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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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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6월 23일(금)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 :36 개의)

○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송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상하수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지역정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0년도 지역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억 2,031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4,6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인 1PC 보급과 전산행정업무 증가로 PC필요 지원수 386명에 대한 신규 50대와 교체 28대를 보급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 1억 7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쉘타 교체와 연계하여 기존에 설치된 버스안내 단말기 위치조정과 단말기 정보 표출방식을 LED 전광판 방식 등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보완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TS 위탁관리 용역비는  용역내역  조정 등의 원가계산으로 인한 차액 1억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지역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47쪽에 지리정보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지리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버전 향상으로 인해서 사용자 시스템의 틀이 Mapobject이 1.2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을 토지관리정보체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버전을 많이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사용자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244쪽 전산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정보과에 올라온 예산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들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항목에서 인터넷 메일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 메일 서버 보강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인터넷 메일서버는 시민 1인 1메일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료로 E메일을 보급함과 동시에 메일링리스트를 위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웹서버와 분리해서 별도의 메일 전용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인터넷 메일 서버 보강은 기 보유하고 있는 예비용 서버를 메일서버용으로 보강해서 운영하는데 기존의 리트라 서버가 있는데 그것을 시민 1인이 E메일을 갖기 위해서는 10메가 정도의 기본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명을 유저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100기가 정도 확보하기 위한 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런 경우에 시민 1메일 갖기 작업을 지역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취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E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메일 주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완전히 열려진 상태인데 새삼스럽게 과천시청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1인 1메일 갖기 운동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별도로, 지금 경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학생이나 공무원, 교직원, 저희가 사이버과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메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전에도 지역정보화 사업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지역성으로 좁혀지면 과연 정보화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좁혀지는 것이 정보화인지 그 때 제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자치권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면 할수록 광역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정보화 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더 광역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경기넷 정도면 충분히 과천시에서 활용하자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이 그쪽에서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인구 7만에 컴퓨터 대수가 1만∼ 1만 5천 대 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서 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 보자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 보자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광역화로 나가서 최소한 경기넷 정도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머지 사이트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넷을 활용할 경우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을 때 경기넷을 활용하라는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248쪽 주차안내 전광판 보완 1식이 있는데 1억 4천만원이면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하며 현재 있는 것을 옮기면 옮기는 자리는 어디인지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대중교통시스템 보완하는 것은 산업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버스쉘타를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하는 것과 연계해서 어차피 저희가 전광판을 단말기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내구간에 호프호텔 앞이나 과천극장 앞, 삼성생명 앞, 청사 앞에는 단말기 정보 표시를 LED 전광판 방식이라고 해서 전철 타면 흘러가면서 보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에는 4개는 그것을 설치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은 우정병원 도서관에는 하행선, 성당 앞은 상행선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우정병원 상행, 도서관 앞 상행, 8단지 앞 하행, 선바위역 하행, 10단지 11단지 하행 쪽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은 이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치에 다르게 하는데 대중교통시스템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를 하나로 이야기해서 1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1식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그것은 편의상 1식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런데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한 대에 1억 4천만원짜리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어디해서 뭐뭐해서 1억 4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그것은 편의상이라고 했는데  시스템 측면에서 1식이라고 표식을 하고 있고 옮기는 장소는 시내 네 군데 시설물 이전이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러면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 있는 것도 재활용해서 쓰고 새로 더 큰 것을 확장해서 만들고 하면 여기서 가는 위치는 어디며  신설하는 데는 어디인가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어려워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백남철 위원  일반운영비 201 중에 임차료입니다. 영상 투영기 임대라고 해서 반상회용이라고 부기를 적었는데 그것과 지난 73회 예산특위 6차 회의에서 이야기한 지역정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화상대화시스템 운영기 사이버 반상회와 연관이 되면 어떤 연관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영상투영기 임대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회만 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화상대화시스템은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백남철 위원  그때 당시에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나 송향섭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답변하신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이전까지 화상프로그램이 약간 불안정했고 아직 반상회 운영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인데 화상프로그램이 이번 선거 때 다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정화 된 다음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백남철 위원  과천시 집행부에서 가장 정보 쪽을 주도하는 지역정보과에서 하는 확신에 찬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은 확신에 찬 답변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지금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그때 당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2000년도 추경예산에 영상투영기를 임대하지 않으면 이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한다면 지난 것과 2000년 예산에 세웠지만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과 정책에 혼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달을 못 내다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물론 모니터를 활용해도 되지만 모니터는 여러 사람이 보는데 문제가 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으로 하면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처음이라 착오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때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비슷한 의구심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때서야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그때 당시 화상프로그램이 쌍방향 2개까지는 확인을 했었고요,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한 거예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사이버 토론회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이것에 대한 안정성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정보과장 신미희  ......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정액은 총 105억 5,586만 9천원으로 기정 104억 6,063만 7천원 대비 0.9%가 증액된 9,523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 1,185만 1천원, 그린벨트 및 노점상 단속 급량비 720만원, 도시계획 발급 확인원 인증기 수리비  26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장비(포크레인) 임차료 1,680만원, 그린벨트 및 노점상 단속 필름 및 인화비 2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시비로 잔액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지원이 있어서 시비 20억 3천만원 중에서 도비 5억 6,200만원, 시비 14억 6,800만원으로 재원 변경을 했고 신규로 7단지 색채그래픽 사업비가 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단속원 29명이 증원되어서 그린벨트 및 노점상 단속여비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1대 증설비 170만원, 그린벨트 및 노점상 단속카메라 1대 구입비 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린벨트 해제 관련 환경영향평가 학술용역비 2,500만원은 불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최경송 위원  7단지 색채그래픽 사업비는 원래 올해는 6단지만 할 계획인데 7단지까지 끝내기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예산은 6단지까지만 계획을 했는데 7단지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7단지 색채그래픽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255쪽 학술용역비 중 
