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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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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18일(화) 9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

(09 : 59 개의)

○위원장 김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실, 총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99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 
  
○위원장 김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신 최경송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1999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최경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여한 1999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와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임성빈 공인회계사와 김종화 세무사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과천시의 1999년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가 적용한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금 예금의 현재액은 과천시금고(한미은행 과천시청출장소)에서 발행한 `99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2000년 2월 28일)의 세입세출 일계표와 대조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 관계관의 질문과 일부 세입 증빙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잔액의 외부조회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당기말 미수금 중에는 부실채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세번째로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3항에 기술하였습니다. 
  네번째 채무는 부채증명과 대조한 바 일치되었습니다. 검사인의 의견으로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외하고 별첨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과천시의 `99회계연도 예산기금의 집행상황과 재정운영상태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과 과천시 재무회계규칙 및 경기도에서 시달한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결산과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792억 7,723만원으로 99년 예산액 1,206억 3,469만원 대비 586억 4,2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 속에는 전년도 이월액 548억 5,661만원이 포함 실질증가액은 37억 8,592만원으로 99년 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98년 결산액 1,775억 2,450만원 대비 0.9%인 17억 5,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10억 1,522만원으로 `99년 예산 204억 8,500만원보다 5억 3,0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은 1,512억 5,978만원으로 `99예산 931억 1,432만원 대비 581억 4,5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48억 5,661만원을 제외한 순 증가액은 32억 8,88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1억 9,621만원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33억 915만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등 99년 예산 대비 34억 9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0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은 5억 9,571만원이 세입되었으며 32페이지 보조금은 54억 5,25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3억 1,901만원 도비 보조금은 21억 3,349만원이 세입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3억 3,374만 5천원으로 세정관리 1억 8,981만 4천원 징수관리 1억 4,393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을 승인받아 세정관리 부문에서 1억 3,388만 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9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관리 부문에서 1억 112만 5천원을 집행하여 4,280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정관리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735만 6천원, 예산집행 잔액은 4,046만 9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1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3,866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793만 1천원 여비가 305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314만 2천원, 일반포상금이 418만 3천원, 연구개발비에서 1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징수관리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1,056만 3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2,8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4만 2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구체적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936만 7천원 여비가 325만원 재료비가 407만 9천원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07만 4천원으로 순수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1999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76쪽에서 78쪽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과천시 결산검사 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체납율 과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천시에 다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할 주민세는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가산세 20%를 부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세무서 과세자료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기간 이후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과세권자인 시장이 주민세를 직권 부과 시 납세자가 타지역 전출, 행불 또는 사업장의 부도로 인하여 주민세 체납액이 과다하게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징수방법의 개선은 2001년 5월 1일 이후부터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 신고납부 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 부과고지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변경 개선됨으로 주민세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증가요인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자동차 등록 명의를 미 신고할 경우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는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누적되는 자동차 체납액을 저감시키기 위해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사실상 폐차 말소된 자동차와 폐차업소에 입교된 자동차 및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과세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이전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수입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과태료 수입이 4억 3,700만원인데 수납액이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 수납액이 2억 4,488만원이고 그 2억 4,488만원을 체납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체납된 것이 2억 700만원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청소년법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100만원 그래서 이 자동차 등록 관련된 것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99년 1월, 6월, 11월에 걸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했고 체납요인은 행정의무 위반, 미 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으며 10만원 미만 소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과태료 체납액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중 1억 9,400만원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나 이전 및 폐차 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권 및 재산압류는 925건에 1억 9,5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는 2000년 8월과 12월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것은 공매예고를 해서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기획실부터 계속 결산보고를 할 시 읽을 원고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같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중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검사의견서에 열거한 세 가지 중에 세무과 소관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율이 과다하고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것을 쭉 열거를 했는데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다시 말하면 현황은 이렇게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체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대개 보면 체납한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보면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 8억 정도를 결손 처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체납을 받다가 못 받으면 그만이고 결손처리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세무과의 업무이고 체납하는 것을 체납하지 않도록 또는 체납된 것을 받아내는 것도 업무인데 그 두 가지 업무 중에서 전자에 이야기하는 결손처리하는 업무가 더 중요시 여겨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불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채권압류하고 체납일소 대책은 과태료 부분만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나 과태료가 전부 포함되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3월은 자동차세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전 세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리고 하나의 방안을 체납을 하지 않는 방안, 체납을 했더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안을 내면 과천시 체납 100인 해서 연초나 연말에 과천시가 공개를 하겠다 하면 엄포용도 될 수 있지만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제일 체납한 사람 100인 안에 들어가면 과천시에서는 상당히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았을 때는 그 100인 안에 안 들기 위해서 열심히 체납된 액수를 물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실지로 옮기기 이전에 사전에 체납한 분들한테 미리 통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정도로 해서 과천시 100인 안에 들었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 이번 연말이나 연초에 과천시에서 공개를 할 터이니 빨리 내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그것은 안됩니다. 공개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철 위원  얼마 전 어느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홍보를 당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대상자는 홍보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이라도 주민한테 알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걱정이고 시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인데 어느 법에 저촉이 됩니까, 만약에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세금을 못 낸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장 이일선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정 대상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어느 시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백남철 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못 낸 사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요? 
