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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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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7일(화) 14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24. 2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시정질문의 건(황선희 의원)(박주리 의원)
  28. 27.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과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촉구
  3. 1.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4. 2.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4.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5.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6.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7.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 8.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9.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1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1.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2.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3.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4.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5.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8. 16.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7.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8.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1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0.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3. 21.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22.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2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24.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계속)
  27. 25.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26. 시정질문의 건(황선희 의원)(박주리 의원)
  29. 27.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계속)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과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촉구 
  
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8만 일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 교육의 혁신과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과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열기 위해 “지방시대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청회를 열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9대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천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천시민이 체감하는 교육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우선, 과천시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권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특히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 활동은 대부분 과천 외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돌봄과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데 비해 이를 감당할 자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를 통해 자족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이를 감당할 “과천형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과천에서 성장한 “과천형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천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과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다면 유아·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천시에 대한 교육정책 지원이 강화됩니다. 
  과천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 권한 강화와 특구 내 재정지원 등 명확한 성과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강화됩니다. 유아·돌봄 분야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천시 관내 공교육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과천시 관내 학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종합적인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운영 지원이 확대됩니다. 
  셋째,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 진학과 취업, 창업에 대한 여건 개선 지원으로 과천형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넷째, 교육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을 통해 과천시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이 조성되어 유아·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발전특구의 선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안양과천교육장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도 대비 2023년 현재 기준 약 11억 원 줄어든 교육경비보조금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 지정신청 공동주체인 경기도교육감과 안양과천교육장은 과천시장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지역교육 특성과 발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에 담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과 관계부처에서는 과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검토할 때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교육격차와 지역인재유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고 생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전국 각지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천시민들은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의 선택권이 다양한 과천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지역맞춤형 교육을 통해 “과천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과천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진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 동안 202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2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1월 6일 제8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총 60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8.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1.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2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계속) 
25.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진웅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정질문의 건(황선희 의원)(박주리 의원)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황선희 의원, 박주리 의원이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과천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건축된 주거단지에 대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질을 높이고자 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함께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등 도시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과천시 목표계획인구를 약 14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과천시는 성장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무엇보다 교통문제 해결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이에 과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위례과천선 등의 광역철도교통계획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 관내 신규철도망 추진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 GTX-C노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GTX-C는 과천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개통 후 과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론 GTX-C노선이 지난 2020년 5월 이후 과천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되는 등 그간의 추진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GTX-C노선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TX-C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북부, 경기 남부를 잇는 철도망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입니다. GTX-C 사업구간은 수원에서 양주까지 약86km로 이중 창동역에서 정부청사역까지는 전용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4개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10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내 착공 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황선희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GTX-C노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림동 11-1번지 일대의 부림마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GTX-C노선이 과천 부림마을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부림마을은 40년 이상 된 조적식 구조로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부림마을 주민들은 향후 GTX-C노선이 지어진 뒤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여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한 과천을 경유하는 GTX-C노선 구간은 지하 40∼60m 깊이를 파 철로를 내는 지하 대심도 방식으로 건설된다고 합니다. 