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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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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과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3월 3일(수) 14시 06분


  1. 의사일정
  2.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14시 06분 개회)

○위원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위원장 고금란      의사일정 제1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현석 위원께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이해당사자인 토지주들과 LH, GH, 그리고 과천도시공사 등 관계자들과의 어떤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업에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이 부분은 의회의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토지주분들의 어떤 재산관계랑 상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시나 김종천 시장이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혀 안 내셨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해서 우리 지역구의 시민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의회가, 과천시가 그런 부분에서 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동일한 목소리로 같이 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천시에서는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극적으로 봤습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우리 김종천 시장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그리고 제갈임주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시급히 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아예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금 결정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다음 안건이 출자동의안에 관련된 부분이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전에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서류 송달을 하고 관계기관 조율을 하려면 사실상 다음주 금요일 12일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의원님들 일정도 있어서. 다음주 월화수목이 다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일정도 금요일밖에 없고 사전에 서류준비 해서 조율하는 것도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좋기 때문에 12일 아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시간 논의는 이후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날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는 정당과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과천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토지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과 함께 청취함으로 해서 과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금 처한 토지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의회에서 마련하는 자리인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마련되는 공청회입니다. 
  그러면 날짜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12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금란      김현석 위원님 동의되셨고 박종락 위원님, 12일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종락 위원      네. 
○위원장 고금란      괜찮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2일로 해서 관계기관에 공문, 의사과에서는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장소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고금란      장소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수들이 있으므로 그것은 추후에 결정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네 분 찬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총 네 분이고요.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찬성 4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최 시기 등이 다 결정이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자유롭게 발언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박상진 위원      저희끼리만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시민분들도 오셔야 되는 것 같고 참석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LH 내지는 관계부처, 그리고 과천시에 보면 관계 부서가 모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의사과에서는 현수막을 지금 빨리 제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는 내용을 과천시내에 좀 걸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금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참석 인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을 거고요. 토지주분들 중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게 좋을 지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제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면적 대비 이렇게 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날 공청회 하는 과정이 참고로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내용 자체가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은 모두 기록을 하는 것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사과에서 준비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위원장 고금란      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이게 그냥 공청회가 아니라 특위 주관 공청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공식적인 회의 발언, 영상 이런 것은 남기는 자료로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특위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모든 게 특위 위원들이 과천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과천시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실은 동영상으로 남겨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공청회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회의의 영상 녹화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서 사전 동의하는 표결을 하는 게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고금란      동의안 표결을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석 위원      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지금 이 공청회 부분을 녹화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녹취록도 만듭니다. 이것을 영상을 게재하자. 이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물에 대한 게재 여부를 거수로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좀더 토론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견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이해가 될 때까지 토론을 하는 게 의회의 목적이니까 이견이 있는 분이 의견을 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의원 간의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이전에. 
박상진 위원      항상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왜곡되어서 얘기하시고 그것을 떠드시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1,200억을 우리가 부결을 시켰더니 하는 얘기가 토지보상 가격을 저희가 깎았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왜곡, 곡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위를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한테 기록으로 남겨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부담감 있으신 부분들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남겨 놓고 자료를 남겨 놓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의정생활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부분들도 저도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를, 과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계수조정까지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이 마당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굳이 동영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저는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공개를 하는 게 저는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일어나는 공청회도 영상을 게재하자라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3명 찬성입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진행한 공청회의 게재를 반대한다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거수)
  한 분 반대하셨습니다. 
  우선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회의록 게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속기록에 게재하고 오늘 영상은 게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께 공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3월 12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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