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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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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4월 7일(목) 10시 15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3.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계속)
  19. 18.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1. 20.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22. 21.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3. 2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3.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계속)
  19. 18.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1. 20.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22. 21.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3. 2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회의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0억 9,994만 1,000원에서 160억 2,137만 4,000원을 증액한 221억 2,1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60억 3,150만 원 편성, 하천 퇴적토 준설비는 재원을 변경하여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 증액, 양재천 산책로 추가 설치 설계비 6,000만 원 편성, 하천변 산책로 정비사업 5,000만 원 편성, 양재천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중복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저번에 저희 특위에서 이 조례에 관해서 이제 계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하고 지금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동일하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계류가 된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나 간사의 독단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다시 올라오게끔 돼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큰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걸 미처 못 봤다면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실 부분 있을 것 같아서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본 위원이 이번 8대 의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이 2개가 있습니다. 금일 논의하는... 
박상진 위원      위원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요. 
류종우 위원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있고요. 
박상진 위원      제가 질의를...
류종우 위원      어제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문화체육과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게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요.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는 과천의 시민들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또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도 관련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또 전체적으로 이상기온이 있어서 생각지 못할 그런 환경적인 재앙들이 많이 오는데 아마 이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봉사 정신도 투철하고 그래서 아마 소방서라든가 그분들하고 협조가 잘 돼서 진행이 잘 되는 걸 제가 쭉 지켜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갑작스럽게 올렸지만은 위원님들의 편한 마음으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질의가 아니고 지난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참석하셨고 그 당시에 소방서장 및 의용소방대 고문님들과 같이 차담회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종락 위원장님도 같이 오셨었고, 그리고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이번 회기 안에 보류돼 있는 것 같다. 이것 좀 재상정 해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데에 힘 좀 나게 해 달라”라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없었다면 안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계류돼 있는 것 역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다시 재상정을 한 것이고요. 
  민원에, 그 의용소방대 다 과천시민이십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고 그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그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인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퍼주기식 조례가 아니라 지난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 의용소방대의 위상에 대해서 드높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왜 과천시의회는 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저도 의용소방대 대원이고요, 현직으로. 그리고 의용소방대 일을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산불을 직접 가서 관악산에 가서 끄러 간 사실도 있고요. 6년 정도 지났네요. 그때 관악산 큰불 났을 때 수통 올려서 불 끄러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11시에 가서 내려온 시간이 5시인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 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잘 알고 있고요. 
  조례 올려놓은 과정에서 이제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문제가 있었죠. 오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 조례 올라오는 과정은 어땠냐면은 의원들 간에는 서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은 미리 준비하신 의원님한테 그 조례를 항상 양보를 하고, 같은 조례가 2개가 올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준비를 그동안 열심히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데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닙니다. 만들라 그러면은 이 조례를 만드는데 다시 검토받고 다시 보고 내용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고 집어넣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열심히 거치신 분께서는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계속 수십 년간 일을 하셨던 우리 박종락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한참 동안 과하고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미리 진행을 했던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원장님의 동의 없이 여기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류종우 위원님이 조례를 휙 갖다가 의사과에다가 제출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는데 도덕적이냐 아니냐, 물론 이건 시민들이나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는 솔직하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같은 당의 의원이 조례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거를 대비를 하고 특히나 수십 년간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의지를 갖고 지금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계류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저번 대 의회에서도 누가 조례를 막 준비를 다 합니다, 1년 넘게. 여기서 지금 딱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제갈임주 의원님이 조례 준비를 다 해 놨더니 누가 갑자기 그거 조례를 스틸해서 올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도의에 맞지 않다. 지금 의용소방대 조례가 계류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리해 달라. 이거는 조례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간에 도리 문제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전혀 풀리지 않고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놓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쓱 해서 그냥 올리셨어요,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제가 그걸 모르면은 동의합니다, 이거 조례. 이 조례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덕적, 얘기 잘하셨는데요. 잘못된 거죠. 
  제갈임주 위원님 지금 발언하시겠다고 하는데 작년 의회 때 그런 일을 직접 겪으셨으니까 말 한마디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작년에 어떤 일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은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담당 부서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 듣는 시간으로 하고요. 의원들 간의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이 있고 축조심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인데 현재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있죠, 예산 지원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른 시군의 상황...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다만, 몇 년 전에 저희가 차량을 하나 구입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자치단체가 한 25개가 지원 조례가 지금 돼 있고요. 아마 또 나머지 시군도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7, 8개 시만 봤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랑 중복되지 않게 활동비에서 운영비 일부 아니면은 대회 참가비라든가 또 아니면 화재 관련 안전교육 또 심폐소생 교육에서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경우에 약간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 보통 구가 있는 데는 한 500에서 1000 정도에서 2개소면 곱하기 둘 이런 정도에서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소방업무가 경기도에서 주로 소관하는 거라 이제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예산 지원이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9개 시군에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천시와 또 다른 1개의 시 빼고는 경기도에서는 다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상의 특이한 점은 없고 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정도 아주 기초적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래서 타 시군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하여간 도비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천시 의용소방대에서도 큰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좀 상징적인 거 플러스 거기다가 뭐 산불이 났을 때 소방서 대원들은 의용소방대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걸 준비가 되는데 공무원분들하고 일반 시민분들은 또 식당 가서 드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그런 걸 좀 합쳐서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싶은데 조금 보조를 해 주시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한 곳에서 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도지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는 의견이셨어요, 최근에요.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활동에 대한 인정과 좀 자부심, 활동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축조심의 하면서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념일이 이제 3월 19일로 또 이렇게 제정이 됐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의용소방대의 위상이라든가 그 역할을 상당히 크게 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 주겠지만은 더,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또 과천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명감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양재천 산책로 추가설치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산책로를 양쪽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양안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신 범위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양재천이 이제 중앙공원부터가 상류 지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한 600m를 통행의 불편함이 있어서 확장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그게 중앙공원과 연계돼서 좀 주민 휴식 공간과 편익에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들이 많으셔서 여기에 검토를 저희가 지난해까지 한 3년 정도 검토가 된 사항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건지 정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가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본의 아니게 추경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게 상류 부분이고 거기가 이제 주민편익시설이 가능한, 하천기본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의 불편을 일단 해소를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 드리고 그래서 그쪽 건너편에는 인도만 설치해서 자전거랑 겹치는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양안설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 폭이 굉장히 좁아서 그 폭을 더 좁히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하천 폭은 저희가 이게 확장은 할 수는 있으나 좁힐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폭은 좁힐 수는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현재의 하천 부지에서 옆에 그... 
제갈임주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편한 인도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정도가 통행이 가능한 정도...
제갈임주 위원      하천 폭을 좁히게 되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하천 폭에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저희 계획은요. 
제갈임주 위원      환경 관련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검토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저랑 해서 하천 팀하고 또 전에 근무하셨던 하천 팀장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전문가검토 받아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검토까지는...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공무원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고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통해서... 
제갈임주 위원      실시설계는 환경 관련 전문가가 같이 투입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용역 범위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참가자... 
제갈임주 위원      저는 이게 민원도 중요한데 일단 하천을 설계하는 데에는 이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 공간이 부족하다면 중앙공원하고의 연결 부위를 좀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앙로 쪽으로 그 상부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산책하게 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문적인 검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부 검토도 그냥 부서 안전총괄과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환경위생과나 아니면은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실시설계용역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검토를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고 그 민원만 고려해서 양안으로 설계하지는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인구가 굉장히 중심부에서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양재천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를 이용하는 부분까지가 나중에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양안설치가 지금 중앙공원 시점부터 해서 부림동 단독 9단지 그쪽까지만 지금 양안설치를 검토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부림 그 지나서 단독까지만요. 그게 뭐냐면 그 이후가 이제 하천보전구역이고, 지금 관문체육공원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의 폭은 건들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그 사람이 통행 정도만 할 수 있게끔만, 현재 그대로에서 통행만 가능한 그 풀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좀 고르게 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사업은. 
제갈임주 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풀만 뽑는다고 했는데 그 풀이 어디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니, 풀 정도를 좀 제거하고, 전체를 뭐 다 밀어내고 건너편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경계선에서도 일부 정도만 인도 정도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혹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환경분과의 의견을 자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 회의에다가는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안 했었고요. 자문위원회 다른 거 할 때의 차담식으로다가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미리 가졌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은 그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거쳐서 예산도 올리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의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또 이해는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을 할 때, 또 하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차담 형식의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끝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안건을 미처 상정을 못 했었고. 
  지금 저희가 항상 양재천이 과천지역이 서초지역이랑 항상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편익시설과 양안으로 다 설치가 돼 있고 또 이단까지 해서 굉장히 하상폭이 넓어서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도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고 시민 의견들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안을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서초의 그 하천 환경과 폭도 굉장히 다르고요. 여러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좀 기반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런 편익 시설에 시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제갈임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환경과 안전을 복합해서 잘 살려내라는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용역 부분에도 하천에 대한 실시용역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이 하천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뒷골 그 하천도 새로 했었는데 거기 이제 식재도 하고 또 도시 동네 자체가 큰 변화가 생겨서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환경에도 크게 미치고 계속 뭐 사기막골천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하천을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환경이라는 건 안전도 뭐 어느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환경을 잡을까, 안전을 잡을까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되는데 어쨌든 과에서도 환경은 한번 무너지면 이제 시일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다시 복구하는데. 그래서 아마 양재천도 폭은 좁고 이용객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근의 안양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옆에 도시가 모여서 그 공간을 더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희 양재천은 폭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더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도시정비과장 장보균입니다.
  의안번호 2022-26호,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금액 상향, 지원대상 제외규정 강화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도 이게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수정하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천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와 단독이 섞여 있어요. 도로변을 봤을 때 아파트가 있다가 단독이 있다가 아파트가 있다가 단독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계단실 문화에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아파트는 보통 계단실 문화여서 거의 동선이 주차장과 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택가는 골목 문화라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과천이 참 저는 매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실질적으로 제목은 주택 조례인데 내용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렇다보니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현 의장님이신 고금란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이 주택가에 대한 지원 조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이 같이 오지 않고 매번 공동주택만 지원 조례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과천시의 주택형태를 보면 한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류종우 위원      아니요, 약 2만 호 기준으로 1만 호가 공동주택이고 1만 호가 단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여러 지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공동주택이 많기도 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시에서 일단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담장 안에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단독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은 여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얼핏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과천시 주택 조례를 1년 전에,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네.
류종우 위원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검토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는데 단독 같은 경우는 상위 위임조례가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형성를 해 가면서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로 정해서 일부를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에 대한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든가 놀이터, 주차장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심지어 단독대지 밖에 있는 녹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현행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단독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류종우 위원      그 대답을 들으니까 더 걱정이 우려스러운데요. 사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파트의 계단실 문화와 단독주택의 골목 문화를 말했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 법의 취지를 크게 나눠보면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주민 간의 커뮤니티 문제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 커뮤니티 문제라는 게 말 그대로 골목 문화에서 계단실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통이 적으니 공동주택에 커뮤니티 문화를 더 주어서 한국이 갖고 있었던 정서적인 골목 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를 공동주택에도 반영하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위임조례로 내려오면서 점점 공동주택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 지원이 결국은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조례가 잘못됐다. 역차별이 발생한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한 거였고 말씀 중에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으니 못한다 했는데 “담장 없애기 사업”, 그것은 무슨 근거로 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한때는 대지 안에 주차장 조성할 경우에는 시에서 일정 보조금 지원해서 단독 같은 경우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없다고 해서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위법에서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 조례로 만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과천시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없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유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대지 안에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이 없거든요. 다만, 공공성이 있는 것들,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위원님,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이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정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직접해 주기도 하고 또 단독주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에서 직접 집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시설이라든지 다목적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건축을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원이 얼마만큼 많이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고 타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다른 데가 하니까 같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천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파트 단지가 블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블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생활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과천은 아파트와 단독이 교차배치가 되어 있어서 생활권이 계속 섞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은 계속 지원을 받고 내 집은 지원을 안 받는 게 가장 체감적으로 와 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인데. 
