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9월 5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47억 4,488만 원에서 3억 9,735만 원을 감액한 743억 4,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17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운영에 4억 118만 원 감액, 직원 후생 복지에 680만 원 감액, 문화교육센터활성화에 400만 원 감액, 자원봉사 활성화에 1,316만 원 증액, 사회단체관리 835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2,589만 원 감액,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5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9호,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그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되던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경 지역 공동 치안 체계를 마련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47억 4,488만 원에서 3억 9,735만 원을 감액한 743억 4,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17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운영에 4억 118만 원 감액, 직원 후생 복지에 680만 원 감액, 문화교육센터활성화에 400만 원 감액, 자원봉사 활성화에 1,316만 원 증액, 사회단체관리 835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2,589만 원 감액,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5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9호,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그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되던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경 지역 공동 치안 체계를 마련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다른 조례랑 유사 중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예방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서 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지원 관련해서 지원은 이미 안양지역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고 또...
○위원장 우윤화 그럼 중복되는 지원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고 새로 설치함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올 걸로 기대하시고 조례를 제정하셨는지 사유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폐지하고자 조례안은 지역사회안전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 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세밀하게 안전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걸 20일 이내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데 구성 자체도 과천경찰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치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경찰서를 실무적으로 회의 안에 끌어들여서 과천시가 보다 안전한 과천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관·경이 함께 지역공동체 치안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 또다시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 질문,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계획은 올해 안으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내년에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과천경찰서 범죄예방과랑 이미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바로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회의수당을 올려주셨는데 저희 추경안에도 회의비 195만 원이 올라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추경안에 들어있진 않습니다만 일단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는 과천에 어떤 치안 문제가 있는지 실무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구성하고 그거는 과천경찰서랑 공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실무협의회에서는 회의수당이 필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거기에 계상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천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까운 곳이라, 이거는 공무원들이 경찰서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민간인이 아니네요, 실무협의체 보니까.
저희가 과천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까운 곳이라, 이거는 공무원들이 경찰서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민간인이 아니네요, 실무협의체 보니까.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 위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위원 모집을 올해 안에 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올해 안에 모집하면 회의도 하실 건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주연 위원 그런데 회의비를 지금 추경에 안 올리셨다고 하면 결국은 회의를 못하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걱정하신 바도 맞는데요. 이거는 실무위원협의회에서 안건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무협의회 안건 자체는 과천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과천경찰서랑 협의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급적 저희는 올해 안에 빨리하고 싶을지라도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주연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빨리 이런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조례를 올리신 건데 현재 회의수당은 추경에 안 올리셨다고 해서 그러면 구성해도 회의는 못하지 않느냐는 게 제 질문이고, 그래서 이게 급해서 빨리 위원도 모집하고 구성하고 뭔가 회의를 할 거면 참석 수당을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약간 급하게 조례를 이 시점에 올려서 빨리 위원 구성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참석 수당은 추경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위원을 소집하고 싶어도 이런 참석 수당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저희가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과천경찰서랑 운영해서 구성은 차분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재원을 갖고 올 수 있는 수당이 그런 성격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어차피 과천시 치안에 급작스러운 문제가 아직 불거지진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과천경찰서랑 일단 꾸려보고 그다음에 만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성할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꾸려보고 경찰서랑 공조하에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올리는 이유는 이 조례를 통해서 비용이 발생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할 거면 반영하라는 뜻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까지 올리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여쭤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사실 추경에 같이 올라와서 필요하면 회의를 했어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급하지 않으면 조례와 예산은 동시에 올라가지 않는 부분 또한 있어서 이거는 치안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 구성을 생각한다면 조례를 함과 동시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지역 치안이 지금은 별일 없지만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 그래서 조례를 할 때 비용추계서를 같이 첨부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함으로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때 비용도 같이 올리라는 뜻으로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회 구성은 올해 하는 걸로 추진계획은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실무협의회를 과천경찰서랑 해서 그다음에 위원 구성도 과천경찰서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좀 미비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은 올해 안에 위원회는 구성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그건 과천경찰서랑 실무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하면서...
○이주연 위원 협의해 가면서 올해 안에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내년 초에 할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없던 예산이니까 본예산에는 빠뜨리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넣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그다음에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통과 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경찰서에서 운영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못 올라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그다음에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통과 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경찰서에서 운영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못 올라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또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조례 통과 후에 예산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생각해서 왔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명세서 165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금을 300만 원을 감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안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민주평통사무실에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장님의 성과상여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최근 행정실장님이 새로 채용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감액한 항목명이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정실장 상여금.
○이주연 위원 과천시에서 행정실장님한테 약간 보조로 급여처럼 나가는 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다기보다 일단 행정실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면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매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상여금이라는 게 성과보다는 명절 상여금도 있고 추석이나 구정이나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그렇고 그런 상여금은 급여에 포함된 개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대부분 시의원님들이 민주평통 위원이기도 한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 넉넉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삭감도 올라오면 타이트하게 삭감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저 300만 원이 감액돼서 이게 어떤 사유인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약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어떤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 인건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지급하지 않고 남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귀한 예산을 적절하게 쓰도록 저희가 안배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동참하는 측면에서 기재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계속 이번 추경이 감 추경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잘한 거라고 얘기도 했는데 저는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흐름이 특이하다면 특이한 이번 3회 추경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다 쥐어짜서 뭔가 다른 재원 마련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과장님이나 결산 같은 거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잉여금이 조금 있어야 다음 회에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결산 후에 남는 돈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추경 재원으로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잉여금이 거의 없어서 다음 회에 추경 재원은 뭐로 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쥐어짠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인건비에 해당하는 300만 원까지 탈탈 털어서 쥐어짠 듯한 느낌이어서 사실 저는 역으로 그런 걱정이 어제 됐습니다.
내년도 추경 사업에 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차에 어쨌든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실장 상여금에서 300만 원을 감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추경 사업에 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차에 어쨌든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실장 상여금에서 300만 원을 감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래쪽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태료도 감액이 2,500만 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전년도 장애인 고용인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에 적합하냐, 미충족이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이미 그 비용을 지출 완료했기 때문에 남은 비용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안 해서 내는 약간 벌금형태의 과태료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감액됐다고 해서 그러면 고용을 더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올해도 장애인 파트에 세 분을 공개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 부분이 과천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충족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미리 세워놓은 과태료보다는, 이미 과태료는 물었고 남은 금액을 감액한 거다. 그런데 중간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건 내년에...
○이주연 위원 1년 단위로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1년 단위로 납부합니다.
○이주연 위원 과태료 1년 단위로 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1년에 한 번 1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규 채용공고 하는 그 시기에 같은 공고문에 각 파트가 있습니다. 일반인, 장애인, 농어촌자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보통 2월, 3월에 정규공무원 채용공고 뜨지요, 그때 다 들어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월, 3월에 채용공고가 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과태료를 1월에 물으셨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거는 과천시가 장애인을 몇 명 고용했느냐 그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태료를 1년에 한 번 물면 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무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그다음 해 1월에 납입고지서가 날라오면 1월에 납부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계산해서 과천시에 비용부담청구서를 보내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계산해서 과천시에 비용부담청구서를 보내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전년도 실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1월쯤에 전년도 실적은 이미 다 나오니까 1월에 한 번 과태료를 낸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본예산에 좀 많이 세운 편이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지만 그건 이제 장애인이시던 분이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900만 원 정도도 낼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고용되신 분이 퇴사해도 과태료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총 인력에 대해서 장애인 비율 그게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래서 퇴사에 대한 것도 생각해서 기정액은 4,300을 세워놨고 과태료를 다물고 남은 돈이 2,500만 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더 채용돼서 이 돈이 남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예산하고 조례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예산하고 조례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36개 자체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함께 비용이 같이 올라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은 총 여섯 분인데 공무원 급여가 2024년도에는 2.5% 인상되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이번에 상향한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최근에 과장님하고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같이 진행했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과천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점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작업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자원봉사센터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다든지 하는 게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정해진 인원 내에서 확장된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셔야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제안을 했습니다. 인구 10만 이하는 6명밖에 인력을 둘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둘 수 없지만 정말 이번에 갈현동이 새로 생기면서 물리적인 환경이 너무 커지고 자원봉사 영역이 커지니까 유급봉사자라도 두시면 어떻겠냐고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케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제안을 했습니다. 인구 10만 이하는 6명밖에 인력을 둘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둘 수 없지만 정말 이번에 갈현동이 새로 생기면서 물리적인 환경이 너무 커지고 자원봉사 영역이 커지니까 유급봉사자라도 두시면 어떻겠냐고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케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자원봉사센터가 과천시의 규모 대비 자원봉사자가 많고 원활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센터인데 과천시가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주셔서 과천시의 도시 성격이 변화하는 이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자원봉사센터도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73억 3,756만 2,000원에서 274억 7,042만 4,000원이 증액된 648억 7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서 234억 3,533만 4,000원 증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2,758만 8,000원 감액, 문화유산정비에서 2,43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7,950만 원 증액, 체육시설관리에서 37억 8,614만 원 증액, 체육공원관리에서 3,218만 2,000원 감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1,99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80호,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명 위원회 구성 변동사항 반영 및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73억 3,756만 2,000원에서 274억 7,042만 4,000원이 증액된 648억 7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서 234억 3,533만 4,000원 증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2,758만 8,000원 감액, 문화유산정비에서 2,43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7,950만 원 증액, 체육시설관리에서 37억 8,614만 원 증액, 체육공원관리에서 3,218만 2,000원 감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1,99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80호,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명 위원회 구성 변동사항 반영 및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외래어와 외국어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시민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 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공행사의 제목과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한글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시민들과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외래어와 외국어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시민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 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공행사의 제목과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한글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시민들과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고 논의가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고 논의가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행사명도 그렇고 새로 짓는 건물명도 그렇고 사실 외국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 그런 명칭들이 많은데 이미 진행한 1회 그린웨이브 사실 이것도 외국어고 하면서 사실 보면서 그린웨이브가 환경 비슷한 그런 것이구나 느낌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외국어가 많은데 이것들을 이 조례에 따라서 좀,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라는 정의에 있었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능하면 한글을 더 쓰자라는 이런 취지의 조례잖아요. 앞으로 행사명이든 건물명이든 할 때 좀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글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주연 위원 건물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이나, 최근에 지명위원회가 열렸던 게 지식정보타운역,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 마이크 켜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때 지명위원회가 역 명칭 때문에 개최가 되었고요. 그 외에 개인 사유 건물이나 이런 것은 지명위원회를 열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물로써 그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이라 저희가 어떤 시민운동을 통해서라도 한글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5조에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해서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제목 이런 것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득이 어쩔 수 없으면 합성어를 사용하더라도 그때도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해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대회명, 행사명 특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공문서 등의 작성’ 해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맞춰서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과천시청에서도 전 직원에게 문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예정인지요?
지금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공문서 등의 작성’ 해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맞춰서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과천시청에서도 전 직원에게 문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예정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앞으로 필요하면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이게 전부터 한글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협조문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조례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체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들과 검토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9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생활SOC복합화사업 시설에 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추진사항이라든지...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글 우선 사용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체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들과 검토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9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생활SOC복합화사업 시설에 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추진사항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문화원 내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식10블록에 또 3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것은 아무래도 문화원 쪽이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지식10블록에 있는 데는 현재 기간제 3명, 문화재단 직원 2명 해서 5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행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이용률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가 봤을 때 음악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다양한 홍보행사 개최 및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예산안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분담금액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맞게 인건비이든 자재이든 물가인상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미 건립이 되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사비 잔금 마지막 정산해서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계약서상에 그렇게 공사비가 증액되었을 때는 일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SOC복합 생활문화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도 개소식 때도 가보고 했는데 많은 어르신들, 또 주민들이 활용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문체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인데요. 거기 공간이 과천에서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라운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규모의 회의실부터 아까 말씀 주신 거처럼 음악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룹미팅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용객이 아무도 없는 상황일 때에 갔었어요. 우리 생활SOC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국에서 마지막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안 생길 거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공간이고 과천시가 잘 마련을 했는데 사용객이 적을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사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얼마나 늘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구체적으로는 제가 한번 뽑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도 과천 땅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아깝고 한 때에 이 공간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말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진짜 아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활성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저는 교통이라고 보거든요. 시설면적도 좀 작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거기를 운행하는 버스 부분도 좀, 노인복지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활성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저는 교통이라고 보거든요. 시설면적도 좀 작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거기를 운행하는 버스 부분도 좀, 노인복지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이용객이 좀 많을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차후에라도 검토가 될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좀 많을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차후에라도 검토가 될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마을버스도 그렇고 교통 부분이 제대로 잘 갖춰져야, 거기 시설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양하게 검토해서 활성화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도 바뀌고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정말 현장에서 잘 적응하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이게 많이 달라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1페이지를 같이 펴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장애인체육회 승합차는 카니발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이게 많이 달라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1페이지를 같이 펴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장애인체육회 승합차는 카니발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보면 7,56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예산액으로는 1억이 올라와 있고 여기 도 직접비로 2,500만 원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도비 1대 1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을 지금 시비에다가 넣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신 사항이에요. 이런 표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도에서 직접비로 어떤 과정으로 내려오게 됐고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매칭이고 지금 여기 카니발 승합차로는 4,280만 원, 취등록세 부대비용이 720만 원이면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도 과도하게 올라온 사항인데 예산 편성과정과 표기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2,500, 50대 50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윤미현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신 거예요, 체육회에서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회에서 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도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2,500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체육회로 내려가는 사항이고요. 저희 매칭비율 50%만 해서 2,500이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합차 카니발 여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치들이 아마 들어가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살짝 높게 표시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공모사업으로 도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2,500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체육회로 내려가는 사항이고요. 저희 매칭비율 50%만 해서 2,500이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합차 카니발 여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치들이 아마 들어가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살짝 높게 표시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윤미현 위원 저는 그 금액에 관련해서 표시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통상 4,200 정도면 카니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금액이 높다는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1대 1 매칭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5,000 범위 내에서 사다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취등록세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직접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장애인체육회로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희를 거치지 않고...
