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맑은물사업소,7개 동,환경사업소)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7개 동,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7개 동,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원장 이주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용역에 관련된 질의인데 실은 법적인 용역 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하셨던 용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별도의 보고가 없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과천시 절수설비조사 용역을 진행하신 적이 있지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용역에 관련된 질의인데 실은 법적인 용역 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하셨던 용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별도의 보고가 없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과천시 절수설비조사 용역을 진행하신 적이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윤미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용역이 아닌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을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 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2023년도 6월 8일부터 시작하셔서 2023년도 10월 5일에 용역을 마치셨는데요. 과천시 절수설비조사 용역입니다. 진행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뒤에 팀장님의 보조를 받으셔도 되시겠습니다.
2023년도 6월 8일부터 시작하셔서 2023년도 10월 5일에 용역을 마치셨는데요. 과천시 절수설비조사 용역입니다. 진행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뒤에 팀장님의 보조를 받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은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물 수요 관리용역을 하면서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보고서 어디를 살펴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자료에 내용은 없고요. 별도로 보고서를 저희가 드리면 그 내용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윤미현 위원 저는 이 중요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보고 받아본 내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누수율,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것들 내에서는 워낙 잘하고 계셨고 맑은물사업소에서 보급되고 있는 물의 수질이라든가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용역을 끄집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절수설비조사 용역은 수도법 제6조에 의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맞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절수설비조사 용역은 수도법 제6조에 의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윤미현 위원 대상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공공시설 부속 화장실, 개방화장실 등이 포함이 됩니다.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윤미현 위원 내용은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의 절수설비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윤미현 위원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에 절수설비 설치 유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조사 용역 과정에 대상이 됐던 것은 저희 의회 화장실을 포함해서 460개소였습니다.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윤미현 위원 이 용역에 들어간 비용은 2,390만 원, 결산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시설들이 설비가 되지 않았고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장님, 그 용역 결과 보고 받으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받았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에 따른 계획서는 아직 수립을 못한 상태였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나갈 때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이기도 하고 ESG경영 관련해서 절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마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절수설비조사 용역 이후에 별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단계별 수립을 하기 위해서 2025년도나 추경 때나 그 이후에 올해 중에 후속 조치로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일단 용역은 끝났는데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챙겨서 반영을 어디까지 시행을 할 것인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작 환경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적인 것, 새로운 패널티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함께 대응해 가지 않으면 실현이 안 되면 그 정책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돌아가셔서 논의하셔서 후속적인 절차, 후속적인 용역, 후속적인 시설 설비가 필요하다면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올라오는 예산은 의회에서 의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돌아가셔서 논의하셔서 후속적인 절차, 후속적인 용역, 후속적인 시설 설비가 필요하다면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올라오는 예산은 의회에서 의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시장님께 보고가 된 내용이지만 의회에는 특히 결산서에는 보고조차도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보니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도 많고 의회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보고가 의회에는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라서 제가 핀셋처럼 짚어서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정책에 꼭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범위도 크지 않아서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등은 거치지 않지만 이런 정책적인 것은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세 번째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시 수질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수질전문가 및 수도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이렇게 전년도는 했습니다.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에서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녀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 성비는 남성 성비가 좀 적고,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것인지 어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비에서도 조금 벗어났고, 구성요건에서 보면 공무원 외에 그 나머지 분들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돗물을 먹는 분은 저는 100% 다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전문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올해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3쪽에 보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세 번째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시 수질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수질전문가 및 수도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이렇게 전년도는 했습니다.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에서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녀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 성비는 남성 성비가 좀 적고,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것인지 어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비에서도 조금 벗어났고, 구성요건에서 보면 공무원 외에 그 나머지 분들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돗물을 먹는 분은 저는 100% 다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전문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올해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한번 구성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결정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짚어는 봤는데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다행히 금년도 6월 14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할 때 전문가들,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더 해서 같이 반영해서 15명 정도 다시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수요자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만 책정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영주 위원 아리수를 마시게 되면 마셔보고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이 있고 내가 마시는 이 물이 나한테 내 몸에 해라도 없나, 이 물 마시면 괜찮은가 의심이 가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하면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물 선호도에 있어서는 조금 양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누구나 관심은 다 있습니다. 먹는 물에는 누구나 관심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전문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네랄 성분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수치는 많으니까 어느 수치는 고도정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듣고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지, 관심 있는 분은 전 국민이 다 관심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말씀들은 대로 2024년 6월 14일 끝날 예정이고 새로 재구성을 한다니 여러 가지로 많은 홍보와 함께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재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누구나 관심은 다 있습니다. 먹는 물에는 누구나 관심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전문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네랄 성분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수치는 많으니까 어느 수치는 고도정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듣고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지, 관심 있는 분은 전 국민이 다 관심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말씀들은 대로 2024년 6월 14일 끝날 예정이고 새로 재구성을 한다니 여러 가지로 많은 홍보와 함께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재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고려해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시민들도 포함하지만 전문가들 많이 포함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수돗물이야 기준점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든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적정하게 맞춰서 한다고 해요, 또 실천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바로 영향이 오고 민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은 철거됐지만 예전에 4단지의 녹물, 또 깔따구 유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확인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은 사실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분이 몇 분이라도 껴 있어야지 시민이 마시는 물이 그냥 바로 음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놀이터라든지 운동을 하고 나면 물이 없으면 갈증이 나면 수돗물 음용수에 가서 바로 마십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더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 관심 있어서 질의 작년에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2년 연임이 이제 끝난 기간이고 이미 새로 구성을 하셨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 관심 있어서 질의 작년에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2년 연임이 이제 끝난 기간이고 이미 새로 구성을 하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니요,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회 구성 아까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안 했고요. 전문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어디서 초빙을 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직 구성은 안 했고 수질전문가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초빙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위원장 이주연 보통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런 것도 있고 관련 학회라든가 기존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 거기에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떤 분을 섭외할지는 고민을 해서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새로 구성하는 공고는 언제쯤 내실 것인지? 여기 위촉일이 2022년 5월 23일이더라고요. 위원 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한번 구성하면 2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7월에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는 위촉일에 2년이 되면 그대로 해산이 되고 다시 바뀌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위촉일은 5월 23일이지만 새로 구성은 7월 1일 계획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구성에는 물론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전문가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꼭 위원회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47쪽에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은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 3동은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고 우리가 1986년 6월인가 그때 시 승격이 되었지만 이분들은 시 승격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수돗물을 드셔본 적이 없는 지역이고 782명은 수돗물을 외부에서는 드셨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돗물을 먹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매번 자연부락에 대해서 상수도 계획은 어떠냐고 가끔 가다 여쭤봤는데 ‘청계마을이 들어오면 가까우니까 연결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 3개 동 782명은 일부는 가스공급이 되어 있겠지만 일부는 가스공급이 역시 전혀 되지 않는 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가스 같은 경우는 개별로 사서 쓰시는 것이고 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물, 공동펌프 물, 각자 세대에서 우물을 파서 드시는 분, 관정을 파서 드시는 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말씀만 청계마을을 지을 때, 무슨 공사할 때 상수도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제가 자주 가는 곳은 갈현동 271번지, 274번지 이렇게 갈현동 쪽에 제가 가끔가다 가서 여쭤봅니다. 왜 또 그러냐면 지금은 갈수기 정도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가왔을지도 모르겠고요. 관정 속에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청계지구에서 물을 다 파고 관정로를 유입을 방향을 틀다보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펌프를 올려도 흙모래만 뜨지, 그 물을 가라앉혀서 드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개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니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직접 그 당시에 전화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해 줄 수 없고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파악을 좀 하셔서, 이분들도 세금 다 내고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세금 1원 떼먹으면 당장 아마 고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살고 계십니다. 여름이 되니까 갈수기가 지금 되니까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겨우 올라오는 시기, 저녁이나 밤중 정도에 물을 받아놨다가 가라앉혀서 드신다고 합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은 언제쯤 있을 계획이고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47쪽에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은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 3동은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고 우리가 1986년 6월인가 그때 시 승격이 되었지만 이분들은 시 승격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수돗물을 드셔본 적이 없는 지역이고 782명은 수돗물을 외부에서는 드셨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돗물을 먹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매번 자연부락에 대해서 상수도 계획은 어떠냐고 가끔 가다 여쭤봤는데 ‘청계마을이 들어오면 가까우니까 연결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 3개 동 782명은 일부는 가스공급이 되어 있겠지만 일부는 가스공급이 역시 전혀 되지 않는 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가스 같은 경우는 개별로 사서 쓰시는 것이고 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물, 공동펌프 물, 각자 세대에서 우물을 파서 드시는 분, 관정을 파서 드시는 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말씀만 청계마을을 지을 때, 무슨 공사할 때 상수도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제가 자주 가는 곳은 갈현동 271번지, 274번지 이렇게 갈현동 쪽에 제가 가끔가다 가서 여쭤봅니다. 왜 또 그러냐면 지금은 갈수기 정도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가왔을지도 모르겠고요. 관정 속에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청계지구에서 물을 다 파고 관정로를 유입을 방향을 틀다보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펌프를 올려도 흙모래만 뜨지, 그 물을 가라앉혀서 드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개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니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직접 그 당시에 전화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해 줄 수 없고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파악을 좀 하셔서, 이분들도 세금 다 내고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세금 1원 떼먹으면 당장 아마 고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살고 계십니다. 여름이 되니까 갈수기가 지금 되니까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겨우 올라오는 시기, 저녁이나 밤중 정도에 물을 받아놨다가 가라앉혀서 드신다고 합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은 언제쯤 있을 계획이고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 지역 자연부락명이 재경골이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불렀는데 이분들이 수도 급수 신청을 한 것을 아직 제가 못 들었어요. 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가 멀어서 공동배수관도 해야 되고 급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신청이 없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이분들이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이나 각자, 왜냐하면 자연부락이다보니까 세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각자 시청에도 가고 시장실도 가고 수돗물을 놔 달라고 소란을 피운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피운 적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구 수가 적다보니 아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셨겠습니까? 향후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은 재경골이라든지 꿀벌마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 도시정비계획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킬 지역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고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개발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나 가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봐주시고 하루빨리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고려해 주셔서 상수도 계획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넣어주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셨겠습니까? 향후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은 재경골이라든지 꿀벌마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 도시정비계획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킬 지역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고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개발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나 가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봐주시고 하루빨리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고려해 주셔서 상수도 계획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넣어주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상수도 관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검토해 주시겠다니 감사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상수도가 보급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금 달나라 가고 달 뒷면을 가서 채취하고 위성을 쐈다고 하는 판국에 그분들은 아직까지 수도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50, 60년대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선해 주어야 하는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과장님, 과천시민의 맑은물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34페이지 약수터 관리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해마다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시의회에서도 계속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지정된 약수터가 14개, 혹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약수터도 있을까요?
해마다 약수터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시의회에서도 계속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지정된 약수터가 14개, 혹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약수터도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곳 외에도 안 되어 있는 게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여기 현황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비지정 약수터가 있다고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거기도 직원이 올라가 봤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없는 것에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시설물 보수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거기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일까요? 비지정 약수터에 현재 이용객들이 많다고 파악이 되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적다고 판단이...
○황선희 위원 적다고 파악이 되어서 지정약수터로 정하기에는 아직 이용객 수 때문에 정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용객에 의해서, 이용객이 많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텐데 좀 적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거기 비지정 약수터에 과천시민도 이용을 하다보니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비지정 약수터에 대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이미 과천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하시니 지속적으로 좀 관리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올해도 보면 부적합 수질검사결과가 나왔는데 2년, 3년 연속으로 나온 곳이 여섯 군데 정도니까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한 관리는 특별하게 하나요?
부적합이 2년 연속 안 나온 약수터도 있고 부적합이 2년 연속 계속 지적을 받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차원이 있을까요?
부적합이 2년 연속 안 나온 약수터도 있고 부적합이 2년 연속 계속 지적을 받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차원이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물이 부적합이 많이 나오면 폐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폐쇄는 못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물이 작게 나올 때는 그렇게 부적합 수질이 나옵니다. 그때는 못 드시게 표시해 주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워낙 약수터라는 게 자연현상에 따라서 갈수가 되기도 하고 건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은 곳이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명을 바로 얘기하기에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속으로 받은 곳 중에 횟수가 많은 곳이 한두 군데가 보이는데 이 약수터는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약수터인지는 자료를 보시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2번, 3번에 있는 등산로 약수터가 검사불가 5회, 수원이 고갈돼서 검사불가 5회라고 했는데, 작년에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검사불가일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적합이라고 표시된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는가봐요? 기준이 바뀌었나봐요, 결과표시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채취를 못한 건 물 채취를 못한 거니까 부적합이다 적합이다 말은 못하지만 고갈이 되어 있으니 물을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이 흐르면 그때 가서 채취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기준이나 규정 등은 과천시 맑은물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아닙니다. 물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연 12회 6개 항목, 연 2회 47개 항목 이 수질검사 기준도 상위기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규정에 의해서.
○황선희 위원 저희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가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서 위탁운영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물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 와서 그 물을 검증기관에 보내서 검사하는 거예요.
○황선희 위원 아, 수질검사 채취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고 의뢰를 전문기관에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검사 결과가 발표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러면 약수터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는 폐쇄된 약수터가 있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들도 검사를 많이 못하는 고갈되는 약수터를 관리하는 게 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약수터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있을 때는 그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워낙 자연현상과 그런 거에 많이 좌우되는 곳이다 보니 관리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앞으로 장마 대비해서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는 장마에 대해서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하지만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물이 그쪽에 넘치지 않도록 그런 보수는 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약수터 주변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워낙 과천에 약수터 그리고 지하수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질의일 수도 있고 연결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33페이지에 있는 지하수 관리현황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여기 보면 9개소에 관련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약수터에 대한 질의이지만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 5단지, 8단지, 10단지 등 아파트단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래미안슈르 3단지에서 소유자 미사용으로 인해서 6회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3회 검사 가운데 적합 1회, 부적합이 2회라고 본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5단지도 보면 부적합이 1회 있고, 10단지 같은 경우 부적합이 2회 정도 있는데 랜덤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이렇게 발견된다면 지금 오염물에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하는 4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6회에는 6개 항목에 해당하네요. 여기 부적합 판정에 대한 것이 대장균일까요? 아니면 질산성 질소일까요?
부적합의 사유를 종류별로 나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9개소에 관련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약수터에 대한 질의이지만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 5단지, 8단지, 10단지 등 아파트단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래미안슈르 3단지에서 소유자 미사용으로 인해서 6회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3회 검사 가운데 적합 1회, 부적합이 2회라고 본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5단지도 보면 부적합이 1회 있고, 10단지 같은 경우 부적합이 2회 정도 있는데 랜덤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이렇게 발견된다면 지금 오염물에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하는 4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6회에는 6개 항목에 해당하네요. 여기 부적합 판정에 대한 것이 대장균일까요? 아니면 질산성 질소일까요?
부적합의 사유를 종류별로 나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거는 검사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2개월별로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공동구간, 공공주택의 공공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관련된 오염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공사도 많이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때보다 우기가 높아져서 비에 대한 유입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비 성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오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는 원하는 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해 주신 부적합에 대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적합 사유로 무엇이 지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이온이라든가 총대장균, 질산성 질소 그다음에 염소이온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오염물질이라면 다행이지만 특수한 물질들이 발생돼서 이것이 부적합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조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려주실 때는 부적합에 대한 횟수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보고해 주실 때 부적합한 사유로 지적된 내용을 별도 자료로 올리지 않더라도 함께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이온이라든가 총대장균, 질산성 질소 그다음에 염소이온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오염물질이라면 다행이지만 특수한 물질들이 발생돼서 이것이 부적합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조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려주실 때는 부적합에 대한 횟수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보고해 주실 때 부적합한 사유로 지적된 내용을 별도 자료로 올리지 않더라도 함께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가능하실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거는 지금이라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자료 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물질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걸 아파트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물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물질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걸 아파트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물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 슈르 3단지 같은 경우는 부적합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께서 이것을 사용하지 말자고 합의에 의해서 사용 안 하시게 된 경우일까요? 아니면 밑에 보기에 주신 것처럼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수질개선 조치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 사용 안 하신 걸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단되니 그걸 드시지 말라고 저희가 홍보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뒤에 팀장님이 뭔가 메모를 주시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판단한 건 수질이 안 좋았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적합 사유에 관련해서 자료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개선 조치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관련해서 자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요청사항은 부적합에 관련된 횟수가 아니라 그것은 약수터와 지하수 관리 포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유에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올려주십사하는 내용 두 가지 요청드렸습니다.
여기 부적합 사유에 관련해서 자료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개선 조치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관련해서 자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요청사항은 부적합에 관련된 횟수가 아니라 그것은 약수터와 지하수 관리 포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유에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올려주십사하는 내용 두 가지 요청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 관련해서 준비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고 상수분야 합동점검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혹시 사전점검이 완료되셨을까요?
저는 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 관련해서 준비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고 상수분야 합동점검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혹시 사전점검이 완료되셨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완료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압이라든가 탁도, 잔류염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했어요. 점검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신도시조성과로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서 같이 모아서 보수요청을 할 것 같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아직 LH측에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확답은 받진 못하신 상황이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계속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계속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꼭 준공 이전에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될 것이고 완료를 할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평가기준을 수압, 탁도, 잔류염소 관련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이 기준은 맑은물사업소가 직접 선정하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수압이라든가, 탁도라든가, 최소수압, 탁도 이런 그다음에 잔류염소 같은 게...
○박주리 위원 이 세 가지를 보라고 하는 어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런 건 없고 이 상태를 봐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나름대로 봐서 정리를 한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준을 세워서 요구하신 상황이신 건데 지금 보시면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환경부에서 2007년에 만든 매뉴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 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 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한 2010년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는 이 자료들이 다소 너무 오래된 자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2024년인데 두 자료 모두 10년 이상 지난 기준이거든요. 분명히 최근에 나온 최신가이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7년, 2010년의 기준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이후로 바뀐 게 없어서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 여러 군데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을 보면서 개선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뀐 게 아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2010년 이후로 하나도 없다는 말씀 확실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어는 보겠지만 10년 이상 정부에서 어떠한 새로운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혹시나 새로 참고할 만한 가이드를 발견하시게 된다면 이번에 지정타 1차 준공 기준으로 꼭 적용하셔서 추가요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어는 보겠지만 10년 이상 정부에서 어떠한 새로운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혹시나 새로 참고할 만한 가이드를 발견하시게 된다면 이번에 지정타 1차 준공 기준으로 꼭 적용하셔서 추가요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준공되기 전에 인수인계 받기 전에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한 번 나갔고요. 가끔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는 나가서 보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식적으로는 한 번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알려줬고요. LH에 통보는 아직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것까지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도시조성과에만 전달됐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압, 탁도, 잔류염소 이외에 상수시설 설치 상태는 점검을 하셨죠? 상수시설 제수변, 맨홀, 밸브, 소화전.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여부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보니까 제수변 작동이 약간 불량한 것도 있었고요. 위에서 제수변 키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게 약간 기울어져 있고 제수변 위에 평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시설물이니까 보수가 가능한 거라.