  그냥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볼게요. 문원동에 마을 공동시설이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문원동에 마을 공동시설이 있죠.
류종우 위원      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차이가 뭐냐면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관리주체가 있고 이 지원 조례도 관리주체 지원조례라는 말이에요, 공유부에 대한. 그런데 단독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게 아파트 살 때와 단독주택 살 때 가장 큰 다른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6호나 8호 있는 빌라를 살아요. 각각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복도에 등 하나가 고장났어요. 이것은 누가 고쳐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줘요. 공동주택을 그게 안 된다고요. 문원동에서 했던 그런 것들 별양동과 중앙동에도 도입을 하겠다. 어차피 저희 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조례 적극 찬성할 것인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계속 상위법에서 지원 근거가 있으니 공동주택을 지원하겠다고만 얘기를 한다면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단독주택과 역차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말을 했었던 것인데도 왜 그 답이 안 나오죠? 충분히 그것을 얘기를 해 드렸던 것 같은데 회의장 외에서는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집을 소유주분들께서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수선을 하거나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원동이 시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아파트관리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그런 것들을 각 마을에 도입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문원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올해 한 1년 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결과를 파악을 해서 다른 지역 중앙동 단독주택이라든지 별양동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시에서도 사실 그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을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마다 담당 공무원을 배정을 하고요. 복도등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서 지역의 설비업체에게 돌아가면서 “등 갈아주시고 비용 청구하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가장 소프트하게 시작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규모를 키원가면서 복도 청소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 자원봉사든 뭐든 사회참여형 일을 하시면서 소정의 급여를 받고 계단을 청소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그거 가능하실까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원동에서 일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주택의 담장 허물고 주차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그것은 예전에 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담장을 허물고 나서 주차장을 조성을 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제도를 없앤 것 같습니다. 몇 건이 있었는지는 교통과에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도시정비과에서 봤을 때는 그 효과를 어떻게 보나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시민분들께서 당연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불법으로 용도를 쓰게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보충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 내로 차가 진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주차선을 그어 놓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2∼3면을 지워야 돼요. 이게 들어가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려 집안에 주차장을 1면 정도 만드는데 그 진출입 때문에 그 면을 줄여줘야 되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보조금을 받고 담장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대부분 그게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증가하는 면에 대해서 또 축소하는 면이 있어서 효과면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아마 사업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저도 지금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단독주택에 대한 소외감 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단독주택도 과천시민이고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단독주택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사실 많은 부분의 경우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고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아파트단지 문화의 형태가 점점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설계가 되고 같은 과천시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에 굉장히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단지 내부로 들아갈 수 조차 없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 공적자금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최근에 재건축한 단지들이 1단지, 6단지, 7단지, 2단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해서 재건축을 한 단지들입니다. 지금은 과천시민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공공보행통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보다 더 개방적이고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지만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아파트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막을 수는 없지만 외부인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놀이터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전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 눈살이 찌뿌려지거나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단지 시민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거기 내부에 있는 시설을 들이는 것에 우리 전체 시 세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할 때 학교시설물을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처럼 지원을 할 때에도 약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지역의 흐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 교체, 유지보수 여기에 시의 돈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해야 한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원대상 항목들이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승강기 교체 보수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금액이 한꺼번에 크게 들어가다보니까 공사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녹지라든가 이런 것, 경관 연출을 잘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아파트장기수선 충당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유지보수는 하겠지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지원할 때 금액 제한이 얼마인가요, 1회당?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지금 상한액을 1억 5,000으로 했지만 한번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제한규정도 있고 또 과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보조금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경기도 시군 평균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성남이 2억 5,0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는 좀 다르게 본 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 시도 조금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맞지 않나. 어떤 공공성도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파트에 공공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예를 들어서 공공보행통로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놀이터 같은 경우도 단지 내 아동들만 노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 아이들도 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으면 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공공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혹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에 관해서 계획을 매년 세운다든지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런 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네.
제갈임주 위원      지원 기준이나 대상이나, 물론 조례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시군 조례들을 보면 그렇게 매년 계획을 정리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매년 보조금 지원 금액을 한 10억 정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10억 정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지원금액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엄격히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좀 잘못 들었는데 혹시 10억이 무슨 기금이죠?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저기 서초구,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담당자. 
  그게 순수하게 그 공동주택 지원금액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10억을 세웠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옆 지자체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발언 중에 그 공공보행통로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놀이터 얘기 나왔어요. 이 2건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 단지가 입주하고 나서 단지 안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다른 단지 아이들은 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보는 관점은 2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한번 가 봤어요. 놀이터와 단위세대가 너무 가까워요. 이거 여기서 아이들이 입 다물고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놀이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홀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파트로 다 가려져 있고 놀이터를 중심에서 보이는 창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얘기는 소음이 다 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과천시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놀이터 위치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셨어야죠. 소음방지 대책, 그럼 주변에다 나무를 심든 쥐똥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의 소음이 거실까지 들어가지 않게 식재 계획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놀이터의 위치를 약간 좀 멀리 떨어트려 놔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든가 한번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각 단지 아파트들을 가보십시오. 재건축 완료된 단지가 지금 2기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1기 재건축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3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정중앙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길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단지는 왜 그런 민원이 발생할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앞으로 이제 그 재건축 건축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단지 배치하는데...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다가 보면 3단지의 1층 필로티 높이와 다른 단지의 필로티 높이가 달라요. 필로티 층에 있는 데를 보면 거의 뭐 3층, 4층 높이에 집이 있어요. 필로티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경 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필로티 높이가 낮다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세대에서 들리는 소음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보고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특히 2기 재건축 단지에서 단지의 긴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잡아주셨더라고요. 대부분 짧은 변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잡는데 긴 변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잡으니 인센티브 받은 용적률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받는지? 지구단위계획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인센티브 항목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로 인해서 몇 세대가 더 늘어났는지, 33평 기준으로. 그런 자료들을 갖고 계셔야지 시정 책임자가 “어, 이런 민원 들어왔네? 이것 좀 막아주세요. 막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조합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모 단지는 100세대 이상을 더 갖고 갔어요, 공공보행통로를 적용하면서. “자기들 사업성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거를 이제 와서 막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전 그게 참 궁금해요. 왜 공무원들은 그걸...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저희가 이제 사실 얘기를 하면은 아파트 재건축할 때 기준이 있고 허용이 있고 그러잖아요. 기준 용적률에서 허용을 찾아 먹을 때 사실은 단지 내에서 공공보행통로 안 맡더라도 허용을 충분히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시에서 아무튼 우리 인접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저희가 권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류종우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전역하신 과장님이 있을 때도 얘기했어요.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기준에서 허용 넘어갈 때 현행법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인센티브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인센티브 항목. 언제 바꾸실 거예요? 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지금 아파트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2011년도인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친환경이나 중수도,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였는데 지금 거의 의무로 또 바뀐 것들이 있어요, 법에. 그런데 아직 우리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는 법에 따라서 그냥 해야 돼. 그런데 옛날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또 줘요. 그걸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그런 거는 최근에 개선을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아마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잘하셨고요. 
  이 기준과 허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인센티브 항목을 잘못 잡은 거죠. 그렇잖아요. 
  “허용은 그냥 기본법으로 다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하나 몇 개만 딱 했어. 쉽게 말해서 뭐 33평 미만을 30% 비율로 적으니까 이미 허용이 꽉 차버려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역민원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이겠지만 그래도 도시와 이쪽을 소위 말해서 과천시에서 괜찮으신 분들이 과장과 팀장이 팀을 이루셨잖아요. 그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네,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라는 게 같이 어울리고 이웃이 편하고 적대감이 없는 게 이제 그런 환경인데요. 저희가 재건축도 해 왔고 또 앞으로 3기 재건축도 남아있고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도 있는 부분에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전에 놓쳤던 부분을 다시 좀 학습을 하셔서 더 나은, 시민들이 더 편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보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과장 신동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37억 1,024만 8,000원에서 12억 8,867만 7,000원을 증액한 149억 9,8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서 8억 8,267만 7,000원, 교통체계개선에서 8,4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3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40억 9,480만 5,000원에서 1,381만 8,000원을 증액하여 41억 8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구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5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동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보행 장애가 심한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시고 또 이용기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용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매번 연장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자고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예산 맞죠? 
○위원장 박종락      네. 
류종우 위원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전에 문원초 앞에 좀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을 해 주시고 확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데요. 여기를 어린이보호구역 그 취지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현재도 거기에 울타리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은 붙어 있는데 채색이 무채색 계열이에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류종우 위원      어쩌면 그냥 제안인데 그것도 그냥 노란색으로 하게 된다면 시인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더 시인성이 좋다면 그걸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과천시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효과가 생길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 공영자전거는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여소가 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 저희가 수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고 두 군데만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여소까지 가는 데 불편이 있으시고 또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자 이제 무인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공영자전거가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뭐 안전모라든가 자전거 타기 전에 좀 점검을 하고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빠진다든가 나사가 좀 풀려 있다든가 그러면은 사고라든가 2차, 3차의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과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과천시민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지금 공영자전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공영자전거 실태를 점검을 하시고 정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모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게 될 때 이 안전모를 어떻게 그 자전거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하는 방법을 바구니에 할 것인지 아니면 거치대에 이렇게 게시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모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모를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자전거 거치대도 제가 이제 이 전에 지적해서 많이 시정이 됐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써지기도 하지만 그 주위에 환경이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가 어떤 장소에 배치에 따라서 효과도 크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환경도 사례나 어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시정해 준 거에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천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 보급에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영자전거 이용률 추이가 어떤가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동안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요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용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019년에는 한 1만 7,800명 정도가 이제 했고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 2만 5,5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2021년은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니까 1만 4,6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요. 그 편차는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자전거 이용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타당성 검토용역도 질문을 하셨던 건가요? 
○위원장 박종락      하세요. 
제갈임주 위원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무인대여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전산개발, 관제시스템개발 구축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매년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에 어떤 연속성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 책임감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타 시군 운영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인대여시스템이 그 활성화되는 데를 보면 대부분 이제 공사나 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데가 좀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무인대여시스템을 지금처럼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 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그렇게 판단해 보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고요. 
  이거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본예산 때 우리 통과됐었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때도 저 이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당시 담당 전대 과장님께서는 일단 이거에 대해 할지 말지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뭐 시가 하는 게 매번 이러더라고요. 검토하겠다 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그냥 의원 이쪽에다가 뭐 통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용역결과 이런 거 제출한 적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의회라는 관계는. 그냥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만 통과시켜라. 일단 이 예산 통과만 넘어가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지금... 
김현석 위원      아직 제 발언 안 끝났어요. 
  지금 보니까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 및 잠금장치 구입이랑 타당성 검토용역 같이 올라온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용역 타당성 검토하는데 그냥 구입 예산이 막 올라온 건데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얘기할 게 헬멧 관련돼서 기억이 나네요. 