○윤미현 위원 이것은 몇월 달쯤에 매입을 하시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거 편성이 되면 보조금이 내려가게 되면 바로 구입을 하겠죠.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발의를 했고 또 이렇게 경기장이나 이런 데에 다니시는 데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운영물품 운반이나 행정인력 이동 등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셔서 이렇게 차량지원이 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특수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34쪽인데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으로 추경에 225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살펴보다보니까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2023년 8월 25일에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과천문화재단은 설계 현상공모 및 공모안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천도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및 착공, 공사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이렇게 계획상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공공건축 심의서면을 보면 투자심사의뢰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과천문화재단이 시행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과 달리 계획이 달라진 사정, 이유도 궁금하지만 시민회관 건물이 이게 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일단 시민회관 건물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관리 주체, 소유주 개념에 있어서 누가 소유주입니까?
이렇게 처음과 달리 계획이 달라진 사정, 이유도 궁금하지만 시민회관 건물이 이게 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일단 시민회관 건물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관리 주체, 소유주 개념에 있어서 누가 소유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시민회관 문화시설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과천시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주연 위원 무상으로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 임대공간에 대한 시설관리 부분을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시설 개선 부분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한다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주연 위원 지금 거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제 생각에는 사무실 공간을 조금씩 리모델링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구조변경이 일어나는 증축, 증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리모델링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 계획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실시설계용역 수행까지는 문화재단이 하고 그다음 과천도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및 착공,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라고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시행 주체가 문화재단이라고 바뀐 사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제 2023년 8월부터 문화시설개선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용역에 들어갔었고요. 용역 착수가 작년 10월 5일부터 용역이 됐죠. 그리고 11월 23일 용역 완료되면서 각 부서마다 회의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처음에는 도시공사 쪽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및 건축용역을 하면서 도시공사 의견도 받고 도시공사에서도 당장 사람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인력 보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판단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 거죠. 여러 가지 시에서 했을 경우도 검토가 됐었고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도 다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됐던 게 시에서 하거나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좀 더 걸린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추진했을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 기간 단축을 문화재단에서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의견 등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사전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및 건축용역을 하면서 도시공사 의견도 받고 도시공사에서도 당장 사람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인력 보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판단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 거죠. 여러 가지 시에서 했을 경우도 검토가 됐었고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도 다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됐던 게 시에서 하거나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좀 더 걸린다는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추진했을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 기간 단축을 문화재단에서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의견 등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사전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건 이대로 쭉 건축공사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한 이후에 경기도에 가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게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일상적인,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진행됐던 거 마지막 남은 게 기술자문위원회를 받아야 되고요. 10월 말에 설계가 준공 예정인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감리 용역을 발주해서 감리설계에 대한 감리 절차를 밟고요. 그 진행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할 경우에는 이 기술자문위원회가 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얘기하시고요. 문화재단에서 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시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 올릴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빠르게 추진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 자체도 도시공사가 맡으면 경기도기술자문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고요. 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경기도로 받는 걸로 제가...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준공된 이후에 설계 도면이 다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이주연 위원 그 후에 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공사하는 와중에도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크게 설계하고 공사하고 나누면 설계준공이 10월 말까지 되는 사항이고요. 설계 부분이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감리 용역을 하는 거고 그 과정 중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공사 시작되기 전에...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공사 시작되기 전에 걸리는 행정절차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 후에는 누가 맡든 그 기간에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어떤 게 생기는지 여쭤보려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통상 공사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현장하고 다른 점들 반영해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이주연 위원 그게 도에 갈 일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도에 갈 일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누가 공사를 맡든 기간은 비슷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공사가 시작된 뒤에 경기도에 가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을 일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 경기도에 가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을 일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계약금 20억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됐을 때는 이게 또 경기도 심사라고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 사항 설명드려서 만약에 내용 변경이 커서 이렇게 계약심사를 변경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민회관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민회관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주연 위원 시민회관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사용료나, 거기가 전기, 수도 이런 게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는 없고 사용료나 이런 거 저희가 도시공사에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도시공사에 사용료나, 거기가 전기, 수도 이런 게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는 없고 사용료나 이런 거 저희가 도시공사에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과천도시공사에 과천시가 위탁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과천시 행정재산으로서 과천시가 관리해야 되지만 관리를 위탁해서 맡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시장을 대신해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위수탁 계약에 관련한 행정재산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수탁 계약에 관해서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기관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시설개선 사업은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본 안전에 문제 되는 틀은 변동이 없거든요. 일부 추가로 약간 부족한 분장실이나 그런 부분을...
○이주연 위원 증축도 있고 모양 자체가 굉장히 바뀌는 대규모 수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거는 리모델링 안에 대극장 이런 걸 많이 바꾸니까 대규모 수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증축 부분은 기존에 없던 데에 별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증축이라고 보셔야죠. 이걸 대규모 수리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수리라는 말은 이렇게 원형이, 지금 시민회관의 원형이 아예 외관이 변경되는 이런 공사라는 거죠. 단순히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공사의 주체는 과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출연기관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세워서 공사 자체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지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걸로 보셔야죠.
○이주연 위원 계속해서 문화재단이 공사의 시행 주체가 된다고 하면서 문화재단이 시행 주체가 되면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이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체육시설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스링크장, 그런 걸 다 똑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주연 위원 건물에 변형이 일어나진 않은 거고. 이렇게 전체 금액이 387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건물은 행정재산이고 이 관리를 과천도시공사에 시가 맡긴 거고 그리고 시가 관리를 맡긴 곳에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은 무상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문화재단이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집의 구조를 변경하는 이런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쨌든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동되는 이런 수리,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하라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리모델링 사업을 어디까지를 리모델링으로 볼 거냐, 구조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을 할 때 안전 이런 거에 문제 되는 기본구조는 안 바뀌고 리모델링 위주로 가되 일부 필요한 공간들이 애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날아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보완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380억을 들이는 리모델링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민회관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의 5만㎡ 가까이 되는...
○이주연 위원 작년에도 대표이사님이 이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천시 현재 인구 규모도 늘어나고 인구구성도 바뀌어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거기에 따른 여러 부대시설 분장실도 없고 과천시립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대기하는 대기실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런 열악한 상황들에 대한 그런 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380억이면 대단히 많은 돈이고 앞서 말한 SOC 사업으로 한 포레드림 앞에 있는 그 건물이 얼마 들었나 봤더니 백몇십억이에요. 건물을 몇 개 지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찬찬히 꼼꼼히 무겁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작년에 하수슬러지 시설 배상금 그걸 다루면서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시의회는 뭐했냐는 말도 했고 또 도대체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하나씩 위로 단계별 결재를 올라가면서 이걸 걸렀어야지, 여기서 이걸 걸렀어야지 하고 그래서 행감결과보고서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꼼꼼하게 봐줄 것을 주문했는데, 이게 3,8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38억도 아니고 380억짜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장치 장치들이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이 계약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과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과천시 안에서 자체 심사를 했더라고요. 자체 심사의 기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자체 심사를 하면서 특히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다고 심사의뢰서에 쓰셨더라고요. 이게 왜 타당성...
지난번 작년에 하수슬러지 시설 배상금 그걸 다루면서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시의회는 뭐했냐는 말도 했고 또 도대체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하나씩 위로 단계별 결재를 올라가면서 이걸 걸렀어야지, 여기서 이걸 걸렀어야지 하고 그래서 행감결과보고서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꼼꼼하게 봐줄 것을 주문했는데, 이게 3,8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38억도 아니고 380억짜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장치 장치들이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이 계약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과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과천시 안에서 자체 심사를 했더라고요. 자체 심사의 기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자체 심사를 하면서 특히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다고 심사의뢰서에 쓰셨더라고요. 이게 왜 타당성...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할 때 그게 타당성 용역을 다 한 거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요.
다 한 겁니다, 위원님.
다 한 겁니다, 위원님.
○이주연 위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이 사업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포함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이게 1995년에 지어진 거고 30년이 넘어갔고 지금 구조상으로도 또 시민의 눈높이에도 안 맞고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점은 저희도 동감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갔는데 보다 보니 그런 장치 장치마다 거쳐야 할 허들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가 계속 의문이 생겨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에도 위원님 방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도 받잖아요. 여기에 다 전문...
○이주연 위원 그거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검토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공공건물로 필요한지까지 다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건축기획용역에도 들어가고 이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기술자문위원회는 설계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됐는지, 금액이 맞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단계에 걸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것도 과천시공공건축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받았더라고요. 이런 대규모 공사에 요소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서면으로 받을 일인가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저희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저희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임대공간 시설관리에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 이런 게 시 또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고 내용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리모델링이라는 말로 이게 갈음할 수 있는 공사인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이주연 위원 증축까지 하잖아요, 증축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소극장 조금 고치고, 대극장 조금 고치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철 구조물도 더 드러내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 분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구조가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의견은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고, 법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약심사도 문화재단은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 같으면 이게 굉장히 큰 건의 공사고 해서 계약심사 기준에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맡겨서 검증을 받아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심사를 통해서 이 심사는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해서 이 계약심사를 거치고 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견은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고, 법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약심사도 문화재단은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 같으면 이게 굉장히 큰 건의 공사고 해서 계약심사 기준에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맡겨서 검증을 받아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심사를 통해서 이 심사는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해서 이 계약심사를 거치고 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 감리 용역을 별도로 한 1억 2,000 해서...
○이주연 위원 감리에서 이런 걸 줄여주진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봅니다, 공사단가까지, 인건비 단가까지 세부적으로 다 봅니다. 그 돈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여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만약에 이게 더 많이 편성됐으면 줄이라고 결과에 나오죠.
○이주연 위원 그거는 계약심사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계약심사 때는...
○이주연 위원 다 떠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건물 자체는 행정재산이고 관리를 과천도시공사에 맡겼고 문화재단은 거기에 무상으로 말하자면 세 들어 살고 있는 입장인데 그 건물 4분의 1 면적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구조를, 외관을 변경시키는 이러한 공사의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행 주체는 과천시가 되는 거고요. 공사하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문화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주연 위원 시행 주체는 문화재단이라고 딱 쓰여있어요. 그리고 계속하시는 말씀이 시행 주체를 문화재단으로 함으로써 경기도 심사 받을 것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안 받는 게 아니라 과천시 심사를 받는 거죠.
○이주연 위원 경기도 심사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과천시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받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면 대규모 공사 허들, 허들에 대한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는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일단 설계준공이 아직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이런 건 계약하면서 절차 이런 걸 보시는 거고 큰 문제가 없는지...
○이주연 위원 설계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문 감리업체에서, 법정 감리업체에서...
○이주연 위원 감리업체가 아니라 원래는 과천시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봐주기도 하고 이 금액에 의하면 사실은 경기도 심사도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염려는 지난 하수슬러지 그걸 보면서도 그때도 계속 결재 단계를 올라갈수록 면밀히 봤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희들끼리는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누구라도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의구심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말은 여기로 그치겠습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의구심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말은 여기로 그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간단하게만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용역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받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 실사하면서 다 봅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도 6개월 짧다, 8개월로 늘려라. 공사 기간도 11개월 적다, 13개월로 늘려라. 그래서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심의 때도 다 전문가들입니다. 위원님들이 대면심의할 때는 심의 한두 시간만 보시잖아요. 서면심의하면 자료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고 일주일 동안 검토하세요. 그래서 본인 의견 다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다 반영했거든요. 그거 다 반영해서...
건축심의 때도 다 전문가들입니다. 위원님들이 대면심의할 때는 심의 한두 시간만 보시잖아요. 서면심의하면 자료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고 일주일 동안 검토하세요. 그래서 본인 의견 다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다 반영했거든요. 그거 다 반영해서...
○이주연 위원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내용이 어떤 건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건축심의 저희가 받았던 거 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한다고 시간이 적거나 부실하게 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각 개인의 명성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다 답니다. 서면이 더 편하게 달아줍니다, 의견 다 적으셔서.
그래서 서면심의한다고 시간이 적거나 부실하게 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각 개인의 명성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다 답니다. 서면이 더 편하게 달아줍니다, 의견 다 적으셔서.
○이주연 위원 제가 그런 위원회 서면심의도 해보고 직접 참여도 해봤지만 직접 참여하는 거에 이점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서면심사는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아직 설계도 준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문감리업체에서 법정감리업체에서 감리를 받을 거고요. 기술자문위원회도 역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절차를 앞으로...
○이주연 위원 과장님께서 감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리는 기술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거지 예산을 줄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게 감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설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의견을 줍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말한 실시설계 예정 공사비가 적합한지 문화재단 내부에서 심의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내부 본부장님이랑 무대기술팀장님이랑 문화사업팀장님이 하셨는데 이 계약의 금액, 설계 예정 공사비 적합성 심사인데 이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심의하실 수 있는 건지도 살짝 염려가 되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런 설계비 이런 건 공사비의 몇 프로 이렇게 법정금액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증축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다 나와 있고요.
