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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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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2월 11일(금) 15시 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5. 4.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6. 5. 제갈임주 의장 사임의 건
  7. 6. 의장 보궐선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5. 4.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6. 5. 제갈임주 의장 사임의 건
  7. 6. 의장 보궐선거의 건

(15시 05분 개의)

○의장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갈임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11일 1차 특위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으며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정보통신과 레포팅 솔루션(신청서 출력용) 등 4건 9,670만 원 감액, 사회복지과 임대차 수수료 등 4건 48억 9,760만 원 감액,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기간제 인건비 등 3건 76억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액 변경 없이 지출항목 내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예산에 대한 세부 자료는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셨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의장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류종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호 안건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제갈임주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류종우 의원      보완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2분 정도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갈임주      지금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제갈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감사원「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의결, 제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음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추가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감사청구 요청사항은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위반여부 등이며 다시 제안한 이유는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과천시를 포함하여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문원동 92번지 보상 건입니다. 문원동 92번지는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약 500평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보상매입을 한 곳입니다. 과천시청은 위 부지를 보상하면서 시의회에 보고된 사항과 다르게 보상하며 12억 원을 더 보상해 과천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의문점이 있으며 둘째, 우정병원의 사업비입니다. 우정병원은 철거를 예상했음에도 보상비에서 철거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철거 예정 건물에 103억 원을 보상함으로써 분양가 상승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구조물의 일부만 철거하여 총 공사비를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경기도가 고시한 선도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우정병원으로부터 과천시가 공공기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30억 원입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단 한 푼의 공공기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공공기여에 관한 어떠한 공문도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과천시와 사업 주관부서인 국토부, LH, 경기도가 우정병원 보상 및 공공기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이 있었는지 또는 행정의 과실인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감사원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간부로 의장 사임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임의 변을 읽겠습니다. 
  사임의 변, 제8대 과천시의회 의장 제갈임주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사임에 앞서 간단한 저의 소회와 사실관계를 밝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과천시의회가 통과시킨 본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지난 1월 27일 법원은 제시된 불신임 사유 모두를 인정할 수 없고 의장 불신임 의결과 그에 따른 새 의장 선출 의결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정이 바로 잡힌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의회 역사에 다시는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주어진 직책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으나 본 의장의 복귀로 재발될 의회의 파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늘 저의 사임으로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저의 이러한 결심과 계획을 이미 밝혔음에도 7일 다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야당의 동료 의원들에겐 서운함과 유감을 표합니다. 법질서와 상식,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후 원 구성에 대해서는 다수당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저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김종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2개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포함되어 직무대리로 윤미현 부의장이 안건을 진행해야 하지만 윤미현 부의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여 지방자치법 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하여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제갈임주 의장 사임의 건 
  
○의장직무대행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갈임주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1일 오늘 제갈임주 의장님으로부터 의장 사임서가 제출되어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갈임주 의장의 사임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장님의 사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갈임주 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장직무대행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의원 모두가 후보자가 되며, 의원들의 정견발표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견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의원 모두가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견발표 후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여 주시고,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견발표를 희망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후)
  감표위원님 두 분은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 보궐선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님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1차 투표 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해 실시하며, 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표소는 본회의장 오른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실 순서로는 감표위원을 감안한 의석순에 따라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 기구로 기표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효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과 의장직무대리님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현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표위원이신 류종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고금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명패함 개함하여 명패 수 점검 뒤 명패 수 보고 후)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투표함 개함하여 투표용지 점검 뒤 투표수 보고 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5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 하에 표 집계를 하겠습니다. 
      (직원이 투표결과를 집계 보고한 후)
  감표위원과 직원이 표 집계를 마쳤습니다. 
  감표위원은 본인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보궐선거 결과, 총 투표수 5매 중 고금란 의원 3표, 기권 2표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인 3표를 득표한 고금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로운 의장 선출이 있기까지 여야 합의가 있었고 서로 간에 의회를 마무리까지 잘 짓자는 것에 합의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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