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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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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4월 6일(수) 10시 51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9. 8.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0. 9.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4. 13.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19. 18.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20. 19.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9. 8.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0. 9.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4. 13.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19. 18.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20. 19.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박종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박종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락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종락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간사로 제갈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간사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종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지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된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으로 운영계획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등 12개 부서 및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세무과장 권달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213억 9,159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4억 6,474만 원 대비 269억 2,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57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57억 500만 원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635억 1,9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7억 8,383만 원 대비 37억 3,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48억 6,3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7억 747만 원 대비 23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9,15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7,297만 원보다 1,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세 세수증대활동비에서 1,158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서 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요 근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경마장 이전의 건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과천시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뀐 거죠?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언제 바뀐 건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바뀐 거죠? 
○세무과장 권달해      네.
박상진 위원      그때 신계용 시장님께서 머리 깎고 삭발하시면서 투쟁을 하셨는데 못 막으신 거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은 정부 시책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로 인해서 과천시에 있는 세수는 얼마 정도 줄었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 당시 저희들이 세수 증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이 보통교부세로 커버가 되어서 크게 세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세징수 관련해서 최근 5년 정도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사회가 지금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사회가 이전하면 어떤 식으로 세수가 조정이 되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당장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 부분이 어떤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상응하는 세수 증대 효과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마사회가 이전하게 되면 과천시에서 세수의 감소에 대한 것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현재 마사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징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리고 또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마사회가 이전하면 정부에서 그 세수를 보전을 해 줄 것이다, 전부 다 전액을”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 정부에서 전액보전이라는 개념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마사회 관련해서 전액을 보전해 준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런 적이 없었죠? 
○세무과장 권달해      네.
박상진 위원      과천시가 마사회에서 지원받고 있는 세수는, 지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받고 있는 세수는 얼마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글쎄요. 시세 부분에서는 한 6, 70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박상진 위원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 전에 말씀드렸던 마사회 관련 세수 자료 제공하는 자료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쨌든 경마장이 이전한다고 해도 없어진 세수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정확히 하시는 거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정부에서 보전,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박상진 위원      전액을 보전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은 저희는 아직 검토해 보거나 판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상진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박상진 위원      경마장에서 이전하고 난 뒤에 과천시에서 감액될 만한 세수의 양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좀 뽑아주시고요, 첫 번째.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두 번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없거든요. 혹시 사례가 있는가?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없으면 없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과장님, 질문을 모호하게 하신 것에서 체크차 얘기, 레저세가 언제 개정됐죠?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이 레저세에 따라서 개정되면서 저희가 비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부터 먼저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세무과장 권달해      레저세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서 바뀐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원래 우리가 비교부였다가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고. 조정교부금이란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비교부에서 교부로 가면서 줄어드는 갭을 약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개념으로 완충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비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넘어가는데 그다음 해에 바로 예산이 뚝 삭감되는 느낌이 안 나도록 차츰차츰 삭감되게 하기 위해서 완충으로, 그래프로 치면 비교부라는 금액에서 교부라는 낮은 금액이 될 때 이 사이에 약간 완만한 개념으로...
○세무과장 권달해      조정교부금은 그런 완충단계를 두지 않고, 보통교부세 부분에서 완충을 둔 것으로...
류종우 위원      과천시 입장에서는 약간 완충되는 상황이 되었었고. 저희가 8대 의회 초기에 재정안정화기금도 만들었잖아요. 세금 관련된 것이 나중에 안 들어올 때는 위급한 상황에 재정을 당길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은 맞죠?
○세무과장 권달해      그렇죠.
류종우 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과천시의 장기적인 예산을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재산세 등 이런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측했던 것보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마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인가 1년 반 정도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장을 했다는 것은 그 관련된 세금이 전혀 거의 안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도 과천시가 전체적인 예산에 타격을 받지 않았던 거잖아요.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지금 예산에 타격을 안 받은 부분이 재건축이라든지 S4라든지 이런 신축건물로 인해서 세수가 취득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커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수에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마를 안 했다고 해도. 
류종우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마사회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문제를, 세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 상황에서 세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실 것은 어쨌거나 저희가 교부금 없이 교부단체가 됐을 때 순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측되는, 마사회로부터 들어오는. 그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타나 재건축에 대한 취득세,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정타 입주했을 때만 쑥 들어오는 거고 거래할 때만 조금조금씩 발생하는 거니까, 수입의 그래프로 보면 다시 완만하게 꺾일 것 같은데...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은 지금 과천시가 역동적으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2030년까지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우리가 맨 처음 2018년 재정안정화기금 만들 때는 재정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걸로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도 검토를 해 놓고 다음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고의 시나리오, 각 단계별 리스크가 어떻게 됐을 때 세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은 좀 과장님으로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장기 세입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발과 연계시켜서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면밀히 관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마장 이슈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세무과장 권달해      어제 그게 나온 얘기라 지금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을 못 내서 내부적으로 팀장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얼마만큼의 경마장으로 인해서 세수가 되었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경마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 부지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창출되는 세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저희가 경마장으로 인해서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맨 처음에 기억으로는 비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되면서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줄어드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표를 본 적이 있어요, 과천시에서 나온. 그런 거와 같은 것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보다 이 상황이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걱정할 사람은 걱정하고 안심할 사람은 안심하게 되겠죠. 
○세무과장 권달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과천에 법인세 납부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알고 싶은데요. 1위, 2위, 3위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 법인세인가요? 마사회가 한 몇 위 정도 돼요? 
○세무과장 권달해      마사회 같은 경우는 한 10억 이하로 법인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마사회가 지방소득세를 냄에 있어서, 가정을 해서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부산이나 제주 이런 데 분산해서 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래도 과천시에 들어오는?
○세무과장 권달해      상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상위에 랭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 마사회로 인해서 들어오는 과천시 세입을 생각하면 한 2, 300억 그 이상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300억 전후 정도인가요? 
○세무과장 권달해      현재 눈에 보이는 수치는 시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징수교부금 쪽에서 한 5, 60억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120억 되고 나머지가 조정교부금에 묻혀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취득세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말씀하신 자료를 제공할 때 분석해 보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같이 자료 속에 포함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      질의답변 중에 금액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장이 계속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 정도 걷혔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2019년도에 2,700억이 레저세가 징수됐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중 과천시에 들어온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것을 포함해서 조정교부금이 한 530억이 저희한테 2019년도에 징수가 됐습니다. 
박상진 위원      2019년도에 금액이 얼마라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530억의 조정교부금이 징수가 됐습니다. 
박상진 위원      530억이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경마장 이슈가 나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혼란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사회 이전 관련해서 마사회가 이전하면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떤 법인세, 원천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마사회 본사 이전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마장이 마권을 판매했을 때의 어떤 마권 매출액 부분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세무과장 권달해      경마장이 이전하게 되면 과천시 같으면 레저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두 번째로 경마장 이전 문제가 새만금이 나왔지만, 과거에도 화성에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도내 이전과 도외 이전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달해      레저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께서도 이게 도내에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과천시가 확실하게 Q&A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시민들도 혼란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세수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 이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과 입장에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이 레저세가 지금까지 과천시의 세입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수대책이라든지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세수에 영향을 안 받게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의원들이 전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들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자료는 오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한테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오랜 기간 시에서 근무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셔야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현재로서는 정확한 분석이나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할 것인가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 그동안 과천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매번 어떤 토지가 빠지고 뭐가 하고, 있던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공공주택사업이라든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주암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진행됐다는 말이죠. 세수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던 게, 거기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물이나 소유권이 LH에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은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임대가 들어와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임대라고 하면 자꾸 영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드시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서로 논의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 위원      국장님, 지식정보타운에 보면 임대 비율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임대 비율이 25%인가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과천과천지구에서 몇 %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거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상진 위원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85%가 임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거기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당초에 시작을 했었을 때 소규모 주택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하는 걸로 좀 변화가 있기는 했었지만 처음에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박상진 위원      원래 처음에는 100% 임대로 시작됐었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네,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게 원래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강남벨트로 인해서 받아왔던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죠. 참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경마장을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 전체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제 과천이라면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경마장이 과천의 상징적인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요. 세무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세수입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고 또 그게 과천시민들의 복지로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연계된 부서하고도 밀접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과천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과천시에 들어오는 세입 중에서요. 재산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 말고요. 시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어떤 항목인지 좀 알고 싶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추이를 알고 싶거든요. 
○세무과장 권달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요?
제갈임주 위원      네.
○세무과장 권달해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을 작년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이제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작년에 약 77억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과천주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해서 양도소득...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요. 자산과 관련된 거 말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관련해서...
○세무과장 권달해      근로소득 관련해서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말고 하면은 종합소득하고 특별징수 부분 근로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115억이 작년에 징수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작년에 비해서 115억이 증가됐다고요? 
○세무과장 권달해      징수가 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징수가 됐다고요. 그러면 더 늘어난 거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이거는 뭐 늘어났다고 보기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
  이게 특별징수, 개인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소득은 과천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유치할수록 이 부분은 특별징수가 많이 징수되게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천의 주민들하고 관련된 세금 부분은요?
○세무과장 권달해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세금은 특별하게 딱 부딪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종합소득세밖에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종합소득세요?
○세무과장 권달해      종합소득분 해서 작년에 개인사업을 하신 분들이 77억 낸 것이 전부라고...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근로소득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세금은 어디에 반영이 되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아까 말씀드린 특별징수라고 근로 관련해서인데.
제갈임주 위원      특별징수...
○세무과장 권달해      과천에 근무지를 두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 특별징수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과천에 근무지를 두고 일하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고 타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쪽 지역에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과천에 근무하시는 분이 내는 게 115억이 작년에 징수가 된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추이를 좀 보고 싶은데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지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석까지 가능할까요? 
○세무과장 권달해      이 부분은 급격하게 줄진 않았습니다. 거의 저희가 징수를 보면은 지방소득세 징수 추이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올해가 345억이었고 지방소득세가 예산이요. 그리고 작년이 20억 정도 더 낮았고 2020년이 어땠나요? 
○세무과장 권달해      2020년에는 전체로 봤을 때는 약 39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2020년도에는 그 재건축 관련해 단지에서 어떤 소득세를 납부한 게 또 양도되면서 거기에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준공되면서 납부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39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여기에는 양도소득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소득 종합소득 그 부분만 떼낸 거는 또 따로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권달해      따로 그건 볼 수는 있는데...
제갈임주 위원      큰 차이는...
○세무과장 권달해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최근 5년간 자료만 조금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어요?
