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기획홍보담당관,자치행정과,안전재난과,적극행정담당관)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4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4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과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과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적극행정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적극행정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장 이주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2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2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결산 심사에 대해서 과천시가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한 이래로 매 결산 때마다 거의 모든 과에서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결산에서 지금 세 번째 결산을 하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과도 있고요.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획홍보담당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간혹은 한 과 안에서도 표기 오류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 대비 성과가 초과 달성한 경우에 정확하게 몇 프로 초과달성했는지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그냥 단순히 ‘100%’로 퉁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값이 굉장히 많이 튀어버린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튀었는지 어떤 이유로 튀었는지 우리가 면밀히 보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되는데 한 과 안에서도 기준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구난방인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차제에 업무보고 특위를 10월쯤에 진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기획홍보담당관이 모든 과에서 다 반영해서 이 지점을 함께 개선하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지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결산 심사에 대해서 과천시가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한 이래로 매 결산 때마다 거의 모든 과에서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결산에서 지금 세 번째 결산을 하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과도 있고요.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획홍보담당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간혹은 한 과 안에서도 표기 오류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 대비 성과가 초과 달성한 경우에 정확하게 몇 프로 초과달성했는지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그냥 단순히 ‘100%’로 퉁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값이 굉장히 많이 튀어버린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튀었는지 어떤 이유로 튀었는지 우리가 면밀히 보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되는데 한 과 안에서도 기준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구난방인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차제에 업무보고 특위를 10월쯤에 진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기획홍보담당관이 모든 과에서 다 반영해서 이 지점을 함께 개선하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지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성과예산을 부서에서 다 입력을 마치면 저희가 검토를 하긴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면밀히 신경을 써서 방법을 고민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면밀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성과지표라든지 목표설정 세우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모든 과에서 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일을 위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들을 제가 계속해서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성과지표를 산출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성과예산 편성 전에 담당자를 다 소집을 해서 한번 교육을 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내년에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인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지 않고 좀 더 생산적인 심사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심사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한데 보통 보면 지방세만 주로 수입지출에서 보게 되거든요. 주로 회계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전문가, 퇴직공무원도 계셔야 하고 이번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인지예산이라든지 그 분야에서는 성인지 전문가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라든지 다양하게 결산심사위원으로 해서 위촉해서 해야지, 지난번에 해보니까 투명하긴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손을 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야도 다양하게 하자면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외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출자출연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은 일부 보긴 했지만 부족하고 행사성 사업, 공연 운영 사업, 계약 용역이나 물품구입 같은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이런 부분이, 이외에도 열거를 하자면 더 있지만 회계사님 말고도 세무사라든지 성인지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다양한 분이 필요하고 미리 좀, 저희도 위원을 위촉하겠지만 시에서도 한번 발굴해 주시고 그 외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따로 전문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더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후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한 부분은 한번 더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심사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한데 보통 보면 지방세만 주로 수입지출에서 보게 되거든요. 주로 회계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전문가, 퇴직공무원도 계셔야 하고 이번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인지예산이라든지 그 분야에서는 성인지 전문가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라든지 다양하게 결산심사위원으로 해서 위촉해서 해야지, 지난번에 해보니까 투명하긴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손을 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야도 다양하게 하자면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외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출자출연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은 일부 보긴 했지만 부족하고 행사성 사업, 공연 운영 사업, 계약 용역이나 물품구입 같은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이런 부분이, 이외에도 열거를 하자면 더 있지만 회계사님 말고도 세무사라든지 성인지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다양한 분이 필요하고 미리 좀, 저희도 위원을 위촉하겠지만 시에서도 한번 발굴해 주시고 그 외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따로 전문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더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후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한 부분은 한번 더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3가지 심사사업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했을 경우에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20건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15건 정도. 그런데 올해는 3건이 올라왔는데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체 부서에서 주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나 조례에 근거해서 올라온 사업인 것인지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77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3가지 심사사업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했을 경우에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20건 가까이가 올라왔습니다, 15건 정도. 그런데 올해는 3건이 올라왔는데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체 부서에서 주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나 조례에 근거해서 올라온 사업인 것인지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내용을 보시면 심사기관에 행정안전부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과천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라고 해서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라고 해서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황선희 위원 500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제41조를 보면 200억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투자사업 200억 그다음에 청사·문화체육시설 200억,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30억, 해외투자 사업 또는 외국차관 도입 10억 원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 심사는 투자사업 60억에서 200억 미만, 청사·문화체육시설 20억 원 이상 200억 미만, 홍보관 5억 원 이상 30억 미만 이렇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체심사 기준도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되면 행안부로 저희가 투자심사의뢰를 하고 경기도에 의뢰를 하고 자체심사가 가능한 것은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심사는 투자사업 60억에서 200억 미만, 청사·문화체육시설 20억 원 이상 200억 미만, 홍보관 5억 원 이상 30억 미만 이렇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체심사 기준도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되면 행안부로 저희가 투자심사의뢰를 하고 경기도에 의뢰를 하고 자체심사가 가능한 것은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지방재정법 제41조를 보고 이 기준에 이번에는 맞는데 작년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에는 이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심사대상에 올라온 것은 자체 과천시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업이라는 거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경우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마라톤대회, 평생학습축제 이것은 자체 주요사업 투자심사로 올라온 상황인데 올해에는 이 기준에서 자체심사가 안 올라와 있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79페이지까지 투자심사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 들어가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자체심사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15건으로...
○황선희 위원 작년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과천축제가 조건부로 올라왔습니다. 조건부에 대한 심사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조건부 내용은 여기 보여드린 대로 축제기간 중 관람객 및 참가자 안전대책 마련, 과천특색을 반영하는 행사 계획 수립,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사의 문제점은 아니고 행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좀 주의해라라는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축제는 안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계획 및 주제 선정은 지금 완료했다고 하고 있고요. 특색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8월 중 수립을 해서 도에 보낼 계획으로 아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황선희 위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제가 이루어지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아까 제가 언급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마라톤대회, 평생학습축제는 올해 자체심사에도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굳이 안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기준이 따로 있을 거 같은데?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축제는 3년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3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자체심사를 해서 올해는 안 올라왔고 과천축제는 예산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런 소소한 축제는 투자심사 외에도 재정영향평가라고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축제는 투자심사 외에도 재정영향평가라고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재차 거기서도 심의를 하니까 올해 올라오지 않았고.
79페이지 과천추사문화축제가 사실은 6월 첫째 주에 진행하기로 예산도 통과가 됐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6월에 해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생일 기념으로 해서. 6월 과천추사문화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79페이지 과천추사문화축제가 사실은 6월 첫째 주에 진행하기로 예산도 통과가 됐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6월에 해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생일 기념으로 해서. 6월 과천추사문화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 저희는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까지, 보조금 심의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는 내용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고 사업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6월로 당초에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 미루어졌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6월 안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선정심의나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면밀한 투자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사문화제에 대해서는 문체과에 상세히 다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사문화제에 대해서는 문체과에 상세히 다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내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총 사업내역이 94건인데 반영된 것은 그의 절반에도 턱없이 미치지 않는 19건입니다, 미반영 건수가 75건이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시 차원의 위원회가 있고 각 동별로도 위원회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 위원회로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내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총 사업내역이 94건인데 반영된 것은 그의 절반에도 턱없이 미치지 않는 19건입니다, 미반영 건수가 75건이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시 차원의 위원회가 있고 각 동별로도 위원회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 위원회로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동 참여 예산위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교육도 받고 심의를 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반영되는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박탈감, 서운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과할 정도로 반영이 되지 않는 거 같아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71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미반영 건수를 보면 실제로는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 테면 23번 중앙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지금 굉장히 멋있게 개선이 됐죠. 그다음에 황토흙길 조성도 지금 관문체육공원인가요, 거기랑 관악산이랑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공영주차장내 흡연부스 설치 이것도 지금 중앙동 상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재정비 확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사업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혹시 통보가 된다거나 그런 후속조치가 있으실까요?
보기에도 과할 정도로 반영이 되지 않는 거 같아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71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미반영 건수를 보면 실제로는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 테면 23번 중앙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지금 굉장히 멋있게 개선이 됐죠. 그다음에 황토흙길 조성도 지금 관문체육공원인가요, 거기랑 관악산이랑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공영주차장내 흡연부스 설치 이것도 지금 중앙동 상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재정비 확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사업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혹시 통보가 된다거나 그런 후속조치가 있으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후속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참여사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는 드리고 있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공고가 되고 하면 이 사업아이템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 시행인 것을 그냥 선정되는 것으로?
○박주리 위원 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처음 안건이 올라왔을 때 없던 것을 안건이 왔으면 반영이라고 했는데 저도 기 시행을 따져보니까 한 20여 건이 되더라고요, 75건 중에. 기 시행이어서 미반영되었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의견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반영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굳이 참여에서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미반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 너무 서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섬세하게 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의견에 대해서 여기 반영은 사실 예산이 반영됐다, 미반영 됐다 이렇게 표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반영, 미반영과는 별개로 본인들이 낸 의견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효능감을 주는 방향으로 표시하는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의견에 대해서 여기 반영은 사실 예산이 반영됐다, 미반영 됐다 이렇게 표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반영, 미반영과는 별개로 본인들이 낸 의견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효능감을 주는 방향으로 표시하는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결산에 대해 질의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결산 마치고 바로 행감을 시작했는데요. 관련 부서가 기획홍보담당관인데 개별 과들을 하다가 기획홍보담당관은 맨 처음에 하니까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이월액도 빼고 보조금도 빼고 남은 차감한 금액인데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관리 계획성과 적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그 작년 2021년도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이 그래서 좋지 않다고 평가된다고 했고 세입세출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권고했고요. 조치결과로 이 부서에서는 추경 사업 시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업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상황을 개선하고 있음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올해에도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작년보다 더 많이 남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작년 지적받을 때 13.9%였는데 올해 16.9%로 또 늘어났습니다. 707억 2,000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에 또 더 많은 퍼센트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쯤에 안 쓸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감 추경을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조가 안 되는 것인지, 감 추경에 대해서 과에서 생각을 안 하시거나 한두 건이면 그냥 넘어가고 결산 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결산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부기가 한 통으로 나와서 도대체 어디서 감 추경을 했는지 찾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결산이 그래서 깔끔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결산에 대해 질의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결산 마치고 바로 행감을 시작했는데요. 관련 부서가 기획홍보담당관인데 개별 과들을 하다가 기획홍보담당관은 맨 처음에 하니까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이월액도 빼고 보조금도 빼고 남은 차감한 금액인데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관리 계획성과 적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그 작년 2021년도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이 그래서 좋지 않다고 평가된다고 했고 세입세출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권고했고요. 조치결과로 이 부서에서는 추경 사업 시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업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상황을 개선하고 있음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올해에도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작년보다 더 많이 남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작년 지적받을 때 13.9%였는데 올해 16.9%로 또 늘어났습니다. 707억 2,000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에 또 더 많은 퍼센트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쯤에 안 쓸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감 추경을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조가 안 되는 것인지, 감 추경에 대해서 과에서 생각을 안 하시거나 한두 건이면 그냥 넘어가고 결산 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결산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부기가 한 통으로 나와서 도대체 어디서 감 추경을 했는지 찾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결산이 그래서 깔끔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않아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부서별로 자료를 한번 다 뽑아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다 조금조금 남은 것들이 꽤 많이 모여서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가장 크게 남은, 눈에 보이게 남은 데가 한 40억, 그런데 그것도 한 단위사업이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여러 개, 몇 장을 넘겨서 다 모인 게 40억인 거더라고요. 사업단위 부기별로는 사실 조금조금 남은 게 40억이 모이는, 인건비 쪽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기타 등등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쓴 것, 여비 쓴 것, 업무추진비 쓴 것, 운영경비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왜냐하면 공공요금은 예산이 안 세워지면 과태료가 붙잖아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도 그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가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니 홍보비도, 사실 홍보비 예산은 다 썼어요. 그런데 공공요금 쪽에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야 되기는 하는데 올해도 그래서 업무추진비까지도 남은 부서가 많아서 다 정리하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최대한 사실 감 추경을 하고 전년도 지출 실적을 부기별로 다 뽑아서 부서에 더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공공요금과 사업비, 사업비를 과감히 자르면 절름발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그러다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예산팀 부서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괜히 사업을 못하면 추경에 또 추가예산을 세워야 하면 또 의회 와서 추경 때문에 논란이 들고 이러니까 사실 과감히 결정을 못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러더라도 과감히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그래서 추경 사항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런 이런 사업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하고 사전설명을 저희가 드렸다시피 사실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 추경도 그때는 최대한 부서의견 외에 집행률을 봐서 과감히 감 추경을 조정한다든지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가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니 홍보비도, 사실 홍보비 예산은 다 썼어요. 그런데 공공요금 쪽에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야 되기는 하는데 올해도 그래서 업무추진비까지도 남은 부서가 많아서 다 정리하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최대한 사실 감 추경을 하고 전년도 지출 실적을 부기별로 다 뽑아서 부서에 더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공공요금과 사업비, 사업비를 과감히 자르면 절름발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그러다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예산팀 부서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괜히 사업을 못하면 추경에 또 추가예산을 세워야 하면 또 의회 와서 추경 때문에 논란이 들고 이러니까 사실 과감히 결정을 못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러더라도 과감히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그래서 추경 사항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런 이런 사업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하고 사전설명을 저희가 드렸다시피 사실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 추경도 그때는 최대한 부서의견 외에 집행률을 봐서 과감히 감 추경을 조정한다든지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용역 같은 경우 앞선 용역이 끝나야 뒤의 용역를 할 수 있는데 미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경에까지 반영했지만 그 용역이 연내에 못 끝나서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 사실 10월, 11월쯤이면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확실하게 해서, 물론 다 예상으로 예산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도 몇 년간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쯤 연말에 ‘이것은 분명히 못쓴다’고 확실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히 감 추경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 추경을 하면 어떤 사업에서 감 추경을 하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알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도 쉽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산으로 넘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같은 얘기지만 결산으로 넘기면 세부사항을 도저히 찾기가 무슨 숨바꼭질하듯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추경을 하면 어떤 세부사업에서 정확하게 일어났는지도 파악하기 쉽고 하니까 올해는 연말에 감추경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 사실 10월, 11월쯤이면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확실하게 해서, 물론 다 예상으로 예산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도 몇 년간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쯤 연말에 ‘이것은 분명히 못쓴다’고 확실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히 감 추경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 추경을 하면 어떤 사업에서 감 추경을 하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알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도 쉽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산으로 넘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같은 얘기지만 결산으로 넘기면 세부사항을 도저히 찾기가 무슨 숨바꼭질하듯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추경을 하면 어떤 세부사업에서 정확하게 일어났는지도 파악하기 쉽고 하니까 올해는 연말에 감추경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최대한 과감하게 감추경을, 사실 예산편성부서는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편성부서 때문에 일 못했다는 소리 하면 또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운영 회의 횟수가 최소 한번 내지는 십여 번 이상 한 운영회도 있고 그 십여 번 이상 한 운영회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지역에, 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23쪽에 보면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개최내역에서 보면 왜 서면회의를 했죠? 운영위원은 10명인데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거나 특별히 과천시에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운영 회의 횟수가 최소 한번 내지는 십여 번 이상 한 운영회도 있고 그 십여 번 이상 한 운영회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지역에, 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23쪽에 보면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개최내역에서 보면 왜 서면회의를 했죠? 운영위원은 10명인데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거나 특별히 과천시에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출자·출연기관 심의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경평하는 사항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마지막 심의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히 심의할 사항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법정 기준이 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게 모여서도 크게 논란거리나 논의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식으로 대부분 처리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특별히 심의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해서 서면심의를 하신 모양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53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고 이게 2022년 12월에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개정 취지가 과천시와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취지로 개정이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한 이주연 위원님께서 과천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말로 UN에서 지정하는 SDG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섣불리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이게 별도의 민간기구로서 시와 협력을 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방향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분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 2023년도에 운영된 것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4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 나와 있는데요. 과천리더스조찬포럼 이런 것이라든지 서울편입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SDG와 전혀 상관도 없고 사실상 과천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로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능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부탁드립니다.
