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8일(수) 10시 06분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 7.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 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11.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1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 1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16.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1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 19.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2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2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2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24.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계속)
- 25.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6.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 28.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계속)
- 2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 30.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3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2.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3.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4.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6.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37.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38.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계속)
- 39.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 40.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1.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계속)
- 42.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4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4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 47.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48.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
- 49.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 51.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계속)
- 52.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3.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계속)
- 55.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6.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계속)
- 57.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8.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 6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 부의된 안건
-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 7.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 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11.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1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 1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16.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7.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1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 19.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2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2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2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24.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계속)
- 25.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6.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 28.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계속)
- 2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 30.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3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2.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3.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4.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6.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37.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38.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계속)
- 39.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 40.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1.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계속)
- 42.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4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5.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4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 47.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48.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
- 49.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0.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 51.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계속)
- 52.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3.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계속)
- 55.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6.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계속)
- 57.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8.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9.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 6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문원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이어서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 33억 9,583만 2,000원에서 4,612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4,1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033만 2,000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4,229만 4,000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7,808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권에 포천이라든가 가평도 인구소멸지역으로 할 정도로 수도권에 있는 도시도 인구 절감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아이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자기 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애 첫 혜택인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서운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꼼꼼히 해서 잘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적인 큰 문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구가 많다는 중국까지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더 빨리 다가오고 여기에 따른 큰 재앙이라든가 국가소멸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중 150명이 아닌 플러스알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3억 4,983만 5,000원에서 7,907만 원을 감액한 32억 7,0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등록 운영비(인건비) 40만 3,000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 75만 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2,000만 원 감액,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지원 358만 6,000원 증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143만 4,000원 증액,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674만 원 증액,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648만 원 편성,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 10만 원 편성,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279만 원 편성, 치매치료 관리비(약제비등) 지원 5,040만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8,750만 원 감액, 주민진료 1,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6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확진자 체크하는 것을 봤었는데 어린 꼬마 아이가 팔에 깁스했는데 장난치면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한참 뛰놀고 할 아이가, 친구들이 거기에 “빨리 나아라”, 친구들이 그런 사인도 해주고 장난기 있게 그렇게 했을 텐데 너무 축 처진 그런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천시에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접종률과 비율로 봐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국민 전체, 시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과천시가 인구비율 대비,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과천시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많이 확진되고 있거든요. 일 평균 11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19명이 자체검사에서 확진됐고 외부 검사했던 관내 시민 5명을 포함해서 24명이 어제 확진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백신패스 도입되면서 검사받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일하시는 데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기다리시는 검사받는 시민들의 불편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겨울이라 날씨는 추워지고 바깥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방책을 강구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력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인력 정원의 한계가 있고 현재도 사실상 정원에 초과해서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인사팀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채용한다고 하면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지금 용이합니까?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많이 채용에 응시하고 그랬는데 코로나는 그런 거부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간호인력을 채용했었는데 채용이 제대로 잘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인력확충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번호표를 배부하거나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 카톡으로 번호가 뜨면 자기 순서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좀 고안하면 시민들이 추운데 차 안에서라도 기다리고 작은 대기소라도 마련하면 이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검토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시민들이 대기하는 데에 있어서의 불편들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시간 연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가 야간, 전에 검사했을 때 통계를 해보면 수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 인력 대비 효과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면 좋은데 다른 인근 시군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봐서, 우리 시만 운영하게 되면 그 검사 인구가 다 이쪽으로 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의 상황이라든가 추이를 봐서 보조를 맞춰 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실정이고요. 평일에는 9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하고 있고.
이것도 인력하고 연계된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진행되는 추이 변화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30억 1,534만 7,000원에서 3억 8,699만 4,000원을 감액한 126억 2,8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 수익에서 사용료수익 4억 3,777만 8,000원을 감액하고, 33쪽 자본적 수입에서 공사부담금 수입 5,0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 비용에서 재료비 2억 6,453만 4,000원 감액, 민간이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37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및부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하수물도 먹지 않는데 저도 4단지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주전자를 들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과천시민들이 식수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때제때 체크해서 시민들한테 좀 불편함이라든가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사회 소금 사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하수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년 예산안에는 그동안 지하수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은 없더라고요. 용역 발주도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 과천시가 시민을 위하고 공공재인 지하수를 관리감독하는 그 부분으로서는 전혀 옳지가 않고요. 그 부분은 예산 전까지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이후에 과천시 경마장 인근에 지하수에 염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체크하신 게 있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안건심의에 앞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회의 참석이 어려워 하수행정팀장에게 소관 안건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수봉입니다.
