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7회 과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2일(금) 14시 17분


  1. 의사일정
  2.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14시 17분 개회)

○위원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에 대한 공청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모시고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는 모든 발언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 방송에서 생중계로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는 점을 먼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는 사전에 토지보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취합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의견진술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순서대로 거수로 요청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의견이 있으신 대책위 관계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끝나고 난 후에 위원장에게 거수하시면 발언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토지보상 대책위 관계자님과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분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현 도시개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이근수 사장님, 신동선 도시개발부문장님, 박호동 도시개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 장현철 위원장님, 박혜신 총무님, 김상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 이희섭 위원장님, 오행록 복합대책위원장님, 오세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창마을 사수대책위원회 정영이 위원장님, 김용미 총무님, 채헌주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막계동 토지주 위원회 배선길 위원장님, 김경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네미길 비상대책위원회 이점흥 위원장님, 김봉수 부위원장님, 서재광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저희가 공문 발송을 과천 도시개발과와 과천도시공사에 진행을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경기주택공사 GH에 함께 발송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불참 회신을 보냈습니다. 불참 내용은 “공사내부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주택공사는 불참합니다. 회신내용은 “공사내부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보상 관련 공공사업자 시행자 간에 토지주와 3월 중순 주민간담회를 예정한다는 것을 공문에 적시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안내해 드린 대로 사전에 취합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의견 있으시니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오늘 공청회 자리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종락 위원님과 류종우 위원님 참석을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고금란      참석 안 하셨는데요.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위원회입니다.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7월에 과천의 발전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류종우 의원과 제갈임주 의원은 특별위원회 발족 자체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내셨고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참석을 안 하시고, 박종락 위원님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참을 하시는데, 늦게라도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사과에서는 확인해 주시고, 민주당 의원님들 전부 지금 불참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장도 와서 이런 부분은 들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갈임주 의장도 지금 참석의지를 전혀 안 밝혔다는 말이지요. 위원들과는 다르게 특위 위원은 아니지만 공청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공청 자체도 안 왔다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중에 거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근수 사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이근수 사장입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에서는 과천도시공사 1,200억 원 정도의 자금출자 부분에 대한 질문 등 해서 4가지를 질의를 하셨고요.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에서는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한 질문 등 해서 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막계동 토지주 위원회에서는 막계동 특별구역에 관한 질문 등 해서 4가지 정도로 해서 총 12가지 질의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 몇 개는 보니까 저희보다는 의회에서 답변해 주실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실무자인 도시개발실장이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할 것 같아서 일단 도시개발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추가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금란      우선 요청드리기를 장급으로 계신 분들께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면 실무분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먼저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천도시공사에 1,2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출자되어야 하는데 출자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 GH, 과천도시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사업비를 공사 자본금과 그 자본금을 기초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공동사업자로 기 협의된 내용이 약 한 15% 정도의 사업지분을 갖고 하고 보상도 15% 정도의 보상을 가져야 하고 관련한 모든 사업비 조달도 한 15%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한 690억 정도 출자한 것과 작년 9월에 행안부에서 한 1,200억 정도의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받을 때 저희 자금 출자계획을 행안부에서 보고는 금년 3월 전에 1,200억을 출자를 받는 내용을 조건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건부로 해서 출자 승인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15% 정도 참여를 해 나갔을 때에는 1,200억 정도의 출자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채 발행 승인한도를 받아놔야만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 통상적으로 3월, 9월에 대부분 보면 공사채의 한도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3월에 공사채를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야만 향후에 벌어지는 보상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이번에 1,200억 출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저희를 좀 혜량하셔서 1,200억 출자를 좀 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당히 많은 부분이 1,200억에 대한 출자금 관련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지난 행안부에서 있었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된 바 없는 내용이었고요. 15% 확정에 대한 것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장님 말씀은 1,200억이 꼭 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 질의를 다 받고 공청회에 계신 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음은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협의자 택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입지와 수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주자 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에 위치라든지 수량,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구계획 자체를 현재 기초그림만 진행되고 아직 진행 못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겠다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야만 지구계획에 따라 배포되는 분포에 따라서 협의양도자 택지라든지 이주자 택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을 공동사업자들이 의논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 있는 지역공기업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중에 협택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답변을 다 듣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협택에 관련해서는 지구계획이 구체화되면 과천도시공사에서는 주민분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으로 해석을 해도 될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좋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음 질문은 공시가 기준의 보상이 아니라 현시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액 보상가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 수준의 범위는 조금 벗어납니다만은,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평가사라는 제도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각각 요인들을 해서 아마 평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에서 현시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혜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최초 평가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재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보상가와 관련해서는 현 상태의 공시지가 기준이다. 전체 재감정에 대해서는 추후상황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착오 없으시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고금란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음 질문은 3기신도시의 전체 재감정을 통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는 “대상물건의 최고, 최저평가액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 시점, 가격 시점 기준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 재평가를 갈 것이냐 110%만 평가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LH쪽과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국토부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야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전체 재감정에 대한 요구는 하고 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또 다른 질문과 답변 이어가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10% 초과 부분에 재평가된 부분의 최근 사례가 성남 쪽에 있는 복정지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례와 저희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이라는 부분과 해석하는 부분이 중앙기관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 현실적인 토지보상가가 아니라면 지구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동사업자로 지정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의 중앙부처에서 정리를 해서 지구지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취소라든지 그런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계동 토지주 위원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계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과정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자체는 과천시의 숙원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이 좀더 어떤 이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광역적인 그림을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겠다. 혹시나 대기업,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획지를 나눠서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추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과천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계획과 승인 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아마 다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과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막계동 주민을 위한 특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체가 15% 지분에 따라서 구역을 선정을 해서 보상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어디 한 동네를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과천시민, 그리고 과천지구 내 봤을 때는 토지주 주민분들한테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한 지역에 저희가 사업하는 중에 애정을 갖고 마음을 갖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든 과천지구 전체 공동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막계동, 무네미골에 대한 사업진행과 보상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4일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지구계획 승인신청과 별개로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감정평가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진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였고 재평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들이 빨리 결정이 되면 가능한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를 내서 주민분들한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1,200억 예산과 나머지 예산 중에 막계동, 무네미골에 대한 보상계획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막계동, 무네미 보상계획은, 물론 저희가 보상구역을 담당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저희는 다른 사업자하고는 달리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특별히 다르게 가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1,200억 부분들이 출자가 빨리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천지역에 있는 과천주민 자체가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역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맞이하는 담당자나 토지주민들한테는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2가지 질문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공청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대책위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순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실 답변과 관계기관에서 하실 답변을 구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소속 토지주와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거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를 지목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무네미에서 오신 서재광 위원님? 
