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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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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6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5.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11.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3. 12.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20. 19.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5.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11.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3. 12.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20. 19.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위원장에 박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상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는 추경 및 조례안 등 59가지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무과장 권달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54억 4,519만 원으로 기정예산 4,671억 8,152만 원 대비 282억 6,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72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182억 4,900만 원 대비 9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3억 1,95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96억 1,429만 원 대비 17억 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73억 8,20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70억 600만 원 대비 3억 7,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613억 6,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59억 9,800만 원 대비 15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20억 5,24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02억 3,906만 원 대비 18억 1,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9,178만 원으로, 기정 예산 10억 9,714만 원보다 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에서 2,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에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 체납자 실태조사에서 3,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총괄 관리에서 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방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이번 5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부분은 지방소득세 9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중에서 양도소득세 비중이 가장 큰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양도소득세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액을 당초 8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이 약 한 220억이 됐는데 그 전 3회 추경에서 150억으로 이 부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니 약 90억이 금년도 말까지 별도로 추가되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핵심 사유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건축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어떤 양도가 많이 있었고 특별하게 금년도에는 고액납세자가 좀 있었습니다. 서너 분이 한 70∼80억 정도 고액납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공주택 부분에서요, 아니면?
○세무과장 권달해      고액납세자.
○위원장 박상진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대서 위원들 들리게끔 좀...
○세무과장 권달해      고액납세자가 약 한 네 분 정도가 있어서 80∼9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재건축이 되면서 입주가 되고 주택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도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기업 부분의 건물인가요, 상업지역의 건물인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기업 부담은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반주택 부분의?
○세무과장 권달해      네, 일반주택 개인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당초에 추정한 예산액보다 3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름 양도소득세는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2년도도 소극적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이를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소득 부분은 당초에 편성한 것보다 조금 감소된 측면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권달해      법인소득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103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10월 말 현재 약 90억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의 갭 정도는 카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 입주하는 부분에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데, 지금 코로나여서 사업도 좀 안되고 어려운 사항에서 체납자 실태는 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고 있기는 약 한 1,200억을 부과해서 그중에 한 30억 정도가 체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체납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년 추이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 코로나 관련해서 과천에서 체납률이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락 위원      27분이 140일 동안 전담반을 구성해서 미납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상당히 밀접한 민원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권달해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한시사업으로 해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제로 이분들이 체납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사실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27분을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10분이 근무하셨고 16분을 4개 조로 나눠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약 한 3,000여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실태라든지 만나 뵙고 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를 못 받아서.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체납세는 6억 정도 징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사업하시는 분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잣대가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우정병원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예전에는 건물로 기부채납 하려고 하다가 현금 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우정병원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부분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하루 이틀 전 이야기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언급되었던 것인데 왜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죠? 
  세입항목인데요. 
  원래 시설로 기부채납 하려고 했던 거를. 
○세무과장 권달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세입 요구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세입 처리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이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나 이쪽에 물어보면 될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지난번 구두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지방세나 혹은 이런 항목 있는 세입에 대한 것은, 그리고 통상적으로 들어왔던 세입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는데. 
  우정병원 30억 원 같이 특별하게 어떻게 들어오는 이런 세금에 관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사회가 계속 인사가 바뀌잖아요, 담당이.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체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단순한 우정병원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외에도 캐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세입을 놓치고 못 받았던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세입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지방세 부분을 세무과에서 직접 처리하고 담당하는 업무이고요. 나머지 기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가 있습니다. 그 담당 실과에서 세입을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세입 처리 요청이 올 때 총괄적으로 처리하면서 상황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이죠. 
  담당 실과가, 조직개편 없이 한 개의 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저희가 이번 들어오면서 재건축이나 도시정비 쪽에 실과가 많이 바뀌었어요, 부서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잊혀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실과로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변경 없는 과가.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죠? 
○세무과장 권달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으로 어떤 경상적수입, 임대수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 저희가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지 못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류종우 위원      인지를 못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 시스템 자체가 인지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권달해      글쎄요.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여하는 부서. 
류종우 위원      국장님 생각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받아올 수 있었던 계속 인지하고 있는 세입이 있는 반면에 어떤 특별한 세입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담당 실과가 계속 바뀌면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 보면 점점, 맨 처음에는 이것을 건물로 받으려고 했다가 어느 시점에 현금으로 받기로 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누가 이것을 관리해야 하지요, 이런 비용들은?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들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담당 부서가 안전도시국이 될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가 될지 건축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개 부서 중에서 추진 경위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그때 발생 되는 것이다 보니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안전도시국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 답변이 책임 전가예요. 
  이것을 누가 메인으로 컨트롤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책임 전가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들으시려고 하면 그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고 또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제가 우정병원 1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담당 실과를 그렇게 지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입 아이템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우정병원을 계속 관심 있게 보다 보니 30억 원이 계속 어떻게 들어올 건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항목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각 실과에 전담시켜 놓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세무과나 혹은 다른 기획이나 혹은 시장 직할이든 누군가가 이런 들어와야 할 돈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담당, 담당이에요. 이것은 담당이 바뀌게 되면, 그리고 조직 개편하게 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이라든가 누수되는 세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세무과와 같이 협업, 추적관리를 통해서 세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일단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 세무과에서 지금 누수가 없도록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정병원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있었어요. 특정 회사가 법인을 폐쇄시키면서 세금을 납부 안 했고 그것을 그냥 불용처리했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 총괄해서 집요하게 찾지 않으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도 못하고, 현행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할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는 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가능할까요? 그냥 모든 과를 계속 가면서 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총괄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제가 답변드려야 하나요? 
류종우 위원      아니요, 누구든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김남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정병원 건에 대해서 기부금, 기여금 30억 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세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누수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다시 마무리 발언할게요. 예전에 제가 우정병원 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 “상원”, 어떤 회사인데 “상원”이 맞는지, 이쪽 법인 폐쇄하면서 내야 할 납부할 세금을 내지도 않고 저희는 세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저는 일단 단순히 우정병원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과천시가 점점 확장하게 되고 관리할 부분이 넓어지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 비일비재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과천 관내에도 장기방치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혹시 제대로 조사했었는지도 지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냥 행정상 요청했는데 몇 년 안 들어 오다가 나중에 보니 이 회사 폐업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 할래요. 그런 돈 예산들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쓸 수 있었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썼던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톱니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짧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회 추경에서 조정교부금액이 30% 이상이 늘어났어요. 적지 않은 증가 금액인데 이것이 특조 10억 원을 제외하면 전부 일반조정교부금이잖아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인구도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 징수실적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실적, 경기도 내 점유율과 도세징수 실적과 재정력지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인구실적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취득세가 금년도에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레저세는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액을 적게 잡은 상태이고 그 두 부분이 작용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둘 중에 어떤 것에 비중이 더 클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인구실적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몇 명 더 증가했죠, 본예산 편성 시의 기준보다? 
○세무과장 권달해      1만 명 이상 증가, 1만 명 이상이라 하면 인구에서는 벌써 한 20% 정도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실적이 징수교부 실적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할 때 50대 25대 25대 가니까 인구실적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본예산 편성 시 시점은, 인구 기준은 그 시점에 있어서 인구 기준을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을 매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이라든지 인구실적을 가지고 안분비율을 계속 도에서는 조정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내시가 변경된 것이지요. 당초보다 변경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력지수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판단 못 하겠고요. 예산팀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6.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 예산 277억 4,428만 1,000원에서 258억 6,881만 7,000원을 증액한 536억 1,3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5,000만 원을 증액, 과천도시공사 지원에서 27억 6,309만 5,000원을 감액, 예비비에서 65억 8,191만 2,000원을 증액, 내부거래지출에서 2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당초 계획보다 49억 2,300만 원 감액한 1,15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 계획보다 225억 원 증가한 36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0,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정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기본소득 지급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소득 지급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2,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의 운영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시설 운영시간 및 사용료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시설 공간에 대한 용어 정비, 공연장 대관 접수기간 변경 및 사용시간 조정, 문화시설 공간 명칭 및 사용료 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3,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 내용 중 신설된 제20조 조문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 및 방법과 보완요구, 검토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각 조례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조문번호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일괄개정하고 제정·개정된 법률 제명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과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비 지출 보고, 시장의 조치 의무 등을 명시하는 규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 사항은 기존의 법령에서 예비비와 관련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이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먼저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과천시 공무원들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8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최근 지난 4월 15일 함양군, 5월 2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들었으며 타 지자체의 조례와 과천시 조례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실행 중인 조례 내용을 과천시는 부동의했다. 
  뒤에 회계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공개자료도 똑같이 과천시는 부동의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다른 28곳의 지자체가 보지 못했던 법리상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라면 칭찬 드리겠으나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의원의 조례 발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궤변으로 의원의 조례 발의를 방해하는 그 능력만큼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바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 법률대로 진행할 경우 예비비 지출 승인은 매년 1회뿐만 시행 가능한지라 만약 과천시가 예비비를 올해 7월에 지출했다면 어디에 쓴 것인지는 내년 6월에나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된 것, 어떤 것이 있죠? 하나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2021년도에는 주민소환선거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미처 반영을 못 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를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종교단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명칭을.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분기에 한 번은 과천시가 예비비를 썼을 경우, 의회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선거,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예산에 대한 감시는 더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의 핵심은 분기별 보고를 하느냐, 이 사항을 더 추가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분기별 보고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면 그 부분이 변화하게 되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해야 할 조문만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2조의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승인은 제2조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시군의 조례 중에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것을 묶어서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 조문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저희들이 참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내용만을 담았고 2조에 결산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제2조의 결산서” 이 부분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안을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주시면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관해서 훨씬 나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8조입니다. 8조에 보면 “시민회관 문화시설 중 공연장 사용기간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화시설의 정의는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시설에는 대극장, 소극장, 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강좌실, 야외공연장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공연장 사용기간” 하면서 “공연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공연장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사실 여기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개의 문화시설 중에서 무엇이 공연장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해석이 불명확하다면 정의 부분에 공연장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축조심의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아마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그냥 “극장” 이라고 그래서 명칭을 대극장, 소극장 해서 극장이라고 해서 했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공연장으로 바꾸면서 공연장에 대한 정의를, 공연장이라고 하면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이렇게 아마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의를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공연장이라고 대극장이라든가 강좌실 그런 것도 있는데 외부적으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대안을 찾아보신 게 있나요?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야외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락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아마 그게 지금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또는 대관이 됐거나 이렇지 않으면, 형식을 갖춰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대관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그냥 와서 놀이형식의 이런 것을 한다든지 춤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특별히 사용의 제약을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젊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그래서 활용하는 방안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바닥 자체가 좀 울퉁불퉁 하고 계절이 지나면 눈 처리할 때 해서 그런지 파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동적이고 그러는데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자유롭게 쓰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젊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향후 조례 만들어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가 조례안이라든지 규칙 같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되는 건데요. 제8조에 보니까 규칙의견검토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게끔, 8조 2항에 보시면 과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에다가 위원회를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위원장 박상진      지금 9조에서 보면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의견제출이 타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타당하지 않는 검토사유를 들어서 의견을 제출하신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려야죠. 정식으로 의견 제출한 거니까 타당하지 않으면 법률에 위반이 됐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견을 제출하신 시민 분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기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리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통상적으로,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시민들이 행사함에 있어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시에 불리한 의견이 있다거나 그런 의견들을 제출했는데 그분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조례안에 담는 부분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진      마지막으로 11조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길 수 있다는 우려점이 나온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달라 그렇게 당부하는 형식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전국의 기본소득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농촌 지역 중심으로 한 농민기본소득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올리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목적 자체에 아마 배경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소득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칙 정도의 기본,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크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총칙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데에는 중앙부처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표준안이라기 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일부 경기도 시군 중에 몇 개 시가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 작업을 하거나 기 공포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미래로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이런 기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은 없고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아마 이게 경기도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말씀 중에 재난기본소득이랑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농민이든 청년이든. 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이 나왔던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침체되니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적성이 명확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조례 문구를 자세히 보면 보편타당하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이 맞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지역화폐로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제2조(정의)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우리가 일반경제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에 자본이 풀리게 되면 항상 따라붙는 게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저는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보도자료는 정말 많았는데 그로 인한 물가상승지수에 대한 포털 기사는 보지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상승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개념은 좋겠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쨌든 현금이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또 유동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인상이라든지, 제가 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상승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인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정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에 대한 것도 없이, 그리고 선례도 없는 기본소득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어떤 지급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본소득을 논의를 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시장 불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답변을 듣다보면 또 의문이 계속 생기는 게, 이 취지는 기본소득위원회이든 어떤 정책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맞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회를 꼭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전문가집단이라든지 해서 의견 교환하기 위해서 한 거죠. 
