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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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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6월 22일(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 : 43 개의)

○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송교석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대비 1억 5,520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8,38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암동 유치원마을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1억 3,60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농가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 구입비 3,300만원 증액,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 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출연금인 농업경영자금이 8,800만원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가 8,54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당초대비 19억 2,081만 5천원이 증액된 46억 3,08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주암동 8-11통 노외 주차장 건설비 2억원, 주암동 8∼11통 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 4억 2,215만원,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 정비비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2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공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 두 가지 첫번째, 과천청사 지하차도 입구와 그 다음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과천청사 지하차도 입구 공사를 하면 우리 시청 청사에서 과천청사를 지나고 지하도를 지나게 됩니다. 지하도를 지나게 되면 공업진흥청 삼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지점이 98년부터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종합청사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라 하면 지금 경찰청에서 주로 해서 100대 과제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하이트광장 앞에서 호텔 쪽으로 가시다 보면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라고 해 가지고 점멸등 좌측을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잔여시간 표시기는 이미 몇 대가 설치돼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13개 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돼 있는 곳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송 위원  현재 돼 있는 곳은 과천시 예산 가지고 설치한 거 아닌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직 완료는 다 못했습니다. 
최경송 위원  이전에 예산이 있어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본예산에 보면 주민건의사항 사업이라고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최경송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지하차도 입구 공사가 신호등 설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주민건의사항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나가고 나서는 주민건의사항 사업비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으로 2개 소만 설치한 상태인데 그것은 본예산에 있는 항목에 보시면 주민건의사항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우선 시범으로 2개를 설치한 사업이 됩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위원  추가로 설치할 곳이 26곳이라는 이야기지요? 총 28개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24개 소를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16쪽에 재료비 중에 축산환경오염방지용 톱밥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개 소의 내역에 대해서도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본예산에서 저희가 20개 소에 대해서 저희가 톱밥을 구입해 가지고 20농가, 20농가라고 하면 소, 돼지, 사슴 키우는 농가에 1차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으면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갈현 축산단지가 아니고 순수한 개인들이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총 축산업소 몇 군데 가운데 몇 군데를 이미 나눠줬고 같은 업소를 2차 분으로 나누어 주는 건지?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2차 분으로 주는 겁니다. 
송향섭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천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올해에 두 배로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다녀 보니까 톱밥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물로 씻어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축산폐수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된다면 폐수가 나오지 않고 퇴비로 되면서 축산폐수는 현격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 퇴비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팔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상당해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퇴비를 팔아서 나오는 수입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농가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농사짓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본예산에 보면 단가가 22,000원 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톤당으로 계산해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같은 과의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한우마을에 톱밥 지원하는 것은 톤으로 계산을 해서 1톤당 10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1억원을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은 ㎥로 단가가 22,000원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22,000원과 톤당 10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한우마을에는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때는 부피로 하지 않고 톤으로 포대에 넣어 가지고 밀착을 시켜서 냉동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마을 같은 대량소비업소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했고 이것은 소량하는 데는 축협을 통해서 소량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래서 단가 차이가 어떻게 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톤당 단가와 ㎥ 단가가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차이는 없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 계산하면 그 계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백남철 위원  그리고 우리 톱밥 지원하는 채널이 사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건축과인가 공공근로에서 나오는 톱밥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디를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톱밥 전체에 필요한 부분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서 지원되는 양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사서 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톱밥이 갈현, 문원 1통에서는 하루 약 60포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포대면 하루 1,200㎏ 정도가 평균 생산되고 있는데 하루 60포대 생산되는 걸로 하고 월 20일 작업하는 걸로 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지 못하고 7개월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약 168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 한우마을에 매일 작업이 끝나게 되면 건설과에서 작업인부가 한우마을에 갖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계산해 본 결과 한우마을에 약 45% 내지 50%를 충당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톱밥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년에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게 168톤을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한우마을의 소요량은 45%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1억 세워 가지고 수입톱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 다음에 한우마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을 다시 말하면 일괄 사서 일괄 나눠주는 것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건데 그 중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 중에 지원비율이 %로 어느 정도 돼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지금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농가가 다량으로 하는 농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톱밥을 얼마나 