○진술인 서재광      저는 무네미 토지주 서재광입니다. 
  1,200억 때문에 얘기하신 내용 같은데. 우리 무네미와 막계동은 2018년도에 신창현 국회의원님께서 정보 유출되기 전까지는 지구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다시 국토부 들어가셔서 세 마을을 갖다가 3기신도시에 편입되는 바람에 역세권에 있는 세 지구들은 재산상에 많이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상금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이 보상금이 1,200억이 빨리 집행이 안 되어서 항간에 소문에는 과천시가 사업을 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다고 자꾸 소문을 내고 당기시는데 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1,200억이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시는 3기신도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벌어진 LH공사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모든 보상문제가 집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1,200억 예산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과천시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시공사에서는 1,200억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범위인지 어디까지 쓸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부로 1,200억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서재광 무네미길 대책위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혹시 1,200억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우선 질의를 함께 듣고 이근수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건이 1,200억 관련해서 출자금 동의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의견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통합대책위에 장현철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장현철      감사합니다. 무네미골의 서재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통합대책위원회도 똑같습니다. 통합위원회에서도 1,200억이라는 자금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 출자금액에 대한 이근수 대표님 말씀하신 15%라는 지분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현재 과연 어디인지 부분을 정확하게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기신도시에 대한 전체 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나 LH에 의뢰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부분을 토지주들이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이어서 1,200억 관련된 것은 모아서 답변을 듣고 이후에 재평가에 관련된 것은 또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 대책위원회의 오행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오행록      오행록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토지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위원장 고금란      택지개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으면 다음 질문을 이어 가실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답변 듣고요. 
○진술인 오행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천시가 택지개발 후에 발전된 모습, 과천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지금 또 다른 시행사들끼리 지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할 일, 과천시에서 할 일, 시행사 일이 있는데 저는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각 시행사가 이 택지개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체크하고 협조해 주고 앞에서 리드를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 예산 1,200억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택지개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통과해 주세요. 통과해서 시의회에서 “과천시 너희들, 과천도시공사 이렇게 안 돼? 이것은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드하고 보완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협택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후에 과천시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래서 저희 대책위에서는 만약에 양재천변에 협택을 딱 배치를 하면 정말로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고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한된 그게 있겠지만 앞으로 수 백년, 수 십년 과천에서 한번 택지 개발해 놓으면 그게 몇 십년이 갈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서초나 양재 그쪽으로 쭉 양재천변 따라가면 정말 테마거리로 조성 잘 해놨잖아요. 서울에도 테마거리 많이 있고 과천에도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게끔 앞으로 견제도 하고 리드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금란      오행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1,200억을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협택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1,200억에 관련된 답변 모아서 듣고 협택 관련된 것은 다른 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오행록      한 마디만 말씀을 뺐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협택 용지의 숫자는 450명을 줘야 되니까 450개는 꼭 확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금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200억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막계동에 계신 강훈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훈구      막계동의 강훈구입니다. 1,200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토지 수용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참 곤란한 아마추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1,20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200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 과천 토지주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극히 일부 토지수용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외에는 과천도시공사가 뭔지, 1,200억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과천시의회에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도시공사 사장님들과 질의답변 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막계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1,200억이 왔다갔다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계동에 거주하고 있고 토지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오늘 급기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1,20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계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과정 설명을 요구를 드렸는데 대답하시기를 대기업 유치하고 지구계획을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죠. 과천도시공사가 그러면 과천지역 식구 전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뭘 갖고 장사를 하는 겁니까? 뭘 갖고 과천지역 식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업자라고 하면 제품이 바로 다름 아닌 막계동 토지 아닙니까? 그러면 막계동 토지를 내주는 토지주들한테는 상식적으로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40년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과천시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과천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은 뭐냐하면 2021년 2월 5일 시의회 의사기록인데요. 말씀 계속하시다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막계동 토지 지금 소유자가 주 토지소유자 아닙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과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렴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갖는 등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과천시는 토지 등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 지원방안을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실행한 것을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천시는 토지 등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분은 매우 일반적인 말씀만 하세요. 감정평가사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민주사회로 넘어간 지가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일반토지주뿐만 아니라 여기 막계동을 특별구역이라고 정했잖아요. 이 당사자들하고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적정한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일반적인 보상을 할 거라면 이런 적정보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말과 실행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일반적인 토지주,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일반토지주입니다. 대책위 위원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토지주가, 막계동이 특별계획이라고 그러는데 2월 28일 처음 들었어요. 소통이 됩니까? 저도 웬만큼 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데 소통이 되려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보를 전달하도록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지 정보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천도시공사 웹사이트에 중요한 사안들은 공지를 하세요. 특별히 토지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식으로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토지주들이 거기만 들어오면 뭐가 새로운 내용인지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건지. 저는 과천시민이기도 하고 토지주이기도 한데 토지주는 과천시민이 아닙니까? 토지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대상자예요. 이 사람들하고 심도 있게 한다면서요. 심도 있게 하려면 먼저 내용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그런 폴더를 만드시고 정말 심도 있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가 여기 개발하지 말랍니까? 개발하라 이거예요. 
