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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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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3일(월) 9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7.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7.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05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후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으로 박종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박종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락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종락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김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종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의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199페이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이 88% 기준으로 잡힌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맞습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바뀌었으니까 좀 예산 변동이 있겠네요? 90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김현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가 된 것인데 변경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김현석 위원      도에서 하는 국민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9억 4,000, 국비, 도비, 시비...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집행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통과시키면?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지금 진행 중이며 도비는 15일 수요일 경기도의회에 통과되면 그때부터 예산은 쓸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신청 접수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0쪽이고요. 이게 내시 변경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몇 페이지? 
제갈임주 위원      설명서 60쪽이고 예산서는 196쪽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신속하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2억, 금융소득 1,200만 원 이하가 되겠으며...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신청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신청현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더 신청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내시변경인지 그 사항을 묻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현재 9월 2일 기준에서 101세대, 3억 119만 5,000원을 저희가 지급했는데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한 80% 이상 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재건축이 되면서 복지대상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코로나 상황으로 이어지다보니까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들이 많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또 갑자기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증가추세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9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래서 더 신경을 써서 소외 받지 않도록 고루고루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청소년 공간도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예산서 186페이지에서 국비 100%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내려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기는 한데 그냥 국비로 일괄해서 내려온 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소상공인들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노점상들이 지원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사업자등록이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거나 전통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해서 지자체에 상인회가 확인을 해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조사한 결과 없었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주민등록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데 주소가 과천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9월 3일 현재 5명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기부로 올라가 있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결론적으로 과천에서 영업하는 노점상들 중에서 이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또 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검사하는 중간에 185억을 산정하다가 625억으로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다보니까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추경에 타당성조사 의뢰하는 용역비를 세웠고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경에 마지막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류종우 위원      185억에서 몇 억으로 변경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485억에서 625억이요.
류종우 위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변경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건물의 변경은 없고 그 당시 산정이 안 된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비들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물 자체에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다보니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동안 변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다시 줬고 현재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건물에너지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것은, 이게 공공건축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공공건축물에서 에너지설계를 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당시 저희가 시작할 때에는 그게 아마 산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집어넣지 않으면, 이게 법령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비를 넣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류종우 위원      공공건축물은 예전부터 친환경설계를 했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약간 그 당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누락된 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추가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세부자료 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 물가상승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건축물 공사비 상승률이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세부자료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제출하시는 김에 사업이 굉장히 진행되다가 계속 답보상태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한 것, 사업일정, 내역 같은 것도 첨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이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게 2019년 본예산에 똑같이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세워졌다가, 어떻게 된 건가요?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에 총사업비가 500억 미만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서 삭감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때는 저희가 타당성을 안 가는 것으로, 500억 이하였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당초에는 5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타당성조사 예산을 세웠다가 투자심사는 진행을 하고 사업비가 500억 미만이어서 없어졌고, 설계현상공모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도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다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안 하게 된 사유가 뭐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왜냐하면 지금 400억에서 600억으로 가다보니까 타당성 의뢰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처음부터 사업비를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주변여건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용역을 받아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지 않으면 이 건물 자체를 운영하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면 공공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다고 해서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시작은 2018년에 했고 기본구상용역도 그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초기에는 되다가 중단된 이유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시작하다가 또 검토하고 검토하다보니 기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저희가 500억 이하로 다시 시작하고 그것을 사업들을 쭉 진행하고 조달청까지 간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받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반영했더니 500억이 넘어가서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맞는지 용역을 해보고 만약에 반드시 타당성을 갈 것이다 그러면 타당성을 가야 될 것 같고. 그 건물자체가 500억 이하로 짓는 것이 맞다 그런 결점이 나오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했고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500억 이하로 짓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것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려면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저희가 500억도 가능한 것이 건물의 층수를 연면적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미 첨단산업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산업군을 정확히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과천에 들어온 그런 산업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원점에서 검토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과정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발주는 언제쯤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9월 말경에 타당성조사를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안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발주를 언제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발주는 한 9월 27일경 정도...
제갈임주 위원      이 달 내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발주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발주인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도, 월로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만약에 타당성을 가게 되면 2023년도나 저희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아니, 타당성만 하면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편은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아까 분명히 현상설계 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연면적을 줄이든 해서 방법이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적을 줄인 다음에 향후 증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계속 용역만 하다가 끝낼 사업 같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분양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은 확실하게 지을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2021년도 9월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면 언제 완료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기간은 지금 중앙부처에 가서 한 3개월 내지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를 9월에 가게 되면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류종우 위원      2022년 3월에 완료가 되면 그다음 행정절차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공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공모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설계공모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류종우 위원      착공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아니, 설계공모 기간.
류종우 위원      설계공모부터 착공까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착공을 지금 2022년 12월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9개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류종우 위원      빠듯할 것 같은데. 2022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완공을 한다. 2년 걸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만 뭔가 계속 찝찝해서요. 이거 이미 지금쯤이면 착공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다시 처음부터 계속한다는 게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도 이것은 고민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류종우 위원      쉽게 말해서 그냥 안 해도 될 것을 또 한 거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어차피 그동안 비용이 들어간 것은...
류종우 위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 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고 향후에 과천시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고, 제가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조달청에서는 일단 건물에 비용 자체가 여러 가지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조사의뢰서를 받았고 그 조사의뢰서에 보면 보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졌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검토하고 고민들을 했던 과정으로 위원님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용성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했는데 이미 이전에 실용성에 대한 고민을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가 원인이 보면 공사비 증액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만 고민했어도 될 것을 왜 타당성에 대한 것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건립의 필요성은 이미 검토가 되어 있는데 왜 다시 해야 됐는지 왜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졌는지, 실질적으로 피해는 어떻게 보면 입주 예정이었던 기업들이 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뭔가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했는데, 기업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어려웠고요. 입주시기가 진행된 게 내년부터 또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 저희가 완료되고 2024년까지 지금 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지으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게 참, 속된 말로 밥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지요. 밥그릇도 없는데 밥이 있다고 그 밥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밥이 없으니까 빵을 먹어야 되니까 밥그릇 필요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우리 기업이 있어요? 저희가 몇십 만 되는 대도시입니까? 뭔가 좀 핀트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임자가 어떻게 처리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책임도 좀 물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회비용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첨단산업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향후에 벌어질 더 많은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바로 짓는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기업들이 산업 같은 것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주변에 시설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이 사업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특히 공공이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지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단계들을 거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최초에 했었던 실용성에 대한 검토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천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용역이 100%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시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을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류종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태로 계속 질의하기도 어렵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었는지 월 단위로, 사업별로 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해시고요. 왜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뒤틀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건물에너지사업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첨단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솔직히 여나 야나 이 부분은 다 동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이것은 과천시에 득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2년 전인 239회 추경에서도 현장 공모예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다 오케이하고 했는데 그런데 시에서 계속 도돌이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시간, 행정력,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옆자리에 있지만 시 행정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산승인 해도, 여기서 논의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빽?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산입니다. 과천시가 그동안 첨단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가자, 라고 했는데 이거 벌써 2년 전에 했던 논의예요, 이것 설계공고. 다시 타당성 조사라니, 지금 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서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타당성조사는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행안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내용상 문제는 사실 초기에도 저희들이 기본 구상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고 지금 부서에서 검토해 볼 때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타당성조사, 그 용역 예산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세워진 것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것이 맞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과 이 예산을 편성한 것과 약간 일치하지 않는?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의구심이 들어서 이 조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세워지게 된 예산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 중에 논의되는, 오가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의 의구심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이 세워진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했고 그다음에 600억 가다 보니, 그러니까 500억 이상 가다 보니 그런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그 건물이 가다 보면 안행위에 500억 이상 타당성조사를 가게 되면 일반 건축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로 가야 됩니다, 일반업무시설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일반업무 시설이었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안에 운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주요하게 고민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485억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순 건축비만 체크했었던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지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조달로 넘어가면 조달수수료가 붙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류종우 위원      조달수수료는 어느 정도 붙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처음에요?
류종우 위원      네. 
  처음에 예상했었던 조달수수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세부자료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류종우 위원      제가 그럼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500억 기준에 조달수수료도 포함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500억 안에요? 
류종우 위원      네.
  그 총 사업비에 조달수수료도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500억 안에, 500억 이하였을 때 485억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625억으로 넘어갔을 때는 포함이 됐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달수수료는 얼마이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조달수수료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지...
류종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던지는 것이냐 하면 485억에 조달수수료 20억이 들어갔다, 그럼 505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만으로 조달청으로 넘겼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되고요, 논리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전에 저희가 485억으로 할 때는 조달청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조달청으로 못 넘기는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조달청으로 했을 때 최대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미리 선행해야 됩니다.”라고 미리 검토했으면 됐던 것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예전에 이미 정해졌고 그 안에...
류종우 위원      예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조달청에 갔을 때에도 485억이 갔을 때에 거기 안에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사업비들이 누락이 돼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완서류가 왔을 때 그 비용을 다 첨부하게 되면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비로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이건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그러면 수수료 얼마였었어요, 485억 할 때 조달청 수수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현재 자료는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팀장님도 내용 모르시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자료 올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186쪽, 전통시장에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통시장 소방펌프 교체, 배전반, 분전반 교체, 이런 사업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편성목을 왜 시설비로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저희가 시장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것이 새서울프라자의 소유가 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새서울과 제일쇼핑, 두 군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다른 소유주, 민간인 건물에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나 투자 성격이 아닐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통시장 안전 확충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시장에 가서 시장사업을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것을 재원만, 예산만 주고 그쪽에서 발주하고 진행하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그 사업들이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바꾼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사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후에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것은 또 아닌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사업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정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박종락 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평생교육 온라인환경 구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도비 받아서 사업 진행하신다는 것을 들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김현석 위원      이 이후 내년도 본예산까지 이것을 기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기기 구입이잖아요? 기기 구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라인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온라인환경 구축사업은 저희가 평생학습 강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더불어 그 외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온라인 학습장비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 양성과정에서도 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현재로는 청소년수련관 3층 강의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네.
  보통 온라인환경 구축이 영상을 녹화를 뜨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김현석 위원      단순하게 제 말은 강의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명이라든지,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팅이 돼야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내년도에...
김현석 위원      그것이 계획이 잡혀있는지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저희가 내년도에 4층에 지금 조리실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로 이왕 이 온라인장비를 샀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조명이나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 정도 기기 구입한 다음에 어떤 주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만 하고 하나가 좀 안 돼 있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부분,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의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지식정보타운에 학령인구 관련 건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교육청에 학령인구를 산정하는 것이지만 재미난 것이 행복주택의 유발인구를 0명으로 했어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이 지식정보타운에, 이것이 LH가 유관기관 교육청이든 과천시이든 의견을 던지잖아요. 의견 회신을 요청하잖아요. 그 당시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런 학령인구나 이런 것에 대한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없습니다. 
  학령인구 산출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이나, 현재 지식정보타운이 한 70% 정도 분양이 됐는데 예상 인구를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중학교 18클래스 기준으로 한 80% 정도 육박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머지 분양이 됐을 때 혹은 입주가 되었을 때 중학생 인구가 혹은 초등학교 인구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피해는 과천시민이 겪어야 되는데 왜 과천시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과거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사전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신도시에 대한 학생발생률을 참고를 해서 지식정보타운에 적용을 한 것이었는데 이게 청약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다자녀 청약이 증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학생발생률에 약간의 괴리가, 다소 높은 괴리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그것은 향후고요.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고 특히 지식정보타운에 갈현1초와 초중통합 같은 경우는 이미 발주가 다 나가서 클래스 수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분양이 완료가 돼서 분양할 사람들도 정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또 계속 협의하면서 교육청과 3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협의를 해주신 것은 고맙고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식1초가 있는데 지식1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옆에 공공부지4가 있는데 그 4부지가 4,200㎡입니다. 4,200㎡에 약 3,000㎡를 학교 부지로 주기로 협의를 완료를 하였고요. 지식초등학교 일은 그렇게 됐고 중학교는 초중통합 부지에 설립되고 있는 초중통합학교를 증축하는 계획을 일단 먼저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류종우 위원      증축은 어떻게 수립을 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증축을 예상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것은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것을 보면 사이트가 부족할 수도 있고 초중통합 개념 자체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 하나 줄이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운동장은 아니고 수직증축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초중통합 자체가, 운동장 하나 줄인다는 것은 부지면적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땅 매입비도 줄이고 공사비도 줄이는 것이 초중통합의 솔직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 있던 것, 중학교 운동장 하나 있던 거 하나로 통합해서 운동장 하나 쓰고. 어차피 학교는 교장, 교감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분리가 돼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여기 완충녹지나 경관 38번, 이쪽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수평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설계과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직증축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부지가 없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협의 되는 과정을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좀 언급할게요. 
  협의는 지금 하고 있어요. 2021년 9월이요. 
  협의가 완료가 되고 땅을 매입하고 이것을 중투위에 올리고 다시 현상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착공해서 공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일단 증축은 중투위까지는 가지 않고요, 증축할 경우에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축 공사기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학교부지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종우 위원      공사만 1년인데요, 학교는. 2년이 될 것 같아요, 3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좀 긴박한 상황인 것 같고 땅을 검토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200에 3,000이라고 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학교는 절대적으로 생기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한번 개략적으로 이게 학교가 놓이는 땅인지 안 놓이는 땅인지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과 협의는 하였습니다. 
류종우 위원      오죽하면 지금 아파트 용지를 빼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정방형의 땅이 없거든요, 지정타에. 아니면 지정타 외 쪽에서 뭔가 땅을 찾으시든가 왜냐하면 아직 개발이, 도로를 안 넘어가더라도 지정타 경계선 밖에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 년 축제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참 안타깝지만 지금 축제는 못하게 됐고,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요. 시급한 예산이 아닌 예산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년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추경예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제 감독님에 대한 인건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문화센터 하반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 운영비, 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추경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근로자를 뽑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문화재단 채용 관련은 6급 직원한 사람은 기존에 있던 문화사업팀에 6급 직원 한 사람이 의원퇴직을 했습니다, 두 달 전에요. 의원퇴직한 그 빈자리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급 직원 한 사람을 뽑게 되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재단 정원에 7급이 한 명, 덜 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 보충 한 사람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출산휴가 간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10개월 대체근로자를 한 사람을 뽑는, 그 내용으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또 보니까 인력을 뽑으시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뜻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 타국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예방접종을 맞은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시위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타국에서는 90%, 100%가 다 맞은 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금 보여요, 이번 하반기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심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좀 정교하게, 재단의 대표시니 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도 사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고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최소한 사업도 있고요.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고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생활문화센터가 시설은 되어 있지만 운영을 할 아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간제근로자를 2명을 뽑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개관을 대비한 시범운영 준비도 해야 되고요.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하반기 3개월 동안에 이 시간제근로자들과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단순하게 표결수로 밀어 붙여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있다고 했으면 지금 그렇게 못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표가 있다. 그러니 표결수로 밀어붙여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 의원들이,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냥 표결수만 있으면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밀어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표결수가 달라지니까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하게 고민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예산 올리고 하는 작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내년도 이제 축제를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앞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만 올려서 참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자체 중에 축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올리셨던 거예요. 우리 의회는 그 과정에서 집행부 때문에 괜한 홍역을 거쳐야 됐었고요. 
  마땅히 지도자라고 한다면, 문화재단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시정을 이끌어가시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어느 정도 선견지명을 하셔야 돼요. 못하고 그냥 예산만 올리는, 쳇바뀌 돌 듯이 똑같이 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3명이 준비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필요한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동안 시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운영방향은 설정을 하고 시설도 갖추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축소되고요. 그래서 지금 큰 방향으로는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사업방향이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나 시설규모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새로운 조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인력, 이번에 시간직이지만 좀 전문적인 인력을 뽑아서 그 사람들과 문화사업팀 직원들과 해서 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좀 시급하게라도 거쳐야 됩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많습니다.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 자체를 전개할 만한 예산은 아직은 없습니다. 집기라든지 최소한의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것만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준비하는 예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2022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기획과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관리자 성격의 사람 2명을 채용하고 보조인력 1명 채용하는 것인데 관리자는 지금 말씀에서 약간 경력이 있는 분을 뽑는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 경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역문화 쪽,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분야보다는 지역의 문화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사업에 좀 경험이 있는 이런 직원들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문화사업팀 직원들은 아무래도 축제라든지 이런 예술 쪽 방면의 직원들이 많거든요. 생활문화는 그거보다는 지역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경험이 좀 있는 직원들을 뽑을 예정이고요. 앞으로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올해 3개월이 남았잖아요. 준비과정으로만 보내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시범적인 어떤 활동을 시도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도 바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면 해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사업예산이 생활문화센터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없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지금 추경예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준비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관련된 예산은 내년 예산에나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 한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은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성과들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 기간 동안은 주민들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그런 작업을 우선은 많이, 주민들과 이런 소통을 하면서 하다보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2019년도 말에서 2020년도 초인가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천문화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기본계획에서부터.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개인적인 생각에 왜 자꾸 이게 어려운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뭔가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은 생활문화라는 게 정의하기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보면 생활문화센터들 운영사업이 비슷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생활문화센터에서 전개하는 사업들이 “딱 이거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지역사정에 따른 생활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과천시에서 그동안 생활문화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나중에 보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뜻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사업이 예산도 축소되고 이러다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해 가면서,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나 생활문화센터는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맞아요.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시작은 누가 했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결국은 혜택이 모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도 맞벌이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전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과천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잠만 자는 도시였다가 낮에 시간이 되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하는 문화센터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기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불특정 과천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어쩌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먼저 자세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누가 시작했으니 이렇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했으니 이럴 것이다. 막연한 추측으로 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못받게 되는 그 부작용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혹시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단체들 조사도 하고 그런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누리려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데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수렴을 하는 기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그런 문화교육을 하고 실제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이번에는 일단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일단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만들어지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거 이대로 하겠다보다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운영위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홍보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나 페이퍼가 없다면 그것을 좀 조속히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과천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그냥 오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봤었는데 성악가 여성분이 정말 열창을 하시고 시민들이 정말로 뜨거운 박수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재단 이사장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모습을 하나 본 것은 무대에 새로운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감동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단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시설면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과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세입예산 중에 재산세가 있잖아요, 이게 최근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나요? 3년 내지 4년 이전부터 체크되어 있는 것 있나요? 제가 기억으로는 2018년도 종부세 대상, 그러니까 공시지가 9억 이상이 과천에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는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작년까지 검토해봤을 때 한 50%에 육박을 해요. 그리고 올해에는 아마 더 많아지겠지요. 그 당시에는 7단지나 1단지가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레저세가 교부단체가 되면서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수입이 계속 늘어났던 원인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재산세가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제 맞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재산세도 있고 지금 재건축 단지가 준공단계로 계속 그전부터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레저세가 작년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경마를 못 했습니다. 그런 일정 부분을 커버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 부분이 일정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재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 재산세나 재건축 입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세수에 대한 통계를 먼저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 입주라는 게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재산세라는 것은 지가변동에 따른 유동적인 것이잖아요. 저희 과천이 2008년도와 2011년도 그때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 게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없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하락이나 혹은 재건축이 완료된 후 내년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손실에 대한 어떤 장기예측을 말씀하신 것인데 현재 과천시는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어떤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5∼6년 내에는 재원의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라는 부분은 어떤 일정 부분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급속히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정을 해서 조금 어떤 가격의 하락이 있더라도 재산세 징수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저희들이 과천이 역동적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안 맞는 게, 첫 번째 지식정보타운이 만약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과천 세수가 이랬을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현재 금년도도 지식정보타운이, 토지가 예전에 농지였거든요. 토지가 농지였다가 지금 대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뀌어있거든요.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저희가 한 50억 이상의 세원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치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레저세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솔직히 지식정보타운 생겼던 시점이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그 당시 여인국 시장이 어떤 도시자생 개념으로 지식정보타운을 만든 것인데, 그렇잖아요, 사업주체가 국토부가 아니라 과천시였으니까. 그 레저세에 대한 완충으로 기업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정타를 조성했지만 실제로 지정타가 예상했던 일정보다 늦어졌어요. 그 얘기는 어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 등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세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기정액이 481억인데 증가액이 145억이 증가했어요. 약 30% 정도가 증가한 거거든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개별 주택가격의 상승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기존의 어떤 7단지라든지 2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토지분으로 부과되던 부분이 주택 부분으로 부과되면서 어떤 세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잠깐만,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지요. 주택가격으로 올라갔던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단지 준공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30%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6페이지 보세요, 기정액과 증감액에 30%예요.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과 같이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 같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처음에 미스였다 했는데 준공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얘기했는데 준공은 예측이 되는 거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최근 4년 전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지, 예측은 뒤로 하고요. 이 자료를 한번 요청드릴게요. 연간 어느 정도 재산세가 과천에 더 모였는지.
○세무과장 권달해      네, 최근 5년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전체 세입의 비율까지 괄호로 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예산서 154페이지, 자율방범 순찰용 전기자전거 구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은 해병대전우회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해병대전우회 예산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난번에 팀장님 왔을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순찰용이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순찰용이 아닌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순찰용으로 사용하게끔 저희가 사주고요. 
김현석 위원      관리감독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관리감독은 저희가 그 이외에 사적으로 쓸 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여,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현석 위원      여기서 과천사랑지 배포하지요? 과천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배포 때 순찰용 전기자전거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안 되겠죠. 순찰, 양재천과 중앙공원까지 오기가 차를 타고 오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순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 달라고 건의가 왔고 저희 또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타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안 돼지요. 
김현석 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목적 외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수거를 해야지요. 
