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4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0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12.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18. 17.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18.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24. 23.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6. 2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6.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9.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12.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18. 17.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18.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24. 23.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6. 2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6.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4시 06분 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9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상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시민들의 급박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잘 예산을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위를 통해서 아니라 본회의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에서의 부분은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총 7명이 구성되어 있고 6명이 특위 위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부동수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석 전에 어떤 시급한 예산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보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고금란      지금 이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정례회 운영의 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특위를 개최하게 되면 6일이라는 오랜 기간을 소요하므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상진 의원      지금 보면 그동안에 8대 의회에서 가부동수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실은 제갈임주 의원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게 가장 원활하게, 가장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시급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은 특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긴급히 처리해 줄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심의일정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므로 심의일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제안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박상진 의원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처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 그리고 본회의에서 하는 부분을 의원들과 서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고금란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을 위해 의견이 조율되기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정회 전에 요청할 게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회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은 회의 중에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안건의 내용이 미리 고지되고 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배부가 있는데요.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심의대상을 기재한 회기 전체의사일정 및 본회의 개의시간, 부의안건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지금 받았는데 이게 회기 전체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서 정회 중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의사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은 의사일정에 보면 본회의 안건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임시회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의사일정 안에는 저희들이 심의해야 되는 안건들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의안건 목록까지 더 추가해서 회의규칙에 맞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정회 전에 의사일정을 안내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갈임주 의원      정회 중에요. 
○의장 고금란      그러면 정회 같이 요청하시는 거지요?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류종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의원      동료의원님 발언 중에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추석을 앞두고.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것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원포인트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단일안건이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지금 단순한 임시회가 아니라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안까지 있어요. 그리고 엄격한 심의라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라고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이 특위장에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들을 다 간과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의문이고요. 만약 정회 중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원포인트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안건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지급할 것들은 만약 본회의에서 가능하다면 본회의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경정 각종 사업이나 조례안 같은 경우는 특위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동수라는 것은 대립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천시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같은 시의원인데 어떻게 동수가 나오겠습니까?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저희들의 업무인 거지요. 단지, 무슨 이유로 동수라는 가정 하에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시의원으로서 업무해태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정회기간 중에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포인트로 할 것과 특위로 가서 논의해야 될 것.
○의장 고금란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류종우 의원      정회를 앞두고 발언한 것입니다. 
○의장 고금란      알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현 의원      동료의원님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장님, 지금 정회를 했을 경우,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도 없어지게 된 사유, 그리고 특위 없이 본회의장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관련해서 토론과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에도 본회의장에서 하기를 의원님들께서 원하셨고 지금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받아들이신 내용입니다. 다만, 정회를 하기는 하되,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진정과 진심을 담아서 함께 논의를 하신다면 정회를 하지만.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있는 본인의 유권자들에게 말하기 위한 정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회의장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조건부로 정회 이후에 끝장 토론을 하든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서 토론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정회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고금란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아주 짧게 5분을 기한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회규칙 등을 만들고 임시회의에 정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공표를 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박상진 의원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8대 의회를 진행하면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3대3이면 예산은 가결이고 조례는 부결이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갈임주 의원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항이고, 찾아보니 헌법에 위배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위배사항을 얘기했을 때도 그 이후에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것은 따져볼 문제다.”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가부동수 사항이 따져볼 문제입니까? 
  과천시에 있는 의원들은, 그리고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통과됐던 예산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헌법을 부정하면서, 헌법을 어겨가면서 그게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던 의원들이 지금 계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의회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겠지요. 과천시의회는 지난 3년간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 헌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특위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3대3이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려고 소통도 안 하십니다. 얘기도 안 합니다. 본인의 얘기만 주장합니다. 아니, 이런 과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무슨 지금 “의원의 업무태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 본인은 헌법이나 지키세요. 과천의 의원이 헌법을 어겨셔야 되겠습니까? 법을? 그것도 그냥 법령사항도 아니고 헌법을? 
