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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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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공원농림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원농림과장 장광열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44억 637만 2,000원에서 97억 2,143만 7,000원을 증액한 241억 2,7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90억 5,189만 1,000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770만 3,000원 감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6억 6,530만 1,000원 증액, 재무활동(공원농림과)에서 1,1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4쪽이 되겠습니다.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95억 2,700만 원, 관악산 공터 정비공사 7,000만 원, 산사태 발생지 항구 복구비 2억 6,100만 원, 산사태 발생지 복구비 7억 965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한 인식표 지원 등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세부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책으로 291쪽에 개정안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중에 23조를 개정하셨는데 4항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 추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가 지금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시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동물등록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2,000여 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그러면 실시 중인 거네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등록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이고요.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인식표를 드리는데 인식표가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좀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좋은 재질로 인식표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동물등록을 하는 절차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동물 등록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오셔서 등록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바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등록을 해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공원농림과로 가면 되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찾아보니까 무선식별장치로 해서 동물에게 주입하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식별장치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저희는 외부에 인식표를 주는 것이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동물 피하지방에 인식표를 삽입하는, 그것은 칩을 삽입하는 거고요. 칩 삽입과 별도로 목걸이 형태로 인식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칩 삽입도 하고 인식표도 달아주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건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삽입됨으로 해서 혹시 비용추계가 더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지는 않고, 먼저도 말씀드린 거처럼 올해 당초예산에 인식표 지원 사업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3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대해서 “시장은” 하고 그다음에 시장 외에 “동물 보호업무 관련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 및 소속 공무원 또는” 여기에 보면 2항에 보면 “유실 및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등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기 전에 사실 수의사가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시장 및 소속 공무원 또는 수의사법 제21조”라는 조문이 들어가야지 밑에 전반적으로 맞거든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장의 줄임말로 시장을 쓰는 거거든요. 과천시장이라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 안에는 소속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그런 이 사업을 위탁하는 수의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봤을 때 시장이라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상세히 풀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문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법무팀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개인이 아닌 기관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항에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의 응급구조 및 치료”라고 했잖아요. 수의사법에 의하면 그 업무를 보면 동물진료, 동물질병조사·연구, 동물전염병 예찰 및 예방, 동물건강진단, 동물건강증진 및 환경위생관리,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이 제21조 공수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응급구조 및 치료보호 조치”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 공수의에 따른 진료를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상세하게 내용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전체적인 내용은 그 말씀이 맞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각 항목마다 표시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앞뒤에 있는 각 조문과의 연관성을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하영주 위원      제가 과천시 동물조례를 봤거든요. 과천시 것을 봤는데 과천시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까지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조항에 보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시장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한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291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3번에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 복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반려동물 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보통 이야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 시민과는 차별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정도, 자부담을 한 50% 정도 부담을 시키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10%에서 20%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시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반려동물 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보조금을 차별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식표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작비가 2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은 시민이 부담을 하고 1만 원은 시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1만 8,000원을 시가 부담하고 2,0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해서 경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여기서 정신노동을 수반하는 공공기관은 어떤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관계관과 대화)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세한 지침을 좀 마련을 해 보고자, 왜냐하면 이번에 인식표를 함에 있어서 선관위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제동을 걸고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두 세세하게 분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보자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부모...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정신노동을 수반하는 공공기관이 어디냐고...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 황선희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은 팀장님이신 거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끝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제가 드린 질의 답변은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 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홀몸노인이나 한부모가족에게는 진짜 반려동물로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뭘 입양을 시켜 주나? 그렇게 살짝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어떤 인식표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더 줄여주는 그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나요? 혼자 사시니까 더 적적하고 더 반려로서의 동물이 필요해서 그분들에게 입양해서 약간 양육에 대한 것을 보조하나,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별도로 입양사업은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과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결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본인의 의사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입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양보조금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치료비라든지 유기동물이 보통 그런 케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치료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하시면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노동을 수반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가 대개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기관에서 기른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관이나 그런 분들이 인식표 아까 말한 사업에 있어서...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인식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원인이 인식표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와 관련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홀몸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과 똑같이 지원하면 저소득층한테는 그만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더 경감을 해 주자는 뜻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그래서 지원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뭔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조항인 것 같은데 예산비용 추계가 없어서...