초기 조직이니까 정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다가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 통해서 정원이 늘어난 후에 일부 직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썼습니다,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건비를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요.
황선희 위원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경영이 안정되고 직원들 고용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를 편성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예비비를 편성 안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금이라고 해서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재즈페스티벌에 해당하는 예산 부담 중에 예술인 고용보험은 외부출연자들 출연료 할 때 연금부담금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여기 과천재즈페스티벌 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재즈페스티벌 출연자들에 대해서 예술인 고용보험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인 고용보험, 24만 원인데요. 이것은 출연료 총 예정액의 75%에 0.8%을 계산해서 나온...
○위원장 우윤화      74%를 곱하고 0.8%를 곱해서 나온 산식으로 24만 원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서.
○위원장 우윤화      이 사업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다른 사업도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연금 부담을 다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47페이지 상단에 축제 관련 국외업무가 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 관련 국외업무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전에 거리극 축제할 때는 해외팀을 초청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해외팀 초청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작년 축제 준비할 때도 외국팀을 부를 준비기간도 없었고 해서 안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해외팀도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 관련 국외초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축제 관련 국외업무 예산은 해외팀 초청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해외로 나가시기 위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해외 초청을 하려면 해외공연팀이라든지 그런 매니저들 섭외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듭니다. 커미셔나 매니저 이런 사람들 접촉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외 관련해서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련으로 예상했던 행정비용을 일단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제 관련 국외업무 이 예산은 내년에 초청될 해외공연자들을 섭외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잡았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무대기계 법정 정기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법정은 3년마다,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렇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년 해야 합니다. 
하영주 위원      왜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무대기계는 모든 공연장이 그렇습니다만 인사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할 때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 세밀하게 하게 됩니다. 그 외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위탁기관에서 일반적인 점검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정기점검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당연히 안전장치라든지 안전검사는 자주 할수록 좋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조명 하나 떨어지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주 해야 되고 꼭 법정검사라고 해서 그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주 점검하고 두들겨 보고 쪼여 보고 이렇게 해야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무대장치는 사실 수많은 조명과 전선과 감전도 될 수 있고 또 휘말려서, 휘말린다는 것은 커텐이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나오고 들어갈 때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검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것은 문외한이라고 그러는데 안전검사에 혹시 등급이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등급이 나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보통 B등급 이상이면 우수인데요. 저희들은 항상 상위등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안전검사에서 품목이 어떻게 어떻게 대략적으로 몇 파트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무대기계가 조명기기가 있고 음향기기가 있고 일반 무대기기가 있는데요. 파트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무대기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피트 하부에 있는 모터라든지 기어 장치 이런 부분까지 다 점검받고요. 전기조명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적인 부분 이런 점검을 많이 받고 과천시민회관은 다행히 무대점검에서는 지적받은 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까지는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고 그동안 관리를 잘해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유지보수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기적인 유지보수도 잘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무대팀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1일 점검을 합니다. 1일 점검이 사실 제일 중요한 점검이거든요. 저희들 감독들이 매일 1일 점검을 합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지상에 건물이 안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움직이거나 구조물이 인위적으로도 진동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검사라는 것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과천재단에서는 항상 B등급 이상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등급이 아까 4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알기로는 법정은 A, B, C 등급 정도로 나오고요. 부분적으로는 점수로도 나옵니다. 무대기계까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는데 지적받으면 제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피트를 쓰잖아요. 거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하부에 있잖아요. 그것은 연중 몇 번 정도 쓰나요? 제가 초창기 때는 공연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피트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올해 제가 연주회 할 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오케스트라 피트는 원래 용도가 오페라, 발레 할 때 반주를 하기 위해서 그 피트를 쓰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겨울 호두까기인형 할 때 서울발레시어터가 위에서 공연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저희들 과천시향이 연주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피트는 1년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많아야 한두 번 정도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수준인데요. 그것을 자주 쓰기 위해서는 오페라, 발레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케스트라 피트는 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피트를 쓰지 않을 때는 내려서 거기 객석을 오히려 더 깔아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늘 안 쓰고 비워놓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객석바닥만큼 내려서 거기에 관객용 의자를 비치하면 객석이 한 100석 정도, 많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피트도 지금으로서는 이상 없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하영주 위원      안전점검 했더니 이상 없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피트공사는 몇 년 동안 고장난 상태로 있어서 작년에 제가 오고 바로 그다음 해에 피트는 공사를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뭐가 고장이 났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예 가동이 업다운이 안 됐습니다. 한 4, 5년 전인가 업다운이 안 되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그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하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 반납, 5억 원이 반납됐다가 다시 그 예산을 제가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피트라는 게 업다운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무용지물 한 거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하영주 위원      이상으로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향후에도, 공연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잘 이상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안 그래도 중대재해 안전과 관련되어서 계속 지금 과별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과천문화재단 2022년 감사결과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 감사결과는 아직 받지를 않았고요. 무대시설 전기안전검사에 따른 보수 소홀, 그리고 하나 더 받았습니다. 공연장 재해대책계획 수립 부적절, 이 두 가지를 받은 적이 2022년도 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는 이 지적에 맞춰서 운영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물론 없고요. 그리고 2024년 재해대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황선희 위원      지금 전 부서별로 재해대책 2024년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특히 공연예술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우려되는 부서가 과천문화재단, 축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2024년도에도 점검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재해대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 봤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전기안전검사와 무대기계 유지보수 위탁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수선유지비, 무대기계, 무대조명 유지보수가 사실은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대소극장 무대기계, 조명, 이런 유지보수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에 혹시나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소홀히 할까봐 우려의 말씀을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도 과천 문화예술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페이지에 간단한 질의인데요. 