류종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정병원TF 등을 만들 때도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만들었나요? 이것을 굳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드는 게 뒤에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해서 시장 직할의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정반합을 다 따져본 후 어떤 목적에 따른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만들자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안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없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것들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지 간에 제도를 조례라도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죠. 지금 과천시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과천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논의의 장을 한번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열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류종우 위원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한 거냐 이거입니다. 조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좀 받침이 되면서 논의를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류종우 위원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도 좀, 정책적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공감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공감되지 않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거나 혹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언급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차상을 얘기한다면 기본소득위원회이든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이든 어떤 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좀 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만 뚝 온 상태에서 와버리면 정의에 대한 반박의 논리는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가장 합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갑시다라는 것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보완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보완하시겠다는 것은 뭐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조례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앞으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조례라는 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어디도 지금 집행하거나 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게 현재도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집행한 것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당장 이거를 계수조정 하기까지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서 짧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발행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출되고 집행되어야 될 세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플레이션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은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것을 만드시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시점의 미래에서는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미리 좀 제정을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 위원      어제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같은 입장이시네요, 19시간 전이네요, 한겨레신문이나 다른 데에서 나왔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총 몇 개인가요, 일단 경기도로만 한정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총 몇 군데 지자체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도가 일단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 해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평택 한 곳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 시각에 따라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기본소득이 원래 보수진영에서 나왔다, 뭐, 그것을 썰로 풀어야 되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얘기를 할 수 없겠고요. 지금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도나 시스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는 제가 감히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90여 일밖에 안 남은 큰 선거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게 100% 긍정적으로 비춰질지는 의문이 남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정치적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온 것이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직업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궁금한 게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만 나와 있고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는 왜 빠져있는 건가요?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도 조례가 있는데 시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라고 보통 넣는 게 일반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도 조례를 반드시 참고하라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뒤에 첨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계법령에서는 사항이 법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첨부를 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됐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됐든지 간에 동등한 법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도에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상위조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리 경기도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천시가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법은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예민한 주제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좀 보니까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재난기본소득도 지급을 할 때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조례안에 보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지급기준을 결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주 기능이 아니라 정책 자체에 대한 검토나 논의나 학습이나 공유나 이런 내용이 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정책이 완전히 안착되기 전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저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해 봐야 제정이 될지 아니면 좀 미루게 될지 아니면 안 될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기본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중에 복지정책과에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제정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가평이나 포천 같은 경우는 농민기본소득도 있지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사례들이 많아서 별도의 조례로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더 자체가 로컬에서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큰 이슈이기는 합니다. 지역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광역 어떤 전국적 이슈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논의를 할 필요까지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소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과천시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정책과 관련하지 않고 따로 우리 과천시만의 어떤 기본소득을 갖다가 정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큰 틀에서는 과천시 조례니까 과천시민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그러한 부분들, 기본소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들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어떤 시점에 반드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하달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진      기본소득 조례안을 해달라고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과에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김종천 시장님께서 올리라고 얘기해서 올라온 조례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을 어떤 조례가 입안될 때 꼭 그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조례가 입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러한 조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입안해서 그 과정에서 물론 시장님 결재는 하죠. 최종결정권자이시니까 시장님 결재는 하지만 김종천 시장이 뭘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이 올라오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추진하신 건가요, 담당 주무관님이 추진하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을 과장이 추진하거나 담당 주무관이 추진한다거나 이것을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안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니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검토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자나 팀장이나 제가 판단해서 입안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하자, 말자 이런 사항은 아닌 거죠. 정책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여러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거나 상급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할 때 이런 조례라든지 다른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과천시에도 한 번 도입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된 거죠. 
○위원장 박상진      조례안이 올라오게 될 때는 실은 제안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안자가 없이 기본소득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안자는 과천시장이죠. 
  어쨌든 조례에 대한 제안자는 과천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특정 조례에 대해서 해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제안자가 과천시장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조례안은 과천시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본 위원이 수시로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저희가 계층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계층이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취약계층이 있고. 그리고 그 계층별로 들어가면 그 계층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져요. 그렇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는 주거도 임대주택 같은 것도 줄 수가 있고 학비도 절감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지적했던 것이 있어요. 단 1원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못 들어가는 사람, 단 1원 때문에. 그러면 그 1원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과 그 1원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들어갔던 사람의 결과적인 혜택을 보면 시에서 주는 재정적, 복지적 혜택을 주면 오히려 차상위계층이 더 풍족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류종우 위원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 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이나 혹은, 이와 같은 엣지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 1원이나 10원 때문에 차상위 못 들어가거나 취약에 못 들어간 그 엣지계층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완충, 이 계층으로 인해서 계단과 같은 혜택이 아니라 경사도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들어간다면 저는 상당히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충분한 설명도 그렇고 동료 위원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더니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합물량은 늘어났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전혀 반영이 안 됐을까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배달비 4,000원, 3,000원이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부담이 됐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장바구니 콩나물값만 인플레이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혀 쌩뚱맞은 것이 예전에 재화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한 100% 비용이 들었다면 불과 2년 사이에 동등한 재화가 300%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 아이템들 몇 가지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만약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서든 하셔야겠다 싶으면 취약부터 차상위 그리고 일반 계층으로 넘어갈 때 계단처럼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계단이 경사도처럼 메꿔지는, 상대적으로 덜 섭섭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만들어진다면 적극 동의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볼 때는 무언가 뚜렷하지 않아요. 솔직히 뭔가 확 와닿지 않아요. 이것 하면 우리 과천시민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확신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점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면서 지적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복지라는 것이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를 시작하면 끝없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 주시고 질문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살펴보고 고민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세무과에서 질문했던 것,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과천시가 일반조정교부금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 배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인구수와 징수실적이 주요 원인이라고 대답을 들었는데요. 
  과장님께는 재정력지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과천시가 최근에 재건축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구성이나 부동산가격이나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과천시의 재정력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0년 기준으로 0.118% 재정력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갈임주 위원      몇 년 기준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2000년 기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2000년 기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작년 말 기준입니다. 
  다만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과천시만 아니고 경기도 자체 도세 수입이 조정교부금에서는 레저세를 빼고도 조정교부금이 적용되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겠죠. 경기도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도 인구도 늘어났고 재정력지수가 높아지면 예산은 감액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만의 특별한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갈임주 위원      재정력지수는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재정력지수는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재원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좋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 위원      경기도 전체 세수가 좀 증가하였다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도시공사 위탁금을 보면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감액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사예산서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불필요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것 말고 예산을 처음 잡을 때 조금 과대 계상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재고량이 과다하게 잡혀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현안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공사와 예산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예산편성 부서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한 번 예산 반영이 되면 관성적으로 계속 매년도 반영이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 금액을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관성을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여유 있게 잡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시군 종합평가에서 포상금을 받는데 어떤 내용의 상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 지표들도 있고 90 몇 개 지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를 받은 결과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종락 위원      포상금 자체가 의미가 큰데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과천시민들의 안전한 행정,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에 맞게 공무원들이나 집행하는 부분, 행정서비스가 더 의식이 강화돼서 다음에는 더 값진 상을 받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우리가 지금 마무리 추경할 때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마무리 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런데 사업예산이 올라왔어요, 마무리 추경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그렇죠. 마무리 추경에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마무리 추경에도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진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꼭 사업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보통 마무리 추경이라고 하면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다든지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은 이번 2021년 예산을 마무리시키면서 남아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예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위원장 박상진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8대 의회인데요. 8대 의회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역대 의회에서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경우는, 사업예산 편성을 일부러 안 했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 적이 있다고,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마무리 추경이라 해서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상진      있으면 예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도 도에서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예산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죠. 올해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12월에 국도비가 올라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12월에도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오늘도 특소세를 받았거든요, 통고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이라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이런 예산운용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의 시기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 이것도 마무리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면 편성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마무리 추경에서 저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김종천 시장님의 우리 의회 의결을 정말 얼마큼 존중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통과될 때까지 올린다. 이 마인드로 시정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 번 하셨죠, 그동안. 
  과장님 답변 바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마인드로 될 때까지 올린다. 이런 마인드의 시정을 운영하는, 이런 시정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를 존중해 줄 생각이 전혀 없고 너희들은 반대하건 말건 관계없이 나는 너희들이 가결될 때까지 올린다는 그 마인드로 2018년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한결같은 마인드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절한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심사 그리고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답변 듣고 싶지 않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잉여금이 예상돼서 저희가 기금,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을 다시 기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잉여금도 잉여금이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일반교부세인가요.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이 확대돼서 그것을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그쪽에 다시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2021년 세입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더 추가 편성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경우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7.6%가 증가했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33%가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사업의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려고 했던 부분,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장님이 그것을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두 번, 세 번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출자금 작년에 했던 부분과 올해까지 연결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시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아 온 사업, 두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 예산도 반드시 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계속 설득해 가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 거고요. 
  문화체육과 예산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어느 편이다, 아니다. 이것은 저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경기도와 과천시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을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예산을 올리는 거죠. 
  이것을 의회와 어떤 “해보자”, 이런 성격의 차원에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안건과 관계되는 것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5억 2,953만 1,000원에서 1억 1,331만 5,000원을 감액한 614억 1,6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 135만 원 증액, 직원 후생복지 700만 원 감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1억 4,000만 원 감액,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720만 원 감액,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활성화 1,0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4,9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5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분야 인력 충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신규행정수요 분야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 8명과 의회사무기구에 2명, 총 1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6호,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종락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목적, 정의, 역할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공시설의 이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법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여 지원금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다음으로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 드릴 내용은 제5조 인력 등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 변경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의무적인 사항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등이 아니라 만약에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면 “지원할 수 있다” 범위 정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과천시 지역협의회는 몇 기부터 몇 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현재 기수가 몇 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평통 기수요? 
윤미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0기까지. 
윤미현 위원      몇 기부터 시작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1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윤미현 위원      1기부터. 그러면 저희 20여 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정확한가요? 
  그런데 여기 중앙에서, 인력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천시에서 사무를 보시는 실장님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중앙회에서 임명하고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미현 위원      지금까지 임명하고 인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위원님께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중앙회의를 통해서 했고... 