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식표 지원사업을 새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과천시 선관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부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식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을 넣으려고 하다보니 이러한 조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조항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관련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로는 예산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넣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겠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서 124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죽바위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올해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은 내년 상반기에 시 인가를 마무리해야 되는 촉박성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저희가 올해 202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도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5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편성을 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1개 사업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우선순위 1번부터 5번까지는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우선순위 6번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6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포함한 6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217페이지에 산사태 발생 복구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올 8월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저희한테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4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산림청에서 추가로 7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교 2억 6,000과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7억에는 도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거든요. 그 돈을 다 묶어서 예산과목 변경을 아예 했습니다. 지금 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은 일반 시비로 편성을 했었고, 5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먼저 4회 추경에 세웠던 것은 삭감하고 5회 추경에 4회 추경을 포함해서 국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성한 금액을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예산이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놔야 겨울 동안 설계도 하고 행정절차 이행한 다음에 봄이 되어 해빙이 되면 바로 복구작업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25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도 한 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관악산 공터 정비공사는 작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과천교회 앞에 보시면 향교에서부터 내려오는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가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 공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황톳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황톳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는데 만들려다 보니까 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도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관정을 파야 되고 관정을 파려다 보니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이 되어서 관정이 10월 말경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전체 사업비 1억 중에서 3,000만 원을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고 나머지 7,000만 원으로 황톳길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동절기여서, 동절기에는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해빙이 되면 황톳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공터 안에다가 황톳길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관악산 공터 안에 황톳길을 조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되어 있고 3,0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 상반기 해빙기에 맞춰서 다시 시행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세족기도 같이 설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세족터를 만들려다 보니까 관정을 파게 된 거거든요. 관정 작업은 다 끝났는데 세족장이라든지 황톳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이런 게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되어서 그것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해빙기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황톳길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황톳길 조성은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셔서 중앙공원 쪽에도 해 달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은 일단 지금은 여기 관악산 공터에 조성하는 것 외에는 아직 추가적인 사업은 없고요. 대신에 황톳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시민들이 황톳길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과천은 이런 황톳길을 조성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관악산 공터의 황톳길이 좀 성공적으로 되어서 많은 곳에 황톳길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계획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 페이지 215페이지에 문원체육공원 주차빌딩 감리비 예산액이 0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문원체육공원에 당초에는 주차빌딩을 건립을 하고 1층을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민선 8기로 바뀌고 각 과별로 별도로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이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관리주체가 바뀌는데 전 관리주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와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외부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회계과와 협의한 결과로는 자체 감리로도 충분히 감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외부 감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감리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문원체육공원 사업은 올해는 실시를 안 하고 내년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할 예정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될 거고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또 0으로 잡힌 부분이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인데 이것은?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것은 대상 농기계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국·도비를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국가 해당 부처에서 변경된 안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주연 위원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지원대상도 없고 해서 아예...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농기계 폐차 지원은 저희가 대상이 없다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러면 국비를 삭감하자.”라고 해서 변경내시가 다 내려 온 것들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공원농림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거정비 사업이 추경에 올리셨는데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안에서는 그 내용이 안 보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것은 변동사항이나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을 표시한 거고요. 4회 추경에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부분도 명시이월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 지금 제가 안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가 아니라 본예산에 명시이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죽바위어린이공원 토지 매입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몇 프로 정도...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조성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직도 조성해야 할 공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에 없거든요. 그 우선순위 정한 것들 중에서 원래 이 죽바위어린이공원은 당초에는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미리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가 편성돼 있고 올해 이제 그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미리 매입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이 예산이면 죽바위어린이공원은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머지 5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공원을 다 조성을 해야 하는 게 총 여섯 군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중 하나가 죽바위어린이공원이 되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네, 6개 중에 그중 하나가 죽바위인데 이걸 지금 이 금액으로 올해 안에, 아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초까지는 한다 이 말씀이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일단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매수를 먼저 추진을 해야 합니다. 협의매수가 잘 되면 내년 안에도 공원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협의매수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하영주 위원      힘들잖아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래서 아마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아마 조성이 어려울 겁니다. 빨라야 하반기에나 조성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토지 매입이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사실 그 날짜를 기약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216페이지랑 217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시설비 부분, 항구복구비 산 82 되어있는데 이것과 117페이지 이거의 관계나 왜 이렇게 설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게 4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비를 포함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게 17페이지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16페이지에 있는 거는 4회 추경을 세운 거를 삭감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회 추경을 삭감을 하고 5회 추경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4회 때 예산은 편성을 했었으나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이거를 다시 삭감을 하고 5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추경으로 올렸다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러니까 국비까지 포함해서 다시 예산... 
