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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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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4일(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4.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7.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12. 11.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19. 18.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1.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4.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7.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12. 11.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19. 18.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1.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21-90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올해 말부터 입주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38개 통, 61개 반을 신설하고 기존의 갈현 1∼3통의 지번 정비를 포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정타도 올 말에 입주를 해야 하고 6단지도 12월 초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반장 구성원들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도시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새로운 공간이 형성이 돼서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또 주위 환경도 좀 변해서 통·반장님들의 주민과의 소통 역할이 상당히 중요성을 실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과천시가 재건축, 지식정보타운, S4블럭부터 시작해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재건축이나 새로 입주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과천시에 주민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시기에 맡아줘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월 활동비로 40만 원 드리고요.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통장님들 중에서 자녀장학금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 보다는 처우가 약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과천시가 좀 더 통장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중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행정을 펼치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아마 잘 구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조례와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요. 저번 시장소환 선거 때 “과사사”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고발이 됐고 신고를 했었겠죠, 아마. 고발의견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경찰에 넘어가고 검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도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셔서 과사사라는 것도 알았고요. 다만 그 소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따르는 경찰도 아마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경찰서에서도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저희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잘 보겠다, 보고 그 이후에 결과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를 해 봤어요.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박상진 위원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해 봤어요. 검찰에 올렸단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발 당하신 분들이 CCTV에 찍혔다고 다들 하시고 이분들의 문제가 선거에 개입하시면 안 되는 분들 중 하나가 우리 과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에 개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선거에 본인들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개입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까지 올라간 이 단계에서도 그분들은 지금 계속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은 갑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사건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하는 것이지, 그분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것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지, 결과가 빨리 나와야 어떤 행위를 저희도 할 수 있겠지요. 결과가 안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섣불리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대상자에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번 주민소환선거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얘기하시고 공지를 하시고 하시겠다고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아닌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CCTV에 정확히 찍혀서 걸려서 검찰에 올라가신 거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명백한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시장한테 충성하다 보니 과유불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뚜렷하게 이분이 진짜,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행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여튼 넘어갔다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하고요.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요. 여러 가지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런 상태니까 결과를 보고서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명백한 잘못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공지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든 말든 본인들 하고 싶은 것을 하신 거예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자진사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오늘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나는 판결 때까지 죄가 없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는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따라야지 어떠한 저희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서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과천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분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그분에게 이러이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본인이 판단해달라라고는 제가 얘기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주민자치위원장이면 주민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선거에 개입될 우려가 지금 상당히 제기됩니다. 내년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찰이나 경찰에 의견 전달해서 이러이러하니 미리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해,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다음에도 개입될 확률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셔서 자료를 받고 사퇴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하여튼 그것은 오늘 나왔던 얘기는 제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조례와 연관 없는 거 저도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어요. 최근 5년간 겸직허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떤 거요? 
김현석 위원      최근 5년간 과천시청 직원 겸직허가, 공무원들 및 공무원이 아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줬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확인했어요. 그래서 총 5명이 발견됐어요. 그중 한 분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가요, 유감스럽게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달리 내부적으로 검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서류적으로 문제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없어요. 그것은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왜 시청에서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겸직허가는 본인이 신청했고 겸직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김현석 위원      겸직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업무적으로도 겸직허가를 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보셔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보냈어요. 
김현석 위원      현재 갖고 계시는 업무에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업무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해서 봉사하겠다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객관성을 갖고 인정을 하셨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제가 오늘 조례 특위라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해서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어차피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김현석 위원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보다는 시에서 이런 허가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겸직허가를 해도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투표결과 이것은 저희가 논의할 것도 아니고 개입할 것도 아니고 3단지 주민들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필수요인 중에 하나가 겸직허가이고 겸직허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 시에서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 보면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겸직이 아니죠, 이것은 어쨌든 다수의 중첩된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의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좀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김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이든 뭐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전 과에서.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그런 목소리가 정확히 지금 계속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동대표 회장도 마찬가지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로도 올라옵니다. 그분이 동대표 회장으로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확히 과천시에서 조례로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뭐 이런 행정이 다 있지?” 아니, 이게 무슨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이럴 때는 옳고 이럴 때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누가 하면 옳고 누가 하면 틀리고 아니, 이런 것이 뭐냐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례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주문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다든지 제언해 주신다든지 정책적, 여러 가지 설명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허투루 해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위원님들의 말에 대해서 또 발언, 제언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 또한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정책에 담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상진 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도 본회의가 새벽 2시에 끝나고 거의 1시가 넘어서 시작해서 2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들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똑같이 힘들고요, 실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들 진짜 1시 30분, 2시까지 한 역사가 없어요. 
  그만큼 이번 예산 특위라든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모습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지요. 저 또한 그것을 알고 있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도 올렸고 조례도 올렸고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폭넓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장이, 그리고 과유불급하다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맹목적인 충성으로 하시는 분들, 참, 시장님한테 누가 행동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91호,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고 위원회 내부위원 변경을 통해 내실 있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용어 정비, 내부위원 구성 변경,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92호,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례위임사항 등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교재 등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천의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등에 있는 조각 작품들이 있고요. 중앙공원에 조각분수대, 에어드리공원에 분수대 그리고 선바위역 교통섬에 있는 말 조형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점 정도가 공공조형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게 그 당시에 주위 환경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거기에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조형물을 설치하잖아요. 지금은 주위 환경도 바뀌고 또 용도가 좀 변경됐을 때 조형물을 교체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장소의 어떤 변경, 현황, 필수불가결하게 개발사업 관련해서 옮겨야 된다든가 이럴 때 이전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의신청의 조문이 삭제가 되었어요. 근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서 없앤 거잖아요. 이의신청을 그냥 삭제하는 것보다 여기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혹은 조문까지는 안 쓰더라도, 만약에 이 조례를 봤는데 이의신청이 없다면 “없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에 따른다 이 정도의 멘트를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것도 좋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이거 위에서 표준안 내려온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알기로는 표준안보다는 저희가 이 조례안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25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것과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현재 조례가 127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빠르면 작년 연말부터 최근 5, 6, 7월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그렇게 특별히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조문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타 지역 조례 보면 교육 불참자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는데 과천시 조례는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어떤 의무사항 교육실시 불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따르면 된다고...
김현석 위원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상관 없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을 하는 업자분들은 상위법에도 “할 수 있다”입니다.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은 법에 명시된 대로 처분을 하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와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노래방 점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폐업하는 노래방도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시기에? 특히나 이쪽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과천은 폐업한 데는 없고요. 
김현석 위원      벽산상가 3층인가 4층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폐업에 관한 부분은.
김현석 위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상당히 어려워하시죠. 문화체육과에도 좀 몇 번 많이 찾아오셔서 연합회면 연합회이고 모임이시면 모임이신데 어려운 점 호소하시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소연하시고 그러시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찌 보면 밥 먹는 식당은 그래도 어렵게는 하지만, 식사라는 필수재는 아무래도 좀 거를 수는 없지만 노래 부르는 것, 어떤 어르신들은 바둑교실에서 바둑 하는 것, PC방 가는 것,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서 과에서도 현장에서 하지만 참 그분들 고역이실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참, 종교시설도 그렇고요.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거의 주 안에 몇 십개씩 점검을 합니다, 직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다들 어려우시기 때문에 점검하는데도 민망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관련 점검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참, 이게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마음이 아픈 것은 매한가지일 겁니다. 어떻게든 종국이 되든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든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일단은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문화체유고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문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사항인데요. 노래연습장의 범위가 노래방이 있고 노래연습장이 있잖아요. 그 2개를 다 포괄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회계과장 장영자입니다.
  의안번호 2021-94호,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용차량 공유 이용 대상자의 범위 정비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95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수시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개정(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공용차량 공유 관련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공용차량 같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장영자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이 실제 안 되고 있는데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게 법령개정 때문인 겁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네.
김현석 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조례가? 
○회계과장 장영자      일단은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2018년도인가 그때 시범적으로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이 되다보니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각 시군에 이런 것을 개정했으면 하는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공용차량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시군마다 상이한가요, 아니면 거의 다 똑같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지금 조례 개정한 도 내에 몇 개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경기도랑 거의 비슷하고요. 
