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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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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8일(수)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8. 7.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9. 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0.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11.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1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16. 1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7. 16.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1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9. 1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0. 19.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2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3. 2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4. 2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5. 24.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8.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29. 28.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계속)
  30. 2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31. 30.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32. 3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32.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4. 33.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5. 34.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6. 3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7. 36.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8. 37.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9. 38.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계속)
  40. 39.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41. 40.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2. 41.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계속)
  43. 42.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4. 4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5. 4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6. 4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7. 4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48. 47.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9. 48.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
  50. 49.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1. 5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52. 51.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계속)
  53. 52.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4. 53.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5.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계속)
  56. 55.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7. 56.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계속)
  58. 57.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9. 58.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0. 5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61. 6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8. 7.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9. 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0.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11.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1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16. 1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7. 16.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1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9. 1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0. 19.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2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3. 2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4. 2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5. 24.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8.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29. 28.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계속)
  30. 2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31. 30.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32. 3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32.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4. 33.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5. 34.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6. 3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7. 36.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8. 37.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9. 38.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계속)
  40. 39.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41. 40.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2. 41.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계속)
  43. 42.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4. 4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5. 4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6. 4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7. 4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48. 47.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9. 48.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
  50. 49.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1. 5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52. 51.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계속)
  53. 52.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4. 53.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5.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계속)
  56. 55.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7. 56.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계속)
  58. 57.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9. 58.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0. 5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61. 6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문원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이어서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상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보건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 33억 9,583만 2,000원에서 4,612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4,1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033만 2,000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4,229만 4,000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7,808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여기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비 지원이 있는데 연중 150명 정도로 인원이 돼 있는데 국가적으로 출생률 자체가 0.8에서 0.82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경기도권에 포천이라든가 가평도 인구소멸지역으로 할 정도로 수도권에 있는 도시도 인구 절감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아이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자기 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애 첫 혜택인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서운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꼼꼼히 해서 잘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적인 큰 문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구가 많다는 중국까지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더 빨리 다가오고 여기에 따른 큰 재앙이라든가 국가소멸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중 150명이 아닌 플러스알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질병관리과장 고석철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3억 4,983만 5,000원에서 7,907만 원을 감액한 32억 7,0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등록 운영비(인건비) 40만 3,000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 75만 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2,000만 원 감액,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지원 358만 6,000원 증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143만 4,000원 증액,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674만 원 증액,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648만 원 편성,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 10만 원 편성,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279만 원 편성, 치매치료 관리비(약제비등) 지원 5,04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8,750만 원 감액, 주민진료 1,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6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코로나19가 거의 2년이 돼 가고 저희가 위드코로나까지 완화해서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전염병이 생겨서 아마 상당히 정부도 긴장하고 지자체도 자체적으로도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질병관리과 생기면서 처음 부서장을 맡으셨잖아요. 
  현장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확진자 체크하는 것을 봤었는데 어린 꼬마 아이가 팔에 깁스했는데 장난치면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한참 뛰놀고 할 아이가, 친구들이 거기에 “빨리 나아라”, 친구들이 그런 사인도 해주고 장난기 있게 그렇게 했을 텐데 너무 축 처진 그런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천시에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접종률과 비율로 봐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저연령층 위주로 확진율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접종을 안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전국이나 우리 시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종락 위원      요즘에 인구 비율로 봐서 저희가 적은 숫자가 아닌, 요즘에 또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라고 보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전국적으로 위드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드코로나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함께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해이해지고 그동안 사실 국민도 2년 가까이 계속 통제되다시피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억눌렸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국민 전체, 시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과천시가 인구비율 대비,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과천시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많이 확진되고 있거든요. 일 평균 11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19명이 자체검사에서 확진됐고 외부 검사했던 관내 시민 5명을 포함해서 24명이 어제 확진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락 위원      정부에서도 병실까지 부족 현상이 있고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쪽에 처음부터 업무를 맡으면서 정말 엄중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위기 상황이고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더 촘촘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방어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백신패스 도입되면서 검사받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일하시는 데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기다리시는 검사받는 시민들의 불편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겨울이라 날씨는 추워지고 바깥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방책을 강구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우리 시가 다른 인근 시보다는 검사대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을 더 투입해서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외부에서 대기하다 보니 온풍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우선 인력 보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인력을 보충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일부 한시 대응인력으로 해서 지원해 주신 것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국비로 지원하던 것들이 11월까지 맞춰진 게 있어서 추경에 일부 올린 것이 있고요. 
  인력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인력 정원의 한계가 있고 현재도 사실상 정원에 초과해서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인사팀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정원과 관련 없이 일정 기간 채용하게 되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지순범      기간제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니까 그에 따른 단기 임기제 형식으로 쓰면 정원과 상관없는데 그것도 비용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관리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보건소가 평소에 하던 업무들도 지장이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업무환경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만약 시비 투입이 필요하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입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한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채용한다고 하면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지금 용이합니까?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선별진료소 같은 곳은 채용하는 것을 응시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많이 채용에 응시하고 그랬는데 코로나는 그런 거부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간호인력을 채용했었는데 채용이 제대로 잘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했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 문제들도 있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인력확충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번호표를 배부하거나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 카톡으로 번호가 뜨면 자기 순서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좀 고안하면 시민들이 추운데 차 안에서라도 기다리고 작은 대기소라도 마련하면 이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검토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시민들이 대기하는 데에 있어서의 불편들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인들이 PCR 확인증도 필요하니까 검사를 퇴근 시간 이후에 받기 원하는 경우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는 6시까지 검사하고 토요일, 주말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어떤 지자체에서는 야간에도 일부 검사하고 토요일 오전까지 연장 검사를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시간 연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지금 의료인력들이 굉장히,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행정지원 인력까지 2년 이상 계속 장기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야간, 전에 검사했을 때 통계를 해보면 수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 인력 대비 효과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면 좋은데 다른 인근 시군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봐서, 우리 시만 운영하게 되면 그 검사 인구가 다 이쪽으로 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의 상황이라든가 추이를 봐서 보조를 맞춰 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실정이고요. 평일에는 9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하고 있고. 
제갈임주 위원       시간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평일에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평일에는 9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2시에서 5시. 그다음에 주말에는 9시에서 12시까지 오전에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9시에서 12시까지 해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네.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군요. 네이버로 검색했는데 과천시보건소는 평일에만 하는 것으로 뜨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고석철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인력하고 연계된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진행되는 추이 변화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30억 1,534만 7,000원에서 3억 8,699만 4,000원을 감액한 126억 2,8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 수익에서 사용료수익 4억 3,777만 8,000원을 감액하고, 33쪽 자본적 수입에서 공사부담금 수입 5,0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 비용에서 재료비 2억 6,453만 4,000원 감액, 민간이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37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및부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과천시민들이 먹는 물이 팔당에 있는 물을 먹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박종락 위원      말 그대로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하고 건강한 식수를 공급하는 부서인데요. 가구당 소비량이라든가 1인당 물 소비량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박종락 위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물이라는 게 물부족국가도 되고 더 소중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과천시민들도 물의 소중함이라든가 아껴 쓰고 귀함을 알고 하는 소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천시 자체도 환경변화가 심해져서 기존의 건축물에서 평수도 늘어나고 고급화된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 소비량이 차이가 날 것이고, 하나는 또 반려견이라든가 집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량도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에도 좀 뭔가 느껴서 귀하고 값진 소비를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단지 내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하수물도 먹지 않는데 저도 4단지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주전자를 들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과천시민들이 식수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때제때 체크해서 시민들한테 좀 불편함이라든가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사회 소금 사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하수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년 예산안에는 그동안 지하수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은 없더라고요. 용역 발주도 없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위원장 박상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마사회에서 일단 기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관련되어서는 오염수로 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과천시가 피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직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맑은물사업소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지하수 오염실태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는 이게 책임의 회피 부분도 아닌, 그냥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과천시가 어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과천시가 시민을 위하고 공공재인 지하수를 관리감독하는 그 부분으로서는 전혀 옳지가 않고요. 그 부분은 예산 전까지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종우 위원      저 있어요. 
제갈임주 위원      추가질문 있는데...
○위원장 박상진      누구부터? 
류종우 위원      지하수 관련 건이에요.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아까 과학적 근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주대학교에 관련 논문이 있잖아요, 석사 논문. 마사회 지하수 관련해서 아예 정확하게 시뮬레이션까지 돌려가면서 염도 흐름도 및 염도의 변화도, 그리고 자연 정화하는 데에 결국 몇 년 걸린다는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민원인한테 그냥 제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하수 정화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몇 군데 알아봐 주세요. 지하수 정화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인 마사회한테 일정 비율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지난번 10분 발언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했고요.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소송이 6건이...
류종우 위원      소송은 소송이고요. 그분들 소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하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참고하세요라고 줄 수는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는. 그 정도 선까지는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은 어쨌거나 과천시의 땅이자 과천시의 물이잖아요. 그것을 정화를 해야죠. 그리고 그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자가 있으면 일정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과천시 경마장 인근에 지하수에 염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체크하신 게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기존에는 한번 했었고요. 최근에는 한 적은 없고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전에 한번 제가 행감이나 이럴 때 자료 요청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염도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당시 논문을 근거로 해서 주요 좌표점을 찾아서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던 값과 현재 유지되는 값을 비교검토를 해서 오차가 있는지, 오차가 왜 발생했는지 등 좀 후속 작업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연구논문 보면 연구자 이름과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해당 연구자 연락을 해 봐서 혹은 연구실에 연락을 해봐서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만약 그쪽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후속 연구논문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고마운 것이고요.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같은 질의였어요. 