○세무과장 권달해      그 부분만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8.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9.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상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 예산 976억 6,807만 원에서 67억 6,762만 원을 감액한 909억 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지원 5,0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52만 원 증액, 예비비 73억 2,215만 원 감액, 재무활동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호,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해 1월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5호,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청구인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4호,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의 청사 유휴지 확보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과 부지 활용 주체로서 주도적 해결, 유휴지에 대한 정부와의 전향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호,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기금활용을 위해 5억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당초 예치금 280억 708만 2,000원에서 16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이 작년 1월 개정되고 올해 1월 시행되는 신규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표준안이 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혹시?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몇 번 열렸었고 현 시장님께서는 저기 문원동 주민센터에서 하셨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의 규모가 크기가 평균적으로 좀 단차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단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A라는 분이 시장직 인수위 할 때는 예산이 뭐 어느 정도였는데 그다음에는 액수가 커진다든지 그러진 않았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이번에 표준안이 작년에 내려오고 그래서 각 시군마다도 이거를 조례를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아직 못한 데도 있고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기회가 돼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뭐 추세 보니까 올 1월, 2월 이렇게 지금 통과된 데들이 많더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봐도. 
  궁금한 게 3,5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이 조례의 주요 사업 설명서에서 보듯이요. 그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문위원 참석수당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보고서 제작 비용이고요. 종전에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일반 수용비 안에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수당이나 이런 거 없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집기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계상해서 넣은 겁니다. 
김현석 위원      참석수당, 횟수라는 거는 이것도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어떤 그런 기준 수치를 갖고 잡은 겁니까, 어림잡아서?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13만 원은... 
김현석 위원      아니, 횟수...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횟수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반영을 해서 넣은 겁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신규 조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드렸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인수위원회 지침에 이런 걸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조례로서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매번 인수위 때마다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봤거든요.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는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중에서 2항을 좀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제갈임주 위원      거기에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법령에 보면 세 가지만 있더라고요. 
  인수위의 기본 기능이 이제 당선인이 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시정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또 인수에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세 번째,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임식 준비는 인수위가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수위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아무래도 이제 새로 당선된 당선인이 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다면 4호,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수위가 취임행사 등 관련해서 어떤 집행기능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있어서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직원이라 하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직원은 뒤에 지금 8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사무직원을 둘 수도 있고요. 요청을 한다면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파견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만약에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두는 직원이 있다면 위원장이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는데 생각해 보면 위원장은 민간인이고 직원은 공무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보통은 그냥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끝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이게 그 위원장과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감독의 권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위를 운영하다 보면,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일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료요청에 응하는 일일 거예요. 인수위원회도 분과를 구성해서 이제 영역별로 담당을 하시게 될 때 각 분과에 속한 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자료요청을 중복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군 조례에서 보면 이 자료를 요청하는 창구를 일원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그 규정을 두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등의 직무에 간사 규정과 대변인 규정을 추가하는 곳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라고 규정을 하나의 조항을 더 두고... 
  성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위원 등 준수사항에 한 가지를 추가해서 “위원회의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를 좀 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나중에 협의를 할 때 필요한 조항들을 조금 추가해서 제안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검토하시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사와 대변인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간 협의해서 필요하면 좀 추가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가 공식화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박상진 위원      공식화되면은 그동안에는 공식화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박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기임차료, 활동보고서 제작 등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무실은 시에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사무실이요? 
박상진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앞으로 될? 
박상진 위원      된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당선인하고 얘기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항상 그렇게 택해 왔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문원동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시에 있는 시설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가급적이면 공공시설 쪽으로 가야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조례안을 보면서 실은 좀 많이, 이게 왜 올라왔나에 대한 의구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번 8대 의회 때 저희가 통과시켰던 것 중의 하나가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도 올렸었고요. 여러 가지를 그동안 이제 김종천 시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거였잖아요. 4,300세대 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거로 가시긴 했는데, 유휴지 확보를 지금 기금안 5억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아,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인 것은요. 아니, 지금 임기 얼마 남으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4월이죠, 3개월 남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4월 초입니다. 
박상진 위원      6월 말까지죠?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김종천 시장님 직무 정지가 언제부터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그거는 아직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      공직선거에 나가시려고 그러려면 직무 정지가 되실 건데, 자동으로? 
  선거 때 계속 시장 직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아니요, 그거는... 
박상진 위원      부시장님이 잘 아시겠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인계 받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부시장 공정식      출마를 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권한 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안 하면은 계속 직무정지 안 되고 선거에 관계없이 쭉 가시는군요, 그럼? 
○부시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자 등록하는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      어쨌든 불과 두 달 남았고 다음번에 안 나오신다면 모를까, 나오신다 그러면은 불과 한 달이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사 유휴지 확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전혀 구체적인 것도 없고요. 의회 와서 설명하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지도 없고요. 
  그냥 시민들한테 선거 직전에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아, 나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바라보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이게 지금 이 기금을 설치하려는... 
박상진 위원      어떠한 의지도 안 보이셨어요, 그동안. 청사 유휴지 하시면서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수처리장이나 우리 막을 수 있는 행정의 권한으로 막아야 된다. “그럴 권한이 없다.” 
  이번에 또 올라오는 예산이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막으라 그랬는데 또 못 막으신다고 해 놓고 나서 계속 시에다가 요구하는 안이 있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안 1억 5,000, 또 올라왔어요. 이게 몇 번째 올라왔습니까? 세 번째 올라왔죠? 제가 김종천 시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막을 의지가 없잖아요. 막을 의지가 없는데 그때 되면 시민들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권한이 없어서 못 막았어요.” 통과시켜 놓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갑자기 뭘 막는 것처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를 하겠다, 기금도 만들겠다, 조례도 만들겠다,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지금 이 기금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6월 정부청사유휴지 주택건설 철회 방침에도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고, 여러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해결 자체가 시가 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게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무상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사용권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 조례와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이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금 설치를 통해서 유휴지를 확보하고 활용에 있어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미리 적립해 두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금을 설치하면서 청사유휴지에 대한 어떤 확보에 대한 그런 과천시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그리고 부지 주체로서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상진 위원      과장님, 통상적인 답변,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전 과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마장 이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경마장 이전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름하여 여러 가지 사업 하려고 그러면 필요할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이거처럼. 막을 수 있는 근거, 이거 가지고 막아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올리면서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조례만 올라와요. 나 앞으로 막아볼게. 그다음에 말 바꾸죠. 힘이 없어서 못 막았다. 지방정부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계속.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마장 이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체가 개발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과천시의 기반시설 관련 통과 안 시키고는 절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고 가시라고 그것을 무기로 이용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그럴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럴 권한이 없어서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막아드리겠습니다.” 막히고 있잖아요. 정부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겠다고 해요. 사람이 어디를 가서, 대외적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협상이나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다 갖다 줘버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중에 되면 “힘이 없어서 못 막았다.” 이게 뭐하는 자세예요? 이게 진정성 있는 자세입니까? 이 조례는 조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시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정말 괘씸해요, 저는. 막으려고 하면 정말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을 하고 죽는다는 심정으로 막아야지, 맨날 하는 척, 그래놓고 나서는 이게 뭡니까, 진짜? 의원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답변...
박상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얘기는 아니고요. 조례는 참 훌륭합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뭐를 하시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정말 잘 하실 수 있고, 그동안 청사활용방안 용역비 전부 다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활용방안 어떻게 만들어라. 그게 2018년도의 일입니다. 지금 2022년도고요. 과장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참 안타깝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어쨌거나 정부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 5, 6번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축적이라고 단언해도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매입도 매입이고요. 저희가 거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권이라든지 줄기차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용권을 확보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지 아니면 시설비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비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사용범위는 다양합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6번지 저희가 8대 의회 때 공원으로 바꿨잖아요. 4, 5, 6번지, 시민회관 뒤쪽에 청사유휴지 일부를 좀 단장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해당 과 자체에서 했었는데 계획하고 설치하는 것을 이 기금에서 한다는 그 얘기?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떻게 보면 청사유휴부지가 2020년 8월에 과천시민들한테 가장 큰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잖아요. 조례가 늦게 올라온 게 좀 상당히 집행부한테 왜 늦게 왔는지가 궁금해요. 이 사건은 이미 2020년 8월에 과천시민들이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고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간쯤에 한번 검토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4, 5, 6번지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과정은 그다음 이후지만. 그때 이 기금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을,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라왔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 내부에서도 사용권에 대한 요청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유휴지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정부에게도 주체로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그런 부분들 대비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연도별 기금조성 등 향후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액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목표액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금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게요, 늦게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어차피 저희는 임기가 만료니까 그다음 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모으기를 위해서, 최초 1년 차에 뭐 5억을 넣어 놓게 되고 2년 차 때 얼마얼마 해서 목표는 어느 정도에 맞추겠다. 이런 기금운용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저희가 아직 목표액까지는 정한 것은 없고요. 기금운용이 기금관리법에 따라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종료기간인데 그 이후에도 더 필요하다면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서 청사유휴지가 완전하게 시민들 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거에 대한 내부 기안문서이든 5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다면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없이 올라왔다면 저도 좀 의아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지금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뭘 사용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기금은 계속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립을 해 나가야 되어서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유사 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어렵고요. 일단 기안문서나 이런 것을 보시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정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안문서 중에 이 기금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말고요. 약간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보완해서 페이퍼로 새로 만들든지 해서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활용의 주도성을 가질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유휴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조사용역비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보다는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축적을 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비는 사실 일반회계로도 세울 수 있고 지금까지도 수차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은 집행하는 데에 쓰기보다는 장기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위원회가 자주 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위원회 10명을 별도로 구성을 하기보다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하나 정도를 넣으면 일이 많지 않을 때, 그때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해서 위원을 모집하거나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그 조항 한 줄 정도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작년 6월이었죠, 시장님 주민소환. 유휴지 문제 가지고 과천이 2020년 8월부터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역대 두 번째 주민소환이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 6월 1일로 기억을 해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해서 3기 과천과천지구에 3,000세대, 재개발 1,300세대, 4300세대를 내어주고 대신에 이 정부청사 중앙동 4, 5, 6번지는 개발을 철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제 기억이?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유휴지 철회를 하고... 
김현석 위원      아파트 개발 철회를 정부랑 얘기를 받아왔다. 공식적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당정협의에 의해서. 4,300세대 대신에 중앙동 속칭 유휴지 부분을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저희 야당 의원들은 이 건에 관해서 “문서를 갖고 와라, 확실하게 이거 막아낸 것은 맞냐” 했는데 결국은 못 가져 오셨고요. 시장님 워딩은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보도자료 이런 데에 시에서 나온 시장님 인터뷰를 보면 해결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설치 운용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보면 “유휴지에 대한 정부와의 전향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전향적 논의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어령비어령 식으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아무래도 이런 시가 주체가 되는 조례나 예산이라든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면 중앙정부와의 상대적인 협상이나 협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들을 점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 위원      의회에서 관련되어서 정부청사유휴지 관련된 예산이 몇 건 통과도 했었고 그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기억을 해요. 최근 이슈 2개를 얘기해 볼게요. 정부청사 관련된 용역을 했었던 것으로, 그때 2,000만원 정도 용역예산이 편성되어서 결과가 나왔었죠, 재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했는데 그 결과물 나왔는데 써먹은 적 있습니까? 유휴지 관련된 대책이나 대응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최근 작년이었죠. 이거 관련되어서 시민정책제안 공모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원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민정책공모전 그거 이름 바꿔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 제대로 된 거 나온 것 있습니까? 