김현석 위원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상이할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저희는 현행 조례와 비쳐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5조 4호가 신설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이용대상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현석 위원      사회적기업 부분이 추가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취약계층입니다. 
  저희는 그 전에 다자녀 가정도 들어있었는데 그게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다자녀 가정은 여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포함이 안 되어서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석 위원      어차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공용차량 관련된 게 이용은 솔직히 거의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중단된 상태이지만 코로나가 풀리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다시 쓸 텐데 코로나 전에는 공용차량 공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됐었나요? 이게 잠깐 하다가 활성화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계과장 장영자      네, 지금 이용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2018년도에 설 명절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공유차량 서비스도 있고 실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시각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차량을 과천시의 연식이 된 차량들을 쓰는 거지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렇지는 않고 시민분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김현석 위원      바로 신차가 공유차량으로 등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바로 신차라기 보다는 그래도...
김현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자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행정적 측면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 부분 검토는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의의가 있는지는... 
○회계과장 장영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김현석 위원      상위법 조례 개정됐으니까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것을 해서 과연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탓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그런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회계과의 책임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공유차량의 이용에 관한 조례인데요. 육성법 시행령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령 내용을 보니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60 이하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보호대상자.” 여기서 8번을 보면 한부모가족 밑에서 보호대상자는 아마 아동일 것 같은데, 아동 및 청소년 같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을 하는 것인데 좀 맞나? 오히려 부모...
○회계과장 장영자      이용대상자고요. 거기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 운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상진 위원      9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그런데 8번을 보면 실효성 있는 게 좀 나오는 게 필요할 텐데 충분하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조례와 관계없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방문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의원들은 시에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자 할 때 담당공무원과 확인하러 가자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있죠? 
○회계과장 장영자      의원님께서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상진 위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의사과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었지요? 
○회계과장 장영자      의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9월 9일 의원님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 전에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그 전에는...
박상진 위원      과장님, 허가를 득하셔야 된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원님께서 찾으셨을 때 그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의원님 방으로 갔을 때 기자분이 같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취재를 요청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진 위원      방송사와 함께 제가 관사를 직접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전에 예약된 바 없으니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저만이라도 가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허가를 득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허락을 득해서 봐야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박상진 위원      누구한테 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진 위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와야 제가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마무리 하나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회에서 시의원은 행정자산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요. 당연히 시에서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사를 보는데 과천시장한테 허가를 득해서 보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도대체 과장님이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람이 과천시장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말이지요. 과천시장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착각하고 계세요. 본인의 재산입니까, 그게 본인이 벌어놓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력을 통해 과천시 기후에너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고양시 등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명칭과 안 제4조에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회의 및 의결사항, 안 제13조에 사무국 설치, 안 제16조에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약동의안이 연에 2, 3개씩 계속 올라오네요. 그때마다 참 힘들게 통과를 시키셨는데요. 무슨 아마 김 시장님 들어와서 규약동의안이 올라온 게 한 6, 7개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시지요? 국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설명했던 것들만 해도 한 3, 4개 되지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아동친화도시까지 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상진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보면 민주당의 어떤 모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게 전 정권 때나 전 시장님 계실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저는 전에 몰라서 묻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지방정부협의회는 각각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특정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이나 사업발굴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지방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제도가 지방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좀 활성화가 되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상진 위원      뭐, 예산 사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너무 많이, 아니요, 과장님들이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들이 어떻게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협약이 잘 구성이 되어서 지자체 간 협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조례 내용 특별한 건 없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예전에 개정한 게 있어요, 비용추계에 관련해서. 비용추계에 관련해서 미첨부 사유도 없고 비용에 관해서 얘기 없는데 비용추계 관련되어서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것 있나요? 이 조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저희 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현석 위원      맨 처음에 어떤 계획서 받았을 때에는 비용추계가 없는데 오늘 추가된 자료에는 비용추계가 있어서요.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억 5,000 일단은 하고, 1억 5,000에서 2억 6,000까지 올라간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저희가 과천 내에 만 18세 미만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게 될 계획인데요. 총 449가구가 8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 충족 및 무주택대상 가구 250가구를 포함하면 예산 추계가 그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현석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다 전체 줄 수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자녀도 약간 세 자녀, 네 자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네요,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세부사항은 향후 저희가 지원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 조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효율적으로 하려면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회복지과장 성영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21-97호,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관내 만 100세 이상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여「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하며 장수수당 지급일을 변경하여 오지급에 따른 환수를 방지하고, 용어 및 순서의 정비를 통해 조례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 방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와 숙지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정책을 잘해서 생애 한 번 받는, 온 가족이 같이 쓰고 뭔가 소통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고금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21-98호,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재활용 의류의 원활한 수거와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운영 추진함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수집·운반 업체에 운영위탁을 통해 체계적인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로 즉각적인 민원해소와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21-98호, 재활용 의류수거함 민간위탁사무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의회의 의장으로 회의규칙상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발의 및 제안설명은 가능하나 토론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토론에는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과천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 관리, 운영에 있어 법적의무사항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채 1999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22년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그동안 행정의 과오를 바로 잡고 1,5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대화 사업이 과천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견해와 오해의 영향을 개선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를 위해서는 제17조2에 협의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 기능 역시 17조2항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17조1에 주변사항에 거리 기준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같은 조에 근거하면 간접영향권 후단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의회와 주민과 협의된 범위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전 지자체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전 지자체는 그 예로 고창, 경주, 남양주, 계룡, 홍천 등을 자료로 위원님 여섯 분과 전문위원님 두 분,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과 과천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 반대의 목적이 아니라면, 과천시 기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불가함” 의견이 아닌 수정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고금란 의장님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종합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지역주민 간의 원만한 민원 내지는 나중에 현대화사업 부지 안에서 여러 가지 조성하게 될 편익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의 어떤 효율화, 합리성을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금란 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현행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저희가 개정으로 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락      질의응답은 조례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충분하게 과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조례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표결을 거쳐서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원안과 과에서 주는 수정안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가능할까요, 그 전까지?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일단은 집행부, 부서 의견은 기존에 발의하셨던 부분들을 불가 의견을 드렸는데, 아까 고금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정도 보완해서 수정발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지금 회기 끝나기 전에 조율을 해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과의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고 하지만 주민들이 얘기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고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반영을 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으로 하면 이게 주민들하고 시와 의회가 전부 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안을 보고 나서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안을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조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대략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관련 법령에 임기랄까 구성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 역할 부분도 나와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이 되는 거리 부분도 사실 법령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좀 마련을 해서 그쪽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지역에서 받으시는 주민들께서 기금을 통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보상 또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 복리증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부분들, 육영사업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안에서 기금이나 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요약을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혹여 피해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그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주가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의견 주신 것을 보면 일단 상위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것이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들을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변영향지역을 300m 이내로 저희가 처음에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시행령상에 보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고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m로 제한하지 않고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과천시가 설치기관이 이 부분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결정·고시할 때 범위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기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전국 지자체가 사실 소각시설을 주행을 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참여를 통한 직·간접적인 어떤 이해관계 부분들을 개진하다 보니까 대상, 비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리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면 단위라든가 마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리로 두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면 단위 개념보다도 거의 아파트 동 단위라든가 블록 단위라든가, 또 이것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리제한 폭을 두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특히 300m라는 게 직선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면서 반경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 지자체, 인근 지자체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관련 법령에서 일단 거리 고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300m가 되어 있는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전문가라든가 주민대표분이 구성이 되어서 임기 2년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생기면 거리 고시를 다시 조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관련되는 대표들도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관련 법령에 있어서 기득권은 아니지만 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 내지는 예비대표분들이 계신 부분들인데, 그것을 저희가 좀 재량 형태를 발휘해서 거리를 확대한다는 부분들은 주민 간의 마찰 부분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줄이고 혜택을 드리는 입장에서 확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피해 부분들, 실제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리 확대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게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정하고 안 조정하고 확대하고 줄이고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 시가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고시를 한 적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리 고시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공고는 지금 두 차례 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주변영향지역이 몇 m까지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고시를 따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게 법상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후에 새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저희가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나 공사가 착공이 되면서 행정절차가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GB관리변경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이루어져서 확정이 되는 시기에 좀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은 