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6월 4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90억 667만 원으로 이중 48억 4,761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9,8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억 5,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정운영에 1,202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6억 9,2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3억 9,887만 원 중 명시이월 17억 8,630만 원, 사고이월 3억 1,258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90억 667만 원으로 이중 48억 4,761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9,8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억 5,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정운영에 1,202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6억 9,2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3억 9,887만 원 중 명시이월 17억 8,630만 원, 사고이월 3억 1,258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6쪽부터 7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6쪽부터 7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77페이지에 청사시설물 개선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내역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에 보시면 별관이동 증축공사 내진보강공사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77페이지에 청사시설물 개선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내역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에 보시면 별관이동 증축공사 내진보강공사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개선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별관이동 증축공사비, 감리비 그 사항이고 내진보강공사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큰 두 카테고리로 2024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별관이동 증축공사는 작년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2024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공사는 작년에 공법 관련해서 검증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청사시설물 개선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별관이동 증축공사비, 감리비 그 사항이고 내진보강공사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큰 두 카테고리로 2024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별관이동 증축공사는 작년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2024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공사는 작년에 공법 관련해서 검증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한 사유들이 여기 첨부서류 내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이 공사가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페이지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도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2023년도 예산에 산불진압 트럭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안이고요. 차량 납품이 제조사 사정으로 지연돼서 계약은 작년에 했었고 선금 일부 나갔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올해 초에 지급 완료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산불진압 트럭이 올 초에는 과천시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1대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1대입니다.
○이주연 위원 산불이 안 나서 쓸 일이 없길 바라지만 예년에 비춰봤을 때 가끔 관악산 쪽에 산불이 나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상에서는 사고이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있었고 그다음 설명에도 보면 용역계약건 미 준공으로 인해서 최종 지출이 2024년이기 때문에 이월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사고가 아니라 계속비 이월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사실은 2023년에 모든 준공을 마쳤어야 했는데 그 기한을 불가피하게 맞추지 못해서 지금 이월된 사항인가요?
지금 우리 자료상에서는 사고이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있었고 그다음 설명에도 보면 용역계약건 미 준공으로 인해서 최종 지출이 2024년이기 때문에 이월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사고가 아니라 계속비 이월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사실은 2023년에 모든 준공을 마쳤어야 했는데 그 기한을 불가피하게 맞추지 못해서 지금 이월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사고이월된 2억 8,000에 대한 내용은 새로 짓고 있는 지정타에 갈현행정복지센터 청사 설계용역비고요. 기존에는 명시이월이 됐었고 그래서 작년에 계약된 사항이라 올해로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고 아마 올해 8월쯤이면 준공돼서 작년 말에 아마 선금이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 잔금은 준공과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로 사고이월된 2억 8,000에 대한 내용은 새로 짓고 있는 지정타에 갈현행정복지센터 청사 설계용역비고요. 기존에는 명시이월이 됐었고 그래서 작년에 계약된 사항이라 올해로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고 아마 올해 8월쯤이면 준공돼서 작년 말에 아마 선금이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 잔금은 준공과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면 아무리 앞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2023년까지 앞당길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고에 의해서 미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애초에 이건 명시로 돌렸다가 또 사고로 돌렸다가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행했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예측해서 명시를 하든지 사고를 하든지 이월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3년 이상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고요. 보통 설계용역은 일반적으로는 1년 또는 2년 내에 끝난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까지는 편성하지 않는데 이 사항은 부득이하게 행정절차도 있고 해서 명시 또 사고까지 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부터 시작돼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2022년에서 2023년도로는 명시가 됐었고...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이 행정복지센터가 2023년에 준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이건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용역비입니다.
공사비는 아래에 별도로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아래에 별도로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지연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보통 큰 청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설계를 의뢰하고 공공청사 같은 경우 보통은 설계도 공모를 통해서 입찰받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처음에 업체 선정부터 시간이 걸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회계과장 김수은 예산은 저희 부서에 있고요...
○박주리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워낙 많은 시설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과가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통합결산서 3-3권 성과보고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 529쪽 표시된 걸 보면 회계과에서는 회계교육 횟수를 성과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출자·출연기관 과천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회계 교육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계약 교육을 실시했을 때는 산하기관에 있는 업무 담당자 다 모아서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약에 대한 것만 교육하고 회계 교육은 하지 않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어제 문화재단 결산을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서 회계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 회계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는데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돼서 회계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자체 교육 올해도 예정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가능하면 규모가 큰 위탁기관들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곳들이 발견돼서 이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회계 교육할 때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의견서 갖고 계신가요?
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견서 중간에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금액이 나오고 주요 증가 내역은 소로2-11호선 등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토지매입,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및 시설요양원 건립 등 건설 중인 재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표에 맨 마지막 ‘건설 중인 재산’ 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견서 중간에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금액이 나오고 주요 증가 내역은 소로2-11호선 등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토지매입,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및 시설요양원 건립 등 건설 중인 재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표에 맨 마지막 ‘건설 중인 재산’ 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 현재액은 얼마였고 당해연도 현재액은 얼마로 결산위원회 때 보고를 하셨나요?
이 금액이 100만 원 단위인데 제가 이걸 세다가 6,000억 다음은 도대체 뭐지?
이 금액이 100만 원 단위인데 제가 이걸 세다가 6,000억 다음은 도대체 뭐지?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지금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지금 여기 결산검사...
○윤미현 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이죠?
○회계과장 김수은 정확한 금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90억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6억입니다.
○윤미현 위원 656억인 것을 제가 이걸 6,000억, 그다음 억 단위 다음에 뭐지 그러면서 단위를 봤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러니까 의견서 상에 있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천원 단위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저는 순간 건설 중인 재산이 거의 대한민국 예산의 재산만큼이 과천시에 다 잡혀있구나 그러고 좋아했었는데 단위가 잘못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수정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때문에 매입한 토지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설 중인 재산이라고 해서 도시가 개발되면서 분담금으로 들어온 금액들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하나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때문에 매입한 토지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설 중인 재산이라고 해서 도시가 개발되면서 분담금으로 들어온 금액들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자면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공유재산 결산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사유로 증가하게 됐으며 아마 제 생각에는 3기 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분담금으로 시에 납입된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신다면 향후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세수입이 확대되고 또 언제 시점에서 이것이 지출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자료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단위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현대화사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다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편중적인 검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은 지방세 지출, 세입, 세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사실 저희가 3주 동안 해보니까 첫 주는 자료검토 하느라고 그렇고 두 번째 주는 요청한 자료가 와서 그거 검토한 걸 보고 세분화시키고 다시 자료요청을 하고 세 번째 주에는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서를 쓰는 과정 그런 단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는 세 명이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업무분장도 사실 필요하고 저희도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긴 했지만 향후에는 외부전문심사요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요구하고 싶은 건 향후에는 업무분장을 하는데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 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지 못한 것은 출자·출연사업들, 위원회 운영, 행사성 사업, 공연장 운영사업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못한 것은 성인지 결산이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건 사실 성인지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위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공무원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경력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이 놓쳤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인원도 좀 더 늘려주시고 예산도 좀 더 다시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희도 조례를 통과해서 하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위원을 많이 모시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많이 요청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미처 보지 못한 출자·출연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전용 건수가 56건이나 되고 우리 시의 전용보다 두 배 반 정도는 많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상당히 중요성을 또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현대화사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다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편중적인 검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은 지방세 지출, 세입, 세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사실 저희가 3주 동안 해보니까 첫 주는 자료검토 하느라고 그렇고 두 번째 주는 요청한 자료가 와서 그거 검토한 걸 보고 세분화시키고 다시 자료요청을 하고 세 번째 주에는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서를 쓰는 과정 그런 단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는 세 명이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업무분장도 사실 필요하고 저희도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긴 했지만 향후에는 외부전문심사요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요구하고 싶은 건 향후에는 업무분장을 하는데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 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지 못한 것은 출자·출연사업들, 위원회 운영, 행사성 사업, 공연장 운영사업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못한 것은 성인지 결산이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건 사실 성인지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위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공무원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경력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이 놓쳤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인원도 좀 더 늘려주시고 예산도 좀 더 다시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희도 조례를 통과해서 하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위원을 많이 모시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많이 요청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미처 보지 못한 출자·출연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전용 건수가 56건이나 되고 우리 시의 전용보다 두 배 반 정도는 많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상당히 중요성을 또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위원장 황선희 다섯 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충원을 제대로 저희가 못해서 세 명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다섯 명 다 충원해서 시의회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공유재산표에서 단위가 왔다 갔다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어떤 칸은 표 위에 단위 100만 원에 맞춰왔고 어떤 칸은 또 1,000원이고 그래서 계산은 좌로 우로 해서 파악하려고 해도 그게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당장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맞춰서 다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칸은 표 위에 단위 100만 원에 맞춰왔고 어떤 칸은 또 1,000원이고 그래서 계산은 좌로 우로 해서 파악하려고 해도 그게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당장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맞춰서 다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을 초빙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기간도 회계사분들이 제일 바쁜 기간이기도 하고 저희 검사위원 모시는 수당이 일반 기업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분들이 약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지 그런 마음이 아니면 사실 금액만 보고 일로 수주를 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더라고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혹시 결산검사위원 시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혹시 결산검사위원 시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저희가 수당을 기존에는 총 200만 원이었었고 현재는 300만 원인데 올린 지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경기도 시·군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시하고 수준이 비슷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님도 대표결산검사위원이시지만 어쨌든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시고 외부위원님과 내부위원님을 차별하는 건 조금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 31개 시·군 내에 결산검사 수당이 우리 시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대표결산검사위원이시지만 어쨌든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시고 외부위원님과 내부위원님을 차별하는 건 조금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 31개 시·군 내에 결산검사 수당이 우리 시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내년에도 예산 잡을 때 다른 시·군 그때쯤에 다시 살펴보시고 일반기업회계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기업회계랑은 수당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기업에서 드리는 것만큼 맞춰드리기는...
○이주연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까지 결산검사위원을 모실 수 있는 걸로 근거를 마련했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다음 본예산쯤에 다시 한번 현황은 살펴보셔서 어떤지...
○회계과장 김수은 현황 살펴보고 의회하고 말씀드리면서 잡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하영주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출 항목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게 아니고 의회에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에 입금된 금액들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점검하고자 해서 자료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출 항목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게 아니고 의회에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에 입금된 금액들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점검하고자 해서 자료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합본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선희 네, 그냥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청사시설물개선에 시청사, 의회 내진보강공사 저희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으셔서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내진공사의 공법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2024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간 상태에서 내진공사 공법이 확정되었는지 그다음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법이 확정 안 됐다면 지금 올라온 예산도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청사시설물개선에 시청사, 의회 내진보강공사 저희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으셔서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내진공사의 공법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2024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간 상태에서 내진공사 공법이 확정되었는지 그다음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법이 확정 안 됐다면 지금 올라온 예산도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현재 공법에 대해서 설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요. 설계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특별교부세 2021년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처리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최대한 올해 안에 공사 완료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특별교부세가 2021년도에 내려왔으면 이게 한시적인 기간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소진을 해야 되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내년으로까지 넘겨지게 되면 별도 내부절차를 통해서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돼서 불용되거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의 질의를 드렸고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8억 2,972만 9,000원으로 그중 6억 7,718만 7,770원을 지출하였고,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64만 4,83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2,896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8,842만 3,530원, 토지관리 2,117만 2,050원, 행정운영경비 1,129만 6,960원, 재무활동 3,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8억 2,972만 9,000원으로 그중 6억 7,718만 7,770원을 지출하였고,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64만 4,83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2,896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8,842만 3,530원, 토지관리 2,117만 2,050원, 행정운영경비 1,129만 6,960원, 재무활동 3,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1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1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열린민원과. 알고 계시죠?
성과보고서에 산출방식이 잘못됐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고서에 미달성이었던 부분이 달성으로 되고 아마 이 부분을 개선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열린민원과. 알고 계시죠?
성과보고서에 산출방식이 잘못됐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고서에 미달성이었던 부분이 달성으로 되고 아마 이 부분을 개선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023년도 성과보고서 관련에 대한 성과지표는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측면에서 행정모니터 제보에 대한 채택 건수에 대해서 측정산식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모니터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전년도 2022년도에는 성과지표에 대한 산식이 모호해서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보고도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모니터에 보다 많은 제보와 채택을 하고자 산식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2022년도에도 성과 기존에 실적을 보면 87%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3년도 또한 목표달성 88%의 제보건수 대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모니터에 대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직접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였습니다.