○의장 고금란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박상진 의원      과천시의회는 7명으로 구성된 홀수의 의회입니다. 그러다보니 특위에서 진행하다보면 가부동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을 끌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옳은 겁니까? 다수만 있다고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주의,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수,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서는 소수신데요.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 충분하게 소통하고 얘기해서 합의해서 정말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주시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고민 없이, 단순하게 지식만 많이 알고 전문지식을 많이 안다고 법적지식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신다고 시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의장 고금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정회하려고 합니다. 정회에서 다룰 안건은 2가지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석 여부를 통해서 논의하는 안건 하나와, 하나는 임시회의 기간, 회기 기간을 정하는 것 2가지만 논의를 하고 개회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금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이 구성 결의안에 관해서 토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같은 경우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본회의에서 진행해야 할지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진행해야 할지 지난 2021년도 9월 1일 수요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그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본회의에서 제안하신 제갈임주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의원      저희 의회가 매번 특위를 진행하면서 3대3 사항이 나오면 본회의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정당의 논리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지요. 그것은 야당인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여당인 민주당에서 매번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본인들이 해 놓고 그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부분, 참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낭비가 참 그동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공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찬반토론은 엄격하게 시간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찬반토론은 각 의원님별로 2번 진행하실 수 있고요. 2번 발언의 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기회 한 번에 20분을 다 소진하시면 발언기회는 있더라도 발언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다 생각을 하시고 발언을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지금부터 시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의사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특위에서 따로 하고 본회의에서 따로 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 본회의에서 다시, 3대3이 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또 본회의에 올리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번거로워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시의원들은 그 부분을 시민들을 보다듬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의원발의 조례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간담회조차 필요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특위에서 정당별의 어떤 정쟁만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필요한 부분은 전혀 없지요. 어떤 민주당의 어떤 내용으로만,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저번 본회의에서도 회의를 제가 봤었고요. 
  과천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민들 어떻게 뽑았습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뽑았습니다. 시민들이 들어와서 청사유휴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거기 위원으로 본인은 들어가 놓고 단 한 번도 회의를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회의를 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의원님들 뜻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외에서 회의를. 서류로 다시 냈었지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분들은 그런 식이에요. 매번 뭐가 있는 양, 뭐가 잘못된 게 있는 양,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도. “그러면 정 그런 게 있으면 고발을 하시든지, 감사청구를 하시든지, 의회에서 특위 조사를 하시든지 해보자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놓고 청사유휴지 관련한 특위를 이분들이 또 부결을 시켜놓습니다. 청사유휴지를 막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말로만 시민들한테 앞에서는 하는 양, 실상 뒤에서는 전부 다 그런 것을 추진하는 의원의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양 얘기하면서 칼을 꽂는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조례와 예산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회의에서 일사천리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해 주자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본회의가 아니라 특위에서 해야 된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논리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냥 “나는 싫어, 왜? 쟤들이 저렇게 하니까, 쟤들이 찬성하면 나는 반대를 해야 돼.” 이런 논리로 가져가시는 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을 의원님들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심도 있는 심사, 지금까지 의원간담회도 참석 안 하시면서 무슨 거기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얘기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의원간담회는 하지 말고,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본인들의 주장만, 정당의 얘기만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 그런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고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빨리 시급한 예산들, 시민을 위한 예산들 지금 결정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 충분하게 양지하시고 부결되어서 다시 올리고 정쟁에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으로 싸움터가 되지 않고 정말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생각을 다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발언 마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저는 이번 추경 예산심의가 본회의에서 심사되건 특위에서 심사되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추경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 2회 추경 대비해서 늘어난 세입증액분이 485억입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출 집행하지 못한 금액까지 전환해서 지출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거의 500억 이상의 예산을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분야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추경예산들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심사 의결되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저희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더라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회의규칙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를 보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예산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대3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특위에서 심사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위에서 3대3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은 모아서 본회의로 다시 가져와서 수정안을 내고 7명의 의원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부서별로 과장 의견들을 듣느라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 부시장님, 국·과장님들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8대 의회인데, 8대에 오도록 예산 및 조례심사는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특별하게 이제까지의 특위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 조례 심사는 특위를 구성해서 내실 있고 심도 깊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가져와서 의결하면 그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천시의회니까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운영이 정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의결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리해서 본회의로 가져와서 7명의 의원이 함께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급한 것만 일단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산안 속에는 전부 다 사람들에게 돌아갈 사업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교육과 돌봄현장에 복지현장에 문화예술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로 시민들 삶이 안 좋아졌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활기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을 골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심사의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안을 수정이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 철회의 권한이, 특히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수정, 철회의 권한이 의회에 있지 않습니다. 의원들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해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그러니까 수정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이 의원들은 본회의에 동의로써 수정 또는 철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4회 추경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의회에서 처리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규정에도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을 마쳤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고요. 