상황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되면 그때로부터 시점을 결정해서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한번도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결정·고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범위를 정하는데 재량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영향지역을 따로 정해서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m 이내로 제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천시 자체적으로 지역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범위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폐기물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이 조례에 협의체의 범위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거주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이것이 또 보상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고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보상개념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 직접영향권이라든가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랄까, 여러 가지 생계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 부분이 좀 주어지는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영향권에 해당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이주는 대상을 아닌 것이고 간접영향권에 해당하시는 세대가 2세대가 있어서 그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구성원이 만약 되신다고 그러시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수입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기금 출연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타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소위 편익시설을 조성해서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직·간접적인 감면혜택 내지는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보상 부분들은 좀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기득권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대했을 때 기존 부분들과 확대대상 부분들과 약간 주민 간의 갈등 부분들, 어차피 권리부분들은 쉐어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확대했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리로 딱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을 지식정보타운으로 제한할지 과천으로 제한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들이 예상되어서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상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층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금전적인 직접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주민복리시설을 어떤 종류로 하고 어떤 혜택을 시민들에게 줄 것인가의 논의는 또 다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런 안건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안에서 협의하고 주민들이 서로 배려를 받아 가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직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금전이나 직접보상들을 많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논의의 수준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만약에 지원협의체가 폭넓게 구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논의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2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확대해서 다 포함시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확대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된다면 더 확대해서 가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저희 시나 주민이라든가 주민지원협의체분들도 실제적으로 큰 보상보다도 여러 가지 편익시설부분들을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결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그 권리 부분들은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은 마련이 되고 그분들이 일단 정도 마음을 여시거나 아니면 같이 가자라는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설들에 대해서 나중에 합류하신 분들이 발언 내지는 어떤 의사영향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신 부분들인데 실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부분들, 또 어차피 직·간접적인 주민분들의 의견들, 집행부라든가 전문가분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같이 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의견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일의 선후관계에 있어서 순서가 처음부터 수행하지 않는 부분인 것이지, 크게 좀 민원갈등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서로 괴리되는 부분들은 좁힐 수 있다고 충분히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심사를 하고 의결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금 구체화해서 대책, 대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의회에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영향지역 고시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경미한 부분들은 비대상으로 지금 선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발언 중에 집행부는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검토하는 방법이요. 조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어차피 지금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발의의 특성상 수용, 미수용 상관없이 일단 조례로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현행 법령도 좀 수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악이 될까, 아니면 위법성이 있는 부분들은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혹시 생각해 두신 문구나 수정안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고 의장님께서 대안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류종우 위원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지금 문구로는 딱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갈임주 위원님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법령 범위 안에서 일단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기타 주민지원협의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두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화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운영의 묘로 하느냐, 아니면 조례로 정하느냐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운영의 묘라는 것은 조례에 명문 없이 그냥 운영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되 그것을 실행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의견 자체가 상위법과 상충한다고 하니까 이 조례 문구 그대로는 못하니 어떠한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고 해석이 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운영의 묘를 조례라는 텍스트로 명확하게 만들지 못하니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가장 좋은 부분은 조례에 별도 이 부분들 언급 없이 의안발의 하신 것을 철회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가면 되는 것인데 철회가 어렵다고 그러시면 어차피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 같고요. 지금 있는 조례를 가지고 거기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하되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수용을 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기타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문구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그 간접영향권에 대한 범위요. 범위와 그에 따른 권리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해볼게요. 그냥 문구상에서 이 11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상충되는 모법에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아까 말했던 범위를 “시가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협의체 의도는 갖고 가되 법에서 상충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약간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지원협의체든 협의체이든 어떤 기금을 통해서 어쨌거나 간접영향권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은 만들 것이고요. 그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그것을 그냥 법령기준 대로만 하게 되면 300m 이내 주민에게 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조례에서 이런 주민협의체라는 약간 포괄적인 조직을 만든다면, 그 법령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와 조례에서 정한 주민협의체가 같이 상생하면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키는 이거인 거 같아요. 폐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거조항 때문에 서로 조례의 취지와 그리고 조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상충하는 것 같거든요. 말이 어려웠나요, 제가? 
  이 문구에서 그것만 삭제하고 한다면 집행부도 이것을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범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좀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작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는 모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서로 다 공통적 이익,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죄송스럽지만 제안 하나 드리면, 큰 대전제는 위원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의견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 부분들을 구두로 얘기하니까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정회를 했을 때나 아니면 타 부서 심의하는 중에 안을 서면화시켜서 문구를 보면서 서로 조율을 하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될 거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는 것이잖아요. 단지, 문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취지는 같은 생각인데 단지 문구가 서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사실 피해라는 부분도 저희는 자원정화센터가 지금 22년 운영되고 있지만, 물론 사실 시설이 없어서 오염물질이 제로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행정에 있어서는 시설을 잘 관리·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서 주민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라든가 기준에 최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가장 저희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세로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 부분도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권리 부분들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포함해서 권리 부분까지도 보장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 부분들은 큰 대전제는 다 똑같이 공감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구 부분들은 사실 내용을 가지고, 저도 서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같이 공감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 시간을 가지고 같은 문구를 보면서 논의를 좀 하는 부분들이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그리고 이 조례의 위계상 조례 하위로 규칙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조례에서는 약간 좀 풀어놔 주고, 조례에 다 담지 못하면 이것을 규칙으로 넘겨서 규칙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상세적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물론 가능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서 의원발의가 된 조례안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집행부가 우려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나 혹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규칙에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법령을 따로 준수를 해서 운영을 하든 조례를 만들든 그 하위개념인 규칙을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든지 간에 큰 대전제가 하위법령을 보완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소위 여러 가지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대전제로는 법령으로 가고 법령에서 담지 못한, 또 기타 재량이 있거나 우리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례나 규칙에 담는게 맞다고 보이고요. 
  쟁점은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이 되는 범주 부분들을 법령에서 정해 있는 300m라는 부분들을 제한할 거냐, 그대로 법령을 준수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어느 정도 폭넓게 볼 거냐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조례로 됐든 규칙으로 됐든 그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할이랄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요. 
류종우 위원      지금 과장님과 저 사이 거리에 아크릴판이 있잖아요. 이 아크릴판 거리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공기와 여기 있는 공기가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여기에서 나는 냄새가 여기에서 안 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단지, 그 강도가 완화될 수는 있어도 안 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인 거 같아요. 300m,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1m에서는, 과연 299m에서 났던 냄새와 오염물질이 안 느껴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약간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어떤 300m에는 100이면, 400m에는 90이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묘수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 심의 전까지 문구를 좀 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법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도 그렇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가 법령에 맞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도 지원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온 조문을 보면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제11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서 2호 “주변영향지역 및 그 외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이상”에서 “그 외 지역주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그 외 지역주민”은 제외하고 대신 주변영향지역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좀 범위을 완화하자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시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가 추천을,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되어 있는 타 시군 조례들도 없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기도 하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의견을 드리자면 이것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협의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무방한 게 아니고 법령에는 이 3호 자체가 시의원님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하고 과반수가 넘지 않는 범위와, 그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되는 부분하고는 법적인 상충이 당연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저촉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정한 안으로 저희들 같이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간만료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에 사전에 의원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 시점에 준해서 승인사항을 바꾸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게 옷도 자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천 관내에 한 100여개의 수거함이 있는데 수거함도 청결하고 눈에 잘 띌 수 있는 색상디자인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의류단체에서는 헌옷을 가져오면 얼마 DC 해서 새옷과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환경 때문에 의류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과천시민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살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조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치유농업 자원과 연계된 치유농업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공원농림과 소관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두세 달 전인가요, 노인복지관을 한번 시찰을 해 봤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후원들을 받아서 구관, 신관 중간쯤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직접 키워서,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 치유농업 개념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례안이 더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는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시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예전부터 어르신들 콩나물 키우기 사업, 일몰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식물을 키워서 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하다 보면 치유농업에 관한 일련의 흐름들은 당장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예산들이 나왔으면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지원조례 3조에 있듯이 대상지라든지 지역특색에 맞는 과천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사업 같은 것을 총 망라해서 한번 기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몇몇 기관이라든지 단체 후원으로 되는데 후원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될지는 조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어떤 후원이 되다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한, 어느 부분이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조례가 동료 위원 말씀대로 좋은 조례 같은데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3조에서 말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러면 이것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5조에 따른 육성지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1년 3월 20일 법률이 공포되어서 이런 것에서 타 시군에 혹시 조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김포시, 여주, 안성, 파주 같은 경우 거의 9월에 다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요.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조례가 됐으니까 필요한 것을 1항부터 7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편성을 해야 되나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이게 용역으로도 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는 벌써 실시한 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고민이 돼요. 이 사업주체는 기존에 있었던 도시농업 등에 대한 사업주체가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인지?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별개로...
