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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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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3일(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7.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8. 17.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18.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19.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1. 20.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3. 22.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24.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6. 25.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30.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39.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40.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43. 4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4. 4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5. 4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7.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8. 17.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18.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19.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1. 20.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3. 22.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24.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6. 25.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30.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39.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40.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43. 4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4. 4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5.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 -이상동기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강조 및 대책 마련 촉구
  46.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과천시 어르신, 청소년 버스 무료승차제 정책 제안
  47. 44.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어 2023년 9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지난 8월 28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8일 보류된 안건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수정안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의제가 될 수 있어 그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여 수정안 동의가 가결되면 당초 원안에 수정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원안을 의제로 삼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수정안 동의가 부결되면, 당초 원안을 의제로 삼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75회 임시회 및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순서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7.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8.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0.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2.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5.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4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에 따른 사업비 및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7억 400만 원이 증액된 5,116억 7,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27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236억 1,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6,100만 원이 증액된 56억 2,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24억 4,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4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4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 -이상동기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강조 및 대책 마련 촉구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각종 이상동기 범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흉기난동,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거론하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도 인터넷에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상동기 범죄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즉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일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올해 전국 시·군·구 대상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치안을 포함한 생활안전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시 과천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 산책길, 등산로 등 유동인구가 적은 곳의 CCTV 미설치 및 사각지대와 같은 안전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범죄 예방 시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천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연이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이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한적한 산책로나 공원을 가거나 산에 오르기가 무섭다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동인구가 특히 적은 공원길과 산책길, 등산로에 CCTV가 잘 조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범죄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경찰-지자체-민간이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및 대비에 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한 주체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다양한 주체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 안전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근절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고립된 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심리상담 제공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고립가구의 정서적·사회적 기반을 지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선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1위 과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비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발생 시 지체없이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윤화 의원께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과천시 어르신, 청소년 버스 무료승차제 정책 제안 
  
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8만 1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문화예술의 도시 과천을 이끄시는 신계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의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버스 무료 승차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권, 노동권, 평등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기본권 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어르신과 청소년에 대해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어르신과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버스 무료 승차제는 꼭 필요합니다. 
  우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합니다. 
  첫째, 어르신은 신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입니다. 어르신은 경제적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계층입니다. 버스 무료 승차제는 어르신들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경과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정책이며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무료 승차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첫째, 청소년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학업, 진로 탐색,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이동이 많습니다. 버스 무료 승차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육에 집중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입니다. 버스 무료 승차제를 통하여 경제적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버스 무료 승차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어르신과 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는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는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남양주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포천군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시흥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무료 승차제, 과천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천시는 2023년 예산 기준 대중교통운행지원 44억, 시내(마을)버스운행 결손지원 21억, 맞춤형(따복)버스 운영지원 2억 원 등 총 67억 원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 67억에서 12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면 과천시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이 시행된다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만 4,800명, 6세에서 18세 청소년 1만 1,000명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정책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7월 과천시의회에서 진행한 청소년 의정학교와 과천시청에서 진행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정책은 과천시 청소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과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어른신과 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8만 1천여 과천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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