행정모니터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전년도 2022년도에는 성과지표에 대한 산식이 모호해서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보고도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모니터에 보다 많은 제보와 채택을 하고자 산식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2022년도에도 성과 기존에 실적을 보면 87%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3년도 또한 목표달성 88%의 제보건수 대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모니터에 대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직접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의 지적사항을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셨고 이번에는 미달성에서 달성으로 성과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측정산식이 잘못된 것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오신 것 잘 봤습니다. 행정모니터 요원들의 제보 총 건수 대비 채택 건수를 해서 제보한 모든 건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서 100% 달성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행정모니터 위촉식에도 가봤지만 굉장히 열심히 제보해 주시고 과천시 행정에 애정이 많은 것을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제보한 건수를 다 채택했다고 하니 제가 궁금한 것은 모니터 제보 내용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모니터 제보내용 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행정모니터 위촉식에도 가봤지만 굉장히 열심히 제보해 주시고 과천시 행정에 애정이 많은 것을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제보한 건수를 다 채택했다고 하니 제가 궁금한 것은 모니터 제보 내용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모니터 제보내용 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서면으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100% 제보한 것에 대해서 채택이 100% 된 것이 아니라 목표달성도가 채택율을 88% 잡았습니다. 채택율이 실제로 88%가 됐고요, 목표에 대비해서. 실제로 제보는 지난 연도에 1,703건에서 채택이 1,492건이 됐습니다. 미채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 못하는 타 기관 제보, 그다음에 중복에 대해서 제보된 건수 이런 것들이 채택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제보한 것에 대해서 채택이 100% 된 것이 아니라 목표달성도가 채택율을 88% 잡았습니다. 채택율이 실제로 88%가 됐고요, 목표에 대비해서. 실제로 제보는 지난 연도에 1,703건에서 채택이 1,492건이 됐습니다. 미채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 못하는 타 기관 제보, 그다음에 중복에 대해서 제보된 건수 이런 것들이 채택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87, 88% 이게 달성률을 말씀하신 거였군요. 저는 이게 건수인 줄 알고 했는데 1천 몇백 건을 다 정리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네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크게 분야별로, 서면제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대략적인 것으로 지금 설명드릴까요?
○이주연 위원 네.
저는 이게 건수라고 생각을 하고 88건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인데, 달성률을 그렇게 생각했고 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100% 로 성과는 됐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저는 이게 건수라고 생각을 하고 88건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인데, 달성률을 그렇게 생각했고 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100% 로 성과는 됐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자료 제출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대표적인 것, 1,000건이나 되니까 대표적으로 10개씩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분야별로 나눠서 대략적으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궁금한 게 만족도랑 제보 채택건수랑 이것을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족도는 그냥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채택건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는 너무 추정을 요하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채택율을 높이겠다 자체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채택률을 높인다 자체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해서 만족도의 조사를 지표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족도를 높인 것에 대한 근거로 채택률이 높았다는 너무 과도한 추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에도 궁금한 게 만족도랑 제보 채택건수랑 이것을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족도는 그냥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채택건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는 너무 추정을 요하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채택율을 높이겠다 자체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채택률을 높인다 자체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해서 만족도의 조사를 지표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족도를 높인 것에 대한 근거로 채택률이 높았다는 너무 과도한 추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런데 저희의 의견은 행정모니터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분들이 제보를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50명 위촉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행정모니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제보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 저희가...
○박주리 위원 시스템 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건수로 채택건수를 보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데 지표의 제목으로서 만족도를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냥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렇게 성과지표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박주리 위원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박주리 위원 그 밑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율과 관련해서 단축처리건수의 정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총 법정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일로 법정 처리일을 단축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혹시 이게 그냥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행위지표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일에서,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4일이었던 것을 단축 처리기간을 다시 3일로 하루 또 당겼습니다.
○박주리 위원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긴 소요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단순한 혼인이나 출생, 사망 외에 등록처리 업무들이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5일이라는 처리 부분이 빠듯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건수로 찾자 하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가 작다고 해서 그런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적다고 보지는, 오히려 가지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한 출생, 사망, 기본적인 혼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해 주시기 위한 노력 감사드리고, 부수적인 얘기지만 최근에 민원실이 새롭게 환경 개·보수를 하면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러 공간들이 바뀌었습니다. 대기하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과천시의 민원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행정 해 주시기 위한 노력 감사드리고, 부수적인 얘기지만 최근에 민원실이 새롭게 환경 개·보수를 하면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러 공간들이 바뀌었습니다. 대기하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과천시의 민원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열린민원과에 명시이월된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이 부분 명시이월 사유를 보려고 첨부서류에 봐도 열린민원과는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부속서류 103페이지에 열린민원과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현재 주민센터 안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거기 스마트케이가 관리단 구성이 올해 4월에 됐습니다. 5월에 관리단 협의체에서 회의 때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설치 건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중에 설치하고 7월부터 운영하기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현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현재 주민센터 안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거기 스마트케이가 관리단 구성이 올해 4월에 됐습니다. 5월에 관리단 협의체에서 회의 때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설치 건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중에 설치하고 7월부터 운영하기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갈현동 무인발급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갈현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치는 완료된 것으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5월에 관리단에서 통과가 되어서 6월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갈현동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옥외로 끄집어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자.
○이주연 위원 7월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위치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바깥쪽에 위치할 것이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단순히 바깥으로 꺼내는 그런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근무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위해서 옥외로 설치하는 사항이고 그 옥외 설치되는 부분은 거기가 스마트케이 공유지분에 대한 땅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협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설치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1대를 더 바깥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는 그런 작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지금 저희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복어울림센터에도 설치하였고요. 갈현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이 옥외로 나올 것이고 S5블록에 농협 현금출납기 옆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전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6대인데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7월부터는 편리하게 24시간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65억 737만 8,000원으로 그중 57억 1,769만 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268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인식확산 440만 5,760원, 행정정보화 추진 7,397만 5,920원, 정보통신운영 6,003만 4,470원, 범죄예방 지원 1억 1,299만 7,84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3,743만 2,28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84만 600원, 국·도비반환금 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65억 737만 8,000원으로 그중 57억 1,769만 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268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인식확산 440만 5,760원, 행정정보화 추진 7,397만 5,920원, 정보통신운영 6,003만 4,470원, 범죄예방 지원 1억 1,299만 7,84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3,743만 2,28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84만 600원, 국·도비반환금 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4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4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정보통신과는 많은 사업을 하는 과는 아니어서 결산서도 굉장히 양이 작긴 한데 그중에 명시이월 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취약시설 CCTV확대설치 세부사업에서 명시이월액이 있는데요. 꽤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취약시설 CCTV확대설치 세부사업에서 명시이월액이 있는데요. 꽤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2억을 작년 12월 5일 받았고요. 또 12월 27일에 경기도에서 2차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연말이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2억을 작년 12월 5일 받았고요. 또 12월 27일에 경기도에서 2차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연말이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6월 중에 완료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이주연 위원 제목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CCTV설치인데요. 과천시가 범죄취약지역으로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범죄취약지역은 시 의견보다는 범죄를 담당하는 과천경찰서의 의견이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할 때는 과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작년 신림동 사건 때문에 등산로와 등산로 주변, 산책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올해 처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사업진행?
○이주연 위원 네, 그러니까 설치계획은 끝난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어서 거의 완료가 되어서 6월 중순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6월 중순에, 거의 다 됐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느 곳에 설치할지 다 정해졌고 설치 중인?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설치 장소는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대략적으로 확정하고 연초에 사업 발주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확정한 후에 2월, 3월 중에 설계해서 지금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설치 장소는 저희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예산으로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32개소 94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등산로 주변이나 이런 곳에 설치된다고 하니까 좀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32개소에 94대. 나중에 설치 완료되면 어떤 데 설치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올해는 특별히 등산로 주변이어서 홍보도 더 많이 할 것이고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 들은 대로 간주로 들어왔네요? 제3차 추경도 있었지만 1차 간주로 청계산, 관악산, 우면산 등산로 주변에 설치했고 2차 간주로 아까 말씀 들은 대로 행안부나 도의 교부금을 받아서 연말에 급히 들어온 것 같아요.
CCTV 확대설치를 했는데 주택가는 어디 주택가를 하셨나요?
주택가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등산로 주변도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 들은 대로 간주로 들어왔네요? 제3차 추경도 있었지만 1차 간주로 청계산, 관악산, 우면산 등산로 주변에 설치했고 2차 간주로 아까 말씀 들은 대로 행안부나 도의 교부금을 받아서 연말에 급히 들어온 것 같아요.
CCTV 확대설치를 했는데 주택가는 어디 주택가를 하셨나요?
주택가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등산로 주변도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예산은 사실 그렇게 분리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2억은 주택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CCTV 1대 산다고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2,230만 원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똑 떨어지게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똑 떨어지는 금액은 아마 없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대수가 명확히 10대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금액이 한 9대 정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 떨어지는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량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조금 설명드리면 설치 장소에 대한 비용은 천차만별인 것이 네트워크 설치비용 부분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근처에 기존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비용이 많이 적고 이번에 등산로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에 네트워크선이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곳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해서 한 장소에 얼마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적이지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2억은 어디 이렇게 끊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내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정리된 게 없는데 그것을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내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정리된 게 없는데 그것을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하영주 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녁이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애견순찰대라든지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가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도대체 주택 어느 부분이 미흡한가 하여 질의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사실은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다 설치하고 중앙동, 문원동, 부림동 주택가를 골목골목 CCTV로 관제가 이어지도록 곳곳에 설치를 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거지가 생기고 약간의 관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가끔은 발생을 해요.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하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안전에 있어서는 이렇게 촘촘하게 해도 사고가 나자면 도시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을 지킨다는 데에 있어서 CCTV를 더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 왔고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어디가 더 부실하고 어디가 좀 더 안전한지 알아야 하고, 거기에 설치가 되고 나면 저희도 사실 점검을 나가거든요. 때에 따라서 점검도 나가고 확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행정의 핵심가치는 안전입니다. 그 기본시설이 CCTV라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의 핵심가치는 안전입니다. 그 기본시설이 CCTV라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CCTV 관련이기는 한데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관제시스템 비율을 성과지표로 잡아주셨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스마트관제 CCTV 적용 댓수/전체 CCTV 대수]로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이게 62.5% 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목표를 다시 30%로 낮춰잡은 것이 저는 좀 의아했는데 실제로 결과도 50%로 줄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CCTV 대수에서 스마트 CCTV가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퍼센트는 점점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결과가 더 줄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CCTV 관련이기는 한데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관제시스템 비율을 성과지표로 잡아주셨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스마트관제 CCTV 적용 댓수/전체 CCTV 대수]로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이게 62.5% 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목표를 다시 30%로 낮춰잡은 것이 저는 좀 의아했는데 실제로 결과도 50%로 줄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CCTV 대수에서 스마트 CCTV가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퍼센트는 점점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결과가 더 줄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식에서 보면 전체 방범용 CCTV대 스마트 관제 CCTV인데 그거는 전체 방범 CCTV 분모가 늘어나서 비율은 떨어지는 상태고요.
산식에서 보면 전체 방범용 CCTV대 스마트 관제 CCTV인데 그거는 전체 방범 CCTV 분모가 늘어나서 비율은 떨어지는 상태고요.
○박주리 위원 우리가 새롭게 설치하는 CCTV가 전부 스마트 관제 CCTV인 건 아닌 상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아니죠, 그거는 CCTV가 아니라 별도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라이센스로 해서 CCTV에다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얹히는 건데 저희가 2022년도까지 510대가 설치됐고 작년에 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CCTV 스마트 관제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인적이 드문 적합한 장소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수를 늘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장비로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을까 해서 더 추가 구입은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는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스마트 관제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알람을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에는 알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외곽지역에 인적이 드문 곳에는 설치를 해보니까 사람이 한 명만 지나가도 알람을 띄워줘서 훨씬 더 관제가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건 조금 더 발전하고 기능이 좋아지면 추가계획이 있고요. 현재는 그렇다 보니까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는,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스마트 관제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알람을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에는 알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외곽지역에 인적이 드문 곳에는 설치를 해보니까 사람이 한 명만 지나가도 알람을 띄워줘서 훨씬 더 관제가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건 조금 더 발전하고 기능이 좋아지면 추가계획이 있고요. 현재는 그렇다 보니까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는,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올해도 추가는 하지 않고 적합한 장소에 재배치만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같은 지표가 적용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은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게 지표이고 성과실적으로 다뤄지는 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을 늘리는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사업방향은 다르다 보니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라는 건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보통신과는 어떤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공간정보시스템 개선율도 계속적인 회의나 질문을 통해서 올해도 명시이월로 왔지만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성과지표 자체를 다른 걸로 산정하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 CCTV 적용대수가 늘어나야 뭔가 더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성과지표 자체를 다른 걸로 바꾸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개선율도 계속적인 회의나 질문을 통해서 올해도 명시이월로 왔지만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성과지표 자체를 다른 걸로 산정하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 CCTV 적용대수가 늘어나야 뭔가 더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성과지표 자체를 다른 걸로 바꾸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100억 7,466만 2,000원으로 그중 85억 4,608만 8,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3,545만 원을 명시이월, 5,014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4억 4,507만 1,210원과 집행잔액 8억 9,790만 8,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5억 2,284만 270원, 에너지관리 3,911만 3,51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 4,965만 4,580원, 맑은 하천관리 1억 5,837만 5,03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1억 2,097만 5,910원, 행정운영경비 691만 9,730원, 재무활동 2만 9,48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100억 7,466만 2,000원으로 그중 85억 4,608만 8,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3,545만 원을 명시이월, 5,014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4억 4,507만 1,210원과 집행잔액 8억 9,790만 8,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5억 2,284만 270원, 에너지관리 3,911만 3,51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 4,965만 4,580원, 맑은 하천관리 1억 5,837만 5,03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1억 2,097만 5,910원, 행정운영경비 691만 9,730원, 재무활동 2만 9,48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15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15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전체 성과보고 중에 세 건을 미달성했습니다. 미달성한 부분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그리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를 35%로 잡았는데 실적이 33%가 나와서 94%로 미달성했고요.
