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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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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일(금) 10시 58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7. 6.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8. 7.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7. 6.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8. 7.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 58분 개회)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하영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하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우윤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윤화 위원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간사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하영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안전재난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356억 8,0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36억 1,112만 원 대비 120억 6,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3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1,301억 8,000만 원 대비 30억 원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88억 6,853만 원으로 기정액 399억 2,904만 원 대비 89억 3,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5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310억 9,800만 원 대비 55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68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854억 8,000만 원 대비 17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82억 9,919만 원으로 기정액 767억 3,257만 원 대비 15억 6,6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814억 4,543만 원으로 기정액 601억 9,151만 원 대비 212억 5,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억 2,5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772만 원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우선 세무과에서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잘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봐야지’라고 체크한 부분이 모두 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세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145쪽에 보면 시민회관 재위탁시설에서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임대료 적용 공시지가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대부분의 임대료가 증가했는데 지상 2층 임대사업장 임대료는 감소해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임대료가 약 35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인데요. 아마 2022년도에 코로나19 피해매점과 이런 데에 대한 임대료를 한시적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매점 아니고, 매점은 낙찰가 변경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시민회관 재위탁시설 145쪽에 대부분의 임대료가 설명한 바와 같이 상승해서 비교증감에는 플러스 상승했는데 여기 지상 2층에 있는 임대사업장 임대료만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아마 이 부분은 지하 2층에 위수탁과정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1년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 기간이 줄었다라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런 사유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잘 써주셔서 다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만 감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약기간이 예상보다 몇 개월 줄었다라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하영주      네.
황선희 위원      지방교부세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 21.7%, 5억 가까이가 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재부 내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입니다. 아마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지기로 한 교부세가 감액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것에 따라서 저희 과천시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용금액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예산은 어느 한 부분만 감액이 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각 항목별로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가감했을 때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0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지방교부세 부분은, 물론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아마 국가적으로 아니면 경기도 모든 지자체에서 대부분 세수 감소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 같고요.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지방교부세랑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한 854억 정도를 교부하겠다고 내시를 내려줬었는데 경기도도 1년 동안 세수를 운영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가까이 결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마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한 171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최종 재산 증감이 생기는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에 아마 논의되시겠지만 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도 있고요. 47번 국도 우회도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상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마이너스 21.7%, 조정교부금이 마이너스 25.1%가 감액이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에 의해서 과천시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이번 3회 추경사항에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4년 본예산 때도 영향이 끼쳐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본예산 때는 세입을 다양하게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본예산 때도 아마 기금전입금이라든지 기금차입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부서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대비해서 세입도 충당이 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감액되는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한 50억 정도 결함이 생기는 부분은 과천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시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에서 내국세 부분을, 보통 내국세 받은 총액의 19.24%를 재원을 해서 각종 산식에 의해서 전국지자체에 나눠주는 건데요. 작년도에 교부세 작업을 했을 때 310억 정도로 예측을 해서 내시를 내려줬는데 1년 동안 국세 부분을 징수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결함이 생기니까 다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산정한 부분이 아마 최근에 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표에서 볼 때 감액된 부분에는 과천시에는 전혀 영향을 끼쳐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저희가 기사를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감액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황선희 위원님의 발언 이어서 하자면 많은 부분이 감액됐는데 다행히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덕분에 거기서 나오는 법인세 이런 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혀서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또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타과태료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늘은 거죠.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100만 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800만 원이 됐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예 과태료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3,1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거든요. 증감사유를 보면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이것은 부서에 질의할 내용이고 지금은... 
이주연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세무과에.
○위원장 하영주      과에 좀 있으면 질의할 겁니다. 지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147쪽에 있는데...
○세무과장 이홍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입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세입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연락을 해 주면... 
이주연 위원      전체 세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총괄은 했지만 지금 제 질문은 열린민원과에 하면 답변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열린민원과 하실 때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행히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 지방조정교부금 이런 게 줄었지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도 있어서 저는 좀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은 이따가 열린민원과 할 때 한번 더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2억 798만 원에서 102억 9,222만 원을 증액한 505억 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 2,044억 3,443만 원에서 439억 원을 증액한 2,483억 3,4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 206억 5,581만 원에서 110억 원을 증액한 316억 5,5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57쪽?