  재작년이었던가요? 기계 한 3개 사는데 1억 얼마 예산 올라왔었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요. 그거 효용성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마음먹은 거면 의회 반대에도 또 올린다. 이게 계속 이번 김종천 시장 집행부에서 계속 반복되어 오는 상황 같아요. 의원이 뭐라 우려해도 우리는 통과시킨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이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 그전 본예산 때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런 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논의는 솔직히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그 기본설계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보고회를 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저희가 4월 13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영자전거 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대여소에 인력이 12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매년 위탁계약을 하면서 위탁자는 이제 바뀌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고용승계가 돼서 계속 근무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위탁자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계약 체결해서 근로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게 무인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 인원에는 조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분들한테 이 공영자전거는 무인으로 간다는 거를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 시간제 임기제로 취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얘기를 해서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알선을 해 달라고 얘기도 했고 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자리센터에 얘기했으니까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십시오.”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무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자로 하여금 이분들한테 면접시험 볼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방책이 아닌 고민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여기 폭염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개선공사에서 온열의자, 송풍기 정비 사업비 포함된 가격이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저는 버스쉘터의 그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시설 설치하느라고 주민들 편의는 높아져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전기 쓰는 부분을 태양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는 아직 그 태양광하고 접목해서 운영은 하고 있진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송파구나 다른 시군들 보면 스마트쉘터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쉘터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력을 집전했다가 필요한, 그러니까 냉난방기 돌리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천시가 2019년인가 에너지자립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목표가 2035년까지 20% 에너지자립률 달성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목표는 세웠지만 실행계획이 전혀 뒷받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관련해서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서 간에 서로 연계도 안 되어 있고 추진계획도 굉장히 미비한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할 때 고려하고 감안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시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개소가 15개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태양광 시설을 같이 추가를 한다면 비용이 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개소 수를 좀 줄이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부서 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해서 좀 앞으로 그 자립률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현시점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민원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2개가 있는데 신갈현 교차로에 그 교각 아래에 보행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짜 연일 민원을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청계초 앞에 과천고, 청계초로 가는 그 인도 폭이 너무 좁은데 거기에 학생들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또 데리고 오시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오는 아이들의, 거기 굉장히 인도 폭 좁아서 학교 갈 때 그 통학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기에 또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좀 넓힐 수 있는지, 그러면 차량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5단지 옆에 외부에 일렬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안전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도 교통과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신갈현교차로 관련한 민원은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한번 봤는데요. 거기가 도로구조상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관양동에서 국도47호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교각이 지금 있고 그 교각이 S9블럭 있는 데에서 지면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도로면에 조금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위험하다, 자동차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가 10차로 도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건너는 데에 교통섬을 몇 개씩 거쳐서 건너야 되기 때문에 불편도 하고 위험도 하다. 이런 내용이시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게 틀리지는 않는데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도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교통과에서는 일단 그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교통안전대책으로써 어떤 것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LH랑 협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안이 좀 나오면 과천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보완할 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간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완 조치할사항이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LH에서 안전대책으로 가져온 것은 일단 시민들이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안전휀스를 횡단보도 내에 설치하는 것 갖고 오고, 거기가 우회도로로 진입하는 차라든지 나오는 차라든지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임시방편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볼 때 속도제한 하는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평택과 안성의 인접된 경계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는 교각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차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안성평택의 사례는 교각 대신에 방음벽이 있었어요. 인도와 차도 경계선에 바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방음벽 바로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길 건너려는 사람들을 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치어서 방음벽과 사람이 낀 채로 차가 가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최근의 일이었고 과천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도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서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간까지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일시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느 과가 얘기를 하고 있나요? 교통과와 도시개발과랑? 혹시 뭐 협의하고 있는 부서가?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는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도록 조금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단지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청계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갈임주 위원      네.
○교통과장 신동선      거기는 사실 5단지 사유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노상주차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5단지에 주차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차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7-2단지, 6단지가 재건축 되기 전에는 아마 5단지 주민 말고도 주차하는 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유지인지는 몰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과천여고 앞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인도가 좁고 차들이 밤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일렬주차 하는 차들의 주차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 전에 빼야 하는 것이고 밤에는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도로 일렬주차를 하다가 아침 등교시간 이전에 다 빼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아도 딱지 몇 번 붙여지면 다 시간 내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착이 되었는데 청계천 앞 부분도 이제 학생들 늘어나고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주차선을 지운다면 저녁시간만이라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제 주차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의견이 나와서 하는데, 아까 LH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가 펜스, 속도제한, 시설물들 안내표지판을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일단 첫 번째 안전펜스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보행자의 동선을 제한하는 것인지. 제가 느꼈을 때에는 후자였어요. 이 관점에서 LH는 보행자를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LH에서 지금 가져온 것은 횡단보도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거든요. 
류종우 위원      무단횡단 방지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류종우 위원      말씀 죄송한데, 별양로가 예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왕복 4차선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2기 재건축 들어오기 전에. 
○교통과장 신동선      네.
류종우 위원      그 당시에는 무단횡단을 해도 사람들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길이 넓어지고 무단횡단이 되게 무서워졌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행자는 불안해진다고요. 도로설계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설계로 할 것인지, 차량 중심의 도로설계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LH가 답변한 내용을 그냥 조정해 보면, 비약을 할게요, 그냥. 
  첫 번째, 차량이 우선이에요. 보행자를 가둬두는 것이고요, 펜스를 많이 친다는 것은. 보행자는 여기서만 다녀, 차는 여기까지 마음대로 갈 거야. 
  두 번째, 속도조절, 속도조절은 그 앞에서만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시설물, 운전자들을 계몽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도로 여건 자체가 사고가 많이 날 거 같으면 사고를 안 나는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일례로 “교통사고 잦은지역입니다.”라는 안전펜스를 겁나게 많이 달아놔요.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도로가 사고가 안 나게 설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고가 안 나는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LH는 “사고가 많은 지역이니 조심운전 하라고 하겠습니다. CCTV 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과천시는 LH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달해 주겠다는 관점을 갖는 게 아니고요. 과천시가 오히려 역제안을 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일단 거기에 보니까 재경골에서 나온 토끼굴 잡아놨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47번 우회도로 때문에 재경골 진출입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토끼굴을 만들었는데, 과천시청에서는 재경골을 개발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것을 교통계획을 하면서 이쪽 47번 횡단보도를 어떻게 바꿀까 역제안을 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재경골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쨌거나 그쪽으로 진출입은 재경골 발표 전에 생각했던 도로의 여건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과천시의 입장에서도 재경골은 이쪽으로만 진출입하게 하면 47번과 재경골의 동선을 구분할 수도 있고. 지정타에서 인덕원역까지 가는 보행자 동선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셨어야죠. LH가 하는 것만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재경골에서 과천대로로 나가는 지하차도는 이게 재경골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에 계획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던 것이어서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렇고 LH, 과천경찰서 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LH에서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다시 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통상적으로 봤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나열하고서 정책 제안을 할게요. 
  교각 하부가 제일 컨디션이 비슷한 데가 사당역 사거리 같더라고요. 교차로 하부로 횡단보도가 있고요, 고가도로 하부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당역 사거리에 가 보시면. 그런데 그 사당역 사거리의 컨디션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7번 외곽도로 고가도로 하부의 컨디션이 정확하게 다른 게 딱 하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각 하부에 대부분 기둥이 들어가요. 고가도로 하부에 골조를 기둥으로 잡아서 시각이 어떻게든 다 뚫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벽으로 올라가 있어요. 기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벽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 벽은 교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류종우 위원      고가도로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관양동에서 국도47호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게 교각으로 오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그 교각에서 지표면으로 연결되는 지지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면으로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기둥이 아니라 벽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끝단 부분에 있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그 뒤로는 더 막힌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구조상 기둥이 있고 교각이 있는데 기둥이 있고 지면에서 모서리 부분에 지금 막고 있는 그 구조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옆면은 다 막히는 거잖아요. 지금 교차로가 여기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뒷면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높이에서 막히는 것은 아니고.
류종우 위원      높이가 아니라 거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서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낮아지면 이 옆면은 다 막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옆면 뚫어 놓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다 막을 텐데. 그러면 시야가 완전히 다 막혀버린다는 것인데 그게 더 위험할 거 같은데요. 스케치를 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정도인데 그러면 그거 더 심각해질 거 같은데, 지금보다 더 위험할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런데 지금 고가도로는 어쨌든 지표면과 연접을 하려면 지금 구조물을 그렇게 할 수밖에...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사고가 많은 지역이니 운전을 조심하세요.”라고 팻말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로가 사고를 안 나게 설계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지금 그게 부적합하다고 하시면 혹시 지표면과 연결되는 그 기둥이 시민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설치된 데를 예를 들어주시면 한번 거기 현장을 가서 신갈현교차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단계가 아니고 공사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로의 구조개선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체크해 볼게요. 일단 그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에는 끝단 부분 바로 전에 보통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요. 그 앞에 유턴장소를 설치하고요. 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요. 고가도로 하부 설계가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횡단보도가 여기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2021년 9월 김종천 시장님 주민소환이 안 되고 나서 솔직히 시·도 의원이 점심을 한번 같이 했어요. 그때 제가 김종천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재경골 민원이 있는 것 맞다. 하지만 잘 판단해라. 위에도 공원이잖아요, 근린공원. 밑에도 재경골 어떻게 계획될지 몰라요. 차라리 거기 지하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라. 솔직히 그때 시작을 했었다면 지금 이 민원이 과연 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 봐요. 김종천 시장님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 안 하셨는지 아니면 그날 그냥 듣고만 잊으셨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의견을 받았는데 그냥 진행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과천시가 그 도로공사 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는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신동선      이미 지금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류종우 위원      공사이든 준공이든 어떤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과천시가?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도로 개선에 대한 허가권자는 국토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류종우 위원      현장에서 속된 말로 관리감독권도 없을 것이고요. 없나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불법행위나 철근 빼 먹는 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공사중지를 때리지 못하는 건가요? 행정에 대해서 검토 안 되셨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지정타에 대한 총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다음에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긴 할 것인데, 지금 국장님은 건설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차피 도로 개설 쪽은 건설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 관련 과천시가 할 수 있는 행정업무가 뭐가 있는지 사전에 알려달라고 해 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거기가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한 데는 과천시민이에요. 그런데 과천시가 지금 LH가 이러니, 국토부가 이러니라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자금을 투입을 하던 뭘 하든 그 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공공보행통로를 만들 것인지 횡단보도를, LH가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과천시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시라고요. 
  여기 전문직 하신 분도 교통 쪽에 계셨으니까 분명히 교통량 평가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통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간단한 긴급외주를 주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몇 천만 원 미만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긴급자금 통하든, 이슈가 되는 것은 빨리 역으로 제안하는 게 중요하지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민원 오니까 대응하고, 컨트롤 C·V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저희가 지정타 관련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LH 답변을 들어보니까 안전휀스, 속도제한, 시설물 이것은 LH 입장이지 과천시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과천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역으로 제안해야죠. 최소한 행정적으로 도로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이 있으면 중지를 시키든가요. 아니면 유물 나오든지 매일 거기서 지켜보고 있든가요. 도자기 파편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문화재 조사 집어넣든지. 왜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제가 어디까지 팁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심각성은 알고 있고요. 지하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LH와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시민들 안전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그게 시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계초 건을 마지막 하겠습니다. 청계초 건은 어차피 도시정비과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거기가 5단지 땅이 막고 통경축 구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발할 수 없는 땅이어서 10m의 도로와 그다음에 드롭옵션을 만들었어요, 끝단에. 차 회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거기 녹지로 다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동료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m 도로면 인도랑 차도 왕복 2차선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그쪽에 차를 많이 대왔었고 학부모들 통학이나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맘스테이션존이나 하여튼 학부모들이 차를 갖고 오셔서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5단지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5단지가 피해는 보지 않게 해야 겠죠. 왜냐하면 5단지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기부채납을 해서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얘기했지만 법적 상한용적율 초과되어 있습니다. 5단지 입장에서는 그 땅을 시에 팔고 싶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업성은 더 좋거든요.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향후에 청계초를 다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특히 5단지 공사할 때는 거기 도로가 폐쇄될 수밖에 없을 테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5단지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사실 저희가 학교 주변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심의를 받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계초등학교도 지금 신청을 하고 조만간 심의를 받을 것인데요. 받게 되면 학부모들과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 위치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별양로상에 조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양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정류장이 좀 있어서 도로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중앙선 있는 데를 보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차피 휀스가 되어 있어서 무단횡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지대를 조금 삭제하고 대신에 그만큼 보도 쪽으로 해서 승하차 구역을 지정을 하면 학부형님들이 그 안까지 들어가셔서 애들을 내려주지 않아도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저희 과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전하차 구역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하차 구역을 하려면 최소한 보통 차선이 3개 차선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행하는 2차선이라는 왔다갔다 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잠깐 정차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쪽 단면을 끊으면. 지정타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S5 횡단보도 있는 데에 보면 왕복 2차선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안양과천교육지청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아마...
류종우 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구역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아마 갈현초등학교 그 위치인 것 같아요. 
류종우 위원      지구단위계획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미 가정을 해놨고요. 과천시에서는 행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구단위계획 도면에는, 교통개선안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저희도 지정을 할 것입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도로의 컨디션이 왕복 2개 차선입니다.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제안하셔야죠. 버스베이처럼 뭔가 안으로 들어가든가, 거기에 차선을 좀 더, 보도를 줄이든가. 그거 한번 반드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는 도로가 왕복 4차선이거든요. 