○황선희 위원 그냥 단순히 보수 정도로만 이 시설항목은 점검상황 결과로 나온 건가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인지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런 것들은 다 땅을 파서 제수변도 위치는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불량한 건 잠금이 잘 안되는 건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변 제수변 표면에 있는 게 불량한 거 위치가 경사 부분이 매몰됐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보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쉽지 않은 게 지하에 있는 보수공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부분도 점검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세부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도시조성과에 알려져 있고 LH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전달된 거겠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시설항목은 1단계 준공 지역 몇 군데가 해당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관련 부서랑 같이 나가서 지역을 전체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공무원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것만 봐서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설사 준공되기 전에 다 못봤다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라 게 있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하면서 시 예산 안 들여서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질항목,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은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모두 해당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렇죠, 물은 다 관로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황선희 위원 대상이 몇 군데가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수압, 탁도, 잔류염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염소가 0.1 이상, 탁도는 0.5 그런 것들 기준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수질검사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다 포함될 거고 단독주택도 포함되고 공공시설물도 다 포함되는 것인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게 아파트별로 본 게 아니고요. 메인 배수관을 위주로 해서 체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메인 배수관 위주로 체크하셨고 시설항목도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담당 공무원께서 1차 점검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다 점검을 못하신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1차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때 하시겠다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니요, 그전에도 한번 저희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선희 위원 지금 6월 18일입니다. 6월 30일 1차 준공을 앞두고 맑은물사업소에서는 5월 27일 한 번 나갔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살펴본 거에도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점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점검으로 신도시조성과에 통보를 했다는 건 좀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아무리 인수인계 때 차후에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부터가 LH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일해 보일 수도 있게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요소가 보입니다.
지금 과천시민들, 지정타 입주민들이 바라는 건 1차 준공 전에 과천시가 담당 부서가 세밀하게 명확하게 시설하자 부분을 찾아내서 반드시 공문으로 문서로 LH에 확답을 받길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가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자 부분을 표시해 주지 않으면 누차 얘기하지만 국민의 신뢰도 바닥인 LH 공공기관에서, 과천시청 공무원들은 상위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연 과천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과천시민들, 지정타 입주민들이 바라는 건 1차 준공 전에 과천시가 담당 부서가 세밀하게 명확하게 시설하자 부분을 찾아내서 반드시 공문으로 문서로 LH에 확답을 받길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가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자 부분을 표시해 주지 않으면 누차 얘기하지만 국민의 신뢰도 바닥인 LH 공공기관에서, 과천시청 공무원들은 상위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연 과천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가 이제...
○황선희 위원 힘차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맑은물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합동점검을 반드시 하셔서 LH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서 점검사항 시의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사하고 신도시조성과와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1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누수율에 관련한 보고를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상수관로 지속적인 교체 그리고 지중 누수 탐지를 위한 누수 탐사 확대 그리고 유수율 저감 주요 원인인 불량계량기 교체 이런 것으로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제가 전년도와 올해 보고에서 비교 검토를 해보니 누수율이 전년도에는 4.4%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를 주실 때는 5.2%로 누수율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산량과 손실량에 관련해서 생산량도 많이 늘었지만 이것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1%가 누수율이 올라가게 됐는지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수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상수관로 지속적인 교체 그리고 지중 누수 탐지를 위한 누수 탐사 확대 그리고 유수율 저감 주요 원인인 불량계량기 교체 이런 것으로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제가 전년도와 올해 보고에서 비교 검토를 해보니 누수율이 전년도에는 4.4%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를 주실 때는 5.2%로 누수율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산량과 손실량에 관련해서 생산량도 많이 늘었지만 이것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1%가 누수율이 올라가게 됐는지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더 나가고 그런 사항은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배수지 청소도 1년에 세 번씩하고 네 번씩 할 때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에서 쓰는 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불을 끄기 위한 훈련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1%에 대한 건 왜 늘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율에 속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율에 속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누수율도 전국 평균 9.9%에 비하면 저희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5.02%는 굉장히 누수를 많이 잡으신 편에 속하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려고 봤더니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1%가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수율에 관련해서도 전국은 86.3%인데 저희가 94.98%면 굉장히 월등한 우수사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년도에는 95.6%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고해 주신 것이 94.98%라고 한다면 이것도 전국에 비해서는 월등한 성과이지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유수율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석 혹시 저는 이러한 누수율과 유수율이 공사현장이 원인이지 않는가, 소방서에서 뭔가 훈련을 더 했다고 유수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누수율이 올라갔다고는 원인인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면서 혹시 배관을 건드렸다든가 공사 구간에서 새나간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원인이 거기 있지 않을까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했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누수비용을 환산한 것도 보면 거의 3억 5,000대에 올해 보고를 해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2억 8,000이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 왜 이 퍼센티지와 금액은 늘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은 하고 계신지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율에 관련해서도 전국은 86.3%인데 저희가 94.98%면 굉장히 월등한 우수사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년도에는 95.6%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고해 주신 것이 94.98%라고 한다면 이것도 전국에 비해서는 월등한 성과이지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유수율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석 혹시 저는 이러한 누수율과 유수율이 공사현장이 원인이지 않는가, 소방서에서 뭔가 훈련을 더 했다고 유수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누수율이 올라갔다고는 원인인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면서 혹시 배관을 건드렸다든가 공사 구간에서 새나간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원인이 거기 있지 않을까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했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누수비용을 환산한 것도 보면 거의 3억 5,000대에 올해 보고를 해주셨는데 2022년도에는 2억 8,000이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 왜 이 퍼센티지와 금액은 늘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은 하고 계신지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1%라도 누수율이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났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는 양식에 보면 누수 원인이 매해 동일하게 올라오거든요. 제가 읊어볼게요. 노후화된 상수관로의 누수, 노후관 교체공사 시 사수발생, 계량기 자연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이것은 항상 올라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지만 이렇게 뭔가 수치가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변화에 가장 중점적인 원인이 뭐였는지 분석이 돼야지만 저희가 그다음에 예산이 수립된다든가 어떤 것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개선됐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고를 보니 올해 거에 대한 보고도 있지만 전년도 것도 같이 올려주셔야 저희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3년도 거 하나 올라와 있지만 전년도 거랑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개선됐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전년도 거랑 같이 올려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나 드리고, 원인이 정확하게 뭐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행감자료에 보충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원수 생산가격이 얼마입니까? 원수에 관련된 생산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고를 보니 올해 거에 대한 보고도 있지만 전년도 것도 같이 올려주셔야 저희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3년도 거 하나 올라와 있지만 전년도 거랑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개선됐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전년도 거랑 같이 올려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나 드리고, 원인이 정확하게 뭐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행감자료에 보충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원수 생산가격이 얼마입니까? 원수에 관련된 생산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게 되어져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원수 요금 단가는 수자원공사에서 계약해서 나오는 톤당 단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수도요금 평균 단가가 나와서 그거랑 생산 단가랑 비교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금 원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결산에서 생산단가 이런 건 갖고 있습니다만 원수에 대해서는 아직...
○윤미현 위원 생산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생산단가일 경우는 2022년도에는 1,128원 정도 되겠고요.
○윤미현 위원 1,128원이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2023년도는 1,172원 정도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현재까지 분석한 건 원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정수 처리용량이 5만 톤인데 급수하는 용량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양이 5만 톤이 안 돼요. 그 차이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법정 용역이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재는 고정이고 그런 상태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생산단가에 의해서 하수요금 처리에 관련해서는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어떤 것이요?
○윤미현 위원 이 생산단가가 지금 50원이 올라갔거든요. 톤당 가격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변동에 따라서 상수요금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현재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는 전국 단위에서 생산단가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어느 정도 몇 위에 속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전국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톤당 요금이 과천시가 11번째 되어 있고요. 톤당 원가는 한 9위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에 관련되어 있는 소중함도 저희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그래서 왜 아껴야 되며 아끼는 방법들에 관련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액들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11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는 생산단가가 500원대도 있고요. 600원대도 있고요. 전국의 최고 금액과 최하위 금액은 29배 차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경기도에서만의 순위가 아니라 물 요금, 수도요금의 정상화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단계별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에 관련해서 전년도 것과 올해 연도 비교표를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분석을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증감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사유 분석을 행감 자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산단가와 그에 따른 가장 변동사유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올려주시고 상수도 요금에 관련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관련되어 있는 보고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경기도에서만의 순위가 아니라 물 요금, 수도요금의 정상화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단계별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에 관련해서 전년도 것과 올해 연도 비교표를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분석을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증감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사유 분석을 행감 자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산단가와 그에 따른 가장 변동사유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올려주시고 상수도 요금에 관련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관련되어 있는 보고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중앙동장 성영주
원문동장 고석철
갈현동장 최은진
별양동장 김유리
부림동장 황정애
과천동장 박종채
문원동장 강민아
○위원장 이주연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원문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원문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원문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갈현동장 최은진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처리 업무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처리 업무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등록률을 각 분기별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게 요청을 드렸는데 중앙동을 포함한 모든 7개 동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교육프로그램마다 시민들의 참여율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앙동부터 차례로 혹시 신청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등록률을 각 분기별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게 요청을 드렸는데 중앙동을 포함한 모든 7개 동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교육프로그램마다 시민들의 참여율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앙동부터 차례로 혹시 신청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은 전체 등록률이 90%가 넘는 그런 오래되고 주민 호응이 많은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간혹 신규로 개설하는 강좌들이라든가 매니아층이 많지만 확산이 어려운 강좌들이 등록률이 80%, 70% 정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신규 강좌는 등록률이 좀 낮더라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한 1, 2분기 정도는 두고 그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주리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동은 제일 마지막 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과목이 다 70% 이상을 상회하는, 굉장히 모든 과목이 인기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별양동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별양동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별양동장 김유리 별양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수강률을 보시면 다른 동보다 조금 수강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확인했더니 별양동은 새벽반, 저녁반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1분기 때는 예를 들어서 새벽반에 있는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많이 저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침 새벽에는 추운 날씨이고 단전호흡 그런 분들은 60대, 70대시라서 건강 때문에 조금 계절적으로 추위가 낮은 편이고 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면 수강률이 더 높아진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강생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합반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드리기까지는 했는데 기존에 있던 매니아층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평생처럼 해 왔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3개월 정도 더 해 보시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니 동 자체적으로도, 주민자치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좀, 개선하지 않으면 폐강하실 수도 있다는 공지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3개월 정도 더 해 보시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니 동 자체적으로도, 주민자치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좀, 개선하지 않으면 폐강하실 수도 있다는 공지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단전호흡반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2분기 이후에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등록률이 올라가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천동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천동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천동장 박종채 타 동에 비해서 과천동은 지역특성상 자연부락이기도 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기존에 장군마을 다목적회관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헬스장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그 헬스장을 올해 1/4분기 때부터 과천동 (구)새마을금고 지하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기존에 장군마을 다목적회관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헬스장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그 헬스장을 올해 1/4분기 때부터 과천동 (구)새마을금고 지하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동 같은 경우는 실용영어 수업이 작년 3분기에 새로 신설된 수업인데 등록률이 20%, 30%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보이고 과천동은 제가 좀 의아하게 느껴진 게 등록률이 110%, 120% 이런 과목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과천동장 박종채 헬스장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올해 4월 1일부터 오픈을 했었는데 거기도 한 40여 명 모집인원에 한 60여 명이 신청을 하셔서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달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 6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용영어 같은 경우는 신규프로그램이긴한데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강 대상이기는 하지만 강사님과 협의를 해서 강사 수당을 인원수 대비해서 적게 받고 이렇게라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강사님과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저조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용영어 같은 경우는 신규프로그램이긴한데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강 대상이기는 하지만 강사님과 협의를 해서 강사 수당을 인원수 대비해서 적게 받고 이렇게라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강사님과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저조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실용영어라고 제목이 좀 딱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른 과목 보면 ‘난타 두드림의 즐거움’, ‘추억의 팝송’, ‘아름다운 우리 민화’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나 이런 것을 자극하는데 ‘실용영어’ 하면 왠지 너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강의제목을 좀 바꿔보고 형식을 바꿔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장은 아무래도 하루종일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다보니 인원이 분산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인원을 모집하셨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필라테스는 정해진 수업에서 시간 동안 클래스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110%를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으셨던 상황인가요?
헬스장은 아무래도 하루종일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다보니 인원이 분산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인원을 모집하셨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필라테스는 정해진 수업에서 시간 동안 클래스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110%를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으셨던 상황인가요?
○과천동장 박종채 등록률이 110%, 중간중간에...
○박주리 위원 올 출석을 안 하니까?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런 인원들이 있다보니까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던 부분인 거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시간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오후 12시부터 5시 때의 이용률이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하겠다, 기회를 달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시간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오후 12시부터 5시 때의 이용률이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하겠다, 기회를 달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등록 인원을 그러면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를 초과해서 등록을 받는 것은 뭔가 좀 합법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애초에 22명을 받을 수 있는 케파(capacity)가 되는 상황이라면 등록인원 자체를 좀 늘려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그렇고요.
○과천동장 박종채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이신 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이신 건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주민자치위원 모집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동별로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이 중복가입 되는 부분은 좀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과 다양한 연령층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모집은 잘되고 계신지 일단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먼저 말씀하신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중복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 의회 권고가 있은 다음에 바로 세칙 개정을 준비 중이고 현재 겸임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중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가량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도록 정리가 되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젊은층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에는 저희가 나이를 제한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별도로 모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더, 젊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한다든가 전자게시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젊은층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에는 저희가 나이를 제한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별도로 모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더, 젊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한다든가 전자게시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중앙동의 경우는 운영세칙을 개정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개정이 안 된 건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15기가 개시가 되면 바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15기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개정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동들은 모집이 잘되고 있는지 별양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별양동장 김유리 저희도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운영세칙에 담지는 못했지만 15기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준비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청년층 위주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례를 봐도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 다양한 연령층이 되도록 선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주도록 방향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다양한 연령층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정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어떻게 청년층을 계속 유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층 위주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례를 봐도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 다양한 연령층이 되도록 선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주도록 방향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다양한 연령층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정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어떻게 청년층을 계속 유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천동은 모집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어제까지 접수기간이었고요. 접수한 인원이 서른세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모집공고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공고를 냈고요.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모집을 했더니 의외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권고사항 하셨던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 중복가입 방지에 대해서 세칙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회 권고사항은 15기 때 주민자치위원이 새로 구성이 되면 아까 타 동과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 같고 현재 주민자치위원 신청하신 분들 중에 통장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선정할 때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주민자치위원은 연임도 가능한데요. 1회에 연임 가능한 건가요, 몇 회 연임 가능?
○과천동장 박종채 3회까지 할 수 있고요. 2년씩, 임기가 2년이니까 3회까지 연임하고 그 이후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3회 연임이라고 함은 6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과천동장 박종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천동장 박종채 네, 쉬었다가 다시 또 3회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이번에 신규로 위촉되실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직은 모르나요?
○과천동장 박종채 스물네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기존 위원님들 중에는 열세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신규로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열아홉 분이 되십니다. 과천동의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중앙동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모집인원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선정을 해야 할 텐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앙동장 성영주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뽑을 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 지역문제에 대해서 식견과 전문성이 있으신 분, 또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여서 그 공개모집된 분들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중앙동장 성영주 동의 실정에 따라 구성을 하는데요.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선정위원회는 그때 그때마다 따로 이 시기에 맞춰서 꾸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각 동이 공히 공통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별양동 동장님께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의 수입지출 내역과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수강료 환불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동은 사실은 수강료 환불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중앙동은 ‘환불’로 되어 있고. 수강료 환불이 꽤 많이 있거든요. 사유가 있을까요?
다른 동의 수입지출 내역과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수강료 환불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동은 사실은 수강료 환불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중앙동은 ‘환불’로 되어 있고. 수강료 환불이 꽤 많이 있거든요. 사유가 있을까요?
○별양동장 김유리 일단 별양동의 경우에는 평생학습법 시행령에 보면 환불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강의 개시일 전 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하고 총 수업시간 3분의 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금액을 환불하는 등 규정에 맞게 환불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7개 동에서 별양동과 중앙동이 다소 수강료 환불이 많다보니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 프로그램 폐쇄라든지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별양동장 김유리 딱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관례적으로 이 정도 퍼센트로는 환불 금액이 발생한 건가요?
○별양동장 김유리 네.
계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수강을 하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웠다든가 주차공간이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럴 때, 더 좋은 곳을 그 시간에 할애할 수 있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계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수강을 하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웠다든가 주차공간이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럴 때, 더 좋은 곳을 그 시간에 할애할 수 있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중앙동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강료 환불을?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의 경우는 신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수강료는 미리 선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개강이 될 줄 알고 회원님들이 선납을 하셨다가 그게 폐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3, 4개 프로그램이 있다보니 당초에 수강료를 받았던 것을 다시 환불해 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황선희 위원 수강료 환불이 되고 거기에 자리가 생기면 추가모집으로 또 모집을 하는 상황인 거죠?
○과천동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강료 환불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세 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원문동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한번 펴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2023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잔액이 6,235만 7,359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음 2024년도에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은 4,674만 329원입니다. 제가 다른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을 다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게 잔액하고 이월금이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원문동은 지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이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이 되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월금이 쉐어가 됐는가 해서 갈현동 것 24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는 금액적,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계측을 해본 것뿐이었는데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원문동장님께서 전년도 잔액과 전년도 이월금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사유를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 보시면 2023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잔액이 6,235만 7,359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음 2024년도에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은 4,674만 329원입니다. 제가 다른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을 다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게 잔액하고 이월금이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원문동은 지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이 원문동과 갈현동이 분동이 되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월금이 쉐어가 됐는가 해서 갈현동 것 24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는 금액적,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계측을 해본 것뿐이었는데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원문동장님께서 전년도 잔액과 전년도 이월금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사유를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문동장 고석철 분동에 따른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전년도 잔액이 다음 연도 이월로 가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건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잔액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 말에 다음 분기 수강생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다음 분기 수강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4월 같은 경우는 3월에 그다음 분기 걸 미리 받았다가 지출을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줄어드는 건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수강료가 분기마다 한 4,000만 원 정도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로 실제 나가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3,000여만 원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수강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다만 잔액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 말에 다음 분기 수강생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다음 분기 수강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4월 같은 경우는 3월에 그다음 분기 걸 미리 받았다가 지출을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줄어드는 건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수강료가 분기마다 한 4,000만 원 정도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로 실제 나가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3,000여만 원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수강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윤미현 위원 저는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여쭙지 않았고 지금 전년도 잔액하고 왜 이월금이, 이게 거의 2,000여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시고 난 잔액과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다른 나머지 갈현동 빼고 5개 동은 1원도 틀리지 않고 다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원문동만 이월금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두 푼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동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기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는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과 지출에 관련해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감사기구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동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기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는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과 지출에 관련해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감사기구가 있으시죠?
○원문동장 고석철 네.
○윤미현 위원 감사기구는 어디에서 감사하는데요?
○원문동장 고석철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감사로 선임되어 있어서요. 그분이...