대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수치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종류나 그 농가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과학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 보면 일반농가 20농가에 대해서는 소요량이 80% 내지 90%는 대주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게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것이 자주 나오는 게 왜냐하면 소를 어떤 사람은 30마리 키우는데도 20포대 주고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 키우는데도 20포대 주고 그래서 사용농가 측에서 바라볼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를 기르는 숫자와 톱밥을 지원해 주는 양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10마리 기르는 사람의 30% 그 다음에 100마리 기르는 사람의 30%를 계산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문원동에 하는 것은 일괄지급을 하니까 그 톱밥 자체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르는 사람은 그 톱밥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소가 없는데도 톱밥을 지원해 갖고 소가 없는데도 그냥 쌓아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 톱밥이라도 갖다가 먼저 써야 될 입장인데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20포대면 20포대 딱 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에 가서 소가 몇 마리고 언제 필요한 건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톱밥을 지원해야지 봄철에 일괄 지원한다는데 소가 없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라는 것이 항상 다시 말하면 우사에 있는 게 아니고 소가 또 자라서 팔 시즌이 되면 가을에도 팔 수도 있고 여름에도 팔 수가 있는 것이지 시기를 과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양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도 분명히 봄에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 양의 비례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서 톱밥 쌓여져 있는 걸 한 번 볼까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한 시점과 예를 들어서 이런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한 시점과 우리가 나눠줬을 때의 그 사람이 팔았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남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욕심상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무조건 받아놓고는 자기 실질적으로 우사에 소가 없다고. 그래서 톱밥을 쌓아놓고 있고 다음에 소가 들어오면 그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톱밥이 필요한데도 저쪽 창고에 보면 쌓여져 있는데 자기는 그 양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조절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만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조사를 두 번 더 해서 줄 때에 우리가 조사한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지원하는 %를 공정하게 과천시에서 40% 지원한다고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지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지요. 주는 양은 똑같아도 받는 사람이 판단할 때 들쭉날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송향섭 위원  관련되는 질문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톱밥의 양이 필요한 전체 양의 몇 %입니까, 100% 다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아닙니다. 평균 약 80% 될 것 같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증액을 해서 줄 경우는 종전에 80% 주던 거예요? 증액해서 80%예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작년에 비해서는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작년보다는 약 1/3이 증액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으니까요.
송향섭 위원  그런데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게 주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톱밥을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의 관절병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축산 농가 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아마 근거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환경오염 방지라 하는데 축산농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계법상에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221쪽 맨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택시 이동통신망 설치 보조금이 8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일단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 관내는 지금 174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번 우리가 5월에 모범택시를 24대를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보면 모범택시 등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통신망 설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콜 제도로 해서 불러서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도 있고 또한 보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기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유재산을 말하자면 부풀리는 의미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동통신망 설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래서 저희가 예산 목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이것은 개인의 자산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목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고 또한 보조비율도 50%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보조비율 50%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법에는 몇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다른 예산보조비율 유사한 예를 봤을 때 5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잘못 확대해석이 된다면 다른 사업도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구들이 들어온다거나 집단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우리 시가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의 취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동통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민에게 그만큼 편의가 있겠고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또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18쪽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 이 사업이 추가로 신규로 더 책정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송향섭 위원  그러면 25개 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된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도 해야 되고 저희도 업무분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범위라는 건 굉장히 미미합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 의문입니다마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물가안정에 대해서 협조하는 국가시책, 우리 시 시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으나마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물가안정의 많은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책으로 하게 됐습니다. 
  25개라는 것은 어느 업소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은가 처음 하면서 너무 많은 수도 그렇고 또 너무 적게 하는 것도 사업의 성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송향섭 위원  25개 업소를 선정하는 선정절차랄까 그 다음에 그 많은 업종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이게 과천에 정찰제 판매하는 곳은 백화점 밖에 없는데 과연 형평성이랄까 그 업체를 선정하는 원칙, 방법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매사에 형평성, 공평성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경제과에는 물가 모니터가 10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각 동마다 다니면서 업소에 다니면서 쭉 항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업소가 모범업소인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우리 시가 지도하는 항목에 대해서 또 업소에 대해서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업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또한 업종이나 모든 것이 형평성이 적정히 배분돼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가 가격 조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생활필수품 그러한 목록에 대해서 모니터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경쟁자본주의사회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물건값을 인하한다든지 상품별로 혹은 시기별로 손님을 끌기 위한 일종의 장사수단일 텐데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25개 업소나 선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요.
