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9월 11일(수) 10시 0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24. 23.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계속)
  25. 24.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6.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7. 26.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8. 27.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9. 28. 시정질문의 건(김진웅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24. 23.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계속)
  25. 24.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6.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7. 26.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8. 27.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9. 28. 시정질문의 건(김진웅 의원)
  30.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충 필요성
  31.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픈아이 돌봄사업 제안
  32.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실패가 아닌 더 큰 신뢰의 기회로 삼아야
  33. O 7분 자유발언(이주연 의원) -제2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과천시 행정의 개선사항 제언

(10시 02분 개의)

○의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 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9월 10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5,888억 7,452만 6,000원에서 227억 7,682만 원을 감액한 5,660억 9,770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2억 2,682만 원 감액,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225억 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 환경개선 5,000만 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6.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 
11.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계속) 
18.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1.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23.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계속) 
24.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6.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7.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시정질문의 건(김진웅 의원)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과천의 미래가 달린 4개 지구 개발에 대하여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2022년 9월 주요 발언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의 도시계획은 사람들의 도시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 있는 정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도로 및 철도의 확충, 학교 및 도서관,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주거지구 배분 등을 체계적인 계획하에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기본원칙을 등한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도시를 설계하게 되면 난개발이 됩니다. 이러한 난개발이 지식정보타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 부지도 제대로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체육부지도 확보하지 않아 제2경인도로의 고가 밑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로 설계도 잘못돼 곳곳에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발생 중이고 과천정보타운역은 언제 개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없어진 중학교 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새로 찾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문화체육시설 부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 변경이 되지 못한 종교부지1은 이단교회에 낙찰되는 암울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LH가 과천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주택과 상업용지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기본적인 시설 배치조차도 간과한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런 와중에 LH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천지구는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재선정과 주택 3,000호 추가공급이라는 두 가지 사항의 보완요구를 받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번 수정보완 시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국토부와 LH에 전달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특히, 과천지구의 개발 컨셉인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될 막계동특별계획구역은 면적과 교통,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부적합해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계동이 고밀도 개발이 되면 과천시민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대공원 진입길은 나무숲이 아닌 빌딩숲을 지나가는 상황이 되며 초고층 빌딩은 대공원 주변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인 3급 종합병원이 유치되려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위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발언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대학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청사유휴지 도로 매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입니다. 
김진웅 의원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지난 자유발언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요? 
○시장 신계용      네, 들었습니다. 
김진웅 의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답변드리기에 앞서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김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 김 의원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과천에 입주하고 있는 새롭게 입주한 우리 시민, 그리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금 도시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지금 과천의 현실입니다. 너무 의원님께서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새롭게 과천시민으로, 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어떤 사기라 그럴까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과천에 입성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까봐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다른 지역의 신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로 확보한 점 그리고 IT, BT 등과 연계된 약 400여 개의 다양한 기업들을 빠르게 유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도시철도 4호선 신규 역사를 확보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되어 입주민들이 장기간 교통, 환경, 학교 등 생활불편이 가중된 점과 지식기반산업용지 일대의 교통체증 문제 등 도로 체계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 과천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국도47호 우회도로 상행 서울 방향을 지난 6월 30일 임시 개통하고 우회도로 개통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과천대로 축소 공사를 2년 앞당겨 시행하여 그간 지연되었던 지구 내 송전탑 및 전신주 지중화와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도47호 우회도로 공사와 과천대로 축소공사가 완료되고 과천정보타운 지하철역이 개통된다면 지식정보타운의 교통 및 생활여건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김진웅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식정보타운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부정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반시설 용지를 보게 되면 공원 비율이 11.5%, 그다음에 녹지 비율이 7.5%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3개 있다가 2개로 줄어서 2개소가 있죠. 시민들이 화가 나 있고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기업체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일단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들이 공원이 11.5, 녹지가 7.5%인데 대부분이 다 완충녹지예요, 도로 옆에 있는. 후에 보게 되는 주암지구나 과천지구에서는 녹지 비율이 낮은 데 지식정보타운에는 또 유난히 이렇게 또 높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된 데가 없고 공원 부분도 평지 공원이 없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장 신계용      네, 부족한 거 많이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체육시설은 이 지구 내에서 문체시설, 공원 안에 문체시설도 집어넣고 또 소각장 주변에 수영장이라든가 소각장 주변도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문체시설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도 체육시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그런 면은 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의원      그래서 처음에 지식정보타운이 계획이 될 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수원 광교 쪽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시장 신계용      네.