류종우 위원      저도 한번 좀 볼게요. 아닌데요. 3차선입니다. 중간에 안전지대 있고요. 차선은 완충이나 대기차선이 빠지면 왕복 2차선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할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버스가 승차를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 위원      버스가 아니라 통학안전구역이라고 얘기하셨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부모님 승용차가 잠깐 정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의 컨디션이 완화차선 다 빼고요. 순수 주행차선은 1개 차선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저희가... 
류종우 위원      (자료 제시) 제가 갖고 있는 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승용차가 멈출 수가 없어요. 뒤에서 다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버스베이처럼 안쪽으로 밀려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지금 이 도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 LH가 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어라, 공간 없네? 다시 뽀개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도면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도면에는요. 7차인가 개선안도를 갖고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 개선안도에는 차선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승용차가 잠깐 정차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다면 S5 앞에 있는 맘스테이션 쪽으로 들어가서 잠깐 정차하면 모를까 도로상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로 보였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의견을 받아서 학부형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류종우 위원      그때가 되면 이미 도로가 다 완공이 된다고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 갈현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S5블록 쪽 차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류종우 위원      네, 맞아요. 도면에 여기에 지금 안전지대 해서 도로 펜스까지 다 도면에 표기가 돼 있는데요. 버스베이는 중간에 유치원 옆쪽에 하나 잡혀 있고요. 그런데 버스베이가 없어요, 여기도. 그냥 가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그 학부형들이 버스를 타고 애들을 내리는 공간에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초등학교 앞쪽으로 북의왕IC 쪽으로 가는 도로도 있거든요. 학부형들이 그쪽에서 또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가 개교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 의견이랑 학부모 의견을 받아서 승하차 구역 위치를 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학부형들이 편리하게 아이들을 하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지금 적정한 위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웃음) 과장님, 학부형이 있다는 건 이 도로가 다 완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이 도로 컨디션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여유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 학부모들이 물리적인 여유치를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도로 없애고 다시 설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예상을 이쪽 도로에, 제가 과장님이면 LH에다 “이거 나중에 승하차 공간 안 보인다. 버스베이도 이게 뭐냐, 뒤에 차들 한 10대 이상 기다리면 아침 출근시간에 버스 서 있는 동안 뒤에 애들 내려주고 초등학교 내려주는 학부모들이 줄 다 서 있을 때 맨 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되는 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젠다만 던져놓고 또 “빨리 이거 해결해 봐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차선 1, 2개를 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여요. 중간에 안전지대가 하나 있어요, 1개 차선 크기의. 그런 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다 완공되고 포장되고 도색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다시 “차선이 없네요? 우리 보도 좀 다시 지워야 되겠습니다.” 보도를 지우려니까 나무 다시 다 뽑아야 되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죠. 도면으로 할 수 있을 때 미리 다 해 놓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학부모들하고 논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동감하는 갈현동 횡단보도 이슈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 의문이 들어요. 과천시의 행정력은 LH를 위해 존재하는지 과천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저도 뭐 기술적인 부분은 동료 옆에 계신 류종우 위원님만큼 자세하진 않지만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이런 도면이라든지 사진을 봤을 때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LH 입장을 그냥 대변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시의회인지 제가 착각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좀 이건 여든 야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주민들이 그리고 입주하신 학부모들 그 우려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저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대책 없이 이렇게 가고 그냥 LH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우려의 제스처 정도 취한 다음에 그냥 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대오각성 하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지정타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죠? 
○교통과장 신동선      이 민원 관련해서요? 
박상진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박상진 위원      알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네. 
박상진 위원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가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방안을 찾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러는 것뿐이지 저희가 그 민원을 방관한다거나 이러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      특히나 이제 재경골 1,300세대가 건너편이잖아, 바로. 맞죠? 
○교통과장 신동선      재경골, 네, 공공주택... 
박상진 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교통과장 신동선      네, 개발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박상진 위원      어쨌든 뭐 그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네. 
박상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진 위원      횡단보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네. 
박상진 위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도 지금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이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 위원      행정의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죠,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판단은 아마 거기서 받으실 것 같은데요. 
  시의회는 옳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달하는 대기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회피하실 게 아니라 해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결책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의 잘못을 책임을 추궁하고 이러기 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인데 지금 이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 대하시잖아요.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 속에 의원들도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내고 사실 어떤 게 문제인지 같이 소통하면서 찾는데 직접 좀 듣고 해결하는 과정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대책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혹시 적절한 간담회 자리나 아니면 보고 자리 만들어 주셔서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 좀 상세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 시에서 지정타 입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일단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어떤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담회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듣고 와서도 답답해서 또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현장에 직접 가 봐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답을 좀 정확히 찾고 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도 저희 뭐 위원님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그 해결책을 좀 하는 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이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두 가지나 올라왔는데 그동안 2018년도 지나고 나서 우리 과천시에서 어린이 안전보호에 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걸 느껴집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문원초등학교 그 뒤쪽에 있는 신호등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던 것인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치를 더 늘려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다 한다고,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박상진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락      네. 
박상진 위원      지금 보니까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폭염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굳이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한테 일단 드리고요. 물론 버스정류장 개선공사 필요한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경 아닙니까? 도비와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좀 올라오는 게 맞고요. 전액 시비로 올라오려고 하면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2월 예산에 “이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또 추경이 올라왔단 말이죠. 
  민주당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업이 또 뒤에도 있어요.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 및 잠금장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3억입니다. 예산 자체도 적지가 않고요. 그런데 재미난 게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해 달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박상진 위원      검토용역도 지금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전 안 맞아서 그러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되면 그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경에 올리는 거는 동의를 해요. 왜? 검토용역을 하겠다는 걸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 
  그런데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오는 경우는 이게 뭔가요? 게다가 이거는 전액 시비예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박상진 위원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못 들으셔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기본계획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박상진 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시스템 개발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은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현재는 매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서 보면 무인대여시스템이 운영이 잘 되는 데를 보면 공사나 공단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박상진 위원      저번에 올라온 거랑은 살짝 내용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네. 
박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277쪽,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79억 4,907만 7,000원에서 4,150만 원 증액한 179억 9,0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관리 업무차량 임차비 700만 원, 임차차량 유류대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그늘막 도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마트그늘막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어떤 효과가 될까요,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건설과장 김기태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폭염 대비해서 도비로 3,400만 원이 가내시 된 사항이고요. 
  이 스마트그늘막은 하절기 때 폭염 이런 기온 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태양빛이 워낙에 강렬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 보통 설치를 하고요. 온도에 따라서 한 25도 정도 되면 자동으로 개폐장치가 돼서요. 태양빛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기계 자체가?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일단 도에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한다, 안 한다 하진 않지만 일단 비용도 원래 1,000만 원이었던 게 850으로 좀 줄어들었던 거는 뭐 소소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 그늘막이라는 게 햇빛을 차양해 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무언가 떨어질 때도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쉽게 말해서 비가 올 때 비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비 정도까지는 좀, 그것까진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막이라고 하는 거 자체의 용도가 비가 올 때 비를 막을 수 있고 햇빛이 뜨거울 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류종우 위원      스마트그늘막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막이라는 거... 
  그래서 예전엔 수작업으로 직접 펼쳤다 줄여 그러니까, 서초에서 쓰던 게 이제 갑자기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이거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거 계속 설치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뭐가 스마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온도에 따라서 펼쳐졌다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햇빛이 없어도 온도가 높으면 펴질 수 있단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대기 온도가 25도인가 23도인가 정도 되면 자동으로 펴집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무조건 펴지는 게 햇빛이 없어도 펴지는 거고... 
○건설과장 김기태      그게 대기 온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여름철 햇빛이 없는데 대기 온도가 높으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게 스마트인 겁니까? 
  스마트처럼 보이는 거고 이 기능 자체를, 실질적으로 그 버스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비가 와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비를 피하는 곳을 찾고 싶은데 스마트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열심히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의심이 가는 사업이에요, 저는. 매칭예산도 아니고 도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시에선 어쩔 수 없이 “어, 감사합니다.” 하고 설치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이걸 설치하는지 첫 번째,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볼 땐 그늘막의 기능 자체가 비도 못 막고... 
  비 못 막잖아요. 이거 비 올 때 안 펴지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비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막이라는 게 어쨌거나 햇빛을 막고 비도 막는 게 막인데, 지붕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도만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간다. 너무 이거 기술을 쉽게 해 놓고 적용하기에 너무 급급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그 파라솔용 그늘막도 햇빛만 차단하는 시설이지 비에 대한 이런 거 바람에 대한 이런 기능에 대한 건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가서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비 오는 날은 사람이 가서 펼쳐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는 인위적으로 이걸 펼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삭감 얘기하진 않을 건데 좀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계속 남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이걸 좀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고온일 때는 상당히 이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류종우 위원      아이고, 기후변화 얘기하면 저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이게 환경 부하가 얼마나 심한데요. 스마트라고 무조건 친환경 제품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폐기할 때를 감안하면 이거는 전자제품이에요, 산업폐기물처럼. 물론 폐기물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전자폐기물이에요. 기존에 있던 건 천과 철이 다 재활용되지만 얘는 재활용되지 않는 완전 폐기물이에요. 친환경적이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 공감을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뭔가 이거 되게 찝찝한 사업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절기라고 하면 몇 개월이잖아요. 6, 7, 8 이렇게 하절기였던 시간적으로 그러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 보면 안심의자라고 해서 노랗게 해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 기다리면서 잠깐 펴서 좀 앉아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우려도 있다 보니까 과천시민들이 어떻게 체감을 느낄지는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신 박종락 위원과 류종우 위원은 심의안건 조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따라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의안번호 2022-27호,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일부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건축물관리법」제정으로 인한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무분별한 연장 남용과 불법방지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별로 존치기간 횟수를 정하고자 하며,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이 건축물관리법 이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영리목적 및 상습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해했고요. 다만,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 삭제 관련해서 유지관리 부분이 건축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21조의2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도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조례에 내용이 삭제되면 조례에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만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왜냐하면 주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 의회에서 논의가 계속 이어졌던 부분으로 기억하거든요. 논의 끝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또 금방 삭제되어서 이 21조의2항 항목이 덧없다고 해야 하나요. 이게 빨리 갔더라고요.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물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현석 위원      의회의 소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랑 많이 다퉜기 때문에 이게 삭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상위법에서 적용이 된다면 크게 달리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일단은 그 외에는 어차피 법령 개정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진행되는 사안인데요. 진행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건축과장 원기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진 위원      지금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분 정도는 해소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건물 배치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하는 데에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고 사업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요. 일부 거주민들의 일조나 이런 것, 저층 단지에서 주거환경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지금 과천에는 1기, 2기, 3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기 재건축이 끝나고 지금 2기 재건축이 다 끝났죠. 그리고 3기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실은 1기, 2기와 다른 것은 3기 재건축의 특수성들이 많잖아요. 1기, 2기 같은 경우는 5층의 저층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 문제가 들어가 있던 거고, 3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4단지, 5단지, 8, 9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고층이라는 말이죠. 물론 10단지는 저층으로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고층 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보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고층 단지를 재건축하는 게 저층 단지를 재건축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그리고 사업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은 여러 가지 해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해서 풀어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재건축 단지 이쪽에서도 1기, 2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대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열심히 모색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보건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43억 5,378만 8,000원에서 1억 1,505만 3,000원을 증액한 44억 6,8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106만 4,000원을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1억 1,6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8호,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암환자 등과 가족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업 지원사항(암환자 등을 위한 힐링센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민간위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암 환자라든가 죽음을 눈 앞에 둔 사람에 대한 예우인가요,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생을 떠나기 전에 보살펴주는 그런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그러기도 하고 가족들과 쉼터 같은 것도 나중에는 만들어서 어떤 위로도 하고, 그런 쉼터 같은 센터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는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내용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추경예산이라 간단한데요. 국도비 내시 변경 차원의 추경예산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난임부부시술비 관련해서 증액편성이 좀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도비 사업이네요. 그런데 시비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작년까지는 국비 50%,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도비 이전한 사업으로 변환이 되어서 국비는 빠지고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직 도에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올해부터는 지원되지 않고 도로 이관이 됐는데 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우선 시비로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제갈임주 위원      전체 사업비로 봐도 2022년 예산이 훨씬 많은데 수요가 더 늘어났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작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는 적게 4,000만 원대가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술비 증가가 많이 되어서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작년 미지급금을 지급하고도 12월분 일부부터는 지급을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 예산액이 2,800만 원이거든요. 설명서 107쪽에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의 표를 보면 작년 예산액이 2,800만 원이고 올해 2회 추경까지 합쳐서 1억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가 대폭 상승한 거예요. 작년에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한 1억...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작년 예산액이 5,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보는 표는 뭐죠? 107쪽 아닌가요?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이 시간 끝나고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시면 따로 위원님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몇 쪽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종락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기초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추경에 한꺼번에 인건비가 한쪽으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사례관리 같은 것도 하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람들 상담도 하고 직접 어려운 사람들 방문상담도 하고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아마 병 중에 제일 표가 안 나고 이중삼중으로 이차적인 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 게 정신적인 질병 같으신데 센터에 대해서 충원을 하셔서 효과적이고 여러 사람이 좀 도움을 받아서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방금 직전에 질문드렸던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작년 예산이 4,7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정예산이 4,700만 원이고 이번에 증감분 반영하면 1억 6,000에 해당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2021년 예산액은 2,800만원이라서 2회 추경안과 비교를 했을 때 1억 한 3∼4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대폭 증가했는데 과천 관내에 이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말씀해달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도에 본예산에 2,800이었는데 5차 추경예산 증액을 2,400을 증액을 해서 5,2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증액을 하는 사유는 과천시에 출생현황이 굉장히 매년 연도마다 늘어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술비 청구하는 증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래서 파악이 된다면 인원으로 따졌을 때 몇 명 정도 더 증가가 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이후에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아직 건수로는 확인이 안 되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질병관리과장 강미영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35억 3,860만 7,000원에서 3억 5,431만 7,000원을 증액한 38억 9,2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1,401만 4,000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지원 270만 6,000원 편성,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7만 1,000원 증액,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3,060만 원 편성,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7,590만 원 편성,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 204만 원 편성,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1,120만 원 편성,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875만 7,000원 편성,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500만 원 편성,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억 4,310만 원 편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20만 원 증액, 주민건강증진 18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시고 피로감도 많으실 텐데 지금 예방접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과천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인구 비율로 해서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다른 도시와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일단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위주로 하는데 60세 이상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증치료와 일반치료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서 병상 배정을 중증치료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아마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과천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클 텐데요. 어쨌든 이쪽에서 정말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더욱 긴장감 놓치지 않고 종식이 될 때까지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어쨌든 노란 옷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데요. 빨리 벗어 버리고 저희도 마스크 좀 벗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더 완벽하게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을 보면요. 물품 배송비 해서 코로나 재택치료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 주잖아요. 말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코로나가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치명률은 낮아져서 감기 앓듯이 코로나를 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오히려 늘어난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겠다 싶어요. 그런데 일반 감기환자처럼 앓는 코로나 환자들에게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거든요. 
