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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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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9월 10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계속)
  24. 23.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계속)
  25. 24.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6. 25.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7. 26.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8. 2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계속)
  24. 23.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계속)
  25. 24.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6. 25.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7. 26.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8. 2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3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44억 6,719만 원에서 6,712만 8,000원을 증액한 45억 3,4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310만 원, 정기일반도서 1,000만 원, 어린이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6,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 2만 8,000원으로 총 7,91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및 분관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00만 원, 도서 대출반납장비 유지보수 7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334쪽에 도서 대출반납장비 유지보수가 기정액과 추경예산액 대비하면 50% 이상 반납이 된 금액이거든요. 금액 자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50% 이상 사유가 있을 때는 여쭤보고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대출반납장비 유지보수비는 장비를 유지하는 보수비용인데요. 장비 9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대를 이번에 신규로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9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처음에 예산으로 잡았는데 3대를 새것을 사다보니까 그 3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 정도가 빠져서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3대면 3분의 1인데 감액된 것은 50% 이상이라...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유지보수비는 장비의 비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는데 예전에 구입했던 것 보니까 장비 구입금액이 높아서 유지보수 비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유지보수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빼버리니까 이 정도의 삭감액이 나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바꾼 3대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던 장비였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처음에 구입했을 때 좀 비싸게 산 것이라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식으로 바꾸다보니까 그 비용만큼 빠지는, 비율이 낮아져서 비용이 50% 정도 삭감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9대가 서로 구입한 연도가 조금씩 다 다른가보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상이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올해 3대를 교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실 노후시스템 냉난방 교체와 관련된 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실에 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를 이번에 교체하는 작업이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거 외에는 별도로 어린이실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실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 노후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9년인데 사용한 지가 13년이 지나서 고장률도 있고 유지보수비용도 더 나오게 되다 보니까 올해 어린이실에 문원도서관 전체 35대가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18대를 교체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경기도에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해서 나머지 17대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정보과학도서관 것이었는데 이게 문원도서관 예산이었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은 2025년도 예산으로 해서 아까 같은 공모사업에 재차 응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정보과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좋은 결과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정호 과장님 계실 때에 정보과학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유는 경기교육도서관과 리모델링 시기가 정확하게 겹쳤기 때문에 두 도서관이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민원이 엄청날 것이다 해서 순차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을 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경기교육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쾌적하게 다시 개관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시민들이 정보과학도서관이 많이 노후됐는데 언제쯤 리모델링 하나요 하는 의견들이 올라와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지 않아도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후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도서관은 규모가 시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다보니까 리모델링 하다 보면 일정 기간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도립도서관, 문원도서관밖에 없는데 수요가 그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건립 중인 도서관이 건립이 된 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신규도서관을 개관하는 것만큼 때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어서 내년도에 행정절차 첫 번째 순서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박주리 위원      어떤 용역이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용역 끝나고 행정절차를 빨리 단축해서 지식정보타운 도서관이 준공되고 안정화될 때 바로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정타 도서관 준공이 언제로 예상되고 있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당초에는 2027년 12월이었는데 설계를 빨리 끝내서 2027년 7월 정도에...
박주리 위원      어쨌든 2027년, 지금부터 3년인데 정보과학도서관 3년 버틸 수 있나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노후시스템이라든지 또 다른 것을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노후도서관 공모사업에 옥상방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부분부분적으로 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대로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면 그때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오히려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제가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래도 교육도서관급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 하려면 저희 도서관도 최소 1년 이상은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다시피 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타운 도서관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식정보 도서관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이 향후 3년 동안 더 노후되는 상황을 과연 시민들이 견뎌주실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중에 옥상방수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과천정보도서관이 언제쯤 개관했나 봤더니 2002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 22년 정도 지났네요. 옥상방수도 필요할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고 그런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올해도 비가 왔는데 사무실 쪽과 열람실 쪽에 비가 좀 새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물도 치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옥상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었고요. 올해도 어린이실 노후된 장비 같은 것을 좀 새롭게 개선사업을 하고 했어요, 부분적으로요. 옥상방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별 특이사항 없으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될 거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20년이 지나다보니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은 그 전 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쪽도 굉장히 바닥도 낡았고 장비들도 낡았고 책을 꽂는 책꽂이도 많이 낡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방수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계속 얘기할 때 기본용역 하신다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꼭 어린이실뿐만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 용역을 하려고 2025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용역은 어린이실만이 아니라 도서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는 그런 용역이 되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구축 목에 도서관 및 분관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는 건당 2,000원인데 추경으로 건당 1,750원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초기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단가와 실제 단가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도서관 및 분관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연초 예산 편성하기 전년도에 관련 5개 기관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실제 계약을 해서 9,800여 권 정도 해서 3,490여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낙찰가액이 생겨서 3,500에...
황선희 위원      2,000원에서 1,750원으로 단가가 차이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계약한 단가만큼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낙찰 차액을 삭감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황선희 위원      낙찰 차액이 차이가 발생을 해서 감액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인 것이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2만 권 구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문제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도서관 및 분관서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은 전문인력이 있지만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도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구축되면 홈페이지에서 책명으로 검색하면 대출받으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책명이 아니라 코드로 관리를 하거든요. 책을 코드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황선희 위원      2만 권이면 충분한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매년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해마다 2만 권씩 추가로...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밑에 보면 정기일반도서도 있지만 도서 구입한 양만큼. 저희 도서관, 문원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구입한 만큼의 양, 신규도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매해 신규도서 구입을 2만 권 정도로 예상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04억 679만 9,000원에서 14억 7,715만 6,000원을 증액한 118억 8,3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 급·배수공사수익 3억 140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 7,5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신설공사비 3억 140만 원 증액, 연금부담금 5,220만 4,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150만 7,000원 증액, 자본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원 증액, 예비비 20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과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7쪽이고 별도책자 사업명세서는 29쪽인데요. 