과천시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고 이게 2022년 12월에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개정 취지가 과천시와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취지로 개정이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한 이주연 위원님께서 과천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말로 UN에서 지정하는 SDG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섣불리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이게 별도의 민간기구로서 시와 협력을 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방향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분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 2023년도에 운영된 것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4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 나와 있는데요. 과천리더스조찬포럼 이런 것이라든지 서울편입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SDG와 전혀 상관도 없고 사실상 과천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로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능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런 걸 저희가 선정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될 필요는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작업은 이 작업대로 가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쨌거나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런 개인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단체사업을 그러니까 보조단체만큼의 사업을 해왔어서...
이 작업은 이 작업대로 가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쨌거나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런 개인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단체사업을 그러니까 보조단체만큼의 사업을 해왔어서...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천시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의 한마디로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지속협을 여전히 어용단체의 성격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 그런 행태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서울편입여론조사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인데 이거를 지속협에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당시에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과천시의 예비비 사용처럼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보시면 과천리더스조찬포럼이라든지 서울편입여론조사 관련해서 내부 운영위 의결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갑자기 끼어든 사안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천시가 보조금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과천시가 필요한 예산을 이쪽을 통해서 활용하기 위한 창구로서 활용했다라고 저는 문제 제기하는 바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어야겠다라고 과천시가 좀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조례를 2022년 말에 과천시와 분리하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더더욱 과천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가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반해 주는 기구로서 작동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시면 과천리더스조찬포럼이라든지 서울편입여론조사 관련해서 내부 운영위 의결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갑자기 끼어든 사안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천시가 보조금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과천시가 필요한 예산을 이쪽을 통해서 활용하기 위한 창구로서 활용했다라고 저는 문제 제기하는 바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어야겠다라고 과천시가 좀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조례를 2022년 말에 과천시와 분리하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더더욱 과천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가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반해 주는 기구로서 작동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사안은 사실 공동의장단이 의장님과 시장님과 시민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됐다기보다는 공동의장단으로 운영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에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목표설정을 아직 못했을 뿐이지 이 사업이 전혀 성격이 안 맞다고 저희는 그런 판단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위원장님이나 이쪽 분들도 그런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어용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결정되면 어쨌거나, 그리고 편입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저는 정치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쪽...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지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우선은 어쨌거나 어느 특정 당에서 발의는 했지만 특정 당에서 발의한 것이 과천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천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걸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박주리 위원 그건 과천시가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속협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이 사업은 운영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된 것은 상당한 과천시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협의회에서도 대표단과 의논을 하면 그쪽에서 절차 이행은 협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했다는 건 제가 지도를 못한 그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이 정치적인 거여서 혹시 예산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도 특정 당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시민의견이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반대다, 찬성이다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박주리 위원 그런 의견조사는 과천시가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야말로 SDG를, SDG에 부합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서 몇 개나 있어요? SDG가 얼마나 거대한 사업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과천시 전체가 움직여도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한 사업들인데 그런 중차대한 사업들을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활용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 어떻게 시의 압력이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활용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 어떻게 시의 압력이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압력이나 입김보다는 역할이나...
○박주리 위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박주리 위원 그런 식으로 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지속가능협의회에서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조차도...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 협의회에서는 중심을 갖고 어쨌거나 시 부서에서 다 하는 활동들을 취합하고 목표를 정해주면 시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마저도 전문적이고 핵심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이 기구가 이런 식으로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기구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시가 내버려둬야 된다, 그리고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한숨) 더 이상 이런 사업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님, 그리고 조례를 분리한 거는 만약에 이 사업이 민간단체에서 어차피 시행을 그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사업으로 보조단체로 줄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 직제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단체도 어찌 보면 큰 의미 없이 없어져야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 분리를 그때는 한 게 아니고 조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보조금 단체에 맞게 보조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정리한 부분이고 당연히 보조사업으로 정리하게 되면 시에서는 보조사업에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사업에 있어서 같이 권고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 단체에 압력을 넣고 이 사업을 해라 이것보다는, 저희가 영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 단체에 줬다면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박주리 위원 저는 영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줬다고 생각되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었던 부분이고 같이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같이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주리 위원 같이 해보자라고 말한 게 과천시 입장에서는 제안이고 권고일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주체에서는 그게 굉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 주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처음 회기 시작할 때 2022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애정도 있고 해서 많은 주문을 한 결과 조례 개정도 과장님이 잘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8년 만에 조례 개정도 됐고 그런데 일단 이 책 53쪽에서 실수하신 부분은 법적 근거가 지속가능발전법 아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입니다. 발전법이 없어지고 기본법으로 됐는데 예전대로 잘못 해오셨고.
설립 배경도 보면 이게 사실 의제21에 대한 설립배경을 적어주셨는데 지난 2022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에 의제21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 거고 2015년 9월에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다음 연도 행감자료에서는 바뀐 부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처음 회기 시작할 때 2022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애정도 있고 해서 많은 주문을 한 결과 조례 개정도 과장님이 잘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8년 만에 조례 개정도 됐고 그런데 일단 이 책 53쪽에서 실수하신 부분은 법적 근거가 지속가능발전법 아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입니다. 발전법이 없어지고 기본법으로 됐는데 예전대로 잘못 해오셨고.
설립 배경도 보면 이게 사실 의제21에 대한 설립배경을 적어주셨는데 지난 2022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에 의제21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 거고 2015년 9월에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다음 연도 행감자료에서는 바뀐 부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잘못 냈구나,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협의회 지원 조례라든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또 개정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방의제21이라는 예전 어젠다가 많이 지워졌고 새로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거한다고 써있는데요. 54쪽 보면 이 협의회가 임시총회를 거쳐서 정관 개정도 2024년도 3월 25일에 했는데 현재 홈페이지에 나온 정관에 보면 1장 총칙 1조 명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 정신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간협의방식으로’ 이렇게 옛날 표현을 그대로 아직 남겨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관을 고쳤을 때 이런 부분도 개정되길 바라서 정관 부분도 한번 살펴봐달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협의회 지원 조례라든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또 개정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방의제21이라는 예전 어젠다가 많이 지워졌고 새로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거한다고 써있는데요. 54쪽 보면 이 협의회가 임시총회를 거쳐서 정관 개정도 2024년도 3월 25일에 했는데 현재 홈페이지에 나온 정관에 보면 1장 총칙 1조 명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 정신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간협의방식으로’ 이렇게 옛날 표현을 그대로 아직 남겨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관을 고쳤을 때 이런 부분도 개정되길 바라서 정관 부분도 한번 살펴봐달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에서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 정말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격에 맞는 사업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들과 중복된 것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봤을 때 푸른과천 시민걷기 대행진은 과천시민 300명이 중앙공원에서 대공원 매표소로 해서 다시 중앙공원으로 오는 걷기 행사인데요. 사실 저희가 동마다 부림동, 중앙동, 갈현동 다 걷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으로 비쳤고 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보면서 매년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앞서 박주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도 정말 아까 말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많거든요. 빈곤종식,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등 열일곱 가지 아시다시피 그런 어젠다들이 있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은 사업으로 구상해서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꼭 이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사업들은 서로 논의를 해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사업 중에 정말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격에 맞는 사업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들과 중복된 것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봤을 때 푸른과천 시민걷기 대행진은 과천시민 300명이 중앙공원에서 대공원 매표소로 해서 다시 중앙공원으로 오는 걷기 행사인데요. 사실 저희가 동마다 부림동, 중앙동, 갈현동 다 걷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으로 비쳤고 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보면서 매년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앞서 박주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도 정말 아까 말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많거든요. 빈곤종식,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등 열일곱 가지 아시다시피 그런 어젠다들이 있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은 사업으로 구상해서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꼭 이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사업들은 서로 논의를 해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하는 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왔고요. 여기 플로깅활동, 동주민자치위원, 통장들, 자원봉사센터 여기저기서 다 하는 활동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다 빼면 정말로 이 단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저희도 진짜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주리 위원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들이 단계 단계를 밟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잘됐다, 이거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야말로 푸른 시민걷기 대행진, 플로깅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과감히 저도 삭감하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이고 시민들이 참여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못한 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는 차근차근 밑 단계부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시민 의견을 듣고 이런 작업이라고 저는 모든 걸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저명인사들이 모여서 한번 좋은 의견도 듣고 강의도 듣고 이런 모임을 하고 공동체 구성도 지역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표단의 공동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 것이지 어떤 압력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주리 위원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들이 단계 단계를 밟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잘됐다, 이거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야말로 푸른 시민걷기 대행진, 플로깅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과감히 저도 삭감하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이고 시민들이 참여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못한 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는 차근차근 밑 단계부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시민 의견을 듣고 이런 작업이라고 저는 모든 걸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저명인사들이 모여서 한번 좋은 의견도 듣고 강의도 듣고 이런 모임을 하고 공동체 구성도 지역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표단의 공동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 것이지 어떤 압력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정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년에는 이런 중복사업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을 잡아줄 수도 있겠다라고 조례 개정 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에는 정책기획분과가 분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을 때 우리가 관련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가능협의회는 위원회가 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건 있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말씀 중에 그런 위원회에서 이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과천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 같은 걸 잡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회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략 수립을 먼저하고, 가장 큰 목적은 심의를 하는 목적으로 위원회가 조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우선 경기도 안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저희도 작업을 해서 목표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항대로 진행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는 그 위원회에 이 사업까지도 검토를 같이 해보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은 지속가능협의회에 4개 분과별로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그 위원들이 협의해서 내년 사업에 안건을 올리고 이런 사항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역할 분담에 있어서 맞는지도 고민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이건 전혀 아니라고 못 받아들이면 못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제안하고 그쪽 위원회에서도 제안하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또 다른 상급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밑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상급위원회에서 또 결정한다, 이것도 좀 논리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이건 전혀 아니라고 못 받아들이면 못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제안하고 그쪽 위원회에서도 제안하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또 다른 상급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밑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상급위원회에서 또 결정한다, 이것도 좀 논리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협의회 안에 정책기획분과가 있고 정책기획분과가 하는 일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산하고 민간파트너쉽강화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분과에서 하는 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분과에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역할을 분담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들이 해야 될 일과 여기 일은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좀 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하는 역할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 부분도 신경 써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자료 39페이지, 40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예산 배분현황과 사업내역 중에 2023년 대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기획분과 사업비가 많이 줄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달리하신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 40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예산 배분현황과 사업내역 중에 2023년 대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기획분과 사업비가 많이 줄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달리하신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우윤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내역이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정책기획분과 사업비가 많이 줄어 보이고요. 이렇게 좀 줄게 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분과별로 사업 구분을...