○위원장 고금란      강훈구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훈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강훈구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토지보상가와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0억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근수 사장님께서는 1,200억 관련된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먼저 1,200억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 사업계획이 나갔을 때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옆에 앉아있는 박호동 도시개발실장이 우선 먼저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자금 진행계획을 정확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서 설명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고금란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세부계획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박상진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청문회에서도 전문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실장님이 설명하시는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거는 분명히 뒤에 계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자료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에서 자금의 보상 부분이 아니라 이번 사업계획을 나가면서 자금 쓰이는 요소요소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무래도 실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듣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상진 위원      실은 뒤에 계신 시민들은 정확한 수치를 다들 기억하시진 못하실 겁니다. 그런 자세한 수치보다는 개략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사 사장님께서 정리해서 설명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안 듣겠지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1,200억 관련돼서 나온 의견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아마 듣고 싶은 내용은 1,200억의 보상이 지역적으로 한계를 갖느냐와 이게 승인이 안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00억을 출연시켰을 때의 전체 토지보상 총액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구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전체 토지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보상비가 얼마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고금란      일단 답변 정리하겠습니다. 
  보상금 미정상태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리고 1,200억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공사 설립할 때 50억하고 작년에 저희가 640억을 받아서 현재 690억 자본금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따라서 작년 9월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신청을 사실 200%를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1,200억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행히도 각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월등한, 신청 대비 많은 큰 비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1,890억 정도 현재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청문회 때 하고 그다음에 사업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예상됐던 보상금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15%로 정도로 만약에 갔을 경우를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200억의 출자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채 승인요청을 하여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5,000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야만이 보상해나가면서 추후에 벌어지는 일부 사업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상 자체는 바로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저희 사업비 대부분을 보면 보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해되는 부분이 용지비 중에 광역교통개선비가 용지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용지비를 보상비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인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1,200억 출자를 빨리해주셨으면 거기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3월에 신청이 되면 보통 지난번 상황을 봤을 때 행안부 승인이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춰서 벌어지는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3월에 1,200억 출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고금란      관련해서 640억 승인받고 했던 내용을 쭉 진행하던 도시개발과 신승현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금란 위원장님과 또 시의원님들한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끔 참여해주신 대책위에서 오신 여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간사, 고문 되시는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천시의 도시개발과 부서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200억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110% 초과분이 있어서 재평가로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일정을 계산해보면 감정평가사도 재선임하는 기간이 있고 다시 또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빠르면 7월이고 늦으면 7월 말, 8월 초 정도에 아마 보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뭔가 진행방향이 결정은 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 시점이 되지 않겠냐는 게 대두적입니다. 따라서 3월 말에 저희가 1,200억에 대한 출자 부분 공사채를 행안부에 신청해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됩니다.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월에 신청하면 빠르면 5월 초고 늦으면 5월 중순, 말 이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권입니다. 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발행을 5월 중순에 되게 되면 그거를 채권으로 토지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보상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하는 기간이 어떠한 공모라든지 어떠한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이자율을 적게 가는 그런 부분하고 컨택을 하다 보면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자금을 현금화시킬 수 있고 최소한의 소요기간을 따지면 현재 재평가에 들어가서 7월이든 8월이든 이때 될 때까지 그 시기가 3월에 출자해야지만이 그 시기를 저희가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200억 출자에서 가장 큰 거는 토지대책위에서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전체 재평가도 있겠지만 토지평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같이 일괄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70%가 되고 나머지 지장물 보상이 30%, 40% 이렇게 비율적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1,200억 출자를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지장물까지 보상이 나갔을 때 가능한 금액 범위가 일정 자체를 마쳤을 때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에 대한 거 가지고 시가 또 토지주나 지장물 소유자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주라든지 지장물 소유자 되시는 저희가 담당하는 구역 구역에 어느 한 분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과천시가 그런 거를 자금이 안돼서,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월 말에 출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강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부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제안대로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라든지 과천시 홈페이지에 그런 어떠한 거를 만들어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계시는 토지소유자라든지 지장물소유자, 토지소유자가 한 1,300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만나 봬야 맞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은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를 모두 아울러서 지급하려면 빠른 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금액이 1,200억 출자에서 비롯된다는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의견, 반대하시는 의견 들었습니다. 찬반의 논제 말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서재광 위원님. 
○진술인 서재광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혜택이든 보상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LH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답변에 대해서 거의 다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르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1,200억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이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감정가도 안 나왔는데 1,200억이 왜 정해졌는지 어떻게 정해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1,200억이 1,5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잘못돼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1,200억이라는 돈은 정해놓고 해버리면 우리 막계동하고 무네미는 예를 들어서 1,200억을 가지고 보상금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근거 데이터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200억은 솔직히 타 지구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막계동하고 무네미 쪽의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기반공사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저희들인데 아직 정확한 근거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1,200억 통과시켜달라, 토지주들하고 대책회의 한번 안 하고 의논 한번 안 하고 무턱대고 해달라면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숙고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상의 방법을 물으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의 시기가 언제일 것이며 지출 흐름이 어떻게 되기에 이걸 한꺼번에 1,200억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수하신 이점흥 위원님, 같은 내용이십니까? 
○진술인 이점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알겠습니다. 
  이 답변을 이근수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먼저. 