안전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GTX-C노선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린 부림마을 민원 포함하여 과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계 민원과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림마을을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부림동 단독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셨고 지난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이 있겠지만 국토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통과구간 중 부림마을 등 주거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나온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그리고 환기구, 작업구 등에 대한 주민 의견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노선 조정과 개선방안을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 측에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과천동회관에서는 과천동 지역 통과하는 한내마을이라든가 뒷골 일부 관통 노선에 대해 주민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과천시 부림마을보다 앞선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도 GTX-C노선이 재건축 예정인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는 계획 때문에 진통을 벌였으나 지역구 정치인들이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서면서 현대건설, 국토교통부, 은마아파트 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인 한 바로는 GTX-C노선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시장 신계용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의원      또한, 최근에도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부림 주민분들과 함께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협의를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지난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님 직접 만나 뵈었고요. 부림동 주민들이 제안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GTX-C 사업은 올해 착공할 예정이지만 실시설계에 대한 변경협의는 착공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GTX-C 사업이 다음 세대에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황선희 의원      부림 주민분들과 함께 이루어진 만남이 과천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위례선 개통은 과천시 관내 철도교통망 확충 및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해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느느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가 그간 과천위례선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과천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위례선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과 과천시의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과천지구 및 주암지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2019년 12월 과천위례선 연장 구간에 대한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서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법조타운역까지 약 28.5km이며, 14개 정거장과 철도 차량기지 1개소가 포함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과천위례선은 2022년 7월 대우건설이 제안하여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유 노선대, 역사위치 등이 우리 시 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철도 차량기지 1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철도사업에 있어 철도 차량기지는 필수시설입니다. 다만, 차량기지는 인구밀도와 유동 인구가 극단적으로 낮은 만큼 우리 과천시와 같은 작은 도시일수록 소중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량기지가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면 차량기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진동,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과천시는 과천위례선 사업에 있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000억 원 투입과 서울대공원역 주차장 부지를 차량기지로 수용하여 차량기지 지하화 등 과천시민의 대승적인 양보와 희생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차량기지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차량기지에 대한 변동 사항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위례선 차량기지와 차량 주박시설에 대한 위치와 계획은 무엇이며 차량기지 위치 선정에 대한 과천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계용      사실 철도 차량기지에 대해서 처음 계획을 할 때 그 차량기지 문제가 나왔고 현재로서는 철도 차량기지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지하에 검토가 되고 있고요. 주박시설은 저쪽 서울 법조타운 인근에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 차량기지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화훼유통센터 건립하는 그 부지 쪽으로 주암역을 설치를 전제로 해서 차량기지가 서울대공원 지하에 검토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 주암역의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신계용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4,000억 원 부담과 차량기지가 관내 위치하는 만큼 주암역과 문원역이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위치에 담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위례선은 국토교통부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사업을 제안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민자 사업안을 제시한 대우건설이 핵심 당사자인 과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다면 국토부에 문원역 신설에 대한 진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원역(혹은 과천대로역)을 빼고 민자 사업안을 제시한 대우건설의 행태는 과천시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주암역 설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천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에 입주할 과천시민들의 교통대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 예정인 과천시민들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적기에 완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철도교통망 구축 지연이 계속 된다면 초기 입주민 불편 및 입주 예정자 부담, 사업비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과천시가 떠안아야 할 문제 맞죠?
  시장님, 주암역, 문원역 신설을 위한 과천시의 대응 및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우리 시는 제가 시장 임기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주암역과 문원역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주암역과 문원역이 반드시 우리 시 의견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제외되었던 문원역을 포함해서 KDI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와 민자 제안자인 대우건설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주암역이 주암지구 중심지역 내 위치하고, 문원역을 포함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천위례선 문원역과 주암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광역철도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대우건설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정거장 신설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장 신계용      알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과천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에 대해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정보타운역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공공주택 주민과 입주기업 임직원 등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LH와 코레일의 원흥역 손실보전 협의 갈등으로 2024년 준공예정인 사업이 약 3년가량 늦어지면서 지식정보타운 예상 거주인구 2만 명, 입주기업 125개의 재직자 3만여 명 등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약 582억 원의 사업비 증액도 발생했고요. 과천시의 분담금도 200여억 원 늘어난 상태입니다. 애당초 LH와 코레일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로 과천정보타운역 공사가 늦춰진 귀책 요인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코레일과 LH에 사업비 분담금 조정 요구와 과천시에 대한 보상방안을 과천시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 과천선 과천정보타운역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본 의원이 주장하는 LH와 코레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비 분담문제 및 보상책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과천정보타운역은 역사 정거장과 환기구 현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기준 공정률 11%이고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428억 원은 협약에 따라 LH가 945억 원, 시는 483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우리 시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LH와 코레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비, 공사기간 증가와 관련한 그런 과천시 입장, 계획까지 함께 아울러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LH와 코레일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실시협약이 늦어지면서 사업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착공 지연으로 대상지 인근에 건물이 추가적으로 들어서게 됐고 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그런 가시설이 추가되면서 건설자재가 또 물가인상으로 상승하면서 당초 85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지금 68% 증가한 1,428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LH와 코레일로 인한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LH, 코레일과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며, LH에서는 보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빠르면 금년 말경,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지연 보상 관련 관계기관 협의 시 시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분들이 하루빨리 역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협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과천시민의 입장에서 과천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과천시의 철도교통과 관련하여 희망찬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과천시와 살펴보았습니다.