저공해화 사업도 당초에는 대상 차량 대비 저공해 차량을 55%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53% 정도 해서 96%로 미달성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사업량 대비 설치 실적을 85%를 목표로 잡았는데 64%로 75% 해서 미달성됐습니다.
이 모두는 제가 부서 팀장들한테도 이거를 그냥 달성 가능한 것으로 하지 말고 도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사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 한 250% 정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58대였는데 작년에는 154대가 나가서 성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아서 달성이 저기 했었던 부분이고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2022년에는 160대였는데 이번에 175대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목표를 계속 도전적으로 잡게 되면서 성과에는 미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도 사실 이거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4개 시설 중에 6개 시설에서 기준배출량이 초과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목표를 다시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를 35%로 잡았는데 실적이 33%가 나와서 94%로 미달성했고요.
저공해화 사업도 당초에는 대상 차량 대비 저공해 차량을 55%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53% 정도 해서 96%로 미달성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사업량 대비 설치 실적을 85%를 목표로 잡았는데 64%로 75% 해서 미달성됐습니다.
이 모두는 제가 부서 팀장들한테도 이거를 그냥 달성 가능한 것으로 하지 말고 도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사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 한 250% 정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58대였는데 작년에는 154대가 나가서 성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아서 달성이 저기 했었던 부분이고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2022년에는 160대였는데 이번에 175대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목표를 계속 도전적으로 잡게 되면서 성과에는 미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도 사실 이거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4개 시설 중에 6개 시설에서 기준배출량이 초과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목표를 다시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보다는 실적들이라든지 결과물들은 좋았으나 목표치가 상향되었던 부분이라 2023년도에 미달성 부분이 되었고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안이라든지 갖고 계신다는 얘기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준배출량을 초과했었던 시 산하기관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자체 감축목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저희가 에너지 진단사 양성이 다 끝났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감축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거에 비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방역에 대해서는 초과 달성한 걸로 되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게 지난해 럼피스킨병 이런 병들이 유행하면서 저희가 목표했었던 방역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방역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많이 증가돼서 과도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탄소중립도시 선정되는 것 때문에 기후환경과 매우 바쁘실 텐데 여하튼 높은 목표 잡으셔서 이 성과표에는 미달성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2022년보다 결과물들은 좋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환경교육 참여 증가율,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측정산식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이거 작년에 보면서 뭘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건지 곱하기 50을 왜 해야 되는 거며, 이거는 왜 굳이 더하는 거며 이거는 근거 없이 이렇게 0.5를 곱하고 그래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는 정확한 산식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산식이 또 등장한 거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보시면 앞에 있는 금년도 강좌수 대비 전년도 강좌수 또 뒤에 나오는 금년도 수강생 빼기 전년도 수강생,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산식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각각의 환경교육 평균 참여율을 제시하셔서 해마다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치를 제시하시고 그에 따른 실적 그걸 보고 다음 해에 또 목표치를 제시하고 실적, 단순하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강좌를 두고 말씀하신 거냐, 이 강좌 수에 수강생을 곱한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도 근거는 없었어요.
저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환경교육 참여 증가율,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측정산식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이거 작년에 보면서 뭘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건지 곱하기 50을 왜 해야 되는 거며, 이거는 왜 굳이 더하는 거며 이거는 근거 없이 이렇게 0.5를 곱하고 그래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는 정확한 산식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산식이 또 등장한 거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보시면 앞에 있는 금년도 강좌수 대비 전년도 강좌수 또 뒤에 나오는 금년도 수강생 빼기 전년도 수강생,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산식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각각의 환경교육 평균 참여율을 제시하셔서 해마다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치를 제시하시고 그에 따른 실적 그걸 보고 다음 해에 또 목표치를 제시하고 실적, 단순하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강좌를 두고 말씀하신 거냐, 이 강좌 수에 수강생을 곱한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도 근거는 없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환경교육에 대한 참여 부분을 몇 명이 들었느냐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한데 강좌에 대한 수도 고려해서...
○박주리 위원 이거를 똑같이 동등하게 올려서 곱하기 0.5해서 더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강좌수는 강좌수 대로 카운트를 하시면 되고 지표로 삼으시면 되는 거고 수강생은 수강생대로 지표를 삼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곱하기 0.5로 해서 더하는 게 도대체 무슨 에비던스(evidence)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측정산식은 보자마자 한눈에 이해될 수 있고 바로 직관적으로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가 단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 이게 성과지표가 참여 증가율이잖아요. 참여 증가율이면 강좌 수를 늘리는 건 참여 증가율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참여 증가율은 그야말로 있는 강좌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게 할 것이냐 이거니까 수강생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수강생 수 자체를 늘린다든지 이렇게만 제시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강좌를 더 많이 개설한다, 강좌 수를 성과지표로 삼으시면 그냥 강좌 수를 제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측정산식은 보자마자 한눈에 이해될 수 있고 바로 직관적으로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가 단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 이게 성과지표가 참여 증가율이잖아요. 참여 증가율이면 강좌 수를 늘리는 건 참여 증가율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참여 증가율은 그야말로 있는 강좌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게 할 것이냐 이거니까 수강생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수강생 수 자체를 늘린다든지 이렇게만 제시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강좌를 더 많이 개설한다, 강좌 수를 성과지표로 삼으시면 그냥 강좌 수를 제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리 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작년에는 이걸 바꾸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근거 없이 제시하시고 또 이걸 왜 검토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저는 분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제가 정확한 기억나진 않는데 이걸 프로그램 수하고 수강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은 건...
○박주리 위원 아니에요, 서로 다르잖아요. 프로그램 수랑 수강생 수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성과로 잡은 건데...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표와 관련해서는 정량적이고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놓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산식은 과장님의 그런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거니와 평가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정히 다 살리고 싶으시다면 지표를 두 가지로 나누셔서 두 개의 지표로 운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한 가지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다르게 구현되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산식은 과장님의 그런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거니와 평가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정히 다 살리고 싶으시다면 지표를 두 가지로 나누셔서 두 개의 지표로 운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한 가지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다르게 구현되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환경교육에 대해서 강좌 수도 늘리고 다양한 종류로, 그다음에 참여한 수강생도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두 가지를 같이 참여율로 생각해서 이렇게 측정산식을 한 것 같다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 2023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하면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목표치도 줄어들었고 실적도 줄어들었고 달성률도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저 현상이잖아요, 2021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는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좌도 많이 줄어들었었고 수강하는 인력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2022년에 완화가 되면서 갑자기 성과가 크게 났었던 부분이고요.
2023년도 달성에 대한 부분은 2022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이라든지 강좌 수는 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좀 낮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2023년도 달성에 대한 부분은 2022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이라든지 강좌 수는 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좀 낮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당연히 저도 우리가 환경센터도 계속해서 강좌수나 수강생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숫자만 보면 반영이 안 된 수치여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강좌 수도 늘리고 수강생 수도 늘리는 게 성과지표를 하는 목표잖아요. 그런 목표가 잘 드러나는 측정산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영향으로 특이하게 돼서 강좌 수와 수강생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 성과는 낮아지게 보이는 이런 성과가 있었네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영향으로 특이하게 돼서 강좌 수와 수강생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 성과는 낮아지게 보이는 이런 성과가 있었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참고적으로 2022년도는 1만 958명 정도 수강을 하셨었고 2023년도에는 1만 2,023명 정도가 수강해서 한 1,000명 넘게 인원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되는 거고요. 프로그램도 586강에서 591강으로 늘어나기는 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늘어났다는 게 보일 수 있는 측정산식이면 달성성과를 봤을 때 늘어났구나라고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달성률이 낮아진 걸로 보이는 건 산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3-1권 117쪽에 보면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이 사고이월된 걸로 나오고 전년도에도 이월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당초에 환경계획을 2022년도 6월에 용역이 시작돼서 사실은 작년 11월 13일 준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이 환경계획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립생태원의 승인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년 8월 30일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부서하고 다시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수년이 돼서 용역업체하고는 용역비 증가 없이 환경계획안은 작성돼서, 경기도지사가 승인사항이거든요, 한강유역청이 협의기관이고요. 그래서 환경계획 승인하고 협의를 위해서 기간이 조금, 그러한 승인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완자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올 4월 30일까지 용역비 증액 없이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 부분을 사고이월 시켜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집행이 다 됐고요.
○이주연 위원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새로 들어가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승인 절차 밟는 과정이 지연되기도 해서 사고이월 시켰고 지금 4월 30일 현재 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용역 완료돼서 집행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 경기도에서 승인 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승인까지 나야 정확하게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지금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승인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승인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절차가 경기도 승인 완료가 맨 마지막 절차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환경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용역사에 지급할 돈은 다 지급된 상태이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안은 최대로 다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승인 요청한 사항이고 보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됐고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상은 언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마 상반기 중에 승인 날 것으로, 이번 달 안에 승인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6월 안에 승인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환경계획 지금까지는 (안)이라고 한다면 환경계획 수립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 저희도 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119쪽 보면 아예 지출액이 없는 게 두 군데 있는데요.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도비와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 국비는 지출액이 없는 사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은 안양축협에서 구제역 백신 완화제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백신접종 완화제를 구입할 이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사업은 축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위탁전문소독업체를 위탁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게 매년 신청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저조해서 올해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사업은 축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위탁전문소독업체를 위탁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게 매년 신청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저조해서 올해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해도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신청을 저희는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매년...
○이주연 위원 대상자가 없던...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굳이 세울 이유가 없어서 올해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축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들에서 해충 방제하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업체를 위탁 맺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탁이라든지 수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축산물을 다루는 가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축산물 전문판매점에서 말씀하신 해충이나 이런 약간 위생 관련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맡기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무래도 저희 판단에는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위생이라든지 본인 가게에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체적으로는 하고 따로 위탁까지 해가면서 하지는 않는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전문 방제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건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부담돼서 그런지...
○이주연 위원 지원이 100%는 아닌가 보네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있으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80% 지원해 줍니다.
○이주연 위원 80% 정도까지 지원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안심하고 잘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데 한 업체당 80%라고 하지만 그 비용도 80만 원 정도라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자부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 도비를 받지 않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1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 사업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22대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이 맞나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 사업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22대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이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20대 중에 작년에 7대가 나갔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업체하고 사전에 계약을 맺어서 그걸 그린홈에 올려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돼야지만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태양광 업체가 사실 과천이 좁다보니까 계약을 맺는 비율도 적을 뿐더러 정부 차원에서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지원들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비율들이. 그래서 한 업체가 갖고 있는 지원하는 그 양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7대만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아마 가을 때부터 이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인근 태양광 업체와 사전 매칭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1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기는 15대가 지금 됐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나머지 16대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태양광에 대한 개수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지금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 16대 정도가 신청이 되고 아마 31대 정도가 올해는 나갈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400% 넘게, 그러니까 7대에서 31대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기후환경과에서 기후 파트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과의 사업, 이 성과지표에서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속상했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서도 사업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 섭섭했었는데 이렇게 성과를 잘 내고 계신 것이면 이런 거야말로 성과지표로 삼아서, 우리 기후환경과가 주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어차피 성과가 나는 것을 지표화해서 우리 과의 실적으로 보여줬어도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으면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도 아쉽습니다.
○박주리 위원 (웃음) 이런 부분이 잘 주목되게 또 앞으로도 과의 주요한 핵심사업으로 잘 실현되도록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은 좀 아쉽지만 지금 계속해서 성과 내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의 실적은 좀 아쉽지만 지금 계속해서 성과 내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과에서도 얘기한 바 있는데 성과지표를 꼭 예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하지 마시고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새로 만드셔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것을 성과지표에 잡았으면 더 보기도 좋고 이 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계속 예년에 사용하던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것을 성과지표에 잡았으면 더 보기도 좋고 이 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계속 예년에 사용하던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도 그래서 결산 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주셔서 나름대로는 전에 있는 지표들을 탈피해서 새로운 지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만한 목표로 해서 잡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담당 팀장들한테 ‘도전적으로 잡아봐라, 목표를’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미달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좀 미달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이 변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내년 또 예산 올릴 때 성과지표 다시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이 변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내년 또 예산 올릴 때 성과지표 다시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성과지표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는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산식이 사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위원들은 유심히 본다는 것 아시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산식이 부드러우니까 우리도 금방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치일수록 단순하게 하시고 일은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리는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산식이 사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위원들은 유심히 본다는 것 아시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산식이 부드러우니까 우리도 금방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치일수록 단순하게 하시고 일은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116쪽 대기질 개선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반납이 많았으며 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대기 쪽에서 주로 반납이 생기는 경우가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좀 있고요.