○위원장 고금란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물어보시는 건 지속적으로 많이 궁금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장물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건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도시공사나 어느 사업시행자든 어느 분이든 감정금액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대한 보상비를 어느 누구도 장담 있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도 여기에 시의원님들 계시고 또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특별위원회라든지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느끼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1,200억 출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어떠한 건설과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니 이 정도를 일단 출자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상비라든지 사업비가 늘어날 때는 별도로 다시 출자라든지 이런 걸 진행합니다. 현재 1,200억이라는 돈을 출자하면 그걸로 끝이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비라든지 지장물 관련된 거 또 어떠한 조성비용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이 정도 포지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게 고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얼마가 올라갈지는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상시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을 잡았을 때는 한 7, 8월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월에 출자를 하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라든지 지장물소유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 하나하나를 밟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상금액이 지금 얼마다, 이거보다는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신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부가적으로 조금. 
○위원장 고금란      어느 분? 
  네, 이근수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준 자체는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성평가 부분에서 의회승인을 받았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640억 출자 받고 금년에 또 1,200억 출자를 받고 거기에 따른 공사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보상가도 없는데 기준도 없이 금액을 선정하느냐는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옆에 계신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서 사업비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답변하신 데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천시 예산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시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의 상황하고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예산입니다. 이걸 시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혹은 보편적 복지비 등으로 지급되는 예산과 지금 1,200억 출자금을 비교하신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달라요. 1,200억이 지금 토지주분들에게는 이해당사자예요. 묻고 따지지 말고 1,200억이 행정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말씀을 두 분 다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슨 말씀하셨냐면 유동성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유동성을 가늠해보고 싶은 게 토지주들일 거예요. 그런데 유동성이 있으니 일단 진행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답변을 수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질문에 지구지정 취소 가능하냐고 그 말 왜 넣었겠어요. 보상이나 1,200억 관련돼서 좀 더 시의 적극적인 시민의 편에 서는 자세가 있어야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완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의해드린 640억과 이번에 올라올 예산인 1,200억은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640억은 동의를 하면서 우리 사업의 기초도 마련을 해야 하고 지분확보 25%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작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동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올라오는 1,200억은 토지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에요. 그걸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면 토지주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구합니다라는 한마디로 과연 이해가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대책위원회 의견 들었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관계 부처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 또 의견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민주당의 의원으로 있을 때 보면 막계와 무네미는 사전유출로 정보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사항에는 막계동과 무네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식정보타운처럼 과천에서도 돈을 투자해야 된다, 투자가 아니라, 과천에서 이익을 많이 걷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지역이 보니까 15% 지금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이 광창 일부가 되겠지만 막계와 무네미예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래요, “어차피 공특법으로 3기신도시가 지정됐으니까 그 부분을 이름하여 우리가 거기서 최대한 이익을 끌어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김종천 시장이 막계와 무네미를 집어넣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이지, 공특법상으로 원래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김종천 시장이 이걸 요구해서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뭐라고 막 얘기하세요. 정말 불만 나오시고 화나실 것 같아요. 
  원래 LH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도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막계와 무네미를, 무네미 같은 경우는 한예종을 집어 넣겠다, 막계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셔서 진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지역을 이름하여 3기신도시에 집어넣어서 이익실현을 하겠다는 부분이 정확히 막계와 무네미 이 부분은 결부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희생이 되어서, 이름하여 김종천 시장의 희생물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 참 보면, 이런 부분들도 과에다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200억을 출자를 해줘. 해 주면 그 돈을 출자를 한 금액을 LH에 갖다 주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방식이 저희는 혼합방식입니다. 지분참여 방식이 있고 하나는 구역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2개가 혼존하는 혼합방식입니다. 지분참여는 사업을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구역분할 방식이라는 것은 구역을 전담해서 보상부터 조성공사부터 자기 돈으로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혼합방식입니다. 주머니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저희가 15%이고,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 통장 안에 다 넣어야 합니다. LH는 55%, GH 35%, 저희는 15%에 대한 보상금을 다 넣고 거기서 보상금 나갈 때 빼서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넣고 같은 돈을 대고 지분별로 돈을 한 통장에 넣어서 수익도 한 통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H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그 통장을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LH,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여기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는 것은...
박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1,200억 출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뒤에 계신 토지주분들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막계와 무네미가 과천도시공사에서 사업목록으로 났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저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저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제가 다른 데에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과에서 얘기 안 하셨으니까. 저는 알 수 없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은 구역에 대해서는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시행자 간에 논의 끝에 어느 정도 안이 잡혀서 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금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1,200억을 무조건 해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유동이 있다라는 것은 낮아지는 사업비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비용은 항상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비용을 아까도 도시공사 이근수 사장이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지평원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근간해서 우선적으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범위를 설정한 것이지 그게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시의회에서는 출자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근거와 보상금이 얼마큼 될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상할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위원장 고금란      그 답변은 특위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공청회 선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심도 깊게 이 1,200억에 관련되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와 관련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3기신도시가 이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도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봐서 솔직히 LH의 사태가 과천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뉴스에 보니까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해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에 투자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 또는 과천시의 입장에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정부 정책이 드롭이 걸리거나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본인은 아니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예전에 신창현 의원님 사전유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신창현 의원님이 사전유출과 관련해서 정보유출로, 다른 것들이 무죄가 나오셨어요, 어쨌든간 그 부분이, 기억나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
박상진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사전유출되어서 나간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LH에서는 이런 부분이 튀어나왔고, 그런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LH 직원이 뉴스에 난 것을 봤어요. “누가 본명으로 투기를 하겠냐. 차명으로 하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시흥, 광명, 성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천시도 오늘자로...
박상진 위원      공특법이라는 것은 과장님, LH에도 요구하시고 국토부에도 요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멀쩡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 국가의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니까 당신들이 희생하면서 어차피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1,200억이에요, 1,200억이.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나서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은 도대체 왜 그런 부분에서 아무 말을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성토장인지 저는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과천시...