○위원장 하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일반 예비비가 7억이 늘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고. 당초에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그동안 불가피한 지출 요소가 있었으면 감액되어야 되고 만약에 긴급한 필요가 없었으면 당초 예산 금액이 유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예비비가 7억이 늘어서 이 부분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마지막 추경이긴 한데요. 내년 재정을 위해서 불용을 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부서에서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감 편성을 해달라,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 부분이 늘은 부분도 있고 감 편성해서 들어온 예산도 있고 그런 사항을 더하기 빼기를 하다보니 110억 원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로 전환을 했는데 나머지 마지막까지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추경에 넣고 뺏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산팀 작업 중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최종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예비비는 1% 이내에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잡혀 있고 마지막에 예비비를 왜 늘렸냐라는 현실성, 사업목적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지만 제도운영상에서는 예비비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추경 끝나고 아직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기도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꼭 잡을 수 없는 부분은 아니어서 잡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불용액은 나중에 다 계산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만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 결산 이후에 추경에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감 예산을 해서 조정을 해 주어서 다행히 재정안정화로 110억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으로 그게 바로 편성이 가능한 거죠, 본예산에. 그래서 항상 마지막 추경을 저희는 감 예산을 해서 내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110억 원을 잡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117억 원을 사실 재정안정화로 넘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안정화도 이 예산을 잡으려면 사전심의가 있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산을 예산팀에서 같이 작업을 하다보면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어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부서와 의견조율이 되어서 끝난 사항을 예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결산 후에나 세입으로 잡혀서 그동안 혹시 쓸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사실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1% 이내에만 편성 가능하도록 지침에는 내려와 있고 마지막 추경에는 늘리면 안 된다, 사실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원칙상은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세출·세입 총괄표에는 예비비가 안타깝게도 1%가 넘겨져 있는 표를 봤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1% 이내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4년 본예산에는 1% 미만으로 잡아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특별회계 부분도 있고 해서인지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같이...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일반회계만 저희는 편성합니다. 일반회계에서만 1% 이내입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보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이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상으로는 이해가 되고 운용의 미를 살렸다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사실 원칙에는 살짝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닌데...
이주연 위원      예비비는 제가 설명한 대로 특별히 쓴 일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정말 불가피하게 썼으면 감해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이러저러한 설명에 의해서 늘어났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부분은 이해는 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님, 그리고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며칠 상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편성은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마지막 추경에 안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주연 위원      안 된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 처리를 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결산 이후에나 세입으로 잡아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그런 다양한 부분을 고민한 거죠, 저희가.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예비비에 좀 편성을 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가장 합리적인 게 어느 것일까, 그것을 고민해서 편성한 거죠. 
이주연 위원      계속 말하지만 이해는 충분히 했고 원칙에는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억 정도가 전출되었는데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예비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건데요. 세입이 더 들어온 부분과 부서에서 감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합산하고 추경에 필요해서 더 세워준 것을 빼고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 110억 정도는 재정안정화로 넘길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넘긴 사항...
황선희 위원      이게 수치상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집행을 하거나 사업 집행하는 데에 영향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전출한 거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안정화에서 이 예산을 빼서 쓸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들어온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했다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수입도 늘고 부서에서 삭감한 예산도 있고.