  과천시는 이제는 과거 행정도시에서 미래형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철도교통 조기 확충이 필수입니다.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하지는 않지만,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과천시는 다양한 채널과 루트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는 여·야·정이 따로 없습니다.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임기 시작하고 처음 해 보는 시정질문인데 오늘 기자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제가 또 감기에 걸려있어서 지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동, 문원동, 부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 박주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8만여 명의 과천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 유치와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시장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는 과천 3기 신도시 내에 여러 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과천시의 자족능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집적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과천시에서 이러한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우리 과천시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강남 서울권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과천시입니다. 지식정보타운에는 이미 광동제약, 중외제약, 휴온스, 펄어비스, 넷마블과 같은 바이오 및 IT 관련 118개의 첨단 기업이 지금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양재에는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R&D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인근에 이미 이런 첨단산업의 생태계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 북으로 조성된 지식산업 생태계는 향후 공급될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자족용지 공급 방향성에 큰 장점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천 3기 신도시는 IT 및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하되, 우리 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본사 유치에 큰 방향성을 두고 R&D 등의 고급 인력 유입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성장센터 기능 등에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공급 방법은 과거 지식정보타운 공급과 같이 별도의 공모 조건을 마련한 후 우리 시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별, 즉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공급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분장 등은 향후 사업시행자인 LH, GH, 또 과천도시공사 등과 별도 협의한 후에 진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주리 의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식정보타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훌륭한 지리적 요건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역시 지리적 요건, 특히 강남과 아주 가깝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의원은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천시의 지원 정책, 계획이 있는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신계용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역발전전략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이런 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지난번 의원님도 같이 하셨지만 해외 시찰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바가, 공감하는 바는 역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정타 일부에 11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3블록에서 기부채납 한 총 322평의 창업지원센터를 2024년 1월 확장 이전해서 17개 스타트업 업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요. 
  지식정보타운 내에 총 177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각 블록별로 하기도 하고 첨단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창업해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창업 의지가 확고한 그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일단은 실패가 성공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이 선정이 될 때는 기존에 과천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기업인들도 함께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의원      아까 앞 질문에서도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시겠다고 말씀주셨고 이번  질문에서도 선정위원을 구성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하나 시장님 답변 중에서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창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의지만 확고하다면 과천시가 끝까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의지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과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아이디어의 가능성만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의지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이 의지가 지속되게끔 과천시가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방향 설정을 그렇게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신계용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디어의 방향성이 미래 발전에 부합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스타트업으로서의 의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의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방향성이 적합한지 이런 것을 판단할 능력이 아마 저한테도 없을 것이고 시장님께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정권이 오고 가고 시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일관된 시선에서 평가를 해야 될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신계용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은 기업체 그다음에 대학교 학과, 그래서 산업과 학교가, 산·관·학이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히 심사해서 과천의 이익에도 보탬이 되고 기업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국외연수에서 유럽의 여러 산업단지를 방문하면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비영리재단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과 그다음에 산업, 학술, 또 시민단체들이 좀 평등한 자리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그 지역의 산업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의 여건상 “그런 비영리재단을 지금 당장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거보다 지금 과천시가 기업 유치를 하는 게 더 빨리 우선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과천시가 지금 당장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 거버넌스를 핸들링하려면 과천시청의 전문성이 또 같이 올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조직 지금의 과천시청의 조직구조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가 아니고요. 구조상으로 이것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제가 지난 2차 추경 임시회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 차원의 고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과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식정보타운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쏟아지는 업무를 쳐내기만 하는 것도 급급한 이 실정으로는 정말 과천의 청사진을 과천시 행정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손을 거드는 정도의 인력 충원으로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신계용      지금 기업지원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체가 입주하고 앞으로 또 기업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팀을 과로 승격하는, 그렇게 조직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7년이면 복합지원센터가 지어집니다.