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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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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7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4.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7.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8.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9.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11. 1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14. 13.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4.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7.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8.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9.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11. 1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14. 13.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780억 7,735만 원에서 5,959만 원을 증액한 781억 3,6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역량 강화에 1,729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599만 원, 시민협치와 소통행정위원회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6호,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조례에 취약계층 및 이불 빨래 서비스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이불 빨래방 운영과 관련한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을 명확히 정리하여 보다 원활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2025-17호,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이유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 고향사랑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하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이 많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능기부는 개인이 보유한 기술, 경험, 지식 등을 환원하는 활동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천시는 교육, 문화, 예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재능기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 차원에서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와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180억 2,132만 6,000원에서 4억 1,460만 원을 증액한 184억 3,5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시설물 개선에서 4억 2,000만 원 증액, 공용주택 관리에서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5-18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버필드 205동에 있는 5개 호를 처분 계획으로 올려주셨고 가격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 가격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일단 가격 산정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처분에 대해서 위버필드 5채에 대해서1 산정한 가격은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게…. 
○회계과장 김수은      매년 공시되는, 
이주연 위원      공시가격으로?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사실 공시가격보다 실거래는 그것보다 훨씬 좀 높은 편인데 공시가격으로 해야만 하는 건가요, 원래 계획상은?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할 당시에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거의 시세를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처분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수은      처분되는 과정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감평을 의뢰하고 감평가격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공매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공매사이트에 올려서?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매라 하면 가격을 제일 높게 적어내신 분한테 낙찰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 가격을 올릴 때는 시세에 맞춘 감정평가 가격으로 올려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더 높게 쓰신 분한테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최근의 매매가격 같은 걸 다 조사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시세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시세보다 너무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이런 처리 과정을 알아야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관심있게 보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시세에 준하는 그런 가격으로 공매 절차를 밟고, 그 공매 절차를 밟을 때는 최고가격을 써 내신 분한테 낙찰이, 
○회계과장 김수은      네, 최고 입찰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분을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현재 위버필드 이 5채는 기존에 행정 목적으로 직원용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에 더 이상 관사로 사용하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공가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계획한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작년인가요? 단독주택을 처분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처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수은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가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행정적으로 비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매각하려고 했던, 처분하려고 했던 그 단독주택지?
○회계과장 김수은      어떤 사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진웅 위원      그때 어디죠? 중앙동하고 부림동·별양동에 있었던 단독주택을 매각하려고, 처분하려고 했었잖아요. 거기도 빈 공간으로 지금 남아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일부는 아직 직원이 계신 분이 있고 대부분의 호수는 지금 다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미팅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매각 이후에 이것이 일반회계로 잡히게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 기금에 1원도 포함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일반회계 편성 이후에 자산에 대한 매각 기금에 대해서 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설치하게 될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팔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기금이 전부는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전부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이 공유재산을 팔더라도 다른 대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시 상황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이 마련되고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 부지라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용역 절차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에도 몇 퍼센티지인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의회 건물이나 본 청사 거의 누덕누덕, 그리고 내진보강 설비를 한다고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소음 문제도 있지만 예산의 낭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매각 이후에 기금으로 잡히고 그 기금에서 앞으로의 신청사 설계 관련해서든 아니면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든 계획과 관련돼 있는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취득 건도 1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취득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에 지식 11-2블록에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용도로 업체에서 기부채납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지정타 내에 주민분들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청소년 복합레저공간으로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조성공사 계획도 다 시행돼서 사업 기간이 저희에게는 '25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6월 이후에는 그러면 청소년 복합레저공간으로 탄생이 되어서 지정타나 과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7월 정도로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7월 오픈 예정이요? 알겠습니다. 
  취득 건도 하나 있고, 그리고 처분 건 1건 발생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5쪽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와 이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설명서에는 간단하게 본관 후문 옆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관 후문과 대강당 옆 사이에 자그마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도는 직원들 휴게공간이나 민원상담실 또는 강당에 행사가 있을 때 내빈이나 강사분, 출연자분들 대기실로도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민원인분들이 사무실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동시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상담을 요할 때는 딱히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로비에 마련돼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에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공간이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름을 휴게공간이라고 올려주셔서 저는 당연히 직원들 휴게시설의 일종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신 거고,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생각을 못 하다가 그 시기를 저희가 놓쳐서 이번에 추경에 내진보강하고 나서 끝나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이 공간이 내부는 아니고 외부 공간이고 외부 공간에 뭔가 벽체를 세우고 해서 만드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불투명은 아니고요. 폴딩도어나, 유리벽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계비, 공사비, 설비비, 감리비 이렇게 산출내역을 나눠주셨는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뭔가 집기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간단하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봤고 정확한 위치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그 여부도 여쭤봤는데 설명으로 이해는 됐고,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전혀 시급하지 않아 보이는 예산인데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고 인정할 만하거든요. 내진보강 공사라든지 지붕 보수공사, 전기실 정비 이런 거 정말 빨리해야 하고 추경으로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끼어있는 이 휴게공간 조성공사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꼭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소명된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동안 강당에서 저희는 큰 행사를 자주 개최했었는데 거기에 강사, 
      (장내소음) 
박주리 위원      답변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강사분이나 합창단원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이 대기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마침 공간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대기를 하시다가 바로 옆으로 이동하셔서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진보강공사가 5월이나 6월 중에 완료가 되면 마무리하고 나서 설치해서 편리하게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한 겁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의회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 중의 하나가 과천시가 공간에 대한 구성을 할 때 종합적인 검토 없이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 모든 건물들이 누덕누덕한 경향이 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또한 또 즉흥적으로 추진이 돼서 또 하나의 뜬금없는 그런 누덕누덕한 그런 것을 추가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공간들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박주리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전기실 정비 관련해서는 산출내역 예산에 관급자재에 관련된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실 정비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설계비나 내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관급자재비만 예산으로 산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1억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충당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비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데 비해서 전기실 정비만 유독 자재비만 올린 것이 좀 이상해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하필 얘만 이렇게 공사에 대한 예산이 같이 포함되지 않고 자재값만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할 때도 관급자재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긴 있는데요. 충분히 이 안에서 1억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 1억 안에서 관급자재만 사고 저희 내부적으로 공사비가, 장비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려고 최소한으로 이번 자재비만 반영한 사항이고요.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돈에서 충분히 감당될 것 같아서 이번에 큰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면 이 휴게공간 조성 공사는 더 뜬금없게 느껴지는 맥락이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전기실 정비 공사마저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계과가 기존에 본 예산에 전혀 검토되지도 않았던 공간 조성공사를 갑자기 추경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또 올라온 예산이 시청사·의회 내진보강공사,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 그 공사인지도 좀 궁금한 게, 설명에 의하면 ‘2021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 중인데 설계변경 등 유연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교부세 잔여액을 편성하고자 함.’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기존에 공사비가 내진보강공사가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 계약한 금액만큼만 올 예산으로 사고이월을 했고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부세 받은 전체 총금액에서 1억 8,000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모를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잔여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21년도에 받은 특별교부세 남은 것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다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25년인데 '25년에 받은 특별교부세 남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저희가 행안부에 다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올해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1년에 받은 것도 내진보강공사 명목으로 받은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를 계속, 보강공사를 여태까지 안 했었다는 뜻인가요, '21년에 받았지만? 