○윤미현 위원 이 내용은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원문동장 고석철 이 자료를 작성한 걸 가지고 감사를 보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저희가 살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집행부나 아니면 재단이나 도시공사 등등 결산위원들도 있고 또 외부감사도 있고 해서 모든 것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1원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질의응답을 해서 결산과 행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문화교육센터에서 수입지출 내역이 그닥 복잡하지도 않은데 이런 금액의 차이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어서 이것은 한번 감사 내용들을 그리고 이 사유가 무엇에 의한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해 주시기 어려우시다면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해 주시기 어려우시다면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아까 다른 3개 동에도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내역을 7개 동 다 보면서 아까 지적한 윤미현 위원님이 한 게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각 7개 동이 저희한테 수입지출 내역을 보내준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출 내역에서도 그렇고 문원동, 원문동에서는 환불보상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불금이 어떻게 발생돼서 합계와 잔액이 나와 있는지 저희가 추측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분명히 환불수수료, 환불금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계산들이 안 보이고요. 부림동도 마찬가지로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이 다른 동과 오히려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표기가 되다 보니 저희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에서 통일될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7개 동이 조금씩 다르고 지출 내역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보는 게 어렵습니다. 수강료 환불 부분이 7개 동에 모두 있었을 텐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이 지출 잔액과 합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아까 지적한 사항에서도 저희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료제출할 때 7개 동이 같이 검토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예전에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에서 통일될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7개 동이 조금씩 다르고 지출 내역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보는 게 어렵습니다. 수강료 환불 부분이 7개 동에 모두 있었을 텐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이 지출 잔액과 합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아까 지적한 사항에서도 저희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료제출할 때 7개 동이 같이 검토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에서는 각자 자기 동만 확인할 수 있어서 황선희 위원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7개 동 이따가 자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 양식이 다 각각입니다.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는 각자 자기 동만 확인할 수 있어서 황선희 위원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7개 동 이따가 자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 양식이 다 각각입니다.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계속해서 원문동에 질의하게 되는데요. 저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공유할까 합니다.
원문동이 최근에 건물 도색작업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유리창 청소도 원문동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리창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다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도색도 외벽구조물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진사항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원문동이 최근에 건물 도색작업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유리창 청소도 원문동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리창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다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도색도 외벽구조물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진사항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원문동장 고석철 물청소는 주말에 했고요. 도색은 다가오는 주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시설물 점검을 해보니까 문화교육센터가 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멋진 외관을 해놨는데 준공한 지가 2003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1년 정도 됐는데, 물청소는 15년 전에 한번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도색은 신축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계공모를 통해서 멋지게 건물을 해서 센터의 키포인트가 돌출된 기둥과 보 설치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색 계통의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먼지가 쌓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 때라든가 그런 것들이 흘러내리고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올해 설계를 간단하게 해서 업체가 6월 초에 선정됐고요. 그거를 기존에 했던 대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지만 뭔가 좀 문화교육센터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보과학도서관 그 옆에 있는 거 있잖아’하면 그제야 이해하고 그래서 존재감도 미미하고 뭔가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번에 색채선정추진단 구성을 시각디자인 그다음 미술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공사업체 관계자 또 같은 건물의 갈현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그다음에 관리자인 저 해서 열두 분을 모시고 두 차례 정도 회의하고 그 밖에 전문가들하고 별도로 회의하면서 색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그 색깔에 맞춰서 해달라고 얘길 했고, 사실 색채라는 것이 사람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놔도 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결과물보다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적인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전문가들 모시고 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설계를 간단하게 해서 업체가 6월 초에 선정됐고요. 그거를 기존에 했던 대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지만 뭔가 좀 문화교육센터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보과학도서관 그 옆에 있는 거 있잖아’하면 그제야 이해하고 그래서 존재감도 미미하고 뭔가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번에 색채선정추진단 구성을 시각디자인 그다음 미술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공사업체 관계자 또 같은 건물의 갈현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그다음에 관리자인 저 해서 열두 분을 모시고 두 차례 정도 회의하고 그 밖에 전문가들하고 별도로 회의하면서 색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그 색깔에 맞춰서 해달라고 얘길 했고, 사실 색채라는 것이 사람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놔도 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결과물보다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적인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전문가들 모시고 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그 지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사실 색깔 고르는 거야 그냥 동장님이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하셔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색채선정추진단을 결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대표의 의견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시려고 애쓰셨던 점이 굉장히 감사드리고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해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뭔가 지속가능성을 계속 고민하는 도시들은 항상 도시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주인 되는 경험을 해주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20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단장을 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문동 문화센터가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뭔가 지속가능성을 계속 고민하는 도시들은 항상 도시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주인 되는 경험을 해주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20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단장을 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문동 문화센터가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원문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원문동의 문화교육센터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상단에 전후를 비교해 놨습니다. 제가 유리창 청소는 일요일 날 공유자전거 그거 보려고 일찍 나갔는데 벌써 로프를 매고 청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니까 외관 청소를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와보니 벌써 로프가 내려 있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봤고 전에는 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 밑에 보면 색채 시안, 아까 열두 분의 회의를 거쳐서 선정한 색채입니다. 위에 보시면 그야말로 회색 벽면이었는데 빨간 포인트를 줘서 외벽구조물을 포인트 주셨고 그다음 옥상에 우리가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전에 한번 개선공사할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옥상에 캐노피도 색상이 전반적으로 때 끼고 아마 확대해보면 녹이 슬었을 겁니다. 녹슨 부분 색채를 파란 색상으로 깔끔하게 잘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색상을 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변한 걸 검은색, 노란색 해서 색상도 잘 배열해 놓고 색상을 새로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회의 사진인데 회의는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회의 때 색상 말고 뭐가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까?
원문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원문동의 문화교육센터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상단에 전후를 비교해 놨습니다. 제가 유리창 청소는 일요일 날 공유자전거 그거 보려고 일찍 나갔는데 벌써 로프를 매고 청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니까 외관 청소를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와보니 벌써 로프가 내려 있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봤고 전에는 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다이아몬드처럼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 밑에 보면 색채 시안, 아까 열두 분의 회의를 거쳐서 선정한 색채입니다. 위에 보시면 그야말로 회색 벽면이었는데 빨간 포인트를 줘서 외벽구조물을 포인트 주셨고 그다음 옥상에 우리가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전에 한번 개선공사할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옥상에 캐노피도 색상이 전반적으로 때 끼고 아마 확대해보면 녹이 슬었을 겁니다. 녹슨 부분 색채를 파란 색상으로 깔끔하게 잘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색상을 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변한 걸 검은색, 노란색 해서 색상도 잘 배열해 놓고 색상을 새로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회의 사진인데 회의는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회의 때 색상 말고 뭐가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까?
○원문동장 고석철 일단 색채선정위원회였기 때문에 색채에 대해서 첫 번째 회의 때는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약간 위에는 진하고 점점 내려오면서 옅어지는 기법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란색, 핑크, 주황색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회의 과정 중에 공사 관계 업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하고 나면 보기는 좋은 데 금방 때가 많이 끼어서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진한 색깔로 하는 게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과정 중에 공사 관계 업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하고 나면 보기는 좋은 데 금방 때가 많이 끼어서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진한 색깔로 하는 게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색상 선택하기도 힘들었겠지만 너무 강한 색은 약간 도시의 미관색상에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우리 시의 색채가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저 색상이 언제 또다시 한 20년 뒤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시 색상을 약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공공건물 옆에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색상을 맞춰서 선택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고 깔끔하게 환경 개선 공사를 한 게 너무 잘하셨고 차후에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되거나 그런 건 주민한테도 사실 깔끔한게 좋잖아요. 들어갔을 때 어디든 깔끔하고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좋잖아요. 다른 동도 고려하셔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든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있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혹시 이 과정에서 있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원문동장 고석철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원문동은 전반적으로 옆에 에어드리공원이라든지 정보과학도서관 때문에 주변 환경도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항상 가보면 열심히 하시고 깔끔하게 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어려움이라면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센터도 2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겉에서 보기보다는 안에 곡선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 청사도 1988년경에 했기 때문에 거의 36년 정도 노후화됐는데 동 청사만 재건축하기에는 그렇고 같이 복합해서 하자니 센터는 21년 정도밖에 안됐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시 함께 합쳐서 하든지 아니면 동 청사만이라도 다시 재건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동 청사도 많이 낡았기 때문에 비가 새기도 하고 또 곰팡이나 습기 같은 것, 우기철이라든가 습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담당자들도 시설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동 청사도 1988년경에 했기 때문에 거의 36년 정도 노후화됐는데 동 청사만 재건축하기에는 그렇고 같이 복합해서 하자니 센터는 21년 정도밖에 안됐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시 함께 합쳐서 하든지 아니면 동 청사만이라도 다시 재건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동 청사도 많이 낡았기 때문에 비가 새기도 하고 또 곰팡이나 습기 같은 것, 우기철이라든가 습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담당자들도 시설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그전에도 그렇지만 1986년에 승격하다 보니까 그때 승격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다른 시에 비하면 조금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죠. 이거는 갈현동은 빼고 6개 동이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정타 상습 침수구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도로변 배수구 위치 등 문제사항에 대해서 LH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관내 침수구역 및 주민불편사항 발생지역을 상시 순찰하여 LH 과천사업단 조성공사팀에 수시로 보수요청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올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수많은 이런 침수 지역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6월, 7월, 8월 우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가 갈현동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정타 상습 침수구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도로변 배수구 위치 등 문제사항에 대해서 LH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관내 침수구역 및 주민불편사항 발생지역을 상시 순찰하여 LH 과천사업단 조성공사팀에 수시로 보수요청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올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수많은 이런 침수 지역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6월, 7월, 8월 우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가 갈현동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구역이 예상되는 곳은 전년도에 LH에 얘기해서 조금은 보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LH에 요청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 저희 동에서도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대비하고 비가 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구역이 예상되는 곳은 전년도에 LH에 얘기해서 조금은 보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LH에 요청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 저희 동에서도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대비하고 비가 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침수 구역이 늘 발생되는 데는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갈현동장 최은진 전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단 조치를 했었는데 올해 또 비가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그때 관도 큰 걸로 LH에서 넣어서 바꿨고 그렇게 해서 약간 변화를 줬지만 아직은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LH에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속적인 요구를 안 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요구가 과연 맞을지 아니면 정말 강력한 요구가 맞을지, 지금 계속 저희도 요구하고 있고 단계별 준공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했을 때 갈현동 주민분들의 민원이 정말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갈현동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데 동장님 잘 준비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좀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덧붙여서 다른 동장님들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우기 대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문원동 동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 시 단독주택지역에 우기 대비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고 지금 배수로 점검 및 모래주머니 여러 가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원동 특성상 산새가 있기 때문에 우기 대비해서 더 철저히 조치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원동 동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 시 단독주택지역에 우기 대비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고 지금 배수로 점검 및 모래주머니 여러 가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원동 특성상 산새가 있기 때문에 우기 대비해서 더 철저히 조치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원동장 강민아 일단 단독주택과 산과의 경계면이 문원동은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재난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같이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계속 순찰하고 있고 지역 위치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런 사면 같은 건 항상 순시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살고 계신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들께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런 사면 같은 건 항상 순시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살고 계신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들께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비상연락망도 구축해 놓으셨다는 거죠?
○문원동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문원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모래주머니로 물길도 잘 잡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차량 진입하고 보도로 내려오시는 분들 물길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던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문원동장 강민아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공원마을 주변 회전교차로 바로 직전에 고바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청계마을길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져서 굉장히 물살이 세서 주변 가구들이 문제를 저희한테 제시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트렌치를 설치해서 물길을 잡기 전에 물길이 배수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기 전에 공사해 주신다는 사전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활용해서 물길이 세지 않도록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활용해서 물길이 세지 않도록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건설과에 협조도 받으셔서 공원마을 회전교차로에 트렌치 설치도 하셔서 물길을 잡으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우기에 대한 걱정을 안 전달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림동 동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도 역시나 노후화된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침수 이력들이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준비하셔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작년에 저희가 이런 건의사항을 드렸을 때 어떤 대책을 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우기에 대한 걱정을 안 전달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림동 동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도 역시나 노후화된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침수 이력들이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준비하셔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작년에 저희가 이런 건의사항을 드렸을 때 어떤 대책을 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저희는 양재천 변이기 때문에 다행히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물이 급속도로 많이 하면 순식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설치했고 항상 저지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말 못 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지대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지난달에 부림동 단독지역 침수에 대해서 경찰서, 소방서, 과천시 공무원, 저희 동 포함해서 다 같이 침수에 대한 훈련도 실시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나 동이나 유기적으로 그리고 다른 민관 다 부림동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훈련도 참여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단독지역에 살고 계시는 각 통의 통장님들한테 특히 더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나 배수펌프나 그런 걸 상시 준비하고 있다가 생기지 않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지난달에 부림동 단독지역 침수에 대해서 경찰서, 소방서, 과천시 공무원, 저희 동 포함해서 다 같이 침수에 대한 훈련도 실시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나 동이나 유기적으로 그리고 다른 민관 다 부림동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훈련도 참여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단독지역에 살고 계시는 각 통의 통장님들한테 특히 더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나 배수펌프나 그런 걸 상시 준비하고 있다가 생기지 않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양재천변에 있는 부림지역에 단독주택단지의 특성상 일기예보라든지 정말 민감하게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양재천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같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기 때 더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지요?
또 양재천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같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기 때 더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지요?
○부림동장 황정애 거기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래서 그 옆에 무단투기하시는 것을 아무리 강력하게 써 붙인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들과 4월에 거기 있는 쓰레기를 트럭으로 가득 다 처리를 하고 거기에 화살나무를 심었어요. 식물로 빽빽하게 심어서 거기에 되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정화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도 보고. 되도록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지 않게 그렇게 친화적으로 그런 활동도 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쓰레기분리수거장 이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나눠본 적이 있었으나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존치는 하여야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부림동에서 할 것인가 했더니 이번에는 화살나무를 심어서 무단투기하시는 것이나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부분들은 좀 해결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부림동장 황정애 네. 거기서 그 정도로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1시간이면 끝내겠지.’ 했어요, 주민자치위원들과 다 같이. 그런데 나중에는 공원녹지과에 트럭 요청을 해서 죽은 나무와 쓰레기를 한 트럭을 해서, 보는 것과 막상 청소를 하는 것은 다르구나 해서 원래 하루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며칠에 걸쳐서 쓰레기 정리하고 나무 심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계도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림동장님께서 단독주택지의 특성상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주민들의 그런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화살나무라든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니까 특히 6월, 7월, 8윌 우기에 대비해서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하반기 사업에도 잘 적용시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대상자를 지정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대상자를 지정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저도 상습침수구역 관련해서 항상 걱정이 많은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7대 동 공통으로 상습침수지역 2022년, 2023년 자료, 혹시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자세히 기술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각 동별로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침수구역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대 동 공통으로 상습침수지역 2022년, 2023년 자료, 혹시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자세히 기술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각 동별로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침수구역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 갈현동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니 굉장히 많이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갈현동 주민자치위원들이 30대, 40대이신 분들이 전체 위원의 27%, 굉장히 젊은 도시이다. 갈현동 자체가 여러 가지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만큼 연령대도 젊어졌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갈현동이 젊은 동이다, 비전 있는 동이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엔티어링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봤더니 족구대회도 운영하셨고 명랑운동회 등으로 해서,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정말 효과를 거두셨다라고 생각이 들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과천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도 있고 아파트로 구획되어 있는 단지별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나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운동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니 미래홀, 일자리센터, 은빛나루카페 등을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펄어비스나 지금 비상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장소를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건데 기업에서 많은 부분들을 기부채납을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거주하고 있는 곳과 지식정보타운 기업들이 있는 사이에는 정말 거대한 대로변이 자리하고 있다보니 아무리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구획별로 펄어비스, 비상교육 쪽으로 장소가 편중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 장소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을까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니 굉장히 많이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갈현동 주민자치위원들이 30대, 40대이신 분들이 전체 위원의 27%, 굉장히 젊은 도시이다. 갈현동 자체가 여러 가지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만큼 연령대도 젊어졌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갈현동이 젊은 동이다, 비전 있는 동이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엔티어링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는데 봤더니 족구대회도 운영하셨고 명랑운동회 등으로 해서,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정말 효과를 거두셨다라고 생각이 들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과천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도 있고 아파트로 구획되어 있는 단지별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나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운동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니 미래홀, 일자리센터, 은빛나루카페 등을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펄어비스나 지금 비상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장소를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건데 기업에서 많은 부분들을 기부채납을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거주하고 있는 곳과 지식정보타운 기업들이 있는 사이에는 정말 거대한 대로변이 자리하고 있다보니 아무리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구획별로 펄어비스, 비상교육 쪽으로 장소가 편중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 장소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을까요?
○갈현동장 최은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소 부분은 주민센터가 2026년 상반기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그 지하에 문화교육센터를 올해 4월 15일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하나, 체육실 하나, 사무실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공간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체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의 토요일 오전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기서 탁구와 어린이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탄소중립 관련된 교육도 비상교육 강의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저희 동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지만 저희가 여러 곳을 찾아서 이렇게 기업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요. 새로 만들어진 기업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새로운 공간을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천에는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건물들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새롭다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 기업체가 허락만 해 준다면 중외제약이라든가 코티티(KOTITI)라든가 이런 곳을 계속 발굴해서 교육, 강의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탄소중립 관련된 교육도 비상교육 강의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저희 동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지만 저희가 여러 곳을 찾아서 이렇게 기업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요. 새로 만들어진 기업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새로운 공간을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천에는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건물들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새롭다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 기업체가 허락만 해 준다면 중외제약이라든가 코티티(KOTITI)라든가 이런 곳을 계속 발굴해서 교육, 강의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우리 동장님 발표하시는 동안 광대도 승천되고 어째도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행복한 비명이 들려서 저도 기쁩니다. 이참에 펄어비스와 비상교육에, 공간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기업들에 대해서 과천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와 함께 연계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의 요청사항대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연령대가 유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4개, 나머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4월 15일에 오픈하고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동장님과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셨을 것인가 수고가 보여서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공간적인 혜택도 있고 외부로부터 오신 타 도시로부터의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 과천시에 오셔서 거주하는 지역이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그렇다보면 정말 세심하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문동 같은 경우는 도예에 관련된 것을 특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에 관련된 교육을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앞으로 갈현동에 관련해서는 어떤 인구 대비율, 장소적인 특성,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셔서 어떤 특화사업을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가실지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 가지 이와 함께 연계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의 요청사항대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연령대가 유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4개, 나머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4월 15일에 오픈하고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동장님과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셨을 것인가 수고가 보여서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공간적인 혜택도 있고 외부로부터 오신 타 도시로부터의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 과천시에 오셔서 거주하는 지역이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그렇다보면 정말 세심하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문동 같은 경우는 도예에 관련된 것을 특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에 관련된 교육을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앞으로 갈현동에 관련해서는 어떤 인구 대비율, 장소적인 특성,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셔서 어떤 특화사업을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가실지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갈현동장 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개청을 하게 되기까지 주민자치위원이 작년 10월 13일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매달 회의를 하면서 거의 1시간 꼬박 매달 회의내용을 보면 문화교육센터를 개청하기 위해서 강사모집이라든가, 강사도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심사도 다 하셨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한 것도 사전조사, 시장조사를 다 하시고 시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다 조사를 한 이후에 저희가 처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했고 3/4분기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4 분기 때 4명, 7명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 강의라 할지라도 열심히 강사분들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운영을 하였고 3/4분기 때는 4명 수강생이었던 분이 10명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이런 한달 강의를 조금 더 특화해서 한번 해보고 4/4분기 때는 좀 더 다른 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으로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셔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조금 더 노력한 이후에 운영해 본 다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했고 3/4분기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4 분기 때 4명, 7명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 강의라 할지라도 열심히 강사분들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운영을 하였고 3/4분기 때는 4명 수강생이었던 분이 10명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이런 한달 강의를 조금 더 특화해서 한번 해보고 4/4분기 때는 좀 더 다른 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으로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셔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조금 더 노력한 이후에 운영해 본 다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동장님 아마 자랑을 하루종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고 계시는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과 박주리 위원님 굉장히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많으시고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계시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도 두 분의 지역사랑과 지역민원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금액은 적지만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당선이 되어서 다른 예산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도 굉장히 어렵고 참여를 동참해 내기에는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같이 공감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도 이런 교육,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스웨덴, 북유럽에 가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오고 수많은 예산들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예산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갈현동에서 탄소중립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운영해 가시는 데에 더 많은 발굴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이 들어올 때에도 저희는 그 시설이 특화사업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 특화되어 있는 사업, 그것이 갈현동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금액은 적지만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당선이 되어서 다른 예산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도 굉장히 어렵고 참여를 동참해 내기에는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같이 공감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도 이런 교육,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스웨덴, 북유럽에 가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오고 수많은 예산들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예산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갈현동에서 탄소중립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운영해 가시는 데에 더 많은 발굴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이 들어올 때에도 저희는 그 시설이 특화사업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 특화되어 있는 사업, 그것이 갈현동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지금 탄소중립 교육에 말씀해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교육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총 110개 기관 중에 15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저희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번의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2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과 아울러서 식물다양성 탐사활동이라고 해서 갈현동에 있는 나무, 꽃 이런 부분 그리고 새라든가 이런 다양한 생물에 대한 부분을 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이것도 기획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펄어비스와 비상교육에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향후에도 있을 그 교육들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행감하고 있던 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동장님 표정이 제일 밝으신 것 같아요. (웃음)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례겠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이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원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던 삶의 터전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보상을 하고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단독주택가 허허벌판에 거주를 하다보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신호체계도 대형아파트 단지를 향해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는 공공시설도 많고 운동시설도 많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의견을 하나로 조합할 수 있는 주민대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단독주택가에 모여 살고 있는 분들은 토지등기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됐다 하더라도 그 공공 된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원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던 삶의 터전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보상을 하고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단독주택가 허허벌판에 거주를 하다보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신호체계도 대형아파트 단지를 향해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는 공공시설도 많고 운동시설도 많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의견을 하나로 조합할 수 있는 주민대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단독주택가에 모여 살고 있는 분들은 토지등기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됐다 하더라도 그 공공 된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이실까요?