  신설급수공사 증감사유로는 택지 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급수공사 신청이 예상한 이상으로 증가해서 어쩔 수 없이 신설급수공사 비용을 증액으로 올리셨는데 저는 증액액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기존 기정액에 딱 2배인 기정액만큼 올리셔서 여기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99건을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현재 93건의 급수공사를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정타나 이런 데 단독주택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 정도 작년의 배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4년 93건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온 것은 몇 월까지 신청을 받은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7월까지.
이주연 위원      7월까지 받은 건수가 93건인데 8, 9, 10, 11, 12 이렇게 5개월 동안 그 정도는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으로 작년 99건 해당하는 돈의 2배를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이주연 위원      실제로 택지 개발되는 부분, 재건축으로 인해서 더 예상되는 어떤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이것은 지정타뿐만 아니라 중앙동이나 부림동 이런 데도 많이 신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개축하거나 이럴 때에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여유가 있을지 아니면 또 예측한 것보다 부족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산출근거는 작년 2023년 전체로 99건이었는데 2024년도는 7월까지 이미 93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그 배에 해당하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신청건수가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하반기에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 2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2배에 해당하는 추경액을 올리셨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말고 요즘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서 수돗물 상수도 온도도 높았고요. 저희 집도 찬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장 찬물로 해도 그냥 미지근한 물이 나올 정도였고 물에서 흙냄새, 이끼냄새 같은 악취를 호소하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맑은물사업소에서 나온 공문이 붙어있기도 했는데 과장님게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폭염으로 팔당댐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준치를 초과해서 맛냄새가 났습니다. 
  S1 푸르지오오르투스에서 유선상 민원이 들어오고 공문이 왔어요. 정수처리 공정을 조금 변경을 해서 염소를 먼저 투입하는 게 아니고 중염소로 전환을 하고 분말활성탄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맛냄새를 덜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맛냄새 유발물질이 조류경보 발령은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맛냄새 발생 시에는 인체에는 정말 무해하다고 합니다. 물을 끓여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꼭 물을 끓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물을 끓이면 그 냄새가 사라지는 상황인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물을 끓이면 먹는 물은 냄새가 휘발이 되니까. 씻는 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식수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물을 끓여서 드시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거나 그 물로 먹고 씻고 다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 안전하다고는 하더라도 찝찝함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끓이지 않더라도 원천적으로 없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혹시 예측이 되실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그때그때마다 녹조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서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맛냄새 이런 것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현재 행정절차 추진 중이고요.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2026년도에 착공해서 2029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지금부터 5년, 이런 저런 알 수 없는 사유로 또 지연이 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임시방편으로라도 좀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보강대책이 더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시기에 맑은물사업소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상수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시설이 뭐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고도정수처리시설.
박주리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최대한 지연되는 일 없게 그리고 단축시킬 수 있는 행위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동료 위원 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꽤 됐죠, 정수장 팔당댐 녹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염소가스 누출 사고도 발생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팔당댐 녹조가 수도권 전역에 비상사태로 나온다는 기사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마실 물에 대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과천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팔당댐 녹조와 관련해서 수도권 전역에 마실 물에 대한 비상시국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과천정수장 염소 소독설비 관리 실태를 제가 자료조사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팔당댐 녹조에 대비해서 과천시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정부시의 맑은물사업소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과천시에서도 과천정수장 염소 소독설비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현황 사항을 시민들에게 브리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가 될까요? 
  아마 기존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 답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수돗물 맛냄새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염소로 전환하고 분말활성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맛냄새는 그 이후에는 사실 민원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녹조현상 나타났을 때 당시 10일간 정도만 맛냄새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행동요령으로 하는 것도 다 물을 끓여서 드시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행동요령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요. 
  염소 그거는 과천정수장 소독설비를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특조금 15억하고 시비로 사업을 편성해서 염소 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까지 과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염소 소독과 관련돼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는 전혀 없었던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완료가 언제쯤 예상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완료를 내년으로... 
황선희 위원      사업은 내년인 거고 제가 받은 자료는 염소 용기 관리현황이 완료가 3월에 됐고 검사 예정이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9월이면 이번 달이라서 염소 용기 관리도 마무리가 됐는지.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염소 용기는 5년마다 검사신청을 하는데 지금 고압가스 안전검사 실시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정기검사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마다 재검사 실시하고 올해 6개 완료됐고 검사예정 6개도 거의 완료해서 이상 없는 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검사를 실시 요청... 