○우윤화 위원 자료에 또 눈에 띄는 건 사회문화분과 사업비는 지원액 대비 정산액이 50% 정도 2023년도에는 진행되었는데 2024년도에는 지원액이 한 2배 정도가 늘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작년까지 2회 했던 정책한마당이 정책기획분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한마당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정책을 받아서 어떤 의견을 듣고 그거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때 접수된 사항들이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소한 민원들이 꽤 많이 접수되었고 거기에 일부 안되는 거 거르고 해서 한 50건 정도가 부서에 통보되고 이런 사항이어서, 그런 사소한 민원은 기타 민원사항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단톡방 운영하는 곳에서도 민원은 올라오고 계속 중복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내 여성비전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등등 평생학습축제에 다 오는 기관들이 다시 또 거기에 부스를 치고 주말에 나와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성과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한마당을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걸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런 정책한마당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하자 너무 답습적인 평생학습축제 다 하고 거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단체도 매번 토요일마다 나와서 의미 없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게 좀 정리된 사항이고요. 그게 1,5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문화분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포럼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찬 포럼을 할 수도 있고 정책토론 포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여지를 남겨두고 포럼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런 정책한마당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하자 너무 답습적인 평생학습축제 다 하고 거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단체도 매번 토요일마다 나와서 의미 없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게 좀 정리된 사항이고요. 그게 1,5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문화분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포럼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찬 포럼을 할 수도 있고 정책토론 포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여지를 남겨두고 포럼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분과에서 했던 정책한마당 사업을 사회문화분과에서 포럼...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도시만들기 포럼으로.
○우윤화 위원 그걸로 목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분과 사업비는 줄어 보이고 사회문화분과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정책한마당이 진행되는 것이 성과 대비 효율적이지 않았고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58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 제안이 161건이었고 공무원 제안도 16건이나 됐었네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 제안은 실무부서 채택 안건이 3건이 있었고 실무부서 채택 안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채택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접수된 안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 제안이 161건이었고 공무원 제안도 16건이나 됐었네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 제안은 실무부서 채택 안건이 3건이 있었고 실무부서 채택 안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채택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제안 안건은 제가 어떤 게 채택되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나중에 자료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안된 안건이 1건 있는데 어떤 안건인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지속협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고자 하는 임기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사무국장님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모집인원은 1명인데 몇 명이나 지원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지속협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고자 하는 임기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사무국장님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모집인원은 1명인데 몇 명이나 지원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1명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1명 필요한데 1명 지원해서 그분이 되신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저희가 또 간사를 둘 수 있다고 해서 간사가 있는데 간사에 대한 채용은 정관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정관이 필요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간사 채용도 2년으로 해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무국장의 임기는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간사는 제한규정 없이 놔뒀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제한규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사무국장님의 자리는 좀 그래도 변화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 사무국장님이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8년 근무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임기만료가 되어서 그러는데 간사 부분도 사실은 당초에 정관에 2년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올해 그것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3월에 정관 개정을 한 게 급여체계 기준도 없었고, 전혀 없이 왜 이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과 지금 시민대표가 계속 공석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시민대표와 운영위원장을 동일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 계셔서 시민대표 역할이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정관 개정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 부분과 지금 시민대표가 계속 공석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시민대표와 운영위원장을 동일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 계셔서 시민대표 역할이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정관 개정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안 그래도 시민대표가 누구시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운영위원장님이 시민대표를 겸하는 것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정관 개정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공개채용 되셨는데 간사 부분에 대한 게 정관에 없었고 또 모집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이 공개채용 되셨는데 간사 부분에 대한 게 정관에 없었고 또 모집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김진년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김진년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을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위원회의 위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 절반 이상이 갈등 관련 전문가들로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위를 읽어보면 한국갈등관리 조정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SH공사 갈등미디에이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 등등해서 갈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복단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안들을 다루고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요. 과장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성과 같은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을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위원회의 위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 절반 이상이 갈등 관련 전문가들로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위를 읽어보면 한국갈등관리 조정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SH공사 갈등미디에이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 등등해서 갈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복단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안들을 다루고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요. 과장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성과 같은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작년에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에 의뢰한 건수는 총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중 3건은 의뢰자 요청에 따라서 중단되었고요. 나머지 3건은 모두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정 성공률은 100%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특히 성공사례를 보면 의원님들도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7-1 택배갈등, 문원세곡마을 주차장 조성 요청, 장애인파크골프장 3건 다 전부 완료되어서 갈등관리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에도 3건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금 지원이라든지 2단지 경로당 사용, 향촌마을의 비석 위치 갈등’, 해서 조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2024년에도 3건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금 지원이라든지 2단지 경로당 사용, 향촌마을의 비석 위치 갈등’, 해서 조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저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사용시간대를 나눠서 조화롭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좋은 조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사업성과였던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단지에서 경로당 시설과 관련해서 추가사용을 할지 아이들 보육시설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한데 이또한 다수의 주민들을 만족할 수 있는 원활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파트 내에 아까 2단지 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과천에 굉장히 많은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천시가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 울타리 이내에서의 여러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단지에서 경로당 시설과 관련해서 추가사용을 할지 아이들 보육시설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한데 이또한 다수의 주민들을 만족할 수 있는 원활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파트 내에 아까 2단지 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과천에 굉장히 많은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천시가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 울타리 이내에서의 여러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갈등과 갈등 해결하는 교육을 내년부터는 한번 저희가 아파트 내에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신다면 아파트 내 입대의라든지 입주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사업을 구상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모든 갈등 하나하나를 공공이 다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최소한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기초체력을 만드는 일은 우리 과천시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갈등 하나하나를 공공이 다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최소한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기초체력을 만드는 일은 우리 과천시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운영이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문원동 세곡마을 주차시설 예정부지 사용에 관한 갈등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세곡마을에는 주차장 부지가 시가 좀 있고요. 일부 시민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장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서 미집행 시설의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린 상황에서 그분들은 체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민들과 저희와 갈등위원들도 만나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든지 말씀을 드려서 세곡마을의 주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쉽지 않았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배분 현황과 사업내역 중에 이번에 보니까 과천시 새마을회 사업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사업내역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배분 현황과 사업내역 중에 이번에 보니까 과천시 새마을회 사업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사업내역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2023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공모사업이 아닌 그것을 지정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다만, 새마을회에서 공모해서 반응이 좋은 몇 가지 사업은 동일한 사업은 지정사업으로 다 편성하고 김장이라든지 반찬나누기라는 것은 하나로 통합을 시켰어요. 특히, 수요가 없는 것, 집들이센터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이번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삭제할 것은 과감히 삭제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가 2024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공모사업들 중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정사업으로 돌리셨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지정사업으로 돌리고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성과 대비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래서 지금 과천시 새마을회 사업내역은 줄었으나 예산 대비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내역을 세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몽골 해외사업은 지금 몽골이 약간의 사막화가 되어 있어서, 기존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코로나 이후에 몽골 사업을 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주는 것 어떠냐 해서 내일 새마을회에서 몽골로 3박 4일 출발하시고, 현장을 이번에 답사를 하고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한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0월에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몽골해외봉사 활동은 몽골이 사막화 되는 현상을 저희가 식수를 심어주기 위해서 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내일 사전답사를 떠나시고 본격적인 사업은 10월에 할 예정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옆 페이지 보면 2023년도 사업내역 중에 지원액은 있었으나 정산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액이 없었을까요?
더불어서 그 옆 페이지 보면 2023년도 사업내역 중에 지원액은 있었으나 정산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액이 없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것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국민독서경진대회랑 문화의 한마당 참가.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것은 참가자가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 하나였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고...
○우윤화 위원 주최 사업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과천 관내에서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2023년도에 저희가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중복되고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사업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혹시 다른 단체들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과천시 특성상 고향사랑기부금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를 했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고향사랑기부제 작년 목표액은 1,000만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3,000만 원 해서 한 2,0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온 이유는 연말정산을 해 주다 보니까.
