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8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6.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7.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8.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 9.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6.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7.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8.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 9.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89억 2,786만 1,000원에서 3억 8,101만 7,000원을 증액한 193억 8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1억 9,087만 7,000원 증액,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940만 원 감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1억 9,734만 원 증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4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임원 구성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여 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도서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89억 2,786만 1,000원에서 3억 8,101만 7,000원을 증액한 193억 8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1억 9,087만 7,000원 증액,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940만 원 감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1억 9,734만 원 증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4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임원 구성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여 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도서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의회에서 계속 육성이라는 단어를 많은 지자체에서 빼고 청소년재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육성’을 빼고 청소년재단으로 또 일부개정을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의회에서 계속 육성이라는 단어를 많은 지자체에서 빼고 청소년재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육성’을 빼고 청소년재단으로 또 일부개정을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요새는 청소년들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발의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육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청소년재단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그 사항을 정리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얼마 전에 대표 청소년재단 대표도 인사청문회 끝나서 임용장을 받으셨을까요?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4월 1일인데 임용장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거와 맞게 또 현행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내용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상임이사 조항은 없애고 대표이사 위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앞으로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호칭을 변경하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사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원래는 예산안은 자치행정과에 있었고요. 급식도우미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세워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도우미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보여서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 여쭤봤더니 교육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도우미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청소년수련과에 나가 있으므로 점심 급식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안으로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사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원래는 예산안은 자치행정과에 있었고요. 급식도우미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세워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도우미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보여서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 여쭤봤더니 교육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도우미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청소년수련과에 나가 있으므로 점심 급식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안으로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다른 사업소나 동에는 사실 도우미가 다 있어서 직원들이 점심 걱정을 안 하고도 먹는 쪽이었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와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도시락을 싸 오기도 하지만 도시락을 못 싸 오면 햇반을 돌리거나 사발면, 삼각김밥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먹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고민을 하다가 도우미 예산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도우미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니 저희가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려워서 예산을 우선 세우고 방안을 문원동이든 아니면 요리실에 있는 공유 주방으로 활용을 해보든 다양한 방법을,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도우미로 하시면서 하든 이런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양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도우미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니 저희가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려워서 예산을 우선 세우고 방안을 문원동이든 아니면 요리실에 있는 공유 주방으로 활용을 해보든 다양한 방법을,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도우미로 하시면서 하든 이런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양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도 인근에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식당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급식도우미 인건비 책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과연 이 세부 계획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는 문원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과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또 인근 주변에 다른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까지 가시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지라 세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책정을 먼저 해 놓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는 문원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과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또 인근 주변에 다른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까지 가시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지라 세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책정을 먼저 해 놓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여러 방안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교육청소년과 사업도 많고 많은 업무 중에 이런 급식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방안들이 수립돼서 직원분들의 복리가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좋은 해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직원분들이 원만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들이 수립돼서 직원분들의 복리가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좋은 해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직원분들이 원만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공간이 없어지고 다른 공간으로 하는 바람에 식당이 없어진 지 오래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로 올리셨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게 인건비로 과연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생각하기에 바로 앞에 문원동 주민자치센터 거기를 활용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고, 미리 말씀 중에서 간담회 때 복지관 한번 여쭤봤는데 복지관 이용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셔서 이거를 일단은 인건비로 책정했는데 이게 사용이 어려울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로 올리셨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게 인건비로 과연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생각하기에 바로 앞에 문원동 주민자치센터 거기를 활용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고, 미리 말씀 중에서 간담회 때 복지관 한번 여쭤봤는데 복지관 이용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셔서 이거를 일단은 인건비로 책정했는데 이게 사용이 어려울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예산과목은 인건비로 쓸 겁니다.
인건비로 쓰고 재료비나 이런 다른 동이나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가 한 달에 얼마씩 책정을 해서 그거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식사를 할 거고요. 이거는 정확히 인건비 외에는 다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건비를 쓸 때 어떻게 어떤 형식을 취할지는 가장 협의가 되는 대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로 쓰고 재료비나 이런 다른 동이나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가 한 달에 얼마씩 책정을 해서 그거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식사를 할 거고요. 이거는 정확히 인건비 외에는 다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건비를 쓸 때 어떻게 어떤 형식을 취할지는 가장 협의가 되는 대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부식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식비는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직원들이 그거는 다 부담하는 겁니다, 어디나 다 똑같이.
○이주연 위원 아, 저희가 식당 이용해서 식당 그 사용하듯이.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월 얼마를 책정해서 다 그거를 부담해서 부식비는 그거로 충당을 하고 이거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협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안 나오니까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님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있는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초·중·고 졸업 예정자의 75% 인원 산정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자녀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75%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있는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초·중·고 졸업 예정자의 75% 인원 산정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자녀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75%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다자녀 가구를 파악하려고 해 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는 둘째부터 다자녀잖아요. 둘째까지 따지면 75%도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첫째만 있는 게 아니,
○윤미현 위원 그게 산출이 안 되나요, 우리 인구조사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왜냐하면 졸업생만을 딱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 다자녀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 대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양하게 산정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한 75% 정도 잡으면 맞지 않을까.
아이 혼자인 집이, 그래도 둘인 집이 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둘·셋이 그리고 특히 지식정보타운이나 이쪽은 다자녀들이 많아서 이 정도는 그래도 잡아놔야 부족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세워서 지출하고 남으면 저희가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 해라.’ 이 정도는 잡아놔 봤습니다. 내년에는 좀 정확히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 혼자인 집이, 그래도 둘인 집이 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둘·셋이 그리고 특히 지식정보타운이나 이쪽은 다자녀들이 많아서 이 정도는 그래도 잡아놔야 부족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세워서 지출하고 남으면 저희가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 해라.’ 이 정도는 잡아놔 봤습니다. 내년에는 좀 정확히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행인 건 저소득층에 관련돼 있는 비율이 75% 가운데 몇 프로인지는 그건 나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75%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다자녀 가정의 학생 수가 많아서 75%이면 긍정적인 거고, 다만 이게 저소득층에 관련해서는 몇 %인지 나중에 결산하거나 보고해 주실 때에는 이 페이지에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저소득층 대상이어서 받는 거를 모르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니까 졸업앨범을 통해서 딥페이크 그런 어떤 범죄 이런 것들하고 연루가 돼서 졸업앨범을 만드는 걸 꺼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은 교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사진이 개인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진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천에 있는 학교들도 그런가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니까 졸업앨범을 통해서 딥페이크 그런 어떤 범죄 이런 것들하고 연루가 돼서 졸업앨범을 만드는 걸 꺼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은 교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사진이 개인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진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천에 있는 학교들도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차피 학교에서 그거는 결정해야 될 일이라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안 하는 것도, 그래서 그거까지는 학교의 의견을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게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교육복지 차원에서 공공적으로 이렇게 졸업앨범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선한 의도로서의 작업인데, 지금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범죄, 합성 범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런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앨범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아니면 범죄에 대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진을 넣는 정도까지도 사회적인 문화나 그런 범죄에 대한 이슈들이 증가가 되고 있나 봐요.
의회에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 기능을 생각해서 이 예산을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런 기류들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 졸업앨범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신문사에서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 기조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흐름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 기능을 생각해서 이 예산을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런 기류들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 졸업앨범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신문사에서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 기조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흐름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졸업앨범을 만드는 주체는 학교와 교육청 쪽에서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따른 비용 지불을 하는 거라 그런 건 학교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졸업앨범을 만드는 주체는 학교와 교육청 쪽에서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따른 비용 지불을 하는 거라 그런 건 학교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시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이 더 증액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여름쯤 개관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시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이 더 증액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여름쯤 개관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저희가 설계는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공사발주를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업체 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게 어떻게 해소될지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업체 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게 어떻게 해소될지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설계한 쪽에서 아예 공사까지 이렇게 요즘은 소위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게는 안 되고 있어요.
○박주리 위원 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당시에 새로 선임된 육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청소년 공간을 마련할 때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거는 지난번에 공사비 본예산에 세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내부에 있는 지식정보타운에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갈현 초등학교, 율목 초등학교 그렇게 전체 아이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다 해봤고요,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이런 의견조사를 해 봤고요.
수련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차세대위원회, 그리고 문화의집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그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장소를 방문해서 다 살펴보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다 반영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설계하면서 중간에 다시 한번 문화의집이나 이쪽 위원들, 학생들을 다시 모집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한 상태입니다. 어른들보다도 학생들 의견을 다 충분히 수렴할 방법으로 다 했습니다.
수련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차세대위원회, 그리고 문화의집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그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장소를 방문해서 다 살펴보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다 반영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설계하면서 중간에 다시 한번 문화의집이나 이쪽 위원들, 학생들을 다시 모집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한 상태입니다. 어른들보다도 학생들 의견을 다 충분히 수렴할 방법으로 다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거를 조성해 놓고 어차피 운영하면서 조금조금 시설의 변화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이 역할을 이제는 청소년재단 측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도 역시 계속 문화의집 센터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집에서 학생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고 거기서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어디서든 참여해서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계속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집에서 학생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고 거기서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어디서든 참여해서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계속 나눴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이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친구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담는 방식으로 기획부터 나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계속해서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설 관련해서 의회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정타에 이런 게 생긴다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생기나요?”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설계가 마무리된 시점이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이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친구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담는 방식으로 기획부터 나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계속해서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설 관련해서 의회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정타에 이런 게 생긴다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생기나요?”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설계가 마무리된 시점이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간담회가 없다는 줄 알고 일정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의회 시작하기 전에 사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라도 또 잡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간담회가 없다는 줄 알고 일정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의회 시작하기 전에 사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라도 또 잡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간담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설명을 위해서 오셨을 때 제가 들은 들어갈 시설은 클라이밍이라든가 탁구, 농구, 휴게공간도 있고 아이들이 댄스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으로 구성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출연금 전체에는 그런 시설비도 들어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거기 자산취득이 필요한 거랑 인건비 이렇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이런 시설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일단 운영 인력이 4명인 게 어떤 산출근거인지 궁금하고요.
또 보니까 일괄적으로 364만 원 해서 7개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는 한 6월부터 시작일 거라고 사업 기간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7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7월부터 생각하면 6개월이거든요, 12월까지?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조정이 필요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보니까 일괄적으로 364만 원 해서 7개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는 한 6월부터 시작일 거라고 사업 기간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7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7월부터 생각하면 6개월이거든요, 12월까지?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조정이 필요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 부분은 넉넉히 세운 부분도 있긴 하고요. 거기가 3∼4명 정도는 왜냐하면 저녁시간까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교대가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상주가 2∼3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을 이용하는 그런 약간의 공유주방 같은 그런 것도 넣기도 해서 간단하게 학생들이 간식을 데워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시설을 해놓은 부분도 해서 한 3∼4명 정도는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해야될 것 같아서 인건비는 그렇게 잡은 사항이고요.
인건비 개월 수는 한두 달 정도는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어서 저희가 잡아놓고 그때그때 조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 문을 열 때 필요한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인건비 개월 수는 한두 달 정도는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어서 저희가 잡아놓고 그때그때 조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 문을 열 때 필요한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7월 개관이 확실하면 사실 이건 7개월분이 아니라 6개월분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6개월분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래도 7개월로 잡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야 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잡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래도 7개월로 잡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야 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잡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운영 인력 4명이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래도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맡기 전에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인건비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 않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세운 거거든요.
사실 인건비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 않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세운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일단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가 궁금한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만약에 월 급여가 똑같이 지급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주연 위원 똑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통상적으로 우선은 기간제 정도로 채용을 먼저 한 다음에 전환하든지 이럴 생각이어서 이거는 비슷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이런 인력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언제쯤 공고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공사가 안 늦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 희한하게 공사는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선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결산처리 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고 또 들어있거든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지금 홈페이지 안에,
그리고 여기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고 또 들어있거든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지금 홈페이지 안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 부분도 들어가야죠.
○이주연 위원 새로 생기게 될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고 이해하겠는데 지금 보면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큰 카테고리에 재단 소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교육시청, 열린마당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청소년문화의집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청소년문화의집이 관리하는 시설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가 예정돼, 하나 더 개관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 문화의집 카테고리 안에 문화의집1과 2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홈페이지 그때 만들 때 잘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명세서 75페이지에 있는 「과천 교육구조 개선」 연구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역 교육주체(학교,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 청취 및 교육구조 문제점 진단과 과천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및 대안 도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사업명세서 75페이지에 있는 「과천 교육구조 개선」 연구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역 교육주체(학교,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 청취 및 교육구조 문제점 진단과 과천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및 대안 도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연구용역은 저희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과천의 교육 구조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다양하게 용역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고를 계속 방문하고 협의체에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여고 입장에서도 뭔가 전환하는 거에 대한, 학교의 입장으로 교육만 하셨던 분들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희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방법, 대안을 몇 가지를 제시해서 그게 나중에는 어떤 학교가 되든 교육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가는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고를 계속 방문하고 협의체에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여고 입장에서도 뭔가 전환하는 거에 대한, 학교의 입장으로 교육만 하셨던 분들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희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방법, 대안을 몇 가지를 제시해서 그게 나중에는 어떤 학교가 되든 교육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가는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진웅 위원 과천시 고등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일반고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일반고 3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학생 수가 적은 거죠. 정원을 못 채운 학생들이 또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자퇴를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절대적인 학생 수 부족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다 과천의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방안 모색을 한다든가 대안 도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러한 연구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 그러한 정원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더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일반고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일반고 3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학생 수가 적은 거죠. 정원을 못 채운 학생들이 또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자퇴를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절대적인 학생 수 부족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다 과천의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방안 모색을 한다든가 대안 도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러한 연구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 그러한 정원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더 고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김진웅 위원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게 학부모님들이 예민하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하기에,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특정 학교 부분이 아니고요. 과천시 일반고 전체가 중학교 졸업생이 약 한 700명 정도 졸업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일부 외부로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들이 외부로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만 관내의 일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절대적인 학생 수가 부족해서 내신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안양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학생들이 과천에 많이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진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또 한 1년이 지나가거든요?