황선희 위원      6개는 실시 중에 있고 9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맑은물사업소가 과천정수장 염소 소독설비 관리뿐만 아니라 팔당댐에 있는 녹조현상에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러한 녹조현상이라든가 냄새 부분이 팔당호 그쪽에서 원인이 돼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배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천시에서도 배관 청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저희들이 5년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문원청계마을도 상수관 교체를 했고요. 문원공원마을 상수관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동은 세척공사로 가능할 거라고 용역결과에 따라 부림동은 세척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그러면 부림동은 세척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김진웅 위원      청계마을은 배관 공사를 교체하신 거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교체를 완료하였고요. 공원마을은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가일로를 교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가일로요? 배관 청소 말씀하시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교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다른 동은 어떠한 청소나 아니면 교체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계속 5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5년마다 하니까 중간에 이게 내부 박리나 부식 등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계속 관문로도 했고 별양로 했으니까 그 이후는, 현재까지 가일로까지만 예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아마 녹물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중에 내년도에 가일로 부분에 상수관로 교체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그 부분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궁금하고, 다른 질문도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특별회계예산서 4쪽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큰 부분, 공사가 큰 부분 설명을 따로 해놓으셨는데요. 
  별양로 상수관로 이설공사 부분에 이설이라는 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별양로 새과천교회에서 과천고까지 상수관로 이설을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진행 현황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별양로 상수관로 중에 주공4단지에 매설된 관로가 있습니다. 재건축 일정에 맞춰서 이설해서 사유지 내의 토지점유에 따라서 다툼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이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별양로 이게 1981년도의 배수관이고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설 위치가 별양동 단독주택하고 과천 자이아파트 6단지 그쪽으로 이설을 하는데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도를 보니까 4단지 쪽을 건너가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설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 중에 그 답변을 해주셨고, 재건축으로 인해 4단지를 지나가는, 4단지에서 쓰던 상수관로 재건축하면서 이설 했다가 재건축되면서 새로 관을...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4단지에 있는 상수관로는 이설을 하면서 별양로 노후 관로도 같이 교체하는 걸로. 
이주연 위원      같이 교체하는 걸로, 지금은 설계 용역 중인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업 내역에 쓰여있는 것처럼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다 완공이 가능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2025년까지 공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는 이설공사를 2024년 12월로 예상한다고 쓰여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니 사실 올해 안에 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그 용역을 마치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마치고 공사 추진은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사 시작 자체가 내년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사 착공은?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착공은 내년에 하고 계약은 올 연말에 하는 걸로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마칠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내년 10월까지 예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공사가 1년을 예상해도 절차를 밟다 보면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4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해서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설명을 통해서 진행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2억 314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2억 2,678만 1,000원에서 19억 7,6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64억 1,991만 원으로 기타영업외수익 1,56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77억 8,323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3억 증액,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6억 7,014만 2,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수입 2억 1,264만 2,000원을 편성, 2023년도 결산 결과 실제 이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2억 6,0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2억 1,452만 4,000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8억 2,324만 2,000원 감액, 하수도청사관리 1,000만 원 증액, 예비비 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총 59억 8,862만 원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1억 원 증액, 예탁금 26억 4,1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30만 8,000원 증액, 예비비 3,6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소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너무나 뜨거운 날씨 그리고 정말 열악한 환경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직원 여러분들 여름 내내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61페이지를 펴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 운영관리비 정산에 따른 초과납부 금액에 관련해서 감액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기정액 예산보다 절반 이상의 것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안양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위탁처리비인데요. 저희 기준과 안양하수처리비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참고해서 보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항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는 아시다시피 지식정보타운 그쪽에 나오는 하수량을 안양박달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9,700톤 가량 규모가 되는데요. 예산안을 책정할 때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전체 입주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입주할 물량을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통보해 주면 안양시에서는 과천시에 금액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긴 했는데 70% 정도는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안양시에 통보해 줬고 안양시에서는 그러면 1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년에 하수량이 안양으로 넘어갈 때 계량기로 인해서 다 체크가 되는데 거기에 조금 물량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보니 8억 정도 남게 됐고 그거를 금년 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 기정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9,700톤 저희가 박달하수처리장하고 계약된 이 규모에 따른 예산이 16억 2,000만 원 정도인 거고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9,700톤 전체가 아니라 7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9,700톤에서 70%에 해당하는 게 16억 2,000만 원 정도이고 100%가 되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70% 정도 입주할 거라는 정보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부서 가운데 어느 부서에서 입주에 관련된 비율을 다 자료를 받아서 안양하고 전달하게 되죠, 이거 어느 부서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신도시조성과나 건축과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준공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공시점을 감안해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시점에 바로바로 입주가 되는데 산업용지는 좀 늦게 입주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다 안 들어오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 위원      그랬다면 만약에 신도시조성과 쪽 것을 이 내용을 알았다면 그러한 산출근거나 소통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돼서 정확한 자료가 환경사업소 쪽으로 전달됐다면 이렇게 반환금이 과도하게 환급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맞는 말씀이신데요.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저희들도 이런 개발사업이 처음이고 입주하는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100% 준공됐다고 해서 다 입주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늦춰지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금액을 작게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음 번에 수립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신도시조성과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업무협조, 그냥 기계적으로 미리 예산을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환급을 받았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에다가 의견을 전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업무에 대한 조율이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건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냥 의회에 이렇게 보고만 해주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그 물량은 나중에 신도시조성과에서 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의 예산을 수립할지는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에 굳이 그것까지는 통보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0% 그리고 입주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산정된 건데 그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고 현장 파악이 되지 않은 예산을 세우셨던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서로 소통이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 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다음 예산을 수립할 때는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맑은물사업소든 하수처리장이든 환경사업소든 서비스 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과천에 있는 하수처리 비용은 얼마이고 안양에 있는 박달동에는 하수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지금 가정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에서 20톤가량은 580원 정도 되고 20에서 30톤은 680원 그다음에 그 이상 되면 한 800원 가량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받게 되는데 안양시도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수준에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구조적인 문제나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능력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변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박달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같은 과천시 관내에 있는 가정, 상업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른 비용을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윤미현 위원      지금 박달동 하수처리장을 보니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군포, 의왕, 안양, 과천이 박달동 처리장을 같이 공유해서 처리를 의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는데 처리비용을 다르게 대동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금액적인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행정구역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거고 박달처리장에는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그 물량만큼 총괄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특별하게 다르게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윤미현 위원      아, 그러면 처리비용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양쪽에 모두 처리비용에 대해선 동일한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 그렇게 입주하는 비율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별도 책자 22쪽과 사업명세서 두꺼운 책 337쪽을 보면 22쪽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해서 부림1교 하수관로 이설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서 감액한 금액이 6억 7,014만 2,000원인데 똑같이 337쪽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마 감액한 부분이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부림1교 하수관 이설공사가 3억이 감액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수립된 상태에서 작년에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 예산으로 편성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돼서 3억이 현재 이월 금액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3억을 삭감해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3억 그다음에 도비가 7,000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감액한 금액 그대로가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에서 그대로 감액 처리가 된 건데...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특별회계전출금이라는 게 특별회계에서, 이게 내부거래거든요? 일반회계에서도 감액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렇죠, 여기 국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시비에서는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337쪽에서는 지금 말한 내용이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부기가 따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렇죠, 같은 금액이죠. 