의안번호 2021-91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산정 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오수량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번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산정할 때 오수발생량 제외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및 환경부「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부담금 납부방식,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문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5억 8,570만 8,000원에서 3,597만 원을 감액한 5억 4,9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청사 청소용역 2,150만 원, 동회관 청소용역 2,6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원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과 29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2,461만 원이 감액된 218억 4,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증액 과목은 없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인건비 10억 2,515만 원, 일반운영비 5억 4,726만 원, 복리후생비 1억 8,658만 원, 동력비 5억 2,995만 원, 기타보상금 6억 3,4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원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예산 미사용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수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5,501만 원이 감액된 59억 5,2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억 4,581만 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1억 2,000만 원 등 그외수입 1억 8,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기타사용료 수입 21억 6,9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사업장 운영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기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자체 지원금이 없었는데 다시 편성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은 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감액해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세 배를 얘기하신 것과 동료 위원님은 재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같은데 답변은 주차장 조례에서 말하는 징벌규정에 따른 세 배 요금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게 된 거고요.
일단 저희가 예전에 과천시에서 A 단체에 위탁하던 것을 도시공사에 주차장 전체를 위탁하고 도시공사가 일부분을 A 단체에 위탁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건 아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허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집을 인허가 할 때 도로와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 있잖아요. 그것을 영구점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니라 시의 땅인데 건물주가 그것을 항시 자기 사유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주차장을 특정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점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용 수수료도 영구점용처럼 수수료의 산정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재위탁과 관련돼 있는 SDS 문제도 있겠지만 그레이스호텔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보나 저쪽 공사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비일비재할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교통과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못 한 것 중 하나가 주차장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위탁을 주고 그 위탁한 데가 재위탁을 줬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 위탁을 중지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만약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중지 등의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자 위탁이냐, 목적 외 사용 부분이냐, 임대냐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상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서 만들고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3기신도시도 인접해 있고 인구 자체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안전성이라든가 위생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전체적인 관문체육공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지 않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내년에 수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들어갈 게 옳을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야 할 거냐 해서 연차적으로 저는 시민회관과 관문체육공원을 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산의 주체 자체는 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단순히 일부만 수리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신도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검토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에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말씀 유념해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3기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LH에서 몇 년 근무하셨나요?
수도권 신도시 부분에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혁신도시와 대덕R&D특구 등 그런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 자체가 우리 같이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편람 자체는 잘 안 만들고 대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신도시 편람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공공주택특별법에 관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한 업무절차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질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업추진 절차는 큰 매뉴얼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우리 매뉴얼만 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업무가 도시공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뉴얼이 없다. 전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 LH에서 일하실 때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부에 대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어, 이 부분에서 LH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거기서 지원할 것, 할 것들을 체크해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총체에 있는 매뉴얼에서.
단순하게 LH에서 일하실 때 LH는 “우리 매뉴얼만 준비해, 그것만 해”, 해서 순서와 관계없이 일을 진행합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사업 전체의 인허가권자는 아니지만 협의 대상자기 때문에 거기에 맞혀서 지자체만의 매뉴얼을 갖는 것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법과 원칙으로 만들어진 그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서 LH는 LH대로의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보면서 같이 참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천도시공사는 과천도시공사대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대로 그렇게 하죠.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3기신도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행정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협약서에 대한 내용, 일단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우리가 보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전에. 전혀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지금 상세협약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과 어떻게 좀 안 맞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요. 상세 협약 체결 자체는 지구단위 계획이 현재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상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상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런 문제 가지고 기본협약서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저만 못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논쟁의 부분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고, 받은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할 내용이 갖다주신 자료를 보면서 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회하고 점심이 끝난 이후에 언제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만 보고 저는 질의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다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법은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몇 가지 협의하는 부분에서 나열되는 것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도시라고 분류하는 것은 형식상 100만 평 이상의 규모를 신도시라고 분류하는 거지. 사업절차를 가는 것은 예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고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3기신도시도 같이 개발하는데 법상 적용을 다르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나?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지만 통상적으로 3기신도시는 저희 같은 경우 신도시로 분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상적인 부동산 사이트, 포털에서 분류할 때 신도시란 부분을 분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조금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거의 3기신도시와 동일하게 광역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안상수 의원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가닥이, 뼈대는 그때 당시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보면 전임시장이나 전임 국회의원이나 “내가 했습니다”, 올곧이 다 한마디씩 다들 하시더만요, 내가 보니까.