  확진이 됐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조금 쉬고 격리하고 그러면 또 낫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민들에게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는지?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일단은 일반환자들은 감기처럼 본인이 직접 지금은, 그전에는 재택치료 해서 병원에서 관리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관리를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상담요원들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상주하는 곳에서 바로 병원이랑 연계를 해 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기처럼 본인이 스스로 병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죠. 
제갈임주 위원      조금 심해졌을 때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 그냥 감기처럼 혼자 앓고 넘어가는 시민들은 그냥 혼자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해 주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물품 배송하는 거는 걸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나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아니요. 전에는 다 나눠줬었는데 지금은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제갈임주 위원      요청하는 분들에게?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6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다 드리고요. 집중치료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제갈임주 위원      네, 일반적으로는 드리지 않고?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제갈임주 위원      그리고 24시간 상담센터 운영을 하는데 시에도 보면 시청에 당직 서시는 분들이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인력이 전화 받으시는 건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시에서 2명 상담요원을 뽑아서 하고 있고 밤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무원들이 대응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더라고요. 너무 업무가 많아서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 과천시 보건소의 직원 운영 인력 면에서의 어려움이나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저희도 전에는 직원들이 거의 다 하던 거를 올해는 기간제를 많이 뽑아서 기간제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이정호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555만 7,000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재원 변경만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동 청사 관리를 위한 지하주차장 정비 공사에서 실시설계비 1,200만 원, 시설비 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본예산 때는 왜 실시설계비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중앙동장 이정호      일반실시설계는 다 끝났는데 세부공사를 들어가기 전 세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에서 예전에 공사했던 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콘크리트 거기에다가 단열재를 넣었는데 그 단열재 스티로폼이 스펀지처럼 생겨서 이게 겨울 같으면 습기 같은 걸 먹어서 그 위에다가 뿜칠을 칠해 놓으니까 그게 다 탈락되고 그래서 천장에 있는 단열재 스티로폼을 새로운 것, 분홍색, 결로도 방지되고 그러는 새로운 걸로 좀 단열재를 바꿔서 뿜칠을 흡음재로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설계를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좀 넣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공사비는 줄어든 것은 괜찮은가 봐요? 
○중앙동장 이정호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가요? 
○중앙동장 이정호      사용승인이 2012년 11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10년이요? 
○중앙동장 이정호      10년 됐는데 바닥 같은 그 주차장 거기 한 번도 안 해서 바닥도 페인트 다 벗겨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크랙이 좀 가 있어서 이번에 도장공사 하기 전에 크랙 같은 것도 다 마무리 좀 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전에도 옥상에 이제 방수된다고 해서 그 문제에서도 의논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중앙동장 이정호      네, 옥상은 누수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게 시민의 재산으로 만든 건물이고 또 시민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 전에 동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건물에 대해서도 체크도 하시고, 아마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에서 쓰는 공공건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좀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5분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8억 5,558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예산액 증감 없이 사업예산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에서 사업비용 총 66억 2,858만 1,000원으로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 총 22억 2,7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굉장히 급한데 처리용량은 과거의 용역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만 9,000, 2만 1,000톤 이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 건데 지금 작년도 말 기준으로 2만 440톤이 평균치고 최대 용량은 2만 5,500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잠깐만요. 작년 기준 2만 4,000톤이 됐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2만 440톤. 
류종우 위원      2만 400이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런데 최대 용량은 2만 5,000톤이 넘는단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평균과, 최대 용량으로 따져야 됩니다, 이 기준은. 그러니까 이미 초과가 되었다. 
류종우 위원      제가 2018년도 시의원 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을 지적했었고 현재 계시는 소장님이 그 당시 전문위원이라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같이 고민했었던 거?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제가 2018년도 행감자료 때 보면 평균이 1,800톤인가 그랬었어요, 그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가 돼서 과태료를 무는 등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끄집어낸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하수도 용량이 많은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2기가 들어왔을 때 저는 2,200이나 2,300 정도 돼서 거의 목전까지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숫자상으로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 핵심 이슈가 됐던, 어쨌거나 용량이 많든 적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배출소 기준을 초과할 때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과태료 냈던 사항에 대해서요? 
류종우 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2018년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크했었던 게 그냥 원인은 그거였죠. 물론 과태료를 낼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내면서 문제없는 것처럼 했었다가 그런 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고 그 뒤부터 과태료를 아예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 그리고 해마다 몇 번의 과태료 즉, 초과가 되는지 그러니까 처리 용량을 초과했는지를 횟수로 명확하게 기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과태료 낸 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리를 못 해서 내보낸 거니까. 그거에 대한 횟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올 걸, 그런데 2020년도까지 기록만 지금 가져온 상태라서요. 2020년도에 3회가 총인 초과 등으로 해서 400만 원을 3회 부과됐고요. 2021년도에는 작년이죠. 1월, 4월, 6월, 9월, 11월 해서 400만 원을 5회 납부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럼 이제 어쨌거나 지금 숫자로는 여유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이게 500톤 이상이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500톤인가요, 기준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제가 2018년도 때 국회의원실 통해서 환경부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은 적 있어요, 과태료 납부현장. 솔직히 1년에 5회 이상 과태료를 받는 현장은 서울에 있는 난지나, 속된 말로 거의 꽉 차서 흘려내 보내는 그런 현장에서만 이렇게 횟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 횟수가 많다는 거 자체가 이미 하수처리장이 지금 포화상태라는 걸 반증하더라고요. 그 당시 자료를 봤는데 설계 용량상 몇만 톤인데 평균 처리 용량이 설계보다도 한참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여러 군데 1년에 2회, 3회 이상 냈던 하수처리장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문제가 심각한, 뭐 한강 쪽에 있는 난지 처리장 이런 데 들이 그와 같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낸 숫자 이 통계만 봐도 저희 과천 하수처리장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인데 이 하수처리장이 단순하게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위치선정 얘기까지 있고 또 과천에는 주암지구, 3기신도시가 또 택지개발지구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또 주암지구는 사전 분양을 해서 입주를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 왜 이거를 자꾸, 이 예산을 통과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없죠. 위치가 확정이 돼야지 뭐 처리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러면 좀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저희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초과돼서 어쨌거나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거는 맞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틀림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 위치를 선정하는 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미 기존의 위치가 있었단 얘기가 있어요. 기존 위치에서 증설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이 예산을 통과해서 위치를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디서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첫 번째?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과거에 2005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때 위치랑 지금의 위치랑 뭐 비슷한 거로 보이고요. 
류종우 위원      2005년도에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살아 있는 그 최종안이죠.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05년이면 지식정보타운도 없었죠? 없었을 거예요. 지식정보타운도 없었고 주암지구와 과천동은 아예 개발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론 지식정보타운이 2011년도인가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0년, 정확하게 1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은 안타깝지만 하수도가 박달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암지구도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급하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상수도도 우리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암지구를 계획하면서 상수도는 서울아리수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가지고 왈가불가 여기다 놓냐, 저기다 놓냐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마 전임 시장 시절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현 시장 오면서 2018년도 12월에 3기신도시가 발표나면서 본격적으로 하수도 처리장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수처리장이.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타임 테이블로 정리해서 시에서 팩트체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타임 테이블을 정리해 놓은 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2005년도 그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거를 왜 이제 와서 바꾸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중간 말만 딱 쓰면 마치 과천시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A위치 하려 그러다가 갑자기 B위치 하는, 그렇게 논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하수처리 위치 그리고 왜 그 당시 과천시 현황이 어땠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 위치에 대한 논란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아직은 수치상으로 여유가 있다고 잠깐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류종우 위원      네, 그건 공감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2018년에 용역을 했을 때 기술진단용역이죠, 올해 1회 추경 때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와 동일한 용역을 했는데 그때가 1만 9,000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 기준에는 2,500톤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초과가 됐다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5회 과태료 납부를 작년에 했지만은 작년도 11월경에 초침이 고장이 나서 절반 상태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여서 스크래퍼가 부러진 거죠. 그런 일이 작게 내지는 많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용량이 초과돼서 계속 방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유예를 받은 거예요.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류종우 위원      네,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됐는지 제가 어떻게 말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국회의원실 통해 환경부로부터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과태료납부 기준을 보니까 설계용량과 실사용 용량이 오버되는 데는 없어요. 거의 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를 보면 한 해에 2회 이상 혹은 3회 이상 계속 납부하는 현장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현장 뭐 A처리장이 설계용량 100톤인데 실제로 80톤 정도 처리해요. 그런데 과태료는 5회 납부했어요. A처리장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미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됐고 빨리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이게 숫자로 보면 안정적인데 실질적으로 막상 현장에서 보면 거기는 지금 하루가 시급한 현장 그리고 저희 과천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되게 심각하다는 거를 공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2020년도에 3회면 2021년도 5회, 아까 초침이 고장 나서 유예해 줬다는 거는 플러스알파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도 비슷한 사고가 앞으로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30년인데 그로부터 또 7년이 경과돼서, 당장 위치가 결정돼서 순풍에 돛단 듯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6년, 7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진단용역을 해서 제가 그나마 심폐소생술을 해서 7년을 끌고 나간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류종우 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하나가 지금, 계속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침인가 이침인가 침사지 있잖아요. 침전지가 하부가 크랙이 가 있고 구조가 취약한 곳이 있던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노후가 돼서 아마 크랙이 갔는데 지금 초침도 A지, B지 두 지가 있고 회전판이 2개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동그란 일침과 종침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초침이 1차 침전지니까요. 1차 침전지가 두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단에 2차 침전지가 두 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모터 같은 경우도 펌핑을 하면 1개는 예비로 있고 하나가 돌아가다가 열이 생기면 이쪽이 돌고 이렇게 2개를 교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2개가 풀로 돌아도 지금 유입되고 있는 거를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침사지 청소나 정비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밑에 아마 크랙이 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살펴볼 길이 없다라는 거죠. 