이주연 위원      똑같은 금액이라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책자에도 있고 따로 별도 사업명세서에도 있어서 그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감액이 일어나면 전출금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감액이 일어난다? 
○환경사업소장 이희철      그렇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갈현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갈현동장 이태헌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7,894만 원에서 4,214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3,6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공석에 따른 활동 보상금 및 회의참석수당 감액과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공간 부족으로 미개설된 강좌에 대한 강사수당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장수당 1,824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20만 원,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1,670만 4,000원으로 총 4,21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9,994만 4,000원에서 6,308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3,6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암동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주암동다목적회관이 폐쇄됨으로써 해당시설 공공운영비 및 공석이 된 주암동 4개 통의 통장 수당을 감액하는 것으로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등 2,432만 원 감액, 주암동다목적회관 공공운영비 3,876만 5,000원 감액으로 총 6,3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8억 2,236만 5,000원에서 8억 2,236만 5,000원으로 총액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원동 청사관리를 위해 공사 잔액을 감액하고 동청사 배수펌프 교체 공사 및 동회관 외부 바닥 정비공사를 편성한 것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에서 100만 원 증액하고 문원동회관 운영에서 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고 싶고요. 예산안을 살펴보니 이제는 갈현동도 감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이 안정이 되나보다.’ 싶은데 동장님이 느끼시기에 현장 상황 어떠십니까? 
○갈현동장 이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에 분동이 되어서 갈현동이 되고 나서 전임 동장님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다 구성을 해 주셨고 추가로 할 것은 앞으로 입주예정인 아파트단지와 단독세대만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부족한 점이 아직은 있지만 많이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전임 동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가셨는데 이태헌 동장님께서 앞으로 잘 갈현동 살림 꾸려주시면 좋겠고요. 10월 초에 5일인가요, 갈현동 열정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10월 5일에 갈현동에 스마트케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광장에서 열정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데 갈현동 축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아나바다를 단지별로 했는데 그보다는 갈현동이 전체 단지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청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아나바다 축제도 열고 갈현동 주민들 대상으로 예전에 박주리 위원님이 의견도 주셨지만 OX퀴즈라든지, 장기자랑 이런 부분들을 해서 축제를 열 것이고. 특히 주목할 것은 갈현동이 주민공모사업으로 매월 탄소강좌를 여는데 이번에도 아껴쓰기라는 개념으로 고장난 자전거 수리, 물론 공임은 안 받고 부품값만 실비로 받아서 아마 좀 알찬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갈현동 전체는 아니지만 스마트케이에 상인회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 1차 본회의 때 제가 수리센터와 관련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수리와 관련된 축제 아이템도 등장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고요. 지역상권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주민이 주도해서 만드는 축제가 과천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시초는 문원동 꼬꼬무 축제인 것 같고요. 문원동 꼬꼬무가 워낙 성공을 하니까 원문동에서도 했고 이번에 갈현동에서도 했고 7개 동 전체에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갈현동이 이번에 멋진 성공사례를 만들어주셔서 다른 동이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원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회관 외부 바닥 정비공사 예산을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공사하실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동회관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너무 노후화가 되고 위에 나무열매가 떨어져서 착색이 되어서 보기에 안 좋고요. 바닥이 블록이 다 깨져서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외부 바닥 정비공사를 통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계단에 논슬립도 설치하시고 인조잔디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원동장 강민아      인조잔디는 예정이고요. 인조잔디를 할지 합성방부목 같은 그런 합성목재를 사용할지는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계단은 원형 보존한 상태에서 개선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동청사 3층에 외부계단을 주로 공사하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원동장 강민아      동청사 아니고 문원동 회관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동회관 2층에 전기시설물도 유지하고 동청사 3층 외부라고 화단철거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용인가요? 
