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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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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4월 1일(화) 10시 17분


  1. 의사일정
  2. 1.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9. 8.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13. 12.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16. 15.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7. 16.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0. 19.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1. 20.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22. 2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4. 23.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5.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5.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7. 26.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8. 2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9. 8.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13. 12.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16. 15.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7. 16.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0. 19.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1. 20.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22. 2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4. 23.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5.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5.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7. 26.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8. 2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하고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8.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12.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15.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6.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19.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2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3.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6.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위원장 우윤화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포된 의견제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포된 의견 제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 삭감안을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3개 사업, 과천캠프닉데이, 과천노래자랑, 기획공연, 과천축제,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예절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회계과 소관 시청사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 사회복지과 소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관 개별 일대일 지원, 공원녹지과 소관 LED 가로수 보호장치 설치, 양재천 철쭉 식재공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과천캠프닉데이 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천캠프닉데이 2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캠프하는 취지는 참 좋으나 여러 가지 부재적인 행사 그런 부분을 줄여서 원래 계획된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한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다른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충분히 심사하신 걸로 보이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닉데이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노래자랑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삭감 조정에 앞서서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이렇게 삭감안을 올려서 삭감된 예산은 어디 사라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모두 과천시의 예산으로 다시 귀속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의미있는 사업, 더 필요한 사업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기회임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토대로 다른 많은 사업 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 특히나 안전·재난관리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이번 1차 추경안으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성심을 다해서 심의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안 또한 만약에 삭감이 진행된다면 지금 삭감되는 것보다 우리 과천시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투자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과천노래자랑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본예산 때도 삭감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본예산 예산액보다도 더 큰 규모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본예산을 삭감했을 때와 특별한 사유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이, 그것도 삭감 규모보다 더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천시의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금 미뤄두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 필수사업 위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이 과천노래자랑 예산안이 과천시의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요청 사항이 있었고 지금도 이 노래자랑을 기다리시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되었지만 다시 이렇게 노래자랑 예산을 또 올려주셨고 이것은 시의 의지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전에 과천노래자랑이 있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이것들이 재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이 다시 한번 또 뭉칠 수 있고 과천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다시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천의 이러한 행사들로 인해서 과천시민들이 또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단합될 수 있고 과천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예산이라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깊게 다시금 반영해 주셔서 꼭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조정 의견이 쓰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제목이 과천노래자랑이라고 표현이 되다 보니 이벤트성 행사로 비춰질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봐도.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100% 참여하는 행사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행사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 행사는 고령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과천 시내의 다양한 계층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행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행사가 예전에 인기있다가 무슨 사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중단이 됐고 재현되면서 한 번은 재현을 해서 다시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행사를 꾸미면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면 큰 예산이고 작으면 작은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복지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 문화재단 출연금 중 과천노래자랑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기획공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웅 위원      기획공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안하고 문화재단의 예산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1차 추경안에는 6억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기획공연 부분은 전년 본예산액이 2억 4,800만 원,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이번에 3억 6,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2억 정도 증액이 된 4억 5,000만 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공연 부분이 기존에 한 50% 정도 공연 예산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2억 정도 이렇게 증액안으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문체과에 출연금으로 올라온 추경인데 문화재단의 설명서를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요. 
  기획공연에 있어서 문체과 자체 수입으로 1억 3,500만 원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는 6억 1,200만 원에 대해서만 올라왔고 그 합계가 7억 4,700만 원인데, 기획공연 자체를 문체과에서 자체 수입을 합한 것까지 올려주셔서 시비만으로는 6억 1,200만 원이 추경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문체과 주요사업설명서에 잘못 올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만 해서 6억 1,2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시비를 문화재단의 자체 수입까지 합쳐서 7억 4,700만 원으로 올려주신 게 일단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번 추경액은 6억 1,200만 원 정도인데 의회 조정안은 사실 많은 부분을 살려서 4억 5,000만 원으로 남기는 거고 자체 수입까지 합하면 문화재단의 자체 수입까지 합하면 정말 불필요한 기획공연이다 싶은 거 그것만 쳐내는 수준의 이런 조정안을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보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기획공연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과천축제 예산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천축제의 예산이 다른 인근의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공연비나 프로그램비, 기본적인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운영비 부분은 한 3억 정도 예산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축제가 새로운 대표님도 오시고 문화재단에서 대표님도 오시고 감독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서도 충분히 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조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축제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이라도 감액을 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축제 본연의 공연이라든가 그런 기획행사보다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사실은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될 때 그동안 재단에서나 공연하는 입장에서 차마 자르지 못했던 그런 불필요한 부대비용을 줄여달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의미가 없는, 앞서 과에서 얘기할 때도 산출 내역한 게 별 의미가 없이 가한이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실제 공연비 행사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러죠. 실제 공연 행사비보다는 그 외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만약에 삭감되면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삭감이 되지 않는다 해도 좀 더 공연과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길 바라고 좀 부차적인 것은 이번 참에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조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실은 이 예산안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과천문화재단을 만들었던 취지,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 그런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축제의 성향이 시민들의 논의나 아니면 숙의 없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진행되면서 이러한 의견 반영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과감하게 저희가 예산을 반토막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대표님과 총감독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주셨고, 그리고 올해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슈들이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내려앉아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시 업시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리예술축제로서의 면모를 해외작품을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난 그런 행정적인 오류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축제에서 저희가 바꾸고자 했던 그런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이 삭감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정말 집행부에서 뼛속 깊이 인식하셔서 이번에 정말 문화재단의 취지로써 이것을 만들어 내고 부활하지 못하면 다음 예산 심의는 의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정말 본래의 취지에 맞는 문화재단에서의 축제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정말 심도 깊게 이 예산을 들여다봤다는 부분들 그것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는 가운데 정말 뜨거운 예산이었거든요. 