○이주연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시의회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부분의 벽채도 좀 바꾸고 리모델링이라 하면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시행 주체가 문화재단인...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 이후에 문화재단에서도 심의를 받으실 텐데 인근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당을 비롯해서 최근에 리모델링 했던 사례들을...
○이주연 위원 예당은 독립건물입니다. 제가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는 복합건물입니다. 독립건물일 때는 그럴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거기 재산은 중앙부처 소관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예당 관리하는 부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박성택 대표이사께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재산관리 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위수탁 계약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근거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아마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위수탁 계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 설명에 대한 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검토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나왔는데 회의록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결과보고서가 다 있으니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운영 기준이 있는데 그 운영 기준에 문화재단이 대규모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근거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축기획용역은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정확하게 시행 주체가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구조변경 리모델링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후면하고 전면부 외관이 변경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후면부 쪽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수영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도 거기도 휴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범위가 내부적인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감리 부분에 있어서는 CM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공사비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리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축기획용역은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정확하게 시행 주체가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구조변경 리모델링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후면하고 전면부 외관이 변경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후면부 쪽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수영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도 거기도 휴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범위가 내부적인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감리 부분에 있어서는 CM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공사비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리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여러 가지 이런 공사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서 별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 시설직들, 토목직, 건축직 포함해서 도시재단의 기술 계통에 있는 분들 그리고 문화재단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필요하면 매주 만나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변경되지는 않고요. 구조안전, 구조용역까지 해서 구조상태도 새로 파악하고 지반조사까지 다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정 검사를 받을 때 누수되는 부분과 바닥 타일이 일부 갈라져서 물 새는 부분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 15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보수 계획이 사전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쪽은 증축 공사를 하면서 일부 기둥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야 매주 만나다보니까 수영장 문을 닫아야 되는 부분은 그 공사기간 내에 그것보다 훨씬 기간이 적게 든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 보강공사를 할 때, 누수랑 그 공사를 예정대로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보강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가 다 진행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 공사 때문에 수영장을 닫거나 그런 일은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지붕 쪽에 아이스링크장 위쪽에 일부 공사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음 이런 게 밑에 이용객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도시공사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최대한 이용객이 없을 때 아니면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영장 건은 제가 그렇게 보강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영장 리모델링 부분이 아니고 후면 부분 외관이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부에 있는 수영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영장도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4개월 중단된다는 예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도시공사에서 작년에 점검을 받았는데 거기 일부 누수가 있고 바닥 타일도 일부 균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게 4개월 정도 공사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때 할 때 저희가 일부...
○김진웅 위원 수영장도 같이,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협의가 그렇게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대극장 개선공사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8월에 주신 자료와 너무나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대극장 개선공사 자료를 물론 다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하셔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75억에서 지금 205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공사 금액은 또 많이 줄어들었고 대극장 개선공사 공사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 발령이라 저도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문화재단 하실 때,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문화재단 쪽에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출연금으로 실시설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웠는지 시에서 용역발주를 안 했는지 검토해서,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김진웅 위원 24억인가 출연금...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비요?
○김진웅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비는 출연금으로 세워서, 제가 지금 설계 한 21억 6,000인가에 낙찰이 된 것으로 얘기는 들었고요.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출연금이 아니고 공기업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처음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전임자와 얘기해서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다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그게 최고의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절차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부분부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행안부 고시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별표4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수선수리비를 줄 수가 있는데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 등을 운반하는 데에 쓰이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 제품의 수리수선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함은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출하려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당연히 감가상각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 개조라든가 냉난방을 설치한다든가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수선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운영기준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출하려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당연히 감가상각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 개조라든가 냉난방을 설치한다든가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수선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운영기준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천에서 다양한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제가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것만 적어 봐도 요양원이 지어지고 있고 지정타 도서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갈현동 문체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체육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대충 떠오르는 것만 적어 봐도 이렇게 많아요.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도 지금 짓고 있네요. 문원체육공원도 짓고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것들 중에 급하지 않은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급해 보입니다.
○박주리 위원 다 급하죠. 특히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요양원이에요. 실제로 병든 노부모님을 집에서 간병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지연되는 것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공기 단축 1년, 도대체 누구를 위한 1년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온 1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1년을 맞추겠다고 위에서 받아야 할 감사도 패싱하고 이런 꼼수를 진행하는 이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모욕하고 계신 거예요.
바보여서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대로 지키면서 합니까? 안 급해서 합니까? 이게 왜 급하다고 얘만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공기 단축 1년, 도대체 누구를 위한 1년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온 1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1년을 맞추겠다고 위에서 받아야 할 감사도 패싱하고 이런 꼼수를 진행하는 이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모욕하고 계신 거예요.
바보여서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대로 지키면서 합니까? 안 급해서 합니까? 이게 왜 급하다고 얘만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저희가...
○박주리 위원 어떤 시민이 원해요?
오히려 이거 하지 말라는 시민 의견이 더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민들은 리모델링 할 때 기왕지사 하는 거 주차공간이라도 늘려달라. 지금 주차공간 잡아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담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70억 패소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치 미니 특위처럼 구성을 해서 하루 반나절을 따져 묻고 시장님 시정질의 하고 이랬던 게 1년도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이 우리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때 당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 후배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누가 납득을 해요? 다른 급한 거, 요양원,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다 절차대로 하는데 얘만 건설담당 주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해서 지역경제과 사정 잘 안다고 문체과에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싸이 오죠? 어제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 계약 누가 했어요?
오히려 이거 하지 말라는 시민 의견이 더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민들은 리모델링 할 때 기왕지사 하는 거 주차공간이라도 늘려달라. 지금 주차공간 잡아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담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70억 패소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치 미니 특위처럼 구성을 해서 하루 반나절을 따져 묻고 시장님 시정질의 하고 이랬던 게 1년도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이 우리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때 당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 후배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누가 납득을 해요? 다른 급한 거, 요양원,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다 절차대로 하는데 얘만 건설담당 주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하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해서 지역경제과 사정 잘 안다고 문체과에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싸이 오죠? 어제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 계약 누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시민들한테는 제가 다른 제보를 계속 듣고 있죠?
재단이 왜 축제와 관련되어서 주도권을 못 가져가고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 부서가 해야 될 일을 왜 문화재단이 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냐고요. 왜 각자의 부서가 해야 될 일을 각자의 부서에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게 진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단이 왜 축제와 관련되어서 주도권을 못 가져가고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 부서가 해야 될 일을 왜 문화재단이 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냐고요. 왜 각자의 부서가 해야 될 일을 각자의 부서에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게 진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공사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를 안 밟으신다고...
○박주리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전에 절차를 다 밟아놨습니다. 제가 이 추진상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초부터 시행이 됐던 것인데 관련 절차를 하나라도 안 밟으면 관련자들 다 징계 먹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징계 먹으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다 관련 절차는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어차피 감사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시작 자체도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이 원해서 건의가 되고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지...
○박주리 위원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까? 반대여론이 훨씬 많은 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자체는 전임 시장님 때부터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전임 시장님 때 검토했던 바는 문화시설만 해서는 반쪽짜리 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과 다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이거 대안이 뭐냐, 다 하면 몇 천억이 들 텐데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돈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다가 금액이 크고 너무 부담스러우니 장기적으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덮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누구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체도 시민들이 다 건의를 해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느닷없이 공기 1년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기 1년도 저희가 여기 내용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심의 받을 때도 설계 저희가 6개월 잡았던 것 8개월, 공기 11개월 잡았던 것도 13개월로 전문가들 의견이 와서 그거 다 반영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시설이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한 해 정도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그 이상 길어지면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시즌 정도만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막 막무가내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주리 위원 도대체 어느 시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공감이 안 되고요. 과장님,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임시회 시작하고 나서 추경안이 다시 올라왔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재단에서 임시회 시작하고 나서 추경안이 다시 올라왔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명을 드릴까요?
○박주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문체과에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다같이 지적하고 그때 회계문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박주리 위원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몇백억짜리 공사를 저희가 불안해서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술단 그 증액되는 부분과 공사하고는 좀 별도로 봐주시고요. 잠깐 설명드릴까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 이런 말이 있죠. 수박을 한 쪽을 잘라서 맛을 보면 전체 수박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사업 하나도 회계처리가 이렇게 되어서 의회가 지적을 해서야 바꿔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 대규모 공사는 그렇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잘할 수 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순리대로 하셔야 합니다. 순리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리대로 하셔야 합니다. 순리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문화예술단 예산이 1억 좀 넘게 올라왔죠. 1억 1천 얼마가 올라왔는데요. 예술단과 저희가 임금 협상을 합니다. 저 오기 전에 2차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저 온 이후에 3차 진행을 하는데 의견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예산 상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일부 조정하는 측면에서 3차까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8월까지 늦어졌고요. 그거 끝난 이후에 저희는 내용을 받아서 추경 편성을 해서 반영해서 올해 임금 정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자료 받자마자 저희는 추경자료 내는 시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했고요. 문화재단에서는 노조에서 상급기관에 또 공문을 올려서 확정을 받는 절차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2주 정도 걸리다 보니까 바로 반영이 되어서 안 되고 그 이후에 담당자가 추후에 반영시켜서 올리는 게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잘못했고요. 문화재단도 잘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또 관련해서 본 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인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억이면서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더 위 단계인 도나 금액이 많을 때는 중앙투자심사까지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380억이면 20억 이상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 왜 도의 투자심사까지는 안 가고 자체 심사를 했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자체 투자심사는 금액이 더 많은 것도 하기도 했고 이 시행령에 의해서 1억 이상 3억 원 미만 이런 공연도 투자심사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과천축제 같은 것도 도의 투자심사를 받은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자체 심사로 끝났는지, 자체 심사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50억 이상은 경기도, 200억 이상은 중앙부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도비가 포함이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상급기관을 받아야 하고요. 그 대신 시비 전액으로 갈 경우에 금액에 상관없이 자체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는 ‘시비 전액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라’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억짜리를 경기도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 근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안건토의를 위해서 중식 하고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안건토의를 위해서 중식 하고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리모델링 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일단 운영과 관련한 위수탁 기관은 과천도시공사죠?
그러니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일단 운영과 관련한 위수탁 기관은 과천도시공사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도시공사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기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그런데 단순 시설개보수 수준을 뛰어넘는 구조변경이 동반되는 수준의 공사를 할 주체가 무상사용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하므로 문화재단이 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게 위법한 사항인데 문화재단이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후속 과정은 다 위법인 거예요.
저는 과장님,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다 다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다 다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확인할 것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70억을 들여서 배웠죠?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주장이 틀렸다면 반박하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완전히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공사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아까 금액적으로 읽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거고요.
도시공사가 일단 시민회관을 전체적으로 관리 그것을 받았고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 나중에 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현재 상태로 되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일단 시민회관을 전체적으로 관리 그것을 받았고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 나중에 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현재 상태로 되었다고는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검토해서 하여간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문체과에서 최초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3분의 1씩 금액 148억 정도씩 연차별로 사업비 조서를 올렸다는 공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공사에서 아이스링크 공사를 한 적이 있다, 지난 점심시간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계약자는 회계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자체가 행정재산이고 관리 주체 책임은 관리를 해야 할 시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재산관리관한테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을 회계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위원님들 두 분 내용이 같은 사항이잖아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공사와 시청은 위수탁 관계가 확실히 계약관계든, 조례든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랑 시의 관계는 조례상 정확하게 위수탁 관계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조례상이든 법적으로 도시공사가 또다시 위탁을 준 관계다, 그것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근거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뭘...
그리고 또 조례상이든 법적으로 도시공사가 또다시 위탁을 준 관계다, 그것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근거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은 되어 있고요.
○이주연 위원 또 시와 문화재단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관계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계약 관계라든지 조례 관계라든지를 못 찾았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말했지만 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왔을 때 문체과에서도 그렇고 문체과 설명이 미진해서 다시 문화재단 대표님이 오셔서 쭉 설명을 하셨고 제가 찾아보니까 실시용역비가 저희가 계수조정에 넣은 그런 사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지만 지금 법상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제가 읽어드린 거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
○이주연 위원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행안부에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살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요청을 하신 걸로 갈음하고 이외에 다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요청을 하신 걸로 갈음하고 이외에 다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방향을 돌려서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공사의 주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고 더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받으시느라고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이렇게 용역도 하셨잖아요?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보고서,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도 드리긴 했는데 실은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음악당을 건설하고 싶다는 것도 용역을 했고 지금 과천시민회관에 음악 관련해 있는 전문시설로 넣고자 하는 방향도 지금 제안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저희 시의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설이 노후됐다, 그러면 노후된 시설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몇 단계, 몇 단계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을 건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별로 개선한다는 용역은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 했나요?
