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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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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8.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4. 13.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4.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9. 18.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박주리 의원, 김진웅 의원)
  20. 1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8.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4. 13.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4.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9. 18.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박주리 의원, 김진웅 의원)
  20. 19. 휴회의 건
  21.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정책 제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먼저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4년 10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보고 사항입니다.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9월 12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9월 1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같은 날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 2025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3.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박주리 의원, 김진웅 의원)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시정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11월 7일 오전 10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정책 제안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사기입니다. 이 말이 과격한 표현일까요? 그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도 그대로 폐기되는 플라스틱의 비율은 약 91%에 달합니다. 지난달 5일 자 네이처 지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5,2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그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57%는 무단 소각되고, 43%는 자연에 방치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결국 이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데, 성인 한 명이 일주일간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양이 신용카드 1장의 무게와 맞먹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 인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가정과 직장에서 충실히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어디를 가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노력’을 운운하지 맙시다. 더 이상 환경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지 맙시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 과천시의 모든 주요 행사에 다회용기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번거롭게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플라스틱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과천시는 3년째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과천축제의 다회용기 도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명확합니다. 
  “과천시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과천축제의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이제 다른 모든 행사에도 확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다른 플라스틱 저감 정책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말로만 환경 보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책들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과천시는 청사 내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회의실에 들어가면 플라스틱 생수가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시행한 카페에 다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다회용컵은 어딘가 방치되어 있고, 다시 예전처럼 플라스틱 컵에 담겨서 테이크아웃 음료가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선언만 하고 뒤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면서 실제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지속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지금의 행복을 누리면서도 내일의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결국 지방정부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라 믿습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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