○하영주 위원 네, 맞아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 수소차,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저녹스 보일러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운행차 저공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58대에서 154대, 그러니까 2.5배 정도 많이 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핑계 아닌 핑계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국가에서 국비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저희가 우리 시 적정규모에 대한 보조 신청을 하는데 시 규모에 비해서 좀 국·도비가 많이 교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쪽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쪽에 배정을 많이 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운행차 저공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당초예산 때는 한 11억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서 추경에 6억으로 좀 국가에 저기 해 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6억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50% 정도밖에는 못 썼거든요. 예를 들어 운행차 저공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차량이 작년부터는 경유차 중에 4등급, 5등급 차량을 하는데 4등급 차량이 979대, 5등급 차량이 53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는 적은데 생각보다 지원해 주는 양은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에 못 미쳐서 국·도비가 반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행차 저공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58대에서 154대, 그러니까 2.5배 정도 많이 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핑계 아닌 핑계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국가에서 국비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저희가 우리 시 적정규모에 대한 보조 신청을 하는데 시 규모에 비해서 좀 국·도비가 많이 교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쪽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쪽에 배정을 많이 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운행차 저공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당초예산 때는 한 11억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서 추경에 6억으로 좀 국가에 저기 해 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6억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50% 정도밖에는 못 썼거든요. 예를 들어 운행차 저공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차량이 작년부터는 경유차 중에 4등급, 5등급 차량을 하는데 4등급 차량이 979대, 5등급 차량이 53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는 적은데 생각보다 지원해 주는 양은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에 못 미쳐서 국·도비가 반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50% 정도 남아있으며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시비가 한 40% 그다음에 도비가 한 10% 정도 예상이 되어서 전체 금액은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보유 대수가 적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등급이 4등급, 5등급의 차량들이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50%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저공해 차량이라든지 그 외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기질 오염을 좀 더 공해를 덜 일으키고 분지 형태인 과천시를 좀 더 공기를 정화시키고 깨끗한 공기를 우리 시민한테 공급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과천 관내의 차량 보유는 금방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숫자 대비 예산액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우리 과천시민이 마실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에도 유해하지 않도록, 사실 이런 것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숫자 대비 예산액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우리 과천시민이 마실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에도 유해하지 않도록, 사실 이런 것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운행차 저공해와 이런 사업, 아까 산식에도 보면 대상 차량 중에 저공해화 차량인데 ‘대상 차량’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차량 중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조치를 한 차량들이 있고요. 그것을 안 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한 차량들, 미조치한 차량들.
○이주연 위원 그게 다 몇 대인지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하기로는 미조치 차량이 4등급 차량은 979대, 5등급 차량은 53대, 그래서 더 연식이 오래되고 매연을 뿜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차량은 5등급 차량인데 파악하기로는 한 53대 정도 관내에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4등급 차량은 979대로 지금 파악이 돼서 전출, 전입 가구 이렇게 되면 계속 숫자는 바뀌겠지만 대략 1천여 대 정도가 미조치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바꾸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매년 공고를 내고 있고요. 아마 이런 차량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낼 때 예를 들어 매연을 심하게 낸다든지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이런 부착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매년 이것은 공고가 나가서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차주들은 자기들이 저공해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차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게 인식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하셨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게 조기 폐차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용들도 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강제사항은 아니고 차주가 신청을 해야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 DPF라고 필터를 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저감장치를 한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사업에서도 뭔가 좀 더 홍보를 하고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한 결과 가정용 태양광 설치 대수가 늘어난 것처럼 이 부분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면 더 신청 수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홍보보다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면 사실 신청 안 할 이유는 없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대부분 차들이 정기검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본인 차량의 그런 정보들은 다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부담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계절관리제 같은 것도 해서 등급이 좀 높은 차량 같은 경우는 제재 같은 것도 하는데 자영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은 본인이 시간을 내서 이것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에 꼭 필요성을 못 느끼시면 또 안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대기질 개선에 제일 많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 ‘저렇게 매연을 뿜고 가다니’ 하는 차들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소위 말해서 저공해 차량에서 벗어난 차량들은 대부분 경유차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경유차입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경유차, 휘발유차 다 차량을 보유했던 적이 있지만 현재도 그 차종의 한 종을 지금도 타고 다니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소에 가면 소위 말해서 매연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등급에 따라 이거 조치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환경부에서 자기 차량 번호를 넣으면 몇 등급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렇게 해서 차량을 5등급, 보통 보면 방범 차량처럼 위에 가끔가다 붙어있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양재에서 들어오는 길쪽에 하나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기 차량에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절관리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차량들에 대한 운행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할 때 단속이 되면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나가요. 본인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운행 제한 때문에 많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보니까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달거나 하기는 하는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하영주 위원 본인이 못 느낄 경우는 계속 타고 다니겠지만 그러다가 걸리면 많이 부과되겠죠.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이다, 신차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주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조기폐차 후 신차 사업도 있고요. 잠시만요. (자료 검토)
○하영주 위원 그거 찾는 동안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차요금 50% 감면되죠? 친환경 저공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요금 50% 감면되요.
저공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차요금 50% 감면되죠? 친환경 저공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요금 50% 감면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하영주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천시 관내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친환경차량이요?
○하영주 위원 전기차는 감면이 되나요? 50% 감면되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하영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친환경 저공해 차량은 주차요금이 50% 감면이 됩니다. 정확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외 차량은 어느 게 50% 정도 감면이 됩니까? 저소득층, 노인 이런 것 말고 차량에 관해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영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저공해 차량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는 필요 없고 그냥 전화로 알려주셔도 되고 직접 오셔도 되고.
아까 저공해 차량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는 필요 없고 그냥 전화로 알려주셔도 되고 직접 오셔도 되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유 급식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그냥 우유 급식도 반 이상 남았고 저소득층 우유 급식도 반절밖에 사업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요즘 애들이 우유를 안 먹나요?
우유 급식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그냥 우유 급식도 반 이상 남았고 저소득층 우유 급식도 반절밖에 사업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요즘 애들이 우유를 안 먹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꾸 이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비교해서는 집행액은 좀 늘어났습니다. 갈현초도 개교가 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우유 급식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한 2,014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었거든요. 도비 보조나 신청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을 했는데 사업량을 되게 많이 늘려서 보조가 됐어요. 보조가 되다 보니 매칭을 해야 되고...
자꾸 이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비교해서는 집행액은 좀 늘어났습니다. 갈현초도 개교가 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우유 급식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한 2,014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었거든요. 도비 보조나 신청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을 했는데 사업량을 되게 많이 늘려서 보조가 됐어요. 보조가 되다 보니 매칭을 해야 되고...
○박주리 위원 240명으로 예산을 원래는 잡으셨었는데, 그렇죠, 저소득층 대상만 놓고 봤을 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우유 급식 얘기하시는 거죠?
○박주리 위원 네, 우유 급식.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2022년에 2,014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안을 해서 상급기관에 보조를 신청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이 보조가 내려왔어요. 아까 저공해 사업과 비슷한 저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유 급식을 하는 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예산 대비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다보니 지출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박주리 위원 예산만 놓고 보면 일반 우유 급식은 오히려 2022년보다 2023년 예산액이 더 줄었거든요. 1,2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우유 급식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이 동일했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마 2022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됐었을 거고요. 2023년 예산이 4,680만 원이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도 4,680만 원 동일하고요.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전년도 실적들을 보고 예산을 좀 계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 그렇게 제출을 해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봐서는 좀 과다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집행액은 소폭 높아졌는데 전체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게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 보니 집행이 안 됐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2022년과 비슷하게 지금 집행은 됐었거든요.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전년도 실적들을 보고 예산을 좀 계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 그렇게 제출을 해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봐서는 좀 과다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집행액은 소폭 높아졌는데 전체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게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 보니 집행이 안 됐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2022년과 비슷하게 지금 집행은 됐었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 딱히 2022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액 대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 딱히 2022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대한 예산액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과 동물보호에 대한 예산과 또 집행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만약에 관내에서 조난이나 부상 당한 야생동물이 발생이 되면 관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자연으로 방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야생동물 17마리가 구조가 되어서 치료를 해서 방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게 예비적인 성격이라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는 야생동물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오히려 구조를 안 하는 게 더, 구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다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우윤화 위원 같이 해서 길고양이 보호 지원사업도 집행액이 적게 보이는데 한 30%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길고양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길고양이 보호 지원사업도 지금 예산액보다 지출 잔액이 30%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길고양이 보호 지원 사업에는 길고양이 귀를 재커팅 하는 사업이 있고요. 길고양이 구충제, 그리고 치료지원 사업 2가지 사업이 있는데 길고양이 구충 및 치료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게 750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다만, 길고양이 귀 재커팅 사업은 중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귀 커팅이 미비한 개체가 한 6두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어서,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잡아서 귀를 재커팅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우윤화 위원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이 정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지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개체수는 포집이 안 됐고 그런 정도의 사업진행 예산이 완벽하게 쓰일 정도로 진행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어야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우윤화 위원 요즘 단지들이 이주하면서 4단지 안에 길고양이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지금 장군마을도 마찬가지이고요.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길고양이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 같은 것도 만들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장군마을 같은 경우도 숨어있는 고양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길고양이가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다음번 예산 세우실 때는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충해서 세우실까요? 예비비 성격이라 여전히 좀 러프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다음번 예산 세우실 때는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충해서 세우실까요? 예비비 성격이라 여전히 좀 러프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하실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고민이거든요, 예비적인 성격을. 예산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품목별로 통제하는 형태의 저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다 몰아넣게 되면 사실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성격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개별 개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도 이것을 예비적인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통합해서 같이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줄여나가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이라든지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목에서 보면 반려견 인식표 제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 수행이 3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70%는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은 목에서 보면 반려견 인식표 제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 수행이 3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70%는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것도 수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도 인식표 제작을 해서 하려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기존에 반려견 인식표를 만들어서 지원받았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어요. 또 만들어 주고 계속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전체 파이 중에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영주 위원 그러면 현재 과천시 내에 물론 등록된 견주도 있고 등록되지 않는 견주도 계실 테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반려견 말씀이시죠?
○하영주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잠시만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전체 숫자에서 그분을 제외하면 몇 프로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동물등록을 한 현황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096두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내장형으로 되어 있는 게 1,793두이고 반려견 같은 경우는 1,738두 정도가, 이거를 하는 건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1,700두 정도는 수요가 있는데 동물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 인식표를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조한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체 과천시에 등록된 두가 3,000두 정도 중에 예산은 500두 정도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인식표는 하나에 2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2만 원입니다.
○하영주 위원 2만 원 정도 해서 500두를 예상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자면 한 3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수행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분포도를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쨌거나 수치상 파악이 덜 돼서 수치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는 인식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500개 정도 인식표를 나눠줄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데 작년에 한 192개 정도가 나갔어요, 인식표 자체가. 그런데 단가는 2만 원으로 잡혔는데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1만 5,620원으로 계약이 됐었고 거기에서 192개가 나가서 지금 한 300만 원 돈 정도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300두 정도를 못했는데...
○하영주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긴 했는데...
○하영주 위원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들이...
○하영주 위원 반려견 순찰대 할 때 견주들이 많이 보이고 견주는 또 이웃 견주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책을 하다 보면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한두 마리 이상은 꼭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 순찰대 할 때 이런 거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내 주변에도 홍보를 하셔야지 그냥 신문지상으로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바쁜 경우에는 신문을 안 읽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지 그리고 시청홈페이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카카오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라도 홍보를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해야지 접근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내에 이런 게 있구나 해서 하게 되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뉴스밖에 접해본 적이 없지만 이 개들이 주인을 잃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생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야생견이 되면 점점 더 포악해져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의 동식물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관내는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홍보 부족이었고 향후에는 이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향후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인식표를 하고 나면 좀 더 찾아주는데도 훨씬 더 효율적일 거고 그다음에 애견관리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의 깊은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환경센터 운영 4억 2,000 정도가 있는데 이 환경센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과천환경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환경센터 운영 4억 2,000 정도가 있는데 이 환경센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과천환경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023년 12월에 새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위탁으로 운영체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위탁은 8월 1일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023년 8월에 하고 푸른과천환경센터가 그 전에 2010년도 원조로 해서 지금 2024년도 그래서 위탁하게 된 계기가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환경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부족하여 위탁으로 운영체계를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존에는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찾아가는 기후학교라고 해서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주로, 물론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있긴 했었지만 그게 주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탄소중립 포럼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줄리안이 오셔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작년에 프로그램 사업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는 채식 교육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 양이라든지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4억 2,200이 오로지 푸른과천환경센터 위탁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2,200이요?
○위원장 황선희 4억 2,000.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센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8월 1일부터 위탁을 맡았는데 그전에는 직영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직영체제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탁금으로 한 3억 5,000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센터에 위탁금 형태로 드려서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센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8월 1일부터 위탁을 맡았는데 그전에는 직영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직영체제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탁금으로 한 3억 5,000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센터에 위탁금 형태로 드려서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위탁운영비가 1년에 3억 5,000?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올해는 4억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올해는 4억 2,000인데...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4억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4억이고 그러면 해마다 4억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조정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황선희 올해 제1회 과천환경축제도...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센터에서 운영하신 거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과천환경축제의 운영 예상비와 아마 지금 정도면 보고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전체적인 관련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과천환경축제의 운영 예상비와 아마 지금 정도면 보고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전체적인 관련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3,200만 원으로 그중 94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8,200만 원을 제외하여 3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1,8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4,900만 원, 취약계층보호 3,7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제공 1,000만 원, 청년인구정책 1억 8,1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3,0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 내부거래지출 400만 원, 보전지출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억 8,000만 원, 그중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3억 4,300만 원이며 그중 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7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 30억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은 1억 1,400만 원, 지출액 31억 2,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3,200만 원으로 그중 94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8,200만 원을 제외하여 3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1,8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4,900만 원, 취약계층보호 3,7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제공 1,000만 원, 청년인구정책 1억 8,1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3,0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 내부거래지출 400만 원, 보전지출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억 8,000만 원, 그중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3억 4,300만 원이며 그중 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7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 30억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은 1억 1,400만 원, 지출액 31억 2,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90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90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지난번 결산 때 지적받았던 성과지표가 이번에 수정돼서 왔는데요. 그리고 보니 이번에도 여전히 성과지표에 대한 산출방식을 측정방식은 바꾸셨는데 미달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율이라든지 신혼부부지원 만족도가 이번에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지난번 결산 때 지적받았던 성과지표가 이번에 수정돼서 왔는데요. 그리고 보니 이번에도 여전히 성과지표에 대한 산출방식을 측정방식은 바꾸셨는데 미달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율이라든지 신혼부부지원 만족도가 이번에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보장비용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일제조사나 확인조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징수를 부과했는데 그 징수기간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과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장비용 징수를 완료하지 못한 건이 있고 또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중에서 금액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납을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데 분할납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보장비용 징수율은 목표달성을 채우지 못했고요.