○회계과장 김수은      네, '21년도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공법 선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검증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 진행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검증 용역이 마무리됐고 설계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진행됐었고, 올해 예산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남아있던 1억 8,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다. 왜냐하면 '24년도 말쯤에서야 지금 말씀하신, 
○회계과장 김수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회계과장 김수은      네, 잔여액이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공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 절차상 기간이 길었다고 이해해야겠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까지 길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내주신 자료 설명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 원이 필요한 돈이겠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설계변경이 되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설계변경 없이 가게 되면 남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 이건 설계변경이 혹시 있을까봐, 
○회계과장 김수은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게 공사가 진행 시작이 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시작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진행했는데 그….
○회계과장 김수은      설계변경은 공사가 시작이 되고서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뭐가 더 발생했다든지 가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증액시킬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면 감액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보통은 증액 사유가 더 많긴 합니다. 
이주연 위원      공사는 이미 들어갔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뭔가 생각지 못한 변경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남은 돈을 여기에 추경으로 잡아놓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게 되는 그런 돈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 돈은 시비화 되는 돈이어서 반납은 안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나중에 결산 때 처리가 되는 부분.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남으면 남는 대로 그렇게…. 
○회계과장 김수은      네, 남으면 저희 돈이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줄눈 공사를 했습니다, 시청 외벽. 언제쯤 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말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줄눈 공사를 하고 나서 또 이 내진공사한다고 하면서 다시 타일을 다 뜯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금 예산의 낭비라고 보일 수 있는 공사가 중간에 어떠한 계획 변경이 있었거나, 지금 보면서 줄눈 공사를 하면서 시청 외벽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내진공사를 바로 하게 된 건지. 보면서 ‘공사를 왜 이런 식으로 하지?’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에 줄눈 공사도 계획을 했었고 내진보강공사도 하반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 생각으로는 줄눈 공사하고 내진보강공사를 같이 연계해서 바깥에 기계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연계를 하게 되면 기계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고 연계하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진보강공사 절차적으로든지 검토할 사항이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는 많이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줄눈 공사는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내진보강공사도 겨우 12월 말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어떻게 보면 이런 공사들이 꼭 필요하고 안전의 문제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긴 하지만, 줄눈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내진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벽체를 다 뜯어내는 걸 보면서 ‘굳이 그러면 줄눈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기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이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줄눈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외관에 있는 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를 건드리는 부분이 이중적인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눈은 전체 외벽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내진보강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의 하중 안전을 덧댈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들만 설치하게 되고 그 부분들에만 타일을 탈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관점이 다른 거고, 시기 부분도 아마 공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줄눈 공사를 내진공사보다 일찍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물론 줄눈 공사를 하고 나서 전체 외벽의 타일을 다 뜯어낸 건 아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잘 조율했으면 내진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줄눈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이중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내진공사 기간이 빨리 안 잡혔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줄눈 공사는 먼저 시행하고 이 내진보강공사가 조금 계획보다 늦게 잡혔기 때문에 줄눈 공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당초에 계획이 줄눈 공사도 내진보강공사도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해서 작업 진행 중이었는데요. 내진보강공사 업체하고의 협의라든지 많은 부분이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려고 처음에 작업을 했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많이 늦어져서 그렇게 따로따로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런 공사계획들이 미리 사전에 계획할 테고, 또 시기적으로 잘 조절이 됐으면 이런 공사가 ‘어? 공사를 하고 뜯어내고 또 공사를 하네?’라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잘 조절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일단은 줄눈 공사는 마무리가 된 거고,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시기 조절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누가 봐도 왜 저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잘 못 맞췄을까라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시기를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173페이지에 사무용 가구 구입 예산을 새로 신규로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에도 없고 아까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필요한 사무가구 구입비용이 아니겠나 했더니 그 비용도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시는지 세부내역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시에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안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조직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회계과에서 풀비 형식으로 사무용품 책상이라든지 의자 구입비를 일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사무용 가구 구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반기에 있을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세부내역이라든지 세부구입내역은 아직 없지만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므로 세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하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인원이 늘 수도 있고요. 당장 직원이 앉아야 될 의자라든지 책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몰라서 아니면 파티션이라든지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설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바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약간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이 늘어나는가 여쭤본 거고. 