  이렇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뜨겁게 논의된 사안이고요. 
  과천축제에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 가장 공적인 문화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이 문제 차원을 떠나서 과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제가 ‘잘 되었다, 만족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수준이 곧 우리 과천시의 문화 수준과 연결이 되고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성도 있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그 기대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천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전액 살려진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축제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서 다음 평가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시민들이 1년을 기다리는 대표문화행사 과천이라는 도시의 얼굴에 맞게 걸맞게 책임감 있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천의 대표문화행사 과천이라는 도시의 문화 얼굴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도 있는 행사를 기다리기 때문에 삭감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작년 과천 공연예술축제도 시비,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그러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 과천 공연예술축제 할 때에도 시비 외에 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원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1억이고 앞서 과에서 얘기할 때 현재도 올해 과천 공연예술축제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 이상은 이미 후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1억 1,000만 원 확보해 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1억 1,000만 원. 
  사실 추경안 전체로 14억 2,000만 원이 3일 동안 공연하는 데 쓰이는데요, 축제하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로도 15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좀 더 후원금은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죠.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5억이 훨씬 넘는 사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1억 예산으로 충분히 축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출 수 있는 축제를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축제 이 돈 가지고 해!’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억이면은 거의 한 10년 전 예산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지금 한 2년간 물가만 한 15% 이상 올랐습니다. 10년 전이면 거의 물가가 50%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랐다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예산 절감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지금 새롭게 총감독님이나 재단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분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꼭 살려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천시민의 눈높이, 이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축제를 10여 년 이상 20년 가까이 보아온 과천시민들은 지난 과천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과천축제가 아니네. 축제를 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의 축제를 생각하고 보러왔다가 그냥 되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 무슨 내용이 이래? 내가 아는 과천축제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실망감을 표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작년 축제는 남은 게 싸이 축제라는 그런 인상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과천축제 하면 항상 뭔가 정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볼거리를 ‘와, 과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말했다시피 과천축제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특정 유명 가수의 축제로 남는 그런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작년은 싸이축제 모두 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과천축제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오랜 역사를 가진 과천축제의 본래 모습, 본래 취지 살려서 이번에는 꼭 그런 방향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감독님하고 잘 상의해서 진짜 원하시는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과천축제 관련해서 원래는 7억 정도 편성이 됐다가 한 4억 추가적으로 편성한 부분은 이번에 과천문화재단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제목도 ‘축제에 없던 것이 축제로 바꿀 수 있다’ 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봤었을 때 아, 이번 축제는 기존의 축제하고는 과천공연예술축제로 하고는 있지만 이번 축제는 충분히 전에 하고는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억 증액 편성을 한 거고요.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축제 운영이 가능하다. 저희가 세세히 다 일일이 이렇게 보지는 못 했지만 각 항목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서 정말 알차고 이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축제를 만들어 냈다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돼 온 과천축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도 작년 축제를 보고 올해 축제에 대해 본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거잖아요. 