윤미현 위원      그 결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결과 보고 단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료를 중앙으로부터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윤미현 위원      직접 받은 게 없으면 뭐에 의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감사요청까지 했던 내용이고 그 결과를 자료로 요청까지 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제 손에는, 또 의회에는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감사결과를 평통에서 받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것 아니시지요? 감사결과 요청 건이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감 때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도 지적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 삭감도 이루어졌는데 지금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사무실도 어디 어디를 내어주겠다, 그리고 무슨 콘서트 예산도 얼마를 어떤 언론이랑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콘서트를 여는 기관들이 중앙에서 사무실장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본 위원 귀에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점도 없는 상황에서 회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거를 앞두고서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 가운데에서도, 전 대에서도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일부 특정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님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거슬러서 의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발의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4조에 보면 보조금이라는 항이 있는데요. 통일 논의에서 각종 교류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 전체로 온난화 현상도 있고 과천시가 화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곳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북한에 100만 그루의 밤나무를 심으면 식량난이 해결이 된다. 그런 보고도 있고 자료도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유일하게 분단국가이고 그래서 과천시와 교류를 할 때 화훼협회와 해서, 환경문제잖아요. 서로 지형적으로 같은 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을 정말 밀접하게 받을 거 같아요. 홍수라든가 다른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과천시에서는 나무를 제공한다든가 다각적으로 활동적으로 뭔가 미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5조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세부적인 세칙 부분이 9항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조례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사업에 관해서 규정한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길어도 8항까지 나오고 짧으면 4, 5항까지인데 과천시는 의회에서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너무 세부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칙까지 제대로 하면서 조례가 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보조금이나 예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을 꼭 조례로서 명시를 해야 될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현재 평통 관련된 조례가 전국에 한 200개가 넘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체 지자체는 다 있다고 봐야지요.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했을 때는 별로 없었다가 한 2, 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보조금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쓴 것까지 하는 것을 받아야 될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 안양, 군포 여러 가지 시군에서도 4조 보조금 지원 및 준용에 관한 것을 좀 했어요. 8항까지 나간 적도 있고 7항,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다만, 내용이 이거 좀 풀었냐 안 풀었냐의 차이지 그것이 많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실장의 문제로 우리 평통이 지금까지 해왔던, 또 추구해왔던 평화통일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실장 한 사람 때문에 폄훼해서는 안 된다. 실장님 문제는 실장의 문제고 평통의 문제의 평통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계속적으로 올렸다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심의를 잘해 주셔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견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례가 세부적으로 서든 안 서든 같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책변화의 일환으로써 10명의 직원을 더 받게 됐고 그 10명의 직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이 조례상에 담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109쪽을 보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5, 6, 7, 8, 9급 비율이 나오잖아요.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를 했을 때 7, 8급의 인원수와 비중이 늘고 그만큼 9급의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약간 피라미드형으로 보통은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하는데 9급 비중이 너무 줄어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중에는 변화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9급에서 8급 진급이 1년 6개월이면 8급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급을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저희가 신규직원을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던 인원이 승진을 하게 되면 그 비율 자체가,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가 정원 책정할 때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승진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9급은 7% 이상 해야 되고 8급, 6급, 7급 이런 정도로 비율을 좀 개선을 하죠.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있으면 8급 진급을 한다는 것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9급의 비중이 적겠네요, 원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6급, 7급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7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6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6급, 7급이 허리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6, 7급이 지금 많다고 했는데 6, 7급으로 지내는 기간이 가장 평균적으로 볼 때는 좀 긴 편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승진과 관련되어서는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이고요. 8급에서 7급은 2년이고요. 7급에서 6급은 3년이에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진급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적다 보니 7급에서 머무는 경우가 좀 많죠. 오래 되죠. 한 7, 8년 정도 있어야 6급을 진급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급 무보직들이 또 많이 양상이 되는 그런 것이 되죠.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7급이 1/3 정도, 30% 차지하네요? 그러면 9급에서 7급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정상적으로 빨리 한다고 그러면 3년 6개월이면 9급에서 7급을 달 수 있어요. 그 전대에 들어왔던 9급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요. 또 요즘에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약간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9급에서 7급까지는 2년에서 3년 반이면 진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렇지 않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조금씩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박종락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해서 보는데 그 차이는 좀 어떻게 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기술직과 행정직을 웬만하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소수직렬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약간 소외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과감하게 진급도 많이 시키고 보직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락 위원      인사고과의 기준은 어느 비중이 제일 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인사고과는 부서장님이 하는 경우, 부서장님이 점수를 거의 다 매기거든요. 부서장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박종락 위원      부서장의 역할이 크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과마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과의 어느 업무로만 따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면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지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의회도 내년도 1월 13일자로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런 준비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도시정책과, 교통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데가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행안부로도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공무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천 시장님 들어와서 공무원 증원이 상당히 대규모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고민해서 최소한으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위원회가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알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가게 되면 심의위원회 사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한 4명 정도가 됐거든요, 민간인이 3명 정도. 이것을 저희는 공무원 수를 2명으로 하고 나머지 5분을 민간인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어떤 그것보다는 심의위원에 민간인이 5분이 되기 때문에 공개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민간인 5명으로 대폭적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위원 7명 중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 내지는 의회에서 직접 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현재 법령상 정보공개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와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과천시의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의회의 의원이나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정보공개에 관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대상기관이 확대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대상기관이라는 게? 
제갈임주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정보공개 의무를 해야 되는 기관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도시공사까지 기존법령에 따라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된 것은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도시공사는 원래 해당되는 기관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전 것과 똑같고요.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담아놨다고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조례의 이전 안을 보면 집행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과천시와 공사와 애향장학회, 청소년육성재단 그렇게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제갈임주 위원      거기에 라번이 생겼잖아요. 법령 제2조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이 단체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관단체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증가되는, 새롭게 추가되는 단체가 있는지 해서요? 없습니까?
○총무팀장 이남교      법적으로 담지 않았던 부분을 조례에 이번에 담는 사항인 거고요.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공개를 해야 하는, 원래도 공개를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 라항에 해당되는 기존의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해당이 되었던 건가요? 예를 들면 법령의 6호를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총무팀장 이남교      그런 곳은 이미 공개대상이었던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      그런 단체가 어디냐고요? 
○총무팀장 이남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 단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기관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팀장 이남교      하나하나 다요? 
제갈임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총무팀장 이남교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자료로 제가 드릴게요.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팀장 이남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이...
제갈임주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기관들은 어디를 통해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나요?
○총무팀장 이남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청구인 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를 해 주는 거죠.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전정보 공표를 하잖아요.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팀장 이남교      사전정보 공개기관으로서 기관은 아니고요. 공개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요청드린 단체목록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일단은 불용처리된 것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연초에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왔었습니다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삭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산안이 끝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금 예산안 질의 받고 있고요. 예산안 끝나고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는 조례가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회계과에서 다루어야 될 조례 중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이번에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관사 관련된 조례인데요. 공유재산 중에 관사는 회계과는 사실 시설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면 되고 관사의 존치나 폐지나 또는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결정해야 될 업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관사에 대해서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도 시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번 특위 때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2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겠다. 방 3개짜리는 매각을 하고 원룸은 직원들한테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도 드렸고요. 다만, 재건축이 되면서 입주와 함께 행정의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가 됐어요. 현재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입주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가까이 보내고 싶고 그래서 관사를 현재 사회복지쪽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행정적인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팔아서 되어야 될 성질은 아니다. 재산을 팔아서 수익을 남겼으니 팔아서 세입 시켜서 할 성질은 아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행정이 다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룹홈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가 해소를 시켜 주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면 관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사를 일반 시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야겠다.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정 부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매각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한번 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더 높은지를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손을 보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대안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한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를 들면 현재 있는 2단지 재건축된 아파트의 일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층에 존재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법으로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1층을 분양받지는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도 저희가 회계과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회계과가 아마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일정 부분 진행을 해 왔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집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갈임주 위원      저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상이 되는 가정은 또 세금 문제가 걸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그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가져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주문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런 방향으로 지금 행정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부분 사회복지과와 회계과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3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한다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지금 어린이집 부족한 사항이 민원이 생기다 보니 그 부분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1층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1층에 사는 사람들 것을 또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야겠죠.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회계과 할 때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아있는 관사 중에서 2단지는 들어갈 직원을 정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들어갔죠. 원룸.
제갈임주 위원      언제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한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11월? 그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부족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입주를 7단지, 2단지, 6단지까지 입주를 하면서 어린이집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민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어린이집을 신설해달라.” 그게 아마 일반 개인어린이집보다는 시립이겠죠. 시민들이 시립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아마 시립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관사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2단지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류종우 위원      결론부터 되게 위험한 발상 같아요. 무슨 국가적 관점입니까, 총수 맞추게? 지금 지방자치예요. 현장을 반영해야지요. 어린이집이 부족하면 어디에 어린이집이 부족한지 그 현장에 맞게 거기에 공급을 해야지. 총수가 부족하니까 어디에다 몰아서 준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말씀, 2단지도 부족하고.
류종우 위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 같은 사회적 복지는 필요한 곳에 놓아야지. 특정한 곳에 집중 배치하면 혜택이죠. 그리고 총 수를 맞춘다는 국가적 관점입니까? 지방자치 관점에 맞게 어느 지역에 어디가 부족한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예정하는 데에서 어린이 수가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보육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부터 파악해야죠.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 현안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는 안 해요. 
류종우 위원      발언 자체가 총 수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당황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답게 현장에 맞춰서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장님께서 방 3개짜리는 처분하신다고 하셨는데 방 3개짜리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25평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건데 방 3개짜리 하면 가족 구성원이 식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는 3개짜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관사의 운영을 어떻게 하냐, 바라보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고가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재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할 입장이 됐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관사에 대해서 생각하신 곳이 있는지요? 
  땅을 어느 쪽에 사서 저렴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관사를, 공공주택에 있는 아파트를 줄여 나가고 문원동에 나대지가 좀 있는데 나대지에다 지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해서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는 지나친 혜택이라고 바라보신 것 같아요. 고가의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는 법은 없죠. 공무원들이 저렴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시민들의 정서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단독이라도 해서 빌라라도 지어주면 더 낫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박종락 위원      수요는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같은 비용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방향을 면밀히 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된 것이 이번만 반복된 것이 아니라 검토해보겠다, 논의해 보겠다, 의견을 듣겠다는데 임기 이제 6개월, 7개월 남았죠, 6월 30일까지인데. 
  언제 논의가 되고 언제 해결이 되고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짓는 건지 도대체 의문이에요. 이것이 2019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거의 2019년, 2020년, 2021년. 
  9대 의회까지 가야 할까요, 10대 의회까지 가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얘기를 할 때 과거 얘기로 돌아가시면 저도 여기서 얘기할 것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수요는 많고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 하고 그것을 매각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방향 선회도 중요하다. 
  지금 너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을 일정부분 관사를 통해서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연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 길은 다른 지자체가 걸어가지 않은 길이죠,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현석 위원      이 문제의 핵심은 고가아파트 구입이나 거주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난번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우월주의, 약간 선민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비춰지지 않았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불식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6단지가 25평 분양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6채였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그거 활용계획 어떻게 됩니까?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도 그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매각도 검토하겠다고요. 
김현석 위원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현재 상황이 행정수요를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관사에 관한 부분은 행정수요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단체는 그룹홈도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가자는 거죠. 
김현석 위원      무슨 단체 얘기하시는데 어디 단체가 아파트 관사 달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의회에 한번 데려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김현석 위원      그런 단체 없을 거예요. 20억짜리 관사에 자기 단체 들어가겠다. 과천에서 좌든 우든 시민활동 하시면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도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시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땅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 관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과를 통해서 연구 좀 하고 있고 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가자는 거죠. 
김현석 위원      2019년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들어야 할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그때 당시는 위원님들 존치하자는 의견이, 지금 여기서 또 그런 얘기하기가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과거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가 있죠. 다만,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도 하고 다른 데로도 쓸 수 있으면 쓰고 관사를 줄여 나가야겠다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어떻게 줄여나가실 것인지 페이퍼로 언제까지 도달할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9월까지 시에서 답변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9월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김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공개해 볼까요, 지금, 회의 정회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한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의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신 것 같아서 유감이고요. 하여튼 시에서는 현재 관사를 어느 정도 존치해서 끌고 가겠다, 행정수요나 이런 이름으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지만 전반적인 매각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매각도 같이 검토... 
김현석 위원      매각도 검토하겠지만 퍼센티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현재는. 