○윤미현 위원 아니요, 이어서, 이것은 저의 부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것을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거주하시게 될 분들에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을 조사해 주셔서 도시계획에서 놓쳤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 소집을 동장님께서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것을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거주하시게 될 분들에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을 조사해 주셔서 도시계획에서 놓쳤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 소집을 동장님께서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단독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각 동 단지별로 하는 데에 저희도 같은 유사한 색상 옷을 다 다르게 입고 유사한 단지에 투입이 되어서 같이 운동회를 했는데 느낀 점은 제가 국민학교 때에 부모님 손 잡고 운동회 했던 그 모습이 유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다 함께 어울려서 지역을 각 단지를 탐색한다는 것은 내 이웃 주민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주민들을 다 같이 화합하고 통합해서 운동회를 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교육이라든지 운동을 화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칭찬드리고 제안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주관했고 직원들도 많이 도왔지만 젊은 체육회 이사님들께서 준비하시고 기획했던 사안입니다. 갈현동 단지 특성상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명랑운동회를 개최했을 때 어른반, 아이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같이 명랑운동회를 하게 되어서 저도 위원님들처럼 뿌듯하고 행복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주관했고 직원들도 많이 도왔지만 젊은 체육회 이사님들께서 준비하시고 기획했던 사안입니다. 갈현동 단지 특성상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명랑운동회를 개최했을 때 어른반, 아이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같이 명랑운동회를 하게 되어서 저도 위원님들처럼 뿌듯하고 행복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보니까 그날 경쟁이 아니고 화합 차원에서 운동회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경쟁한다면 순위를 매기고, 물론 그날도 순위는 있었지만 그런 형식의 순위는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면 꼭 1등이 있어야 되고 등위가 순차적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의식 없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날도 보니까 늦게까지 저희도 있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고 진짜 어린 아주 애기부터 다 참석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본 질의는 문원동에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잠깐 갈현동 명랑운동회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많은 지정타 주민들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갈현동 체육회에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다만,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니 장소 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운동장에서 진행되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열사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의왕시·과천시 체육회에서 추진한 명랑운동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것은 관문체육공원의 실내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정말로 쾌적하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참여 할 수 있었거든요. 내년에 명랑운동회를 또 진행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건강상의 염려가 없도록 애써주셔야 될 것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문원동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폐현수막을 마대자루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마대자루로 제작하는 공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갈현동 명랑운동회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많은 지정타 주민들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갈현동 체육회에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다만,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니 장소 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운동장에서 진행되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열사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의왕시·과천시 체육회에서 추진한 명랑운동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것은 관문체육공원의 실내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정말로 쾌적하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참여 할 수 있었거든요. 내년에 명랑운동회를 또 진행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건강상의 염려가 없도록 애써주셔야 될 것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문원동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폐현수막을 마대자루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마대자루로 제작하는 공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탄소중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폐현수막을 걷어서 세척해서 원하는 크기의 장바구니나 마대자루, 또 분리수거용품을 담는 중·대 사이즈의 주머니를 바느질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현수막을 세척하는 공정이 일반인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특수한 시설에 위탁을 맡긴다든지 할 것 같은데...
○문원동장 강민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폐현수막을 다 세척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저분한 것만 세척하는 것이고.
○박주리 위원 너무 과하게 오염된 것만?
○문원동장 강민아 네, 과하게 오염된 것만 하는 것이고. 현수막에 글자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이중으로 접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척을 다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 과정 전반이 다 시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하시는 것이겠네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폐현수막을 수집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요. 바느질 하는 것은 문원동 주민분들 중에 재봉틀이 있어서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박주리 위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범 사례이고 확대적용을 해 봄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하신가 싶었는데 문원동 주민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도 확대적용이 가능할지 다른 동장님들도 굳이 지금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2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는 한데 통영시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우산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혹시 다른 지역도 확대적용이 가능할지 다른 동장님들도 굳이 지금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2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는 한데 통영시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우산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문원동장 강민아 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도 검토를 했는데 우산을 만드시는 분이 동네에 없으세요. 그리고 우산을 만들려면 비용이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계속 마대자루, 특히 문원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분리수거함이 체계적으로 잡혀있거나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다보니까 분리수거하는 페트병, 캔들이 굴러다니고 비닐에 쌓여서 분리수거 하는 날 내놓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대자루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계속 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박주리 위원 문원동 특성화사업 중에 보면 비 예보 시 마을버스정류장에 우산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혹시 이 우산을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우산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곳에,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행복마을관리소라든지 정류장 이런 곳에 있으면 시민들이 뭔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아직까지는 문원동에서 당장 도입하기는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문원동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비용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를 살려서 다음 번에는 그러한 사업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현수막과 관련해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만 현수막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데 또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한 것을 문원동이 굉장히 슬기롭게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확대사업이 문원동에서도 더 확대되고 다른 동에서도 확대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이 신규로 개설이 되어서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쪽에 스마트 그늘막 아니고 고정형 그늘막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파악이 되나요?
갈현동이 신규로 개설이 되어서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쪽에 스마트 그늘막 아니고 고정형 그늘막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파악이 되나요?
○갈현동장 최은진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본도심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고정형 그늘막을 LH에서 설치를 했고 비용 차이 면에서는 거의 4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갈현동 동장님께서는 지정타에 있는 그늘막 수요조사 하셔야 되고요. 교통과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지금 입주민들이 더위에 온열에 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식목재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더위가 오고 있고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한테도 앞으로 가겠지만. 그 동에 민원이 오기 전에 선도적으로 우리 지정타에 그늘막 설치가 어느 정도 상황이고 특히 기사에도 나왔지만 율목초중학교에 그늘막 설치에 대한 요구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목초중학교 앞에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학교안전지킴이를 활동하면서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기사도 있고 시급하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LH가 이렇게 저품질 싸구려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동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과천 지정타 내에 폭염 대비 그늘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사해 주시고 그 부분을 교통과랑 협의하셔서 본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LH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시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과천 지정타 내에 폭염 대비 그늘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사해 주시고 그 부분을 교통과랑 협의하셔서 본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LH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시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수요조사를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통과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정정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은 재난안전과라고 원문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정합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은 재난안전과라고 원문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정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좋은 품질의 그늘막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위원장 이주연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환경사업소장 김기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추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3건으로 총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추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3건으로 총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적극행정담당관, 도시정비과장,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적극행정담당관, 도시정비과장, 회계과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적극행정담당관, 도시정비과장,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적극행정담당관, 도시정비과장, 회계과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박주리 위원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단계에 걸쳐서 지금 업무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시공사하고 담당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면을 확인하면서 일정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맨홀과 관련해서는 현장 육안조사 그다음에 CCTV, 그러니까 이것은 안에 내시경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내시경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점검 결과를 정리하고 통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검 결과를 정리하고 통보하는 시점을 5월 말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점검 기간이 부족하다고 자료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1단계 부분 준공에 대해서 하수도시설물 점검에 따른 인수인계 상황입니다. 저희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조사하고 관로조사, CCTV 자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도 있었지만 LH, 컨소시움이라는 과장, 차장 두 사람 그다음에 공동주택입주자대표, S5, S6, S8블록 되신 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육안조사는 오수맨홀 원형이 148개소, 각형이 14개소 그다음에 우수맨홀은 원형이 109개소, 각형이 56개소, 박스가 1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함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CCTV 검토는 오수관로는 총 6,010m, 우수관로는 7,443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 운영적 결함을 조사했는데요.
저희가 조사 결과 오수맨홀이라든지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맨홀 자체가 잠금식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설치했다든지, 그거는 뭐냐면 서울에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 뚜껑이 열리면서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가 맨홀은 되도록 다 잠금식으로, 들어가면 끼워지는 강제로 뺄 수 없는 끼워야지만 자동으로 빠지는데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육안조사를 해봤는데 연번으로 따지면 아홉 군데고요, 개소 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맨홀뚜껑을 손상했다든지, 내부 준설이 안 돼서 165개소 정도 맨홀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다리가 없다든지, 맨홀 내부가 일부 파손되었다든지, 빗물받이가 설계 도면하고 시공상 상이하다든지 그다음에 미확인 맨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에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통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로 통보해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출자료나 이런 기간이 상당히 적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1단계 부분 준공에 대해서 하수도시설물 점검에 따른 인수인계 상황입니다. 저희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조사하고 관로조사, CCTV 자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도 있었지만 LH, 컨소시움이라는 과장, 차장 두 사람 그다음에 공동주택입주자대표, S5, S6, S8블록 되신 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육안조사는 오수맨홀 원형이 148개소, 각형이 14개소 그다음에 우수맨홀은 원형이 109개소, 각형이 56개소, 박스가 1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함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CCTV 검토는 오수관로는 총 6,010m, 우수관로는 7,443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 운영적 결함을 조사했는데요.
저희가 조사 결과 오수맨홀이라든지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맨홀 자체가 잠금식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설치했다든지, 그거는 뭐냐면 서울에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 뚜껑이 열리면서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가 맨홀은 되도록 다 잠금식으로, 들어가면 끼워지는 강제로 뺄 수 없는 끼워야지만 자동으로 빠지는데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육안조사를 해봤는데 연번으로 따지면 아홉 군데고요, 개소 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맨홀뚜껑을 손상했다든지, 내부 준설이 안 돼서 165개소 정도 맨홀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다리가 없다든지, 맨홀 내부가 일부 파손되었다든지, 빗물받이가 설계 도면하고 시공상 상이하다든지 그다음에 미확인 맨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에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통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로 통보해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출자료나 이런 기간이 상당히 적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성실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맨홀 내부가 파손된 것들도 일부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맨홀 전체 327개소 전수를 그렇게 뚜껑을 열어보는 식으로 확인하신 건가요?
과장님께서 맨홀 내부가 파손된 것들도 일부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맨홀 전체 327개소 전수를 그렇게 뚜껑을 열어보는 식으로 확인하신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을 다 한 겁니다. 그중에 맨홀 파손이 자그마치 29개소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감독 경험상 비춰볼 때 차들이 시공 중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시공을 제대로 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하수도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박주리 위원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수 오수관로, 우수관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물론 맨홀뚜껑과 관련해서도 여러 미비사항이 있었지만 내부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와 관련돼서 모든 관로를 100% 다 CCTV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수 다 확인하신 걸까요?
그런데 하수 오수관로, 우수관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물론 맨홀뚜껑과 관련해서도 여러 미비사항이 있었지만 내부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와 관련돼서 모든 관로를 100% 다 CCTV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수 다 확인하신 걸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확인은 다 안됐고요. CCTV 자료가 추가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LH에서 일부 미제공을 해서...
○박주리 위원 우리 쪽에서는 100% 다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건 맞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사정상 일부 자료 제출을 못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받은 다음에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박주리 위원 끝까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미비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개선되도록, 개선된 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맨홀 개수도 굉장히 많고 이 전체를 다 CCTV로 확인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싶어서 사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직원분들께서 애써주시고 계시다는 점을 알게 되니 굉장히 안심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준공이 약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환경사업소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준공이 약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환경사업소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 아까 좀 전에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 조사했는데 그런 지적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LH에다가 통보해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CCTV 자료 못 받은 거 해서 다 취합해서 그게 완료되고 또 추가...
○황선희 위원 그게 10일 안에 가능한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게 기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LH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기간이 지나더라도 완벽하게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을 꼭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6월 30일 1차 준공인데 그 이후에 자료를 받거나 부족한 부분을 공사하더라도 1차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현재는 지적사항이 꽤 있기 때문에 300 몇 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황선희 위원 그 확인은 LH에서 확인한 거를 저희한테 서류로 보내주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서류까지 다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황선희 위원 서류를 받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현장 점검해서 그걸 완비됐으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인수인계 받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 직원들이 327개를 일일이 다 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인력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게 뭐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떠나서 경험이 많고 그래서 아마 아직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일부 조금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는데 LH에서 자료제공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협의가 잘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LH를 닦달할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우수, 오수 이 시설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우수, 오수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수 이동 관로가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대비해서 이런 게 문제 돼서 자꾸만 지식정보타운 내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물이 넘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LH에 지금 하수관 공사 오수, 우수 이 시설이 뭔가 미흡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정타에 물난리가 나는 건지.
LH에 지금 하수관 공사 오수, 우수 이 시설이 뭔가 미흡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정타에 물난리가 나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강우 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공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우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빈도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지만 실제 S8인가 아래 사거리에 문제가 됐었던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유입 부분에서 막힘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배라든지 하수관 자체는 연결돼서 하천으로 해서 갈현천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경험상 비춰볼 때 아마 유입구에서 막혀서 불순물들이 스티로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비 올 때마다 몰려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유입 부분을 막으면 결국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낮은 지역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천재지변에 의해서 침전물이 쌓여서 물난리도 나지만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그 부분을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마가 되면 넘치고 넘치는 게 해마다 2년째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작년에 답변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시 한번 1차 준공에 앞서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현장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점검할 때 거기도 관심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사업이다 보니 더 점검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울 거 십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는 LH에 강력하게 시정사항, 보완사항 요구, 촉구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022년도 10월부터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걸 하게 된 배경은 10년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발전 그다음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경 수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사전절차가 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용역은 중지 중에 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022년도 10월부터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걸 하게 된 배경은 10년마다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발전 그다음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경 수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사전절차가 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용역은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더 첨가시키면 지금 상수도라든지 건축물 할 때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물 부족 국가이고 우리가 우기 때는 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그 외에는 거의 건기나 다름없습니다. 농사짓는 데도 저희가 옛날에는 수로로 인해서 지었다면 지금은 관정으로 인해서 각자 하우스라든지 논 농사짓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개선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빗물 같은 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빗물 재이용이라든지 물 중수도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과천시에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중수도 자료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정타에 새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에 중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 그러면 지산에 혹시 중수도로 건립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중수도에 관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시에도 단독이든 기업이든 새로 짓는 지정타라든지 과천과천지구에 물 재이용이라든지 중수도라든지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부서에서 잘 유도하시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24페이지에 있는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일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보니 실은 자원위생과에 질문을 하다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추진 관련해서 이것이 실은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진행되다가 이것을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통합 처리해야지만 국비사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모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 산업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저희는 특정사업으로 함께 통합바이오화시설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24페이지에 있는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일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보니 실은 자원위생과에 질문을 하다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추진 관련해서 이것이 실은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진행되다가 이것을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통합 처리해야지만 국비사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모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 산업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저희는 특정사업으로 함께 통합바이오화시설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에 관련해서 기간을 보니 2023년 6월부터 2030년까지 거의 7년 동안 진행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공공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예정부지에 함께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희에게 보고해주신 건립 추진 현황에서는 어느 단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상황은 과천과천지구 내 과천동 555-2번지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설용량은 75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5톤 중에는...
저희가 추진 상황은 과천과천지구 내 과천동 555-2번지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설용량은 75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5톤 중에는...
○윤미현 위원 72톤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거는 저희가 신청할 때는 75톤으로 했었고요. 요 근래 자원위생과에서 72톤이라고 통보가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4일 환경부에서 통합바이오가스 대상 지자체 8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과천시가 75톤으로 공모에 선정됐고요. 이번에 시행은 촉진법이 2023년도 작년 말부터 시행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 바이오가스가 목표제가 있는데 75톤을 목표제로 하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담아서 이런 부분까지 설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 현재 과천과천지구 내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완료돼서 문화재 조사까지 해야 하고,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맹꽁이가 여기저기 나와서 지금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래서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 한 1년간 잡아야 합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10월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화재가 안 나오면 다행이고 1년 안에 끝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예정된 대로 2027년도 1월에 공사착공계획이 있거든요. 2030년까지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변수고요.
바이오가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폐자원 처리하는데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음식물을 사료화한다든지 가축분뇨가 퇴비화된다든지 슬러지를 건조 소각하는 문제에서 처리비용 증가라든지 거기에 온실가스까지 배출되는 문제가 생겨서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2종의 음식물하고 슬러지하고 섞어서 소화효율을 증대시켜서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4일 환경부에서 통합바이오가스 대상 지자체 8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과천시가 75톤으로 공모에 선정됐고요. 이번에 시행은 촉진법이 2023년도 작년 말부터 시행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 바이오가스가 목표제가 있는데 75톤을 목표제로 하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담아서 이런 부분까지 설계를 같이 해야 하는데 현재 과천과천지구 내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완료돼서 문화재 조사까지 해야 하고,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맹꽁이가 여기저기 나와서 지금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래서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 한 1년간 잡아야 합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10월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화재가 안 나오면 다행이고 1년 안에 끝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예정된 대로 2027년도 1월에 공사착공계획이 있거든요. 2030년까지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변수고요.
