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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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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7년 3월 12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업무보고특위 구성 결의안
  5. 4. 업무보고특위 위원 선임의 건
  6. 5. 업무보고의 건
  7. 6.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7.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9. 8.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12.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업무보고특위 구성 결의안
  5. 4. 업무보고특위 위원 선임의 건
  6. 5. 업무보고의 건
  7. 6.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7.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9. 8.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12.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議長 金承薰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1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請을 閑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係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吳世寅      議事係長 吳世寅입니다.
  第51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金珍叔 議貝 外 5인으로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同法 第39條 3項의 規定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處理할 案件으로는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등 모두 8件의 案件과 金珍叔 議貝 외 5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吳銘實 議員 외 5인으로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白南喆 謨員 외 5인으로부터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條例 중 改正條例案 등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1.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議長 金承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上程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地方自治法 第41條 第2項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12條의 規定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 간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金仁範 議員, 宋香燮 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金仁範 議員, 宋香燮 議員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특위 구성 결의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吳錦實 議員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實 議員      吳錦實 議員입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執行部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自治立法 활동에 따른 議會의 의견을 市政에 반영시키고자 地方自治法 第37條, 第50條 및 果川市 委員會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事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吳錦實 議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특위 위원 선임의 건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특위 위원 선임의 선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珍叔 議員, 吳錦實 議員, 金仁範 議員, 宋香燮 議員, 李廷燦 議員, 白南喆 謨員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金珍叔 議員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上程된 業務報告의 件은 業務報告特委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業務贛告特委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業務報告의 件은 業務報告特委에 회부키로 決定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에 들어가기 전에 宋香燮 議員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宋香燮 議員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회사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意思에 따라서 의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총론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議會가 작은 讓會이기 때문에 지난번 97年 예산 의결 때 일어났던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또 그것을 파행운영 된 것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일
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여쭙는 말씀은 축조심의 없이 豫算 特委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회된 것이 제대로 民主的인 議事에 따라 진행이 된 것인가에 대한 의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번에 이러한 일이 發生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에 대한 각론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議長 金承薰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議會連營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民主的인 방법으로 市政 發展을 위해서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답변이 좀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香燮 議員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 의원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議會 전체가 豫算特委을 그렇게 파행으로 運營을 하게 된 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 다음번 讓會에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랄까 공식적인 의회 의장으로서 의회운영에 대한 포부랄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함입니다.
○議長 金承薰      宋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 내부事項이기 때문에 議員懇談會 時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決定토록 하겠습니다.
宋香燮 議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의장단 選出한 것이 1月 7日이었는데 지금까지 딱 한번 의원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여성 議員들이 豫算讓決로 시작해서 많은 파행이 있어 왔는데 그안에 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어제 의장님을 만나서 이런 것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도 회피하시고 또 자체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 회의라는 것이 공식적인 本會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本會議 석상에서 일이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承薰      지금 宋香燮 議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懇談會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토론해서 市議會 運營에 열심히 할 計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吳錦實 議員      제가 발언을 안 하고자 했지만  조금 보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議政活動을 하는 것은 本會議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번 豫算特委는 이미 지나갔지만 왜 宋 議員이 짚고자 하느냐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고 정말 民主的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유감이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議長님께서 그 말씀 한 마디만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議長 金承薰      지금 豫算特委에서 된 사안은 우리 의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事項입니다. 그리고 내부 일인데 우리가 決定한 事項을 그때 당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1개 修正案이 올라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이고 해서 두 개 修正案으로 올라가서 좀 모양이 나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答辯이 부실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6.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企劃監査室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永鎬      企劃監査室長 朴永鎬입니다. 존경하는 金承薰 損長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폐지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果川市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0條의 2 및 內務部令인 條例規則審議合 運營規則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과 유사 중복되므로 이를 統合 관리하고자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여 行政의  능률화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以上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7.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企劃監査室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永鎬      企劃監査室長 朴永鎬입니다.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해태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戶籍法 施行規則 第52條의  改正條例 戶籍法에 規定된 금액을 상환으로 市, 邑,  面의  長이  定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의 戶籍法 施行規則 第52條 6頂에서는 별표의 過怠料 賊課基準에 따른 過怠料 금액을 定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市, 邑, 面의 長은 戶籍法 施行規則에 따라 정해진 過怠料를 賊課할 수 있을 뿐 自治團體 조례로 過怠料 賊課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8.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白南喆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南喆 議員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國內旅費規定 改正 ('96年 12月 31日 大統領令 第15247號)에 따라 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 시 支給하는 숙박료와 일비를 인상하고 일부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改正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숙박료와 일비를 국내여비 規定에 의해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37,500원”을 “숙박료 41,000원”으로 “현지교통비 6,500원”을 “일비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숙박비 18,000원”을 “숙박료 19,500원”으로 “현지교통비 6,500원”을 “일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9.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總務課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安正雄      總務課長 安正雄입니다. 금번 임시회회 상정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조항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토요일 종무시간을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로 하고, 토요일 전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13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하여 市長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거나 격주 근무케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第23條 規定에 의한 군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전년도에 병가실적이 없는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년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는 내용을 新設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許可할 수 있고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였으며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외출은 누계로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하였습니다.