김현석 위원       한 채를 팔지 다섯 채를 팔지까지 모른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위원님 간에 격렬한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실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자치행정과장님과 얘기 나눌 때도 공청회에 관한 문제 때문에 큰 언성이 오고 갔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왜 관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청회에 나와서 집행부 이하 공무원 노조, 해서 왜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할 역할을 지금 자리를 깔아줘도 안 오시고 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해도 안 하시고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관사 조례가 2급관사만 남기고 전부 삭제하는 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조례는 2급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는 전부 다 삭제하는 안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분으로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천시에. 그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 부분은 과천시의 재산에 어떤 안 좋은 영향으로 오게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급관사 조례로만 하게 하면 어느 부분 어떻게 나눠라, 어떻게 빼라. 이런 내용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김종천 시장 이하 집행부의 의지, 이거 결국 관사 조례는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왔고요. 1급관사, 없는 관사를 만들어서 부시장 관사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것을 1급관사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조례 개정 전까지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자리에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노조도 참석을 요청해서 의회에서도 공문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 모습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회계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거기는 관리만 하는 거지 결정부서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공청회 때 아무도 안 오셨죠. 노조도 안 오셨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그 용도에 맞는 토지 매입을 하거나 해서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지. 그렇게 주거용지로 돼 있는 곳에,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용도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날 청문회 때 오셨던 한 시민이 하셨던 한 말씀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아서. 
  일제청산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관사다. 그런데 문화활동으로는 일제청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킨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재차, 3차 이번에 3회까지 일제청산에 관련해서 콘서트 해야 한다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경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놓칠 수 없어서, 일제청산에 관련된 예산을 세 번씩이나 악착같이 올리시면서 이 관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합쳐 보니 약 600억입니다. 이것을 깔고 앉아있으면서 노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회계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오셔서 시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라도 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이거 법적으로 의회에서 그 용도를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LH에서도 지난번 3기신도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종시에 관련해서 특별분양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당정회의로 모여져서 이 시민들, 국민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당장 특별분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폐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과천에 있는 공무원들과 노조분들은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압니까? 4년에 한 번씩 달려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너무 당당한 것 같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때 지나갔다고 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니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매각이나 그 이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가 공무원들,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관련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관사 문제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과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공용주택 부분을 공무원들의 거주용 목적의 관사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까지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공무원 거주 아파트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 용도는 사실 회계과와 다른 전 부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필요한 용도를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얘기를 하자면 할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2019년부터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2014년, 제가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제7대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집행부가 고민하고 검토할 시간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기다리고 또 물어보고 했지만 여전히 공무원이 사용하겠다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에서 이어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회계과장 장영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210억 293만 5,000원에서 14억 8,550만 원을 증액한 224억 8,8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비 14억 550만 원, 공사 감리비 8,000만 원으로 총 14억 8,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2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 시설비 15억 1,550만 원, 공사 감리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개정 목적 및 정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및 집행기준, 정보공개 범위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채의 관사를 공무원들에게 시세의 15%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던 1990년대 초반에는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비상상황을 이유로는 관사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관사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사의 정의를 새로 정하고 관사의 구분 및 사용허가 조항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먼저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공개에 관하여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용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중 전세가격 대비 낮은 공용주택 사용보증금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 전세 시세의 최대 50%까지 보증금을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가치와 매각수익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축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용에 관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회계과는 재산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앞서 부서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든 관사 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매각 부분에는 크게 방점을 안 두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건가요? 
○회계과장 장영자      공유재산 실제 운영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2단지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25평형 3채에 대해서는 매각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이러한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다 보니 당장 매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각 시기도 검토하다가 매각에 대해서도 언제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부분에 관한 논의는 2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당시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한꺼번에 팔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시기도 조율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계속해 왔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됐던 부분은, 수십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회계과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염려가 저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됐다 치더라도 시의 어떤 행정재산에 관한 컨트롤, 어찌 됐든 시와 협조한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2019년부터 지금까지 논의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시민의견을 들어보겠다, 해놓고서도 진행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의회와 시민들의 입장인 거고. 그 부분은 시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것을 반영해서 공유재산 운영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함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언제까지, 내년 6월 말까지 협의하실 건가요? 협의하면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꽤 오래 기다렸어요. 임기 반 이상 이거 기다린 것 같은데요. 저희도 3년은 기다린 것 같은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봐도.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일단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그냥 이렇게 된 이상 과천시가 임대사업 하면 어때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공용주택 운영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안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것이 논의됐던 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이것 임대사업에 대한 대안을 발언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도 고려할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매번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인데 그것을 할 때마다 매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임대사업을 하든 뭘 하든...
○회계과장 장영자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제가 처음이어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 그러세요, 아까 세무과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우정병원 30억, 각 부처에 말하세요, 각 부처는 사람이 바뀌어서 몰랐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네요? 과천시 행정이요. 비단 회계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나 타 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회랑 우리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원 너희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한 과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지요, 과천시가? 제가 내일부터 각 과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 일관되지 않았던 것, 과에서는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반대로 되었던 것 하나씩 지적해서 10가지 이상 나오면 그때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태까지 벌어졌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시라고요. 과천시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관사를 폐기해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달라는 게 핵심적인 기조였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평균 시세의 50%까지 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관문이 아직까지는 과천시 공무원들에게만 잡혀있다고요. 결국은 부시장 관사만 남겨놓고 다 폐기해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된 이상 시가 임대사업을 하자고요, 도시공사도 생겼겠다. 그냥 대 놓고 몇 가지 예만 들면 입주우선권을 공직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고요. 시세 70∼80% 월세로 렌탈을 해요. 그러면 월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거, 취약계층 주거복지로 다시 환원을 하는 거예요. 관사를 꼭 공무원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시민 기조는 공무원 특권이냐인데. 이것은 공무원 특권이 아니라 과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거 팔면 양도세나 이런 것만 해도 어마무시할 텐데 그거 가능하세요? 이게 중고나라 장터에 집 내놓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어마무시할 텐데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까지 조례가 나와서 서로 얼굴 붉혀야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또 그때 가서 수습하고 그러는 거 말고요. 
○회계과장 장영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용주택 활용방안을 마련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류종우 위원      아니, 제 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죠.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야지, 공직자의 눈높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맞추는 것은 아닌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수요일에 축조심의를 해야 될텐데 그 전까지 어떤 개략적인 방향성이 나온다면 모를까 저도 이게 난감하네요. 이렇게 극단적인 조례가 나와야 되는 것까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극단적인 조례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극단적인 조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딜 봐서 극단적인 조례입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사를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3급 관사를 다 없애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급진적인 조례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없앨 것인지 그런 방향성도 없이 마치 없애자, 손바닥 뒤집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게 지명까지 하면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하겠지만 조례라는 것을 만들 때는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까지 다 고민하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관사 없애는 것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없앨 건데요? 한순간에 다 없애자고요? 살고 있는 사람들 니들 나가? 거기 사는 사람은 뭐가 잘못인데요? 그런 것은 왜 판단,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 자치행정과장님과도 조례에 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 저희 의회에서 나설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해명하시고 설득하시라고. 지금 관사 조례는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조례가 3급 관사로 몇 채만 남기는 내용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 조례를 극단적인 조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관사 조례에 관해서 서명을 안 하신 의원님들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관사 조례는 결국에는 김종천 시장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단 한번도 지금까지 결정을 안 했죠. 무려 2급 관사를 1급 관사로 지정을 하고 본인이 관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목소리 낸다고 해놓고 무려 2년이 지나는 동안 공감도 안 하시고 뭐도 안 하시고 설명회도 안 하시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하고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 하신 의원님들 안 하셨죠? 지금 와서 표현을 극단적인 조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니죠.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청회 열어서 하시자고. 의회 주관으로 공청회 할 때 참석하셨습니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위원장은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는 이 문제가 의원 간에 다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당별 의견이 차이가 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공무원 간의 입장 차가 이제까지 계속 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문제는 제7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검토를 바란다고 요청해왔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아마 어떤 식으로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공무원분들께서는 계속 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로만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별도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신축아파트 9채는 입주자가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준 것.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단지 아파트에는 이미 입주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2단지에는 총 8채 중에 18평형이 5채, 25평형이 3채입니다. 18평형 5채는 지금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유감인 거예요. 재건축 이후에는 공무원들 입주 안 할 거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 8월경에 자치행정과에서 공용주택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고 2단지 18평형에 대해서는 입주를 하고 25평형 3채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처분을 하고 그 비용으로 문원동 시유지에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좁혀서 일치를 이룬 바가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의견 차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아파트 들어갈 때 계약서를 씁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서약서를 씁니다.
제갈임주 위원      계약은 아닌 거네요? 
○회계과장 장영자      사용허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본 위원은 경과규정에 대한 추가조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경과규정 없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법적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김현석 위원      부칙에 있는데요. 
제갈임주 위원      부칙에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현석 위원      부칙 2조 경과조치, 175페이지.
제갈임주 위원      신·구조문표에 없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경과규정이 있네요.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급 관사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시장님 거주하고 계시는데 보통은 경기도에서 4급 공무원이 부시장으로 파견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부시장 관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좀 큰 평수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족이 함께 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출퇴근이 가능하면 사실 과천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에서 구석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을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만약에 부시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혼자 사는데 큰 평수의 관리비를 다 시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2급 관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문기사를 찾아보시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2채에 9억이다, 호화관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금액면에서도 그렇고 한 명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공간의 면적면에서도 그렇고 차후에 매각이나 고려할 때 관사의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숙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공유재산이지요. 저희들이 교육예산으로 학생들의 진로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축구부 숙소를, 과천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지도 과천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량도 1억 6,000인가 1억 5,000을 대서 다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학교 운동부의 서른명 정도의 학생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데 있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경기도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해봤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의 운동부에 몇 십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과천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왜,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권장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숙박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추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고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운동부에 숙소를 제공하는 문제는 관사와 함께 별도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는 새벽에 나와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과천시 특성상 젊은 직원들은 여기서 살기가 굉장히 힘든 특성도 있는데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특정학교의 운동부를 위해서 지원되는 숙소 부분을 기숙사 형태로 전환시켜서 공무원 중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물량이나 아니면 다른 그룹홈이나 청년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고민을 저희들이 할 텐데 필요하다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관사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시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의 관사는 장기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대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포함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류종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류종우 위원      경과조치가 일단 어쩌구 저쩌구 해서 이제 사용기간 종료시점까지 유지잖아요. 문구는 보셨죠? 부칙2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제가 집행부한테 상당히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경과조치를 그냥 경과조치만 넣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로서 일단 계약기간이 반년도 안 남은 사람의, 아이가 있는 집의 공직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자마자, 잔여계약일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4개월,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니까 집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에 또 아이가 있어요. 지금 시세 50%밖에 안 되는 보증금으로 과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친구와 결별을 해야 돼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누군가가 피해를, 이것은 피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를 해 주어야죠. 의원조례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했는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시행됐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셔야죠. 그냥 “이 조례 부동의합니다. 이거 이거 아니니까 싫어요.” 이게 아니라 아까 경과조치 얘기했을 때는 부칙제1조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1년 후 시행한다. 그리고 경과조치는 잔여일” 1년 뒤의 잔여일, 그러면 최소한 계약만료가 다음 달에 만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 1개월 뒤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사나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캐피탈도 할 수 있다고요. 대출이 필요할 것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죠, 행정에서는. 시의원 발의라고 그냥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특히 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필요한, 예전에 경관조례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요. 그런 일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께서 공청회 때 어떤 한 분이 이 말씀 한 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관사의 원래 목적이 뭐죠? 