예전에는 안양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학생들이 과천에 많이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진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또 한 1년이 지나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사실 그런 고민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건 용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제가 생각하거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대략적인 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사실 의견은 무지하게 많지만, 그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는, 타당성을 갖게 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지금 과천에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관내에 과천시의 변화가 많이 있고 시대에도 변화가 많이 있어서 어떤 학교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같이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학생들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는 게 평촌이나 인근 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거든요.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과천시가 지금은 다자녀들이나 이쪽의 전입이 많아져서 한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는. 학령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시로 교육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는, 우리 과천시 변화에 맞는 그런 학교의 변화를 한번 구체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같이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학생들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는 게 평촌이나 인근 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거든요.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과천시가 지금은 다자녀들이나 이쪽의 전입이 많아져서 한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는. 학령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시로 교육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는, 우리 과천시 변화에 맞는 그런 학교의 변화를 한번 구체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고등학교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전서부터도 그렇고 그 이전서부터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과천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는 너무 늦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늦었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소리)
늦었어도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소리)
늦었어도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웅 위원 과거에도 이러한 연구용역, 전임 시장님 때도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하여튼 다른 제목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거에 대한 발표회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하고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들을 빨리 연구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 늦고, 이러한 현재 파악된 구조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 10월이나 돼야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올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천의 관내 학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고 급한 상황인데 이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게 어떤 실행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의 집행부에서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원인 같은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았나요? 다른 새로운 게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실행에 옮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도 듣기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식정보타운에서 학생들이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거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들을 빨리 연구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 늦고, 이러한 현재 파악된 구조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 10월이나 돼야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올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천의 관내 학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고 급한 상황인데 이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게 어떤 실행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의 집행부에서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원인 같은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았나요? 다른 새로운 게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실행에 옮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도 듣기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식정보타운에서 학생들이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거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그런데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이 아닌 이상 저희가 그 실험 허가를 어떻게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김진웅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명 정도의 졸업하는 중학생들이 일단은 외부로 진학하는 것을 막는 작업, 그다음에 안양권에 있는 학생들이 과천으로 진학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학령인구가 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안양·군포·성남·수원 거기의 고등학교 학생 수 한번 조회해 보세요. 300명 이하가 되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일부 여고 빼놓고는 대부분 다 300명이 넘어요. 가까운 인덕원 고등학교도 거기도 학생 수가 900명, 1,000명이 되거든요?
지금 학령인구가 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안양·군포·성남·수원 거기의 고등학교 학생 수 한번 조회해 보세요. 300명 이하가 되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일부 여고 빼놓고는 대부분 다 300명이 넘어요. 가까운 인덕원 고등학교도 거기도 학생 수가 900명, 1,000명이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조회는 다 해봤는데 사실 예전에 비했을 때는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김진웅 위원 그런데 과천은 지금 2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는 우선 과천 관내의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지만 지식정보타운 쪽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로 봤을 때는 한 5∼6년 그 정도는 저희는 계속 늘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생각 안 하고 뭔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확실히 제시를 하자.’ 이런 의견인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있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은.
○김진웅 위원 아무튼 저는 연구용역 부분이 크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요. 담당 부서, 다른 학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셔서 연구용역이 나오기 전에라도 다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도 우리 과천 관내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또 시의회에서 계속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과천 교육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로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혹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교육청의 입장과 동향은 파악하셨는지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도 우리 과천 관내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또 시의회에서 계속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과천 교육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로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혹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교육청의 입장과 동향은 파악하셨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의 동향은 크게 뭐 어떻게…. (웃음)
○위원장 우윤화 교육청에서 확실한 입장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표명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렇죠, 네.
○위원장 우윤화 어찌 됐든 지금 김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 왔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시에서 이런 교육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겠다고 지금 실시하시는 중이고, 또 이 연구용역이 늦은 감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말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입장과 그런 개선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있어서 그 안에라도 좋은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 용역 기간이 10월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10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이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이 있어서 그 안에라도 좋은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 용역 기간이 10월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10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이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 최종 보고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우선 저희가 진행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연구용역 가운데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수렴하실 계획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많은 분들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의 의견들이 다 담기고, 또 그것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과천시에 반영할 수 있는 거, 개선 대책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연구용역은 정책용역에 해당해서 미리 정책용역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책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미리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얘기를 나눌 때 저도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그리고 학부모들도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그런 의견도 있지만 꼭 용역을 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데이터적인 부분이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 자료를 삼아서 대응하든지, 대책을 세우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득 작업이 있어서 일단 진행하는 걸로 의견을 냈는데, 저는 다른 심의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살짝 궁금하고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는 좀 더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보고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 어떤 용역은 중간 보고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중간 보고회를 열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는 좀 더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보고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 어떤 용역은 중간 보고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중간 보고회를 열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어서 앞의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면, 인건비 364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 기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자료 요구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가라앉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65억 227만 원에서 1억 1,520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1,7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에너지관리에서 509만 8,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56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대기오염관리에서 1억 1,200만 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1,000만 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5-25호,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기관 조례 및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동물보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가라앉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65억 227만 원에서 1억 1,520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1,7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에너지관리에서 509만 8,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56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대기오염관리에서 1억 1,200만 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1,000만 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5-25호,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기관 조례 및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동물보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에 따르면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개최한 실적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위원회 설치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번도 이런 거를 개최한 적도 없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신설한 조항에 보면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 시행, 이것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길고양이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 장소 선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위원회를 여쭤보게 됐냐면 이런 의견을 모으는 기구로서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시의원 된 이후로 이런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여쭤봤는데 확실히 없다는 걸 확인했고, 지금 새로 신설 조항이 들어갔으면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지침은 경기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통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해서 시군에 지침을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 시가 별도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좀 더 많은 업무가 위임되면 그때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안산에 동물보호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인근 의왕이나 군포나 안양도 다 그쪽이랑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거기에 시설 개선 투자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우리 시가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위임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아니면 유기동물이 포획되면 일단 일차적으로 그쪽 동물보호센터로 저희가, 그쪽에서 나와서 포획해서 그쪽으로 가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거기서 입양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마리당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인근 시에서도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한다는 걸로 봐서는 사실 시군별로 다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시군별로 다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데 일단은 부지라든지 비용도 좀 만만치 않고, 그런데 사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런 유기동물 포획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만큼,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런 곳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도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일단은 부지라든지 비용도 좀 만만치 않고, 그런데 사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런 유기동물 포획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만큼,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런 곳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도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길고양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흔히 ‘캣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먹이를 주는 장소 설치에 관해서도 서로 의견이 왈가왈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은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게,
○이주연 위원 다니는 곳만 다닌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급식소는 그곳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 것을 상의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설치를 고려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지침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31개 시군이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시군에 많이 업무가 위임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위원회 부분을 변경하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시군에 많이 업무가 위임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위원회 부분을 변경하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위원회가 있으면 민간인분들이 참여하게 돼서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동물에 관한 이런 것도 좀 이해하는 면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이해하는 면을 주변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도 사실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과천시가 어쨌든 동물보호에 신경 쓰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위원회 설치는 생각해 주시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공간들이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 그리고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선정하거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이 설치 공간 외에는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간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존에 설치가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이동해야 하는 개소수는 몇 개인지, 그래서 그 개소수에 대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그러면 어디로 설치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공간들이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 그리고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선정하거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이 설치 공간 외에는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간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존에 설치가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이동해야 하는 개소수는 몇 개인지, 그래서 그 개소수에 대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그러면 어디로 설치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관계 공무원과 대화)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확한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9∼1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미 통보해 드린 것처럼 이 조례도 조례이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2개소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경쯤에 회수해서 2개 정도 회수한 상태이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8군데도 보면 사실은 그전에는 협의없이 설치한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설치 장소를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급식소를 설치해야만 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선정해야 한다고,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니는 길의 대부분이 공유지가 거의 많이 있고 사유지도 좀 있고,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거고, 공유지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공유지 부분도 법적으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회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부서하고의 협의를,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확한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9∼1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미 통보해 드린 것처럼 이 조례도 조례이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2개소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경쯤에 회수해서 2개 정도 회수한 상태이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8군데도 보면 사실은 그전에는 협의없이 설치한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설치 장소를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급식소를 설치해야만 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선정해야 한다고,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니는 길의 대부분이 공유지가 거의 많이 있고 사유지도 좀 있고,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거고, 공유지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공유지 부분도 법적으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회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부서하고의 협의를,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는데요. 실은 그 조례를 발의하는 동안에도 반려견·반려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캣맘이나 캣대디들 간에도 서로 의견들이 많이 달라서. 실은 고양이들 관련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을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야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려면 이 개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고를 하시기 이전에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거는 그냥 수거만 하셨을 뿐이지 지금 어디로 옮겨가려고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단지 수거만 하셨을 뿐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네.
고양이 급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고양이 급식을 위해 설치된 설치물만 수거해 왔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 급식하는 행위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급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고양이 급식을 위해 설치된 설치물만 수거해 왔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 급식하는 행위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 간에 서로 이해나 갈등적인 요소가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있는 갈등이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청결 관련된 문제였고, 그중의 또 하나는 이 급식을 줌으로 인해서 비둘기나 아니면 야생동물들이 같이 모여와서 거기에 따른 집의 배설물로 인한 훼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캣맘이나 캣대디에 관련해서도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정식으로 얼마만큼의 양을, 또 얼마만큼의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급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여기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개체수하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높은 인식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동물복지위원회는 빨리 만들어져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캣맘이나 캣대디에 관련해서도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정식으로 얼마만큼의 양을, 또 얼마만큼의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급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여기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개체수하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높은 인식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동물복지위원회는 빨리 만들어져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아마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팀장님은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시는 동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에 있어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기여되기를 바라고요.
팀장님! 갈등 해소의 한복판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위로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웃음)
이에 따른 고통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현장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갈등 해소의 한복판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위로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웃음)
이에 따른 고통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현장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거기에 있었던 시설물들은 다 철거했지만 계속해서 급식은 줘도 된다.’ 이거를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연히 거기서 주지 말라.’라는 시그널로 당연히 작용했고 거고 급식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급식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당연히 또 과천시에 민원을 넣지 않겠어요? ‘여기 급식소 과천시가 없앴는데 또 계속 급식 주고 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거기에 있었던 시설물들은 다 철거했지만 계속해서 급식은 줘도 된다.’ 이거를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연히 거기서 주지 말라.’라는 시그널로 당연히 작용했고 거고 급식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급식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당연히 또 과천시에 민원을 넣지 않겠어요? ‘여기 급식소 과천시가 없앴는데 또 계속 급식 주고 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급식소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자분들한테 통보할 때도 그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소를 회수할 뿐이지 급식하는 행위는 저희가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식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하셔도 된다. 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 청결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급식하셔도 된다고 저희가 명시해서 그렇게 통보를 다 드렸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급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고 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치우면 뭐하냐, 개인이 와서 또 하는데 과천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민원을 그렇게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급식하는 행위는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걸 철거하는 행위 자체가 행정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거는, 네.
○박주리 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시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남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더 뒷단의 고민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조례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빨리 소집해서 지금 없어지는 이런 급식소의 위치에 대해서 언제까지 빨리 논의해야겠고, 정확한 날짜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고 하는 기준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상위법에 맞지 않으니 일단 없애야겠어.’ 먼저가 나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빨리 소집해서 지금 없어지는 이런 급식소의 위치에 대해서 언제까지 빨리 논의해야겠고, 정확한 날짜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고 하는 기준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상위법에 맞지 않으니 일단 없애야겠어.’ 먼저가 나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도 여러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건 예견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저희가 그 급식소를 회수한 거는 우리 부서의 의지라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급식소 철거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회수한 것이지,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또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언제 설치할 거냐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것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침을 경기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이지 않고 관련 부서의 의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이지 않고 부서의 의견일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게 동물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길고양이 급식소를 놔야 되느냐, 철거해야 되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기에는 그렇고요.
그 외에 경기도가 시군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권한을 더 위임해 주면,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지금 저희가 그 급식소를 회수한 거는 우리 부서의 의지라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급식소 철거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회수한 것이지,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또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언제 설치할 거냐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것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침을 경기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이지 않고 관련 부서의 의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이지 않고 부서의 의견일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게 동물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길고양이 급식소를 놔야 되느냐, 철거해야 되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기에는 그렇고요.