  사실 직원이 크게 늘어날 일은 없고 현재도 여러 가지로 길게 휴직하시는 그런 공간도 사무실에 가보면 한두 군데 비어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용도인가 궁금해서 아마 위원장님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할 거고요. 남는 부분은 또 삭감할 거니까요,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32억 897만 원에서 2억 3,560만 원을 증액한 34억 4.4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지원에서 2억 560만 원 증액,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지금 신규로 올라온 그리고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2건에 추가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 1건, 이렇게 3건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통합관제센터 영상 관제용 모니터 구입으로 예산을 신규로 올려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가 잦은 고장으로 노후가 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교체 모니터 수는 14대로 지금 560만 원.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올려주셨고 CCTV 확대 설치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올려주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2억입니다. 이건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으로요. 12월 31일,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성립 전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하시설물 DB구축으로 이 예산도 새로 올려주셨네요? 증액해서 올려주셨는데 장소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장소가 4개소가 더 증가돼서 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예산안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자주 고장 나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은 다 지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사실 내구연한은 올해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24시간 켜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른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영상 관제용 모니터는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계속 켜져야 하는 그런….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보다는 일찍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셨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14대 모두가 다 고장이 잦은 거였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14대 모두가 잦은 건 아닌데, 지금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왕 교체할 바에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14대 모두 똑같이 동일한 내구연한?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교체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14대에 대한 추경 올려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길래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활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구연수 도래로 새로운 설치를 교체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사항일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 설정 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시게 되나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와져 있는 걸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경찰서에서 사전 조사해서 알려주는 장소, 그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소와 대수를 파악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역 관련해서는 갈현동 지역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곽지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갈현동에는 지역에 대해서 안건이나 올라온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지금 공사 중이라서 위치선정은 되어져 있지만 포함이 안 된 걸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위치선정 되어있고 CCTV 설치가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 운영을 하지 않을 뿐이고, 폴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갈현동에. 
윤미현 위원      몇 개소 정도가 갈현동에는 예비가 되어져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현재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쯤에는 폴대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잡혀져 있는데 아직 가동을 안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LH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비용은 시 비용이 아닌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지난해 동안에 혹시 이런 범죄에 연루돼 있어서 자료요청 건이나 이런 것들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자료 공유가 경찰서하고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CCTV….
윤미현 위원      확인 건 말씀입니다. 그런 건 관련해서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민·형사상의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과천시의 범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는 따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혹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범죄에, 정말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지만 범죄 관련해서 증거 요청 등으로 자료 요청할 때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몇 건 정도인지, 어떤 사건들이 주로 이 CCTV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경찰서에서 CCTV를 활용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 
윤미현 위원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전 도시라고는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이런 시설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듯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타 기관이라서 아마 자료 요청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경찰서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할지는 일단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사건의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자료인지 아니면 범죄 관련해서, 아니면 타 도시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효성 관련해서 한번 재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자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1억 2,705만 1,000원에서 9,263만 3,000원을 증액한 112억 1,9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지역경제지원 1억 7,055만 1,000원 증액, 노정관리 3,500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 106만 1,000원 감액, 농업지원 8,919만 4,000원 감액, 농산물유통 1,127만 원 증액, 보전지출 7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금융, 정보, 기술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여 사기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의 농업에 최신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과천시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푸드테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두 조례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이고, 이것이 지금 제정되면 과천 시민들께 어떠한 사업,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본 조례안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저희가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역할이 필요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제5조에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 안내와 홍보, 예방교육, 민관 협력사업,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직 계획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할이 시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관련 기관이나 경찰서나 이런 곳을 통해서 시민들께 안내, 홍보, 예방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정의에 보면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스마트농업이란 농촌의 생산성, 품질 향상과 경영비,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해서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체 농업을 통틀어 스마트농업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팜 같은 이런 농업도 스마트농업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조례 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관내 농지의 생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요구가 있고요, 도시농업의 수요 같은 것도 증가하고 있어서.
  또 지정타에서도 수직 농업 같은 기업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스마트농장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업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우리 시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요즘 각 지자체마다 이런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과천시에서도 이런 스마트농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상 우리가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을 생각하면 먹거리, 샐러드 채소 이런 것들을 먼저 연상하는데 우리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 중에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언뜻 보기에는 꽃을 재배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탄소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겨울에 꽃을 피우려면 엄청나게 난방을 많이 해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훼농업을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한다면 유통 이 정도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이 화훼 쪽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동의합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화훼협회라든지 그분들한테 적극 권유해 주시고 더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향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수요나 니즈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18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는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두 군데가 있고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점포별로 지난해에 자부담으로 일단 화재보험 선가입한 후에 사후에 가입을 완료한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6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난해에 새서울프라자가 82개 점포, 새서울쇼핑이 40점포 해서 총 122개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새서울프라자 82점포, 제일쇼핑센터가 40점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40점포. 