  그리고 유휴지 관련 되어서 작년 6월에 대책을 매입으로 했으면 이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올해 본예산 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선거 앞두고, 5억 이렇게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꼭 이 타이밍인가요? 이 5억이라는 돈을, 비공개 그때 얘기를 해서 모르지만 관련되어서 한 평당 감정평가 준비용으로 했을 때는 턱도 없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 5억이라는 게? 중장기 계획도 없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부실해요. 선거 앞두고 급조된 조례 아니냐, 그리고 기금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명 앞에 2022년이라고 연도를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이번에 과천시가 올린 재난지원금 주요 세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죠?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재정적으로 썩 전문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금을 둔 목적이요. 여유 재원의 일원화, 재원의 효율적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딴 주머니식으로 이럴 때 재난지원금으로 일단 잘라준다든지 해서 재원을 인사권자의 마음에 따라 가볍게 뺄 수 있는 호주머니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다라고 언론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런 논의라든지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고유 목적이랑 합치하는지부터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에 재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주 목적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큰 거시적인 부분이고 얘기하신 그것은 저는 약간 미시적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 계류 중인 안건이 있는데 “지방선거 90일 전에는 현금성 살포를 하지 말라”는 이런 지방재정법인가 이런 부분이 계류되어 있을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돈을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회라든지. 꼭 과천시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양평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현상이기는 한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재난지원금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김현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특별회계 쪽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기금과 특별회계는 좀 다르고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월 1일이면 새로운 시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데 선거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굳이 시 곳간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되면 거기서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몇 십일 남겨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담당관이 얘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지금 시기에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소상공인분들과 시민분들께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어서 3월경에는 최고 62만 명도 찍고 과천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지역경제활성화지만 확진이 된 이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비 지원들도 일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선심성 이런 것에는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연구자료들 나오고 있어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효과가 썩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보편적인 거보다 선별적인 거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의회나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좀 필요한 데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좀 더 어려운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집행부나 의회 구성하고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아시다시피 1월 말부터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서 1만 명이 돌파되니까 3월에는 62만 명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정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 시민들도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런 분들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작은 보상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지원금을 주고 분석을 했는데 소비 유도효과가 많이 났더라고요, 발표난 것을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소비를 하면서 그거 말고도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비용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이바지 할 거라고 저희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효과를 높게 보는,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경기연구원 등이 그런 것이고, 다른 어떤 경제학회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결과만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결과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언제쯤 재난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신청 접수하고 지급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연동을 시킬 거거든요.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에 한번 시스템 구축에 얼마 정도나 걸리냐 했더니 최소 한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 지급한다고 얘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전산구축이 되어야만 그런 시스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딱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석 위원      타 사례를 보면 한달 정도 뒤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사례를 봤을 때는 한달에서 한달 반 사이. 한달 정도 되면 지원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오늘이 4월 6일이니까 5월 초중순 정도면 지급이 되겠네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저희가 지역화폐랑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을 저도 정보통신과 과장님...
김현석 위원      저는 언론에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통과됐고 지급됐다 이런 언론기사를 검색했을 때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 경우에는 5월 초중순 정도가 되겠네요, 늦어도 5월 말.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제 생각에 그렇게는 어려울 것은 같습니다. 제가 전산을 구축하는 그런 부서에 없어서 정확하게 언제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시는 정확하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월 정도면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대응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시기에 대한 논쟁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과천시 정부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2개에 대한 시기가 있었는데 청사유휴부지는 늦었다고 그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죠,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좀 다르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올해 재난지원금이 배부된 지자체가 어느 군데가 있죠?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체크는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류종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3월에 여러 지자체에서 다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를 또 내일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더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걸 좀 체크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류종우 위원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과천은 2월 11일에 1차 추경하면서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부결이 돼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류종우 위원      선거 임박해서 한 게 아니라 3월에는 다른 지자체 뭐 옆의 옆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왜 과천시는 안 나오냐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과천시민은 과천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체감이 적겠지만 외부인이나 혹은 과천을 출퇴근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줬는데 왜 과천에서는 안 줘서 내 장사가 어려워져?”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를, 완화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 제한을 완화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한 1년 정도 경제가 너무 침체되니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하는 거고 그에 따른 이 지역화폐 등을 지역에 해서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구축하는 데서 다른 데서 한 달이나 한 달 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역화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구축이 안 된 지자체도 있을 것이라고요. 구축된 지자체는 정보통신 기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이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됐으니까 조금 늦게 될 것이고 그런 거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이거를 승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업무들은 과천시민들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시민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다 가서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 좀 숙지하시고 오셨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 계수조정 전에 이걸 다시 논의할 때면 첫 번째로 지금 31개 지자체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된 지자체가 어디인지, 의회 통과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지급이 언제였는지, “비고”로는 구축이 돼 있는 지자체인지, 구축이 안 돼 있는 지자체였는지 등을 1페이지짜리로 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고”로 만약 우리가 2월 11일에 이 재난지원금이 통과가 됐고 구축을 했다면 우리는 언제쯤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밑에 “비고”가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4월 일정이 아니라 그때 2월 11일 일정에 대해서도 가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는 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 페이퍼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페이퍼 2개 요청했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기안문서에서 언급됐지만 여기 언급되지 않았던 어떤 마스터플랜적인 것들 그 페이퍼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에 좀 제출해서 다른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새로 감사담당관 자리에 오셨는데 아마 상당히 그 막중한 임무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마장 이전 문제도 있고 특히나 과천종합청사는 과천시민들의 정말로 그 허파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활용 가치를 최대한 살려야 할 부분을 좀 꼼꼼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천시민들한테 더욱 좋은 공간으로 남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4억 2,276만 7,000원에서 360만 원을 증액한 654억 2,6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주화 운동 관련 지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 3월 9일에 그 대통령선거도 했었고 또 6월 1일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직자분들의 중립이라든가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제 통반장님들도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후보 측에서 요청이 많다 보면은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공정하게 치러지는 선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3.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1억 1,933만 9,000원에서 21억 2,381만 9,000원이 증액된 252억 4,3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서 17억 9,716만 8,000원 증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2억 4,055만 1,000원 증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3,340만 원 증액, 체육시설관리에서 3,9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호,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2022년 과천축제 운영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6호,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천문화원 건물 내 위치한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및 운영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7호,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재단법인 과천축제가 청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자체 의견수렴기구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시에서 강제하기보다는 운영에 따른 이용자 대표들이든가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어떤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의견수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이 협의회가 결정권을 갖고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의견수렴기구로 수탁기관한테 운영토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다른 시군의 조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제갈임주 위원      운영위원회 규정이 없는 곳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대부분 운영협의회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어디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지금 사례의 시군은 안 갖고 있는데요. 강제의 어떤 제도상 기구보다는 의결기구가 아닌 의견수렴기구로서의 역할이 많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31개 시군의 현황 파악은 해 보셨어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파악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자료 아니더라도 구두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조례 내용을 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원래 취지와는 역행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어떤 내용이?
제갈임주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 생활문화센터가 일반적인 문화시설하고 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때 중점을 두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본방향이 이제 주민들의 관람형, 강좌형 그런 문화센터 형식이 아니라 참여체험형, 생활밀착형 그리고 주도형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여러 지역에서는 아마 그 취지대로 구성을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의회에서 예산이 자꾸 삭감돼서 아무 사업도 못하고 지금 몇 년째 끌어오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애초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군데 사례조사도 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웠을 때는 사실 주민들의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진행과정에서 좌절이 되니까 예산이 반영되지도 못하니까 지금 위수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의 방향이 점점 애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의견을 받는 방법이고요. 
  원래대로 하자면 사실 이 운영에 대해서 특히 지역문화예술, 생활문화 분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프로그램에도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실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구의 하나가 운영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예산 반영도 좀 어렵고 여러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이렇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궁극적으로 이 센터의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조례의 내용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깎이기 전부터 특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단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어떤 프로그램 강좌를 만들고 이랬을 경우의 문제고, 저는 생활문화센터는 어떠한 주민 자율적인, 자체적인 동호회라든지 생활문화 관련된 어떠한 취미 그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시다면 또 주체적으로 그 수탁기관이든 시든 어떤 강좌 운영비를 줘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회비를 모아서 강좌를 열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운영협의회는 수탁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개선 의견을 건의할 뿐이지 재단이든 문화원이든 수탁기관이 있는데 그 의결기구가 수탁자의 어떠한 결정 사항을 의결기구로서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의견수렴기구로써 한다는 거는 뭐냐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취미 그룹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인테리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특별강좌를 개설해서 “이런 강좌 말고 저런 강좌를 개설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본인들이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말씀의 내용이 어폐가 있어요. 공간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생활문화센터의 취지 자체가 문화를 향유하고 그룹 활동을 하는 어떤 그룹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서 시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아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 주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대관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이나 문화교육센터 대관하는 것과 생활문화센터 대관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지금 시민회관이라든지 동 교육문화센터 같은 게 주민분들이 어떠한 강좌 없이 주민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대관한다는 것 자체가 뭐 강사 없이 주민들이 강사를 초빙을 하든 어쨌든 자율적으로 그 시간을 운영하는 건 주민들이고 시나 재단의 입장에서는 공간만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관료가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조례에도 대관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신다면은 이 생활문화센터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제가 조금씩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의 주 기능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해 주는 것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주 기능을 그렇게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거는 조금 달라요. 원래 생활문화센터의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 그냥 그걸 인정하고 대관을 그러면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할 때 대관시스템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대관비 책정이 조례에 돼 있고요, 조례예요. 대관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간마다.
제갈임주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든 뭐...
제갈임주 위원      온라인 어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하든 재단이 운영할 때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든...
제갈임주 위원      현재.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홈페이지나 유선이든 자유롭게...
제갈임주 위원      유선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관시스템을 마련할 때는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신청하기가 편리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 대관 운영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대나 미리 대관돼 있는 상황이라든지 파악이 돼야 하니까 그 전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지만 현재 생활문화센터를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깊이를 조금 높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담당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조례 보기 전에, 현재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나요, 재단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공간만 조성돼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탁자로서 과천문화재단을 지정해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현재 있는 직원으로 혹시 담당을 할 순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현재 있는 직원이 문화원까지 가서 어떤 운영비도 없고 컴퓨터 살 돈도 없고 아무 장비도 없는데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재단이 위탁을 받아도 직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파트타임식으로 관리하고 오시는 분들 출입 같은 경우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쓰는 거를 운영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수탁을 받아도 상황은 마찬가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앞에 제가 지적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쓰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이제 대관 중심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이상의 업무는 맡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거는 이용자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필요한데 회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거를 조율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기간제근로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아니죠. 문화원의 그 담당자는 따로 있죠. 