시장만 되면 내가 한 거야, 국회의원만 되면 내가 한 거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일관돼서 하는데.
3기신도시와 GTX 갖고 왔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저는 3기신도시 추진하면서, 과천과천지구 추진하면서 받아온 게 도대체 뭐가 있지? 광역에서 뭐를 받아왔다는 거지? 교통과에서 그 설명을 받았을 때 하나도 납득이 안 돼요, 하나도. 하다 못해 신도시 타 지역에서 보니까 100만 평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천지구는 다 갖다 주기만 했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저번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사회 이전시켜서 공공택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공급을 하시겠다고. 내가 뉴스 보면서 그랬어요. “야, 진짜 뭐 하나 해 줄 생각은 없고 야금야금 정부에서 다 뽑아먹고 본인들 정책사업들만 다 하시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과천은 완전히 농락만 당하는 구나. 뭐 하나 갖고 오는 것 없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같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주암, 과천과천지구만 엮어도 신도시쪽으로, 적어도 신도시라고 표현을 해서 요구를 해서 뭐 하나 제대로 받아오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면.
전체는 국토부에 다 줬고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기본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은 국토교통부의 지정고시 내용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물으려고 하는 사항은, 지정고시 내용이 언제 나왔냐면 기본협약서가 7월 9일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4,300세대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죠?
자, 사장님, 4,300세대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천과천지구,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절차가 지구계획 승인신청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4,300세대를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협약서에 보면 세부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별도협약이라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세부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성남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 나중에 가서 뉴스 나와서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해, 그 양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까. 아니, 대통령에 출마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아니, 그럴 때는 기본적인 상식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세부협약에 대해서는 할 때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세부협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뼈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그냥 결정을 다 해서 진행을 하나요?
이 사항을 과 떠넘기기, 부서 떠넘기기 따위로 설명하고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과와 도시공사와 과천과천지구에 하는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신뢰가 제로입니다.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받는 과정에서 우리 공공주택지구개발 편람, 기본협약서 설명을 들으면서요.
도시공사 사장님, 옳고 정책이 틀리고 뭐하다고 해도 충분하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의회에 답변을 주셔야 하는 거고. 성심껏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거 또 하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공주택지구개발 절차를 쭉 봤더니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항은 전부 다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전에 2019년 9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결정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무네미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첨언해서 이제 그때 사항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셨고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구지정 전까지 그거를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구계획승인신청 중이지 않습니까?
중도위의 결정사항은 주택지구 지정 이전까지 해야 하는 거로, 지구계획승인 전까지인가...
2019년 9월 25일 국토부 지구지정 당일, 중도위 중재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LH는 무네미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통심위에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보공개요청 내역입니다. LH 도시건축통합기획단, LH네요. 성함은 빼겠습니다.
“김모모 부장님은 3기 건에 대해서 초기부터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무네미골 대책위에서 3기 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통심위에 제출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경 무네미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 통화 중 LH 도시건축통합기획단 김00 부장님이 무네미골 대책위와 세 차례의 미팅 후 합의를 이루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네미골 대책위가 예상했던 내용이 사실로 현실화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3기와 관련된 일체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나 봐요.
다만, 여기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됐으니까 지구지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제가 거기를 갖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저희는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질의에서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정보공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로.