왜냐하면 공사의 주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고 더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받으시느라고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이렇게 용역도 하셨잖아요?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보고서,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도 드리긴 했는데 실은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음악당을 건설하고 싶다는 것도 용역을 했고 지금 과천시민회관에 음악 관련해 있는 전문시설로 넣고자 하는 방향도 지금 제안돼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저희 시의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설이 노후됐다, 그러면 노후된 시설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몇 단계, 몇 단계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을 건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별로 개선한다는 용역은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단계별 용역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30년 가까이 된 음악당이나 시설들이 다목적시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문음악당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뮤지컬도 하고 일반 연극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꾸며진 대극장입니다. 그런데 사용 자체가 일정 부분은 한쪽으로만 일반행사나 전문 뮤지컬이나 이런 건 솔직히 여기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무대가 막 바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설은 되어 있지만 없는 것 같고 현재 상태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립예술단 오케스트라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아니면 일반 행사 부분으로 전문적으로 쓰인 게 벌써 30년이 됐고 리모델링을 한번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단계별이라는 용역을 하면 좋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적정한 리모델링 시점이 왔을 때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30년 가까이 된 음악당이나 시설들이 다목적시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문음악당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뮤지컬도 하고 일반 연극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꾸며진 대극장입니다. 그런데 사용 자체가 일정 부분은 한쪽으로만 일반행사나 전문 뮤지컬이나 이런 건 솔직히 여기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무대가 막 바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설은 되어 있지만 없는 것 같고 현재 상태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립예술단 오케스트라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아니면 일반 행사 부분으로 전문적으로 쓰인 게 벌써 30년이 됐고 리모델링을 한번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단계별이라는 용역을 하면 좋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적정한 리모델링 시점이 왔을 때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윤미현 위원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던 것을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단이었다가 공단에서 적자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양쪽 도시개발이 되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주체나 혜택의 대상이 과천시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축제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을 가진 권한자인 시장님 또 집행부에 의해서 문화적인 성격이 갑자기 결정되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문화재단이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행정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또 건설과에서 주된 이런 시공을 하고 건설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던 것이 지금 주체가 문화재단 또 도시공사 이렇게 나뉘면서 과거 행정하고는 달라지게 된 사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30년 가까이 노후됐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후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점검들을 어떤 누가 행정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간다고 한다면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가 어떤 연수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어떤 발언에 의해서 갑자기 행정이 일관성없이 거대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제가 잠깐 쉬는 동안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걸 건설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주체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재고 문제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위원님들은 절차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시기적인 거에 대한 단계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에 관련된 문제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몇몇 군데에 있는 문화재단 대표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3년 전에 부산에 있는 금정구에서 리모델링 한 곳 오픈식에도 제가 다녀왔고 그리고 코로나 때에도 2∼3년 동안 공연을 못하더라도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시설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방향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시해 드려야 된다고도 과거에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이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역으로 과장님께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보다 면적도 넓었고요, 구조변경도 있었고요, 2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95억 들여서 했습니다. 저는 문화적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드리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분의 전문성을 따지자고 한다면 지금 있는 문화재단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것을 제작 극장이냐 아니면 렌탈 극장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예술의 전당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계셨었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부산에서 문화재단 대표도 하셨고 부산문화재단회관이 40년 동안 노후됐던 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제가 다른 대표님들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평가받기로는 한 번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스타트 걸고 시동은 거셨지만 완성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과거에 공단이었다가 공단에서 적자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양쪽 도시개발이 되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주체나 혜택의 대상이 과천시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축제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을 가진 권한자인 시장님 또 집행부에 의해서 문화적인 성격이 갑자기 결정되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문화재단이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행정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또 건설과에서 주된 이런 시공을 하고 건설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던 것이 지금 주체가 문화재단 또 도시공사 이렇게 나뉘면서 과거 행정하고는 달라지게 된 사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30년 가까이 노후됐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후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점검들을 어떤 누가 행정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간다고 한다면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가 어떤 연수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어떤 발언에 의해서 갑자기 행정이 일관성없이 거대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제가 잠깐 쉬는 동안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걸 건설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주체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재고 문제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위원님들은 절차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시기적인 거에 대한 단계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에 관련된 문제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몇몇 군데에 있는 문화재단 대표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3년 전에 부산에 있는 금정구에서 리모델링 한 곳 오픈식에도 제가 다녀왔고 그리고 코로나 때에도 2∼3년 동안 공연을 못하더라도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시설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방향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시해 드려야 된다고도 과거에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이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역으로 과장님께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보다 면적도 넓었고요, 구조변경도 있었고요, 2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95억 들여서 했습니다. 저는 문화적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드리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분의 전문성을 따지자고 한다면 지금 있는 문화재단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것을 제작 극장이냐 아니면 렌탈 극장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예술의 전당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계셨었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부산에서 문화재단 대표도 하셨고 부산문화재단회관이 40년 동안 노후됐던 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제가 다른 대표님들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평가받기로는 한 번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스타트 걸고 시동은 거셨지만 완성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사례는 예당에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좀 이따가 오시면 그런 사례는 자세하게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이 공사 전체를 핸들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 주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현재 재단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재단에 대한 질의도 구조적인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결정은 문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 부분이 저도 심히 염려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부서의 문제들이 존재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시에 관련된 계획들을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 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두고 저는 좀 고민되는 바여서 발언을 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드린 발언에 대해서 답변 주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재단에 대한 질의도 구조적인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결정은 문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 부분이 저도 심히 염려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부서의 문제들이 존재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시에 관련된 계획들을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 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두고 저는 좀 고민되는 바여서 발언을 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드린 발언에 대해서 답변 주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지금 문화시설만 일부 먼저 시작하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노후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2실내체육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뭔가 대대적인 개선공사를 할 계획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이 곧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제 관련해서 점검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발언 중에 싸이의 공연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안전대책 잘 세울 수 있는지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땐 과장님이 아니셨지만요.
이 공연에 여전히 시민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과천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발언 중에 싸이의 공연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안전대책 잘 세울 수 있는지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땐 과장님이 아니셨지만요.
이 공연에 여전히 시민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과천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축제 관련 안전계획은 전체적으로 해마다 짜여 있고요. 지금 싸이가 오는 것 때문에 마무리 폐막 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폐막공연 수준으로 준비할 수는 없고 싸이 공연에 같이 참여하는 안전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전문업체 직원들 한 백여 명 그리고 저희 직원들 백여 명 그리고 그외 자원봉사자 동원을 시켜서 폐막공연장 안을 펜스 단계도 여러 개로 일반적인 펜스, 안전 펜스 사람이 몰릴만한 데, 그리고 구획도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과천시민들 우선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그 외 일부 외부 분도 받고 그 외 나머지 공간에는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를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폐막장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일시적으로 나갈 때의 문제 그런 게 동선을 여러 군데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청사의 안전 펜스가 처 있는 걸 일부 잘라서라도 나가는 동선을 여러 군데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안전문제 없도록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를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폐막장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일시적으로 나갈 때의 문제 그런 게 동선을 여러 군데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청사의 안전 펜스가 처 있는 걸 일부 잘라서라도 나가는 동선을 여러 군데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안전문제 없도록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은 주셨고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과천시청과 자원봉사자 얘기를 하셨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가이드 같은 건 어떻게 주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교육은 좀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밖에 펜스 쪽에 안내 위주로 갈 것이고요. 공연장 안쪽으로 전문적인 경호업체 직원들이 배치가 다 되어서 사람을 통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경찰, 저희 직원들이 외부 쪽에 또 일부 배치가 되어서 거의 7미터 간격으로 배치를 할 계획이 있고요. 오후 한 2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역할은 아니고 주변에서 일부 시민들 안내하는 역할 위주로, 일반분들은. 그렇게 지금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자원봉사자분들 또한 우리 과천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관련해서 합동회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신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계속 하고 있고요.
○박주리 위원 회의자료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회의자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의원간담회 했던 자료로 기존에는 좀 했었고요. 앞으로 안전 이런 거에, 저희도 명단을 뽑아야 됩니다, 뽑은 이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필요하시면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회의자료와 교육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와 수시로 소통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과천 인구 8만을 바라보고 기획을 하시면 안 됩니다. 2천만 이상이 되는 수도권 인구를 바라보고 하셔야 되고요. 싸이가 정말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콘서트를 18번 했는데 그 18번을 다 다닌 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만 볼 일인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지방에서도 올 수도 있다. 무료공연이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에 예약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와 규모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시민들의 걱정, 우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싸이 팬들만 와서 즐기다 가는 과천축제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과천시는 땅만 주고 예산만 쓰고 정작 즐기는 것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즐기고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티켓과 관련해서도 무료티켓이기는 하지만 이게 되팔기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과천시민이 우선적으로 티켓 예매를 하고 입장할 때도 뭔가 신분증이라든지 개인 과천시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입장을 하게끔, 요즘 그렇게 하는 공연들 많이 있어요, 되팔기 방지를 위해서.
과천시민들의 걱정, 우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싸이 팬들만 와서 즐기다 가는 과천축제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과천시는 땅만 주고 예산만 쓰고 정작 즐기는 것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즐기고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티켓과 관련해서도 무료티켓이기는 하지만 이게 되팔기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과천시민이 우선적으로 티켓 예매를 하고 입장할 때도 뭔가 신분증이라든지 개인 과천시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입장을 하게끔, 요즘 그렇게 하는 공연들 많이 있어요, 되팔기 방지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사전예매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팔찌를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그 안에는 못 들어갈 것이고요. 외곽에 일부 인원이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 일부 넣을 계획이 있고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게요, 팔찌가 거래가 되잖아요. 당근마켓에 올라온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부터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박주리 위원 콘서트 티켓이 이런 중고거래 장터에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에요. 싸이콘서트 가격이 얼마인데요? 15만 원 이상 가는 티켓인데 이게 무료로 풀린다. 엄한 데에서 돈이 오고 가고 정작 수혜를 누려야 될 과천시민들이 즐기지 못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그 안에는 들어갈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천시민이 우선으로 될 것이고요.
○박주리 위원 그 ‘과천시민’이 진짜 과천시민이 오는 것인지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당연히 신분 확인합니다.
○박주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법적인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드디어 싸이가 과천축제에 오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어제 기사가 발표 난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 문체과에서 싸이 공연 축제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기존의 싸이 공연도 다 갔다 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도 한번 안전점검 차원에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열리는, 위원님들과 같이 안전점검차 잠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가서 보니 전문용역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놓이는데 이번에 과천축제에서는 저희 과천시가 주체가 되다보니 모든 안전의 책임은 과천시가 가지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과천시 공무원 100여 명이 동원되어서 열리는 축제이고 싸이 공연이 되다보니 이렇게 까지 해서 싸이가 와야 되나 하는 이런 퀘스천은 갖게 됩니다. 그 퀘스천을 묻히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축제에 싸이가 옴으로써 시너지가 나는 효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이나 지역문화를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굳이 싸이를 데려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싸이가 옴으로써 시너지가 나는 효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이나 지역문화를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굳이 싸이를 데려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마지막 폐막공연이니까요. 일반적인 평범한 가수를 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한 사항이었고요. 축제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습니다. 푸드트럭도 그렇고 올해 맛집 선발대회에 수상하신 업체들도 이번에 다 포함이 되고요. 싸이가 공연에 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당일에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기타 우리 과천시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까요? 기사를 보면 5만여 명 운집 예상하고 있습니다. 5만여 명의 대다수가 과천시민이기를 바라면서 전국에서도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런 효과면에서 아마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싸이 공연을 주최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천축제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과천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입니다. 대부분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축제를 즐기는 외부 시민들도 많이 있고 자유롭게 오시면 되고요. 과천축제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갖고 준비하는 데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려를 종식할 만큼 만반의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거보다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지역주민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싸이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기 엄마라고 해서 싸이 공연을 못 보는 거 아니고 장애인분이라고 해서 싸이 공연을 못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좌석 배치를 하실 때 사회적인 연약자분들을 위한 존을 따로 구성을 해 주십사.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지금 한 300석 규모로 노약자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길이나 나가는 길을 일반인분들과 만약에 동선이 겹치게 되면 그때에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별도로 그 존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출입구가 별도로 동선계획이 있어야지만 그 좌석에 대한 의미가 끝까지 안전하게 되실 거예요. 그 존에 관련되어 있는 동선계획을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셔서 관리를 하셔서 좋은 행사가 좋게 끝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교체 조성공사 해서 여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원래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에 조성하기로 한 부분이 GTX-C 노선 환기구가 그쪽에 설치될 거라서 그 설치될 예정지는 체육시설로 활용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대체지를...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교체 조성공사 해서 여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원래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에 조성하기로 한 부분이 GTX-C 노선 환기구가 그쪽에 설치될 거라서 그 설치될 예정지는 체육시설로 활용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대체지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로 설치가 가능한데 당초 계획보다 테니스 면수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설치 조성기간이 2029년도로 GTX 환풍기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안에 8, 9단지도 이전 계획이 있고 테니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문체육공원에 야외농구장이 사용 빈도가 너무 낮아서 사용주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고요. 올해는 그 설계비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환기구 있는 쪽에 테니스장을 할 수는 있어도 2029년 이후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2면은 확정이고요. 3면 정도 하려면 금액이 한 5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성할 당시에 잘 협의해서 낫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에 일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9년 이후에라도 그곳에 테니스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축하드리고요. 창작공연이 2회에 걸쳐서 되더라고요. 대동가극단이 구성되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대동가극단이 어느 팀인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경기소리전수관이 주관이 되고요. 줄타기보존회와 무동답교놀이 이 3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단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경기소리전수관에서 단원모집 공고가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그 단원들 교육해서 2회 공연으로 계획서는 되어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할 계획이고 내년도 초에 한번 더 해야 하는데 장소가 당초 계획에는 전수관 소극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한 300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시는 공연이니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장 변경을 요청해서 수원아트센터 대공연장으로 일단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회관에서 1회, 내년에 리모델링으로 못했을 경우에 수원아트센터에서 1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2회 공연 끝난 다음에 3회, 4회 그런 공연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모사업 선정이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진웅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신청을 해야 되고요. 선정된 이후에 실무팀장님과 경기소리전수관 임정란 이사장님과 거기 참여해서 선정증을 받을 때 그런 예술단체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해서 유인촌 장관님께서 직접 한 80여명 모아서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주로 나왔던 얘기가 이런 공연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유인촌 장관님께서는 일단 열심히 표를 파시면서 열심히들 하시되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어렵고 요청이 있으니 추후에라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확답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내년에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좀 더 공모사업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김진웅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줄타기보존회가 대동가극단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170쪽에 보면 해외문화교류 사업이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 좀.