  G.B해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그것은 먼저 그린벨트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했었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용역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56쪽에 G.B관리 노점상 단속 필름 및 인화비와 257쪽에 노점상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때문에 카메라 단가가 실제로 35만원보다 훨씬 높고 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노동시간과 다른 경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필름 인화비가 아닌 다른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지금 노점상과 그린벨트 내에서 단순한 촬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급카메라로 한 사람이 촬영하면 한 사람대로 유지하면서 하겠는데 단속이 2개 조 3개 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 고가의 카메라가 고장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고가라도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훨씬 더 업무량을 줄이고 비용을 좀더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점점 디지털 카메라로 업무를 더 편리하게 하는 경향으로 가는 추세니까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높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삼거리마을 토지매입비 중에 109필지에 대해서 32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삼거리마을은 지장물 조사가 다 돼 가지고 지금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비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백남철 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그것은 금년도 7월 정도에 감정의뢰가 된다고 하면 감정 보상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운데 조속히 단시간 내에 마무리질 계획에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계획이 굉장히 루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끌린다 이런 얘기지요. 시간이 끌리면 끌리는 만큼 토지지가 상승률은 많이 올라간다, 감정평가하고 상관없이 토지지분이 자꾸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남태령 마을에 체육시설 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지금 체육시설하고 남태령고개에 대해서는 고가로 인해서 이주 대체할 땅이 없어 가지고 옆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다 올려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정도 못하는 단계에 있고 공람공고 중에 있어 가지고 공람공고에 의해서 지장물 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토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다 우리 과천시에서 행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반사람들의 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 줘야 인근 주민이라든지 땅 소유자가 결론을 내려도 빨리 내릴건데 집행부 자체에서 너무 느려지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땅값은 땅값대로 나름대로 상승요인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심사숙고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256쪽에 중간을 보면 포크레인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데 돈은 얼마 안되고 며칠 안 되는데 우리 포크레인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이 포크레인이 먼저는 기사와 포크레인이 있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창문씨라고 포크레인 기사가 5월 10일 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고 포크레인도 90년에 사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경과된 지 4년 됐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사도 없어서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포크레인을 앞으로 안 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임대할 거예요? 급한 사항이 생겨서 갑자기 7,8월만 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상광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기사가 채용이 안 되고 포크레인이 안 된다면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크레인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임대하는 것보다도. 지금으로서는 수지타산으로 보면 임대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시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지역개발을 위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송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60억 3,511만 7천원이고 금년도 본예산보다 8억 6,121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원 녹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원관리미화원 인건비 3,528만 8천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전역에 도심지 및 외곽도로변 잡초제거 수목관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고 본예산 대비 3억 5,02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금액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나라꽃 무궁화 심기사업 특별교부세로 2,3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림동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담 용역비로 1천만원, 과적차량 검문소 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분으로 ,2400만원, 노후 보안등 보수, 가로등 지하매설 전선로 누전 보수비로 3천만원, 노후경계석 및 보도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원, 주암동 돌무개지역 농로포장 사업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도로 4차 지역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는 기존 한전주를 이용토록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토록 계획변경해서 5,700만원을 감액하고 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71쪽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약제는 감액을 했는데 이 약제는 금액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산한 건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약 해충 구제하는 약을 많이 쳐서 지금 사회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제약이 10배 이상의 증가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재원변경에 따른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13,280원으로 단가 조정이 된 겁니다. 면적은 동일하고 예산 계상에 따른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송향섭 위원  단가 조정이 돼도 그렇지 10배 이상 늘어나는 단가 조정이 어디 있어요? 10배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장호  아닙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274쪽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무궁화심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은 특별히 의문이 없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어디 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도심에는 일반 가지고 있는 생약 수작목으로 돼 있고 성장목들이 있습니다. 주요 도심 외 부분에 상당히 미관상이라든지 여건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 입구라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설도로 그런 부분에 식재를 해서 무궁화가 가질 수 있는 특성만의 것을 과천의 상징성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농촌도로 같은 경우 그런 데다가 식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박장호  농촌도로 전체에는 가로수 식재 가로변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신설도로에 지선 부분과 농촌 가옥들이 진입하는 부분에 군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식생이라든지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계획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액수면 대충 추산해서 몇 그루나 되나요?
○건설과장 박장호  약 950본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설명이 필요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무궁화 심기사업 무궁화나무는 쥐똥나무와 달라서 단독으로 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쥐똥나무모양 쭉 연결해서 울타리 치는 것 모양 하면 우선 꽃도 활착이 안될 뿐만이 아니라 한 그루 한 그루 따로따로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창마을 앞 상수도관 옆에 무궁화 나무 심어놓은 것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상수도관 있는데 140번지에서 쭉 내려가면서 배나무 밭까지 심어놓긴 잘 심어놨는데 그걸 쥐똥나무 심어놓듯 쭉 붙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도 안 될뿐더러 무궁화 우리나라 꽃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이미 심어놓은 것도 가꾸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쥐똥나무 울타리 모양 쳐져 있는데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또 그렇게 심는다면 저는 반대라고요. 이렇게 심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공원이나 한 그루 한 그루씩 다복다복 한 나무가 형성돼야지 울타리 모양 주르륵 심어 가지고 900본을 한꺼번에 다 심어버리는 작태는 없어야 된다고요. 예산만 낭비하고 말로만 900본이라는 거지 900본을 한 줄에 다 심을 수 있다고요. 