○위원장 우윤화      122개에 대해서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이었고, 이 예산은 지금 새서울프라자 82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새서울프라자 82점포가 422만 6,000원, 제일쇼핑이 275만 8,000원.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해서 총 122개 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50: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안전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데 이번에 이런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을 60% 정도는 지원하고 그러면 40%는 자부담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도비 매칭으로 올라왔고 이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있는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본예산이 줄게 됐는데요. 이번에 시장매니저 공모를 하셔서 선발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지난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매년 이거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 1월 초에 신청한 5개 상점가, 그리고 1개 소상공인연합회 해서 6개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모두 선정돼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50%는 경상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주고 50%는 시가 상인회로 직접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 50%를 삭감한 것이고요. 지금 6명 전원 지금 다 매니저를 선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미현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님,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얻어온 쾌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 실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소상공인 지원육성법도 있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범위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업이 이번에 매니저를 선발하신 이유도 국도비 사업들을 따오고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적합자를 선정하시느라고 1차 공모사업에서 아마 적합하신 분을 못 찾았고, 2차 공모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시에서 혹시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시장매니저들이 아마 그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상점가, 상인회에서 요청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에도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을 해서 저희가 3,600만 원 올린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각 상점가에서 지난해 9월에 공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4개의 전통시장을 신청했는데 12월 말에 4개 다 선정돼서 국비가 한 상점가 당 3,6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900만 원의 자부담을 내야 해서 시장경영패키지 사업도 4개소 900만 원, 3,600만 원 올린 것이 저희가 이것도 시장매니저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매니저들과 우리 시와 같이 더 얘기해서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따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매니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쿠팡이라든가 경제 체계에 있어서 소비 패턴도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거리에 있는 상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지하고 있어서 상권들이 많이 붕괴되는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수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자구책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나 국가에서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니저분들께 더 많은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실은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생업 종사자이신 소상공인분들의 업주분들이나 업장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생업만 하기에도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거나 알아서 찾아 먹기 쉽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책이 어떤 것들이 가고 있는지 흐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분들 간의 모임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모임터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활성화를 좀 더 일으켜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윤미현 위원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던 그 매니저분들께 감사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4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해마다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인들의 내수진작 효과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평소의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난해, 정책발행금 빼고요. 일반 발행금으로 한 464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64억 정도는 최소한 이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현재까지 했을 때 역대 최대 발행이 작년에 됐었고요. 올해도 지난주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159억,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대비 한 35% 정도 수준 정도로 해서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나 이런 데 보면 ‘지역화폐를 학원에서만 쓰고 다른 데서는 안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고 저도 접해봤는데, 저희가 지역화폐가 도대체 어디에서 쓰이는가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예상한 것만큼 학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발행한 464억 정도는 대부분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책은 조금 더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없애자고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게 취지가 지역에서 돈이 순환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관심, 시민으로서의 지역 소속감 이런 것도 고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나, 이게 사업이 오래되면서 다른 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놓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더 이상 안 쓰거든요. (웃음) 저만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많이 써 주십시오. 
      (웃음소리)
박주리 위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를 좀 더 빨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뭔가 유도책 같은 게 같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요즘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데 주말에 나가 보시면 정말로 여기가 사람 사는 동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황량해요. 
  제가 한번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문을 연 식당이 없어서 정말 한참을 찾아다녀서 겨우 밥을 먹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안 열고 싶은 게 아니라 열어봐야 아무도 안 오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굴레를 빨리 끊어내고 선순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중의 하나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글쎄요, 저희도 지금 상인분들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셨던 지정타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가게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정타 내에 어떤 가게들이 포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일전에 한 번 간담회 했을 때도 스마트K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장 가림판 이런 데에다가 ‘여기도 상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웃음소리)
  이런 홍보를 요청하셨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런 니즈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상점가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우리가 할인율이 몇 % 적용되고 있죠, 1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원래는 1월만 10%를 하려고 했다가 4월까지 10%로 가는 걸로 했고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10%면 ‘빨리 충전해야지.’라고 일단 충전부터 얼른 해놓고 그리고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내 돈이니까 아무 때나 써도 돼.’라는 이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충전만 해놓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차라리 이 할인율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비를 하면 캐시백으로 드리는 형태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 ‘기한 내에 얼마 이상 소비하면 할인율은 그냥 6%로 가고 과천시가 캐시백으로 소비한 분들에 대해서만 4% 정도 캐시백을 더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집행되는 예산이 빨리빨리 지역에서 돌 수 있도록 순환하는 데 더 진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제가 기술적인 것은 검토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돈이 빨리 돌아야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화폐에 대한 그 부분은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라서 지역화폐로 캐시백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 추석 때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통 큰 세일’ 같은 경우 얼마 이상을 사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캐시백 형태로 주는 이런 행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만 원의 행복이나 아니면 지금 또 저희가 공모를,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는 100% 다 경기도비로 지원을 받는 건데 아마 통 큰 세일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되고 나면 그런 데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캐시백 같은 행사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도 나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이게 핵심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도 그렇고 혜택을 받는 방식도 그렇고. 평일 낮에 직접 가야지 돈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젊은 직장인들은 절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간편하게 누구나 ‘이거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서비스가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했고 만 원의 행복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지류 형태로 하려고 했던 거를 시스템을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지금 전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류 형태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손쉬운 혜택을 적용받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지역에서 돈이 도는 게 순환의 흐름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드릴 내용은 지역화폐 가맹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거의 늘지는 않고요. 한 1,700개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1,700개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봤을 때, 이게 전체 가맹으로 들어와야 되는 점포수라든가 이런 거는 몇 개 정도라고 생각되시고, 그 가운데 1,700개 정도라고 하면 몇 프로 정도 저희가 가맹됐다고 보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내의 전체 사업체 수를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래서 전체의 몇 프로 정도가 가맹을 했는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인 어떤 이런 오차도 있기도 하거니와 또 전체 사업체 통계조사에 나왔던 업체들이 다 가맹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소상공인의 몇 %가 가맹했다고 사실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생각대로 전체 중의 몇 % 정도가 가맹했는지 가맹률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여기,
윤미현 위원      1,700개 정도 내에 중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중앙동 중심상가가 있고요. 별양동 중심상가가 있는데 지역별로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물론 별양동이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파악을 한 게 있는데요.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지식정보타운에는 몇 개의 가맹점이 있을까요, 몇 개 정도의?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 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어떻게 보면 요식업이라든가, 대부분이 요식업일 거에요.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민원 가운데 지정타 쪽에는 가맹점이 별로 없어서 갔다가 활용을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 한 9월쯤에 파악하기로는 갈현동 지역에 198개. 