  그래서 저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제도를 좀더 양과 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 매사에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느 일을 하면서 어느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겠느냐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송 위원님, 굉장히 염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염려에 보답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노정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와 고용촉진훈련, 전문인취업훈련 두 가지가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국도비가 증액돼 가지고 했는데 고용촉진훈련 단가를 보면 121만 9천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40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산출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저희가 매년 국가시책에 의해서 고용훈련을 국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사업성과를 얘기해 보란 말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사업성과는 사실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취업종목을 저희가 선발된 위탁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따고 해서 취업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사실 그 훈련을 받는 중에 다른 곳으로 취직돼서 나가고 그런 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3개월에서 5개월씩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고용촉진훈련 비용이 평균해서 도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121만 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본예산이 40명이 되는데 지금 현 추경에는 5명이 더 증원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된 것이고 위탁교육비는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마는 뭐냐 하면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제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가'라는 항목 기술자가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교육을 시킬 회사가 있다면 저희 시와 교육받을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나면 그 회사에서 고용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는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큰 업소가 없어서 소기의 성과 거둘까 그것도 좀 염려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필요한 수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비되지 않고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게 매년 해 오던 훈련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천 같은 데 인천 같은 데 과천에서 보내 가지고 3개월이든지 5개월 계약을 해서 가면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 어떤 사람은 보름 하다가 도망 나와서 다른 데 직장을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비는 우리가 다 책정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이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군대같이 3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사람들이 고용신청을 할 때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분야에 좋은 데 있으면 취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는 그 사람이 나간 날짜까지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교육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백남철 위원  지금 40명이 기정에 있고 경정에 다시 올리는 게 45명이라는 것은 예상치지 지금 정확하게 45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네. 그것은 도 예산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백남철 위원  전문인 취업 보장훈련은 산출단가가 단가가 어떻게 돼서 3,170만원이 된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것은 아까 고용촉진훈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을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남철 위원  도비가 책정됐으니까 시비도 같이 넣는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꼭 그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결국 고용촉진훈련의 일환으로서 더 보완책으로서 실질적으로 개인 업체가 원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남철 위원  예비성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예비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회사가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촉진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감액된 상태입니다. 
백남철 위원  국도비 감액하면 시비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행정이라는 것이 꼭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또 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사항은 그 시대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이고 시비가 부족할 때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불용처리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작년에 이월된 돈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 12월 초에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운 겨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 시군보다 2억 정도 불용처리됐으니까 올해 8천만원 삭감한 것은 지난해를 평가했으니까 그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과천시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돈을 불용처리하고 또 이렇게 삭감이 돼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경제과장 권혁구  언뜻 생각하면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은 조금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와 우리 시하고는 기반시설이나 모든 문제에서 저희가 약간의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는 분야에서는 저희가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 비율이 약해진 것은 비율대로 타 시군도 같은 비율로 되는 것이지 과천만 감액이 된 것을 아닙니다. 