  저는 공원에서 무궁화 꽃을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지 야생화 모양, 숲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통과된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중에 도시보행자안내판 디자인 설계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보행자 안내판 설계도는 용역이 이미 완료됐고 현재 그 안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특성적으로 과천에 맞는, 그래서 이미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적인 것은 저희가 전원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이동해야 되고 야간에 인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라로 해 가지고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백남철 위원  도로부분은 관련이 건설과와 관련돼서 돼 있지만 교통문제는 산업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시보행자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일단 발주를 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산업경제과 예산을 보면 버스쉘터 택시정류장 표지판 이런 게 거의 유사하단 얘기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연계가 아직 안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서 용역을 줄 때는 연관되는 업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제가 생각하는 산업경제과 교통 담당하는 쪽과 그 쪽은 예산이 4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하는데 1억 5천만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쪽 과에서 꼭 안내판만을 위한 용역보다는 쉘타라든지 전부다 같은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건설과 사업과 산업경제과  교통담당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박장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쉘타 프레임하고 저희 가지고 있는 인식판 보행자 안내판은 동일 장소에 세워져는 부분도 있고 또 별개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방향을 바꾼 것은 같이 있는 인식판 외에 단독으로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 면으로 정리토록 해서 인식을 좋게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쉘타 프레임과 인식판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용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2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변 가로판매대 CI도색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도로변 가로판매대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박장호  판매대 형상이 그 전에 버스표에서 버스 토큰으로 요즘은 버스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평 반 정도에서 2평까지의 규모로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원래는 가로판매대 CI도색을 할 예정이었는데 도색을 하지  않고 뒷 페이지에 있는 CI제작처럼 7개 소 500만원 짜리 신설하려는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이것은 먼저 CI도색을 해 가지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쉘타라든지 프레임하고 CI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후됐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 보유분에 대한 안내판 등과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로판매대 CI를 신규 제작해서 삭감한 겁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가로판매대 CI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신규 제작은 판에 있는 것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로 하는 경우 있고 우드로 해 가지고 하는 재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질 상태를 고려해 보면 우드보다는 서스로 해서 겉면을 창호와 도색을 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미려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가로판매대도 우리 시의 CI작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박장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가로판매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제작비를 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제작비를 전액 다 지불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시 소유로 가지고 있는 5개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개인 조합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7개 소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7개 소 중에 2개 소는 조합분입니다. 
김성수 위원  276쪽에 있는 시설비 CI제작 부분에 보면 7개 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500만원에서 1천만원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신설 제작 전체 7개 소 중에서 제작에 대한 것은 5개 소이고 2개 소는 도색비를 포함해서 평균 단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500만원×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장호  지금 말씀하셨던 500만원 부분은 7개 소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입니다. 5개 소에 대한 부분은 신설이고 2개 소에 대한 부분은 CI 차원에서 도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산술평균단가로 내놨습니다. 
김성수 위원  평균단가를 내놓았다고요? 그런데 목은 7개 소라고 딱 지정해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평균단가입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가로판매대를 시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데 CI를 하기 위해서 바꾼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꿀 필요가 있을 정도로 현재 노후돼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CI만을 위해서 그냥 바꾸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판매대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CI표면만 할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가 지금 말씀드렸던 스테인레스 서스로 한 게 아니고 철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 가지고 비가 새고 비닐을 받혀 놓고 별양동 앞에 같은 데가 전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형태상으로 벽에 붙지 못하는  접합부분 또는 용접을 한 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송향섭 위원  7개 소 중에 문 닫은 곳도 있지요, 지금 가동 안 하는 곳이요?
○건설과장 박장호  이것 외에 1개 소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안 하는 부분이.
송향섭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박장호  그것은 철거, 폐쇄할 겁니다. 
송향섭 위원  철거가 가능한가요?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민원이 있는 곳인데 철거가 가능해요?
○건설과장 박장호  그 부분은 현재 민원인과의 조정은 없습니다. 
송향섭 위원  장애인단체 내부에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 박장호  그 부분은 2개 소이고 한 개는 상권이라든지 판매여건이 없기 때문에 폐점한 상태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두 개 소가 영업을 안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2개 소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다섯 군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영업 중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건설과장 박장호  두 개가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다섯 개가 시가 설치해 놓은 거지요. 
송향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문닫고 있는 곳이 시에서 하는 하나가 있고 장애인에서 하는 게 하나가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인가요?
○건설과장 박장호  그것 외에 개소 수가....
송향섭 위원  총 개소 수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9개입니다. 