또 신혼부부지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내용 중에서 만족도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만족 이상 응답자수를 측정산식을 통해서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이자금액만을 지원하다 보니까 요청하는 금액들이 더 높아지고 지원기준 같은 경우에도 낮춰주면 좋겠다는 걸로 만족도 조사에서 낮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지표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는 채우지 못했고요. 2024년도에는 조금 성과지표를 바꿔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청년공간 이용자 증가율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청년멘토링 참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로 해서 지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 신혼부부지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내용 중에서 만족도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만족 이상 응답자수를 측정산식을 통해서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이자금액만을 지원하다 보니까 요청하는 금액들이 더 높아지고 지원기준 같은 경우에도 낮춰주면 좋겠다는 걸로 만족도 조사에서 낮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지표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는 채우지 못했고요. 2024년도에는 조금 성과지표를 바꿔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청년공간 이용자 증가율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청년멘토링 참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로 해서 지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게 미달성으로 나왔지만 2024년도에는 측정방식도 바꾸시고 해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꼭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92쪽에 보면 청년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에 대해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추경에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쪽에 보면 청년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에 대해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추경에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명시이월이 두 건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창업성장플러스 올해 902만 8,000원이 있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했던 청년창업성장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저희들한테 예산액이 3,90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함께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상표출원에 관련된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각각 1,500만 원씩 지원해서 3,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거기에 남은 금액 902만 8,000원은 명시이월을 행안부에서 요청해서 2년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청년 한시 월세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했던 청년창업성장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저희들한테 예산액이 3,90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함께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상표출원에 관련된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각각 1,500만 원씩 지원해서 3,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거기에 남은 금액 902만 8,000원은 명시이월을 행안부에서 요청해서 2년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청년 한시 월세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자료 찾는 동안 방금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이걸 보니까 추경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주로 보면 균특세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일자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1,5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체가 선정되었고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902만 8,000원은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한 번 더 하실 모양인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영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창업성장플러스가 아무래도 도시하고 먼 낙후된 도시에 지원을 하는 걸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지출을 하지 못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반납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낙후된 도시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하는 걸로 설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낙후된 도시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하는 걸로 설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영주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 겨우 지나가는 중이고 하반기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공고해서 청년일자리라든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겨우 지나가는 중이고 하반기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공고해서 청년일자리라든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은 2개 사업체에서 청년신규채용시에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맛볼래라는 할랄음식점 앱 개발하는 곳이고요. 베이킹랩37이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케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인데 이쪽에서 청년신규채용이 없는 걸로 파악돼서 인건비 지출을 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체하고 긴밀히 연락을 통해서 청년이 채용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500만 원은 지원이 끝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 902만 8,000원이 명시이월됐잖아요. 그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인건비를 사용할 내용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하영주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짧은 기간에 해서 승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승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장려하고 할 수 있게끔 청년들한테 북돋아 주고 아까 인건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시거나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좀 더 개발을 한다든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업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청년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발생돼야 하는데 그 청년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채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거의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다 사용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거의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다 사용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청년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첫 회에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 모임이라든가 분과 모임, 워크숍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작년에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못해서 거의 50%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결성을 해놨는데 그쪽에서 목표를 주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제안을 연초에 했고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 정책 제안에 대해서 모여서 소모임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다시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제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회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었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출력하다 보니까 홍보비에서도 지출이 적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결성을 해놨는데 그쪽에서 목표를 주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제안을 연초에 했고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 정책 제안에 대해서 모여서 소모임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다시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제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회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었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출력하다 보니까 홍보비에서도 지출이 적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당초 청년네트워크사업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둔 인원만큼 차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은 찼는데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횟수나 행사 같은 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참여율이 좀 적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박주리 위원 인원 모집 자체를 못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구성 자체는 되어 있었는데...
○박주리 위원 구성은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청년들이 야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야간에?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거의 보면 7시에 모여서 두 시간 정도 하고 조금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10시 정도까지 해서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야간이 아니면 청년들이 모이기가 더 힘들 텐데 그렇죠? 그건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야근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신 걸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담당자가 아무래도 4개 분과가 있고 전체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다 보니까 야근이 담당자로서는 조금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청년분들을 몇몇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청취해 보았을 때 막상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의지가 많아서 자발적인 의지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 행정적이나 예산적인 서포트가 안 되어서 서운함을 느끼시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의견 많이 듣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또 같이 참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더 귀를 열고 들으면서 그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더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면 행감이 될 것 같아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만 올 한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예산이 남는 일이 없게, 참여한 청년들이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청년네트워크 사업도 그렇고 멘토링 사업도 그렇고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2024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들리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예산액은 거의 동일하게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적게 세우셨을까요? 2024년도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윤화 위원 작년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이 예산들의 집행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목표의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모이는 데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도 그렇고 팀 전체에서 목표를 가지고 모임을 이끌어 가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의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모이는 데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도 그렇고 팀 전체에서 목표를 가지고 모임을 이끌어 가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멘토링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멘토-멘티는 내가 어떤 멘토를 원하는지 멘티는 어떤 것을 본인들이 알고 싶어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욕구조사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멘티-멘토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작년 2023년도에 사업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24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2배 이상 접수를 하셔서 멘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청년네트워크 사업이나 청년멘토링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항상 청년들 사업들이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하여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그냥 확인차 여쭤보는 것인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지출액이 적은 이유 그때 한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이고 지원대상이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 60% 이하에다가 부모 포함해서 원가구 소득이 또 중위 100% 이하 이런 기준이어서 과천에서는 기준대상을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지출액이 작고 이월액이 많은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것도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유는 될 수 있고요. 현재 명시이월되고 본 예산에서 다시 변경내시로 감액되고 이런 사항들이 아무래도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한 후에 내려왔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계속해서 내시가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건 지출이 됐고요. 2,820만 원을 지출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건 지출이 됐고요. 2,820만 원을 지출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130건이라는 게 130명이 신청을 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20만 원씩 지출이 되다보니까 건수...
○이주연 위원 20만 원 한번 월세 낸 것을 한 건으로 잡아서 20만 원씩 130건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월별로 건수가 전체 합치니까 130건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어쨌든 한시특별지원 사업이어서 2024년도에는 종료가 된다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종료는 안 됐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하고 마는 사업으로 설명...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명확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폐지된다는 것은 없고요. 2022년도부터 예산이 잡혀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또 명시이월된 1,8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 2022년부터 2024년 한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2쪽에 보면 이월사유에도 2024년도에 이 사업은 종료된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2023년까지 1차 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됐고 2024년에 2차 사업으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것을 쓰다가 다 못 쓰면 그대로 남은 보조금은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130건이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고,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더 발굴해서 이왕 내려온 보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청은 굉장히 많은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중위소득 기준이나 재산기준에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지출은 130건 정도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보조금 반납은 적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보니까 기준에 맞게 하기가 과천시에서는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살펴볼까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살펴볼까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7페이지 볼까요? 27페이지에 사회복지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액은 되게 미미하긴 한데 아예 지출을 안 한 항목들이 3-1 통합결산서 91쪽에 3건이 있어서 간단하게 사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아예 지출액이 없고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도 지출액이 없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도비)도 지출액이 없는데 아마 대상자가 없었을 수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아예 지출액이 없고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도 지출액이 없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도비)도 지출액이 없는데 아마 대상자가 없었을 수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행안부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다과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신규단원 모집이 되어서 공문이 하달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하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 기존 대상자 1명이 계속 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다과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된 것으로 해서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금액이 작아서 무슨 돈인가 했는데 그냥 다과비 수준의 돈을 내려준 것이고 다과비 1명에 대한 지출 원인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이 없고 이런 틈새계층 지원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긴급복지 대상자이거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이런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대상자와 겹치기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사용을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나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바로바로 적기에 먼저 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틈새계층 쪽이 조금 더 지원대상자를 그쪽으로 해야지 그쪽이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원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한 긴급복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좀 더 편리하기도 하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그쪽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이주연 위원 대상자가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안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출은 없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도?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예비비성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어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성으로.
○이주연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작년에는 지출 요인이 없었고...
○이주연 위원 올해는 1명 발생해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안치료, 입관비, 화장비, 영구차 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워낙 소액이기도 하지만 지출액이 전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어서, 아까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페이지를 봤습니다. 24페이지 복지정책과 확인하겠습니다. 갖고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어서, 아까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페이지를 봤습니다. 24페이지 복지정책과 확인하겠습니다. 갖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황선희 여기에 복지정책과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31일 출납폐쇄기한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집행을 마무리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세입세출예산 또는 집행잔액에 반영되지 않고 결산 완료 후 차기에 그외수입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가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수납금액에 대한 표가 나와 있고요. 이것을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집행을 마무리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세입세출예산 또는 집행잔액에 반영되지 않고 결산 완료 후 차기에 그외수입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가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수납금액에 대한 표가 나와 있고요. 이것을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지출 요인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개발원에서 사업실적을 경기도에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결산한 것을 실적을 시·군·구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이 실적 자료를 가지고 정산보고를 다시 경기도에 하게 되면 개발원에서 확정을 해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군·구에 반납요청을 하면 국·도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향후에는 국비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시·도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이렇게 회계과목을 반영을 해서 잘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국비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시·도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이렇게 회계과목을 반영을 해서 잘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국고보조금인데 그외수입으로 항목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이게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세입세출예산 또는 집행잔액에 반영되지 않고 결산 완료여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올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2024년도에 결산심사에는 이 사항이 고쳐져서 반영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과뿐만 아니라 이 사항 지적받은 부서가 4개의 부서입니다, 이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도.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랑 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전 부서가 책임을 지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9쪽과 278쪽, 2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은 사전에 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가 된 결과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63쪽부터 17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9쪽과 278쪽, 2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은 사전에 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가 된 결과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63쪽부터 17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손처리 관리미흡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게 저소득국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다시 되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이전 과장님 계실 적에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업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일단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작년에도 폐지를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봤었고요.
저희들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분들이 그나마 작은 금액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아무리 작아도 3% 이상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 건이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1건 발생을 해서 현재 작년 연말에 존속기한이 5년 연장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더 추이를 보고.
지금 체납자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체납도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방향을 잡으면서 폐지에 관련된 것은 시간을 두고서 했으면, 일단 존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분들이 그나마 작은 금액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아무리 작아도 3% 이상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 건이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1건 발생을 해서 현재 작년 연말에 존속기한이 5년 연장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더 추이를 보고.
지금 체납자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체납도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방향을 잡으면서 폐지에 관련된 것은 시간을 두고서 했으면, 일단 존속을 하는 것으로...
○박주리 위원 물론 사업 수혜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견 공감은 하나 그 1명을 위해서 예치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복지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서 운용을 해서 더 많은 과천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손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복지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서 운용을 해서 더 많은 과천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손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받고 10년 균등상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으로 융자받으신 분들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작년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422건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422건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422명이 39억 정도를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쭉 누계를 하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1993년부터 해서 연도별로 파악을 해봤는데 422건이 됐고 한 39억 정도.