바이오가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폐자원 처리하는데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음식물을 사료화한다든지 가축분뇨가 퇴비화된다든지 슬러지를 건조 소각하는 문제에서 처리비용 증가라든지 거기에 온실가스까지 배출되는 문제가 생겨서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2종의 음식물하고 슬러지하고 섞어서 소화효율을 증대시켜서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이번 사례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새로 사업 공모해서 당선된 8개 지자체의 사업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에 의해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시설용량을 75톤 신청하셨다고 하셨고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시설용량에 대해서 72톤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음식물이 27톤이었고 하수 찌꺼기가 45톤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곳은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간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관련해서 그동안 보고 받기로는 과천에는 하루에 15톤의 하수슬러지가 처리되고 있고 만약에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45톤에 해당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근 의왕, 인근에 있는 시의 하수슬러지를 저희가 같이 처리할 때에 그 용량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최근까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여기에 미래시설로 들어오게 될 이 부분 가운데 하수 찌꺼기 45톤은 과천시만의 하수슬러지 찌꺼기 용량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타 지자체의 하수 찌꺼기까지 포함한 것으로 산출하셔서 이것을 신청하셨나요?
저의 질문의 요지 이해가 가셨나요, 소장님?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시설용량을 75톤 신청하셨다고 하셨고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시설용량에 대해서 72톤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음식물이 27톤이었고 하수 찌꺼기가 45톤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곳은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간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관련해서 그동안 보고 받기로는 과천에는 하루에 15톤의 하수슬러지가 처리되고 있고 만약에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45톤에 해당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근 의왕, 인근에 있는 시의 하수슬러지를 저희가 같이 처리할 때에 그 용량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최근까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여기에 미래시설로 들어오게 될 이 부분 가운데 하수 찌꺼기 45톤은 과천시만의 하수슬러지 찌꺼기 용량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타 지자체의 하수 찌꺼기까지 포함한 것으로 산출하셔서 이것을 신청하셨나요?
저의 질문의 요지 이해가 가셨나요,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이해는 됐는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45톤에 관련한 규정과 그 기준을 잡으신 그리고 이것이 공모에 45톤으로 넣으신 근거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지금 저희가 수치상으로 자료는 나중에 만들어서 드릴 수 있겠지만 2만 톤의 슬러지가 나온다면 15톤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6만 톤 규모면 45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윤미현 위원 다시 한번 1일 톤수가 얼마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45톤은 하루 용량입니까, 기준이?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1일 6만 톤이잖아요.
○윤미현 위원 현재는 6만 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6만 톤이 아니죠, 지금 저쪽 넘어갈 때 공공하수처리장...
○윤미현 위원 저쪽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윤미현 위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1일 용량이 6만 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거기가 6만 톤 규모기 때문에 6만 톤 규모의 슬러지가 45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양이 나오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주연 보충 답변해주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처음이니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보충설명은 이게 슬러지 소송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지금 하루 최대 용량이 3만 톤인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최대용량 6만 톤으로 증설되는데...
보충설명은 이게 슬러지 소송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지금 하루 최대 용량이 3만 톤인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최대용량 6만 톤으로 증설되는데...
○윤미현 위원 1일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현재는 슬러지 발생량이 1일 15톤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슬러지 양이 2배 정도 늘어나고 최대치로 했을 때 45톤, 그 설명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1일 6만 톤 규모에 45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1일 6만 톤 규모에 45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이 시설이 완성된 2030년, 그래서 향후에 더 늘어날 미래인구분을 포함해서 타 지자체의 하수슬러지가 포함된 게 아니라 과천시만의 하수슬러지 용량으로 45톤을 계산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와 이것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있거든요. 이 사업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환경사업소 현재 위치가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원순환센터에 관련해서도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행정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또 여기는 2024년 10월부터 12월에는 입찰안내서 심의 및 발주 전 사전재원협의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협조도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가 늦어져서 이게 나중에 재건축을 할 3기 재건축 단지들과도 심각하게 묶여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3기 신도시, 단순한 환경사업소 현대화 시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맞물려 있으니만치 서로 부서 간의 면밀한 협조가 있고 의사소통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주실 답변 있으신가요?
혹시 주실 답변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관련 말씀하신 과에다가 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더 해 보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이 완성되는 2030년도에는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45톤에 해당하는 분량이 과거에 현재 민간인 하수슬러지 처리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45톤 그것은 시민공청회나 주변의 절차를 빼먹었던 과정 중의 하나가 우리 지자체만의 생산되는 하수슬러지 처리가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로부터의 하수슬러지 유입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45톤은 우리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톤 수여야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하수슬러지 관련한 질의도 연관이 있어서. 현재 과천시 1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양이 15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하수슬러지 관련한 질의도 연관이 있어서. 현재 과천시 1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양이 15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15톤, 16톤 왔다갔다 합니다. 거의 15톤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은 이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지금 처리는 수도권매립지와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향후에 새로 설치될 우리 처리시설에서는 하수슬러지가 45톤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현대화사업 되는 거기서 1일 용량 처리양이 6만 톤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계산을 그렇게 해보면 슬러지가 45톤이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루 처리할 수 있는 하수 물량이 6만 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찌꺼기도 늘어나서 45톤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2만 톤이 15톤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처리하는 하수량 2만 톤의 찌꺼기가 15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상하기로 하루 45톤의 하수슬러지 찌꺼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에 포함되어서 그것과 저희가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30톤까지, 75톤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자원위생과에서 이번에 톤 수를 조금 줄여서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72톤이라고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에 포함되어서 그것과 저희가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30톤까지, 75톤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자원위생과에서 이번에 톤 수를 조금 줄여서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72톤이라고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72톤은 최대처리 가능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신청서는 75톤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천시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인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 또 올 것인지 지금 그것을...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과천시 것만입니다. 다른 데에서 받는 것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에 관련해서 근거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지금 이 사업에서 45톤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순환센터에 요청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신청서 가운데에 45톤에 관련해서 산출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지금 이 사업에서 45톤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순환센터에 요청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신청서 가운데에 45톤에 관련해서 산출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45톤 정도 예상하는데 왜 최대용량을 75톤이든 72톤으로 요청하셨는지?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45톤 정도 예상하는데 왜 최대용량을 75톤이든 72톤으로 요청하셨는지?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합쳐서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중에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준비하신 하수슬러지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중에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준비하신 하수슬러지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황선희 위원 계속해도 돼요.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오늘 지금 의견들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회계과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지금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실 때 소송 이전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해서 나눠서 질의를 하실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저는 일단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공유재산에 관련한 질의를 드려야 되고 빨리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과정 절차를 뛰어넘고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공공에 관련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관련한 법률들이 있지요?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공공에 관련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관련한 법률들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련해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공유재산 목록에 들어와 있을 경우 관리처분하게 될 때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부서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이 물품이나 공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하고 나서 매각결정을 하고요.
○윤미현 위원 매각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해서 원상복구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물에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처분을 할지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될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5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이 해당사항이 맞는지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용도폐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요. 그리고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폐기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용도폐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요. 그리고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폐기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혹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들에 대해서 관리처분 기준대로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처분을 하거나 매각을 하면 당연히 그 법적절차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가 관사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었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예를 들어 부서의 협조요청이나 용도폐지에 관련된 신청서 제출 없이, 만약에 이것이 향후에 과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판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게 된다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제가 행정처분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을 하게 되면 거의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사업소나 동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담당팀으로부터 이 민간인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소유 관련되어 있는 법률적인 질의질문을 저희 자문변호단에게 했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환경사업소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대로 이행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 이 민간인 시설에 대한 소유가 과천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의 소유인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리까리합니다.
물론 변호사들 사이는 과천시 소유 것이라고 지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이것이 과천시의 소유인지 민간의 소유인지가 불명확할 때에는 회계과에서는 이것에 관련한 명확한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까?
물론 변호사들 사이는 과천시 소유 것이라고 지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이것이 과천시의 소유인지 민간의 소유인지가 불명확할 때에는 회계과에서는 이것에 관련한 명확한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저희는 공유재산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고요. 소유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이것입니다. 여기는 절차가 다 이행이 되어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유재산으로서 맞다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받았을 때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저는 회계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었고요. 이 재산이 어느 쪽의 소유인지에 관련해서 알기 위해서는 적극행정팀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하수슬러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하게 되어서 우선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련 담당자와 과천시장님들이 퇴임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태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과천시의 명백한 행정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제시)
2010년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업체로부터 사업투자방식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초안을 송부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에 유기성 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의 계약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행정적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에 사업시설이 완공됩니다. 그러나 운영도 되기 전 2014년에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계약상 행정절차 미이행’이 지적되었고 이는 행정절차의 중대한 오류가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2016년 그 이후로 사업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2016년 계속해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는 반려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시설 설치한 업체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이 있었지만 과천시로부터 여러 차례 반려됐습니다. 공문이 계속 오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혼란과 계획 부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9년 케이엠이 과천시의 사업계획 이행여부와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수차례 입장표명의 공문을 보내나 과천시는 앞으로도 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할 것이다라는 일관된 답변만 보냅니다. 결국 2020년 3월 시설업체 케이엠이 과천시에 계약 무효 불이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2년 1월 과천시가 1심에서 패소했고 2023년 7월 2심에서도 패소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과천시가 상고 기각되어 최종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모든 사항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과천시는 67억 3,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 13년에 걸쳐진 행정의 절차상의 오류가 법원에서 과천시 패소로 판결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판결문, 그리고 각종 법원에 제출한 근거 서류를 기반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담당 과장님들이 그 근거에 의거해서 팩트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2010년부터 거슬러 올라갈까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방식 검토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지 김종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하게 되어서 우선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련 담당자와 과천시장님들이 퇴임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태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과천시의 명백한 행정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제시)
2010년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업체로부터 사업투자방식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초안을 송부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에 유기성 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의 계약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행정적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에 사업시설이 완공됩니다. 그러나 운영도 되기 전 2014년에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계약상 행정절차 미이행’이 지적되었고 이는 행정절차의 중대한 오류가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2016년 그 이후로 사업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2016년 계속해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는 반려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시설 설치한 업체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이 있었지만 과천시로부터 여러 차례 반려됐습니다. 공문이 계속 오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혼란과 계획 부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9년 케이엠이 과천시의 사업계획 이행여부와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수차례 입장표명의 공문을 보내나 과천시는 앞으로도 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협조할 것이다라는 일관된 답변만 보냅니다. 결국 2020년 3월 시설업체 케이엠이 과천시에 계약 무효 불이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2년 1월 과천시가 1심에서 패소했고 2023년 7월 2심에서도 패소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과천시가 상고 기각되어 최종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모든 사항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과천시는 67억 3,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 13년에 걸쳐진 행정의 절차상의 오류가 법원에서 과천시 패소로 판결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판결문, 그리고 각종 법원에 제출한 근거 서류를 기반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담당 과장님들이 그 근거에 의거해서 팩트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2010년부터 거슬러 올라갈까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방식 검토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지 김종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현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저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김기태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당시에 시행하려던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신기술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업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신기술이라고 제안을 했고 과천시는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의 간략한 개요 설명 부탁드리고 어떠한 신기술이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시에 시행하려던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신기술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업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신기술이라고 제안을 했고 과천시는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의 간략한 개요 설명 부탁드리고 어떠한 신기술이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업무를 거의 안 하고 패소 이후에 왔기 때문에 스터디 한다고 했었지만 최초부터 패소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번 봤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이든 민간투자사업법이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죠. 제대로 검증도 안 해 보고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6년 했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수슬러지 폐기물 건조처리 연료탄 제조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신기술공법으로, 민간사업투자법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경쟁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으로 해서 거기랑 특혜성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문제화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은 하수슬러지 폐기물 건조처리 연료탄 제조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신기술공법으로, 민간사업투자법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경쟁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으로 해서 거기랑 특혜성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문제화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황선희 위원 업체가 신기술이라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처리방법을 도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과천시는 어떠한 법적 검토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질의도 전에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게 어떤 연료화 사업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잠깐 있었지만 하수가 유입되는 게 1만 7,000톤 이 정도가 들어오고 수처리 계통이 있고 슬러지 계통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정화작업이 일어납니다. 물은 생반조에서 세균으로 정화를 시키고 슬러지는 밑으로 침착시켜서 소화조로 가서 분해를 하면 그 용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것을 탈수기동으로 가져가서 탈수를 해서 수분 밀도 한 80% 수준 이하로 만든 다음에 그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합니다. 그러니까 오니 케이크를 외부로 반출하는데 그게 하루에 15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건조를 시켜서, GR탄이라는 특허공법이죠, 그래서 생산된 양을 갖다가 농가라든지 그쪽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위탁을 주면서 15톤 연간 6억 정도 소요되는 양으로 위탁을 줘서 김포매립지로 가거나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거름으로 활용하나 건조해서 탄으로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자체에 그 시설을 두고 운영하려고 제안된 사업이었죠.
앞서 설명이 잠깐 있었지만 하수가 유입되는 게 1만 7,000톤 이 정도가 들어오고 수처리 계통이 있고 슬러지 계통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정화작업이 일어납니다. 물은 생반조에서 세균으로 정화를 시키고 슬러지는 밑으로 침착시켜서 소화조로 가서 분해를 하면 그 용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것을 탈수기동으로 가져가서 탈수를 해서 수분 밀도 한 80% 수준 이하로 만든 다음에 그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합니다. 그러니까 오니 케이크를 외부로 반출하는데 그게 하루에 15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건조를 시켜서, GR탄이라는 특허공법이죠, 그래서 생산된 양을 갖다가 농가라든지 그쪽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위탁을 주면서 15톤 연간 6억 정도 소요되는 양으로 위탁을 줘서 김포매립지로 가거나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거름으로 활용하나 건조해서 탄으로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자체에 그 시설을 두고 운영하려고 제안된 사업이었죠.
○황선희 위원 이 사업이 그때도 굉장히 개혁적인 사업이라고 쓰여있고 지금 2024년도에 이 기술을 도입한 지자체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당시 기록을 보면 수원, 화성, 어디 한 세 군데가 있었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서 민간업체가 운반을 해오고 그런 쪽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이 공법이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거죠,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추가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때 기록을 보면 수원이나 화성이나 어디 한 세 군데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그때 보고받기에 현재는 이 기술이 도입이 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부천을 갔을 때는 자체 하수처리장이 있고 거기에 소화조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자체에서 말려서 그 소각로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과 같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소각처리를 합니다. 물론 특허와 공법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인 패턴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안서를 받고 본 체결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체결 시 조례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장 기본 되는 사항인데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 서류에서 봤을 때 과천시가 미흡하다고 해서 패소가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판결문에도 법원은 과천시가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기술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민간기업 등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평가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단독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계약 강행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30년 하셨지만 이런 계약체결 과정을 혹시 다른 사례에서 경험하셨나요?
판결문에도 법원은 과천시가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기술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민간기업 등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평가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단독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계약 강행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30년 하셨지만 이런 계약체결 과정을 혹시 다른 사례에서 경험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법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계약법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수많은 증언이 공직사회에 떠돌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무리한 계약 강행이 어처구니 없는 증언과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요. 비상식적인 계약체결을 유도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물론 14년 전 일이지만.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 담당 부서의 팀장이나 책임자는 아니었어도 그때 과천시에 근무했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 담당 부서의 팀장이나 책임자는 아니었어도 그때 과천시에 근무했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하여튼 처리과정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처리과정이 미흡한 게 아니라 이 미흡했던 시작부터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 문제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황선희 위원 이 무리한 계약 강행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겠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당시에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 저희가 검토보고서도 받았습니다. 내용이 부실합니다. 관련 부서 범위가 어떻게 되었으며 각 부서에서 검토한 관계법령에 관한 설명, 특히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거론된 문제점이 있었는 거 기록 확인될까요?
2010년 당시에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 저희가 검토보고서도 받았습니다. 내용이 부실합니다. 관련 부서 범위가 어떻게 되었으며 각 부서에서 검토한 관계법령에 관한 설명, 특히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거론된 문제점이 있었는 거 기록 확인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협의자료...
○황선희 위원 잠시만요. 김기태 과장님이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기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자료 검토)
연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졌겠죠.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 검토보고를 살펴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것이고요. 2010년 10월 19일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고요.
○황선희 위원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 검토보고를 보면 보고서에 타 시설과 비교를 나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공고가 난 사항은 아니고요. 나름 한 것에 보면 3개의 업체와 비교를 하는데 운영비가 저렴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의 업체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교분석표에서도 확연히 운영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만을 제대로 확인을 했었어도, 이 검토보고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업체에서 보낸 자료에서도 본인의 업체보다 타 업체가 운영비가 더 저렴하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이 문제의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어도 이 문제점조차도 거론이 안 되는 분위기였을까요, 그때 공직사회 분위기를 얘기해주시겠어요?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어도 이 문제점조차도 거론이 안 되는 분위기였을까요, 그때 공직사회 분위기를 얘기해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글쎄요...
○황선희 위원 법령 절차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판결문, 답변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도 없이 모든 항소, 판결문, 1심, 2심 다 나옵니다. 하물며 법령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 문제점이 거론조차 안됐다는 조직사회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 30년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때는 제가 일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통 그런 장단점 비교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황선희 위원 그때 하수처리팀, 환경사업소, 부시장, 시장, 환경관리팀, 청소행정팀, 녹지관리팀, 하수행정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이 협조라인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점을 공식화만 했어도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을 거고 계약체결이 된 이후에도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안에서 공론화가 됐겠죠. 하지만 이 수많은 관련 부서가 같은 협조라인에 있었어도 이 문제점에 대한 공식화가 안 되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이루어졌고 판결문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이루어졌고 판결문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010년 10월에 최초의 검토는 법을 열거해서 진행되다가 문제가 된 건 이게 민투법으로 진행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전에 있었던 설치계획 자체는 아까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이거는 슬러지 감량화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행하는 절차에서...
○황선희 위원 우리가 한번 민투법에 대해서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과천시가 주장하는 민투법이 판결문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2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종합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투법 적용을 아무리 하더라도 과천시 피고가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문에서도 민투법을 주장하고요. 폐기물시설처리법을 주장하지만 그게 판결문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판례에 대한 사례검토나 유권해석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과천시는 계속 그 주장만 반복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루어진 거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판결문 그리고 답변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과천시가 주장하는 민투법 백번을 양보하고 이해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소송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앵무새 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세 번, 다섯 번의 공문을 거쳐서, 이 공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공문 갖고 계시나요? 똑같은 답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문에서도 민투법을 주장하고요. 폐기물시설처리법을 주장하지만 그게 판결문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판례에 대한 사례검토나 유권해석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과천시는 계속 그 주장만 반복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루어진 거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판결문 그리고 답변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과천시가 주장하는 민투법 백번을 양보하고 이해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소송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앵무새 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세 번, 다섯 번의 공문을 거쳐서, 이 공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공문 갖고 계시나요? 똑같은 답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이게 행정소송이 아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건 그 시설이 입지하면서 준공되면서 비용을 발생한 거가 문제고요. 계약서상에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과천시는 협조하게 되어 있다, 이점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되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패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있다면 시설물이 준공되는 지점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준공된 지점에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백번을 양보하여 이 사건, 사업에 민간투자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건계약이 무효화 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천시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공문을 보내죠. 상고 이후 답변서예요.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영향을 미친 상고 이후 답변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어서 질의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법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한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 중에...
○황선희 위원 그런 법률검토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면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위법한 시설을 또 다시 위법을 하면서 정상화하는 노력이 물론 있었지만...