이어서 줄타기보존회가 대동가극단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170쪽에 보면 해외문화교류 사업이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 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탈리아 페사로시와 교류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한국 관련 행사를 할 때 저희 줄타기보존회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협의할 당시에는 있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저희 줄타기를 못 보셨는지 이게 좀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쪽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줄타기 공연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아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앞으로 과천시 전통예술단이 과천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 이번에 2회 정도로 끝내지 않고 지속가능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2,4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33페이지 수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 중 대행사업수익 225억 원, 보조금수익 1억 1,228만 8,000원, 출연금수익 2억 4,122만 4,000원, 자본적수입은 자치단체출연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35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2,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3,440만 4,000원, 예술단 운영비 인력운영비 1억 1,228만 8,000원,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227억 2,682만 원으로 총 229억 7,3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2,4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33페이지 수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 중 대행사업수익 225억 원, 보조금수익 1억 1,228만 8,000원, 출연금수익 2억 4,122만 4,000원, 자본적수입은 자치단체출연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35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229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2,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3,440만 4,000원, 예술단 운영비 인력운영비 1억 1,228만 8,000원,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227억 2,682만 원으로 총 229억 7,3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대표님, 리모델링 사업 건으로 전 과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내용 다 들으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황선희 위원 근거 법령은 문체과와 회계과에도 요청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은 받으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천문화재단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었는지 리모델링 사업의 주체 건을 과천문화재단이 가져온 근거를 혹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리모델링 사업...
○황선희 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됐으면 추후에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사전에 검토된 사항이 있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전검토는 문화재단에서는 이 시설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시에 그것을 제출을 했고요. 공사 주체가 어디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공정이 산정되고 그 적정공정에 따라서 어느 기관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것은 시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공정이 산정되고 그 적정공정에 따라서 어느 기관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것은 시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근거 법령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 지금 저희 과천시의회에서 요구한 근거 법령은 본청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역량을 한번 보면, 과천문화재단 조직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계시고요. 이사장님은 과천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본부장 아래 5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예술단운영팀, 무대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과천시 본청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설공사에서 시설공사팀이 따로 생겼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문화재단 현재 조직도를 보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 어느 팀인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사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고 있는 팀, 어느 팀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역량을 한번 보면, 과천문화재단 조직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계시고요. 이사장님은 과천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본부장 아래 5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예술단운영팀, 무대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과천시 본청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설공사에서 시설공사팀이 따로 생겼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문화재단 현재 조직도를 보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 어느 팀인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사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고 있는 팀, 어느 팀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리모델링 사업 주체인 발주청은 공사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행정 하는 업무가 있고요.
○황선희 위원 발주처는 공사의 업무는 없고 행정의 업무만 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약관리를 한다거나...
○황선희 위원 계약관리...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회계관리를 한다거나 공사기관에 대한 공정관리 이렇게 하는 계약행정 업무를 하는 게 발주청이지, 발주청이 기술인력을 데리고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근 지자체 같은 문화시설들의 리모델링 사업들은 다 운영기관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들 공히 그런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계약부서나 이런 데에서 다 하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래 5개의 팀 중에 어느 팀이 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현재 저희들 아직 설계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업무는, 이 설계업무에 가장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역시 공연장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연전시팀장인 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고성일 본부장이 그런 행정관리를 다 해 왔고요. 그 아래 있는 박기옥 차장이 그 업무를 합니다. 설계까지는 지금 그분들 위주로 했고요. 만약에 추후 공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 업무를 계속 맡게 된다면 별도의 TF팀이 구성됩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재단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가 1년, 2년 한시적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그 일을 하는 전문직원들이 뽑히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법적으로 법정감리회사들이 맡게 되어 있고요. 법정감리회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계약관리 하는 거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감리회사 전문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장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컨트롤 때문에 신축 때는 지자체들이 보통 하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는 보통 운영기관에서 하는 게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도시들 최근까지도 리모델링은 주로 문화재단들이 해 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는 공연전시팀에서 실시설계까지는 담당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하는ㄴ데 기존 직원분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신규 계약직을 채용하기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외부인력이 두 사람 충원되고요. 공연장이 가장 주안을 두고 하는 리모델링 부분이 공연장 내부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대기술 인력들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황선희 위원 신규 계약직도 행정직으로 채용을 할 생각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행정이면서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뽑으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아무리 계약과 공정 이런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행정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부분, 공정 부분, 감리 부분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직, 전문직이 계약직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계약업무 담당 행정직으로 고용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서 퀘스천이 되는 것이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물론 행정만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경력이 있는 사람들, 기술직 중에도 이런 리모델링 사업에서 계약관리를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계약직에 대한, 글쎄요, 우리가 좀 선입관을 갖고 있나요. 정규직이 아니고 기존의 저희 직원이 아닌데 계약직인데...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약직이라는 것은 기간직이라는 거지, 전문성이 없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거 할 경우에 축제감독을 뽑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1년 또는 2년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직입니다.
공사도 만약에 시에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시공 업무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도시공사도 역시 그래서 팀을 요청을 했고요.
공사도 만약에 시에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시공 업무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도시공사도 역시 그래서 팀을 요청을 했고요.
○황선희 위원 도시공사와도 협업을 할 생각이신 거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그 TF팀에 참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게 건물을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장 무대나 공연장 내부는 문화재단이 주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냉난방,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계약직 채용, 그리고 문화재단이 공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테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계속 시청이랑 시의회에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시설계 용역이 다음 달에 완료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야 될 진행사항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시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대한 설계 적정성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가 발주처의 요구대로 발주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 범위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과잉 설계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적정성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야 되고요.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시행사가 선정돼야 합니다. 법정 감리회사, 왜냐하면 요즘은 법적으로 발주처는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의 감독은 발주처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감리회사 시행사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행사 선정을 다음 순서로 해야 되고요.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든, 시 건설과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든, 시 건설과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용역이 나왔고 그게 적정한지,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간 건 아닌지, 과다한 게 들어간 게 아닌지, 중복된 게 없는지 그런 걸 심사하는 게 계약심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계약심사를 하다못해 시청에 있는 감사팀에라도 보내는 건가 하고 봤더니 문체과에서 주신 자료로는 문화재단은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약심사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설계가 끝난 후의 과정이 아니고 올 초 3월에 처음 시작할 때 계약심사를...
○이주연 위원 이 계약이 설계 용역을 맡은 24억 부분이 적정한지를 한 계약심사였고 그다음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나올 텐데 그 자체도 다시 한번 거른다는 거죠? 제3자가 중복된 거 없어, 꼭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데 넣은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거르는 단계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차적으로는 시행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동시에 상급 기관에서 합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상급 기관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문체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바뀌어서 과천문화재단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서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도 의아했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시공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거르는 작업을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계속하게 되면 저희들은 문체과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시의 심의 절차를 밟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결국은 사업 주체는 문화체육과거든요. 문화체육과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절차를 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도 된다면서 이런 근거자료를 저한테 줘서 이 부분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공사기 때문에 당연히 밟아야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그건 하는 걸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그 부분 여쭤봤는데 어쨌든 시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설계 용역에 의한 공사비 부분, 설계 부분이 적정한지 상급 기관의 심의를 받겠다고 하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급 기관이라 하면 시 자체 감사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도 안 받아도 되지만 도시공사에서 계속 좀 더 정확한 산출이나 본인들도 미비한 게 있을까 싶어서 도시공사에서도 항상 시에 감사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중간이지만 그래도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된다 내지는 이게 왜 들어갔지라고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급 기관이라 하면 시 자체 감사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도 안 받아도 되지만 도시공사에서 계속 좀 더 정확한 산출이나 본인들도 미비한 게 있을까 싶어서 도시공사에서도 항상 시에 감사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중간이지만 그래도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된다 내지는 이게 왜 들어갔지라고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사실 밖에서 앞서 문화체육과 감사를 저희들이 앉아서 모니터했는데요. 왜 문화재단이 이걸 해야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하는 논의를 저희들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솔직히 직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350억 규모의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후속 감사는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법령 모든 걸 준수하고 해도 결국 감사라는 건 이런 저런 지적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죠, 안 했으면 좋다는 게 직원들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왜 저희들이 하면 이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마치 저희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처럼 들릴까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수백억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원인제공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시민회관이 처음에 신규로 신축할 때는 운영기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도 없었고 문화 하는 주관기관이 없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시 건설과에서 건축사업을 했습니다. 공연장이든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만 아는 기술직 중심으로 3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을 나중에 전문기관이 와서 볼 때는 공연장으로서의 A, B, C가 다 안 갖춰져 있고 이건 누구의 피해냐면 시민들 피해고 예술가들한테 피해인데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공연전문가들이 처음부터 개입했으면 이런 건물은 안 지어졌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할 수 없는 공연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공연에 관련된 무대 기계시설까지 다 몇십억을 더 들여서 무대 하부기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또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주무대를 하부기계까지 설치하려면 첫 무대가 수평 이동하는 장치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하부무대를 만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억짜리 무대 기계를 3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걸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철거비도 수억이 듭니다. 이게 한번 잘못한 게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그냥 방치하자는 결론에 도달할 정도인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다음에 공연장으로서 기본시설이 객석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백오브하우스 뒤에 분장실, 출연자들 공간인데 출연자들 가장 기본공간은 분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장실은 100년 가까이 출연하는 공연장인데 출연자들이 교향악단만 해도 80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분장실 2개는 12명 정도 그리고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개인분장실은 보통 한 5∼6평 정도의 독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평도 안 되는 쪽방 같은 지휘자 분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저희들 수준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설계할 때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기술진들이 여기 와서 많은 자문을 했는데 그게 다 묵살되고 다 잘려나갔습니다. 시에서 할 때 전문가 불러서 자문회의는 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잘라내서 뒤에 분장실 당초에 있던 설계 부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장은 전국 유일하게 극장 후반부가 없는 이상한 기형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처음부터 비전문가, 기술직이면 다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건축이니까 기술직, 건축직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연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 지을 때도 건축가들만 하지 않습니다. 특수시설들은 특수시설 관계자들이 짓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신축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리모델링만큼은 서울시도 그렇고 모두가 운영기관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아까 모니터링을 했지만 제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가 화재사건으로 2007년에 전소했습니다. 그 전소한 오페라극장을 250억 들여서 1년 만에 완전히 리모델링 사업을 한 총괄본부장이 접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음악당 총괄 리모델링한 것도 저고, 미술관도 제가 다 리모델링한 주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국내에서 가장 규모 있는 공연장들의 리모델링 사업을 저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누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제일 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왕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면 좋겠다고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쾌히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욕심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솔직히 직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350억 규모의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후속 감사는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법령 모든 걸 준수하고 해도 결국 감사라는 건 이런 저런 지적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죠, 안 했으면 좋다는 게 직원들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왜 저희들이 하면 이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마치 저희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처럼 들릴까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수백억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원인제공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시민회관이 처음에 신규로 신축할 때는 운영기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도 없었고 문화 하는 주관기관이 없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시 건설과에서 건축사업을 했습니다. 공연장이든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만 아는 기술직 중심으로 3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을 나중에 전문기관이 와서 볼 때는 공연장으로서의 A, B, C가 다 안 갖춰져 있고 이건 누구의 피해냐면 시민들 피해고 예술가들한테 피해인데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공연전문가들이 처음부터 개입했으면 이런 건물은 안 지어졌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할 수 없는 공연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공연에 관련된 무대 기계시설까지 다 몇십억을 더 들여서 무대 하부기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또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주무대를 하부기계까지 설치하려면 첫 무대가 수평 이동하는 장치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하부무대를 만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억짜리 무대 기계를 3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걸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철거비도 수억이 듭니다. 이게 한번 잘못한 게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그냥 방치하자는 결론에 도달할 정도인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다음에 공연장으로서 기본시설이 객석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백오브하우스 뒤에 분장실, 출연자들 공간인데 출연자들 가장 기본공간은 분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장실은 100년 가까이 출연하는 공연장인데 출연자들이 교향악단만 해도 80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분장실 2개는 12명 정도 그리고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개인분장실은 보통 한 5∼6평 정도의 독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평도 안 되는 쪽방 같은 지휘자 분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저희들 수준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설계할 때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기술진들이 여기 와서 많은 자문을 했는데 그게 다 묵살되고 다 잘려나갔습니다. 시에서 할 때 전문가 불러서 자문회의는 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잘라내서 뒤에 분장실 당초에 있던 설계 부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장은 전국 유일하게 극장 후반부가 없는 이상한 기형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처음부터 비전문가, 기술직이면 다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건축이니까 기술직, 건축직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연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 지을 때도 건축가들만 하지 않습니다. 특수시설들은 특수시설 관계자들이 짓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신축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리모델링만큼은 서울시도 그렇고 모두가 운영기관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아까 모니터링을 했지만 제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가 화재사건으로 2007년에 전소했습니다. 그 전소한 오페라극장을 250억 들여서 1년 만에 완전히 리모델링 사업을 한 총괄본부장이 접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음악당 총괄 리모델링한 것도 저고, 미술관도 제가 다 리모델링한 주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국내에서 가장 규모 있는 공연장들의 리모델링 사업을 저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누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제일 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왕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면 좋겠다고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쾌히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욕심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 중에 그 당시만 해도 수억 했을 것 같은 장치를 설치해놓고 한 번도 안 썼다는 게 어떤 건지 보충 설명...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대극장 주무대 전체가 완전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그게 한 10m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내려가면 거기서 별도 오페라 같은 거 할 때 무대장치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할 때 그걸 올리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보고 있는 큰 무대 자체가 아래로 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쓸 수가, 쓴 적이 없고요.