○이주연 위원 그러면 10년 균등상환을 마치신 분들도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422건 중에서 체납이 26건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성실하게 납부를 다 하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체납이 26건이고 1억 2,5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6건은 채무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손처리 사유가 된다 해서 이것을 결손처리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서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조례에도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융자금감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결손처리 방향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건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럴 때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예산집행이나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하네요, 이거 결손처리 하려면?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7월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결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올해 한 건 융자 받으신 분이 생겼다고 하면 이분이 10년 동안 균등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10년이 존속되어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존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다른 방향을 잡으면 그래도 10년 동안 균등상환을 받아도 기금의 존폐와는 관계없이 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기금을 대신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분한테 그 혜택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면서 사장을 시키든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꼭 기금이 아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지를 해도 관계없지만 기금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금을 정리한다기보다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반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71쪽부터 18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71쪽부터 18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717억 800만 원으로 그중 51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78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8,700만 원과 집행잔액 20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3억 2,2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4억 6,2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 244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2,800만 원, 수입액은 1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717억 800만 원으로 그중 51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78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8,700만 원과 집행잔액 20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3억 2,2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4억 6,2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 244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2,800만 원, 수입액은 1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95쪽부터 10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95쪽부터 10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앞서서 세입예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다수 발견된 지점인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 중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이자를 기타이자수입으로 계상했었어야 했는데 그외수입으로 넣으셨던 점이 발견되었고요. 또한 출납폐쇄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집행잔액 그다음에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납입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세출예산에 앞서서 세입예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다수 발견된 지점인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 중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이자를 기타이자수입으로 계상했었어야 했는데 그외수입으로 넣으셨던 점이 발견되었고요. 또한 출납폐쇄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집행잔액 그다음에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납입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박주리 위원 향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활동 특성상 연말까지 운영된 이후에 잔액을 처리하다 보니 이렇게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은 상황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먼저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지원 이자 이 부분은 우리도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국비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도비 집행잔액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성격에 맞게 올해는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집행잔액이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 집행잔액은 이게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2월 말까지 정산하고 환급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예외로 둬서 12월 말까지 정산하는 게 아니라 연도를 넘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집행잔액이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 집행잔액은 이게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2월 말까지 정산하고 환급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예외로 둬서 12월 말까지 정산하는 게 아니라 연도를 넘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사업 특성상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사회복지과가 지적받은 사항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명시이월한 3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지 않아서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 불용돼서 2024년 가용예산에서 2억 8,300만 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 27쪽, 28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 2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3억 6,000만 원은 노인복지관 갈현분관을 건립하면서 사업비 일부, 원래 LH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때 LH에서 건설추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그때 지출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사업비의 일부로 3억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LH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지 않아서 이게 원인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상황이고 2023년도에도 LH에서 저희한테 청구하지 않아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되는 줄 알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어차피 지금 LH에서 갈현분관을 비롯해서 행복드림센터 건립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확정되면 LH에서 저희한테 건설사업비를 청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6개월 이내에 저희가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때 추가사업비를 지금 올해 24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더 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거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이 되든지 또 만약에 이월되면 이월되는 대로 불용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3억 6,000만 원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 전 부서들의 성과지표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표와 측정산식이 좀 적절하게 연관되지 않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향상을 보겠습니다.
측정산식을 전년도 만족도율 분의 당해연도 만족도율 곱하기 100을 하고 계신데요, 그냥 만족도를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도 자체를 점수로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복잡하게 산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높여나가는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설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의 사업으로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성과지표에서는 빠질 걸로 기대해 보고 있는데 맞을까요?
우선 저는 올해 전 부서들의 성과지표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표와 측정산식이 좀 적절하게 연관되지 않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향상을 보겠습니다.
측정산식을 전년도 만족도율 분의 당해연도 만족도율 곱하기 100을 하고 계신데요, 그냥 만족도를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도 자체를 점수로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복잡하게 산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높여나가는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설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의 사업으로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성과지표에서는 빠질 걸로 기대해 보고 있는데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해서 다른 지표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그다음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보훈대상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저도 지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적정한가 해서 팀장님이나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냥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국가보훈대상자인지 확인되면 보훈수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수혜자를 하려면 많은 혜택을 더 드리려면 국가보훈부에 요청해서 그 명단을 받아서 거기 개인정보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국가보훈부에 명단을 요청해서 개개인한테 이런 보훈명예수당이 있으니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좀 더 수혜자가 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표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훈대상자 관련해서는 제가 타 시에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표가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측정산식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훈대상자 관련해서는 제가 타 시에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표가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측정산식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99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가지원 예산인데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4,900만 원.
○우윤화 위원 네, 집행액이 좀 낮은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은빛나루카페를 개소했습니다. 그때 은빛나루카페 개소하면서 공과금이라든가 집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건 지정타 쪽에 있는 은빛나루카페에 대한 예산을 4,900만 원 세우셨는데 집행액 2,900여만 원을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지원이라는 건 시설비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공과금을 비롯해서...
○우윤화 위원 공과금과, 시설비?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3-1, 101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부터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었어요. 배리어프리 본인증 용역 그다음에 추경으로 건축비 증액도 2021년도에 있었고 추경으로 소방감리비도 2021년도에 있었는데 현재 2023년도 결산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사유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만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됐으면 다음에 또 한 번 이월할 수 없는데 청계경로당 신축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진행 상황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부터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었어요. 배리어프리 본인증 용역 그다음에 추경으로 건축비 증액도 2021년도에 있었고 추경으로 소방감리비도 2021년도에 있었는데 현재 2023년도 결산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사유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만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됐으면 다음에 또 한 번 이월할 수 없는데 청계경로당 신축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진행 상황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일단 문원 청계경로당 현재 그동안 공사가 많이 지연되다가 지금 5월 초부터 공사가 재개되고 있고요. 공정률은 한 29% 정도 됩니다.
○이주연 위원 29%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현재 지상 1층 벽면 철거 및 지상 2층 바닥공사 중이고 올해 날씨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덜 준다면 9월이나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을 좀 구분해서...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청계경로당은 시설비에서 1억 3,200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시설비에서 5억 7,200 그리고 시설감리비에서 1,140 이래서 5억 8,4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같은 시설비인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사고이월로 된 두 부분이 나눠져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이렇게 두 부분이 나눠져 있는 건 일단 명목이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같은 겁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시설비인데...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온 게 있고 원인행위가 안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설비라는 게 공사비 개념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공사비입니다, 관급자재비 주로.
○이주연 위원 관급자재 같은 걸 필요에 따라서 연도별로 아니면 관급자재 계약한 날짜가 좀 달라서 명시가 된 부분, 사고가 된 부분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만 확보해놓고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행히 9, 10월에 준공이 되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또 지연 사유가 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하에서 물이 계속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도 있었고 지하를 파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도 있었고 여러 사유로 굉장히 많이 지연됐는데 9, 10월에 준공하기를 바라야겠네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최대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업체와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지금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2021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어르신들도 기다리시는 것 같고 9, 10월에 잘 준공되길 바라고 그동안에 계속 진행 상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요양건립비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주연 위원님 말씀했듯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말씀 먼저 해주세요.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요양건립비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주연 위원님 말씀했듯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말씀 먼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시립요양원 이월 금액에 대해서요?
○하영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시립요양원 이월이 지금 계속비 353억이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비가 시설비에서 118억 2,000 정도가 되어 있고요. 시설부대비가 8억 9,600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68만 3,000원 이렇게 해서 127억 정도가 계속비 이월되고 있고요.
사고이월 내역은 시설비에서 3억 500이고 명시이월이 시설비에서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1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시설비에서 3억 500이고 명시이월이 시설비에서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13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체적으로 130억이 이월되어 있는데 시립요양원건립 완공 시점이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당초 목표는 올해 말이었는데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한 2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하영주 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건설공정진행률은 24% 정도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 2024년 12월 말까지 거의 완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제가 현장에 두어 번 가봤지만 왜냐하면 홍천천 때문에 빔을 많이 박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전혀 공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 정도에 다 완공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최선을 다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짠 액은 거의 조기집행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진짜 몇십억이 다 넘어갔는데 진행률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땅파기 해놓고 빔 박아놓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더 확보해서 지을 건지 제가 볼 때는 반듯하지가 않더라고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조감도만 보고 사진도 찍고 자료는 준비하고 있지만 그거 봐서는 아직 공정률을 볼 때는 12월까지 전혀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명시이월, 계속비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건설과에서도 약간 공사 지연을 예상하고 12월 준공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이 지나야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간 혹시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변경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착공 이후에 말씀이세요?
○하영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별다른 변경은 없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초기 예산액 잡은 그대로 이행해서 다 완공할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의 60∼70%는 금액이 다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행감 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에 대해서 좀 더 항목을 편성할 때 섬세하게 공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의 60∼70%는 금액이 다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행감 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에 대해서 좀 더 항목을 편성할 때 섬세하게 공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 위원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사공정률과 예산집행률이 많이 차이 나는 게 신속집행을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료요구는 없으신 거죠, 하영주 위원님?
아마 공사공정률과 예산집행률이 많이 차이 나는 게 신속집행을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료요구는 없으신 거죠, 하영주 위원님?
○하영주 위원 제가 예전에 결산심사 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정률 24% 정도면 지금 터파기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하 1층 벽면 철근 작업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도 어르신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사업인데 지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기공식은 작년에 엄청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땅 위로 뭔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공사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24% 공정률이면 지하 부분만 하고 있고 지상으로는 아직 뭔가 보이는 게 없고 대부분 지하 파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로 올라오면 건물은 금방 짓는다 이렇게 알고 있긴 한데 많이들 기다리는 사업이고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4% 공정률이면 지하 부분만 하고 있고 지상으로는 아직 뭔가 보이는 게 없고 대부분 지하 파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로 올라오면 건물은 금방 짓는다 이렇게 알고 있긴 한데 많이들 기다리는 사업이고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9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체험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지원 관련해서 1억 4,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지원 관련해서 1억 4,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1억 4,500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당초에 단독지역이나 이런 데에 체험홈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인가 행복드림센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 행복드림센터 안에 체험홈을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드림센터는 데이케어만 하는 것 아닌가요? 체험홈은 아예 거주의 형태로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사전에 체험해 보는 공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경기도형 장애인 체험홈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센터 안에 체험홈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설계 반영을 올해 초에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체험홈은 완전히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랑 똑같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활동지원사가 지급이 되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종사자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이게 보건복지부형 체험홈이 있고 경기도형 체험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형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형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단, 주택법에 의한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고 해서 1인 가구, 방 하나 부엌 하나 약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런 거 2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드림센터 준공계획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아직 설계단계이고요. 준공은 한 2026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2026년 어쨌든 연말이 도래하기 전에 준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장애인 체험홈이 운영된 지 좀 됐기 때문에 벌써 퇴소자가 생겼을 정도더라고요. 여기 퇴소자는 2년 동안 자립생활을 해서 충분히 훈련을 마쳐서 여주시장이 축하를 해 주고 이런 자리였는데 우리 과천시에 있는 장애인들도 자립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마련되도록 과천시 사회복지과가 이 드림센터 건립이 더 지연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장애인 체험홈이 운영된 지 좀 됐기 때문에 벌써 퇴소자가 생겼을 정도더라고요. 여기 퇴소자는 2년 동안 자립생활을 해서 충분히 훈련을 마쳐서 여주시장이 축하를 해 주고 이런 자리였는데 우리 과천시에 있는 장애인들도 자립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마련되도록 과천시 사회복지과가 이 드림센터 건립이 더 지연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페이지에 지출이 전혀 없는 항목이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도비)인데요. 지출이 전혀 없이 보조금이랑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도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그 앞쪽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이것도 다 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2년, 3년 그전부터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원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 세워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또 이런 대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주연 위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이것도 도비 사업,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이것도 도비 사업,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는 사업인데 과천에서는 신청하는 대상자가 계속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이게 진짜로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있는데 신청하는 방법이나 신청을 못한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제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과 혹시 얘기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대상자가 아예 없었다면 다른 얘기지만 대상자가 실제로 있는데 신청방법이나 접근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홍보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실 각 동에서 동 사회복지담당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동이 지역과 가까우니까. 동 사회복지팀에도 홍보하셔서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0쪽과 280쪽, 2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0쪽과 280쪽, 2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540억 5,699만 4,000원으로 그중 480억 8,187만 1,61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0억 2,06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억 7,052만 2,900원과 집행잔액 42억 8,391만 3,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 3억 2,653만 3,190원, 아동복지증진 1억 3,742만 9,800원, 보육복지증진 38억 923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44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6,331만 7,656원, 수입액 4,455만 1,760원, 지출액 4,149만 3,11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6,637만 6,306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540억 5,699만 4,000원으로 그중 480억 8,187만 1,61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0억 2,06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6억 7,052만 2,900원과 집행잔액 42억 8,391만 3,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 3억 2,653만 3,190원, 아동복지증진 1억 3,742만 9,800원, 보육복지증진 38억 923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44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6,331만 7,656원, 수입액 4,455만 1,760원, 지출액 4,149만 3,11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6,637만 6,306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를 악용하여 불법 촬영·이미지 합성·유포 및 협박 등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반영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불러올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 또한 갈수록 치밀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과천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를 악용하여 불법 촬영·이미지 합성·유포 및 협박 등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반영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불러올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 또한 갈수록 치밀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과천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기에 조례 제정한 사항이라서 원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우선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서 너무 반갑고요. UN에서도 요즘 한국에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한국에서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천시에서는 어떠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셨을까요?
