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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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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0일(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10. 9.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 17.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9. 18.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0. 19.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1. 2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2.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10. 9.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 17.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9. 18.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0. 19.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1. 2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2.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23. O 10분 자유발언(박상진 의원)(류종우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갈임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19일 제6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전문임기제 7,211만 9,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등 4건 16억 8,071만 2,000원 감액, 일자리경제과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등 5건 1억 원을 감액, 복지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타지원 등 3건 2,144만 6,000원을 감액, 사회복지과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6,000만 원을 감액, 교육청소년과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4억 원을 증액, 건설과 걷고싶은 거리 조성(교동길,내점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1억 9,938만 원을 증액,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제출 조례안 총 13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에 관한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9.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8.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9.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0.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미현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청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0분 자유발언(박상진 의원)(류종우 의원)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상진 의원님과 류종우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제갈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여년 간 마사회의 소금살포 문제를 놓고 과천의 농민들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과천시 공무원들과 김종천 시장, 그리고 환경전문 변호사라 자칭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지역 농민들의 피해보전과 과천시 지하수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행정을 했는지 의구심을 금치 못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경마를 위해 한국마사회는 과천 경마장 주로에 지속적으로 소금을 뿌려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한국마사회장인 김우남 회장은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최근 5년간 총 3,064톤의 소금을 서울과 부산, 제주 등 경마장 주로에 살포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단 민주당 의원만이 아닌 여야를 막론하고 마사회의 지하수 오염문제를 질타했으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로 소금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모색은 결과적으로 허구였습니다. 지리한 법적공방 끝에 2021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과천시의원들은 과천시에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지하수 오염 문제에 관한 내부용역 자료들을 확보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과 피해대책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과천시가 그동안 과천 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오염문제, 농민들의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김종천 시장 임기 동안 공무원 정원은 100여 명 가까이 늘어났으면서 이런 중차대한 일에 투입할 행정력은 없었는지요?
  인구 7만도 안 되는 과천시가 한국마사회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부의 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전임 김낙순, 현임 김우남 마사회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환경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 사안을 대처했다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단, 이소영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김종천 시장 이하 과천시 공무원들이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과천축제 등 갖가지 문화재단 사업들보다 마사회라는 골리앗과 싸우는 과천의 농민들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말이지요. 
  오늘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누구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선출직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 다윗처럼 용감히 전장에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과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좀 전에 10분 자유발언한 박상진 의원과 동일한 주제로 경마장 주변 화훼농가의 피해에 관한 주제로 10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화훼농가가 마사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농가에서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과천시가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의 영향이 있다는 마사회의 주장이 법원에서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화훼농가가 있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점 반성하며, 이 자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2017년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송시은님의 석사학위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과천시 수질조사 데이터와 경마장 주변 지하수의 흐름 및 거동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재현함으로써 지하수의 소금 유입경로를 연구한 것입니다. 논문은 경마장에서 사용한 소금이 손상된 배수로를 통해 지하수로 유입된 것으로 가정하고 검증함으로써 지하수의 소금이 경마장에서 살포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좌측 그림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과천시청에서 시행한 수질검사 자료입니다. 표시된 동그라미 마크는 소금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도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해 소금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경마장 북동 측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은 경마장 일대 지하수의 높이입니다. 지하수의 흐름은 높은 청계산에서 낮은 양재천으로 흐르고 있으며 경마장 북동 측에 골을 형성하여 지하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좌측 그림에서 소금으로 오염된 지하수의 분포도와 같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당시 경마장 일대 지하수 취수농도와 농가를 표기한 것입니다. 파란색 점으로 표기한 것은 지하수 취수현황이며 붉은색 점으로 표기한 것은 피해가 발생한 농가입니다. 시청에서 수질검사하여 작성한 염화이온의 분포도와 지하수의 흐름, 피해농가의 현황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경마장에서 사용한 소금이 손상된 배수로를 통해 지하수로 유입되며 오염되는 과정입니다. 5년 단위로 경마장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으며 붉은색일수록 지하수의 소금농도가 진한 것을 의미합니다. 
  1989년 마사회가 과천에서 경마장을 개장한 후 17년이 지난 2006년, 화훼농가에서는 지하수로 재배한 분재가 죽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마사회가 개장했었던 1989년이고요, 이 시기가 최초로 분재가 고사했던 시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경마장 소금이 지하수로 들어가 염화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와 공간적 위치, 농작물 고사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농장의 위치는 부인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마장은 논문 발표보다 2년이 늦은 2019년 CCTV 조사로 배수로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2020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논문의 결론대로 겨울철 경마장 내 경주로의 결빙을 막기 위해 사용된 제설용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높아졌고 그 지하수를 사용한 화훼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했습니다. 마사회는 경마장 소금으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이것은 경마장 주면 지하수가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좌측 그림은 경마장 배수로 공사가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2030년 지하수의 오염도입니다. 그림과 같이 소금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경마장 주변 지하수에서 소금은 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측 그림은 30년이 지난 2050년의 모습입니다. 
  경마장 주변 지하수를 깨끗이 정화하는 데 3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은 3기신도시 예정 지역입니다. 지하수의 소금으로 3기신도시의 가로수 및 공원의 나무가 고사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집행부는 소금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즉시 마사회와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10분 발언을 준비하며 집행부가 잘한 것이 있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과천시는 제설제 전량을 친환경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만 전량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천이 있습니다. 친환경제설제는 제설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지하수의 오염이 적습니다.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면 제설속도가 느리다는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과천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도 지하수 오염이 적은 친환경제설제를 고집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제 10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월 화훼농가와 마사회의 소송에서 저희 시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행정을 했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화훼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본 의원이 조사한 연구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제공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화훼농가에 제공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마사회와 함께 오염된 지하수 정화대책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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