○이주연 위원 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시설비만 해도 몇십억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라는 당위성은 그래서 처음에 경기도에서 공공건축 심의할 때 관련 건축, 기계 전문 교수들하고 다 와서 현장 심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이 이런 공연장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희들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느낀 게 정말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도시가 어떻게 문화예술도시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느낀 게 정말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도시가 어떻게 문화예술도시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 부분이 작년에도 이 부분이 말이 돼서 대표님이 따로 오셔서 쭉 설명한 걸 다시 찾아봤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문체과에서 기본용역비용을 올렸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설계용역비용을 올렸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서 그때 설명하시기를 어쨌든 시기를 앞당기려고 해서 결국 기본용역은 그 당시 대표님 설명대로 두 달 만에 끝났고 그런데 그 후에 용역이 끝났어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해야 하고 말씀하신 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다는 걸 혹시 그때도 아셨나요?
그리고 지금 금액 부분이 작년에도 이 부분이 말이 돼서 대표님이 따로 오셔서 쭉 설명한 걸 다시 찾아봤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문체과에서 기본용역비용을 올렸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설계용역비용을 올렸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서 그때 설명하시기를 어쨌든 시기를 앞당기려고 해서 결국 기본용역은 그 당시 대표님 설명대로 두 달 만에 끝났고 그런데 그 후에 용역이 끝났어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해야 하고 말씀하신 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다는 걸 혹시 그때도 아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때 다 밟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행정절차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제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는 다 알고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연내에 하겠다고 한 게 실시설계 용역 발주한 게 12월 28일 하루 이틀 남기고 해를 넘기기 전에는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쉬움이 그때도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는 게 왜 안되냐고 할 때 쭉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본예산에 올렸으면 실시설계 용역이 한두 달 더 늦어졌겠죠. 그러면 10월, 다음 달에 설계완성이 두세 달 뒤로 더 늦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용역조사 기관이 이걸 조사할 때는 운영기관인 저희들한테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공사 일정을 잡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공연장 시스템이라는 게 시즌 단위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때도 다 설명하셨고 제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1, 2월이 비시즌이라서 그 기간을 좀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때는 당연히 기본용역 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250억에서 300억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걸 보면 용역비까지 합쳤지만 총사업비가 380억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큰 금액에 저희가 당황하게 되는 것 같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최초용역보고서에 350억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용역 하기 전에 이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용역에 들어간 걸 보니까 또 무슨 주무대 비용으로 5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기본용역 제가 다 봤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본용역보고서는 큰 덩어리로 공연장 무대 쪽에 대충 얼마 정도 들고 또 로비나 퍼블릭 공간에 얼마 정도 들고 이런 걸 그분들이 추정한 거죠. 이분들은 설계자가 아니고 사업 규모가 이 정도 될 거라는...
○이주연 위원 무대 기계에 일단 통으로 50억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쓰지 못한 이상한 기계가 또 50억 들여서 올라가나라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 전체를 통으로 올렸다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무대 기계는 밑에 필요 없는 거 들어내고 그다음에 위에 상부 기계도 필요 없는 거 정리하고 그러면서 현재 쓰고 있는 음향반사판이 효과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교체하고 이런 장비가 새롭게 무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를 다 합쳐서 그냥 무대기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러면 기초용역에서 한 50억 정도는 들여야 무대기계가 개선된다고 판정한 거고 설계자는 대략의 구획을 나눠놓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들하고 무대팀하고 직원들하고 공연팀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건축과라든지 시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바라건대 사실 이것도 아직 정확한 용역이 나오기 전 금액이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아까 면밀하게 심사를 거쳐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공사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닙니다, 지금은 설계가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 금액보다 많이 올라가는 건 감리에서 잘라내겠지만 이거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는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입찰하면 보통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예산에서 많게는 8%에서 5% 정도의 낙찰 차액이 생겨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수 있죠.
○이주연 위원 지금 올라온 공사비의 8% 정도까지는 낙찰 차액으로 줄일 수는 있다는 말씀인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이상 줄이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들어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설계용역 다 끝난 다음에 심사에 의해서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 같다는 이런 심사 결과를 받으면 수용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분들이 필요 없다, 자른다 이런 건 건축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 기준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그분들이 공연장에서 이 부분은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가들은 사실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결과가 오면 수용하실 수는 있으시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할 때도 대표님이 하실 말씀 듣고 싶다고도 했고 하실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앞에 문체과 얘기 들으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해명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그리고 또 위원님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산에 보면 이번에 시립예술단 인건비 예산 1억 1,000만 원이 당초에 추경안에는 빠져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제출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사실 문화재단은 추경예산편성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문체과에서 출연금을 추경으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내려줘야 저희들 예산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에서는 앞으로 시립예술단 인건비 1억 1,000만 원 임금 인상이나 협상 때문에 올려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거거든요. 확보해서 시에서 승인이 끝나고 교부해주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에 올립니다. 저희들 예산심의기구는 사실 의회가 아니고 이사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처 1억 1,000을 여기다가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급적이면 시와 맞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해서 올린 겁니다.
다만 그런 시차가 생기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인건비가 왜 뒤늦게 들어왔냐하면 시립예술단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은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는데 이게 4월부터 시작하면 거의 8월까지 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7월에 1차 합의를 했는데 금액이 문체과에서 좀 더 줄여달라고 해서 재협상을 하는 바람에 노동조합은 자기들 상급 기관인 연맹에다가 올려서 좀 축소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이런 보고 절차도 있거든요. 이래서 시차가 생겨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생겼는데 행정적인 그 부분은 어쨌건 신속히 못한 그런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다음부터는 타이밍을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그리고 또 위원님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산에 보면 이번에 시립예술단 인건비 예산 1억 1,000만 원이 당초에 추경안에는 빠져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제출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사실 문화재단은 추경예산편성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문체과에서 출연금을 추경으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내려줘야 저희들 예산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에서는 앞으로 시립예술단 인건비 1억 1,000만 원 임금 인상이나 협상 때문에 올려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거거든요. 확보해서 시에서 승인이 끝나고 교부해주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에 올립니다. 저희들 예산심의기구는 사실 의회가 아니고 이사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처 1억 1,000을 여기다가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급적이면 시와 맞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해서 올린 겁니다.
다만 그런 시차가 생기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인건비가 왜 뒤늦게 들어왔냐하면 시립예술단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은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는데 이게 4월부터 시작하면 거의 8월까지 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7월에 1차 합의를 했는데 금액이 문체과에서 좀 더 줄여달라고 해서 재협상을 하는 바람에 노동조합은 자기들 상급 기관인 연맹에다가 올려서 좀 축소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이런 보고 절차도 있거든요. 이래서 시차가 생겨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생겼는데 행정적인 그 부분은 어쨌건 신속히 못한 그런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다음부터는 타이밍을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아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387억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많은 공사비를 차지하는 부분이 대극장 개선공사가 205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사비가 387억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많은 공사비를 차지하는 부분이 대극장 개선공사가 205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계가 거의 끝나는 단계기 때문에 공정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카테고리만 잡혀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극장, 소극장, 로비 이렇게 분야별로 다 세분화 된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공사비가 처음에 35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건축기획용역을 문체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부분하고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공사비 처음에 대극장 개선공사가 75억 정도로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5억으로 바뀐 부분이고 그 대신에 전에 FOH라고 전면부가 110억으로 잡혀있다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대극장만 200억이 아니고요. 대극장...
○김진웅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분류할 때마다 범위를 어떻게 구획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걸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배경 중에 한예종 유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단계인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한예종 유치는 문화재단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문체과가 한예종 유치 관련 실무적으로 많은 기관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좀 사이드로 한예종 유치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예종은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예종에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에서는 교수나 학생들이 과천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예종을 유치한다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 하나 변변한 게 없다고 그러면 이게 유일하게 과천시는 시민회관인데 이 부분도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도 리모델링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됐고요.
지금 여러모로 한예종 학생들이나 교수들 계속 초청공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연장이나 시설도 보여주고 하는데 잘못 거기 가서 너무 낙후된 시설로 자꾸 될까봐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한예종 유치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는 합니다.
문체과가 한예종 유치 관련 실무적으로 많은 기관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좀 사이드로 한예종 유치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예종은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예종에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에서는 교수나 학생들이 과천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예종을 유치한다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 하나 변변한 게 없다고 그러면 이게 유일하게 과천시는 시민회관인데 이 부분도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도 리모델링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됐고요.
지금 여러모로 한예종 학생들이나 교수들 계속 초청공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연장이나 시설도 보여주고 하는데 잘못 거기 가서 너무 낙후된 시설로 자꾸 될까봐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한예종 유치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는 합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과천시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이지 않습니까? 전체 대학로라든가 서초동에 있는 걸 다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석관동에는 연극하고 영상 쪽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미술원하고요. 전통예술원, 미술원, 연극원, 영상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시급한 원이 영상원이 좀 시급하고요. 영상원이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연구실도 있어야 되고 연구소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문화보존구역이 되어서 더 이상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이 영상원 문제가 제일 시급해서 영상원만이라도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과천으로 1차적으로 영상원이라도 먼저 유치를 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장관에게도 전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미비 요건 중에 하나로 건축음향, 잔향이 충족하지를 못한다. 석관동에서 오는 영상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미술 쪽도 있다고 그러셨나요? 이런 분야들이 건축음향, 잔향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니요. 한예종이 여기에 온다고 하면 우리 공연장 문화시설을 바로 그 사람들이 쓰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 공간은 우리 시민들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예종 관련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도 유치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딱 영상원과 시민회관이 결부되는 사업 이런 것은 사실 찾기는 힘들죠.
○김진웅 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공사비가 일단은 과다하다.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거의 한 10%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사비라든가 검증 부분, 시행과정을 거친다고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윤미현 위원께서 예를 들어주신 부산금정예술회관 거기도 리모델링 해서 잠깐 조회를 해봤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 비교를 해서 공사비 산정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부산에 제가 근무할 때 부산금정문화회관이...
○김진웅 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고 있죠.
부산금정회관 리모델링은 사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 인테리어 보수공사 수준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거기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금정문화회관은 저희들 시민회관 공연장과 대동소이하게 다목적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음향이 공연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로비나 인테리어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부산금정회관 리모델링은 사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 인테리어 보수공사 수준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거기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금정문화회관은 저희들 시민회관 공연장과 대동소이하게 다목적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음향이 공연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로비나 인테리어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3페이지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수식이 잘못 들어간 것인지 증감액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3페이지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수식이 잘못 들어간 것인지 증감액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23페이지에 사업수익 예산액이 336억이고 기정액이 107억인데 증감액이 3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228억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맞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액의 아래 부분 숫자가 그대로...
이 부분은 증감액의 아래 부분 숫자가 그대로...
○김진웅 위원 네, 이거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공사세부내역,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추경예산서의 수정사항은 꼭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공사세부내역,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추경예산서의 수정사항은 꼭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중에 보면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기본용역 5,000만 원과 설계용역비 24억이 사실 같이 합쳐진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설계용역비 24억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설계용역 24억은 실제 설계비로 계약한 금액은 20억 1,400이고요. 20억 1,400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다음 달이면 설계 납품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20억 1,400은 거의 100% 집행했다고 봐야 되고요. 설계감리비 1억 5,000만 원은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기 집행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각종 심사비, 설계용역 할 때 외부심사비, 조달청 갈 때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 설계에서 도시공사와 같이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보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반조사, 이번에 공사 하면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반조사나 석면조사 이런 부분을 별도로 3,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이런저런 비용으로 해서 24억 6,800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설계에서 도시공사와 같이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보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반조사, 이번에 공사 하면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반조사나 석면조사 이런 부분을 별도로 3,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이런저런 비용으로 해서 24억 6,800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 정도가 기 시행됐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것은 기 시행으로 다 봐야 합니다.
○이주연 위원 24억 정도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24억 원은 이미 집행 완료된 부분들로 봐야 합니다.