박상진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 제가 말씀드리...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토장입니까! 
○위원장 고금란      두 분은 서로 말씀하시는 게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천시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라든지 관련 부서들은 벌써 다 정보동의서를 내서 조사 들어갔고요. 과천시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과장님, 지금 전수조사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닌데요.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고 시민분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었다면 과천시 홍보팀을 통해서 정식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그리고 오디오, 어느 분이든 겹치지 않게 해 주시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견들은 이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수위 조절하면서 궁금한 것을 해소, 시민분들이 듣기에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는 데에 이 공청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받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점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점흥      수고하십니다. 신승현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사업비 유동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LH가 55%, GH가 35%, 과도공이 15%, 그러면 출자금을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된다면 저희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다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보상금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의 유동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예를 들어서 3군데에서 각 지분만큼 집어넣고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아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기존의 690억 출자를 해 드렸고 거기에서 이미 확보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1,200억을 추가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항목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고금란      잠시만요. 그런데 이 답변을 왜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한테 여쭤봤으니까, 도시개발과장한테 여쭤보셨으니까요. 
○위원장 고금란      이 답변은 실은 이 사업을 집행할 이근수 사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690억과 1,200억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똑같은 답변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왔던 그때 사업성 자료에 대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 거기서 나왔던 보상비라든지 그 기준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690억에서 1,200억 승인 받은 부분, 또 1,200억과 그것에 따라서 공사채 승인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을 하나로 놓고 해서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동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계산할 때는 보상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그 부분 통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납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유동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됐을 때에 납부금을 해서 통장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일단 별개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요구하신 것은 지출 흐름이 있는데 왜 1,200억까지 몽땅 다 털어서 통장에 넣고 기다리고 있다 돈을 주느냐. 쉽게 말하면 이 얘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금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1,200억을 도시공사로 주는 겁니다. LH나 GH나 거기의 어떤한 통장에 돈을 넣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맴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1,200억 해서 도시공사 줍니까? LH에 줍니까?”라고 물은 말과 “도시공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흐름에 따라서 채권발행을 하는 데에 활용을 하면 되는데 왜 한 통장에 지금 다 담아 놓는 거처럼 말씀하십니까?”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자금관리 흐름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평가가 나면 거기에 따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그 통장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이제 소소한 거 묻고 답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결하시고, 흐름은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파악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기신도시 재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요. 이게 가능하냐, 언제쯤 할 것이냐, 하게 되면 과천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의회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LH쪽에서 다음 주 중에 보상대책위원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은 공동사업측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은 재편성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재평가 부분은 가격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사업자 간에 난항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번 저희는 주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음 주 중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회신문을 보니 3월 중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사업자 간에는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하신 것 같습니다. LH, 경기도, 과천, 주민분들께서 이 사항을 공지를 받으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재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음 주 중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공동사업자 간 추가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주민간담회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시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네, 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110% 초과해서 재평가 들어가는 사례는 굉장히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지금 LH 공사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업을 했지만 복정지구와 과천과천지구가 재평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주 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이해당사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재평가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국토부 관계기관의 법령을 만드는 국토부의 질의내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110% 초과한 대상 물건에 한해서만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은 LH가 검토한 거라든지 국토부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과천도시공사와 저희가 지금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점에 대한 보정입니다. 작년에 감정평가가 2020년에 진행이 된 거고 그거와 관련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에 들어와서 보상하는 기준 자체는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시점 보정이든 뭔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체 재평가라는 그런 부분이 법리적이나 법의 테두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점 보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강력하게 저희 시가 국토부에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사업시행자 간 회의과정에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말씀을 시점 보정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리적 테두리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교정을 하고 싶습니다. 법리적 테두리가 아니고 규정이지요. 그래서 법과 규정은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그러면 정정해서 규칙에 있는 것과는 사뭇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천시에서 지금부터 “아, 이것은 좀 어려울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토지주의 의견을 뚫고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순서가. 규칙 자체도 법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법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점 보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금란      시장님 힘 좀 빌리겠습니다.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위법 계속 찾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헌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채헌주      채헌주입니다. 
  사실 고금란 위원장님이나 지금 신승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똑같은 질문을 급하게 드리고 싶었는데요. 2021년에 시점 보정이 토지보상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근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복정지구랑 과천이랑 차이점이 규정과 사례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두 가지 질문 하셨고, 이근수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더 객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점 보정이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점 보정이 가격 시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보상가 자체가 가격 시점을 보는 거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으면 보상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이 될지는 평가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격요인에 대한 부분은 영향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복정지구 부분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복정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그냥 110% 이상만 재평가를 해서 가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복정지구는 가격시점 자체가 한 2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밀고 나갔던 것으로 되는데, 저희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시점에 대한 보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시점 보정이라는 부분 자체도 재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평가를 다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저희 실무자들 협의하면서 계속 그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시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해서든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지금 시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근수 사장님이 한번 더 말씀을 하셨고, 질문 하신 내용이 답이 되셨다면 각 보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기신도시 재평가 의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철 위원님.