우윤화 위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과장 신동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 기정 예산 219억 9,599만 3,000원에서 4,820만 원을 증액하여 220억 4,4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3억 3,213만 7,000원 증액, 교통체계개선에서 500만 원 증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3억 1,68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9,2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억 4,489만 7,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 예산 42억 5,862만 3,000원에서 1억 870만 5,000원을 감액하여 41억 4,9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소 운영에서 1억 8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41호,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재건축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른 전입 인구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구입비 보조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 구체화 및 자전거 등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과천시가 계속 도시가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큰 도로로 분절되어 도시가 여러 조각으로 분절되게 된 상황에서 자전거가 이런 도시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전 임시회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규 입주민들이,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지정타 입주민들이 가장 큰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도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자전거를 통해서 과천시 전체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같이 연결해서 드릴 질문인데요.
  이번에도 보면 원래 당초에 잡혀있던 예산액보다 많이 반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이게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집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가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비가 올해 이제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고 3,0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100명을 목표로 해서 1인당 자전거 구입비의 3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계획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거주 기간이 2년으로 지원 자격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좀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지원 자격을 거주 기간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좀 완화하는 사안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예산이 잘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신 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타 입주민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이면 100여 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하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법도 지금 조례도 바꾸고 있습니다. 제한을 2년 이상이었는데 지금 30일 이상으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과천시의 조례를 보면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지역민이 우선이어야 되지, 과천시 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라는 단어가 한 문구도 없어요. 
  그런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례에서 굳이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이렇게 정의도 빠져있고 시민한테 혜택은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 조례 자체에서 없다는 것은 좀 이렇게, 이게 우리 시민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해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2조에도 보면 이런 전기자전거라는, 물론 상위법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 이렇게 혜택도 많이 주고 예산도 편성하고 보급률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기자전거에 대한 명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그거는 조례로서 완벽하지가 않다, 물론 조례는 계속 바뀌지 마련이죠, 마련이지만 이거는 그 단어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서도 관심에 대한 법으로 허점을 보인다는 거는 조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례로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조례 하나만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명확히 정의를 좀 더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상위법에서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전기자전거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있는 걸 보통은 중복되게 표시는 안 합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네, 대부분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하고 사실 중복돼서 있으면 조례의 양도 많을 뿐더러 혹시 조례로 정함으로 해서 법의 취지하고 좀 상충되게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거는 되도록 조례에서는 이렇게 빼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만 이렇게 이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모든 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 하위법은 활성화되기가 힘들죠. 
○교통과장 신동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를 이 조례에 담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중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제 법의 그 사항을 조례로 이제 담을 때 법의 취지하고 지자체의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제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법에 제정되어있는 거는 굳이 조례로 다시 이게 제정을 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있는 거는 가능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보면 “방치 자전거 처분 등 시장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단 방치 자전거라면 뭐 하루도 될 수 있고 열흘도 될 수 있고 뭐 1년도 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기일이 명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없이 “무단 방치되면은” 뭐 계고장처럼 이렇게 하나 띄워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수해서 보관했다 폐기 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내부 지침으로 해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저희는 이제 방치 자전거로 보고 있고요. 