백남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2억 7,69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68억 1,091만원보다 4억 6,60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와 관련된 운영비 1,389만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및 취로사업비 1억 4,130만원, 문원1통 어린이놀이터 설치 4,851만 8천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 2,070만원, 시립 갈현어린이집 내부설치 등에 1억 3,850만원, 장애인, 노인, 결식아동 등 국가 시책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1억 313만 7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4억 6,528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 6,537만 6천원보다 9,9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265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억 202만 9천원보다 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49쪽에 공무원 수화 먼저 배우기 강사료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습일정과 강습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작년도에 저희가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가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경진대회도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으로 주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향섭 위원  참가 인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공무원이 2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총 24명을 3개 반으로 나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초급반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24명을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이미 수화강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쪽에 물론 시간대가 안 맞겠지만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사회복지관과 조정을 하셔서 함께 받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따로 일과시간 중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아닙니다. 일과 시간 외 강당에서 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이것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에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든지 적은 인원이니까. 더군다나 3개 분과로 나눈다고 하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강의는 외부에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이해 가지고 꼭 초빙을 해서 어차피 매년 하는 공무원 수화경진대회에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당에서 강사를 초청해다가 가급적이면 신청한 사람은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당에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많지 않은 인원이고 또 기능경진대회에 나가는 인원은 적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복지관과 시간이 맞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 하는 농아단체의 강습이 밀도 높은 강습들이 있을거 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파견을 보낸다든지 하는 다른 교육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인근 의왕에서도 강습이 있고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실 신청을 하고 조금 하다 보면 안 하는 직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시청에서 해 주면 참여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에서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6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집기 구입으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책상 외 어떤 집기를 사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있는데 저희는 여성단체 사무실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집기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사무실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집기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는 건 아니겠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그렇습니다. 보통 컴퓨터와 기본적인 책상 기타 내부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바로 윗부분의 민간이전 과목에서 과천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200만원인데 시비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인데 도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전혀 없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있던 사항을 과목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57쪽에 민간 가정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새로 추가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민간 가정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시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하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오래된 얘깁니다마는 화성 씨랜드 사건이나 인천 사건, 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점검할 게 없어요. 
  그래서 3개 시군 정도가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특수시책으로 시비로 지원해서 수시로 연간 2회 정도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기 위해서 특히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없고 그냥 특수시책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인근 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가정보육시설, 말하자면 아파트나 개인집 놀이방이란 말이에요. 놀이방이라는 건 결국 개인 살림집을 99% 병행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한 개인주택에 전기안전점검 유지라는 것이 커다란 화성 씨랜드 사건과는 정말 거리가 먼 가정의 전기시설이란 말이지요. 이러한 전기시설 점검유지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생활을 그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평상 시에 주의를 하고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도 내지는 단속 내지는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개인 사유재산을 점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안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게을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개인이 점검해야 되는 개인생활과 관련되는 밀접한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민간시설이 38개 소로 표시를 했는데 물론 놀이방처럼 가정에서 하는 아파트 단지 내나 이런 사항은 제어를 할 수 있지요. 다만 단지 내 있다든가 특수건물에 있는 사항 그런 데를 위주로, 복합건물 있는 데를 하려고 합니다. 
송향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천시의 보육시설의 내역 위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몇 군데 시설에 필요하다라는 38개 소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과천시에 시설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하도나 시청 현관에도 돼 있는데 그게 작동이 되는 걸 누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몇 군데인지, 제가 지나가다가 해 보더라도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데 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지 또 안 돼서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소재 파악과 점검한 사실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32 회의중지)

(10:43 계속개의)

○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회계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본예산 20억 8,391만 6천원에서 19억 3,611만 6천원이 증가한 40억 2,003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에어컨 외 11종 구입비 1억 1,97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과목변경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는 제설차의 유압수중 펌프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 등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는 시민회관 전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누전차단기 설치와 선로교체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비로 5억 2천만원, 청사 외부 수도배관이 노후되어 교체 공사비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지출금 세항의 반환금 목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5,0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187쪽에 시민회관 전기안전시설에 5억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전기설치를 체육관과 다른 시설 쪽을 분리해서 공사를 근본적으로 새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었는데 5억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수선하는 비용은 좀더 근본적인 비용이 아니라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근본적으로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시민회관관리공단에서 한국전력 기술인협회에다 용역을 지난 3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선 방식이 3상4선식이라고 해서 현재 중성선이라는 선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누전이 있을 때 차단기가 일시에 떨어져서 한 군데에서만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전기가 차단되는 시설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판을 별도로 만들고 배관배선을 별도로 해서 시설별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이나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나 저희 현 시설같이 시설을 해 놨다가 전기안전에 대해서 법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이런 시설로 개선이 돼 가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시설별로 누전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선도 다시 하고 분전판도 교체하고 주 내용은 배관 및 배선과 분전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공사를 근본적으로 새로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게 이 예산 관련된 사항인가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 본예산은 총 5억 5,726만 8천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1,147만 3천원이 증액돼 5억 6,8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민원실 입구 안내판 교체 등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민원실 입구 안내판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이 안내판을 교체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민원봉사실 입구 벽 위에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비바람이 치고 해서 변색이 많이 되어 보기가 아주 나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그것을 금년 CI제작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송향섭 위원  안내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600만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벽에 붙여 놓은 '어서 오십시오 과천' 그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비둘기가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