송향섭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가로등 보안등 기구 구입을 20만원 짜리 100개를 하는데 그 뒤쪽의 278쪽 보안등 보수로 30만원×200개가 있습니다. 보안등을 보수한다 하는 의미는 30만원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안등 보수라는 게 크게 많지 않고 그저 등을 바꿔 끼우는 정도밖에 연상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안등 보수에 3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대개 구성요소를 보게 되면 저희가 등갓이 있고 램프가 있고 안정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고 주선부터 아무래도 보안등까지 들어가는 선로에 대한 부분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1년의 평균 보안등 교체할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본예산에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도 늘 해 오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만 본예산에 취약한 여건들이 많고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적고 해서 추경에 부득이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다룰 때 6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 중에 공공근로 내지는 취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든지 노하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대행사업비를 쓰자 그래서 그 때 당시 의회 의견은 50%를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금배정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도심지 도로변 잡초제거 수목관리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력부분의 편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50%에 상당하는 부분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풀 뽑기라든지 풀 깎기 기계 잔디 깎기 같은 정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그 외 잔여 부분을 하기 위해서 6회를.......하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지난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예산의 2억원 정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예산의 2억원 정도를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추경예산에 8천만원 정도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있는 상태로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걸 보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풀 뽑기보다 더 어려운 나무 숲 가꾸기라고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풀뽑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에서 얼마든지 불용처리하지 않고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한테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근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하고 과하고의 업무연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풀 뽑기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2억원을 불용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를 썼으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서는 산업경제과 공공근로 사업비 8천만원 이상이 지금 삭감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장호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단순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라든지 단순업무에 8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성을 요하는 수목에 대한 전정이라든지 또는 시비라든지 또는 수목관수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전정 수벽 같은 그런 부분에 수관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지침상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용으로는 잡초제거만 하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용역에 대한 계약서 세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금배정은 일괄 한 거니까 지금 여기 6회로 썼는데 6개월만 계약을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먼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계약에 대한 부분은 입찰 계약을 했고 사업에 대한 기성고라든지 시의 요금 사업준공을 해서 긴급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회 중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일반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정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라든지 운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하고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아니, 자금배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일괄 계약을 횟수로 정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개월 수로 정하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 준공 시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백남철 위원  일괄 계약이라 하면 우리가 이미 예산을 준 부분만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1억 5천, 1억 5천, 3억원에만 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7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그것을 1년동안에 쓸 예산을 줄여서 쓰라는 뜻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 안에 당겨쓰고 6개월 후에는 당연히 추경에서 나오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짠 겁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6개월 동안에 있는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다시 출연되는 부분을 한다는 판단보다는 그 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또 그 예산에 맞춰서 면적이라든지 사업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놓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 비라든지 어떤 부분에 여력들이 자라게 되면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 놓고 응당히 주시겠지 지원을 해 주시겠지 그런 여력보다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는 양에 따라서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원하고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백남철 위원  이 사업 세부계획서 자체가 조경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조경회사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산출한 계산서에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그 부분이 용역회사가 요구한대로 안 되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액수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그대로 용역회사에서 결정한 대로 올려줬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천시에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박장호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토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는 조경관리에 따른 표준 품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생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양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백남철 위원  과천시에서 설계했다고요?
○건설과장 박장호  네, 그렇습니다. 
백남철 위원  과천시에서 설계한 것이 풀 뽑기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요? 예전에 도로변에 뽑는 것은 취로사업에서 다 했습니다. 도로변 풀 뽑기를 어떻게 품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건설과장 박장호  표준 품생상의 인력이라든지 뽑기라든지 떼 심기라든지 수관조성 이런 것이 다  부분이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용역비 산출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집행부에서 이런 걸 넣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장호  전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게 되면 뽑기와 깎기 기계 잔디 깎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하게 넣은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부분이 풀 깎기 부분은 공공취로라든지 다른 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력지원이 된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혹여 생각은 용역사 또는 업자 쪽으로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남철 위원  본 위원회에 세부 용역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가 용역을 빼서 견적서를 뺀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계절과 기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물주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문 해는 물 주기 수당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했어도 타 죽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자연적으로 소독 한 번 안 하고 거저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줄 때 먼저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써라 했는데 6개월만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치를 1년치를 줬는데 6개월만 딱 하고 전근을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안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깎을 때는 그것 가지고 살림을 줄여 써라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걸 또 달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걸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당장 답변이 안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 한마디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도시야경 연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회관 도시야경 연출 공사를 한 지가 이게 보완공사인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기 작년에 했던 저희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외에 활동성이 있는 미진한 부분을 벽면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쪽에서 저희 시 방향으로 보게 되면 그 벽면에다가 시민회관 건축물 중에서 서측 벽면과 체육관 앞부분에 조경을 연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러면 해 놓은 것을 잘못해서 뜯어내는 것 아니고 추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장호  네.
○위원장 송교석  한 마디 더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안내형광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논란이 많았다고요. 지난번 예산에 올랐던 것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비용으로 돌려서 빼낸 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까내고 간 건지 안 돼 있는데 이걸 못 찾겠어요. 전문위원을 동원해서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
○건설과장 박장호  그건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예산 안 줘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 줄 필요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부림동 보도 육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박장호  부림동에 대한 보도 육교는 건설기준안 법상에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형상에 있는 부분보다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량 부분은 교자장치 또는 피하를 받드는 상행구조에 의한 하부구조의 전달부분들에 대한 클립 또는 진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건이 불충분할 수 있는 변화에 따른 여건들에 대한 진단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공공시설물이 어떤 안전진단 기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서 하는 것이냐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98년도에 보차도 지하도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5년 내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98년도에 했으면 아직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박장호  그 전에 그 시행연도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때 부림동 보도 육교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용역비 자체는 학술이라기보다는 기술용역입니다. 