  일단 10일 이상 방치 자전거가 발견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동하라고 안내 경고문을 부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동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이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겠다는 공고를 14일 이상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치 자전거에 대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저희가 처분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런 절차나 기간들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게 지금은 실행은 각 파트 부서에서 일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자기네 임의대로 내규로는 열흘이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자전거가 방치돼 있으면 우리 뭐 어디다 보관했다가 폐기하자. 거기 안에 내부에서는 내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여기 과천시의회 활성화 조례법에는 열흘, 보름, 하루 하나도 없어요, 이 날짜가. 
  그러면 이 근거 없이 그렇게 왜 실행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대로 아까 계고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폐기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우리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명기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있지 않는데 이렇게 내규로 해서 여태까지 실시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자전거 이용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11조.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 자전거 행정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교통과장 신동선      네. 
하영주 위원      여기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전기자전거와 자전거 정의 부분을 현재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주 위원      저는...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희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이번에 조례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좀 약간 논란 사항인 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그거 상위법에 있는 걸 세세히 다 안 담는 거를 요즘 추세로 하고 좀 더 간략하게 조례에 담을 내용만 말씀하신 대로 담다가 보면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게 잘못 담길 경우 또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저촉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막상 이제 저희가 조례만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조례에 ‘이 내용은 어디 있지?’ 막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거 상위법에 있으니까 상위법 찾아봐야지, 하고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가 다른 과도 과마다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담겨져 있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답변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간략하게 하는 추세고 상위법에 있는 걸 굳이 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저희도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시민분들께서 조례를 접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조례를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이 조례가 자치법규시스템이라는 데 있어서 접근을 하시는데. 
  이 조례 사항의 상위법에 대한 이 내용이 있으면 거기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검색창에 상위법이 또 나옵니다. 
이주연 위원      알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시민분들이 조례를 접하면서 상위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저희 지금 행정상에서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주연 위원      일일이, 이게 없으니까 “아, 이건 상위법에 있을 거야” 하고 클릭해서 찾아보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계속 지금 교통과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모든 과에서 얘기되는 사항이라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안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궁금하는 거는 308쪽에 보면 제19조의 자전거 등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등록된 자전거 수가 몇 대인지 궁금하고요. 또 등록 방법, 그리고 어쨌든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해서 자전거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등록하면 어떻게 도난당한 걸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제2항에 보면 또 자전거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제공할 예정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제19조의 자전거 등록은 이번에 저희가 신설하는 조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등록된 자전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신설을 하는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일단 자전거 등록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법에서 정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데 아직 시행령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시행은 시행령에 담긴 걸 보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지자체도 자전거 등록 업무를 하는 데가 없나요?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쨌든 해야 하는데 다양한 혜택도 지금은 아직 생각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 
○교통과장 신동선      그것도 시행령에서 담기는 걸 보고 저희도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계속 이런 거 여쭤보는 건 결국은 이것도 예산이 수반될 거 같다. 
  그런데 예산 추계 같은 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추계한 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보는 부분은 이 조례로 인해 어쨌든 예산이 또 세워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함께 좀 생각을 해두셔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이게 지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담기는 걸 보고 조례를 개정을 하면 좋았을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하면서 일단 이거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담고 그거를 내년도에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례에 담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시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참고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19조의2, 2항에 보면 이주연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 내용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면 아까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그러면 조례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또 삽입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인센티브 제도까지를 설정해놓고 조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조항은 법에서 시행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야 하는 거고 그거를 규정이 되면 그걸 보고 저희가 조례에 다시 개정을 통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다른 시 조례를 보면, 이거 이렇게 되면 항상 밑에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지금 과장님도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혜택에 대한 게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시·군에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분명히 명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급급하니까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거, 처분에 대한 거 이거만 보였지,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때 거기까지를 생각해서 하나 더 삽입을 하셔야지. 거기까지는 좀 빠지신 거 같아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하영주 위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형태로 내용이 자꾸 돌아가고 있거든요.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 하나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여러 전국에 있는 시·도의 조례를 다 살펴봅니다. 이렇게 발언 하나 할 때까지는 이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청에서도 물론 그렇게 똑같이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공부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조금이라도 신경만 더 썼으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차후에 개정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까지 다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자전거 등록에 대해서 상위법에 보면 행정부 장관은 자전거 등록에 대한 앱을 개발을 해서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앱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자전거 등록에 대한 규정은 아마 권고를 받아서 조례에 담겠지만...
