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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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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12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7.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15. 14.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7. 16.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19.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4. 23.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6. 2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8. 2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9. 2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0. 2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7.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15. 14.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7. 16.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19.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4. 23.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6. 2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8. 2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9. 2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0. 29.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4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고금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상진 의원, 노영기 공인회계사, 박정현 세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14.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6.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3.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2억 4,800만 원 증액된 8,254억 9,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는 15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18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7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02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2억 7,600만 원, 보조금 27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억 1,800만 원, 교육 4억 원, 문화 및 관광 38억 6,500만 원, 보건 1억 3,400만 원, 교통 및 물류 61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 5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2억 800만 원, 사회복지 1억 7,100만 원, 예비비 1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만 원 증액된 4억 1,600만 원으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8,100만 원 감액된 3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 없이 사업 변경으로 17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7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72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 증액으로 수입 부분에서 예수금 24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 예치금 24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과천축제육성기금은 과천축제 운영을 위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54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금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16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 
  
○부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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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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