○세무과장 이일선  신상공개를 하면 곤란하다고 해서요.
백남철 위원  지금 하신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저희도 한번 해 볼까 하고 다른 시에서도 한번 할까 했는데 도에서도 지양하라 해서 유권해석이야 안 받아서 모르는데 공개하는 것은 좀....
백남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  세입부문 중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관계로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법률로 인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에 1천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되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먼저 농협에서 착오로 과오납한 것이 300만원이 있고 슈퍼 등 5개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잔량 반납품에 대한 쓰레기봉투대금 700만원은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가 더 냈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다. 
백남철 위원  우리 시에서 더 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처리를 했다고요?
○세무과장 이일선  네. 과오납해서 되돌려 준 것입니다.
백남철 위원  수입을 잡아서 과오납이라고 하면 후속조치로 돈들 돌려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일선  행정조치는 절대 없습니다. 반환해 주면 끝납니다.
백남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오납 처리가 페이지수로 보면 여러 페이지에 과오납한 것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받았다 받는 과정 중에 발생되고 이후에 돌려주면 끝이라는 행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더 받았으면 돌려주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착오가 착오로 끝나느냐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일선  끝납니다.
백남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착오를 해서 과오납 
  반납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착오가 착오로 계속 이어진다면 공무원들이 착오로 계속 일을 한다면 어떻게 끝나냐 말이에요. 착오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업무다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일선  과오납이 없이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본인이 와서 자진신고를 하면 일단 받아줍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빨리 고지서가 나가야 되니까 내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해서 더 받았다든가 하면 돌려주는 것이고 덜 받았으면 추징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본의 아니게 착오가 생겨서 공무원의 업무 밖의 일을 해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질문하고 있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면 그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세무과 소관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세무과에서 이렇게 과오납 반납을 하고 더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중복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해당 과에 촉구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세무과의 세출결산서 48쪽과 50쪽에 걸쳐서 일반운영비를 볼 것 같으면 거의 50%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다계상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그것은 예산절감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과 나머지 돈으로 남은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이것을 절약을 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불용예산 편성 과다부분에 대해서 세무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활동비로 잡혀 있던 포상금은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  그것은 도에서 810만원을 각 시군 세무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우리가 받은 것인데 직무능력활동비로 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99년 6월에 연평해전 발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리를 지키고 출타를 금하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결산서 47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기는 하셨지요? 그런데 급식비를 이 목에서 쓰지 않으신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일선  그 급식비는 안 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한번은 바빠서 서면심의를 했고 시간대를 중식이나 석식에 가깝지 않게 해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는 두 번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서면으로 심의할 때도 수당이 나가나요? 
○세무과장 이일선  그것은 안 나갑니다.
