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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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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2월 8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9. 8.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9. 8.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제갈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2년 2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고금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2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2월 1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8.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지원금 지원 및 주요사업비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77억 2,820만 원 증액된 4,021억 9,294만 1,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는 사업변경으로 88억 5,558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77억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9,67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6억 6,750만 원, 사회복지 62억 8,16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66억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77억 2,82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7억 2,820만 원을 편성하여 총액 변경 없이 지출항목 내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포함한 과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2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2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2월 11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으며, 오늘 상정한 안건에 덧붙여 본 의장 사임의 건과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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