류종우 위원      매칭사업 같은 것을 더 하게 되는 것인지?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기신도시 등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농장을 갖고 있던 곳이 보상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전을 하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업을 더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대상지 현황이라든지 분석을 해 볼 것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체계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든지 끝에 과천시만의 특화사업은 뭔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머릿속에서 복합적인 게 떠올랐어요. 이 조례는 상당히 좋다. 동료 위원님이 노인복지관에서 텃밭가꾸기 하면서 어르신들이 힐링한다. 취지는 아주 좋은 것인데 지금 보면 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치유농업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 말미에 올해에는 꼭 예산이 집행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올해 예산을 하기에는 다음 달에 올려야 하지 않나요? 내년 예산이니까? 본예산을 언제까지 정리하게 되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본예산은 언제까지?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지금 솔직히 올리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저희가 아니까 아직 예산은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그러면 시행이 2022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1회 추경이나 그때 이후에나 가능하겠네요?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그때 정도면 아마 가닥이 나올 겁니다. 
류종우 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2022년도 본예산에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과천지구나 주암지구에 화훼인들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화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훼인들에 대한 모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어떤 특정인한테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몰아지는 게 아닐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그런 염려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물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신문에 봤을 때 학교 교실벽에 식물을 심었더니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고 언어순환도 됐고 교실정화도 됐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언어폭력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데 그런 치유의 목적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학교 같은 데에 기존의 운동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화단이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교실에서도 이런 식물을 키워서 정서적으로나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6조에서 실은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었는데 실은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설치가 정말 많이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치유농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 하고 현재 있는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생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은 엄연히 예산체계도 다르고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은 하고 있으나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라든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된다면 나중에는 별도 위원회를 특성에 맞춰서 구성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목적과 기능,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부터 학교장 회의와 2010년도부터 학부모단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를 과천시교육협의체로 구성하여 의견수렴의 장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과천시교육협의체를 과천시교육발전협의회로 구성해서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해당 원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의견으로 나온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해당 조례안에 보면 3조 구성원에 자격요건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 분을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하고요. 입주자예정협의회는 학교가 아직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되어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대표성을 지닌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 전까지 입주자예정협의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건의안을 받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분이 계시네요, 교육발전위원회라고. 그분과 소통은 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조례에 아예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적시를 했어요. 단순히 이 조례가 이렇다저렇다가 아니라. 보셨나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조례에 어떤 문구를 추가해 달라는 문구 내용은 보지 못했고요. 
류종우 위원     입법예고의 사항에 관한 의견서로 해서 저희한테 배부되어 있는 책에 29페이지에 기존과 추가 이렇게 해서 비교된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 교육발전위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시겠지요. 그리고 자기 학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이런 문구를 넣어서 창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달마다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류종우 위원      의견서에 되어 있는 이 의견과 과장님의 답변이 다른데 그러면 그전에 교육발전위라는 이 의견을 내신 분과 소통이 되었는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아니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분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런데 지식정보타운만 입주예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또 다르게 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관련된 분을 입주예정자인데 교육협의체에 넣을 경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다른 학교 같은 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대표로 대표성으로 선출되어서 오신 분인데 약간은 결이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지식정보타운이 분양되기 이전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지식정보타운 입주자가 거의 분양이 70%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얘기할 때처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있냐면 입주한 사람들의 각 가정에 세대원의 아이의 나이와 자녀수를 다 취합해서 향후 8, 9년 뒤까지 0세까지 해서 학교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발전위가 여기에 학교발전협의회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어쩌면 지정타 혹은 신규택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학교과밀의 문제나 학교 교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포가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하지도 않고 자기가 만나고 있다. 그리고 얘는 또 별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만을 위해서 이런 문구를 추가할 수는 없고...
류종우 위원      “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러면 다른 입주예정자들도 다 원하면 다 시켜야 하니까요. 
류종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배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보면 특히 건축위원회가 그렇게 진행돼요. 본위원회가 있고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의중은 아시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류종우 위원      하지만 이 조례에서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간쯤 되는 방법이 있는 조문을 검토해 주면 어떨까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을 긋는다는 게 행정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이 그어진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안을 낸다고 하면 구성원의 자격을 약간 완화를 해서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이 구성원의 자격에 해당이 되어서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종우 위원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심의하기 전까지? 어차피 여기 보면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 이런 식의, 아까처럼 현재 각교 대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신설학교 대표 학교별 3인, 아직 학군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지식정보타운을 2개 학군으로 나누기만 해도 자기가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문구 좀 만들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의안번호 2021-99호,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지원대상 제외규정 강화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00호,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주택 보조금 지급 조례인 것이지요. 상한액이 1억에서 1억 5,000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사항이요. 이 지원액 보조금 지원기준이 기존 1억에서 1억 5,000으로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5,000만 원에서 1억 5,000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1,000세대 미만이면 1억이고 최대 1억 5,000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제8조1항에서 10호부터 18호까지 보면 주차장 증설이나 자전거 보관대, 단지 내 CCTV 등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관리준칙에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공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있는데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서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몇 개 단지로 특정이 돼요. 그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표가 있는데 표를 카피해서 드릴까요?
류종우 위원      아니요, 그냥 개략적으로, 단지를 특정하기 어려우시면 금액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단지와 높은 단지와 낮은 단지,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1억 7,000부터 32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32억 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단지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이미 한 아파트입니다. 
류종우 위원      재건축을 이미 한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32억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는 1.7억밖에 안 남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닙니다. 1억 7,000이라는 데는 재건축을 얼마 전에 한...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 몇 억 정도 확보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계산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일단 지금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승강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승강기 교체하는 게 4단지는 한 5, 6년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8, 9단지도 승강기가 교체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8, 9단지는 조합이 설립되어서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거기가 얼마 전까지 외벽 페인트칠 하고 난 이후에 승강기 교체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한 지 10년이 경과돼서 얼마 안 된 아파트가 승강기를 교체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정비대상을 파악해 봐야 나오는 거지, 지금 조사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지원금액이 상향하게 된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과천이 예전에 마사회에서 비교부단체일 때는 아파트 현관에 있는 현관등도 교체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으로.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은 그거까지 교체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4단지 입주자대표회장 할 때 이 지원금에 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준다, 외벽페인트 공사할 때, 전임 회장이 진행할 때도요. 그 이유는 과천시의 세수가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지원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 당시 관리소장한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의회에 오니 지난번에는 모 단지에서 경비원 휴게실을 위해서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고 올라왔었고요. 그 당시 이게 부결되자 이것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전에는 지원해 주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다시 지원해 주는지, 단순한 정책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국가정책 때문에 어쩔 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의 대민서비스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과거에 지원된 사례가 있고 5,000만 원 예산이 올해도 수립되어 있는데 조사를 했을 때 8, 9단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 9단지가 연초에 조합이 설립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지원신청이 있었고 예산 수립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면 안 해 준 거잖아요, 오래됐다고, 집을 이전 한다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죠. 조합설립이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라든지 주차장 정비 요청이 있었는데 마침 연초에 조합이 설립되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류종우 위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 조례에 조합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봤습니다.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거 같고요. 
류종우 위원      명시는 되어 있다면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 좀 받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단지 승강기는 1, 2년 전에 교체가 됐더라고요. 새로 교체되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별표 2항이었던가요, 보조금 지원기준이 높은, 최대 1.5억인데 예외적 외에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기준 중에서 1.5억 이상 있는 지자체가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30개 시군 다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성남시의 경우는 2억 5,000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현석 위원      예외 조항 없이 일반적으로요, 외벽이라든지 이런 거 특별한 예외 조항 없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것은 지원의 대상은 또 따로 봐야 되는데요.  