윤미현 위원      198개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대략 한 200개 정도가 가맹돼 있는 걸로 파악해서 전체 한 11% 정도가 갈현동 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유동인구 대비 11%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이용률과 관련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다시, 죄송합니다. 
윤미현 위원      전체 과천시에 있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11% 정도의 업소들이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이 금액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소는 어디인지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사용되는 용처에 대한 개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변화 관련해서 목표를 두실 때도 몇 개소인데 그 가운데 얼마만큼을 더 늘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됐다가도 ‘이거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라고 생각되는 업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저희가 단순히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업종별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파악한 게 있었었고요. 학원 업종이 한 1/4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학원 업종이 4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1/4 정도. 
윤미현 위원      1/4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3/4 정도는 일반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1/4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고요. 갖가지 업종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에 편중되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늘어나는 곳도 많지만, 지역화폐 기준에 따라서 줄어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1개소가 다른 데로 이전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12억 이상이 되면은 지역화폐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성장이 돼서 12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가맹 대상이 아닌 것은 좋은 현상일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런 곳들도, 
윤미현 위원      그런 곳이 몇 개소 정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매번 할 때마다 한 10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윤미현 위원      그 정도, 저희가 12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서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상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맨 처음에 12억으로 제한했다가 12억으로 또 올렸는데 12억으로도 넘어가서 지역화폐로서의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곳들도 꽤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권이 활성화가 돼가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학원가 쪽으로 1/4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는 예산심의를 할 때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평생 교육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할 때 교육기관들에 관련해서 물어봤던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이런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학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심의할 때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소소한 것들을 다 데이터로 잡아가시기는 어려우실지 몰라도 경기도나 중앙에서도 그런 기관들에서 계속된 조사들을 하시니까요. 거기에 의견들이 더해져서 좀 더 그물망 같은 촘촘한 자료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과 관련한 구거정비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보다 1,000만 원 줄여서 추경이 와서요. 1,000만 원×4개소 해서 4,000만 원으로 수정돼 왔는데, 한 군데에 정비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사유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구거정비 공사는 ‘어디를 꼭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으로 여름철에 구거가 막히거나 아니면 위험 수목들이 있어서 어떤 위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곳이 발견됐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해서 구거정비를 합니다. 
  작년에 3건에 3,100만 원 정도가 쓰였고요. 올해 4,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이렇게 감추경은 하반기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미리부터 그래도 4,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추정을 굳이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다른 보조사업도 있고 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깎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편성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작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썼으니 그걸 감안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만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정말 큰 재난이 났으면 예비비나 아니면 재난금이나 안전재난과에 있는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할지언정 최소한으로 놔놓고 그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돕는 예산에다 더 편성을 해보자 그런 의도로 1,000만 원 깎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급하게 필요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하려고 이 부분은 좀 깎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농업과 관련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농업용 관리기 부분은 또 늘었거든요.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줄어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왜 감액 원인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일단은 농업정보지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변경 내시가 당초에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었던 건데 이번에 도에서 140명에 대한 사업량만큼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 저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농민신문을 인터넷 매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보는 그런 게 친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140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경기도에 내시된 금액 정도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농업용 관리기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노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농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농업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정책에 더 타당하겠다 싶어서.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1,000만 원을 깎아서 사실은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농민들이 아무래도 이런 예비적인 어떤 구거정비 이런 사업보다는 관리기나 이런 데 쪽을 더 원하시고 도에서도 그만큼을 내시해 주셨고 해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예산 타당성상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농업용 관리기 수요가 매년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농업인 분이 비용 부담을 한 50% 정도 하시나요, 50% 부담하고 도나 시에서 또 50% 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관리기 같은 경우는 대당 150만 원씩, 그리고 동력운반기는 대당 3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관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농업팀 쪽에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저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관리기를 매입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관리기를 샀는데 아주 단순한 작업밖에는 못 할 정도로 뭐라 그럴까 조립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농업정보지 부분도 저에게도 계속 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매체 그런 거로 이렇게 계속 필요한 부분만 조회하지, 종이로 된 정보지는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래서 140명을 잡은 것도 사실 인터넷 매체가 좀 어려우신, 그걸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건데 191페이지에 국비 사업으로 시범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시스템(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해서 지금 테이블 모니터 구매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시범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농림부에서 기존에는 ‘아그리엑스’라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스템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 대신에 최근에 ‘농업e지’라고 하는 차세대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시스템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사업지원을 위해서 태블릿PC를 구입하는 거고요.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은 종전에 각종 농업업무 처리할 때 신청서라든지 이런 종이 문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니터를 이용해서 신청도 하고 조회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어떠한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공무원들의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이 모니터로 하면 농업 업무가 조금 더 전산화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걸 통해서 농업 업무를 그걸로 쓸 수 있게. 기존에 있는 지류형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전산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2개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 2개를 구입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윤화      국도비 매칭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국도비로 국비 지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스템이 이 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 새로운 모니터가 필요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태블릿.