우선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서 너무 반갑고요. UN에서도 요즘 한국에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한국에서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천시에서는 어떠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셨을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진행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고 민간도 갖고 있지 않아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을 작년에 시설비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사 2명 채용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현재 채용 공고되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시 또 1명 정도는 채용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목표는 올 7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업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본청 별관 쪽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안쪽에 가족아동과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아동과 내부 부서 안에 공동대응팀을 같이 안으로 설치하는 안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사 2명과 경찰서는 상주는 하지 않고는 있지만 경찰서도 저희랑 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경기도도 같이 진행하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한 8개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센터가 경기도 내에 한 군데, 도마다 이게 한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같이 공동대응팀 안쪽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과천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지원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상담 부분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황선희 의원님이 어쨌든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응팀을 7월에 개소하면서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사 2명 채용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현재 채용 공고되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시 또 1명 정도는 채용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목표는 올 7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업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본청 별관 쪽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안쪽에 가족아동과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아동과 내부 부서 안에 공동대응팀을 같이 안으로 설치하는 안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사 2명과 경찰서는 상주는 하지 않고는 있지만 경찰서도 저희랑 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경기도도 같이 진행하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한 8개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센터가 경기도 내에 한 군데, 도마다 이게 한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같이 공동대응팀 안쪽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과천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지원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상담 부분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황선희 의원님이 어쨌든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응팀을 7월에 개소하면서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윤화 위원 황선희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청에 구체적인 사업 제안도 하셨고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발생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후에는 정말 피해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과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과천 관내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공동대응팀도 벌써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고요. 어찌됐든 이런 범죄들이 최대한으로 예방되고 또 제대로 된 지원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1쪽과 2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1쪽과 2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사용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정사업들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공모사업 부분으로 3,000만 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2개 단체가 지원을 했다가 1개 단체가 포기를 하고 1개 단체만 지원을 진행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올해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단체가 1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서 그 1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어쨌든간 공모사업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모는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정사업들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공모사업 부분으로 3,000만 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2개 단체가 지원을 했다가 1개 단체가 포기를 하고 1개 단체만 지원을 진행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올해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단체가 1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서 그 1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어쨌든간 공모사업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모는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1개 단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드려도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작년에 한 것은 여성과천네트워크에서 ‘on 가족 양성평등 꿈꾸는 대로 실현되다!’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잘 되어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한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좀 굉장히 많아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잘 지원이 안 되어서 여기는 참여를 안 했고요.
또 한 군데는 맑은샘교육연구회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워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런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운영하는 단체들도 열악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들어온 부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맑은샘교육연구회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워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런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운영하는 단체들도 열악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들어온 부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매번 공모하시고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이번에 지원한 사회적협동조합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112쪽에 보면 가족아동과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과 이월 사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앞에 ‘다함께 돌봄 설치비(균특)’ 같은 경우 행복어울림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고 S7에 이렇게 시설 확대 설치되어 있는데 행복어울림센터는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다 개소식에도 갔다왔는데 S7 부분은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맨앞에 ‘다함께 돌봄 설치비(균특)’ 같은 경우 행복어울림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고 S7에 이렇게 시설 확대 설치되어 있는데 행복어울림센터는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다 개소식에도 갔다왔는데 S7 부분은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에 기자재비와 환경개선비로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넘겼는데요. S7블럭에 워낙 아동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때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넘기면서 S7블럭을 확장하는 비용이 있어서 확장을 했고요. S7블록 내에 별도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2024년도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S7 별도로 세우는 것은 큰별이라고 별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소 예정이 올 7월에 개소를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S10블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진행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이월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에 기자재비와 환경개선비로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넘겼는데요. S7블럭에 워낙 아동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때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넘기면서 S7블럭을 확장하는 비용이 있어서 확장을 했고요. S7블록 내에 별도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2024년도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S7 별도로 세우는 것은 큰별이라고 별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소 예정이 올 7월에 개소를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S10블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진행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하자면 S7에 올해 예산 세웠던 큰별...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S7블럭 내에 큰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좀 저희가 확장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정원이 35명이었는데 45명으로 늘려줘서 그 사업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원 늘려주고 마무리가 됐고요.
○이주연 위원 큰꿈은 시설 확대 설치가 마무리되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명시이월되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됐고 큰별, 옆에 있는 새로 개소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데 둘이 같은 공간에서 공동사용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큰별이 되는 부분에 새로 신설되는 다함께돌봄과 같이 확장되는 부분들은 공사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큰꿈은 현재 시설 확대가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온 액수는 당연히 집행이 된 상태인 것이고, 그 아래도 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S10, S3, S8블럭의 진행상황?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소를 준비를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기자재비 설치비, 나머지 분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원장을 뽑든지 이런 것을 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잘 진행이 되어서 지금 S10블럭, S3블럭, S8블럭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10블럭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개원을 했고요. S3블럭은 5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S8블럭은 7월 1일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블럭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개원을 했고요. S3블럭은 5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S8블럭은 7월 1일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 명시이월이 됐지만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어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집행이 다 되어서 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벌써 3월에 하나 개원했고 5월에도 개원했고 나머지 7월에 개원하면...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앞두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항상 과천이 어린이집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진행되면 어느 정도 공공으로서는 확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개원을 했고 공동주택 내에도 개원을 했고 상상어린이집도 지식3에 개원을 진행해서 지금 지정타 안에 어린이집은, 또 가정어린이집도 LH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소화된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한때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서, 물론 과로도 갔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어린이집 부분은 민원이 많이 왔는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때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서, 물론 과로도 갔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어린이집 부분은 민원이 많이 왔는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도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등록된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등록된 인원 중에서도 분야별로 너무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쨌든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 저희가 전적으로 다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통역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있는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통역사를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도 이게 분야별로 합당하지가 않아서 효율적인 운영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국비로 내려오기도 하고 시비도 세워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지원이 저조하지 않고 저희가 최대로 잘 지원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국비로 내려오기도 하고 시비도 세워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지원이 저조하지 않고 저희가 최대로 잘 지원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도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적어서 이렇게 지원이 좀 제대로 되고 내지는 예산이 잘 집행이 되나 했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도비, 국비 지원으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도비, 국비 지원으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으면 저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과천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국비 사업들을 신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업을 보고 신청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들의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 2024년도 사업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들의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 2024년도 사업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보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들었지만 어린이집 증설 요청하는 민원이 2021년도에 27건, 2022년도에 19건, 2023년도에 6건, 이로 인하여 예산편성을 2022년에 26억 정도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보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들었지만 어린이집 증설 요청하는 민원이 2021년도에 27건, 2022년도에 19건, 2023년도에 6건, 이로 인하여 예산편성을 2022년에 26억 정도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2회 추경에 아마 이 사업비를 예산 편성했고요. 그 당시에는 지정타도 어린이집에 대한 게 확정적이지 않았고 지역별로 그때는 어린이집이 너무 없어서 굉장한 민원이 많았고 그때는 저희가 임차보증금이라도 세워서 공동주택 내에 1층이라도 구해서 어린이집을 진행해 보려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그렇게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적당한 장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군데 어린이집을 해보려고 장소를 많이 알아봤는데 이만큼에 대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진행했고 그 당시는 지정타도 어린이집이 확실시 되는 부분도 없었고 또 저희가 상상어린이집같이 기업에서 기부채납받는 것도 확실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쨌든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 진행했고 그러고 나서 2023년도부터 지정타에 대한 어린이집 개소를 쭉 진행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돼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할 수 없었던 사유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2회 추경에 아마 이 사업비를 예산 편성했고요. 그 당시에는 지정타도 어린이집에 대한 게 확정적이지 않았고 지역별로 그때는 어린이집이 너무 없어서 굉장한 민원이 많았고 그때는 저희가 임차보증금이라도 세워서 공동주택 내에 1층이라도 구해서 어린이집을 진행해 보려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그렇게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적당한 장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군데 어린이집을 해보려고 장소를 많이 알아봤는데 이만큼에 대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진행했고 그 당시는 지정타도 어린이집이 확실시 되는 부분도 없었고 또 저희가 상상어린이집같이 기업에서 기부채납받는 것도 확실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쨌든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 진행했고 그러고 나서 2023년도부터 지정타에 대한 어린이집 개소를 쭉 진행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돼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할 수 없었던 사유입니다.
○하영주 위원 집행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했다, 이 말씀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하영주 위원 그전에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들어보고 했지만 사실 지정타가 어느 정도 완공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 중에 다수가 어린이집 요청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의 수급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했다가 그거를 안 돼서 어디에 확보해야지 하면서 명시이월을 했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지정타가 되다 보니까 상상어린이집이든 하나씩 둘씩 개원함으로 인해서 또한 토리유치원도 인원이 지금 한 250명, 350명 그 정도 수요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서 불용처리됐다, 이 말씀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쨌거나 지금 지정타에는 현재도 사실 저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른 본도심이라든지 증·개축한 빌라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지정타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고 가임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에 어린이집은 항상 어디에 확보할 건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기업체라든지 물론 직장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이 과천시 시민의 자제분들을 수용해주면 좋지만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용을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과천시도 어린이집을 항상 어디에 수용할 건지 또 어디를 확보해야 할 건지를 항상 새겨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교육적인 발전 또 어머니들의 안정성 있는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제가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러저러한 사유로 불용처리됐다는 것보다 26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 정도 돈이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편성되었다가 한번 명시이월 그대로 됐고 여러 사정에 의해 공공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고 있어서 그런 판단이 됐으면 이 돈은 2023년도 마지막 추경에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 당시 본예산 때 예산을 타이트하게 예비가 많이 없다고 해서 어떤 과는 본예산 중에도 예산이 들어왔다고 빠졌다가 이런 기억이 있는데, 26억은 반드시 추경할 때 감액처리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 때 예산을 타이트하게 예비가 많이 없다고 해서 어떤 과는 본예산 중에도 예산이 들어왔다고 빠졌다가 이런 기억이 있는데, 26억은 반드시 추경할 때 감액처리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명시이월된 사업이었고요.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들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이주연 위원 어린이집 확충은 도비나 국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여기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시비 전체가 이월사업비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하에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결국은 안 쓰고 그대로 불용이 된 사항...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한번 명시이월됐고 그 명시이월 된 사업비를 어쨌든 저희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결산에 있어서 결국은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그 당시 추경에 세웠더라도 지금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에 와서는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확충돼서 그런 것들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걸 명시이월 시켜놓고 2023년도 1월에 와서 상황을 봤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과연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엄청 많이 고민하고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정타에 유치원도 생기고 어린이집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로 소화가 됐지 이렇게 저희가 어떤 장소를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은 노력했다, 노력했는데 그런 장소를 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거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이주연 위원 의견서에 따르면 어쨌든 2024년도에 3개소가 설치 예정이 되어 있었고 2022년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되고 있어서 이대로 부면 불용될 거라는 게 예상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뭔가 더 찾아보려고 노력했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간 이 사업을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국공립보다 이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든 장소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진행했던 거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장소를 물색할 수도 없었고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는 저희가 노력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아니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안도 알아보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딱 마땅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간 이 사업을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국공립보다 이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든 장소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진행했던 거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장소를 물색할 수도 없었고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는 저희가 노력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아니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안도 알아보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딱 마땅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노력을 안 하고 불용처리했다는 게 아니라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확충이 그때보다는 절실하지 않아서 어차피 불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데 2023년도가 작년이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만 해도 연말까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았고 어느 정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정어린이집에는 지원도 많이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어쨌든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잠재시킨 거지 작년 하반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연말까지만 해도 어쨌든 설치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개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임대사업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기부채납을 받던지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맞는,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 16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놔서 진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었고 2024년도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동·여성 지역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행계획서도 세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액을 세우고 집행액이 저조하면 올해 예산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시고 진행할까 했는데 이 예산은 올해는 반영 안 하고 이것을 다른 공동대응팀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2024년도에 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팀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도 있고 활동들도 있어서 저희가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족센터에다가 위탁 줘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한 세 가구를 23회 정도 진행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자 모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리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됐고 작년에는 한 200만 원 가지고 진행했고요.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별도로 4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이런 가구들을 찾아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어쨌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비로 진행했고 올해는 이거를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런 가구들을 발굴해서 위기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족센터에다가 위탁 줘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한 세 가구를 23회 정도 진행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자 모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리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됐고 작년에는 한 200만 원 가지고 진행했고요.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별도로 4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이런 가구들을 찾아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어쨌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비로 진행했고 올해는 이거를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런 가구들을 발굴해서 위기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전년에는 세 가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위기가정 발굴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중증환자들은 사실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중증이기 때문에 외부의 출입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나오기도 힘들고 나와서 한번 산책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줄줄 달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됐든 아니면 요양사가 됐든 누군가는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 자체가 어려운 건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도에 400만 원을, 올해인가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중증환자들은 사실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중증이기 때문에 외부의 출입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나오기도 힘들고 나와서 한번 산책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줄줄 달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됐든 아니면 요양사가 됐든 누군가는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 자체가 어려운 건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도에 400만 원을, 올해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2024년도에 국비가 아니고 도비를 400만 원 받아서, 2023년도에는 시비로 200만 원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도비를 400만 원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랑 협력해서 위기가정에 있는 부분들을 발굴도 하고 어쨌든 세 가구가 됐든 네 가구가 됐든 이분들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회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어쨌든간 그런 횟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 가지고 간병가족 심리 지원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혹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자기가 받아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 이런 건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를 하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받아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 이런 건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를 하신 적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하기 때문에만 본인이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로 산정한다고 그러면 한 4.74 정도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기가구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도에 해봤으니까 올해는 도비사업이라 사업계획서를 내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관해서 더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런 가정을 많이 발굴할수록 관내 가족들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과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3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전년도 조성액 3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증감이 있어서 사용액은 4,100만 원, 조성액은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3,000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통합결산서 9쪽에 양성평등기금, 제가 뒤에 자료는 못 찾아서 빨리 찾느라고 이걸 찾았거든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유가...