송향섭 위원  이 육교 생긴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안전진단을 얼마나 했는데요?
○건설과장 박장호  연도 내 분기적으로 육안 점검에 의한 점검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진단을 못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기술안전진단을 줘야 되는 근거, 육안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 한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페인트칠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바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페인트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페인트칠 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사감독을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잘 해야 될 것인데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인트칠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녹 부분을 완전히 긁어내고 제대로 주황색 바르고 페인트칠을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데만 파란 칠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노인네들이 특히 보고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을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안전진단을 법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물관리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지보수나 제대로 하지 안전진단 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육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라도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장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48 회의중지)

(11:00 계속개의)

○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상하수과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상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송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억 3,772만 4천원으로 2000년 본예산 14억 4,869만 4천원보다 5억 8,9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억 8,500만원 감액,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추가계상, 소하천 낙차공 설치사업에 1억 8,500만원 신규계상, 지방2급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4억 1,500만원 신규계상, 주암동 693-3번지 일원 구거정비 사업 3,500만원 신규계상, 갈현동 구거옹벽 설치에 1억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58억 7,560만원에서 4,868만원이 증액된 59억 2,44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38억 9,116만 2천원에서 4억 7,207만 6천원이 증액된 43억 6,3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1단지 옆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을 감액하였고 정수장 확장공사 감리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누수복구 및 수선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수도 사용시설비로 1,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옆 준설용 맨홀설치 공사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 유지관리로 9,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갈현2통 용운사 입구와 광창하수도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억 3,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 CCTV 조사 3천만원을 감액하고 토지 매입비 과천동, 갈현동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2억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조사용 CCTV 구입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환경사업소 양어장 시설공사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 설치된 CCTV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86쪽에 소하천 정비 부분의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낙차공 설치하는 것하고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소하천 정비사업의 위치는 삼복골천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삼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소하천을 정비해 줘 가지고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경작로 등을 확보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하 복개천 부분에서 퇴적물 때문에 부림동 새서울교회 앞쪽에 굉장한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시에서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은 문제가 없다고 좋은 말로 붙였지만 실제로 물은 더럽다고 치더라도 냄새는 안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냄새가 실제로 요즘 너무 많이 났어요. 지하 복개천 부분에 대한 정비는 왜 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의 피해가 더 많은데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지금 중앙로 주변에 있는 하천박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6월 중순까지 박스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서울교회 앞 부분은 별도로 새서울교회 앞에다가 박스가 종료지점이 되는데 그 박스종료지점에 보면 다리 같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오수관과 하천수가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오수관 옆 부분에 물이 고여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전부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박스정비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를 들어가 봤는데 정비 전에는 일부 벽면에서 떨어지는 곳에서 낙차가 심해 가지고 오수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일부 약간 터진 부분이 있어서 전부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맞추고 해서 지금은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다렸는데 악취는 여전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취 문제 해결하는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저희가 환경위생과 쪽에서 수립한 과천시 환경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양재천 유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단순히 한 두 군데만 처방해 가지고 전체를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양재천 유역 상류부터 서울 경계까지 지점, 또 막계천이라든가 양재천의 분류로 돼 있는 모든 하천 일원과 오수관로, 전체 유역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함께 점검을 해 보고 또 자연 하천으로서의 장래에 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 금년에 다 못하더라도 2001년부터라도 완전한 기본토대를 짜서 단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계속 추려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연하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복개된 부분의 일부를 뜯어내는 일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자연하천을 살리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시는 데에 좀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시는데 복개천을 뜯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당부드립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착수 보고회라든지 중간 보고회라든지 최종 보고회라든지 이런 보고회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시고 또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 항상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들을 전부 내놔 가지고 거기서 좋은 발전방안 같은 걸 모색해서 결과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기술용역비 여기 예산서에는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 용역비로 양재천 오염 조사 및 살리기 용역이 3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렇습니다. 3천만원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왜 아직까지도 용역이 실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제가 3월 10일 자로 과천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에 대해서 할 일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서는 큰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많지만 실제 중요용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3천만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일부분에 대해서 오수관 조사 정도로 그친다면 그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인 바탕을 환경위생과에서 수립한 환경정비계획과 연계도 하면서 또 서울시에서 자꾸 과천 양재천 부분에 오염부분이 있다고 주장도 하고 또 실제로 자연하천도 필요하고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과천시의 2020 계획과 연계도 해야 되고 해서 일부분에 대한 용역비로 쓰는 것보다는 양재천 하천 유역 전반에 걸쳐서 기본 정도까지 수립을 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구상된 안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3천만원 부분을 타당성 및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비용으로 써서 앞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가지고 그 쪽 방향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4월, 5월 중에 과업지시서와 용역설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준비해 가지고 6월 초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곧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3천만원 내에서 계약이 되는 내용입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양재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학술용역은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학술용역이 아니고 원래 하천 분야에 대한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을 수 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하천의 이수와 재해를 고려한 용역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것은 물론 이수와 재해 분야도 포함하면서 지금 중앙에서도 강조합니다마는 자연하천에 대한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과는 약간 거리감은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원에 대한 분석 및 대처방안 부분 그것은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깊이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정비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세부 실시계획이 너무나 크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나마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기본개념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비기본계획과도 연계하고 재해 부분이나 이수 부분도 전부 고려를 하고 환경오염 부분도 고려를 하는 방향에서 내년부터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 3천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이 전에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목대로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겠네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 목대로가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오염 조사 및 살리기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하수과장 박문식  오염 조사 및 양재천 살리기거든요. 