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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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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1997년 5월 17일(토) 09시 34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 34분 개의)

○의장 김승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김승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지적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부터 187쪽까지 6,31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인범 의원 말씀하세요.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18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자 특별징수 독려로 새로 국내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체납세 징수 및 추적 여비 그래서 1,03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 추적 여비라는 것과 관외 체납자 특별 징수 독려라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고 96년도 체납자 징수에 따른 여비는 290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도 이미 세 배 이상 증가된 상태인데 또다시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용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 체납자 특별 징수 독려 계획에 의한 여비 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유는 당초 저희 과 직원으로만 편성해서 관외 출장을 해서 독려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도의 방침이나 시의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타 실·과 직원 계장급 이상 실·과장 포함해서 직원별로 서너 건씩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관외 출장 시 여비를 지출키 위해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는 체납세 징수에 어떤 획기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당초 예산도 96년에 비하면 3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용민      당초 저희가 97년도 예산안 편성했을 때에도 체납세 독려 예산을 1,400만원 계상해서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400만 원이 삭감된 천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사유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직원만으로 편성을 당초에 계획했었다가 여건 변동에 따라서 계장급 이상 관외 출장 시 지급을 하기 위한 여비를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      질문의 핵심을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96년에 비해서 당초 예산도 3배나 증가했단 말이에요. 96년이 290만 9,000원이었어요. 그것이 당초 예산에 1,036만 8,000원인데 96년에 비해서 97년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왜 여비가 더 필요하냐 하는 데 대한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왜 부족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무과장 박용민      전체적인 여비 액수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여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여비 총액의 증감은 있지만 그렇게 3배 정도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김인범 의원님께 별도로...
김인범 의원      지금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의장 김승훈      지금 김인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외 체납자 특별 징수 독려 여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추후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제출이나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부터 194쪽까지 49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부터 225쪽까지 52억 4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답변을 구두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 업무파악을 못하고 나오셔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소 까다로운 질문이라면 정회를 가끔 하더라도 답변을 다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못하고 나오셔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그 부분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승훈      지금 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의 진행관계도 있고 답변 준비도 본회의장이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할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구두나 서면으로 부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금실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김인범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야지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설명하고 끝난다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심의할 성질의 것인지...
○의장 김승훈      제 말씀은 서면으로 오게 되면 의원들이 다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면 및 구두로 말씀드린 것이고 서면 접수가 되다 보면 의원님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다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송향섭 의원 질의하세요.
송향섭 의원      211페이지에 사회단체 사무실 매입비가 약 270평 평당 45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입주 예정 단체나 공간베정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병관      회계과장 이병관입니다.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사무실을 저희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차례 간담회도 이미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 여건상 현재 ITS 사업을 위해서 잠시 나가 있는 단체를 수용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회단체 활동을 더 원활히 추진시키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현재 민간업체가 건설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매입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송향섭 의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관      특별히 정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송향섭 의원      근거 없이 매입했다가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병관      어떤 점에 문제가 되는지요?
송향섭 의원      사회단체 사무실은 특정단체인 경우 사무실을 내보내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오히려 우리는 사무실을 매입해 주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병관      약 2년 전에는 소위 관변단체 지원 건에 대해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된 시점에서는 그 시책은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의원      월 관리비가 약 27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관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시의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실무 차원에서 운영 내지 지원 범위는 전체 운영비 내지 관리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향섭 의원      247페이지 사회복지관 관리비도 관리비가 상가이기 때문에 9,000원씩 384평이면 월 평균 관리비만 270만 원이 들고 거기에 상가의 전기, 수도, 광열비, 기타 경비까지 들어가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비율로 볼 때 시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경비보다 관리비의 비율이 상당히 커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병관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있게 연구해 본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과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소요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 올리겠습니다.
송향섭 의원      기본적인 것은 물론 사회과에서 운영하지만 회계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관을 매입하는 것은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관      회계과는 시 전체 재산관리 담당관의 입장에서 모든 과에서 요구되는 재산을 사는 집행부서입니다.