○위원장 우윤화      네, 태블릿PC.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모니터.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혹시 이것이 어떠한 청년 농업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모니터 구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189페이지에 있는 이건 단순질의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도하고 50:50 매칭인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크거든요, 감액 금액이? 이게 혹시 도에서 지원되는 게 적어서 매칭이 준 걸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떨어진 것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543억을 아니 5억 4,300을, 
윤미현 위원      (웃음소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했는데 작년에 한 5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집행액 대비 1억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빠진 부분 관련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시비로 보충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비로 보충하게 되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경기도에다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 추가 확보를 해 달라고, 
윤미현 위원      내시 변경사항이 어느 정도, 비율이 바뀐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전체적인 금액이 떨어진 상태에서 도도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부족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른 시군하고 다 비교해서 예산 집행 사항을 보면서 추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저희가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여나 도에서 이런 저기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하반기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액션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받을 만큼 받고 나서 보충 부분을 시비로 채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도 내시대로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미현 위원      나라가 돈이 없긴 없나 봅니다. (웃음소리)
  왜 그러냐면 이렇게 먹는 거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저출생 문제나 또 이런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가 됐든 국가에서도 손을 대는 일이 없는데, 오죽이나 국고가 비었으면 지금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이게 이 정도라면 다른 예산들도 펑크가 나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걸 지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7,0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학교도 늘었고 저희는 예산이 이 금액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서, 이게 7,000만 원이 이렇게 감해진다고 하면 현장에서의 다른 예산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지만, 후반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1억이면 9월까지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한 10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윤미현 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도에서의 추이를 지켜봐서 저희가 급하면 추경예산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럴 상황으로 지금 예비적으로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굉장히,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부족하지 않게 체크를 하고 경기도하고도 계속 그 사항을 면밀하게 체크하고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희가 추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가 그닥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수원이나 화성 이런 정도 급이 되면 이 금액의 갭은 더 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아우성을 낼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잘 짚었네요. 
  아무튼 저는 아이들 먹거리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국고가 비었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하반기에 도비가 늘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꼭 회복을 시켜야 되는 지표적인 예산이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이들에 관련돼 있는 먹거리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3억 4,270만 원에서 5,798만 5,000원을 증액한 94억 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245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90만 원 증액, 취약계층 보호 2,049만 원 증액, 청년정책 180만 원 증액,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164만 7,000원 증액, 내부거래지출 13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9,439만 8,000원에서 130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9,3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원 기준 실효성이 없어 최근 6년간 지급 실적이 없고 보건복지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 틈새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립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중심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 폐지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위원들과 같이 소통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한 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말고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 자라게 되면 장년이 되고 그 장년이 또 노년이 되면서 이것은 연속적인 고립을 의미하게 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나 국가가 또 예산으로,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메워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동료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그런 내용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실은 용어부터도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저희가 ‘사회적 고립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7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지금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 내지는 전국에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우리 시에서는 청년 관련해서 직영으로 ‘비행지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현재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목적이나 또 진행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발굴이 먼저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비행지구나 이런 데에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을 저희는 사회적·경제적 고립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여기 사회적·경제적 고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심리적 원인이라는 부분 관련해서 로크(Lock)가 걸려 있을 때는 스스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발굴할 때 여러 기관 내지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발굴 관련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동체, 지역사회에서의 협력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발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안에서 청년들을 나눠서 사회적 고립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이런 친구들을 발굴해서 지금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례관리 사업가가 1:1로 매칭이 돼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도 사회복지기관에서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도 청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현재 각자의 기관에서 대상자들을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례관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10명 정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할 걸로 또 다른 사업으로, 누구나 돌봄으로 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로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를 점점 발굴하고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유아나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있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기는 한데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발굴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단순한 경제적인 레벨이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게 고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요인, 높은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에서만 발생하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야 될 것이고 실질적인 사각지대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곳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의 각오도 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발굴 관련해서는 공동체,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연대해 가야 하는 부분이 아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데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정말 이 심리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기여하는 바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11∼3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변경 예산이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추경예산안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위원님들 궁금하신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사항이 너무 없어도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게 아까울 것 같아서. (웃음)
  주요사업설명서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성립전)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사업을 2025년 2월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추경은 올라왔는데 2월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긴급민생안전 대책회의를 통해서 내려온, 시달된 사업이고요. 경기도에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그때 명절이 끼어있으니까 명절 전으로 지급 시달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미 지급했고 사용한 돈이 지금 추경에 반영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파와 관련해서 649가구가 가구당 5만 원을 받은 걸로 알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장애인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대상이어서 251명을 제외한 나머지 649명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런 지원을 받은 가구를 제외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장애인과 노인. 
이주연 위원      나머지 629가구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도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정액은 없었으나 이번에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공간 생활밀착형 운영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0만 원의 운영비를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행지구가 중앙동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신도시, 지식정보타운 청년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했고 이게 다행히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획득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식정보타운에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공간 마련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프리즘스퀘어 뮤직아카데미라고 해서 굉장히 공간이 잘 형성된 곳이 있어서 그쪽을 시작으로 해서 지식정보타운의 공간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원데이클래스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비행지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올라가면 5분 안에 마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기가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지식정보타운 쪽에다 옮겨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차 그분들의 욕구에 따라서 조금 더 그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구성을 계속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고 도비를 1,000만 원 획득하셔서 비행지구에서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정타에 있는 청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도비,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올 추경에 이런 반가운 소식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이 비행지구에 그렇게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폭넓게 많은 청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198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신청한 청년이 없어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이 내역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감액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명시이월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현재 3,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3,200만 원을 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지금 추이를 보니까 1, 2월에 한 520만 원이 나갔는데 나중에 이 금액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아서 그 안에 추경을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신청을 우리 시에다가 신청하면 저희가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에 다시 신청을 해서 매칭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경기도로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윤미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중위소득자도 있고 소득 여하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조건이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나 여러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조건부에 맞는 거주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게 2월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저는 공고에서 봤는데 저희가 1,000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지원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3,200만 원이 명시이월로 지금, 
윤미현 위원      명시이월이고 실제로 신청해서 지급된 금액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1, 2월에 5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520만 원이면 이게 매달 20만 원 지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명수가, 
윤미현 위원      그러면 명수로는 몇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14명 정도 됩니다. 
윤미현 위원      14명이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일 것 같아서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없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명시이월금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시니 제가 질의 문답을 통해서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515억 5,321만 원에서 1억 9,680만 원을 증액한 517억 5,0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1억 4,373만 원, 노인복지증진 4,007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3호,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내용 및 체계 등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장애인의 경우에 3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을 폐지하고 연 30만 원 이내의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걷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은 총 2,422명 중 23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9.8%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장애 909명, 청각장애 47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입니다. 