○회계과장 장영자      공공주택은 무주택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내거주 유도,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윤미현 위원      그렇죠. 이게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사실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사태에 불을 끄러 간다든가, 세종시가 생겼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그리로 가서 할 줄 알았는데 실은 서울에 가족들은 거주를 하고 근무를 하시는 분만 날마다 통근버스로 왕래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태가 벌어져서 거기는 재산이 그렇게 일부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최근에 문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짚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복지가 아니라 근무였다면 근무를 하시는 분만 거주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맞죠? 비상사태라든가 시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거라든가 불이 나면 화재를 진압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그 공무원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 공무원에 한해서만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가족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복지거든요.
  김영란법 아시죠? 식사 얼마까지 대접하면 안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게 성인인 부부라고 하면 다 유권자예요. 왜 7대 때도 얘기하고 8대 때도 주구장창 과거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부서는 이병락 과장님이 정책적인 것은 결정을 하시고 조례는 회계과장님이 결정하신다고 하지만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발의되면 그 당사자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지만 실은 이 날벼락에 대해서 아무 대처를 안 해왔던 것이 공무원 스스로이기 때문에 날벼락인 것이지 이 일은 예비가 되어 있던 것이고요. 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근무하는 분에 관련해서 제공되어야 될 부분들이 가족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을까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 부분은 90년대 초반에 관사를 마련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용주택 운영 목적에도 나와있듯이 주거안정 도모가 목적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목적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세종시에서도 그 당 대표와 협의들을 하면서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이 인정이 됐다라고 해서 공특법이 폐지가 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의 목적이지만 몇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이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두 분과의 대화에서 짚어야 될 부분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집이 비어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관사는 관사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비어두는 것이 아까우니까 들어가서 사는 것은, 지금 2단지 거주하러 들어가신 공무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주변에 이미 동호수 다 공개가 됐고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거기 사시는 분 지금 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논의들을 들으면서 일반 다른 관사에 살고 있는 분들도 불안하시겠죠. 그것에 맞춰서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 오지 않은 것은 공무원분들 당사자들이지 의회나 시민들이 아니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사는 관사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집이 비어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니까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분과 대화를 했는데 “이제 후배들한테 미안하게 됐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지하면서 사셨는데 내 때에 이것을 못 지켜 줘서 미안하게 됐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후배들한테 미안하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동안 대책을 수수방관해오셨던, 나의 업무가 아니라 타 부서의 과장의 업무라고만 인식을 하시고, 국장님도 내년이면 퇴직하실 건데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가 비싸졌기 때문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1만 명 이상이 외부로 나가면서 여기에 무주택자로 있는 분들이 과천에 주소지를 획득을 하고 있어야 그나마 아파트 분양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전월세를 감당하면서 시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도 관사에 안 들어갔고 관사를 직장인어린이집으로 공헌도 했고 그때 그런 많은 여론들이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일부 환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서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은 그 목적을 달성했고 그다음에는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사기금으로, 그래서 큰 집을 지어서 지금 양쪽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조성원가로라도 살 수 있는 곳을 빨리 알아봐서 또 다른 시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류종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시에서 마주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셨지만 이게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사업으로서 정상적인 비용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과천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임대사업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이 빠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모두 매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보기에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부분들을 똑같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빈 시유지에 관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관사가 지어지게 될 경우는 본 위원이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직을 하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과천에서 업무 때문에 거주하셔야 되는 공무원이 혼자 머무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원룸형태가 맞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날 공청회에 있었던 주민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가장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지막지하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말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새로 신규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들은 공무원들이 입주하지 않고 매각을 하든 활용방안을 찾아내든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는 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 중에 시장이 갑자기 관사에 들어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말이 자꾸 변하고 그때그때마다 시간 끌기만 하시고 얘기하신 내용도 변하고 참 변화무쌍하십니다, 얘기하셨던 내용 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다들 한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이 이렇게 활용방안을 해라, 저렇게 활용방안을 해라, 이것보다는 공청회 하세요. 공청회 하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요? 공청회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 남겨 놓는 것,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김종천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말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서 질질 끌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옳지 않습니다. 조례안 계수조정까지 한 이틀 남았죠? 오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데요. 
  일단 과장님 그리고 좀 전에 이병락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도. 
  김종천 시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 정리해서 집행부, 과천시 노조 참석하셔서 시에서 주관으로 공청회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이것 다 팔아라, 매각해라,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하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1년, 2년.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관사 조례안, 공청회 하시겠다는 약속하십시오. 언제 하시겠다는 것 잡으십시오. 저는 그 말이 나오길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 이어서 이번 회계과에서도 조례를 시에서는 부동의를 했더라고요. 
  일단 본 위원은 과천시가 김종천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상세공개를 막기 위해 궤변으로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동의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원인은 지난 7월 30일,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과천시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불투명하고 불친절하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천시의 부동의는 앞으로도 과천시는 시민들에게 과천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불친절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천시는 본 위원의 업무추진비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의장, 부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내용을 삭제하였다는 것을 중요한 문제처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는 2020년 10월 26일,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과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와 동일한 법적 근거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직선거법도 추가하여 의장, 부의장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하고 사용제한규정, 사용내역 등을 과천시보다 더 엄격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처럼 조례안에 시의회에 관한 내용이 담기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례와 규칙의 상호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례가 우선되는지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 과천시 조례에서는 의장과 부의장만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의회 규칙에는 의장, 부의장에 더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했을 뿐더러 세부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까지 만들어져 있기에 과천시의 기존 조례보다 시의회의 규칙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바, 조례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하고 기존에 없던 국장과 과장, 동장까지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과 사용제한 규정의 신설, 집행기준을 더 명확하게 할 것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상위법령에 이미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전국 243개 기초광역지자체 중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곳은 총 18개소입니다. 광역으로는 경기도, 광주, 서울시이고요. 기초는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오산 등입니다. 과천시도 기 조례가 있었고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례를 개정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했기에 이미 법률적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없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이나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타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조례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를 부동의 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네 글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과천시가 조례를 부동의 한다면 현 조례 제3조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2항에 의한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11월 29일에 삭제한 내용으로 이미 삭제된 지 5년이나 된 법 조항을 2021년 12월 현재까지 개정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는 부분은 과천시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지난 2010년 10월, 과천시의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협약하고 그 일환으로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단순히 상위법에 있다는 식으로 이번 개정안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만 시장 업무추진비를 조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과천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투쟁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안다면 단순히 상위법 운운한 발언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장이 본인 업무추진비 등을 시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기 싫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의 내용으로 하셨는데 위원장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벌써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 검토의견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천 시장이 동의했습니까, 부동의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 
○위원장 박상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했습니까, 부동의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동의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어떤,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상진      지금 부동의로 검토의견 올리셨잖아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박상진     동의하셨습니까, 부동의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부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부동의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네. 
  그리고 아까 김현석 위원님께서 표명하신 말씀 중에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한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따로 조례로 개정을 안 하셔도 법령에 정한 것에 따라서 이미 현행조례에는 시장, 부시장, 의회 의장, 부의장까지만 돼 있는 것을 법령에 따라서 다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령에 따라서 공개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추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 넘어갈 시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상대방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붙여서 회계서류에 첨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사전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죠? 사전계획서를 만들어야 하죠? 
  50만 원이 넘어갈 시 규정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장영자      그럴 경우에 연간계획을 수립하고요,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참석한 상대방의 소속이나 성명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사전에 계약서를 만들어서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요. 업무추진비 사항도 모 술집, 모 정당의 관여자의 부분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식당이 아닌 술집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충분하게 알아들었고요. 
  김종천 시장, 부동의로 알아듣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이 부동의란 단어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조례를 반대하고, 시장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들을 때 부동의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부동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 아니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입장을 부동의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뭐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조례검토보고서에 내용을 쓰긴 했지만 생각은 그거잖아요. 법령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별도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잖아요. 
○회계과장 장영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두 개의 차이가 전혀 없나요? 법과 조례의 차이가 전혀 없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아까 김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내 31개 시군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과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관련 조례가 있었고요. 나머지 시군은 조례제정 없이 훈령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그 차이점이 뭔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부당사항에 대한 제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훈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인 훈령에서도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훈령에 따라서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규칙으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만들었지만 의회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포함된 사항을 규칙에서 따로 정했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 될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장, 부의장은 또 별도의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차이를 보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월별로 공개하게 바꿨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준해서 의원들이 발의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에 요구하는 수준만큼 저희 의원들도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의회도 동일하게 강화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부탁하는데 2020년도 3분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는데 파일을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접대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하는 목적으로 얘기가 되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일반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행사 후에 격려라든가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종락 위원      과장님들도 판공비가 지급되죠? 
○회계과장 장영자      네,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장영자      업무추진비는 제가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데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락 위원      어떤 직급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금액도 차등이 되고 어쨌든 여러 채널로 행정업무를 파악하고 정보도 얻고 그런 윤활유 같은 흐름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시민 세금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하겠죠. 올바르게 쓰고 투명하게 공개도 해야 하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추진비도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동료 위원께서도 음식점인지 술 파는 곳인지 그런 애매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써서 민원도 받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하겠죠. 그러나 다른 곳에 흘려서 쓰는 것은 안 되겠죠.
○회계과장 장영자      네. 
박종락 위원      엄격한 기준이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깊이 들어가면 참 애매한 부분이어서 어느 선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진 비용이기 때문에 잣대는 정확히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업무추진비 사용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요. 관용카드의 사용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락 위원      잘 집행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장영자      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문제, 의회 내부에 있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집행부에 있는 것은 김종천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죠. 그 문제를 다른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적절하게 잘 운영되지 않아서 예전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모 정당의 연락사무소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행정절차 이행 없이 지출하셨고, 지출하신 부분이 일반음식점도 아닌 모 정당의 행사에서, 모 정당의 행사는 아니었군요. 어쨌든 술집에서 사용하신 그 부분은 정확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질문내용 중에 나와서 저희가 기준을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 본청이나 의회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네. 
제갈임주 위원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아까 훈령에 나와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게 규칙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그 카드가 클린카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사용제한 업소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떤 행사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사용하신 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의회에서 집행했을 때도 그런 대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단순히 파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정해져 있는 사용처에 적합한 곳이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특정 어떤 음식점을 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보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그것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때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거 과장님이 쓰신 것도 아니고 저도 업무추진비 얘기 나오다 보면 매번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는 아닌데 정서적인 것으로 7대 의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주류 판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기 전에 선거운동을 많이 도왔던, 곁에서 많이 도와줬던 분들이 음식점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인사가 마련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각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그렇게 시장님과 특별히 친분이 있는 음식점에서 많은 결제들이 이루어져서 과거 7대 때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류냐, 아니냐는 내용보다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다 보니 당사자가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현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그때 액수가 1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건에 관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가 그때 있었다면 과장님, 시장님께서 어떤 분과 어떻게 드셨는지 그 내역들, 몇 명, 이름까지 다 나오게 됐겠죠. 이 조례가 있다면. 
  시장님께서 부동의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공개하기 싫으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게 지금 정당별로 정당이 시장을 감싸주기와 안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말이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에 있던 신계용 시장님 있을 때 얘기는 음식점에서 드셨던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여기는 식당이라기보다는, 식사 제공이 안 되는 곳에서 저녁때 주종으로 술을 하시는 곳이죠. 거기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옳은 말씀을 내려주셔야지 거기서 감싸주고 다독여주고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과연 그것이 옳게 비치겠습니까? 
  이 안건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안건 자체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건이 변하면 변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질의 몇 개를 다시 또 얘기해서 받게 됩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중간에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첨언, 부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발언을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습니다. 하실 얘기 다 하십시오. 그런데 위원이 끝나고 나서 본인 얘기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다시 또, 이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질의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4회 추경까지 특조 받아 온 부분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계에 쓰이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14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갈임주 위원       네. 
○회계과장 장영자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획설계용역비, 실시설계비, 유니버설디자인 용역비, 기획설계는 올해 초에 실시했고요. 