○위원장 박상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주암동 인근에 약수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체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매월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      거기 표지판에 체크를?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그렇죠.
박종락 위원      그러면 주암동 마사회 주변 인근에 지하수 지반 자체가 강도에 따라서 스펀지처럼 밀리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식수가 정말로 인체에 해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클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권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회의 참석이 어려워 하수행정팀장에게 소관 안건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고옥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재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수봉입니다.
  의안번호 2021-91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산정 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오수량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번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산정할 때 오수발생량 제외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및 환경부「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부담금 납부방식,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점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하수도 정화를 하다보면 생활 속에서 쓰는 물건들이 이렇게 다양한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에 “변기에 물티슈 넣지 마세요.” 그런 문구까지 제가 보고 그랬었는데 과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엄청나게 비용이라든가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효과가 좀 있나요?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하수처리팀에서 항상 신경쓰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아마 물 쓰는 양이 더 다양해 진 것 같아요. 집에서 고양이라든가 애완견도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 사용에 있어서 다양하게 오염물질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홍보도 좀 하셔서 더 맑은물을 생산하는 데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가 더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수봉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문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문원동장 권오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5억 8,570만 8,000원에서 3,597만 원을 감액한 5억 4,9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청사 청소용역 2,150만 원, 동회관 청소용역 2,6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동청사, 동회관 전부 청소용역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원동장 권오택      원래 용역으로 갔다가 3월 31일까지만 용역으로 가고요. 4월 1일부터 무기계약 전환되면서... 
제갈임주 위원      전환할 때 그때 예산 정리를 하지 않고? 
○문원동장 권오택      작년에는, 예산을 전부 다 그렇게 총으로 세우거든요, 계약할 때.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중간에 계약이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까지 오셨는지? 
○문원동장 권오택      청소용역이라는 게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하에 여름 지나고 그러면 곰팡이라든가 많이 슬어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7, 8월에 한번 청소를 했어요. 
제갈임주 위원      예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제설장비를 1대 구입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문원동장 권오택      도로 이런 데에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기입니다. 차 뒤에 실어서 염화칼슘을 실은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용도입니다. 
박종락 위원      문원동 지역 자체가 청계산 밑자락에 있고 아마 눈 오면 주택 되어 있어서 골목골목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시간당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면서 모집을 하잖아요. 각 동마다 몇 명씩 모집을 하나요?
○문원동장 권오택      내 집 앞, 그거 얘기 하시는 건가요?
박종락 위원      네.
○문원동장 권오택      한 20명 됩니다. 
박종락 위원      지역 특성상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제설 살포기도 좋지만 친환경적으로 빗자루로 쓸어서 하는 게 노동력이 필요하겠지만, 염화칼슘도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고 그렇잖아요.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더 자기 집, 내 앞에 쓰는 인식을 가져서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원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과 29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2,461만 원이 감액된 218억 4,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액 과목은 없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인건비 10억 2,515만 원, 일반운영비 5억 4,726만 원, 복리후생비 1억 8,658만 원, 동력비 5억 2,995만 원, 기타보상금 6억 3,4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원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예산 미사용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수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5,501만 원이 감액된 59억 5,2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억 4,581만 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1억 2,000만 원 등 그외수입 1억 8,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기타사용료 수입 21억 6,9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사업장 운영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출 예산은 많이 감액됐는데 수입 부분에서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부 중에서, 예산서 87쪽이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외부기관 지원금 및 장려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확인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자체 지원금이 없었는데 다시 편성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은 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지출에서 나갔겠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91쪽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2배로 늘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늘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임대료 수입에 당초에 저희가 잡지 않았던 부분 중에 일부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저희한테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잡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 문화재단 부분을 잡지 않았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문화재단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했던 부분 중에서 임대료를 받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위원장 박상진      계속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145쪽에 위탁수수료 중에 상이군경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6,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계상을 당초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누락한 부분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감액해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감액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상이군경이 지금 주차장을 위탁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부 구간이 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목적 외 사용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조금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고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가 원래 당초에 위탁받은 목적과 달리 그 공간을 다른 곳에서 전용료를 받아서 자체 수익을 취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저촉이 되나요,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민간위탁 관련해서 목적외사용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조례상에 보면 3배 부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3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을 하면서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게 늦게 발견이 되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단체로부터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셨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자료는 저희한테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재조정을 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가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질문과 답변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까 주차장 세 배를 얘기하신 것과 동료 위원님은 재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같은데 답변은 주차장 조례에서 말하는 징벌규정에 따른 세 배 요금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게 된 거고요. 
  일단 저희가 예전에 과천시에서 A 단체에 위탁하던 것을 도시공사에 주차장 전체를 위탁하고 도시공사가 일부분을 A 단체에 위탁하는 시스템인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A 단체에 위탁할 때 이것이 우리 집 팔 때 전세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집 계약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마 불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자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시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한테 넘기면서 하던 단체에 재위탁 주는 것으로 방침을 해서 저희가. 
류종우 위원      A 단체에 위탁 주는 것은 그런데 A 단체가 또 다른 B에 위탁을 주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을 준 거냐.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제가 주택소유주예요, 소유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요, 누구와. 그런데 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이 둘만의 관계인데 이 사람이 임대받은 상태에서 또 제3자한테 임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임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일환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주차장 조례에서 나와 있는 “이용요금의 세 배”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조례를 혹시 보셨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최근에 봤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것이 징벌적 규정인 거예요. 원래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짐 같은 것을 쌓아놓거나 그래서 누군가의 주차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혹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도망갔을 경우 2배, 이런 징벌적 규정인 거고 그런 건데 주차를 임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징벌적 규정을 적용해서 요금을 납부받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징벌적 규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문구의 문맥을 보면 약간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한테 두 배 혹은 주차장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람은 세 배인데, 도망가는 사람보다 세 배를 더 하게 할 경우 이건 다른 사람의 주차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세 배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허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집을 인허가 할 때 도로와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 있잖아요. 그것을 영구점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니라 시의 땅인데 건물주가 그것을 항시 자기 사유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주차장을 특정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점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용 수수료도 영구점용처럼 수수료의 산정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재위탁과 관련돼 있는 SDS 문제도 있겠지만 그레이스호텔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보나 저쪽 공사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비일비재할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교통과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못 한 것 중 하나가 주차장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위탁을 주고 그 위탁한 데가 재위탁을 줬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 위탁을 중지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만약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중지 등의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징벌적 행위가 아니고 행위에서 멀어지는 부분은 꼭 징벌적 조례를 적용해서 가야 하느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과와 얘기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으면 그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공사인가요, 아니면 시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와 계약을 체결... 
제갈임주 위원      작년 연말에 공사와 체결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여기 계약서상 제3자 위탁금지조항도 있을 것이고, 계약 위반 시에 책임 등에 대한 내용도 있을 텐데 제가 계약서를 좀 보고 싶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자 위탁이냐, 목적 외 사용 부분이냐, 임대냐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상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서 만들고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이 광범위하고 큽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3기신도시도 인접해 있고 인구 자체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안전성이라든가 위생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전체적인 관문체육공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지 않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도 지금 26년이 넘어서 거의 30년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을 집행부와 시와 협의 과정에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을 한번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시와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해서 금년에는 누락 되어서 내년에, 사실상 그게 시에서 해야 하는 건지 저희가 해야 하는 건지도 아직 결정이 좀 안 나서, 자산 자체는 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고 할 수 있지만 주체 자체는 시가 될지 저희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사실 그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내년에 수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들어갈 게 옳을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야 할 거냐 해서 연차적으로 저는 시민회관과 관문체육공원을 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산의 주체 자체는 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단순히 일부만 수리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신도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검토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에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주민참여로 해서 양재천에 전망대라든가 그런 시설도 해줬었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눈높이라든가 욕구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박종락 위원      시민의 행정서비스인데 그런 것을 저희는 검토하고 미래에 이런 시설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설 문제라든가 주위 관문체육공원 소나무 전지도 일부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도 비용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전문가가 해서, 나무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전지를 잘 못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미래를 하는 도시공사가 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말씀 유념해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3기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LH에서 몇 년 근무하셨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22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22년 동안 하신 주된 업무가 뭐였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차적으로 보상업무와 개성공단 북한 사업과 산업단지 사업 부분과 혁신도시와 대덕R&D특구의 개발기획 부분을 조정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신도시에 관한 업무들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 신규 지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부분에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혁신도시와 대덕R&D특구 등 그런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LH나 이런 데서 그런 업무를, 신도시나 혁신도시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LH에서 매뉴얼이 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보통 자체 편람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법에 있는 부분을 따라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 자체가 우리 같이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편람 자체는 잘 안 만들고 대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신도시 편람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법과 절차에 의한다는 것은 결국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게끔 하는 법과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매뉴얼이라는 자체는 법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꼭 그렇게 간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게 하고 있죠. 
○위원장 박상진      일하려고 하면 일의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공공택지지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순서에 맞혀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하는 것이 기본업무인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LH에서 충분하게 그동안 업무를 하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LH에서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면 어떤 매뉴얼을 보고 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매뉴얼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상진      어디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적용 법률에 따른 매뉴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매뉴얼이 있는 거고 옛날 같으면 택지개발촉진법이어서 신도시는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있는 거고. 