○황선희 위원 위법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정상화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기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판결 결과는 그 공작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발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황선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고요. 민투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문제가 됐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진행되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차후 시설물을 가동조차 하지 못한 채 패소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무엇인지, 김기태 과장님 우선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발제한 구역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문제가 됐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진행되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차후 시설물을 가동조차 하지 못한 채 패소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무엇인지, 김기태 과장님 우선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은 건축물을 먼저 허가도 안 받고 허가 신고 없이 무단으로 먼저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추인허가식으로 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당해서 그 절차를 밟은 겁니다.
○황선희 위원 법원이 명시했습니다, 과천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약 변경 등의 절차를 아예 무시했다고. 생략하여 그로 인한 법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요. 과천시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됐죠.
질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시행자 업체가 시설투자비 전액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한 뒤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또는 무상양여하는 BOT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BOT방식이 그때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까요? 다른 여러 사업방식들이 있었을 텐데 비교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온 문서, 받아온 자료요구에 이 방식이 아닌 다른 사업방식들을 비교 검토한, 그냥 일반적으로 이 업체가 제안한 게 정답이라고 보고 이 길로 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수슬러지 처리와 같은 중요한 공공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방식, 다른 사업제안서 이런 검토와 비교 분석이 그때 상황에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책임자가 없어서 답변이 미흡할까요?
질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시행자 업체가 시설투자비 전액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한 뒤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또는 무상양여하는 BOT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BOT방식이 그때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까요? 다른 여러 사업방식들이 있었을 텐데 비교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온 문서, 받아온 자료요구에 이 방식이 아닌 다른 사업방식들을 비교 검토한, 그냥 일반적으로 이 업체가 제안한 게 정답이라고 보고 이 길로 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수슬러지 처리와 같은 중요한 공공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방식, 다른 사업제안서 이런 검토와 비교 분석이 그때 상황에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책임자가 없어서 답변이 미흡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설명하시는 순서는 뒤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초의 계약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했어야 됐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이 문제였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황선희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개요 할 때부터 계약부터가 문제가 됨으로써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이 BOT방식인지 다른 사업방식인지 비교조차, 검토조차 과천시는 하지 않았고 그냥 답 하나 정해놓고 무리한 계약 강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또 검토해보면 사업시설 규모는 8시간 기준 15톤 24시간 가동인데 공사비 51억,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45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거론되었지만 과천시 하수슬러지 규모가 15톤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을 과천시에서만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경기도 감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간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수입 보장을 해준 결과를 초래했다. 특혜죠, 100% 특혜입니다.
과천시를 위해 이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라, 경기도 감사에서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민간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수입 보장을 해준 결과를 초래한 계약서라고. 더군다나 민간사업투자심의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고요. 도대체 이 시설을 무리한 계약을 감행하고 민간사업투자심의회의까지도 생략하면서 감행했는지 누구나 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민간의 폐기물 재활용 수입을 보장해 준 결과를 초래한 이 사업 결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어서 70억이라는 손해배상금까지, 그때 민간사업투자심의회의를 생략한 사유가 있을까요? 김기태 과장님.
계약서를 다시 또 검토해보면 사업시설 규모는 8시간 기준 15톤 24시간 가동인데 공사비 51억,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45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거론되었지만 과천시 하수슬러지 규모가 15톤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을 과천시에서만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경기도 감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간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수입 보장을 해준 결과를 초래했다. 특혜죠, 100% 특혜입니다.
과천시를 위해 이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라, 경기도 감사에서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민간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수입 보장을 해준 결과를 초래한 계약서라고. 더군다나 민간사업투자심의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고요. 도대체 이 시설을 무리한 계약을 감행하고 민간사업투자심의회의까지도 생략하면서 감행했는지 누구나 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민간의 폐기물 재활용 수입을 보장해 준 결과를 초래한 이 사업 결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어서 70억이라는 손해배상금까지, 그때 민간사업투자심의회의를 생략한 사유가 있을까요? 김기태 과장님.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글쎄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고요. 어찌 됐든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때 아마 그런 것도 무시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계약서, 판결문, 종합감사결과, 상고 이유 답변서 모든 문서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모든 시작은 계약으로부터 잘못됐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김정운 과장님께서는 시설물을 지으신 것부터 잘못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황선희 위원님 지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의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최초에는 건민 쪽에서 계약서와 함께 이런 제안을 제안하면서 타 시설과 기술 비교 검토라고 자료를 주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설치계획 검토보고라고 환경사업소가 검토한 보고서에 건민에서 준 그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그렇게 발견되거든요. 과천시가 따로 기술검토라든가 타 시설과 검토라든가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부터가 도대체 왜 과천시는 따로 이런 걸 안 알아봤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초에는 10시간, 15톤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바뀝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30톤으로 바뀌고 나중에 결국 45톤으로 바뀌는데 이 45톤이 어떻게 계산된 건가 했더니 나중에 계약서에는 8시간 동안 15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24시간 가동하겠다. 24시간 가동하면 8 곱하기 3 이렇게 24고 그래서 15톤 곱하기 3 하니까 45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약서를 검토 의뢰하는 과정에서 타 시의 슬러지가 오면 안 된다, 그거를 엄청 걱정하면서 검토의견서에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맨 마지막 계약서에는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부대사업으로 결국은 45톤을 돌리려면 다른 곳의 하수슬러지가 오지 않고는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하루에 6만 톤 정도 하수 물량을 처리하면 45톤의 하수 찌꺼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6만 톤, 저희 시설 자체가 3만 톤이었단 말이에요. 3만 톤을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이 물량 자체의 계산부터가 계속 마지막 계약서 찍기까지 왔다 갔다, 검토라고 하기는 해요.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는 그냥 제안했던 회사 건민에서 준 자료 그대로이고 계속 이쪽에 맞춰서 계약을 결국 하게 된다는 걸 읽으면서 발견하고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나 판사나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이렇게 했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장광열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김정운 과장님께서는 시설물을 지으신 것부터 잘못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황선희 위원님 지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의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최초에는 건민 쪽에서 계약서와 함께 이런 제안을 제안하면서 타 시설과 기술 비교 검토라고 자료를 주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설치계획 검토보고라고 환경사업소가 검토한 보고서에 건민에서 준 그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그렇게 발견되거든요. 과천시가 따로 기술검토라든가 타 시설과 검토라든가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부터가 도대체 왜 과천시는 따로 이런 걸 안 알아봤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초에는 10시간, 15톤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바뀝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30톤으로 바뀌고 나중에 결국 45톤으로 바뀌는데 이 45톤이 어떻게 계산된 건가 했더니 나중에 계약서에는 8시간 동안 15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24시간 가동하겠다. 24시간 가동하면 8 곱하기 3 이렇게 24고 그래서 15톤 곱하기 3 하니까 45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약서를 검토 의뢰하는 과정에서 타 시의 슬러지가 오면 안 된다, 그거를 엄청 걱정하면서 검토의견서에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맨 마지막 계약서에는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부대사업으로 결국은 45톤을 돌리려면 다른 곳의 하수슬러지가 오지 않고는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하루에 6만 톤 정도 하수 물량을 처리하면 45톤의 하수 찌꺼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6만 톤, 저희 시설 자체가 3만 톤이었단 말이에요. 3만 톤을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이 물량 자체의 계산부터가 계속 마지막 계약서 찍기까지 왔다 갔다, 검토라고 하기는 해요.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는 그냥 제안했던 회사 건민에서 준 자료 그대로이고 계속 이쪽에 맞춰서 계약을 결국 하게 된다는 걸 읽으면서 발견하고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나 판사나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이렇게 했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장광열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나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하겠습니다. 지금 해드릴까요?
○박주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광열 과장님께서는 지금 적극행정담당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장광열 과장님 또한 앞에 앉으셔서 답변과 관련된 추가 발언을 계속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광열 과장님께서는 지금 적극행정담당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장광열 과장님 또한 앞에 앉으셔서 답변과 관련된 추가 발언을 계속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관련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앞으로 나와계셔서 그때그때 보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마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질의마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준비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과천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상한 의사결정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하수슬러지를 더 이상 해양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의견이 형성되고 있었을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2005년부터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 2011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것을 전면금지화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천시는 당초에 하수처리를 하던 방식으로 했다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뭔가 비용을 아끼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걸로 인정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부실한 계약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황이 맞습니까?
저는 우선 준비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과천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상한 의사결정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하수슬러지를 더 이상 해양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의견이 형성되고 있었을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2005년부터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 2011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것을 전면금지화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천시는 당초에 하수처리를 하던 방식으로 했다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뭔가 비용을 아끼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걸로 인정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부실한 계약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황이 맞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2012년 말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갖다 버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마도 인근에 있는 현해탄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매년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2012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서 저희도 거기에 가입하면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게 발효되면서 다른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일반쓰레기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일부에 국한되는 거고요.
과천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성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대부분 친환경 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법면에 뿌려지는 그런 제품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 왜냐하면 과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의 성상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게 과천은 공장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해물질이 하수슬러지에 섞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가정에서 거의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만 나오다 보니 그 하수슬러지의 성상이 유기농 제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재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에는 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2010년도 당시에도 보면 1년에 처리비용이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그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아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특허 이야기 하셨는데 특허가 어떤 거냐면 유증건조로라고 하는 거예요. 방식은 건조방식입니다. 건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건조를 어떻게 건조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유증건조로 방식은 뭐냐면 식용유 같은 기름을 끓여서 그 기름을 끓인 대로 하수슬러지를 통과시키면 기름하고 수분이 섞여서 나중에는 슬러지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농축돼서 하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슬러지에 있는 물이 별도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를 가지고 연료탄이라는 걸 만드는데 연료탄의 용처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시멘트회사나 석탄발전소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열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이랑 섞은 슬러지기 때문에 발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높다 보니 시멘트회사나 발전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연료 소모품입니다. 문제는 석탄의 가격이 높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석탄의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안 맞습니다. 발전소에서 석탄을 때서 발전하는 비용보다 이거를 섞어서 발전하는 비용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사장된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이 유증건조로 방식의 이런 건조로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도시가스를 태워서 그 열로 그냥 수증기를 증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슬러지를 보통 소각하든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비용보다 유증건조로 방식의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가스비용보다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업체보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유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2012년 말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갖다 버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마도 인근에 있는 현해탄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매년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2012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서 저희도 거기에 가입하면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게 발효되면서 다른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일반쓰레기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일부에 국한되는 거고요.
과천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성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대부분 친환경 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법면에 뿌려지는 그런 제품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 왜냐하면 과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의 성상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게 과천은 공장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해물질이 하수슬러지에 섞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가정에서 거의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만 나오다 보니 그 하수슬러지의 성상이 유기농 제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재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에는 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2010년도 당시에도 보면 1년에 처리비용이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그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아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특허 이야기 하셨는데 특허가 어떤 거냐면 유증건조로라고 하는 거예요. 방식은 건조방식입니다. 건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건조를 어떻게 건조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유증건조로 방식은 뭐냐면 식용유 같은 기름을 끓여서 그 기름을 끓인 대로 하수슬러지를 통과시키면 기름하고 수분이 섞여서 나중에는 슬러지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농축돼서 하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슬러지에 있는 물이 별도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를 가지고 연료탄이라는 걸 만드는데 연료탄의 용처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시멘트회사나 석탄발전소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열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이랑 섞은 슬러지기 때문에 발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높다 보니 시멘트회사나 발전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연료 소모품입니다. 문제는 석탄의 가격이 높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석탄의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안 맞습니다. 발전소에서 석탄을 때서 발전하는 비용보다 이거를 섞어서 발전하는 비용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사장된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이 유증건조로 방식의 이런 건조로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도시가스를 태워서 그 열로 그냥 수증기를 증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슬러지를 보통 소각하든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비용보다 유증건조로 방식의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가스비용보다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업체보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유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면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봤던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얘기를 한 김에 기술성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께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기태 과장님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과천시에 제안했었던 유기성 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이 당시 기술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과천시에 도입된다고 하면 채택할 만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당시의 사업이 계약된 이후에 절차대로 인허가가 나고 사업 시행이 승인되어서 진행됐다면 사업이 잘 추진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얘기를 한 김에 기술성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께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기태 과장님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과천시에 제안했었던 유기성 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이 당시 기술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과천시에 도입된다고 하면 채택할 만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당시의 사업이 계약된 이후에 절차대로 인허가가 나고 사업 시행이 승인되어서 진행됐다면 사업이 잘 추진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시설이 얼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도 먼저 김정운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원 어디에서 그런 걸 했었고 제가 왔을 때 김포에서 그걸 설치해서 갔고 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검토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검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다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김정운 과장님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과천시의 슬러지 발생량이 15톤이고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30 내지는 45톤, 24시간 풀가동 이야기가 나온 것 보면 슬러지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광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천은 순수 생활하수만 들어오고 외부의 다른 시에서 오니를 가져오게 되면 성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분석이 과연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천시민의 정서, 외부 슬러지를 가져오는데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의왕시와 협약식 해야 되는 거고 조례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사라졌고 충분히 논의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생략됐다고 보이고 그런 점이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김기태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일단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충분한 생산량을 보장하려면 외부에서 하수슬러지를 가져와야 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상당한 주민갈등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장광열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장광열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는 지금 하수슬러지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폐기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폐기물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또 발생된 폐기물을 앞으로는 매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소각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 일방적인 소각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각으로 인한 환경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빨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 기술은 과천시의 규모라든지 특성과 맞는 기술이라고 보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유증건조로 방식은 아마 도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박주리 위원 경제성으로 보나...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경제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악취입니다. 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잡을 수 있습니다. 단, 돈이 필요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돈을 아끼고자 고안을 해본 아이템인데 오히려 더 돈을 잡아먹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박주리 위원 충분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2014년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르면 기술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2009년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나오고 2010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또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지만 이 사업기술에 대해서 현장 실증 사례가 전무했고 또 폐식용유를 이용한 연구논문 같은 경우는 최적의 운전조건을 만들어서 실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제된 폐유를 사용하거나 중금속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하수슬러지를 사용할 경우 이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검출 개연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폭발 위험성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과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당시에 하루슬러지연료화사업 설치계획 검토보고를 보면 타 시설과 비교 정도만 있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비교 검토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황선희 위원님이 이미 지적해주신 거와 같이 이 업체가 특별히 과천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이렇게 실증사례가 없는 기술을 가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2014년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르면 기술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2009년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나오고 2010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또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지만 이 사업기술에 대해서 현장 실증 사례가 전무했고 또 폐식용유를 이용한 연구논문 같은 경우는 최적의 운전조건을 만들어서 실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제된 폐유를 사용하거나 중금속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하수슬러지를 사용할 경우 이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검출 개연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폭발 위험성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과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당시에 하루슬러지연료화사업 설치계획 검토보고를 보면 타 시설과 비교 정도만 있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비교 검토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황선희 위원님이 이미 지적해주신 거와 같이 이 업체가 특별히 과천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이렇게 실증사례가 없는 기술을 가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자가 선정된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없다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선정한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절차 자체가 없다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박주리 위원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계약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박주리 위원 정말 숨이 탁 막히는 행정이었네요. 또 관련해서 다른 지역 시설들을 시찰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오거나 비교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이나 자료 남아있는 게 있으신가요?
김기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자료는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자료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자료가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잠깐...
유사한 사례가 2010년 5월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도입을 위해 운영실태 현장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원과 안성, 시흥시, 물론 같은 공법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유사한 사례가 2010년 5월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도입을 위해 운영실태 현장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원과 안성, 시흥시, 물론 같은 공법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박주리 위원 같은 공법이 아닌데 그런 시설을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여기 갔다 온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리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 자료까지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유사한 시설들을 다녀온 뒤에 이 시설을 채택하는 데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만하다라는 그런 시찰이나 연구가 있었는지가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박주리 위원 그런 정황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앞서서 말한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 검토보고에는 당시 하수처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청소행정팀장, 녹지관리팀장, 하수행정팀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부시장, 시장까지 총 10명의 관계자가 협조하며 결재를 하는 동안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정말 없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결재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검증절차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추진 결정에 대해서 후배공무원이자 현직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결재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검증절차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추진 결정에 대해서 후배공무원이자 현직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이게 최초부터 연료탄 제조사업이라는 자체가 당시에는 진짜 신기술, 신공법으로서는 상당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추진 방식을 그렇게 했다는 자체부터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장단점 비교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현장확인이나 비교검토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김정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앞으로도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적극행정에 포함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장광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는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뼈를 깎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마음을 먹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십수 년이 지난 이후의 결과가 현재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마음을 먹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십수 년이 지난 이후의 결과가 현재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순간의 행정적인 태만과 판단 착오로 인한 이 효과가 정말 나비효과처럼 부풀어나서 우리는 이제 과천시민의 혈세를 70억이나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절대 다시는 이런 상황이 과천시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 행감 이후에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이 내용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하여 과천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이나 제도라는 것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굉장히 나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모든, 이것도 일종의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사업은 그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법이라든지 또 법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 부서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을 좀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굉장히 나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모든, 이것도 일종의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사업은 그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법이라든지 또 법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 부서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을 좀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지난 적극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그런 제도가 상시 구현되는 시스템 개선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 전에 앞단계로 우리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를 모두가 직시하는 그 시간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시·도에는 이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폐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천시가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할 예정인 것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시·도에는 이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폐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천시가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할 예정인 것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불교부단체로 해서 자체 재원만 가지고도 시를 끌어갈 수 있는 자족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어서 교부세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교부세 규모도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안양 같은 경우는 교부세 같은 거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시들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충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과천은 사실 여태까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활동들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또 민자유치를 했을 때 어떤 것을 민자유치를 해야지 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천도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자유치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는 발생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하수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또는 환경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사업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천도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자유치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는 발생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하수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또는 환경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사업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제에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과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행정담당과에서 한번 제정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은 상위법 민투법에 보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상위법에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는 필요 없다라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어쨌든 현재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 운영 조례가 타 시·도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계획 추진부터 문제가 있었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계신 과장님들 모두 그 당시에 해당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셨거나 하셨거나 지금 함께 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획 추진부터 문제가 있었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2013년 4월에 착공을 하고 2013년 12월에 시설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맞죠?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계획 추진부터 문제가 있었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계신 과장님들 모두 그 당시에 해당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셨거나 하셨거나 지금 함께 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획 추진부터 문제가 있었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2013년 4월에 착공을 하고 2013년 12월에 시설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맞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바로 2014년 4월에 경기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감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장광열 과장님은 어떤 시기에 하수슬러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을까요, 몇 년도부터?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는 하수슬러지와 관련된 업무는 아니고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어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는 팀장이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몇 년부터 담당을?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2015년 4월이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2015년 4월부터 폐기물 담당을 하셨군요. 2014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주의와 훈계요구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민간투자법에 정한 제안내용 공고, 검토, 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문가 기술자문, 과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 등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업유치를 결정했다. 시의회의 동의 및 변호사 자문만 받아서 민간투자사업 제안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이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진행되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투법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법적인 이행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절차상으로 아마 서로 협의를 해서 신청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고받은 게 없어서 혹시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자들에 대한 2명의 훈계조치를 내려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현직에 안 계신 분들이시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분들 훈계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글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찌됐든 당시에 경기도 감사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아마 처분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됐든 그때 훈계조치를 내리신 거죠? 그 조치는 이행을 하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전반적인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저희에게 2014년 4월 2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4년 4월 21일, 2016년 1월 20일 그 사이의 자료는 없거든요. 저희가 다른 루트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경기도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후에 과천시 부시장 주재 회의 결과 과천시가 추진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장광열 과장님이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이때는 장광열 과장님이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때는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요.