그 외에 경기도가 시군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권한을 더 위임해 주면,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권한을 위임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과천시가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지침 변경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침을 변경해서 권한도 권한이고 현실에 맞게끔, 길고양이 급식소를 실제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시군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에 의견제출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입법예고는 최근에 일어난 거거든요. 3월에 입법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보내거나 한 건 없습니다, 아직은.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공백이 생기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던 것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까지 이어지는 노력이 수반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도 느껴지지가 않고, 이게 그러면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청이 이 일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의 형태로 주고 있고요. 저는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답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알겠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와닿지 않는 상황이지만 노력했으니 알아달라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위원회, 한 가지 주제만으로 할 수는 없다지만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같이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추후 검토라든지 경기도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위원회, 한 가지 주제만으로 할 수는 없다지만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같이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추후 검토라든지 경기도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언제나 조례 발의하고 하는 것이 시청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겠으나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마 급식소 철거 때문에 소관 과에서 현장에 다녀오셨고 또 이런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공공급식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가까운 인근에 부평구에서는 공공급식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중성화를 병행한다는 조건하에 공공급식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리는 자원봉사들한테 맡기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행정이 100% 어느 쪽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찬반도 있고 또 길고양이를 보호하시려는 분들과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나서서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이런 조례에 입각해서 앞으로 이런 공공급식소 시범사업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마 급식소 철거 때문에 소관 과에서 현장에 다녀오셨고 또 이런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공공급식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가까운 인근에 부평구에서는 공공급식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중성화를 병행한다는 조건하에 공공급식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리는 자원봉사들한테 맡기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행정이 100% 어느 쪽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찬반도 있고 또 길고양이를 보호하시려는 분들과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나서서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이런 조례에 입각해서 앞으로 이런 공공급식소 시범사업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고 이 증액분은 전기버스 증액 지원을 하는 거죠?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고 이 증액분은 전기버스 증액 지원을 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외에 다른 전기 차량 구매 지원과 관련한 증액은 없는 사항이 맞는 거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과천시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급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직 연초여서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박주리 위원 지금 자료가 어려우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지원한 거만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리 위원 네, '25년 들어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올해 '25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대 정도 지금 보조금, 2대 정도….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대 정도 지금 보조금, 2대 정도….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박주리 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닌 경우라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셔서 추후에 서면 보고해,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현재까지 그렇게 지급은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발언 신청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안녕하세요. 대기관리팀장 조호주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현재까지 보조금 대수가 승용차 30대하고 화물차 1대 나갔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네, 현재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주리 위원 예년보다 많은 수준인가요?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비슷한 수준인데요.
○박주리 위원 비슷한 수준이요.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네, 저희가 2월에 권고했고 현재 3월쯤,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나갔고요. 앞으로는 더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갔고 반상회보 자료에도 나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도 홍보를 할 거고 해서 올해 예산 쓴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갔고 반상회보 자료에도 나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도 홍보를 할 거고 해서 올해 예산 쓴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난해에는 보조금 지급이 다 완료가 됐었나요?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아니요, 못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느 정도가 남았었죠?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산에 못 미쳐서 지급이 됐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원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거나 올해는 3개월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지난 수준인데 이 정도 속도면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양호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팀장님께 들을 답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서 1인당 지원 금액에 대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팀장님께 들을 답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서 1인당 지원 금액에 대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ㅐㅑㅕ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박주리 위원 오히려 더 준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줄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얼마 정도로 줄었을까요, 평균 지급액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한 3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1인당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국도비·시비 다 합쳐서 승용차 1대를 지원하는데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국비는 그렇게 줄어들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그러니까 총 1인당 지원하는 지원비용은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과천시의 탄소중립 목표가 2030년까지 일단 40% 줄이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내연기관차 중에 40%가 전기차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런 기조는 오히려 더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촉진을 방해하는 그런 정책기조로 저는 읽혀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거 누가 제 방에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울릉도 기사를 제 방에 누군가가 이걸 갖다 놨더라고요.
울릉도는 전기차 보조금이 서울 평균보다도 1,000만 원이 많다고 이런 보도가 났어요. 울릉도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고 있대요.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이 1,680만 원, 이건 평균 금액인 거고 그중에서도 특정 차종 같은 경우는 1,7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울릉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표에 보면 보조금 평균 지급액의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이 있는데 놀랍게도 끝에서 두 번째가 과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꼴찌에서 2등 수준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거 누가 제 방에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울릉도 기사를 제 방에 누군가가 이걸 갖다 놨더라고요.
울릉도는 전기차 보조금이 서울 평균보다도 1,000만 원이 많다고 이런 보도가 났어요. 울릉도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고 있대요.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이 1,680만 원, 이건 평균 금액인 거고 그중에서도 특정 차종 같은 경우는 1,7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울릉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표에 보면 보조금 평균 지급액의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이 있는데 놀랍게도 끝에서 두 번째가 과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꼴찌에서 2등 수준인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거는 어떤 자료….
○박주리 위원 서울이 전국에서 제일 적게 주고 있었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 '23년도.
○박주리 위원 그다음이 세종과 과천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지금 더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정해서 내시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과천시가 줄인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조절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지금 이런 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글쎄요. 그 부분은,
○박주리 위원 예산과 취·등록세 수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책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라는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래서 보조금 액수도 높게 책정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도 당연히 그에 발맞춰서 2028년까지 40%까지 전기차 지원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천도 당연히 그에 발맞춰서 2028년까지 40%까지 전기차 지원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친환경 자동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보조금 지급을 얼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박주리 위원 제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박주리 위원 당연하죠.
○대기관리팀장 조호주 혹시,
○박주리 위원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책정합니다, 이거는. 이런 순위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지자체로 의지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위로 나오는 거죠.
지금 울릉도 정책 자체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높은 비중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울릉군의 의지가 담긴 예산 책정인 거죠.
지금 울릉도 정책 자체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높은 비중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울릉군의 의지가 담긴 예산 책정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글쎄요. 사실 저희는 환경부를 통해서 고시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시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과천시가 제가 항상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항상 목표를 세우는 건 되게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목표가 그냥 목표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 계획, 그래서 실제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거의 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목표를 세우는 행위 자체도 그냥 하지 말아야죠. 행정의 낭비 아니겠어요? 그냥 예쁜 그림 하나 걸어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고 밖에 안 읽혀지는 거거든요?
과천시가 지금 관내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체 총 자동차 대수 대비 몇 % 되는지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불과 5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의 비율로 증가해야 되는지도 과천시가 로드맵을 그려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역으로.
어쨌거나 과천시가 제가 항상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항상 목표를 세우는 건 되게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목표가 그냥 목표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 계획, 그래서 실제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거의 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목표를 세우는 행위 자체도 그냥 하지 말아야죠. 행정의 낭비 아니겠어요? 그냥 예쁜 그림 하나 걸어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고 밖에 안 읽혀지는 거거든요?
과천시가 지금 관내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체 총 자동차 대수 대비 몇 % 되는지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불과 5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의 비율로 증가해야 되는지도 과천시가 로드맵을 그려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역으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에 때문에 가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한 경우여서 사실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발생량이 가장 많고 그게 한 거의 75∼8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교통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2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한 경우여서 사실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발생량이 가장 많고 그게 한 거의 75∼8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교통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2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비율은 제가 기억하는 거랑 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건물에 대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제로에너지 빌딩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공공에서 하기가 지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 전부다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공공기관 건물조차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제로에너지 빌딩조차도 등급이 있는데 4등급, 5등급 정말 낮은 수준으로 간신히 맞추는 그 정도인데 그거는 진짜 실질적인 의미의 제로에너지 빌딩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건물이야말로 정말로 공공이 개입해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진짜 주도적으로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것은 교통인데 교통조차도 이렇게 헐렁하게 가면 진짜 그냥 다 망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재난, 꺼지지 않는 산불 이런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거고요. 건조한 시즌은 더 건조해져서 산불이 계속 발생할 거고, 여름에는 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태풍·홍수 이런 걸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 이런 거를 재난에 대응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재난이 벌어지지 않도록 탄소배출을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기후환경과인데, 기후환경과의 인식과 의지가 저는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건물에 대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제로에너지 빌딩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공공에서 하기가 지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 전부다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공공기관 건물조차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제로에너지 빌딩조차도 등급이 있는데 4등급, 5등급 정말 낮은 수준으로 간신히 맞추는 그 정도인데 그거는 진짜 실질적인 의미의 제로에너지 빌딩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건물이야말로 정말로 공공이 개입해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진짜 주도적으로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것은 교통인데 교통조차도 이렇게 헐렁하게 가면 진짜 그냥 다 망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재난, 꺼지지 않는 산불 이런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거고요. 건조한 시즌은 더 건조해져서 산불이 계속 발생할 거고, 여름에는 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태풍·홍수 이런 걸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 이런 거를 재난에 대응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재난이 벌어지지 않도록 탄소배출을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기후환경과인데, 기후환경과의 인식과 의지가 저는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환경부 고시한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고 시군에서 더 나은 방향이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린 것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구매가 늘어나거나 사용률이 늘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충전소의 확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과천시에 그러니까 공공의 건물, 아니면 아파트 공공주택 외에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가 모두 몇 개일까요? 지역별로 나와져 있기는 합니다만, 데이터가.
전기자동차 구매가 늘어나거나 사용률이 늘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충전소의 확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과천시에 그러니까 공공의 건물, 아니면 아파트 공공주택 외에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가 모두 몇 개일까요? 지역별로 나와져 있기는 합니다만, 데이터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충전소 현황은 지역별 그리고 주차장별로 다 현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질 않았는데요.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출,
○윤미현 위원 그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하겠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저는 갈현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갈현동 같은 경우 아직 도시개발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 단독주택가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갈현동 같은 경우 다 아파트단지 안에, 그것도 지하 주차장 안에 충전소가 있다 보니 단독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충전하러갈 곳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갈현동 같은 경우 다 아파트단지 안에, 그것도 지하 주차장 안에 충전소가 있다 보니 단독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충전하러갈 곳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단독주택 지역 내에 보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지금은 아직 기반시설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공영주차장 내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입주가 벌써 된 지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그 갈현동 일대에는 충전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2∼3년 동안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될까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전기차에 관련해서 뭔가 차량을 교체하고 바꾸고자 하는 의지들은 있는데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의지는 있는데 충전하러 가는 게 갈현 지역권 내에는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아직 개발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하다. 그리고 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그런 충전 문제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확충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매로 이 시도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원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휘발유에 관련해서는 그냥 바로 충전이 되지만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한 불편함을 단계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차량의 수만큼 지역별로. 그래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내에서 해결이 되지만 그 외에 단독주택가,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곳과 관련해서는 불편함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보급률이 늘어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전기차에 관련해서 뭔가 차량을 교체하고 바꾸고자 하는 의지들은 있는데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의지는 있는데 충전하러 가는 게 갈현 지역권 내에는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아직 개발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하다. 그리고 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그런 충전 문제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확충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매로 이 시도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원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휘발유에 관련해서는 그냥 바로 충전이 되지만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한 불편함을 단계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차량의 수만큼 지역별로. 그래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내에서 해결이 되지만 그 외에 단독주택가,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곳과 관련해서는 불편함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보급률이 늘어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상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일정 비율대로 보유해야 하게끔 강제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보통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상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일정 비율대로 보유해야 하게끔 강제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보통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혹시 개별충전기에 관련해서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별도로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윤미현 위원 실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조금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개발들을 단독주택가마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단기적으로 10년 안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 설비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에 설비를 하는 것과 아니면 그런 개별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 그런 것들, 어느 것이 더 선제가 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과장님처럼 국도·시비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정해져서 해마다 조금씩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줄고 있어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에 샀으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냥 국도비가 줄어서 우리도 줄었나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시비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면 더 책정하실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그럴 수 있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실은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보조 비율을 정해서 시군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년 같은 경우는 총 7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5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금액으로 1인당 금액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년 같은 경우는 총 7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5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금액으로 1인당 금액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 그래도 시민분들이 “보조금 얼마 준대?” 하고 물어봤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 왜 이렇게 줄었어?’ 이렇게 의문이 나와서 이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의 여지가 있으면 전기자동차 좀 더 많은 보급을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푸른과천환경센터 리모델링액에 관해서 2,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고, 증감사유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으로 리모델링 공간범위 확대’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이 사유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으로 리모델링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유가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으로 리모델링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유가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작년에 3,500만 원 예산 요구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거의 안 건드리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간을 다 비우고 나가서 리모델링하려고 보니 기존에 있는 가벽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40명 이상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야지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있는 강의실은 대략 한 2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나간 그 공간에다가 강의실을 변경하려다 보니 그러면 거기는 한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벽으로 설치했던 것들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가벽을 설치하는 데 한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자잘한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게 설계했더니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강의실은 대략 한 2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나간 그 공간에다가 강의실을 변경하려다 보니 그러면 거기는 한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벽으로 설치했던 것들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가벽을 설치하는 데 한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자잘한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게 설계했더니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이런 예상을 못 하신 걸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때는 기존에 있는 벽체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 안에 페인트칠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현재 있는 강의실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나간 공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강의실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거기를 강의실로 조성하려다 보니 그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옮겨야 되고 그런 비용들 발생이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옮겨야 되고 그런 비용들 발생이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본예산 때는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실제로 공간이 비고 보니까 새롭게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당초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나간 공간을 그냥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진행했었고, 기존의 강의를 그냥 활용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존의 강의실을 사무실로 바꾸고, 그 강의실 대신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던 장소에다가 강의실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말씀은 하셨거든요. 예산서에는 전체 금액으로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비로 전체 통으로 4억 7,500만 원을 올려주시면서 예년에 비해 증액되는 부분이 지정타 쪽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나가면서 비는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푸른과천환경센터 교육장도 만들고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비용이 한 4,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집기 구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증감사유에 이렇게 써 주셔서 그 부분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새롭게 사무실 이전해서 리모델링 공간 범위 확대인 것처럼 써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여기에는 4,300만 원 정도 드릴 거라고 그때 회의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500만 원 정도를 기정액으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 이렇게 기정액은 3,500만 원이고 2,000만 원 증액. 이미 다 예상이 되었었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예상이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하고 나서 그 설치된 가벽을 보니, 그전에는 그게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그걸 보니 그게 너무 많이 훼손돼서 그냥 강의실로 쓸 수 없는 상태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강의실로 쓰려면 외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차단돼야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강의실로 쓸 수 있게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다 보니까 가벽을 별도로 다시, 기존에 있는 가벽을 아예 철거해 내고,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강의실로 쓸 수 있게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다 보니까 가벽을 별도로 다시, 기존에 있는 가벽을 아예 철거해 내고,