황선희 위원      삭감한 예산과 잔액들, 회수금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영향이 있나요, 결산 할 때나 내년에 볼 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없습니다. 110억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지게 되죠. 12월에 추경 예산 편성하자마자 바로 전출을 보낼 거거든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이라 질문할 게 몇 가지 없는데 나머지 하나가 과천도시공사 위탁금이 많은 부분이 지금 감해져서 예산이 3차 추경에 잡혔는데요. 위탁금 부분, 자본적 위탁사업비랑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떤 사유로 감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면밀히 살펴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들을 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인건비에서도 감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집행을 12월까지 할 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남은 사항들, 인건비 쪽이 많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연금, 그리고 상하수도료, 도시가스사용료, 12월 말까지 집행하고도 이 정도는 남겠다 싶은 것을, 진짜 사업비를 다하고 남겠다 싶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조차도 감을 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 보탬을 주고자 도시공사에서 면밀히 감할 수 있는 것은 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할 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박주리 위원입니다. 3차 추경 관련해서는 사실 안건이 워낙 간단해서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편입 여론조사 진행하셨는데요. 이거 무슨 예산으로 진행하셨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SNS도 그렇고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그렇고 등등 들려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성한다. 어떤 분들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과천시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정책한마당 하고 그러듯이 그런 필요성도 있고 거기 회원들도 있어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설문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속가능협의회에 토론이라든지 나중에 현안사항을 위한 예비비를 2,000만 원 정도를 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가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한번 하자. 시민들이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저희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끌고 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지속협에서 사용할 예산으로 승인을 해 준 거였지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쓰라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좀 침해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여론조사인데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목적성을 다르게 해서 적용을 한다랄지 아니면 이런 여론조사를 시행을 한다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있었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보조금 단체이긴 한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저희 부서에서 승인을 해 줄 때 현안사업 추진으로 2,000만 원을 남겨뒀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환경도 있고 사회 모든 문제를 총 망라하는 그런 법이에요, 지속가능발전법이. 그런데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시민의견 수렴이나 토론을 위한 현안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남겨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였고 사실 지금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주제인데 이것을 과천시가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회에 어떠한 사전보고나 사후적인, 지금 여론조사 결과 다 나왔잖아요. 사후에도 보고가 없었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금에서야 우리 의원들은 알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속협에서 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속협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협이 관변단체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있고요. 
  과천시는 과연 이런 과천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협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인가?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난번에 지식정보타운 중학교부지 선정할 때도 의회 패싱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격노를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때에도 의회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은 고민을 하다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는 저희는 사실 못했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사실은 의회에 먼저 말씀드리고 이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다보니 서울시장님과 일정이 좀 갑자기 잡혔고요. 또 그러다보니 설문조사 일정 그다음 날이 공교롭게 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 정확한 자료도 아닌 가자료를 새벽에 저희가 급하게 받아서 제가 시장님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그런 자리가 마련될지도 몰랐어요. 기자 포토라인 있고 이런 사항이 될 줄 몰랐던 사항인데 가서 보니 그런 사항이 됐고, 사실 설문조사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기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서 기자분들이 계속 캐고 들어오셔서 시장님께서 그냥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셔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12월 초에 발표하겠다” 보도자료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자들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언제 또 발표할 거냐?” 그런데 이미 신문에 다 나고 그때 일문일답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되어 버려서 기자회견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자료를 또 발표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 됐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의원님들께는 결과를 좀 가져다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다, 이거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굳이 의원들한테까지 설명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셨던...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굳이”라는 건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던 시청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일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 그랬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청의 관점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시청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파악하는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이 자리에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업체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으셨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난번에 한예종 설문을 한 업체가...
박주리 위원      네, 한예종 했던 업체였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사실 공무원들은 “설문조사 한 업체가 뭐가 있지?”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한예종 조사를 한 업체가 있었고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박주리 위원      나쁘지 않으셨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친절히 잘해 주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큰 별 생각없이 그 업체로 선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매번 이 업체만 유독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민원 부서는 다른 업체 선정해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셨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박주리 위원      그런데 기획에서는 왜 유난히 이 업체를 선정을 하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고 문체과 의견을 듣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민원부서에서도 설문을 할 때 그때는 다른 업체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알아봤던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 깊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막 찾다보니까 그 업체가 최근에 했기에 “거기다 줘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되게 긴급하게 돌아간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워낙 SNS나 카톡방에 여기저기 올라와서 1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받지 못해서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업체 대표가 “국민의 힘” 전 수석부대변인이셨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까지는 저희는 진짜 몰랐습니다. 3단지 거주하신다고 해서 관내 사신다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더 마음이 가서 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박주리 위원      이분의 SNS를 제가 한번 들어가봤는데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올리고 계신 분이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 조롱 이런 걸 올리고 계신 분이었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거까지는 조사 안...
박주리 위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5·18 폄하라든지 이런 워딩들이 SNS에 담겨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정치적인 이슈인데 진짜 객관적이라고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업체인가 저는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는 순수 공무원 입장에서 조사를 했을 뿐이지 그분이 어떤 정치성향을 가졌는지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대면조사와 전화조사 혼용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본 거 같아서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대면조사도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모든 게 전화조사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조사가 더 오히려 개인정보 때문에 확보가 어렵고 더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면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 동도 철저하게 나눠지고 연령대도 확실히 해 주어야 한다. 제가 몇 번을 강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부분과, 사실 전화조사는 큰 문제성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조사한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대면조사야말로 조사자의 발언, 뉘앙스, 태도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업체에서 전화조사를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대면조사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샘플 어떻게 모집하셨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여론조사 기관에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요. 전화 여론조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한번 전화가 오면 그다음에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는 거잖아요. 제가 있던 자리에서 제 옆자리 앉은 지인에게 이 여론조사가 왔어요.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전화로. 끊고 나서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분께요? 