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센터가 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재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도 출자하는 그런 재단의 형식이 될 텐데,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가 될지 아니면 연구기능까지 같이 하는 진흥원이 될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전문가 중심의 그런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직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지난 국외 연수기간 동안에 우리 과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상상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시장님과 비슷한 청사진을 그리게 된 거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계용      저도 의원님과 같이 간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박주리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과천시에 자리를 잡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수요 역시 나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유치와 함께 쾌적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자족용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과천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이 타 도시의 개발지구와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더불어 향후 3기 신도시 내 기업 유치와 주거, 상업시설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도시와 달리 우리 과천시만큼은 자족용지 비율이 많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또 주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족용지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과천시에는 좋은 것이지만 여러 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비율은 2023년 5월 지구계획 승인 보완 신청기준, 지구 전체면적의 약 17.9%인 29만 7,000㎡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 8·4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21.9%였는데요. 3,000호가 추가가 되면서 4% 정도 감소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인근에 지금 같이 계획이 되고 있는 남양주 왕숙지구 11.9% 이렇게 해서 다른 지구보다는 훨씬 그래도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족용지 축소는 최소화시키는 한편, 그 대안으로 면적이 줄어든 만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입체적으로 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밀도계획 상향을 통해서 자족용지 감소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구계획 승인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시장님 답변 정리하자면 당초 원안에 비해서는 4% 감소한 게 맞기는 하나 최종 자족비율이 지금 17.9%로 다른 지구인 10% 안팎인 자족비율에 비하면 우리 과천과천지구가 월등히 높은 편? 
○시장 신계용      네, 조금 다소 높은 이런 상황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박주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자족용지만큼 밀도를 상향 조정해서 한 평, 한 평 알뜰하게 자족용지로써 활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시장 신계용      네. 자족용지 비율은 저희가 최대한, 그리고 LH 사장님과 만났을 때도 다른 시는 사실 자족용지를 많이 줘도 들어갈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족용지 확보가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 과천만큼은 많은 기업체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천에는 자족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보상을 받으시는 토지주 분들, 또 여러 분들의 보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족용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동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은 줄지만 그 대안으로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리 의원      당초 4% 감소한 자족용지 비율로 인해서 과천시민들께서 상당한 상실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시민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야말로 과천시민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2023년 올 한 해 동안의 과천시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현 단계에서 병원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천과천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건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위치 문제로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과천과천 지구계획 승인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정하고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천시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우수병원 유치 성공을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우량 대학병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적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을 상향하는 것을 지구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400%에서 500%, 층수는 현재 20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5층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문을 받은 바 있고요. 7월에는 과천지구 기업유치전략 수립 및 시행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종합병원유치와 관련된 개발방향, 유치전략, 병상수 추계, 공모일정에 대해서 과천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최종보고회 때에는 LH와 국토부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과천시의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과천시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의료시설 바이오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른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MOU가 지금까지도 유효한지, 더불어 고대의료원과 과천시 내 진료·교육에 특화된 병원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계용      지금 고려대학교와의 MOU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과천시가 2021년 1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과천시 의료시설 바이오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상호우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제가 취임한 7월에 고려대학교 의료원장님과 임원진 등을 만나서 과천에 고려대학교 종합의료시설 설치 의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요. 올해 1월에는 신년인사를 겸한 의견청취의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도시공사를 통하고 또 저희 실무 관계자들과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취임 직후에 한번 만나셨고 올 1월에 신년인사하셨고요. 지금이 11월인데 그 사이에는 대략 몇 번 정도 만나셨는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시장 신계용      그 사이에는 저희 실무 관계자들이 만났고요. 도시공사와 했고. 또 전에 개인적으로는 고려대 의료원장님, 김영훈 원장님께서 당신이 쓰신 미래병원에 대한 책도 저한테 주신 게 있어서 그 책도 읽어가면서 우리 과천시가 유치할 병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의도가 그러면 1월에 신년인사 만나고 그 이후에는 왜 안 만났냐, 무슨 연락이 없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고대병원과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위법이고요. 왜?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들어올 문제이지 고대병원을 지금 계약 체결해서 고대병원을 유치하는, 이것은 법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는 이미 과천이 고대병원으로 확정이 된 줄 알고 다른 더, 이런 표현 드리기는 뭐 하지만 더 좋은 병원에서 “이미 고대와 됐냐?”, 더 검토할 여지도 없는 것처럼 또 밖에서는 얘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의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말 좋은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그 공개경쟁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주안점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만이 더 좋은 점수를 줄 것인가? 