  요즘 같으면 공공주택특별법에 관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한 업무절차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LH에도 매뉴얼이 있고 국토부에도 매뉴얼이 있고 과천도시공사는 과천도시공사대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대로 매뉴얼이 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통상적으로 보면 국토부 매뉴얼이, 이런 얘기 하면 중앙부처를 저기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LH 매뉴얼을 기초로 해서 본인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제일 많이 한 데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따르고 거기에 맞혀서 저희가 조금 수정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보통 매뉴얼을 만들 때 지자체에서, 과천도시공사도. 국토부 LH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커다란 법에 따라서 지칭되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매뉴얼을 보면서 지자체에 있는 매뉴얼을 만들죠. 그렇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맞죠. 
  그런데 어저께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질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업추진 절차는 큰 매뉴얼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우리 매뉴얼만 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업무가 도시공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뉴얼이 없다. 전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 LH에서 일하실 때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부에 대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어, 이 부분에서 LH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거기서 지원할 것, 할 것들을 체크해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총체에 있는 매뉴얼에서. 
  단순하게 LH에서 일하실 때 LH는 “우리 매뉴얼만 준비해, 그것만 해”, 해서 순서와 관계없이 일을 진행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법률적인 사항에 있어서 사업자가 할 일이 있고 인허가권자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자 역할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인허가는 인허가권자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사업 전체의 인허가권자는 아니지만 협의 대상자기 때문에 거기에 맞혀서 지자체만의 매뉴얼을 갖는 것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매뉴얼을 만들 때 전체, 그러니까 공공택지지구나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것을 참조해서 같이 놓고 만들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법을 해석하면서 조금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기관들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죠. 
○위원장 박상진      그렇죠. 
  전체 법과 원칙으로 만들어진 그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서 LH는 LH대로의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보면서 같이 참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천도시공사는 과천도시공사대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대로 그렇게 하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법의 전체적인 매뉴얼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런 것은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상진     전체적인 매뉴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전체적인 매뉴얼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과천지구 같은 것은 공공주택편람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자들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는 약간의 지분 문제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의 매뉴얼을 가져갈 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큰 흐름 자체는 기존의 LH라든지 이런 데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다른 데서 한 것들을 참조해서 하는데 우리 과천도시공사는 어디 것을 참조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일단 공공주택특별법을 주로 한 데가 LH이기 때문에 LH 것을 참조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LH의 것을 참조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LH 업무와 과천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지자체 관계와 다르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관계는 다르지만 사업절차에 대한 큰 맥락 자체는 똑같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자금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에 대한 협의 문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지 큰 흐름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맥락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맥락 자체는 똑같다. 그러면 사업추진절차에 의해서 LH와 과천도시공사와 사업진행 절차를 할 때 편람 매뉴얼이 LH에 있는 것과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전체 큰 맥락 자체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법에 대한 그것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지금 과천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전체적인 큰 매뉴얼 자체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 부분별로 가지고. 
○위원장 박상진      기존의 사업자라는 것은 LH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갖고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부분을, 편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 프로세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상진      편람 절차나 프로세스 부분 둘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답변받을 단계에서는.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3기신도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행정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그것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리고 저번에 기본협약서 작성하셨잖아요. 
  협약서에 대한 내용, 일단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우리가 보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전에. 전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지금 상세협약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그 자료로 설명해 드렸었고요. 각개 의원님들을 가능한 한 다 쫓아다니면서 개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과 어떻게 좀 안 맞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요. 상세 협약 체결 자체는 지구단위 계획이 현재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상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상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지금 기본프로세스가 필요하고 편람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런 문제 가지고 기본협약서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저만 못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논쟁의 부분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고, 받은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할 내용이 갖다주신 자료를 보면서 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회하고 점심이 끝난 이후에 언제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일단 LH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세스 있는 부분은요. 
○위원장 박상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와 과천도시공사가 또 따로 만든 사업 진행 절차가 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사업 진행 절차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보상과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장 박상진      절차상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맥락 자체는 LH,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행되는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일단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곤란한 것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왜 곤란한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보상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몇 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만 보고 저는 질의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공공주택지구 개발 절차를, 편람은 아니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편람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편람에 있는 내용이죠. 
  편람 전체는 저희가 볼 수 없을까요? 
  제가 편람절차를, (자료 제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신도시 국토해양부 거고요. 이것은 LH 편람절차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로드맵대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 로드맵은 사업시행자가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법의 절차입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렇죠, 법의 절차죠. 저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은 따로 없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따로 저렇게 돼 있는 것은 없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저것을 보면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신도시 개발할 때나 공공택지지구 개발할 때도 거의 비슷한 업무편람을 따라 가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법에 있는 절차로 가는 부분이니까요. 법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박상진      그것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이하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것이요? 
○위원장 박상진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신도시와 법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진      공공택지 개발하는 것보다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 좀 더 큰 사업이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신도시 자체는 분류된 얘기고요. 행정절차의 법은 예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했고 최근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안 쓰는 이후부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법상의 절차는 다릅니다. 
○위원장 박상진      법상의 절차가 달라서 편람절차도 다르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도 약간 상이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상이한 부분이 많은가요? 몇 가지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전체적으로 가는 흐름 자체에 대해서 인허가하는 부분들은 거의 유사한데, 대부분 도시개발법상에 보면 실시계획승인이 돼야만 사용 인정돼서 그때부터 수용 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법은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몇 가지 협의하는 부분에서 나열되는 것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도시라고 분류하는 것은 형식상 100만 평 이상의 규모를 신도시라고 분류하는 거지. 사업절차를 가는 것은 예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고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우리 과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3기신도시 추진사항에서 보면 신도시 사항이 있고 공공주택특별법 사항이 있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평 규모 이상인 것은 신도시라고 분류하고 규정상, 통칭상의 분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법상 적용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것은. 
○위원장 박상진      공공주택특별법으로는 똑같이 가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3기신도시도 같이 개발하는데 법상 적용을 다르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나?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신도시라고 통상 부르는 부분에 국토부라든지 통념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100만 평 이상 규모인 것을 신도시로 한다는 부분을 가는 거고요. 100만 평 규모 이하의 부분은 사실 신도시가 아니라 지구라는 표명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지만 통상적으로 3기신도시는 저희 같은 경우 신도시로 분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위원장 박상진      그렇죠. 저희는 100만 평이 안 되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공공주택지구로 분류돼 있는데 향후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는 3기신도시라고 “신도시”란 명칭을 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사이트, 포털에서 분류할 때 신도시란 부분을 분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조금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거의 3기신도시와 동일하게 광역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적시돼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GTX 관련된 것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김종천 시장님 혼자서 주장하시는 거고요. 
  예전에 안상수 의원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가닥이, 뼈대는 그때 당시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보면 전임시장이나 전임 국회의원이나 “내가 했습니다”, 올곧이 다 한마디씩 다들 하시더만요, 내가 보니까. 
  시장만 되면 내가 한 거야, 국회의원만 되면 내가 한 거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일관돼서 하는데.
  3기신도시와 GTX 갖고 왔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저는 3기신도시 추진하면서, 과천과천지구 추진하면서 받아온 게 도대체 뭐가 있지? 광역에서 뭐를 받아왔다는 거지? 교통과에서 그 설명을 받았을 때 하나도 납득이 안 돼요, 하나도. 하다 못해 신도시 타 지역에서 보니까 100만 평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천지구는 다 갖다 주기만 했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저번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사회 이전시켜서 공공택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공급을 하시겠다고. 내가 뉴스 보면서 그랬어요. “야, 진짜 뭐 하나 해 줄 생각은 없고 야금야금 정부에서 다 뽑아먹고 본인들 정책사업들만 다 하시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과천은 완전히 농락만 당하는 구나. 뭐 하나 갖고 오는 것 없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같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주암, 과천과천지구만 엮어도 신도시쪽으로, 적어도 신도시라고 표현을 해서 요구를 해서 뭐 하나 제대로 받아오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면.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과천에 보면 현재 3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암,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암과 지식정보타운 할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지구에 사실상 그 부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몰리다보니까 과천지구에는 과다한 조성원가가 투입이 되어서 미래의 과천시민이 물고 하면서 기존의 주민들한테 사실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양쪽 지구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천지구에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할 때 승인받고 할 때 조금 오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8,000억 가까이 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사업비에 잡혀 있습니다. 주암이나 지식정보타운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성원가 자체가 거기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과천지구를 하면서 그 비용만큼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분이 했냐 안 했냐 관점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과천지구 하면서 많은 부분을 투여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교통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특위에서 이 내용을 다뤄보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전문 여러분들과 특위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분들 얘기 나누면서 어떤 부분들 얘기하면서 했을 때 당시에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저도 동일한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인데 도시공사사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시공사 사장님과 논쟁 부분도 아니고요. 공공주택지구 개발 절차를 갖고 오셨는데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박스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주택지구지정 제안, LH에서 국토부, 이것은 된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사전협의 20일, 1회 10일 추가, 국토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이것도 끝난 거고요. 이것도 2018년 그때 끝난 거죠. 국무회의 심의 이것도 끝난 거죠. 주민들 의견청취 14일 끝난 거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60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도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조치계획 제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수정사항 있는 부분을 고쳐서 내는 거고요. 그것도 끝났고. 현재 주택지구지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주택지구지정이 끝난 상황이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다음에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구계획 승인신청까지는 했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제출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중에 옆에 보면 시행자 지정 및 박스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도 옆에 있는 것, 주택지구 지정할 때 시행자 지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GB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지역으로서 용도지정변경, 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끝난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끝난 겁니다. GB해제까지는 사실상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진      그러니 지구계획 승인신청에서 지금 시행자 국토부로 되어 있는 박스 안에 옆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서부터 에너지사용계획까지가 지금 같이 진행 중이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수정 내지는 변경 사항이 됩니다. 사실상 지구계획이라는 것은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준공 전까지는 항상 좀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박스 안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인데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해서 끝난 부분 끝났다고 지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끝났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 자체가 제출만 되어 있는 거죠. 진행사항입니다. 아직도 정리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것은 다 진행사항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은 어쨌든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토부에 제출하신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환경계획,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계획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것도 국토부에 지금 제출된 상태이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이런 것은 국토부 어디에 제출을 하게 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공주단이라고 해서 공공주택, 정식 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사업단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뒤에서 팀장님들 아시는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지, 산지, 무상귀속자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것은 전부 다 국토부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관련 기관 협의 돌리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세 번째 보면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되어 있고 인구항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했던 환경영향평가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끝났고요.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지금 작성된 것을 가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서 하나요, 국토부에서 하나요, 저희 시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국토부에서 하면서 이것은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거죠.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다음 교육환경평가서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교육부입니다. 