송향섭 위원  서면심의는 지급이 안돼요? 급식비를 쓰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이일선  하다가 보면 꼭 그렇게만도 안됩니다. 장소관계가 있고 다른 행사와 겹치다 보면 시간대 조정을 하다보면 저녁 때가 될 수도 있고 점심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담당인 기획조정담당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획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일반회계 총 예산 60억 3,628만원 중 19억 2,937만원이 집행되고 41억 1,5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 38억 2,621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법무관리의 소송 패소 시 배상금 등 5건으로 총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35억 4,425만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시 지적사항인 패소 시 배상금 및 증인 여비 등 3,040만원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예년과 같이 3,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당시 우리 시를 피고로 접수된 민사소송 (손해배상) 6건이 진행 중이어서 마무리 추경 시에도 삭감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용처리하였으며 배상금 등은 수시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소송 패소 시 즉시 배상하여야 하는 특수성 등 즉시성이 요구되어 매년 일정금액을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담당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문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세출결산서 307쪽 포상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유공공무원 표창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재정유공공무원 대상이 없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항상 매년 포상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포상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정유공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말하자면 업무에 기여할 만한 공무원이 뽑히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런 공무원이 없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당초 예비성으로 항상 재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편성했었는데 당시에 도에서 실시하는 재정유공 공무원이 있어서 두 개가 중첩되고 저희 예산에서 추가로 해줄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8쪽 법무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무관리 업무와 관련된 일반 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등인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
    (자료찾음)
○위원장 김인범  회계과에서 사업소 실과별로 다 나눠 주었는데 이것을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37 회의중지)

(10:43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그것은 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변호사 착수금이 건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 961만 4,730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직무제안 우수자 표창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정연구단의 우수연구팀 포상으로 최우수, 우수상을 준 예산이 어떻게 업무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여쭈어 봅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업무에 반영된 실적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업무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두 차례씩 표창도 하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 업무에 반영된 사항은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송향섭 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결산에서 불용액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예산 쓴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또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근무제안, 시정연구단 우수연구팀 이런 포상 같은 것은 실적이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마다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는 얼마나 지금 전년도의 불용액과 현연도의 불용액을 얼마나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예산편성할 때의 지침이라든가 방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2001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계속되거나 예비성 예산이 있을 때 특히 예비성 예산을 주었을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이고 특히 일반 수용비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딱 하게끔 지정된 것도 있지만 예비성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특히 사업비나 입찰을 봐야 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 설계를 해서 넘기지만 입찰과정에서 10~20%가 삭감된다든지 조정되었기 때문에 남는 불용액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익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10~2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235억원으로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20억 1,400만원, 예산이체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256억 5,5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21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14억 9,600만원이 이월되어 19억 8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이체 증액분 99년 10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1억 4,100만원을 예산이체 시킨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내역은 계속비 이월 시립기초과학실습센터 설치비  14억 6,500만원, 명시이월 주암1통 마을공동회관 건립비 4억 6,100만원, 민방위 방공호 시설 철거 원상복구비 및 실시설계비 8,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계속비 이월 시립기초과학실습센터 설치비가 되겠으며 기초과학실습센터는 과천시립도서관 내에 설치되는 사업이므로 시립도서관과 연계 추진 진행되어 14억 6,5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비 민방위경보 현대화 `99확장사업은 99년 9월 10일 조달 발주계약 추진과 관련 사업기간이 240일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억 2,300만원, 인건비 9억 8,600만원, 예산집행 잔액 8억 7,100만원 등 총 19억 8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 예산편성이 과다한 사항인 경마장 주변 합동단속 초소 설치 3천만원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인 도시건축과에 가설계 문의 결과 평당 7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평당 18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부족으로 미 설치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공호 설치 철거 원상복구비 및 실시설계지 8,6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서 1975년경에 광창부락에 설치된 민방공 지하대피시설을 철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물 주변 토지에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부당한 요구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가 불투명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사전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적정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민방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총예산은 6억 500만원으로서 예산이체 4억 700만원이 감액된 예산현액이 1억 9,8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1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이체 감액분 `99년도 10월 직제 개편으로 4억 700만원을 예산이체 감액시킨 것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180만원 예산집행 잔액 320만원 등 총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총무과 및 민방위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결산서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것이 과천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이 자료가 결과물이 물론 나왔을 텐데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한 부씩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영행  네, 드리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이것은 기획실에서 아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기획실에서 집행되었는데 총무과....
○총무과장 조영행  이게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총무과에 들어와 있어요? 용역결과를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관련 업무는 총무과 업무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영행  아닙니다. 기획실 업무입니다.
송향섭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총무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에도 총무과로 잡혀 있어요. 집행은 회계과에서 했을 것이고 기획실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영행  예산은 총무과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기획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예산집행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기획실 관련업무다?
○총무과장 조영행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집행은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집행은 기획실에 세우지 왜 총무과에 세워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과천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는 관할업무가 기획실 담당입니까, 총무과 담당입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
○위원장 김인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5 회의중지)

(11:03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송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학술용역비는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현재는 사용이 주민자치센터기획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 업무였었는데 업무 형평상 기획실에서 추진하는게 용역관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아따 송향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평가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을 기획실에서 담당할 것이면 기획실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요?
○총무과장 조영행  사실은 총무과 업무였었는데  형편상 그 용역 관계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서로 부서간 협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반 이상 남아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의 1인당 기준액이 내려올 것이고 시청 공무원 자녀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많이 틀려요?
○총무과장 조영행  연금 총액에서 배당비율이 있습니다. 그 배당비율에 의해서 연금 대여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을 안 하거나 당초보다 대학생이 적거나 하면 불용액 처리됩니다. 어차피 산출근거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연금비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  연금비율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내려오더라도 과천시 공무원 자녀 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영행  기준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있어도 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송향섭 위원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영행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러니까 횟수는 2회 지급한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네, 상하반기입니다.