○황선희 위원 연말정산을 하면 혜택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12월에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3,100만 원 정도 있고요. 기금운영계획은 사회적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르신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지역주민문화예술 보건사업으로 해서 2,760만 원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목표액은 1,000만 원이었는데 한 해 동안에 2배 이상 해서 3,100만 원을 모금하셨고 아마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액공제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목적달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또 애쓰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기부금 사용을 동의 없이 절차 없이 선정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기부금 사용을 동의 없이 절차 없이 선정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제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올 한 해 동안 모인 3,000만 원으로 사용할 계획은 정보과학도서관 장서 구입 2,560만 원, 어린이도서관 눈높이의자 구입 200만 원, 어르신들이 올바른 걷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240만 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카드뉴스를 봤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게 시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해 주셔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 중에 조직인사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관리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 대대적으로 많이 개편을 했고 사실 작년에도 조금씩 개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과천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또 관리해야 될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런 개편들이 좀 시의적절하게 잘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 ‘이야기마당’ 그런 거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원들 그 자리에서 많이 받는데 저도 참석해 보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지정타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새로 관리하고 계획해야 할 도로의 총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길이 면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는데 혹시 또다시 개편계획이 있으면 건설과에 도로 부분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일의 양이 많아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건설과 도로 부분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부분은 다음에 인력재배치 추진계획이 있다면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 중에 조직인사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관리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 대대적으로 많이 개편을 했고 사실 작년에도 조금씩 개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과천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또 관리해야 될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런 개편들이 좀 시의적절하게 잘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 ‘이야기마당’ 그런 거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원들 그 자리에서 많이 받는데 저도 참석해 보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지정타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새로 관리하고 계획해야 할 도로의 총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길이 면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는데 혹시 또다시 개편계획이 있으면 건설과에 도로 부분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일의 양이 많아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건설과 도로 부분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부분은 다음에 인력재배치 추진계획이 있다면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인력보강이라든지 재배치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꼭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해외교류 물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렸는데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다음 달에 가봤더니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해외교류 물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렸는데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다음 달에 가봤더니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감사합니다. 끝나고 바로 그다음 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볼 때마다 매번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웃음)
그러다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해외친선 우호교류도시가 주신 자료에 보면 5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해외친선 우호교류도시가 주신 자료에 보면 5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5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난닝시, 벌링턴시, 시라하마정, 페사로시, 마발라캇시 해서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호도시를 맺게 되는 어떠한 절차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우리 시도 국제교류에 발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 6월에 국제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하면 면적이라든지 인구,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산업이라든지 지역 특성의 상호보완성,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그밖의 외교적 특수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교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행정교류도 있고 문화예술교류, 또 민간교류만 이루어지는 일본의 시라하마정 같은 곳도 있고 청소년의 어학연수만 이루어지는 마발라캇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미래100년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앞으로 과천이 미래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적인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우호협력 도시들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교류는 진행되었다 하지만 교류가 미비하거나 이럴 경우에 과천시민들이 이런 새로운 우호협력도시를 맺음으로써 자긍심도 있고 과천시의 미래100년에 또는 과천시가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도시들과 함께 우호협력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과 그런 발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실 계획이라든지, 제가 미래100년자문위원회 안건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미래100년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앞으로 과천이 미래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적인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우호협력 도시들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교류는 진행되었다 하지만 교류가 미비하거나 이럴 경우에 과천시민들이 이런 새로운 우호협력도시를 맺음으로써 자긍심도 있고 과천시의 미래100년에 또는 과천시가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도시들과 함께 우호협력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과 그런 발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실 계획이라든지, 제가 미래100년자문위원회 안건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민간교류만 있는 시라하마정도 과천의 규모랑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계속 여성배구단만 교류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과천의 미래100년에 맞춰서 그런 플랜에 맞춰서 조금 더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단절은 그렇지만, 과감한 정리와 과감한 발굴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홍보담당관 쪽에서 뉴욕도 갔다왔는데 혹시 그쪽과도 벤치마킹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는 안 두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기는 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획홍보담당관 쪽에서 뉴욕도 갔다왔는데 혹시 그쪽과도 벤치마킹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는 안 두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기는 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갔다 온 직원들이 발표회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했고 프레젠테이션도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과천의 미래100년과 과천의 발전을 글로벌하게 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진척을, 그리고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친선 및 우호교류 도시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에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발굴하고 내용 면에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친선 및 우호교류 도시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에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발굴하고 내용 면에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공무원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도 드리고 정말 과천시의 시민들이 행복한 만큼 공무원들도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셔서 감사인사드리면서 또 하나 우리와 가까운 노동자들 공무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개선사항이 이루어진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공무원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도 드리고 정말 과천시의 시민들이 행복한 만큼 공무원들도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셔서 감사인사드리면서 또 하나 우리와 가까운 노동자들 공무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개선사항이 이루어진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은 저희가 복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휴양시설 콘도라든지 상조물품, 가족친화문화관람비 그런 것은 다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직원격려상품권 해서 똑같이 저희가 7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고 출산장려금, 직장동호회 활동 같은 것, 일단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니까 휴가도 25일이고 따지고 보면 저희보다 나으면 낫지 작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공무원들은 제가 임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꾸준히 공무원 정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공무직 정수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공무직 정수는 지금 167명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2022년도와 비교하면은 줄어든 상태인가요, 늘어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줄진 않았습니다. 일단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정년이 있어서 바로 나갔다 뿐이지 정수는 거의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건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 도시가 지식정보타운까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는 3기 신도시도 개발되는 게 예고되는 상황인데 공무직 관련해서도 정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쪽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자원위생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 부분 위탁을 주고 하느냐 아니면 더 뽑아서 하느냐는 지금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난지는 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불가피하게 반드시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구해서 위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경우에는 위탁을 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과천시가 계속해서 운영해오던 부분이면 더 건강한 근무형태인 과천시의 직접 고용형태로 공무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시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노동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과천시에서 환경미화원 근태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과천시에서 환경미화원 근태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근태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자원위생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원위생과 때 다시 한번 여쭤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제가 일부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사실 대부분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과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제도의 미비한 점을 악용해서 공무직 전체를 먹칠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과천시가 조금 더 단호하게 대응해서 전체적인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 그다음에 지도와 관련해서는 자원위생과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과천시가 조금 더 단호하게 대응해서 전체적인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 그다음에 지도와 관련해서는 자원위생과에...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원위생과에서 하고 거기서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징계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징계뿐만 아니라 또 시스템적으로 출결과 관련해서 더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주는 부분이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제가 자원위생과 때 행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치행정과가 같이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육아응원근무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국에서 가장 도전적인 근무제도인데, 읽어보면 일주일에 4일은 6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시스템이래요. 굉장히 엄청 파격적인 거여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엄두를 못내는 걸 경기도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과천시에서 물론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과천시의 근무제도도 좀 더 육아를 응원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아기 낳고 공직생활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의 배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봅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육아응원근무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국에서 가장 도전적인 근무제도인데, 읽어보면 일주일에 4일은 6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시스템이래요. 굉장히 엄청 파격적인 거여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엄두를 못내는 걸 경기도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과천시에서 물론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과천시의 근무제도도 좀 더 육아를 응원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아기 낳고 공직생활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의 배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진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공의 노동 형태가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육아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 ‘과천시청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천시가 좀 더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그에 따라서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그것대로 또 의회와 함께 고민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54페이지 직원능력개발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로 직원능력개발교육에 대해서 잡혀있고요. 여기 보면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과천시 전직원 힐링 교육, 직급별 실무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는데요. 이 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4페이지 직원능력개발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로 직원능력개발교육에 대해서 잡혀있고요. 여기 보면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과천시 전직원 힐링 교육, 직급별 실무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는데요. 이 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식과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전직원 힐링 워크숍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임용 갓 들어온 직원들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가치 형성과 공직생활 적응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또 아시다시피 실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저희가 고민하다가 직급별 역량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급은 부시장님이 하셨고, 7급은 국장님이 하셨고, 9급은 제가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이 뭔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위주로 해달라고 직원들한테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식과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전직원 힐링 워크숍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임용 갓 들어온 직원들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가치 형성과 공직생활 적응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또 아시다시피 실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저희가 고민하다가 직급별 역량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급은 부시장님이 하셨고, 7급은 국장님이 하셨고, 9급은 제가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이 뭔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위주로 해달라고 직원들한테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직급별 실무 역량강화 교육은 부시장님이라든지,국장님, 과장님들이 실질적인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6급, 7급...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8, 9급.
○우윤화 위원 9급, 8급 직원들한테 강의를 하셨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전직원 힐링 교육은 작년에만 시행했던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작년서부터 전직원,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전직원 힐링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 간 소통하고 서로 아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 3년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 아닌 옆에 있는 신규직원도 서로 모르다 보니까 이게 빨리 시급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전직원 워크숍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전직원 힐링 워크숍에 격려차 갔었는데 교육 참여 인원이 270명이면 몇 회차로 나눠서 진행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4회로 나눠서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6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자들에 의해서 한 270명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신청 위주로 받았었는데 본인이 안 가는 사람은 평생 교육을 안 가요. 교육을 평생 안 가면서 외국에 간다는 기회가 있으면 외국 가겠다고 바로 나와요. 그런 사람은 저희가 과감히 안 되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70명 했는데 저희가 620명 다 갈 수 있도록 기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 동참할 수 있는 걸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6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지만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통의 시간들이 부족한 관계로 옆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친밀도라든지 관계 개선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직원 힐링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가보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소통의 시간도 있어서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국장님이라든지 실·과장님하고도 신규직원부터 다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아보였거든요. 이런 힐링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참여인원들이 많이 적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우윤화 위원 그때 제가 참여했을 때는 기념품도 굉장히 센스 있게 준비를 해주셔서 아직까지도 청내에 돌아다녀 보면 직원들이 그때 받았던 기념품들 텀블러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갖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참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음번에는 언제로 이런 힐링 교육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다음번에는 언제로 이런 힐링 교육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올해는 자매도시인 동해로 가려고 7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매도시인 동해.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망상 쪽으로 해서, 그때는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작년에 두 분이 오셨는데 올해는 다 오셔서 망상해수욕장에서 한번, 저는 개별적으로 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우윤화 위원 과장님께서 올해 6월까지가 임기셔서 아마 개인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늘 이렇게 과천시청에 있는 많은 후배 직원들을 챙겨주시고 늘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까지 이런 힐링캠프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가실 거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열심히 챙겨서 후배들이 과천시청이 최고라는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역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과장님다운 면모였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힐링 교육을 통해서 요즘 소통의 부재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처우라든지 근무 환경, 근무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2024년도 힐링캠프도 가장 멋진 힐링캠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과장님다운 면모였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힐링 교육을 통해서 요즘 소통의 부재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처우라든지 근무 환경, 근무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2024년도 힐링캠프도 가장 멋진 힐링캠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과천시 국기 게양 지정일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본청 앞에 국기 게양대를 변화시켜 준 점에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맞춰서 바꿔주신 건 감사한데,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제일 자주 접하는 데가 체육공원 같은 데입니다. 체육관, 체육공원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사 때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애국가 제창을 꼭 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과천시 국기 게양 지정일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본청 앞에 국기 게양대를 변화시켜 준 점에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맞춰서 바꿔주신 건 감사한데,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제일 자주 접하는 데가 체육공원 같은 데입니다. 체육관, 체육공원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사 때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애국가 제창을 꼭 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과천시에서 3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해 주셨습니다.
6월 말에 공로연수 떠나신다는데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항상 격이 없는 선배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과천시민을 위해 묵묵히 근무해오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과천시에서 3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해 주셨습니다.
6월 말에 공로연수 떠나신다는데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항상 격이 없는 선배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과천시민을 위해 묵묵히 근무해오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갑자기 눈물이 뭉클거리네요.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슴에 새겨 담고요. 이 모든 게 뒤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슴에 새겨 담고요. 이 모든 게 뒤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위원장 이주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회의내용을 보니까 2023년 9월 11일에 과천공연예술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올해 과천축제도 굉장히 대규모 공연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회의내용을 보니까 2023년 9월 11일에 과천공연예술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올해 과천축제도 굉장히 대규모 공연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다른 것은 몰라도 과천시에서 가장 그래도 규모 있는 행사가 예술축제하고 밤줍기대회 행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하고 반드시 서면이 아닌 대면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난해에도 코로나에서 본격적으로 해방된 그런 해방감과 플러스 굉장히 이름있는 가수가 왔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이러다 정말 인명피해 날 수도 있겠다,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데 올해는 지금 더 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멋진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면 다 무효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축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 재즈피크닉도 그렇고 낮은 펜스를 치고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행한 것 같은데, 올해도 폭염 혹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양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홍수라든지 폭염에 어떻게 대비하고 위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축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 재즈피크닉도 그렇고 낮은 펜스를 치고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행한 것 같은데, 올해도 폭염 혹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양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홍수라든지 폭염에 어떻게 대비하고 위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획도 다 세웠고 또 예행연습도 했는데 사실 올해 기후 사항을 예측해 보면 폭염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고 또 폭우는 지엽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릴 것 같아서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구축해놓고 계속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염 대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돌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일전에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대피소라든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출력하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죄송한데, 전반적으로 안전재난팀에서 과장님께서는 회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전년도에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점점 인구는 늘어나고 행사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사할 때 유입되는 인구도 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지정타가 생겼기 때문에 전년에도 보면 피크닉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 외의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는데 외부에서 처음 맞이하고 과천을 익히기 위해서 축제를 보러오고 공연을 보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을 유비무환으로 대책하고 있는 것 같고, 대피소도 마찬가지로 폭염대피소, 폭설대피소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 현판도 붙여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지정타에 그렇게 지정할 곳은 있습니까?
그 외에 또 지정타에 그렇게 지정할 곳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폭염·폭우대피소는 직원들이 이미 사전점검을 다 끝내놓은 사항이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불이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폭염·폭우 대비해서 5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저희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소규모 공연부터 시작해서 큰 공연 같은 게 계속 꾸준히 있는 바람에 아마 사회재난팀이나 자연재난팀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해가 떠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정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정타는 사실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는 그늘막 같은 것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가 조금 기울어진 것도 있는 걸 봤습니다. 지정타 같은 경우 정식으로 아직 인수인계를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늘막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LH와 협의를 하고 인력으로 직접 펼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적인 자동 펼침보다 조금 약하다 보니까 또 폭우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인력으로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고 지대가 약하면 조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재천에 차단기 제가 그것도 세 종류를 관찰하고 왔거든요. 그냥 문형, 바리케이드형, 차단 내리는 거 몇 가지 얼핏 보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양재천도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다 설치했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양재천 자동 차단막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공원농림과 하천팀에서 설치했는데 자동 내려가는 가림막을 시범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얘기해서 차단막을 시민들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몇 가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쨌든 양재천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라는 게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류지역이고 한꺼번에 불어났다가 한꺼번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대응을 상당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 매월 한 번씩 초등학교, 중앙동, 관악산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안전 관련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 관련해서는 관악산도 중요하지만 양재천 관련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일시적으로 넘치는 걸 주민들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DVD 자료도 있고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그쪽에도 캠페인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이 여름에 폭우·폭서·폭한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감사드리며, 또한 재난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바로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을 갈현동에도 추가로 설치하는데 스마트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것은 스마트형이 아닙니다. LH에서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LH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과천시의 스마트 그늘막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조금 안타깝지만 그늘막 설치는 비용이 한 200여만 원 하고, 스마트 그늘막은 한 800여만 원 하거든요.
○황선희 위원 4배 차이가 나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정보타운은 아직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는 교체하면서 다른 곳에 설치된 곳에는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규 설치한 곳이 중앙동, 과천동, 별양동, 부림동인 것 같고요.