  다만 제가 다른 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어기거나, 회의규칙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은 오랜 검토와 숙의를 통해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직원들께서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운영을 검토하고 의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의안 결정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의사일정에 결의안을 다시 넣어서 의안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옆에 초가삼간, 초가집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 이 불을 어떻게 끌 것이냐를 토론하는 동안 아마 그 초가삼간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내용들, 표면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장으로 지내면서 회의를 특위와 또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련의 사연들을 의원님들 각자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도출이 나왔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 있는 시장님이나 바쁜 국장님들 모셔다 놓고 여기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 실은 물밑에서 의견 조율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결사항만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 본회의의 귄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전에 의장도 하셨던 분이 윤리위에서 공개사과하라고 한 내용 이행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논의하셔야 한다고 하셔서 동료의원들이 그 내용 다 받아서 지금 기나긴 시간 동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 지금 시민들 혈세 가지고 의회 상대로 해서 판사가 가처분에 관련해서 기각된 내용 가지고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의사과장님과 의사팀장님, 시민들 혈세로 의회 상대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회 본회의에서 다 결정돼 있고 의결된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시지 못하시는 분을 저는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특위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본회의에서 운영하느냐에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 의원님들이 특위장에서 보여주신 그 행태를 저는 봤기 때문에 또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제안합니다. 이번 건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지역화폐 운영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긴급복지 지원사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인력, 감염병 관련 개별구호 물품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발행비용 등, 이 내용 빨리 시급히 처리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국민대명절,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싸우는 동안 그 피해,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서 건이라도, 오늘이라도 의결이 돼서 월요일부터는 집행되어야만 그분들이 추석을 그래도 마음에 위안받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빨리 시급성을 인정해서 본회의 긴급하게라도 통과시켜야 돼서 제안한 내용을 이렇게 회의규칙을 운운하면서 시간 끌 동안 초가삼간 불타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주시고 저는 이번 위원장으로서 제갈임주 의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장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 발언 마치셨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급한 예산부터 오늘이라도 처리한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규정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특위를 통해서 얼른 심사하고 4일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본 의원이 위원장인 것이 문제라면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셔서 특위를 진행하는 것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을 마치셨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초가삼간이 불에 탄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감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건이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재난지원금 관련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됐어요.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오늘 당장 우리가 이 안건을 승인한다고 하고 원포인트로 해서 안건을 분리해서 지금 4회 추경이 아니라 5회 추경으로 나눈 다음에 긴급하게 4회 추경에 재난지원금만 넣는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 완료된다고 해서 월요일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가삼간 불탄다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금번 특위가 재난지원금과 청사 조례만 있는 아닙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고요.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은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해야 될 것 등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특위장에서 그 논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본회의장에서 그냥 모든 안건을 동의하자고 해서 끝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위로 가서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특위로 가는 것이 어렵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3대 3이라는 것은 동료의원이 지적해 주셨지만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그것이 정리가 안됐을 때 수정가결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어렵게 서로 논쟁해야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의원과 전임의장의 불신임 안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의원과 의원의 문제이니까 논외로 해야 될 사항인 것이고요. 일단 관습적으로 저희가 안건을 발의한 사람이 항상 위원장이 되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 거기에서 다시 결정하면 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것 좀 정리하자면 본회의장에서 하든 특위에서 하든 어쨌거나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단순하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받을 것인지 혹은 그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없었는지 등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자리가 타당할까요? 단순히 자기 안건이나 몇 가지만 찬성하기 위함이 목적이면 그냥 여기에서 제4차 추경안 다 동의하고 조례안 다 동의하면 되잖아요. 논의할 필요도 없이,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저희들의 업무일까요,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걸까요? 이렇게 반문하고 1차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주셨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시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왔는지? 그런데 결과가 있잖아요. 시민들은 전부 다 평가를 내리세요. 공인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은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다 내리고 계세요. 본인이 지금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벌써 진실이 다 드러났단 말이죠. 벌써 시민들은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본회의를 지금 하는 것은 가부동수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가부동수로 인해서 그동안 정쟁이 되어왔고 지금 의원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세요. 아니, 왜 그걸 정쟁으로 끌고 가십니까?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지, 시민들과 어떤 관련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안 합니다. 아주 짧아요, 아주. 그러시면서 본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보면. 왜, 어떻게, 왜 이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내가 보면. 그냥, 보면 그렇잖아요. 타 의회에서 보면 의원들이 그럽니다. 약점 하나 잡아, 집행부에 쑤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어내. 