박주리 위원      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그분은 답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주리 위원      했죠. 전화가 또 왔으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두 번 답변을 하신 거예요?
박주리 위원      네. 이런 분이 과연 그분만 있었을까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취약한 업체를 과천시가 반복적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단순히 사람이 친절하면 해 주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정말로 신뢰도 있게 했는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런 문제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으로도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이 업체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설문에 안양은 왜 넣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메가서울로 갈 것이냐 말것이냐인데 그 어떤 곳에서도 권역별 통합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여론조사에서만 나왔어요, 우리 과천시에서만. 그러니까 서울 편입이 아니면 각 권역별로 통합한다 이런 논의가 전국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갑자기 서울이 아니면 안양으로 편입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면 서울 편입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함이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론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동아일보 기사 제목 ‘과천시민 48% 서울편입 찬성, 반대 50%, 안양 편입은 반대 86%’, 뉴데일리 ‘안양권 편입 반대 86%, 서울이 낫다.’ 서울과 안양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으세요? 이런 문항 없었거든요. 그런데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어요. 머니투데이 ‘과천시 서울 편입 찬성 48, 반대 50, 안양권 편입보다는 긍정적’, 이 제목만 봐도 마치 과반을 넘기지 못한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안양 질문을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서울경제 헤드라인을 보시면 ‘과천시민의 50% 서울 편입 싫어, 찬성 누른 반대론’ 이렇게 나왔고요. 또 ‘시민의 50%가 반대인데 오세훈과 서울 편입 논의한 과천시’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과천시장, 안양 통합보다는 서울 편입이 낫다, 난데없이 소환된 안양’ 이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너무 의도가 보이는 여론조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과천시가 시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여론을 존중하기보다는 여론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데 이게 좀 역부족인 상황 아니었나라고 저는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질문은 나중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안양을 언급을 한 것은 어느 국회의원님이 김포구 발의를 하시면서 그런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그랬던 의도는 전혀 없고요. 혹시라도 정치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저희를 안양권으로 묶을까봐 미리 밟아 놓려고 사실은 넣은 사항도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치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액션은 없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아니, 혹시라도...
박주리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가더라도 그때 가서 주민투표를 하든 뭘 하든 언제든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왕 설문을 하면서...
박주리 위원      아니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거 정도는 저희가 의견을 확실히 어필을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이 여론조사가 너무나 의도가 담긴 여론조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할 때 더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상하게 신문마다 어떤 기사는 700명을 모집단으로 했다, 어떤 기사는 800명을 모집단으로 했다. 그 모집단으로 한 거 자체도 숫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또 다르게 나오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요청이 안 왔다고 그랬고 자료를 주실 때 대면을 몇 명 했고 전화는 몇 명을 했고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같이 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 것을 썼나?”라고 저도 추측을 했는데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확하게 목표가 경기도 목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뭔가 굳이 이 목표 중에 찾으려면 “민관파트너십활성화”라는 수 십개의 목표 중 하나에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너무 많이 몰두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찬 모임, 그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해서 그쪽 예산을 쓴 게 맞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왜 뜬금없이 조찬 모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래 목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세부적인 한 가지에 너무 많이 몰두, 물론 다른 활동, 다른 사업 하는 것 아는데 유독 이 근래에 그런 게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는 지속가능발전법이라든지 관련 법을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단편적인 사업 말고 정말로 과천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질병 예방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생태, 환경, 재생에너지, 고용안정, 친환경녹색산업,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라든가 도시재생활성화, 자원순환, 그러니까 이름처럼 지속가능발전에 목표들이 활동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여기에 맞춰서 하는 활동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는데 요 근래에 유독 그 2개가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주최하네?’ 갸우뚱, 맞나, 이런 생각을 들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을, 의원님들도 사실 그 지적을 해 오셨고 사업을 봤을 때 너무 변화 없이 기존 것을 계속 반복 반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계속 좀 변화의 뭔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요구는 제가 계속 해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거시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속가능협의회에도 전달을 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그 2가지 사항들이 극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차라리 기획홍보담당관이 예산 중에 정책개발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오히려 갔을 텐데 2가지 부분 약간 이게 왜 여기서 이 예산으로 했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바로 바로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 안목에서 정책개발비, 아니면 시정홍보비로 그 예산이 목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래 환경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과로, 기획팀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그 맥락이 다른 단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아직도 여성, 환경, 교육, 에너지, 재생, 빈곤율 감소 이런 것에 많이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중에 하나, 맨 마지막 하나로 민관파트너십 활성화라든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그런 부분도 하나 들어있기는 해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정책 같은 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쓸 때 이 부서에서 정책개발, 시책추진 이런 것으로 예산을 잡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협의회 공동의장도 지금 시장님과 의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어서.