이게 지식정보타운이 아직 과천시에 이관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은 얼마든지 과천시가 시비를 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LH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원도심에 있는 스마트그늘막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같은 과천시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스마트그늘막, 원가가 4배 차이 나는 이게 설치되어 있는 지정타 입주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과천시민인데 아직 이관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도 아니고 여름에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이 시설물조차도 과천시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시민이면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식정보타운이 아직 과천시에 이관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은 얼마든지 과천시가 시비를 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LH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원도심에 있는 스마트그늘막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같은 과천시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스마트그늘막, 원가가 4배 차이 나는 이게 설치되어 있는 지정타 입주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과천시민인데 아직 이관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도 아니고 여름에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이 시설물조차도 과천시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시민이면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신도시조성과랑 LH에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이왕에 설치해 줄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좀 요구를 하고 유도를 하는데...
○황선희 위원 우리가 지금 본도심에 설치 교체한 4대가 도비 보조금까지 투입이 된 거잖아요. 시비 80%, 도비 20%. 그렇다면 LH에 이렇게 대응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LH가 문제인 거예요, 과천시가 문제일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LH가 문제이죠.
○황선희 위원 LH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건가요? 니가 하면 대응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본도심에 추가로 사업 추진하는 게 도비 보조금 20%, 시비 80%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LH와 과천시가 대응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LH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스마트그늘막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지역이 넓거든요, 횡단보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어려워서 LH에서도 조금 비용이 절감되는 그것으로 했는데 일단 협의는 해서 LH에서도 장기적으로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황선희 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LH가 그렇게 저품질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전혀 개입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민, 또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고요.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LH이고요. 제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LH의 저품질 시공 문제는 우리 과천시가 가만히 놔둬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현재상황으로는 지식정보타운에 그늘막 설치는 이미 거의 다 됐다고 보거든요.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스마트그늘막으로 저희들이 좀 강하게 요구를 하겠는데 지금 웬만한 횡단보도라든지 주민들이 기다리는 그런 곳에는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일부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예산을 따서 되면 아마 LH에서도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식정보타운, 갈현동 외에 다른 곳도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마다 우선적으로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식정보타운, 갈현동 외에 다른 곳도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마다 우선적으로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특히 지식정보타운은 녹지도 본도심에 비해서 부족하고 수목도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햇빛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품질 높은 스마트그늘막이 설치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시민들은 과천시에서 LH가 하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당연히 투입해야 되고요, LH에게 강하게 협상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당연히 투입해야 되고요, LH에게 강하게 협상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LH에 찾아가든지...
○황선희 위원 지금 당장 찾아가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본도심에 설치된 것 이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식정보타운이 새로 만들어지고 조성된 곳이다 보니 느낌적으로는 더 새것이고 최신의 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최신의 것이 아닌 보다 낮은 품질의 것이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나 시민들이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품질의 스마트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식정보타운이 새로 만들어지고 조성된 곳이다 보니 느낌적으로는 더 새것이고 최신의 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최신의 것이 아닌 보다 낮은 품질의 것이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나 시민들이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품질의 스마트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365일 언제나 긴장감 속에 계시는 안전재난과여서 특히나 여름이 오면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온 오물풍선 때문에 화재 발생했었습니다. 그 경위, 또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65일 언제나 긴장감 속에 계시는 안전재난과여서 특히나 여름이 오면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온 오물풍선 때문에 화재 발생했었습니다. 그 경위, 또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과천에는 오물 쓰레기가 5건이 낙하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민간 저기에는 군부대에서 가고 직접 처리한 것은 3건이고 시에서 직접 갔던 것은 관악산 등산객이 신고했던 그곳과 최근에 용마골에 산불 발생했던 거기, 사실 처음에는 모르고 불을 끄다보니까 나무 위에 풍선 같은 게 있어서 군경에 신고를 하니까 그게 나와서, 현재 5건이 과천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 군에서 다 수거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재산피해라든지 인명피해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우윤화 위원 5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데 그때 자연발화되는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시민들이 좀 많이 놀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는 없이 안전하게 끝냈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확실한 화재 원인을 못 밝혀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밝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5건 외에는 현재까지는 발생된 상황이 없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모든 게 행사 전날 안전관리계획이 넘어오고 텐트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일 행사다 하면 전날 4시, 5시에, 물론 전문가들이 시설점검을 하고 바로 즉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있을 경우에는 공연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전 때문에. 최대한으로 안전관리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됐든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대규모 공연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미 예매라든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좋은 공연을 보러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과천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재난과라든지 여러 부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책 같은 것도 잘 세우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어떤 식으로 과천에서는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계획이신지?
그래서 이런 대비책 같은 것도 잘 세우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어떤 식으로 과천에서는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계획이신지?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쪽에서 계획도 아직 안 오고 일정만 잡혀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한테 직접 넘어와야 서류검토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을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열렸던 행사들을 보면 대충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이 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해가 제대로 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런 공연은 저희들이 또 한번도 안전검사를 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면 기존에 했던 그런 것도 좀 문의를 해 가면서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곧 폭염, 폭우 때문에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 주셔야겠고 여러 가지 공연들도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에 더 많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곧 폭염, 폭우 때문에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 주셔야겠고 여러 가지 공연들도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에 더 많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하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실수도 해서 그럴 일도 있겠지만 아마 장시간 동안 가스라든지 뭘 틀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소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혹시 그런 염려가 되어서 부엌에 장기적으로 육수를 낸다든지 탕을 만들려면 오래 끓여야 되는 그런 육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비탕 무슨 탕 이렇게 해서 하려면 육수를 장기간 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방 같은 데는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들에게 교육을 특별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대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과천시에서 화재가 총 4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보면 원주암 카센터, 옛골토성 해서 한 5건 정도인데 사실 화재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간다중이용시설, 이마트라든지 새서울프라자 이런 곳은 수시로 화재 전문가, 소방전문가, 전기 이런 분들 투입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와중에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추가로 해서 계속 화재 관련해서 점검을 계속하는데도 화재가 난다는 게 기계적 결함도 있고 전기적 결함도 있고 사용자의 부주의도 있다보니까 1년 365일 계속 불조심 캠페인을 하고 안전점검을 해도 불이 나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영주 위원 불이 나는 것을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깊게 보고,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틀어놨을 때, 사실 저도 가끔가다 태워먹었어요. 갖다버리기도 하고 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불 앞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몇 번 태워 먹고 난 다음에는 타이머를 항상 갖다 놔요. 타이머 갖다 놓으면 얘가 울리면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태워 먹은 적도 없고 갖다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밤새도록 고아야 될 경우, 밤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경우 그런 것을 주의 주자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상공인들한테 특별히 더, 왜냐하면 보세요, 작은 불이 전소된 것 보세요. 자동차 카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알고 있는 목조로 된 그 건물도 그렇고 완전 전소됐지 않습니까? 사전에 누군가가 잘 주의 깊게 했으면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도 주기적으로 계몽 홍보라든지, 전화이든 문자이든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밤새도록 고아야 될 경우, 밤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경우 그런 것을 주의 주자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상공인들한테 특별히 더, 왜냐하면 보세요, 작은 불이 전소된 것 보세요. 자동차 카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알고 있는 목조로 된 그 건물도 그렇고 완전 전소됐지 않습니까? 사전에 누군가가 잘 주의 깊게 했으면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도 주기적으로 계몽 홍보라든지, 전화이든 문자이든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화재는 1년 365일 시기별, 명절 때라든지 분기별, 반기별 계속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귀여운 어린이 얘기가 있네요. 올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어린이 안전보안관, 우리 과천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진행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청자들을 받아서 합격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보내서 활용하고 있다고 거기까지만...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고학년인 것 같은데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과천시에서 선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발을 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명단을 올린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도에 명단을 올린 거기까지 진행사항이고. 그 외에는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서 안전한 학교, 주변 안전, 스스로 지키는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행안부 지침을 보면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특교세도 받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계획 안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거기까지는 아직 특별한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없어서...
○황선희 위원 제가 행안부 지침을 보고 있거든요. 행안부 지침에는 올해 3월에 벌써 내려와 있는 상황에 보면 활동사항이 잘 되어 있는 곳에는 특교세 교부 방침으로 있고 재정인센티브 부여 추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안전히어로즈에서 발굴된 곳은 필요 시 즉시 특교세 지원도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수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표창 이외에도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할 정도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과천시도 지금 시작을 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안전히어로즈에서 발굴된 곳은 필요 시 즉시 특교세 지원도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수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표창 이외에도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할 정도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과천시도 지금 시작을 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이제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재정적인 그런 것은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하니 우리 특교세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책자 9쪽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TF팀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에 과천시가 중대재해 전담조직 구성에서 구성요건이 미달됐고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감사결과를 받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다 해소되어서 지금 TF가 꾸려져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책자 9쪽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TF팀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에 과천시가 중대재해 전담조직 구성에서 구성요건이 미달됐고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감사결과를 받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다 해소되어서 지금 TF가 꾸려져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다 해소됐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업무를 갖다 중복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제로 한 분을 갖다 공고해서 뽑고 있는데 마침 오늘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합격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완전체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중대재해예방팀에 3명이 있는데 1명 더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팀장 외 3명이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온전하게 다른 업무 수행 없이 이 일만 하는 전담조직이 과천시에는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산업 재해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과천 관내 지정타에 들어온 기업 중에 500명 이상인 사업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도 안전재난과 이 팀에서 하는 걸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검토를 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업장에 이런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관리도 과천시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것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사업장은 사업장 나름대로 꾸리는 것이고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은 과천시 내에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과천시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관련해서 수급인 선정 시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말씀 중에 아마 자원순환과 쪽의 업무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어서 혹시 이 과에서 그 후에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중대재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기까지만 파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급인 평가 미시행이어서 시행을 하라는 감사결과를 받았거든요. 그 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챙겨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자원순환과 업무라고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조항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과에서 한번 문의해서 수급인 평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TF에서 하는 일 중에 근골격계 부담요인 조사도 이 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한테 검사하는 그런 일이 3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라 해서 2021년에 했었고 올해 또 하는 해라고 작년 질의를 통해서 파악됐는데요. 혹시 올해 이분들 조사나 관련해서 검사나 이런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TF에서 하는 일 중에 근골격계 부담요인 조사도 이 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한테 검사하는 그런 일이 3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라 해서 2021년에 했었고 올해 또 하는 해라고 작년 질의를 통해서 파악됐는데요. 혹시 올해 이분들 조사나 관련해서 검사나 이런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9월 10일경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9월에 검사계획이 잡혀 있다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이주연 9월에 특정된 병원이나 이쪽으로 안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이주연 건설과, 자치행정과,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자원위생과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아무래도 한쪽만 계속 쓰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근골격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경에 잡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상반기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반기 다 지나고 상반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지금까지는 진행된 게 없고 9월에 실시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우윤화 위원 원래 이거 경기도에서 상급기관 감사해서 중대재해예방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적극행정담당관에 있는데 혹시 안전재난과에도 이런 시정조치, 행정상 조치에서 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 중에서도 다른 업무와 중복하면 그런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의 감사에 행정상 조치로 주의를 받았던 것은 다 해소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과에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다치신 분께서 뭔가 이런 산책 도중에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혹시나 해서 안전재난과에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알아보다가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과천시에서 이렇게 혹시 안전보험에 보상을 받으시거나 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과에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다치신 분께서 뭔가 이런 산책 도중에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혹시나 해서 안전재난과에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알아보다가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과천시에서 이렇게 혹시 안전보험에 보상을 받으시거나 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2023년도에도 있었고요. 2024년도에도 있었는데 보험료 지급이 2023년도에는 1,225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24년도에는 뺑소니 무보험 상해보험, 개물림 이런 거 해서 1,55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2023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고 2024년도 두 건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2023년에도 자연재난 후유장애로 했고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사망해서 위로금 그렇게 해서...
○우윤화 위원 혹시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발생건수가 낮은 것은 보면 홍보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해당되는 사례가 적어서 그럴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안전캠페인을 매월 한 번씩 직접 나가서 시민들 많은 곳에 가서 하면서도 이런 보험 관련해서도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내용은 알고 계신데 보장이 조금 폭넓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재난배상보험이라든지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두 가지는 사실 지급한 사례가 한 번도 없고 시민안전보험에만 몇 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끔 가다 서울시라든지 타 지자체 보면 보장성 보험을 많이 개발을 해서 계속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수집을 해서 2025년도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장보험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자료는 꾸준히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수집을 해서 2025년도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장보험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자료는 꾸준히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신 걸로 보여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보장에 있는 혜택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2024년도에는 거기에다가 보장성이 5개가 추가로 됐거든요. 의료법률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상수술비, 원래는 개물림사고 상해가 없었는데...