이런 과정들이 보였다는 말이지요, 그동안 의회에서. 물론 그게 우리 과천시의회인지는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보였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매번 그렇게 하시면서 정작 필요한 추경예산을, 지금 맞습니다. 충분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간담회는 참석도 안 하고 간담회는 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런 얘기하십니까? 말과 행동을 매번 거꾸로 하세요.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회의에서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다 알아요, 시민들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 정쟁으로 이 과천시의회 회의가 매번 정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됐다는 말이죠. 이것이 시민들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을 위한 정쟁, 본인들을 위한 정치, 본인만을 위한 정치, 당을 위한 정치,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제 그만 하세요, 제발. 모를 것 같아요, 시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정쟁, 당을 위한 이런 것 그만 좀 하시자고, 제발. 매번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명분도 없고 한데 표결수만 된다고 해서 그냥 그동안 표결수로 밀어붙인 것, 누구였습니까?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두 번째, 본회의 열어서 그냥 냅다 아무런 명분없이 그냥 쓱싹쓱싹 통과시킨 분들이 본인들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이건 예산낭비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은 없이 매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결로 넘기셨어요. 이런 것이 우리 그동안 과천시의회가 정쟁으로 비춰지는, 공무원분들한테는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떳떳하게 하세요, 다들. 떳떳하게 본회의에서 하시고요. 아니, 뭘 자꾸 그냥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회의에서 정직하게 표결을 하시고,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회의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을 특위로 올라가서 몇 시간씩, 한 과마다 3, 4시간씩, 5시간씩, 6시간씩 회의해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는데 그거 시민들한테 도움 안 된다니까요. 정쟁 그만 좀 하시자니까요.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정쟁을 멈추고요. 올바른 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바른지, 다시 한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정쟁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가부동수가 되면 가부동수, 그동안 본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3대3은 예산이 통과다. 아까 윤미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보면 의사정족수를 가지고 저번 회의에도 얘기했었는데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답변서가 보니까, 하신 게 있네요, 보니까 우리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본여행 가신 것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여행 간 것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본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네? 횡령이라니까요. 사기라니까요.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역을 타셨다고 제출하셨잖아요.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는 분명히 탔다고 제출하셨다는 말이지요. 그 비용을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뻥튀기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이것이 있습니다. 시민이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진정을 넣었더니 거기 있는 수사관이 그럽니다. 제발 좀 빼달라고.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의장 고금란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모르쇠, 난 아니쇠, 이런 식으로만 항상 행동을 하세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을, 지금 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압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아주 판박이로, 아니 더 따라 하시는지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 저희가 특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심도 있는 논의? 간담회는 참석도 안 하시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행동과 말이, 말과 행동을 거꾸로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2, 3시간, 4시간, 5시간씩 우리 특위에서 있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본회의에서 깔끔하게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과천시의회가! 우리 과천시의회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말을 하실 때는 가슴에 손을 좀 넣고, 올려놓고 얘기하십시오, 제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원래 양심에 자기가 말과 행동이 다르시면 찔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최대명절이 다가오는 우리 한국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천시의회가 이번 기회로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께서 발언을 마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의 기회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동료 박상진 의원님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가부동수에 대한 정쟁으로 인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시간적 낭비 그래서 홀수인 본회의에서 신속한 표결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이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잠시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시장님 가신 후에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그러면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발언 이어가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박상진 의원님이 그 주장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3대3 가부동수로 정쟁이 된다. 그리고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시간적 낭비 그래서 효율적인 표결을 위해 홀수가 있는 본회의에서 정리하자로 주장이 됩니다. 
      (○박상진의원 의석에서 – 자기 멋대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까, 남이 얘기한 것을?)
  제 발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고금란      네, 발언은 기회를 얻어서 하시고 류종우 의원님께서도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을 제가 정리해야지, 왜 본인이 정리합니까?)
류종우 의원      일단 특위장에서 3대3 가부동수가 나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 3대3이나 혹은 정당논리로 표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박상진 의원 조례가 얼마 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팀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주거기본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얼마 전 과천시의회에서 주거기본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찬성은 여당 2, 반대는 야당 4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정작 정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3대3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과천시에 필요한 것이고 과천시민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이면에 있는 그 무엇을 서로가 설득하지 못했거나 혹은 정당의 논리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등이 부결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오는 것이, 홀수라는 이유로 그러면 다른 말로 정당의 논리로 이것은 모든 표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천시민을 위한 것일까요?
      (○박상진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시는 중에 내용 자체가 심각하게 곡해를 하고 계십니다, 의장님.)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기회가 없으십니다. 
      (○박상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없는 얘기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도 됩니까?)