○문원동장 강민아      아닙니다. 동청사 3층 외부화단철거 누수방지 공사는 감액하는 것으로써 문원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안이고요. 동회관 외부 바닥 정비공사는 청계마을에 있는 문원동 회관 사랑방에 대한 공사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문원동 회관 사랑방에 대한 공사비용...
○문원동장 강민아      네, 사랑방이 있는 건물에 대한 개선공사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쪽에 노후화된 바닥, 바닥 부분을 주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원동장 강민아      네, 동회관이 31년이 됐습니다. 내부, 외부 전부 다 노후화가 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바닥에 대한... 
○위원장 우윤화      바닥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문원동장 강민아      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곧 공사를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바닥은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바닥이랑 외부 개선공사랑 같이 하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부분들은 편성이 되었으나 바닥 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부분들과 같이 동회관 외부 바닥 정비공사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문원동 회관이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만약에 이 공사가 예산이 통과되고 진행이 된다면 동장님께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겠네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다목적회관 관리에서 감 추경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회관 관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 추경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3기 주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장군마을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암동다목적회관 폐쇄가 작년 9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점이 본예산 편성 시즌과 맞물려있으면서 그때 감을 못하고 다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 추경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장군마을 철거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암동 다목적회관만 감 추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과천동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과천동 다목적회관 예산과는 별개로? 
○과천동장 신미경      지금 공공시설물이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인데요. 과천동 것은 기존대로 가고...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혹시 과천동도 다목적회관이 감 추경이 됐나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주암동만?
○과천동장 신미경      네, 순수하게 주암동 다목적회관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장군마을도 철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주암동 장군마을 철거작업 진행상황 알고 계신가요? 5월쯤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과천동장 신미경      (자료 검토)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주 작업이 끝났고요. 착공은 2025년 1월로 예정하고 있고 현재는 건축물 철거하고 해체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뭔가 장군마을 재개발에 있어서 과천동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 꼼꼼히 세심하게 챙기셔서 주민들과 소통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동 아니고 문원동 보충질의하고 싶은데, 설명에 의하면 청사 공사도 있고 문원동회관 공사도 있고 두 가지 공사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원동장 강민아      네, 두 가지 공사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요구자료로 2가지 공사를 분리해서 예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문원동장 강민아      예산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그러면 산출내역에서 어떤 부분이 회관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청사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문원동장 강민아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이주연 위원      네.
○문원동장 강민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동회관 외부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청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시기로 문원동회관 사랑방 개선공사라고 설명을 하셔서... 
○문원동장 강민아      그러니까 동 청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 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방이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두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느느 게 아닌 거예요? 
○문원동장 강민아      아닙니다. 동회관 외부바닥 정비공사는 문원동회관만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이주연 위원      문원동회관이라는 게...
○문원동장 강민아      사랑방이 있는 건물.
이주연 위원      주민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세부사업에 동 청사 환경개선이 있고요. 문원동회관 운영이 있거든요. 동 청사 환경개선은 주민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원동회관 운영은 사랑방이 있는 동 회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두 개의 건물에 대한 공사가 아닌가요? 
○문원동장 강민아      아닙니다. 문원동회관만 하는 공사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사유를 보면 동회관 2층 전기시설물 유지개선공사가 있고 동청사 3층 외부화단철거 누수 방지공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동회관과 동청사가 서로 다른 건물을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쭤보는데요. 
○문원동장 강민아      동 청사에 대한 화단철거 누수 방지공사 미사용액이 발생한 것을...
이주연 위원      재원을 변경해서 이 공사를 한다.
○문원동장 강민아      네, 동 회관에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이주연 위원      그래서 결국은 회관을 정비하는 공사이다.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관 공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원동장 강민아      네, 다 동 회관 공사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과천도시공사 사장 공석으로 과천도시공사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개발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과천도시공사 사장직무대리 고옥곤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서 7쪽과 8쪽 지출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 324억 4,376만 원에서 6,518만 원을 증액한 325억 8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시민회관 수영장 안전공사 설계용역 7,682만 원, 시민회관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5,914만 원, 상상하랑 실시설계용역 5,866만 원, 관문실내체육관 조명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7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호 셔틀버스 운영 대행용역 잔액 8,160만 원, 관문체육공원 농구장 바닥 포장재 교체 6,000만 원, 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개발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회관 수영장 안전공사 설계용역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있을까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영장 천장 부분에 마감재라든지 지지철물이 노후되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올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공사일정을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에는 수영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면 안전을 위한 공사를 리모델링 공사 시기와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내년 초에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영장 천장 벽면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지 않았나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과거에도 위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지지철물을 도장, 도색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수영장은 습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최근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철물, 마감재와 더불어서 벽 마감재도, 향후에 공사하려면 일정 기간 운영을 못합니다, 그 기간 내에. 벽 마감재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까지도 위험성은 있었고 그런데 본예산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올리신 사유는 시급하다고 판단되셔서...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시급하고 리모델링 공사와 내년도 상반기에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만약에 리모델링이 실시가 안 된다면 그거랑 별개로 또 수영장 공사는 따로 진행할 계획도 있으신...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이 공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만약에 공사기간이 중첩이 되면 그 철거기간 내에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공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한 4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4개월 동안에는 시민들께서 수영장은 활용 못 하시지만 운동하시는 데에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시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세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이용 불편이 좀 예상이 되는데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가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추가공사도 본예산에 2025년에는 진행이 될 예정으로?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설계용역은 추경에 세우시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공사비용을 책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수영장 안전공사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안에 탈의실에 비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수영장 휴무할 때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전공사 할 때 같이 좀 추가적으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전에 한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시민들한테는 크게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반영을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탈의실에 있는 비품에 대해서는 시설이 습도가 높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2025년도에?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김진웅 위원      이거 공사할 때 같이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1쪽에 관문실내체육관 조명개선공사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관문체육공원에 조명을 설치한 시공업체가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조명제어시스템이 작동이 안 됩니다.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가서 보면 조명이 많이 지금 나갔다고 해야 되나요, 작동이 안 되는 조명들이 많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시게 되면 내년도 5월까지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아니요, 운영을 하는데 좀 불편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이 안 되거나 밝기가 어둡거나 한 상태에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빨리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공사하면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1월에서 5월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공사할 때는 이용할 수 없는 날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할 때 공정표를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문화체육과 쪽 예산과 같이 같은 시설을 사용하시다보니 통으로 묶여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대표님이나 공사 사장님이 계시면 조금 있으면 청문회가 있을 거라서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예산심의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예산과 같이 묶여서 올라온 거대한 예산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건물관리를 하시지만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들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시민회관이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부수적으로 이뤄져 있기는 했지만 노후가 된 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육안으로 인정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공사에서 세워보신 적이 없나요? 