류종우 위원      이게 지금 동료 위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막아야 3기신도시를 막을 수 있다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차치하고, 그 논리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 자체가 지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도 이미 취약한 상태이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거를 무기나 볼모로 쓰기에는 지금 너무 노후도가 진행이 됐다.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금 야당의 의견을, 그러니까 야당이 아니라 반대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발언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그러면 계획을 하는 거와,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 또 주암 사전청약자들 입주, 그러니까 착공허가 문제가 있을 텐데 만약 그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하는 데는 지금 상태가 이미 용역 기준에서 초과됐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행위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주암동 입주는 둘째 치더라도요. 
류종우 위원      사업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게 사업이 급하잖아요, 그럼 좀 궁금한 게 3기신도시가 위치를 어떻게 해서든 A라는 곳에 잡혔어요. 그럼 3기신도시를 전체 보상 완료하고 착공하기 전에 해당 부분만 먼저 공사를 들어갈 순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 양만큼만 먼저 공사할 수 있냐고요? 글쎄요,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이게 주암지구 사전청약자 입주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3기신도시 보상과 착공에 따른 일정에 따라서 이 주암지구 입주가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년 뒤에 하든 100년 뒤에 하든 오늘 되든 3기신도시 어디 땅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얘만 먼저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3기신도시 전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된 그런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착공하기 위해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류종우 위원      예로 주암지구가 5년 뒤에 입주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5년 사이에 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그렇죠.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그 이전에 하수처리장 공사 기간을 역으로 산정해 보면 2022년이나 2023년까지는, 양년엔 착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수처리장을. 만약 그 당시까지 3기신도시가 보상이 안 되면, 그래서 착공을 하지 못 하면? 지금 주암지구도 원래 작년인가 착공을 하려 그랬는데 보상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입주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면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3기신도시에서 우선 착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글쎄요, 그런데 정비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방법이... 
류종우 위원      선행이 되더라도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위치가 A든 B든 C든 저는 그거는 차치하고 이 3기신도시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 3기신도시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얘를 공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장을. 3기신도시가 사업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다른 데도 다 밀리는 거잖아요. 
  마스터플랜 일정의 주요 인자는 3기신도시를 언제 보상완료 하고 착공하느냐가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게 오히려 다른 사업까지 다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3기신도시가 보상하는데 20년 걸린다고 해봐요. 20년 걸린다고 가정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걸 가정하면 20년 이후에나 하수처리장을 공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야 주암지구가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은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3기신도시의 해당 부분만 먼저 보상 완료하고 그 부분만 착공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것을 또 병행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다른 분 질의 좀 먼저 받을게요. 생각 좀 정리한 다음에 또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처리용량도 과부화 걸려서 벌금까지 물고 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환경오염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연계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단지 내에서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위원장 박종락      한 가지 시설이 그냥 단순히 시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과천시민 전체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 혜택 보고 누구 하나 불합리 받는 게 아니라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상당히 시급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 문제로 서로 말만 하고, 현장에서 직접 움직여야 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과천시민들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위치에 대한 것을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국토부가 얼마 전에 서초구안, 그리고 과천시안, 국토부 중재안이라는 위치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이고 만약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위치를 만약 과천시안도 아니고 서초구안도 아니고 국토부 중재안도 아닌 또 제3의 위치가 잡힐 수도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지만 다른 외적인 요인, 예상 못한 다른 사항이 발생되면 검토가 될 수도 있겠죠.
류종우 위원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게 국토부인가요, 환경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과천시와 LH,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데 환경부가 어디 위치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다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하고 승인하는 기관이 환경부잖아요. 환경부과 과천시의 업무인 거잖아요, 주변에 이런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국토부가 간 내라 쓸개 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국토부라고 과천시에다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고, 환경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우리가 올릴 때 국토부랑 향후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죠.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와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상하관계도 아닌 것이고 동등관계인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수평기관이죠.
류종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국토부가 저번에 과천시안, 서초구안, 국토부 중재안이라는 것을 던져놨는데 그것은 국토부의 생각인 거잖아요. 저희 과천시와 협의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 갖고 환경부에게 “이 3개 중에 알아서 환경부에서 해 주세요.”라고도 못하는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만약 착수가 된다면 용역을 완료하고, 혹은 완료해서 위치가 선정되는 것과 어느 정도 용량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류종우 위원      반 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추가로 마지막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소각장 같은 경우는 소각장 준공연도에 예측되는 인구수로 소각장 용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30년 동안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인구가 몇 배가 되든. 기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도 이 용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준공연도의 예측 인구수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의?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맞습니다, 전자입니다.  
류종우 위원      준공연도의 예측 인구수인가요? 혹시 그것을 더 넣을 수는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우리가 더 넣으려고 해도 환경부에서 그런 것은 잘라내죠. 
류종우 위원      제가 갈현동 동사무소 얘기할 때와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수도 용량 예측으로 3만 톤이 된다, 가정을 하면 3만 톤에 딱 맞는 땅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층과 침사지, 종침,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다보니 거기에 맞게 가로세로 평방미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이즈로만 제한하지 말고 그 사이즈의 1.5배 이상을 제안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준공연도에 맞게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향후에 인구가 2배가 되고, 과천이 갑자기 어떻게 하다보니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어서 또 하수처리장이 부족하다고 다른 데 찾는 것보다 남는 땅에 추가하자 이거죠. 지금 청사 4, 5, 6번지도 원래 과천청사를 동을 만들어 놓고 부족할 경우에 그 앞에 청사를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예비 땅들이잖아요. 하수처리창 역시 그런 식으로 좀 큰 면적을 제안하셔야 향후에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졌을 때는 옆에다 증설하면 되고, 솔직히 저희 하수처리장도 맨 처음에 총 인 들어갔지 건조탈수기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되게 꼬여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존 처리장 면적이 3만㎡입니다. 예를 들면 7만 톤이 된다, 그러면 7만㎡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환경부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랑 중복해서 상부가 만약에 공원이라면 환경사업소의 면적은 적다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는 어차피 중복결정된 부지니까 더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류종우 위원      네, 그렇게도 하고 아마 지하화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공원용지 바로 옆에 만약 상업용지가 들어갔어요. 상업용지이든 뭔가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용지가 들어가 버리면 확장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근에 공원용지이든 유보지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지 않고 잠깐 보류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최대한 용량도 그렇고 토지면적도 그렇고 여유 있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너무 많이 논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본계획상에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넣어서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 신청을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럴 계획이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초구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저희들이 시민들의 뜻과 반해서 여기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재건축에 당장 영향이 있는 것도 맞는 말이고 3기신도시나 개발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3기신도시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제갈임주 위원      맞아요. 그러나 3기신도시를 법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이유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예산을 반대를 한다면 사실 과천시 전체를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의원의 책임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방기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3기신도시를 막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되는 규정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막을 수 없다면, 법령상 어떤 규정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련법이 하수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2가지 이외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공주택특별법 21조 하수도법 적용 특례에서 지구계획이 승인됐을 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니까 자치단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또 관련되어서 추가되는 다른 법 규정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혹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알겠고 나머지는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는 내일 본회의에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된다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전 이와 관련해서 좀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견을 안 주시면서 만약 축조심의 때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또 삭감안을 제안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택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과천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의 있는데요. 축조심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축조심사 회의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의사정족수는 충족이 됐지만 현재 의결정족수 충족이 안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지금은 의결 안 하는 거예요, 토론만 하는 거예요. 
제갈임주 위원      위원들이 절반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하면 나중에 결정할 때 또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회의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서 위원들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요. 오면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7시에 하는 것 위원들한테 공지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오고 있죠?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류종우 위원      네? 어디서 오고 있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일단 7시에 저희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회의가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성원이 되었으니까 개회는 하였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위원장님이 개회를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락      저희가 공지했듯이 7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약속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수조정 하는 데에 그게 어려워서 정회를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오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시작시간을 대략 정해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냥 기다리게 되어서. 오늘 몇 시간째 기다리는 건데요.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7시 반에 도착한다고 문자는 와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한숨) 7시 반에 온다고 했으면 7시 반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7시 반까지 참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7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8.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계속) 
17.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계속) 
18.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0.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21.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15개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축조심사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축조심사 대상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도시정비과 소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4조에 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시장의 취임행사 준비업무는 인수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 시 집행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한 줄을 좀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제6조1항을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민간인이고 직원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원 등 준수사항”으로 고치고 2항을 추가해서 위원회가 시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그중에서 한 명을 통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부에 업무가 불필요하게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한 명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방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다소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 다소 늦은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거나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같은 경우는 과천시민들의 축제장 등 어떻게 보면 정신성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다소 늦었다 하더라도 유휴지 확보를 위한 기금을 모은다는 것, 이게 앞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기금을 모은다는 것의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 및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동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니까 류종우 위원은 청사유휴부지를 과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과천시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신가요?
류종우 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천시의 의지 또한 표명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통과되는 게 타당하고 기금도 설치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종락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로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18조에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서 시 조례는 “과천문화재단 또는 과천문화원”으로 수탁기관을 특정기관으로 못 박아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는 포괄적으로 자격조건에 대해서 조례에 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면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문화원이나 문화재단도 포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많이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기관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자격조건을 담아서 조례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없으시대요. 
○위원장 박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두 분이, 한 명은 원하시는데, 오고 계시는 중이신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종락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를 얻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위원들의 시간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추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락      네.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안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예산은 안 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예산은 이거 표결한 다음에...
제갈임주 위원      축조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네.
○위원장 박종락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조례를 수정발의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수정내용을 다 읽기에는 좀 긴데 어떻게 할까요?
김현석 위원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갈임주 위원      제가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방금 직전 영상에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현석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거수)
  찬성 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찬성 4명, 반대 1명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수정안 제안하겠습니다. 
  제18조 “과천문화재단 또는 과천문화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괄호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의사과에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예산안 심사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가칭 갈현2동 주민센터 동청사 건립 설계용역,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관련 목록 4개 사업, 안전총괄과 소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관련 3개 사업, 안전총괄과 소관 양재천 산책로 추가(양안) 설치, 정보통신과 소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시스템구축 관련 4개 사업, 교통과 소관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 및 잠금장치 구입, 건설과 소관 스마트그늘막,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 가칭 갈현2동 주민센터 동 청사 건립 설계용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확충관련 목록 4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조정의견 아니고 예산 표결에 대한 의견인데요. 저희가 표결을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좀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오셔서 이 예산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30대 부모님들, 연령대를 얘기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로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거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엄마들이 여기 온라인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요구사항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과천시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대책을 말해 주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료 상승으로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전액삭감을 하는지,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짓는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80명의 어린이를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과천시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그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 있게 답변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젊은 층들의 인구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데리고 있는 엄마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좀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 위원      지금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 지금 발언하신 것은 마치 어린이집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최초 제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두 번째는 기권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고급단지에 설치한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 자금은 열악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잘 살고 좋은 동네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단지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천으로 치자면 문원동이나 혹은 별양동 단독 이와 같은 곳에 중앙동 단독 같은 곳에 공공어린이집이 생겨야 되지. 가뜩이나 평균 거래가보다 거의 상한가를 하는 고급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어서 그 아파트의 값어치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초반에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리고 정확히 뚜렷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이 부족하니 수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동의 안 했다고 저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참 잘못된 지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께서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4개소를 지을 계획이고 단독주택단지로 집을 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축되는 재건축단지 아니라, 단독주택단지로 집을 구할 생각이라고 했고 만약에 저는 위치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한 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충원률을 보면 대형어린이집 한 군데가 반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반을 못 채웠던 2개의 대형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한 곳은 폐원이 되었고요.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 제가 분명히 제안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물을 계속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과천시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아를 갖고 있는 학부모가 왜 멀리 길 건너 어린이집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서 과천시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린이집을 계속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해당 학부모가 몇 명인가요? 