제갈임주 위원      담당 그 팀장이나...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원이 관리까지 수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하는 담당자는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운영위원회가 그 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기획을 하고 보완하고 뭐 사업도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제 그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면 주민들은 생활문화를 주제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 공간을 그냥 대관하고 그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존재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시작해 보고 중간에 평가하고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8조 좀 보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과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 조례에서는 딱 특정 기관에 못 박았고 거기에 한 기관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다른 시군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규정을 하죠. 지역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조례를 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맨 처음에 초안이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에서 수정발의하셔서 과천문화재단으로 수정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원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문화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초안이었을 때의 비영리법인 문화단체로 한다 그러면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재단에 수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수정을 하셨고 저희는 그러면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지식정보타운 쪽에 새로 하나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원이,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생활문화센터는 재단이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목공이라든지 수공예라든지 이러한 문화 부분은 문화원의 생활문화센터가 주도를 하고 음악, 예술, 악기 이러한 쪽의 생활문화 취미 그룹들은 재단 쪽의 지식정보타운 쪽에 주축으로 해서 좀 차별화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각각의 장소의 생활문화의 특성을 지금 시가 좀 구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거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단이든 문화원이든 이게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 및 단체”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분야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무관한 성격의 비영리법인도 가능한 거였잖아요. 처음에 시가 제안했던 그 용어로는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생활문화, 지역문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그 위수탁자의 범위를 지정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특정해서 조례에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혹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의견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조항이 있는데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여기에 보면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못 박았거든요. 실제 법상에 이 규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권고조항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류종우 위원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정조례를 할 때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일단 조례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 특히 저희와 위계가 비슷한 경기도권에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단지 이게 의무냐 권고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집행부와 한번 논의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상위법령에 만약에 의무조항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그 부분 검토랑 아울러서 저희가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별도의 분야별 계획을 따로따로 수립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연차별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 운영상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에 경기도도 지금 이 조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어떤 도정정책과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별도로 특이하게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서 같이 예산 수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담을 거라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시 자체적으로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의무규정이 아니라면 저희만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 의무조항이 아니라면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조례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말씀드린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인 복지에 대한 공공기관과 경기도 정책을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발 맞혀서 같이 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천행복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고요. 지식정보타운 내에 짓는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식정보타운 내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3가지 센터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문화체육과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 하나 생활문화센터라는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한 예산이 12억 8,000?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올해 추경이 3억 2,000.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개 부서...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도시개발과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요, LH랑 협의라든지 공모 이런 사항들을.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자체 투자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4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심사로 가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40억이 좀 넘으면 경기도 투자심사로 다시 가야 돼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럴 때 시는 어떤 일을 더 추가로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예산이 추가되겠죠. 시비가요. 
제갈임주 위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중의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공정기한이 연기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제갈임주 위원      보통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상위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에 맞춰서 아주 간당간당하게 공사비를 잡았다가 분명히 나중에 투자심사 받고 예산 늘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작년 5월에 실시설계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거나 하는데 실시설계 도면 확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분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받을 때는 주관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가 주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 부분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를 위한 LH의 공사비 부담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LH 부담이 있죠. 
제갈임주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제가 LH 부담까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와 체결을 해서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관을 하면 이후에 위탁운영을 과천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요? 한 개층에 2개가 들어가는데 1, 2층이 노인시설이 들어가고 3층을 가지고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면적 부분이 좁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래서 어떤 그룹, 그룹, 수공예를 한다든지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이 훨씬 넓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이 SOC 사업에는 방음시설에 중점을 많이 둬 달라. 왜냐하면 악기라든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해도 공간들 지붕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방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렇게 특성화 하겠다는 구상도 그런 현장들 특성을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 SOC 사업에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섹스폰이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예술악기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산 질문 더 있는데요. 
  추사아카데미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고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은 강사비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의 강사비를 들여서 하는 강좌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성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이 했었고요. 반응이 좋아서 또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과천까지 안 오시고도 멀리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하는 부분을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년과 같이 추사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좌 5번에 2,000만 원은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세부내역을 조금만 볼게요. 250만 원 강의비 그리고 촬영 및 음향감독에 250만 원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장비대여에 1,2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같은 금액을 썼을 거 아니에요. 대여에 1,200이에요, 그러면 그냥 장비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찍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유튜브를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기관에서 쓴다고 이 돈이 더 과하게 많이 든다. 그리고 그것도 대여료다, 구입비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도하고, 또 유튜브에서 전국적으로 추사박물관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좌이다보니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런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장비대여에 대해서 금액을 납득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이거든요. 이게 문화의 날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사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올려서 확정을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50%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단시간에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5회 강좌에 장비 대여비만 한 1,25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할 방안, 강좌 수를 더 늘리고 단가를 내린다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그 부분은 손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 중심이고 또 과천을 벗어난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강좌라면 홍보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홍보가 150만 원 잡혔는데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이거든요, 리플릿과. 이거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청계산을 한번 갔다 내려왔는데 등산표지판에 곰이 딱 붙어서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좀 더 내려오니까 여자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곰이 이상기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게 포인트가 되어서 관심 있어서 더 가까이 보고 이미지라든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과천도 지정타라든지 3기신도시, 도시 규모가 커지고 또 재건축도 일어나고 원도심도 변하는데 그런 조형물 하나라도 관련 부서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에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올해 추경에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안 하니까 경기도가 각 시군에 같이 1억 정도 해서 7대 3 비율로 경기도 보조금을 통해서 공공조형미술을 하도록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정 건의사항으로 대공원 나들길에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시민 건의사항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비를 갖고 그쪽에 환경개선이든 조형물 설치이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상당히 재미있었고 눈에 띄고 인상에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산 질의가 보충질의 없고 추가질의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질의답변 관련 없이 하나 의견 기록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고요. 체육회장 선거 지원이 있거든요.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선거를 치르는데 들이는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추가 세부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내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에 체육회장 선거했을 때 세부내역을 파악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이번 예산 3,000만 원은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전국 공통으로 3,000으로 해서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국 공통으로 지금 3,0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안녕하십니까?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734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5,597만 4,000원입니다. 수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4,500만 원, 과천축제 도보조금 7,500만 원, 과천축제 시보조금(기금 포함) 10억 2,840만 원, 과천시립예술단 시보조금 1억 6,227만 4,000원, 과천시 출연금 3억 2,667만 4,000원입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16억 3,734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5,597만 4,000원입니다.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경영지원팀 자동제세동기 구입 300만 원, 문화사업팀 예술아카데미 1,125만 5,000원, 민간예술단체 창작지원 8,000만 원, 시민문화예술지원 2,000만 원, 지역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 6,000만 원, 과천축제 11억 340만 원, 공연전시팀 공연전시사업 운영 4,241만 9,000원, 기획공연 9,500만 원, 기획전시 6,000만 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1억 6,22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네요. 류종우 위원님과 위원장님만 계시네요. 
  지역문화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계획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역문화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내용...
제갈임주 위원      아니요,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문화예술 관련 연구용역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 시에서 하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과천시에서 하는 거고요. 문화재단들이 보통 설립되면 문화재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중장기 사업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용역은 시 차원에서 하는 중기발전계획이고요. 문화재단이 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최근 과천시의 생활환경이라든지 문화적 기반이나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몇 년 전에 시에서 그런 용역을 수립할 때와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또 많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발족하고 나서 그 이후 재단이 주관해서 맡긴 연구용역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없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계속 시도는 했었는데 예산이 깎였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에 대한 용역부터 사실 합니다. 재단 설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설립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또 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짜는 게 보통 다 하는 절차인데요. 저희들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기초용역이죠. 거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문화재단의 대략적인 업무범위라든지 이런 정도만 되어 있고요. 향후 5년, 10년 동안 어떤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고요. 올해도 다시 한번 더 신청했는데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올해 말까지니까 그 이후에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부터가 되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중장기 플랜을 짜야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들을 상대로 토론회 했나요? 소극장에서 했었는데 제가 전반시간까지는 자리에 있었는데 후반까지는 못 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날 시민대토론회는 주제가 과천축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체로 참여한 시민들이나 예술단체들은 우선은 저희들이 2년 동안 축제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초창기에 과천축제가 가지고 있던 마당극 중심으로 하는 축제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과천 초기에 몇 년 동안 가졌던 과천축제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명성 이런 것이 상실되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천축제에 대한 명성도 회복을 하고 또 마당극으로 출발했던 그 정체성을 다시 찾자라는 그 이야기가 좀 있었고 또 일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시민 참여보다는 외국의 전문 단체들 위주로 하는 축제로 좀 가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지역 예술단체들, 문화단체들도 외부에서 오는 그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과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날은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어떤 사전에 정해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다 수렴을 했고요. 그분들 말씀대로 과천축제의 명성을 회복하고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새로운 포맷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갈까 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아마 좀 다양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놓은 공간이었고 또 그런 뜻을 전달하는 시간들이어서 알찬 시간이었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도 지역 주민들이 동아리라든가 또 어느 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 축제 기간에 정말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도 이제 과천축제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혹시 이인섭 님 아직 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류종우 위원      이인섭.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인섭 대리는 퇴사했고요. 