  전체는 국토부에 다 줬고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의견제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각 부처의 협의 중에 지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과천도시공사에서 그 협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인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지자체의 행정당국이 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라든지 행정당국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자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다 도시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사업 자체 하는 것은 넘어왔고요. 
○위원장 박상진      자기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아니고 협의하는 부분은,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상진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 협의가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밑에 항목에 보면 “시도지사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시도지사에서 시군에 확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 절차사항이 들어와 있으면 협의를 하는 거고요. 도시공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한 결과에 따라서 수정이라든지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시도지사 협의를 그러면 시로 보냈나요, 협의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로 보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협의를 하자고 하면, 아까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아닌 과천시에다가 협의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인허가 협의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자체의 의견을 도시공사에서 듣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듣습니까, 과천시장이 직접 갑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시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진      시의 누가 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는 사업자지, 시의 담당부서가 하는 거죠. 교통이 필요하면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면 환경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고. 시 자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도시개발과가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진      담당부서에서 한다, 시의?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도시개발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닌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 하나가 다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가 들어오면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어떤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그 부분의 담당부서가 하는 게 되겠죠.
○위원장 박상진      대중교통시설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교통영향분석자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옆에 보니까 교통영향분석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 같이 교통영향 분석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거죠. 
○위원장 박상진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제출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시작한 것은 LH가 해서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것에 대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영향분석자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분이 다시 용역이 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교통영향분석자료라고 하면 이 내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미래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현재 있는 교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상황과 나중에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위원장 박상진      두 가지 다 들어가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만약 받아볼 수 있으면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관계기관 협의가 옆에 박스에 보면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다 끝나서 그다음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협의가 들어갔을 때 30일 이내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된 것으로요.
○위원장 박상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의 의견이라고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에 대한 의견이 올라온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 그것은 광역단체의 의견입니다.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진      옆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 가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국토부 장관이 당연히 수립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서 수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광역단체가 겹쳐 있을 때, 2개의 광역단체가 있을 때 협의조정이 안 됐을 때는 직권으로도 수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사전재해영향검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시에서 만드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요, 이것은 LH가 전체 해서 검토서를 다 포함해서 제출했던 거죠.
○위원장 박상진      이것은 LH에서 하겠네요, 그러면?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 모든 지구계획을 LH에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주관으로 해서. 
○위원장 박상진      하천기본계획변경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것도 사업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사업자가 안을 내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각 소관부처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계획 승인신청, 시행자 국토부 여기까지가 진행됐다는 내용이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여기 진행 중이다. 알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내,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관계기관 협의를 신청했을 때에 30일 내에 답변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상진      그 관계기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을 지칭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여기에 관련된 정부중앙부처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예를 들면?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환경이면 환경부가 되겠고요. 교육 관련은 교육부가 되겠고 군사 관련 있으면 국방부가 되고 관련된 광역단체 내지는 관련 지자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다음에 최종의견서 제출, 시행자 국토부, 그다음에 보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것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이것은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이때에 보면 지구계획 승인신청 했을 때 내용들이 확정되는 내용들이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도시공사 사장님, 일단은 공공주택지구 개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고요. 
  기본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은 국토교통부의 지정고시 내용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물으려고 하는 사항은, 지정고시 내용이 언제 나왔냐면 기본협약서가 7월 9일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4,300세대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박상진      과천과천지구에 3,000세대 추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지구에 4,300세대 관련되어서는 지금 지구지정 내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사장님 얘기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본협약서는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과천과천지구에 3,000세대가 더 추가된다고 하면 공공주택지구 개발절차 어디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상진      지금 3,000세대가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전에 했던 내용과는 광역교통대책에서부터 다양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인구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변화가 있게 되면 광역교통대책이나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들, 학교에 대한 부분들, 도시의 기반시설 자체가 변해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3,000세대라는 부분이 땅을 늘려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재 3기신도시 내 모든 지구 내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위원장 박상진      사장님,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어렵게 만드는 데에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제가 알고,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장님과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표로 심판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사장님, 4,300세대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천과천지구,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절차가 지구계획 승인신청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4,300세대를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3,000세대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3,000세대랑 1,300세대 따로 있는데 어쨌든 도시공사는 3,000세대니까 3,000세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뒤로 가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것을 뒤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상진      3,000세대를 바꾸려고 하면 다시 고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것을, 협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진      기본협약도 좀 이따 물어볼 건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3,000세대를 과천과천지구에 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 검토하거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현재 보완을 하라는 얘기만 나와 있고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기본협약서에 보면 변경 포함해서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자체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원래 우리 지구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변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3,000세대를 추가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내용인데. 원래 과천과천지구가 몇 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약 7,000세대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많이 세대수가 잡혀 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7,000세대에 3,000세대면 50% 증감이에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면적 대비 7,000세대가 그렇게 많이 잡혔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요. 
○위원장 박상진      사장님과 지금 제가 말싸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통상적인 사항을...
○위원장 박상진      제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저는 지금 통상 대비 적게 있는지, 없는지를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요. 원래 있던 7,000세대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3,000세대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어떤 어떤 내용들이 변화를 하고 어느 절차에서 변화를 하게 되는지를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전문가이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토지이용계획상에 도시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크게 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만, 인구 문제에 있어서 광역교통이라든지 교육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이면 아마 정리가 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진      일단 3,000세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을 필요 없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감안이 될 수, 첨가되느냐 부분은 검토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변경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토지이용계획도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토지이용계획이 변화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차피 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로 가나 자족시설로 가나 큰 차이는, 인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이고. 도시용지로서의 문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박상진      어쨌든 도시공사 사장님 얘기는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지금 진행 중인데 3,000세대가 추가된다고 해도 여기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다? 다시 살펴볼 게 하나도 없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는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교육 문제 정도만 고민을 다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도시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진      아직 3,000세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본협약서 내용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솔직히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업지분율도 55% 지금 정해져 있는 것, 30%, 1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3,000세대가 추가됨에 따라서 지분율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사업구획 같은 경우도 바꿀 수 있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잠정적인 합의 상태이고 지구계획이 승인이 남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계획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예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의회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김종천 시장님이 사업동의안 할 때 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임대아파트는 과천과천지구 사업구역 내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경기도시공사 쪽으로 물량을 옮겨서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위원장 박상진      도시개발과장님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상진      그거 제가 근거 찾아올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요,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위원장 박상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언론플레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플레이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박상진      사실과 틀리면 저를 고발하시면 돼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제가 고발을...
○위원장 박상진      저는 고발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 임대사업 부분들이 그렇게 저쪽에 떠넘기겠다, 떠넘길 수 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이 실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천지구에 과천도시공사의 양심으로서는 제가 충분한 일을 했다고 장담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단 한 번도 도시공사 사장님이 잘못했다는 내용이나 책망을 하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임대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을 하시라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사업지분율에 따른 사업구역 경계는 지금 되어 있다라고 갖다주시겠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구역 경계가 지금 되어 있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잠정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것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에서 아직 안 갖다주셔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안 주면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받아야죠, 뭐. 
  기본협약서에 보면 세부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별도협약이라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세부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성남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 나중에 가서 뉴스 나와서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해, 그 양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까. 아니, 대통령에 출마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아니, 그럴 때는 기본적인 상식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세부협약에 대해서는 할 때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세부협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뼈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그냥 결정을 다 해서 진행을 하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나 시의회와 어느 정도의 방향성에는 의논을 해야 되겠죠.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논을 좀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상진      협의하고 그런 부분 해서 진행이 되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제도 얘기한 것과 도시개발과, 도시공사 사장님 얘기가 이렇게 상이합니다. 들어봤을 때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도시공사 사장님은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거나... 
○위원장 박상진      아니요. 사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고 사장님 얘기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와 소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회와 협의해서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라. 원래 기본협약에 대한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세부협약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올곧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것은 맞습니다. 지분율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항에서 몇 %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어떤 게 좋겠냐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주관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주관은 하죠. 그런데 시의 의견 따위는 필요 없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의견 따위라는 개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분을 얼마 정도 참여할 것인가하는 사항을 봤을 때의 부분들, 출자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맥락 자체 내에서는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협약서에서 저희가 20%, 30% 하기에는 출자를 받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거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어제 도시개발과 질의답변 중에는요, 사장님, 그것은 도시공사가 오로지 알아서 하지, 자기들은 모른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오로지 알아서 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다만, 출자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돈을 주시는 것은 시에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얘기를 하겠죠.