김현석 위원      이게 확인되면 수거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율방범대는 어쨌든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자본사업보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줘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현석 위원님 말씀따나 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하겠다. 일반 자전거도 아니고 고가의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우선은 과천시 공무원이 그것을 점검,감독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우선은 자산취득비로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안전성 면에서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성격은 분명히 민간에 이전하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목을 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바로 앞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을 실제 구입의 주체가 우리 시가 되고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민간이전으로 취급하지 않고 시의 물건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시의 물건으로 저희가 사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153페이지 공무국외연수 여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작년에도 마찬가지집니다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고 하기 때문에 다 전액 삭감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도시발전이나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말고요. 
  그냥 무조건 안 가고 하는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보면 도시가 지금 난개발적으로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하게 나가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못간다고 해서 이게 우리 도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원체 심각하다보니까 사실은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공무여행 가는 게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이런 부분은 위원님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상진 위원      이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묘한 얘기인 것은 같습니다. 코로나에서 지금 해외로 가는 부분이 옳으냐라고 따졌을 때에는 분명 찬반의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2주간 격리하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시개발 자체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원래 도시계획 자체가 캐나다에 있던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모델로 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지금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저번에도 결산이나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견문을 넓히셔야 됩니다. 견문을 넓혀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시고 교통,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도시 교통 자체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신도시 개발을 하게 할 때는 교통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보셔야 되고요. 교육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셔야 하고요.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간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물론 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보시고 많이 견문을 넓히셔야 우리 과천에 이득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못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냥 놀러 간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해외 나가서 견문 넓히셔야 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초과근무수당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3차에서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하고도 4차에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3차에서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충분하게 반영시켰냐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이번 년까지 모자라지 않게 이제 하시겠다고 한 부분으로 저희는 질의답변을 받고 나서 예산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까지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시간외수당은 이번에 처음 올라왔고요. 
박상진 위원      3차 추경에도 반영됐던 내용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상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확진자라든지, 백신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내에 10시나 9시 이후에 음주라든지, 단속 이것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비상근무를 서는 경우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이 굉장히 부족해졌다. 작년보다 더 부족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심신도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간외수당의, 자기가 근무한 만큼은 수당으로써 가져 가는 것이 맞다. 
박상진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외수당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은 지금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떤 진행...
박상진 위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필요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금 보건소,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이쪽 부분이 작년에 없었던 업무가 추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추가가 되면서 야간근무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해서...
박상진 위원      업무에 대한 것은 얘기를 못 해주시나요? 어떤 업무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순찰을 작년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고요, 저녁에. 
  공원농림과는 전 직원이, 중앙공원과 일정부분 공원 내 10시 이후로 음주, 모임 이런 것을 못하게끔 됐어요. 그러면서 전 직원이 조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또한 접종센터가 되면서 올해 만들어졌죠. 접종센터을 운영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나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이런 등에서 새롭게 업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2억 5,140만 원이 올라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무슨 과에서 어떤 업무로 어떻게 증액이 필요해서 이 단가를 잡았는지 세부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주말마다 당정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들과 여당과 어떤 미팅이 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떤? 
박상진 위원      주말마다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나요? 
  당정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정회의는 제가 담당이 아니고 저는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개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당정회의라는 것은 시간외근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당정회의를 주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야 된다는 부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정회의 때 공무원이 몇 명이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과장 정도는 가겠지요. 직원이 가지는 않을 것이고 당정협의회는 진짜 당에 계신... 
박상진 위원      당의 행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당의 행사니까.
박상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도 참석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참석하게 되면 과장급이 참석하지 않을까.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이 시간외수당으로 올라오지는 않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장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부분은 없겠죠? 
  참석하시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 주말에도 출근하셔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수당으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개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없고요. 
박상진 위원      시 업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또 여러 가지 소소하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부분, 내역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참 많은 부분들, 공무원분들 세세하게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충분하게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154페이지, 일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정차단속과 노점상단속이 있는데요. 주정차단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주정차가, 저희가 저번에 용역업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15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주정차 하셨던 분들 중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세 분, 그다음에 한 분도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임기제로 갔고요. 4명이 2명, 2명이 한 조가 되거든요.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에 이번에 뽑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점상단속, 그때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도 일반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2명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동안 노점상단속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단속 권한이 없으신 분이 계속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럼 똑같은 경우로 주정차단속도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단속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혀서 정확히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모든 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 그리고 이분들도 하실 때 보면 그 입장이 다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결국에는 전체 시민한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건과 별도로 제가 다른 질의를,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설명을 시민들께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추경 외에...
윤미현 위원      아니요. 이 예산 외에 관사라든가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 진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의회에는 1차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시민들께 공청회라든가 시민들 의견수렴의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유와 또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아니라 시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일부 언론에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이 나가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번 기회에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취재 온 것도 없었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까웠지요, 언론에 그냥 나왔던 것이. 다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과천시 공무원들도 과천시민으로서, 일원으로서 같이 생활하는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서 불거지면서 저희 또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총 저희가 37채가 있습니다. 어디는 57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이 33개, 단독주택이 4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7개를 가지고 있어요. 단독주택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가구로 된 것도 있죠. 그래서 57채는 아니고 37채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정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공동주택에 너무 비싼 데에 공무원이 가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재건축이 된 2단지 84㎡부터 저희는 매각하겠다고 그날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6단지 또한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매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결정을 내려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야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이 끝나고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 고점이 된다, 그때 파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정쟁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분양받아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단지 3채부터 팔고 6단지 6채도 재건축 끝나면 팔고 그래서 축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문원동에 나대지가 100평 정도가 있어요. 거의 쓰지도 않는 땅이죠. 그 부분에다가 관사아파트를 저희가 많이 축소할 계획인데 저기에다 해서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과천시민과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봐야 어느 정도, 몇 가구 안 나오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협조를 구했고요. 그런데 언론에는 이상하게 말이 나와서 저도 참 씁쓸합니다. 그때 있었던 얘기는 그대로 지금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축소해 나가겠다. 아파트 공용주택 축소해 나가겠다. 다만, 문원동에 있는 나대지, 조그마한 평수 있는 것, 그것은 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공청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판에 저희는 공청회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의원님들마다 각자의 생각도 다르듯이 시민들 또한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매각을 먼저 추진하고 있으니 그것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낫지 않느냐.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 공무원이 시민들의, 씁쓸합니다만 공무원이 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과천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아주 젊은, 경력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과천시민이 돼서 같이 호흡하고, 얼마나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한 재난이 있을 때 항상 1차적으로 대응을 했던 데가 우리 관사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산불, 눈, 비, 이런 것들에 1차적으로 대응을, 즉각적인 대응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관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파트가 20억 이런 데에 과천시 공무원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사는데 하물며 신규 직원들이, 그래서 조그마한 평수 있는 것,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사를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냐. 그리고 또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는 아파트를 일정부분 매각을 한다. 축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그 관사를 유지를 해라, 팔아라, 매각을 해라, 어떻게 활용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이익이 있겠습니까? 공무원들 5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의결기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래 본래의 그 취지대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지금 시대가 바뀐 부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관사에 관련해서 공용주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자 노조에서는 의회를 평가해서 최악의 의회다라는 평가서를 냈고요. 이것이 지금 관사가 의회와 경쟁구도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거 8대 의회가 시작된 초반부터 시장님이 관사에 입주하시면서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지금 관련되는 조례 한 구절 하나 현실화 돼서 올라오지 않은 이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지금 20억 아파트에 사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고 지탄을 받을 내용이어서 부담스러워서 20억짜리 아파트는 매각을 해서 지금 이 나대지가 공무원들 관사 지으라고 있는 나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도 언제 의회에 물어봤습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래서 의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이렇게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 검토해달라. 
윤미현 위원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윤미현 위원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런 얘기를 어떻게 못할 수 있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래서 제가 의원간담회 때 이런 사항이 있으니 검토해...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말씀하십시오. 
윤미현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발언권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립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위원장님을 하시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말씀하시는 것 다 듣고 제 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 더 발언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하시라고 하시고 발언 다 듣고 난 다음에 의원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질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아니,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저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발언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윤미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의견을 물어봐서 저는 작은집 말고 큰집 짓자. 지금 시청이 굉장히 과밀하고 지금도 오시다 보면 공사 현장에서 지금 공사하느라고 주차할 자리도 제대로 없고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청사가 노후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덕누덕 공사하고 있는 것, 문제 많다. 그래서 청사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요. 이 관사에서 매각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청사 기금으로 축적해서 우리 작은집 짓지 말고 큰집 짓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위원님,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셨고 해서 시 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조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관사 지금 공용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자, 일리 있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래서 여기 김종천 시장님 이후에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매일 논의만 하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의회에 논의가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의 예산 반영까지도 간담회 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 행정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언론에 나간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보 말고는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문답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관사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애정, 관심 잘 들었고요. 
  아까 2단지 얘기하셨는데 궁금해요. 2단지에 89㎡를 매각한다고 하셨잖아요. 2단지에 총 우리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채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총 8채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8채 중에 89㎡가 몇 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3채요. 
김현석 위원      나머지 5채는 몇 평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실평수 10평짜리고요. 18㎡고 실평수는 10평으로.
김현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원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관사로 쓰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날 금요일인가요? 우리 박상진 위원님께서 아마 갔다 오셨어요. 18㎡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팔아서 될 큰 저거는 없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이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인가요? 18평짜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부르는 것이 호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억, 13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거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부동산에 쓰여있는 것이 아마 그렇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저도 네이버 찾아보니까 11억에서 12억 사이 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처음에 가격 듣기 전에는 조그마한 원룸이다, 생각했지만 가격 들어보면 원룸이 12억까지 가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매각 계획은 없다는 거죠, 그 18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84㎡만 저희는 매각을 하고요. 
김현석 위원      59㎡짜리는 매각 계획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입주서류 같은 것 지금 공문 내렸습니까, 입주 예정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고할 때 9월 쯤에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직 9월이 안 지나서요. 저희가 9월 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9월 말쯤이나 아마 될 거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우려하는데 강행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강행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비싸다고 하니, 20억짜리에 공무원이 살아서야 되겠냐, 라는 것이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했다고 하니 일정 부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재산이지 않습니까, 관사라는 것도. 공용주택도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는 들어오겠지요. 과연 팔아서 이익인지 우리 과천시 공무원이 사는 것이 이익인지. 그것도 여러 가지 봐야겠지요. 다만 실평수가 10평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런 데에서는 저희가, 그것이 예전에 독신자아파트였거든요, 5층짜리 건물이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을 합니다. 지금 과천시 거주율이, 우리 공무원 거주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를 좀 시켰던 거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의견, 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축소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관사가 5채 이상인 지자체가 몇 군데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희가 2019년 조사, 두 군데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런데 다른 시군에 관사가 5채와 저희가 비교하기가 좀 난해하죠. 어디는 하나 있다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현석 위원      보통 한 채, 두 채 있는 데도 있고. 
  경기 북부 쪽이 많더라고요. 보건소라든지 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소유 관사가 많았던 것이고. 그래도 과천시는 관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이자 집행부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 시민의 대표기관이신 위원님들도 여러 경로에서 공용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 해소는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각을 결정했고 그 시작은 2단지부터다. 3채 있는 것부터 저희가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그날 얘기를 했고. 
김현석 위원     연차 매각 얘기하시는데 연차 매각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은 혹시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회계과에서... 
김현석 위원      회계과에서요. 저희는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련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보고라든지, 어떤 계획이 러프하게라도 뭐가 나왔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어요, 아직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현석 위원      의회 입장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릇이거든요. 시민들 의견을 담는 그릇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이것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우호적이지 않은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더 좀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차마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시민들께서 저한테 꼭 집행부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신 내용을 저는 가감 없이 전달만 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과천 전체를 다 흔드는 이런 주거정책 때문에 시장님 주민소환까지도 가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지금 공무원들도 집 2채 있으면 청와대에서도 근무하다가 퇴출이고요. 각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직자들이 먼저 이 주택 소유에 관련해서 투기목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서 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투기목적에서의 소유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왜 이렇게 집값 잡기 위해서 주거 문제와 주택 문제들을 20여 차례 이상 계속 수정해 왔는지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과천에서의 이러한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맞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 벌써 산 지가 30년 된 거 아닙니까? 투기목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또한, 지금의 청년주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천시에도 청년들이 살아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헤아려 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중에 “공직자가 비싼 집에 사는게 맞느냐”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셔...
류종우 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집에 살든 싼 집에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발언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부정책 얘기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는데, 정부의 기조는 최초 가계대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핀셋정책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게 주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항상 퀘스천인 게 투기와 투자의 개념이 무엇이냐예요. 투기와 투자의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몇 채 이상 갖고 있으면 다 투기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저희가 빚내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천시가 재산을 무엇을 갖고 있든 그것은 과천시의 재산이라고 봐요. 집 다 팔았다 쳐요. 다음에 시유지도 팔아야 되나요? 집은 팔아야 되는 거고 시유지는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연 매매해서 부동산 현금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급한 일반화이거나 혹은 어떤 이슈를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일단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있어요. 관사입주 가족형태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보통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들의 비율이 많지요. 
류종우 위원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아까 84와 59를 얘기했어요. 59는 유지하고 84는 방이 많아서 판매한다. 관사가 생겼던 이유들을 다시 원점부터 검토해볼게요. 어차피 과천시 공무원은 과천시민만 응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시범위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응시는 전국적으로 다 오기 때문에요.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응시하는 사람의 가족형태는 대부분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20대 중후반 분들이죠.
류종우 위원      그래서 아이가 있는 사람보다는 독신인 경우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아무래도 미혼자들이 많겠죠.
류종우 위원      전용 84㎡의 경우, 통상 우리가 방 3개에 욕실 2개를 줍니다. 방 3개라는 것은 거기에서 신입으로 들어오는 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방 하나씩 준다고 그러면, 네. 4단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효율적이죠. 
류종우 위원      그런데 왜 평수로 구분해서 매매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억짜리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류종우 위원      아니, 공직자가 20억짜리 살든 100억짜리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의 아파트가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면 시의원도 다 한 채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전세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번에 재건축 10평짜리 들어가는 것은 전세 시세의 50%로 저희가 대폭적으로 올렸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보완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천시의 원룸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천에 원룸, 오피스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죠. 아까 말했던 전국구에서 오시는 공무원님들, 20대, 어디서 자취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광주에서 오신 분은 저쪽 산본에 집을 얻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과천으로는 못 들어오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관사를 그렇게 원룸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판매할 때 어디 인터넷에 올리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회계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류종우 위원      만약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거기 집이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차 연한 끝난 것들이 있지만 저렇게 메리트 있는 집이 나온 적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한 번도 없었죠.
류종우 위원      홍보 안 할 경우에는 이거 반값에도 낙찰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최소 금액은 있겠죠. 그 이상 써서 가야되니까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쓰는데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류종우 위원      솔직히 경매가 2000년도 초반에는 시세가의 70∼80%에 경매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매가는 거의 시세에 맞게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경매가 2000년도 초반에 붐이 일었어요. 서점 가면 다 경매책밖에 없었으니까. 그 뒤로 특히 연예인 이 모씨가 아파트 경매를 받으면서 경매가 붐이 됐고 경매 낙찰가가 거의 시세랑 비슷해졌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거 올리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거 한번 회계과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다다닥 클릭해서 저가에 시세 차익 얻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공무원이 과연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최소한의 장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매각을 할 때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받은 금액을 갖고서 최고가에 낙찰이거든요. 그 이하로 써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각하는 데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류종우 위원      감정평가도 아시다시피 얼마든지 숫자를 맞출 수 있다는 것, 예전에 문원동 92번지에서 증명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 관사를 진짜 파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과천이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면서 긴급주거가 필요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례로 그린벨트에 이축권 갖고 있던 사람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린벨트에서 집이 무너지는 순간 그 집을 다시 못지어요. 그 집 그냥 소멸되는 거고 그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주비 100∼200만 원 준다고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관사 같은 것을 긴급주거 개념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충분히 가능하죠. 
류종우 위원      왜 그런 말랑말랑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론이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공용주택을 전체 매각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연차적으로 좀 약간씩 축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류종우 위원      축소를 하는데 아까도 봤다시피 전용 84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신입사원 몇 명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4단지에 사는 것처럼 거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곳에 거주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계획했던 부분은 진행하고요. 
류종우 위원      진행을 막는 것은 아니만 그 진행과정 자체가 정말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떠밀려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도 저희도 같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질의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냐는 그 발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관사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시장인 김종천 시장이 관사에 들어가면서 촉발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도, 그 이후에 그냥 기사보도는 내셨어요. 뭐라고 내셨냐,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종락 위원님께서도 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아마 참석을 해서 같이 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왜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인식차이가 참 많이 나네요. 시의 재산은 관사는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과장님? 일단 거기에서 인식차이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관사는 누가 누구의 돈으로 만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천시의 그때 당시의 예산으로 매입을 했지요. 
박상진 위원      그렇죠. 시비라는 것이죠. 시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지요, 실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천시의 재산이죠. 
박상진 위원      그렇죠, 과천시민들의 재산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한테 관사를 제공하는데 100억짜리 집을 제공을 하든, 10억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100억짜리 집을 공무원한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류종우 위원님은 그런 식의 그것은 아니고...
박상진 위원      제공을 한다고!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류종우 위원님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천에 100억짜리 집도 없고요.
박상진 위원      그게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할 얘기예요!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좀...
박상진 위원      지금 제가...
류종우 위원      박상진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관사가 100억인 게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가 무슨 집에 살든 그게 무슨 중요하냐 이거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정회합시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사실을 곡해하시고 꼭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발언을 자꾸 왜곡하지 마십시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류종우 위원      좀 정도 좀 지키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중이었고요. 하나씩 지금 인식 간격을 좁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잖아요. 20억짜리 집을 공무원 관사로 제공하는 내용이 과연 시민정서상 맞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의답변 중에 그래요,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하셨던 부분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조례 자체가...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 위원이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얘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류종우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박상진 위원      정회 요청하시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박종락      일단 정회를 하고 좀 위원끼리 얘기를 나누고...
박상진 위원      지금 세 분이 다 동일하게 민주당이지요? 지금 얘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락      의사진행에 있어서...
박상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현석 위원      식혔다가 해요. 
박상진 위원      아니요.
제갈임주 위원      정회하고...
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받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를 득해서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제갈임주 위원      문제 있어요. 
○위원장 박종락      그러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윤미현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박상진 위원      매번 제가 얘기만 하면...
○위원장 박종락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박종락      제가 지금 박상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박상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셔서...
박상진 위원      지금 발언한지 1분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가 말씀을 그 부탁을 드린다는 거지요. 
박상진 위원      전 위원님은 20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얘기 마저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말하는데 위원의 최대한 발언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맥락이 끊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끊지 않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길래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을 하시는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장이 관사에 들어가요, 현 시장이. 그런데 들어갔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게 MBC뉴스를 타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만 하는 척 해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천의 1급관사는 20년 전에 있었지요? 그 이후에 없었어요. 새로운 시장관사를 만들어서 본인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심도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노조 얘기가 나왔었지요. 시장관사가 없는 관사를 시장이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바로 잡아야 될 게, 1급관사가 있었고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성환 시장님이라든지 다 1급 관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여인국 시장님 3선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그때 1급관사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있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디에 있었죠, 여인국 시장님이 그러면 관사에 들어가서 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관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1급관사가 있었어요. 5단지에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1급관사가 저쪽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바꿨지요, 시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뭐로 지금 그게 바뀌었습니까? 공무원분들의 자녀분들 위해서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우리 직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박상진 위원      직원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아이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정확히 알잖아요. 5단지에 관사가 있어요. 1급관사가 있고요. 그것을 어느 시점에 저기서 안 사시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관사로 사용을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고. 
박상진 위원      1급관사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으셨지요? 여인국 시장님 계실 때, 3선 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다음에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들어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안 들어갔습니다. 
박상진 위원      안 들어가셨지요. 20년 동안 민선을 시작하고 나서 안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1급관사가 지정됐다는 내용으로는 의회에 다시 한번 1급관사 계속 있었던 내용은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촉발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공무원분들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시장이 갑자기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공무원 중의 누군가는 지금 관사에서 빠지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리가 있었지요. 끝나서 다 있었죠.
박상진 위원      빠지신 거죠.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민선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지금 여기서 우리 추경 아닙니까. 아까 제가 충분하게 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거 그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받아야 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이나 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또 우리는 이렇게 해서 2단지부터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1인시위를 하시면서, 본 위원을 지금 1인시위를 하고 계시죠. 내용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니, 위원님.
박상진 위원      캐나다 밤거리를 헤매는 의원은 들으라라고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면 노조에서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노조에서 그렇게 1인시위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나가야겠다.”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왜 여기서 노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노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도 아니다. 노조도 개별적인 집단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박상진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관사에 들어가는 부분을, 시장이 들어간 부분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공무원의 어떤 피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직접 공무원들의 이익과 관계된 그런 것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본 위원의 캐나다 건을 가지고 그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수막을 걸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또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정치적인 활동을 멈추셔라. 이게 보면 무슨 의원 작업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보여요. 여당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지요. 그러면서도 이름하여 “버릇고치기”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저는 보여요. 아니, 참 보면 안타깝고요, 일단은. 