노후도에 관련해서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문체과일까요 아니면 도시공사일까요? 지금 정도에는 한 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설물은 노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정비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체육시설의 경우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장기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놓고 관리에 관련된 환경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주체는 어디가 될까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만약에 한다면 공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별도 용역을 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설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공사가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공연장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재단에서 그것을 주관했고 지금 수영장에 관련해서는 공사를 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투입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시민회관 전체에 관련해서 노후도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 속에서 부수적으로 올라온다면 저희가 논쟁이나 그런 것 없이 이해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됐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채로 지금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부실한 수영장 시설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영장 개선은 해야 되는 거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그거와 관계없이 수영장 공사는 해야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 가운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 비용은 지금 용역에 관련된 것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의 규모는 이거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한 리모델링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서 시급한 것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짚어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종합적인 점검과 그리고 이러한 설계들을 감리·감독할 수 있는 부처가 도시공사에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또 이러한 논쟁이 계속 반복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의회에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전반적인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결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민의 의견도 필요하고 시의 방침도 필요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시급한 건, 저희가 공사하는 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연관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먼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걸 용역비를 세워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 지금 4개월 걸리잖아요? 실질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된다면 몇 년 동안 체육시설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체 시설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시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거에 대한 답변을 일부는 주셨고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상황 파악을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건설과에서 건축행위를 처음에 시민회관을 지었지요? 애초에 시민회관이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윤미현 위원      이제 그 안에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데 지금 재단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건물 시설들에 대한 결정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공사에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만약에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방침이 선다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별도의 인원이라든지 조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정확히 들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거 맞죠, 실제로 이번 예산에도 올라온 바가 있고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박주리 위원      그런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구조변경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설 변경, 리모델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권한이 있는 게 맞습니까? 
○개발본부장 고옥곤      그 부분은 시하고,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 행정재산이죠?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도 과천시가 돼야 하는 거고요? 설계 용역까지는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시설과 관련된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 용역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사를 집행하는 주체는 과천시가 돼야 하는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 말이 맞나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건 시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각 기관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떠나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본부장님의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시민회관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자동문 설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2024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공모하셔서 예산을 따오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2024년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민회관이든지 관문체육공원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1층,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방화문 미닫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을 자동개폐문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관문체육공원하고 두 곳을 같이...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똑같은 내용으로 시행하는...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무장애도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 그때 공공시설물 점검하면서 휠체어 타고 직접 체험했을 때도 주 출입구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연구용역에 태워서 좀 더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시민회관하고 관문체육공원에 자동문을 설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시민회관은 방화유리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관문체육공원으로 그냥 자동문으로 설치해서 예산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관문체육공원은 7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시민회관 4개 설치하는 예산보다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서 방화문과 자동문의 차이인 것인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지금 똑같은 자동문인데 방화유리로 설치하는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가 크면 법적으로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화유리로...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관문체육공원은 방화... 
○개발본부장 고옥곤      관문체육공원은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화유리로 안 하고 일반유리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면적에 따라서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되는 법적 제한이 있고 관문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추경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도비 대응사업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설치되면 12월 말경까지는 다 완공되는 건가요, 공사 완료가 되는 건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금년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동보장구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모두가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번 도시공사 추경예산에서 아주 반가운 예산이 지금 우윤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예산인 것 같고 뒤늦게나마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시비도 편성돼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매우 중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민회관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는 5개소 설치가 되고 관문체육공원 자동문은 7개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사업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정한 분량인 건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저희가 판단하는 현재 체육시설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 통행에 불편한 곳을 선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시민회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회관에 주 출입구 자동문 5개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5개 설치를 결정하신 거고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황선희 위원      관문체육공원도 역시 7개소 설치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기준인 건가요? 저희가 볼 때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이왕 공사할 때 완벽하게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현재 이 시설을 개선하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황선희 위원      추가로 설치할 곳은 없고 거의 이 정도 공사면 편의 증대에 무리가 없다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고 이번에 하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번 공사를 통해서 과천의 모든 장애를 가지시든 안 가지시든 노약자분들 포함해서 편의 증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은 단순한 시설개선을 넘어 과천시가 사회적 배려와 공공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더 바라고자 하면 저희가 휠체어로 여러 공공시설물들을 경험했을 때 이런 자동문도 처음으로 직면하는 가장 첫 관문이 주 출입구이긴 한데요. 화장실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 대극장 앞에 있는 화장실은 매우 잘되어 있는 편이고요.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부분들을 많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바라자면 화장실 부분도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나올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지원하셔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화장실 개선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신경 써 주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9쪽에 상상하랑이라고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아체능단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체능단이 이용했던 위치고요. 저희가 그 사항은 이용 대상을 6세에서 13세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인라인스케이트, 점핑마스터, 번지피지오, 줄넘기, 발레 등에 대해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부터 공사할 계획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 상정한 부분은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김진웅 위원      대상이 아까 답변에 13세라고 그러셨나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6세에서 13세. 