류종우 위원      그와 같은 논리로 하면 제갈임주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어디에 몇 명인가요? 
제갈임주 위원      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예산이 불특정다수 시민에게 보통은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어린이집에 충족률이 낮은 데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정한 문제 하나 때문에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내어린이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부모들의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을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두 가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예산 전체를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충족률을 보면 90% 이상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고 좀 특이한 것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0% 미만의 충족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응답 시간에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인 청사어린이집에 50명 정원에 25명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과 좀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특정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병행해서 저희들이 확충해야 되는 지자체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제갈 위원님과 제가 논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거 부결해야 되나요? 반대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제갈임주 위원      위원님의 소신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겠죠.
류종우 위원      제가 마치 반대쪽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이 된 거 같아요. 할게요. 일단 충원률 43%에 대한 것은 과천시가 이미 충분히 학부모들한테 논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니 안 된다라는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별도의 관계라고. 어린이집 충원과 통학의 문제는 별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단 오늘 처음이나 이번 회기 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진행을 하지 않고 동일한 예산만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시의회가 이거 책임을 맡아달라고? 저는 그 행위, 그렇게 생각하는 집행부의 마인드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이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천시민을 위한다지만 그 반대, 그 이면에 과천시 공무원의 업무해태도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집행부의 어떤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나 추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고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분 나빠서”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어떤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문제까지 저희들이 부결시켜서는 안 된다고는 말씀을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의 충족률이 43%인데 저희들이 늘 시민들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대답은 부정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용인시의 예를 들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의 충족률이 20% 이상이 미달이 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아니면 시가 출연한 다른 기관의 직원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를 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관련 조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도 좀 주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어린이집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윤미현 위원      그것은 하루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빨리 정리하시죠.
제갈임주 위원      그거랑 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설치해서 80명의 아이들이 다닐 곳을 만드는 것, 그 경중을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8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44억을 씁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100억이든 1,000억이든 써야겠죠. 여기 담당과장님이 계시는데 질의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락      네, 그렇게 하십시오.
류종우 위원      지금 토론의 기조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입장이 당황스럽습니다. 찬성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반대하는 기조가 되어서요.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주문했던 것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시설만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향후에?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는 정원율이 많이 떨어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50%가 안 되는 곳에 대한 시설 개선비 집행을 벌써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비도 3억 2,000만 원을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도 같이 올려서 그때 민간시설에 대한 개선비는 통과가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안 된 것이지 늘 저희가 이것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저 이거 주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과 같이 과천시청 직장어린이집도 민간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저희가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설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원했던 것은 학부모가 어떻게 보면 신축단지나 이런 데 특히 청약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자녀, 신혼특공들에 대한 가점이 높기 때문에 입주할 당시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의 인구가 비율이 계속 높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출산이 없어서 그 인구가 또 줄어들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단지 안의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고 옆 단지를 가거나 혹은 민간이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부모님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을 길 건너 보내는 것, 자기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보낸다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과천시청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쨌거나 아이를 갖고 있는 학부모가 현관문 밖에 나가서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과천시를 만들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지금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지원이 되지 않는 곳에도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그리고 어린이집 전체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추계를 해보았을 때 작년에 비해서 3월 말 기준으로 저희 시 인구가 7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인구 추계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늘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저희 계속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늘어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늘어나는데, 행정과 현장이 다른 점은 행정은 통계를 봅니다. 과천시 전체의 숫자를 보게 되지만 현장은 모든 현장이 과천의 구석구석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A동에서 확 늘어나고 B동에서 확 늘어나고 C동에서 확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에 맞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동별로 인구 추이를 유심히 보고 있고 어린이집 부족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      몇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80명 아이를 받기 위해서 49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중에 44억 원은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자금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천의 어떤 단지에서 길 건너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에 불편함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덕원으로 서울로 데려다줘야 하는 지금 부모님들의 불편함도 있다는 사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김현석 위원      여야를 떠나서 아이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다만, 그 방향성에 관해서 국공립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민간형어린이집을 많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그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국공립 쪽으로 우리가 올인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어떤 방향성 상의 문제이지 “어린이 보육 예산을 다 깎아야 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지원예산은 얼마쯤 되나요? 지난번 추경에 통과된 거.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3억 2,000입니다. 
김현석 위원      3억 2,000대 50억이죠.
  최근에 민간어린이집이 문원동에 있던 게 폐원했나요, 과천동에 있는 게 폐원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과천동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선바위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을 보면 국공립이 1,100쯤 되고 민간, 가정, 부모협동 다 합치면 800쯤 되는 것 같아요. 국공립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민간은 계속 움츠러드는 상황인 것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것은 정부 시책이니까 긍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민간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과 단차가 너무 크면 여태까지 운영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과천형어린이집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확대해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 어떤 교육 여건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거의 크게 차이 없이 단차를 줄여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국공립 쪽으로만 많이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됐나 그런 염려도 있고요. 의회에서 야당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국공립 지원하는 것 좋지만 그만큼 민간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인데 지난번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제가 기대했던 것 만큼은 과천시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 2015년도 이 당시에 과천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잘 운영되던 시스템이 2018년 들어와서 그게 사라지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과천형어린이집이라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50억을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 4개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높게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돈이 민간 쪽 지원으로 돌리면 더 많은 어린이들을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 같은 것을 일부 지원을 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하면 설치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충원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고민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과천시민, 그리고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한테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고민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든 야든 어린이 관련 보육 문제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갈수록 출산률은 줄어드는 마당에 아이들 보육 문제는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챙겨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만 관련된 생태계라든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방향성 차이, 그리고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어떤 분은 국공립의 공공성 부분에 방점을 찍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민간어린이집과의 조화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과천시는 의회가 기대했던 답변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이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과천시는 다양한 옵션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증금을 4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3억 6,000을 들여서 기자재 1억 2,000을 들여서 80명을 받았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80명이 50억 돈이라는 것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큰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담겨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 충분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천시가 어린이집의 부족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또는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말씀, 오해의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어린이집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인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과천시 전역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정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원이 없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부족하게 되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계속 정원을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원아들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을 해서 더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확충이 중요하다는 그런 시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유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시가 했다는 정책 부분이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흡족한 것이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도 어린이집을 늘리고 인구가 늘어난만큼 법정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 방향성의 차이일 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발언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잘못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료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는 것 같아요. 인구가 0.8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나 아마 큰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래서 부서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서 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3개 사업 예산에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의견 좀 제시하겠습니다. 안총과 과장님 나와계신가요, 안 계시죠? 
○위원장 박종락      안전총괄과 부서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김현석 위원      따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반대인 것은 명확하게 밝혀두고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될 경우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속 오비이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배포 부분은 선거 끝나고 6월 초쯤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현석 위원님은 조건부승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석 위원      일단 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통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6월 1일 이후에 집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는 바인데요. 시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지금 현장에 아우성이 난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는 하는데 저는 이것을 6월 이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부분들 조건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집행을 6월 이후에 조정해서 하자는 얘기인가요? 
김현석 위원      선거 이후면...
○위원장 박종락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저도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당 20만 원 지급하는데, 금액 부분에서 보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도 저희들이 좀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1인 10만 원씩, 80억 원으로 편성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 잉여금이 71억, 이번에 그런가요,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제 기억에 70억 정도로 잉여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억에 준하는 80억은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80억에 대해서는 청사유휴지 6번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기금이 설치되었고요. 거기에 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기반시설에 들어갈 비용도 많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재난상황에서 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래 과천시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사유휴지도 시민에게 돌려드린다고 저희들이 다 뜻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한 기금으로 80억을 적립해놓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지자체에서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절은 기금으로 나가고 반절은 과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청사유휴지 기금으로 마련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제갈임주 위원      네, 맞습니다. 
  향후에 소방서, 시민회관, 시청 일대가 굉장히 변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심상가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어서 건물도 다 재건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드러나는 문제가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6번지는 매입해서 그 상부공간을 시민들의 이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그 아래는 지하주차장을 좀 넓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앞 부분은 거기 복개가 되어 있는데 양재천을 좀 복원해서 하천을 조금이라도 더 이어서 하천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장기계획을 염두에 두고 6번지 매입을 계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기 위한 종잣돈도 모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을 저희가 5억으로 하기보다 실질적인 금액을 적립한다는 의미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한 160억 중 절반을 옮겨서 기금으로 적립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 돈도 중요하지만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쓰일 부분을 좀 남겨 놓고 과천시민들한테 돌려주자 그 말씀이신데, 부서장님 얘기를 들으실까요? 
제갈임주 위원      재난기본소득은 안전총괄과이고 기금은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석 위원      얘기를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에 70억 남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의회 마지막일 테고, 순세계잉여금은 새로 집행부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청사유휴지 관련된 매입 부분,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든 간에 기금화 이 부분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에서 기금을 여기서 편성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다음 대 시장님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나 청사유휴지기금에 적립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현석 위원      그것을 얘기하자면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이 조례랑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제가 논의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올라오는 것이 과연 어떤 목적인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인 것은 동의합니다만 이것은 굳이 꼭 지금 할 게 아니라 다음에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들 간의 기준치라든지 바라는 게 달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김현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부를 불러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확인이 되셨나요? 
제갈임주 위원      네.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간에 충분한 의견은 나눴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전총괄과 양재천 산책로 추가 설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제가 냈는데 별다른 삭감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정보통신과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시스템구축 관련 4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교통과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공영자전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가장 이거에 관심을 갖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유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관에서 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반대를 해온 것 같습니다. 결과 유무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관에서 너무 민간의 영역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민간영역에서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경제의 발전이 일어날지. 단순히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해서는 사회적인 변혁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간의 충분한 의견이 되었나요?
제갈임주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석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제 의견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일자리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또 공영자전거 다른 시군을 가서 보면 다 무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요. 
  질의답변 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공영자전거 쪽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은 시의 다른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권유하고 또 자리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자전거는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관리도 편하도록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또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충분한 의견을 다들 내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통과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 및 잠금장치 구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스마트그늘막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과천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해당 안건은 지금 특위보다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정비계획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과천시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좀 더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갈임주 위원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면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회의 안에서도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그 문제사안을 벗어난 다른 부수적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저희들이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대하는 위원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준비가 된다면 내일 본회의에서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자꾸 삭감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 들어와도 주민들의 하수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수도기본계획을 안 세우면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세우면 재건축 되는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우면 3기신도시를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다고 보는 집행부와 또 일부 의원들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세워야 한다. 그래서 향후에 과천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거부하는 것이 3기신도시를 막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공공주택특별법」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입니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시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3기신도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위원님은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지 않으면 3기신도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법적근거가 어느 조항에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 이유를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현석 위원님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내용이셨고요. 이 자리는 지금 8대 의회의 마지막 특위입니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들을 서명도 하고 미뤄서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왔는데요. 적어도 8대 의회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는 특위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위원만으로도 충분히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3기신도시 관련해서 저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바뀌어서 3기신도시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로 어떻게 정책화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이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정부에 위탁할 일인 것이고요.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과천시가 지금 직면한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의결하기를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락      하수도 시급한 문제는 전에도 소장님께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현실적으로 재건축 문제, 원도심의 오피스텔, 물소비량이 개인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하기 때문에 집에 한 식구, 두 식구가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것은 현실적으로 급한 사항이고 또 때를 놓치면 그만큼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일단 이것을 본회의에서 하는지 특위에서 하는지 좀 주장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특위에서 의결하느냐 본회의에서 의결하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하셨는데 8대 의회 전반기 때는 특위에서 결정된 것을 왜 본회의에서 하냐며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가니까 특위에서 결정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그분이 또 올리십니다. 우리가 맨날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시의원 우리 조차도 발언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때는 그 발언, 이때는 이 발언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한테 우리가 과연 떳떳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전반기에 그 의원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특위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안건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서 거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거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동의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한 가지만 저도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의원들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회의 운영을 하는 게 저희들이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충될 때에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지방자치법 관련된 규정에 따라 가능하면 그것이 제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법이 아니고 특위보다 우선하는 것이 본회의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상정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재표결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6명이지만 사실 의원들의 완성은 7명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 특위에서 있지만, 본회의로 가져가면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원칙을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다시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 부분을 후대 들어오는 의원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의원들이 행위를 하는 것이 제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특위장이 아닌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것들이 지난 4년 동안 몇 건 있었어요. 도시공사 문제라든지 출자동의안, 문화재단, 공통점은 과천시의 미래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 그리고 판단, 그런 부분들이 보통 특위장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본회의장까지 가서 속된 말로 정말 피나는 토론과 열띤 논의 끝에 결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3기신도시 부분, 도시공사 부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결정된 것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 무게가 저는 특위보다는 본회의에 걸맞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7명의 의원 전원이 한번 다시 숙고하는 자리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도시공사, 문화재단 중요한 문제 맞고요. 다시 특위 결정 사항에 반해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특위 안에서 논의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올려서 의결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석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본회의에 충분히 올려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부여받은 특위에서 이것을 좀 원활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서 결정지으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한 의원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놓쳤던 부분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을 본회의장으로 옮겨서 하는 건가요? 