이주연 위원      시책사업을, 용역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어쨌든 제가 의문스럽게 그것을 봤었어요.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라고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왔고 그 조찬 모임도 그랬다고 그래서 약간 의문스럽기는 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과천시의 오피니언 그런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좀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은 하게 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 추경 아닌가요? (웃음) 갑자기 행감이 되어 가지고요.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의회에 또 보고할 게 있으면, 목적성과 다르다든지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그러면 의회도 사실 의견을 청취하고 싶거든요. 그 보고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외부에서 듣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훨씬 더 우리 위원으로서 일정이라는 게 일에 있어서 과감히 더하고 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견이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같은 것도 좀 더... 
  여태까지는 자료도 잘 빠른 기일 내에 내주셨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안정재정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내용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의견 조율도 했었고 간담회 때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9,403만 3,000원에서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일정이 올해 연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송무추진에서 소송 패소시 배상금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182호, 시민옴부즈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공개모집하였으며 지원한 두 분의 위촉에 대해「과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시민옴부즈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추경예산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저희 간담회에서 사전에 의견조율도 있었고 또 의견토의도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예산서 134쪽,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소송비용 확정이 올해를 넘어갈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정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11월 16일 판결이 났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법원에서 그동안에 들어갔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다 내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그것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판결이 12월 16일, 너무 늦게 나는 바람에 추계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1월 안에는 추계가 다 나와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한 달이 넘게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는 건가 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11월 16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계하고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1월 중순 정도에 우리 시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청구될 것이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한테 청구서가 오게 될 겁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우리 하수슬러지 사업에 판결문이 늦어진 상태에서 명확한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3차 추경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과천시에 필수조례 정비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행하셨던 자치법규연구회의 보고결과에 따라 우리 과천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조례정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경기도 최하위권이다라고 질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을 반영을 해 줘야 볼 수 있는 구조인데, 과천에서는 필수조례가 정비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처리를 안 해 줘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실제 파악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니 실제 정비율이 93.5%인 것으로 보이네요. 다른 지자체도 물론 이런 조례 정비가 좀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면 과천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시·군들도 거의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93.5%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78.8%라고 했던 말씀을 들으셔서 굉장히 부서에서는 억울하시고 과천시 전체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도 필수조례 정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도 지역이라든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례도 상당히 많이 발의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편익을 제공할까 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 점 우리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93.7%라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안전재난과장 김기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37억 4,588만 원에서 1,470만 원을 증액한 37억 6,0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제설장비 구입(성립전) 1,400만 원 증액,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성립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소형제설장비 성립전예산으로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장비로 구입하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지, 물론 소형제설장비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는 있지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소형제설장비는 2회 추경 끝나고 이번에 10월 13일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1,400만 원이 편성이 내시돼서 이번 추경 3회 예산안에 올린 거고요. 이 제설장비는 올해 아직은 예측하기는 그런데 눈이 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필요한 보강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곳이 자원위생과에 6대, 보건복지과 2대,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이렇게 2대씩 해서 총 14대입니다. 각 1대가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제설장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자료 제시)
  이게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특징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낙엽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눈이 왔을 때 송풍 능력을 보면 20㎧니까 불면 사람이 많이 당황할 정도의 풍력이죠. 그 정도로 해서 밀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7개 동에 다 보급되는 것은 아니고 3개 동에만 보급이 되는 것이네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가 재난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나머지 동도 보강해서 두 대씩 저희가 구입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개 동에 우선 배정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실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일단은 거기가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취약하다고 해야 하나요? 선제적으로 더 빨리 보강을 해 주고 하다보니 나머지 동도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동이나 문원동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수해라든지 이런 재난, 재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가을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잘 사용해 주시고, 기왕에 사시는 장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추경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말씀하신 대로 올 겨울에 많은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안전재난과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저희가 평상시에 BLS, LTE 무전기라든지,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상시나 토요일, 일요일도 물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고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도 비상근무조가 있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를 신속하게 했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올 겨울에 폭설에 대비해도 사전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일단 저희 부서에서, 건설과도 있지만, 다 준비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요. 