  실시설계를 하다가 다목적회관 인근 주민분들의 반대로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부림동에서 주민편익시설로 기존의 공용주택을 철거하고 다목적회관으로 신축해 줄 것을 요청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주민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명시이월에 포함되겠네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공사비와 감리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건물신축을 계속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이긴 한데 공공기관 건물을 건축할 때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하게끔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2025년, 2030년까지 해서 면적별로 의무화가 진행되는데 1,000㎡, 500㎡ 이하라 하더라도 시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앞으로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본청에서 정문 쪽으로 나가면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완공되어서 사용되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당초 계획은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올 하반기에 철거납품 지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또 지금 12월 중순부터는 동절기에 들어가고 해서 아마 내년 4월 경에 준공계획입니다. 
박종락 위원      추가비용이 많이 추가되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락 위원      그쪽은 어떤 부서들이 옮겨지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일단 계획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지금 대강당 쪽에 있는, 거기 사무실이 4개가 만들어지는데 2층에는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3층에는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체육과가 올 예정입니다. 
박종락 위원      깔끔하게 잘 지어서 업무 보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행정서비스인데요. 어쨌든 내년 4월에는 좀 완공이 되어서 써졌으면 좋겠고. 좀 지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도 늘어나고 공공청사가 어떻게든지 계획이 되어야 되고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 오기 전부터 시장님 오시고 민선 7기 들어와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별관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청사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공용주택과 관련해서 재원 마련방안이라든지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신축할 경우에 대체사무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종락 위원      준비는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시점이 이제는 미룰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회계과장 장영자      제가 내부적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별관도 증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준공된 지 한 50년 되는 시점, 이때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락 위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정보통신과장 송호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억 589만 2,000원에서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497만 2,000원을 증액한 41억 1,0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49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이죠, 이거?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총 액수 예산 대비 반환액이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안 됐어요. 반환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업비 12억,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재난안전 긴급상황 및 사회적약자 긴급상황 발생 시에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112, 119 등 유관기관 연계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스템 구축 잘 되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반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사례 같은 게 정리를 한 게 있나요? 이것으로 해서 잘 됐다든지 비교증감 사례라든지 스마트통합플랫폼 도입해서 달라진 부분들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사례까지는 그렇고요.
김현석 위원      비율로 대충 어느 정도 나왔나 구두로 설명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이런 것은 사례가 나오면 안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례가 안 나와야 범죄 없는 도시에 더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효용을 발휘하는지도 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십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1단지 아파트에 감시카메라가 3개인가요, 이 근래에 만들어진 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네.
박종락 위원      그것은 1단지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과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할 때는 방범취약지역 중 민원 및 경찰 요청지역을 우선 반영을 하고요. 기존에 설치된 장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종락 위원      6단지도 새로 입주하고 있는데 대로변 바로 옆이고 그래서 거기도 설치 예정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6단지는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향후 저희가 관제일원화를 위해서 저희 시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통합관제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락 위원      1단지도 보니까 CCTV가 생김으로써 그쪽 진입로 환경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새롭기도 하고 설치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웃 간의 마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199억 7,017만 3,000원에서 2억 343만 6,000원이 증액된 201억 7,3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29만 9,000원을 감액한 38억 9,401만 8,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 2,353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3,652만 6,000원, 취약계층 보호 1,717만 8,000원을 증액한 121억 4,760만 원, 내부거래 지출 35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4,574만 9,000원, 보전지출 2억 1,173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1,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제5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5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5,1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3만 7,000원을 증액한 6,377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5만 9,000원을 증액한 1,116만 1,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전입금 35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4,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지원에 75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1,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2021-74호, 과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제도적 마련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과천시 청년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87호,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과천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적절한 내용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례 잘 올려주셨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격시험이 있고 면허시험이 있잖아요. 여기는 자격시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도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색다른데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할 때 취미로 하고 또 어떤 기술적인 그런 배움도 있잖아요. 제빵사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요즘에 다양하게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허시험도 해서 청년들이 빨리 꿈을 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진학 청년, 취업준비생 및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의 어학뿐만 아니고 한국사, 또는 각종 자격증,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나중에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취업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직업도 다양화되고 개성도 뚜렷하게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 놓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외국어, 한국사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그런 게 국한되어 있어서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데 이런 분야 쪽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바로 산업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학력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개성, 미래를 내다보고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도 드론으로 농사를 다 짓고 섬 지역에 드론으로 이송도 하고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개성에 맞게 좀 넓게 다양하게 직업군을 좀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깜박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조문 11조 4항에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별표로서는 국가 공인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얘기할 때 민간자격증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되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국가공인이나 국가자격으로 하는 게 어떨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만. 
  그냥 자격증으로 하면 향후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되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해서 아예 한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민간자격증은 취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저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좁히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에서 한번 검토는 하셨을 것 같은데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자격증은 지금 국내에 있는 자격증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모든 여건이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저희가 하면서 우선 민간자격증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김현석 위원      조금이 아니라 아예 지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된다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현재 이 조례에서는 별표에 있는 데만 지원이 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김현석 위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은 개념치 않지만 향후 이게 또 이것저것 살이 붙든지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한번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은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포함해서 조경기능사 자격증 등 화훼, 유통 뭐 꽃꽂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기에는 지금 그렇고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지금 상공회의소 자격증을 보니까 비서 1급부터 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혹시 컴퓨터활용능력은 공무원시험 자격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거 토익 시험도 공무원 영어시험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것은 다 적용이 안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한국사도 공무원 시험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류종우 위원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자격시험 응시료 기준 자체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한, 혹은 면제하기 위한 것에서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청년들이 공무원 하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것은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공인자격이라고 포괄적으로 가야지. 좀 그런데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시행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별표에 문구가 적시가 되어 버리면 이걸로 한정이 되는 거고요. 시행단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워드자격증이 없는 사람, 한글이든 ppt든 포토샵이든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 실무를 하다 보면 엑셀은 자격증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엑셀은 웬만한 사람들 뺨칠 정도로 잘 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자격증이라는 게. 이것을 좀 흔히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제 친구도 공무원 시험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을 따더라고요, 기사인가 뭔가를. 제일 쉽다고, 가산점 받는다고. 이런 실용성 낮은 자격증 말고요. 실질적인 자격증을 하고 대부분 취업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과천에는 없지만, 거기서 만드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자격증을 할 때 지원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이 취지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학습방안을 주고 취업안정을 주기 위한 취지라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해 주자 이거죠.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별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는 박종락 위원님과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어떤 진로이든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격시험이 필요할 때 그 응시료가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지원해 주자는 차원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종류일지를 저희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필요로 하는 청년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어학시험에 한정해서 이렇게 종류를 지정한 것도 그렇게 탐탁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도 있고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진행하면서 더 판단해서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를 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셔서, 포괄적으로 어떤 종류이든지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곳에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특정 분야를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의견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 개인적으로 딴 것은 예전에 회사생활 하면서 사진기능사를 땄어요, 홍보팀에 있으면서. 홍보 쪽에 살아남으려고 사진기능사까지 따면서 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은 여담으로 하고요.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 분들은 자격증, 전기기능사, 기사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셨는데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다보니까 자격증을 하나 두 개 있어야지 마음의 안위, 그리고 실제 이력서 쓸 때 자격증 하나 좀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의 니즈라고 생각은 해요. 실제 저도 한 7, 8년 전에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2,000만 원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던가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을 보면 전산회계라든지 세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중소기업들 총무팀 갈 때 보통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격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필요한 것이고, 대한상공회의소면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인증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도 충분히 고민했지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듬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해당하는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아이들이 고3 이후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많이 따는 게 실은 운전면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차가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면허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면허 따고 난 다음에 여자 청년이든 남성 청년이든 굉장히 좀 활력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솔직히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운전면허는 안 되나요? 검토가 될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신바람 나게 경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발이 될 수도 있고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면 좋겠어서 저는 운전면허 시험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 볼 때 접수비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에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양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실은 청년에 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가는 건데요. 실은 나이와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위원님들 얘기한 대로 자격시험 종류에 대한 부분이 한정적이라고 저도 보입니다. 실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때에는 언어학적인 부분보다는 다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인증 자격증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공적인 부분이 되겠죠. 아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따고 싶은 자격증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 대상도, 그리고 자격증의 종류도 확대할 필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곧 자원이고 사람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대도 검토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자격증에 대해서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비용추계서 봤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비용소요액은 동일하게 나오네요. 
  과천시 2024년 예상 인구가 몇 명인가요? 그것을 감안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김현석 위원      인구가 늘어나는데 청년 인구는 그대로다. 이렇게 시에서 판단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이것은 도비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아직 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넓게 운영을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정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경기도에 요청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비용추계의 기본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도비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향후 인구를 추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맞췄다는 것은 인구에 맞춘 것이 아니라 도비에 맞춘 것이지 않습니까.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도에서 인구추계 다 계산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2024년도 인구가 우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상인구가?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청년 인구는 그대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2024년도... 
김현석 위원      9만 명, 10만 명 될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상향되면 도에서 또 조정할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비용추계가 좀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도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7할이니까 인구에 하면 이 정도 됐겠다 해서 더 늘어나야지.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인구 현황은 유기체적으로 변하는 것이라 저희가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각 31개 시군 인구통계 조사를 해서 추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변동될 때 추가로 반영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통 우리가 도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는 7대 3, 8대 2 하다가 그다음에 6대 4, 5대 5, 3대 7 하다가 3대 7 되면 2대 8대까지 내려가고 1대 9까지 내려가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인구는 늘어나고 현재 과천 시비가 2억 4천 600만 원이지만 당장 2023년에 이것이 4억 원이 될 수도 있고 5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24년에 7억 원이 될 수도 있고 8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총액이 8억 원이기 때문에 인구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향후 예산의 예측범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거예요. 2억 4,000만 원이 계속 2022년, 2023년, 2024년, 시비 30%로 할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 보는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김현석 위원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꽤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몇 군데가 만들었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거의 다 조례가 있고요. 저희와 군포, 김포, 3개 시군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현석 위원      도비가 현재로서 7할이니까 이거를 딱히 반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향후 예산이 어떻게 늘어날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비용추계는 조금 더 디벨롭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도 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향후 과천시가 인구 13만 명 도시가 됐을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를 고민해야지. 이렇게만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그것은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 조례가 발의될 때 봐야 하는 거죠. 비용추계를 나중에 바뀌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에서 기본소득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청년 기본소득 조례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되면 도비 매칭하는 부분이, 다 타오신 건가요, 돈을? 확보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것은 현재 경기도에만 조례가 있고 각시군에도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31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이 조례가 있고요. 우리 시 포함해서 3개 시군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조례안이 없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 돈을 반납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근거를 지자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 조례로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도비만 내려오는 거니까.
○위원장 박상진      조례안과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 도비 내려온 것은 시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설명으로 들으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아까랑은 살짝 다릅니다, 제 입장은.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기본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노력하는,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도와주고 어떻게든 좀 더 해주는 부분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으로는 저는 공감을 하지만. 청년 기본조례 같은 경우도 정당 색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청년 기본조례가 예산 부분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지, 기본소득 조례가. 청년기본조례가 아니죠, 청년기본소득조례죠,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위원장 박상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음 정권에서도 대통령선거 내지 지방선거 이후에 이 조례가 계속 남지 않습니까? 조례가 꼭 필요하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물론 조례안이 없더라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런데 다만, 저희가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충분히 여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과 불완전하게 운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아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 법령 근거가 있어야 확고한 완비가 돼서 저희가 편안하게 도비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조례가 없더라도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위원장 박상진      그럼 저는 받아올 수 있다고 들으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그것은 제가... 
○위원장 박상진      조례가 없으면 돈을 못 받아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오는데 경기도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 왔던 것이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 자체적인 조례가. 
○위원장 박상진      조례가 없는 타 지역에서는 돈을 못 받아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운영은 그렇게 해왔는데 불완전하게 운영을 해왔던 거죠. 