  오랫동안 보아온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아, 이번 축제 예산 얼마 들었어?”, “작년이랑 예년이랑 변함없이 똑같은데?”, “아니, 우리 예년에 그런 예산으로 그렇게 풍부하게 많은 볼거리와 그런 공연들을 했었는데 그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고?”라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축제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에 더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걸 꼭 염두해 주셔야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정말 좋은 공연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을 지금 깎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공연, 
이주연 위원      작년 걸 보고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시민들이 “아니, 그런 축제를 하는데 똑같은 돈이 들었어?”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생겼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진짜 우리가 늘 기대하고 보아왔던 그 축제가 돌아왔네?”라는 정도의 그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그 전에 성시경이든 자우림이든 들어간 예산이 훨씬 많았다는 거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싸이 데려오면서 예산은 훨씬 절감해서 정말 저렴한 예산으로 데려왔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예산 집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시민들 머리에 남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은 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렴한 비용으로 대형가수를 데리고 왔다는 게 팩트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공연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공연이 안 됐다는 건 아니죠. 방향성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정말 이게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니 뭐니 이런 안전 예산이 정말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시면 예산 세워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주연 위원      이번에 오신 총감독님이랑도 위원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축제를 하면 머리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된다. 머리든 뭐든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연은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또 똑같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꼭 유념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산 세워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뜨겁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 대폭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과천축제 총감독님을 모시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과천 축제, 작년 축제에 정말 많은 부분이 물론 대형 가수의 공연이 마지막에 있었고, 또 그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의 과천 축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중성과 세대 간의 공감을 이룬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과천에서 그 축제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임팩트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과천에서 살고 있는 것이, 또 과천에서 이런 축제를 볼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번 축제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고 또 의회에서 반드시 제시해야 할 의견이기는 하지만, 작년 축제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다음 '25년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제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으로서 이번 축제에서는 반드시 안전 문제라든지 의회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드린바,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25년 축제는 '24년 축제보다 훨씬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조금 충분하게 세워지고 또 나대지, 정부청사 유휴부지를 비롯해서 여러 공간들이 지금 분리돼서 공연장들이 여러 개로 나눠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시민의 안전은 지켜져야 하고 이 안전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 공연이 임팩트가 강했다. 그때의 감동을 아직까지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축제에 대형 가수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공연을 기획하시고 만드시는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심도깊게 심사하신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예산이 어떻게 결정된다손 치더라도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문화재단이 합심하셔서 '24년 축제보다 훨씬 더 빛나고 시민들의 만족감을 얻어낼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조정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예절교육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삭감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단 과천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수요에 비해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떤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말이 정말 많은데, 과천에 부족한 땅과 높은 임대료 때문에 그런 공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예절교육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의 취지와 설명은 잘 들었으나 우선 정말로 심도 있게 주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된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전문성 있게 진행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이런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이 공간은 사업을 없애는 것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공간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다소 설익은 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조금 더 의회와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더 많은 과천시민들의 수요를 담은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번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삭감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계 부서장의 의견청취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체육과 예절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이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계 부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천시에 ‘과천예원’이라고 직장어린이집이 있던 자리에 예원이 상당 기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었고요.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예원이 없어졌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과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에서 어린이시설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 장소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예절교육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일부 집기 구입하고 강사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다른 예절교육원보다 더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 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성인반, 어린이반 다양하게 예절교육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식정보타운에도 계속 공공기여 일부 나오는 공간들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디든지 장소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화원 예절교육원은 저희가 준비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정말 훌륭한 예절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나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과 리모델링 공사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기권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시청사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회계과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관 휴게공간 조성이라는 이 사업내용이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시급성을 느끼지도 못할뿐더러 우리 본관이나 별관이나 계속 어떤 계획하에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생기면 여기 누덕누덕식으로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게 또 모자라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하는 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공감을 못 하겠고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면 좀 더 정확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회계과 관련 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위원장 우윤화      회계과 과장님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우리 청사 공간이 얼마나 부족하면. 위치가 지금 외부에 있는 그 공간을 따로 별도로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내부 공간에는 일체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공간을 뭔가 공사를 통해서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청사를 정말 이전하든 다시 건축하든 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보니 이 건물 밖에 뭔가를 또 설치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이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휴게공간을 조성하려면 건물 내에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설치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내부에 휴게공간을 설치할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회의할 장소도 지금 그렇게 충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휴게공간까지 설치하기는 좀 공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부서 간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사무실 내에 회의 탁자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데요. 다른 직원들 옆에서 일하는데 회의하는 것도 어떨 때는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해서 고민하다가 대강당 앞에 있는 외부에 유리로 막아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휴게공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회의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러니까 다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공간 겸 업무 협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모 부서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부서가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였고, 제가 간 날 민원인들이 오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 옆에 테이블에서 민원인 대응을 하는데 고성이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업무에 정말 현격하게 방해되고 집중하기 어려웠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 저도 그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민원인들의 항의가 업무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래서 “따로 별도의 회의 공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 각 부서의 공간 안에서 민원인을 직접 대응하는, 바로 공무원들의 책상 옆에 붙어있는 테이블에서 민원인들을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이거를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이런 공간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민원인들을 별도로 대응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부 시청사가 안전 문제로 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데 더 안타까운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부에서 못하고 외부의 별도 공간에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 이런 현실도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으나 제가 지난달에 목격한 바로 굉장히 시급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 내부에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외부에도 이런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에 이렇게 가벽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장소이다 보니 저는 이 공간으로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이렇게 휴게공간 조성공사라고 사업명을 주셨는데 내용상은 물어보다 보면 “다목적 회의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이게 면밀한 검토가 없이 올라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계획적으로 검토된 후에 올라왔어야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해야 한다고 제가 의견을 올린 거고요. 