송향섭 의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으로 일반상가 건물이 법적으로 복지관으로 인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알아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병관      그쪽은 정확히 공부를 못했는데 사회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향섭 의원      제가 사회과에 문의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과장님의 판단이시고 제가 여러군데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사회복지관이 상가 건물에 들어간 것은 전국 수백 개 중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상가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6장에 보면 경비부담에 부지확보 조항이 있거든요, 건립비 확보 조항도 있고, 건립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어서 건립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이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지원이 나갈 수 없는 거지요.
  한 예로 사회복지관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건물이 부족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한 면적 평수만큼 비례해서 받을 운영비 지원받는 것이 불가해서 지원 못 받고 있는 복지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사회복지관의 부지는 상가는 적합하지 않다,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시설의 입지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사회복지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용도를 결정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사회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아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용도에 맞는 것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사회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차원에서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매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향섭 의원      다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사회과장님은 이 법적인 해당 사항이 없다, 과천은 특별하다, 과천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까짓것 국도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시가 어떤 건물을 매입할 때 그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하는 검토 없이 사회과에서 알아봐서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해 버리면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집행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병관      입지문제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도 그간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이 하기는 부족하고 사회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의장 김승훈      송 의원님, 두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사회과 이야기를 듣고 산 것 같으니끼 사회과장이 나왔을 때 그때 물으면 어떨까요? 양해가 되신다면요.
송향섭 의원      물론 옳은 말씀이신데 그러나 회계과에서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건물의 용도가 맞는지 법적인 근거를 따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병관      공유재산 취득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향섭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회계과장이 매입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복지관으로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것이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최적임을 대안을 채택했고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된 이상 그것이 그 용도에 적합하냐 아니냐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 줄 사항이고 외형상 나타나 있는 재산 매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계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      203페이지 하단에 실내 환경미화용 화분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내의 화분을 관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대한 화분 구입비하고 소형 화분 구입비가 약 300여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 날, 세계 연극제에 대비해서 시내 전반적인 환경미화 차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현재 실내환경 미화용 화분 위탁관리 부분은 사실 제가 회계과장으로 1월경에 왔을 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마는 민원실쪽에서 화초 구입비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 판단하건대 화분을 사서 계절적으로 꽃이 한번 피었다 지면 버리고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낭비요인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것이 화훼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해서 일정기간을 어떤 화초류를 놓고 계절이 바뀌면 가져가고 또 거기에 맞는 것을 가져다 놓으니까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시기가 도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초이고 또 당초에 계획을 안 해 놓으면 시기가 일실되어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기존에 세워진 화분 예산으로 실내 환경 미화용 위탁관리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경에 맞는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안입니다.
김인범 의원      아까 답변 도중에 기정에 있는 회계과 예산 화초, 화분이 시내 전역에 어떤 환경미화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할 일인데 그런 예산을 회계과에서 세울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는 360만 원을 가지고 어디다 시내 전역에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병관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행사장을 꾸미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숙 의원      209페이지 토지 매입비 중에서 과천동 8~11통 지역 생활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 토지 매입비 5억 4,000여 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과에서 매입은 하지만 이런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터시설 이런 것이 위치 자체가 지난번에 자료 제출에 의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에 그린벨트 중에 일부분을 대입해 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어떤 경위로 해서 여기다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회계과에서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병관      이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 의원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각 동마다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작은 땅이 중간에 있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부분의 일부분을 사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몇 평이 필요해서 땅을 사서 무엇을 짓는다 그런 것이 그 지역의 민원현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많은 건물들을 신축하고 있고 토지 매입을 많이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만 이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쪽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회계과에다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니까 답변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그 경위나 그런 것을 아셔야지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병관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      20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예산이 1억 1,300만 원 정도인 데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1억 5,70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연초에 이미 계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 본청이나 의회 청사가 금년에 갑자기 준공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있던 것인데 지금 이런 유지 관리비가 계상된다는 것, 또 같은 맥락으로 19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199페이지 이후에 많은 목록이 나오는데 약 50%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각 실·과별로 자산 취득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지금 불과 4~5개월 이후에 새로이 50% 이상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뭔지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관      먼저 199페이지 자산취득 건은 당초예산에다 계상되었어야 정상입니다마는 일부 누락된 부분하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되어 필요한 각종 장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작은 규모가 여러 개 합쳐져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205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 