김진웅 의원      광교 같이, 저도 가다 보면 광교 신도시 그 지역은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신계용      아마 광교신도시도 벌써 형성이 된 지 10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정착이 되고 좋게 보이는 것이지, 처음 들어오신 입주민들 역시 불편하셨을 것이고요. 
  저희 이제 시작입니다. 
  지정타에 입주하시는 우리 시민들 앞으로 광교, 판교, 본도심. 10년, 20년 지나면 다 명품 도시이고 1등 도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불편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진웅 의원      광교는 도로와 공원녹지 조성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은 이미 다 세팅이 되어서 중학교 부지 거기만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가능한 부분인 것이지...
○시장 신계용      광교도 이면도로 들어가면 불편한 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다 큰 도로 위주로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도 과천대로, 국도47호 우회도로 생기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한 평가를 정말 좋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곳곳에 그런 불편함들을 우리 시와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챙기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일괄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웅 의원      그러면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은 적정한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일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지구와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적정한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암지구 계획은 화훼유통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자족시설용지 확보와 그로 인해 지역 내 화훼산업 재정착이 도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단독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민간임대주택 규모를 축소하여 공공분양 주택으로 전환하여 과천시민에게 100%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거주민의 재정착은 물론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천지구는 최근 승인된 지구계획을 중심으로 보면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에 비해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과천시의 숙원이었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입체개발을 통해 대규모 문화공원을 반영한 점, 이를 통해 원도심 재건축의 장애 요소를 해결한 점은 큰 장점입니다. 
  또한, 과천-위례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됨으로써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와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과천-우면산 고속도로의 전면지하화, 역세권 중심의 특별계획구역 반영, 자족시설과 주상복합 용지의 적절한 배치로 호텔, 쇼핑몰, 영화관 등을 유치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주암지구는 지식정보타운보다 공원 비율이 17.2%로 높습니다. 녹지 비율은 낮고요. 거기에다가 주암지구는 기존에 있던 장군마을 옆에 체육시설이 1개소가 되어 있고 종교시설이 2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기에는 화훼유통센터를 통해서 과천시의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어떤 공동주택지구 중심에 있지 않고 길 건너 외곽에 있다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지구 내에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1개 부지가 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종교시설 부지 2개소가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식정보타운에 종교부지 문제 때문에 주암지구 부분도 1개소는 없애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변경이 안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계획 중이고 주택 3,000호 추가가 경마공원역 앞쪽 일대에 추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부분은 다른 지구와 다르게 평지에 공원이 많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막계동 특별구역 지역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언급을 안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개발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암지구와 과천지구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대학종합병원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계동 특별계획지역은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2018년 12월 과천시가 추가 편입한 지역으로 무네미골과 더불어 토지주 분들을 힘들게 만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 부적절입니다.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70%에 용적율 500%, 건물 높이 30층 이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초고층 빌딩을 빽빽하게 지을 것이고 30층의 초고층 빌딩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대공원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3만 2,000평의 작은 부지에 수조 원의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도시계획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자족시설용지이며 용지 명칭은 첨단지식기반초청형입니다. 주 용도로는 지상 연면적의 70% 이상을 의료시설 외에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벤처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의료시설을 작은 규모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하여 의료부지 면적과 병상 숫자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부지 공급가격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문제 중 첫 번째의 위치 부적절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문제는 내일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 질의하여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치 부적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현재 종합병원 위치 대상지는 과천지구 내 대공원역 인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약 3만 2천여 평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원도심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부지가 적당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만 2,000평 규모의, 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지의 크기는 지금 광명을 보더라도 부지가 5,000평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만 2,000평 전체를 사업자가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료부지 면적이 좁다? 좁지 않습니다. 3만 2,000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광명만 해도 5,000평, 제 기억에 아마 한 3,000평 정도, 5,000평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익을 갖고서는 좋은 병원, 어떤 병원을 유치할지 계획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과정을 통해서 어느 대학병원을 같이 조인을 해서 들어왔는지 그런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좋은 대학병원, 좋은 기업체, 이렇게 그런 심사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웅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부지 면적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요. 3만 2,000평 부지에 의료부지 면적이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용도로 70% 이상을 자족시설 용지로 용도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공장, 벤처, 연구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오피스텔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립을 하려면 의료시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로 설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신계용      그래서 대학병원, 병상수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광명은 5,000평이 채 안 되는 규모에 지금 중앙대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도 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좁은 면적에 더더군다나 과천에서 지가가 높은 이 상황에서는 좁은 면적이라도 밀도 있게 가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과정을 통해서요, 좋은 대학병원 유치하고 또 좋은 그런, 앞으로는 또 매출액도 중요합니다. 매출액 높은 그런 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 공정하게 또 사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의원      시장님께서는 대공원길 자주 다니시죠? 