○위원장 박상진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조례가 있으면 가능하죠? 가능한 거죠.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말을 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받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근거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 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2022년 본예산에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도에서 5억 7,000만 원 지원하고 시비로 2억 4,600만 원 지원해야 하잖아요. 이것이 시·도비 매칭사업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제갈임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원칙적으로 하려면 여기 시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수형      네. 
제갈임주 위원      바람직한 것, 그렇죠. 보조금법 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거는 법인단체, 개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이것과는 다른 거죠?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을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140억 9,177만 9,000원에서 1억 1,908만 1,000원을 증액한 142억 1,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3억 5,905만 원 증액,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운영에서 2억 4,639만 1,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64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87호,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여성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반드시 필요한 보건위생물품을 소득기준에 의한 선별복지가 아닌 공정한 보편지급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 도비매칭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었는데요. 부결됐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남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차별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을 조심히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자아이들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키우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평성, 형평성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에서 이 부분을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에 대한 것은 평등한 거고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저희도 여성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다시 상정할 때 남자 학생들에게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딱히 저희가 남학생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나 지원하는 정책을 찾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관부서 안에서 찾아야 하는 한계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하지 못한 상태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 부분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윤미현 의원님께서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항을 매칭해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성 아이들이든 남성 아이들이든 자존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세워주려고 하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된다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년간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1년에 14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예산은 약 3억 5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11세부터 18세까지라고 하면 1년에 14만 3,000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위원장 박상진      총 9년을 지원받게 되는 거군요.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과천에 거주해야만. 
○위원장 박상진      11세부터 18세까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과천에 그동안 계속 거주해야만 그런 거겠죠. 
○위원장 박상진      거의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예산이 앞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조례안이 생기고 나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위원장 박상진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이 조례가 부결됐을 때 당시 국장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이 그만큼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이번 연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면. 1인당 남자아이들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입영지원금으로 지급이 돼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남자아이들 입영 들어갈 때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돼야 하겠죠. 조례를 검토하는 중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안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예산과 함께 협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시장님께 가서 이 부분을 상의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똑같은 부분으로 남자아이들한테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예산안이 같이 통과돼야 합니다. 아직 예산안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심의하기 전이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 김종천 시장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시장의 동의 없이는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산 사항이 동등하게 가겠죠. 예산 사항도 아마 알아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의 협의를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하고 계신 것이 추경예산 심의하시는 것이고 2022년도 본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송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남성 청소년 가려서 형평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의원님 발의로 해서 윤미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도 나왔을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한테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현재는 의회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안전총괄과와 상호절차나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가결된다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당연히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도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형평에 딱, 여성 청소년한테 100만 원 들어갔으니 남성 청소년들한테도 100만 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상계시켜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양쪽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검토하도록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국장님, 저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결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한테도 이 의견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것 조율해서, 이번 조례 계수조정이 내일모레죠. 그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인데 통상적으로 11세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고 18세이면 고3 정도의 다 성장한 그런 나이인데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청소년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보건에 관한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 주는 건데 조금 아쉽긴 해요. 한참 애들 크는 시기도 생기고 머리카락이 길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 보고 우리는 뭐냐, 그럴 수도 있는.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더 고민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혜택을 볼 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일단 이 조례에 담긴 것은 여성과 남성을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조례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나 여학생들한테 1년에 14만 3,000원을 지원해 주니 남학생들한테도 그에 상응한 것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냐, 역차별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눌 일이 아니고 서로 다르고 그 다름에서 오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필수재를 물품으로, 현품으로 지원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자 학생들이 11살 때 초경이 시작되는데 사실 여성의 고귀함과 출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월경이라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사서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시기만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위생물품이니 그런 필수적인 재료는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 그러나 남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도 계속 놓치지 않고 고민을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이디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계속 고민하고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여성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반응이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남성들 같은 경우 한참 성장기고 사춘기 기간이에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빨라지잖아요. 호기심도 빨라지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보다는 남자아이들도 군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대우, 물론 그 부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봉사라고 볼 수 없죠, 어쨌든. 봉사한다고 봐야 하나요. 복무하는 부분은 그것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솔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거고요. 여성 존중하는 것만큼 남자아이들 군대 가는 것, 존중받아야 하는 것 맞고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을 성차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경기도교육청 협력정보화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내 모든 학생에게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고요. 경기도교육청과 5대 5 협력해서 추진하는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5대 5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5대 5이지만 교육청 예산은 학교로 직접 갑니다. 
제갈임주 위원      학교로 직접 편성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1인 1태플릿 지급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아니요. 이것은 지금 한 개 학년에 대해서만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계속적으로 학년을 늘려나간다는 게 경기도 방침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도까지 시행이 계속 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와 내년에 다 합쳐서 5개 학년 정도는 보급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단 마무리 추경 때 한 개 학년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미 태블릿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다 지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모두 다 지원받는 겁니다. 개인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로 지급이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반납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학교가 수업에 사용을 하거나 공동교육과정에 사용을 하는 전자기기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놓쳤던 게 있어서 혹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박상진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부분은 박종락 위원님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윤미현 위원님께. 아까 조례에 대해서 놓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미현 위원      네.
○위원장 박상진      그런데 이야기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남기는 것으로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교육환경 최고로 조성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학교에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전에 어느 기사를 보고 교실 한 면에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런 면학 분위기가 바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온도조절이라든가 수분조절을 해서 식물에서 나오는 좋은 게 있잖아요. 자체 내에서 정화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화훼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그런 게 갖춰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화훼 하시는 분들 모임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지자체에서 실행을 해보려는데 어떻겠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봤으면 해요.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해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해서 장단점 찾아서 변화 속에 새로운 게 찾아지잖아요.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태블릿PC가 한 대당 60만 원이에요. 충전보관함은 무엇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에 태블릿을 그냥 저희처럼 끼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에 5대면 5대, 10대를 한꺼번에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함까지 같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결국 이 태블릿PC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특정 학년에 지급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류종우 위원      지금 1,000대를 위한 충전보관함인데 1억이에요. 1,000대를 위한 충전기에 지금 1억을 썼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일률적으로 5대, 10대 이러면 태블릿 대수와 이게 맞는데 이게 5대짜리도 있고 10대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낸 예산 산출근거가 그거라서 올렸고요.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받아서 태블릿은 얼마에 되고 충전보관함은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야 합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아무리 눈먼돈이라고 해도 충전기를 1대당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1,026대면 1,000만 원이면 되는 돈을 보관함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0배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 비용은 어차피 입찰을 할 거고요.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보화기기이기 때문에 다 조달청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전자입찰을 하면 충전보관함이 아니라 충전기가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충전기도 되면서 보관하는 거예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충전도 되면서 보관하는 게 어떤, 모르겠어요, 다수의 제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일 제품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특정한 사람이 판을 짰든 안 짰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충전을 위하고 보관을 위한 것이 과연 1억이라는 돈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1,000만 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1억을 써야 되는지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교육청과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으로 세워지기는 하였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는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류종우 위원      이거 하기 전에 내용을 좀 보완해 주세요.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정확하게 의논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락 위원      윤미현 위원님...
○위원장 박상진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듣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박종락 위원님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연령대로 만 11세부터 만 18세 사이에 있는 여성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윤미현 위원      다른 시를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저희는 외부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레벨이 다른 어떤 시보다도 좋은 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소득층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 연령대층으로 하신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는 이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확대하는 개념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에게는 지역화폐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 위원      기존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에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층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4조1항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신청방법과 배부절차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것은 신청에 의한 거고요. 왜냐하면 만 11세라도 월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월경을 하고 안 하고를 증명을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물품을 생리대밖에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입이 안 됩니다. 
윤미현 위원      신청이라는 것과 배부라고 하시는데 여성용품을 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지 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대체적으로 생각하실 때 배부를 어떻게, 타 시도 이미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본인이 지역화폐로 편의점이나 우리가 정해 놓은 곳에 가서 삽니다.
윤미현 위원      정해 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 하에 그곳이 약국이 됐든 편의점이 됐든 구멍가게가 됐든 이런 곳에서 우리는 이것을 받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받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협약을 맺어놓은 곳은 편의점입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따님이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여성청결용품 이거 직접 구입을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윤미현 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도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구입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거 사서 올 때 대부분 여성들이 약간 수치심도 있고 해서 다른 물품을 사더라도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검은 봉투에 보통 담아주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편의점은 비싸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박스로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들 구매를 해요. 지원이라고 하는 방법은 좋지만 실질적인 구매 형태와는 너무나 갭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것을 본인이 직접 가서 편의점에서 직접 거기서만 살 수 있어서, 편의점 가격과 대형마트 가격이 다르고요. 쓰는 아이템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 뭔가 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이 조례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다른 시는 지역화폐로 CU나 GS25 이런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나 평가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아이들의 욕구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타, 해본 시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다른 시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지요. 대형슈퍼에서는 살 수 없고요. 학생들한테는 다른 데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을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편의점 3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왠지 본 위원은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텔레비전에서 한 광고에서 아프리카나 기아에 허덕이는 난민들 있었던 광고가 생각이 나고요. 그 광고로 갑자기 급조된, 정말 말 그대로 저도 여성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급조된 듯한 이 조례가 왜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사기도 하고 이마트 가서 사기도 합니다만 청소년들은 이마트에서 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게 청소년 세대입니다. 저는 청소년들한테 맞춤형이라고 하면 편의점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 심의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윤미현 위원님 질의를 받았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추경5회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 제출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59억 2,554만 5,000원에서 5억 636만 9,000원이 감액된 154억 1,9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에서 1,200만 원 감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930만 원 감액,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에서 5억 8,547만 7,000원 증액,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서 1,600만 원 감액, 관광도시활성화에서 3,955만 원 감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2억 6,510만 원 감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8억 4,755만 원 감액, 체육시설관리에서 7,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8,97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4,000만 원, 경기도 문화의날 사업 9,05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7호,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대한 근거 및 합숙 훈련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장을 명시하고,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숙소의 운영 신설 및 지도자, 선수들의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8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단무장 직책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단무장 직책 신설, 연령의 제한 변경 및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추경5회 수정1차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지금 합숙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동안은 관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의 인권침해 사항들이 벌어지면서 권익위로부터 합숙소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체육인 보호시책 마련 의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종락 위원      사회적으로 스포츠가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크잖아요. 저희가 매스컴에 보듯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도 지금에 나와서 본인 일생에서 큰 오점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기관리가 정말로 충분히 되어야만 진정한 스포츠맨으로서의 위치도 되고요. 이것은 하나의 인성이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관리가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조례를 살펴보면 단무장 추가 등 인사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네요. 향후 5년간 예상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인건비 순증 부분 포함된 예산입니까? 11억 4,000부터 되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것은 추계를 한 거고요. 교향악단 단무장 1명만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내년도에 지금 시립예술단 직원들 총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3억 8,000 정도 됩니다. 
김현석 위원      한 4억 원 되는 거죠. 현재 인건비가 얼마죠, 올해 기정예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별도 인건비는...
김현석 위원      대충 한 10억 가까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자료가 없고요. 사업비랑 총 24억 정도 되고 내년 본예산에 한 6억 정도 증액됩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4억이고 행사비 이런 게 2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나머지는 악기 구입이라든지 집기 구입...