○위원장 김인범  그러면 답변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으니까 비율은 산정되는데 그 사람이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자비로 등록금을 내는 경우에는 비율이 떨어지고 부담금이 적어진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그렇지요. 장학금을 받으면 안 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율로는 받아놓고 실지 집행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하니까 다시 한 번 학생 수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결산서 19쪽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새마을자연보호운동 국제교류업무 국민운동시책 새마을교육 이런 민간실비보상금이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1/3 가량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새마을 관련 예산이라든가 국민운동 관련 예산이 자연보호운동도 특히 그렇고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해 놓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좀더 제한을 두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런 소위 정치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변단체 시민운동 국민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예산은 좀더 제한적으로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활동 참가자급식, 자연보호활동 명분은 좋지만 결국은 그 분들의 회식비를 제공하는 성격이 될 것 같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 2001년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을 세우실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미 지급된 사업비를 검토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 계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금일 제출하신 제안설명서 자료 중에서 방공호시설 철거 원상복구비 및 실시설계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하는데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고 또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시설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및 토지 옆에 민원인이 옹벽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줄 수 없어서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소송 중인데 결말은 아직 다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아까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20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89만 3,630원×22명 도비, 시비를 50%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는 몇 명이고 그 중 학생은 몇 명인데 그 대상이 어떻게 주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대충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각 동별로 되어 있으니까 6개 동에 6명씩이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6개 동 중에 부림동은 7, 8, 9단지와 주택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한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부림동은 남자지도자가 12분 정도 되고 부녀지도자가 20명 쯤 됩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7단지 어떤 분이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말하자면 당신네들끼리 집단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림동 한 군데에 20여 명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이 장학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천시 역대 장학금 주는 명단 특히 새마을 쪽에 애향장학회 같으면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중복되지 않게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항의가 있는 판에 이 새마을지도자한테 장학금을 해마다 22명씩 준다고 그러면 중복되고 또 경제형편들이 새마을지도자쯤 되면 어느 정도 형편들이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새마을지도자가 과천에 360명입니다. 거기의 10%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예산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22명을 세웠는데 지금 송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심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각종 수혜되는 장학금을 확인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원이 못 들어온다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부녀회 배가운동을 해서 많이 영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최근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상황 중복된 것이 없는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영행  네.
○위원장 김인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새마을문고에 60만원씩 5개 소에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다 쓴 것 같아요. 부림동 새마을문고도 아시겠지만 장소를 달리해서 부림동 9단지 관리소에 있던 것이 부림동으로 와 있습니다. 이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새마을문고 지원하는 금액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저희가 새마을문고 5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운영체제로 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이 집행된 것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많지 않더라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향섭 위원  여기 예산이 하나도 남은 게 없는데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교육, 국민독서 경진대회, 자연보호협의회 육성지원, 새마을단체 보조금 이게 100% 다 나간 금액이에요?
○총무과장 조영행  정액보조입니다.
송향섭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데서는 100만원 지원한 것이 자연보호활동 급식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은 정액보조하면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육성지원은 자연보호선포 기념 행사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정액보조하는 단체의 활동비가 제대로 과연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영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22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은 217쪽에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약 1200권 예산을 계상했는데 239만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서를 행정자료실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을 한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도서관팀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목록 작성 중에 있어서 도서대출은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서가 정리된 다음에 정상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 자료 구입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도서관팀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영행  도서관팀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총무과에 서 있는데....
송향섭 위원  그러면 행정자료 도서구입비도 문화체육과에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총무과장 조영행  작년에는 그것이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립도서관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자료실 마련에 활용하실 도서인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보낼 책인가요?
○총무과장 조영행  자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정정합니다. 도서관에서 활용합니다.
송향섭 위원  자체 자료실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총무과장 조영행  전문성 있는 행정에 관련된 것만 하고 일반적인 도서는 도서관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전문자료 구입비가 아니고....