제갈임주 위원      아니요, 일단은 특위에서 의결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으로 다시 안건을 의원 수정안으로 상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박종락      1차적으로 표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표결을 하고요. 만약 동료 위원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면 정당하게 우리 규칙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아까 재난기본소득 160억 중에 80억으로 하고 나머지 80억은 유휴부지 활용기금에 넣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 기금안도 수정안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반영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여기에 써서 표결하면 어떨까 합니다.
윤미현 위원      10만 원은 어쨌든 6월 이후에 집행?
○위원장 박종락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과천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게 특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9분 회의중지)

(2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확충, 재난기본소득,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관련 사업 예산은 연관된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1개 안건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올라왔는데 순서상 이거 4번인 재난 기본소득을 한 이후에 표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류종우 위원      동의합니다. 
김현석 위원      4번 한 다음에 1번 하는 것으로. 2, 3, 4, 1, 5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전출금 예산이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이 삭감된 다음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거 한 이후에 표결하는 게...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라 별건으로, 이것은 증액 안건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표결해도 될 것 같아요. 
류종우 위원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숫자가 안 맞아지죠. 물론 의사진행순서는 부서로 보면 이게 맞는데 80억 증액되는 사유가 4번에 의한, 여기서 우리가 감액을 하면서 이쪽으로 전이되는 거잖아요.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1번 안건이 표결이 되는 것인데 만약 감액이 안 됐거나 혹은 이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1번 안건도 자동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2번, 3번, 4번, 1번, 5번이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부결된다 하더라도 재난기본소득 160억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여유재원이 있으니까 그냥 청사유휴지 기금 표결할 수 있다고요.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165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165억 수정안을 내시겠다고요? 
류종우 위원      수정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진행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해 보죠. 
김현석 위원      2, 3, 4, 1, 5.
○위원장 박종락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갈현2동 주민센터 동청사 건립 설계용역에 대하여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6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관련 목록 4개 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갈임주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해야 돼요.
박상진 위원      말을 왜 자꾸 꼬아요? 
제갈임주 위원      아니, 삭감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6분 회의중지)

(2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칭 갈현2동 주민센터 동청사 건립 설계용역 삭감안에 대하여...
제갈임주 위원      그것은 저희가 했는데요.
○위원장 박종락      찬성 0표, 반대 6명으로 삭감안 부결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관련 목록 4개 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위원 거수)
  가부동수로 본 안건은 위원들 간의 추가협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본 안건은 보류하여 위원 간 재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관련 3개 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순서가, 금액이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헷갈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이미 한 것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      정회를 하시죠.
박상진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저희가 표결을 했는데, 규칙에 의하면 원안에서 먼 것부터 표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안이 160억이면 제일 먼 것이 0원이잖아요. 전체 깎는 안부터 표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깎는 삭감안을 먼저 표결을 하고 그게 부결되면 절반 세우는 안, 예를 들어 80억이면 원안 160억보다는 80억이 더 가깝잖아요, 0원 세우는 것보다.
박상진 위원      한 건에 대한 물건에서, 예산을 갖다가 보면 여기 내용과 다르게 순서를 진행을 하셨고요. 제가 받은 예산안 표결 목록에 따르면 순서가 그게 아닌데 중간에 다 멈춰버리고 간 거잖아요. 
제갈임주 위원      아닙니다. 첫 번째는 삭감안이고 삭감안은 전체 깎는 안이에요. 두 번째, 삭감안이 부결되면 그다음 수정안으로 넘어가요. 수정안에 대한 금액은 여기 빨간 네모박스 안에 있는 그 안이고요.
박상진 위원      위원님 얘기는 알아듣고요. 
제갈임주 위원      잘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서.
박상진 위원      무엇을 표결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김현석 위원      정회하고...
박상진 위원      지금 삭감안의, 삭감안의, 삭감안의, 무슨 이런 식으로 가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박종락      정회를 하겠습니다. 

(22시 02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관련 3개 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위원들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본 안건은 보류하여 위원 간 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니죠, 수정안이죠. 
박상진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제갈임주 위원      수정안을 해야죠. 
박상진 위원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왜 부결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과천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네, 그거 맞고요. 그다음 수정안 표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원안이 삭감이 됐는데 왜 수정안을...
제갈임주 위원      그렇지만 원안을 표결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의견이 갈리는 거니까요. 수정안은 표결하죠. 
박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안이 지금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수정안을 다시 표결을 하죠? 
제갈임주 위원      삭감안이 부결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삭감안이 부결됐고 그다음 순서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수정안까지는 표결을 해야 겠죠, 저희가. 
박상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원래 저희가 예산을 승인 심사를 할 때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합니까? 
제갈임주 위원      네,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      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표결을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회의규칙 가져오세요. 
박상진 위원      모든 예산은 전체를 다 표결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일부의 예산만 가지고, “의원님들 간의 논의한 바에 따르면”라고 해서 나머지는 표결에 안 붙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3년간 지나와서 4년간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안에 대해서 지금 부결이 된 겁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니요, 삭감안이 부결됐다고요. 삭감안 부결됐으니까 그다음에 수정안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위원님 주장대로라면 원안을 또 표결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160억은 부결됐으니까 그다음 원안에서 먼 것은 80억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표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락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2시 10분 회의중지)

(2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3개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잠시만요. 표결을 하기 전에 혼란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있기 전에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할 때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그때 계시지 않은 위원님께서 듣지 못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 하나 더 추가됐고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60억 원 가운데 절반인 80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세우고 나머지 80억 원은 기금예산 중에서 정부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80억 원을 더해서 85억으로 증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결을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각각 표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삭감안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종락      아니요.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80억 원 수정...
○위원장 박종락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부시장님 오시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본회의 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말고 시장님이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재난지원기금에 대해서 본인이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의사를 밝혀주면 우리 국민의힘, 특히나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시기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부에도 분명히 저번 본예산안에 재난지원기금을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의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은 이후에 통과하도록 하고, 지금 특위에서는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표결하시죠.
김현석 위원      표결하시죠.
○위원장 박종락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80억 수정안이요?
○위원장 박종락      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기권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제갈임주 위원      기권은 손을 안 들어요. 
○위원장 박종락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은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맨 처음에 삭감안 0원이 되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정안 80억이 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160억이 되는 원안을 다시 표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단에서도 어린이집 관련 건에 대해서는 3대 3으로 나왔을 때는 추가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추가논의를 하실 것인지 보류를 하실 것인지도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 안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수정안까지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안 표결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뒤로 빼서 3대 3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하는 것으로 하기로 해서 아까 어린이집 예산도 결정을 안 낸 거거든요. 
○위원장 박종락      두 건을 모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5억을 다 삭감하는? 
○위원장 박종락      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아니죠. 아까 이야기를 해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수정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기금 5억이 편성됐고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는 80억 원 더해서 85억으로 증액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먼 것이니까요. 85억 증액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현석 위원      재난기본소득은 수정안부터 하지 않았나요? 
제갈임주 위원      재난기본소득의 삭감안은 160억 원 삭감하는 것과 80억 원 삭감하는 것이니까요. 0원에서 먼 것이 160억 원이니까요.
○위원장 박종락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위원들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본 안건은 보류하여 위원 간의 재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산책로 추가 설치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명, 반대 6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시스템 구축 관련 4개 사업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 부결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위원      잠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난기본소득 시스템은 재난지원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통과시키고 저것은 부결시키고 하면 말이 안 맞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만들고 돈은 지급을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 요청드립니다. 
류종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돈을 지급하기 위한 베이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구축을 해 놓는 것이고요. 지급을 하든 안 하든 그다음 문제인 것이고, 이 시스템 구축이 단 이번 한 건을 위해서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재난기본소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를 위해서도 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박상진 위원님이 앉아 있는 그 책상을 박상진 위원님이 있을 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어떤 사람도 앉을 수 있도록 해 놓는 것,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지 모든 것을 다 연관지어서 해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갈임주 위원      지금 박상진 위원님의 의견은 재난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위원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재난기본소득은 반대하면서 왜 시스템 구축은 찬성하느냐 이 의견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정회하고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갈임주 위원      정회가 필요할까요?
김현석 위원      네,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5분 회의중지)

(2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제갈임주 위원      아니, 지금 재표결 원하시니까 그냥 하셔요.
○위원장 박종락      교통과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삭감안 부결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과,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 및 잠금장치 구입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 부결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건설과 스마트그늘막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삭감안 부결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본 안건은 위원들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여 위원 간의 협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의회 조정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배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헷갈리실 거 같아요. 이게 85가 우리가 아까 재난기본소득이 조정되었을 때의 시나리오 같은데, 맞죠? 지금 이거 다시 수정해 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5억에서 85억이 맞는데요. 
류종우 위원      원래 5억만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종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7분 회의중지)

(23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간의 충분한 논의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특위 결과보고서는 미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의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일단 건축 조례 제척사항 얘기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 안 들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종락      그냥 손 안 들어도...
김현석 위원      고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락      이 건축 조례는 두 의원께서 당사자로 있고...
제갈임주 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종락 위원장님과 류종우 위원님이...
○위원장 박종락      특위 위원장 저 박종락과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특위가 6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자리에 앉아계시면 성원으로 들어갑니다. 
김현석 위원      표결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그냥...
박상진 위원      불참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가셔야, 문제가 뭐냐면 성원 자체가 빠지셔서 진행이 되어야지, 여기에 참석해서 하시게 되면 성원에 들어가게 돼요.
○위원장 박종락      의사진행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김현석 위원      간사님.
박상진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인데 특위 위원님들 중에 박종락, 류종우 두 위원님이 제척대상이 되어서 지금 남아계신 4명의 위원들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3시 20분 회의중지)

(2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다고요! 
○위원장 박종락      말씀하십시오. 
박상진 위원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때 통 안건에 대해서 따로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해요. 3대 3 나온 사항은 지금 어떤 것도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빼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만 빼고 되지 않습니다.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위원장 박종락      다시 하자는 건가요? 
박상진 위원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안 정해지면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상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채택하실 거죠, 위원장님?
제갈임주 위원      미채택하는 것으로.
김현석 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박상진 위원      전체가 채택을 해서 가결을 할 때 뭐만 빼 놓고 가결시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예산안 전체가 미채택 됐고 나머지 안건만 하는 거예요. 
박상진 위원      예산안 전체가 미채택이 되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네.
박상진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락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3분 회의중지)

(2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특위 결과보고서는 미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2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무엇을 빼고 채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산안 1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제갈임주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락      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7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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