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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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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7년 3월 19일(수) 11시 18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7년도 업무보고특위 운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5. 4.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9. 8.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 9.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 업무보고특위 운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5. 4.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9. 8.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 9.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18분 개의)

○의장 김승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업무보고특위 운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승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보고특위 운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특위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정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특위 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의원      이정찬 의원입니다. 
  1997년도 업무보고특위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 실시기간, 실시대상기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편성,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 업무보고 결과 그리고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목적 내지 업무보고 일정, 업무보고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무보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년 동안의 시정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에 미흡한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직성을 탈피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탄력있는 시책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업무보고특위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 업무보고특위 운영 결과보고서는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서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소창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창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창영      전문위원 소창영입니다. 
  오늘 상정된 폐지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6건, 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 간단히 검토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경우에는 개정의 목적 내지는 필요성, 내용상의 타당성과 통일성 그다음에 법적 근거, 상위 조례나 규칙 위반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그 취득 목적의 타당성을 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조례규칙심의회 설치 규정)에 의거 내무부령으로 발표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과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됨에 따라서 그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 규칙 제52조에 호적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시행되는 관계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중복 규정이 되어 폐지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국내 여비 규정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의원의 숙박비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입법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무부 표준 개정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운영되는 조례로 통장에 대한 임기제 실시와 해촉 사유를 명시하여 유능한 지역의 인재가 골고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불성실한 통장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나다. 건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구조 지정 대상 주택, 아파트형 공장,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구현하가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7과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취득이 6건으로서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취득 사유는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대지 구입,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임야 구입, 주민편익 시설을 위한 건물 구입, 공무원 관사용 아파트 취득 및 동 회관 신축 등으로 그 취득 목적이 직·간접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적으로 조례 규정사항을 삭제한 것과 온돌의 시공에 관하여 건축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자격취득자에게도 허용토록 하여 시민복지 증진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회관 소극장을 특정 요일에 상관없이 혼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훈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조의 제2항 중 “동장이 위촉한다”를 “주민총회 또는 반장회의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5조의4 제2호 중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승훈      방금 김인범 의원으로부터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시민회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그러면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시민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화, 수, 목으로 혼례 대관의 사용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의원 발의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은 제41회 정기회 때 9차 회의에서 과천시민회관장이 이 조항에 대한 예식을 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원칙을 본회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속기록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일 대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 수, 목을 평일 대관으로 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가능한 배제할 목적으로 순수 공연물 유치에 장애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청 대강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시민들에게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청대강당이 토요일, 일요일에 대관하는데 그 외 평일에는 시청대강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평일 대관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배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조례 설명을 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6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의 매일 예식이 진행됐고 평일에는 거의 예식한 실정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의 정신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시에서 답변하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사실상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화, 수, 목으로 시에서 하겠다는 원칙을 조례에 신설해서 원칙대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다시 평일로 한다는 것은 작년도 제41회 정기회 때 답변하신 것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생겼는데 답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시민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승훈      시민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임학렬      시민회관장 임학렬입니다. 주로 혼례를 치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권유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96년 혼례대관 실태를 보면 총 73건 중에서 화·수·목에 10건, 월·금 4건, 토요일·일요일 50건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허용된 것 같습니다.
김인범 의원      당초 시민회관 답변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에서 공연물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대관할 계획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시민회관장 임학렬      그 지침이 있는데 지금 상세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3시까지로 해서 공연물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의장 김승훈      시민회관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인범 의원      그러면 지침을 만든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2호 부속설비 중 “피아노”를 “악기류”로 하며, 제9조 4항을 삭제하고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시설 중 소극장은 문화예술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례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
  별표1의 2 부속설비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훈      방금 백남철 의원로부터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백남철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 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제안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덕택으로 이번 임시회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인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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