  議決을 받고자 하는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통장 임기제 실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통장에 대한 해촉사유가 없어 이에 대한 住民의 의견 수렴 결과 절대다수가 찬성하여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를 改正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현행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에 통장의 任期를 規定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장의 임기를 위촉된 날로부터 3年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改正하려는 것과 同 條例에 통장의 해촉사유를 規定하고 있지 않아 통장의 해촉사유를 規定하여 사유 발생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新設하는 것입니다.
  議決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11.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稅務課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用珉      稅務課長 朴用珉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農漁村 住宅改良事業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구조지정 대상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을 施行함으로 사업대상자의 혜택을 늘리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綜合土地稅를 分離 課稅 대상으로 해서 中小企業의 稅 부담을 경감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內에서 取得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市稅를 減免함으로 事業施行 추진에 원활함을 목적으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農漁村 住宅改良에 대한 減免 중 부속 土地를 종전 “建築物 면적의 7매를 초과하지 아니하되 993㎡ 이내의 土地로 제한한” 것을 “建築物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改正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開發制限區域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取得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내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OO㎡ 이하의 주거용 建築物과 그 부속土地는 建築物 바닥 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하여 재산세 및 綜合土地稅를 5년간 減免하는 事項을 新設했습니다. 셋째, 建築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준공한 후”를 “사용 승인일”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용어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減免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종전 建築物에서 부속토지까지 포함하여 감면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장려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土地에는 綜合土地稅를 分離課稅 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다섯째,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거 농공단지 開發 實施計劃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여섯째, 中小企業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同法의 規定에 의한 事業化實施計劃 承認을 얻어 地方稅法 施行規則 별표3의 業種의 협동화 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取得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등에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5年間 50% 경감하며 일곱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法律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의 設立 申告 또는 建築 許可를 받은 자(분양·임대 포함)에게도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5年間 50% 경감하며, 끝으로 中小企業 구조개선 및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規定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再開發 및 再建築 事業 施行으로 인하여 取待 그 軍業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12.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會計課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炳寬      會計課長 李炳寬입니다.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公有財産 取得計劃 中 주암 1통 마을회관 신축 土地買入 件은 마을회관 신축과 함께 住民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문원동 산 46번지의 토지 買入 件은 5·6호 약수터와 체육시설이 설치된 임야로서 이용하는 住民들의 산림훼손 등으로 인하여 土地所有名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어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과 住民들의 안정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관사 구입은 地方化 시대에 공무원을 관내에 정주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住民에게 열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主人意識 함양을 통한 사기앙양 施策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과천 8∼11통의 주민편익시설 新築은 낙후된 地域의 住民 福祉向上을 기하고자 함이며 과천동회관 및 갈현동회관 新築으로 住民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土地 買入은 과천시 주암동 106-3 대지 450㎡, 과천시 문원동 산 46 林野 13,200㎡이며 건물매입은 공무원  관사 APT 2동입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과천 8∼11통 주민편익시설 529.53㎡ 신축과 갈현동회관 2,900㎡ 신축 및 과천동회관 2,705.56㎡ 신축입니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事項은 별첨서류 7-1 총괄표와 7-2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과천시의 발전과 地域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13.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都市課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趙勝圭      都市課長 趙勝圭입니다.
  금번 臨時台議에 上程된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建築法 施行令이 大統領令 제14891호로 改正되어 '96年 1月 6日부터 施行됨에 따라 同 改正法令에서 변경된 일부 事項을 改正하고, 建築物에 설치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事項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改正條例案의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年 12月 30日 改正된 建築法施行令에서 자연녹지 地域 안에서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同 별표 14 제1호 바목에 창고시설을 新設하고 제2호 建築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종류에서 차목의 창고시설을 삭제함으로써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건축법 施行令에서 직접 허용하고 조례의 허용범위에서는 삭제되었음으로 本 건축조례 제27조 제9호 창고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建築法 施行令 개정 시 대지면적 최소한도 중 同 第80條 第1項 第14號의 改正으로 종전에 “都市計劃 구역 중 地域의 지정이 없는 지역, 令 第14條 각 호의 規定에 의한 地域 또는 지구 및 令 第8條 第1項 각호의 l 에 해당하는 구역 : 60㎡”가 改正되어 “都市計劃區域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地域 및 都市計劃區域 외의 地域 : 60㎡”로 되었기 때문에 改正事項이 반영 필요가 있어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第44條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第52條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돌의 施工을 市長에게 등록된 온돌시공자 및 바닥면적 60㎡ 미만의 공사는 무면허업자도 할 수 있도록 條例가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施工業者가 온돌시공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 業者의 시공 시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建築物의 온돌시공을 市長에게 등록한 자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자격취득자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改正하는 事項입니다.
  자세한 改正條例案에 대하여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本 改正條例案은 '97年 1月 9日부터 1月 29日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제출된 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本 案件은 法 改正에 따른 條例를 改正하고 市民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14.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議長 金承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市民會館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會館長 林學烈      市民台館長 林學烈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을 혼례목적으로 사용 時 요일을 제한한 조례 개정 후 예식장 이용을 자유롭게 해 달라는 市民의 요구사항이 중가되는 추세이므로 소극장을 혼례식장으로 대관하여 市民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生活便益 및 住民 만족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시민회관의 활용률을 제고키 위하여 改正案을 提出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第9條 第4項 중 “문화시설 중 소극장을 혼례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한한다”를 “문화시설 중 소극장을 혼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提出하였습니다. 소국장을 혼례식장으로 대관하여 市民들의 生活便益 및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시민회관의 활용률을 제고키 위하여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承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年 3月 13日 오전 10時에 開讓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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