부서별로도 다 각자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형제설장비 그런 것까지도 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예상되는 폭설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종합적인 안전재난에도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화재사건도 있었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도 강조되고 있는 시국에 우리 과천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TF팀, 아니면 안전재난TF팀, 아니면 또 다른 팀이 구성될 예정인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직도에서 보이는데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지금 저희 부서 내에서 협업이 돼서 자치행정과죠, 저희가 인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중대재해팀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두 명 정도 채용을 해서 가고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 전에는 완벽하게 중대재해팀을 만들어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후위기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안전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지구별로.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래 하단에 있는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이거는 국비고요. 저희가 이런 동원훈련이 1년에 있는 때가 있고, 없는 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비상사태에 중점관리자원인데요. 이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부터 해서 지게차 운전기능사 정보처리기사라든지, 자동차정비기사라든지, 전자계산기기능사, 정보통신, 정보처리기사, 굴착기, 로더, 이런 기능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비상시 때 운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교육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에서 참여하면 실비보상금으로 1인당 7만 원 지급하게 되고 이번에 10명 중에 9명이 참석하셔서 한 분은 아마 생업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 못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야말로 비상시에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잠깐 쓰고, 소위 말해서 치고 빠진다고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대로 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예비적으로 훈련을 하고요. 이게 해마다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해마다일 경우도 있고 한번 건너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동원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혹시 예비적으로 기술인력이 어느 정도 보유돼서 비상 통보를 하면 그분이 딱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비상개념 체제로 해서 비상사태에서는 언제든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군요. 
○안전재난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3,467만 원에서 별양동주민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 1억 원을 감액한 67억 3,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6호,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결산검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7호,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자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대상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 돼서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기존의 조례에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정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실 때 많은 간극을 느끼셨거든요.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또 적용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를 하실 때 그런 간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바로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되겠죠? (웃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 청사가 지어진 지 오래도 됐고,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별관1을 지었다가, 별관2를 지었다가, 1층을 주차장으로 했다가 모자라니까 주차장을 막고, 사무실로 했다가. 계속 땜빵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래도 또 모자라면 바깥에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기도 해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적립액이라든가, 몇 년 동안 적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 저희 공무원, 시민분들의 그런 공감대도 조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만 절차를 밟아가면서 다양한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시의 재정상황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원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어쨌든 기금설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기금액을 마련할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상반기에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조례에서 필요한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업이 끝나면 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구체적 액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 정도에서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 예산 운용하는 것 봐서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한두 해 적립해서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생각하는 예상액이라든가, 신청사 건립에 어느 정도는 이 기금을 해야겠다라는 예상액이 혹시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방향은 일단 내부적으로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적어도 한 10년에서 20년 이상은 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청사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청사건립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적립기간을 10년에서 20년 생각하신다니까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이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기적 안목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해서 마련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성기금은 예를 들어서 어디 기금에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일부, 교부금에서 일부 이렇게 하는데 대충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조례 내용에 보시면 기금 조성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 교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채워질 것 같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입금 일부로 재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러면 아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획정을 그어서 한 번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분배하든지 아니면 조성을 해서 어떤 형태로 더 묶어야 되는지 그 계획을 혹시 단위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 아까 10년 내지 2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이 조례 자체는 기금은 5년 동안 일단은 묶어서 운용을 하고 또 5년이 지나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다시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은 될 거고요.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하면 자체적으로 적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사항은 내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별양동 주민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웠다가 용역을 올해 안에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다 삭감해 오신 내용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며칠 전에 상업용지 및 별양동 근린생활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가 위원이어서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별양동주민센터가 별양동 근린생활용지 그 부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에서도 뭔가 변경안이 논의되고, 조건부심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이 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서 용역을 하실 그럴 계획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용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건 지금 어떻게 단언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물론 처음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지나고 나니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월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으로 새로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말한 도시관리계획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히 결정된 후에 이 용역은 다시 진행하는 걸로?