○진술인 장현철      이근수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1차가 690억, 2차가 1,200억 출자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총 1,800억이지요. 저번에 2월 15일 통합대책위에서 신승현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공채를 발행하면 170%∼200%, 170%를 가정했을 경우에 한 3,800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아까 이근수 사장님 말씀처럼 사업 시행하는 데에는 거의 한 4,000∼5,000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1차, 2차 현재 출자를 하고 나면 다음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3차 출자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시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과천도시공사는 결국 참여를 못하니까 LH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 전체를 다 넘겨야 되는 것인지. 넘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15%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 막대한 피해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을 말씀을 안하셨어요. 제가 아까 지역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자를 계속 증액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 1,200억까지 마감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 플러스 지장물,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1,200억 출자금 부결됐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천도시공사는 결국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못하실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지금 주신 장현철 위원장님 의견은 이따 마지막에 답변을 주시고요. 일단 흐름상 얘기하고 있는 것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나온 질문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3시 40분이어서 이미 1시간 반 가량 시간을 소진하셨거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재감정 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을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진술인 김상호      안녕하세요. 김상호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공청회를 LH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뉴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LH의 결정권자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이 LH의 어떠신 계급의 결정권자가 나오셔서 공청회를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또 의심하는 게 뭐냐하면 이 사람들 치고 빠지려고, 자기들 먼저 보상받고 나와서 대토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거 받으려고 빨리 해치우려고 우리 토지주를 볼모로 삼아서 일을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과연 그때 어느 정도 직급이, 업무에 배제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무슨 결론을 내리고 우리한테 무슨 해답을 줄 거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헤쳐먹고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우리 아무리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치고 빠져나가는데. 그분들 누구 누구 나오십니까? 진짜 궁금한데 단장도 연루됐다매요? 누가 와서 결정을 하고 누가 와서 말을 듣고 누가 우리 토지주의 말을 대변합니까? 시에서 뭐 해 줄 건데요, 시의원님들이? 할복자살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나 정말 나오기 싫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화가 좀 나는데 높으신 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위에서 다 헤쳐 먹고 “너희들은 종이니까” 변창흠 장관도 옛날에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린 종입니다.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불법 하면 벌금 뚜드려 맞고 이행강제금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누가 나오는데요? 누가 나와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대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업무배제 된 사람 빼 놓고 새로 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까, LH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직급이 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우리 말을 들어서 어디까지 수긍해 줄 것인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금란      김상호 위원님께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LH 관련된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중에 꼭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3자 협의를 하는 동안 어떤 분이 어떻게 내려오겠다는 공문을 받으셨는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누가 내려온다는 공문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원부터 단장까지 쭉 이름이 적혀옵니다. 그게 변동이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은 그대로 옵니다. 
○위원장 고금란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시 말씀드리면 작금의 상황에 연루된 사람들은 원래 과천지구에는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천지구 담당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네, 오셨을 때 과천의 민심을 그대로 전해 주시는 역할을 시에서, 사업자가 아닌, 시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근수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천과천지구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현재 LH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어서 연말에 여기 새로 오신 본부장님도 다 바뀌셨어요. 다 새로운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또 다른 데 연루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천과천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연루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김상호 위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김용미 총무님이시네요? 
○진술인 김용미      이근수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책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땅값을 책정하실 때 어떤 지침을 받으신 것인지, 저희가 이번에 일을 하다보니까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있어서 표본기준 가격 조사를 하여서 일단 가격을 정해놓고 감정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1,200억인가 그 금액이 어디에 기준하여서 나왔는지 예산을 짜실 때 기초자료가 뭔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잠시만요. 1,200억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후반부에 해 주시고, 만약에 재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감정평가 110% 이상 관련된 이야기라면 지금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술인 김용미      연결된...
○위원장 고금란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지금 떼어서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종합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 밤새도 공청회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진술인 김용미      재감평이 간다 할지라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총사업비를 책정하셨을 때 어떤 근거에서 1,200억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는 그게 있어서 일정 부분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더라고요. 
○위원장 고금란      정해져 내려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술인 김용미      국가사업을 할 때 이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천과천지구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LH, 경기도 과천시가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총 금액이 거기에 발췌가 되고 타당성을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근수 사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말씀하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초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성평가를 해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따라서 현재 예산을 맞추고 준비하는 것뿐이지 사업비 자체의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의 기준 자체를 가는 것은 공개평가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자료를 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답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발언을 두 번째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께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고 없으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진술인 김봉수      저는 무네미골 태화유통에 김봉수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물과 기름 같아요. 지금 제가 느낌이 너무 답답하고 참 그런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 물론 개발이 되면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재정착을 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업체들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장 고금란      이근수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보통 개발사업부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던 분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다른 데로 가고 그다음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책위 몇 분들 왔을 때 현재 현행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에서는 무조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건 아직 미약합니다. 
  하지만 과천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같은 부분이 자족시설용지라든지 도시시설용지를 하더라도 사실상 허가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사전에 준비하면서 도시첨단공업용지를 받아온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병합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고 제대로 답변은 지금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대책위 몇 분들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여기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재정착할 수 있고 아까 제약사항들 부분을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해서 가능한 한 재정착해서 관내를 안 떠나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저희가 최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답변 중에 제일 긍정적인 답변이셨거든요? 꼭 추진해 주시고 정영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정영이      광창마을의 정영이입니다. 
  저희 광창마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천도시공사가 지분을 23% 하기로 하시고 무네미, 막계, 광창 이렇게 세 동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동에서 15% 지분을 차지하는 바람에 유일하게 광창마을 몇 부분에 몇 프로를 떼어서 같이 붙여서 과동에서 공사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문을 드리고 저희 주민들은 어느 한 곳으로 원한다, 과동이든 경동이든 불편한 거 싫으니까 한 군데로 공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드렸더니 아직 내부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결정을 안 내려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고. 