  그리고 관사부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청회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매각을 2단지 들어갔잖아요. 이거 공청회의 의미는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또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왜냐하면 매각을 지금 3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여기서 제가 무슨 이런저런 얘기 듣기에는, 제가 듣지 말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 추경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 공용주택에 관한 문제 제기하셨고 저희가 또 의견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절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관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오늘 얘기한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 외부초청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달라. 좋은 의견이에요. 이거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어린이집, 지금 아파트가 수십 억이니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때 “관사 팔자”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어떻든 간에 여러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또 논의가 되면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야 되죠, 돌봄어린이집 만들어줘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 우선 3단지 3채부터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모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70%, 80%밖에 못 받으니 매각을 할 수 없다. 매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 계속 앞으로 관사를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류종우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박상진 위원      제가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 관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을 납득시켜서 관사의 부분들도, 저희를 납득시킬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을 납득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청회를 요청을 드렸고요, 과장님. 그리고 관사는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시민들의 돈으로 지금 사용을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뿐이에요. 절대 공무원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에서 납득을 시키셔야겠습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없애야 한다, 매각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 보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공청회는 저번에 하신다고 하셨고 그 부분은 앞으로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식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 아무리 얘기한다고 달라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일방통행 하셨던 분들이라. 공감대 있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우리 과천시의회는 정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충분하게 소통하고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민들과 의원들과 집행부가 같이 상호 협조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각자 철학이라든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천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감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      마무리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부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락      지금 제가...
박상진 위원      제가 관사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서명 좀 도와 달라고. 
  민주당 의원님들 한 명도 서명을 안 하셨더군요. 인식의 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한테 마무리로 발언을 남기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서명 안 하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과천문화재단 예산안 심사 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것은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락      네. 
류종우 위원      좀 전에 있었던 자치행정과 심의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인데, 동료 의원한테 이런 호통치는 발언 그리고 발언 중에 끼어들었다고 얘기하지만 되짚어보면 지난 금요일 본회의 때도 본인 발언할 때 뒤에서 계속 끼어들었어요. 자기가 끼어드는 것은 괜찮고 타 의원들이 발언 중에 끼어드는 것을 뭐라고 하는 행위 이거 정말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위원한테 호통치는 게,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위원으로부터 좀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추가로 좀 발언할게요. 
  그리고 동료 상대 위원이 발언한 것에서 특정 단어만 끄집어낸 다음에 자기에 맞게 해석을 오해하고 시민들이 오해하게끔 만드는 행위, 이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의 중간중간에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사과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아마 자치행정과 저희가 회의할 때 위원님들의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또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위원으로서 전달하는 과정에 상대 위원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의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 간에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박상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생각의 차이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얘기하는 태도, 저번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해명을 안 하고 계시죠.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표는 왜 제출하셔놓고 해명하라고 하니까 해명은 안 합니다.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해명 안 합니까?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역 제출해서 돈 타가셨죠? 한 사람당 60만 원씩. 
  해명을 하셔야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해명하세요. 
  네, 듣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해명하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발언한 것은 회의진행 과정 중에서 위원 간에 다소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상충된 의견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 위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상대 위원의 논리적 허점이 있으면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지, 상대 위원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 폭언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일본 연수를 언급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일본 연수에 연연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미 충분히 답변드린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고 공직자가 진행한 것이라서 공직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언 중에 1인당 60만 원씩 타갔다고 얘기하셨는데 타 간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익을 추구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함부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사실에 입각한 발언을 하십시오. 개인의 감정에 얽매여서 남을 헐뜯기 위해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해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죠. 횡령, 사기, 공문서 위조에 관한 사항이죠. 
  이게 지금 헐뜯기 위한 내용입니까? 감정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 금액이 작지도 않습니다.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격모독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일본 연수 건에 대해서 해명하시겠다고 해서 발언기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일본 여행, 연수 누가 계획했습니까? 본인이 하셨죠, 계획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차표 6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사전계획서에 60만 원 해서 제출하셨죠? 심의받으셨죠? 그때 심의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박종락 위원장님 아닙니까? 
  기차표를 허위로 작성해서 기차역이 없는데 돈 타가셨습니까? 안 타가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면 되는 거지.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지적을 하니, 거꾸로 이렇게 합니다. 감정? 거기에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민의 대표자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신데?
  사기 및 배임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웃을 일입니까? 비웃을 일이에요, 지금 이게?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를 어떻게 타셨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본인들이 계획을 해서 올려놓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사과 탓을 하십니다. 의사과에서 그 계획 세웠습니까? 본인들이 기차역 탔다고 결과보고서 내셨죠. 의사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의사과에서, 아, 연수보고서를 의사과에서 작성했다고요?
  류종우 위원님, 맞습니까? 또 색다른 국면으로 가는데요. 
  연수보고서를 의사과에서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류종우 위원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지금 끄덕끄덕하셨는데요. 
  연수보고서를 의사과에서 작성하셨다고요? 기록상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그 사람 개인의 성향이나 혹은 경험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직접 가시고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대한 연수 내용은 시의원들, 당사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은 비용에 대한 얘기셨어요. 비용은 공직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명백히 잘못 없는 게 밝혀졌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건 무슨 안 좋은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것도 범죄행위 같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중해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지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범죄행위라고 하셨는데요. 범죄행위면 당연히 고발을 하셔야죠. 
  저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겁박을 하십니다, 이 회의 내용에서. 
  여기 위원장님 계신데요. 일본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박상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언 중이라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다 같이 가셨죠? 아닙니까? 
  갔다 오시고 나서 비용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셨는데요. 연수보고서에 기차 타셨다고 써 놓으셨죠? 의사과에서 작성했다고 좀 전에 얘기하고 지금은 비용만 또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계획해서 기차역을 탔다고 보고하고 기차, 갔다 오신 거 영수증 제출하시고 그 영수증 본인들이 계획해서 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는 위원한테 범죄 얘기를 하십니다. 범죄 운운하며. 
  류종우 위원님, 범죄는 본인이 일으켜놓고 상대방 위원한테 범죄를 뒤집어 씌우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계획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누가 심의했습니까? 계획서 작성 류종우 위원님이 하셨죠?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박종락 위원님이 하셨죠? 기차표 타겠다고 영수증 누가 제출했습니까? 돈 누가 제안했습니까? 본인들이 제안을 했죠. 그래서 타 가신 거 어디로 지급이 됐습니까? 본인들의, 개별의원들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셨죠? 
  누가 누구를 지적하십니까? 지적을 하길. 
  범죄? 본인들 얘기하십니까? 범죄는 본인들이 해놓고 그거 무슨 의도로 얘기하냐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해명하세요. 기차역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역을 타셨냐고? 일본에 가서 기차 탔습니까? 안 탔죠, 한 번도. 기차역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타셨어요? 
  무슨 의원이 의원 저격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청사유휴지 특별위원회, 멀쩡한 위원회를 저번에 부결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돈이 잘못 나갔네.” 내가 무슨 횡령이나 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무슨 딴짓거리 했습니까? 
  본인들이 현수막 걸어서 시민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다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회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 할 수 없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의장이 누구입니까? 여기 옆에 계신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비례대표. 
  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들과 어디 가는 것도 안 된다. 저거 가는 것도 안 된다. 비용지출 할 수 없다. 
  본인들이 다 막아놓으셨잖아요. 단 한 번도 무슨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전부 제 손과 발을 다 묶어놓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와서는 부결시키면서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제가 볼게요. 제갈임주 전 의장님이셨죠. 소송에 관해서 의장불신임에 관해서 준비서면을 그렇게 내신 걸 봤습니다. 
  이 사건 불신임요구서에 첨부된 윤리위원회 요구 취지라는 문건에 기재된 일본공무국외연수 관련 윤리심사 요구에 적시된 비위사실은 신청인 박종락 의원 및 류종우 의원이 2018년도 11월 11일부터 2018년도 11월 16일까지 5박 6일간 일본 공무국외여행 출장계획서에 허위로 작성한 철도운임증명서를 첨부해 피신청인이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위 일본 공무국외여행에는 피신청인의 제8대 상반기 의장인 윤미현이 함께 하였고 윤미현이 출장계획서 등 모든 서류에 결재권자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려 버려요. 철도역이 없는데 철도를 어떻게 타셨는지 답변을 하셔야지. 이걸 말이라고 쓰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위원장님 계신데요. 
  철도역이 없는데 어떻게 철도를 타셨습니까?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답변할 생각 없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철도역이 없는데 어떻게 철도를 타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이래이래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일언반구없이. 
  위 일본공무국외여행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진정이 제기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년 5월 26일 위 사건에 대해서 진정사건으로 조사를 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까? 
  거기서 그러거든요. 제가 그 결과서를 봤거든요. 
  수사관이 전화가 와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제발 조용히 가자고,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냐고요?
  공무원들한테 증언을 받겠다고, 전부 다 안 나옵니다, 전부 다. 행정감사에 부르겠다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참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요. 이게 딱 보면 민주당 정권의 행태랑 똑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네가 잘못했어. 거꾸로, 네가 범죄사실이 있어. 네가 범죄야. 야,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드릴게요. 
  기차역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역 영수증이 나왔습니까? 여기 세 분이나 계시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만 마치고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위원장 박종락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류종우 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자, 지적했던 게 그것입니다. 의원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호통치듯 발언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다 의결권이 있는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을 강요하다가 강요하다가 안 되니까 호통까지 치고 혼자 지금 10분이나 넘는 발언하지 않으셨나요? 
박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류종우 위원      저는 박상진 위원한테 사과를 요청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님, 의사진행 있습니까? 
박상진 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듣고. 
박상진 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말씀하시죠. 
김현석 위원      일단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총 도비 대응 사업으로 6개 안건 문화행사 올라왔어요. 6개 다 공모사업인가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공모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 올라온 서류만으로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소스가 부족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김현석 위원      사업계획서라든지 공모사업할 때 올리는 서식들 좀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 이런 것 있죠? 현황까지는 좀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경기도에 신청하고 단체에서 저희한테 경유한 그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떤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나와 있고 하니까, 의회에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답변은 안 하고 교활한 회의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단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네요. 무슨 감정몰이식으로 몰아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전혀 반대로 가셨지요. 
  표결수나 이런 권력을 잡았다고 완장 달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류종우 위원님, 제갈임주 비례대표님, 저희가 저번에 징계를 할 때 의결한 게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고 의결을 했었는데요. 언제 하실 건지 좀 묻겠습니다. 
  실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됐던 사항이잖아요? 하실 생각이 있는지, 잘못을 못 느끼는 건지,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청소년 “세대공감 효” 온택트 포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공감 효” 포럼이 경기도에서 좀 자랑스럽게 운영돼 왔던 포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었는데 이것이 온택트 포럼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과천시민이나 혹은 효 포럼에 득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고등학교별로 하고요. 성인과 종합토론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화에 대한 어떠한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토론하기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나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온택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류종우 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존에는 학생 위주였던 것이 일반시민으로도 확대되고 대상이 좀 많아지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류종우 위원      아무튼 점점 핵가족화 되는 시대에 맞게 효라는 전통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런 효 관련된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아까 3개 경기도 사업에 공모된 것들이 지금 이 세대공감 효만 해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동문서답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대단하시다. 답변은 안 하고 회피하시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말에만, 회의 진행을 간사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행하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군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도비로 지금 진행되는데요.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군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이게 도 사업이고요. 3대 7로 매칭사업입니다. 과천시에서는 과천문화원이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사회적기업 아리수가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이라는 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극놀이터 해마루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 드라마-항일독립운동만세”라는 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제잔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도비로 매칭되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사업내용이 참 제목이나 하는 부분들이 실은 정치적으로 보여요. 저번에도 보면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은 지리적 여건상 북한과 나라가 분단되어 있지요?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적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 중에 보면 제가 그래요. 일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물론 세계정서상, 외교상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적으로 만들면 우린 주변이 적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과연 옳으냐. 한미공조, 동맹,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일본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외교로 가면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되고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일본하고는 과천시는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보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이든 성인이든 공공언어가 됐든 잔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동맹, 미래와 별개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문화공연, 예술로 승화해서 학생들이든 성인이든 잘못된 잔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쓰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으면 안 쓰고 이런 자그마한 부분도 문화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술적인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식을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박상진 위원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보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이 지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일제식민지 시절에 얼마나 많은 나쁜 짓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주변에 전부 다 강대국에 쌓여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쪽이라도 우리 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인 중국이나 북한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적당히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물론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만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게 과연 옳으냐. 이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주변이 다 그거예요, 강대국이고. 단순히 정권을 잡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보면 참, 뭐, (한숨)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예전에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보면 일본, 정말 나쁜 나라입니다, 제가 봐도. 인식을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교나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사업내용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드러나서 주변을 다 적으로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박상진 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무조건 적으로 돌릴 필요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러한 인식도 이런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미래와 동맹관계와 역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적대시하려고 하는 행사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부분은 바라보고 청산할 부분은 청산하는 이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 위원      실은 역사는 정확히 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동의는 다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행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실은. 인식은 동감,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지자체에서 일제잔재청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주변을 전부 다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따오더라도 지자체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권이 무조건 간다고 해서 전부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발언하신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열세하다, 주변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주변이 강대국이니 주변의 눈치를 봐서 일제잔재청산이 잘못되었다는 오해가 생기기 충분하네요. 일단 저희 조부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라서 제가 특히 일제청산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다 보면, 특히 건설현장이요. 
박상진 위원      위원님이 제 말을 정리하지 마시고요. 
류종우 위원      다시 처음부터 발언해야 되나? 
  일단 이런 주변의 강대국이나 주변의 누군가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일제잔재청산이 어떤 주변 강대국 중 특정나라의 불편한 시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남아있는 문화를 좀 봤을 때 건설현장에만 가면 순우리말로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언어의 80∼90%는 일제 공사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례로 우리가 먹고 있는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할 때 조그마한 공기 하나 더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밥 문화는 고봉밥 문화이고 남성의 밥그릇과 여성의 밥그릇이 달랐어요. 이 규격화되어 있는 공기 문화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것을 되찾아가자라고 하는 전승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우리 한민족 사회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터닝포인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병원 가는 것과 똑같다고 봐요.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 아픈 것을 모르면 치료하지 못하거든요. 
  사업비 산출내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적은 없었지만 오늘 보다 보니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님이 계시네요. 솔직히 강사비가 비싸다는 것에 퀘스천을 던졌지만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는 것 보다 문화재청장이실 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수요세미나 같은 것을 하셨어요, 대전문화재청에서. 역대 어떤 문화재청장도 한국문화에 대해서 일반시민들한테 강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하지만 유흥준 이분이 문화재청장을 하실 때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반 국민들한테 정말 열심히 강연을 하시면서 ‘이분은 정말 한국문화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하신 분을 저희가 “빛나는 우리문화유산”이라는 행사에 초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천시민들이 시민회관소극장에서 그분을 직접 바라보고 그분의 강연을 듣고 문화적인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돈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의 핏줄이잖아요. 물론 지금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한민족이 갖고 왔던 정서가 어떻게 유지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지 혹은 어떤 문화를 유지했었는지만 알더라도 우리 민족이 살아갈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 만들 때도 보면 보통 2조에 뭐가 들어가지요? 2조에 보통 목적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김현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 보면 목적이 있는데, 일제잔재청산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준과 범위가 뭐예요, 일제잔재청산의 기준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 언어, 인식 모든 게 다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김현석 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모에 응모한 단체들의 공연이 됐든 토론회가 됐든 주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부분이고요. 
김현석 위원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일제잔재청산 보고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경기도 단위에서 이미 작년에 진행되어서 결과보고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어로 하게 되면 일단은 저도 일어를 살짝 공부한 입장에서 일제잔재청산 자체가 한국식 한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도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일본흔적지우기”로 바꿔야지. 일본잔재청산, 니테 자이사이 세이산, 일본잔재청산 한다면서 “잔재”라는 한자 자체도 일본식 한자거든요. 이거 도대체 잔재청산 한다는데 제목부터 이러니까 전 진짜 헷갈려요. 의도는 알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논리에서 “원천봉쇄의 오류”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일본잔재청산 예산 자르면 친일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 싫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좀 더 서류를 더 요청하는 부분도 좀 더 면밀한 심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잔재청산 항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서 오면 10억, 100억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더 저는 편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석 위원      뭐가 편향적입니까? 과장님 말을...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뭐냐면 일제문화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언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쳐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글이 아닌 이런 언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많은 언어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요. 학생들한테 우리말이 있는데 일본어나 중국어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일제의 이런 언어에 대해서 순수국어를 쓰자, 또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언어가 우리 생활에 들어왔는지...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목조차, 흔적지우기가 또 우리나라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상하게 꼬아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계속 일제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일제청산이라는 항거, 이쪽 부분으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문화예술의...
김현석 위원      제 의도를 계속 꼬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원천봉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일본청산에서 말 잘못했다가 저희도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그런 의도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이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일제청산이라는 부분을 갖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석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일본청산이든 뭐든 간에 포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로 이 사업이 시민에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아까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 나와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나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저는 좀 저희가 낸 자료가 과하다고 봐요. 강사 이름까지, 예산 공모해서 선정해온 작업인데... 
김현석 위원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심의할 필요 없이 오케이 통과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업계획은 있지요,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그런데 강사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김현석 위원      저희가 강사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서라든지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서류, 도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거는 세부계획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김현석 위원      의회에서 그걸 보는 거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어떤 토론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퍼포먼스공연을 할 것인지 출연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 이거지요. 
김현석 위원      계획서를 올릴 때는 예산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했고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못한 겁니까? 자료 요구하는 게 잘못된 행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업계획서에...
김현석 위원      일제잔재청산이란 것의 자료를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업산출내역이 너무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현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개략 나온 사업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저희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드린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더 넣을게 있으면, 우리가 몰라서 안 넣은 게 있다고 그러면 넣어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료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이게 4개의 주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대성, 영화, 도시, 문화재인데 첫 번째는 인문학으로 만나는 우리 민족의 근대성에 대해서 어떤 공연 같은, 방법은 공연으로, 주제는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는 위안부에 대한 것을 영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위안부에 대한 주제로 한 귀향, 이런 것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일제기간에 한반도가 점유되면서 맥도 끊고 산에 말뚝도 받고, 지금 경북궁이 뒤틀려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경복궁이 북악산과 관악산의 축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약간 3도로 뒤틀려 있어요, 그런 것들. 일제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도시가 뒤틀려 있던 것들, 마지막에 우리 문화재, 기존 토속적인 문화의 유대성을 강조한다는, 만약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에 맞는 공문서 등 개인보안이 있으면 가리든지 혹은 개략적인 것이라도 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심의하려면 예전에는 한 2∼3일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 저녁에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일제잔재라고 하면서 그 “잔재” 자체가 일본 언어고, 우리 언어가 아닌 그쪽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팩트라면 “우리문화찾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목은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정확하게 서로 공감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김현석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내용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사업내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어떤 몰이식으로 누구를 적폐하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라는 것은 실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감동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의 사업들만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보여서 너무 좀 편중된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끌고 오지요.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거기서 공모해서 되고 나면 그 사업내용에서 시에 매칭을 해달라고 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과장님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뭐 과장님이 선정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데 또 그렇게는 봐요. 도비가 확인해 보면 사업 자체가 8,970만 원, 총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해봐요. 2,600만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면 6,200만 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말씀드릴까요?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도비 1,050만 원 들어가고요.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에 도비 1,440만 원 들어가고요. 항일독립운동만세에 201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문화예술행사에 이 부분은 아마 0.01%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다양한 부분의 한 부분으로 봐주셔야지. 추경에 이거 하나 올라왔다고 문화예술사업이 이리로 편향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오해하시는 것 같고요. 
박상진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나 과장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느 정도 필요성,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도 못 느끼는 사람이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지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서 상대 당을 압박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사업내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비는 조금 하면서 시비가 왕창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또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온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으로 볼게요. 아니, 지자체에 있는 돈이 도비보다 많으면 당연히 그 선정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아니, 봐요. 선정을 할 때에는 누가 돈을 많이 내느냐. 누가 더 부담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한 곳에서, 지금 보면 LH나 도시개발사업도 51%, LH가 대부분 다 전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를 7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오는 게 정상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도에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건립비나 됐든, 대부분 6대 4, 7대 3, 그리고 경기도로 봤을 때에는 31개 시군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 7개 시군이 선정이 된 거고요. 도비를 포함해서 그러한 어떤 행사라든지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인식변화,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 시군이 영위하는 겁니다, 도비사업이라도. 그런 부분 시각에 따라서 “도 사업인데 시군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누가 영위를 하냐. 과천시민이 영위를 하시는 거고요. 과천시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발휘를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혜는 시민과 예술단체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70%이고 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30%예요. 도에서 51%를 부담하고 시에서 49%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매번 도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심의는 본인들이 다 하고 지자체에다가는 전부 다 부담하는, 이게 옳은 행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것을 따진다고 그러면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어떤 매칭사업은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7대 3이라도 시가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7대 3이라는 사업의 매칭을 응모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유하는 부분은 과천시민이 향유하시고 문화예술단체가 또 살아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한 겁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7대 3 되게 너네 이 사업해라”, 이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와 시가 응모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계속 쳇바퀴 돌 듯이 얘기하는데요. 시에서 70%를 부담을 해, 선정을 시에서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만약에 3개 단체가 들어왔다. 저희가 다 이것을 예술단체에 뿌립니다. 어떤 3, 4개 단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그중에서 했겠지요. 단, 일제청산이라는 이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비의 주제 자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체에 이 주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도에 응모를 한 것이고요. 
박상진 위원      거꾸로 얘기할게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1,400만 원 안 받고 3,300만 원만 우리 자체사업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럴 수도 있지요. 
