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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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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5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8.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24.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29. 28.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9. 38.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0. 3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42.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44. 43.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5. 44.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6. 45.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7. 46.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9. 48.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1. 50.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2. 51.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3. 5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8.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24.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29. 28.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9. 38.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0. 3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42.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44. 43.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5. 44.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6. 45.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7. 46.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9. 48.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1. 50.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2. 51.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3. 52.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윤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용직      의사팀장 양용직입니다.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 4건,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6건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방안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28.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43.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4.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5.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6.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8.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감액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577억 5,200만 원 감액된 4,08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076억 4,8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61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97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수입 6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5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4억 9,000만 원, 보조금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700만 원, 교육 1,500만 원, 문화 및 관광 3억 1,600만 원, 환경보호 2억 8,700만 원, 보건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2억 9,400만 원, 수송 및 교통 4억 7,300만 원, 예비비 26억 200만 원, 기타 1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6억 4,700만 원, 사회복지 11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원 증액한 14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0만 원 증액한 11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3,625억 2,000만 원 감액한 70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700만 원 감액한 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9,400만 원 감액한 2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4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      과천시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금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휴회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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