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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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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4일(화) 1시 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결과 보고의 건
  3.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결과 보고의 건
  6. 5.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 10.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계속)
  16. 15.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결과 보고의 건
  3.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결과 보고의 건
  6. 5.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 10.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계속)
  16. 15.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22. O 10분 자유발언(류종우 의원)
  23. O 10분 자유발언(제갈임주 의원)
  24. O 10분 자유발언(박상진 의원)
  25. O 10분 자유발언(김현석 의원)

(1시 03분 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에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고 계신 박종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1차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13일 1차 특위 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으며,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현석 의원      수정안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보고의 건 채택입니다. 예산 수정의 건은 2항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현석 의원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등 6건 2억 4,816만 9,000원 감액,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건 1,000만 원 감액,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비목변경, 건설과 도로 경계표지 교체사업 1건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김현석 의원 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 먼저 표결을 하고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 하는 방법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 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 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김현석 의원 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10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종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2차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조례안 등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 2차 특위 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발의 및 시 제출 조례안 총 16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 가결하고,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에 관한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결과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계속) 
15.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16.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계속)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의장 고금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박상진 의원 외 2명의 동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부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박상진 의원께서는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부의 요구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대체부지 4300세대 추가공급 발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안, 연구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 제갈임주 의원, 박상진 의원, 김현석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과천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애쓰는 김종천 시장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두 가지 주제, 과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한 시청의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주요 사업인 3기 신도시, 그중에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정하여지지 않아 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입지선정을 현재 거주하는 민원인만 봅니다. 향후 살아갈 과천시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원주민은 토지수용으로 헐값에 쫓겨납니다. 그러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등으로 재정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협의양도인보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분양이 진행되는 지식정보타운은 수분양자에게 충분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분양 후 원치 않는 차고지 등이 있음을 깨닫고 고사리손을 이끌고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내 집이라는 것을 가진 기쁨도 잠시,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집에 들어갈 새 가구를 고르는 것이 아닌 아이가 다닐 학교를 위해 연일 교육청과 시청에 민원을 넣기 바쁩니다. 위 모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민원이고 다른 말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시청에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주시고 하수처리장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 백지화 전면주장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에서 소외된 지식정보타운 원주민의 구제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주암지구나 과천지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분양 시 미고지된 차고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이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임에도 사업의 타당성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감정으로 이미 판단하고 정당의 힘을 빌려 앙갚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회의가 끝난 후 야당인 동료의원은 큰소리로 웃으며 의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동료의원의 밝은 웃음소리와 과천시민의 눈물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주며 삭감된 사업은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각종 공연, 과천시민이 준비한 생활문화센터,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와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총 2억 5,800여만 원입니다. 4차 추경예산 중 0.53%에 불과한 비용입니다. 비용은 적습니다. 그러나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각종 공연과 행사 등이 갖는 그 민족적 의미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한 과천시와 시민의 노고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정적을 깨는 (발언대를 세 번 치며) 소리는 시민의 눈물이자 야당의원의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와 시민이 노력해 경기도로부터 받아온 공모사업 예산을 동네 의원이 없앤 것입니다. 