김현석 위원      일반적으로 노멀한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1.5억 이상 되는 데가 예외 조항을 두고 하는 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조례를 못봤고요. 일단 이 지원근거가 어떤 법에서 근거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혹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조례 보신 적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의정부는 대상 전체 파악을 못한 시군입니다. 
김현석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지원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부대시설과 같은 조 14호에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그리고 밑에 한 열 몇 개 조항이 삭제되고 이거 하나로 다 포괄을 시킨 것이에요. 이게 의정부시 2021년 7월 9일자 개정된 조례예요. 의정부시 외에도 이렇게 한 데가 최근에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조례 혹시 참고 안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같은 주택 조례인데요,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여기는 과천시가 한 10에서 18번까지 조항이 더 늘었는데 오히려 의정부시는 있는 조항 다 줄인 다음에 주택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사항만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그리고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 비용, 이런 거 외에는 다 삭제가 됐어요. 2021년 7월 9일 삭제되고 개정이 된 것이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과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관해서 법령으로 딱 정해진 사항만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고 이게 비단 의정부시 외에도 최근 들어 이런 개정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는 이런 것을 검토 안 했는지요? 오히려 이게 지금 트렌드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안양, 의왕시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표에 의해서 대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나 타 지자체에서는 이게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면 답이 없으니까 법령에서 정하는 부분만 하겠다고 하는 거고 과천시가 지금 5,000만 원 주다가 1억 5,000으로 확 뜬,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부결된 것이 2건이나 돼요. 의회 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도 의회 내 자체적으로 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식의 올린 것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하여튼 저는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과천시 조례로 올린 이게 과연 현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트렌드에 맞는지, 정책 방향성에 맞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의정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과천 인근의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김현석 위원      조례를 인근만이 아니라 그래도 조례라는 것이 과천 조례랑 제주도 서귀포시 조례가 완전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틀과 방향은 비슷한 거고 의정부에는 아파트가 없나요? 의왕, 과천에만 아파트가 있고?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주변 여건이 비슷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시군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고요. 의정부라든지 다른 시군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 말고 다른 데도 할까요? 서울 비슷한 데 사례 한번 들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비슷한 조례가 과거 의회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해서 통과된 사례가 없는데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로 올린 것인지 조차 저희도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의도는 없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인근 시군은 지원을 하는데 과천은 살기 좋은 시군인데 왜 지원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다른 시군 것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시군 얘기를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물어본 것이에요. 다른 시군 아까 성남시나 이런 데는 기업의 수익이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기업의 수익이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세원이 없어요. 단지 여기가 해 주니 우리도 해 준다라고 결과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레저세가 비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되면서 솔직히 과천시민들 혜택 많이 없어진 것 맞아요. 그리고 과천시도 허리를 졸라맸고요. 지금 어떤 기업 인프라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저희는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 이런 것들 해주면 우리가 해달라는 거 그냥 퍼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그 곳간을 어떻게 지킬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저희가 민원의 최전선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장기수선충당금 얘기했는데 32억 정도 되면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신축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10호부터 18호까지 있어요. 여기서 꼭 살려두고 싶은 조항이 뭘까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한 개만 어떻게 서열을...
류종우 위원      제일 우선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지 않습니다. 서열을 매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원되는 대상범위를 보고 참고해서 만든 것이에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요율이 아니라 아마 입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예치하고 있겠지만 또 어떤 단지는 적게 예치하고 있는 단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예치하는 단지에서 어떤 긴급한 공사들을 할 때, 보시면 50% 등, 만약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너무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많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시설비 외벽페인트나 부대시설 공사나 주차장 공사하는 것에 다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 가용한도는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과연 그것까지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조례를 올렸느냐 이거예요. 
  의정부나 이런 데들도 그 지역에 맞게 검토해 보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가 이런 문구가 있으니 이거 넣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이만큼 주니 우리도 주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저희 곳간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 입장이 뒤바뀐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대상에서 조합설립은 대상이 제외된다는 게 주택 조례 8조2항에 2호에 있다는 거.
류종우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주하는 데에 몇 년 정도 걸리는지 2기 재건축 하면서 보지 않으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4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요?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례에서 남겨있듯이 이주를 하게 되면 갑자기 관리를 안 하게 됩니다. 현상유지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이주와 동시에 조합으로 넘어가거든요, 아파트 비용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 조합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점점 아파트가 쇠락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원하는 데가 그쪽에 더 지원을 해야 삶이 균등해지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민원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장군마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군마을 인허가 건이요. 지금 거기가 하수나 정화조 이런 문제 때문에 과천에 유일하게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간간이 계속 그쪽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정화조 부분에 민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의견을 줬는데 서울시 대부분 구간이 합류식이기 때문에 과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게 해달라는 협의 의견이 있었고요.
류종우 위원      주요한 사업성 관련한 민원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류종우 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용적이나 이런 높이 이런 민원이 있지 않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질문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합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7월 16일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그날 저녁에 국장님이 오셔서 장군마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제가 모르는 내용 같고요. 지금 의안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류종우 위원      별도로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교통과장 김계균입니다.
  교통과 의안번호 2021-101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동 한내마을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징수 근거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즉시감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면대상자 주차요금 자동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숙지가 된 부분이고 과천시민들한테 더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의안번호 2021-102호,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보면 보행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지금 알고는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행길과 자전거길, 전동킥보드라든지 전동자전거라든지, 도보와 이 부분을 확보를 충분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과천 구석구석에 가서 보면 보행권 자체가 없는 곳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취락지구라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꼭, 이 도로 부분은 앞으로 그분들이 또 지나다니고 교통안전에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앞으로 보행안전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보행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오석천      보행은 사람이 다니는 보행, 그런 것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몸의 불편함이 없는 분들 보행에 대해서만 나온 것 같은데 불편한 분들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건설과장 오석천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보도를 다니다 보면 나무뿌리에서 보도블록이 올라와 있거나 횡단보도 부분에 험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을 내년에 한번 수립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보도 보행권에 대해서 확보 좀 하려고 개선 좀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개인적으로 장애인이동권, 장애인 부분들이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휠체어라든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을 디자인을 바꾸면서 기존의 장애인들을 위한 노란색이 없어지고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공중파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촉직으로. 
○건설과장 오석천      위원들은 그분들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장애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석천      별도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안전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김현석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저는 명시적인 어떤 안을 원하는 거예요, 명시적인 조례안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장애 관련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것만으로는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석천      이게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의나 목적에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도 별도로 세부적으로 수립을 안 해도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 같이 해서 거기서 끌어서 정리해 나갈 사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김현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당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위원회에 명시된 사항이 들어가는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반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장애인들의 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소한 단차라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관악산급의 어떤 어려움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이 상당히 장애인들한테는, 비장애인 입장이 별거 아닌 거처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장애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절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하여튼 그런 사항은 여기 별도로 세부적으로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위원님 말씀도 맞으니까 앞으로 일을 해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명시적으로 조례 문구수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그 부분에 추가 삽입될 수 있는 방안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혹시나? 
○건설과장 오석천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을 세밀하게 좀 해서...
김현석 위원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밑에 하단에다가 “신체적인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 항목에 명시적으로 하나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만. 
○건설과장 오석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보행이라는 게 유모차도 갈 수 있고 휠체어도 지나갈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치 하나가 그분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챙겨주시고. 
  제가 사기막골 유아숲 체험장 그쪽에서도 한쪽에 지금 통행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또 학부모 이렇게 통행이 많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다든가 산사태가 난다든가 비상대책으로도 충분히 길을 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더 챙기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누구나 좀 편한 보행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석천      네, 업무를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18.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고금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규칙상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발의 및 제안설명은 가능하나 토론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제안설명만 드리고 토론회에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은 역동적 변화시기에 있는 과천시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이나 자족도시의 방향, 경제활성화, 환경분야 등 여러 체계에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현황을 공유하고 시 발전방향을 전에 있던 의장님, 혹은 의원님들과 공유함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드는 공동노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동우회를 구성하는 운영방식과 의정동우회의 추진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방지를 위해 기초의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안팎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내용과 현직 시의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대체부지 4300세대 추가공급 발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안, 연구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권리, 의무부과, 권리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률의 위임을 찾으셨나요? 