  이번에 다시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데 보니까 처음에 봤던 지구계획서에서는 무네미골에 협택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광창마을도 일부 자족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광창마을을 수용하셨을 때 광창마을은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족도시 공유지분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광창마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족도시를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신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나온 지구계획서를 보니까 몽땅 협택으로 박아놨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양쪽에 땅 갈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참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이근수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지분을 하면서 광창하고 무네미 부분은 구역 지분율에 따라서 무네미하고 막계 부분이 전체면적에 대비했을 때 한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주도공이 되든지 저희가 되든지 일괄적으로 보상하고 개발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서로 각 기관 간에 내부적인 부분인지 어떤지 그리고 경기주도공이 보상하고 개발사이트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이견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든 간에 그거는 저희가 일괄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리고 협택 부분에 대해서 지구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일부는 자족시설이 되어 있고 다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족시설이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주거단지 옆에 자족시설이 배치되는 것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이 단독주택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협의양도자택지, 이주자택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단독주택지가 더 있는 것도 현재 광창마을 사시는 분들하고 더 어우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고금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발언이 남으신 분들 거수해 주시고요. 오행록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장현철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오행록      “전면 재감평”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LH에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면 재감평”은 어렵고 지금 “부분 재감평”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천도시공사에서는 이걸 만약 “부분 재감평”으로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보상제도가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제도거든요. 선진국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토지보상정책을 만약에 정부에서 강제수용하면 인근에 현시가, 거래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토지주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린벨트제도, 수용정책 이런 것들이 완전히 토지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지 이건 그냥 정부에서 강제수용하고 또 보상가를 실거래가 적용한다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상위, 중위, 하위가격이 있는데 하위가격을 적용해서 보상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토지주들한테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LH하고 국토부에 우리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근수 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답변해 주시고 장현철 위원장님이 진행했던 거에 관련해서도 답변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주신 의견은 의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강훈구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첨언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막계동에 계신 강훈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훈구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행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절대로 지금 행정하시는 분이 갑이고 토지주가 을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해서 상부상조해야지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은 더 이상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이런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국가가 그린벨트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극히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피해에 대해서 과천그린벨트 토지소유주들은 모든 피해를 떠안았는데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나 어느 지방단체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린벨트 때문에 토지가격이 굉장히 다른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과는 큰 차이를 가져왔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그렇게 그린벨트로 지정했다가 다시 국가에서 몇십 년이 흘러서 그린벨트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제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격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지 않은 가격과 같이 평가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에서 주장하는 건 그렇게 그린벨트로 되지 않는 곳의 토지가격하고 맞춰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그동안 토지가격이 억눌려왔다는 건 토지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또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원상태로 됐는데 이제는 원상태 된 주변토지와 같은 평가를 토지주에게 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하시는 분들이 갑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군사정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된지 몇십 년이 흘렀어요. 이제 시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지 지금 최근에 LH공사의 문제점 이런 게 다 첫 번째 소통이 없고 그다음에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옛날식으로 규칙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자꾸 시대는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것에 맞춰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갑의 자세로 있지 말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그래야 원만하고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고금란      당부말씀 있었습니다. 
  이근수 사장님께서는 장현철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하시고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먼저 재평가 부분에서 질문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장현철 위원장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재평가”냐 “전면 재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와 모든 것을 맞춰서 “전면 재평가”를 요청을 하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가격시점 조정하는 부분, 사실 가격시점 조정하는 부분도 재평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건 마지막 순간이고 하여튼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분조정 1,200억만큼 출자를 했을 때 다음에 또 필요하면 출자할 거냐는 그런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당초목적인 지분에서 조정돼서 15% 부분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1,200억 출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과천지구사업 부분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 고금란      부연설명은 의회에 하셔도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그러면 이근수 사장님 답변을 다 종결하고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리고 지분이 만약에 1,200억 출자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사실 그 질문의 답변은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기관 간의 신용문제 그다음에 또 각 지자체 간의 문제, 광역단체 간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희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출자를 해주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발언권도 안 얻고 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200억에서 고정은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성비라든지 감정평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성공사비용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출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천시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자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은 분명히 갖춰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발언일 것 같은데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천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과천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서는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최대한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가 없게 재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어느 어머님의 눈물을 보고 제가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죄책감도 많았고 죄짓는 사람 같아서 그거를 보고제가 다시 한번 가슴 깊숙한 곳에 그분의 눈물을 담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양도인택지라든지 그분들이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사업시행자가 아닌 과천시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토지대책위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발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수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원래 도시공사 설립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야 또 우리가 과천의 사업시행자로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될 때 시민들, 특히 거기에는 토지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이 된 거지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실은 저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계와 무네미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는 시민들을 왜곡한 거잖아요? 원래 있는 지구에서 과천의 이익을 극대, 어차피 공특법으로 진행이 되니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김종천 시장 본인의 어떤 개인의 공약, 욕심 때문에 막계와 무네미를 집어넣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어쨌든 김종천 시장이 요구해서 들어갔든 어떻게 들어갔든 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 토지주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으로 저는 동의를 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에 도시공사가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달 지나서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주암지구에 있는 토지보상가 내용이 올라와요. 평균단가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천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래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과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 다 돼서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과천과천지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과천에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갖다가 세상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꼭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번 과천지구에는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시사업동의안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뉴스 나고 저도 뉴스 보고 안거예요. 사업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23% 확약하겠다고 그랬어요. 23% 분명히 확약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갈임주 의장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이러이러한데 2.3조 정도가 나왔고 실은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2.7조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면서 사업동의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고 나서, 요근래 뉴스 11월인가 12월에 났었지요, 그게. 그랬을 겁니다. 난 거 보니까, 뉴스에서 난 거 본 거예요, 저도. 자료는 못 준다고 없다고 김종천 시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1.6조라고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야,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구나, 여기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고금란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은 답변을 제가 얘기할 때마다 자꾸 말을 끊으세요. 위원의 의사발언 존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조라고 난 기사, 그거는 제갈임주 의장님 페이스북에도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기사에는 1.7조라고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야, 놀랍습니다”라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근래였습니다. 김종천 시장이 청사유휴지를 평당 2,800을 주고 사겠다고 의회에 들고 왔어요. 아니, 청사유휴지를 평당 2,800을 주고 사겠다고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김종천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천과천지구 얼마에 보상되는지, 감평이 얼마 나왔는지 이런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알 수 없데요. 아니,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알 수 없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우리 왜 만들었어? 과천에 있는 토지 여기는 평당 청사유휴지 본인이 사겠다고 의회에 올린 가격이 한 10분의 1쯤 되나요? 그 가격으로 청사유휴지는 사겠다고 얘기하면서 멀쩡한 과천에 있는 토지는 이 가격을 받아와서 지금 진행하겠다고 한 거고 사업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전부 다 틀려요. 