○이주연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증감사유를 쓸 때 사실 리모델링 공간 범위가 확대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감사유에 진행하다 보니 여차저차해서 더 추가 비용이 들게 되었다고 써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그전 본회의 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뭔가 새롭게, 그전에는 리모델링 생각을 못 하다가 한 것처럼 이해되게 써 주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그래서 자재비, 인건비, 기타 경비라고 해서 산출내역을 2,000만 원 주셨는데, 이 인건비는 공사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증감사유를 쓸 때 사실 리모델링 공간 범위가 확대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감사유에 진행하다 보니 여차저차해서 더 추가 비용이 들게 되었다고 써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그전 본회의 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뭔가 새롭게, 그전에는 리모델링 생각을 못 하다가 한 것처럼 이해되게 써 주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그래서 자재비, 인건비, 기타 경비라고 해서 산출내역을 2,000만 원 주셨는데, 이 인건비는 공사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공사 인건비랑 기타 경비에는 어떤 집기류 같은 게 포함, 조금 더 많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한 40개 정도의 책상을 사고 의자나 이런 집기를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주연 위원 기존 교육장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사용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존 교육장에 있던 것들을 옮겨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명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한 40명이 쓸 수 있는 걸로 추가로 더 구매해서 비치해야 하는 상황이고, 빔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이 기존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철거해서 새로 만들 강의실로 옮기고 이전하고, 거기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도 추가로 넣어서 설치해야 하고 이런 비용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20명 정도 강의할 수 있는 집기류는 그대로 이전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서 사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두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장소를 사무실로 쓰려고 했었다가 그 공간을 강의실로 바꾸는 걸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기존에도 강의실로 쓴다고 하셨다니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존 강의실은 사무실이 되고, 현재 있는 교육장은 사무실로 바꾸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던 공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교육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교육장을 그 자리에 만들겠다고 기존에도 말씀하셨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때 말씀드린 거는 그 안으로 말씀드린 거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3,500만 원의 예산이 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벽체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예산인데요. 증감액은 없는데 세부내역이 변경돼서 추경에 올리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예산인데요. 증감액은 없는데 세부내역이 변경돼서 추경에 올리셨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당초에는 한 9월이나 10월쯤에 반려견 놀이터를 임시 개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그때도 보고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행정절차가 빠르게 끝나서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월이면 아마 임시 개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 개장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조정해서 방역이나 위생관리에 필요한 용역으로 비용을 전환해서 쓰려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 개장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조정해서 방역이나 위생관리에 필요한 용역으로 비용을 전환해서 쓰려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당초 예정보다 개장일이 조금 더 앞당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위생 관리 용역에 대한 비용이 빨리,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6월부터 그 비용을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유지해야 하는데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2달 정도만 하면 됐었거든요. 개장 시간이 당겨지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없는데 세부내역 변경이라고 해서 어떠한 부분인가 했더니, 개장일시가 당겨졌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방역이나 위생관리 용역 비용을 당겨서 쓰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증감액이 없는데 세부내역 변경이라고 해서 어떠한 부분인가 했더니, 개장일시가 당겨졌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방역이나 위생관리 용역 비용을 당겨서 쓰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전체 예산을 조정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질문인데요. 토양오염 민원 측정 수수료라고 해서 2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질문인데요. 토양오염 민원 측정 수수료라고 해서 2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주암지구하고 과천 과천지구가, 저희가 지금 과천 주암지구에서 일단 작년에 한 번 폐기물이 발견돼서 그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했더니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토양오염 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지급했었는데, 지금 8∼9단지도 그렇고 5단지도 그렇고 주암지구나 과천지구 개발을 지금 계속하는 중이고, 아마 조만간 주암지구는 토사 방출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나 이런 게 발견돼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측정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에서 측정해서 그 측정값이 기준치 이내면 상관이 없는데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소유주한테 정화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기존에는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예비적 차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지급했었는데, 지금 8∼9단지도 그렇고 5단지도 그렇고 주암지구나 과천지구 개발을 지금 계속하는 중이고, 아마 조만간 주암지구는 토사 방출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나 이런 게 발견돼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측정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에서 측정해서 그 측정값이 기준치 이내면 상관이 없는데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소유주한테 정화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기존에는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예비적 차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2개소라고 하는 거는 주암지구랑 과천 과천지구 2개소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거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제2개발, 대형택지 개발들로 인해서 이런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도 신경 안 쓰실 수가 없을 텐데요.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찌 됐든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제2개발, 대형택지 개발들로 인해서 이런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도 신경 안 쓰실 수가 없을 텐데요.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 이유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3만 4,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총수입은 3,332만 5,000원에서 3,492만 4,000원으로 159만 9,000원 증액되며, 그중 보조금 303만 4,000원 증액, 이자수입 14만 6,000원 증액, 예치금 회수금 15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58만 5,000원 증액, 예치금 59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 이유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3만 4,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총수입은 3,332만 5,000원에서 3,492만 4,000원으로 159만 9,000원 증액되며, 그중 보조금 303만 4,000원 증액, 이자수입 14만 6,000원 증액, 예치금 회수금 15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58만 5,000원 증액, 예치금 59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변경이 있는 이유가 본예산 심의 이후에 도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추경이 일어나지 않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저희도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었듯이 도비로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이 경기도에서도 이런 기금사업이라는 뜻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에서 추경을 세운 사항이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이기는 했지만, 기금 조성액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서 늘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변경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사전에 식품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소관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이기는 했지만, 기금 조성액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서 늘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변경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사전에 식품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소관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의안번호 2025-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 이유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 동작대로 장·단거리 교통 혼재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되어 교통량 분산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상 교통량 감소 및 교통혼잡 완화하고 도심 간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도로를 계획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 동작대로 장·단거리 교통 혼재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되어 교통량 분산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상 교통량 감소 및 교통혼잡 완화하고 도심 간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도로를 계획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번 이수∼과천 복합터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5.61km 중 과천시 구간 0.75km에 대해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존 왕복 4차로 광로에 왕복 2차로가 중복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상행선은 기존 4차로가 유지되면 하행선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약간 줄어듭니다.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과천과천 3기 시행자가 100억을 추후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 교통비 감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며 톨게이트는 이수교차로 쪽에 설치되고 지금 양지마을 쪽에 방음벽 한 305m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연장은 5.61km 중 과천시 구간 0.75km에 대해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존 왕복 4차로 광로에 왕복 2차로가 중복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상행선은 기존 4차로가 유지되면 하행선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약간 줄어듭니다.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과천과천 3기 시행자가 100억을 추후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 교통비 감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며 톨게이트는 이수교차로 쪽에 설치되고 지금 양지마을 쪽에 방음벽 한 305m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렇죠, 시 경계까지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시 경계까지 될 예정이고, 지금 과천에서는 방음터널 설치 예정인 걸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건 교통과에서 아마 의견을 줘서요, 거기서 받아줘서 마을 쪽이 있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그 대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방음벽으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방음벽.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이 의견청취 주셨고 또….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이 의견청취 주셨고 또….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수까지 가는 게,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이수 교차로까지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하로 도로를 만드는 계획이고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들은 의견으로는 따로 시비가 투여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시 예산이기보다 광역교통 3기에서 나오는 그 시행자가 100억을, 광역교통대책 일환이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따로 투여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방음벽 설치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따로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걸로 알고 우리 시에서 내는 건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시행자가 하는 거고 방음벽 또한 시행자가 설치해 주는 걸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방음벽 설치할 때 요즘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든가 방음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러면 도시정책과 내에 디자인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의견 반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나중에 방음벽 설치할 때 그 시점에서 디자인이라든가 방음 효과, 투명인지 불투명인지 이런 것도 시민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해서 잘 전달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 됐든 이게 우면산터널에 비해서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통행료가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 됐든 이게 우면산터널에 비해서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통행료가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1,500원 정도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우면산 터널은 2,500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이수∼과천 복합터널 통행료가 1,500원 정도면 오히려 교통량이 이수 복합터널로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거기가 더 집중되지 않냐 그런 의견인 거죠?
○위원장 우윤화 네, 오히려 우면산터널로 통행하던 차들이 이수∼과천 복합터널로, 저렴한 통행료로 빠르게 진출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실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건 저희가 솔직히 도시과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시설 결정에 대한 절차를 저희가 하는데 그 전에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그런 것들은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알게 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넓은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시설 결정하는 과이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해서 이런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책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넓은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시설 결정하는 과이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해서 이런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책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수 복합터널하고 우면산터널하고는 서로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1,000원이 싸다고 해서 이수 복합터널로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몰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이수 복합터널은 올림픽대로 그쪽으로 하고 강북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수요 차량들이 많을 것 같고, 우면산터널은 보통 서초 쪽 강남권 진입을 위한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착공이 언제, 2025년도에 지금 계획이 돼요?
제 생각에는 이수 복합터널하고 우면산터널하고는 서로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1,000원이 싸다고 해서 이수 복합터널로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몰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이수 복합터널은 올림픽대로 그쪽으로 하고 강북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수요 차량들이 많을 것 같고, 우면산터널은 보통 서초 쪽 강남권 진입을 위한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착공이 언제, 2025년도에 지금 계획이 돼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끝났고요. 도시계획 심의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6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시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4월 중순에 도시계획시설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정도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김진웅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해서 2030년도 개통 예정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김진웅 위원 사업이 아무래도 사업비도 크고 공사 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빨리 2030년도에 꼭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도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신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 의견을 이미 충분히 전달한 바도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에 결정고시가 되나요? 사업….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신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 의견을 이미 충분히 전달한 바도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에 결정고시가 되나요? 사업….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도시계획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4월에 도시계획 심의가 있고 심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고시가 4월에 또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렇죠, 같이.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204억 1,863만 8,000원에서 54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58억 6,2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5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204억 1,863만 8,000원에서 54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58억 6,2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5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문체시설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정타 사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공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새로 심의를 받게 되는 사항인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1월 중에 재심사 신청을 하였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4월, 5월 정도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난히 통과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오게 되면 7월 중에 조달청 공사계약을 의뢰하고 9월경에 공사계획을 추진해서 2027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7월에 문체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난히 통과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오게 되면 7월 중에 조달청 공사계약을 의뢰하고 9월경에 공사계획을 추진해서 2027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7월에 문체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나 심의에서 다시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건 보통 어떤 이유로 반려가 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다든가 사업 형평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반려될 수도 있고요. 조건부로 승인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지금 이 과에서는 무난히 심의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1차 심사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받긴 했지만 1차 심사를 받은 사항이고, 이번에 재심사 사유가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심의 결과가 4월 중에,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빠르면 4월, 5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느리면 5월 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 진행할 거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공사비 증액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언제나 예산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표현되지 않더라도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과천시 전체를 관통하는 신도시조성과의 사업에 대해서 일부 현안들을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신도시조성과와 과천시의회가 합심해서 정말 과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잘 모아서 국토부에 잘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언제나 예산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표현되지 않더라도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과천시 전체를 관통하는 신도시조성과의 사업에 대해서 일부 현안들을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신도시조성과와 과천시의회가 합심해서 정말 과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잘 모아서 국토부에 잘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7일에 KDI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2월 26일에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을 공개했고요. 이때 전략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게 여기 주 쟁점사항이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시민분들이나 대부분의 분들은 노선에 대해서 더 관심 있었던 사항이 맞고요.
일단 1안으로 제출한 안을 국토부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 같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문원동을 거쳐서 과천지구까지 지나가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그 이후의 노선에 대해서는 약간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주암지구 중심을 관통해서 양재IC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민이나 위원님들 모두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서명받은 약 1만 3,000부 정도를 가지고 갔고요. 또 별도로 SNS나 메일 쪽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어서 최소한 1만 5,000∼1만 8,000개 정도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국토부 관계자도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던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쪽 기업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사업을 제안한 사업 제안자하고도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저희의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7일에 KDI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2월 26일에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을 공개했고요. 이때 전략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게 여기 주 쟁점사항이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시민분들이나 대부분의 분들은 노선에 대해서 더 관심 있었던 사항이 맞고요.