양재천 살리기라는 것이 상류부터 하류지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면서 그 내용이 양재천 살리기라고 하면 자연하천 조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오염원을 찾아내 가지고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살리기가 되고 또 기존에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조물 같은 것이 잘못 설치돼 있다면 구조물을 바로 잡는 것도 전부 양재천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용역이 절대적으로 예산서의 내용과 불합치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본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하수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때 3천만원 가지고 소위 말해서 총체적으로 양재천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총체적인 검토 이전의 단계의 타당성 조사를 이 3천만원 가지고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3천만원 가지고 있겠느냐 양재천 전체를 오염조사나 또는 양재천 전체를 살리게 하는 데 이 3천만원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완수할 수 있겠느냐 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 이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또 다시 양재천의 전체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하수과장 박문식  연구 용역은 아니고 연구 용역이나 타당성 단계는 이번으로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것도 돈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 쪽에 대한 것은 바탕은 마련이 됐고 그렇지만 자연 부분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과 연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방향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연구 용역이나 타당성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천천에 자연하천을 조성한다 그러면 홍천천 상류에서 중앙고등학교 앞에까지 장소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가며 공사비는 어느 정도 돼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세워야 된다라는 단기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오염원에 대해서도 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라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하수과 예산안에서 부분적으로 양재천 하상 준설 및 하천 시설물 정비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급한 데는 우선 땜질식으로 하겠다 일단 하면서 내년도에는 총체적으로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재천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준설 같은 경우는 해마다 홍수가 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각종 모래, 자갈을 치워야 되는 작업이 되겠고 또 박스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식이 돼 가지고 철근이 노출이 된다든지 벽면이 일부 맨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뚫어져 있다든지 약하게 물이 스며드는 이런 부분을 전부 평상 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전체적으로 자연하천 시민들의 편의사항이라든지 또 오염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처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과천시의 행정 추진에 있어서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의 수변공원 체육공원 근처의 양재천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른 과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살리기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 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낙차공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에 부분적으로 낙차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재천 전체로 볼 때에 경사면이라든가 상류지역의 경사를 다시 조정한다고 할 때 그 낙차공 문제는 잘못 설계됐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양재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틀이 나오고 그 틀에 따라서 부분적인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에 부분적인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되는 공사인가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기에 잘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문체육공원에도 일부 하천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하천 부분에 대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따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시설공사과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방향 수립 용역에 착수 중간 보고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시설공사과장이 참여를 해서 함께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 바탕과 연계해서 시설공사과에 서 있는 일부 설계 예산을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 이 큰 사업도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그 용역이 아까 말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그것을 더 증액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다음에 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지금 상하수과에서 하는 용역은 타당성 내지는 기본 뼈대 정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용역비는 실제로 관문체육공원에 조성되는 조성 실시설계 성격입니다. 
송향섭 위원  낙차공 설치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시 전체의 경사면으로 볼 때에 어느 지역에 핵심적으로 물을 저수하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틀이 먼저 나와야지 286쪽에 있는 시설비 투자를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시기 결정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지금 하천에 있어서 하천의 홍수위라든지 각종 구조물 설치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고 또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공사를 추진하지만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따라 줘야 됩니다. 또 도시계획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하천 분야에 대한 공사를 할 적에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분에서 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임의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송향섭 위원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양재천 살리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자라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또 있습니다. 하천정비가 있고 또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 또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또 도나 중앙에서 관리되지 않고 실개천같이 조그만 소하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과 정비계획에 일부는 맞춰야 되고 또 소하천 정비계획이 아니고 일반 하천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계획에 손을 맞춰서 홍수관계라든지 구조물 관계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과천이라는 좁은 하천을 놓고 볼 때는 결국은 가장 최근에 새로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할 용역이 우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용역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과천 관내에 있는 하천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 형식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정비를 앞으로 양재천 살리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에 있어서는 우선 재해 대책입니다. 우선 수해가 먼저 예방이 돼야 되고 수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자연하천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 정비계획이나 이러한 확실한 뼈대 위에서 그 다음에 자연하천 정비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은 다시 또 검토해야 되는 추가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공사과 관문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그 쪽에서 설계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 연계를 하고 또 시설공사과장이 저희 용역하는 데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저희와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위원장 송교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잘 하시는데 자꾸 이야기가 엇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던져 놓고도 뭔가 이게 핵심이 아닌데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핵심적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야기의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또 이 질의를 던지신 송향섭 위원님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 합시다. 그러니까 양재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기 이전에 양재천 오염의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배경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양재천 오염 조사 및 타당성 기본방향을 조사를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연구 용역이 환경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되고 또 재해문제라든가 이수 문제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이번에 실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고 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전체적으로 양재천에 관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자연하천은 어느 곳에 조성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약간 디테일하게 그러나 실시나 기본설계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방향 내지는 장소 지정, 예산 수정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게 내년도에 아마 실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렇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실시설계비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보자면 양재천 문제나 소하천 문제가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계를 부분적으로라도 하겠다 이 취지는 뭡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일반회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용역비가 아니고 이 실시설계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설계해 왔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용역하고는 틀린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어느 곳에 하수도를 새로이 2㎞를 신설 내지 보수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바쁘건 어떻게 됐든 직접 설계를 해서 많이 발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경우 물론 설계비를 절약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조사 