  또한 과천시에 등록된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이상인 55.7%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 재정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과천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신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조례는 2년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께서 조례 개정을 하셨었고 그 당시에도 장애인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조례를 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조례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당초의 계획 의도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본인 부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진보 진영에 속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본인 부담금이 없으면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 부담금이 아까워서 수리를 미루다가 결국은 사고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없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와 면밀히 논의해 보았는데 장애인 이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남용해 가면서 뭔가 수리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또 이것이 비용이 장애인들에게 계좌로 꽂아지는 게 아니라 수리비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고요. 
  또 과정에서 사실 이게 과천시가 이렇게 지원하자고 결정한다고 무조건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과가 끈기있게 이거를 잘 챙겨주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한 8개월 걸렸나요? 그 이상 걸렸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박주리 위원      힘들고 어렵게 지금 통과가 돼서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건데요. 
  사실 이게 좀 더 빨리 됐으면,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 과정이 없었으면 더 일찍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을 이런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느라고 그만큼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었던 그런 상황도 있는 만큼 이런 맥락 속에서 굉장히 과가 많은 고생을 하셔서 조례가 마련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사회복지과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경기도에 이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과천시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라 본 위원이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의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이상인 55.7% 이상이 심한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각별하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이런 지원과 정책에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히 챙겨나갈 테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사전에 의회를 방문하셔서 뜨겁게 논의도 해 주셨고 대략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간단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요.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성남시하고 과천이 함께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논의사항 중에 우리 과천이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이거는 국책사업이라서 지금 올라온 내용이긴 한데 이 교육에 대한 대상자가 현재 적합자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기로는 중증, 최중증이라 하면 도전, 행동, 자해나 타해 이런 부분들이 심해서 기존의 돌봄서비스로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관내 대상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또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발달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선정심사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심사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에 따른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80점 이상이 되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점수대가 되었을 때 경기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더라도 저희는 이 예산을 성남시와 함께 진행해야 될 사항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제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여건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반영되면 성남시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비율이 지금 중점시와 참여시에 관련돼 있는 비율로 해서 4:6. 그런데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이 성남시 같은 경우 3명이고 저희가 1명인데, 중점시와 참여시의 비율로 인해서 저희가 4:6 가운데 6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공모를 성남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과 프로그램 진행을 성남시에서 하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윤미현 위원      그렇게 되면 과천시에서 거주하는 참여 대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근인 과천시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남시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혹은 현재 또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과천시에서 진행한 적이 있나요,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과천시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이와 비슷한 주간 그룹 1:1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 이거는 점수가 조금 났습니다, 50점 이상.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작년 11월 말에 이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내에는 없고 성남시에 있습니다, 인근에는. 
  그런데 이분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성남시까지 자녀를 아침에 데려다주고 또 오후에 데려오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일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했고, 시도를 했고 그러나 그 위치가 본 위원이 여쭤본 것처럼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보호자 분들이 매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서비스는 있지만 지역 간의 이동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닥 만족하는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정이나 예산이 미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행정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도해 봤던 내용이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는 입장에서도 그닥 효율적이지 않았던 사업으로 저는 인식하고 이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이 예산을 4:6으로 성남이 4 과천이 6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과천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하면 이 예산은 과천에 다시 환불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회수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사라지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예산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정산했을 때 전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정산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반납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만약에 대상자가 없더라도 이 예산은 그냥 소요가 되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원자가 없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그냥 진행되고 나중에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안 해도 인건비라든지 사업 진행한 거에 다 쓰임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거나 이런 예산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집행잔액에 대해서 7,300만 원 그대로 다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비율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참여도가 떨어지면 이 또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주간, 개별 1:1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이라는 지리적인 위치와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매우 아쉽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악기 구입, 이 부분 올라왔는데요. 악기 구입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울림밴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울림밴드에 대한 악기를 새로 구입 예정인가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울림밴드에서 요구하시는 악기 전체를 다 저희가 해 드리면 좋은데 그중에서 일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발달장애인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이 흐뭇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악기들을 계속 렌트해서 쓴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시긴 했는데 전체를 다 구입은 못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구입예산이 올라와서 매우 반가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몇 개의 악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저희가 울림 측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키보드, 주요 악기가 키보드, 
○위원장 우윤화      키보드랑 드럼 정도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스피커, 앰프, 음향 장치 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굉장히 요구 사항들을 많이 요청하셨는데 드디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음 공연 때는 조금 더 울림밴드가 소유하고 있는 악기로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더 좋은 공연으로 울림밴드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번 또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개별로 찾아뵙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려주신 예산 중에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 추가하고 또 국도비 내시변경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꼼꼼하고 세심하게 앞으로의 사업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가족아동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4억 1,283만 2,000원에서 35억 7,532만 7,000원을 증액한 639억 8,8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4억 873만 1,000원 감액, 저출생 대응 지원 3억 4,056만 원 증액, 아동복지증진 36억 4,349만 8,000원 증액, 보육복지증진 36억 1,5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맞벌이,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구성원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에 참여하는 모든 과천 시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부모교육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가족아동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없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실은 연구용역 2년 동안 굉장히 지역에 있는 부모님, 교육기관 종사자분들과 함께 또 거기에 있는 집행부까지 함께 현장 방문도 하고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준비해 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제6조에 보면 위탁에 관련해서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모교육 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의 주체자가 혹시 우리 관내에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부모교육 자체를 현재도 가족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족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확장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과 횟수나 아니면 그 역량에 관련해서도 더 다양화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추계나 예산의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부모교육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필수니까 현재 하는 거에서 더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교육이나 이런 학습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교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보고,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을 거의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수행들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육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긴밀히 논의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함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5조에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 내용이 6가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요즘에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조급함?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아이들이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고, 그런 이유가 다 너무나 과도한 학습, 학교 수업 끝나면 또 학원, 밤 10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성인들보다도 더 과도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의 조급함 때문에, 아니면 경쟁심리 그런 부분 때문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할 때 추가적으로 굳이 그렇게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다 잘할 수 있다, 자녀들을 믿고. 그런 교육 내용도 추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요즘 언론 기사상에 보면 요새 애들이 ‘4세 고시’, ‘7세 고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사실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모교육 내용 중에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수행방법 그런 거에도 아까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자녀 간 이해증진 그리고 건강한 관계 형성. 말씀대로 부모가 조급함을 가지면 자녀랑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나와서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고, 막상 그 당시에는 주변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질 그런 심리상태가 되거든요.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도 다 포함해서 이 부모교육 조례에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사실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하고는 있거든요. 아버지 역할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부 특성화 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 이런 교육들을 하고는 있는데,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취학 전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도 계속하고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주연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더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 세출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 있는 과천형 공공예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시민들께서도 이게 뭘까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과천형 공공예식 지원사업은 사실 과천이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위,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출생 지원을 하려고 치면 일단 결혼을 먼저 해야지 그래도 출생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부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식장 지원이 지금 서울, 부산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그 이후에 검토가 됐었고 내년 본예산까지 안 간 이유가 시범사업을 올해 빨리 해 보고 싶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천형 공공예식 지원사업은 일단 과천시에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한 야외 청사마당,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추사박물관, 과천문화원 이런 데서 결혼하시게 되면 월 1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 협의가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요. 