박상진 위원      그게 훨씬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은 어떤 사업의 응모라든지 또 시가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기도와 따로 사업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 특교금도 받아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력관계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에 관한 부분이 대게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즐거움, 시민들의 어떤 행복, 이런 부분으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오히려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도비 1,400만 원 받겠다고 시비 3,360만 원을 지금 태우시는 거란 말이죠. 아니, 거꾸로 우리 시비만 해서 3,36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경기인문콘서트 일재잔재청산으로 사업내용이 4,8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중 도비가 1, 440만 원, 시비가 3,36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박상진 위원      이 사업으로 진행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 말고 다른 콘서트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특정 목적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훨씬 부드럽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훨씬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렇죠? 3,360만 원이면 그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 사업은 일반 예술공모사업에 많이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어떤 사업들도 있고요. 지금 도에서 일제잔재청산과 관련한 어떤 주제를 갖고 사업을 한 것이고 응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어떠한 문화예술단체가 응모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면적으로 다 이런 부분을 부정하자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매칭 비율이나 사업내용이나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식으로 도에서 정치적이지 않고, 문화예술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을 꾸짖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공감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격이 7대 3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해보자”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상진 위원      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리고 도를, 도에서 정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마음으로 전 국민을 안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좀 하시면 훨씬 그래도 국민통합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감을 왜 못하겠어요? 공감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본다면 이 사업 자체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냐, 예산상으로. 그리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의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좀 더 올라오기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런 식으로 아까 모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분들의 안타까운 사고방식이나 정리하시는 분, 다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정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이것이 원래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 같지만 안 계셔서 문화체육과한테 물어볼게요. 
  의원간담회 지난번 8월 4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안 올라왔던 종교단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일단 이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로 빠졌지요. 11억이, 여기로 빠진 건가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얼마요? 
김현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가 변동이 됐는데 거기에 종교단체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에서 빠진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거기에서 3,800만 원 승인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의회에서는 따로 공식적인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것이 아마 그 의회에 사후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감사와 관계돼서요. 
김현석 위원      일반적으로 예비비 승인을 저희가 하죠. 결산 감사할 때. 
  그런데 예비비를 의회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예비비에 관해서 승인도 있지만 분기별이라든지 이번에 썼으면 다음 회기 때 보고 한다든지 해서 명시적으로 보고 항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분기마다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비비로 쓰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알기로는 1년의 결산감사 때 일괄 사후승인 하는 것으로...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과천시 예비비를 쓰는 것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보고에 대해서도 사후승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것의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의원간담회 목록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그날 오전에 간담회를 못해서 오후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김현석 위원      사전보고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이게 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8월에 한 것을 내년 6월쯤 들으면 저도 까먹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상위법률상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확실히...
김현석 위원      30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어요. 예비비에 관해서 보고하도록, 왜냐하면 1년에 결산 때만 하면 의회에서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이나 쓰이는 것이 파악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1년에 한 번씩만 알면 이것은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김현석 위원      과와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하고도.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자치행정과 얘기할 때 일단 과천4단지 배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는 것과 실제로는 다르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병대전우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죠, 그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과천4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석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착오를 해서 아까 발언을 신중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해병대전우회 쪽 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 과거 정보를 제가 좀 착오를 해서 실수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인데요. 
○위원장 박종락      네. 
류종우 위원      지정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용지 매입 건이 있습니다. 총 4개 택지가 있는데 지금 1과 3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공공용지1은 면적이 한 1,674㎡인데 저희가 활용 방안으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고요. 공공용지3은 4,065㎡입니다, 면적이. 거기에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공공2가 있고 4가 있어요. 공공용지가 4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류종우 위원      그럼 2는 무엇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혹시 매입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영자      공공용지2는 작년에 2020년 2월에 과천경찰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는 경찰서 지구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류종우 위원      경찰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와 상관없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장영자      일단은 경찰서에서 매입해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공공4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와 문제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입주예정자들의 그 민원이었던 학교문제를 어떻게, 공공4를 우리가 학교용지로 환원해서 해결한다고 하겠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공공4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시설 물량 있잖아요. 이것을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영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도시개발과와 LH에서 공공용지4 당초 계획 때 했던 인근 부지인 근린공원 그쪽을 약간 편입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잠깐만, 그러면 다시 공공용지 그 공원의 선형이 또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장영자      아마 그게 지구계획이 확정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류종우 위원      이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도 들어가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학교용지를 줄이고 녹지 늘렸다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다시 녹지를 줄인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직 공공용지4가 줄어든 면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나머지 것은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통신기계실 환경정비, 계속 담당과와 얘기를 나눴는데요. 궁금한 것이 이것 환경정비가 처음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예전에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1986년도 시청사 신축 때부터 사용한 약 15평 정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궁금한 것이 그 1986년 그때 처음으로 이 기계실 만든 이후 2021년 현 상황인데, 공간이 예전에 비해서 기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김현석 위원      노후화돼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공조라든지 전반적인 기기, 전기 이런 것까지 다 손을 보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 10년, 20년 뒤 과천시 청사가 그때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앞으로 갈현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통신서비스 수요를 위한 공간이 확보가 당장 필요한 실정이라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필요성 있는 것은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써도 티가 안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 얘기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한다든지 하면 시민들한테 바로 이것이 피드백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고생은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 주 임무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실과 부서를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능한 빨리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여기 “소화설비 등 철거 후 재시공”이 있어요.
  이 소화설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할론소화기입니다. 
류종우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할론. 일반 ABC 분말소화기가 아니고요. 전산실 특성상 분말소화기를 하면 나머지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가스로 해서 소화설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론소화기 교체가 되겠고요. 
류종우 위원      가스설비는 기존에 있었던 가스실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아닙니다. 그냥 가스통 2개. 
류종우 위원      가스통을 같이 놓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현재는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할론소화기 자체가 전산실 내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놓을 것은 아니고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전산실 공간 안에. 
류종우 위원      모르겠어요. 
  할론소화기가 물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나리오 짜볼게요. 통신기계실에서 불이 났어요. 그 불을 감지해서 소화가 소방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그렇죠.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 불난 곳 옆에 탱크가 있어요. 이 탱크는 안 터지나요, 할론소화기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가스가 분출이 되면서 소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가스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면 가스가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소화를 하는 방식이죠. 분말소화기가 아니라. 
류종우 위원      알겠는데, 가스통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공간에서 불이 나는데 이 공간에 가스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보통 전기실 설계할 때 가스통은 다른 공간에 설치하거든요. 방화구획을 하고요. 그런데 불나는 공간에 가스가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터지는 가스가 아니라 소화용 가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센터의 소화방식이 지금 물로 하는 소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전산실에는 물로 하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전산실에는 가스로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그렇게 설치... 
류종우 위원      그러면 가스실이 따로 안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통신실에도 할론소화기가 있고요. 사회복지과 옆에 전산실에도 할론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가 가스실이 따로 없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가스실은 따로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가스실에서 다 모아 놓고 천정에 있는 이런 걸로 다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같은 공간에 할론가스가 있다는 거예요. 가스실에 몰려 있지 않고.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별도의 가스실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류종우 위원      그게 전기실 면적이 건축법에서 몇 ㎡ 이상이 되면 전기실과 별도로 구획된 가스실을 해야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가스실은 별도로 조그맣게 마련을 해놓고 그 안에 가스를 보관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할론소화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같은 공간에 있다면서요. 이 공간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이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위장을 예를 들면 이쪽에 문 바깥에 일정 공간에 가스실이 있고 천정으로 매립해서 가스가 터지는 방식이죠. 
류종우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같은 공간에 가스통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하여튼 지금 별도로 구획돼 있는 것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별도로 구획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죄송한데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담당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락      네. 
○정보통신팀장 정덕영      정보통신팀장 정덕영입니다. 
  소화설비는 가스실은 별도로 없고요. 할론가스통 자체가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초 안에 전체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산실 안에 있는 공기를 다 흡입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소화시설을 할 때 한 통에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통신실에 있는 것이 7.5kg가 있는데 이 7.5kg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체 10초 안에 소화가스가 나오고 통은 다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스통은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건데, 혹시 제가 다른 시스템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200㎡ 이상에, 200인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솔직히 실무를 안 해서 까먹었는데 일정 면적 이상에 전기실일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가스실을 방화구획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됐었어요.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가스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것은 비단 전기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든, 물을 뿌려서 소화하지 못하는 곳에는 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들을 때는 같은 공간에, 불 나는 공간에 소화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정보통신팀장 정덕영      소방법상에서는 저희 면적을, 통신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지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통신장비들은 스프링클러나 일반 분말소화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화시설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류종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정덕영      네? 
류종우 위원      원래 통신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 쓸 때는 소화가스 자체를 어떤 것을 쓰냐하면 아예 산소를 없애버리는 소화식 써요. 
  그 공간마다 쓰는 소화 방식이 있는 것인데 전산센터를 설계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혹시 이것은 별도인데 본 특위와 관계없이 전산실 기준층 평면도와 각 층 소화 배관, 소방 도면 좀 제공해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정덕영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청계경로당 예산집행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으로 나왔는데요, 4억 9,000.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증액입니다. 
김현석 위원      증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청계경로당은 2020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건물이 노후 되고 냉난방이 어렵고 누수가 있고 해서.
김현석 위원      경로당이 30년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30년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서울시 2020년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억에 건축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와중에 지반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반조사 결과 지하층에 대한 흙막이 공사가 좀 강화돼야 되고 BF인증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심의과정에서 나온 사항을 반영하고 CCTV설치라든가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서 공사비를 증액해서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BF인증, 이런 것은 부지불식간에 생긴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처음에 빠져 있었다기보다는 BF인증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좀 많아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것이 규모가 별로 큰 건축물이 아닙니다. BF인증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계단 폭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약자 편의를 보강하는 이런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존액보다 증액 액수가 많아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래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처음에 기획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증액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초기에 계상을 면밀하게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의회에도 보면 예산 들어오면 나중에 증액 얼마 되겠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의례화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좀 더 기획을 명확히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0억짜리 올라가면 한 3, 4억 더 올라가겠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지향되지 않아야 하겠느냐.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의회의 어떤 허들도 솔직히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더 감내해 주셔야 된다. 이것 좀 당부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스토리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이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류종우 위원      중앙동 다함께돌봄센터, 똑같은 이런 경과를 거쳤어요. 그 당시 국장님이 건축과장님이셨나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류종우 위원      회계과장님이 최병식 과장님인가 그러셨을 것 같고 그 당시 지역업체가 설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공사업체가 어디인지, 설계업체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지금 얘기해 주시기 어려우시면 이따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구두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설계비도 변경됐죠, BF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류종우 위원      그렇죠.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때도 요구하면서 BF인증이라고 하면서 같은 설계업체가 설계비를 증액했고 그러면서 공사비도 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이라고 하지만 공공시설물 BF인증이 어제, 오늘 생긴 법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쳤다? 이것은 좀 퀘스천이에요. 지금 좀 의심되는 것이 그때 설계업체와 지금 설계업체가 같다면 이거 고의적인 거고 이것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일단 이 자료들을 주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진짜 BF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비가 적어서 설계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또 거친 것인지. 저는 후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되게 영세한 업체인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이것이 좀 정도가 있잖아요. 왜 이게 똑같이 반복됐는지 중앙동다목적센터 똑같은 스토리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중앙동다목적센터를 건립할 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건축비를 계상을 할 때에는 기준을 보통 공공건축물 건축비의 평균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지반조사 또는, 아까 BF인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할 때 BF인증을 받으면서 거기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증가분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게 인증과정에서 발생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청계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비인증심사를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하니까 추가로 건축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청계경로당 자리 자체가 연약지반이라는 지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2억 6,200만 원이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공법이 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제가 공법까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이런 것을 다음에 또 설명하시게 될 때에는 기존 중앙동다목적센터와, 그때는 아예 BF설계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다시 설계하면서 설계비나 공사비 증액을 했던 것이고 이번 것은 예비인증과정에서 법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요구조건이 있었고 그것을 맞추다보니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했던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때 사업과 지금 사업을 다르게 보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만 들었을 때에는 기존에 중앙동다목적센터에서 실수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오해한 것은 잘못한 거 같고요. 그 점 사과하겠지만 예비인증에서 조건부가 뭐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토목에서 어떻게 설계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구두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후에, 지금 상황에서 바로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공사비 증액되는 사유 중에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닌가요? 당초에는 지상 4층으로 계획했다가 문원동 최고 고도지구 3층 이하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층 공사를 하게 된 것이 공사비 증액의 핵심내용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것도 있습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하공사...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BF인증이나 소방감리법은 사실 부수적인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게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때 흙막이공사 지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0년에 8억 공사비 사업예산이 편성됐을 때 당시에는 문원동이 3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필요한 층수가 4층이라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4층인데 그 짓는 위치가 최고 층수가 3층으로밖에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실시설계 전에 인지가 되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쯤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실시설계를 시작을 한 시점이 2020년 7월에 실시설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중간에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전반적인 환경의 조건, 건물이 들어갈 입지에 대한 사전정보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건축과 관계없는 다른 부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 분야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종종 발생하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BF 얘기도 하셨고 소방감리법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규정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지요, 최근이지만 올해는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중앙동에서도 BF인증 때문에 새로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는 것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보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부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서 누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이게 최근에 2018년도 이후에 공공건축물 사전심의제도라든지 BF인증이 전에는 그냥 권장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고요. 저도 사회복지과장 잠깐 하면서 업무리뷰를 보니까 빠뜨린 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 보완해, 이 부분 보완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공공건축물 발주와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건축기획단계에서 터치해야 할 부분, 실시설계 분야에서 건드려야 될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공사를 하는 절차를 매뉴얼화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이 건축직렬 같으면 수시로 건축법이 바뀌어 나가는 것 다 숙지가 가능한데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터치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건축부서로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이것에 대한 매뉴얼 작업을 해서 직원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매뉴얼 작업이 진작에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제기가 사실은 몇 년 동안 가끔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매뉴얼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현재 건설과에 공공건축물 건축과 관련해서 시설관리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과 이쪽 행정라인 팀들과 한번 해서 작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늦출 것이 아니라 바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에 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뉴얼 제작하고 모든 부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은 고도제한 부분을 처음부터 좀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토지지반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가 주택지 내에 택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청계산 토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반이 약하다고 결론이 되니까...
김현석 위원      원래 처음 듣기에는 필로티에서 올리는 것 아니었던가요? 지하를 파는 게 아니라 필로티 해서 올리는 거 아니었나요, 이 계획이?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로티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고도제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김현석 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확인을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신 부분이지요,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도면을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과 자체적 역량이 어렵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매뉴얼을 얘기하신 거고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아무래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다 보면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까지는 어느 정도 법을 보면 흐름을 보면 알 수도 있는데 구체화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행정직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김현석 위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업이라고 하지요. 과 단위 업무 협력, 협조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결과물을 봤을 때는. 국장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과 단위, 건설과와 같이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잘 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물론 원활하게 협조하고 하면 서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지금 공사비 증액되는 것은 땅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 지반조사를 하기 전에는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반조사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지반조사 부분이 얼마지요? 2억 얼마라고 들은 거 같던데.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2억 6,000 정도.
김현석 위원      그렇죠, 반액 정도가 지반이고요. 어찌됐든 결론을 말을 할게요. 과별로 도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조직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해결방법으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그 문제는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도 최소한의 어느 도면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를 높이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처럼 중앙동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소가 앞에 나가서 고쳐야지 저 멀리 나가서 고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고민이에요. 소가 두 마리째 지금 도망간 거죠, 두 마리인지 더 파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감이다. 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매뉴얼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과 단위 자체에서도 이런 도면이나 확인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만들면서 핵심포인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라도 첨부를 해서 건축직만 꼭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직원교육 강화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계속 이것을 보다 보면 아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센터 하는 게 있었고요. 현재 각 과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회계과도 하게 되고 건설과도 하게 되잖아요. 기존에는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뀐 컨디션이 과천시에 있지 않나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좀 그렇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류종우 위원      과천도시공사가 들어왔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류종우 위원      과천도시공사에 경력직이나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계실 텐데 솔직히 예전에 직장인 체육부, 거기 준공했을 때만 해도 하자가 있었었지요. 관리감독이 솔직히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지하층 제가 알기로는 누수되어서 준공이 늦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글쎄요, 그 점은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공무원이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준공식 갔다가 문제점을 듣게 됐거든요.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게 기존처럼 각자 과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대규모 공사 같은 것을 현상설계를 내보내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공사는 예전에 시민회관을 계속 이어가는 그게 아니라, 과천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치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맞게 쓰임새를 줘야지요. 국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닌 거 같겠지만 계속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도시공사에 맡기더라도 행정절차나 건축기획, 기본적인 기본계획수립은 시가 하더라도 하다못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단계가 되면 도시공사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들은 전부 다 도시공사에 이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했던 사업이고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놓고 앞으로는 공사시행을 도시공사에서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부서별로 각각의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기획을 해서 해야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관점을 한번만 살짝 바꿔주세요. 지금 들었던 것은 일의 포지션이 덩어리가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바둑알 놓기예요. 좀 더 관점을 바꿔보시지요. 회계과에서 기획을 하더라도 자문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같은 공무원이어도 내 파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한테 자문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게 상호업무 간섭은 아니라고요. 그런 거처럼 도시공사의 누가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사업의 키를 내가 갖냐, 너가 갖냐가 아니라 내가 갖고 가더라도 옆에서 좀 더 전문적인 사람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게 민간이 아닌 공공이라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한 유도리를 발휘하면 어떨까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부토론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공공건축물 건축과 관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기획, 설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이게 항상 의원발언이 자칫 곡해되거나 왜곡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차피 이것은 건축과든 누구든 전문가가 기획을 할 거예요.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한 키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각 부서일 거고요. 그런데 단지 각 부서가 할 때 이런 행정절차를 갖고 갈 것인지를 좀 더 이 행정을 경험해 본 사람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각자 붙어서 각자 전문가에 대한 분야가 정리가 되는 것을 취합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요. 단지, 이 얘기를 한 것은 계속 이거 했던 사람이 계속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센터도 2년 전에 했던 사람과 지금 했던 사람, 또 2년 뒤에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때 가서 또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 한명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하면서 일을 진행했다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거나 뒤집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혹은 기존에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런 리스크에 대한 것을 보완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게 소위 말하는 노하후라는 것인데 그 노하우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공무원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유도리 있게 말랑말랑하게 좀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섰는데요.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말씀하시는지, 돌봄인력 한시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제갈임주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갈임주 위원      214쪽 제일 위.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원가정과 분리되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에 원가정 복귀 후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과천시에서 전적으로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요원입니다. 과천시에는 시간선택제 요원으로 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삭감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명쾌하게 하려고 시비 추가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분리를 했었는데요. 그게 지출이라든가 여러 문제들 때문에 다시 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에 변동은 없고 목이 약간씩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목이 바뀐 게 지금 앞장에 나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국비에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뒤에 시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에 같은 시비 추가부분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엄마쉼행사를 불용처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주부들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통계는 잡히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행사가 어렵다면 예를 들면 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엄마쉼행사는 매년 5월경에 실시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업인데요. 안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형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4단계라는 게 쉽지가 않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기에는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사항이다보니까 변경이 어렵고 그런 부분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좀더 내실 있는 행사를 내년도에 기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고민과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예산서 240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도비 5대 5 사업인데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온라인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도 공모에 응해서 일정 정도 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별양동에 있는 환경센터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강의라든가 오프라인 교육들 못하고 있던 차에 환경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해서 비대면 형태대로 영상이라든가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주민분들이 일정 정도 많이 다니시는 중앙공원이라든가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공모를 어디가 주관해서 받아온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경기도 주관입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시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환경위생과에서 공모에 응해서 된 부분입니다. 
김현석 위원      잘하셨고요. 영상물 제작 500만 원에 4편인데, 영상 대상이 아동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성인들 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저희가 토리아리 캐릭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 환경오염이라든가 전반적인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나가서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으로 기존에 영상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또 각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재활용 아니면 환경정책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보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잘 이루어질지 기대 반, 우려 반도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끌고 갈지 아니면, 이 부분은 외주 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저희 강사님과 센터 직원분과 환경위생과 담당직원들이...