  하나만 더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면 재평가” 지금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박상진 위원      LH에 지금 공문서 보낸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재평가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박상진 위원      보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 의회에도 보내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많이 다른 거 이해하실 거예요. 관점을 좋게 보면 공사 사장님처럼 볼 수 있겠지만 안 좋게 보면 되게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신동선 과장님 오셨었지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역지사지 좀 해봐라. 과장님 같으면 토지주 입장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 과장님은 저한테 설명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발 좀 상대편에 서서 시민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공사 사장님의 책임이 아니지요. 실은 과천시의 책임이고 과천시장님의 책임인데 그런 부분 잘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실은 이 특위를 지금 고금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지만 원래 특위 명칭은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과천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또 발전에 대한 방향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굵은 맥락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토지보상대책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는 원래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왜 저희가 보상을 미리 받으실 걸 예상해서 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신 농업인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어떻게, 이게 의회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요. 이런 질문들이 지금 특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에 관련해서는 각 토지주분들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굵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통합대책위에서 올라온 내용과 막계동, 무네미골 대책위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전반적인 의견을 의회에서 수렴해서 15일과 16일에 출자출연금 1,200억에 관련되어 있는 심의는 심도 깊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이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각 토지주분들과 각 입장의 차이와 집행부에서 이 일을 맡아서 가고 있는 실무자들 간의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들어보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 겁니다. 오늘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하는 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출자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오기 직전에 국가에서 8·4대책 관련해서 유휴부지에 대한 정책이 터졌고, LH에서의 이런 비리 문제들이 터져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호도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전 냉철하게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 힘 의원들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하시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치가 뒷받침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도록 한 거 자체가 저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 의회의 공청회 참석에 대해서 불참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분으로 봐도 저희는 15%인데 왜 55%와 30% 지분을 가진 그 당사자들이 왜 이 자리에 못 나옵니까? 본인들 사유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비리를 뒷수습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못나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LH, 경기도시공사에서 져야 될 겁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이 정책의 방향, 그리고 토지주분들의, 그리고 이곳에서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대체부지 이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면밀하게 논의를 할 것이고요. 토지주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또 화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은 이것은 화훼 관련되어 있는 복합유통단지하고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주분들 주신 그 의견, 저는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 분명히 이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행안부의 업무도 저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두고 15일에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하게 한 우리 집행부 다시 한번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일단 최대한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이 자리에 실은 의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토지대책주 분들께서 요청이 있었을 때 어디는 방문하고 어디는 방문하지 않는 의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각각 의원들이 경청할 일이지만 어떻게 이 자리에 의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별 방문을 합니까? 이것 또한 문제 삼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분들께서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중심을 가지고 심의를 드리겠다는 약속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오늘 일단 토지주분들이랑 관계공무원, 기관 여러분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규칙이나 법리적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열심히 잘 하겠다 이런 부분 들었는데 이거 재방송이에요. 640억 할 때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때도 권고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지요? 저는 도대체 달라진 것을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솔직히 돌아가는 거 몰라요, 지금. 여당 쪽, 민주당에만 공유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무네미, 막계 추가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확인 중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GH, LH 참석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천시랑 도시공사가 출자동의안 15, 16일 진행하지 않습니까? 왜 강행하는지 조차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지 조차도 의문이 가는데 15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다 민주당에서 시작이 되고 벌여놓은 사업인데 여기에 한 명도 안 왔다는 것도 좀 유감스럽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금란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공청회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대책위원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신지 한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의 의중은 토지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서 발전방향을 같이 써 보자라는 의미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좀 언짢은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왜 의회에서 우리를 오라 가라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공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각자 내는 소리가 마치 분열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빌미삼아 협상테이블 조차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대화 가운데에 깊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자면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정착을 위해서는 협택, 이택, 사업자 재정착, 무허가 주택까지 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애초에 이 정책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눴던 얘기들입니다. 방법을 찾아 가고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아낌없이 우리 시민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 가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가지 협택, 이택, 사업자 이주, 무허가 주택에 관련된 내용은 같이 고민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공청회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님, 발언 좀 한 번만...
○위원장 고금란      아니요, 과장님이 발언을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 발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발언의 기회를...
윤미현 위원      15일 하시면...
○위원장 고금란      15일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금란      15일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금란      아니...
윤미현 위원      발언하시게 하시지요. 
○위원장 고금란      공청회를 미리 집행부에서 하시지 그랬어요? 발언기회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발언기회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신승현 과장님 태도가 공청회 내내 굉장히 위원님들을 향해서 공격적이고 무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데에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금란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따로 사과 발언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금란      네, 발언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고금란      지금 훈계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것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금란      그 조심해야 될 내용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금란      과장님, 잠시만요. 그 조심해야 될 내용을 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은 물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가 확인한 바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그렇게 확정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확정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고요. 사업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의장이 올리셨던 내용이니까 의장한테 따지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없는 내용으로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고금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고금란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그거 올라오고 나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장님.
○위원장 고금란      박상진 위원님, 신승현 과장님!
      (‘왜 그래!’ 하는 진술인 있음)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상비 관련한 내용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 없고 개인페이스북에 올라 왔고 기사화된 부분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왜 공식적인 발언을 남기십니까? 확인된 바가 없는 내용을. 확인된 바가 없으면, “확인된 바 없음”으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29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