○이주연 위원 설계용역비와 타당성 조사 5,000만 원은 이미 이 사업을 위해서 소요한 예산.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미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 임차 비용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예술단원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은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립예술단은 외부에 잠깐 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위탁사업비라서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요. 문체과에서 시립예술단 예산 편성할 때 1년 동안 잠시 쓸 임시사무실이나 연습실 임대비용을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김진웅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질의일 수도 있고 연속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집행부인 문체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극장에 이것이 클래식 특화를 위한 공연장이 될지 다양한 멀티 공연장이 될지 그런 성향에 따라서 구조도 다를 수 있고 자재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노후되어 있고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코로나 시점부터도 그 시점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에게 용역으로 보고됐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음악당에 관련되어 있는 개설 부분,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앞으로 한예종 유치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부일 수 있고요.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과 어떤 대표성을 가진 도시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그 설계에 담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대표님께서 이번에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더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 있다. 아니면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아까 제가 금정구 사례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보고 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했지 거기가 최선이라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수선을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의 규모는 향후에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운영진단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빌드업 되어야 된다까지를 다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께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워서 여쭙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함께 보태서 이왕지사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를 들자면 동료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책임이 없지만 가장 노후되어 있고 시민들이 원하시고 가장 편의가 제공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담을 수 있다면 담기를 원해서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에게 용역으로 보고됐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음악당에 관련되어 있는 개설 부분,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앞으로 한예종 유치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부일 수 있고요.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과 어떤 대표성을 가진 도시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그 설계에 담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대표님께서 이번에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더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 있다. 아니면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아까 제가 금정구 사례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보고 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했지 거기가 최선이라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수선을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의 규모는 향후에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운영진단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빌드업 되어야 된다까지를 다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께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워서 여쭙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함께 보태서 이왕지사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를 들자면 동료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책임이 없지만 가장 노후되어 있고 시민들이 원하시고 가장 편의가 제공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담을 수 있다면 담기를 원해서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은 그런 오해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정책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화재단이, 과천시 전체의 어떤 문화인프라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하실 일인데 그동안 시에서 기존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재단이 이번에 리모델링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시민회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민회관은 시민들의 회합장소, 각종 회의도 대극장에서 하고 재건축조합 총회도 하고 이런 시민들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당 수준으로만 음향이나 모든 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지어질 때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이름은 대극장인데, 처음에는 대강당이었고요. 극장이라는 게 안 어울릴 만큼 기능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고치는 것인데 이 다목적극장에서 할 수 있는 장르가 음악회,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극장을 다목적으로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만 하겠다고 해버리면 가끔 하던 무용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원래 담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는 장르가 몇십 년 동안 해온 통계적으로는 음악연주공연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이 장르에 조금 더 특화되고 나머지 장르는 그럼에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는 거죠. 음악전용홀이라고 하면 기본구조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구조를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리모델링은 구조는 손을 전혀 안 됩니다. 기본구조는 손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조는 전혀 안 대고요. 일부 내부를 고치는 것과 일부 덧붙이는 거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 부분은 덧붙이는 것이지 기존의 구조를 손을 보거나 구조물을 건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본구조는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기능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시민회관이 각종 교육실도 있고 미술관, 전시실도 있고 이런 쪽에 이용하는 분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개설해서 소방서 앞에 야외광장에서부터 잔디광장으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중간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광장에서부터 공연장 오는데 지금까지 수영장 거쳐서 다 와야 되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밖에서 바로 공연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 출입구도 이번에 다시 만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화재단이, 과천시 전체의 어떤 문화인프라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하실 일인데 그동안 시에서 기존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재단이 이번에 리모델링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시민회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민회관은 시민들의 회합장소, 각종 회의도 대극장에서 하고 재건축조합 총회도 하고 이런 시민들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당 수준으로만 음향이나 모든 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지어질 때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이름은 대극장인데, 처음에는 대강당이었고요. 극장이라는 게 안 어울릴 만큼 기능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고치는 것인데 이 다목적극장에서 할 수 있는 장르가 음악회,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극장을 다목적으로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만 하겠다고 해버리면 가끔 하던 무용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원래 담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하는 장르가 몇십 년 동안 해온 통계적으로는 음악연주공연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이 장르에 조금 더 특화되고 나머지 장르는 그럼에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는 거죠. 음악전용홀이라고 하면 기본구조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구조를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리모델링은 구조는 손을 전혀 안 됩니다. 기본구조는 손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조는 전혀 안 대고요. 일부 내부를 고치는 것과 일부 덧붙이는 거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 부분은 덧붙이는 것이지 기존의 구조를 손을 보거나 구조물을 건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본구조는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기능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시민회관이 각종 교육실도 있고 미술관, 전시실도 있고 이런 쪽에 이용하는 분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개설해서 소방서 앞에 야외광장에서부터 잔디광장으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중간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광장에서부터 공연장 오는데 지금까지 수영장 거쳐서 다 와야 되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밖에서 바로 공연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 출입구도 이번에 다시 만듭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대표님, 제가 생각했던 방향 중에 클래식이나,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초청공연 해외공연까지도 수준 높은 공연을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통영에 저희가 같이 함께 동행도 했었고요. 인근 음악당이나 전용으로 되어 있는 콘서트홀이나 이런 것도 용역에 담겨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연장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초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들을 수 없는 품격 높은 레벨의 음악을 시민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한 전용관의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완전 전용관은 구조물부터 다른 데 저희들은 거기에 준하는 거의 한 80%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할 수 있는 공연도,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음향을 갖추자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수준 있는 외국단체들 우리도 가끔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되려면 이것은 문화재단대표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문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체육시설, 그런 모임들을 위한 대강당 같은 개념도 있지만 체육시설들도 있는 복합건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전용으로 짓지 않고 지금도 서울이나 인근 많은 도시들은 40년 전, 30년 전 형태이기 때문에 체육과 예술을 분리해서 짓지 않았어요. 함께 지어진 상태여서 지금 저희가 아마 그 사례에 당면한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 규모라고 한다면 주차장부터 해서 전체 시설의 변화를 기대하는 정도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주차시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처음에 지어질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처음 지을 때 시행착오가 지금까지 오면서 기정사실화 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극장 무대장치 반입구가 있습니다. 무대장치를 내리는 대형화물차들이 도킹 하는 공간인데 그 바로 앞에까지 주차구획을 그려서 차를 대왔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거기는 주차구역을 설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일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주차구역...
○윤미현 위원 그러면 주차에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이 이 비용 안에 들어가게 될까요? 면수 확보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주차장은 저희들 리모델링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지하 체육시설 쪽에 다 주차장이 있어요.
○윤미현 위원 이 질문사항이 재단에게 물어볼 사항조차가 아니라는 거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2층, 3층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2층, 3층 공간이 지금 문화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공간이고 그 아래층, 1층부터 지하층 주차장까지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내지는 같은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교육도 있고 사무실도 있지만 불편을 초래하면서 이런 대형공사를 하는데요. 저는 뭔가를 중단시켜 놓고 할 때에는 전체 개선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은 재단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뭔가를 멈춰놓고 6개월, 1년간에 걸친 공사들을 계속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이제 있어야지만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문화재단에 드려야 될 질문은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상당 부분 대표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뭔가를 멈춰놓고 6개월, 1년간에 걸친 공사들을 계속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이제 있어야지만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문화재단에 드려야 될 질문은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상당 부분 대표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대극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클래식 전용 극장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클래식 전용 극장이 되면 다른 장르 공연이나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장르는 다 그대로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하는 클래식음악 우리 시향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거의 2배 이상 개선된다.
지금까지 하던 장르는 다 그대로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하는 클래식음악 우리 시향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거의 2배 이상 개선된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하던 공연이나 행사는 다 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그렇게 개선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무용이나 발레 이런 공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용이나 발레 이런 공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연극이나 그런 것도 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연극도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빈도수가 적어서 잘 못했던 것이지 빈도수에 비해서 90% 이상이 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인데 이 공연에 그래도 조금 적합한 음향을 갖추자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악전용홀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음악전용홀까지 가려면 정말 1,000억 이상 들어서 지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안 되고요.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인데 이번에 350억 중에는 공연장 대·소극장만이 아니고 반 이상은 외부의 환경공사, 아까 말씀드린 동선 개선이라든지 없던 분장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문화예술공간은 기존 시민회관에서 보던 것과 전혀 새로운 건물이 하나 섰다라는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지금은 한 덩어리의 건물로 느낌이 오는데 리모델링이 끝나면 두 덩어리 건축물로 아마 시민들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클래식 전용 극장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다른 공연이나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없습니다. 똑같이 다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범위가 대부분 2, 3층이잖아요. 대극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5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술단체 회원분들이 연습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공사범위가 대부분 2, 3층이잖아요. 대극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5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술단체 회원분들이 연습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총에서 빌려서 하는 별도의 방이, 5층이 아니고 엄격히 얘기하면 4층 반인데요. 거기에 예총이 각종 예술수익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거기는 공사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진웅 위원 왜 안 되죠? 거기 올라가실 때 이동 동선이라든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계단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간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증설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에 정비공사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기본구조를 손을 못대기 때문에.
○김진웅 위원 거기 검토는 해보신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용하기 좀 좋게 손은 봅니다. 그런데 동선 자체, 계단실을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더라고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용하기 좀 좋게 손은 봅니다. 그런데 동선 자체, 계단실을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더라고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낙후되어 있는 시설 환경개선은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것은 다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혹시 대극장이나 소극장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민원들도 있는데 장애인석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서 반영해서 리모델링이 될 계획인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것은 이미 건축과에서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건축심의 할 때 유니버설 실버 디자인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직접 참가를 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 개선하고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현재는 장애인석이 대극장 제일 뒤에 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에 중간으로 들어가도록 고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건축심의를 거쳐서 다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그 경사로에 경사도도 낮춰야 된다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계단은 없어집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휠체어, 전동보장구 그런 기구들이 이동하기에 더 편리하게 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최근에 새로 짓는 건물이나 새로 개축하는 건물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워져서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히 지킵니다.
최근에 새로 짓는 건물이나 새로 개축하는 건물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워져서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히 지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리모델링이 될 때도 그런 것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예정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미 건축과에서 심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재단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멋진 시민회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리모델링이 재단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멋진 시민회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10억 3,242만 4,000원에서 1억 550만 8,000원을 감액한 109억 2,6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1,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물 개선 공사 및 공용차량 구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10억 3,242만 4,000원에서 1억 550만 8,000원을 감액한 109억 2,6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1,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물 개선 공사 및 공용차량 구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사용량이 지난 2∼3년 전부터 사용 추이를 보면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별관도 증축해서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한 달분 정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사용량이 지난 2∼3년 전부터 사용 추이를 보면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별관도 증축해서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한 달분 정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한 달분이요?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두 달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수은 기본에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한 달분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2월까지 사용을 추정해 보니 12월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만큼 증액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12개월 전체에 대한 추경이 아니라 당초에 서 있던 12개월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하시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어제 세무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한 39억 정도 이번에 세입으로 잡으셨잖아요. 어제 답변이 자투리땅 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9억이면 거의 1,000여 평 정도의 보상금이라고 예상되는데 이게 자투리땅은 아닌 것 같고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한 39억 정도 이번에 세입으로 잡으셨잖아요. 어제 답변이 자투리땅 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9억이면 거의 1,000여 평 정도의 보상금이라고 예상되는데 이게 자투리땅은 아닌 것 같고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거기에 시유지가 한 11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LH하고 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1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천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거기에 시유지가 한 11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LH하고 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1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시에서 늦어진 게 어떠한 소송을 해서 이번에 받게 된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번 매각에 관해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LH에서 시에 협의 요청이 올 1월 중순쯤에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3기신도시 내에 시유지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3기신도시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필지는 아니고 지금 협의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 부분도 이게 시유지라서 보상이 늦어지는 그런 규정이나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시유지라서 보상이 늦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월에는 유상으로 갈 것이냐, 무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협의 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2024년 5월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186쪽에 보면 별관2동 증축공사 원래 5,000만 원 예상했는데 이번에 예산액 0원으로 해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당초에 저희가 별관2동이 3월 초에 계약돼서 공사가 착공되었는데요. 이게 업체와 진행하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를 더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존예산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이번에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공사가 완료돼서 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는데 별관2동 증축공사는 애초에 본예산에도 잡혀있었고 거기에 따른 2회에 추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감 추경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통 이러면 기정액에 본예산 금액까지 합쳐서 부기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보통 이러면 기정액에 본예산 금액까지 합쳐서 부기를 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게 부기가 조금 달라서 나눠져 있어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본예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남은 금액은 반영해서 본예산에서 남은 부분 그리고 2회 추경에서 반영했던 부분을 다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 부분은 또 따로 어디 부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김수은 위에 위에 보시면 증축공사 추가분이 본예산 반영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본예산이랑 합쳐서 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분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한 35%밖에 사용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지요?
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분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한 35%밖에 사용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것은 별관2동을 증축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공사비에 대한 것들이 과다계상된 거고 해보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남은 잔액들은 다 감 추경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별관2동 증축공사도 2회 추경에 전액 5,000만 원을 세우고 3차 추경에는 전액 삭감돼서 어떠한 사유였는지 궁금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이주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시청사 별관2동 증축공사 추가분이라고 써주신 그 부분의 기정액이 본예산에 부기된...
○회계과장 김수은 네, 3,800만 원 기정액이 본예산 반영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길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돼서 2회 추경분은 전체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정액에서 3분의 1 정도만 쓰고 남았는데 2회 추경에 어떤 의미로 추경을 올렸는지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별관2동 공사가 설계 자체가 2022년도에 설계했고 2023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면서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자체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고민 끝에 2회 추경에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분을 올렸었는데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됐고 3회 추경에 감을 하는 게, 저희가 판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시청사 별관2동 증축공사만은 시작이 언제 돼서 언제 끝난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설계는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공사 자체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청 정문으로 나가는 오른쪽에 있는 사무실, 회의실 만든다고 한 그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문화재단 리모델링 건인데 회계과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이 지금 공유재산인 거잖아요?