내지는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재해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설계를 줘서 하면 훨씬 확실하게 설계도 되고 또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열심히 더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설계비하고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낙차공 특히 양재천 하상 준설 및 낙차공 이런 문제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작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또 작업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계는 또 다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서 낙차공 문제라든가 실시설계 몇 군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과천 유사이래 과천에 가장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양재천도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정비를 해 왔다고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도 해 왔고 어느 부분은 올해까지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장마가 또는 이런 식의 여름철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다음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루었을 때는 예산의 이중성 같은 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하천 부분에 대한 공사와 설계는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일부 수해복구를 하고 하천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과천시에 남아 있는 하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 시 수해가 안 난다 하더라도 매년 하천부분에 대한 보수와 공사는 해야 됩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많은 것을 다 완료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부분 주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하천 공사는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도 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부분이 이번 실시설계비로 짜서 올해 다 못하면 내년 홍수에 대비해서 올 하반기에라도 완성을 해 놔 가지고 금년 여름에는 지금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못 되더라도 내년 수해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양재천 타당성과 관련된 건 어떤 거냐 하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는 물론 이런 세부적인 부분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주로 환경보존종합계획에 의한 오염방지라든지 자연하천 조성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시설된 각종 하천 시설물이라든가 하천 제방 이런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맞나 안 맞나 검증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제가 아는 대로 정리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도시계획 못지 않게 치수사업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리고 지금 과천에서 치수사업이 제일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고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보완돼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교석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3천만원 가지고 적당히 주물러 터뜨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천에 실시설계를 할 때 도에서 예산을 따와야 하는 준용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천시 예산을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얘기하면 치수사업을 하자면 지금 지하철 본부에서 나오는 지하수, 우리가 제일 아끼는 환경 쪽에서 제일 아끼는 지하수를 퍼내 가지고 양재천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설공사과에서는 지하차도 한전에서 나오는 물이 양재천으로 도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다고요. 적어도 상하수과장께서는 치수를 잘 한다고 하면 이 좋은 고급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거기는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지금 농사를 폐농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물은 퍼버리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장으로 가신 박 과장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웠는데 혼자 계획만 세우다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인수인계가 돼야지 과장은 있다가 그냥 가면 그만인데 그걸 업무를 받아야지 도로 그 자리에 와 있다면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계장들도 그대로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연계해 가야지 헤매는 것 같은 이런 인상마저 드는데 지금 이 자리는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연계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안이 나올 때는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도시계획 이상 가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수도관이 구경이 작거나 원인을 모르게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오는 다세대 주택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개인이 시에다 신청을 하면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자신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나머지는 공사를 해 주는데 그 제도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민원의 주 내용은 특별히 신청하는 사람 외에 그 지역은 대개가 수압이 다 같이 낮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압이 낮은 지역은 수도관 구경을 늘리는 확장 공사를 일괄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정 지역에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만 올리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과천시 전체에 수압이 낮아서 혹은 원인을 못 찾는 지역이 꽤 있거든요. 물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들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검토해서 주민 분들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리고 중수도 사용 1,300만원은 어디에다 시설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환경사업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물 절약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수도 시설을 좀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 특히 물 절약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몇 연도에는 물이 부족한 국가 몇 위에 든다고 아주 난리인데 물 절약 추진을 위한 좀더 근본적인 시설 보수랄까 그러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다음 예산에는 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하반기에 계속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더 체계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서 물 절약이라든지 중수도 관계도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일반회계 갈현동 구거옹벽 설치하고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감액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갈현동 구거옹벽 설치공사에 감액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거옹벽 설치공사비 1억 80만원인데 당초에 사유지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을 이설을 해 달라는 토지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와 가지고 사유지 내에 시에서 설치한 옹벽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당초 구거부지 내로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설을 하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설득을 하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을 우리 시에 땅을 팔게 되면 아까운 시설물도 낭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고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특별회계 43페이지 1단지 옆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급배수관 누수 복구 및 수선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1단지 옆 노후관 교체공사는 1단지 대지 경계선 밑에 있는 노후관을 제거를 하고 지장물이 없는 곳으로 이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1단지 대지 경계선 밑에 옹벽, 조경석이라든지 수목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장물이 있어서 기존 송수관을 이설할 경우에 시공비가 막대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들이느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기존관은 폐쇄를 하고 신규로 보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이번에 1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m당 단가가 하향조정되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러니까 기존 대지 경계선 밑으로 가려면 옹벽, 수목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보도로 지나가게 되면 단가가 훨씬 싸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 배수관은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7페이지 하수관 CCTV 조사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당초 본예산에 하수관 CCTV 조사료로 5천만원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CCTV 조사비 단가가 1m 하는데 4천원 내지 5천원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다시 그 이듬해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CCTV 조사를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는 3천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면 우리가 매년 써먹기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구입코자하는 장비가 인력으로서는 육안조사가  불가능한 소규모 관로용 CCTV로 주택 내 배수불량의 원인을 굴착을 여러 곳에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하수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면 구간이 10㎞에서 4㎞로 구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처럼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저희가 조사를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일부는 하고 수량을 줄여서 줄인 비용으로 일부 중에서 3천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바뀌었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네.
김인범 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본예산과 연계를 해서 당초에 제가 상수도특별회계에 21억 하수도특별회계에 20억 전출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6억 6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 사정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작년 이월액이 좀 있고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좀 힘들지만 일반회계에서 올 수 없는 6억 6천만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수도 쪽에서는 전출을 하고 하수 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형식상에 모든 작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본예산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김인범 위원  본예산서는 상하수도 전출금을 분리해서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부기를...