가장 큰 사항은 206쪽에 있는 공기정화기 급기, 배기닥트 청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중위생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 3년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건물의 경우 금년 8월까지 법정기한 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대강당 보수 문제인데 의원님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무대에서 천정에 이르기까지 뒤에 있는 설비까지 너무 노후되어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이 넘는 돈이고 크게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김인범 의원      209~211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와 설계비 요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3종 복잡공정으로 보이는데 시청사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2.24%, 그리고 갈현동회관 신축공사는 0.18%, 감리비는 2.06%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적용한 요율과 예산편성 지침과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병관      갈현동 회관, 시청사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관계는 내무부가 정한 지침의 3종 복잡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시청사 증축의 경우 32억입니다. 대비표를 보게 되면 30억까지 몇 %, 50억까지 몇 % 이렇게 되고 중간에 20억 정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평균을 냅니다. 30억은 넘었고 50억은 안되는데 그러면 2.25로 할 것이냐 2.28로 해야 할 것이냐는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가감평균을 낸 요율이 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      그 뒤의 시설부대비, 감리비도 같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부터 239쪽까지 7,17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230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추록 인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말 1997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에서 500페이지의 추록 인쇄를 계상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00페이지라면 민원사무편람의 반 이상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과연 매년 사무편람을 반 이상 추록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시민과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페이지 분량만 세우고 대부분의 경우에 사무편람의 숫자, 용어 몇 줄 바꾸는데 페이지 자체를 바꾸지 말고 덧씌우기 형태로 일부 추록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50페이지 분만 기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450페이지 분으로 경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상민      김인범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총 94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에 추록 인쇄가 됐는데 그때 43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변동된 사항을 수정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변동된 페이지 수로 바꾸기 위해서 약 450페이지 정도를 바꾸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범 의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페이지 전체를 다 항상 바꿔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시민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승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부터 256쪽까지 24억 47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의원 질의하세요.
송향섭 의원      본 의원이 사회복지관의 위치로 상가가 적합한 곳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협의회, 서울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해 본 결과 상가에 위치하는 것은 사회복지 설치운영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설치 기준에 의하면 과장님께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건축비 마련을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장님께서 최선책으로 과천타워를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송향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13일 업무보고특별위원회 때도 사회과에서 현안사항으로 사회복지관 건립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네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최선책이 아니냐 해서 과천타워 건물을 일부 매수를 해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고 또 상가에 위치하는 것이 운영규정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건대 건물용도에 적합하게 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안 입지선정 경우는 부지를 새로 마련을 해서 건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이 건물을 매수해서 사회복지관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건축법상이라든지 용도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향섭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용도에 맞을 것이다,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관을 새로 지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법 해석에 따라서 어떤 곳은 노약자 노후 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짓는 곳도 있고 복지관을 지을 때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신덕철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지사 설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이 가능할 걸로 보는 겁니다.
송향섭 의원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만일 이렇게 매입해 놓고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사회과장 신덕철      그건 그때 가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향섭 의원      그때 가서 대처하긴요. 건물을 사 놨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기 전에 서류로라도 혹은 전화로라도 최소한도 확안을 해 보시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가건물은 사회복지관 용도로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어느 복지관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복지관으로 쓰다가 주위에 있는 다른 입주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아 가지고 더 이상 그 건물에 있을 수가 없게 돼서 본의 아니게 사회복지관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상가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째로 사지 않는 한은 거기 입점업소가 현재는 병원, 미장원이 옆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업소로 바뀔지도 모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일부 층, 일부 건물만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을 수용해야 되는 복지관의 용도로서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맞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수백개의 사회복지관이 상가건물에 입점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또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평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비례해서 지원받는 복지시설의 면적만큼 지원받는 것에 위배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상가건물이니까 안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상가건물로 사회복지관을 개설한 곳이 전국적으로 없다고는 알고 있는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마련이 안 되고 또 지금 사회복지관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관 개설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항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갈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나형, 일반 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시설 기준에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에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송향섭 의원      그러면 나형일 경우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회과장 신덕철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상에 나온 것은 연간 유지비가 3억 1,0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향섭 의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평당 9,000원씩 384평이 잡혀 있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나누면 순수 상가 사무실에 주는 돈만 매월 약 270만 원이거든요. 