일단 1안으로 제출한 안을 국토부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 같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문원동을 거쳐서 과천지구까지 지나가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그 이후의 노선에 대해서는 약간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주암지구 중심을 관통해서 양재IC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민이나 위원님들 모두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서명받은 약 1만 3,000부 정도를 가지고 갔고요. 또 별도로 SNS나 메일 쪽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어서 최소한 1만 5,000∼1만 8,000개 정도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국토부 관계자도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던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쪽 기업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사업을 제안한 사업 제안자하고도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저희의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더 근원적인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노선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통상 그 노선을 지나는 지자체들하고 어느 정도의 사전교감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게 과천시에서는 꾸준하게 요청했던 이 결이 있을 텐데, 너무 과천시에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과천 중심부를 지나는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관철이 됐지만, 마지막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노선이었는데 이런 게 어떻게 과천시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안이 나왔었던 건지, 그게 1안으로 나왔었던 건지 좀 의아했습니다.
이런 노선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통상 그 노선을 지나는 지자체들하고 어느 정도의 사전교감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게 과천시에서는 꾸준하게 요청했던 이 결이 있을 텐데, 너무 과천시에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과천 중심부를 지나는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관철이 됐지만, 마지막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노선이었는데 이런 게 어떻게 과천시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안이 나왔었던 건지, 그게 1안으로 나왔었던 건지 좀 의아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거는 제안자인 건설사에서 그쪽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제안자인,
○박주리 위원 제안자가 타당할 때에 어느 정도 지자체하고의 어느 정도 결을 맞추거나 내지는 그렇게 발표한다는 것을 과천시에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그런 장치를 같은 건 없었는지….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도 미리 먼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임박해서 그런 자료, 의견을 보내오기 때문에 저희도 임박해서 내용은 알게 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이런 거를 검토할 때, KDI 민자적격성 검토할 때 두 가지가 크게 반영이 되는데 첫 번째가 경계성 검토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 방향 결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주민들이 밀접한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쪽 노선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게 있는데, 그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종합하여서 노선이….
물론 예정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고요. 이게 빠르면 5월, 6월 정도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고요.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절차대로 간다면은 연말 정도 제3자 공고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3자 공고가 나가면은 지금 제안한 제안 사업 외에 제3자 기업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50:12)
이런 거를 검토할 때, KDI 민자적격성 검토할 때 두 가지가 크게 반영이 되는데 첫 번째가 경계성 검토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 방향 결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주민들이 밀접한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쪽 노선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게 있는데, 그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종합하여서 노선이….
물론 예정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고요. 이게 빠르면 5월, 6월 정도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고요.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절차대로 간다면은 연말 정도 제3자 공고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3자 공고가 나가면은 지금 제안한 제안 사업 외에 제3자 기업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50:12)
○박주리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정도로 다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해 줄 수 있는 협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 그 이상을 보여줬다. 나머지는 과천시, 의회 이런 정치권에서 밀리지 말고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절대 밀리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안을 다 관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기대와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체들하고 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 가면서 하시는 노력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고유로 가지고 가는 그런 독자적인 논리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알아봤을 때, 사실 철도 관련해서 철도전문가, 국토부에 있는 철도전문가들이 하는 그들만의 언어로 통용되는 그런 업계의 논리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계에. 그런 것들이 과천시가 대응하기에는 일정 부분 버거울 수 있다. 왜냐하면 과천시는 계속해서 순환보직 체제로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든 또 과장님이든 다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전문가로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약간 일반행정직 같은 느낌으로 하면서 이 전문성 있는 사업을 특히나 과천에서 처음 해 보는 이런 대규모의 철도 사업을 다른 지자체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데 밀리지 않고 또 국토부라고 하는 거대한 중앙부처의 지휘에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관철시키려면 외부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힘을 빌려서라도 제대로 된 다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논리를 제대로 국토부한테 꽂아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체들하고 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 가면서 하시는 노력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고유로 가지고 가는 그런 독자적인 논리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알아봤을 때, 사실 철도 관련해서 철도전문가, 국토부에 있는 철도전문가들이 하는 그들만의 언어로 통용되는 그런 업계의 논리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계에. 그런 것들이 과천시가 대응하기에는 일정 부분 버거울 수 있다. 왜냐하면 과천시는 계속해서 순환보직 체제로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든 또 과장님이든 다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전문가로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약간 일반행정직 같은 느낌으로 하면서 이 전문성 있는 사업을 특히나 과천에서 처음 해 보는 이런 대규모의 철도 사업을 다른 지자체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데 밀리지 않고 또 국토부라고 하는 거대한 중앙부처의 지휘에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관철시키려면 외부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힘을 빌려서라도 제대로 된 다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논리를 제대로 국토부한테 꽂아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시기적으로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빠르면 연말 정도에 대집행 공고가 되고 거기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게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약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그건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건 나중에 비공개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의원들하고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위례과천선과 관련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천의 입장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과천시 손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과선 관련해서.
문원역을 건설해 달라고 하는 것 또한 많은 과천시민들이 바라는 염원 중의 하나입니다. 문원역을 건설하게 되면 그 비용 부담 과천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쨌든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위례과천선과 관련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천의 입장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과천시 손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과선 관련해서.
문원역을 건설해 달라고 하는 것 또한 많은 과천시민들이 바라는 염원 중의 하나입니다. 문원역을 건설하게 되면 그 비용 부담 과천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모든 철도 사업은 일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도.
○박주리 위원 일부, 그럼 문원역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전액은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전액은 아니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박주리 위원 어느 정도 비율일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직 비율까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업비 하게 되면은 거의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은 민간이 부담하고요, 반은 공공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거를 국가·경기도·지자체 이렇게 나눠서 분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나눠지는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10% 이내?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가 총 부담하는 비율이 통상 금액이 4,000억 정도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직 위과선에 대한 비율은 확정되진 않았고요. 비율은 사업이 확정되고 현재 사업비 자체가 추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대로 비율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거 사업비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서면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현재 통상적으로는 한 3조 넘는 사업비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보통 지자체 사업비는 10%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7.5% 정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7.5% 정도?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박주리 위원 7.5% 정도인데 이 7.5%의 산출 근거는 과천시의 구간이 7.5%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과천시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노선도 있지만 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비에 대한 7.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사업비에 대한 7.5%.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원역이 더 추가, 최초의 원안에는 문원역이 없었으니까요. 문원역이 신설되게 되면 과천시의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무래도 역이 더 건설되게 되면은 부담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과 상관은 없는데 이왕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각 과에도 건축가나 회계과나 보면 전문직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도 철도 사업이 여러 개가 계속 걸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 관련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건 어떤지 한번 제안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도 철도 사업이 여러 개가 계속 걸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 관련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건 어떤지 한번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국장님,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소속, 직함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는 게 첫 번째 자리가 되네요.
공무원 중에 전문관 제도도 있는데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들어가서 고민을 해 보겠고요. 교통과에는 전문가가 팀장으로 있는데 필요하다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는 게 첫 번째 자리가 되네요.
공무원 중에 전문관 제도도 있는데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들어가서 고민을 해 보겠고요. 교통과에는 전문가가 팀장으로 있는데 필요하다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다른 곳에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철도 관련 전문가도 지금 말한 임기제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하고 상관없는 주암지구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암지구 내에 여러 시설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첫 번째로 화훼 유통단지. 몇 주 전에 우리 의원분들하고 진흥협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때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진척이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났는데도 거의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LH하고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하고 상관없는 주암지구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암지구 내에 여러 시설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첫 번째로 화훼 유통단지. 몇 주 전에 우리 의원분들하고 진흥협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때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진척이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났는데도 거의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LH하고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주암지구에 자족시설용지가 하나 있고요. 자족시설용지를 시는 화훼유통복합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는 LH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2021년도죠? 그때 LH가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어렵다.’ 이런 내부 방침이 세워져서 LH가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사업 방식 자체가 경쟁입찰 낙찰가로 분양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거를, 사업성을 좀 더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걸 계속 LH,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게 하수처리장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지연된 상황은 있습니다.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공급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쟁입찰방식을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걸 협의하고 있고, 낙찰가격도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의 허용 용도에 대비해서 기숙사나 오피스텔 같은 걸 더 넣어주게 되면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빠르면 상반기 중에 협의를 완료해서 국토부에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는 LH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2021년도죠? 그때 LH가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어렵다.’ 이런 내부 방침이 세워져서 LH가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사업 방식 자체가 경쟁입찰 낙찰가로 분양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거를, 사업성을 좀 더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걸 계속 LH,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게 하수처리장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지연된 상황은 있습니다.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공급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쟁입찰방식을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걸 협의하고 있고, 낙찰가격도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의 허용 용도에 대비해서 기숙사나 오피스텔 같은 걸 더 넣어주게 되면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빠르면 상반기 중에 협의를 완료해서 국토부에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사업방식이 지자체장 추천하는 부분하고 낙찰가를 감정가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허용용도 변경.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허용 용도를 더 많이 주는 걸로,
○김진웅 위원 그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회하고 LH하고 계속 요청해서 이 부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LH에서 긍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화훼유통산업과 관련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지구 관련해서 두 번째 부분이 종교 부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3차 지구단위 변경이 한 8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는 쉽지가 않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다음에 4차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시장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LH 본부장님도 지금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LH에서 긍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화훼유통산업과 관련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지구 관련해서 두 번째 부분이 종교 부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3차 지구단위 변경이 한 8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는 쉽지가 않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다음에 4차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시장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LH 본부장님도 지금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주암지구에 종교 부지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 1개 부지는 교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반영은 좀 늦은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4차 변경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지구에 종교 부지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 1개 부지는 교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반영은 좀 늦은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4차 변경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또 하나 주암지구의 문제점이 체육시설이 장군마을 쪽 가까이하고 있는 그쪽에 체육공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전 청약하신 분들 C1, C2나 아니면 앞으로 청약받으실 민간임대, 그분들이 대부분 다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길 건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체육시설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디에 체육공원을 만들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류지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어떤 법정 문제….
요즘에 최근에는 또 행안부에서 그쪽 저류지에 시설을 체육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워낙 주암지구 내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갈현지구 부분인데, 갈현지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올 6월인가 7월인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는 또 행안부에서 그쪽 저류지에 시설을 체육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워낙 주암지구 내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갈현지구 부분인데, 갈현지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올 6월인가 7월인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건 LH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아직 그거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늦어질 수도 있다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현지구 재경골은 가장 큰 문제가 교육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어렵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엮인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풀기 위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LH 측에서도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나 인근 지자체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도시조성과는 3건의 사업을 올려주셨고 워낙 사업금액도 크지만, 추경 외에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셔서 많은 질의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또 현안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긴밀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도시조성과는 3건의 사업을 올려주셨고 워낙 사업금액도 크지만, 추경 외에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셔서 많은 질의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또 현안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긴밀하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 제1회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2025-28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과천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업무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9호,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반영·결정하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첫째, 광역상수도 이설을 위한 대체부지를 폭 9m에서 6m로 축소하고 축소 면적을 공동주택용지 10-1블록에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공동주택용지 10-3블록을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고 기부채납 건축물(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을 추가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공동주택용지 10-2블록 출입구 개수를 2개에서 1개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추가 기부채납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10-1블록 상한 용적률 증가 및 공동주택 최고 층수, 최고 높이를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 제1회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2025-28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과천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업무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9호,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반영·결정하고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첫째, 광역상수도 이설을 위한 대체부지를 폭 9m에서 6m로 축소하고 축소 면적을 공동주택용지 10-1블록에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공동주택용지 10-3블록을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고 기부채납 건축물(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을 추가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공동주택용지 10-2블록 출입구 개수를 2개에서 1개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추가 기부채납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10-1블록 상한 용적률 증가 및 공동주택 최고 층수, 최고 높이를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의견청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의견청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 조례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참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여기 제48조를 보면 ‘시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관리 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규약에 포함시키고 ‘설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라고 해서 이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공동주택관리법」이 작년 '24년 10월 25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 법 안에 7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과천에는 8개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700에도 이상 단지가 모두 되어 있고요. 700세대 미만 3개 단지 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과천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밟아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과천에는 8개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700에도 이상 단지가 모두 되어 있고요. 700세대 미만 3개 단지 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과천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밟아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 8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과천시로 넘어온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저희한테도 가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오는데 딱히 어떻게 하라고 조언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 의뢰하시라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저희도 구성된 단지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층간소음 위원들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교육받으라고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했고요. 만약에 단지 내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실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게 서로 배려와 양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되고 배려가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배려와 조정, 갈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할 정도인 것은 사실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냥 일반 시민들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이사 가야 끝난다고 할 정도로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실무적인 장치가 있다든지 이런 요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의에만 기대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일이 제대로 잘 바르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배려와 조정, 갈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할 정도인 것은 사실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냥 일반 시민들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이사 가야 끝난다고 할 정도로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실무적인 장치가 있다든지 이런 요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의에만 기대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일이 제대로 잘 바르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시장이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양보와 배려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배려가 있으면 잘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층간소음위원회가 말 그대로 조정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시책을 매년 수립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양보와 배려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배려가 있으면 잘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층간소음위원회가 말 그대로 조정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시책을 매년 수립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관된 다른 과와 어떻게 협조를 해나갈지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49조에 보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입주자등에 대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제49조2항에는 ‘시장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제49조2항에는 ‘시장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현재 저희가 계획을, 이 조례가 통과하면 세울 예정인데요.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타 시의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 서로 이웃 간에 소통이 되면 아무래도 모르는 분들보다는 분쟁이 덜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그마한 텃밭 상자 그런 농식물 같은 것을 재배한다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주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위에서 막 쿵쿵 울리고 아래층이 힘들 때 서로 위·아래층 바꿔서 그런 걸 해보는 건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좀….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근본적인, 어쨌든 이웃이라고 서로 하면, 보통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라는 게 아이들 쿵쿵거리는 소리, 그런 내용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웃 간의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면 그게 좀 감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층간소음 문제가 좀 해결이 됐다고 보고가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우수 사례가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그래서 올해는 당장 힘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웃음) 올해 저희가 공동주택 찾아가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근본적으로는 입주민들이 서로 소통해서 분쟁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1,7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저희가 세분화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1,7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저희가 세분화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상정해 주셨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상정해 주셨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대상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7년 경과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따라서 15년 경과된 대상이잖아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대상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7년 경과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따라서 15년 경과된 대상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김진웅 위원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온, 그 상위법에 나온 내용의 부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준공인가 7년 지났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7년, 15년 기준.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이 기준은 관리법에 그 대상은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담보책임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실질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대부분 5년이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지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확인했는데 보통 10∼15년 경과된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서 7년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했고요.