류종우 위원      아, 그래요? 아이고, 그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일단 저희 과천에 그때 뭐 분석 같은 걸 해 본 거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봐서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축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거리축제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약간 예술축제를 했다 다시 이제 시민참여형 축제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이 과천축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었잖아요. 일단 과천축제도 있겠지만 저번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뭐 교향악단 있던 것도 한번 하셨더라고요. 우리 과천이 갖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매력들을 과천축제뿐만 아니라 좀 더 곳곳에 좀 심을 수 있는 방법 좀 많이 고민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원래 그 계획대로 하면 올해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어떤 이런 행사보다 시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앉아서 “공연장으로 오십시오.”라든지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고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자 해서 작은 행사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자는 그런 위주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그런 활동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예전에 했던 지하철 로비에서도 공연하고 뭐 이랬던 그런 게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좀 첨언하자면 제가 2016년과 2017년 과천 4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단지로 찾아가는 교향악단”이라고 있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류종우 위원      그게 이제 3단지하고 11단지만 갔었거든요. 저희 4단지 농구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구축에는 안 오고 신축에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찾아갈 때 좀 구석구석 찾아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문화라는 게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굴다리 시장 위의 길도 있잖아요. 6단지 사잇길 그런 교동길이나 이런 길에서도 공연악단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천은 원래 이래. 어딜 가서라도 항상 교향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런 걸 한번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방식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해마다 2개 지역별로 이제 교향악단 전체 규모가 찾아가는 공연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고요. 그것만 아니면 계속하게 됩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음악회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수요음감회라고 해서 수요일마다 음악 감상회를요. 저희들이 이제 공연장 내에서 하지 않고 지금 대극장 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표를 예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오셔서 로비에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하자 해서 날씨가 좀 좋아지면 그 로비 밖에 대극장 광장까지 개방할 예정인데요.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주로 이제 클래식하고 가끔 이제 재즈 음악도 하고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7시에도 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문화라는 게 가까운 것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귀가 뚫리고 눈이 보이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재단 이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이제 전달했었는데 곳곳에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과감히 시도해서 또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좀 문화 전달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 
  미안합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축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제갈임주 위원      축제 예산이 총 11억 5,000,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그렇게 보이는데요. 기금에서 3억 9,000,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예전에 과천축제 예산 비교해서 예전에도 과천축제 운영할 때 한 3, 4억 정도를 기금에서 저희가 부담했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이제 부담을 했는데 그때 3억, 4억의 금액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때는 이제 과천축제재단이라고 따로 있었죠. 지금 축제재단에 상근하는 직원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더 많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상근 직원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뭐 그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금에서 집행되던 금액은 축제에서 재단 사무국의 인건비로 주로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그 예산으로 축제 경비를 이제 충당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축제재단 사무국이 아니라 문화재단 그 직원들의 인건비는 재단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과천축제 육성 기금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전에는 축제 사무국의 인건비로 지급이 됐다면 지금은 이 축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근 직원의 인건비는 재단의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의 예전과 똑같이 기금에서 집행하는 3, 4억의 사무국 인건비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해서, 그건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별도의 행정 직원 인건비는 축제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축제재단의 사무국 운영비로 인건비로 집행이 되던 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하는 게 틀린 건가 해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전에 사무국 운영하는 그런 행정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재단이 됐으니까 그 인건비만큼은 사업비에서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제갈임주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금액이 크지 않았고 저희들은 지금 11억이라고 그대로 규모는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그런 별도의 인건비 없이 그냥 사업비하고 그 외에 이제 단기계약직 인건비 정도만 여기 잡혀 있고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과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11억이라는 예산은 예전에 사무국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잡혔던 축제 예산과 금액은 비슷하지만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축제 운영비로 그만큼의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과거 몇 년 전 계속 지속해서 축제 예산을 한 10억, 11억, 12억 이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금액을 계속 저희들이 고수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몇 억이 증가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뭐 물가 인상률도 있을 거고 추가로 프로그램 비용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된 그런 예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랑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좀 해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코로나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 축제들이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중단된 곳도 있고요. 계속하는 데도 있는데 우선 코로나가 좀 심했던 작년 경우를 보면 작년에는 서울하고 의정부, 안산, 안양 여기서는 개최를 했습니다. 취소된 데는 수원이 그 연극축제를 취소했고요. 고양의 호수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도 경우는 취소된 데보다는 강행한 데가 조금 더 많고요.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안산이나 서울, 춘천, 수원 이런 데 모두 예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인데요. 다음 달인데 현재 그대로 준비하고 진행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곳들에서 이제 평가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부작용은 없었는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위드코로나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곳에서 축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 4월인데 이제 9월이나 하반기에 치러질 축제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 만약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든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몇 월까지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추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은 9월에 보통 했으니까 올해는 한다면 9월인데요.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시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하는 데에 사전에 그렇게 안 해도 어렵지만 할 순 있습니다만 외부 출연단체나 좀 전문적인 출연단체들은 사전에 섭외를 최소한 6개월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또 9월쯤에는 전국적으로 다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련된 전문단체들은 그때 되면 여기저기 다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단체들 섭외하기에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은 준비기간 데드라인을 행사기준일로 소급해서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은 여유가 있어야 그나마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지금 추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안 세워지면 하반기 축제는 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하반기에 7월 넘어서 편성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출연단체들 섭외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문 장비 업체도 섭외하기 조금 힘들어집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쪽에 축제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이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 축제를 못 했고 재작년도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축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굳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을까 싶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 만족도 조사는 만약에 올해 할 경우에 올해 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 새로 유입된 인구층에는 30대, 40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과천축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올해는 축제가 얼마나 도시의 활기를 주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지를 늘어난 과천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예산 편성이 지금 저희 2회 추경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회계과장 장영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37억 5,864만 7,000원에서 8억 900만 원을 증액한 45억 6,7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칭)갈현2동 주민센터 동 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      회계과 예산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드릴 질문은 아니고요. 
  건설 공사할 때 공공기관 건립할 때 총사업비를 투자심사 기준에 맞춰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갈현2동 주민센터의 총사업비가 198억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영자      네. 
제갈임주 위원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로 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투자심사를 좀 피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다가 약간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향후에 다시 또 투자심사 받고 예산 올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회계과장님께 그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보니까 공공시설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이런 사업비 책정이 무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나중에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부작용들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지침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던데 과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향후에 어떤 건설공사가 있을 시에는 그거를 뭐 참고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갈현2동 주민센터 건립을 할 때 그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98억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서 늘어난 8억의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지금 추경에 선 8억 900만 원은 그 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 설계용역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설계용역비하고 녹색건축물인증용역비 등 했네요. 이거 그냥 요율에 맞게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말고 뭐 BF 인증 이런 거는 필요 없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다 8억 900만 원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설계용역비 안에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계약서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아마 인증 수수료를 어떻게 하실 건지도 사료 잘 보시고 이제 항상 제가 임기 말이긴 하지만 시청에서 제안하는 사업과 의회에서 평가하는 게, 시청에서는 저스트하게 올리고 삭감되기 싫으니까, 의회는 삭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서든 삭감을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최소한 면적만 만드는 거예요,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났는데 직원이 늘어나거나 뭐 행정이 늘어나서 증축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어디다가 막 붙여, 지금 우리 과천시청이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일례로 용인시청 예전에 호화청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 가서 거기가 호화청사인지 적정청사인지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 시설 규모가 산정됐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본설계를 할 때 지금 시청사 앞에 예전에 전기차 충전소에 증축을 했잖아요. 시청사 중축을 했는데 지금 가다 보면 길에 막 선로 깔려고 막 길 뚫고 그랬어요. 이게 설계할 때 그 건물만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설계용역을 할 때 갈현2동 주민센터 동 청사를 땅 안에 건립을 할 때 맨 처음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4,000㎡는 어디다라고 설계사가 제안할 거예요. 
  하지만 입찰안내서에 향후 증축 가능성 해서 약 2,000㎡든 3,000㎡든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에서 제안하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방법이 본청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시청으로 따지면.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처럼 수평으로 증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수직 증축을 하게 될 경우는 설계할 때부터 골조를 더 많이 넣어요, 향후에 몇 개 층이 더 들어갈 수 있게. 그거를 설계에 미리 반영만 해 놓으면 나중에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수평 증축을 해야 된다면 공동구라는 걸 미리 먼저 파 놔요. 공동구라는 걸 미리 파 놓고 혹은 지하주차장 같은 거 이런 걸 설계할 때 나중에 여기 어떤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 미리 그 계단실이나 이런 것들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렇게 제안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식정보타운이든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최고의 효율을 얻는 방법은 제가 볼 땐 입찰안내서에서, 시청에서 향후에 증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반영을 해 놓으면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거고 배근이 더 들어가 봐야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증축할 때는 기존에 그걸 베이스로 다시 올리면 되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입찰한다 할 땐 더 쉽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증축 계획이 있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연속성, 행정이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냥 그때그때 너무 금액에만 맞추다 보면 오히려 땅 활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지금 과천시청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과천시청 청사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띄엄띄엄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도록. 
  제가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의회와 시청과의 계속 부딪치면서 정말 좀 나중에 결국은 이상한 건물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좀 지켜 주십시오. 다음에 누가 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나만 제대로 세팅해 놓으면 다음 사람이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깐요. 
○회계과장 장영자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청 정문에 지금 지어지는 게 착오 없이 사무실 이전이 제대로 되는 거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 뭐 차질은 없죠, 사무실 이전하는데? 
○회계과장 장영자      네, 4월 25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도 아마 인구, 부서도 또 늘어나고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게 아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4월 말에 저희 결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갈 것 같은데요.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궁금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회계과장 장영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수치는 정확하게 보고 오지 않아서... 
제갈임주 위원      대략적 금액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장영자      한 300에서 400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보통신과장 유병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35억 5,018만 1,000원에서 9,670만 원을 증액한 36억 4,6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든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사용료 1,350만 원, 레포팅 솔루션 1,62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지역화폐 연계서비스 1,700만 원으로 총 9,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수행이 있어요. 사전협의, 보완성검토, 언제부터 언제 하는 거죠? 오늘이 4월 6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예산이 만약에 되면 다음 주부터 바로 사전협의 하고 보완성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가 여기는 3월로 표기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것은...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것을 다시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거기에 잘못됐고요. 4월입니다. 
류종우 위원      4월에서 4월까지가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최소 2주 정도 걸립니다. 
류종우 위원      사업발주 및 계획체결이라고 했는데 사전협의 하는 데와 수의계약 개념으로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계약서 문구 조정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시스템 개발은 1개월 정도 걸리고. 사전협의, 보완성검토 빠르면 2주고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총 1개월 반 정도의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는 4월에서 5월이고, 발주 및 계약체결은 5월이고 서비스 사업계획은 5월에서 6월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래서 저희는 5월 마지막 주 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때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궁금한 것,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 구축인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이게 구축이 안 된 지자체가 어디 어디일까요, 현재로서?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것은 죄송한데 파악은 못 했고요. 
류종우 위원      파악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도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와 관련된 페이퍼를 요청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급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에 와서 신청하고 신청절차와 지역화폐와 연동시켜서 지역화폐 카드충전 일종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라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예전에 경기도와 10만 원, 10만 원 해서 경기도 시스템을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프라인 지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오프라인 시스템에서요? 
제갈임주 위원      온라인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런데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시민도 있을 테고 그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그 정보는 동에서 입력을...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저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여기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주로 온라인과 지역화폐 연동해서 하는 신청과 지급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예전 같으면 저희가 경기도나 정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들어갔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거죠, 재난지원금?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부? 
박상진 위원      네.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박상진 위원      재난지원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났었고요. 그런데 굳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보면 시스템 개발비까지 들여가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기다려도 되는데, 같이 해도 되는데. 선거와 관련 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물어보니까 선거 직전이더라고요, 5월. 5월 지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요. 선거 끝나고 해 주어야지, 이게 금권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선거 직전마다 재난지원금 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금권선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실어달라. 12월에 해서 2월까지 나가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반영 안 하신 것은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반영을 안 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추경마다 벌써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항상 지급시기는 동일합니다. 선거 직전입니다. 이게 시의 재산이, 시의 자금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본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돈이 쓰여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아니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선거 직전에 바로 그냥 6월 1일 선거 직전에 돈을 뿌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하라고. 미리 했으면 괜찮다고. 본예산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것은 안 하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부결되고 이번에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직전입니다, 예산이 뿌려지는 시기는. 선거 끝나고 하셔라. 우리가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드리는 것 왜 반대하겠냐.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으로 표를 사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시나봐요, 이분들은. 그렇게 꼭 표를 돈으로 사야겠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거는 공정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방선거를, 저도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가게 되겠지만 이게 의원들한테는 옳은가. 본인들 선거 다 나가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현직 의원님들 전부 다 후보자로 나오실 것 아닙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의 선거를 금권선거로 끌고 가셔야,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거고요. 저번에 10만 원 부결되어서 이번에 20만 원 올라왔습니다. 20만 원 올라오게 된 근거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시민들한테 20만 원을 지급할 것인데 의회에서 막았다. 그래서 못 드렸다. 이런 식으로 언론지상에 발표를 하고 시민들한테 여론을 호도를 하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 번에 40만 원으로 할 겁니까? 그다음에는 80만 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160만 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는 왜 20만 원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된 것도 딱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금권선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일처리 하시는 주무담당관님으로서 이런 예산은 시장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권선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주무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인데 정보통신과장님이... 