○우윤화 위원 이것도 추가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난 상해에 있을 때도 후유장애로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물론이겠지만 다양한 사고가 처음 듣는 사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계속 연찬을 하면서 보장보험성을 키우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 보험은 사고를 당하신 분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저희들이 인지한다고 그러면 알려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자동으로 된다는데...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자동으로 된다는데...
○우윤화 위원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으로 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수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렇죠, 보장성이다 보니까.
○우윤화 위원 과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해 주시는 이런 보험들이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혜택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장이 되는 내용들도 확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확장성을 좀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장이 되는 내용들도 확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확장성을 좀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기획팀장 전은하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 자체가...
○위원장 이주연 아, 가입 자체가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안전기획팀장 전은하 보험금 청구를 해당 보험공제회에...
○위원장 이주연 팀장님 소속과 이름 밝히고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전은하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장 전은하입니다.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주연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안전기획팀장 전은하 네, 본인이 신청해야지, 저희가 보험사가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이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청구하고 보장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만약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어디에 이거를 얘기해야 될까요?
○안전기획팀장 전은하 지방재정공제회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 리플렛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그러한 해당기관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고 저희한테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기관을 안내해 드리면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공제회에 신청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안전재난과든 아니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든 아무래도 가까운데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런 데에도 이렇게 다 안내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기획팀장 전은하 일단 홈페이지에, 과천사랑지이나 이런 데 저희가 게재해 드렸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막상 신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과천시에 다 보험 들어 있으니까 이거 청구하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전거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과천시에 다 보험 들어 있으니까 이거 청구하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전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위원장 이주연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소관사항 8건으로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소관사항 8건으로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적극행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 가운데 제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4년도 4월 20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유자 관련한 법률자문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요. 과천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법무법인 여섯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일까요?
지금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 가운데 제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4년도 4월 20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유자 관련한 법률자문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요. 과천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법무법인 여섯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일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현재 6개 법무법인이 있고 법무법인 지인,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성현, 법무법인 덕수 이렇게 6개 법무법인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내용에서 보면 전체적인 사건사고 항소나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으나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난 하수슬러지 민간시설에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70억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배상금으로 67억 3,700만 원을 배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경우 지금 여섯 개소가 있는데 보통은 몇 개소에다가 자문을 구하시게 되나요?
보통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경우 지금 여섯 개소가 있는데 보통은 몇 개소에다가 자문을 구하시게 되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 3개 법인 또는 4개 법인 정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럴 경우 지금 이번 건에 관련해서는 6개 법무법인 가운데 4개소에 질의문답을 보내셨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자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서 홀수로 질문사항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개소에 질의문답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11월 24일에 질의 두 가지 내용을 4개소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내용 두 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법원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 케이엠에너지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케이엠에너지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물을 과천시 소유권으로 이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두 번째는 시설물 무상귀속 요청 방법 절차 및 무상귀속 요청 불응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11월 24일에 질의 두 가지 내용을 4개소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내용 두 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법원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 케이엠에너지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케이엠에너지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물을 과천시 소유권으로 이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두 번째는 시설물 무상귀속 요청 방법 절차 및 무상귀속 요청 불응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 4개소인 대환과 성현, 덕수, 지인이 질의에 응답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사뭇 다르게 응답이 왔습니다.
(화면 제시)
제가 주요 내용들을 짚어서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과천시로 시설물 귀속이 가능하다고 했고, 법무법인 성현에서도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과천시로 시설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맞지요?
(화면 제시)
제가 주요 내용들을 짚어서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과천시로 시설물 귀속이 가능하다고 했고, 법무법인 성현에서도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과천시로 시설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맞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계약종료로 보기 어렵고 그러나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효력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지인에서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케이엠에너지는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도출해 주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상충돼 있는 4개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이 처리에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요?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법무법인 지인에서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케이엠에너지는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도출해 주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상충돼 있는 4개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이 처리에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요?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희가 법무법인에 질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질의를 하느냐면, 사전에 내부적인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실무자들하고 담당 팀장, 과장들하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자문해 주신 것처럼 귀속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주관해야 하는 환경사업소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법률자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법률자문을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내지 4개소에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네 군데 정도 법률자문을 하는 것도 적게 하는 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법률자문을 받는 건 이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받는 것이지 변호사가 의견을 준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대 3이 되든지 아니면 4 대 1이 되든지, 5 대 0이 되든지 그렇게 의견이 일치돼서 나오면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의견이 둘로 나눠진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경우 저희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도 자문을 받아보니 2개의 의견으로 갈라졌던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가 검토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과천시에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닌 민법 제548조제1항의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해야 한다. 그다음에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최종적인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각자의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률자문을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내지 4개소에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네 군데 정도 법률자문을 하는 것도 적게 하는 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법률자문을 받는 건 이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받는 것이지 변호사가 의견을 준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대 3이 되든지 아니면 4 대 1이 되든지, 5 대 0이 되든지 그렇게 의견이 일치돼서 나오면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의견이 둘로 나눠진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경우 저희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도 자문을 받아보니 2개의 의견으로 갈라졌던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가 검토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과천시에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닌 민법 제548조제1항의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해야 한다. 그다음에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최종적인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각자의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윤미현 위원 답변과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원판결문 민법 규정 등을 종합검토한 바 손해배상금 지급을 이유로 케이엠에너지가 설치한 시설물이 과천시로 무상귀속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렇게 저에겐 답변을 줬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뭐였냐면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원판결문 그리고 민법 규정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만을 제가 보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아본 의견서의 내용을 제가 정말 현미경으로 뒤집어 보듯이 꼼꼼히 봤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뭐라고 답변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도표에서 보셨던 덕수와 지인으로부터는 이것이 과천시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덕수의 자문 답변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답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 시는 상대방과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무상귀속 등을 합의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법이라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천시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체해서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행위와 공고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시설물이 과천시 것으로 무상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답변을 줬다는 거죠. 부정적인 답변을 줬던 덕수에서 조차도.
그리고 또 하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지인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인의 답변도 부정적인 답변이라고 의회에는 보고를 해주셨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의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반환할 의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민법상 해제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는 사업 부지를 원상회복하여 과천시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까지는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만 원고에게는 사업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을 할 의무를 있는 것이지 해제되었다고 하여 지상시설물을 무상으로 과천시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답변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데’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본 건에서는 이미 사업 부지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시설물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여 사업 부지를 반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므로 판례에 따르면 현 상태대로 과천시가 인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법무법인 4개소로부터 모든 답변들을 종합해 본다면 하수슬러지처리 민간시설은 소유가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과천시일까요 아니면 민간인 케이엠일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뭐였냐면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원판결문 그리고 민법 규정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만을 제가 보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아본 의견서의 내용을 제가 정말 현미경으로 뒤집어 보듯이 꼼꼼히 봤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뭐라고 답변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도표에서 보셨던 덕수와 지인으로부터는 이것이 과천시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덕수의 자문 답변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답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 시는 상대방과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무상귀속 등을 합의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법이라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천시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체해서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행위와 공고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시설물이 과천시 것으로 무상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답변을 줬다는 거죠. 부정적인 답변을 줬던 덕수에서 조차도.
그리고 또 하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지인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인의 답변도 부정적인 답변이라고 의회에는 보고를 해주셨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의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반환할 의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민법상 해제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는 사업 부지를 원상회복하여 과천시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까지는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만 원고에게는 사업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을 할 의무를 있는 것이지 해제되었다고 하여 지상시설물을 무상으로 과천시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답변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데’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본 건에서는 이미 사업 부지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시설물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여 사업 부지를 반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므로 판례에 따르면 현 상태대로 과천시가 인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법무법인 4개소로부터 모든 답변들을 종합해 본다면 하수슬러지처리 민간시설은 소유가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과천시일까요 아니면 민간인 케이엠일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 중의 하나고 저의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과천시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천시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이렇게 과천시 소유로 하기 위한 원상복구에 관련된 절차로 답변을 주셨던 법무법인 4개소 조차도 이것은 과천시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저희가 67억 3,7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소유는 과천시로 상식적인 선에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나 만 중의 하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법무법인 4개소에 이러한 질의를 했던 것이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다음 행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담당관님 생각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것까지 해서 담당 부서에 통보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 의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견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 또는 환경사업소 내의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시설을 유지하고 쓰는 게 나은지 철거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물이 아마 이게 설치된 게 2012년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기간으로 봐도 한 12년 정도 경과 된 시설물이고 그동안 가끔 시험가동을 부분적으로 한 거 외에는 정상적인 가동을 했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 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훨씬 우리 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물이 아마 이게 설치된 게 2012년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기간으로 봐도 한 12년 정도 경과 된 시설물이고 그동안 가끔 시험가동을 부분적으로 한 거 외에는 정상적인 가동을 했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 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훨씬 우리 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선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관님의 의견이라고 제가 참고로 하고, 제가 그다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다음 행정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의견을 줬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포함한 다른 부분까지 다 검토했을 것이고 그 검토한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이후의 질문은 환경사업소 담당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 내용이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죠.
○윤미현 위원 왜 제가 지금 적극행정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법적인 해석에 의한 공문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의회에 읊조려 주신 법문대로 해석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는 원상복귀에 대한 요청서를 민간인 업체에 두 번 발송하게 됩니다.
제가 꼬집고자 한 것은 이 시설물들에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문, 제가 적극행정담당관님께 소유가 이 해석대로라면 누구의 것일까요를 물어봤죠?
제가 꼬집고자 한 것은 이 시설물들에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문, 제가 적극행정담당관님께 소유가 이 해석대로라면 누구의 것일까요를 물어봤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생각이시든 자문에 의한 것이든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인 자료로는 과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과천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판단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과천시 소유가 아니라고 통보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법무법인이 답변했고 법무법인이 답변한 원문까지도 다 저희가 담당 부서에 보냅니다. 담당 부서는 그것들을 다 보고 검토를 하는 거죠.
저희가 결정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 이렇게 처리하십시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저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저희가 이 내용을 과천시 소유가 아니라고 통보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법무법인이 답변했고 법무법인이 답변한 원문까지도 다 저희가 담당 부서에 보냅니다. 담당 부서는 그것들을 다 보고 검토를 하는 거죠.