김현석 위원      악기 구입 그런 것은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연령제한이 폐지가 되더라고요. 인건비는 늘어나고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연령제한 폐지가 행안부에 있던 지침,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염려도 있어요. 연령제한이 폐지가 될 경우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될지, 기존에 계셨던 분들로 그냥 바뀌지 않고, 나이 평균 연령대 모르지만 계속 오래 있으면 새로운 피가 수혈 안 되고 하면 과연 우리 과천시 문화예술 발전이 이루어질지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도 단체교섭을 하면서 노조 측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도달한 게 뭐냐면 실기평정을 해서 3년 안에 2회 연속 평균점 이하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러한 조항을 규칙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까지 가서 해촉된 사례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것에는 회의적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실질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한 바는 없고요. 지금 수원시향이라든지 예술단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면서 그냥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나이 때문에 해고를 한다든지 이것은 노동법상 안 맞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징계에 따른 해고가 적법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무규칙에 징계사항을 별도 규정할 예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과연 그것으로 괜찮을지 염려가 돼요. 예술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육성되는 인원도 많고 하는데 과천시에 있는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에는 기초단체 레벨에서, 특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상임으로 된 사례가 있나요? 본 위원은 광역이 아닌 기초레벨에서 이렇게 거의 단원 전부가 상임이 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고양시가 다 상임입니다. 
김현석 위원      고양시 예산이 2조였던가요, 참고로. 거기는 조 단위가 넘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예산 규모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고양시 인구가 한 100만입니다. 예산은 조 단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리고 김포시가 비상임이고요. 대부분 시군이 고양 빼고는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체교섭하면서 상임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담이지만 우리 시 같은 조례는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단원 제한이 8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0명이 일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상임 둔 곳은 상임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천시는 이게 80명을 일반 단원으로 했기 때문에 상임이 나중에 80명이 될 수도 있고, 의회 몰래. 그런 염려에 대해서 시에서는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다 비상임이고요. 교향악단이 78명인데 28명이 상임이고 50명이 비상임입니다. 
김현석 위원      서른 명 정도가 상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에서 일반 단원 숫자뿐만 아니라 상임 단원 숫자도 제한하는 부분이 플러스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현재 단체교섭 하면서 노조 요구도 있기는 하지만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내년 인건비를 올린 이유 중의 하나가 평상시 공연, 내년에는 공연 수가 증가합니다만 예년 평균적으로 연 4회를 했을 때 이분들이 출근해서 연습하는 양으로는 절대 보상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어떤 인건비로 쳐도 공연 연습을 위한 출근 시간은 다 보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과장님과도 얘기드렸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천시립이라는 그 타이틀, 이것은 금액화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 타이틀 갖고 밖에서 어떤 외부활동을 하든 그것까지는 카운팅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한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연 횟수에는. 외부공연 같은 경우 초청료를 받으면 저희 규정에 따라서 90%는 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밖의 외부 초청공연 같은 경우 연 2, 3회 정도 됩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아시면서요. 그런 공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외활동이라는 것이죠. 시립예술단 타이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그 갭이 커요. 그 금전적인 부분, 일이십만 원 올려준다는 것. 그것보다는 단원으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그것만으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연습량이나, 그것보다 조금 올려준다. 그것이 4억이에요. 
  과천시 예산금에 인건비만 4억이 순증되는 것은 상당한 예산요인이고 시립교향악단 출범에 관해서 그때 제가 취재기자로 봤던 입장에서는 당시 의회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당시 안중현 전 위원님이나 이홍천 전 위원님, 이런 분들께서 이게 현재 칠팔억 원 되는데 나중에 십수억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삼십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까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 때 얘기할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본예산에 관여하는 단무장과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면 늘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연령제한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권리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명확하게 강제적으로 할 부분은 강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취 문제까지. 거취 문제는 아직 시 직영이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위탁이라고 봐야죠. 
김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용역 할 때도 얘기가 되지 않았던가요. 고용관계 문제를 일원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것은 차후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할 일이고요. 
김현석 위원      인건비 부분 얘기할 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인건비가 4억 원 순증이면 상당히 입장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어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직영하는 시군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비상임이 75만 원이면 대부분 90만 원은 넘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를 따르는 데도 있고요, 큰 데는. 호봉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을 책정하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시간 보상, 공연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 겁니다. 
김현석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내년에 본예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 내년 예산 과정에서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 이 파트라고 봐요.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용적 측면에서 이것을 유지해야 할지조차 고민인 상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재단이 처음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했지만 사업은 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예전에 시에서 직영했을 때 예술단사무국의 다섯 명이 시립예술단 관리를 했어요. 지금은 재단에 담당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소녀소년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공연할 때 연습이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단무장 추가되는 부분만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1년에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단무장만 하면,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 위원      네, 단무장만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1억 1,400만 원 정도. 
김현석 위원      개인당, 아니면 4명 다 1억 1,400만 원이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3명이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단무장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400만 원입니다. 
김현석 위원      챙겨주는 부분이 부족해서 1억 1천 얼마를 증액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추가로 사무국을 운영했을 때 인건비가 2억 7,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사무국은 단무장 역할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답변 나왔던 고양시는 인구 104만 명의 도시로 예산 규모가 3조 원이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질의에 첨가하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충분하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혀 반영 없이 지금 따로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너희들은 짖어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마인드로 시정을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의회에서 그동안 예산을 충분하게 공감해서 의원들이 상호협의 하에 진행해왔는데요. 과천시의회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네요. 의회에 세 번째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삭감돼도 올라오고 안 받아들여도 또 올라오고 여러 가지 통과될 때까지 하시겠다는 의지, 그 불굴의 의지. 김종천 시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도시공사 사업동의안 이후, 그리고 그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그리고 김종천 시장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안심의 중 조례심사 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진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을 꼭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도 마무리추경 때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불용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이미 교부가 됐고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정산 완료 시까지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올린 거고요.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예술단체들에게 공모에 응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분들은 응모에 응했고요. 그러면 과천시도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시에서도 일정부분 명시이월을 해서, 경기도와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방안,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마무리추경 수정예산안으로 올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한숨) 예산안의 기본은 당해입니다. 지금 마무리추경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몰라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인 거죠. 그런데 마무리추경에도 또 올라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통과될 때까지 올린다는 마인드로 시의회에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지는,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끼리 상호협의 그리고 의논할 때 그러한 고민 없이 결정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통과될 때까지 올린다는 마인드로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의회에서 3회 추경인가요? 저희가 삭감을 하고 4회 추경 때는 논의가 되지 않았죠. 5회 추경, 마무리추경 때 다시 올라온 건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하기는 했지만 삭감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2021년 지금 경기도공모사업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선정됐으나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또 다른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때에 과천의 시민들로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이 예산을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의회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삭감한다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참여할 시민들도, 일을 추진해야 할 집행부도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천시의회가 결정할 때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삭감이 될 건지 외부에서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의회는 어떤 상태일 때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건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답변도 저희들이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과 마을기업,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삭감한 공모사업들에 선정된 경기도의 타 시군 단체들 전부 수를 모아봤더니 71개 단체더라고요. 그 71개 단체 중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천시만 예산을 자른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매칭이 안 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많은 문제를 얘기했어요. 금액의 문제도 이야기했고요. 보조금 매칭 비율의 문제도 얘기했고요. 사업내용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71개 단체들은 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과천시 단체들은 예산을 못 받을 만큼 계획서가 부실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구체적으로 이유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과천시의회 이름으로 정리가 돼서 좀 공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022년 사업에서 시민들도 집행부도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관문에 테니스장 만들고 있잖아요. 보니까 뼈대라고 하나요, 잡혀 있더라고요. 새로운 공간이 생겼구나, 느낌을 받았었는데 과천이 다른 도시와 다른 것이 단지마다 그 안에 테니스코트장이 있었고 나름대로 선진 체육시설을 저희가 좀 사용했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공간확보라든가 그 이용에 있어서, 과천에서는 실내에 2면이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공간 안에서 하는 운동경기가 됐잖아요, 테니스가. 올 안으로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올 말까지 완공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준공은 12월 20일까지 되는데요. 전기, 또 부대 준공이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무리되고 1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락 위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새로운 실내에 테니스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체육공원 실내공간을 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더 신경을 써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열심히 동호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S10 블럭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S10 블럭에 생활SOC 시설을 3층으로 건립을 합니다. 그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총 SOC시설은 연 면적 2,093㎡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하 1∼2층은 기계실 및 필로티, 지상 1∼2층은 노인복지센터, 지상 3층은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6억 4,000만 원, 2021년도에 3억 2,000만 원, 2022년도에 3억 2,000만 원을 교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LH와의, 사회복지과가 주관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파트와 무상귀속의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협약이 체결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 위원      좀 더 원론적으로 궁금한 것이 이것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부대시설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별도 시설입니다. 
류종우 위원      별도 시설인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땅 안에 들어가는 시설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도 부대시설이 있을 텐데 그 부대시설과는 상충하지 않나요, 충돌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요, 시가 운영하는. 그래서 그 안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2,093㎡ 중에 580㎡ 정도가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화예술사업을 별도로 하면 중복되기보다는 특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연면적 2,092㎡라는 지하 1,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 중에 580㎡만 과천시가 생활SOC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전부 과천시 생활SOC 복합시설이고요.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S10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노인복지센터를 어떤 개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가 1, 2층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데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로당, 어린이집과 생활SOC에 들어가는 노인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별도 생활SOC 3층 건물 외에 경로당이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여기가 S10 블록에 학령 유발인구가 30명 정도 돼요, 영유아 학령 인구 예상이.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위에 또다른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묻는 것보다 생활SOC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말씀드렸듯이 1, 2층에 노인복지센터... 
류종우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과천지역 주민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죠. 생활문화센터를 말씀드린다면 전 시민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왜 하필 S10에 하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LH와 생활SOC 시설을 협약 체결해서 짓는 것으로, LH에서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 공공시설물로써 LH와 협약을 체결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체크해야 할 리스트업을 구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노인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 중첩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할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어쨌거나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선이 구분이 돼야 할 거예요. 아파트 동선과 SOC 동선이 구분돼야 하는데 그것이 계획 때부터 미리 반영돼야지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지역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그것을 개방할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 동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동선과 달라요. 그런 것까지 기본계획 할 때 반영이 돼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과천행복센터를 했지만 실제 운영할 때는 단지의 전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프로그램이 중첩되는지 여부. 두 번째, 공간이 제대로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주무 부서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잖아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총 건립비가 3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3층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투입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주관부서 도시개발과와 사회복지과에 전달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국도비매칭 사항이 과천시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우리 과천시만 유일하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국도비 매칭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과 일제청산 사업에 대해서 매칭이 안 된 것은 과천시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국도비 매칭 사항이 지금까지 삭감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과천시 의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 사항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경기도문화의 날 17개 시군, 그리고 단체, 11개 시군 또 그 외 시군 안에 있는 단체들, 그 말씀을 물어보신 거고 제가 드린 겁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을 다 통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진      바로 전 의회 때도 국도비 매칭 사항이 삭감된 사항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재선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국도비 매칭 사항이라 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제갈임주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위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 마무리 하는 발언으로 더 이상 질의 없냐고 물어봤고요. 
제갈임주 위원      아니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가 질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얘기, 본인 하시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충분하게 들어 들었고요. 제가 얘기하면 또 나서서 얘기하시고 또 나서서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또 반대되는 발언으로 얘기하시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그냥 하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아니, 아니요. 제갈임주 위원님, 이 공방의 자리라는 것은 본인이 충분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 얘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고요? 
제갈임주 위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원장님께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7대도 있고 8대 때도 의원으로 있었는데 국도비 예산 받아온 것을 삭감한 적이 있지요. 의회에서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국도비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포함된 국도비 예산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지자체가, 과천시가,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국도비 예산을 받아왔을 때는 그 사업이 만약에 적절치 않고 낭비성이나 의회가 보기에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삭감을 해왔는데요. 
  이 사업들은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같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도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민간에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받아온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다고 다시 하셨는데요. 
  계수조정과정 중에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 중에 충분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추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제갈임주 위원      아니, 발언 중에... 
○위원장 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안에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답변 중에서 이전에 국도비 받아온 사업과 지금 사업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해서 말씀을 다시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 부분도 계수조정 과정 중에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 얘기했고 더 이상 손은 안 드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종우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종우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인위적으로 발언을 막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상진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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