김현석 위원      푸른환경과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맞습니다. 콘텐츠는 거의 일정 정도 큰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내부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주 주지는 않고요
김현석 위원      인형탈을 쓰고 연기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강사님도 좀 계시고 자원봉사자 섭외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재능기부까지는 모르겠지만 협조라든지, 오히려 아이들 대상은 더 어려워요. 제가 경험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 자문 구하고 나중에 시의원님들께도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아우트라인이 시안이 나오면 좋은 아이디어도 다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교육내용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전에서 원전을 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은 원전을 안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 LPG를 사다가 가스를 태우고 있잖아요. 환경에는 엄청나게 비용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영향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살펴가면서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에너지 동력, 핏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은,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우려의 부분을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으로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전기이륜차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로. 기대효과에서 제가 보니 원래 지금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 부분인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부분을 전기이륜차로 대체해 주시는 부분인 거로 보면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박상진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했던 부분인 것이니 어쨌든 똑같은 부분이기는 맞는데 어쨌든 환경미화원분들이 예전에 보면 새벽에 교통사고도 나시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뉴스에서 접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하게 얘기를 잘해서 어쨌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니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공원 초화식재 공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앞소공원이 오늘 잘 마무리 짓고 계신 거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실 때까지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거군요, 이것이.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조금 살짝 마무리가 덜 된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저희가 8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6,321㎡ 되는데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산책로 띠 부분이라든지 훼손한 기존의 초화류 잔디라든지 지피식물 같은 것을 더 심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좀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들이 이런 부분들로 채워지는 거군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마 여기까지 하면 100점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서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보호대가 그쪽에 있더라고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박상진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끌고 와서 거기에 놓아야 될 거잖아요. 길이 충분하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시민들이 자전거 거치대에 잘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그것도 설계에 반영했고요. 일단 지하철역에 자전거가 막 남발해서 40, 50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지만 지하철역에 넣으면 설치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뭔가 거기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큰 뭐, 지하철역에 자전거 못 놓도록 화분이라든지, 큰 것을, 꽃 같은 것을 갖다 놓아서 다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것은 충분하게 자전거 거치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저희가 길을 내준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잘 돼야 그런 부분이 또 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하는 것은 힘들면서 이름하여 무조건 화분만 놓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다시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01동에 재건축 하기 전에 살아봐서 그러는데 거기가 상당히 정감 있는 공원이었어요. 새로 재건축도 되고 많이 변화 속에 새로 조성해서 상당히 느낌도 다르고 같은 땅인데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나름대로 잔디도 있고 자전거보관대도 널찍해서 좀 많이 훤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에게 밀접하게 혜택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자연학습장을 가 봤어요.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서 아주 쾌적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옆에 향나무 군락지가 있잖아요. 그런 나무도 앞으로 계속 보전해서 자연에 더 시민들이 더 느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농림과 전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예산서 249페이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2개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산이 국비로 내려 왔는데 과천시에서 적용될 사례가 있는지?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과천의 사례가, 화훼농가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나라에서 그냥 내려온 거죠?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김현석 위원      이것을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라 참,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아무리 국비, 각 지역별로 세세하게 안 되지만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잘 해주셔야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 때문에. 과천은 이것은 전액 반납할 상황이다, 이런 거죠?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3명은 신청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3명, 다 요건이 되십니까?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요건이 됩니다, 3명은요. 
김현석 위원      그러면 거의...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1인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2억 700중에서 2억 400은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김현석 위원      반납률이 상당히 높네요. 
  내년도에 혹시라도 결산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벙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은 정부가 잘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위원      소공원도 이번에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소공원에 있는 나무들 가로치기를 전부 다 했잖아요. 훨씬 시원해 보이고 시민들한테 훨씬 좋아 보입니다. 
  향나무 군락지 얘기하셨는데요. 나무라는 것은 그냥 방치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충분하게 가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세심하게 관리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저희 과천시민이 한 54.7%에 해당돼서 25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 것, 그 외에 저희가 한 47%가 해당이 안 됩니다, 과천시민께서는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비 90%, 시비 10%로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78억이고요. 그중에 시비가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예산서 261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안전통신망 별도의 특수한 단말기인지 아니면 일반 핸드폰이나 그런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반 핸드폰은 아니고요. 행안부 통신망을 사용하는 별도의 기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반 시민들은 공식적으로 구입은 못하고 이런 데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경찰서, 소방서에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각자 기관마다 개별 구입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된다던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같이 과천시가 17개 해당 부서와 소방서, 경찰서 또한 각 기관, 더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통화를 하고 현장 사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럼 담당자분들이 이 단말기를 계속 소지하고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 배비를 하고 쓰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현재 과천시가 2대를 도에서 임대를 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 화면 옆에, 책상 위에... 
김현석 위원      책상 위에 부착돼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하지만 상황 발생이 되면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현석 위원      어떤 개념인지 이것이 텍스트만으로는 이해가 확 안 돼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양재천 및 관문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이 전체 과천시 시계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니요. 저희가 중앙공원 초입구에서부터 해서 600m 정도, 별양교까지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 별양교 하부를 기준으로 1.5m에서 1m로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별양교 하부에서 돌면서 다 줄어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체감하는 도로가 좁아지는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별양교 하부에 일정구간을 철거해야 자전거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고 별양교부터 중앙공원까지는 양재천 일부를 점유해야 이것이 또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확보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21년도 본예산에 6억을 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번에 시비 중에서 특별보조 3억이 와서 지방비 3억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목이 변경되는 것은 알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리고 시작지점에서 별양교까지가 현재 3m로, 보행자, 자전거도로 해서 1m, 1m, 1m 해서 3m로 돼 있는 것을 4.2m로 확장하는 것인데 현재 하천 거기까지는 현재 있는 데서 가능합니다. 옆에 보면 돌로 안전하게 쌓여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 한 1m에서 0.7m 정도 돌을 좀 내려서 그 위에 보도를 좀 더 만드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럼 별양교 하부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별양교 밑에 굉장히, 아시겠지만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와 단이 높아서, 이쪽에서 가다 오른쪽으로 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 단을 저희가 없애서 이번에 디자인 포함해서 다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형이 자칫하면 S자가 될 수도 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별양교 쪽에서는 중앙공원 기준으로 오른쪽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류종우 위원      그렇죠, 왼쪽에는 기둥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류종우 위원      그 이전에는 하천 있는 왼쪽으로 늘어나요. 선형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선형이 아마 자연스럽게, 현재 별양교 지나면서 4.5m가 충분히 되고 현재는 3m 돼 있는 부분을, 아마 서서히 선형, 약간 직선은 안 되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직선의 장점도 있고 일부에서는 상류 부분에도 불구하고 곡선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선으로 가다가 피치 못하게 너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면서 설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한번 다시 설계자료 좀 추후에 제공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류종우 위원      곡선이 안전한 건 맞아요. 차 같은 경우에, 덕수궁 돌담길 같은 경우는 일방차선에 곡선을 계속 집어넣으면 차가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선형이 곡선이어도 자전거는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지난번에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것이 총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정비가 권역을 하면 몇 개 권역으로 구분되나요,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현재 과천 같은 경우는 집단취락지구로 남아 있는 지역이 안골과 공말, 유치원, 새터지구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하면 내년 3월쯤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일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집단취락구역 민원이?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안골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5년도에 취락지구가 지정됐지만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 그동안 이축을 많이 해서 주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안골이라든가 새터, 그다음에 유치원 여기가 주택 수가 늘어나서 해제기준에 맞는지 적정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본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솔직히 저희도 자주 가는 지역은 아니니까 가끔가다 보면 저기 집이 생겼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안골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05년부터 15년 동안, 2005년도 생각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들도 많고 하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보균      저희가 본 용역을 통해서 주택수를 정확히 산정해서 해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팀장님이나 부서와 얘기했던 부분이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교통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혹시? 
○교통과장 김계균      어떤 자료... 
김현석 위원      전체 4억 예산 중에 3000번 이 버스 2개 노선이 예산의 거의 40%를 차지해요. 상행으로 하면 강남역을 가는 거고 하행으로 가는 것은 수원여대까지 가는 건데 솔직히 과천에서 강남 가는 버스는, 이게 좌석버스잖아요, 2개가. 좌석버스 말고 441, 541, 542도 있고 서울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출근 시간대에 버스도 못 타니까요. 과천 살면서 8시, 9시에 버스 타고 강남 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반대로 수원여대 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좀 우리가 해야지. 2개 다 수원여대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거예요. 노선은 종착역과 시발역이 똑같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어쨌든 강남역 가는 것이 3000번, 3003번 2군 데가 강남역을 가고 3030번이 군포에서 신사거리까지만 가고 선바위역 경유해서, 6501번이 강남역을 가는데 이것은 좀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특히 광역버스라는 것은 물론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만 선바위에서 우리 시민이 얼마 타지도 않는데 분담금을 내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과천시민도 타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그 지방자치에서 내는 분담금 혜택을 받는 것, 그 점을 이해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천시민만이 아닌 전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좀 대승적으로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시민 7만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에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공버스 운영 지원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이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게 4억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현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천시가 7만이고 수원이 100만이기 때문에 과천시 예산의 14배가 돼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하면. 그런데 14배가 될지 안 될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계균      수원시에서 한 80% 이상을 대기 때문에요, 재정분담금은. 거기에 나머지 지분이 몇%, 몇%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분의 과천시민들이 타시더라도 그것은 광역시민의 발이니까 또 타 시군에 가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을 과천시민이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분담금은 우리가 분담하는 내역이고, 과천시민 같은 경우가 수원여대에 가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역 가는 그 상행선은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드린 것도 하행선, 수원여대 가는 케이스가 1월, 4월, 7월, 10월, 전체적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학교 가는 학기, 학교 안 가는 학기 2개 비교해 봐서 우리가 그걸로 유추해서 학교 가는 달과 학교 안 가는 달,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럴 수는 있지만 어림잡아 짐작하는 것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상행선 데이터는 한 달에 180 몇 명이지만 하행선 데이터는 한 달에 평균 10 몇 명이었던가요? 하루에 한 명도 안 타는 것 같,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어쨌든 상행선 같은 경우는 183명에 초승으로 한 900으로 하면 1,000명 이상이 타니까 과천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신다고 보시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몇 명이 타냐, 안 타냐,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우리 과천시영버스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인가요? 8억 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 정도 됩니다. 
김현석 위원      만약에 이 2억이 과천시영버스 예산으로 들어가면. 20분인가요, 15분인가요, 버스 텀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교통과장 김계균      그렇게 해도 좋은데요. 
  경기도 공공버스사업이 점차적으로 국가사무로 전환이 되거든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2024년이면 전환된다고 보니까 전환이 되면 국비로 우리가 50%로 받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분담금에 대한 저기는 없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유예를 시켜 주시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 분담금 갖고 다른 데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 마을버스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분담을 해서 내는 비율이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김현석 위원      3000번, 3003번이 경기도 전체가 내는 거였나요, 수원과 과천과 의왕, 세 군데만 내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아니죠. 거기서 3000번, 3001번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내고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의 버스회사에 대한 분담금을 내고... 
김현석 위원      본 위원도 다른 지역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수원여대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3000, 3003번이 노선도 동일하니까 굳이 2개를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3000번이 1억 2천 얼마이고 3003번이 5,700에서 6,0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3003번만 살려두고 3000번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교통과장 김계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수원시와 저희가 경기도와 많이 협의도 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이 노선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회사에서는 그렇게 분담금을 내는 시군에서 단 이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면 그 버스노선을 무정차 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러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불이익받는 것 아니에요, 혜택을? 
김현석 위원      다시 말해 한 분 때문에 1년에 2억이라는 예산을 소비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글쎄요. 제가... 
김현석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김현석 위원      지금 타는 부분의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단 몇 명을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대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산을 과천운수 같이 지역 내 사업자, 지역의 어떤 민원들이 좀 많아졌어요.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져서 5분 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안 온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의회에서는.
○교통과장 김계균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는데. 
  이것이 개념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공공버스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타는 요일에 의하여 분담을 한다는 자체가 경기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자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좀 알아달라고 양해말씀 구하는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과천시민한테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효용을 얻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여야 가릴 것 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한 자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24년부터는 국비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나라 일이라는 것이 예정대로 될 거라고 100% 확신을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국가정책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해 나가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해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계획이 수립되는 거니까. 
김현석 위원      내년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선거에 따라 어느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교통과장 김계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 발이니까. 시민의 발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현석 위원      저도 시민의 발이니까 말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타 지자체랑 관계이기 때문에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지역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비중을 좀 더 달리 두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가치판단의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 사업이 자꾸 국가사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통과장 김계균      국가사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럼 공공버스가 경기도형인 거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교통과장 김계균      이것이 2019년 10월부터. 
류종우 위원      이제 2년 정도가 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가고 있죠? 
○교통과장 김계균      지금은 2년 정도 돼 가는데 모든 것이 정리돼서 올해 8월 1일부터는 전체가 다 공공버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류종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경기도 지원금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경기도 예산에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총 6억에 어느 정도 경기도가 포함돼 있는지, 물론 인천 것 빼고 경기도 것만 하면?
○교통과장 김계균      경기도와 저희가 3대 7 비율인데요. 
  경기도 3은 경기도 예산에 포함돼서 그렇게 수립이 된 거고 7을 갖고 나머지 자치단체가 분담 비율에 의해서 이용승객 승차기준 비율로 산정을 한 거죠. 
류종우 위원      그런데 승차 비율도 교통카드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했지만 출근할 때 180, 퇴근할 때는 9. 저도 강남 쪽으로 출퇴근 해봐서 알겠는데 시내버스 11-3이나 441 이런 버스들 올 때 사람들 꽉 차서 그 뒤에 광역버스 오면 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요금이 많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원 갈 때도 777번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이, 모르겠어요. 
  시민의 발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예산비율도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각 시도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내는 것조차도 인구수가 아니고 승차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외부에서 차를 타고 와서 선바위 쪽에다 주차시키고 공영버스를 타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과천시민분담금으로 들어간다고요. 만약 저쪽 안산시민이 외곽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선바위까지 온 다음에 선바위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버스카드를 처음 승차하면 과천에서 최초 승차라고 해서 과천리스트로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쪽 타 지자체에서 사용할 것을 과천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그쪽 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타게 되면 똑같은 입장이 되잖아요.
류종우 위원      그 지자체에서 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과천에서 승차했다는 이유로 과천이 다 분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 A시라는 데에서 과천에 자가용을 갖고 과천시까지 카풀로 와서 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과천시 분담이 되는 거지요. 실제로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건데. 
○교통과장 김계균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같은 맥락이잖아요. 역으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탄다고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과천시에서 환승이 183이고 초승이 973명이고 이렇게 타니까 별로 안 되니까 우리가 내는 것은 좀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그 뜻은 알겠지만 공공버스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경기도민의 발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넓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해서 하다보면 서로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류종우 위원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아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류종우 위원      감성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객관화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담비율이라는 것 자체도 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거짓이라는 거지요. 허수가 있기 때문에 참이 아니잖아요, 논리적 전개과정에 허수가 들어가니까.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교통카드는 어차피 개개인의 인적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주소지 기준으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승하차 기준이라고 해 버리니까, 이게 승하차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승차 기준으로 되어 있죠.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 시민이 과천시에 와서 하면 과천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허수가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이 미비하더라도.
○교통과장 김계균      어쨌든 무슨 시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시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공버스는 그러한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군별 교통카드 이용승객, 그러니까 승차기준별로 산정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렇다고 해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게 도에서도 얘기하기를 점차 국가산업으로 전환시켜나가니까 그때까지만 좀 저기해 달라.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갖고 불합리하다, 요율비율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을 지금은 따질 단계는 지난 사항이잖아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줘볼게요. 일단 우리가 예로 수원에서 강남까지 가는 노선 하나만 예를 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분담하는 데에는 수원, 의왕, 과천 이렇게 분담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경기도 오산에 있는 시민이 전철을 타고 수원에서 그 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렇지요. 
류종우 위원      그게 말이 안되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행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기준을. 
○교통과장 김계균      글쎄요, 저는 경기도가 행정을 잘못했다, 안 했다 그것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류종우 위원      특히 과천 같은 경우가 선바위 교통역세권이라고 할 정도로 환승에 유리한 지역인 것은 맞아요. 인천도 갈 수 있고 수원도 갈 수 있고 전철도 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게 어떤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수원시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겠지요. 거기는 필요로 하니까. 하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뜩이나 매연, 공기 안 좋은데 대형버스, 매연버스가 와야 되냐는 반대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런데 모든 교통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발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나 나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류종우 위원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 해야지, 왜 지자체에 떠넘기냐 이거예요. 
○교통과장 김계균      주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서 어떻게 타고 어떻게 타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 논리 갖고 말씀하실 단계는 지난 것이고 어차피 이 공공버스라는 것은 경기도 전 시군이 분담비를 그렇게 정해자 그래 놓고 시작을 했던 사항이고요. 
류종우 위원      뭐 전 시군이 다 그렇게 해요? 몇 개 시가 급하게 했겠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2개 시군 빼놓고는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류종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오산시라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오산시 시민이 분담금 내나요, 수원버스 탔을 때? 오산시에서 내나요? 수원시에서 낸다면서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어쨌든 지금... 
류종우 위원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질의답변을 멈추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대중교통은 주민편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넓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게 사실은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별 분담액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 해 예산을 좀 비교해 보면 인구 대비 공공버스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16만인데 2021년 공공버스 지원 예산을 보면 20억이에요. 인구는 저희보다 3배가 되지 않는데 예산은 5배가 되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0만인데 이 예산이 165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다른 시군이 더 많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이용객을 산출해 낼 수는 없겠지만 각 시군별 도시규모 대비해서 이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 부담되고 있는지를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를 해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얘기 나오는 부분 중에 과천에 차를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요금을 받으면서 주차장을 쓰게끔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선결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계균      공공버스 운영지원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시군별 교통카드 이용 승객 기준으로 이용숫자를 잡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는 분담을 내고 있는 게 현 실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천이 좀 덜 타고 저기 하더라도 넓게 양해해 주십사라고 읍소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공버스 지원은 좀 전에 제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과 제가 해봐도 똑같은 이야기 왔다갔다 하시니까 제가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각 시군 분담비율 이것을 표로 해서 바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저희가 보면 관문체육공원에 차를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동안 위원들이 여러번 얘기를 했고 거주자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과장님께서 타 지역에서 차를 과천관문체육공원에 놓고 그냥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지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해결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및 농지보전보상금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문원동 회전교차로 사업은 그동안에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과에서 진행을 해서 예산은 통과됐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맞죠?
○교통과장 김계균      네, 지금 실시계획 인가변경이 승인이 났고요, 9월 3일.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한 10월 경에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동절기가 중지되면 내년 초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농지보전분담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그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행 전에 납부해야 될 보전부담금인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농지가 되어 있는 데를 도로 등이나 이걸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면적만큼의 농지가 줄어드니까 어디에 농지를 보전을 한다든지 조성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미리 선납을 하는 제도입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면 안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군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박상진 위원      문원동 회전교차로 공사하면서, 저희 지금 교통 담당 전문 분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 발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잘 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인명이 우선이니까 그 방면으로 최대한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문원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개선사업 나왔는데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측면에서 어떤 공사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문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현재 노후화된 바닥미끄럼포장 방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100%를 확보했어요.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 위원      사업 자체도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교통과장 김계균      도로는 어린보호구역 앞에 빨간색으로 미끄럼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오래 되어서 낡고 그래서 신공법으로 추진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학교 앞 맞은 편 3단지 앞에는 펜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뛰어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런 것과 도로 포장하고, 도색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항상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 세심하게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문원초 앞 어린보호구역과 노란신호등 교체사업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엔가 교통과, 건설과 업무보고나 하여튼 특위장에서 신호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보이게 하는 시인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현재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어린이가 도로로 못 들어가게,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곳으로 못 들어가게 차단하는 것과 그리고 운행자가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신호를 봐서 인지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린이보호판이라는 표지로 보는 방법, 그리고 도로포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 붉은색으로 바닥을 다시 포장하는 것, 맞지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류종우 위원      이게 가장 티피컬(typical)한 어린이보호구역 같아요.
○교통과장 김계균      시인성 확보가 최고죠. 
류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에 있는 샘플을 갖고 왔는데 단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단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자료 제시)
  하지만 바닥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보차 분리석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안전난간까지도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과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지만, 운전할 때 얼마나 좌우를 자주 보면서 운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입간판 야간에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신호등 노란색 그것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맞을까요? 
○교통과장 김계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우리 과천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빨간색으로 바닥면은 표시를 하고 있고 각종 어린이 안전시설물에 펜스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확 여기는 누가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운전자들이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30km니까 30km를 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다닐 수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느냐 하시는 것인데 지금 문원초등학교 앞에도 저희가 지금 특조금 따온 게 1억 7,400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그게 모자라서 위원님이 먼저 번에 제시한 대로 양 옆으로 바닥에 노란색, 빨간색 시인성 확보를 표시해 주는 사항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공사와는 별개로 시설부대비가 좀 남은 게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 행정 감사하고요. 아까 붉은색이라고 얘기했는데 붉은색 바닥포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차선 버스정류장도 붉은색으로 포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기준이 법인지,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버 아닌 오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시인성에 가치를 주는데, 다음에 만약 추가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인성에 좀 많은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저희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 사업도 신호등 자체를 노란색으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종우 위원      네, 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스티커 하나 붙은 게 아니라 아마 노란색까지...
○교통과장 김계균      아예 그냥 교통신호지주 자체를 노란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지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안전난간이 있잖아요. 안전난간에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어떻게 하면 여기를 글자를 안 보고, 예를 들면 어떤 핸드폰에서 아이콘만 보고서 이게 어떤 기능이라고 예측할 수 있듯이, 그것은 굳이 글자를 안 봐도 되잖아요. 어린 아이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길은 굳이 글자를 안 읽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게 좀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네, 아무튼 시대가 급변하니가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림동주민센터 앞과 도립도서관 건너는 쪽에 새로 횡단보도가 생겼잖아요. 설치가 민원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이전에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설치가 된 것인지? 
○교통과장 김계균      그것은 7단지 교통영향평가 할 때 대상항목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전체적인 도보이동 동선을 따라서 나들길에서 올 때 바로 거기서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게끔 횡단보도가 설치 예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 횡단보도에 있던 버스정류선은 50m 이쪽으로 이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평 결과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가 시민으로 느끼기에 과천 자체가 2단지부터 쭉 걸어오다보면 전체적으로 구간이 적다보니까 생각 외로 횡단보도가 많다보니까 그게 환경이나 안전성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별양동은 어쨌든 차량이 빨리 못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될 수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제히 같이 맞출 수 있게끔, 횡단보도가 설사 많더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부스형 주차장 1개소 사업 하는 데에 지금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계균      네, 이게 뭐냐면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해서 단거리교통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공모사업에 응시를 했습니다. PM을 타고 다니는 것은 좋은데 그냥 막 놓잖아요. 그래서 도시미관이 어지럽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일단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PM정거장을 하나 시범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쓰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균      우리 일반시민들이 쓰시는 거죠. 