  공간 안에 정말로 이렇게 임시로 회의, 민원인 상담할 공간이 정말 없었습니까? 다 찾아보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여유 공간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으신 민원인분들 교통과라든지 도시국 쪽에 많이 오시면 거의 사무실 내에서 저희가 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시청에도 지하가 있다는 것을, 평통이 그쪽 사무실로 가면서 지하에 처음 내려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양옆으로 굉장히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빈 공간이 있었어?’라고 놀랄 만큼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평통 사무실 양옆 쪽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로비 개선할 때, 또 로비 개선하면서 사실 로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으면 제가 바로 이해했을 텐데 그때 무슨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올라올 때 한 틈을 VR 체험실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거기 전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분명히 운영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막 주장해서 예산 통과된 후에 지금 거기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많은 사람, 다수는 아니지만 몇 명 정도는 사실 잘 꾸미면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냐고 여쭤본 게 사실 내부에 찾아보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굳이 이걸 밖에 가벽을 세워서, 이것도 나중에 되면 분명히 다른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고 또 난방기도 설치해야 하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가벽을 설치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유리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윗부분은 개방감 있게 하고 아랫부분은 불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냉난방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올 것 같고, 이게 면밀하게 검토한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정말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면 샅샅이 다시 찾아보시고 좀 더 검토한 후에 본예산쯤에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지하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지하공간도 통계 작업실이라든지 세무과의 다른 소속 업무 이런 부분으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시로 비어 있는 곳은 지하에도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저희도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고요. 반영해 주시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지난번 별관 할 때도 아래 1층 부분은 필로티처럼 해서 주차 공간으로 쓰다가 그게 또다시 ‘너무 모자라요.’ 해서 또 사무공간으로 바꾸고, 이렇게 뭔가 정확한 계획 없이 ‘이게 필요해요.’ 필요할 때마다 한번 올렸다가 ‘이것도 아닌 거 같아요.’ 또 한 번 올렸다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게 36㎡면 우리가 평으로 하면 10평 조금 넘는 그런 공간인데 정확하게 어떤 구조인지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무슨 컨테이너 그런 식으로 덩그렇게 들어간다는 건지 전혀 위원들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림이라도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번에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삭감안을 드렸고요. 
  지금 사업명 자체가 휴게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공무원분들이 휴게실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질문하다 보면 지금 다목적 회의실까지 나왔고, 앞서서는 거기서 가끔 공연하기도 하고 그럴 때 “공연하시는 분들의 대기실로도 쓰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게 목적이 일단 불분명하게 이 설명서 자체로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업내용은 휴게공간 조성공사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환경개선’, 기대효과로는 ‘직원에게 적정한 휴게공간 조성하여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상호 간 소통 강화’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 보면 이 목적과 기대효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여기 적어주신 거랑 다른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 자체가 면밀한 검토가 없이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천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4층 옥상에, 정확하게 제가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작게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옥상에 제가 가보지 않았으나 야외로…. 