하영주 위원      그 앱은 공유자전거, 과천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에 대한 앱을 말씀하시는...
○교통과장 신동선      아닙니다. 개인자전거, 이게 자전거 등록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이 자전거등록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는 일단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이 된 이후에 추후에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아니면 시책으로 추진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와서, 과천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환영하고요. 그런데 과천시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잘 확충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런 활성화 정책을 집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개정안도 올리셨으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제주도가 정책에 실패했던 것, 창원시가 활성화되면서 정책이 모범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행정 집행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제14조도 지금 수정하셔서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것은 오타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전거의 날을 지정하여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조항에 날짜를 픽스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들을 시행한다고 해서 창원시는 아예 이렇게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 잘 반영을 하셔서 내년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과천시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사업적으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28쪽에 이번에 예산안이 0으로 된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 및 잠금장치 구입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공영자전거 대여시스템이 유인으로 되어 있다보니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때 대여소가 부족하고 대여시간이 제한이 있다보니 이것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전환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공영자전거는 민간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라고 해서 앱 개발에 대해서 추진이 “추진 불가”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그 윗부분에 보시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평가 우수시·군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포상금 받은 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웃음) 글쎄, 이게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과천개발이 추진하는 우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을 평가하고 거기서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포상금을 받는 사항인데, 그 광역시설부담금으로 부과를 한 사항들이 우정병원 과천개발이라든지 4단지, 6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부담금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목적에 대해서 잠깐 착각을 해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가 커지는 과정에서 교통정리라든지, 예를 들면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점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서 130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경예산서 259쪽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85억 4,567만 8,000원에서 8억 904만 4,000원을 증액한 193억 5,4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2억 4,500만 원 증액, 양재천 자전거도로 수해복구공사 시비 6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8.8∼8.17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 도비 6억 8,564만 4,000원 증액,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비 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7쪽과 128쪽입니다. 자연재난피해 재난지원금 2,050만 원, 8.8∼8.17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 관련 6억 8,564만 4,000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40호,「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목적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경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과천시에는 과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없는데 그에 필요한 내부 위원회라든지 거버넌스는 잘 구축이 되었던 반면에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9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이런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또한 그냥 이름만 걸려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 이후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과 민간 위촉된 위원님들과 해서 민간단체, 또 일반 개인분들과 해서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취합을 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아마 중기계획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 단체, 기관과 같이 해서 만들어진다면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실 대략적인 방향성만 말씀해 주실 수 알았는데 중기계획까지 생각해 주신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취지의 협의체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조례에는 2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한 35명에서 40명, 경기도 같은 경우는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천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원을 이 정도밖에 둘 수 없었던 것일까 생각을 했으나, 부안군 같은 경우 인구가 5만인데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협의회라든지 위원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 것은 맞습니다. 향후에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검토해서 또 개정안이 마련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광명, 시흥, 이천, 평택, 안양, 오산, 그리고 부안, 대구 중구 이렇게 9개의 지역인데 모두 공동위원장으로 지자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 군수. 