박상진 위원      그분들을 위한 사업은 아닌 거죠?
○교통과장 김계균      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종용을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전화를 해서 “PM 빨리 회수해서 너희들이 지정한 거리에 딱딱 제대로 놓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강압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PM이 많아지니까 KT 앞 맞은 편에 스마트정류장 옆에 PM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공모에 응시했고 당첨이 되어서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 위원      이게 시민들이 느꼈을 때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보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교통과장 김계균      사후절차도 저희가 착실히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이 과장님한테 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과에서도 소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청사 앞 소공원. 그 앞쪽에 보면 소공원은 참 제대로 됐는데 그 옆에 있는 도로가 맨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여있어서,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고 하는데 위험한 부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보여서 사업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길도 마찬가지고 도보도 마찬가지고 움푹 패여있는 곳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오석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도로, 보도를 말씀? 
박상진 위원      자전거도로와 보도.
○건설과장 오석천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 나가서 보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설제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설제 양이라든가 제설제를 쓰는 재질이 어떤 것인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염화칼슘은 366톤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물론 자연친화적인 제품이고요. 용역을 해서 장비 6대, 시 장비 9대를 비축해둬서 제설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락      과천지역 기온 차가 상당히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기후변화가 심해서 예측하지 못할 재해가 일어나는데 건설과에서 매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예측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특조금 집행잔액으로 하는 시설물 보강공사 예산이 있거든요. 특조금 집행잔액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보강공사 1억 6,300을 세웠는데요. 명세서 279쪽입니다.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오석천      다시 한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갈임주 위원      건설과, 특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6,300 예산을 세워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이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특조금 집행잔액이 2020년 것인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2020년도 다른 사업을 해서 남은 잔액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보태서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때 사업명은 다른 사업이었고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제갈임주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반적으로 특조금은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타 사업으로 용도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것도 도로사업이고 이것도 도로시설물이거든요. 같은 유사한 거라 협의해서 한 겁니다. 경기도에도 이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같은 부서의 동일사업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전환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건설과장 오석천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여러 집행잔액들 중에서 이 특조금에 관한 것은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소화를 다 소진시켜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주요도로 노면정비공사 1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풀비 성격인 거죠? 
○건설과장 오석천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집행잔액인데 상반기에 4억 원 다 집행을 해서 도로가 더 하반기에 불량한 구간이 있어서 특조금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몇 개 구간 정도가 있나요? 아니면 하반기 지내보면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임의로 결정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지금 파악된 게 관문사거리에서 선바위역 하행구간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상아벌지하차도 하행, 과천대로 과천IC부터 관문사거리 상하행선을 지금 보고 불량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10억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최근에 과천에서 재건축공사라든지 개발사업공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노면도 많이 파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전부 부담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것은 책정이 되면 다른 곳부터 조사를 해서 더 불량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를 들어 재건축 공사를 하다가 공사차량이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나요.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가 책임을 지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재건축 주변은 재건축조합에서 하는데 그 이외의 구간은 그 차량 외에도 여러 다량의 차종이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집어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사업경계 밖이면 시가 한다. 
  그렇지만 사실 원인제공 측면은 개발사업이 많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도 시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오석천      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계속 예산이 추경 때마다 조금씩 변경된 것 같은데 3회 추경에도 올라왔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재건축을 하면서 올해 입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2단지 신규 입주자 때문에 늘어나서 예산이 추가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2단지, 7단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현석 위원      혹시 신청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 최근 시점으로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작년에 347명 정도가 신청했는데요. 올해 8월까지 33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9월부터 추가로 신청할 인원을 예상해서 이번에 추가편성 하게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인구증가분에 따라서 예산, 산후조리비니까 다 찼다고 해서 좀 막기도 그래서 올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평균적으로 어느 인구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신청한다는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가로,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보건소가 수행했던 사업들 중에 일부를 못하게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원으로 많이 넘기고 지금 접종센터에 또 인력들이 배치되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음식업 사업장에서 종사자들이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받는 검진을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3,000원만 주면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2,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일반의원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건소에 가면 싼값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전부 중단되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혹시 가능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오는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 본예산에 혹시 지원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검토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중앙에 계속 요구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중앙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중앙에서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본인부담금이 이전에 보건소에서 3,000원 했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한 2만 원, 과천시의 경우는 2만 원 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개인은 12,000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길어지면 중앙에서 그것을 조금, 현재는 12월 말까지인데 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 의견들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기존에 보건소를 통해서 받았던 서비스들도 차차 복구되고 또 지원 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것은 임산부 중에서 조금 위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산모나 미숙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혜택 보시는 분이 14명이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생명체에 대한 고귀함을 알려주고 저희가 출산율 자체가 0.84 정도까지 내려앉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더욱더 챙겨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예방접종센터 가봐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참 힘드신 가운데 일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느꼈습니다. 
  봉사자분들도 많이 협조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 봉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번 년에 국민들 전부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정확히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같은 마음이니까 고생하시더라도 저희도 응원하고 힘드신 거 충분히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뉴스에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총괄 관리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신경 써서 그런 우려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장기간에 예방접종을 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를 상황에서 무척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에서도 착오가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어린이 자료실에 영어원서 확충하려고 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수준별 영어원서를 전집으로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출판사의 책, 어느 종류인지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이것은 미국 출판사 쪽에서 저희가 받을 생각이 있고요, 직구로 받을 생각으로. 입찰을 하긴 할 건데 관련 업체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영어원서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경기권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전집이 몇 권짜리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5,000권이에요. 5,000권 정도 돼요. 영어책이 워낙 얇잖아요. 그래서 레벨별로 있다 보면 아동책이라서 처음에는 되게 쉬운 책, 그다음에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서 5,000권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어린이자료실 11개 서가 구축한다고 했는데 11개 서가라고 하면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책장, 11개 책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영어책이 지금 꽂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세어보니까 11개 정도가 돼서 지금 있는 영어책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마련할 생각이에요. 
제갈임주 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부모들이 원하는 특정 종류의 책이 있는 건지. 저는 이렇게 전집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주민들로서는 다양한 종류의 요구하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출판사에 한 질을 구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영어원서 전집을 마련해 달라는, 레벨별, 수준별 영어책을 구입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온 민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일부, 조금씩 있는 예산을 갖고 영어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지금도 내려가 보면 영어책을 많이 빌려가다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내신 분 중에는 과천에 영어책이 너무 없어서 다른 시에 가서 빌려온다, 이런 의견까지 사실 있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미국의 AR지수라고 해서 수준별, 단계별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애들 키우는 것과 영어책 트렌드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전집을 원하고 있어서, 엄마들이 원하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추경을 부랴부랴 세운 것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저희가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송구한 생각이 들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자.
  요새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아동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다 보니까 교육열이 있으신 엄마들은 책을 많이 빌려 가세요. 그래서 어린이책 대출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가 수요가 많아졌고요. 현재도 한 1만 권 정도는 주제별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레벨별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 사서 선생님이 레벨별로 억지로 끼워 맞혔는데 그것조차도 시민들이 만족을 못해서 제대로 전집을 마련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갈임주 위원      전집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청취를 해보셨는지, 부모들에게 그런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구입을 하시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그런 의견을 들었고 의견이 더 있으면 듣고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원서를 사게 되면 테이프나 CD도 같이 사게 되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우선 책만을 하게 돼 있는데 원서에 같이 쫓아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책별로 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류종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혹시 1개 출판사에서만 사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출판사보다도 전집을 구성별로 하는 거라서 출판사가 1개인지는 저희가 확인은 좀 못해봤어요. 그 정도 전집을 레벨별로 하려면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온 거거든요, 저희가 관련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류종우 위원      관련 업체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원래 업체는 자기네 생각대로 하겠죠.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대출 현황만 보게 되면 누가 어린이 영어책 위주로 대출하는지, 아니면 어린이책을 위주로 대출하는 사람들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것은 뽑으실 수 있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렇죠. 있기는 하죠. 
류종우 위원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이것이 대략 의왕이나 다른 영어도서관도 가보고 규모를 정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정한 거예요. 
류종우 위원      우리가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행정이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부모가 보는 관점도 있고. 
  영어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터넷에서 아예 그냥 판권만 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PDF 파일을 사서, MP3 파일로 사고요. 그것을 그냥 출력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책으로밖에 구할 수 없는 방법도 있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도서관이니까 책으로 해야 되겠죠.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책을 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앵그리00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샀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음원을 사서 몇 만 원만 주면 출력해서 굳이 전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책이 있고요. 
  반대로 이것은 정말 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보는 그런 책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먼저 설문을 해보시라고요. 쉽게 말해서 구글폼에서 과천시에서 영어전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리스트업이 있을 거예요. 1순위, 2순위를 찾아라, 아니면 1순위는 무슨 책, 2순위는 뭐, 기타는 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보면 과천시민들 중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책의 리스트가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구축해 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천에 영어유치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만약 타 지자체처럼 사립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그런 쪽 지역에서는 보는 책이 또 다르다고요. 그것에 맞게. “그냥 거기가 좋으니 거기 책 다 들고 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화 못 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반대로 갖고 왔는데 이것은 너무 시시해서 보지도 않을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 나중에 만약에 이용률이 안 좋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설문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샀다. 그런데 그것이 좀 바뀌어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이 생기는 거 잖아요. 
  막무가내로 의왕에서 이랬으니, 서초에서 이랬으니, 강남에서는 이랬으니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게요. 5,000권이면 이것이 레벨로 해서 몇 세트 정도로 구매한다고 보면 되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6레벨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트별로 6레벨로 구성이 되어야 될 책자는 다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받은 거예요. 
김현석 위원      1레벨이 3세트이면 6레벨로 3세트, 이렇게 구매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렇게 세트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레벨 몇 권, 몇 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권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 
김현석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영어 이런 대출을 보면 레벨이 낮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들과 연령대가 좀 있는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 책 손상률, 이런 것이 다르더라고요. 
  좀 더 어린아이들이 보는 부분들은 더 대출을 많이 해서 쉬운 레벨들은 손상이 많이 가고 좀 어려운 난이도 부분들은 대출 건수가 많이 없어서 좀 손상률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레벨이 낮은 부분들은 전체 5세트라고 하면 저레벨은 6, 7세트 구매하고 고레벨은 3세트 구매하는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원서관리에도,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이 계속 빌리다 보면 찢어지고 손상이 되고 아이들, 특히 더 어린아이들이 보면 이것저것 묻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으로 사지 말고 저레벨은 더 많이 사고 고레벨은 약간 덜 사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과천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책들을 구매하는 것은 학부모들 영어 이런 것을 빌리시는 분들 의견을 듣는 것이 저도 바람직한 것 같고 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저레벨 부분들은 좀 더 많이, 고레벨 부분들은 약간 적어도 되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 소장된 책이 몇 권 정도 되나요, 총?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책이 31만 권 정도. 
○위원장 박종락      현실적으로 아마 어린이들이 소비자인데요. 책 구입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만화책도 있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위원장 박종락      만화책은 좀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글에 익숙하지 않고 나름대로 참을성이 없다 보면 그런 만화책으로 책 읽는 습관도 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소장을 해서 여러 층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머님들은 만화책 갖다 놓으시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 자체를 도서관에 와서 자꾸 하는 습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어머님들의 생각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만화책들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이들이 책을 자꾸 봐야, 핸드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는 습성이 들거든요. 
  이번 사업이 어린이자료실에 영어원서를 사는 건데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된 건가요? 어머님들이 요청을 하셨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준별 책을 좀 구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답변이 참 궁색해서 좀 해보자고 해서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디 지역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한테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온 것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박상진 위원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네. 
박상진 위원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던 중에 보면 책들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한 책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또 많이 상했다면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죠. 
박상진 위원      폐기처분을 하고 대체하는 것은 없는 거군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새로운 신간은 계속 사고 있고요. 희망 도서는 계속 사고 있고요. 
박상진 위원      한국에서는 책을 다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제본을 상한 부분을 새 책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은 없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박상진 위원      시민들을 위한 예산, 충분하게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요.  
  우려하는 부분은 처음에 너무 수량 자체를 시범적으로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다음에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부를 사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호응이 좋을 때 좀 늘려가는 부분으로 가면,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측면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다음부터 시범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위원들도 훨씬 부담감이 덜 하고 직접 가서 아이들도 보는 것도 보면서, 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확대할 때도 저희가 좀 훨씬 편한 마음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      저희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를 계속 샀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를 계속 구비해 놓고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안 해서 제대로 정비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어요.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예산서 25페이지, 밤나무길 급수공사가 신설공사비로 들어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중앙공무원교육원 인근 군부대에서 녹물이 섞여 나온다고 해서 384m 구간을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지식정보타운과 관계는 없고요. 녹물이 급수에 섞여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 예정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진행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수탁 신설공사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준공하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주암지구 상수가 서울 아리수죠?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류종우 위원      주암지구가 서울 아리수 쓰죠. 지식정보타운 하수는 안양 박달로 가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과천과천지구 상수는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그것은 아직 계획이... 
  저희가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죠? 
  이것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주택정책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주암지구는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맞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그렇죠. 
류종우 위원      저희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여유 면적이 있나요? 늘어나는 인구를 대응할 정도의, 지금 아마 두 배 이상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와. 그래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량에 대해서 추계를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추계하는 용수량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경기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상수량이 나올지 모르더라도 부지면적을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주기적으로 증축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도정비처리시설을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추계를 인구가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의가 되면 용수량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현황에서 수용되면 다행인데 본의 아니게 수도설비를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위로 아래로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평증축을 하게 되는데 주변이 전부 다 시유지이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사유지가 있게 되면 보상액이나 이런 시간이 또 지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큰 일정으로 봤을 때에는 만약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땅을 더 사야 될 상황이 됐다 하면 미리 회계과이든 얘기해서 땅을 미리 선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물론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원래 100억 정도 가지고 땅 사려고 했던 게 나중에 400억이 되면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었던 돈을 보상비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검토해 놓으시고 만약 그쪽 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선행을 해 놔야 되는지 등, 그러니까 뭐든지 착수한 후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단기적인 시간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 시작해도 늦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지방선거까지 또 미뤄질 거 같으니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예산은 서류를 보니 충분히 알겠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도 났고 저번에 김종천 시장님께서 긴급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어떤 간담회를...
박상진 위원      의원들한테 긴급간담회를 요청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제안받은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제안받은 사항을 의원님들과 공유하려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왔다갔다 하나봐요, 우리 과천시의 행정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시 의견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계속 회의 여러 차례 했지만, 시 의견은 의원님들 의견과 똑같이 당초 발표한 원안으로 반영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보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왔다라고 문서상으로 보내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건데 긴급하게 의원간담회를 요청을 하셨고 가서 들어보니 그 내용이었고 지금 제가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지요. 그 자리에서 설명 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여태까지 4차례 국토부 주관으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전에 보고드렸지만 서초구, 저희, 국토부, 사업시행자 참여를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서초구의 의견은 현 처리장 위치로 해달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당초 발표한 원안으로 해달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국토부 의견은 양쪽 지자체의 갈등이 있으니까 좀 더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의견이 평행선으로 가니까 국토부에서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초 의견, 과천시 의견을 참고로 해서 중간지점의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의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상황입니다.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요. 사실 공문으로 온 건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온 것을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상진 위원      제가 매번 보면 소장님한테 수십 번을 전화를 했었지요. 수십 번을 전화를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제가 불안한 게 아니고요. 자꾸 불안해서 흔들리시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에 보면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되게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토부에서 그것을 조율한다고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의견이 그러니까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박상진 위원      국토부에서는 3기신도시 지정해서 과천시의 의견을 받은 게 제가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청사유휴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정말 아닌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과천시에 압력을 넣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박상진 위원      오히려 거꾸로 국토부에서 우리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박상진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우리 지자체말고요. 국토부가,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무슨 배려한 게 있었나요? 배려가 없어요. 무슨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지자체에 막, 이거 안 들으면 뭐, 결국에는 쫓아온 것 아니에요? 그날 국토부에서 쫓아왔었죠? 쫓아온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박상진 위원      그분들 협박하러 오신 거지요? 제가 보면 협박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국토부 의견을 제시를 한 거지요. 
박상진 위원      아니, 똑같은 의견을 왜 자꾸 제시를 합니까? 우리 의견 분명히 드렸는데. 협의나 협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런 부분은 저희 시도 사실은 하수처리장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저희 원안을 수용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박상진 위원      협의, 협상을 바라시는 분들이 청사유휴지를 또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4,300세대를 더 하고 이것은 막장 아닙니까, 실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수처리장 업무와 청사유휴지 부분과...
박상진 위원      아니요, 소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게 지금 거의 막장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저는 좀 답답한 게 하수처리장 업무는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인데... 
박상진 위원      요 근래에는 소장님, 어떤 얘기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뉴스에 신문지상에 이렇게 발표가 나요. 마사회를 옮겨서 거기에 또 주택공급을 하시겠다고. “야, 참,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구나” 그랬어요, 제가. 소장님, 소장님이 뭐 잘못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지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국토부에서 압력만 넣는다고 거기에 굴복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30년간 소장님은 과천에서 공무원으로 계신 거잖아요. 30년간 과천에서 계신 것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박상진 위원      정말 과천을 사랑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발짝도.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절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과 좀 다른 얘기를 드렸는데 실은 과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어떤 지방분권, 지자체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같이 전부 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도 그런 부분, 의회의 뜻,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하수처리장 논란이 된 지 꽤 됐는데 그동안 어떤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시청집행부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냉정합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김종천 시장님께서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서초구랑 단도리 지을 테니까 원안대로 해.”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서초구와 물밑 협상을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국토부만 바라보고 있고 국토부는 계속 민원 바라보고 있고. 
  일단 저희가 하수처리장 용량이 몇만 톤 정도 되죠, 신규 해야 될 것이, 예상?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바웃으로 몇만 톤 정도 보시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6만에서 한 7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자료 제시) 
  이게 제가 지금 땅 6만 톤을 갖고 설계해 본 거예요. 이 위치는 지난번 보도자료로 나갔던 주암에 있는 화훼센터인데 일단 지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차와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규모만 검토했는데 화훼센터부지에 거의 한 70% 이상 들어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3기신도시 원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면적에 다 안 들어가고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공주택으로 치면 4개 블록 정도 면적을 차지해요.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집행부에서? 
  어차피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이거 개략적으로 어바웃으로는 사이즈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하수처리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 포함을 해서 여러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혹시 주민들한테 저희 시 의견이 혼란들어가서 원안으로 해서 계속 준 부분이고요. 하수처리장은 기능적으로 보면 원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나 자연유화가 유리하기 때문에 원안으로 주장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가 원안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위치보다 하류지역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라고 논의는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수처리장 하나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암지구 부분의 사업일정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의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4개의 대안지를 갖고 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암지구였어요. 알고 계시지요? 맨 처음에 과천 원안, 서초 주장안, 국토부 합의안, 주암지구,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암지구가 지금 지장물 보상기간이에요. 지장물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맞죠, 도시계획상? 그러면 보상을 하는 기간에 어떠한 행정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공사업무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전체 사업일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주암지구를 제안했을 것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제안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안을 검토를 했던 것이에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안을 검토했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주암지구를 보자마자 떠올랐던 게 화훼센터였던 것이 지금 정부 정책에 토지공유재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해요. 땅은 공공소유, 건물에 대한, 그래서 반값아파트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것인데 가든파이브가 있어요. 가든파이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청계천에 있던 그 사람들 사탕발림말로 너희들에게 이거 줄게, 이주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 이주를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든파이브가 아직 준공이 안 됐네? 야, 어쩔 수 없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잠깐 너희들 임시, 그래서 풍물장터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가든파이브는 완공이 됐고 소위 말하는 몇 명만 들어갔는데 비싼 임대료 때문에 버티지 못했고 결국 동대문운동장에 있었던 사람은 동대문운동장 디자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쫓겨나게 돼요. 지금 화훼센터도 똑같은 스토리거든요. 이게 화훼센터용지를 땅까지 분양하게 됐을 때 과연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지금 좀 시가 너무 소극행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게 봤을 때 물리학적으로 원안도 안 될 것이고 서초구 최종배 부의장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최종배 부의장이 아시다시피 서초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이에요. 원장님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있고 유치원 버스까지 갖고 있으신 분이세요. 시의원이 하여튼 유치원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늘 보도자료에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와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보호권,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장 등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 자기네 아이들은 지켜져야 되고 과천지구에 들어올 사람은 집 옆에 하수처리장 놔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 주장은. 
  왜냐하면 저희 3기신도시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곳에 하수처리장 위치하게 되면 바로 주거지 연접이에요. 한 10m, 12m 도로 건너편인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과천시는 그대로 있었는지가 정말 퀘스천이거든요.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원안입니다.”라고 계속 고수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적극행정을 해서 싸워서라도 과천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학교도 없고 일정 주거지와 일정 떨어지며 최하류 쪽에 위치하는 또 다른 대체지를 찾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천시 입장에서는 뭔가 대체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할이 바뀐 거 같아요. 과천은 가만히 있고 국토부만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혹시 행정 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대체지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당연히 하지요. 그런 부분을 공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드린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엄청 고심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공공주택법이라든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법 체계상에는 어차피 하수처리장 위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저희가 의견을 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그게 어느 정도 국토부에 수용이 됐다든지 협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안 부분이 가장 바람직해요,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거지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었지요. 그 부분이 아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를 안 하는 사항이에요. 