○회계과장 김수은      야외에 컨테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가설로 작은 규모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 새로 개발되면서 거기 입주한 기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직원들의 휴식공간은 복지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의무적으로 거의 설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500여 명의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공간 확보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옥상에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주는 게 곧 시민의 만족도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저는 이 부분은 확보해 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이고요.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 취지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 정도 사업으로는 충분하므로 논의와 검토 끝에 더 좋은 안을 가져오라는 의미의 삭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더 좋은 방식으로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의 삭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공공형 키즈카페를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목은 그랬지만 그 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무슨 노인 휴게시설, 주민자치위원들 휴게시설, 별의별 잡탕을 넣은 그런 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었다고 합니다, 해당 의회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공공형 키즈카페를 제대로 만들어와서 승인되었고 해당 지역에서 그 키즈카페가 정말 명실상부한 시그니처 육아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꼭 거기에 들러서 아이와 함께 놀다 올 정도로 정말 부러운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번 휴게공간과 관련해서 바라보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들 휴게공간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지 않는 위원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간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청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더 쾌적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질문은 아니고요,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들어올 때 보면 본관 왼쪽에 또 별관도 새로 짓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들을 누덕누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것 외에도 저희가 시민회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용역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관련해서 우리 본청 건물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혹시 있나요? 꼭 용역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래서 지금 휴게공간 외에도 앞으로 어떤 공간들이 필요해서 조정해야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나 리스트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법적으로 청사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직제가 개편되거나 이럴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올라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직제 개편될 때 사전에 먼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바라볼 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업무 효율에 대한 증진,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걸 그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청사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타 지자체에는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기금 조성부터 여러 가지 큰 집을 제대로 지어서 나중에 지으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 제안드릴 정도로 열려있는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저도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안을 의회에서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심의했다고 하는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계과 시청사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1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국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에 관련하는 불편, 그리고 평가점수 미달로 인해 과천시 시민 가운데에는 수혜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 유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과천시에서 시행해 봤으나 그 효율성도 없었고 대상자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많이 조율이 됐고요. 그리고 집행부와도 이야기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LED 가로수 보호장치 설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LED 가로수 보호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삭감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가로수 보호장치와 대비해서 현저하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인 그다음에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한 용도인 담수시설이 있는 보호장치는 기존의 보호장치와 크게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굳이 LED가 추가된 이런 고비용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처음 이 사업을 설명 들었을 때부터 어떤 업체의 요청인가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와 비슷한 느낌의 발언이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업체의 이익이냐 시민의 이익이냐. 둘 중 하나를 판단해야 한다면 당연히 위원들은 시민의 이익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이익을 정말로 이것이 보장하는 방식인가? LED 가로수 보호장치에 대해서 지정타에 실제로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싫다. 우리 지정타의 분위기를 오히려 저해할 것 같다. 과천시가 돈이 많은 것 같다. 왜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예산을 들이고도 과천 시민들에게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담수시설이 있는 보호장치가 설치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 사업이 아니라 담수 기능만 되어있는 가로수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며 LED 가로수 보호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삭감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 LED 가로수 보호장치 관련해서는 지금 신호등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바닥으로. 그리고 조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빛 반사 관련해서 가로등보다는 바닥으로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생활에 관련돼 있어서 변화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용마골이나 중앙로 이런 대로변에는 이것이 미관으로나 그 기능으로나 많은 것들을 살려줄 수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치인데, 그런데 여기에 예산으로 올려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갈현동이고 아직 동네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저녁때 단독주택가에 바로 설치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미리 미래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ED 가로수 보호장치에 관련돼 있는 설비가 일단 원도심에 있는 대로변 그리고 남태령 이렇게 외져있는 곳에 저는 설비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설치에 관한 방식은 맞지만, 설비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은 부결이 돼야 다른 곳에 다시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삭감안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이 장치에 관련해서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다시 재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가 의문이었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가로수 보호장치는 담수 기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건축과인가 다른 과에서도 지금 가로등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 그 부서와 조명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식정보타운의 어두운 곳에 그런 조명·조도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약간의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실까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LED 가로수 보호장치 설치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양재천 철쭉 식재 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은 언제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도 이런 화훼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귀족들의 생활문화이기도 했죠. 과천시가 이렇게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천시 전반적으로 좀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조경을 원하는 것일 겁니다. 
  양재천 철쭉 식재 공사와 관련된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만 이렇게 심어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앞서 문화체육과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천시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번 예산을 보는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철쭉 식재와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 사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천의 실정에서는 좀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조금 더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양재천 철쭉 식재 공사에 대한 전액 삭감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심의 중에도 충분히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예산의 문제라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훼 관련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양재천 일부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지역의 경제라든가 아니면 관광이 됐든 아니면 명소로서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분의 그냥 일시적인 이런 식재로 말미암아 오는 효과가 아니라 과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의 어떤 계획 속에 단계별로 식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게 담당자가 누가 바뀌던 의회가 누가 다시 구성원이 되든 지자체 단체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다시 바뀌든 상관없이 과천의 어떤 이런 랜드마크로써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속에서 모든 행정과 예산집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거에 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종합계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양재천 철쭉 식재 공사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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