김진웅 위원      6세에서 13세요. 그러면 이제 6세에서 13세 아동을 어떠한 추첨이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김진웅 위원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유아체능단 공간이 운영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상상하랑으로 다시 이렇게 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뿐만 아니라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본부장 고옥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원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별도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조례 검토안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었고요. 타 지자체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상황들을 반영해서 검토하셨다고 하셨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의사과장님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해주신 점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점, 이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제가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일정 수 이상의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에 관련해서는 4조에 보면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을 따로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이나 다른 지자체에 있는 법을 참조하신 것 맞으시죠?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윤미현 위원      제가 국회의 사례를 한 가지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문으로 별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국회 같은 경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이 108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례 4조에 의해서 국회에서도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로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개의 거대 정당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 비교섭단체로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이렇게 22인으로 구성된 정당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교섭단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같이 비례 의원으로 들어온 1인 1석에 해당하는 정당도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은 7인입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거대정당이었고 과거에는 정의당과 녹색당 의원들도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소수정당이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고 의석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거대정당에 속하지 않은 1인 같은 경우는 이 인원수 2인에 속하는 것 때문에 어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성단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1인에 관련해서는 어떤 고려와 배려가 이 조례에 담겨있는지 과장님께서 조례 검토하신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숙의와 그리고 담겨진 과정과 결론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자치법 제63조2에 교섭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교섭단체가 된다, 하나의. 그리고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1인은 저희가 검토할 때 할 수 없는 사항이 2인 이상이 어디 가도 규범적으로 단체입니다. 1인은 단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섭단체라 함은 1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든 단체로서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1인에 대한 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각 시·군 교섭단체 관련 운영 구성 인원수를 보면 지금 의원님이 일곱 분인 시·군 중에 최소 단체 구성인원이 의왕시가 2명 그리고 동두천시가 3명 그리고 가평군이 3명 그래서 최소 단체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1인은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동료 의원께서 그런 숙의 과정에서 5조3항에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라고까지도 명시해 주신 점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숙의 가운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공감도 하는 바입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참고로 했던 것은 동두천이나 의왕에 교섭단체에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저희가 참조해서 만든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그 조례를 참조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이... 
윤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섭단체라고 하는 이 명칭조차 그 조례를 따라서 함께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이걸 참조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2인이냐, 1인이냐 여기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로서 단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교섭단체로서 타 지자체에서 따르고 있는 법을 과천에서도 따라가야 하는지, 과천만의 특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에 제목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2인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이왕지사 이 조례가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저희 과천만의 특성을 담은 별도의 조례로 다시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제안을 드리냐면 여기에 7조에 보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그 경계가 모호하고 의원들 간에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논이 될 때에 그 구조상에서 교섭단체, 인원수, 범주 이런 것이 예산에 미칠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교섭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 말고 저희에게 합리적인, 맞는 그런 조례를 의원님들이 같이 숙의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것까지는 의원님들의 권한이시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조례의 근간은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내용 중에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이런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교섭단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만드시고자 하시는 공식적인 명칭도 법에 있듯이 교섭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2인 이상 그 구성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1인은 단체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조례에 관련해서 충분히 행정적인 답변이신 거고요.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어떤 철학을 가진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문제, 정당 간의 이해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조례안에는 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적인 면의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맞는 답변이고 주실 수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발언했던 것은 동료의원님들 이해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 관련한 저 개인의 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린 것이니 지금 주신 답변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 그리고 검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계속) 
9.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계속) 
15.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계속) 
19.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2.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계속) 
23.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계속) 
24.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25.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6.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우윤화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2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보류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일단 의회에서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조례를 준비해 오셨고 필요성에 대한 것도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동료 의원들께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 이주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전국 단위에서 인구로 구성되다보니 의회가 최소단위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 대한 고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기초안은 만들어졌으나 소수정당 또는 개인적인 철학에 의해서 거대정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가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원들이 7인 가운데에 1인으로서 교섭단체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이 조례에는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들은 본 의원은 10여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있는 의회의 구성에 관련해서만 이 조례를 발의하기에는 조금 더 숙의와, 의회 구성안에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들을 담기 위해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부결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수정을 하기에는 내용을 담을 만한 숙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보류에 관련된 안을 올린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발의가 된 조례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점,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숙려의 시간과 담아야 될 내용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원안 및 보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항인데요. 의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의원들 간에 어떠한 충분한 논의가 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본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조례의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통과가 되더라도 본예산까지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의사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얘기를 듣다 보면 조례 제목을 바꿔서 ‘교섭모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단체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어쨌든 1인은 단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라는 말을 빼면 이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조례가 됩니다. 저희는 모든 조례를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윤미현 위원님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국회와 도까지는 교섭단체가 있었는데 지방의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서 만들어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단체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 생각하셔서 의견 표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윤미현 위원 거수)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보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류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 제7조 제4항 제1호의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을 ‘과천시의회의 추천’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사에 대한 대표 권한에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 외에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례로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의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1996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의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주신 우윤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검토를 해보니 우리 과천시에 여전히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례들도 차후에 조례 반영이 될 시에 같이 검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내실 있는 조례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번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전체 조례를 검토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후에도 과천시 조례는 꼼꼼하게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 삭감안을 모두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조정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예산안 심사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과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 환경개선입니다. 세부사업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25억 전액 삭감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출연금도 지금 같이 얘기해야 되나요? 