류종우 위원      주암지구가 지금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어차피 과가 다르시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차고지부터 소각장 등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특히 혐오시설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주암지구가 분양이 되면 또 어떤 이론이 벌어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도 “국토부가 정하지 않았으니 저희는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의견을 줘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의견을 줘보세요. 
류종우 위원      저희는 먼저 자리를 잡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어떻게 강하게 밀고 나가요? 
류종우 위원      서초구와 단도리를 짓든 국토부와 단도리를 짓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만약에 주암지구 가면 똑같은 민원이 있는데 원안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 두 군데 민원이 발생해서 감당하는 게 맞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게 국토부와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데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만약에 시 안으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류종우 위원      그래도 노력은 해 봐야죠.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니,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류종우 위원      안 그러니까 점점 과천으로 오고 있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원님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노력 안 했다고 얘기한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요. 노력을 안 했다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왜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는 듯한...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작년에도 했지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안 제시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만큼 하수처리장이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시가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고 크게 행정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대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렸잖아요. 의원님들 다 그런 부분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안으로 가자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하수처리기능상에는 일부 상하 이런 부분은 제가 명분으로 그런 것이지. 크게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의원님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원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원안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 노력없이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실 건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지금으로서는 의원님도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원안을 당연히 고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로서는 원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주암지구 분양과 전혀 문제 없이 가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주암지구 부분은, 제가 국토부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을 했어요. 
류종우 위원      화훼가 아니라 지금 주암지구가 11월에 사전분양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양이 되고 나면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민원이 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 사전 분양하기 전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류종우 위원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내부 파악은 혹시 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연기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류종우 위원      아니, 연기를 떠나서 어차피 국토부가 11월에 예측을 했다면 최소한 9월이나 10월쯤에는 개략적인 위치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캐치가 되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사전분양은 11월에 예정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요. 
류종우 위원      11월에 하니까 10월이든 어쨌거나 이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A가 되든 B가 되는 C가 되든 어떤 결과나 혹은 가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캐치가 되었나요, 환경사업소에서는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일정 부분을 사전분양이 11월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수처리장 기능상에는 하류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도면을 몇 군데 그려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요구를 한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류종우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훼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계속 원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안이 아닌 다른 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쌍방 간의, 하수처리장 위치는 법 체계상에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LH나 국토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이 갈 수가 있는 것을 공개하고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지금 협의단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협의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견이다, 아니면 이렇게 갈 거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안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의 의견은. 
류종우 위원      이게 핀트가 어긋난 거 같아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하수처리장이 A든 B든 C든 어쨌거나 과천시민에게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로서 어떤 위험이 있다.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도와달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될까요? 그냥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몰라주세요.” 그런 공감에 대한 게 부족한 것은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딘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무조건 집행부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자리 이외의 자리에서 설명을 할 테니 이런 이런 것을 적극 도와달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자칫 했다가는 이것은 감정 싸움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하수처리장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은 법 체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원안이고요. 그 이외에 검토하고 있는 진행사항은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 설명드리거나 또 저희가 도움받을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원안이기는 한데, 6만 톤을 제가 한번 배치를 해봤는데 주암지구 녹지랑도 연결되기도 하고 방법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방안을 머리를 같이 맞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추진력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누가 그 추진력을 갖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시는 하류지역에 다 찬성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아까 왜 그런 부분이 시 의견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냐면,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시 행정이. 화훼지구다, 아니면 다른 지역 얘기, 검토하고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 의견은 원안이다. 원안을 해서 여태까지 왔고요. 그렇지만 원안이 수용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검토해서 LH나 국토부와 논의를 해 왔고요. 그런데 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훼부분도 단순하게 위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하수처리장은 좋습니다. 하수처리장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화훼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상에 하수처리장은 자연녹지에 가능해요.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야 되면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60%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허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화훼 일부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 부분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는 해요. 검토를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종합적인 것을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것을 일일이 위치를 이런 데 검토하고 있다, 저런 데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되면 그 부분의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의견은 원안이다. 기타 의견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밖에 없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간절합니다, 상당히.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동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부림동장, 과천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동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천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헬스 강사수당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이 부분은 주암동 다목적회관이 2020년 2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되면서 그동안 장군마을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운영을 하려고 끌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직원 아홉 분의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어서 현재까지 계속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경에 정부에서 위드코로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든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헬스장이나 아니면 목욕탕 부분도 저희가 운영재개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운영재개는 사실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정상운영 될 당시에 이용객이 그렇게 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사실은 2020년 7월에 한 번 그때 코로나,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어서 오픈을 했었는데 사실 그전 이용객보다 한 30% 정도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운영 못한다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군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차입금을 한 1,400 정도 차입해서 빚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장을 하게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보전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2명에 대한 강사수당 3개월 치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보니까 한 달치 최저임금 수준으로... 
○과천동장 이홍직      네, 최저임금이에요. 
제갈임주 위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평소 저희들이 이 회관 운영을 할 때 강사수당을 10% 보전을 했었나요? 
○과천동장 이홍직      지금 예산상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지금 100% 보전을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상황을 저희들이 이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주셨는데 다른 동에도 지금 중단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운영하려면 강사수당을 보전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동들도 있을 텐데 지금 과천동에만 특별하게 강사수당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과천동장 이홍직      지금 6개 동의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장군마을 다목적회관의 운영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갈임주 위원      어떻게? 
○과천동장 이홍직      저희 문화교육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군마을 운영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문화교육강사 수당 이런 게 지급이 안 됩니다. 자체적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교육센터와는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일반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먼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장군마을 운영위원회는 지위가 다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약간의 성격이 다른 건데 저희들이 여기에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과천동장 이홍직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군마을은 저희 과천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도심과. 그리고 그쪽에 한 1,360세대 2,450명 정도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전무 했었습니다. 전무 하다 보니까 다목적회관건립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해서 운영된 것이고요. 
  운영 자체를 이것이 수익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목욕탕과 헬스장이 각 3,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세입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나머지 3,000만 원 남으면 예비비 성격을 뒀다가 다목적회관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2020년도는 본의 아니게 특이한 사정 때문에 다 소진이 된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다목적회관을 운영하려면 어쨌든 시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설명을 들어도 잘 정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6개 동 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간사 급여조차 충당이 안 돼서 지원해달라는 요구들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들 간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위탁한 것이잖아요. 물론 위탁수수료 없이 위탁을 한 것이지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물론 3,000까지는 유보금으로 남겨 뒀다가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수입금이 없어서 다목적회관을 운영을 못할 상황에 처하면 그런 부분은 일부 보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 부분도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세입조치를 했었잖아요. 그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투명하게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사용하지만 외부인들도 많이 사용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 고려한다면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천동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군마을에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과천동장 이홍직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동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과 QR코드 부착이라고 예산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올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중개업소 관련 특수사업으로 해서 QR코드 제작과 공인중개인들 개인적으로 신분증을 만드는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도비3, 시비7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올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총괄 금액을 추진하려고 봤더니 신분증을 만드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해서 신분증 만드는 것을 프린트를 구입하는 것을, 그 금액만 별도로 150만 원을 자산취득부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과천에 공인중개사 사업소 등록돼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공인중개사가 184개가 있고요. 공인중개인이 9분이고 중개법인이3, 이렇게 해서 19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아마 과천 지역이 재건축도 있고 신도시 들어온다고 하고 지정타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의 양심과 기준치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정립이 돼서 과천시민들한테 부동산 계약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얼마 전에 이중세대주 조사를 했었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당시 아파트나 현관문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도 이중세대주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반면 각 동에서 단속된 건수는 최근 3년간, 2년간이었나, 45건인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15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사 보고 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류종우 위원      제가 민원과로 정보공개 요청한 것 같은데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 공문이 의회에서 요청하면 의회법무팀에서 공문이 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전입신고는 동장 위임사무이다 보니까 동에서 위임사무, 전입신고 처리를 다 하고 일제정리도 위장전입센터도 같이 동도 하고 시에서는 위장전입센터 총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자료 달라고 했을 때 동과 열린민원과에 왔을 때 이 자료 자체가 동에서 직접 자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의회법무팀과 상의해서 동에서 동장님이 의회법무팀에 바로 보냈고요. 의회법무팀에서 의사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시에서 위장전입센터 총괄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 어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고요. 동에서 동장님이 위임사무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고 위장전입센터 운영에 대해서 같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6개 동 동장님이 운영하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 같이 협력하는 차원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사 할 때 실무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인식조사인가,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과천시가요? 어떤 사회 관련된 조사하고 있지 않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다른 과 업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현수막 붙은 것은 봤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분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거기에 대해서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조사하시거든요. 
  어떻게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아무튼 방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을 테니까 메모를 해주세요. 
  그분들한테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세대주, 리스트업을 주시고 그분들 직접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분 조사하러 갔다고 그 집에 가서 얘기한 다음 그분 거주여부를 물어보시고요. 거주하시는 상황이면 그분에 대한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시에서 할 것은 첫 번째 특별신고기간을 주세요. “어떠한 묻지 않겠다.” 시에서 어느 정도 재량으로 조용히 넘어가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 해서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신고기간 이후에는 어쨌거나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행위예요. 경찰에 각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넘기는 방법도 있고요. 신고포상금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위상전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최근 1년간 택배 물건에 대한 주소 리스트업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거주하는데 택배를 여기서 받지 저기서 받지 않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거주한다면 그 사람 수취인 그 주소로 수취하는 택배가 있을 것이고요. 안되면 나중에 경찰조사 가게 되면 교통카드나 이런 것, 모든 동선 체크 됩니다. 카드사용 내역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쓴 카드가 한 번도 없어요. 편의점에서 단돈,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위장전입이거든요. 
  지금 과천이 기존의 세대수만큼 그 이상의 세대수가 분양될 것이고 그리고 당해 특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지난번 시장 소환 때 각 세대별로 우편물 하나씩 오는 것 알고 계시죠, 세대주별로?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저도 과천시민이니까 받았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특히 아파트는 1층에 가보면 전 동에 어떤 호에 꽂혀 있는 것이 보여요. 지난 총선 때 두 개 꽂혀 있던 집 그대로 두 개 꽂혀 있고요. 제가 아는 몇 집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없는 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노부부만 사시는 집이고 여기는 한 가족만 사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왜 점점 늘어날까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대답할까요? 
류종우 위원      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조사요원들 활용해서 위장전입 확인해라.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사실조사를 해라, 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있고요. 동에서는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중간역할을 해서 제가 열린민원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식적인 법 절차로 해서 위장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저희가 최근에 알아봤더니 곧 행안부에서 일제조사 특별지시 공문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동에 시달을 하고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조사요원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사회조사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사회조사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장과 동장들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어차피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은 같은 위계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분은 그 위에서 총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어쩌면 그런 것들에 대한 코디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방법을 오픈했어요. 택배 수취 1년 치, 옷 걸어 놓고 책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아주 올드한 수법이에요. 그 수법을 잡는 방법은 택배 1년 치와 교통카드 내역, 신용카드 내역이에요. 그것 제출 못합니다, 위장전입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특별조사 기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요청하세요. 만약 당신 이것 제출 못하면 말소시키겠다. 왜냐하면 그런 위장전입 고득점자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행정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강하게 해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 메모해서 동사무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진짜 단독주택은 두 배가 늘어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마 이 방송을 동장님들도 다 보고 계실 거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안건은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12월이면 6단지가 입주가 시작되나요, 12월 초에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단지.
○위원장 박종락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에 6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 행정업무가 대단위가 입주하고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과 협조해서 더 커지지 않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번에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몇 군데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디, 어디 들어오는지?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지식정보타운이요?
박상진 위원      지식정보타운도 들어오죠?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S4가 하고 있고요. S9가 연말이나 연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6단지도 이번에 들어오게 되고?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지식정보타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상진 위원      네, 그렇죠.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를 하러 오시려면 상당히 먼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입신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거기 또 한참 공사 중이라 도로를 좀 깔끔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참 저는 답답한 심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4, 9블럭 곧 입주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자주 가보고요. 도로명주소도 조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단, 행정구역상 거기가 일단은 갈현동 소속이기 때문에 갈현동에서 전입신고를 담당하게 될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요즘은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은 나머지 생활기본시설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다 부서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저는 열린민원과장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갈현동장님과 저번주에 상담을 했고요. 일단은 갈현동사무소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을 밖으로 빼내서 24시간 활용하게끔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것이고요. 우선 급한 대로 S4 블록에 올 연말에 들어오니까.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라도 설치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도로 상태도 그렇고 비산먼지도 마찬가지고 참 볼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입주가 금년 11월부터 S4가 입주가 될 텐데요.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동장과 협의를 했다고 지금 얘기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종합민원실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원체 전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전입 민원은 그것으로 해소가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 외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동 내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꺼내 놓는 것. 그리고 내년 연초에는 S4나 그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조기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런 방법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입주해서 가장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통학에 관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살아갈 때 도로상태나, 거기는 지금 흙먼지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시에서 챙겨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처리를 해야 입주하고 나서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과에서 타 과와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심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라고 했는데요. 성립전예산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종락      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이번 4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본예산과 추경 사이, 또는 추경과 추경 사이에 사업목적이 정해진 국도비사업으로 전액 사업이 수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또는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교부가 되는데 그게 보통 보조사업은 사업목적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회계절차를 진행해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말합니다. 물론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에 의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추경에 그 성립전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부서별로 보면 세무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는 한두 건씩 있고요.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긴급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매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그런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공원농림과 같은 데도 몇 건이 편성이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 교통과, 질병관리과, 건설과 등 이런 데에 4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조금이라든지 특조세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릴게 있어서 복지정책팀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20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안미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에 2년 이상 참여한 청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250만 원씩 4명에게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안미영      청년일자리에 참여한 청년한테.
박상진 위원      어디인지 사업내용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팀장 안미영      아리수에 참여한 청년과 화훼협동조합에 참여한 청년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그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2군데밖에 없나요? 
○복지정책팀장 안미영      네, 2군데입니다. 
박상진 위원      두근두근방과후 예산이 그러면 어디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팀장 안미영      두근두근방과후는 거기에 참여하는 이 총사업비 안에 있는 거고요.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실은 근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팀장님 오시라고 했는데요.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근두근방과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가 이제 좀 변하게 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정치색을 띈 부분으로 제가 본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도 그런 식의 색감을 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색깔을 보여주신다고 하니,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고 하니 저도 앞으로 도울 부분은 돕는 부분으로 제가 인식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팀장님 오시라고 했고요. 공교육과 더불어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는 뭐 예산이 옳고 그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대상 목록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2021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독립운동만세’”,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일자리경제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또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의 비목변경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경계표지 교체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부서,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단 저희가 이제까지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함께 협의해서 조정대상 목록을 선별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각자 의견을 의회사무과에 전달해서 조정 목록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의견을 내신 분으로부터 사유를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여당에서는 원안 전체를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 위원      조정의견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내신 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원안 전체를 통과시키겠다는 분이셨잖아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제갈임주 위원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먼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잖아요. 표결도 수정안에 대한 표를 먼저 하거든요. 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원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수정한 의견을 내고, 수정한 의견을 낸 사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회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정의견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제갈임주 위원님께 질문드릴 게 저희가 나머지 위원들은 이 특위장 주변에서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시지도 않고 뭐 협의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흠결이 있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먼저 하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아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박상진 위원      원안통과에 대한 부분으로 과에다가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수정안 내시자라고 협의하시자라고 하신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제갈임주 위원      잠깐, 왜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상진 위원      아니요, 화 내신 것은 아니고요. 
김현석 위원      조정목록 그러면 다시 올려서 다시 하시죠. 협의할 때 안 계시고 지금 와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박상진 위원      저희가 수정안을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김현석 위원      안건 내세요, 그러면.
박상진 위원      여기 지금 다 방에 계셨잖아요.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박상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석 위원      협의도 안 하고. 
박상진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 보고 설명하라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협의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기가 막힌데요.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현석 위원      안건 내세요. 
○위원장 박종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회의중지)

(2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문화체육과에 세 건에 올라와 있는데, 조정요청으로요. 첫 번째 안건이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세 건 다 지금 조정요청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의회조정안은 전액 다 삭감인데 왜 이게 삭감으로 결정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삭감 요청하신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삭감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아까 위원님들과 상호 얘기해서 삭감의 의견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참석 안 하신 거는 지금 여기 계신 제갈임주 위원님, 그리고 류정우 위원님은 삭감에 대한 의견을 얘기 안 하셨고 삭감의견도 안 내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맞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내라고 했었잖아요. 저희는 냈지요. 그리고 협의해서 상호토의해서 냈고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라고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 심의할 때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희는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적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표결을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어쨌거나 과천시의원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시청이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올라온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시의원이 이것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주시고 “너 참석 안 했네. 너 참석했네. 나 얘기했으니 됐어.”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한 이 영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에 대한 부족한 서비스 같아요. 저희 의원도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서비스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건,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3건에 대한 것도 축소나 감액이 아닌 전액 삭감으로 다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상진 위원      아까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위원님 얘기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의 얘기를 하시는 시간이지 위원들끼리 지금 추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검사장이 아니에요. 아까 과 질의할 때 충분하게 얘기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위원님이 지금 이 삭감이 왜 됐냐고 저한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안이 무엇인지, 삭감인지 찬성인지 본인의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자꾸 핑퐁게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일제잔재청산인 거예요.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 특위 위원이 여섯 분이잖아요. 여섯 분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네 분밖에 논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잘 보면 사업계획서를 봐도 100년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일제시대에 따른 어떤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강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저희도 그것을 설명해줄 수 있겠죠. 혹은 삭제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겠지만 그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를 지금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저희가 특위 때 먼저 얘기했던 게 자료예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왜냐하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우리가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용이 뭔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솔직히 말해서 100대 0 이런 게 아니라 저희도 저울 위에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자는 입장을 가진 위원님들이 찬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설득해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것 대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들일만큼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건설적으로 이 예산은 이렇게 해서 다시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더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면 저희 계속 싸울 거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아까 저희가 이 자료가 없이 질의답변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질의답변이 종료됨과 동시에 문화체육과로부터 우리가 이 정도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한, 두 페이지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이나 땀들이 온 거 같은데 이것에 관해서 위원들 간에 질의답변 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좀 자리로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아까 문화체육과 쪽에서 이 질의답변을 하게 될 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아직 좀 판단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설명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까 충분히 일제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이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인식개선 그리고 일제 청산이라는 전제의 어떠한 대중적인 인식변화의 계기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일제 청산이라고 해서 무슨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민간예술단체에서 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잡고 도에서 공모심사를 해서 3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의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이 과천시를 통해서 신청한 예산 중에 5개 사업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의견이 조정안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경기도나 나라에서 공모사업을 공고를 하고 거기에 과천시가 응모를 할 때 이 사업응모를 희망하는 민간을 찾잖아요. 찾아서 그 민간과 함께 계획서를 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함께 계획서를 쓰기 보다는 국가든 경기도든 이러한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민간예술단체가 어떤 홈페이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의무는 관내의 민간단체들한테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라, 과천시를 통해서. 그래서 들어온 사업이고요. 이게 뭐 특정해서 어떤 단체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 민간예술단체에 보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 사업의 내용이 부적절하다.” “일제잔재청산이라는 주제가 마땅치 않다.”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위원들이 삭감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과천시가 어쨌든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물색해서 시 이름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거기 많은 다른 시군과 경쟁해서 자랑스럽게 선정돼서 왔는데 지원금을 그래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 응모한 다른 민간단체들은 전부 다 지원을 받는데 과천시 시민들은 왜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중에서 다른 시군과 경쟁해서 선정되는 어려움까지 극복하면서 성과를 가져왔는데 왜 과천시민만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그것을 의원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인지 전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의원들의 개인의 인식의 어떤 차이에서, 아니면 사업에 대한 호불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노력과 권리와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정치적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민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꾸만 이런 것이 의회 안에서 거론이 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라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서 얘기하는 블랙리스트가 과천시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구시대 정치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민들만 애써서 노력한 이 성과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결정을 하는 과천시의회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이고요.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은 경기도와 부처나 다른 기관이나 각자의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선정한 것들을 과천시의회가 다시 사업을 가지고 “배놔라, 감놔라” “이것은 이렇고 저렇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말 그 판단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단체 그리고 과천시민들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과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저희들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제 과천시가 외부기관에 어떻게 공모를 하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응모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국도비이면 전부 삭감하면 안된다. 도비를 타온 것은 전부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신 위원님께서 전대 의회 때 캠핑장, 승마체험장 관련한 국도비 100억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때는 왜 삭감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해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무슨 사업이요? 
○위원장 박종락      지금은 저희가...
박상진 위원      저한테 지금 해명하라고 요구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해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래요. 
박상진 위원      국도비를 받아온 것을 갖다가 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갈임주 위원      제가 어떤 사업을 잘랐다고요?
박상진 위원      7대 의회 때.
제갈임주 위원      캠핑장, 승마장?
박상진 위원      네.
제갈임주 위원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한 일이었고요. 결국 캠핑장 과천시에서도 접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교할 수 없지요. 
박상진 위원      저는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국도비를 받아온 것을 자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갈임주 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에서 경기도 여기 몇 개 단체에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시군에서 이 공모사업 지원비 못 받아가는 과천시 말고 다른 시군이 있는지?
박상진 위원      위원님, 여기는 위원들끼리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박상진 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대안을 잡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그런 거예요. 위원들한테 오히려 따져 물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위원한테 질책을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저는 질책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님과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질책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생각이 다른 부분은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것뿐이에요. 
제갈임주 위원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세요. 