그런데 우리만 유난히 국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장이 위원장이다보니까 시의원이 위원으로서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시의원들도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이러한 문화운동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부 시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시장님으로 한 곳이 있었는데, 실무진과 저희가 토의 과정에서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일단은 저희가 이거 구성할 때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방향이 어떨까 했을 때 국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으시고 각 당연직 위원으로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의 어떤 담당 부서장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경찰서 서장님 각 기관의 장으로 하다보면 와서 지시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위원장님들이 민간과 해서 각 기관에, 시장님께 보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온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일부 시가 시장님으로 되어 계시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협의회가 별도로 아마 조례안에 녹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뭔가 이 협의체의 위상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되어서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 취지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기 용이한 측면에서 고민해 만드셨다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시의원이 나중에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운영해 보시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의원의 참여가 좀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과천시에서 있는 것들이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과천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굳이 비슷해 보이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왜 하나, 조례를 보고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리 사전에 논의할 때 어쨌든 성격이 좀 다르고 또 협의회를 만들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자문단이나 위원회나 협력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고 이게 회의규정이 “연 1회 이상”, “연 2회” 아니면 어떤 것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협의회도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8조에 보면 회의에 대한 내용에서 매년 정기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지만, 좀 정기회의 횟수라도 늘려서 조례에 집어넣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분기 1회 한다라는 조례도 있고 한데요. 지금 일단은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각 기관 하는 사업을 갖다가 도출해 내고 그에 따라서 세부실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지금 예산은 연 3회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 개별적으로 미팅, 그 위원회 외에 또 관련 분들과의 미팅이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3회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 예산을 열다섯 분 정도로 해서 3회 정도로 했고요. 비예산으로도 계속, 아마 2023년도에는 자주 만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 보통 정기회의를 연 1회하고 수시로 개최를 한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라도 상·하반기 2회 이상을 명시해 두는 것이 활동에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현행 있는 이런 자문단, 위원회, 협력위원회에 이 내용이 같이 담길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민간협력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평상시는 재난예방활동을 하는 거고요. 재난발생 시에는 피해복구 지원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저희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서 안전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의식의 체질화를 본 조례를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어린이 안전체험축제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담기는 내용 같은 것은 여태까지는 어디에서 주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어린이 안전축제는 별도, 조례에서 명시되어 안전축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든가 각 기관과 연합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왕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안전체험의 날이라든가 안전의 날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에 좀 더 이분들이 심도 깊게 논의해서, 여태까지 잘 진행해 왔지만 보다 더 내실 있게 그런 행사들이 이뤄지는 데에 이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본 조례안 2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조례를 보면 우리 3조에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있어서 여러 각 과장이나 청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다음 조, 제4조에 보면 임기에 있어서 보면 위촉직, 임기제 기간에 있어서 이게 약간 5항에 있는 “협의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을 교체하거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사실 임기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체 없이 공동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3항과 제4조에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 5항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가 구성에 대한 조문인데요. 3항에 당연직 위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제4조에 임기 부분은 위촉 위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4항 위촉직 위원에 대한 4조의 임기를 갖다가 2년 이상,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제3조의 5항은 당연직 위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3항에 당연직 위원...