건축법에 대한 소규모 다세대 연립은 다른 지자체에 이 주택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보통은 15년으로 해서 타 지자체와 맞춰서 15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실질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대부분 5년이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지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확인했는데 보통 10∼15년 경과된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서 7년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했고요.
건축법에 대한 소규모 다세대 연립은 다른 지자체에 이 주택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보통은 15년으로 해서 타 지자체와 맞춰서 15년으로 정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기준에 5년에서 7년으로 한 것은 좀 강화시킨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장 정비지원사업 나갈 단지가 이제는 재건축 단지밖에, 재건축은 지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3단지와 11단지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 단지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7년으로 했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7-2가 내년 정도는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진웅 위원 이 부분을 왜 7년으로 바꾸셨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이거에 따라서 공용 시설물 관련해서 보조금 받게 되는 사항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 같거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각 세대별로 해서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신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또 5년간 신청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공용 시설물 관련해서 보조금 받게 되는 사항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 같거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각 세대별로 해서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신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또 5년간 신청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지금 공공주택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가 예전에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그런 단지 없을 때는, 저희가 13개 단지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과천 과천 3기라든지 주암지구,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려면 그렇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너무 과도하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화되고 준공기간도 지금 2년을 연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이상에 1억 원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의 지원금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안에 신청을 못 하니까?
그러면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이상에 1억 원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의 지원금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안에 신청을 못 하니까?
그러면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금액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만약에 지금 3단지가,
만약에 지금 3단지가,
○김진웅 위원 만약에 1개 단지가 이번에 1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신청을 못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형태가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그렇게 계산하시면…. (웃음)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실은 저희가 이 공동주택 보조 금액도 아마 전국적으로는 우리 시가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안양만 봐도 최고 금액이 5,00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변경된 이유가 예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개정하면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했다가 제가 이번에 수정한 이유는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는 게 아파트에 그냥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주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 안전과, 또 아파트 슬럼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또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독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십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공동주택만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냐.
그런데 우리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인구의 거의 70% 이상은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제라든지 감독, 그래서 필수시설 내에서 쓰는 지원 시책을 만드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노화된 시설에 대한 지원, 안전과 관련된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규모가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되고,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변경된 이유가 예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개정하면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했다가 제가 이번에 수정한 이유는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는 게 아파트에 그냥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주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 안전과, 또 아파트 슬럼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또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독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십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공동주택만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냐.
그런데 우리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인구의 거의 70% 이상은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제라든지 감독, 그래서 필수시설 내에서 쓰는 지원 시책을 만드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노화된 시설에 대한 지원, 안전과 관련된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규모가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되고,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독주택 지역은 나름대로 시에서 다른 분야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은 이러한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향후 5년간 또 신청을 못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이번에 어쨌든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저는 보면서 그래도 ‘조례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폐지하고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정안이 아니라 보니까 조례안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에서 그래도 신경 써서, 간담회 때 들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조례안을 다 보고 비교해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올려주셔서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근거가 될 만한 조례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올려주셔서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근거가 될 만한 조례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48페이지, 저희 페이지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동일한가요? 조례안에 관련한 것이 아니어서 페이지가 다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48페이지, 저희 페이지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동일한가요? 조례안에 관련한 것이 아니어서 페이지가 다르실 수 있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혹시 어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찾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윤미현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시설 폐지로 해서 ‘계획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을 폐지한다.’가 변경사유예요. 그런데 지금 이 10단지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3개 정도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단지 주변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완충녹지의 원래 용도나 목적을 보면 대기오염이나 소음·진동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담으로, 방음벽으로까지 쳐져 있을 만큼 도로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단지예요.
이곳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완충녹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어떻게 그 아파트 재건축하는 10단지에 커버하려고 이거를 폐지하나요?
이곳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완충녹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어떻게 그 아파트 재건축하는 10단지에 커버하려고 이거를 폐지하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 폐지되는 것은 과천 성당 옆에 있는 10-3블록입니다. 기존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그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완충녹지는 소공원으로 신설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는 좋은 환경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완충녹지 폐지되는 것은 과천 성당 옆에 있는 10-3블록입니다. 기존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그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완충녹지는 소공원으로 신설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는 좋은 환경으로 변경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본 단지 말고 성당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단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빠진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맞습니다. 녹지는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소공원으로 다 변경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 노선 3개가 겹쳐 있는, 그래서 지금 테니스코트장을 비롯해서 중앙공원 건너편에 있는 완충녹지, 그것이 폐지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아닙니다. 성당 옆에 있는 부지고요. 거기가 소공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또 도로가 신설됩니다, 그 도로변으로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변경됩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이걸 위치적으로 여기 주소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대로변에 있는 완충녹지인 줄 알고 그게 폐지가 되면 어떤 설계가 나오는 건가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데 실은 1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아파트, 공공주택이 같이 개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에 의해서 갈등을 겪다가 결론적으로는 별도로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상가가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10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같이 개발하게 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갈등 중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데 실은 1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아파트, 공공주택이 같이 개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에 의해서 갈등을 겪다가 결론적으로는 별도로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상가가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10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같이 개발하게 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갈등 중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현재 조합원으로 다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이 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 여기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주차나 하역 공터 설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그거는 저희가 도정법에 맞춰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10단지는 지금 함께 개발하는 걸로, 이 보고서상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윤미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문천이 관통하고 있어요, 소하천으로 10단지 내에. 그런데 여기 면적에 대한 폭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관악산에서 이어지는 11단지 같은 경우는 하천을 끼고, 공공주택 개발 아파트 포지션이 하천을 살린 그런 개발 형태인데요. 여기 보고된 이 하천에 있는 폭 변화, 이것은 하천이 노출된 상태로 물길이 있는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는 노출이 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현재 상황으로 존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외부에 흐르는 물길만 살기는 것이고 내부의 물길은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하천을 정비하는 거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중앙동 산10번지, 중앙동 93번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로 연결돼 있는 그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것만 존치….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하천은 자체,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상에서 다뤄야 될,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 다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소하천은 정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고요. 소하천정비법상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하천 구역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10단지랑 경계로 나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 하천 이름이 관문천인데 11단지 주민들이 관문천을 이용하면서 양재천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민원도 사실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단지 정비계획 할 때 하폭을 좀 넓혀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넓혀서 양재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 박스가 낮아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하천은 정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고요. 소하천정비법상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하천 구역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10단지랑 경계로 나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 하천 이름이 관문천인데 11단지 주민들이 관문천을 이용하면서 양재천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민원도 사실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단지 정비계획 할 때 하폭을 좀 넓혀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넓혀서 양재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 박스가 낮아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논의는 됐던 사항인데 지금 반영이 구조적인 것 때문에 안 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하천은 방재시설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상에 하폭이라든지 하심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만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영은 없었고, 지금 변경된 성당 옆쪽에 블록을 기부채납해서 그걸 공원으로 꾸미는 부분이 이번 변경사항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천은 방재시설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상에 하폭이라든지 하심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만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영은 없었고, 지금 변경된 성당 옆쪽에 블록을 기부채납해서 그걸 공원으로 꾸미는 부분이 이번 변경사항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이런 하천 같은 경우는 많은 단지를 끼고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해야 하는 곳으로 저는 인식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더 폭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구조적인 것 때문에 안 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그렇죠. 양재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근이 박스 사이즈가 낮아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존치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나중에 다시 기록하게 된다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가장 큰 부분은 기부채납 받은 공공청사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으면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는 계획이 된 게 있으신가요?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으면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는 계획이 된 게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현재 협의를 돌렸었는데 사회복지과만 의견이 왔고요. 아무래도 걸리는 건 3년 이상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돌려서 용도를 계획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 부분도 기부채납을 통해서 과천시가 필요한 그런 어떤 공공시설이 중요한 시설이 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잘 협의해서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아까 소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도 항상 아쉬운 부분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주차장도 계획이 된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잘 협의해서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아까 소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도 항상 아쉬운 부분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주차장도 계획이 된 게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소공원과 청사되는 공공청사 지하에 지하 3층 규모로 해서 주차장을 10단지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제가 예상을 해 봤을 때 한 200대 정도,
○김진웅 위원 200대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진웅 위원 200대면 작은 대수는 아닌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기부채납 되는 거는요. 부지를 10-3 성당 옆에 부지를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시켰습니다.
10-1블록 중앙로 변에 있는 67번지, 그 부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부채납 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상향해 드렸거든요.
10-1블록 중앙로 변에 있는 67번지, 그 부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부채납 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상향해 드렸거든요.
○박주리 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기부채납 받은 대신에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층고하고 높이도 상향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김진웅 위원 그거에 따른 어떤 주변 지역의 반대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현재까지 반대 민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올라가도 28층에서 32층인데, 우리 은파교회 그 앞쪽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단지 내 가운데 쪽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올라가도 28층에서 32층인데, 우리 은파교회 그 앞쪽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단지 내 가운데 쪽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웅 위원 보니까 과천초등학교 주변에는 층고가 낮게 됐, 12층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2종 전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고….
○김진웅 위원 네, 12층 정도로 이렇게 높지 않게 계획이 돼 있고, 주 단지인 A1인가? 거기가 뭐 30….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32층인데
○김진웅 위원 층까지, 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다 모든 층이 32층은 아니고요.
○김진웅 위원 그렇겠죠, 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가운데 정도 단지만 동만 32층으로 계획이 될 겁니다. 설계….
○김진웅 위원 과천초등학교가 아마 가장 큰 민원 대상일 것 같은데 거기 초등학교에서 문제 뭐 일조권이라든가 문제가,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일조권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도이기 때문에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종결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과천주공10단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심의하기가 너무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굉장히 보충을 많이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좀 세밀하게 검토하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후 보완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점 도시정비과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고, 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아, 보충할 부분들이 더 있겠다’ 싶으셔서 보충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많이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더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더 의견 제시할 것이 있으면 추후에 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종결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과천주공10단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심의하기가 너무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굉장히 보충을 많이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좀 세밀하게 검토하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후 보완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점 도시정비과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고, 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아, 보충할 부분들이 더 있겠다’ 싶으셔서 보충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많이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더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더 의견 제시할 것이 있으면 추후에 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240억 2,770만 8,000원에서 69억 3,969만 2,000원을 증액한 309억 6,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3,628만 원, 교통체계개선에서 8억 2,640만 원, 사회단체관리에서 300만 원, 주차장 확충에서 60억 7,39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0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은 전기자동차 증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3,628만 원, 교통체계개선에서 8억 2,640만 원, 사회단체관리에서 300만 원, 주차장 확충에서 60억 7,39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0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은 전기자동차 증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한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금 4개소를 저희한테 올려주신 거죠, 과장님?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한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금 4개소를 저희한테 올려주신 거죠, 과장님?
○교통과장 이병락 총 주차장 내에 13개소를 설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할 곳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13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삼성SDS 앞하고 희망4길 노상주차장, 우리은행 옆과 벽산상가 앞에 이 4개의 소는 앞으로 추후 설치될 예정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습니다. 총 17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1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1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관련된 건데요.
이게 최근에 버스 주차장 이슈가 워낙 핫했다 보니 그 예산인 줄 알고 시민들이 (웃음소리) 놀라서 전화나 뭐 제가 여러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원래 기획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인 거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관련된 건데요.
이게 최근에 버스 주차장 이슈가 워낙 핫했다 보니 그 예산인 줄 알고 시민들이 (웃음소리) 놀라서 전화나 뭐 제가 여러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원래 기획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인 거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에 올라온 거는 지식정보타운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 타워를 설치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민들이 (웃음소리) 불안해하고 있어서 전혀 아니라는 거를 과장님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민들이 (웃음소리) 불안해하고 있어서 전혀 아니라는 거를 과장님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마을버스 주차장을 소각장 옆에 도로 부지가 LH 소유지만 그것이 바로 저희한테 넘어올 계획입니다.