송향섭 위원  그거 한 식 하는데 600만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장석호  CI로 제작을 해서 나비로 다시 형상을 도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50 회의중지)

(10:58 계속개의)

○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인 환경관리담당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김주완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정보화 전산교육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총액은 4억 7,981만 2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환경관리 예산은 1,030만원이며 청소관리 예산은 4억 6,9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27쪽에 공기 과잉률 측정기 구입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용차 같으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두 가지를 측정을 했었는데 2000년 1월부터는 공기 과잉 측정까지 검사항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237쪽에 재활용시설물 철거 환경사업소 내 하는 모양인데 어떤 시설을 철거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그것은 99년도에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잔액처리한 것인가요? 왜 철거를 한 거였어요?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자세한 설명을 담당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이 시설은 작년에 소각장이 완공되기 전에 그것을 사용했던 적환장 시설과 간이소각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각장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간이소각로 시설도 필요가 없게 되고 적환장 시설도 소각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잔재물을 철거하려던 계획이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동 부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괄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38쪽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돼 있는데 6개 소 시범화장실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6개 소 시범 화장실은 2차 종합상가와 백두상가 그 다음에 제일쇼핑, 벽산상가, 가보자빌딩, 서울호프호텔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여기 개보수 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시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소에 1천만원이니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이고 각 업소에서 자부담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화장실을 수리하겠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한 건가요, 그 시범 화장실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그 시범업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더라도 1천만원 거액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문발송도 이미 했었고요.
송향섭 위원  그래서 신청한 업소가 6개소란 말이지요?
○환경관리담당 김주완  네.
송향섭 위원  과천에 이미 많은 화장실들이 개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 과정이 널리 홍보가 됐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 하고요?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전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유원지, 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상가 그 다음에 대형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상가 빌딩 담당자 회의도 했습니다. 그 업주자 회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업소 중에서 6개 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실이 큰 데는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설계비에 따라서 만약에 15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5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소가 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해서 올해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민간자본보조니까 개인 건축주가 알아서 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지요?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일단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6개 소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대표자 앞으로 돈을 줘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관련되는 말씀인데 앞으로 국제적인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를 앞두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물의 외관을 강제조항을 두어서 미화를 하게 하는 조례를 상정하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외벽, 옥상 이러한 곳이 우선 시급한 곳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향후에 더욱 더 많은 요구가 있고 필요성도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옥상에 있는 쓰레기 적치물 치우는 것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의 철저한 행정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시범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매주 점검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점검표의 작성에 의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고 점검에 위배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는 계획까지 다 설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6개 소라고 하셨는데 235페이지에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2개 소로 된 것은 이것과는 별도의 시설물입니까?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여기에 12개 소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향제 같은 경우에 수명이 한 달에 두 개씩 들어갑니다. 15일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6개 소, 2종 이렇게 표시할 걸 아마 12개 소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자와 조화도 도난방지를 위해서 여유 있게 확보를 했다가 즉시즉시 교체하려고 이것은 보관용입니다. 
최경송 위원  그렇다면 소모품의 경우는 전면 개보수하는 비용과는 달리 5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소모품을 다 지원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처음에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기본유지관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 쪽 상가 주민들과 계약이라도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책임지고 방향제라든지 액자, 조화 보수라든지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지난번 업주자회의에서는 확실하게 서면계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두로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그 밑에 있는 갈현동 축사 개보수 시설이 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개보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수한 지 얼마 안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갈현동 축사보수시설에 대해서는 갈현동 영농법인과 96년에 합의이행 사항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합의이행사항에 축사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지어주고 소가 비육이 잘 안되고 또 폐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통풍이 안 되는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과천, 의왕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그 마을과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기본시설인 축사를 우선 급하니까 개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마을영농회하고 환경위생과가 구두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축사를 개보수해 주기로.
송향섭 위원  의왕 쓰레기 때문에 개보수시설을 안해 줘도 돼야 될 것이 추가로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의왕시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개보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건물 지은 지 최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통풍이라는 것은 축사의 기본적인 필요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계 잘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농법인에서 설계를 책임진 건가요, 시에서 해 주는 과정 행정절차 가운데 문제가 됐던 건가요?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다음에 설명....