이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내놓겠다 하는 운신의 폭이 좀 좁은 것으로 많이 알려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2차 병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 어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텐데 그런 평가 기준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정말 정확하게 부합할 것인가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평택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평택도 아주대병원을 공모로 진행을 했으나 공모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치추진계획, 실무협의, MOU를 2번이나 맺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아주대와 평택이 긴밀하게 협조관계에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해 가면서 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 고대병원과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천시의 누가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굳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 걱정이 되는 것은 최근에 제가 가동해 본 휴민트에 따르면 화성 동탄에서도 고대 병원 유치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있는 그 휴민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동탄에도 의료시설을 위한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망에 오르내리는 대학병원이 서너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고대병원의 네임 밸류가 제일 높다 보니 시민들도 기왕이면 고대병원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동탄은 벌써 인구가 39만이고 앞으로 계속 더 커질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을 넘어서 화성으로 보면 화성 인구가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93만입니다. 한 달에 4,000명씩 늘어난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지자체에, 8만 인구 과천이 뭔가 더 의미 있는 병원을 유치를 해야 될텐데 우리 과천시가 좀 더 긴장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신계용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좋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에 변함이 없습니다. 항간에는 대학병원 유치에 관심이 없다, 또 특정 병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시장이. 이런 추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교 의료원을 포함해서 다른 유수의 종합병원, 우리 과천 진출에 관심 있는 여러 의료기관의 기관장님, 또 관계자분들 면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요. 그중에 말씀하신 2차 병원의 관계자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만나고자 해서 한 것이지,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됐든 대학병원이 됐든 2차 병원이 됐든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은 다 만나고 있고요. 왜? 그런 분들의 면담 과정을 통해서 의료현실을 듣게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우리 나중에 병원 계획 삼을 때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분이든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2차 병원을 만나는 거 보니까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낭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아주 많이 준비했는데 기업 유치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혹시 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님들도 궁금한 사안이 있으실 거 같아서 동료의원님들께 추가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수도권 의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병상 과잉 지역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과천도 대학병원의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한 과천시의 대응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좀 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정 병원과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병원 유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계획 승인이 나고 내년 3월 정도에 승인이 나면 아마 빠르면 내년 12월, 그다음에 1월 정도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수도권의 병상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병상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분원을 막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병상수를 제한하는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의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의 출발점이 되는“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서 종합의료시설 유치의 필요성과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요. 10월에는 경기도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정책 설명회에 참석하여 대학병원 병상 기준인 최소 500병상 이상을 과천시가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병원 유치나 기업 유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죄송한데요. 질문 시간이 아직 여유가 좀 있으세요. 질문시간이 지금 회의규칙에 본질문과 보충질문 포함해서 30분 내거든요. 사용하신 시간이 약 한 11분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니까 나머지 추가적인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신계용      존경하는 의원님, 다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웃음소리)
박주리 의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과 연계해서 또 과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의료시설과 의료바이오 연구시설을 합동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항간에는 실버타운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상하시고 계신 사업 방향이 있으실까요? 
○시장 신계용      그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떤 병원의 모습으로 우리 과천시가 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보고회는 LH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함께 참석하는 자리에서 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최종보고회는 그런 식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일각에서는 좀 부지를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좋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 취지에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문제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부지가 넓으면 사업성도 많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알토란 같은 과천시의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지에서도 사업성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상향과 층수를 상향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유형의 어느 그림이 나오면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함께 상의하면서 과천시에 걸맞고 또 좋은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모양과 또 안의 내용을 잘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그 방향이 혹시 시민들에게도 공개가 될까요? 
○시장 신계용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100% 완벽한 내지는 엄청난 대학병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정말 잘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병원,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의원      과천의 발전과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좋은 의료시설이 유치되고 과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신계용      감사합니다. 
박주리 의원      과천시와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종합의료시설이 과천 3기 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유치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계속) 
  
○의장 김진웅      다음 의사일정은 징계에 관한 회의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3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진웅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방청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7인 중 징계 대상자 1명을 제외한 6명의 의원 가운데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6표로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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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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