저기에다가 버스 전용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었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정책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의 안, 지역을 찾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장소를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서 협의를 좀 하자.
그래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지가 된 상태다. 그리고 예산은 그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이 확정되고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올릴 계획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버스 전용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었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정책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의 안, 지역을 찾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장소를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서 협의를 좀 하자.
그래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지가 된 상태다. 그리고 예산은 그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이 확정되고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올릴 계획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중지가 됐다는 거는 기존에 그 소각장 부지에 지으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중지가 된 것이고, 그렇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네. 당분간은.
○박주리 위원 대체부지 TF라고 말씀하신 거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 협의체,
○교통과장 이병락 민간 협의체.
○박주리 위원 네, 민간 협의체인 거고. 자료를 보니까 이틀 전에 회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엊그저께 했습니다.
거기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1대 회장님들 그리고 통장단 대표 등 해서 각종 사회단체 포함해서 한 25명이 참여가 돼 있고요. 그중에 한 20명이 참여하셔서 ‘그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소각장 옆에 있는 부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민께서 그날도 어느 지역을 또 특정하게 얘기해 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아봐서 다음 회의 때는 그 자료를 갖고서 토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1대 회장님들 그리고 통장단 대표 등 해서 각종 사회단체 포함해서 한 25명이 참여가 돼 있고요. 그중에 한 20명이 참여하셔서 ‘그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소각장 옆에 있는 부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민께서 그날도 어느 지역을 또 특정하게 얘기해 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아봐서 다음 회의 때는 그 자료를 갖고서 토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류나 뭐 지도 같은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도 같이 시민들과 나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다음 달에 후보지가 몇 군데가 정해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장점, 단점, 사업비, 예상 사업비 등등을 자료화시켜서 회의자료를 낼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 대안이 뭐고, 3개소가 될지 4개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를 민간 협의체 주민들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오늘 보고 자료가 배포된 것을 보고서야 알았다는 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의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 할 때 의회도 같이 동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얘기가 조금 셌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추경안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업부지에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고 새롭게 기획된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작년에도 행감에서 다뤘던 이슈이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오늘 보고 자료가 배포된 것을 보고서야 알았다는 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의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 할 때 의회도 같이 동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얘기가 조금 셌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추경안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업부지에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고 새롭게 기획된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작년에도 행감에서 다뤘던 이슈이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상업지구 단위에 뭔가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소각장 옆에 그 주차장이 아니고 단독주택과 주민센터 옆에 당초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승용차라든지 그런 것을 대기 위해서 그 부분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소각장 옆에 그 주차장이 아니고 단독주택과 주민센터 옆에 당초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승용차라든지 그런 것을 대기 위해서 그 부분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1차 추경을 반영한 것을 토대로 ‘올해 연말에는 공사가 착수될 것이다.’라고 되어있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공사 착수는 올해는 힘들고요. 올해까지는 아마 설계가, 저희가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내년 1월까지 끝내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내년에 착공.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박주리 위원 이것도 또 지연이 되는…. (웃음소리)
○교통과장 이병락 이거는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대로 올해는 설계, 작년에는 기획용역이라고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의 용역을 했었고요. 올해는 실시설계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착공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로 잡았는데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데는 이상이 없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27년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박주리 위원님의 내용이 아니고, 100페이지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에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되도록 예견이 되어져 있고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실은 저는 이 예산이나 여기에 대한 이의나 이런 의견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이 있는데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 면적 비율을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주차장 외에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되도록 예견이 되어져 있고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실은 저는 이 예산이나 여기에 대한 이의나 이런 의견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이 있는데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 면적 비율을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주차장 외에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 내라고 해서 주차장만 짓는 건 아니고요. 근생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미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 부서하고는 상관없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정타 쪽에는 어떤 이런 생활에 관련해서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매장이 거의 없어서 시장에 대해서 인덕원이나 안양 쪽으로 모든 경제적인 사항들이 다 외부로 나가서 생활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한 토론을 했고 제가 공간을 찾아낸 것 중의 하나가 이 공영주차장이 지어지게 될 경우, 주차장 활용 면적 외에 30물40% 미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이용해서 그 설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40% 미만이라고 하면 이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면적만큼을 저희가 근생으로 넣을 수 있는 면적인지, 그리고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 아직 4월에 착수할 거라서 들어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국장님이라든가 함께 정책적인 방향에서 과천형 시장을 여기에다 넣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건 교통과장님이 정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시기적으로만 아직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면 넣고 싶어서 지금 조율하려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은 이 부서하고는 상관없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정타 쪽에는 어떤 이런 생활에 관련해서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매장이 거의 없어서 시장에 대해서 인덕원이나 안양 쪽으로 모든 경제적인 사항들이 다 외부로 나가서 생활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한 토론을 했고 제가 공간을 찾아낸 것 중의 하나가 이 공영주차장이 지어지게 될 경우, 주차장 활용 면적 외에 30물40% 미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이용해서 그 설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40% 미만이라고 하면 이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면적만큼을 저희가 근생으로 넣을 수 있는 면적인지, 그리고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 아직 4월에 착수할 거라서 들어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국장님이라든가 함께 정책적인 방향에서 과천형 시장을 여기에다 넣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건 교통과장님이 정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시기적으로만 아직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면 넣고 싶어서 지금 조율하려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근생시설이 30%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 용적률의 3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의 어떤 용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생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는 아니다. 그거는 개인사업자들이 주차장 부지에서 근생시설을 넣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는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수까지 줄여가면서 근생시설을 확보는 못한다.
다만, 저희가 1층과 2층에 근생시설로 빼놓은 면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으로 우선 써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근생시설을 통해서 그 정도의 입점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
다만, 저희가 1층과 2층에 근생시설로 빼놓은 면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으로 우선 써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근생시설을 통해서 그 정도의 입점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
○윤미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목적 외의 것에 관련해서 제가 그 용도를 빼앗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데, 주민으로서는 주차 관련돼 있는 문제도 있지만 생활과 관련돼 있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마켓 관련해서는 과천이 굉장히 부동산 고가 바늘 하나만 꽂으려고 해도 억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감당을 못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주차보다 그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장님이나 각 부서 간에 협의사항이다라는 걸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 전체 면적 2,093.2㎡에 해당하는 이 면적의 30∼40%라고 하면 지금 근생이 어느 정도 면적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 전체 면적 2,093.2㎡에 해당하는 이 면적의 30∼40%라고 하면 지금 근생이 어느 정도 면적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용적률의 30%입니다.
○윤미현 위원 전체?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러면,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계획하셨던 330대에서 대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를 꽉 채운다 그러면 이 주차면 수는 당연히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용적률의 70%밖에 못 쓰는 거거든요. 저기에 기계식도 넣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램프가 또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0대인데 300대가 안 되고요, 한 20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0%를 다 찾았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차장으로서 갖는 의미가 퇴색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주차면수가 중요하다. 저기는 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러면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근생으로 30% 다 채우고 그러면 주차난이 심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우선은 근생으로 뽑아놓은 면적이 있어요, 1층과 2층에. 그걸로도 저희는 만약에 약간의 물품 파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은 되거든요. 그런데 더 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층과 2층은 그렇게 근생으로 넣어놓은 상태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저희가 지정타에다가도 사무실 좀 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추가적으로 30%를 꽉 채워서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하고 협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둬야 된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면적이 확보가 더 된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30%를 다 찾았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차장으로서 갖는 의미가 퇴색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주차면수가 중요하다. 저기는 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러면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근생으로 30% 다 채우고 그러면 주차난이 심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우선은 근생으로 뽑아놓은 면적이 있어요, 1층과 2층에. 그걸로도 저희는 만약에 약간의 물품 파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은 되거든요. 그런데 더 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층과 2층은 그렇게 근생으로 넣어놓은 상태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저희가 지정타에다가도 사무실 좀 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추가적으로 30%를 꽉 채워서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하고 협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둬야 된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면적이 확보가 더 된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는 한번 같이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또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 주차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더 심도 깊게 지켜보고, 그러나 지금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관련해서는 국장님하고 타 부서에 있는 국장님들 하고 조금 더 논의해 보고,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어느 것들이 더 경제적인가. 그리고 공간에 관련해서 토지이용률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다. 그래서 그런 협의사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다. 그래서 그런 협의사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참고적으로 상업 5블록에 사업자가 근생시설에 내에 저희가 ‘그쪽에 마켓을 같이 입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사업체가 근생시설 내에 갖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 좋게 아마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가점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분들이 지역에 공헌하는 바도 저는 높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협의들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사항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참고적으로 주차장 부지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 5블록에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서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노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인데요.
특조금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3개소 개선이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궁금하고 그중에 BIT는 한 군데만 적어주셨는데 BIT가 생기는 곳은 어딜까요?
특조금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3개소 개선이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궁금하고 그중에 BIT는 한 군데만 적어주셨는데 BIT가 생기는 곳은 어딜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노후버스 개선은 용마골 그리고 주암동의 상·하행선, 그러니까 용마골에 1군데, 주암동 쪽에 상·하행 2개, 그래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중에 BIT는 어디다 설치하나요? 거기는 1군데라고만 돼 있어서….
○교통과장 이병락 BIT는 버스정류장 용마골에 하나, 용마골에 없었어요. 용마골에 정류장이 생긴 지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용마골 주민들께서 섬바위 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용마골을 들려서 섬바위라든지 과천에 가는 방안을 했고요. BIT는 용마골에 설치를 한다.
용마골 주민들께서 섬바위 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용마골을 들려서 섬바위라든지 과천에 가는 방안을 했고요. BIT는 용마골에 설치를 한다.
○이주연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BIT가 모든 정류소마다 다 설치된 건 아니어서 작년 12월에 경기도 BIT 공모사업에 도비 신청해 보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 공모 신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공모를 교통과가 워낙 많이 낸 상태인데 그중에 그거는 안 됐습니다. 몇 가지가 안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긴 냈었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교통과장 이병락 도에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도에서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했다는 뜻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공모사업이 아니라 사업비를 준 거죠.
○이주연 위원 사업비를 도에서 줬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받아오는 돈이요, 도비는 공모사업한 거는 지식정보타운 20억 받아온 거 저번에 공모 받아온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도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왔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라든지 이게 전부다 도비사업인데요. 특조로 받아온 거죠, 그런 식으로.
○이주연 위원 그전에는 한 5군데 정도 BIT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한 군데라서,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전부 다 특조입니다, 특조로 받아온 겁니다.
○이주연 위원 한 군데라서 나머지 4군데는 안 됐다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전체가 3군데에서 1억 2,000만 원이 특조로 다 받아온 겁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건 알겠어요. BIT 관련해서 따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다른 BIT는 받아온 건 없습니다. 이거는 특조로 받아왔고요, 3개소. 나머지 것은 없습니다. 안 받아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그때도 말씀하신 게 우리 시내버스는 BIT 보급률이 높은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기통신 공사 문제로 설치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경로당 주변이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정류장, 시 외곽 이런 부분에 BIT 설치가 필요하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마침 정류소 개선 사업에 3군데인데 BIT는 또 1군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BIT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신 거죠?
이런 BIT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도에서 교통과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도비가 자주 잘 내려오는 편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가 잦은 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도비 신청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거고요, 받아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저도 말했지만, 교통과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BIT 설치가 잘 안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도비 공모를 하면 좋겠지만 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특히나 마을버스가 아직까지 많이 개선했다고 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시내버스에 비해서 기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앱으로 확인하고 가도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마을버스가 아직까지 많이 개선했다고 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시내버스에 비해서 기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앱으로 확인하고 가도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로는 94쪽인데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부담금, 이건 아마도 부담금인 것 보니까 어쨌든 뭔가 도에 저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부담금, 이건 아마도 부담금인 것 보니까 어쨌든 뭔가 도에 저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세부계획 산출내역을 보면 ‘지원대상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써 주셨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당초에, 산출 기초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주연 위원 2003년도요? 2023년도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2023년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할 때는 한 6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2,106명이죠. 그래서 1,6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2024년도에 최종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 써 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종적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부담금이 1억 2,000만 원이 들었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맞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 안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표 안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주연 위원 예산총괄표 안의 비고란에.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처음에 당초 본예산에, 최종 예산에는 1억 2,150….
○이주연 위원 15만 9,000원.
○교통과장 이병락 1억 2,015만 9,000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내려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있어서 먼저 도가 내시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경 때 확정돼서 보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된 거다.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최종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추경에서는 5,700만 원, 본예산에서는 1,500만 원 잡고 추경에서 5,700만 원 정도 해주셨는데 이 2개를 말씀하신 대로 합치면 7,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 최종 예산 1억 2,000만 원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데 왜 이 정도만 추경을 세우셨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아니면 분기별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분기별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시내버스 저희가 현재 2,106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늘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나갈 거 아닙니까.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이 120억 정도를 책정해 놨거든요. 그중에 저희 분담이 0.5%예요. 그러니까 0.5%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2,10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시금액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내시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다음 해에 또 그만큼 현재보다 분담금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해줘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이 120억 정도를 책정해 놨거든요. 그중에 저희 분담이 0.5%예요. 그러니까 0.5%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2,10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시금액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내시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다음 해에 또 그만큼 현재보다 분담금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해줘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24년도 최종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들었다고 이왕 나왔으니 제 생각에는 이번 1회 추경 때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맞춰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많이 모자라는 금액을 추경에 요청하셔서….