○우윤화 위원 사업이 검토된 후에 승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경기도 감사 후에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과천시 추진사업으로 결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자료를 찾으시거나 하시면 의회에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자료확인을 해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패소를 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2011년 4월 15일 폐기물설치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동년 동월 과천시에 제출을 하고 과천시가 2011년 4월 2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4년 경기도 감사 종합처분 결과 나왔고요. 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4월 28일 사업시행자에게 유기성 슬러지 건조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관련 감사지적사항 통보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사조치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서를 2014년 5월 1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에 12월 5일 과천시장에게 다시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7일 사업시행자가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2011년 4월 15일 폐기물설치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동년 동월 과천시에 제출을 하고 과천시가 2011년 4월 2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4년 경기도 감사 종합처분 결과 나왔고요. 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4월 28일 사업시행자에게 유기성 슬러지 건조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관련 감사지적사항 통보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사조치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서를 2014년 5월 1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에 12월 5일 과천시장에게 다시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7일 사업시행자가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맞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수리를 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런데 이때는 반려를 합니다. 이 사유가 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윤화 위원 네, 장광열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장이 아니라 민간사업자 이름으로 사업시행자를 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 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설규모 100톤 사업시행자는 과천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자를 민간사업자 이름으로 가져온 거죠. 그것부터가 이미 사업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려면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 처리를 바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 검토 자체를 아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시행자가 다르니까.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계속 수리를 하고 반려하는 과정,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0일에도 사업시행자는 과천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내부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일 다시 반려를 하죠. 이 과정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2017년 4월 20일에도 사업시행자는 과천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내부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일 다시 반려를 하죠. 이 과정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제가 담당했던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바꿔달라고 지금 신청을 한 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바꾸기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또 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2019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에 사업에 대한 계약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할 것, 그리고 계약의무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당초 사업시행자가 답변을 요청한 기한 수신일로부터 14일인 2019년 4월 9일에 답변하지 않고 또 다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16일에 회신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결국 과천시가 계속 답변일을 연장하다가 4월 16일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앞으로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고 추진이 될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낸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고 추진이 될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낸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허가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의 인허가 업무였거든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게 되면 과천시 어디에다가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절차와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 제출이에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설을 설치하게끔, 법령에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할 때 당신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적합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자격이 생겨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환경과 관련되는 소음, 진동, 악취, 수처리 이런 것들을 지금 배출기준에 맞게 시험성적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시험성적서들을 첨부시킨 서류를 제출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오면 그것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설치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서 최종적으로 그 업체한테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본인이 설치한 그 시설을 가동을 해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보니 여러 가지 이행을 해 달라는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데도 저희가 그것을 계속 수처리를 안 하고 반려를 하게 된 원인은 폐기물관리법상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폐기물처리시설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특정 지역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서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과천 어디에다가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과 민간이 투자하는 방법은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있어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방법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민투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민간이 순수하게 민간자본을 투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과장이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민간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이하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설비비만 50억이 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환경사업소장이 계약할 수 있는 건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도 보시면 환경사업소장 아무개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최종적으로는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보니 여러 가지 이행을 해 달라는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데도 저희가 그것을 계속 수처리를 안 하고 반려를 하게 된 원인은 폐기물관리법상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폐기물처리시설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특정 지역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서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과천 어디에다가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과 민간이 투자하는 방법은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있어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방법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민투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민간이 순수하게 민간자본을 투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방계약법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과장이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민간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이하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설비비만 50억이 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환경사업소장이 계약할 수 있는 건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도 보시면 환경사업소장 아무개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최종적으로는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2019년 8월 4일에 다시 한번 이 사업시행자가 답변을 촉구를 합니다, 과천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은 답변을 줍니다.
시는 앞으로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계속 보내게 되잖아요.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 2014년부터 현재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소송을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2020년까지 무려 7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반려 과정 속에서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행정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주고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계획부터 잘못됐는데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므로 나머지는 다 잘못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 단계도 앞으로 추진될 수 없는데 7년을 무려 끌고 오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진행된 사항이고 패소를 당한 사항이지만 아까 전에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너무나 큰 수업료를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각도 저희 스스로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들 세 분 모두 다 앉아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결국에 또 2019년 8월 4일에 다시 한번 이 사업시행자가 답변을 촉구를 합니다, 과천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은 답변을 줍니다.
시는 앞으로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계속 보내게 되잖아요.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 2014년부터 현재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소송을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2020년까지 무려 7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반려 과정 속에서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행정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주고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계획부터 잘못됐는데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므로 나머지는 다 잘못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 단계도 앞으로 추진될 수 없는데 7년을 무려 끌고 오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진행된 사항이고 패소를 당한 사항이지만 아까 전에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너무나 큰 수업료를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각도 저희 스스로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들 세 분 모두 다 앉아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2016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천시장으로 되었고, 2016년 12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세를 제출했는데 반려된 사유가 사업시행자가 달라서 반려가 됐고,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검토를 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을 해라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동의하지 않아서 2017년 5월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2017년 6월에 행정심판 재결에서 청구를 기각했고 2017년 9월에 또 한번 각하 결정이 됐어요. 과천시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기부채납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소송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누군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이것이 아닌 길로 가는 거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정리하고 협의하든지 조정하든지 했어야 됐는데 다들 행정과정에서 아닌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 이 결과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는 과천시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누군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있다시피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그렇게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과천시가 다시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고요. 과장님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천이 함께 지고 갈 문제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더 고민하고 더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도 감사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게 매우 아쉬운 지점이고요. 저는 이쯤에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발이 되지 않는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는 과천시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누군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있다시피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그렇게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과천시가 다시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고요. 과장님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천이 함께 지고 갈 문제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더 고민하고 더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도 감사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게 매우 아쉬운 지점이고요. 저는 이쯤에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발이 되지 않는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설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설치하면서 구조물을 짓고 그 안에 어떤 기계를 넣고 한 것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인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설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설치하면서 구조물을 짓고 그 안에 어떤 기계를 넣고 한 것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인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는 폐기물처리업을 승인한 자가 그걸 할 수...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승인받은 자가.
○위원장 이주연 승인받은 자가 그걸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승인받지 않은 업체가 이 시설을 다 짓고 운영하겠다고 했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시설은 그 폐기물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선행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이고 그 사업계획서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수처리라든지 이런 게 아무 문제 없이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시험성적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시험성적서들이 거의 대부분 기준치를 다 초과해요. 그런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왔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업체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BTO 방식이 아닌 BOT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걸 거부한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시설은 그 폐기물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선행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이고 그 사업계획서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수처리라든지 이런 게 아무 문제 없이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시험성적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시험성적서들이 거의 대부분 기준치를 다 초과해요. 그런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왔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업체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BTO 방식이 아닌 BOT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걸 거부한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건 완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런 폐기물에 대한 시설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폐기물처리업은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안양에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있어도 과천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과천에 다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과천에 어디엔가 본인들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문제는 이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소유는 이분들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신청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위치는 합당한지 그리고 각종 환경규제 내에 시험성적 결과가 부합하는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검토과정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BOT 방식으로의 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조건 자체를 이 업체는 이행하기 싫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원인이 업허가를 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케이엠에너지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 업허가를 받은 게 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 어디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천이랑 계약을 맺기 전에 있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죠, 폐기물처리업허가는 각 지자체 별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어떤 지방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는 갖고 있었고 과천에 와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위한 단계로 진행했던 거죠.
○위원장 이주연 단계로 진행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판에서 패소한 게 계속 발목을 잡는 문구가 ‘인허가 관련해서는 과천시가 협조해야 한다’ 이 문구로 계속 발목이 잡혀서 패소하게 된 하나의 원인인 된 것 같더라고요. 과천시가 이 계약서대로 협조했으면 우리가 이 폐기물처리업허가도 받고 이걸 잘 돌려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계약서에 있는 대로 협조를 안 해주지 않았냐, 이거가 1심 판결문이나 최종판결문을 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계약서라고 하는 건 잘못된 계약서도 계약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할 수 없는 계약이고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계약서도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잘못된 계약서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날 70억 가까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거를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다른 불법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결국은 잘못된 계약서로 인해 오늘날 이렇게 70억 가까운 과천시 세금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1심, 2심,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 계약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위는 모두 다 무효라고 주장해도 법원에서는 이 계약서가 무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법원에서 보는 관점은 이게 행정소송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에 의해서 건축물이 공작물이 준공됐고 거기에 비용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천시와의 계약을 믿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준다는 걸 믿고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30억이든, 55억이든 간에 비용이 발생됐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기네가 건물을 여기다 올려서 비용 발생된 건 백번 양보해도 그것만큼은 사실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원고 문서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판사가 인용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생된 민투법으로 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갔던 부분 거기서 계약이 되고, 공작물이 준공되고, 비용이 발생되고 거기서 모든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과천시에 있었지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이 꼬리를 물고 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딜레마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생된 민투법으로 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갔던 부분 거기서 계약이 되고, 공작물이 준공되고, 비용이 발생되고 거기서 모든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과천시에 있었지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이 꼬리를 물고 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딜레마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주연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계속 드는 생각은 계약부터가 잘못됐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연일 판결문도 읽어보고 또 과장님들 말씀도 들어보니까 참 과천시가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2010년 이후로 계약체결 전까지 다른 시도 찔러봤겠지만 과천시가 낚였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까지 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계약서 부분에서 말씀하고 사업시행이나 선정기준 또 사업내용 비교검토 해서 쭉쭉 제 귀로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윤화 위원까지 경기도 종합감사까지 다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소송 들어가서 2022년 1월에 과천시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과천시가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연일 판결문도 읽어보고 또 과장님들 말씀도 들어보니까 참 과천시가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2010년 이후로 계약체결 전까지 다른 시도 찔러봤겠지만 과천시가 낚였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까지 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계약서 부분에서 말씀하고 사업시행이나 선정기준 또 사업내용 비교검토 해서 쭉쭉 제 귀로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윤화 위원까지 경기도 종합감사까지 다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소송 들어가서 2022년 1월에 과천시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과천시가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공 부분에 특화된 그런 국가로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다른 대부분의 소송과 관련된 법무 지원을 할 때 특히나 정부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부법무공단이 그래도 다른 일반 변호인단 법무법인보다는 공공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거라서 다른 민간 법무법인보다는 그래도 이 공단에다 맡기는 게, 저희가 그동안에 변호인단을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 법무공단에다가 제공하게 됐었고요.
물론 1심에서는 그렇게 진행돼서 패소하고 그다음 2심이 진행되면서 저희도 상대측 민간 회사에서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했거든요.
저희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공 부분에 특화된 그런 국가로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다른 대부분의 소송과 관련된 법무 지원을 할 때 특히나 정부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부법무공단이 그래도 다른 일반 변호인단 법무법인보다는 공공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거라서 다른 민간 법무법인보다는 그래도 이 공단에다 맡기는 게, 저희가 그동안에 변호인단을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 법무공단에다가 제공하게 됐었고요.
물론 1심에서는 그렇게 진행돼서 패소하고 그다음 2심이 진행되면서 저희도 상대측 민간 회사에서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했거든요.
○하영주 위원 상대 소송 대리인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하영주 위원 태00 로펌입니다. 소송 시작 전부터 소송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해당 소송 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1심 때도 그렇게 진행됐지만 1심 때는 소송금액이 1억의 민사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꾸리고 있는 변호인단들 중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가장 선임이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던 게 법무공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건을 배당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1심이 진행된 이후에 2심 때부터 금액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중요 재판으로 변경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써야 되고 중요 재판으로 변경되면 그때는 외부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재판으로 변경하고 그때 외부 법무법인을 섭외해서 2차 소송부터 시작했었던 거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2차 때부터는 중요 소송 지정법인을 썼다는 말씀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거 쓴 거는 잘한 거지만 그전에 사실 조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상고 진행 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1차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승소할 확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진행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상고 진행 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1차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승소할 확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진행한 이유는 뭡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는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소송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법원 저희가 제출한 소장에도 보면 그러한 부분을 주로 담았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상대 민간회사에서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희는 변론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들을 다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계약도 계약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의 법률자문단이 있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처음부터 소송 목적이 아닌 배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2심에서는 그쪽으로 전략을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들었다고 하는 55억의 실체를 밝혀달라, 그래서 이 55억이 실제로 비용이 지출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보다는 2심에서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줄었으면 얼마나 줄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많이 줄진 않고 한 몇억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줄었다는, 자료를 여러 가지 검색해 본 결과 그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습니다. 70억에 비하면 1억은 껌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 소송 지정해서 그나마 노력했다는 그 점은 조금 인정해 드리지만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소 이후에 우리 시가 업체에게 제공한 배상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 소송 지정해서 그나마 노력했다는 그 점은 조금 인정해 드리지만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소 이후에 우리 시가 업체에게 제공한 배상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한 6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반회계 40억하고 특별회계 30억 해서 70억으로 예산...
○하영주 위원 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충당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70억으로 성립해서 집행했습니다.
70억으로 성립해서 집행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의견 저도 하영주 위원님과 동일하게 드리는 바이고요.
결정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기 때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도 도·시·군 계획실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법에서는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부터 모든 것이 꼬여버린, 그러니까 명백한 과실이 과천시에 있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기 때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도 도·시·군 계획실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법에서는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부터 모든 것이 꼬여버린, 그러니까 명백한 과실이 과천시에 있는 것인데...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글쎄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췄으면 변경을 안 해줄 이유가 없겠죠.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그거를 누락한 것을 계속 덮어오는 과정으로 행정이 처리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소송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작한 것 아니었어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건 제가 그것까지 담당하는 건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다른 과장님이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적합하게 못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안 해주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적합하게 못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안 해주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가 애초에 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한 그 지점 그것이 이 소송을 절대로 이길 수 없게 한 단초가 된 것이 아닌가.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지점을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장님께 보고가 됐었습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부분은 아마 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주연 김정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까도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거기서 기각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된 변호사의 답변문 작성은 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부채납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되고 민간사업자는 얼마든 간에 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발생되고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사전에 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놓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과천시 귀책으로 봤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되고 민간사업자는 얼마든 간에 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발생되고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사전에 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놓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과천시 귀책으로 봤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제86조7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해석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고 이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게 윗선에 보고가 된 게 맞느냐는 질문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잘못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때 전문가인 법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계약된 대로 변호사가 답변문을 작성하고 앞서 행정심판에 그런 검토도 있었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우리 말을 안 들어준 부분이 있는 거죠.
○박주리 위원 변호사가 우리 의견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 내부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직시하고 했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건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죠, 관련 부서에...
○박주리 위원 시장님이 이거를 그 시점에 알고 있었냐.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을,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정될 때 관련 과에 법적인 검토가 사전에 있었죠. 폐기물처리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반려되는 과정 그 이전에 도시시설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그걸 변경해주고 이런 과정 중에 법적인 검토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죠.
○박주리 위원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점이 이제 와서는 지금 보이는 건데, 실수라고 하는 게 태초에 국토계획법 제86조를 잘못 해석한 것, 이 실수가 있었던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명백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판결문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책과 담당 부서에서는 법 검토를 그렇게 판단해서...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당시 과천시청의 과오가 명백합니다. 그 명백한 과오가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맞는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재판에서 졌으니까 그게 과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애초에 계약된 부분이 잘못 흘러온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는 노력 중에 관련 부서의 법 검토가 있었고 법에 명시한 대로 그 의견을 줬고 그게 재판까지 이어지게 돼서 패소됐는데 법원에서 다투는 부분을 공무원이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초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토지, 동의비율 요건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잘못 규정했기 때문에 이 인가를 안 해주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데 최초에 잘못된 걸 거꾸로 맞추는 과정이니까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걸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태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풀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후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핸디캡을 안고, 한계를 안고 풀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누군가가 총대를 메서 잘못된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 추인하는 것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제 말은 정확하게 시작된 지점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것이 확인됐다는 걸 그 당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냐,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판결되는 과정이 나중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결론이 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님까지 보고되었는지는 그 당시에 제가 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쭤보든지 찾아봐야겠죠.
○박주리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직도 과천시가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앞서 계약이 된 부분 최초에 단추가 잘못 꽂아진 부분의 잘못은 인정을 하고...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이후...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노력하지 말았어야 되죠.
○박주리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소송은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데 과천시가 진행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은 비협조 때문에 일어난 소송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협조가 최초로 일어난 게 국토계획법 제86조 5항하고 7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 당시에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답변문을 쓸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쓴 대로 변호사가 그 답변문을 채택해서 제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변호사조차도...
○박주리 위원 이 모든 게 이미 소송 이전에 다 벌어진 그다음에 사건의 개요를 가지고 변호사가 우리에 대한 변호문을 쓸 텐데, 입장문을 쓸 텐데 이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으니까 결국 저쪽에서 제기하는 이 모든 논리에 다 판판이 깨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아까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번을 양보해도 이건 과천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잘못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인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법원판결이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저는 법을 판단하고 인용하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공작물이 설치가 되어서 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박주리 위원 과장님, 계속 저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 과오가 분명히 소송 이전에 인지가 됐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전 시장님 때 벌어진 이 절차상 과오가 충분히 윗선까지 보고가 됐냐, 보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정상에 현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관련 부서 법적검토를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고 앞서 행정심판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잡아서 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충분한 질의가 되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연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보고의 의무에 있어서 충실했었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충실하지 않았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보고의 책임이 있었던 분들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해결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엉뚱한 답변을 제가 듣고 있어서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고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 계속 질의와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박주리 위원 저는 이 정도로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던 정황이 있었다면 이 또한 공무원들의 명백한 과실이며 이것은 저는 어찌 보면 허위보고에 준할 수 있다,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면 과천시 행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지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고구마를 100개, 1,000개를 먹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2023년도 9월 20일 7분 발언 때 이러한 사항이 될 것을 예견해서 발언을 충분히 드렸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 행정이 아니라 이렇게 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행정 처리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에 관련해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시 공포영화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오늘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세 분의 전 담당자가 한꺼번에 한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답변하는 경우도 지난 30년 행정 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이 분명하지 않으면 향후에 여러분들의 후배가 그 자리에 다시 앉아있을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적극행정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지고 난 다음에 배상을 하고 지금 4개의 법무법인에 질문서를 보내셨습니다. 맞지요? 2023년 11월 24일.
오늘 이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이 분명하지 않으면 향후에 여러분들의 후배가 그 자리에 다시 앉아있을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적극행정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지고 난 다음에 배상을 하고 지금 4개의 법무법인에 질문서를 보내셨습니다. 맞지요? 2023년 11월 24일.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 케이엠에너지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케이엠에너지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물을 과천시 소유권으로 이전 가능한지.
두 번째는 시설물 무상귀속 요청방법 절차 및 무상귀속 요청 불응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구는 어떤 논의 하에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서 어떤 의도로 저러한 질의서를 작성하시게 된 것입니까?
대법원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 케이엠에너지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케이엠에너지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물을 과천시 소유권으로 이전 가능한지.