  그러면 전출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면 그 부기에 따라 본예산서에도 금액을 변경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여기 특별회계 예산서에서는 6억 6천만원을 하수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일반회계에서 6억 6천만원을 받고 상수부분에는 6억 6천만원이 일반회계로 가고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은 상수, 하수에서 다 금액이 맞았기 때문에 별도 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는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얼마 이 부기에 맞춰서 전출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일반회계와 관계되는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리고 양여금이 4억 3,100만원인가요?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본예산서 285페이지, 이것이 당초에 특별회계에는 이미 양여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당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4억 3,100만원은 가내시 금액으로 짜졌던 모양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안된 것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서 세출이 안됐어요. 세출계정 과목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세입계정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내시 된 것을 가지고? 
○상하수과장 박문식  그 예산 관계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김인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상수도 32페이지 과오납 반환금이 2,080만원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별양동 제일목욕탕에서 검침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7년 4월분부터 99년 12월분까지 상수도요금을 납부했는데 계량기에서 계측한 물이 배관상 문제로 인해서 제일쇼핑 계량기에서 재 계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쇼핑의 상수도사용량만큼 제일목욕탕에 중복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 부과된 상수도요금을 정산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일쇼핑 측에서 적게 냈다는 말입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제일목욕탕이 많이 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었으면 한쪽은 적게 낼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제일쇼핑 쪽 계량기가 중복으로 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중복인지 한쪽에서 더 많이 낸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제일목욕탕 계량기를 계측하면서 제일목욕탕 옆에 있는 제일쇼핑 것을 같이 계측하여 합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제일목욕탕에서 계속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제일쇼핑은 돈을 안 낸 것이네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제일쇼핑은 제일쇼핑 것만 검침을 해서 부과된 것인데  목욕탕 하면서 두 군데 것을 합산해서 검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제일쇼핑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박문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계장이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하수시설담당 홍성훈  당초 제일목욕탕 계량기를 설치할 때 저희가 시공상 문제로 별도로 관을 빼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쇼핑 계량기를 통한 관에서 뽑아서 쇼핑 측은 목욕탕 것과 같이 합산한 금액이 나왔고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계측한 것을 내서 쇼핑 측에서 돈을 받는 것이지요. 
김인범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도관이 있으면 계량기가 수도관에 하나 붙고 그것이 지나간 수도관에 또 계량기가 붙었다는 것이지요?
○하수시설담당 홍성훈  네, 시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향섭 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요 그 과정상에 설계도 잘못되었고 감리도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검침 관련된 공무원들,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행정조치된 것은 없고요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낸 부분은 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규명한 다음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송향섭 위원  업무상 과실부분은 어떻게 행정조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고의로 보기는 어렵고 계량기 계측 등 시설면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착오라고 보여집니다. 고의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러한 일에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 상에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넘길 것인가 넘겨도 되는 것인가를 여쭈는 것입니다.
○상하수과장 박문식  상수도라는 것이 물의 양이 요금 받는 것과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금방 상세한 것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유수율 문제라든지 판단하고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맞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고 착오로 되었다면 공무원을 문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것의 문제제기는 어디서 했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검침관계 직원과 컴퓨터로 관리하는 직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가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97년 4월부터 17회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불할 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확실하면 환불을 해 드릴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공권력이 실수를 하면 그것은 과실이다 봐달라 그냥 넘어가고 개인이 실수를 하면 그것은 과실이라 할 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일단 과실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고의가 아닌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어휘 자체가. 과실인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시설공사과장 조승규입니다. 시설공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은 205억 3,057만 9천원이었으나 금회 43억 6,545만 1천원을 감액한 161억 6,51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계상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목에서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양여금 25억 2,166만 1천원, 도비 5억원, 시비 24억 1,666만 7천원 등 54억 3,832만 8천원과 관문체육공원 구간 수변 공간조성 실시설계비 1,800만원과 관문체육공원 조성 구간 편입토지 보상금 3억원과 남태령 네거리입체교차로 건설공사 감리비 1억원과 자체사업 시설비목에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금 2억 5천만원과 갈현근린공원 조성구간 지장물 보상금 1,600만원 등이 중액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 시설비목의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 15억원과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88억원 감리비목의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2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과 예산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와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의 양여금과 도비 보조금 및 시비 부담금만 계상하고 그 외 불가피한 사업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감액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95쪽 농촌도로 확포장공사구간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관계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본예산은 98년, 99년에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서 99년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었는데 저희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잘못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문지하차도 시비 예산이 1차년도에 올릴 때는 도비가 확보가 된 후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하자고 했는데 계속사업비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본예산에도 삭감되었던 부분이지요 이것이?
○시설공사과장 조승규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은 아니고 2월 10일에 양여금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도비 보조가 당초 가내시는 20억에 시비부담 30억으로 가내시되었다가 예산이 편성된 후에 도비 보조 5억에 시비를 확정했다가 4월 20일 도에서 도비 20억에 시비 37억 5천만원이 부담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교석  그 말씀이 제가 그때도 예산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술술 다 풀려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무리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왕이면 과장님이 그 이야기하신 대로 충분히 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 예산을 봉 모양 그냥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보건소, 2개 사업소, 그리고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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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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