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세출예산안 안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5억 1,098만 9,000원에서 20억 7,121만 5,000원을 감액한 284억 3,9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립예술단활동지원 1억 6,372만 6,000원 감액,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270만 원 증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789만 6,000원 감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19만 3,000원 감액, 체육시설 조성 18억 4,195만 원 감액, 체육공원 운영관리 4,637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42호,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여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23쪽, 계속비 사업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63쪽이고, 계속비는 추경예산서 12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163쪽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도비, 왜 이게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향교에 명륜당이 작년에 장마로 인해서 기울임 현상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또 장마가 왔잖아요, 장마로 인해서 지붕이 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할 필요가 생겨서 저희가 경기도에 도비보조를 요청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붕 보강공사와 안전휀스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지붕 부분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보강이 됐고요.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보강공사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4억 9,0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할 때 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성립을 해서 꼼꼼하게 두 번 이상 손이 안 가게끔 잘해줬으면 하는,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외 다른 것도 한번 손볼 때 꼼꼼하게 손봐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사업 123쪽, 제2 실내체육관 건립이 사실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이 계속비로 2024년 넘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진행하게 될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까지 제2실내체육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중앙투융자심사를 마쳤고요. GB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마쳤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득하고, 지금 건축허가 신청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허가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착공이 되면 2026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 건축허가는 저희 건축과에...
이주연 위원      건축과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지금 이제 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이시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고, 그 신청은 그럼 내년도에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건축허가 신청을 지금 1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허가가 나올 거고, 허가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럼 착공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계속비를 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행안부에 또 중투심도 받고, GB계획도 변경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필요한 절차는 거의 다 끝났고 건축허가 나면 착공 시작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실내체육관인데 이제 어려운 고비는 절차들은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무사히 착공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64쪽에 저희가 GB우선해제지역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액을 하나도 쓰지 않은 걸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사업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추진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여기가 뒷골 좀 안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사업을 하려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부지의 형상이 경사도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면적이 한 320㎡가 되는데 이게 경사도가 심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인근 100m 거리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체육시설이 조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체육시설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적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애초에 체육시설로 조성하려고 했을 때 현장을 가봤으면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도 그 부분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그때 확보할 당시에는 어린이놀이터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물론 계획이고 예산을 하다 보면 실제랑 다른 부분이 생겨서 불용하기도 하고 집행이 남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실·과장이나 실무진들은 그 지역을 환히 뚫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구배지역 같으면 애초부터 설계를 좀 더 감안해서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번에 설계는 진행이 안 된 거고요.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 하영주      그래도 원체 제가 볼 때는 직원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과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을 진짜 눈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훤히 다 아시잖아요.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바로 달려가든지, 뛰어가든지 하시잖아요. 그만큼 지리적 요건을 잘 알고 있고 소위 말해서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라든지, 일을 시킬 때라든지 잘 감안해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부분은 예산액이 세워져 있었으나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변경된 사유나 집행이 안 된 절차,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파크골프교실이라든지 태권도 교실, 탁구 교실, 다누리 교실, 농구, 게이트, 찾아가는 체육교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1명이고, 저희가 1명을 더 채용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자격증 취득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두 번 내고 지금 세 번째 공고를 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채용을 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당연히 처우개선비도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공고는 내년에도 또 나가서, 채용이 될 때까지 공고는 나갈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현재 저희가 3차 채용공고 11월에 했고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부터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채용공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자격증이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모집하고 계시나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3차 공고까지 난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역시 인력난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우선 까다롭고 배출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해결방안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당 이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과천시에 지원을 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현재 예산은 임금하고 처우개선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범위 내에서 채용공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처우개선이 있다고 하면...