○교통과장 이병락 도에서 내시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시 금액대로만 했다.
○이주연 위원 내시금액에 맞춰서 5,700만 원만 이번에는 추경에 편성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아마 '24년도 최종 예산을 봤을 때는 다음 추경 때 또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를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분담금을 더 늘리겠죠. 2,100명에서 더 늘어났다고 하면 2,500명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2,500명에 대한 0.5%를 저희가 또 대야 하거든요. 현재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만큼이면 되겠다. ‘각 시군에서는 이만큼만 대, 나머지는 도에서 할 테니.’ 그렇게 지금 내시가 내려온 상태니까요, 그거대로 저희는 이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비고란에 써 주신 1억 2,000만 원이 시에서 부담한 전체 1년 분담금인지만 알려주세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1년 동안의 분담금이니까요.
○이주연 위원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지금 1차 추경까지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돈은 7,2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내시금액이 이렇게 내려와서 한 거지 저희 임의대로 막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재정 능력을 포함해서 했으니 우선 0.5%만 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1억 2,0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죠.
경기도에서는 ‘과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재정 능력을 포함해서 했으니 우선 0.5%만 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1억 2,0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의 이런 분담 조정에 의해서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냈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정도만 내라고 일단 1차 추경에 내려왔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나온 거니까요.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정산 초과지급분 환수된 게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요. 혹시 이 초과지급분 환수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정산 초과지급분 환수된 게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요. 혹시 이 초과지급분 환수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혹시 몇 페이지….
○위원장 우윤화 저희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교통과 소관이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반환수입 목에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선지급입니다. 선지급, 후정산 개념이거든요. 전기버스로 전환을 많이 시키면서 그만큼 돈이 저희가 나갔던 것보다 덜 쓴 거죠, 업체에서.
전기버스로 전환하면서 유류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차량 수리비, 이게 가장 컸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류비가 안 들어가고 수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절약된 거죠. 그거를 저희는 환수받은 거죠.
전기버스로 전환하면서 유류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차량 수리비, 이게 가장 컸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류비가 안 들어가고 수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절약된 거죠. 그거를 저희는 환수받은 거죠.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초과지급분 환수가 2억 7,500여만 원이 발생된 것이 마을버스의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 이병락 수익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재정 지원을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돈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거 주면 나중에 그거를 저희가 정산합니다. 아마 전기버스 보급이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보급되면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전에는. 그다음에 유류비, 크게 포지션을 차지했던 게 유류비하고 수리비였습니다. 그만큼 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초과지급분 환수에 대한 내역은 수리비와 유류비에 대한 것이 많이 차지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우윤화 앞으로도 저희 관내 버스들은 전기차로 바뀔 예정이 많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당초에 전기버스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약간 제동을 건 상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교통과의 의지는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을 하는,
○교통과장 이병락 100%로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149억 9,818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42억 2,721만 2,000원보다 7억 7,097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정비에 1억 3,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6억 4,09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149억 9,818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42억 2,721만 2,000원보다 7억 7,097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정비에 1억 3,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6억 4,09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동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점자블록의 경우 일부가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거나 설치해야 할 장소에 미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소홀로 파손 또는 훼손된 사례가 많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현황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천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과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동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 점자블록의 설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점자블록의 경우 일부가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거나 설치해야 할 장소에 미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소홀로 파손 또는 훼손된 사례가 많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현황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천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과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이희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사실 유사한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겠죠. 그런 부분들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이미 포함을 시켜서 개선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에서도 사실 유사한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겠죠. 그런 부분들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이미 포함을 시켜서 개선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굉장히 일상적인 환경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잘 되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 문제제기를 최초로 해준 분이 지금 과천외고 재학생이고요. 지금 특위를 참관하기 위해 뒤쪽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문제 인식하에 우리 과천시 곳곳을 직접 탐사하고 조사한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자료 재생)
이렇게 장비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준비했더라고요.
(동영상 자료 정지)
사실은 내용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음향신호기에 대한 조사도 우리 학생이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일부 편집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보고서의 형태로 저에게 별도로 해주셨는데 정말 어디서도 읽어볼 수 없는 양질의 보고서를 제안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PPT자료 제시)
실제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점자블록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진성 학생처럼 직접 나가서 부림동 일대와 선바위역 일대를 살펴보았는데 학생이 조사했던 것처럼 실제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설치되지 않은 구간, 이렇게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은 거는 일부일 뿐이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보행교통 개선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계획과 그 이후의 후속 이행 간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무 현장에서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제 이행까지 이루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도, 공무원도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을 예리한 눈으로 문제제기해 주고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주신 과천외고 박진성 학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굉장히 일상적인 환경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잘 되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 문제제기를 최초로 해준 분이 지금 과천외고 재학생이고요. 지금 특위를 참관하기 위해 뒤쪽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문제 인식하에 우리 과천시 곳곳을 직접 탐사하고 조사한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자료 재생)
이렇게 장비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준비했더라고요.
(동영상 자료 정지)
사실은 내용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음향신호기에 대한 조사도 우리 학생이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일부 편집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보고서의 형태로 저에게 별도로 해주셨는데 정말 어디서도 읽어볼 수 없는 양질의 보고서를 제안해 주셔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PPT자료 제시)
실제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점자블록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진성 학생처럼 직접 나가서 부림동 일대와 선바위역 일대를 살펴보았는데 학생이 조사했던 것처럼 실제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설치되지 않은 구간, 이렇게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은 거는 일부일 뿐이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보행교통 개선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계획과 그 이후의 후속 이행 간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무 현장에서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제 이행까지 이루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도, 공무원도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을 예리한 눈으로 문제제기해 주고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주신 과천외고 박진성 학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성 학생이 지금 참관하고 있는데요. 매우 진짜 귀한 자료를 우리 시의회의 박주리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결실이 과천 시민들을 위하는 조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제안들을 시의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참관하고 계시는 박진성 외고 학생에게 한 번 더 당부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성 학생이 지금 참관하고 있는데요. 매우 진짜 귀한 자료를 우리 시의회의 박주리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결실이 과천 시민들을 위하는 조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제안들을 시의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참관하고 계시는 박진성 외고 학생에게 한 번 더 당부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거 보니까 특조금이나 보조금 교부에 따른 거고, 일단 시비로 추경이 신청된 것은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인데요.
일단 증감사유를 보면 ‘한전이나 통신에서 먼저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연돼서 예산을 반납했다가 재수립하였다.’라고 써 주셨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선 공사해야 할 부분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일단 증감사유를 보면 ‘한전이나 통신에서 먼저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연돼서 예산을 반납했다가 재수립하였다.’라고 써 주셨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선 공사해야 할 부분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예산 신청한 게 별양동 부분하고 문원동 공원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원동 공원마을은 지금 대부분 지중화가 끝났고 일부 구간만 포장하는 부분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지 않아서 일부 구간 추가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계약은 했는데 한전하고는 통신에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중화가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굴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되면 나중에 포장 공사 부분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계약은 했는데 한전하고는 통신에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중화가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굴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되면 나중에 포장 공사 부분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별양동 부분은 지중화 공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2024년 3월, 1년 동안 공사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희철 그때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제 착공은 못 했습니다. 이월시키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수립해야 할 상황이어서 신청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있는 것처럼 '25년 3월부터 지중화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맞나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지금 굴착 허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준비되는 대로 아마 공사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착공 시작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한전하고 통신에서 별도로 먼저 선행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통신에서는 이미 준비해서 들어가 있고 우리는 예산이 수립되면, 그게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포장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별양동 지중화공사가 도로 재포장까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건설과장 이희철 사실 그게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게 한전하고 통신 그 공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는데 빠르면 올해 연말에도 끝날 수도 있고요, 좀 지연된다면 내년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개요에는 '25년 6월에 일단 끝나는 걸로 써 주시긴 했는데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중화사업 진행되면서 예산이 수립돼 있던 걸 반납했다가 다시 세운 예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중앙동이나 부림동 이런 데도 지중화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봇대만 제거하면 되는데 통신이나 한전에서는 마무리 공사, 기존 것을 자르고 새로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딱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사업 부분이, 별양동 부분은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면서 ‘왜 이제 시작하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문원동에 추가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원동은 추가 구간도 작년에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사업 부분이, 별양동 부분은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면서 ‘왜 이제 시작하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문원동에 추가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원동은 추가 구간도 작년에 다 완성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다 됐고 지금 중앙 부분, 중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인 도로처럼 생겨있는 부분, 그쪽 부분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들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김진웅 위원 예정됐던 구간은 됐을 거고….
○건설과장 이희철 (관계공무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진웅 위원 주민 요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실행된 구간이 있거든요? 아마 예산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12억인가 그렇게 편성돼서 공사를 진행했을 텐데 이 부분도 완성돼서 도로 재포장 사업을 하는 건지….
○건설과장 이희철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한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올해 안에 다 공사 끝내고, 그러면 그것도 또 도로 재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예산 반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희철 그거는 지금 반영한 걸로 해결이,
○김진웅 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희철 그걸로 하면 됩니다.
○김진웅 위원 여기 예산에 다 포함된 건가요, 문원동 구간에?
○건설과장 이희철 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 이 예산이 지금 남태령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인데요. 이러한 지침이 어떠한 품셈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 이 예산이 지금 남태령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인데요. 이러한 지침이 어떠한 품셈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거든요?
○건설과장 이희철 그건 지금 산출내역에 있듯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 지금 도로대장 관련해서 전산화 작업을 '31년도까지 완료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여기에 보면 도로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도 그러한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 중에 일부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윤미현 위원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네, 지금 여기 시설안전법상 대상물은 일정 부분 규모가 있는 100미터 이상 되는 교량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전혀 다른 내용이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이 예산에 관련돼 있는 내용보다는 그게 '31년도까지 도로대장에 관련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범으로 지금 경기도 연천이나 아니면 광주 그리고 일부 서울에서는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니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도 했었지만 이 사업은 모두다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내용이 본예산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었고 이번 추경에도 없더라고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내용이 본예산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었고 이번 추경에도 없더라고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것도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받은 바는 없어서 아직 시행은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여기 도로 위에 있는 주요 구조물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길래 혹시 제가 말씀드린 도로대장 전산화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가 해서 제목만 보고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특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IS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했던 거를 현재 실무에서도 지금 도면이랑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수도대장, 도로대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새로 마련됐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GIS시스템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중복되는 용역을 사용하면 아까우니까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S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했던 거를 현재 실무에서도 지금 도면이랑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수도대장, 도로대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새로 마련됐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GIS시스템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중복되는 용역을 사용하면 아까우니까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이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 차원상 이 제목만 봤을 때에 혹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예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어서 이건 혹시 주기적·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용역인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반기마다 한 번씩 계속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시설물들이 B등급 정도 되거든요. B등급 기준으로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종류가 있는 게 안전진단, 진단 같은 경우는 더 기계로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종류가 있는 게 안전진단, 진단 같은 경우는 더 기계로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이면 올해에 이걸 해야 된다고 미리 아마 계획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이면 올해에 이걸 해야 된다고 미리 아마 계획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건 맞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챙겨서 했어야 했는데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미 다 했는데 이거 하나 시설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챙겨서 했어야 했는데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미 다 했는데 이거 하나 시설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는 제가 봐도 본예산에 당연히 계획적으로 들어왔어야 될 건데 추경에 들어왔다 싶어서 여쭤봤고, 다음에는 이렇게 당연히 주기적·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용역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다른 과에서도 그 부분 좀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이실직고 좀 해야 돼,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이 굉장히 잔무를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축과에도 1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들 불러서 뭐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환보직이 있고 민원이라든지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실기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특법 시설 시스템이 있는데 알리미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기간이 도래하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살펴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세우거나 발생이 될 때 미리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이 굉장히 잔무를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축과에도 1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들 불러서 뭐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환보직이 있고 민원이라든지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실기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특법 시설 시스템이 있는데 알리미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기간이 도래하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살펴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세우거나 발생이 될 때 미리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위직에서 잘 못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개선도 해야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개선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주요도로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구역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과천대로, 경마대로, 교육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역으로 하고 더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개선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주요도로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구역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과천대로, 경마대로, 교육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역으로 하고 더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명시돼 있는 구역만 사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주요도로 중앙로, 관문로, 별양로 이런 부분들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도 측정을 전체적으로 시를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준이 14lx(럭스)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25, 30, 40까지 이렇게 높은 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원로라든가 과천대로 이쪽 부분은 기준이, 기준보다 미달된 8lx에서 12lx 정도 나와서 좀 어둡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서 이번에 다시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원로라든가 과천대로 이쪽 부분은 기준이, 기준보다 미달된 8lx에서 12lx 정도 나와서 좀 어둡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서 이번에 다시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기설치된 등에 대해서만 조도를 측정하고 문제가 있는 구간을 교체하는 것이 사업인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외에 설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규사업의 성격은 아닌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업은 등이 오래돼서 오래되거나 구형이거나 이럴 때 조도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은 수시로 민원도 들어오고 점검을 해서 그런 필요한 데는 별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은 수시로 민원도 들어오고 점검을 해서 그런 필요한 데는 별도로,
○박주리 위원 그걸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3개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3개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