저희가 결정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 이렇게 처리하십시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저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윤미현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결정문으로 보내주신 내용, 참고문으로 보내주신 그래서 이 자료 저 자료를 다 내려보내주신 결과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처리방식을 취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 제시)
여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케이엠으로 보낸 두 가지 공문이 있는데요.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1차를 2023년도 12월 19일에 1차를 보냈고 그다음에 2차로 2023년 12월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11월 22일 귀사에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였고 2012년 8월 27일 체결한 유기성 슬러지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이 해제되었기에 민법 제548조 해제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의거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시설을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천시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설치한 하루슬러지처리 시설물 철거 및 시설물 부지를 반환하는 각서를 2023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과천시 시설을, 과천시 소유라고 하는 시설을 지금 이 업체더러 이것을 철거해서 원상복귀하라고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결정문으로 보내주신 내용, 참고문으로 보내주신 그래서 이 자료 저 자료를 다 내려보내주신 결과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처리방식을 취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 제시)
여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케이엠으로 보낸 두 가지 공문이 있는데요.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1차를 2023년도 12월 19일에 1차를 보냈고 그다음에 2차로 2023년 12월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11월 22일 귀사에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였고 2012년 8월 27일 체결한 유기성 슬러지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이 해제되었기에 민법 제548조 해제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의거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시설을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천시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설치한 하루슬러지처리 시설물 철거 및 시설물 부지를 반환하는 각서를 2023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과천시 시설을, 과천시 소유라고 하는 시설을 지금 이 업체더러 이것을 철거해서 원상복귀하라고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때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이 노후됐고 정상 가동한 적 없는 시설이고 이걸 정상 가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이 시설을 그냥 인수받게 되면 어차피 이 시설을 철거하고 해체해서 재활용하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다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설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점검했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지금 들으신 이야기인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죠,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의견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점검까지 다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냈을 때 이거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그러면 누구 비용으로 할 거냐, 과천시가 또 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걸 시설을 설치한 업자한테 철거를 하게 할 거냐, 사실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이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주연 네, 듣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자료는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과 같이 현장에 대한 점검과 시설물 가동 여부 그리고 그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된 기록을 전부 일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환경사업소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환경사업소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만약에 담당관님 앉아계시는 그 책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유재산을 가져다 버리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만약에 담당관님 앉아계시는 그 책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유재산을 가져다 버리실 수 있으신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법령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노트북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제 임기가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될 일이지 여기 이렇게 표기가 붙어있는 것을 제 소유물로 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과천시 소유로 예정 추측된 그 하수슬러지 민간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나 방법도 그것에 대한 가격산정도 그리고 그것이 유무하게 가동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의회에 보고 없이 이것을 철거하라고, 그러면 철거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동하게 되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그것을 쓸모가 없어서 고철로 판매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얼마의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저는 소관은 아니신데 객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또 설치하고 이랬을 때 당시에 제가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업무를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드릴 수 있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팀장으로 계실 때 그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때의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환경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가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설입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환경기준입니다. 대기, 소음, 수질, 진동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결과값이 아니었습니다. 다 부적합한 결과값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검토할 때도 수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슬러지를 건조해서 그 건조된 슬러지를 연료탄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멘트 회사나 발전소에 공급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슬러지를 건조하면 당연히 수분이 발생하는데 이 물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수처리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물로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은 뭐였냐면 그 과정 없이 바로 환경사업소 하수관로에 연결을 해서 수처리를 하는 계획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하수시설과 별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시설로 할 것이면 그 케이엠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하수도를 처리하는 공정 중의 하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의 책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게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업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희한테도 계속 업허가 요구를 해왔지만 업허가는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검토단계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위치, 용량 이런 게 현행법상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허가를 못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게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업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희한테도 계속 업허가 요구를 해왔지만 업허가는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검토단계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위치, 용량 이런 게 현행법상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허가를 못 받았던 거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질문의 초점이 흐려질까봐 제가 담당관님의 말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 답변, 과거에 그 행정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답변으로 제가 별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다 법정에서 논의가 됐잖아요. 패소가 됐잖아요. 저는 그 전 행정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패소 이후에 67억 3,700만 원이라고 하는 시민혈세로 이것을 메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행정에 대해서는 과거 이 설비를 누가 했든 어떤 행정이 있었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향후 지금부터 앞으로의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는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4개의 법무법인이 향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은 과천시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천시 소유에 해당하는 곳에 지금 민간인한테 이런 각서 내용을 보냈어요. 저기 있는 화면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여기 보면 계약이 해제되었고 하수슬러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를 과천시에 반환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해져 있는 1/4분기 이전에 이것을 철거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각서에 대한 이 문구를 작성해서 이 민간인한테 보냈습니다. 이 시설이 과천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행정일까요? 답변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담당관님이 하신 일이 아니시니까요. 그렇지요?
제가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다 법정에서 논의가 됐잖아요. 패소가 됐잖아요. 저는 그 전 행정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패소 이후에 67억 3,700만 원이라고 하는 시민혈세로 이것을 메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행정에 대해서는 과거 이 설비를 누가 했든 어떤 행정이 있었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향후 지금부터 앞으로의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는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4개의 법무법인이 향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은 과천시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천시 소유에 해당하는 곳에 지금 민간인한테 이런 각서 내용을 보냈어요. 저기 있는 화면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여기 보면 계약이 해제되었고 하수슬러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를 과천시에 반환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해져 있는 1/4분기 이전에 이것을 철거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각서에 대한 이 문구를 작성해서 이 민간인한테 보냈습니다. 이 시설이 과천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행정일까요? 답변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담당관님이 하신 일이 아니시니까요. 그렇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이 케이엠으로부터 온 답변서는 더 황당합니다. ‘이거 왜 과천시 것을 우리더러 철거하라고 합니까?’라고 하는 답변이 왔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7억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소송에서 지면서 12년 동안 그 시설을 한 번도 가동하지 못했던 민간인에 대한 피해 부분을 행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희 혈세로 메웠습니다.
그 이후의 행정을 보니 이것은 상식 밖도, 제가 이것을 진짜 변호사 보듯이 내용들을 다 훑어봤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행정이 계속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 내용을 그냥 자문받아서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내려보내기 이전에 이것은 함께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후의 행정을 보니 이것은 상식 밖도, 제가 이것을 진짜 변호사 보듯이 내용들을 다 훑어봤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행정이 계속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 내용을 그냥 자문받아서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내려보내기 이전에 이것은 함께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향후 우리 시가 또는 개인이면 개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던 내용으로만 보면 이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청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판결이 난 게 과천시장한테 판결이 난 상황이어서...
○윤미현 위원 전 구상권 청구를 논하지 않았는데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현재 법무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담당 부서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 법무팀 내에 있는 변호사와 협의한 이후에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 법률자문이 저희한테 도착하면 정리해서 담당 부서로 보내는 역할까지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더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임유정 변호사가 임기제 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변호사들로 별도 팀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는 드린 것은 없고 조직을 추스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윤미현 위원 서면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가 없는 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팀에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행정담당관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생긴 지. 1년 6개월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인력이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럴 인력이 쉽게 충원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보니까 좀 저희가 일단은 법무팀에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조직개편 할 때도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법률팀에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행정담당관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생긴 지. 1년 6개월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인력이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럴 인력이 쉽게 충원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보니까 좀 저희가 일단은 법무팀에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조직개편 할 때도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법무팀이 운영이 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원하시는 정도의 어떤 법령 해석이라든지 정책결정 과정이라든지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력은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원래 국장님이 옆에 계셨으면 국장님께 적극행정담당관 이 부서 외에 환경사업소 관련되어 있는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볼 것인데, 여기는 독립된 기구여서 지금 보시다시피 국장님이 앉아계시지 않으시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총 책임이 적극행정담당관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보고, 국장님들 간의 논의, 그리고 부시장님이 최종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지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보고를 실은 시장님께서 의회에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이 모든 실·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신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대신해서 오셔서 땀을 절절 매면서 답변을 하는 거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최종적인 결정과 조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시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윤미현 위원 다른 일정 뭐가 있으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거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1년간 2023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일정 기간동안 본인의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모두 밤샘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모든 결산과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고 이렇게 절절매고 있는 시간에 시장님은 어떻게 국외연수를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지난 시장님에 대한 주민소환에 대한 1순위 이유가 하수슬러지 민간시설에 관련한 70억 배상이 문제로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그것에 대한 실행여부와 설계를 해야 되는 답변이, “이거 과거 시장님이 하셨는데요.” 거기까지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인정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행정도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구상권 제가 여쭤봤나요? 지나간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왜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분들 재산 다 털어도 67억 안 나와요. 그렇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의회에서 요청한 이유는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리스크를 막기만 해도 저는 67억은 비싼 과외비이지만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 시장님의 부재를 보니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겠구나라고 또 다른 낙심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적극행정담당관님께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했던 질의에 관련해서 논지가 흐려질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7억 3,700만 원 배상했고요. 지금 4개 법무법인에서 저 민간시설은 과천시 소유라고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이 의견서가 환경사업소에 전달이 됐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조금 전에 힌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시설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유 그거 한 가지만으로 이 민간시설에 정해진 날짜에 해체하라고, 과천시 시설을 당신들이 해체하라고 공문을 2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서까지. 이것이 현재의 행정입니다.
시장님 돌아오시면 저에게 답변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답변 주시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답변 주셔야 합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지난 시장님에 대한 주민소환에 대한 1순위 이유가 하수슬러지 민간시설에 관련한 70억 배상이 문제로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그것에 대한 실행여부와 설계를 해야 되는 답변이, “이거 과거 시장님이 하셨는데요.” 거기까지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인정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행정도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구상권 제가 여쭤봤나요? 지나간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왜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분들 재산 다 털어도 67억 안 나와요. 그렇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의회에서 요청한 이유는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리스크를 막기만 해도 저는 67억은 비싼 과외비이지만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 시장님의 부재를 보니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겠구나라고 또 다른 낙심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적극행정담당관님께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했던 질의에 관련해서 논지가 흐려질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7억 3,700만 원 배상했고요. 지금 4개 법무법인에서 저 민간시설은 과천시 소유라고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이 의견서가 환경사업소에 전달이 됐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조금 전에 힌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시설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유 그거 한 가지만으로 이 민간시설에 정해진 날짜에 해체하라고, 과천시 시설을 당신들이 해체하라고 공문을 2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서까지. 이것이 현재의 행정입니다.
시장님 돌아오시면 저에게 답변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답변 주시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답변 주셔야 합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슬러지 소송에 패소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생각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행정조사특위는 구성이 안 되었었는데요. 과장님이 유일하게 그 당시 많이 관련이 있으셨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논지가 흐려질까봐 설명 중에 중단한 내용에 따르면 듣다 보면 폐수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물이 지어지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설물이 이미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부터 뭔가 중간중간에 폐수처리 계획을 세워오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슬러지 소송에 패소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생각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행정조사특위는 구성이 안 되었었는데요. 과장님이 유일하게 그 당시 많이 관련이 있으셨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논지가 흐려질까봐 설명 중에 중단한 내용에 따르면 듣다 보면 폐수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물이 지어지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설물이 이미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부터 뭔가 중간중간에 폐수처리 계획을 세워오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위원장 이주연 그때가 이미 그 시설물이 지어진 후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 것부터가 약간 패소의 원인이 됐던 거 같고 지금 윤미현 위원님이 그것은 앞선 행정이고 지금부터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그러면 시설물 처리가 적법하게 과천시에 유리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적용이 되었느냐를 따져보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적극행정관에서 법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관련 과 부서에도 여쭤보겠지만 과연 이 시설물 처리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이렇게 각서와 의견을 케이엠 측에 그렇게 보낸 그 내용이 적법하고 과천시에 유리한지 그런 근거는 다 조사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짚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우리 적극행정관에서 법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관련 과 부서에도 여쭤보겠지만 과연 이 시설물 처리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이렇게 각서와 의견을 케이엠 측에 그렇게 보낸 그 내용이 적법하고 과천시에 유리한지 그런 근거는 다 조사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짚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제가 적극행정담당관님께 드릴 질문들은 다 드렸고,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과천시의회에서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모든 총 책임에 대한 결론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내용이 너무 각각 퍼즐 조각조각이어서 이것을 하나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제 발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든가 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제 발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든가 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적극행정담당관에서 법적인 변호사 자문도 받고 법적인 해석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보냈다, 다른 과에 이송을 했다라고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의견도...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이 행정 절차에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지금 있는 행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둘씩 짚어가야지요. 그래야 또 다른 소송이 없지요.
○위원장 이주연 네, 앞으로 좀 잘 살펴주시고 아마 이에 관한 얘기는 환경사업소 부서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재 소송 중인 것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19건 해서 총 4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이렇게 안 많고 12건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료도 그렇게 받았고. 48건 중에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하수슬러지 말고 또 뭐가, 행정소송인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소송이 지금, 1심, 2심 끝난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대부분의 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된 청구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담배소비세 등 부가처분 취소소송, 손실보상금, 이행강제금 취소, 지금 담배소비세와 관련되어서 걸려있는 소송이 총 4건 정도 됩니다. 사실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각각의 소송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4건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처분 취소청구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현재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총 9건인데 대부분이 부당이득과 관련된 것, 아니면 환매권, 손해배상 이런 것들입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정보부존재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기각 내지는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정보부존재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기각 내지는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담배 같은 경우도 한 건이지만 세분화되다 보니까 4건처럼 보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각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각 쪽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시대성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법무법인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처럼 해지냐, 해제냐, 이 문구만 해도 크게 차별이 상당히 큽니다. 시에서는 지금 법무법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송이 불합리한 경우는 저희가 수긍할 수 있으면 2차, 3차까지 가서 세액이 많이 소비되는 것보다 1차, 2차 때 좀 더 세밀하고 법무법인에서 더 정확히 따져보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소송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건이라기보다 유리하게끔 가야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송이 불합리한 경우는 저희가 수긍할 수 있으면 2차, 3차까지 가서 세액이 많이 소비되는 것보다 1차, 2차 때 좀 더 세밀하고 법무법인에서 더 정확히 따져보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소송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건이라기보다 유리하게끔 가야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대부분의 소송은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3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1심 길어야 2심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많은 기반시설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역량부족에 따라서 시일이 지나게 되는 것으로 의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소송은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많은 기반시설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역량부족에 따라서 시일이 지나게 되는 것으로 의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소송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환매권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환매권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은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당시의 가격보다 보통 한 10년 정도가 경과된 이후에 다시 환매를 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감평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만큼을 시가 지급하고 그렇게 현재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보통 보면 그 지역 내 사람보다 지역 외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딱히 그것을 구별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그러다보니까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시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환매권 신청,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청구 원고의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 시가 소송 건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고 한편으로 보면 행정적인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팀에서 좀 더 고문변호사님을, 아까 존경하는 윤미현 위원님께서 우리 법무법인이 6군데라고 했는데 6군데보다는 7군데가 낫고 홀수여야지 훨씬 더 저희가 비교판단하기가 좋거든요. 고문변호사도 한 분 정도 더 초빙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세가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팀에서 좀 더 고문변호사님을, 아까 존경하는 윤미현 위원님께서 우리 법무법인이 6군데라고 했는데 6군데보다는 7군데가 낫고 홀수여야지 훨씬 더 저희가 비교판단하기가 좋거든요. 고문변호사도 한 분 정도 더 초빙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세가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법률대응을 하는 기본원칙은 당연히 시가 어떤 소송에서든지 승소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법률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민들한테 유리하게끔 판결이 나는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례로 최대 6명의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늘리거나 법률자문을 할 때 그 법률자문을 받는 고문변호사의 숫자를 더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에 있어서 저도 이거 끝나면 조례를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그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제가 조례를 보고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은 변호사의 수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건에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적어도 홀수여야 한 분이 더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것을 그래도 좀 더 참고할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짝수, 홀수였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릴 내용은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고문변호사의 사건실적에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인에서 3건, 정부법무공단에서 2건, 법무법인 린에서 2건, 법무법인 대환 5건, 법무법인 성현 4건, 법무법인 덕수에서 5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패소 건수가 하나 있어요. 법무법인 린에서 지금 민사소송 1건이 패소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고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이익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일까요? 시민들한테 좀 더 유익한 재판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소송일까요?