김현석 위원      일단은 지금 윤리강령조례에서 교육기본법을 얘기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의원까지 권리제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과 헌법 제31조4항 교육의 중립성 보장, 이것이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그러니까 주체가 교육기관이고 교육을 받는 주체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시 조례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사실 형식상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김현석 위원      관련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행정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학교예요. 
김현석 위원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라고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형식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의 위임도 없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 내용상으로도 넌센스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법률을 위반해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전 잘 모르겠고 왜 제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모르시는 건가요? 왜 저희가 이 조례를 올린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제갈임주 위원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모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조금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안을 논의했잖아요.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자문과 의견나눔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의원들이 하는 활동 모두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도움이 되는 자문을 하는 것이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그 학교나 교육기관이 운영위원을 선임한 그 주체들이 판단하고 제외시키고 어떤 행동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 조례의 제목이 뭡니까. 윤리·행동강령 조례이고 이 조례에 귀속되는 것은 의원들의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폐기물 관리하는데 법에 해서 의원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다. 폐기물기본법이 있어서 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 교육기본법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갈임주 위원      정말 많은 선배 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 오셨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 것이라고 유권해석도 나왔습니다. 왜 과천시의회만 활동을 못하게 막습니까?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동료의원이 본인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못 들어가니까 지금 조례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김현석 위원      일단은 말씀드릴 게 그게 본 위원입니까?
제갈임주 위원      아직 얘기가...
박상진 위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인 거 같고요. 
제갈임주 위원      아니에요. 김현석 위원님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제갈임주 위원      김현석 위원님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잠깐만요. 
박상진 위원      이런 얘기는 충분하게 의원간담회에서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죠? 의원이 의원을 저격하는 발언을 좀 삼가 달라고.
제갈임주 위원      그것을 의원님이 먼저 지키시고 얘기하세요. 그건 위원님이 얘기하실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김현석 위원      박 위원님, 제 조례니까 제가 답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들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발언권을 가지시고 하시고,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석 위원      관련된 조례안, 법률개정안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국회 내에서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신 최 무슨 의원님께서도 올렸고 2013년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계속 올렸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선출직, 뭐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빼는 것을 조례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7월, 지방선거 8대 해서 바뀌었고 2019년 3월부터인가 4월부터인가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때 선임되었어요. 2019년, 2020년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 정치인의 참여가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지난 2018년 7월 어디가 대승했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대승하고 학교운영위원들, 이런 지역위원들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거 들어가셨지요.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꿈의 학교” 이런 이슈들로 해서, 최소한 저는 학부모들이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상진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도 할 수 있고 꼭 굳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다른 위원회도 할 수 있고 꼭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 할 일이 아닌 거죠.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김현석 위원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조금 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발전협의회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책하듯이 얘기하시는데 유튜브에 방송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니까 박상진 위원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끝나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폐기물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의원이 참여할 수 있고 교육발전협의회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도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도 교육의 영역이고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발전협의회는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은 왜 참여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아니라 학교인데 그러면 더더욱 저희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왜 저희 시의회가 의원의 활동을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데 나서서 막아야 됩니까? 
김현석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어떤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승인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는 그런 게 있지요. 협의회가 무겁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무겁습니까? 정치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물타기식으로 발언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의원들이 손발 묶는 것 맞습니다. 왜 묶느냐? 교육 부분에서는 최대한 정치적 부분을 조금이라도 배제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좌든 우든 혹시라도 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면 순수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에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부분을 좀 제한하자는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법적근거가 없이 지금 법에 오히려 위반하고 있는 내용을 담으셨거든요. 
김현석 위원      법에 어디 있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현석 위원      법적 검토를 수석위원이 하셨지만 기본법이나 이런 것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검토자료에는.
제갈임주 위원      법적검토에 문제가 있지요.
김현석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표결해서 그 결과가 경기도에 어차피 올라가니까 문제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다시 빠꾸가 되겠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지켜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기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한 것입니다. 교육에서 정치의 배제가 저는 기본적이라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남들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법제처 유권해석도 가능하다고 나온 것을 무슨 근거로 과천시의원들은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김현석 위원      유권해석이 법입니까?
제갈임주 위원      네, 유권해석 있잖아요.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조례입니다. 지역의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근거가 없는 조례이고 그리고 만든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의조례가 잘린 게 2개더라고요. 좀 오래 됐는데 태양광 조례도 이랬었죠. 두 번째가 교육 관련 조례네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그래요. 이게 학교운영위원회든 학부모회이든 기초의원이라는 이유로 참여가 제한된다는 거, 의중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말씀 중에 학교운영위원이 예산이나 정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원으로 참여하든 하게 되면 예산서를 보는 것은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이고, 시에서 나오는 얘기들 같은 것을 주로 들으려고 하지,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2조1호에 설치 및 기능이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개정 취지에 따른다면 교육발전협의회 조차도 시의원이 빠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에 시위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나마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넣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시민의 의견에 따른,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닌 시민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반합을 또 갖고 가는 거겠죠. 반대로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과 같은 역할로 하는 것인데 그냥 단지 선출직이고 정당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이게 뭐 정치적 중립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 시의원들의 발상 자체가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혹은 과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당의 것만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거 같아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이거 조문을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으면 끝까지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고요. 얘기하셨으면 혼자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답변을 또 원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계속 2, 30분 끌어가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위원장 박종락      2, 30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발언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좀 중립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가 지금 중립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대화 끊으시고 항상 편파적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게 옳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끊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내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들은 2, 30분을 끌고 가도 발언 제재를 안 하십니다. 
○위원장 박종락      2, 30분 한 위원이 없어요. 
박상진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락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분 하세요.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아니요,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30분 하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락      아니, 20분 준 적이 없다니까요. 20분 한 위원이 없어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박상진 위원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락      중립을 지금 충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박상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혼자 생각인 거고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박상진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거고 20분 이상 발언한 위원이 없어요, 제가 회의 진행 중에.
박상진 위원      근거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그렇게 하세요.
박상진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위임되어 있는 법령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이것은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근거가 없던 사항들은 전부 불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부분들이 기사로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봤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본인들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난리친 것도 아니고요. 학교 학부모들이 항의했던 것입니다. 학교운영위 위원의 직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그래요. “응? 맨날 보는 것 같은데?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뭐가 아니지?”, 뭐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뭐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지?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사람의 생각이란 이만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본인들은 다 옳다고 생각해,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하지만 상대방의 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시민 입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봐야 하는 것이고요. 본인들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좀 들어보세요. 
  단순하게 공익에 침해되지 않고 의원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안 좋아 보이니 의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감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법령을 따지고 무슨 지방자치법을 따지고 뭐 하시는데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기인 것은 기인 거잖아요. 법령에 위배돼서 공익에 해 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공익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언이 좀 길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눈의,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본인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주장만 얘기하고 본인의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근거만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무슨 판사인양. 
  올라가면 전부 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견 내려와요. 그렇죠, 과장님? 법에 위배되면 경기도에 가서 의견 날아오죠?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장광열      네.