  궁금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난 대선 때 저희 민주당, 여기 경기도에서 최고로 낮았습니다, 과천이. 어차피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월한 지역인데 이것을 시의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금권선거를 위해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확대해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직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금권선거를 위한 지역화폐다라는 것은 상당한 억측이고요. 일단은 아까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할 때도 저희는 원래 2월에 이것을 맨 처음에 올렸다가 못했어요. 그때 경기도 쪽에서 과천이 제일 먼저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3월에는 다른 지자체들이 이것을 다 올렸어요. 100%는 아닌데 31개 지자체 중에 웬만한 커다란 대규모 지자체는 다 올려서 그쪽 지역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좀 지급이 됐고요. 이 상황에서 과천주민은 과천만 있으시니까 모르시는 것인데 상인들이나, 어차피 박상진 위원님도 상인 쪽에 잘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 사시는 상인 분들이 과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 내가 사는 곳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왜 이 지역은 안 주어서 내 사업을 어렵게 하니”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굳이 선거에 끼워 맞춘다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천이 민주당이 그렇게 아주 녹록하고 유리한 구도가 아닙니다. 이거 선거를 하기에도 민주당이 그렇게 한두 표 차이로 막 누가 이기냐 그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선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관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현실에 대한 팩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만약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련 행정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도 저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예산 금액이 총 얼마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물어봐야 되는군요. 예산 총액이 저번보다 2배가 늘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 2억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스템 구축비만 1억입니다. 추경에 도비와 매칭되지도 않는 돈이 오로지 100%의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비까지 포함해서 1억 포함하면 그 예산이 더욱더 늘어나죠. 그런데 선거를 위한 게 아니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1차 추경 때 올라왔었죠. 그때 담당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5월 정도에 지급이 가능하다.” 지방선거가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돈,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급시기가 문제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시기가 5월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차 추경 있을 때 5월이고, 2차 추경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급시기는 5월입니다. 선거랑 관계없이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거 직전, 한 달도 안 남은,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6월 1일 선거니까. 그런데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저것 하고 나면 6월이 넘어서 지급이 되면 괜찮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5월에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참, 그것을 시민들을 위한 돈이라고 얘기하시면, 금권선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정보통신과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의견은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예산에 맞춰서 간략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시스템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얼핏 들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김현석 위원      특별한 기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이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경기도 지역화폐 시행사인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이 시스템 회사가?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수의계약하는 업체랑 어떤 식으로 개발비가 어떻게 되는지 시방서 이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명이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아직은... 
김현석 위원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그 회사랑 같은 회사는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지역화폐 코나아이.
김현석 위원      거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김현석 위원      코나아이 관련,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라든지 국감, 이런 데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지역화폐 가지고, 그런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데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6월 3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지방이나 경기 광역이라든지. 그 전에 약간 이런 이슈화가 됐던 회사랑 이렇게 너무 빠르게 수의를 맺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 일체 제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80억 7,429만 3,000원에서 4억 7,334만 3,000원을 증액한 85억 4,7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에 2억 6,690만 원을 증액한 42억 1,261만 8,000원, 기업지원 3,593만 원을 증액한 17억 5,002만 3,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9,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2,412만 5,000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800만 원을 증액한 3억 4,378만 5,000원, 기본경비 2,530만 원을 증액한 7,340만 2,000원, 보전지출 4,7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2단지, 6단지가 입주가 되고 변화가 있나요? 코로나 장기적으로 있어서 그분들 피로감이라든가 가게의 수익구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작년까지는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 2022년도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보완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원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중에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별도로 이번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재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제일쇼핑)이 이번에 가서 도비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올렸던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시설 환경개선사업 현대화 사업들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쓰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서로가 웃고 서로 쇼핑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전통시장 관련 건이라 하는데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난번에 과천시의회와 갈현동 주민센터 하면서 지역업체로부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약하신 분이 아실 것 같은데. 건설과 소관 건설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것은 30% 지역업체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혹시 제대로 잘 반영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계약관리, 우리 쪽에 되어 있는 편성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 시장에 있는 민원인가요? 
류종우 위원      아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에어컨 공사 한때 여기 한번에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역에 에어컨 업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시장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예전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했지만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시장 사업이 아니라 과천시 본청에 대한 사업이었어요. 우리 본청과 의회에 에어컨을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것을 납품 받았나봐요. 과천이 워낙 작은 동네잖아요. 오래 사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건설 조례에 30% 이상은 지역업체 쓰게 되어 있을 텐데?”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계약하시는 분이 지원 받으면서 특기시방을 넣었나봐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완전 배제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섭섭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건설 조례에 따라서 관공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애초부터 배제가 되니까 좀 섭섭해하니까 그런 것들 챙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설치공사는 그것에 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누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 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 살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것은 그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규모는 3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보호에 29억 8,300만 원, 청년인구정책에 3억 3,700만 원,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3,8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46페이지에 감염병 관련 개별 구호물품 지급이 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걸리면 통지를 받으면 모든 그 해당되는 쪽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지원이 잠깐 멈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기존에 자가격리된 사람들한테 물품을 지원을 하다가요. 정부지침이 변경이 돼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류종우 위원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걸 또 올리는 것은 지급하기 위해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 예산안은 작년에 그 지원을 먼저 하고 후불로 지금 도비로 지원을 해 준 것을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임신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가 실행을 하진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날짜까지는. 아닌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정부에서 조달청에 우선 그 선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요. 비용은 나중에 후지출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서요. 우선 그 조달을 해서 지금 지원을 먼저 선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타겟을 잡아볼게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한 집에 초등학생이 있으면 초등학생은 학교로 지급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류종우 위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지원이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류종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집에서 전업으로 있는 사람이 1명 있어요. 여기서는 만약 어린이집을 안 가게 될 경우 혹은 집에서 전업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비로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는 사비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이 다자녀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정작 다자녀들한테는 그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임신부 등은 이게 다른 지자체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가정의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은 검사하지만 자기는 검사하지 못해요. 그 불안함은 어떨까요? 이거를 뭐 과천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든 뭐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 복지 수요에 따라서 또 어떤 업무 특성에 따라서 각 과에서 추경에 이제 조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세적인 부분까지는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류종우 위원      불가능한 건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불가능하니까 못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각 과마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A라는 사람이 과천시를 볼 때는 그냥 과천시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쪽 과인지 저쪽 과인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는 받고 싶은데 안 줘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이 어린이집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다 컨트롤하는데 정작 자기는 검사키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 심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살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보면 취약계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진 모르겠지만 그 감염키트조차 100, 200원도 아니고 몇천 원짜리를 하루에 일주일에 7, 8개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가, 감염취약계층이니까, 취지 자체가 그거잖아요. 비싼 거를 좀 지원해 주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으론 안 된다고 하는 거 공감해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즉답을 원하진 않는데, 계속 알겠는데, 이게 우리 재난지원금처럼 다른 아이템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국장님이 좀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민원에 있던 거를 이 자리에서 지금 발언하게 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답은 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쪽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2 규정에 의거,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고금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사회복지과장 성영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23억 5,016만 9,000원에서 59억 102만 원을 증액한 882억 5,1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인구증가로 인한 보육수급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증액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육복지증진 43억 6,068만 4,000원, 노인복지증진 2억 7,396만 7,000원, 보훈 관리 및 지원 2억 4,3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총 59억 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5쪽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국비) 50억 3,600만 원으로 계속비 총사업비 206억 4,760만 원에서 256억 8,360만 원으로 계속비 조서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8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의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선하고, 거주기간 규정 등을 개정하여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금란 의원께서 대표발의안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놀이 활동이 어려워진 과천시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천시 특성에 맞는 공공형 놀이시설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 실내놀이시설의 기능,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위해 그리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2월에 부결되고 다시 올라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 위원들이 삭감한 것이라 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요를 조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과천시의 만 5세 미만 영유아 수가 4,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원이 2,7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1,400명 정도가 집에서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한 1,130명 정도가... 
제갈임주 위원      1,130명 정도.
  그러면 4,000명 중에서 시설에 지금 2,100명 정도가 현원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한 2,000명 중에서 또 1,000명 정도가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1,000명은 과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서 집에서 또 돌보지도 않으니까 관외로...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유치원은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유치원은 750명 가량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제갈임주 위원      750명... 
  그러면 한 300∼400명 남는 건가요? 300명 정도 남는 것 같네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외로 불편하게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 수가 파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 시스템에서는 관외에 다니고 있는 아동 수는 안 나오고요. 관외에서 이제 과천으로 다니는 아동 수는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전체 중에 한 7%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전체라고 하면 한 2,000명 중에 7%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제갈임주 위원      140명 정도, 1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깎였고 올라온 예산으로는 한 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드린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저희가 3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다시 정리를 해서 뒤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을 이렇게 쭉 보여드렸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90.8%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80%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96%이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 45% 정도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14개소 중에 13개소가 100%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1회 추경에도 올렸는데,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천시의 어린이집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들,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라도 빨리 어린이집을 좀 설치를 해서 이런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에서 올렸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실제로 어린이집을 개소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 어린이집을 개소하는 물리적인 최소 시간이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소가 되겠네요? 준비가 원활하게 된다고 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올 하반기에 개소를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갈임주 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임차를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알아는 보고 있는데 좀 확정해서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집을 구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적당한 집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운영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에 따라서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선정을 하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저는 이제 이 예산을 전체 예산이 48억, 49억 정도인데 예산을 들여서 한 80명 아이를 소화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게 투입 대비 효과가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 현황 수를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양육을 하는 아이들 수를 다 빼면 한 300∼400명이 남는 것 같고 그중에 한 80명이다. 그러면 25%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뭐 100명이 되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만약에 통과하면 집을 구하는 과정부터 위탁 맡기는 과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저희한테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배포해 주셨는데 과천시청 어린이집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충족률이 몇 퍼센트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과천시청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별도로 빼놓았는데요. 
류종우 위원      충원율이 몇 퍼센트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43%입니다, 현재. 