하영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5항을 3항에 대입을 시키거나 그런 형태대로 취해야 되지, 이게 약간 이분화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조 5항을 3조 3항에 단서조항으로 명기하는 방법,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안을 다시 의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서 해도 3조 구성에 충돌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님 의견을 주시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제정한 조례가 선도적으로 적극행정 사례가 된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과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127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페이지 12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게 왜 도비로, 시비에서 도비로 온 건가요, 이게 어떤 형태로 취해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당초에 4회 추경 때 저희가 시비로 6억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14일에 시비를 편성을 했는데 도비 100%가 지원이 돼서 이번 추경 예산 224쪽에 6억 2,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100% 6억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은 걸 도비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2,228만 3,000원에서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운영에서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비 3,100만 원을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9쪽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명시이월 된 거는 지금 최종보고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요. 저희가 내년에 명시이월 사업을 3,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는 지금 안 하신 상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최종보고는 저희가 14일 정도 잡아놨고요. 그때 위원님한테 참여 요청드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12월 14일이 최종보고이고 이 최종보고 후에 준공 예정이라 이게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용역의 전체 비용이 이렇게 3,100만 원인 건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 용역비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게중에 저희가 낙찰 가격이 2억 400만 원이고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지출한 내역은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 부분은 이제 준공이 완료돼서 지급할 거니까 이렇게 명시이월한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 내년 1월 말쯤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보고회 12월에 마치고 또 최종보고회 때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 부분 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책자 제작을 하고 그리고 1월 말쯤 또는 2월 초쯤 저희가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명기가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왜 재수립하게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이게 저희가 10년 단위 계획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2020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오늘 용역 명시이월 사업 요청드린 거는 2030계획으로서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준공을 못 한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제 장기플랜에 있어서 그 미비한 점을 보충하겠다 그런 건가요, 조금?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계획은 원도심 위주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과천이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2030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2020에서 얹어서 2030까지 간 겁니까, 재수립이라는 것이?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0계획상에 있던 계획을 일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이런 부분들이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2030계획에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도 더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담아야 한다, 그래서 재수립을 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0계획은 본도심, 원도심 위주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과천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 변화된 부분을 같이 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도심 부분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계획이 없으면 그쪽을 같이 아우를 수 없으니까 저희가 계획에 담은 겁니다. 
하영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318억 2,043만 7,000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318억 6,0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면도로용 차량 제설 장비 구매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인 과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5,154만 4,000원은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132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33쪽을 보면 이번에 예산액으로 살포기, 제설기 이렇게 3대, 1대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기태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살포기나 제설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새로 너무 낡아서 구입하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저희가 1톤 제설, 살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 1톤이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9대입니다. 총 9대 중에 최근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기 6대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했는데 회수하다가 저희가 점검을 했었거든요. 점검을 하다 보니 하나는 거의 데드라인이고요. 2대도 뭐, 이게 막 시동이 꺼지고 막, 2013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거의 10년 좀 안 된 건데 내구연한이 보통 5년에서 7년을 보니까 다 된 거죠, 수명이 다 됐고 그래서 이게 제설작업이라는 거 자체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제설 대책은 10월 27일 수립해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전 대책, 장비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고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든 강설시든 안전총괄과와 협업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 3대는 그렇게 되고요, 하나 제설기는 말이 이제 제설기인데 이게 삽날입니다, 하나는 삽날인데. 살포기 3대 중에 하나는 이제 장착해서 나가야 하고 2대는 여유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가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2대는 여유분이고요, 제설기는 삽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원래 동별로 1대씩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총 9대인데 3대 정도는 좀 더 여유분으로... 
○건설과장 김기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천동이랑 이제 문원동은 지역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2대씩 투입이 됩니다. 거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대씩 가동해서 총 9대가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걸 갖고 있었고 교체가 안 됐었는데 이거 3대 교체로 제설 작업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구입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또 그거 말고도 15톤에서 돌리는 것도 있고요. 5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시청이 갖고 있는 게 2대가 있고 임차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임차하는 게 2대하고 그다음에 그 액상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바닷물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제 뿌리는 게 또 있어요, 2대가.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우리 과천시 관할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며칠 전에 눈이 내렸는데... 
  눈이 많이 내린 해도 있었고 한데 과천이 좀 다른 곳에 비해 제설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그런 좀 민원이 있어서 이 살포기, 제설기 이렇게 추경 올라온 거 보고 또 대책 이런 회의도 하셨다고 하니까 반가운데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올해는 더 어떻게 발빠른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이번에 저희가 화요일이죠, 아침에 6시 반, 7시 정도에 그때 눈이 조금씩 내리다가 갑자기 내린 시간과 그다음에 출근 차량들의 집중과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이틀간 지금 근무를 해서 커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그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지금 LH 개발 지역인 S9 그쪽 라인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확인해보니까. 근데 공교롭게 저희 관리 구간은 원래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정사항에 다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해야지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최근에 이태원에 사고 난 것처럼 재난재해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시피 해서 저희도 협업을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소홀하다고 생각,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주요 도로나 이런 이면도로가 한 5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게 아다리가 걸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만 차후에는 좀 더 준비 철저를 기해서 다른 시, 안양시나 서초에 버금가는 그런 제설 작업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갈현동은 따로 분동할 예정에 있으니까 아마 동별 제설 차량 확보에 있어서 사실 갈현동 부분도 분동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정비가 안 됐지만 어쨌든 거기 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신경 써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제설 작업 대책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해마다 매해 과천시의 제설 작업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민원은 있습니다, 항상. 
