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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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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5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8. 7.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9. 8.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10.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8. 7.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9. 8.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10.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제갈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3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갈임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3월 15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3월 15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7.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8.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국·도비와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032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성립전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예산인 공공질서 및 안전 8,000만 원, 사회복지 3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재해구호 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과 과천도시공사의 출자금만으로 편성된 만큼 의원들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상황의 신속한 대응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1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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