류종우 위원      그렇죠? 이거 시민들이 알면 되게 놀래겠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모두 아홉 군데에 직장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정원 충족률에 포함은 하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사회에서 공직자들을 보는 눈은 동일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볼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충족률이 100%,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특이하게 한 군데는 좀 많이 비는 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류종우 위원      저는 이게 충족률이 많으니까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충원율이 43%라는 거는 다른 말로 아이들이 지금 저기서 어린이집 생활하기에 쾌적하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딱 하나 일례로 과천시립 A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충원율이 100%예요. 여기서는 아이 1명당 쓸 수 있는 정해진 면적이 이점 몇 평방미터인가, 그걸 자기 혼자 다 쓰고 있는 건데 과천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사점 몇 평방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50% 미만이니까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설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 수가 줄으니까. 그만큼 또 선생님도 아이 케어하는 게 다를 거고요. 교사 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족률 100%인 시립어린이집에서 선생님 1명이 아이를 케어하는 숫자와 과천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의 선생님 1명이 아이를 케어하는 숫자는 다를 것이고 또 이게 요즘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잘 보면 맞벌이 집이 많아서 블로그나 이런 거에 또 올려요, 선생님이. 그런데 그 선생님은 원래 보육을 담당해야 되는데 보육 못하고 또 이제 그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선생님 1명당 아이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을 만들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보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지. 그냥 “어린이집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또 시민들은 딱 봐도 선생님 1명당 아이 데리고 가는 게 딱 눈에 보이는데 과천시청 어린이집을 보니까 충원율이 43%야. 그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거기에 또 분노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자꾸 안 올리시고 일관되게 시설만 자꾸 유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행정이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해야 될 건 어쨌거나 그 시설물 유치하는 것만 일이 아니잖아요. 다니는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잘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넣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게 없냐 이거예요. 왜 자꾸 어린이집만 만드는 거에 이렇게 되니까 저도 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보육예산으로 쓴 예산이 126억입니다. 126억을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배분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배분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큰 차이 없는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보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지금 많은 예산을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냉난방비 또 안전 돋보기, 급식비, 친환경 쌀 지원 이런 것들 18개 사업을 지금 과천시에서 특수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양적인 측면 4개소 확충만 보육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 그렇고요. 질적 그런 향상과 양적 확충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과천시의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특히 0세, 1세, 2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예산을 지금 절박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 위원      네, 말씀 중에 제가 그러니까 기존 행정에서 잘하신 거를 제가 감사하단 말 못 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과천이 이제 2기 재건축이 들어오고 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신희타 이런 게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점점 학령인구에 대한 그 평균치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물리적인 시설이 적으니까 물리적인 시설을 늘리자. 그것도 공감을 하지만 그전에 정확하게 한 3, 4년 전에요. 2기 재건축을 한참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 애로 사항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어린이집은 충원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쾌적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쾌적함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게 좀 되게 안타깝고요. 충원율이 너무 빡빡해졌다는 거 그래서 그 시설을 늘리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또 관리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내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 급식비, 보조교사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걸 더 늘려서라도 다른 지자체 대비 과천시에서는 정말 애 키우기 좋다. 뭐 속된 말로 애를 낳았더니 과천시가 키워준다. 차라리 아예 그렇게 큰 그림을 잡고서 진행하시는 건 어때요? 126억에서 많이 늘어봐야 1,000억 정도 되겠어요? 몇십억 더 늘어나겠죠.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거죠. 제안하는 겁니다. 시설은 시설이다 치고 보육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쪽 법을 잘 몰라요. 20명인데 원래 선생님은 5명 있어야 되는데 6, 7명 넣어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고민해 달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보조교사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그 보조교사를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예산에 치중을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시비로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맨 처음에 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 시작이 “우리 아이, 우리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었잖아요, 솔직하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현재로서는 꼭 그렇게 지금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시작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멀리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안전, 뭐 이런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학생들 통학시키잖아요, 초등학생들이요. 그런 것처럼 시에서도 운영하는 어떤 통학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은 거죠, 안전하게. 왜냐하면 과천에서 한번 사고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가 좀 주관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자녀분을 학교앞 맘스테이션에 데려다 놓으세요. 과천시가 그다음부터는 책임집니다.” 그런 식으로도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다를 보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과천에 계신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실제로 불안해지기 싫은 거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단지 안에 만들어달라는 거 자체가 큰 길 건너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위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조금 더 안전한 보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여러 부위에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천시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딱 하나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돌보미 사업 있잖아요. 다른 쪽이죠? 아이돌보미 사업은 다른 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비행공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과천 비행공간, 청년들 공간이요. 청년들한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 아이돌보미들은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아니고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교육을 일정시간 시켜서 활동을 하는 아이돌봄전문가들이십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채용기회를 가져서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일례로 그냥 가정을 할게요. 학생은 주중에 학교 가고 주말에 쉬잖아요. 주말에 쉴 때 아르바이트로 돌보미를 할 수가 있다면, 그 과정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천시에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모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인력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페이퍼를 주는 거예요. 과천시는 이런 상시적인 돌봄사업도 있고 주말에 대신 놀아주기 사업도 한다. 신청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청년 그쪽에 연락을 할 경우에는 주말에 2시간, 4시간 아이들과 놀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는 것, 과천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아이돌보미라기보다는 누나, 오빠 이런 형태의 같이 놀아주는 놀이개념의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이름을 이것을 사과로 하느냐, 애플로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기능은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아이를 봐주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천시청 어린이집에 현원이 충족율이 43%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올해만 있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최근 몇 년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건가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천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9군데가 있는데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직장에 근무하는 아동을 보기 위한 사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사어린이집도 지금 2군데가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어린이집, 코오롱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의 직원들 현황에 따라서 충족율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청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다른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두고요. 과천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충족율이 43%이면 절반 이상의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매번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직장어린이집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들을 보면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살펴봤는데 용인시 소속 직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한 후에 정원의 20% 미만 이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인 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호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2호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3위는 용인시 출연기관 직원의 자녀. 이렇게 해서 나머지 빈 정원에 그 부분을 다른 아이들로 채우면 그만큼의 여유가 다른 곳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과천시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 이상의 정원이 미달할 때”라고 두었기 때문에 20%의 여유는 늘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 해 저희 직원들의 수요가 더 발생을 하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정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규정을 저희들이 만든다고 하면 지금 57% 중에서 20% 제외하고 한 37%의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 자녀들의 입소도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부족한 아이들, 민간 쪽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문제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더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의 어떤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어린이집 많이 부족한 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일반 시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거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래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청사어린이집이라든가 저희는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수용을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정원이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권고와 더불어서 인센티브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충족율 43%가 여유분이 57%인데 이것은 전체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원 숫자가, 또 그 %를 더 올렸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 미달되는 아동수에 비해서 %를 올렸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게 좀 분석이 되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52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52명의 절반 이상이면 25명 넘는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효과가 전체 모자라는 아동수에 비해서 얼마만큼 있겠느냐.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접근할 때 그 부분도 필요한데요. 아이를 맡기는 한 가정,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100%의 고민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요양원 짓고 있잖아요. 보니까 완공이 2023년 하반기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인데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한 85% 정도 되었고요.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8월경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개월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저희가 건물 지은 땅을 샀고 그 주위에 그 땅은 국가 땅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유주가?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주위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그중에 한 필지는 저희가 인접부지로 작년도에 별도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한 필지는 샀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시립요양원이 들어가면서 인접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는 조금 커서 아직 매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의술도 필요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힐링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다본다면 그 주위 땅을 사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도 하는 부분으로 썼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환경도 좋고 그 앞에 관악산 하천도 흐르고 그래서 그 지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려서 요양원 건물에서 쓰는 의료시설 플러스 주위에 있는 환경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시립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쪽,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47억 4,040만 3,000원에서 2억 1,638만 7,000원을 증액한 149억 5,6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2억 1,679만 4,000원 증액,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2,000만 원 감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1,459만 3,000원 증액,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교육기본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 학생들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통학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심통학 지원대상, 안심통학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초등학생 통학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통학 지원을 위한 해당 조례안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이 건은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질문부터 할게요. 
  일단 여기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5조요. 안심통학 지원대상인데 그러면 이제 대상은 초등학생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지금 보행으로 해서 주택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국장님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별양동 단독주택에서 문원초등학교로 이제 가정을 할게요. 별양동 향촌마을에 보면 인도가 있잖아요. 도로 양옆에 인도가 있어요. 집을 여기에 신축을 해요. 그러면 차량이 출입하는 통행로를 만들죠. 그 통행로를 보통 이제 영구점용으로 해서 통행로의 레벨이 도로 레벨과 같을까요, 보행자 도로와 같을까요? 보행자 보도 레벨일까요, 아니면 도로 레벨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도로 레벨.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A라는 학생이 향촌길 저 끝에서 문원초까지 갈 때 그 보도만 따라가다 보면 차가 들어가는 길로는 떨어졌다가 차가 들어가는 출입구 지나면 다시 올라갔다가 쉽게 말해서 배리어프리가 적용이 안 됐어요. 물론 경사가 단차가 없으니까 배리어 프리라고 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 보행 안심통학에 대한 이 초등학생이 걸어가는 기준을 이 레벨을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그거는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건설과에다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방안을 건설과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건 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는 또 규칙으로 나중에 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그것은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 줄 때 그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그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추이를 봐 가면서 담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류종우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옐로카펫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네. 
류종우 위원      옐로카펫도 전 이거 안심통학 지원 조례 시행세칙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유니버설 조례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행정적인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류종우 위원      규칙이든 아니면 조문에 안심통학 지원대상 혹은 안심통학을 설치할 때는 과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 뭐 그런 안전한 보행로 이런 건 안 될까요? 그건 한번 과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 조례보다는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해당 조례에 대한 규칙을 좀 제정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시설물 보완이나 시설물 설치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해당 관련 과에서 관련 조례로 해당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요, 다른 과에서. 시민들이 보면은 그냥 과천시 조례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게 A조례, B조례, C조례 이렇게 또 나눠서 이거는 여기고 저거는 저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어차피 내가 걸어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으니... 
류종우 위원      그거 그 문구를 여기다 넣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입안하신 분에 대한 그 취지를 제가 이해 못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만 보면 안심통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약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다 문구를 넣어서 약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얘를 안심통학을 어떻게 할 거냐. 지원근거만을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만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행정을 몰라서 좀 행정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취지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국장님 먼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다 담는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한 어떠한 시행계획을 내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세부적인 거는 하나하나씩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할 건 보완은 하고 수정할 건 수정을 한다면은 굳이 이 조례에다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를 다 담을 필요는, 저희 행정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말했던 의미는 준용이었거든요. 준용을 넣는 것도 어렵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첨언을 좀 하자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까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학로를 개선을 할 때 이게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사실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죠. 교통과도 해당될 수 있고 건설과, 경찰서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 통학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가는 부서가 사실 첫 통로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통학로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때는 그 세부사항을 다 알아서 교통과에 가든지 이 문제는 건설과에 가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학생들 안전 관련해서 제일 처음 접근할 때는 교육청소년과에 문의를 하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실제로 일을 풀어갈 때는 다른 부서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규정도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 옐로카펫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들도 세부적인 그 다른 문제나 아니면 시설설치를 할 때 관련 부서의 어떤 규정과 그다음에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구체적인 설치와 관련된 조항은 그 부서와 관련된 조례나 규정으로 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존에 저희 2018년도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옐로카펫도 이 조례에 따라서 교통과에서 아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정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사안이라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검토나 그리고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대책은 그에 해당하는 관련 부서와 함께 좀 논의해 나가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럼 기본조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기본조례요? 
류종우 위원      네, 어차피 이게 베이스 조례로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메인 조례가 가장 문구는 적겠지만 어쩌면 가장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그 위계상 다른 그거와 동일하게 보이는데 이거부터 좀 상위 위계처럼 기본조례로 만드시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해서, 문구만 바꿔도 “기본”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먼저 보게 되니깐요. 