직원채용 시험 대행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요즘 직원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고 또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필기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직원채용 시험 대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접수부터 해서 필기시험까지 전문기관에서 쭉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출제위원을 섭외를 하고 시험문제를 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은, 타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직원채용 할 때 이런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이것은 채용 보안유지를 위해서라도 그게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직원채용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올해 이렇게 해서 채용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 12월까지 2회에 거쳐서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7급 최하위직급인데 12월에 2차 했고요. 1차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필기시험으로 반드시 한번 하라고 해서 1차 때는 필기시험 위원을 개별적으로 선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더 변별력, 공정성, 이런 시비가 오히려 붙을 소지가 보여서 12월에 2차 때는 전문기관에 대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올해 두 번에 거쳐서 시험 대행수수료를 하셨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직원을 채용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물론 채용할 기회가 없으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됩니다만 채용은 중간에 퇴직자도 생길 수 있고 이러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대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매년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을 하게 되고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셨고 이 부분은 대행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대행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웬만한 기관들은 다 전문기관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직원채용시험 이 부분이 다른 공무원들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있는지 했는데 문화재단의 특성상 블라인드며 이런 시험 채용은 반드시 대행기관을 통하는 게 공정성이 있다, 이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 문제에 시민들이나 응시자들이 조금 신뢰를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보안에 중점을 두어서 대행을 맡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공무원 시험은 시험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개별적인 기관은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은 신뢰감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오히려 응시자들이 볼 때는 더 신뢰를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56쪽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800만 원 곱하기 10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의원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보고 있는데 대부분 과천시립교향악단 분들이 많은 수의 연주자들이 할 때도 있고 적은 수의 연주자들이 할 때도 있는데 평균 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세출기준 편성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무래도 자체 공연장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야외음악회인 경우가 많고요. 야외음악회일 경우에는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외부출연 협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협연료도 들어가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단원들 출연료는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 구축비라든지 음향장비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렌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할 때 안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게 되면. 
이주연 위원      가면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 의자도 많이 깔리는데 그 의자도 렌탈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 비용에서 의자 렌탈, 무대도 설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스피커 같은 것도 다 렌탈비가 이 800만 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음향, 조명, 이런 설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협연자 출연료도 들어가고요. 
이주연 위원      외부 협연 출연자도 해서 이 정도 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든다, 이런 뜻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향악단분들이 많이 출연하셔서 어떤 이유에서 800만 원이나 잡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제 교향악단 단원들은 연주수당 1인당 7만 원이 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예산이 잡힌 것인지 궁금했는데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회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냈습니다, 15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게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관련된 회계 수수료인데요. 내년에는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예산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시행을 했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주로 이 사업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나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경기도비 지원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중앙공원에서 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그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추사박물관 앞에 공공미술홈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는 도비로 중앙공원에, 설치미술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설치미술입니다. 
하영주 위원      설치미술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여기서 안 하고 추사박물관에서 이관해 간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작품을 중앙공원이 아니고 추사미술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가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지원받아서 중앙공원에서 할 것을 추사박물관에서 진행했다, 이 말씀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진행은 저희들이 직접 했고요. 장소만 그쪽이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 내년에는 이것을 못하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자체별로 지원하던 사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하면 더 따 갖고 오기 쉽지 않을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한테 위탁사업으로는 지금 이제 안 합니다. 
하영주 위원      없다, 이 말씀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무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에 대한 예산인지 그리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복무관리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별도 기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결재시스템이나 이런 데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분은 기간 동안에는 정규직과 똑같은 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안을 한다거나 결재시스템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정규직 웨어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기간제, 계약직이 주로 있는 부분은 아카데미에 계약직 근무자가 있고요. 공연장 하우스매니저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직원이 있고 대여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정규직이 하게 됩니다. 업무 특성상 주 5일 주간 업무를 다 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말근무자들 중에 이런 비정규직이 일부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급여관리, 복무관리 이런 것을 정규직원시스템으로 같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정규직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2개의 라인으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이 문화재단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카데미에 1명 있고요. 하우스매니저 직원 한 사람 있고 주말근무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분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원과 같이 결재시스템, 예약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문화재실 관리, 대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재라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관료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정규직에게 넘겨서 해야 되는데 일이 이중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결재라인에 들어올 수 있게 결재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비정규 직원의 근태관리, 급여명세서 발급 및 확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올리셔서 과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했는데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기후환경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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