황선희 위원      기본급은 동일한 것 같은데 수당이 시·군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한된 배출인력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수당이, 50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배출인력이 다 몰리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당 지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알아보진 않았으나 그래도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처우개선이 있어야 지원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했으니 향후에 그런 개선방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이번 3차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처우개선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한 명의 공백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없지만 지금 지정타에 계속 입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요는 계속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운영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께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지난 회기 때 과천축제육성기금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고자 변경계획안을 낸 사안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게 단순한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72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5,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6,3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72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5,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감액 내용은 시립예술단 인건비를 포함한 공통운영경비 1억 1,226만 6,000원, 교향악단 사업비 612만 원, 여성합창단 사업비 2,034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사업비 1,300만 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대부분 예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예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은 부분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수공연 관람지원”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0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우리동네합창축제”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안 하신 것 같고 악기를 사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사신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 악기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악기는 트럼펫 악기 중에 C코넷이라는 특수한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는 해외 주문제작인데 처음에는 예술단에서 이 악기를 공용악기로 구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제작업체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연내에 맞추기 조금 힘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 이 악기가 사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악기는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보유할 필요가 있겠는가, 필요할 때마다 대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작기간도 못 맞추고 할 바에는 차제에 그냥 이것은 반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우리동네합창축제는 지금까지는 여성합창단 주관으로 행사를 매년 해왔는데요. 올해는 동네합창제를 축제기간 중의 축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우수공연 관람지원은 단원들에게 우수공연 관람지원을 해 주고 이런 예산인데 이게 특별히 단에서 신청하지 않고 하면, 그리고 단원들한테 특정한 공연 지정해서 관람시키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이 부분은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보니까 우수공연 관람지원은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명을 산출기초로 해 주셨는데 우수공연이 4만 원인 경우가 잘 없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원래 취지는 저희들 연주자가 우리 공연만이 아니라 다른 공연도 신청하면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요. 사실 예술단 단원들이 다 프로 단원들이다보니까 본인들 연주 일정 소화하기도 빠듯하고 해서 우수공연 관람지원까지는 크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인지 4만 원으로 우수공연을 볼 수 없어서인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단가는 저희들이 산출을 4만 원으로 잡았지만 실제로 공연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보다 더 지원을 할 수는...
이주연 위원      꼭 4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 가격의 공연도 보고나서 지원신청을 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안내가 그렇게 나갔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단에서 필요하면 해외공연이든 국내공연이든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줄 요량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안내도 사실 그렇게 나가야 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문화재단이 우수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는 4만 원으로 그런 우수공연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산출기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합창축제는 안 한 것은 아니고 축제기간 안에 녹여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올해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C조 코넷”이라는 악기는 앞으로 대여해서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번에 반납하면 재차 구입신청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악기가 필요한 연주도 있긴 있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있습니다. 있는데 빈번하지 않고 1,200만 원 주고 공용악기로 사서 보유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여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악기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전문악기점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저희들이 더블베이스 같은 경우에 5현 더블베이스는 대여해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게 점점 대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차라리 이것은 구매하는 게 좋겠다 이럴 때는, 작년에 그래서 5현 악기 구입을 한 거고요. 보통 공용악기를 가지는 이유는 악기가 부피가 크다거나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기 힘든 것은 저희들 예술단뿐 아니라 사실은 대관공연 같은 것 할 때도 임대악기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트럼펫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형악기도 아니고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개인 소지 악기로 구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단에서 요청이 계속 와서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빈번하게 쓰이는 악기도 아니고 제작과정이 해외제작이다 보니까 오래 걸려서 차제에 공용악기에서 제외하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단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가 된 상황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단원들이 아니고 이것은 트럼펫 주자만...
이주연 위원      그 트럼펫 주자가 동의한 사항인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주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게 맞는지, 트럼펫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그런데 일반적으로 1회 빌리는 데에 어느 정도 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은 악기마다 다 다른데요. 피아노 같은 덩치 큰 것은 한번 빌릴 때 좋은 것은 100만 원 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피아노 1대는 몇 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럼펫 “C조 코넷”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짜리 같으면 한번 빌리는데 몇십 만원이면 빌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공용악기가 제작하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악기 다뤘던 사람이라 악기가 어떤지 알아요. 아는데 악기마다 좋은 악기, 그렇게 평하면 안 되겠지만 브랜드별로 네임명별로 좋은 악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야 차등이 있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차후에 대여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과천시로서는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영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반납이라든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첫날이기는 하지만 반납액이 비교적 많았고 성립전예산도 많았고 해서 3차 추경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일했다는 것을 3차 마무리에서 보면 표가 납니다. 향후에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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