송향섭 위원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됐는지 일단은 축사를 지어버리면 지은 회사는 그 후로 어느 기간 정도의 A/S 기간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A/S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면서 이 개보수시설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간자본 이전 항목인데 7단지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는 지금 사업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이 분야에 대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일괄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었는데 7단지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필요가 없다 그 예산으로 차라리 선별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선별장이라는 것은 비가 맞지 않고 겨울에도 작업할 수 있게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해당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경우에는 지금 단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저희들이 단지마다 원하는 종류의 재활용 분리함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1,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종류를 금액을 다 산정을 해 보니까 2단지 경우는 2천 여 만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종류의 함으로 다시 설치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700∼8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재활용품 분리 수거 선별장 내지는 분리수거함이 각 단지마다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각 관리소가 주가 돼서 하는데 관리소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분리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7단지처럼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해 달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 선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조금씩 다 다르다면 어느 단지든지 간에 실패할 확률들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확률들이 또 있는 단지도 있겠네요?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7단지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함 말하자면 시에서 보급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이걸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김성수 위원  시 예산치고는 굉장히 융통성을 많이 준다는 인상이 드는데....?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저희들도 그런 걸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별장이 7단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각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지도 이런 내용을 신청할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단지가 생긴다고 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이 어느 단지가 될 지 모르겠지만 실패할 확률을 예상하면서 나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7단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일종의 시범적인 느낌이 들고, 그렇지요?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간이 건물식인데 실패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일단 그 건물을 만들고 놓게 되면 뭘로 쓰든 쓸 수가 있으니까요. 조립식 건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 위원  만약에 다른 단지에서도 이런 형태의 재활용품 선별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다른 단지에도 7단지에 생기게 된다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단지도 동일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범적으로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39페이지에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이 원래 잡혔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로 과목변경이 됐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이것은 정수물품이 돼 가지고 회계과로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최경송 위원  미화원 대기실에서 에어컨이 왜 설치가 안되게 된 거지요?
○청소행정담당 이종현  지금까지 미화원 대기실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정수물품이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야 된다 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아까 나왔던 질문을 담당한테 다시 여쭤보겠는데 화장실이 시에서 지원하는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6개소라고 하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도 밝혀주고 월드컵도 있는데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대신 모든 시민이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전화국 앞에 같은 데 건물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를 다 지원할 게 아니라 하나만 지원해도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배려하기 위해서 어디 무슨 건물에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든지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중화장실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향섭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학술용역비 자원정화센터  위탁비 산정용역과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단가산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원가산정 내지는 위탁비 산정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우선 자원정화센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원정화센터가 11월 4일 준공이 돼서 이제 6개월 여 남짓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 현대정공이 11월 4일에 1년이 만기가 돼서 끝나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운영의 인력이라든지 정비가 타당한 지 아닌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단가를 뽑아서 2001년도 위탁자 선정 시에 참고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매 2년마다 이렇게 산정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인가요?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1년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위탁자로 바꿀 경우에 이렇게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지 근거 같은 거요?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지금 타 시군 소각장의 경우도 첫 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첫 해는 위탁운영 용역을 해서 입찰자 선정을 했고 다음 연도부터는 입찰자 선정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6억 7,900만원을 현대정공과 맺고 있는데 그 금액이 과연 적당한 금액에, 적당한 인력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첫 해의 용역 산출이고 다음부터는 적격심사제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되 적격심사제로 해서 다음 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한번만 산정용역 2천만원만 들이면 그 다음해부터는 이렇게 용역비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소시설담당 민경종  제 생각은 현대정공이 시공업자였기 때문에 1년간을 의무로 시공업자에게 위탁을 했었고 다음 연도 입찰자 선정 시에는 우리가 기초자료선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를 산출해서 2001년도 업자 선정 시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관계는 현행 청소 수수료 요금이 우리 것이 93년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동안 수수료를 계속 억제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 있는 청소업체에서 인건비, 유류 등이 대폭 인상됐다고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으니까 잘 안 쳐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시군 조례 개정된 데가 있는데 타 시군과 거의 평균 가격을 내서 맞춰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지역정보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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