○위원장 박상진      기본협약서 작성하시고 나서 기본틀 작성하실 때도 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도시공사에서 작성하셨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자비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상진      그래놓고 나서, 기본협약서 하고 나서 시에 보고는 혹시 하셨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 자체 내에서는 협약 하고 난 다음에 보고는 드렸죠.
○위원장 박상진      어저께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요. “언제 보고 받으셨냐”, 끝까지 4시간을 우리가 회의하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획담당관실이 주관부서니까 그 부분에서 기회담당관실과 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만 보고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갔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도시공사 사장님, 과천과천지구는 우리 과천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지금 등극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과 떠넘기기, 부서 떠넘기기 따위로 설명하고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과와 도시공사와 과천과천지구에 하는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신뢰가 제로입니다.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받는 과정에서 우리 공공주택지구개발 편람, 기본협약서 설명을 들으면서요. 
  도시공사 사장님, 옳고 정책이 틀리고 뭐하다고 해도 충분하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의회에 답변을 주셔야 하는 거고. 성심껏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거 또 하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공주택지구개발 절차를 쭉 봤더니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항은 전부 다 끝이 난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현재 끝이 났는데, 계획 변경이, 현재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상진      끝난 거죠. 잠시만요. 
  공사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국토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전체의 국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결정하기 전에 심의하는 심의체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돼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상이라고까지 강력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장 박상진      아니요. 지금까지 LH에서 일하셨잖아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보시다시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밑에 보면 조치계획 제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된 데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조치계획을 제출해야만 그것이 통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돼서 지구가 지정됐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정사항은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상진      아까 이 절차를 보면서 우리는 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끝나고요.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구계획승인 절차 중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전에 2019년 9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결정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첨언해서 이제 그때 사항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셨고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조치계획 제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치계획이 제출됐기 때문에 거기서 수긍이 됐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데 거기 상황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마 수정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 내용으로 권익위원회에 진정되었고 권익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구지정 전까지 그거를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구계획승인신청 중이지 않습니까? 
  중도위의 결정사항은 주택지구 지정 이전까지 해야 하는 거로, 지구계획승인 전까지인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치계획 제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진      어쨌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항들을 사업시행자이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도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조치계획을 하면서 제출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일단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진      중도위 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5일 국토부 지구지정 당일, 중도위 중재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LH는 무네미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통심위에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보공개요청 내역입니다. LH 도시건축통합기획단, LH네요. 성함은 빼겠습니다. 
  “김모모 부장님은 3기 건에 대해서 초기부터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무네미골 대책위에서 3기 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통심위에 제출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경 무네미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 통화 중 LH 도시건축통합기획단 김00 부장님이 무네미골 대책위와 세 차례의 미팅 후 합의를 이루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네미골 대책위가 예상했던 내용이 사실로 현실화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3기와 관련된 일체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나 봐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방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위에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됐었던 사항이라고. 
○위원장 박상진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박상진      사장님, 지금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 그거는 말씀드린 이유가... 
○위원장 박상진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과 틀리다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위원장 박상진      저는 확인 끝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접.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구지정을 하면서 벌어졌던 상황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됐으니까 지구지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제가 거기를 갖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저희는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질의에서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알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권익위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사실과 틀릴 시 법적조치,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고발하는 자체가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진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은 사실확인도 안 하시고 사실 내용이 “주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것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방의 얘기고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진      권익위원회에서 얘기를, 제가 직접 답변을 들었는데.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저는 지금 이게 소송 중... 
○위원장 박상진      주장을 저한테 얘기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주장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요. 
○위원장 박상진      답변보다는 도시공사 사장님, 사업자의 한 부분으로 LH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정보공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로. 
  LH 도시건축통합기획단 김00 부장님이 무네미골 대책위와 세 차례 미팅 후 합의를 이루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사업자 대 사업자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허위로 보고되면 법적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은 따로 진행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사업 진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장님, 이런 내용의 허위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과천과천지구 사업을 이 허위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멈추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어떤 사항인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장 박상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중도위 회의는 LH에 계실 때도 여러 번 알고 계시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심의한 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냥 말로 끝나는 사항입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었고 그 조치계획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는 지구지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렇죠. 지금 주장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큰 하자가 발생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주장인지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제가 가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상진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사업자 대 사업자로 문서요청 해주시고요. 공문 보낸 것,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 박상진      두 번째, 허위로 문서가 보고가 되었다면 이것은 허위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사법적인 사항입니다. 소송 중이라고 해서 확인하는 거 어렵습니까? 내부문서 작성하신 거 보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 지원하시는 거 정당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띠지 못한 행정절차 이행은 잘못된 거죠. 특히나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부분으로 연결됐다고 하면 이것은 3기신도시 전체가 멈춰야 할 내용이에요. 다시 해야 하죠, 되빠꾸 해서. 그렇죠, 사장님?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위원장 박상진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의회에, 한 달 기한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 8일인데요. 1월 8일까지는 그 문서에 대해서 보낸 문서...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서의 답변을 저희가 요청해도 아마 이것이 그쪽에 소송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저희도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 문서도 주세요. 답변 안 한 문서도 그 문서도 주시면 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보낸 문서와 받은 문서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저는 3기신도시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또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7.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1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9.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안 등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대표발의 의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고금란 의장님과 윤미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현석 의원과 본 의원이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과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의회사무과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현석 의원께서는 윤미현 의원과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윤미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목적 및 적용 범위, 발급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과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의회사무과 변경 사항을 규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각 규칙에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과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표결 원칙의 도입, 회의록 공개 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의록 비공개 결정 절차 변경,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 절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의 신설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과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추가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과천시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의 목적, 직무대리의 순위, 직무대리자의 책임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의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락 의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3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무 기강의 확립과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인계에 관한 사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제출·접수 등에 관한 사항,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채택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과천시의회의 현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소관 등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조기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과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운영방법,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고금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 시험 및 임용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평정 시 가산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지정 이후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내용은 위원들보다는 의사과장님한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하실 내용 있으면 의사과장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4.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28.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계속) 
2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30.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3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4.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6.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7.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8.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계속) 
39.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40.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1.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계속) 
42.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47.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8.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 
49.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51.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계속) 
52.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3.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계속) 
55.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6.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계속) 
57.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8.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36개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축조심사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축조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는 4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의안번호 2021-178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021-141,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7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6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장님, 안건 번호대로 진행하나요?
○위원장 박상진      편하게 안건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목소리 낮춰서 또박또박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안건명 얘기하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다른 것은 괜찮은데 단무장 직책 신설이에요.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보면 겸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부분을 꼭 신설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늘리는 부분이 필요한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특히 오늘 코로나 뉴스 보면 계속 어디까지 장기화가 될 것인지 모르는데 인건비를 지금 많이 늘려 놓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을 지금 존치하는지까지 거론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과도해요, 이거. 그리고 지금 위임규정에 보면 소속이랑 그 부분도 이상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권리는 되게 높아졌는데 권리에 만큼 책임 부분이 과연 높아졌는지가 의문이에요. 단무장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부서장 의견청취는 위원님들 간에 서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부서장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담당부서장 의견을 들을까요? 담당부서장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청취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시립예술단 사무국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사무국이 폐지되고 그 인력들이 하던 업무를 재단에 1명 담당자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연이나 공연준비, 연습, 또 운영하는 데에 5명이 하던 업무가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5명이 하던 업무를 3명으로 줄인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 5명 계속 강조하시는데 실제 업무 5명이 분장해서 한 건가요, 위계상 5명이 있으면 조직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류에 사인하는 거까지 일로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사무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립예술단 사무국.
김현석 위원      이 업무를 5명이서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과 현행 과거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였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무국에서 모든 운영, 기획을 다 했고요. 홍보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연습할 때 간식도 챙겨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술단 사무국에서 하던 일들이 담당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5명이 하던 업무들이 지금 누수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과천문화재단은 홍보 인력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재단이 아니죠. 지금 시립예술단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재단의 홍보 인력도 별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사업은 문화사업대로 경영지원은 경영대로 별도로 다 담당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현석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 주체는 누구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연전시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연전시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사에 문화시설이 위탁되어 있을 때 대관, 무대관리, 이런 부분 공사에서 하던 업무들이 전부 공연전시팀, 무대기술팀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이원화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가? 조직 운영주체랑 관리주체가 다른 부분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립예술단이니까 시립예술단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사에서 하던, 문화사업부가 하던 그 업무는 재단의 문화사업팀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하던 업무를 공연전시팀이 하고 있는데 공연전시팀은 지금 공사에서 운영하던 문화시설들 운영, 대관, 공연관리 이런 업무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술단 사무국이 하던 업무를 1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지금 공연전시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술단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문화재단 공연전시팀에서 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분들의 소속이 과천시입니까, 문화재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립예술단이요? 
김현석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위탁이니까 과천시 소속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타 지자체에서 시 소속으로 된 곳이 많나요, 이런 상임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소속이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대부분 지금 교향악단이나 여성합창단, 시립합창단으로 있는 시군들도 있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다 직영입니다. 