박상진 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법령에 근거해서 뭐고, 참 어렵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오래 하셨다고 그러는데 8분 쓰셨고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됩니다. 법령에 맞지 않는, 그리고 위반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활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있다면 그런 위원이야말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의원이 관여할 수 없는 교육행정의 영역에 필요한 규정을 의회가 저희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에서, 교육행정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작동되는 조직은 저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의원도 못하게 하는, 이것은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놀부 심보도 아니고 이런 취지에서 발의되는 조례는, 그리고 제안되는 조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과천시의회가 자꾸 반복해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지요. 선거를 보면 도지사도 있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도 있지만 교육감도 선거를 하지요. 교육감이 정당 공천이 있나요? 정당공천 없습니다. 왜 금지를 하겠습니까?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학운위에 참여할 경우 순기능, 역기능 따져봤습니다. 어른들에 의해 아이들의 교육이 정치도구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이 조례는 일반 주민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 7명에 대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우리 의원들도 주민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더 공익적 목적에 합당하다면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여했던 역대 저희 선배 의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들이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영역의 현장들이 다 그렇죠. 현장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하는 속에서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그 의원들이 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제안해서 다른 의원들과 협력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개선되고 또 공무원들과 의사소통의 다리 역할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활동이라고 하신다면 의원들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으로 악용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요. 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운영위원들이 여러 명 구성이 돼요. 그중에서 일개 평범한 위원인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의원이라고 지역에서는 대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운영위 가면 그냥 평범한 학부모 지역위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설득력과 말발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판이 다 뒤집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 장면을 보더라도 학교운영위의 회의는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어떤 정반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미 모든 안건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된 안건이 올라오고요. 단지, 학교운영위원들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학교에서 보면 학교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약간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지역위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의원이든 지역의 변호사이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안건이나 문구 같은 것을 해석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참조해 주시는, 그리고 지금 저는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때와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할 때 온도차가 좀 많이 다릅니다.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제가 의원직이라는 것을 거기서는 거의 표현하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학부모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제가 정리해서 발언하는 그 정도의 역할인 것이고. 또 지역위원이라고 하면 학부모 위원은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뒤집을 수 있다? 저는 그것보다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에 따라서 큰 틀이 흔들리지, 일개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저와 정치색이 정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정치적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대립한 적이 없어요. 대립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정치적인 논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의원은 정치적이다라는 어떤 색깔을 씌워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발의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좀 발의한 의원한테 제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해보면 생각하는 것처럼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부분 보면 다 거의 결정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해줄 수 있을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시 예산을 더 받아서 우리 학교를 가꿀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나중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학교가 많은데, 내년에도 그렇겠지만 지역위원들을 또 모집할 때 의원님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오히려 학교 측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측에서는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개보수 사업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원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약간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직접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모 초등학교 내장에 곰팡이 슨다,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과천시 입장에서도 거기에 “그러면 여기 보수공사 좀 해줘야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 작은 것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교육보조금은 심의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각각이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기구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모들도 원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6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무언가를 돈을 갖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들이 서로 교환하고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학교 지역위원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에도 좋고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 과천시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간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통제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저희들이 3개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기 지출한 예산들이 2021년도에 많은 금액이 있었고 그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많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 비목으로 포함돼서 세워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에는 특위 자체 내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통제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통 특위는 연구모임과 달리 6명 의원의 참여로 특위가 많이 구성되어 왔는데요. 그만큼 의회 전체적인 의원들의 공감대나 동의하에 특위가 구성·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목적 활동에 대해서는 의원 간 이견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특위가 구성된다면 의장을 제외하고 3명 의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원회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그 일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3명이 만약에 특위 구성원이라면 그중에 2명의 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2명이 결정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소위원회 구성하고 지난번처럼 소위원회를 80명으로 구성해서 전부 다 하루에 몇 백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한 일도 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 심의처럼 의회의 심의나 통제받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것을 조례 발의하신 발의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발의한 조례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기 이전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이 문구만 봤을 때혹시 상이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조례 문구상에서 각 조문이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반대 특별위원회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에 서로 상이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박상진 위원      제목이 다릅니다. 
류종우 위원      제목이 다르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동일하지요? 대체부지 4300세대에 대한 것은 그 원인은 차치하고 일단 과천시 현안에서 과천시가 아파트만 하면 1만 세대가 되고 단독주택까지 하면 2만 세대가 됩니다, 2만 2,000세대요. 그에 준하는 주변의 개발계획이 지정타, 주암지구, 3기신도시, 그다음에 8·4대책, 6·4, 대체지까지 어쩌면 단기간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있어서 그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과연 그 공감하는 거 때문에 이 조례를 동의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는 제목만 다른, 이전에 과천청사유휴지 개발반대 특별위원회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저희가 이 예산이 전체 쓰인 것 중에 청사유휴부지를 지키기 위한 혹은 시민들에게 참여 독려를 위한 현수막이 들어간 비용은 안 보입니다.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들어갔던 것이 연구소위원 모집, 위촉장, 그다음에는 문원초 앞에 교통안전표지판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비용 중에 보면 한 440여만 원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했는데 이것도 청사 관련된 광고가 아니라 과천시의회 광고였어요. 신문은 이슈게이트, 경기신문, 기호일보, 이뉴스투데이, 과천신문, 중앙신문, 여기서 페이퍼 일간지로 나오는 것은 2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페이퍼 일간지보다는 인터넷 신문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과연 거기에서 과천시의회를 광고하는 게 저희 청사유휴부지 막는 것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이 반대 특별위원회 연구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에요. 약 75, 77명에게 약 460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했는데 평균 6만 원 정도 되겠지요. 문제는 지난번에 보내준 자료에서 제가 특정인 세 분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무엇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앉았다가 상장 받고 갔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본회의에서 회의시간에 대해서 회의자료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일단,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인가, 시간은 한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됐었던 거 같아요. 1시간씩 잡혔었네요. 그런데 당일 참석하신 분은 75명이 참석하셨어요. 36명씩 나눈다 치더라도 1시간이면 한 사람당 평균 2분의 발언기회도 안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숫자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모든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참석해서 받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회의록이나 회의 아젠다가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과천청사유휴부지 개발반대 특위는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안심을 줬었던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 사용내역을 자세히 보면 과연 이게 청사유휴지 반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목이 다른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것 또한 똑같이 운영된다면 과연 이게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목적을 갖는 조례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민을 모아두고 “우리 열심히 합니다.”, “같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위로하는 조례인지, 이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에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기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난 본회의에서 분명히 충분히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바꾼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냥 시민들에게는 “조례 통과했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4,300세대를 막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막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텐데 이미 기존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또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예산이라든가 조례를 심의하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날카롭게 비판을 가하는 기능을 의회 자체 스스로 잣대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그 수고에 대해서 류종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목이 바뀐 이유가 있지요. 지금 결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결산 때에는 아무 발언하시지 않았고 특위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야 간다고 했을 때 시한이 있었는데 그 시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열어주시지 않으셔서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다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역을 하셨던 동료의원이신 박상진 의원께서 이 특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례를 올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이신 제갈임주 위원님과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4대책에 관련해서 김종천 시장이 지난번 중앙공원에서 이소영 국회의원과 대책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무대 설치를 해서 썼던 비용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로 승인됐던 예산을 당겨서 하룻밤 만에, 그 무대 위에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제갈임주 위원님이 의장일 때 서 계셨었고요. 그런 것들을 결산에서 지적을 했을 때 두 분 위원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1시간 집회하는 동안 무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의장이라고 하고서 시민들한테 민주당 정당행위를 했던 분들이, 동료 위원과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거 지금 정당에서 밀실행정으로 4,300세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정당에서 무상으로 그 정당에 가져다 준 것 아닙니까, 시장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 계신 박종락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세 분이 이 특위 안에 들어오셔서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을 하시고 잘 되도록 만드셔야지. 