LH 도시건축통합기획단 김00 부장님이 무네미골 대책위와 세 차례 미팅 후 합의를 이루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사업자 대 사업자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허위로 보고되면 법적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은 따로 진행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사업 진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장님, 이런 내용의 허위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과천과천지구 사업을 이 허위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멈추는 것이 맞습니까?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이 12월 8일인데요. 1월 8일까지는 그 문서에 대해서 보낸 문서...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저는 3기신도시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또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안 등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대표발의 의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고금란 의장님과 윤미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현석 의원과 본 의원이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과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의회사무과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현석 의원께서는 윤미현 의원과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미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목적 및 적용 범위, 발급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과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의회사무과 변경 사항을 규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각 규칙에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과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표결 원칙의 도입, 회의록 공개 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의록 비공개 결정 절차 변경,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 절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의 신설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과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추가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과천시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의 목적, 직무대리의 순위, 직무대리자의 책임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의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3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무 기강의 확립과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인계에 관한 사항,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제출·접수 등에 관한 사항,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채택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과천시의회의 현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소관 등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조기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과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운영방법,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고금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 시험 및 임용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평정 시 가산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지정 이후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내용은 위원들보다는 의사과장님한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하실 내용 있으면 의사과장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는 4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의안번호 2021-178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021-141,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75,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16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담당부서장 의견을 들을까요? 담당부서장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청취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시립예술단 사무국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사무국이 폐지되고 그 인력들이 하던 업무를 재단에 1명 담당자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연이나 공연준비, 연습, 또 운영하는 데에 5명이 하던 업무가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5명이 하던 업무를 3명으로 줄인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이쯤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사무국 5명은 안 넘어갔나요?
의견청취 더 들을까요?
박종락 위원님.
알겠습니다.
단무장을 지금, 그래도 3명을 늘리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각각의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단무장을 각각 두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한 명을 둔다면 그것은 지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인원수는 똑같지만, 업무적 역량 이런 부분들이 문화사업팀 있을 때와 지금이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좀 했던 분들이 있을 때의 어떤 역량이랑 새로 지금 들어와서, 채용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죠, 감사원도 가고.
축조심사하는 과정은 담당과장님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 간에 상호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위원님들 간 토론해서 어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데 담당과장님이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한테는 의견을 짧게 진행해 주셔야지, 지금 1인당 한 15분 이상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조심사가 끝나고 나서...
축조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안 작성을 하고 우리가 표결하기 전에도 담당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을 자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질 겁니다.
표결을 참여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과장님은 마지막에 또 의견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거니까 담당과장님의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가시지 그런 부분으로는 안 가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었는데요. 한 5분간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깐 한숨 쉬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다음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허가가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오늘 자료를 드렸듯이 법규 체크리스트와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별로 해서 허가조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 현장조사를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할게요.
한 몇 개 설계업체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예로 5개 설계업체가 이런 것을 주로 봐야 합니다라고 리스트업 항목을 얘기해 주고 법 규정을 뭐라고 얘기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A 업체가 준 것이 이만큼 B 업체가 준 것이 이만큼 C 업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이 하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 회사만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두 개 회사만 얘기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로 5개 업체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요청했을 때 온 것이 많은 것들은 그만큼 이것은 중요도가 높다는 것이고 1개 업체만 얘기했던 것은 중요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앞에서부터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리스트업 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자. 그런 것을 거꾸로 만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법규 체크리스트 업무편람 기준이 매트릭스를 짜면 정말 방대하게 퍼지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 과천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일이 더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업무 이것 보는 것 자체가 과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만약 예산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 심의 전까지, 20일까지 정리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 얘기하는데,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인허가 부서가 다른 지자체보다 부끄럽지 않은 지자체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 20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이 조례는 보류해 주시고, 보류든 폐기해 주시고. 만약 20일까지 어떠한 것이 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할 때 사전인허가 특검에 대한 예산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조례가 걱정스러웠거든요. 실제로 이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실무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마침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다시 조정안을 내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일 이전에 정리해서 가져오시려면 굉장히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먼저 가져와서 전문가고 하니까 의견을 받아 가면서 서로 조율해서 좋은 안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청취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계속 질의하는 과정 중에 과장님들한테 바로 질의하시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이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명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한명 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현석 위원님이 의견을 제출하셨다니 김현석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올 때 저희가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는 것으로 바로 치환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과 2년 전인가, 재건축 입주가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5만 8,000명 정도에서 지금 7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다시 또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자리 늘리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사실 이 인원보다 훨씬 더 앞으로 많은 인원이 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두세 명이서 다양한 업무 하느라, 지금 민원도 폭증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도 그렇고 건축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그런 일들을 우리 위원들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 도시 정비, 정책 이런 데가 전부 다 로드가 걸리고 있는 데에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는 저희한테 늦게 말해서 저희가 못 올린 것뿐이에요. 건축과 또한 로드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예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제공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공무원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충을 면담해서 신경 써 줘서 결원이 적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회계과장님이 가운데로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토론 끝나신 거죠, 앞에 거는.
