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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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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7년 5월 13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6.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8. 7. 19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과천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9. 과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6.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8. 7. 19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과천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9. 과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의장 김승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인      의사계장 오세인입니다.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7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과 오금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훈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정찬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찬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4.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영행      당면한 의정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임시회에 상정한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동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위원회로 개칭하여, 향토유속 관리와 더불어 날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문화시설 확충 및 조성 분야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증하는 시민 기대에 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과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를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조례로 하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위원회로 개칭하며, 동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향토문화기반시설 확충·조성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천시 소재 건축물에 대해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앞선 문화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6. 11월 이전까지는 과천시 건축조례에 의거 과천시 소재 건축물에 대해 미술장식의 설치를 심의하여 왔으나, ’97. 2월 이후 과천시 건축조례 중 제22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항이 폐지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용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은 1/100로 하고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1/1000 이상으로 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과 미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공공성, 안정성 및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천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관광예술계 직계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운영위원회 간사를 문화계장에서 관광예술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훈      수고하셨습니다.

6.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19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관      회계과장 이병관입니다. 
  금일 임시회에 상정된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9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각 동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 관리운영에 일관성을 갖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 3조에서 시장은 주민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구, 이용권역,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동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은 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율적인 동회관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시장과 주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회관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제4, 5조에서는 동회관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 7조에서 동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운영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운영수탁을 신청하되 수탁자로 결정될 경우 위 수탁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9, 10조에서 시장은 동회관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의 제한과 사용허가, 관리 운영 위탁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 허가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양도 및 사용목적 변경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13조에서 동회관을 사용허가 받은 자와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제세 공과금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동회관의 시설 중 사용허가 관리운영위탁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17조에서 동회관 사용허가 받은 자 및 수탁자에 대한 의무와 사용중단 신고, 사용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내지 21조에서 동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범위와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장에게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동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1997년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 분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주택 매입은 공무원의 주거안정 도모와 관내 거주 유도로 생활의 안정을 꾀함은 물론 애향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어 과천타워 3층 일부 매입은 사회복지관과 사회단체 사무실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선바위 복원사업을 통하여 과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높여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과천동 352-4번지 답 28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원동 산 57-1 임야 2만 1,322㎡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과천시에서 보상토록 권고 받은 바 있는 재산으로 이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함과 함께 민원을 해소시키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 재정을 확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동 8~11통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향상과 여가활용 공간을 획보하고자 주암동 55-1, 2, 9번지 답 2,76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축 분야에서는 우리 시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사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 청사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골자로는 먼저 건물 매입은 공무원 공용주택 구입 5동과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단체 사무실용 건물 구입으로 과천타워 3층 2,162.25㎡입니다. 토지 매입은 선바위 복원사업 시설부지 과천동 352-4 답 285㎡입니다. 재산권 제한토지는 문원동 산 57-1 임야 2만 1,322㎡입니다. 과천동 8~11통 지역 생활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토지는 주암동 55-1, 2, 9로 답 2,763㎡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신축으로는 시청사 증축은 3,454.56㎡를 신축하는 것이며 ’97하반기 중 실시설계로 완료하고 ’98년도 중으로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계획인 7-1과 7-2호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수고하셨습니다. 

8. 과천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종승      산업과장 안종승입니다. 
  과천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95년 1월 5일 동법 시행령 동년 7월 6일 동법 시행규칙이 동년 8월 11일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과천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수고하셨습니다.

9. 과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성화영      상하수과장 성화영입니다. 과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훈령으로 발령한 과천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이 있었으나 95년 12월 자연재해대책법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으로싸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분담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을 하고 둘째, 재해대책본부 구성원은 유관기관단체 소속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공무원은 5급 이상, 군인은 위관급 이상, 장교 경찰은 경감급 이상으로 기타 유관기관은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셋째,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의 예방 응급계획, 복구계획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넷째, 재해기간 동안 관련 기관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장이 필요시 관련기관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무부 표준일과 인근 시·군에 있는 조례와 기존 과천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등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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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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