○시장 신계용      네.
김진웅 의원      그런데 대공원길 그 주변에 앞으로 30층짜리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들어선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시장 신계용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다른 부지로 해서 부지 넓게 해서 저밀도로 가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진웅 의원      네, 저는 막계동 특별구역은 저밀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계용      30층으로 일단 해놨지만요. 고밀도가 되지 않게 심사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층을 30층으로 완화시켜 놓은 것이지 그 안에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웅 의원      그런데 민간사업자 분들은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보시지 않았습니까? 1개층 작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용적율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 제시)
  특히 여기 경마대로 도로 근처에 지식산업 자족시설 5번에서 7번이 있습니다. 거기는 20층 이하입니다. 
○의장 하영주      의원님,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6분 동안 질의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거기는 8, 9단지, 또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해서 저밀도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심사과정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대공원 산책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침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의원      일단 오늘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민간사업자 공모시기 부분도 다음에 시간 되면 이 부분도, 내일 또 도시공사 사장님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청사유휴지 도로 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유휴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청사유휴지, 중앙동 4, 5, 6대지 일원 약 2만 7,000평 규모의 40년 가까이 저활용된 그런 국유 재산입니다. 현재 중앙동 4대지와 5대지는 행정안전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정부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앙동 6대지는 2024년 1월 기획재정부가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유휴지는 과천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임에도 과천시가 사용하려면 행정안전부에 매번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수적이고 선택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가 이 부지에 4,000가구를 짓겠다고 해서 8·4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역사회가 한동안 큰 홍역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청사유휴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과천시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과 함께 우리 시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치적인 가치와 활용도가 큰 6대지만큼은 매입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으로 재임한 직후인 2022년 8월 때마침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과천청사유휴지, 특히 6대지에 대해 갖고 있는 과천시민의 입장과 과거 정부가 시도 했던 주택공급 정책이나 향후 있을 수 있는 민간의 고밀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우리 시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우리 시의 동의가 없이는 유휴지 개발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6대지만을 따로 매각하는 데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매각 대신에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인 다양한 시민행사가 가능하고 평상시 시민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월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이었던 6대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대지는 GTX-C와 과천·위례선역이 추가될 예정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삼중 역세권에 위치하는 과천의 핵심부지가 될 것이며 우리 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6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입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유재산의 매입 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자 10년 분할매입이 가능토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법 개정을 이루어 냈고 2022년부터는 청사유휴지 매입을 위한 기금조성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유휴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는 상황이나 향후 국가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는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사유휴지 4, 5, 6대지 중에서 지금 4대지가 최근에 공수처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10억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신계용      네.
김진웅 의원      그래서 지금 6대지도 계획은 있지만 기재부에서 매각계획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청사유휴지 도로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4대지와 5대지 사이에 중앙동 64-1번지인데 일대는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입니다. 정부 국유재산이 아니고. 그리고 지목이 도로이며 평수가 5,000여 평입니다. 이 부지를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1970년대 과천정부청사 조성할 시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목이 도로여서 비용부담이 낮고 위치가 좋으며 면적이 넓어서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의원님이 준비하신 이 자료 여기를 보시면 64-1번지가 한 5,000여평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김진웅 의원      네.