또 여기에 추가로 광열비, 수도, 전기세 등등 상당히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일반 다른 복지관의 관리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신덕철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을 과장들이 드릴 때도 자료로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립건물을 유지을 할 경우와 상가건물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는 입장으로 따져볼 때에 385평 기준으로 보면 일반직원을 고용해서 시설을 관리할 적에는 8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평당 9,000원씩 해서 따져볼 적에는 3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4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향섭 의원      제가 견적을 뽑아 본 것은 850만 원은 아마 인건비까지 포함시키신 것 같은데 그 인건비는 일반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야 됩니다. 남의 건물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인을 안 둘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구요. 하트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인데 월평균 217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관리비 속에는 전기세, 수도세, 하자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 해서 월 217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계산으로는 순수한 상가에 내는 돈 전기, 수도, 광열 등등 여러가지 수선, 점검 이런 것 빼고 9,000원씩 계산하면 평균 약 3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전기, 수도, 광열비 상당히 들어갈거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관리비가 프로그램 직접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간접경비로 쓰인다 함은 우리 과천시의 사회복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지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덕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을 해서 위탁단체한테 보조금을 줄 적에 우리가 직접 관리비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은 빼고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복지관의 직접 투자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리비 들어가는 것만큼을 위탁단체에 줄 적에 빼고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향섭 의원      과장님, 빼고 주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어이가 없는데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 직접 경비로 쓸 수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독건물이 아닌 이런 건물을 위탁받으려고 덤비는 사회복지법인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건물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국고 지원 받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게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지금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질의를 마치셨으니까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바 대비표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오금실 의원      송 의원님 뜻은 저희 의원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과천의 여건상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복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뜻인데 관리비, 전기비 얼마되지 않는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큰 맥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닥만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의장 김승훈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토론해서 결정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      248페이지 사회복지관 수용시설 설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평에 대해서 평당 15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에 대해서 칸막이가 설치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200평으로 평수를 잡은 거고 평당 단가는 인테리어와 칸막이 하는 시설업자를 불러다가 견적을 받은 견적금입니다.
김인범 의원      그 금액에는 각종 사무기기라든가 집기, 비품은 빠져 있는 금액이지요?
○사회과장 신덕철      네, 빠져 있는 겁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      244~245페이지 의료보험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수당은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으로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로 운영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가 모이면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것은 조례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기금을 보게 되면 의료보호행정비가 본예산에 147만 원이 서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무용품이라든가 행정비에 지출돼야 될 돈이고 그 외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도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 본예산에 예산 총액이 2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행정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정 한도가 1%이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의료보호 행정비 및 심의위원 수당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에서 행정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로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별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심의위원 수당을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없고 현실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심의위원한테는 일정의 수당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예산 사정상 못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인범 의원      제 질의의 초점은 도비 보조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시비로 지출할 경우에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거기까지는 연구라든지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재원이기 때문에 국비로 시·군까지 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송향섭 의원      보훈단체 운영 정액보조를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과장 신덕철      247페이지에 있는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1개 단체당 600만 원씩 됐는데 그 후에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송향섭 의원      운영지침이 새로 내려 왔습니까?
○사회과장 신덕철      네, 예산편성지침이 새로 내려온 겁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      255페이지 취로구호 사업이 300%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경기침체, 고용불안으로 영세민 생활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생활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해서 금년에 취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취로대상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전체 2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 외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범 의원      시 자체에서 사업을 확대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이 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느냐 단순히 영세민 생활보호 차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영세민들에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기 때문에 3배가 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로인원을 많이 고용을 해서 그 비용을 회수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업의 대상 범위는 보도의 각종 적치물을 제거한다든지 화단정비 인부임을 쓴다든지 꽃길 조성, 제초 작업, 홍보물, 광고물 등의 경비, 하천 정비, 시내 청소 등의 취로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인범 의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비가 3배 증액이 된다면 아까는 인원도 증가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원이 과천시 전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증액이 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는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이 사항은 영세민 즉,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의 숫자는 고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계절적인 실제 취로인원수를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외에 더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471쪽부터 476쪽까지 3,7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477쪽부터 481쪽까지 176만 7,000원 증액 편성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덕철      들어가기 전에 사회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승훈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신덕철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때문입니다.