동네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갈임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264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금번 추경 예산심의 과정을 온전히 거쳐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 삶과 직결되어 있겠지만 특히 이번에 증액 의결된 480여억 원의 예산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위축된 경기와 시민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4회 추경안에는 코로나 대처를 위한 방역예산과 시민 지원금을 비롯해 건설, 제조, 돌봄, 교육, 문화예술, 안전 등 각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인건비와 시설비,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시민의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준비한 김종천 시장님과 그동안 마음 졸이며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제 삭감된 예산 소식에 상심하였을 시민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의회는 어젯밤, 시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아온 국도비 공모사업 예산 6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모두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로써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기획안으로 타 시군 단체와 경쟁하여 당당히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축하하고 함께 북돋아야 마땅할 일을 지역의 의원들이 두 팔 걷어붙여 받아온 예산을 걷어차고 활동의 싹을 자른 것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일천한 역사의식과 부족한 인문적 소양, 편견으로 무장된 칼날을 갈아서 시민의 순수한 활동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의원들의 잣대가 향해야 할 곳이 정작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마천이 말하길 “못난 정치는 형벌로 겁주고 최악의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권한으로 시민을 돕지는 못할망정, 수년째 색깔 논쟁으로 상처를 입히고 해하는 일들을 보는 일이 이번 8대 의회가 마지막이기를, 아니, 오늘 이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      이야기에 앞서 안건이 2개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비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서민주거안정정책과 수도권인구분산 지역균형발전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10년 대계를 앞두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공공주택 용지공급만을 위한 졸속행정으로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용지에 편입·수용되는 대부분의 택지공급용지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자연녹지공간의 훼손 속에 난개발을 자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공급 용지 내에 환경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법정보호종,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는 생물다양성의 확보 차원에서 환경부 및 경기도 멸종위기보호 양서류로 지정하여 생태계의 자연과 생물의 보존·관리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계에서 환경보존계획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시행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와 규정을 무시하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정보호종 양서류들의 서식이 있음을 증빙하는 참고문헌과 현지조사 결과, 명백한 서식여건 속에 서식하는 개체수는 무네미골 전역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면, 부실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태조사 결과 서식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만을 협의승인을 받아 공공택지용지 공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명시된 규정에 의거하여 보존해야 할 법정보호종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도심지 내 자연녹지공간의 보존과 생물다양성의 서식권을 보장하며 법정보호종의 안정된 보금자리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실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공공주택용지 공급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구 내 무네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7월 2일 이 본회의장에서 7명의 의원들이 함께 선서를 하였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과천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말이지요.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에서 다시금 논의되었던 과천시 공무원관사 문제를 곱씹어보면 이제 4년차에 접어든 제8대 의회가 선서의 내용대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노력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한, 저희들과 같이 과천시민들을 대표하여 당선된 김종천 시장께서도 과천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이 주 업무이신지 아니면 600여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조직구성원의 복리증진이 주 업무이신지 고개를 갸우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관사 문제를 지켜본 결과, 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천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의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시장입니까? 당연히 과천시의 주인은 과천시민입니다.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재산, 행정력 등은 다수 시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짐이 마땅합니다. 수백여 개에 달하는 과천시 공유재산인 관사를 불과 50여 명에 불과한 공무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과연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천시의회에서는 이미 2019년도부터 과천시 공무원관사 운영이 시민 눈높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나온 결과물이 미흡함은 차치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가 12억 상당의 관사 5채를 9월부터 공무원들이 사용토록 하는 것을 조용히 진행하려고 한 점은 비판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과천시는 수백, 수천 만원에 불과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시와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지금 즉시 공무원관사 활용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과천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과천시의 주인은 본회의장에 있는 시장, 시의원, 공무원이 아닌 바로 7만 과천시민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7만여 과천시민 여러분, 고금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시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정부의 불도저식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태로 과천시민들의 피로감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하고 발표한 대체부지로서 지난 8월 말 추가로 확정된 재경골의 경우 주민의견서가 2,0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내년 3월 대선을 눈앞에 두고 대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마당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사회적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의 부지로서 과천경마공원을 최후의 수단을 운운하며 언급한 것은 또 다시 민주당이 과천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8·4대책에 관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은 지난 5∼6월 당정을 찾아다녔으며, 5월 23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송영길 대표는 “누구나 집”의 부지로서 과천경마공원이 검토대상일 수 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은 5월 23일 송영길 대표와의 자리에서 정부과천청사유휴지의 대안으로서 과천경마공원을 언급하였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과천경마공원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언사를 통해 또다시 과천주민들에게 대규모 주택공급의 악몽을 꾸게 만든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 김종천 시장이 방송인터뷰를 통해 GTX-C의 경우 국토부 내부 발언이라며 인덕원이 수요나 사업성이 훨씬 좋다. 과천역으로 할 경우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등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발언을 들은 경험에서 비롯된 의구심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10일 전에 있었음에도 김종천 시장이나 이소영 국회의원 모두 이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요구, 우려표현 등 그 어떠한 의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과천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에 관한 논의가 스물스물 올라온 마당에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와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과천시에 또다시 대규모 주택공급을 강행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이들의 확답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최악의 정치는 시민과 다투는 것이라는 사마천의 고언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산적해 있는 과천시의 현안을 인식하고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돌아서거나 시민과 다투지 마시고 현안해결에 시민과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임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최악의 정책에 대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부디 시민과 다투는 최악의 시정이 펼쳐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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