  류종우 의원님, 계속 발언해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다시 정리하면 문제점이 3대3과 가부동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저희가 이런 정쟁이 불가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위장에서 서로의 정책과 철학을 계속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회의 역할인 것이고 그것이 감시와 견제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왜 그것을 회피하십니까? 특위장에 가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서로 정책을 논의하고 그나마 단 몇 개라도 과천시민과 과천시를 위한 것이라면 3대3,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 시간적 낭비에 대해서 단순히 홀수가 되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야 된다고요?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오히려 시민들이 반문하지 않을까요? 여소야대인 상황에 따라서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정말 의원으로서 본질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의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저는 마무리하자면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논란이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위장에 들어가서 각각 의원이 하나의 표결권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그리고 정책제안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단순히 시간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시간적 그리고 홀수라는 이유로 그 논의과정 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발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진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박종락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박종락 의원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과천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좀 염려가 되는 모습이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말한 만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 들어줬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졌었는데 다른 동료가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지를 한다든가, 야유를 한다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천시민들한테 대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 시간에 더 한번 우리가 과천시민을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박종락 의원님 발언을 마치셨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토론은 아니고요. 일단 찬반토론하고 표결 전에 정회 좀 요청을 드리려고 거수했습니다. 
○의장 고금란      지금 김현석 의원님께서 발언기회를 한 번 사용하시면서 정회 요청을 하셨고요. 
  윤미현 의원님 발언기회 한 번, 박종락 의원님 발언기회 한 번 남아있습니다. 
  찬반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의원님.
윤미현 의원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의사팀장님과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인근에 있는 의왕시에서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표결하는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뜨거운 토론과 논의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장이 아니라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많은 부분들을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논의사항을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무리 없이 진행돼 왔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팀장님?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러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왔음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이 조금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나 급한, 열일 제껴 놓고 모든 부서들이 다 급하니까 추경이 성사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날짜 일정을 정하고 추석 전까지 이 내용들을 또 찬반에 의해서 논의를 하는 동안, 바깥에서 이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 관련해서는 제발 부디,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과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긴급성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빨리 호소를 해 주고 그 건에 관련해서 먼저 의결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에 관련해서는 제갈임주 의원님은 “불가하다”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불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과장님과 팀장님께 제가 이 회의 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 건에 관련해서는 류종우 의원님처럼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집행부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야당의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가 됐고 여당의원님들께서 간담회 필요 없다고 하셔서 야당의원들끼리는 모여서 논의를 한 결과 이 예산은 빨리 구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라도 야당의원들의 결정사항, 가능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우리 이런 논의할 시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께서 발언을 마치셨습니다. 발언의 기회는 박종락 의원님과 김현석 의원님이 있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원활한 안건조율과 회의진행을 위해 조율시점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의원님들의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뜨거웠던 토의 종료하고 일단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인 승인 일단 의결을 통해서 빠른 집행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집행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아서 수정안으로서 월요일, 화요일 빠른 논의를 통해서 월요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본회의 종료해서 시민들한테 추석 전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 없이 동의 하에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양일 간에 특위를 진행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김현석 의원님 발언 마치셨습니다. 
  또 최종 발언하실 의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여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일정을 만들고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빠른 행정을 위한 어떤 지혜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부되어 있는 의사일정안이나 회기가 다소 저희에게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과천시가 되도록 같이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발언 마치셨습니다. 
  또 최종 발언을 하실 의원님?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 충분하게 고민해서 예산이든 조례든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실 것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3대3, 가부동수 사항 안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의장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발언 마치셨고요. 
  또 거수로 신청해서 최종 발언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마무리하셨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세부 운영방식은 9월 13일 월요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계수조정 그리고 축조심사를 모두 진행한 후, 예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당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며 조례안 및 계획안 등에 관한 경우 9월 14일 화요일 심사를 완료하여 당일 제3차 본회의에 조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정된 오늘의 의사일정 배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논의가 중단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17.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23.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고금란      이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변경내시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4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695억 8,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48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670억 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4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3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978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16억 5,100만 원, 세외수입 4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4억 8,300만 원, 보조금 135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4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65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1,400만 원, 교육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 7억 원, 환경 4억 8,700만 원, 사회복지 148억 3,800만 원, 보건 12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억 1,9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억 6,200만 원, 교통 및 물류 86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 34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내부거래 3,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42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3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예치금에서 2,300만 원을 과천축제지원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6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6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처럼 열띤 토론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의견조율에 있어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의견을 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3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