제가 보충질의드릴 내용은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31페이지에 보시면 고문변호사의 사건실적에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인에서 3건, 정부법무공단에서 2건, 법무법인 린에서 2건, 법무법인 대환 5건, 법무법인 성현 4건, 법무법인 덕수에서 5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패소 건수가 하나 있어요. 법무법인 린에서 지금 민사소송 1건이 패소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고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이익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일까요? 시민들한테 좀 더 유익한 재판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소송일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당이득금이나 환매 신청과 관련된 건이거든요.
이거는 건설과 구상금 청구의 건입니다. 구상금 청구의 건인데 패소라고 하지만 원고의 일부 승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구상금을 8,460만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실제로 지급한 건 한 2,8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 구상금 청구의 건입니다. 구상금 청구의 건인데 패소라고 하지만 원고의 일부 승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구상금을 8,460만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실제로 지급한 건 한 2,8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지금 각각 6개 법무법인이 있는데 여기를 과천에서 의뢰할 때는 이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고문변호사로 채용하시게 되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고문변호사 위촉은 4년입니다.
○윤미현 위원 추천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한번 위촉하면 4년을...
○윤미현 위원 기간을 여쭙지 않았고요. 어떤 과정으로 위촉이 되는지, 추천입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대부분은 추천을 받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떤 추천 위주로 받으시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거는 공식적인 추천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약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내지는 아니면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 또는 주변에서 알음알음으로 변호사를...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알음알음이신데 법무법인 지인은 뭘 중점적으로 하는 전문 법무법인입니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법무법인 린은 패소했는데요. 어떤 강점이 있는 곳입니까?
이혼 전문입니까, 민사소송 전문입니까, 그린벨트 전문입니까, 어떤 전문입니까?
그 알음알음이신데 법무법인 지인은 뭘 중점적으로 하는 전문 법무법인입니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법무법인 린은 패소했는데요. 어떤 강점이 있는 곳입니까?
이혼 전문입니까, 민사소송 전문입니까, 그린벨트 전문입니까, 어떤 전문입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인 잣대를 가지고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구분하면 행정 그다음에...
○윤미현 위원 그러면 린은 무엇에 관련된 것으로 위촉하셨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법무법인 린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4월에 재위촉을 한 경우거든요.
○윤미현 위원 어떤 검증을 거치고서 재위촉하셨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재위촉한 거는...
○윤미현 위원 실적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동안의 실적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한테 법률자문한 내용 이런 것들...
○윤미현 위원 평가점수가 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따로 평가점수를 매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윤미현 위원 그러면 패소했으면 다음엔 계약 안 하는 겁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무법인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과천시의 행정행위가 잘못돼서 패소하면 그건 어떤 변호사가 와도 패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승소했다 패소했다 이런 걸 가지고 재계약을 하거나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에는 시민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민사, 행정, 국가소송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지는 일은 거의 못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를 추대하실 때에는 개인적인 인맥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런 행정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 행정에는 시민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민사, 행정, 국가소송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지는 일은 거의 못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를 추대하실 때에는 개인적인 인맥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런 행정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촉하는 건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리큘럼이나 캐리어를 보고 위촉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분야를, 이것도 조금 질문하신 거하고는 벗어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적극행정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윤미현 위원 제가 민망한 얘기인데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이 ‘린’에서 재판 이것 말고도 2회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판을 맡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재판내용을 과천사랑 SNS에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난 이후에 패소하고 난 다음에는 3인의 변호사에서 슬며시 오00 변호사님이 이름을 뺐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맥관계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위촉말고요. 정말 시를 위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그렇게 위촉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맥관계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위촉말고요. 정말 시를 위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그렇게 위촉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슬러시 건조시설 관련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한 마디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남은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 사안을 처음부터 복귀해 보면 애초에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나 부실한 검증 위에 사실상 검증이라는 게 없었던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천시가 마련해야 될 대책은 이러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단순히 그때 당시 의회의 동의와 변호사 자문만 얻고 진행됐었다고 경기도 감사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이 아니라 민간투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별도의 제3의 전문가가 기술자문을 하는 방식을 반드시 넣고 그 기술자문을 토대로 의회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한 단계 장치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수슬러시 건조시설 관련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한 마디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남은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 사안을 처음부터 복귀해 보면 애초에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나 부실한 검증 위에 사실상 검증이라는 게 없었던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천시가 마련해야 될 대책은 이러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단순히 그때 당시 의회의 동의와 변호사 자문만 얻고 진행됐었다고 경기도 감사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이 아니라 민간투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별도의 제3의 전문가가 기술자문을 하는 방식을 반드시 넣고 그 기술자문을 토대로 의회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한 단계 장치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구축되어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제안이 오면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든 실·과에 통보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죠,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의 관리 사항도 제대로 후속 조치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런 후속 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이 계약이 체결돼서는 안됐었던 건데 그런 것도 놓쳤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들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다라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로서 시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과장님께서 좀 억울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극행정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런 법무행정만을 다루는 부서가 새로이 생기다 보니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또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를 제대로 잘해주시면서 다시는 과천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첫 단추를 다시 마련한다는 느낌으로 좋은 방안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들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다라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로서 시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과장님께서 좀 억울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극행정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런 법무행정만을 다루는 부서가 새로이 생기다 보니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또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를 제대로 잘해주시면서 다시는 과천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첫 단추를 다시 마련한다는 느낌으로 좋은 방안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이전에도 법무팀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은 존재하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이전에도 법무팀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은 존재하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민간투자방식이 진행될 때는 바로 상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37쪽에 보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는 청렴체감도에서는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데, 청렴노력도는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부결과로 하면 내부체감도가 취약했는데 인사위반, 특혜제공 등이 취약한 걸로 나왔고 또 굉장히 좋은 결과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서 취약분야가 나타남’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과 취약분야는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37쪽에 보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는 청렴체감도에서는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데, 청렴노력도는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부결과로 하면 내부체감도가 취약했는데 인사위반, 특혜제공 등이 취약한 걸로 나왔고 또 굉장히 좋은 결과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서 취약분야가 나타남’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과 취약분야는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청렴도는 매년 두 가지 분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요인, 외부적요인 두 가지를 가지고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청렴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지표로 나타나서 그것과 관련된 청렴노력도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만족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부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지표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보면 과천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이런 설문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설문을 하는 메시지가 오면 설문을 안 할 수도 있고 적당히 설문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대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직원들이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게 간부공무원들의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의 행태를 어떻게 많이 개선을 시키고 또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으로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연 2회 정도 집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교육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달 26일쯤에 저희가 관련해서 청렴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도전골든벨과 같은 형식의 행사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부서에서 대표 인력을 차출해서 그 인원들이 청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개인 시상도 하고 부서 시상도 하고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연극이라든지 오페라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서 1박2일로 두 기수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고하고 보완시키기 위한 워크숍도 진행했었고 올해는 그 워크숍은 진행 안 하지만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골든벨이라든지 아니면 청렴 연극, 오페라 공연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청렴체감도는 작년보다 1등급이 올라서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등급은 3등급이 그냥 유지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작년이랑 나아진 게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고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올해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지표로 나타나서 그것과 관련된 청렴노력도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만족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부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지표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보면 과천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이런 설문이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설문을 하는 메시지가 오면 설문을 안 할 수도 있고 적당히 설문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대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직원들이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게 간부공무원들의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의 행태를 어떻게 많이 개선을 시키고 또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으로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연 2회 정도 집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교육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달 26일쯤에 저희가 관련해서 청렴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도전골든벨과 같은 형식의 행사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부서에서 대표 인력을 차출해서 그 인원들이 청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개인 시상도 하고 부서 시상도 하고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연극이라든지 오페라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서 1박2일로 두 기수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고하고 보완시키기 위한 워크숍도 진행했었고 올해는 그 워크숍은 진행 안 하지만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골든벨이라든지 아니면 청렴 연극, 오페라 공연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청렴체감도는 작년보다 1등급이 올라서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등급은 3등급이 그냥 유지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작년이랑 나아진 게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고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올해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을 들으니까 부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내가 적극적으로 인사위반과 특혜제공 등등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인식개선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내가 적극적으로 인사위반과 특혜제공 등등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인식개선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내년에도 이런 종합청렴도 평가가 있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청렴도 평가는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정도에 발표하게 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페이지여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래 보면 과천시가 주요 청렴시책으로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얼마 전 대강당에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페이지여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래 보면 과천시가 주요 청렴시책으로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얼마 전 대강당에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실태조사 중인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위원장 이주연 예방교육은 실시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예방교육은 1차 했고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혹시 파악된 사례가 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아마 한 7, 8월 정도 돼야 1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쯤 가야지 어떤 실태조사의 중간집계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은 조사 중이라 아직까지는 특별히 파악된 건 알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아직 현재 진행하는 중이어서요.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도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는 거의 한 지표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자율적인 내부통제 운영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하영주 위원 청백-e시스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그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작년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1,885건 정도가 발생했고 1,877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진단제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529건 작성했고 한 490건 정도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492건 정도를 작성했습니다.
총 현원이 623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79% 정도 자기관리 시스템에 작성했습니다.
작년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1,885건 정도가 발생했고 1,877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진단제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529건 작성했고 한 490건 정도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492건 정도를 작성했습니다.
총 현원이 623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79% 정도 자기관리 시스템에 작성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년하고 대비해 보면 전문강사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아마 전문강사 대신에 공직자분들이 아까 말씀들은 대로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수자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직접 듣는 것도 있지만 워낙 요새는 사이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청렴도 지표가 올라갈 수 있게끔 담당관님이 많이 발로 뛰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청렴도 지표가 올라갈 수 있게끔 담당관님이 많이 발로 뛰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 본회의장에서 결산보고서를 발언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문화재단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천시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과천문화재단의 예산회계 및 관리감독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한다, 건의한다라고 했는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이 특정감사는 이 부서에서 행해져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과천문화재단이 자체 감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전 본회의장에서 결산보고서를 발언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문화재단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천시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과천문화재단의 예산회계 및 관리감독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한다, 건의한다라고 했는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이 특정감사는 이 부서에서 행해져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과천문화재단이 자체 감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문화재단 내부적으로는 아마 감사라기보다는 예산이나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내년에 저희가 문화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에 저희가 문화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체 감사인가, 경기도 감사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 감사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6월에 진행하고 있는 감사는 그러면 회계나 예산이 아니라 경영평가 이런 걸 주안점으로 하는 감사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재 저희는...
○황선희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닌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 건 보건소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올해는 진행한 게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가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거는 경평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황선희 위원 경영평가 안에 예산이나 회계관리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경평에도 그 부분은 포함하는데 경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경평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평가는 외부용역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두 기관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경평 결과는 아마 8월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선희 위원 8월 정도,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용역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건의사항, 회계, 무질서한 예산운영에 대한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특정감사는 오전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내부검토를 통해서 특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진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보건소를 종합감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 8월 계속 감사계획이 잡혀있다 보니 문화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언제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9월 임시회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전에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구체화가 되면 그때 가서 의회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과천문화재단의 관리감독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경영평가를 떠나서 지금 회계 부분에서는 부재가, 여러 가지 무질서한 예산운영에 대한 게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리부서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 결산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관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진행하셔서 시의회와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