두 번째는 시설물 무상귀속 요청방법 절차 및 무상귀속 요청 불응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구는 어떤 논의 하에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서 어떤 의도로 저러한 질의서를 작성하시게 된 것입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 질의서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에서 질의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저 질의서 2023년도 11월 24일 근무를 김정운 소장님께서 하셨나요, 김기태 소장님께서 하셨나요? 하신 분이 저 질의에 관련되어서 저런 질의서를 작성하시게 된 배경과 저 질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소송이 끝나고 처리장은 이전계획이 있고 그러면 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도 걸려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전되기 전까지 부지 사용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2심 판결에 나오는 것은...
○윤미현 위원 아니요, 제가 단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소유권으로 이전 가능한지라고 물어보셨을 때에는 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저러한 문구를 작성하신 건가요?
과천시 소유권으로 이전 가능한지라고 물어보셨을 때에는 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저러한 문구를 작성하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윤미현 위원 질의서 작성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 의도도 그것을 작성하셔서 송부하신 분들이 아시겠네요. 과천시 소유권으로 이전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 소유권이 아닌데 과천시 소유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작성하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런 전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문구라는 것은 전제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구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의도가 없다면 저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문구가 나온 이유는 김정운 과장님도 말씀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2심에서 보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2심에 판결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해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소유권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은 별도의 물건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현재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는 민간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답변을 지금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민간소유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현재 공작물, 설치물 신고대장에도 보면 그 시설물의 소유주는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제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계약 이전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누구 것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물건의 소유는 민간사업자한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런 문구가 작성이 된 것이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답변 제가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사업소에 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법무법인 대환, 성현, 덕수, 지인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현재 소장님이나 아니면 전 소장님께서는 4개의 답변서를 다 받아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 당시에 받아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확인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요구자료에 고문변호사의 답변내용이라고 해서 박스 처리되어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답변과 정리는 적극행정팀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보내주신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정리는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문구 정리는 적극행정팀에서 하신 것이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법무행정팀에서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 이렇다라고 하면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공문 보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법무법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봐도 2개 법인 대환과 성현은 “과천시 시설물 소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덕수와 지인에서조차도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과천시 소유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인, 덕수에서도 상대방과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과천시에 무상귀속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맨 마지막 정의인데요.
그런데 적극행정팀에서는 이 내용이 이 많은 페이지에 거쳐서 결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과천시의 소속이 아니라 민간업체의 소유라고 정의를 내려서 환경사업소에 내려주셨는가요?
그런데 적극행정팀에서는 이 내용이 이 많은 페이지에 거쳐서 결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과천시의 소속이 아니라 민간업체의 소유라고 정의를 내려서 환경사업소에 내려주셨는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윤미현 위원 해지와 해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도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2심 판결문에 해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의 소유는 민간사업자가 맞다고 저희는 처음부터 판단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보자라고 해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입니다.
법률자문의 결과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위원님이 판단하는 것조차도 지금 다른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2대 2로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것이다 2, 우리 것이 아니다 2’. 그렇다고 하면 2심 판결문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해제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법률자문의 결과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위원님이 판단하는 것조차도 지금 다른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2대 2로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것이다 2, 우리 것이 아니다 2’. 그렇다고 하면 2심 판결문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해제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윤미현 위원 그 최종적인 판단은 적극행정팀에서 하신 거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 의견을 준 거죠, 환경사업소에. 해제하자.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다음에 여쭙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해석은 지금 2대 2이지만 제가 읽어보기에는 네 곳에서 이것은 과천시 소유다. 이것이 절차적으로 처음부터 소유인지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과 행정적인 계도에 관련해서 명령하게 되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이것은 과천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4개의 법인으로부터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것에 대한 정의를 마지막 최종 문건으로 다듬은 것은 적극행정팀입니다. 그리고 저 4개의 법무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환경사업소 담당자에게 보내셨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과 적극행정팀으로부터 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 행정을 하신 것이지요?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것에 대한 정의를 마지막 최종 문건으로 다듬은 것은 적극행정팀입니다. 그리고 저 4개의 법무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환경사업소 담당자에게 보내셨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과 적극행정팀으로부터 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 행정을 하신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간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 행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1, 2, 3심 패소 판결한 다음에 과천시 채무불이행은 계약서상 케이엠에너지가 행사할 수 있는 계약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2심에서 보면 담당관이 얘기한 거처럼 계약의 해지로 인정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계약해제로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맞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래서 그 후속 절차로 계약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 공문을 11월에도 보냈지만 3회 보냈고요.
그래서 그 후속 절차로 계약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 공문을 11월에도 보냈지만 3회 보냈고요.
○윤미현 위원 자진철회에 관련해서 각서도 보내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맨 처음에는 각서 포함해서 보냈고요.
○윤미현 위원 각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서가 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어제인가 각서가 하나 왔습니다.
○윤미현 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잠시만요. (자료 검토)
6월 17일입니다. 케이엠에너지 대표 이상환씨께서,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6월 17일입니다. 케이엠에너지 대표 이상환씨께서,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읽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각서입니다.
2023년 11월 16일자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23다267263에 따라 과천시가 지급한 판결금을 수령하였고 유기성 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 2012년 8월 27일이 종료되었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게약종료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과천시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과천시에 있다고 사료되나 과천시에서 당사의 소유라고 수차례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철거토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세부진행 사항은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입니다.
시설물에 잔존하는 과천시 하수슬러지 회수 철거에 필요한 유틸리티, 즉 전기나 수돗물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11월 16일자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23다267263에 따라 과천시가 지급한 판결금을 수령하였고 유기성 슬러지 건조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 2012년 8월 27일이 종료되었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게약종료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과천시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과천시에 있다고 사료되나 과천시에서 당사의 소유라고 수차례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철거토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세부진행 사항은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입니다.
시설물에 잔존하는 과천시 하수슬러지 회수 철거에 필요한 유틸리티, 즉 전기나 수돗물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윤미현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 질의서 내용은 저 소유물이 민간사업자의 소유로 생각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문구를 작성하셨고, 저 문구 작성 관련해서 적극행정담당팀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견을 보냈고 4개 법무법인에서 온 내용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정의를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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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지금과 같은 저렇게 판단된다라고 하는 최종 문구를 적극행정팀에서 작성하셔서 다시 환경사업소로 보내셨습니다. 이거까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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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지금과 같은 저렇게 판단된다라고 하는 최종 문구를 적극행정팀에서 작성하셔서 다시 환경사업소로 보내셨습니다. 이거까지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6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제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자,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에 관련해서 제가 우려가 되는 공포영화 스릴러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과거 행정의 반복되는 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4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온 답변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시설물은 과천시 소유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천시 소유물이라고 판단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해체하라고 지금 업체에게 각서와 3차례의 공문을 보내셨어요.
과거 행정의 반복되는 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4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온 답변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시설물은 과천시 소유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천시 소유물이라고 판단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해체하라고 지금 업체에게 각서와 3차례의 공문을 보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윤미현 위원 지금 답변으로는 해체하겠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회계과 불러서 물어봤었지요. 만약에 이 시설물을 해체를 민간업체 보고 하라고 해서 해체합니다. 그 전제는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해체된 시설은 누가 가져가게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로 고철로 거의 재가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상 아직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가동개시 명령이 있기 전에는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저 시설에 대한 값어치는 객관적으로 그게 고철이 되었든 그 시설물로 인정되지 않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육안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서 계속 들여다봤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가 처음 봤지만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사진은 만들어 오지 않았지만 많이 녹슬고 말 그대로 폐허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의 폭탄 맞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현재 시설이 안 좋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10년 전부터 가서 봤기 때문에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가동이 될지 안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저는 행정적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봤던 것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게 만약에 누군가가 해체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해체 비용은 소유자가 지불하게 되는 것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유가 과천시 소유인지 민간기업체의 소유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해체하는 비용이 부과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해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요.
○윤미현 위원 견적서 받아보신 것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견적서 상에 확인해 보니까...
견적서 상에 확인해 보니까...
○윤미현 위원 무슨 비용으로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저희가 고철로 생각하고 철거하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런데 견적서 상에 보면 고철 비용을 포함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고철비를 제외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개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해체 비용이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철거 비용이죠.
○윤미현 위원 철거 비용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윤미현 위원 자, 그렇다면 그 철거 비용이 2억이 됐든 4,000만 원이 됐든 나중에 그 소유권에 관련해서 또 다른 분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소유에 따라서 그 금액을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한 불씨를 남기는 행정을 왜 계속 하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과천시와 민간사업자는 원고와 피고 관계이고 아까 시험가동 말씀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윤미현 위원 저는 시험가동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가동되면 저희가 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을 굳이 가져오려고 할 게 아니라 2심 판결에 의한 해제에 의해서 원상복구 쪽으로 가는 게 과천시 재정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체로부터 각서에 대한 해답 내용이 왔다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보고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내일부터 만약에 저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들어와서 뜯고 그것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고철로 해결하든 그들이 기술이 있어서 그걸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하든 나중에 과천시에 해체 비용을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애초에 소유권이 과천시였다, 아니면 민간 거였다는 소송부터 그 시설이 해체된 이후부터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애초에 소유권이 과천시였다, 아니면 민간 거였다는 소송부터 그 시설이 해체된 이후부터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철거하는 사람이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시지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해체 비용을 업체에서 지불한 이후에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과천시 거니까 과천시가 해체 비용을 우리가 냈으니 변제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과천시가 패소하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 위원 아닙니다, 그 사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소유에 관련된 소송이 들어가겠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러니까요, 이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닌데 과천시가 우겨서 내가 억지로 철거했고 그 비용은 얼마가 들었으니 과천시한테 이걸 받아내겠다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자, 김기태 소장님께서는 현재 담당자이십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선배 공무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는 자리와 그걸 결정했던 자리에 저희들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 내용은 두 분의 해당 소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현재 소유권에 대한 건 사실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소송의 여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법적으로 법률검토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대법원이나 어떤 상급 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윤미현 위원 그 좋은 생각을 왜 저런 공문을 다 보내고 각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상급기관에 지금 문의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2023년도 9월 20날 제가 시장님께 7분발언을 통해서 저는 과거 행정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행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70억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70억을 승인하면서 결론적으로는 67억 3,700만 원 시민들의 혈세가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목 놓아서 드렸는데 9월 20일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소장님께서 상급기관에 소유에 관련된 해석을 하셔야 되겠다는 답변이 왜 지금 나옵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2023년도 9월 20날 제가 시장님께 7분발언을 통해서 저는 과거 행정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행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70억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70억을 승인하면서 결론적으로는 67억 3,700만 원 시민들의 혈세가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목 놓아서 드렸는데 9월 20일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소장님께서 상급기관에 소유에 관련된 해석을 하셔야 되겠다는 답변이 왜 지금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당시에 거기까지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 2, 3심이 해제로 저희가 판단해서 민법에 나오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법에 관련해서 환경사업소가 더 강할까요, 적극행정팀에서의 해석과 최종적인 결론이 맞을까요?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윤미현 위원 법적으로 내려온 그 공지문을 기반으로 지금과 같은 행정을 하신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세 분 다 모셨고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나간 행정들에 대한 잘잘못들 시민들의 이해 차원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차후에 사례교육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현재 공무원분들은 과거의 행정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다시 말씀드리건데 각서에 관련해서 답변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행정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지 부시장님, 시장님 다 함께 논의하시지 않는다면 구상권이라고 하는 범주는 과거의 행정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그 칼끝이 겨눠질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나간 행정들에 대한 잘잘못들 시민들의 이해 차원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차후에 사례교육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현재 공무원분들은 과거의 행정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다시 말씀드리건데 각서에 관련해서 답변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소송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행정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지 부시장님, 시장님 다 함께 논의하시지 않는다면 구상권이라고 하는 범주는 과거의 행정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그 칼끝이 겨눠질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 제가 마지막 컷 하나 보여드리려고 한 게 있었어요.
(화면 제시)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나 놓쳤네요. 과천시 시설물 처리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의 용도와 법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원천적으로 원상복귀라고 하는 의미는 그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해체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소유를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설물 향후에 어떻게 이것에 관련해서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본 건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공공용지에 설치된 시설물이 철거된 후 시설물 점유하고 있던 부지에 대한 별도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제가 토지에 대한 검토 활용방안 물어봤나요?
이게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준 답변일까요? 제가 토지활용도를 물어봤다면 저렇게 온 답변이, 답변도 저렇게 한 줄로 올 수는 없습니다. 저 답변 어떤 상황으로 주신 답변인지 제가 오늘 들어야겠습니다.
(화면 제시)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나 놓쳤네요. 과천시 시설물 처리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의 용도와 법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원천적으로 원상복귀라고 하는 의미는 그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해체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소유를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설물 향후에 어떻게 이것에 관련해서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본 건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공공용지에 설치된 시설물이 철거된 후 시설물 점유하고 있던 부지에 대한 별도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제가 토지에 대한 검토 활용방안 물어봤나요?
이게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준 답변일까요? 제가 토지활용도를 물어봤다면 저렇게 온 답변이, 답변도 저렇게 한 줄로 올 수는 없습니다. 저 답변 어떤 상황으로 주신 답변인지 제가 오늘 들어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일단은 철거가 목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지 자체를 심도 있게 검토 못한 잘못이 있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가 새로이 형성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부하량에 대한 수질에 대한 시간의 흐름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종침을 한번 설치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거 보내고 나서 제가 여기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관련 팀장한테 물어보니 거기 자체에도 그런 시설물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저 답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저와 같은 질문을 하시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 답변에 적극행정담당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비싼 비용을 치르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을 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국어를 못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대응을 못해서인지 정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과거 행정처럼 여러분들은 답변을 주셨지만 현재도 똑같다는 말씀 저는 거듭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런 식의 답변을 의회에다가 그것도 67억 3,700만 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쓰셨던 분들이 저런 식의 답변을 주시는 것은 정말 시민을 기망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려다가 저 컷이 남아있어서 민망하지만 공개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런 식의 답변을 의회에다가 그것도 67억 3,700만 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쓰셨던 분들이 저런 식의 답변을 주시는 것은 정말 시민을 기망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려다가 저 컷이 남아있어서 민망하지만 공개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보충질의 있으시냐고 했는데 다른 질의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혹시 그 앞에 소송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소송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보충질의 있으시냐고 했는데 다른 질의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혹시 그 앞에 소송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국토계획법 제86조 관련해서 최초로 저는 이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각 부서별로 의견을 내었던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료가 있을 거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최초로 이 시설 사용을 불허했던 의견을 제시했던 그 자료를 찾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환경사업소에서만 의견 정리한 것이 아니라 물론 최종적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취합을 했겠지만 부서별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국토계획법 제86조 관련해서 최초로 저는 이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각 부서별로 의견을 내었던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료가 있을 거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최초로 이 시설 사용을 불허했던 의견을 제시했던 그 자료를 찾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환경사업소에서만 의견 정리한 것이 아니라 물론 최종적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취합을 했겠지만 부서별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도시정책과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몇 개 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행감이 오늘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기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러 차례 나왔던 말 중에 시민의 세금으로 비싼 과외를 했다, 큰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은 시민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지금 시민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익감사 요청 내지는 구상권 청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시청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책임 주체가 아닌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과장님도 참 괴로우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소송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시청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책임 주체가 아닌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과장님도 참 괴로우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소송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해서 상고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서로 민간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답변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로 과천시가 뭔가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계속 민간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과천시의 말을 들어준 게 아니죠. 민간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해서 과천시가 협력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또 상고심에서도 패소하게 된 그런 사유에 대한 자료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들 답변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초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관련 소송이 최초에 됐을 때는 2020년 3월 3일인데 그때는 앞서 과장님 설명대로 1억 원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 1억 원에 대한 소송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걸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해서 상고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서로 민간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답변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로 과천시가 뭔가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계속 민간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과천시의 말을 들어준 게 아니죠. 민간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해서 과천시가 협력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또 상고심에서도 패소하게 된 그런 사유에 대한 자료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들 답변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초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관련 소송이 최초에 됐을 때는 2020년 3월 3일인데 그때는 앞서 과장님 설명대로 1억 원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 1억 원에 대한 소송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걸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보통 손해배상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종금액을 처음부터 산출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일단 소송을 걸기 위한 금액으로 1억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냥 의미 있는 금액이 아니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한.
○위원장 이주연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냥 1억에 대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주연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소송에서 져서 피해를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만약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는 경우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의 슬러지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물론 우리가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당연히 그렇지만, 외부의 슬러지를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도 없이 소음이나 분진, 악취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었다.
○위원장 이주연 듣다 보니까 과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시행 지정을 굉장히 안 하고 싶었던...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잘못된 건데 그걸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었다, 외부슬러지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과정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계약서에도 45톤 처리하면서 그중에 30톤은 무조건 과천시 하수슬러지로 채우라고 했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 하수슬러지를 반입한다는 게 약간 행간에 들어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죠. 그러면 의왕시에서 탱크로리에 슬러지를 받아서 지금 과천에 있는 분뇨차로 담아오는 게 한 30톤 정도 되는데 또 그만큼 양을, 두 배가 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슬러지가. 그러면 민간업체랑 최초 계약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듣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계약으로 그 뒤에 고충에 대해서 조금 살짝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이 잘못된 거, 이 계약 자체는 사실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계약을 시작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는 처음부터 목적과 상관없는 목적 불능의 계약을 체결했고 또 그로 인한 인허가를 해줄 수도 없으면서 인허가에 협력하겠다는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참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던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이 잘못된 거, 이 계약 자체는 사실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계약을 시작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는 처음부터 목적과 상관없는 목적 불능의 계약을 체결했고 또 그로 인한 인허가를 해줄 수도 없으면서 인허가에 협력하겠다는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참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던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리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살펴봐서 아직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각서를 받는 과정 중에 소유권이라든지 철거 비용 이런 건 민간사업자랑 아직도 협의 과정에 있는 거고 확정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그쪽에 전달해서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들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장광열 과장님께서 이건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소송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처리비용을 조금 아끼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행정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살펴서 또다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뜨겁게 이 자리에서 다뤘던 과천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문제점은 누차 나왔지만 단순한 행정 과오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참담한 행정 실패입니다. 무려 70억 원을 배상하게 된 이번 사태는 과천시 행정이 지난 12년 길게는 14년간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냈고요. 무능한 의사결정과정이 행정 실패를 가속화했다고 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수많은 부서의 담당자들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계약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시설물은 가동조차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결국 소송에서 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과천시가 처음부터 목적 불능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허가를 해줄 수도 없으면서 인허가에 협력하겠다며 수차례 공문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단단히 잘못 꿰어진 것이죠. 아홉 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천시 행정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과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진짜 뜨겁게 이 자리에서 다뤘던 과천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문제점은 누차 나왔지만 단순한 행정 과오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참담한 행정 실패입니다. 무려 70억 원을 배상하게 된 이번 사태는 과천시 행정이 지난 12년 길게는 14년간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냈고요. 무능한 의사결정과정이 행정 실패를 가속화했다고 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수많은 부서의 담당자들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계약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시설물은 가동조차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결국 소송에서 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과천시가 처음부터 목적 불능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허가를 해줄 수도 없으면서 인허가에 협력하겠다며 수차례 공문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단단히 잘못 꿰어진 것이죠. 아홉 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천시 행정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과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맑은물사업소, 7개 동,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잠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맑은물사업소, 7개 동,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잠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