김현석 위원      사례 더 얘기해야 될까요? 상임 같은 경우도 다 직영이다? 과천시에 직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수원 같은 데는 전원이 다 상임이고요. 또 상임과 비상임이 있는 곳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으로 치면 상임 28명에 비상임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상임, 비상임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을 하고 공연을 대비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연습을 할 때 악기 이동이라든지 그 전에 사무국에서 지원했던 업무들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석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파트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파트장 중에 하나를 추가수당을 줘서 추가인원 고용이 아니라 업무를 좀 더 추가하는 식으로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만약에 트레이너다, 그러면 트레이너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임무에 따라서 월정액을 책정을 한 거고요. 그분들의 역할, 업무가 늘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 5명이 하던 일입니다. 그 업무 늘은 만큼 인건비도 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단무장의 역할보다는 트레이너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자기 역할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현석 위원      그렇긴 하지만 타 시군 사례 보면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계속 같은 말인데요. 시립예술단 사무국이 하던 일들이 있고요. 그 행정업무라든지 그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출이라든지, 인건비 집행이라든지 근무 관리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담당자 혼자서 그것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여성합창단이든 교향악단이든 연습시간이 각기 다 다르고 따로따로 연습일정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단무장 없이는 좀 힘들지 않나. 
김현석 위원      일단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 이번에 거의 4억 가까이 오르기 이전에 고용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서 갖고 왔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건비만 이렇게 올리고 단무장을 추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무를 다하고 의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재단의 운영의 전문성에 기대서 재단이 운영하도록 시립예술단을 위탁할 때에 기존 인력을 전부 위탁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무국까지.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무국을 폐지한 것인데 운영을 해 보니 그전에 5명의 어떠한 업무처리 했던 것들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김현석 위원      아무튼 단무장 부분은 위탁관계 부분이 좀 정리된 다음에 갖고 오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지금 해당 부서장님께 의견도 드리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요. 의견은 짧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본인의 의견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회의가 길어지면 축조심의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지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안 드셔도 되고요.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동료 위원의 지적에 공감이 돼요. 첫 번째,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나요, 단무장이 없었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단무장님이 없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립예술단 사무국이 있었습니다. 팀장 포함 5명이 근무를 했고요. 그분들 사무국 인건비 2억 4,900 정도가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됐었고요. 재단으로 위탁이 되고 하면서 예술단 사무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공연전시팀에서 맡았는데 공연전시팀은 시립예술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에 대한 공연관리, 대관 업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시사업까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사에서 하던 업무들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립예술단 사무국이 하던 일을 지금 재단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기에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예술단체별, 소년소녀, 여성합창단, 교향악단별로 한 명씩 단무장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사무국 5명이 폐지가 되었으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고용승계되어서 재단에서 일을 하시죠. 
류종우 위원      재단 어느 부서로 갔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경영지원팀에도 있고 공연전시팀에도 있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다시 부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수 총 수는 유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러면 사무국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류종우 위원      아니요, 사무국으로 인사발령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분들 지금 재단에서 고유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재단 총 회계를 보시고 계시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폐지 안 했었다면 이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고용승계를 안 하고 새로 뽑았어야 되었겠죠, 신규직원으로. 
류종우 위원      지금 결국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는 시스템이잖아요? 5명이 폐지됐는데 줄은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서 어쨌거나 총 수는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총 수가 유지됐는데 사무국이 없으니 단무장이라는 사람 세 분을 더 뽑아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재단의 정원은 27명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사무국이 폐지가 되니까 그분들이 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한 거고요. 
류종우 위원      지금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 인원수, TO가 어떤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뒤에 총 인원수는 동일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립예술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무국은 없어졌으니까 사무국 직원들 5명은 빠졌다고 봐야죠
류종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머릿수는 동일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재단의 정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립예술단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재단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재단에 고용승계가 되어서. 그래서 재단의 회계를 보시는 분, 문화사업을 하시는 분, 지금 파트별로 배치가 되어서 재단의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류종우 위원      자꾸 의견이 핀트가 어긋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으로 가든 문화 소속으로 가든 뭐가 되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머리수 총 수와, 이것이 바둑알을 왔다갔다 했더라도 현재 총 수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사무국이 폐지되면서 5명이 줄어든 겁니다, 행정업무를 보던, 시립예술단으로 보면.
류종우 위원      시립예술단이든 뭐든 기존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인원수와 지금 인원수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만약에 재단으로 안 하고 시에서 직영을 했다면 시립예술단 사무국 5명이 시립예술단 업무를 보고 있겠죠.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분들이 재단으로 가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립예술단 업무가 아니라.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갈임주 위원      제가 잠깐만 정리를 중간에 조금 해도 될까요? 류종우 위원님이 뭘 말하는지 제가 알겠고 과장님 답변에서...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위원의 발언권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보장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 축조심사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과정 중에 과장님을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같은 말이 반복되길래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머릿수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거기에 3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다섯 분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이직을 했다 하더라도 문화재단 위로 올라가보면 거기는 어쨌거나 기존과 동일한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쯤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사무국 5명은 안 넘어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당시에 시립예술단을 재단에 위탁을 하니까 그 업무를 재단이 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시립예술단 업무를.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넘어오는 문화시설 대관, 공연관리 이런 업무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추측컨대. 
류종우 위원      계속 길어져서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 다섯 분이 단무장 역할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다섯 분은 지금 문화재단 26명 중에 고용승계가 되어서 문화재단 업무를 보고 있는 거고요. 
류종우 위원      문화재단 내부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분들 고유 회계이든지 그 안에 문화사업이든지 지금 별도 고유 재단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는 솔직히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섯 분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를 가셨거나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에 문제가 생겼으니 단무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3명을 더 추가로 뽑아달라고 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섯 분이 문화재단으로 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가셨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일의 노드가 생긴 거예요. 거꾸로 이 다섯 분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단 총괄 회계를 보고 계시고 재단 소속 직원이 되면서 재단 고유의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전의 시립예술단 업무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업무 보고, 시립예술단 업무도 추가로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본인의 고유의 재단직원으로서 업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섯 분이 계신 것은 맞는데 그분들은 재단 26명 직원의 업무분담에 의해서 재단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재단이 없을 때에는 재단업무를 누가 몇 명이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재단이 없었을 때는 시립예술단 사무국이 5명이서 시립예술단 운영을 했죠. 
류종우 위원      5명이 어쨌거나 26명의 일을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26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류종우 위원      5명이 했던 일들을 문화재단이 되면서 26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리고 문화재단은 26명에 대한 재단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류종우 위원      진짜 이해가 안돼요. 5명이 수평으로 해서 26명이 된 거고, 맞죠, 사무국 개념으로? 사무국에서 문화재단이 된 거고 그 밑에 있었던 틀이 3개인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사무국이 있을 때는 이게 컨트롤이 됐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니까 컨트롤이 안된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직원들도 문화재단 직원이 된 거 아닙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사무국이라는 이름이 5명의 사무국이 26명의 문화재단이 된 거잖아요. 그냥 매트릭스를 그려보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립예술단 사무국 5명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그분들 수만큼 새로 신규자를 재단에서 뽑았겠죠, 고용승계를 안 받고. 그런데 그 다섯 분이 지금 고용승계가 되어서 시립예술단 업무가 아닌 재단 고유 역할을 분담을 받으셔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결국은 지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해서 시립예술단 사무국을 존치시켜서 사무국까지 위탁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왜 예측 못해서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간단하게 시립예술단 사무국이 하던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회계지출, 공연지원, 연습지원 하던 업무들 인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상당히 지금...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끝나신 건가요. 발언하시는 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회의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질의답변 과정에서 최대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회의가 안건도 아직 한 건도 안 끝난 과정인데요. 질의답변을 좀 축약해서, 그리고 짧게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회의진행을 앞으로 리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하고 싶으신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짧게,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여러 분이지만 담당과장님은 혼자서 계속 말을 하시려다보니 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청취 더 들을까요?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 위원      단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역할 자체가 총괄, 공연기획, 홍보까지 어떻게 보면 총감독 역할 같은 직책인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일단 효과적 운영, 또 전에 시립예술단 사무국에서 하던 행정업무의 누수, 그리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 마케팅 분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 인원이, 그대로 5명이 하던 업무는 있지만 사람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각 예술단체별로 한 명씩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박종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까 하려던 얘기는 아니고요. 과천축제재단 사무국은 몇 명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4명이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원래 당초에?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제갈임주 위원      시립예술단 5명이고, 공단 15명이고,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시립예술단, 과천축제재단, 시설관리공단 합쳐서 한 25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도 일정부분 문화재단에 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파트의 사업들은 거의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예술단의 직원 전후만 비교를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고 헷갈리는데, 문화재단이 그 이전에 각각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총괄되어서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으로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인원수 전후가 몇 명, 몇 명이냐, 토탈로 이것을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립예술단 사업은 공연전시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관하고 했던 사업도 도시공사가 했던 사업, 지금 재단에 문화사업팀과 공연전시팀이 있습니다, 공연전시팀에서 시립예술단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의 문화시설, 대극장, 소극장, 공연관리, 대관, 도시공사에서 하던 이 업무를 공연전시팀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하던 거리미술관 관리라든지 각종 시립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공연전시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시립예술단의 사무국이었던 직원들은 지금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으로 다 쪼개서 각각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고유 재단인력 26명의 일부분으로 자기 파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립예술단의 사무국은 그대로 사무국으로 갔었으면 이 팀의 부족한 인원은 새로 채용을 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렇죠.