○위원장 황선희      올해도 역시 어제 화요일 오전에 발생한 민원.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타뿐만 아니라 과천 원도심에 있는 도로,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까지 다 제설 작업이 미흡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을 해주시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겨울에 또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어제 시청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흡한 제설 작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제설 작업은 타 시·군에 못지않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공교롭게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약간 그런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이번에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서라도 동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LH랑 협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저희는 건설과를 비롯해서 과천시 집행부가 노력하는 부분을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사건은 대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제설 작업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본청에서 사과문을 발표할 정도였다는 거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본청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모든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특히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저희 의회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과천시 보행안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과천시는 다른 타 시보다는 거의 다 주민들이 보행, 다 걸어 다니고. 또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의 뭐 다수가 다 보행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 있어서 행정절차상 손발이 잘 안 맞는 모양이죠? 
  왜 용역을 이렇게 지금 예산은 한 9,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고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5년마다 이거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은 다 됐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지역 계획 수립할 때는 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월,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야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지사랑 협의, 소위 말해서 도의 행정적인, 도랑 과천시랑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게 늦어진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이런 부분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용역이 이제 완성이 돼서 책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영주 위원      그런데 내년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인데... 
○건설과장 김기태      이게 용역 기간 이제 중지해서 연장이 되니까 용역 그게 협의가 돼야, 바로 해제가 되면 바로 이제 준공이 되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어느 파트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두 군데가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태      네,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명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47억 9,692만 6,000원에서 2,051만 9,000원을 증액한 48억 1,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에서 1,443만 9,000원 증액, 정신건강사업에서 6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담당 과와 의회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이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질병관리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감염병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6억 3,133만 원에서 1억 6,147만 5,000원을 감액한 44억 6,9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지원(국비) 134만 4,000원 감액,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국비) 1억 9,814만 3,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8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43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백신이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국비 자체도 줄어들은 게 약간 코로나19 완화로 인해서 국비가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가 줄어서 이런 결과 추경이 된 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      아니요. 이게 예방접종 시행비가 연초에 만 6세 이상 대상자 추정인구치로 산정이 되었는데 9월에 동절기 이런 거 추가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4차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전달에 목표가 변동됐어요. 동절기를 만 60세 이상 60%로, 그래서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목표 수가 줄어서 그에 따른 감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4차 접종현황 그런 게 있을까요?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      4차 예방접종 동절기, 과천시가 어제자로 5.3%이고 전국적으로는 5.9%입니다. 그런데 만 60세 이상을 봤을 때 4차는 36.7%, 동절기는 20.4%이고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어제자로 16위 정도 됩니다. 
이주연 위원      반절 정도.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과 과장님께서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에서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천시 코로나19 대응상황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      2022년 12월 7일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확진자가 117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0명입니다. 지금 예전과 다르게 감염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홍보나 빠른 시일 내 역학조사 같은 것도 하고 있기는 한데 감염취약시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현재는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감염속도가 좀 낮아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      살짝...
○위원장 황선희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아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 말씀이시고. 현재 대응상황에는 전체 시민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펼치고 계시지만 감염취약 그런 분들을 위주로 지금은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오은애      네. 11월보다는 살짝 조금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저희가 다 가능할 정도로 보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천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맑은물사업소, 과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그동안 심사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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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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