제갈임주 의원      네, 그런데 이제 의제의 성격상 보면은 이거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포괄적인 어떤 의제라면 기본을 붙여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부서하고도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학교에 이제 소방시설을 교체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위원장 박종락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노후화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안을 해서 교육청소년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죠. 
○위원장 박종락      어쨌든 학교 교육이고 또 여럿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정말 안전의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설을 할 때 안전하고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18.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90억 7,099만 4,000원에서 4억 3,006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1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된 증액 내용으로는 대기오염관리분야에 3억 5,688만 원, 에너지관리분야에 5,474만 4,00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분야에 800만 원, 식품위생관리분야에 40만 원, 행정운영경비 971만 6,000원, 재무활동에서 32만 8,000원 등 총 4억 3,0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9호,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및 탄소중립 실천도시로의 대내외 선언 및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 과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0호,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천자원정화센터 내에 설치된 과천시 재활용센터를 운영위탁함으로써 대형 및 가전폐기물의 재사용 촉진과 중고물품의 교환사용·판매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감량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안) 및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저도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정책도 많이 연구하고 추진을 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같은 성격인데 겹치는 조례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잖아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기후위기대응 관련 조례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위원회 구성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게 꽤 오래된 조례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그게 의원발의 형태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실제적인 어떤 실리성이 없다보니까 구성을 안 했던 부분들이고. 사실 제가 와서도 그런 부분들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도 일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크게 실제적으로는 필요성이라든가 구성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이 담을 부분들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법령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는 사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번에는 아마 실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시의 역사는 길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2016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의원발의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고 다른 시군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가있다는 현실을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맡는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책을 충분하게 소화하고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할 텐데요. 부족한 인력이기는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발굴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획은 굉장히 훌륭하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기본계획을 훌륭하게 세워놨는데 그에 따르는 이행계획, 실천계획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습을 하셔서 정책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조례나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나 모법이 같아요. 원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었는데 지금 법령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폐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임시회에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정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부칙에 기존에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의원발의로 기 기후변화 관련 조례가 제정됐었는데 환경위생과에 직원들이 사실 적은 것은 변명거리가 되겠지만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업무를 했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고 저희는 사실 기후센터만 남다보니까 운영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기후 관련되어 있는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담보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약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또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행정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말씀하신 지속협이나 과천환경교육센터 거기 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정책은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물론 지속협에서 의제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민간협력기구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센터는 교육의 역할을 더 강화해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기후위기 관련한 정책 총괄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구촌의 큰 문제 같아요. 국가에서도 탄소중립 지켜야 할 책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는 방향에 협조를 하고, 건축물이라든가 전기차, 수소차라든가 여러 부서와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다른 부서와도 협조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이것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몇 곱의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잘 다듬어서 과천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부분도 홍보를 해서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용마골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을 제가 좀 해서 연결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효율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과천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찾아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공원농림과장께서 부재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공원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9.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19항,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공원농림과 공원관리팀장 박종채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09억 4,757만 원에서 24억 1,236만 7,000원을 증액한 133억 5,9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 조성에서 18억 1,912만 4,000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5억 5,605만 2,000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139만 1,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5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1호,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수의사법」과「경기도 동물보호조례」,「경기도 공수의 운영지침」의 개정사항 반영과 산업동물 사육 규모가 축소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보완하여 기존의 가축방역업무와 동물보호·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과천시 공수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숲 정비사업 한 건과 녹지대 도시숲길 정비사업 통합해서 도시숲길 정비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 3가지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시가 3건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도비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뉴스나, 건조하고 비가 안 와서 산불 많이 나고 한식이 어제였고 이 철에 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긴장되게 업무를 하셨을 텐데 산불이 나고 다시 재생해서 하는 것이 한 3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관악산, 청계산이 있고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공원농림과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 중에서 막계동 산137-3번지 그쪽 부분 여쭤볼게요. 거기가 사면유실 방지 및 통행불편 유발요인 제거라고 했는데 위치상 그게 7단지와 과천대로 그 사이에 있는 녹지인가요?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6단지, 7단지 과천대로 그쪽에 대공원나들길 쪽 그쪽 도로와 녹지대가 연결되어 있는...
제갈임주 위원      그쪽에 사는 단지에 있는 주민이 이용하는 길 같은데요. 일반시민들이 그쪽에는 갈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길도 있지만 거기가 녹지대가 전반적으로 훼손된 부분들도 많고요. 기존에 있는 녹지대 연계축도 단절되어 있는 구간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게 사면이 유실되는 현상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이 사업들이 경기도 전반적으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시에 있는 녹지대들도 일부 7단지 완충녹지 부분과 그 주변에 기존 녹지대에 있는 고사목도 많이 있고 또 수종들이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된 고령으로 해서 쓰러지거나 폐목 그런 수종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 수종도 일부는 갱신도 할 사업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게 시유지이고요?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시유지이고 녹지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도시숲 하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는 숲길이라든지 그런 성질일 것 같았는데 위치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막계동 쪽은 완충녹지, 기타 시설녹지 부분이고요. 도시숲 리모델링 그쪽 부분은 기존에 산책로와 연계되어 있는 녹지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대공원으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그쪽으로는 아니고요. 도시숲 리모델링은... 
제갈임주 위원      별양로 주유소 앞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데 얘기하는 거죠?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네.
제갈임주 위원      도시숲 리모델링 이어서 질문할게요. 
  여기도 중심상가 주차장 앞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중에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별양동 1-1은 택시승강장 뒤쪽에서 앞쪽으로 코오롱 건물까지 도로변에 있는 데 시설중심상업지역 녹지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훼손된 녹지 정비 말고 거기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물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네, 시설물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네, 일부가 들어갑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건입니다. 축구장만 하는 건가요, 주변에 스탠드나 이런 것도 일부 교체하는 건가요?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축구장이 2013년도 설치가 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어서 축구장뿐만 아니라 일부 관람석도 현재 많이 썩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류종우 위원      (자료 제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데에 현황인데 심각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무슨 전쟁영화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더 위에 올라간 주차장 쪽에 보니까 컨테이너들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창고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이쪽 뒤로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놓여 있던데 관문체육공원을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스탠드 기준으로 좌우에 뽈록 튀어나와 있는 애들.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네, 본부석 쪽에요. 
류종우 위원      이거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네,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럼 여기 옆에 문을 달면 쓸 수 있는 실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거기를 좀 파고서 약간 반지하 개념으로 뚫고서 일단 건물을 보완하면 일부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보면 여기에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출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거든요. 컨테이너에 사람이 출입하면 창문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채광 때문이라도. 얘는 창문조차 없다는 것은 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창고 용도로 추정이 돼요. 이런 것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까 스탠드 옆에 문을 좀 달아서 그쪽에 넣어놓게 되면 여기 공간을 깨끗하게 쓸 수 있거나, 혹은, 민원의 시작은 여기였어요. 모범운전자회였는데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런데 여기가 그린벨트라 더 이상 시설이 못 들어간다면서요?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네.
류종우 위원      여기도 예산 확보한 거 실현해서 휴게실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되면 여기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예산 안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그 예산에서는 불가합니다. 
류종우 위원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을 일단은 금액을 확정을 안 해서요. 별도의 부기로 만들어서 사업을 설계도 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쉽게 말해서 동네 설비업체로 가정을 할게요. 그냥 문 뚫고 안에 페인트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면에서 면적 포함시키고?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컨테이너 말씀?
류종우 위원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것을, 컨테이너를 옮기자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창고 같은 것으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비품들을 스탠드 옆쪽에 문 달아서 아까 말했던 물건들을, 여기에 물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비든 뭐든. 이런 것들 여기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 보관하자 이거죠. 문 하나 달고.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그런데 거기 그 안이 비어 있지 않아서요.
류종우 위원      꽉 차 있어요?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네, 거기를 하려면 파서 다시 건축을 일부 사업을 해야 합니다. 
류종우 위원      이거 완전 다 잘라낸 다음에 새로 해야 되겠네요?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네, 다시 허물고 해야 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검토하는 데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관문체육공원이 최초 생겼을 때는 토지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공간을 꽉꽉 메꿨던 것 같아요, 비울 수 있는 곳도. 그런데 지금 관문체육공원 이 스탠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 규모에 비해서.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목재는 그냥 빼질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목재는 다른 거 할 때 같이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 보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향후에 도시공사에서도 그 지역을 활용할 계획도 있고 저희도 사무실이 많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확대해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차피 저희 임기 중에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다음 지방선거 되신 분들 오시면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이런 계획 있다.” 이런 거 좀 미리 얘기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과천 인구는 늘어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유지관리에 상당히 많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30년 된 도시로서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로수나 이런 것만 봐도. 관문체육공원 옆에 있는 가로수는 보도는 뿌리 때문에 들쑥날쑥 하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공원조경팀장 최배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보충은 아닌데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화훼팀장 김인왕      농업화훼 팀장 김인왕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 주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책정되던 사업이었나요? 
○농업화훼팀장 김인왕      본예산에는 경기도에서도 책정이 안 되어서...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매년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과 다른 거죠? 
○농업화훼팀장 김인왕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농업화훼팀장 김인왕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제갈임주 위원      절차는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절차에 맞게 하실 건가요?
○농업화훼팀장 김인왕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열고? 
○농업화훼팀장 김인왕      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공익승마사업이요. 이것도 도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나요? 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보통 제 기억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승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예산들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기존에도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사회공익승마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 학생들은 작년에도 100명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배려계층까지도 도비가 있어서 그것을 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예산은 그대로 포함된 건가요?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총 망라해서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관과 한번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승마를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갈임주 위원      저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관 추천이나 단체에게 추천해달라고 하면 또 그게 일부만 그 정보가 갈 수가 있으니까 좀 대상자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이나 접근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홍보도 할 거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추천을 좀 받아서...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통하면 단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대상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종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류종우 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시의원 본연의 업무인 조례 및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각 당에서 공천접수 심의 등으로 바쁜 거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저희 민주당 의원 3명 중에 한 분은 그 공천심사를 접수를 못할 정도로 바빴는데 지금 이 자리에 박상진 위원, 윤미현 위원, 김현석 위원이 부재 중입니다. 지금 제갈임주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 이 3명이 심의를 하고 결정은 또 머릿수에 따라서, 동수로 부결되는 그런 사태가 또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루종일 거의 대다수 저희 민주당 위원 3명이 심의를 했는데 과연 내일 계수조정 및 축조심의에서 또 표결로, 전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발언 한 마디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반대나 혹은 삭감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의원의 본연의 업무에 따라 자기가 이것을 삭감하고 싶으면 집행부와 심의기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집행부가 설명을 잘 못했거나 혹은 잘못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에 한해서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 심의 자리에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머릿수가 많으니까 계수조정 때 우리 그냥 삭감해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박상진 위원, 윤미현 위원, 김현석 위원에게 출석을 요청해 주시고요. 만약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및 심의 표결할 때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회의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완을 해서 정말 의회다운 의원들이 되도록 하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아쉬움을 전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직자 분들도 지금 앞에 계시는데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무게감이 클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깊이 과천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회의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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