○시장 신계용      지금 4대지, 5대지 있는 이 상황에서 저 도로를 포함해서 전체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동안 유지관리 등 다양한 민원 발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5월 19일, 실 점유자를 ‘정부’와 ‘과천시’로 보고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중앙동 64-1번지 매입이 좋겠다 이런 의향, 또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점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1심 판결이 11월에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계용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사 안의 도로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분만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로의 어떤 소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지 부분적으로 이런 것은 그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의원      전체를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이 64-1 말고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다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계용      그런데 의원님, 그 도로 옆에가 일반 도로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옆에 도로는 또 여전히 활용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시가 이 부분만 따서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옆에 여전히 차들이 다니고 있고 해서요.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더 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웅 의원      그 도로는 전체 양쪽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64-1번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신계용      제가 알기로는 64-1번 옆으로도 지금 도로로 쓰이고...
김진웅 의원      그 도로가 여기 64-1번지이거든요.
○시장 신계용      한번 정확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웅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지난 제비울미술관 상황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제비울미술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제비울 상황인 게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팔리지 않도록,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웅 의원      아닙니다. 
○시장 신계용      그러면...
김진웅 의원      제비울미술관도 본 의원이... 
  혹시 이거 보고 못 받으셨나요? 
○시장 신계용      어떤 말씀이신지...
김진웅 의원      매입을 해야 한다, 제비울미술관 매입에 대해서 시가. 
○시장 신계용      저희도 매입을 할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매입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워낙 금액에 있어서 엄청나게 높은 지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정적인 판단, 안 하기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진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막계동 특별구역 위치 변경 그리고 청사유휴지 도로 매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막계동 특별구역은 친환경 저밀도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시기도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의정갈등이 해소된 이후에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청사유휴지 도로 매입은 미래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하며 제비울미술관 사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천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시에 마지막에 언급한 문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되는데 잘못된 도시계획과 행정은 바로 잡기 어렵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님, 우윤화 의원님, 박주리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충 필요성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 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우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과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이 명성에 걸맞은 환경에서 지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의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과천시의 노인주간보호센터 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느 시민과 같이 실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로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선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또래와 함께 대화하고 웃으며 일상 속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며 주간보호센터는 이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요양시설로의 전환을 늦추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과천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기준 6,713명에서 2023년 기준 1만 1,771명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동안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인구 비중도 2010년 393명에서 2023년 978명으로 약 2.5배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받은 인구수 대비 주간보호센터 정원 비율이 경기도에서 과천시가 가장 낮은 5.2%에 불과합니다. 맨 끝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과천시입니다.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도가 17.9%, 인근 지역인 안양시는 20.7%, 의왕시는 21.6%입니다. 우리 시와 가장 비슷한 곳은 양평군 8.4%, 그나마도 3.2%나 차이가 납니다. 과천시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부족으로 과천시에서는 센터에 입소하지 못해 대기를 하시며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과천시 노인복지의 현주소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충분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과연 과천이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천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왜 정작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시기에 낯선 타 지역의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걸까요? 이는 과천시가 자랑하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과천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타 지역으로 보내지며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단지 어르신들만의 문제일까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조차 부족해 결국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결국 우리 시가 제공하는 환경이 부족하여 노인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노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천시는 어르신들이 과천에서 편안하고 품위있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자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회 속에서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과천이 진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과천에서 안락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예우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과천시는 부족한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십시오. 과천시의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1위인 과천시가 보다 더 세심한 시각으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소외받는 노인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픈아이 돌봄사업 제안 
  
우윤화 의원      사랑하는 8만 5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우윤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아픈아이 돌봄사업’을 과천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대학교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복지, 보육, 안전, 의료, 문화여가, 환경 등 출산과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6개 분야의 정량적 지표와 시민 체감도를 측정한 ‘띵동지수’에서 정량지표 66.57점, 정성지표 64.96점으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천시 가족아동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발굴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과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해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부모는 일터에서 일하는 중 갑자기 자녀가 아플 때 돌봄 공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전년 대비 2.1%p(퍼센트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51.5%, 7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58.6%에 달합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자녀가 아프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평균 취업 시간은 39.1시간에 이르러,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업무를 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부모 가구 역시 자녀가 아플 때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아픈아이 돌봄사업’은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부모의 부재로 돌봄이 필요할 때 대신하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과 연계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긴급·단시간 돌봄 사업에 아픈 아이 돌봄을 특별지원 서비스로 추가하면 이 사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거점형 방식으로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도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가정의 행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천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립하고 더 나아가 육아 및 아동복지 관련 시설이 집약된 돌봄 클러스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아픈아이 돌봄사업’은 시민들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실현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과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과천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실패가 아닌 더 큰 신뢰의 기회로 삼아야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과천시의회는 2024년도 제3회 과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와 시청이 보는 각도가 다를지는 몰라도 더 좋은 과천시를 만들기 위한 마음은 모두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과천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했던 예산안도 있었습니다.