계속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문화재단 리모델링 건인데 회계과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이 지금 공유재산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논쟁이 딱 하나인 거예요. 수탁자가 아닌 무상사용허가자가 자본적지출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핵심인 건데 회계과의 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거죠?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과천문화재단이 사업 주체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아니면 사전에 검토가 된 사항인 건지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고 검토가 되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공식적으로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 기획감사팀 여기서만 논의된 사항이고 이 공유재산에 대한 논의는 회계과에서 전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시민회관 건물 자체가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모든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기획홍보담당관이 재산관리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도 같이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협의해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빠른 시일 안에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2018년,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는 회계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왜 회계과에서 하셨죠?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청사관리 차원에서 공사를, 그전부터 계속 시민회관의 공사는 회계과에서 진행했었고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명확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박주리 위원 행정재산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특히나 개보수에 대한 관리의 의무는 당연히 과천시청이 직접 담당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특히나 자본적지출이 이루어질 만큼의 공사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옳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다른 공단 내에 그러한 내부적인 상황도 있고 경영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공사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아이스링크 정도 규모의 공사라면 도시공사에서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과천시 회계과가 직접 나서서 했던 것일 거고요. 지금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보수 작업은 정말로 그야말로 단순한 개보수 정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지만 이런 자본적지출에 상응하는 공사는 회계과가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언급한 공사는 2018년 6월 28일부터 11월 24일, 변경은 2018년 6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된 과천시민회관 빙상장 공사인데요. 거기 공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시 청사관리 행정에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빙상장 개보수 관련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과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알려주는 그런 공문이에요. 이때는 10억 예산으로 빙상장 개보수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의 있기 전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러면 위수탁 부분, 관리 부분이 혹시 회계과가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회계과가 아니라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위수탁 관리는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도 보면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도시공사로 전입금을 하고 부기는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도시공사 건물에 대한 관리, 위수탁 관계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계약의 당사자가 회계과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됐든 그게 더 법적으로 맞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7억 9,194만 8,000원에서 367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9,5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6,065만 9,000원으로 89만 1,000원 증액, 보전지출(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8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7억 9,194만 8,000원에서 367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9,5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6,065만 9,000원으로 89만 1,000원 증액, 보전지출(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8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신분증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저희가 현재 1대가 있었는데요. 일전에 상반기 때 민원창구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한 자리였던 게 두 자리가 됐습니다, 1번 창구가. 그래서 직원은 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래서 1대 가지고 부족해서 1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똑같은 모델을 다시 하나 더 사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부분은 아니고 예전에 과장님과 그때 한번 주민등록 전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과천에 여러 동 중에서 과천동에 3기 신도시 내에 전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세출예산 부분은 아니고 예전에 과장님과 그때 한번 주민등록 전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과천에 여러 동 중에서 과천동에 3기 신도시 내에 전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김진웅 위원 그때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2019년인가 그때 지구 지정이 되면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주민등록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단순한 전입이 아니고 개발지역에 전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개발사업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남구청 사례를 들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남구청 사례를 들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김진웅 위원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겠다. ‘전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런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때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천과천지구 해당하는 지구에 연도별로 약간의 전입에 대한 사항도 데이터를 기 드린 적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당연신고의무 사항이라서 항상 전입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입이 있으면 전출이 있겠죠. 그런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의 구룡지구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보았고 또 구룡지구 개포동 같은 경우에 뉴스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니까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쪽 해당하는 동에서는 전입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동장이 안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서울시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국책사업이 아닌. 그래서 안 받은 상태에서 그래도 실질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 난 거주하고 있는데 해달라’ 그래서 안 되어서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해당 건들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결과 대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다 소송에 걸린 건은.
그리고 그 전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단 주민등록법 제6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대한 것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도시공사 쪽과 협의를 봐서 동사무소에 그쪽에 주소를 두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지구 쪽에다가 충분한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의 구룡지구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보았고 또 구룡지구 개포동 같은 경우에 뉴스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니까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쪽 해당하는 동에서는 전입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동장이 안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서울시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국책사업이 아닌. 그래서 안 받은 상태에서 그래도 실질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 난 거주하고 있는데 해달라’ 그래서 안 되어서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해당 건들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결과 대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다 소송에 걸린 건은.
그리고 그 전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단 주민등록법 제6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대한 것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도시공사 쪽과 협의를 봐서 동사무소에 그쪽에 주소를 두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지구 쪽에다가 충분한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패소했다는 것은 구청이 패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김진웅 위원 소송까지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송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셨겠죠. 그런데 우리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보다도 보상을 목적으로, 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속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분들로 인해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상당 부분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보상을 못 받고 그렇다 하면 LH에서도 강제적으로 전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분들로 인해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상당 부분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보상을 못 받고 그렇다 하면 LH에서도 강제적으로 전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국가사업 보상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LH 쪽에서도 사전고지와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보상에 대한 절차는 충분히 LH에서 하는 절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신고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일부 분들만 소송을 했겠죠. 일단은 서울시는 그런 정책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판례를 무시하고 주민등록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적인 법령은 없다고 보입니다.
○김진웅 위원 지식정보타운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보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끝까지 그분들 때문에 사업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했던 인근 백운밸리나 그런 데는 벌써 다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화되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은 아직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지막까지 버텼던 분들이 다시 3기 신도시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도 굳이 그런 하우스에 꼭 살으셔야 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송이라도 굳이 거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 받아들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철저한 신고를 하면 철저한 사후 확인을 통해서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한번 제 말이 틀리는지 나중에 검증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되어서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에 과천지구를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지역이라든가 LH나 경기도시공사가 관할하는 지역이라도 몇 년도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은, 아까 ‘속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거주하면 집이 하나 임대주택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어디서 듣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크게 팻말을, 말뚝을 박아서 좀 여기저기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의 입장은 ‘어차피 나중에 LH, GH에서 다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연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미리 널리 홍보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팻말이라도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오가다가 팻말이 있는지 한번 확인...
그런데 또 한편의 입장은 ‘어차피 나중에 LH, GH에서 다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연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미리 널리 홍보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팻말이라도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오가다가 팻말이 있는지 한번 확인...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단은 현장에는 그렇게 크게 크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에 대한 것도 해드리고 혹시나 위장전입이 생길까봐 원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통장님들이 조사하고 나서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1차로 직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 없도록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주민등록보다는 개별법에 의해서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에 대한 것도 해드리고 혹시나 위장전입이 생길까봐 원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통장님들이 조사하고 나서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1차로 직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 없도록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주민등록보다는 개별법에 의해서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저도 그쪽 지역구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한번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주연 위원 5분간 정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5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31억 4,373만 원에서 2억 390만 원을 증액한 33억 4,7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인식 확산에서 1,380만 원 감액, 행정정보화 추진에서 4,500만 원 증액, 범죄예방지원에서 2억 원 증액,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2,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31억 4,373만 원에서 2억 390만 원을 증액한 33억 4,7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인식 확산에서 1,380만 원 감액, 행정정보화 추진에서 4,500만 원 증액, 범죄예방지원에서 2억 원 증액,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2,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지난해 아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올해에만 해도 9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지금 몇 개가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과천시가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올해에만 해도 9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지금 몇 개가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9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황선희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94대.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올해 설치한 것이 94대, 그리고 지금 2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할 것은 15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추가로 15대.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6개소 15대.
○황선희 위원 6개소 1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신도시 지정타 갈현동도 예정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갈현동 지정타는 현재 13개소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2억 원에는 신도심은 아니고요. 원문동과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15대가 설치된다면 과천시 본도심 전체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묻지마 범죄의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인 건지.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CCTV는 계속해서 추가로 필요한 곳이 나오고 있지만 2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로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국비, 도비를 받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 받은 건 94대 안에 포함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금 2억 받는 거 말씀...
○황선희 위원 이거는 특별교부세 2억 받는 거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도 올해 받은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거는 94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잠시 언급한 내용 중에 지정타 13개소에 50대가 현재...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50대 정도면 지정타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커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공동주택 S3, S10 쪽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 3개소 15대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율목초등학교와 갈현초등학교 쪽에는 10개소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S3나 S10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설치 중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S10은 설치했고 S3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LH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지금 단독주택 부분에 범죄 우려 야간에 조명 어두운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는데 CCTV 설치 현황은 어떨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단독주택은 현재는 없습니다. 준공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정타 쪽으로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주택단지에는 CCTV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LH 1차 준공이 나기 전이라서 과천시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13개소 50대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LH에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관리도 LH에서 하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준공 나기 전에 추가로 우리가 LH에 요청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부분은 LH랑 협의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LH랑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단독주택 부분에 없다는 건 좀 의아하고요. 당연히 LH에서 설치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LH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CCTV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중에 혹시 스마트 CCTV 이런 것도 설치된 부분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는 없는데 지금 2억 원 교부금을 받으면 스마트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예산이 스마트 CCTV...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전체는 아니고 일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 CCTV는 기존 CCTV 대비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소리라든가 주변에 사람이 지나갈 때 인식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CCTV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상행동 움직임이 관찰됐을 때 그쪽으로 자동으로 CCTV가 움직이면서 줌을 해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 CCTV들이 최근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기사를 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2027년까지 AI 기술을 같이 접목한 이런 CCTV 관제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여섯 군데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AI 기술을 적용하면 관제 인력이 부족한 이런 것도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제가 되는 그런 거여서 과천시도 이런 걸 발 빠르게 도입하면 좋겠다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거 해보려고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또 찾다 보니 광역 단위로 전체가 다 연계돼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와 연계되는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CCTV와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하는 움직임들이 여러 지자체들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도 선진적인 방범 CCTV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드렸는데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니 다음 업무보고 특위를...
또 찾다 보니 광역 단위로 전체가 다 연계돼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와 연계되는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CCTV와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하는 움직임들이 여러 지자체들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도 선진적인 방범 CCTV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드렸는데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니 다음 업무보고 특위를...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내년도 사업 예산에...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건데요.
본예산 때 정보화교육장 시설 교체로 전자칠판, PC, 모니터, 본체, 의자, 책상 등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본체, 모니터는 감 추경해서 올라오셨네요? 그러면 정보화교육장 시설 교체에서는 PC와 모니터가 빠진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건데요.
본예산 때 정보화교육장 시설 교체로 전자칠판, PC, 모니터, 본체, 의자, 책상 등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본체, 모니터는 감 추경해서 올라오셨네요? 그러면 정보화교육장 시설 교체에서는 PC와 모니터가 빠진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화교육장이 지하에 있어서 3층에 있는 아카데미아실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시청의 공간활용계획에 따라서 정보화교육장 옮기는 것이 잠깐 보류돼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는 너무 노후돼서 구매하고 PC라든가 모니터는 올라오면 장소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올해는 구매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이전이 잠깐 유보되는 관계로 PC랑 모니터는 구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이전이 잠깐 유보되는 관계로 PC랑 모니터는 구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여전히 지하에 있는 걸로 사용하시되 의자와 책상은 본예산처럼 반영되었으나 PC와 모니터는 장소 이전이 불가해서 감 추경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위원장 우윤화 언제쯤 이전을 하게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이전계획은 아직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 상황인지 아직 몰라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예산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내년에 올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내년에도 장소 이전은 없고 정보화교육장은 그냥 지하에 있는 걸 내년에도 쓸 예정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래서 빔프로젝터 대신에 전자칠판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책상, 의자 구매해서 시설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컴퓨터는 별문제가 없이 잘 작동...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추가로 6대 정도로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의자, 책상은 반영되었는데 본체하고 모니터가 반영 안 된 사유가 궁금했는데 이전을 못하시게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2차 추경인데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국가사업에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2027년도까지 CCTV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들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앞으로 국비에서 내려올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예산 가운데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추경인데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국가사업에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2027년도까지 CCTV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들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앞으로 국비에서 내려올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예산 가운데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국·도비 관련해서는 CCTV 예산을 담당자와 팀장님이 노력해서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신 건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데 클라우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6,6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플러스 대민 관련된 홈페이지를 클라우드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시의 사업에 또 예산에 보탬이 돼주신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보고 하다가 이미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신 사실이 있으신데, 실은 지하 시설물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정보화 사업을 다시 수정사업으로 하는 국책사업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타 시에서는 국비를 약 16억 내지는 20억 이렇게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행정업무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 사유에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들은 바가 있는데 사유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이 작업을 통해서 좀 더 국·도비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열정 플러스 좀 더 정보화를 펼치셔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하 시설물의 정확도 부분을 체크해 가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추경에 관련해서 또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보고 하다가 이미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신 사실이 있으신데, 실은 지하 시설물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정보화 사업을 다시 수정사업으로 하는 국책사업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타 시에서는 국비를 약 16억 내지는 20억 이렇게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행정업무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 사유에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들은 바가 있는데 사유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이 작업을 통해서 좀 더 국·도비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열정 플러스 좀 더 정보화를 펼치셔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하 시설물의 정확도 부분을 체크해 가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추경에 관련해서 또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하 시설물 정확도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내후년도 국비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해서 정확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받을 것이고요. 그 국비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정확도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놓친 부분은 담당자가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받고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놓친 부분은 담당자가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받고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조례도 준비하고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 5개 부서가 걸려있더라고요. 하나는 스마트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하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에 조례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환경사업소하고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들고 나가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건설과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보관하는 곳은 정보통신과였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며 예산체계가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돌고 돌아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한 3주에 걸쳐서 자료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무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코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마치고 답변 주실 것이 있다면 답변 듣고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며 예산체계가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돌고 돌아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한 3주에 걸쳐서 자료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업무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코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마치고 답변 주실 것이 있다면 답변 듣고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