박주리 위원      1회 100만 원 말씀이시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결혼은 한 번 하니까요. 
      (웃음소리)
박주리 위원      월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 그래요? 1회 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100만 원을 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다 100만 원 정도 하면 시작이 괜찮다고 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202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29건이었는데 '25년도에는 189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결혼식 예식장에 드는 비용은 250∼30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아서 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사실 결혼을 못 하는 이유는 결혼식을 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집을 살 돈, 아이를 육아하고 이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일 텐데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로 혼인율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은 과천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자라고 과천에서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라면 이왕 하는 결혼식이라면 과천에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것은 기왕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장소의 문제이지 이 사업이 있고 없고가 큰 그게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제복지국장 신동선      (손을 들어보이며) 
박주리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이 사업이 단지 비용을 주는 것에서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커다란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닐 거고요. 
  다만, 마을·동네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옛날에 보던 우리 전통 모습 같기도 하고 실제로 작년에 문화원을 대관해서 결혼식을 올린 한 쌍의 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이 만약에 실행되면 결혼하는 것도 온 마을이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서 결혼하면 오며 가며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일 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굉장히 좋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또 제가 아는 다른 지역에 청년 의원이 시청, 거기는 광주광역시 의원인데 광주 시청 앞마당을 대관해서 사회적인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참 보기 좋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과천시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이번에 파일럿 사업처럼 소규모로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급격하게 엄청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또 그건 그거대로 낭비일 텐데, 올 한 해 한번 해보면서 홍보 효과를 보고 사회적인 인식을 보고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 가늠해 보시는 이런 접근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금액,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맥락만 적혀 있어서 ‘이게 이걸 가지고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다소간 있었지만,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공공예식장에 대한 지자체들이 속속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함에 있어서 성공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저렴한 비용,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겠지만 시간, 일반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점이지만, 이게 식사와 주차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인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접수받아 보고 서로 결혼하실 분과 상의해야 되겠지만, 식사는 부패나 이런 걸 못 부르면 관내 식당이나 아니면 답례품 같은 걸 추천한다든가 그렇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많은 가족아동과에 대한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공예식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업체들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어주고 계시거든요. 가령 메이크업, 드레스, 사진이라든지 꽃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그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을 찾아가서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공공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업체들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많은 의견들을 내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족아동과에서도 고려는 하고 계시는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컨트롤타워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과연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우리 가족아동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현재는 가족아동과에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공공예식장의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의 컨트롤타워를 다 가족아동과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단순히 대관 사업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앞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냥 대관 업무, 대관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정말 저출생과 관련하여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진행하시고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저출생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족아동과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 10가족?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올해. 
○위원장 우윤화      올해 10가족 정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이 3월이잖아요. 모집하시고 한참 더운 여름에는 예식을 조금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러면 가을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가족아동과의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은 크지만, 살짝 또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상쇄되고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하시고 공공예식장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공공예식장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경기도에서 연평균 820개 정도에 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시적인 도 예산으로 편성되기는 했는데 혹시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민간어린이집, 그래서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으로 보이거나, 이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로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폐원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폐원하겠다고 한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8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폐원하겠다고 해서 폐원 어린이집이 2개가 있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8단지 내에 2개소가 있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저희는 재건축 때문에 피치 못 할 이동 상황으로 인한 어린이집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도비로 내려온 이 예산은 지금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원 충족률 관련해서 조건이나 예산의 대상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정원 충족률로 이거를 하지는 않고 일단 폐원하게 되면 폐원하기 전까지의 그 운영비나 이거를 아동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어진 표시된 306명×1만 원씩×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요구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닙니다. 도에서 배분,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배분이, 기준이 뭔데 이렇게 306명으로 내려왔나요? 저희가 306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에 있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배분해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말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저희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내려온 예산이니까 지원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8단지에 있는 2개소로 지원되게 되는 거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할, 그래서 만약에 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또 고려해야 할 대상 원은 없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현재 구세군 어린이집이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도에 폐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변동에 의해서 폐원이 아니라 저희는 재건축에 의한 이동으로 이해하고 이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아동과도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의회의 간담회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 올라온 것들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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