양성평등기금이 전년도 조성액 3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증감이 있어서 사용액은 4,100만 원, 조성액은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3,000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통합결산서 9쪽에 양성평등기금, 제가 뒤에 자료는 못 찾아서 빨리 찾느라고 이걸 찾았거든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유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조성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차액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조성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차액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이다, 이렇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예탁금은 보통 일반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시 금고에 똑같이, 기금은 똑같이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기금은 전체적인 17개 기금이 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율이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인데 제가 놓친 질의라,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에 저희가...
○이주연 위원 네, 성과지표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성과보고서 3-3책자 620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사회참가 확대라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에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저희가 아이를 돌보거나 하는 출산·육아로 사실 경력단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다른 곳에서는 경력보유여성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부른다고 하는데 과천에서도 그렇게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요즘은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2022년과 2023년도를 보면 실적 부분에서는 숫자가 낮아졌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도점검할 대상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2022년과 2023년도를 보면 실적 부분에서는 숫자가 낮아졌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도점검할 대상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2023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점검 대상이 49개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위반사항이 없는 부분과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잘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를 지도점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새로 생긴 어린이집 외에는 1년에 거의 다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 실적은 2022년보다 실적은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지도점검 개수에서는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달성률이 저조했던 부분, 그러니까 저조한 건 아니죠. 저희가 거의 100%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잘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계속하면서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분의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이면 대부분 실시가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거의 100%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실적이 떨어진 걸로 나와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데 그거는 새로 생기는 것들이 그 안에 점검 대상으로는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로는 빠져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예상한 대로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분모가 늘어나서 이런 결과라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산식을, 앞서도 몇 과에서 실제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사업량은 더 많이 늘어났고 지도점검이든 뭐든 잘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모가 늘어나는 바람에 뭐가 작년보다 떨어진 것처럼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분모를 바꾸면 그거에 대한 점검률이라는 것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는 분모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연 위원 그래서 다른 거에서도 얘기됐지만 꼭 이걸 점검률로 해야 할 것인가 점검 횟수로 하면 어쨌든 횟수는 늘어날 테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횟수 가지고 하는 건, 저희가 1년에 한 어린이집을 몇 번을 갈 수는 없거든요.
○이주연 위원 한 번 정도?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한 번 정도밖에 갈 수 없고 한 번 가서 거기에 분야별로 여러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점검은 1회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은데 직원 한 사람이 그 어린이집을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는 일을 작년보다 더 많이 했고 잘했는데 수치상 이렇게 떨어지게 보이는 점이 안타까워서 계속 이런 말씀을...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데 경력단절 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수치 달성률이 100% 미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냐 하면 강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률로 이어지려면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작아야 되는데 이걸 막 늘리려면 예산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강좌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죠, 취업률로 이어질 수 있는 강좌를. 동아리 활동보다는 진짜 취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강좌를 만드는 게 수치를 달성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2022년, 2023년에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걸 달성하는 율을 보고 나중에 지표를 할 때 이 강좌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지표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주연 위원 기존 지표는 지표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170억 5,765만 3,000원으로 그중 151억 8,069만 7,976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657만 2,300원과 18억 4,038만 2,7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10억 3,618만 6,39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4,502만 3,440원, 청소년 보호육성 1억 5,201만 6,154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4억 9,433만 5,24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9,609만 440원, 행정운영경비 1,662만 9,85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46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 252억 1,441만 2,24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4억 8,515만 1,55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250억 7,820만 1,21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170억 5,765만 3,000원으로 그중 151억 8,069만 7,976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657만 2,300원과 18억 4,038만 2,7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10억 3,618만 6,39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4,502만 3,440원, 청소년 보호육성 1억 5,201만 6,154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4억 9,433만 5,24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9,609만 440원, 행정운영경비 1,662만 9,85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46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 252억 1,441만 2,24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4억 8,515만 1,55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250억 7,820만 1,21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11쪽부터 11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11쪽부터 11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성과지표는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5개 중에 총 4개가 만족도입니다. 그냥 편의상 1, 2, 3, 4, 5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3번, 5번에 해당하는 만족도와 2번에 해당되는 만족도는 좀 달라보이거든요.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2번 지원동아리 만족도 같은 경우는 만족도 합계 점수를 동아리 수로 나눈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만족에 대한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퍼센트 단위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위가 ‘%’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점, 이것은 그냥 이 자체로 평균 점수인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성과지표는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5개 중에 총 4개가 만족도입니다. 그냥 편의상 1, 2, 3, 4, 5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3번, 5번에 해당하는 만족도와 2번에 해당되는 만족도는 좀 달라보이거든요.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2번 지원동아리 만족도 같은 경우는 만족도 합계 점수를 동아리 수로 나눈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만족에 대한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퍼센트 단위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위가 ‘%’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점, 이것은 그냥 이 자체로 평균 점수인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박주리 위원 만족도라는 말을 그러면 쓰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굳이 용어까지 바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목표치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112페이지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채 사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사업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면 그쪽에 강사료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좀 열심히 찾아서 아파트공동주택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관내 카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또 평생학습 동아리방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아파트커뮤니티 시설에서 당초에는 한 3곳 정도가 같이 하고자 했었는데 2곳 정도에서 중간에 입주자분들의 의견이 좀 달라지면서 참여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참여를 희망하는 횟수 자체가 적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맞게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에 대한 의견도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실시하려고 하는 최종 단계에서 주민분들의 동의가 좀 부족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도비로 진행된 사업인데 도에서 애초에 이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내려온 예산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이 사업은 취지 자체가 우리 주민들과 근거리에 시민들이 수시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한 거고요. 연초부터 평생학습팀에서 열심히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공간을 좀 찾고 주민분들과 소통을 이어 갔는데 신규아파트단지들에서는 아무래도 입주민들과의 소통의 채널이 지난해만 해도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타 단지에서 유입되는 주민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우리 시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최종결론에 이르지 못해서 중간에 취소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활성화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아파트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만큼의 니즈를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반발이 있고 그런 데에 추진이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운영이라든지 아파트 입주민의 실생활과 관련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이템을 차라리 던져주고 이 아이템에 공감하는 아파트들의 참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진행되면 행감이 될 거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운영이라든지 아파트 입주민의 실생활과 관련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이템을 차라리 던져주고 이 아이템에 공감하는 아파트들의 참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진행되면 행감이 될 거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공간을 제공하면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 S9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성인·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간을 제공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찾아보니까 우리동네 학습공간 현판을 제공하기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지정시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홍보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습공간 안내를 위한.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우수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과 홍보를 하면 그래도 입소문이 나서 잘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좀 더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올해 같은 경우 다른 단지에서도 참여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현판 제공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홍보물도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정시설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도 좀 활발하게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더욱 적극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더욱 적극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11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해서도 사업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청소년 건전육성에서는 사업비가 청소년증을 제작한다든가 청소년활동유공자를 표창한다든가 관련 홍보라든가 청소년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을 예산을 좀 잡아놨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사회인 축제가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시민회관을 대관을 해서 하루는 예행연습을 하고 이틀 동안 각 학교별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직접 학교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각 학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관료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지원되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좀 축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다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은 언제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예비사회인 축제를 보통은 수능 끝나고 진행을 하거든요. 지지난해는 시민회관 대극장을 대관해서 학교별로 요일을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만 해도 외고, 중앙고 다 이런 식으로 학교 강당에서 하는 것을 원해서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서 대관료나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관료를 아끼게 되어서 예산이 남은 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전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결산에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 이후쯤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12월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기라든가 그런 상이한 부분에서 반영 시기를 못 맞춘 부분이 있는데요. 혹여라도 올해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업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기왕에 학교들이 대체로 본인의 학교에서 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는 이 사업 구상을 할 때 학교에서 하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예산 규모를 책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다양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113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 자립수당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밖청소년 자립수당 같은 경우 자격취득이라든가 자립훈련에 참여했을 때 수당을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세워 놓은 예상 수치보다는 참여율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아서 실적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밖대상 아이들 한 50여명 정도에게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중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립훈련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도달하면 기준에 맞게 계속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아무래도 2023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어서 수요예측에서 실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또 어느 시점에서 몇 시간 이상을 해야 자립수당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속성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할 때 센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두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네요, 400만 원이면. 어쨌든간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교육청소년과는 사실 예산 대비 거의 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출액도 대부분 예산 대비 많이 다 하셨는데 딱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려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앞에서 말한 것까지 해서 네 가지만 집행률이 50% 미만,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 1명이 이렇게 국비로 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대상되는 직원이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갔었고요. 9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반기만큼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좀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상반기 동안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기간제로 해서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기간제도 청소년지도사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자격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으로 해서 찾아서 그분이 1년여 동안 활동을 잘해 주시고 업무를 마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덜 나간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12페이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저소득 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결산 때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예산이 이거보다 한 1/3 정도 올라왔었고 지출액이 6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예산이 한 3배 가까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없다는 말이죠. 그때도 지원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학교밖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은 늘었는데 집행액이 없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2페이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저소득 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결산 때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예산이 이거보다 한 1/3 정도 올라왔었고 지출액이 6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예산이 한 3배 가까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없다는 말이죠. 그때도 지원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학교밖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은 늘었는데 집행액이 없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학교밖청소년 저소득가정의 수업료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그래도 1명의 학생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관련 학교들과 면담할 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이 1명도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것인데.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예산액을 3분의 1로 줄여서 잡으셨는데도 집행이 잘 안 됐는데 2023년도에는 그것보다 3배 가까이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랬는데 집행액이 또 없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을까요?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예산액을 3분의 1로 줄여서 잡으셨는데도 집행이 잘 안 됐는데 2023년도에는 그것보다 3배 가까이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랬는데 집행액이 또 없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올해 예산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그 해, 그 해 들어오는 입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그 전에 세우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입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여건이나 상황을 사실 잘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딱 집행률로 맞춰지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올해도 놓치지 않도록 마저 챙기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매번 같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것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적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한 3배 정도 예산액을 대상자는 없는데 더 세우고 그것마저 집행률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산과 결산에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예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학교밖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에서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안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초등무지개라든가 헤이븐기독학교 이런 쪽으로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수업료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소득가정이라고 할 때 기준이 확실하게 있나요? 소득분위 몇 프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학생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대안학교 선생님들하고 회의라든가 정기적인 모임에서도 늘 홍보를 하고 있고 대안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대상자한테 적극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아직은 지난해에 들어오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제 생각에는 대안학교를 보내는 그런 가정 중에 지금 말한 그 기준의 저소득층이 아마 거의 많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이든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사실 보이지 않아서 계속 앞서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알기로도 대안학교 수업료가 있잖아요. 공립은 없는데 대안학교 수업료도 있고 미리 어떤 기부식으로 내는 돈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드는 저소득가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알기로도 대안학교 수업료가 있잖아요. 공립은 없는데 대안학교 수업료도 있고 미리 어떤 기부식으로 내는 돈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드는 저소득가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이거 관련 조례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례라든가 그런 내부적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학교관계자분들과 다시 한번 모여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예산 집행이 되려면 저소득 기준을 좀 높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실정과 안 맞는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데 학교밖청소년 저소득 지원 사업의 기준이 만 24세 청소년 학생을 둔 가정의 중위소득 50% 이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데 학교밖청소년 저소득 지원 사업의 기준이 만 24세 청소년 학생을 둔 가정의 중위소득 50% 이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이주연 위원 많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 황선희 많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2,300만 원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60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 같고 지출 잔액이 거의 없다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인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60, 70% 정도라고 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60, 70% 정도라고 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도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집행액과 예산액이 같아서 반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지역화폐를 쓰다보니까 경기지역화폐 시 계좌에서 미리 다 받아서 그 해년치를 다 쓰고 나서 사후에 정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그 후에 집행이 발생했을 때 그외수입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 해에는 이게 다 정산이 되어서 예탁금조로 온 이런 부분을 다 집행한 것으로 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국비로 지원되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도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금을 받아서 쓰고 그 후에 정산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그 해년도에는 다 집행한 것으로 수치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국비로 지원되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도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금을 받아서 쓰고 그 후에 정산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그 해년도에는 다 집행한 것으로 수치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은 그 해에는 일단 미리 받았기 때문에 정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맞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 잔액이라든지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차후 결산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러면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그 후에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받은 돈과 사용한 돈에 있어서 딱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도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보통 한 70% 정도 나오는데 도내에서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고 평균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상 연령이 11세∼18세, 9세∼24세 하는데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 도달했을 때 신체의 변화가 있다라는 게 또 수치상의 아이들과 실제 아이들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2쪽과 2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62쪽과 2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희 정확하게 지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 그 표 안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합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영주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통합결산서 3-1권 262쪽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하영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조금 늘었는데 어떤 수입이 있어서 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특별히 지난해 교육발전기금에서 많이 늘지는 않고 예년 수준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이라든가 조성액 이런 부분에서는 변동은 없었고요, 세입에 있어서는. 다만 지출에 있어서 2022년도 대비 2023년에 관내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좀 급식비 지출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2022년도와 교육발전기금 사용에 있어서 지출이 좀 더 된 부분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발전기금이 2023년도에 2022년도 대비할 때는 이자수입이 2022년도와 큰 변화가 없어서 특별히 세입에 있어서 조성액에 있어서 큰 증감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단지 2022년도 대비 2023년에 급식비로 지출되는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지출은 상대적으로 지난해 좀 더 사용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아무래도 학교 수가 늘어나다보니 급식비 지출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