제갈임주 위원      지금 예술단 사무국이 다 각각의 팀으로 쪼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단무장을 지금, 그래도 3명을 늘리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각각의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단무장을 각각 두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한 명을 둔다면 그것은 지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소녀소년합창단이나 주3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간식 챙기는 것부터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은 또 다르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 사무국에 5명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각 파트별로. 
제갈임주 위원      다른 팀에서 지원하면 불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까 류종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문화재단에 계속 업무가 이관되고 도시공사에서 이관된 업무를 하면서 재단의 고유업무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회계를 보신다든지 홍보 담당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나 주말에 공연이나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다 쫓아다녀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원래 공단에서 직원들이 넘어가기로 된 직원들이 다 넘어갔던가요, 그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무대기술팀은 다 넘어왔고요. 
김현석 위원      문화사업팀.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사업팀은 안 넘어갔습니다. 
김현석 위원      안 넘어갔죠. 
  솔직히 말해서 인원수는 똑같지만, 업무적 역량 이런 부분들이 문화사업팀 있을 때와 지금이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좀 했던 분들이 있을 때의 어떤 역량이랑 새로 지금 들어와서, 채용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죠, 감사원도 가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지금 문화사업팀에 계신 분들은 거의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세요, 경력이 있는 분들. 그래서 지금 초기니까 아직 업무 파악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당시 공사에 문화사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문화사업부에서 10년 근무했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빨리 업무숙련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그분들이 단무장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사업팀도 고유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사업부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추가로 시립예술단을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도와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단무장의 가장 큰 역할이 아이들 간식 챙겨주는 거라는 발언 계속하셔서 간식 챙겨주는 직원들 해서 팔구천만 원 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부분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간식을 들었다 해서 간식을 챙기는 일을 주로 한다고 비칠까 봐 우려스럽네요. 
김현석 위원      저는 과장님이 발언하신 것 얘기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과 김현석 위원님 발언 진행 중이신데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저는 그대로 인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도 발언 기회를 안 드리도록 하고 담당과장님도 답변하실 이유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축조심사하는 과정은 담당과장님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 간에 상호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위원님들 간 토론해서 어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데 담당과장님이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한테는 의견을 짧게 진행해 주셔야지, 지금 1인당 한 15분 이상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조심사가 끝나고 나서... 
제갈임주 위원      짧게 하나 질문하고 짧게 답변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가 발언기회 또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언권 보장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안 작성을 하고 우리가 표결하기 전에도 담당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을 자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질 겁니다. 
  표결을 참여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과장님은 마지막에 또 의견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거니까 담당과장님의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가시지 그런 부분으로는 안 가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단무장의 역할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식 챙기는 거 말고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행정업무가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홍보, 공연기획, 성인 부분 같은 경우 마케팅, 외부출연 섭외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리고 그 예술단체의 총괄 행정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인건비, 4대보험 그런 거 포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근무상황 관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었는데요. 한 5분간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깐 한숨 쉬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위원     부서장님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의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해서, 의견은 위원님들끼리 안 하고 해당 부서장님과 안건으로 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원하셔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어제 당혹스러웠던 것은 업무상 부족하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답변의 기조가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건축 인허가 부서에 요청한 것은 단계별 매뉴얼이었어요. 일단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던 취지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가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오늘 자료를 드렸듯이 법규 체크리스트와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별로 해서 허가조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 현장조사를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본 다음 고민을 해본 결과 이것이 너무 방대해요. 속된 말로 A부터 Z까지 다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놓치는 것이 있고 통상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있거든요. 건축선이나 이런 것들, 차량 출입구 이런 것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설계사가 실무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과연 이 중요도를 어떻게 체크할까, 고민해보니까. 
  제안할게요. 
  한 몇 개 설계업체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예로 5개 설계업체가 이런 것을 주로 봐야 합니다라고 리스트업 항목을 얘기해 주고 법 규정을 뭐라고 얘기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A 업체가 준 것이 이만큼 B 업체가 준 것이 이만큼 C 업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이 하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 회사만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두 개 회사만 얘기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로 5개 업체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요청했을 때 온 것이 많은 것들은 그만큼 이것은 중요도가 높다는 것이고 1개 업체만 얘기했던 것은 중요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앞에서부터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리스트업 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자. 그런 것을 거꾸로 만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법규 체크리스트 업무편람 기준이 매트릭스를 짜면 정말 방대하게 퍼지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 과천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일이 더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업무 이것 보는 것 자체가 과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만약 예산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 심의 전까지, 20일까지 정리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 얘기하는데,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인허가 부서가 다른 지자체보다 부끄럽지 않은 지자체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 20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이 조례는 보류해 주시고, 보류든 폐기해 주시고. 만약 20일까지 어떠한 것이 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할 때 사전인허가 특검에 대한 예산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건축조례가 걱정스러웠거든요. 실제로 이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실무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마침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다시 조정안을 내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일 이전에 정리해서 가져오시려면 굉장히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먼저 가져와서 전문가고 하니까 의견을 받아 가면서 서로 조율해서 좋은 안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질의 끝나신 건가요?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청취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계속 질의하는 과정 중에 과장님들한테 바로 질의하시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논의에 올린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토론하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이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셨는데요. 김현석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위원장이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명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박상진      10명이 올라왔는데. 조례상 필요한 부분도 보이고 불필요한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사항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을 의회에서 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그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명 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현석 위원님이 의견을 제출하셨다니 김현석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반대하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 시장님이 오셔서 공무원 정원조례가 여러 번 올라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찬반에 대한 내용은 많았습니다. 누가 더 적절하다,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불필요한 부분도 눈에 보인다고만 말씀드리고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표결과정 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올 때 저희가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는 것으로 바로 치환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과 2년 전인가, 재건축 입주가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5만 8,000명 정도에서 지금 7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다시 또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자리 늘리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사실 이 인원보다 훨씬 더 앞으로 많은 인원이 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두세 명이서 다양한 업무 하느라, 지금 민원도 폭증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도 그렇고 건축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그런 일들을 우리 위원들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부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579명입니다. 
류종우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579명이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현재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병가, 휴직 한 6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약 10%가 비어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보통 한 10% 이상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로드가 걸리겠네요, 업무상.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병가와 휴가 정도는. 병가와 휴가는 현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누군가로 대체가 됩니다. 
류종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579명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현실적인 숫자는 500명 내외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579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근무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근무하는 사람이 579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중에 60명이 휴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정원이 지금 579명이에요. 휴직 들어간 사람들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579명 플러스 60명이라고 하면 639명이죠. 639명이 과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다만, 정원과 현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      휴직하는 공무원이 6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부서마다 많이 빠진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과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휴직이 제일 많은 데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도시 파트. 저희가 이번에 10명 정원 올린 것 중에 집행부가 8명이에요, 의사과 것 빼고. 여기에서 로드가 계속 걸리는 이유가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8명을 올린 거죠.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은 지금 60명이 넘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8명을 올린 거거든요. 휴가라든지 병가를 내는 것이 업무의 가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올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평균적으로 몇 년 차가 제일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7급 이하가 70%, 80% 차지하고 있고요. 6급들도 있고요. 보통 8급, 7급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종락 위원      그러면 9급에서 시작했다면 몇 년 차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한 3년, 4년.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이 육아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 도시 정비, 정책 이런 데가 전부 다 로드가 걸리고 있는 데에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는 저희한테 늦게 말해서 저희가 못 올린 것뿐이에요. 건축과 또한 로드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예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제공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직인데 그런 결원이 되면 일하는데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얼마 전에도 한 분 그만뒀어요, 전문직 건축과에. 
박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공무원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충을 면담해서 신경 써 줘서 결원이 적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회계과장님이 가운데로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토론 끝나신 거죠, 앞에 거는. 
  그럼,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지난번 조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이슈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죠, 2019년부터. 전 대에도 얘기했고 일단 이번 대에만 기준으로 얘기하면 2019년부터 다시 이슈화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방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온 것이 없어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조차 의문이었던 부분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조례가 청원이 됐고 올라와서 다시 논쟁이 점화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 들을 때도 이 부분에서 시의 답변은 의회가 얘기하고 의회가 기대하고 의회가 바랐던 답변과는 한참 거리가 먼 답변이 나왔었고요. 그것이 그저께였는데. 
  지금 시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일단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그것을 듣고 판단해야 할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장영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공청회라든가 활용방안,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공청회 개최라든가 활용방안 마련,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를 믿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꼭 지킬 테니까 이번에 박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을 조금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특별하게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계속 기다려 달라는 부분을 몇 번을 들었는지 다스 단위로 세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회계과장 장영자      일단 공청회 부분은 지금 당장 의회도 열리고 하니까 12월 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월이나 2월 이때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2월 되면 대선이 앞이니까 어려웠다, 이 소리가 안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장영자      아무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 상의는 지금 여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님, 얘기해 주셨는데요. 담당과장님 얘기 듣는 것도 좋지만 윤미현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발의해서 올렸던 의원이고 조례가 이 특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가장 좋은 안이죠.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이나 박종락 위원님이나 류종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7년 동안 얘기해 온 거라 특별하게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할 내용은 없고요. 일단 여기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과규정이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직원들은 정해진 기간까지는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게는 한 2년, 3년? 
○회계과장 장영자      최근에 들어가시는 분...
제갈임주 위원      지금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가장 빨리 나오게 되는 분이 만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내년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정확하게? 