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225억 예산안이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위성을 떠나 애초에 규정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단순히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과천문화재단이 진행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의 법적 권한조차 검토되지 않고 수백억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몹시 유감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2012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작해 결국 과천시가 해당 업체에 70억 가까운 막대한 소송 관련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던 ‘하수슬러지 시설 관련 소송 패소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이 언제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그것이 오류임이 증명되면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은 다시 그 결정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자세,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때때로 큰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 중앙 정치에서는 이런 모습이 실종되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과천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인정했고, 해당 방식의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무리한 강행이나 꼼수,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결정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저는 이럴 때 과천시에서 함께 일하는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결정은 과천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천시민회관의 미래에 대해 다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과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행위 주체에 대한 결정을 넘어 더 큰 시각으로 과천시민회관의 청사진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안도 다시 들여다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수렴하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로울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우선순위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유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비전으로 체계적인 세부 계획을 제시해 주는 것, 과천시민들은 바로 그런 행정을 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실수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과천시는 시스템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이주연 의원) -제2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과천시 행정의 개선사항 제언 
  
이주연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이주연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 문화체육과로부터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공사의 주체를 과천문화재단으로 정함에 있어서 규정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인 시민회관 공사의 주체가 시장이 아닌 과천문화재단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발주청이 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들어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었습니다. 소소한 개선 공사는 관련 부서 예산을 통해 출연기관이 공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의구심이 들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체 예산이 380억이고 증축까지 포함된 대규모 공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화재단이 가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 달라였는데도, 다소 생뚱맞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저는 의회를 기만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특위장에서까지 납득할 만한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수 조정 전까지 집행부에서는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예시에도 명백히 ‘체육관·공연장·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시장의 사무범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체육·문화시설인 시민회관의 관리 의무는 시장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행정재산 위탁 세부 운영 기준」,「공유재산 질의회신 및 감사 사례집」등 여러 법률과 규정, 행안부 질의회신 사례까지 찾아보면서 발견한 ‘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공사 주체의 부적절성에 대해 왜 과천시는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시스템 개선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신규사업 추진 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성 및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수슬러지 사업의 부적절한 계약으로 인해 70억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세금으로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법적 검토절차를 우선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심의, 심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장치들이 단계별로 존재합니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신중하게 집행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85회 임시회 심사를 통해 이러한 단계별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길 바라며 제안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안건심의 시 가능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의 빈번한 서면심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몇백 억 단위의 큰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투자심사의 경우, 대면심의를 통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위원회 심사 시 원칙적으로는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사를 하였고 결과는 조건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어떤 조건이 논의되었는지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체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전액 시비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따로 심사를 하면서 시의 재정 낭비를 막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연도별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과천시 자체의 투자심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4년간 48건의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중 조건부 의견을 받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6건이 모두 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인근 안양시의 경우, 2023년 한해 19건의 투자심사가 있었고 그 결과는 적정 5건, 조건부 8건, 재검토 3건, 부적정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 자체투자심사는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규모가 커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위원들의 토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꼭 대면회의로 심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다시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심사의뢰서 내역과 투자심사 결과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공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시회 며칠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열람할 수 있었던 이 정보들이,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고 나서 자료 확인 차 다시 열람하고자 하니 막혀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를 확인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본래 상태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민회관은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로 대극장, 소극장에서 출연하는 출연자를 위한 분장실과 대기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전시실과 강의 공간으로 통하는 입구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등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역시 노후화되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제2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 전체 개선 공사가 진행된다면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체시설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민회관 건물 전체 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전체적인 계획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문화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문화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결과물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그동안 투입된 세금과 집행부의 노력이 헛되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에서 열정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과천시민회관 건물 전체의 개선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신 점, 그리고 노후화된 과천시민회관을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하신 점은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들의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문하겠습니다. 또 과천시 각종 위원회 심의·심사와 같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름망 기능, 장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7분 내에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