그럼,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례가 청원이 됐고 올라와서 다시 논쟁이 점화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 들을 때도 이 부분에서 시의 답변은 의회가 얘기하고 의회가 기대하고 의회가 바랐던 답변과는 한참 거리가 먼 답변이 나왔었고요. 그것이 그저께였는데.
지금 시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일단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그것을 듣고 판단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공청회 개최라든가 활용방안 마련,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를 믿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꼭 지킬 테니까 이번에 박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을 조금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이나 박종락 위원님이나 류종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그때 특위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조례가 지금 경과규정은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1월 중순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만에 방을 빼야 되는데 애들 전학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세자금이 임대비가 남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족해서 은행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다 보면 기존에 대출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뭐 사람들이 원해서, 혹은 누군가 원해서 공익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억울한 피눈물을 흘린다면 이것은 공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공청회 하는 방법을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줌으로 할 것인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청사앞유휴부지 하면서 주민설문도 한번 해 봤었고요. 그런 식의 기존에 여론조사 하는 방식이 있고 카카오톡으로든 보내서 회신 받는 방법이든 하여튼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듣고, 관사라는 게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공직자였지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번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 아예 위탁을 해서 공사의 재산으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시기는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듯이 주택비용이 너무 높아졌는데 시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공무원들이 시민보다 더 특혜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사회적약자 계층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발언 과정에서 조금 인식차가 느껴져서 제가 했던 발언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에게 좀 더 넓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시행일에 대해서 과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좀 더 시간과 여유를 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시행일에 대해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3월 말까지라고 하는 시간을 표기를 해서 만약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리면 그 사이에는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날짜를 저희가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여유를 드려서 그 안에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가혹해요?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수정을 무엇을 수정하면 좋을지 대안을 주세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뭐를 고쳐볼까요? 그냥 통과되어도...
제가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앉아계시는데요. 참 답변하시는 데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관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같이 합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안이죠, 실은. 우리 의회에서 간격이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와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당과 야당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같은 의견을 합치해 주시기를 지금 위원장으로서 토의를 하는 과정 중에 또 표결과정이 남았는데 그 전에 충분하게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부서 의견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녁 6시가 됐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마무리 심사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심사안 작성이 끝나고 나면 표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2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 의안번호 2021-165호,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을 하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분 전원의 동의로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1-172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2021-173호,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분 전원의 위원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17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이고요.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명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0호,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1-171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6명 전원 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없죠.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명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명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명의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악장 1명, 단무장”을 “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지휘자 1명, 단무장”을 각각 “지휘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공연 기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무장 1명을 둔다.” 이상입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6명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 관사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 관사 사용허가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잔여 허가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3급 관사 사용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그 허가사항은 허가종료일까지 유지한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찬반의 사항이 많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안이 발의될 때 공청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끝까지 담당과장님, 회계과장님 내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바랐습니다. 무엇을 바랏느냐, 공청회 확약에 대한 약속, 설명회 확약에 대한 약속,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담보가 필요합니다. 공문으로 아까 주시겠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언론보도를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 전체를.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같이 옆에 앉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간 아마 의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발의한 저로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때까지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지금 표결절차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결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의향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청회 약속, 공문 약속, 언론보도 약속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표결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중에도 충분하게 이 조례 다시 예산심의 중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지키는 약속 봐서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꼭 표결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2급관사를 제외한 나머지로 전부 다 표결을 하시겠다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절차상 표결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아까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저도 입장을 약간 바꿔서,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류안에 대한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 말씀을 하셨고요. 재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 반대 2로 보류 안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4,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5, 기권 1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님이 짧은 의견표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길지 않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찬반에 관한 사항이 찬반의 의견도 있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의견을 받아서 또 찬성의 의견을 하시면 또 반대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 부분 없이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가 힘든 게 있네요. 5분 정도 회의 진행을 멈추고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회의중지)
(22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명 위원의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명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찬성 5, 반대 1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의견제시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부서에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7분 회의중지)
(22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2분 회의중지)
(2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00년의 여정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전액삭감, 2021 경기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전액 삭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독립운동만세” 전액 삭감,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전액삭감,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전액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전액삭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 전에.
이 6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들이 경기도 공모에 응모해서 받아온 5개의 문화예술사업과 1개 마을기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예산심의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71개 선정단체 중에서 과천만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응하는 시민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의회가 예산편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회의 입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전체 시민을 아우르는 의회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같이 만들어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협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1분 회의중지)
(2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