○총무과장 조영행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행정자료실도 필요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할 행정자료는 별개 다른 종류의 구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예산 211억 6,921만원 중 85억 3,141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 117억 1,376만원 9억 2,40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과천시 향토문화 유적지 지표조사 외 12건 11억 1,742만원 이월사유는 과천시 향토문화 유적지 지표조사 외 5건은 절대공기 부족, 남태령마을 생활체육시설공사 외 7건은 토지매입 협의 지난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105억 9,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억 4,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 8,20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예산안 230쪽이고 결산서 28쪽입니다. 학술용역비 도비 시비 50%씩 부담한 각종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발굴조사에 관한 결과물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아직 진행중인데요, 인쇄중인데 인쇄물이 확정되면 보완작업해서 9월 중에는 다 완료되어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과정을 대충 파악하고 계시면 지표조사 발굴조사 같은 것들이 앞으로 후속조치라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일단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는 저희가 과천시 관내의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개발 내지는 타 시설이 들어갈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과에 강력히 요구해서 문화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발굴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표조사는 그럴 텐데 발굴조사 같으면 발굴품 같은 것이 향후 어떻게 보관 유지된다든가 전시가 된다든지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관악사지와 일명사지가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보존하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사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발굴된 여러 가지는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관악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발굴조사팀의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고 현지 시설물은 완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 발굴품은 나중에 어디에 소속되는 것입니까? 과천시가 소속을 주장할 수 있지요? 그래서 별도의 박물관을 마련할 때 다 전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소유자가 없는 것은 국고 귀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한 학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물건은 용역받은 학교에 소속품으로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물론 국가 물건인데 전시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가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저희가 그것을 보관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생긴다면 과천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는 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각종 발굴조사 유품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지 행정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현재 계획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사적지라든가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그런 데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할 장기적인 계획은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예관리 중에서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 하면 시립예술단체 급여수당 그리고 마당극 관련해서 참가단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액 대 집행잔액을 보면 8천만원 가까이 불용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이것이 인건비적 성격이라면 당연히 예산 산출근거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어머니합창단이 50명 내외로 해야 되는데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30여 명 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이난 것에 대한 미 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모집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과천에는 더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추가모집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도 했는데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인범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어머니합창단이 줄어든 이유는 기존회원들이 과천을 떠나서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추가모집을 유도해서 단원모집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서 어머니합창단이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고 숫자가 적어서 공연 질이 떨어진다든가 전문가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지 단원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오는 사람 모아서 연습만 시켜서 발표회 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에 걸맞는 연주활동이 되고 수준높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문화체육과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머니합창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연말까지는 그런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문화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용역비는 처음에 3천만원 올라왔다가  9천만원이 되었다가 6천만원으로 세 번에 걸쳐서 바뀌었는데 문화회관 용역 결과물이 나왔지요? 결과물에 의하면 과천에 문화의 거리와 아울러서 민속주로 새술막 전통유적 지역명칭인 새술막거리를 만들어서 민속주를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앞으로 행정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문화회관 건립관계는 테크노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관광벨트화 해서 그쪽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나와 있던 문화회관용역결과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용역을 준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기존에 용역 받은 사항을 가지고 테크노밸리 조성에다가 저희가 주어서....
송향섭 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지만 문화회관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축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현재 나와 있는 문화회관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그렇지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것인데 제가 문화회관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3천만원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그것인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3천만원 용역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위원장 김인범  예산서 256페이지에 나오는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6천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이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이 사업은 .....
○위원장 김인범  답변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33 회의중지)

(11:41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연구용역비 6천만원은 작년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테크노밸리사업과 같이 연계하고자 그쪽으로 넘기는 바람에 사업계획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송향섭 위원  테크노밸리 사업과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문화회관 관련한 용역은 이미 문화회관 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테크노밸리에 문화회관을 넣는 계획은 테크노밸리를 추진시키기 위한 업고 가는 행사밖에 생각이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 문화회관 이야기만 나오면 테크노밸리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테크노하고 문화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96년에 용역 받은 사항을 현재 온온사를 기점으로 해서 시흥3교까지가 되는데 현재 그 지역 여건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입지적 여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단지도 있고 문화관광단지도 있고 그쪽에 같이 문화회관도 같이 입주가 되어야 서로 관광문화벨트하고 연관성이 있다 싶어서 그쪽으로 용역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지금 테크노밸리 용역사업의 과정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지금 중간보고회가 되었고 아직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직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송향섭 위원  중간보고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그것은 산업경제과에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새천년맞이  송년의 밤 행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임진각에서 한 행사지요? 이 비용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행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하기 어려우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행사주관이 도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시 자체행사도 있었습니다. 도 행사는 임진각에서 31개 시군이 했는데 어머니합창단도 참석했었고 시의 홍보코너도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념품도 배부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에서 준비한 행사에 갑자기 끼어들어가느라고 동원된 단체에서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단계를 거치지 않은 행사에 경기도와 과천시와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시민단체가 갑자기 동원되어서 어려운 행사에 다들 고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별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부스 만들어 놓고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기도와 관련해서 하는 행사라 할지라도 과천시에서 과감하게 취사선택을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정말 과천시의 능력에 맞는 계획을 하시고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번 예산심의 때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사회복지과 외 4개 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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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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