○의장 김승훈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신덕철      아까 회계과에서 사회단체 사무실 예산을 얘기할 적에 사회복지관 얘기도 하시면서 회의장소에서 사회과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안 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과천시는 부자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안 받아도 좋다’고 사회과장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송향섭 의원      그 부분 제가 다시 밝혀 드릴게요.
  엊그제 사회과장님을 제가 뵙자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할 때 여기 평수가 인정이 안 되므로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까짓것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액수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그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송 의원님 염두에 두지 마시라, 안 받아도 되는 금액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지요? 그 의미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제가 정정합니다.
○의장 김승훈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부터 270쪽까지 6억 4,20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의원 질의하세요.
김인범 의원      26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쓰레기 압축기 외 7종 유지관리비라 해서 1,5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에 산출근거를 보면 40만 원 7종, 6회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은 400만 원 × 8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달라진 이유와 1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에서 쓰레기 압축기 외 8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압축기가 시설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압축기에 대한 보수를 압축기와 쓰레기 차가 진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공사비용만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본예산에 있던 부기를 활용했던 것이고 실지 시설장비 유지하는 부분은 압축작업을 하기 위한 압축기 보수라든가 또 압축 박스를 고정시키는 작업이라든가 그에 따른 전기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용기라든가 다른 장비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는 본예산대로 부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크게 네 가지 정도에 대해 보수하는 것이 1,500만 원입니다.
김인범 의원      환경사업소 내에 진입로 공사비로 일부 지출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아닙니다. 압축을 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콘크리트가 파여 있습니다.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철판을 깐다든가 그런 작업을 해야만 압축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서 차 바퀴 있는 데가 파여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금실 의원      2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음식물 쓰레기는 1996년 10월부터 시행해서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홍보책자를 1차 발간한 바가 있는데 내용 이 일부 변동되는 내용도 있고 시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고 어떤 홍보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개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든가 물기 제거를 한다든가 발생량을 줄인다든가 그런 내용을 수록해서 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금실 의원      변동내용이 무엇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최근에 새로 나오는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금실 의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변동 내용을 홍보하는 책자라고 봐야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전체적으로는 줄이는 내용이고 내용을 96년에 제작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한다 그런 답변입니다.
오금실 의원      그 바로 밑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구입을 20개 하는데 버스정류장에만 놓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반상회 때의 주민 건의사항이 환경보호과에 접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외진 곳도 접수된 데가 있고 그래서 정류장 외에도 설치는 하겠습니다. 20개라서 주민이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금실 의원      20개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뿐 아니라 걷는 길이 긴 곳은 길 옆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나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더 놓았으면 싶은 생각에서 필요한 곳에 더 좀 설치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김승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 의원      269페이지에 청소대행 수수료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대행 체제로 간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세웠다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청소 수거체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된 바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관내에는 7개 청소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도급체제로 운영되는 1개 업체와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2개 업체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4개 업체가 관내 단독지역 및 아파트의 쓰레기 수집 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4개 업체에 대해서 현행 독립채산제를 독립체제로 운영하고자 본예산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 소요예산이 약 4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도급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또 현지 독립채산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재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되고 있는 5개월 분에 대해서만 이번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료수집과 도급체제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분석해서 도급체제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 건설사업과 연결해서 또 쓰레기 처리대책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는 현실이가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금실 의원      268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 주민홍보대회 급식이 있는데 200명이 초대되는데 여지껏 우리가 보아왔지만 홍보대회를 하면 참석하는 분이 거의 비슷하게 통반장이나 관변단체에서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인데 이 홍보대회를 해서 기대효과를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뒤에 보니까 각 동에서 통합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차라리 통합반상회에서 이런 것을 겸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물론 각 동에서 통합반상회 때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급식을 하는 사항으로 동에서도 하지만 시는 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금실 의원      여기에 관련된 것인데 재활용 수거용 차가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에 노래를 틀으면서 그 자리에서 맞바꿔주더라고요.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것 바꿔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 맞지요? 그것을 보고 반가웠는데 그것을 단독주택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과천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금실 의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런 차 지나가는 것을 못 보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신오성      아닙니다.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승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금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실 의원      오금실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부림동 다목적 회관에 관한 건외 10건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5월 21일 제7차 본회의 때 과천시장 외 5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금실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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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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