박상진 위원      저한테 위원님이 지금 질책하듯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들은 개별의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당선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소신한 바가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과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저는 제 의견을 드렸고요. 그걸로 충분하게 의견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답변 하는 중에 다 얘기했으니까 위원님은 위원님의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건씩, 첫 번째 것만 얘기를 할게요.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간 추진내용을 보면 한 8회의 연구토크, 진단토크가 있었고요. 할 때마다 20명, 30명 정도가 모여있었고 이게 우려했었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함께 한 사람들이 향토사연구원, 학예사, 시민, 그다음에 과천시 블로거,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어떤 발언 중에 나왔던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어떤 조직에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조직 자체가 정치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노력한 것을,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만약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과천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고민할 것이고 그게 설령 저와 정치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마을활동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단지 자기와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질적인 일제잔재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 자체까지 다 부정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안 담그는 거지요. 이게 과연 시의원으로서 할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어떻게 보면 취지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저희가 식민사회를 살았었고 해방 후 한국전쟁을 통해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대, 80년대 격동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아직 우리에게 삶의 곳곳에 있는 그 흔적들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을 단지 마을활동가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 그게 시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저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삭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진짜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밖에 보지 못하겠어요.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하죠. 
○위원장 박종락      말씀하십시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일단은 마을활동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 박상진 위원님, 조용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나와계시는데 이때 회의록 같은 것 있습니까? 학예사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안에서 회의록 같은 게 있는지요? 사전준비, 이런 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모할 때 회의록을 받지는 않지요. 
김현석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사업계획을 받는 것이고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세부추진내용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예산이 총 3,500만 원이에요. 일단은 보이는라디오 이게 앞에는 없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인지? 보이는라디오 게스트 비용이 총 3,500 중에 인건비 부분이 거의 2,000만 원이에요. 회의비랑 인건비, 강사비 해서. 강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이는라디오 인건비 부분이 3분의 1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사업계획 공모신청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섭외자까지 선정되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개략 게스트 이런 출연료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단가를 추정한 예산이지요. 
김현석 위원      앞에 사업내용은 일제잔재청산이랑 상동이면 토크식교육이에요. 심도 깊은 토크식교육이랑 보이는라디오랑 이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것은 랜선토크와 일치하는 거고요. 
김현석 위원      차라리 뒤에 있는 일제잔재청산 유홍준 교수님 오시는 이런 부분은 토크식교육, 심도 깊은 것은 좀 이해는 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라디오 관련된 인건비가 3분의 1이나 되고, 심도 깊은 토크식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 라디오촬영 이런 부분이니까 일제잔재청산, 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대하고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천봉쇄의 오류라고. 이거 예산 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 검토해보고. 반해서 우리가 반대하면 무조건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어느 편에서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도에서 심사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합당하다, 판단을 해서 선정공모에 선정을 한 것이고요. 
김현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에서 승인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도 나가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모에 응해야 됩니까? 
  자, 이 사업 자체도 과천시가 만든 게 아니라 민간예술단체에서 받은 거고 심사는 경기도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합당하다고 여겨서 선정을 한 거고요. 더 의회에서 어떤 무슨 세부실행계획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 따는 데에 어디까지 더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      아까 전에 오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료 얘기할 때도 좀 논방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있는 자료 다 드린 겁니다. 
박상진 위원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요. 답답합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 까놓고 얘기해요. 일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면 민중의 배반자, 배신자가 되는 겁니까? 이 프레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산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인건비 산출내역과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도싶은 토크식교육이라고 해 놓고 뭐 라디오 이런 것? 이게 좀 아니라는 거지요. 과장님, 얘기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업의 실행방향까지 도에서 공모심사를 한 것을, 의회에 어떻게 여기 진행자가 누구이고 여기까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따는데? 
김현석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왜 올리셨나요? 의회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예산이 예산이지, 실행계획서입니까? 
김현석 위원      그러면 과천시의원들은 존재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하면 그대로 가자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 예산 추경심의를 올렸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네,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리고 지금 민간공모한 모든 과정을 다 공문으로 드렸고요. 
김현석 위원      네, 그거 검토한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도에서 선정됐다.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 이상 더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합니까? 
김현석 위원      그거 설명은 됐습니다. 저희끼리 검토한 결과를 올린 거지요, 조정의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어떠한 민간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실행계획에 대해서 뜻과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을, 공모를 한 것을 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 선정한 것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서 다시 반납을 한다. 과천시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모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      과장님,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국도비라고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냐,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7대, 6대 때도 얘기가 있었고 전 시장 때 승마체험장, 캠핑장 부분도 국도비 30억인가 몇십 억 되는데 반납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의회의 존재의의는 뭡니까? 지금 사업내용과 예산 부분이 이게 좀 언매칭 되어서 검토의견을 올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민족의 배신자인양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일제잔재청산 올라오면 우리는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까? 얘기도 못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누가 배신자고 지금 그러한 프레임을 걸었습니까? 
김현석 위원      지금 말하는 어투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좀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추궁하는 듯이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논의도 못합니까, 우리 의회는? 시민들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의회에서 논의하십시오. 
김현석 위원      네,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논의하시고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최대한 제일 있는 대로 자료 다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어떤 프레임을 건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김현석 위원      과장님한테 던진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의원님들이세요.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원님들은 하실 수 있는 얘기니까 하세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나 과천시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일제청산이라는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건가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요? 
윤미현 위원      더 하실 게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추가적으로 다른 건 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종락      네,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리고 그 출연금 중에서...
○위원장 박종락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안건들을 서로 토의하고 충분히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출연금 중에서 생활문화센터 재단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중에서 회계감사 결산 선임비용 900만 원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의 날 3개 산업 중에 효 문화사업만 통과가 되고 2개 사업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이 발언권을 가지셨는데...
제갈임주 위원      과천시가 노력해서 외부에서 국도비를 받아온 것은 가급적이면 세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년 부담스러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수의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삭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시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업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선정결과 어떤 시군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선정받아서 시비를 주지 않아서 다시 선정된 것을 무르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다른 시군에서 어디에서 있는지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과천시가 시민들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뒷받침하고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노력해서 받아온 예산까지도 잘라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저는 의회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의원들이 자기 월급을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활동비를 깎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자기 월급 받아가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의원들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시민들 아무것도 못하게 옥죄고.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고, 예산을 깎고 이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받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문화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얘기할까요? 
○위원장 박종락      지금 말씀하시죠. 
제갈임주 위원      법상 결산검사 올해 하반기에 선임을 해야 하잖아요. 그 예산까지 저희가 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지금 삭감의견을 줬는지 다시 묻고 싶고요. 생활문화센터는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까? 문화재단도 아무것도 못하게 발을 묶어놓더니 생활문화센터도 뭐가 문제이길래 일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진 위원      생활문화센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활문화센터 할 때 충분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신 위원님께서 직접 들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만 된다고 해서 표결수로 밀어붙이셨지요? 그것을 저희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의원들끼리 서로 따지고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들끼리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니, 공감이 안 가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고요. 공감대를 얻는 부분은 과나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8대 의회 들어서 표결수로 진행하신 것들이 많은데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표결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의회에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매번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십니까? 그게 소통입니까,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하시고요. 소통을 하시는 자리고요. 여기는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저기는 맨날 정쟁만 하나? 예산을 봤을 때 이게 옳다 그르다 부분에서 의원들마다 생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생각이 차이가 나면 그것을 우리한테 따져 묻고, 이것은 왜 틀린데 이것은 옳은데 따져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 의원이 의원한테 지금 질책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의원님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의원들 청문회장이 아니에요. 의원이 의원대상으로 지금 청문회장을 만들고 계십니까? 참, 제가 보면 기분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따져 물으시려고 그러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까 협의를 할 때 어디 가셨습니까? 본인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원안 전부 통과. 그래서 내려가 계셨잖아요, 자기 방에. 방에서 안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수정안 내셨습니까? 아까 수정안 내시라고 다 했잖아요. 수정안 안 내셨습니다. 의견 하나도 안 주시고 나서 지금 와서, 이거 조정 부분, 이런 부분 필요하다. 지금 이 부분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표결 안 거쳤어요. 이 자리에서 수정안 누구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따져 묻습니까? 질책받아야 합니까, 의원님한테? 의원님이 저희를 질책하실 그런 사람입니까? 의원이 같은 의원한테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겁니까? 
윤미현 위원      발언할 기회 주셨으면...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이 아까 할 때 제갈임주 위원님이 발언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요. 
박상진 위원      저는 여기서 질책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래도 발언권을 먼저...
윤미현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당사자가 있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가서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료 위원에게 야단치듯 고함친 본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평소에도 많이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가장 많이 보여주신 의원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이 회의장, 공개되는 회의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사실과 다르게 공개회의에서 발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협의하러 오라는 어떤 공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3명, 4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끼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고요. 그게 협의하는 자리인지도 몰랐고 그런 공지를 받지도 못했고 그것이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한 마디 더하면 간담회를 저희가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담회 없애자고 제안한 사람들 저희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그렇게 회의에서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지금 저 시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서 너무나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라도 야당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추경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뜨거운 논의나 논쟁으로 인해서 긴급한 예산들이 계속 날짜를 늦추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난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급기야는 토요일, 일요일이 지났고 오늘 월요일도 원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기로 한 시간 10시가 훌쩍 지나서 계수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시민들이나 500여 공무원들이 보실 때 어떠신지 한번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3명이든 2명이든 모여서 이거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으로 해서 목록에 올라왔는데 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이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공미술 공모라든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공모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것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그 결과물들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땠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다양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특정단체에서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나 그것이 공식적인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에서도 결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에서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심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년도에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도의회의 분포도, 지방의회의 분포도 쏠림현상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8·15광복절이라든가 1년 내에 공모의 내용으로 해서 이것이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이지, 연말에 이렇게 올라올 내용이라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라고 하는 형식을 그렇게 선거에서 뿌리듯이 진행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7개 선정된 곳에서 6군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과천시만이라도 국도비도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이 삭감안을 낸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지금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을 빨리 정리하셔서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될 내용이 많고요. 오늘 12시를 넘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 발언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윤미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을 얘기하셨어요. 의사일정에 오늘 자정이라도 본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진심인지 한번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차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전 2차 추경과 같은 역할로서 2021년도 말에 9월 6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결정이 되었고요. 물론 결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의원 간 논의로 해서 그 당시 각자 다이어리에 다 입력을 하거나 혹은 집행부까지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간담회에서 야당의 모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그 당시 간담회 때 9월 6일 단톡방에서 일정을 다시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지난주 월요일, 단톡방에서 일정을 논의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게 말씀을 하셨던 윤미현 위원님의 일정은 “추후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셨던 분이 “추후 판단”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고요. 윤미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긴박하셨다면 추후 판단이 아니라 속개를 요청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국도비가 불필요한 경우는 삭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속된 말로 멧돼지 잡고 이러는 것, 그것도 국도비로 내려오지만 정작 과천시에는 멧돼지를 안 잡기 때문에 항상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좀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념적인 것은 차치하고요. 일단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과천시민이고 아이들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뭔가 정치적인 것을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한번은 생각해봐야 될 건들이에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론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어떤 목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 그와 관련되어서 그동안 의견 청취를 하면서 과연 과천에서 어떤 아젠다로 이 문제점을 이슈를 도출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공감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텍스트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다가 제출했고 도에서 승인 받았어요. 잘 보시면 다른 지자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인건비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인건비 많아요. 하지만 그 인건비에 대한 세부항목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진행자와 게스트로 해서 몇 명 되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있는 스텝들, 촬영, 편집하는 사람, 체험부스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과연 진짜 허수로 한 것인지, 물론 개략적이겠지만 산출기초나 제작홍보, 임차, 진행활동비 등을 볼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과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요. 보는 사람도 과천시민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주제가 성인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 잘 보면 유홍준, 우리문화답사기 하셨던 그런 분도 강연 나오시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해야 될까요? 저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준비해 준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여기서 보면 “아리수” 퓨전민요그룹이 들어가요. 이 아리수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나요? 다른 분들은 있다 쳐요, 그 당시 직책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퓨전민요그룹은요? 저희 민주당이 한번도 집권하지 않았던 과천시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데예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천의 이득되는 것들인데 왜, 왜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위안부, 영화로 담아낸 아픈이야기”, 그분들이 귀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 이것을 문화로 연극으로 승화하였고 “개발을 넘어 재생”,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경복궁축이 뒤틀려 있어요, 3도가. 왜 뒤틀려 있는 줄 아세요? 일제가 한국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해태동상도 없앤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북악산과 관악산 중심으로 해서 약간 정북방향에서 3도 정도 뒤틀려 있어야 하는데 그게 광화문 앞에 대로가 최근에서야 그것을 다시 만들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가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정말 이것은 다음 정부가 되든 다른 정부가 되어서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제가 평가할 수 있다면 저는 그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국도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삭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인데, 아픈 과거를 알아야 또 다른 다음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면 어린이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부탁인데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과천시민을 위한, 그리고 솔직히 연극하시는 분들도 과천시민이잖아요. 소수라 할지라도 과천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계획서 주신 거 보면 나와 있어요. “개발을 넘어 재생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을 일제잔재라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단 직접 연관이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넣어서 연관성 있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승인한 거고요. 그런 것을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류종우 위원님 말미에 아이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건설적인 부분은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조정대상 목록이 무조건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저희도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다시 재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잔재청산 부분 중에서 유홍준 교수 저도 존경합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도 전권 다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왔기 때문에 다 긍정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의 업적은 그것대로 평가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논의가 건설적인 부분은 긴 논의 기간 동안 많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재논의가 10분만이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제갈임주 위원      좋고요. 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사업만 얘기를 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 부기변경 하는 거 말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을 한 지가 2011년부터...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그러면...
제갈임주 위원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김현석 위원님 제안하신 논의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을기업, 과천시의회 회의기록을 찾아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2011년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흘렀어요.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서 마을공동체 중에서 마을경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나오는 게 참 귀합니다. 마을기업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동네지역 안에서 경제활동도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도 이루어지는 활동을 뒷받침하고 그런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노력해서 국비로 1,000만 원을 받아왔어요. 시비 500만 원 대면 되죠. 50대 50, 500만 원 대면 되요. 이게 금액이 커서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불용처리해야 되는 예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곳간에 채워두고 안 쓰게 하는 것이 저희들 의원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일인지, 이런 소액의 예산까지 시민들한테 다 잘라버려야 하는 것인지 저는 동료의원들한테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마저 건설과도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3개 과를 할 테니까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도로 경계표지 교체사업 당장 시급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고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과톡방에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건설과장 오석천      이게 도로 경계표지판 교체 사업비가 1,400만 원이 경기도 세출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도 예산을 시군에다 배정한 게 아니고요. 지금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시 경계부분에 과천시 이미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 거기 문구에 “어서오십시오, 경기도 과천시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점 3군데를 좀 LED로 특출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에도 안산, 시흥, 오산, 의정부 이런 데에도 점점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는 경기도 예산에 플러스알파 해서 LED로 좀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시비 100%로 올라왔는데 아닌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시비가 100% 여기는 되어 있는데 본체 교체비는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 예산을 저희 과천시가 설계해서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왕 교체를 할 바에야 거기다 LED로 좀 더 잘해보자 해서 플러스 시비를 4,000만 원 추가한 게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어떤 인사권자, 시장님의 취향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긴급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다시 또 이런 얘기 나올 거면 차라리 내년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 의견을 드렸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런데 내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봉 만드는 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게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도로 경계표지판을 교체하게 되면 내년도에 시 예산을 들여서 또 교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2번 예산이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 이왕 교체할 바에야 LED로 교체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야지만 다음 회기 때 도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을 해야지 도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건설과장 오석천      경기도 세출예산을 시군에 배분을 해요. 
김현석 위원      언제 그게 내려오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시에서 승인된 사항이 아니고... 
김현석 위원      이 4,000만 원짜리 사업...
○건설과장 오석천      이번에 올리는 거지요. 경기도 도로 경계표지판을 교체할 시점에 시 예산을 더 들여서 하려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현석 위원      도에서 비용 부담하는 게 1,4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1,400만 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LED로 하든 안 하든 이것은 만약에 LED로 안 할 경우는 현재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디자인이 시의 토리아리 이것을 가지고 베이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글씨 타이포그래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석천      과천시 상징물이랑 거기에 문구가 “어서오십시오, 경기도 과천시입니다.”라는 문구를 잘 보이게끔 LED로 바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어떤 시정구호 같은 것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정구호 같은 게 4년마다 갈리고 어떤 디자인의 방향성이나 색감 이런 부분들이 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승인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내년 7월 이후에 승인하는 게 맞을지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오석천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내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경계표지판은 정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새 제품을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투자하면 기존 것을 싹 망가트리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번에 안 되면 이것은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의회에서 좀 더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저희 인덕원 넘어가는 길에 현재 한참 도로공사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 경계표지판이 있나요? 
○건설과장 오석천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요, 없어요. 
○건설과장 오석천      시군 경계, 안양과 과천 경계표지판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없습니다. 떨어졌어요. 인덕원 방향 내려가는 데.
○건설과장 오석천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LH와 같이 협의할 사항이고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거기에 가면 수많은 표지판이 있어요.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수많은 어디로 가야 되는, 정확하게 제2경인부터 인덕원역까지 갈 때 오른쪽에 보면 수많은 표지판이 있었는데 시 경계판을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 전에 철거를 했어요, 공사를 하면서. 안양시 것과 과천시 것만. 그러면 그쪽에서 철거를 했으면 그쪽 분담금에 대한 것은 LH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거기 공사하기 위해서 걔네가 철거한 거 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 걔네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LH에다가? 
○건설과장 오석천      그런데 그거 예산과 이거는 별개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
○건설과장 오석천      남태령, 안골 경계, 우면산터널 가기 전에 경계 그 3군데를 하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스펙과 디자인을 그쪽에다 요청하시라고요. 왜냐하면 LH가 다시 설치를 할 때 옛날 거 막 찌그러져 있는 것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철거하면서 약간 짜부되고 그랬던 것들.
○건설과장 오석천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상징물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류종우 위원      경기도 말고 과천시에서 안양시 넘어가는...
○건설과장 오석천      과천시 것은 좀 상징물이 오래 되다보니 흐릿하고...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3군데는 새걸로 만들었는데 저쪽 인덕원 넘어가는 길은 지금 철거를 해서 없어졌잖아요, LH가. 그러면 거기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오석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천시 경계물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잖아요. LED로 시정구호는 없어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입니다.” 하면서 연주대 사진이든 뭐 넣어놓고. 그러면 똑같은 디자인이 여기에도 보이고 저기에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보여야 될 텐데, 이 3개는 새것으로 만들어서 바뀌었어요. 하지만 기존 것은, 특히 인덕원 넘어가는 길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3개와 다른 디자인이 된다면 이질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철거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도로공사 하는 과정에서 철거하는 장면을 봤었어요, 정확하게 일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면 LH한테 다시 이것을 만들 때 이 3개와 똑같은 디자인과 스펙으로 만들라고 요청을 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도시의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LED로 제작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네.
○위원장 박종락      안개나 밤에 비올 때 눈에 잘 띄고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이게 절차가 원래 국비 5, 시비 5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홈페이지나 시민들한테 알려서 선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중에서 선정된 분들을 11월에 추천서를 써서 경기도에 가서 2020년 12월 24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데에 그동안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고 지금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협동조합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본인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어서 계속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법에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더군다나 시에서 추천서도 써주고 도에 가서 여러 가지 기업들과 경쟁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4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던 것은 4회 추경에 편성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해 주어야지, 이 기업들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받는 피해는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문이 옵니다. 예산편성을 왜 확보를 못하냐. 선정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서 편성하라고 지원을 했고 공문으로 내려보냈는데 왜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만 편성이 안 되어서 경기도에도 계속 민원이 접수된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공문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는 비목변경안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었는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비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5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박상진 위원      회의는 위원들끼리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안을 하셨고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이 한 건, 한 건을 다 읽으실 수는 있고 그거에 따른 총 금액 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멘트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수정안으로 들어왔다는 멘트가 시나리오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요? 
박상진 위원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것을 지금 박종락 부의장님께서 다 읽고 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시나리오에다가 이 합산금액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여부 이것을 시나리오에 넣어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니면 다른 제안드리는데 그냥 정회하지 마시고 그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대신 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결은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위원님들 합의 하에 수정안이 만들어졌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과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2021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독립운동만세” 전액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은 900만 원을 반영하여 29억 944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전액삭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000만 원 삭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이자는 비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도로 경계표지 교체사업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의견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서 900만 원 결산은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살려주시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900만 원을 살린 나머지만 감액하는...
윤미현 위원      살려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네.
○위원장 박종락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원안? 수정안에서 900만 원을 포함한?
박상진 위원      통째로 지금 하시자고 안 했나요? 뭔 소리 하는 지 못 알아듣겠어요. 
김현석 위원      안건목록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퇴직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네.
제갈임주 위원      그것은 수정안이 지금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안건이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2개 안건을 표결하는...
○위원장 박종락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3대 3이 나왔잖아요. 3대 3은 부결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원안표결 진행해 주세요. 
박상진 위원      아직 표결 중이었잖아요. 지금 제대로 표결하고 계신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의사를 찬성을 3표를 했고 반대를 물으셨지요? 
○위원장 박종락      네.
박상진 위원      반대표결 계속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박상진 위원      원안이라고 하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집행부의 원안을 말하나요? 
○위원장 박종락      네. 
박상진 위원      네, 그거 설명 좀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다 알아듣는데.
박상진 위원      표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찬성 3명.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김현석,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 3명. 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4분 회의중지)

(0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공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심사 후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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