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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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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6월 8일(목)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8.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8.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1. 10.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19.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4. 23.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28. 과천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30.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36. 35.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38. 3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0. 3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 40.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2. 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43. 4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8.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8.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1. 10.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19.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4. 23.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28. 과천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30.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36. 35.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38. 3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0. 3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 40.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2. 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43. 42.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들을 대표해 하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출장의 목적은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국외출장에 과천시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관내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성공적 유치 토대를 마련하고 과천축제 및 각종 예술프로그램에 연계한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출장국가는 체코, 오스트리아 2개국이며, 출장자는 본 의원과  황선희 의원, 총 2명입니다. 체코의 루돌피눔 공연장, 오스트리아의 펜젤라이트슐레 공연장,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등을 방문하여 공연장 시설현황 및 운영 시스템, 각종 행사 홍보방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체코 예술학교, 비엔나 국립음대 등을 방문하여 예술학교 운영현황,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항 및 협력사업 등 우수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은 모두 건축물·종교·음악과 같은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브랜드가 세계의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과천시립예술단,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과천축제, 1,000석 규모의 공연장, 국립현대미술관, 추사박물관, 과천향교 등 많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과천시도 문화예술 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천을 대표하는 화훼산업과 과천축제의 융합 및 과천축제 후원 문화 정착 등으로 과천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한예종 유치를 위해 문화예술 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한예종과 과천시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0.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9.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0.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3.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과천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35.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3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결산(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제출된 통합 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은 6,775억 7,890만 원, 수납액 7,052억 7,824만 원, 지출액 5,336억 5,961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716억 1,86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5,408억 8,058만 원, 수납액 5,639억 7,610만 원, 지출액 4,129억 1,317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66억 9,832만 원, 수납액 1,413억 215만 원, 지출액 1,207억 4,6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187억 6,787만 원, 실제수납액 7,052억 7,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지출액은 5,336억 5,96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32억 8,45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75억 6,285만 원, 사고이월 145억 4,664만 원, 계속비이월 211억 7,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내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2건 2억 6,557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5건 21억 7,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82억 3,47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792억 4,204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86억 6,44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88억 1,238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0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0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윤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과천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및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추가하고, 현지확인 일정을 확정하는 사항이며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당초와 동일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감사계획 세부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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