○위원장 우윤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또 이에 따르는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그러니까 문화시설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필요로 하는 사무실 이관과 관련된 예산 비용 2억 6,682만 원을 삭감한 51억 2,456만 3,000원 예산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에서 보았을 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된다고 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권한이 없는 주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를 테면 의회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의회 축조심의에 참여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그 위원님의 자리는 없는 채로 축조가 진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있고 그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이 의원을 대신하거나 정책지원관이 그 의원을 대신하여 표결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 사업은 위법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사업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이고요. 또 그와 관련된 출연금 일부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나 금액에 대한 조정의견으로써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보태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심의와 집행부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고 도시공사 본부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천은 노후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건물을 두고 문화재단과 도시공사, 집행부에 관련해서 이런 구조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에 대한 주체와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게 재단별로 또 공사별로 집행부별로 예산들이 별도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도시가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번이 대표적인 사례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문체과에 있는 과장님은 아마 시민들의 어떤 민원사항과 이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으셔서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발로 뛰시는 과장님과 집행부의 노고, 이러한 내용을 수렴해서 빨리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저희 과천시의 신계용 시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집이 아니고 한 시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체계 잡힌 행정을 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불편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단계를 세우기 위한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단계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과로 이것이 삭감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중간에 어떤 과정의 논의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하는 점에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남기고 싶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의견 말씀해 주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오늘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심의에서 도서관 어린이실 개·보수에 관련해서 관장님과 질의문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왔고 우리가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천교육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기간과 겹쳐서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부득이 공사비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어서 이 부분 재추진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장님 답변은 정보과학도서관 전체 건물이 22년이 지나고 있어서 여기저기 부분 보수를 하고 있다. 어린이실 한쪽만 개선공사를 하기보다는 정보과학도서관 전체 건물에 대한 점검과 개선공사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어린이실 개선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아무래도 공사기간 동안은 도서관 이용이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지정타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시점에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그전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개선공사도 사실 이런 방법이 정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과천도시공사 건물은 도서관 건물에 비해서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전체 계획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왈가왈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사 동안 이용 못하는 점에 대한 계획, 과천도시공사 건물에 체육시설 또한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 점이 관문제2체육공원이 만들어진 후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게 하는, 그런 대체시설이 지어진 후에 고려해 보려고 한다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많이 고려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지금 동료 위원 윤미현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과천시민회관이 대극장, 소극장 포함해서 개관한 이후로 약 30여 년이 지났는데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체육시설 중 수영장이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긴급하게 개·보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체육시설도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처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시설만 리모델링 하는 것은 현재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일모레 과천도시공사 새로운 사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통과된다면 새로 임명될 사장이 시민회관 전체 개선계획을 아마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새로운 대표와 과천시민회관의 전반적인 개·보수나 재건축, 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에 맞춰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시설 리모델링 예산은 보류하는 차원에서도 전액 삭감에 다른 동료 위원들의 의견제시와 함께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과천시민회관이 체육과 문화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 상황에서 전액 삭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조정의견이 다 마무리되면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관련에 대해 의견청취를 위해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번 추경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거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내부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진행하는 건 보류시키고 설계도 중지시킬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저희 부서 나름대로 내년도쯤에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포함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용역을 수행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범위가 넓고 그래서 단계별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요. 
  시장님께서도 단계별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다 수용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질문보다 이것이 숙의 아닌가, 시정과 의정이 어떻게 보면 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불편이 없고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한 시정활동과 의정활동이 있는데요. 과천시는 외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협치가 잘 이루어져 있고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행정이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종합적인 진단 이런 내용들을 신계용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해 주신 점 이 부분이 시민들께 신뢰를 드리는 과천시 시정과 의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열정을 다해서 뛰어주실 거라고 믿고 이 내용은 의회에서도 적극 같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라기보다 문체과와 문화재단에서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전체 건물에 대한 용역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문화시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중간인데 중단한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된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 결과물도 충분히 참고해서 이 용역에 들어간 비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물을 충분히 이용해서 전체 계획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운 돈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삭감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 환경개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정의견을 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공사라든지 환경개선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경보다는 같이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셨고 반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추경안에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 예산 또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인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시설들을 이렇게 어르신들 또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시설을 활용해 주시고자 하셨던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치매전담 관련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 내용도 함께 고려해 봐주시고 지금 이 내용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 의견처럼 저희가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시설할 때 더 많은 어르신들과 일하시는 분들과 복지처우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개선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니 이 내용을 받아주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때 적극 힘을 실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정이 없으신 걸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 환경개선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 환경개선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 환경개선 삭감안은 찬성 6명으로 삭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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