  조금 전에 본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어서, 그 동료의원이 발의한 그 내용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특위에서 사용되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목조목 짚어내십니까? 우리 좀 정신 차리시고 의회의 본래 기능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발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왜 이 자리에 류종우 위원님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나가십니까? 본인들이 좀 의견들을 모아주시고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 예산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원안 통과?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니다. 류종우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의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공개사과,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갈임주 위원님, 공개사과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 다시 듣고요.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법법 따지시는데 그냥 평균만큼만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법적인 잣대로 위원님의 모든 의정활동과 모든 것들을 보통적인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는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박상진 특별위원장님 다시 한번 받아들이셔서 수정하실 것들은 수정하셔서 집행부 과장님과 논의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숨이 차네요, 진짜.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이런 것을 깽판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깽판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청사유휴지에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저런 명목을 대면서 현수막을 2달째 의장이 승인을 안 해서 현수막을 못 붙입니다. “아니, 이제 곧 11월, 12월입니다. 의장님, 아니, 이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해요, 제가. 얘기를 하고. 간신히 현수막을 붙여요, 11월인가. 그래서 시민들 모아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시민들한테 같이 시위하는 것을 할 때 버스 제공하는 것 선거법 위반이다. 저것도 위반이다. 이것도 위반이다. 야, 나 세상에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의장이야. 야, 참 내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작년 얘기, 이 얘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하다못해 회의는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없대. “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당에서라도 이거 회의를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이게 시민들 그냥 넘어가는 것 절대 그거 합니다.” 회의장소를 못 구해요. 야, 회의를 할 수 없어. 아니, 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야 회의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의장이 어차피 의회의 모든 일은 서명해서 자기가 해서 돈을 다 지출하잖아요? 특별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나는 돈에 대해서 제가 지출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의장님, 이것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의사과와 얘기해서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까지 전부 다 스탑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시민들과 있지 않습니까? 개회식을 해야, 뭘 할 수가 있죠. 뭐 집회를 하든가, 뭐를 하지 못하게 해놓고. 아니, 한번은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이는 것을 갖다가 결국에는 예산심의 중에 모였어요. 너무 너무 질질 끌고 안 해 주고 깽판 쳐서, 그래서 야, 씨,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런데 나가서, 의사과 직원들과 여기 다 전 직원들 계신데요, 이분들 다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중에 끝나고 왔으니 이거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회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류로 회의한 것 우리가 자료 만든 것 가지고 다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회의자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회의자료 가지고 회의내용을 일단은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보고 얘기하고 위원들과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 의장님도 와 계셨잖아요? 그렇죠? 임명장 주실 때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잖아요? 의사과장님 여기 계세요. 아니, 위원들 모여서 회의도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고 또 모이면 우리 회의규칙상, 시민들 내가 아는 사람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천시민들 곳곳에 현수막을 달아놓고요. 그분들이 지원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아니, 내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지도 못하게 다 만들었잖아요, 이름하여 이게. 집회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네,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아서 위원님들 임명하시고 서류회의 대체하셔서 회의수당 좀 드렸고요. 그건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린 거잖아. 그리고 돈이 남아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에 언론사들이 참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 부분을 의회에서 충분하게 공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혼자 결정했습니까, 특위에서 결정했습니까? 그거 얘기하신 여기 류종우 위원님, 같이 회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회의해놓고 얘기해서 통과되고 그 내용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돈이 지출되려고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합니까? 여기 계신 그때 당시 의장이신 제갈임주 위원님이 우리 비례대표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서명을 해서 나갔어요. 
  의사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서 사실과 틀린 내용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장광열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없죠. 아니, 그런 과정에 여기 의사과 직원분들이 다 계셨단 말이지요. 임명장 드리고 뭐도 하고 회의장소 못 구했던 것도 다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갈임주 위원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참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안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끔 충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 3년간 본인들은 이럴 때 말을 안 해요. 그냥 표결수로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시민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지식정보타운에서도 1,300세대 이거 때문에 난리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문자도 많이 오고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시민의 대의를 받아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깽판, 깽판 이런 깽판이 어딨나. 이게 진짜 의원 된 자로서 할 말인가. 참 부끄럽겠다, 시민들 앞에. 본인들은 다 무슨 저 의원이 비리덩어리인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오히려 징계받았잖아요, 저번에도. 그렇죠? 참, 본인들, 오늘도 이 얘기하네요. 아니, 일본 건 왜 해명 안 하세요? 하실 때 됐잖아요? 정당에서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의원들 의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잘할 방향을 모색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 여러분, 깽판입니다, 깽판. 내 살다살다 이런 게 의회인가 싶을 정도의 깽판이었어요. 진짜 이분들이 의원으로서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한숨)
  시민 여러분, 조례가 부결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저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없는 근거 만들어야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프레임 씌우기 잘하고. 참, 의회생활 하기 참, 좀 의회를 정상적인 의회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놀랬어요. 집행부의 원안, 집행부가 올려놓은 예산안, 삭감이 전혀 없고 수정도 없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의회 보셨습니까? 어제 저희가 예산안 삭감시킨 게 총 500억 중 5%? 3%? 야, 참 이분들과 제가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말을 하면 기가 막힌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누가 들으면 진짜 깽판친 줄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웃음)
제갈임주 위원      일단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청사특위는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80명으로 구성하고 연구목적이 아닌 어떤 집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차량 제공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받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지했음을 불구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8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디밭에 가서 위촉장 나눠주는 것으로 회의시간을 대신 했고요. 위촉장 그냥 나눠주는 일에 460만 원, 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위가 홍보비를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그렇게 특위에서 홍보예산을 사용한 그런 전례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위 홍보도 아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냥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특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실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사 특위가 연장되지 못한 이유는 특위를 열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본회의를 진행한 의장께서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고지를 하였고 이게 어떤 회의규칙상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에 없는 사유를 이유로 회의를 연기하였고요. 그래서 열리지 못했고 그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료하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내의 특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 점검하고 지적하는 활동을 해야지요. 행감을 통해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청사 특위에 대해서는 저희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종료되기 전에 본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결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옥신각신 실갱이를 하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정리되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0만 원을 사용한 청사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4,300세대 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하기 전에 예산계획서 분명히 나와야 되고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특위 3개에 이미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 “4300세대 특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고요. 그것의 근거는 청사특위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예산집행보다는 어쨌든 특위 중심의 연구활동에 좀 더 충실히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연수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연수와 관련된 모든 결재권자가 바로 옆에 계십니다. 제발 저희 여당 의원 3명에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접 야당 의원들 속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 운임의 처리는 공무원이 그 예산을 처리 가능한 과목의 범주 안에서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관행대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을 통해서 진정결과 다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자꾸만 다른 상대 동료의원을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류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은 공무 국외연수를 갈 때 그 연수내용에 대해서 주로 챙기고 예산의 집행·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진정결과, 조사도 받고 왔지 않습니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다 정리된 것을 뻔히 알고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발언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의 연수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연수와 캐나다연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예산의 목적 외 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연수의 경비는 국외연수라는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캐나다연수의 집행과 다른 차이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박상진 위원      저 없을 때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기차역이 없는데 기차표 제출하셨잖아요. 같은 당 의원인 류종우 의원이 연수계획서 작성하셨고요.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박종락 위원님, 심의위원 위원장님이셨지요? 딱 세분이 공통점이 있네요, 민주당. 
제갈임주 위원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발언할 때 이석하셨다가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기횡령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말 사기횡령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고발하십시오. 
박상진 위원      해명은 안 하고요. 
제갈임주 위원      안 계신 자리에서 다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듣지 못한 것을 자꾸 발언하지 마십시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해명하셨습니까? 해명하신 내용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냐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 빨리 정리를 하셔서 반대하시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은 이유들을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니, 오늘 아직 일정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 올라올 것도 있고요. 그러니 의견 나눈 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셔서 다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화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박종락 위원님, 저랑 얘기하신 게 있었죠, 위원장님? 기차 안 가셨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그 문서는, 기차표 타겠다라고 제출한 영수증은 공문서 위조가 맞지요? 맞지요? 기차를 안 타셨는데 기차표를 가져가셨으면 뭡니까? 사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 어디 쓰셨습니까, 총 400만원. 무슨 말 갖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 진짜 그러십니까! 말이면 단 줄 아세요! 본인 불리할 때는 절대 답변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모를 것 같아요, 시민들이?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를 위한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류종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2조(이의신청), 제9조에 따라 처분한 경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4조(이의신청), 시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기권?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상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식정보타운을 얘기하셨고요. 그 부분을 넣고자 하면 과에서 제3조제3항제6호를 “전문가 등”을 “사람 등”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과에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수정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로는 신설된 주민협의체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조례안에서 제12조와 제15조를 제14조와 제17조로 하고 제11조의 제목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주민참여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의 부분 중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참여협의체로 한다입니다. 아울러 제12조와 제13조가 추가되며 제12조는 주민참여협의체 기능으로서 제1항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안을 협의한다. 제1호,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추진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안, 제2호,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제안, 제3호,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안, 제13조,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이상 2개 조문이고 제13조는 원본대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지금 법적인 요건도 갖추면서 내용도 담아내기 위해서 수정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민참여협의체 기능에서 단순한 단어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각 호의 사안을 협의한다. “협의한다”를 살리려면 각 호의 “제안”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안을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각 호의 사안을 제안한다로 한다면 그래도 “제안”을 빼는 게 낫겠지요. 그러니까 1호, 2호에 제안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12조 전문을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안한다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안한다가 낫겠어요, 협의한다가 낫겠어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협의한다로 하고...
제갈임주 위원      각 호에서 제일 마지막 단어를 빼고.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각 호의 마지막 단어의 “제안”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최종 수정 제안한 것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료수거함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위원회 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자 함으로써 구체적인 수정내용으로는 제14조제3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없애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토목·교통·복지 등 보행환경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사람
  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과천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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