○회계과장 장영자      정확하게 몇 월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내년에 한 다섯 채 정도. 
제갈임주 위원      내년 다섯 채이고 월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기를 좀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박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 위원      기존 계약조건에 맞게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그 기간을 인정해주는 거죠? 
○회계과장 장영자      네. 
박종락 위원      인정돼야 하잖아요.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에는 생활을 약속했으니까. 이것도 엄연히 약속이니까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박종락 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청회 한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을 해서 공청회가 잘 이루어 져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토론의 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공청회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도 검토를 하고요. 또, 지난번 특위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      이번 기회에 통 크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나요? 
류종우 위원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겁니까? 
  그때 특위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조례가 지금 경과규정은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1월 중순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만에 방을 빼야 되는데 애들 전학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세자금이 임대비가 남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족해서 은행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다 보면 기존에 대출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뭐 사람들이 원해서, 혹은 누군가 원해서 공익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억울한 피눈물을 흘린다면 이것은 공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공청회 하는 방법을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줌으로 할 것인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청사앞유휴부지 하면서 주민설문도 한번 해 봤었고요. 그런 식의 기존에 여론조사 하는 방식이 있고 카카오톡으로든 보내서 회신 받는 방법이든 하여튼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듣고, 관사라는 게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공직자였지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번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 아예 위탁을 해서 공사의 재산으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계약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허가기간이죠, 공식적 명칭이? 허가기간이 최장 3년이라고 보면 되나요? 만약에 어제 허가를 했으면 몇 년이죠?
○회계과장 장영자      3년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만약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년으로 줄인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허가기간을 인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제한하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장영자      인위적으로 줄이는 규정은 없고요. 3년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부분이 과연 법리적으로 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회계과장 장영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용주택을 1990년대 초반부터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천시 공무원도 과천시의 자산입니다. 자산가치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김현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계약 관련해서 위배되나, 안 되나, 그 부분, 법리적인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장영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1년으로 단축해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무적 판단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송이나 이런 거까지 간다면 그 부분이 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회계과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는 거죠. 
○회계과장 장영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규정이 생기면 따라야겠죠. 그렇지만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것을 시에서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공용주택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해 오던 제도를 이렇게 아무런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 없이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수렴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공무원분에 대한 부분 구제 얘기를 했다면 저는 반대로 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서 그것을 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떤 계약이라든지 사용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에서 혹시 문제 소지가 발생할지 선제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검토는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회계과장 장영자      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시민의 생각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주거복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사가 운영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관사를 저희들이 예전에 재정이 넉넉할 때 관사를 구입해서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천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때 구입해서 많은 자산을 갖게 되었고. 기금도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잘하셨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시기는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듯이 주택비용이 너무 높아졌는데 시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공무원들이 시민보다 더 특혜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사회적약자 계층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장영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주택에 직원들이 들어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그에 따르려고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그렇다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질의 끝나신 건가요? 더 하셔도 괜찮고요. 
제갈임주 위원      공무원이 과천시의 소중한 자산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과천시에 함께 같이 살 수 있으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거비용이 너무 과하게 된 것은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낮춰야 되고 공무원이든 청년이든 어쨌든 원하는 곳에 감당 가능한 비용을 내고 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발언 과정에서 조금 인식차가 느껴져서 제가 했던 발언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에게 좀 더 넓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이 토론과 질의답변을 보시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더 공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시행일에 대해서 과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좀 더 시간과 여유를 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시행일에 대해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3월 말까지라고 하는 시간을 표기를 해서 만약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리면 그 사이에는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시행일이라는 게 조례시행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네.
○회계과장 장영자      그것은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가혹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의회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사이에 유아 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론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계셨고 내년에 또 예산이 실질적으로 올라올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몇 분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현장에서 어린이집이 필요하셔서 집행부에 요청하신 일이 있냐고 직접 여쭤봤어요. 반발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주셨던 답변도 현장에 맞는 답변도 아니었고 궤변이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57채 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뭐 거의 공분 수준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저희가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여유를 드려서 그 안에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가혹해요? 
○회계과장 장영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한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냐고 다시 한번 동료 위원이신 현석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과 똑같이 시한을 어떻게 드리면 될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이 내용 가운데 최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받아서 수정안을 낸다면 뭐라고 수정했으면 좋으시겠는지를 제가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수정을 무엇을 수정하면 좋을지 대안을 주세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뭐를 고쳐볼까요? 그냥 통과되어도...
○회계과장 장영자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게, 물론 위원님들 하신 말씀, 시민여론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례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러한 질책들을 충분히 받아서 할 계획이니 조례안에 대해서 좀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냥 계속 답변이 맴돌고 있어서 혹시 정말 이것을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에 대해서만 별도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앉아계시는데요. 참 답변하시는 데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관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같이 합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안이죠, 실은. 우리 의회에서 간격이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와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당과 야당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같은 의견을 합치해 주시기를 지금 위원장으로서 토의를 하는 과정 중에 또 표결과정이 남았는데 그 전에 충분하게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부서 의견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녁 6시가 됐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마무리 심사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심사안 작성이 끝나고 나면 표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2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 의안번호 2021-165호,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수정내용은 제2조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내용을 읽어요?
○위원장 박상진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을 하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분 전원의 동의로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1-172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공연장에 대한 정의를 넣는 사항입니다. 공연장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을 말한다는 내용을 제2조2호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표결 순서는 수정안, 그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2021-173호,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분 전원의 위원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17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이고요.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명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0호,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1-171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9호까지 삭제하고 같은 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의회는 시의회가 업무 및 감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 한다.” 제5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6명 전원 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없죠.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명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명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명의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악장 1명, 단무장”을 “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지휘자 1명, 단무장”을 각각 “지휘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공연 기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무장 1명을 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6명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 관사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 관사 사용허가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잔여 허가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 관사 사용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그 허가사항은 허가종료일까지 유지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찬반의 사항이 많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안이 발의될 때 공청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1월 중에 온라인, 오프라인 대규모로 시민들 의견을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 초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이죠. 금요일까지 저희가 정확한 날짜를 픽스해서 과천시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장님, 계수조정을 위원님들 의견 합치를 보기 위해서 지금 관사 조례 관련해서 많은 의논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간에 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저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의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2급 관사만 남고 전체가 삭제되는 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요.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사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움도 많았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름하여 관사 전체가 다 사라져야 되는, 이게 다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과천시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게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끝까지 담당과장님, 회계과장님 내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바랐습니다. 무엇을 바랏느냐, 공청회 확약에 대한 약속, 설명회 확약에 대한 약속,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담보가 필요합니다. 공문으로 아까 주시겠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언론보도를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 전체를.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언론보도까지 하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진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방송이 되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이번 주까지 공문, 의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해서 시민 의견수렴과 공청회에 관련한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자치행정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같이 옆에 앉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영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표결에 앞서서 공문 주신다고 약속했고 언론보도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게 예산심사 전까지,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발표를 하시겠죠,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가 12월 20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내일 모레까지 공문으로 드리고요. 언론보도 하고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간 아마 의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발의한 저로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때까지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지금 표결절차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결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의향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청회 약속, 공문 약속, 언론보도 약속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표결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중에도 충분하게 이 조례 다시 예산심의 중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지키는 약속 봐서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꼭 표결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2급관사를 제외한 나머지로 전부 다 표결을 하시겠다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절차상 표결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시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표결을 하기로 하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으로부터 위원장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류를 원하는지에 대한 찬반,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 절차를...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위원      지금 우리가 원안도 표결하고 그다음에 좀 더 멀리 있는 수정안이 있다면 더 멀리 있는 보류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네,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 간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의견이 좀 일치되지 않아서 저도 표결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안을 그렇게 마련해서 제안을 하시니 저는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의 의견에 일단 동의하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저도 입장을 약간 바꿔서,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저는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류안에 대한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 말씀을 하셨고요. 재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반대 2로 보류 안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5, 기권 1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거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조례 할 때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제가 안 드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발언기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발언기회에 앞서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님이 짧은 의견표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길지 않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2007년 과천시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전국에서 선도적인 도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 과천시의 기후위기 정책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사실 정보를 서로 많이 교류하고 학습, 배울 수 있는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정책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꼭 가입해서 이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는 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실은 찬반에 관한 사항이 찬반의 의견도 있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의견을 받아서 또 찬성의 의견을 하시면 또 반대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 부분 없이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가 힘든 게 있네요. 5분 정도 회의 진행을 멈추고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회의중지)

(2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명 위원의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명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찬성 5, 반대 1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의견제시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부서에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7분 회의중지)

(2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2분 회의중지)

(2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전액삭감, 2021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전액 삭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독립운동만세” 전액 삭감,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전액삭감,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전액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전액삭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간 협의 하에...
제갈임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 남기는 거 지금 진행을 시나리오 안에 제가 넣어달라고 했고요. 제갈임주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제가 수렴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시나리오에 아예 집어넣었습니다. 계속 발언해도 될까요? 
제갈임주 위원      네.
○위원장 박상진      위원 간 협의 하에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5개 조정내역에 대해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네. 
  의견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 전에.
  이 6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들이 경기도 공모에 응모해서 받아온 5개의 문화예술사업과 1개 마을기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예산심의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71개 선정단체 중에서 과천만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응하는 시민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의회가 예산편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회의 입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전체 시민을 아우르는 의회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같이 만들어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진      제갈임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협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1분 회의중지)

(2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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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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