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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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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2일(수) 10시 1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5. 4.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23.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27.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28.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29.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1. 30.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32. 31.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32.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4. 33.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5. 34.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계속)
  36. 35.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7. 36.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8. 37.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9. 38.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0. 39.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계속)
  41. 40. 2019년도 예산안
  42. 41.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3. 42.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44. 43.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45. 44.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46. 45.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47. 46.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48. 47.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49. 48.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50. 49.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1. 50.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52. 51.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53. 52.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54. 53.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55. 5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6. 55.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57. 5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58. 57.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59. 58.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60. 59.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1. 60.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62. 6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63. 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64. 6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5. 4.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23.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24.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25.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27.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28.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29.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1. 30.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32. 31.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32.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4. 33.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5. 34.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계속)
  36. 35.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7. 36.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8. 37.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9. 38.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0. 39.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계속)
  41. 40. 2019년도 예산안
  42. 41.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3. 42.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44. 43.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45. 44.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46. 45.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47. 46.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48. 47.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49. 48.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50. 49.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1. 50.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52. 51.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53. 52.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54. 53.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55. 5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6. 55.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57. 5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58. 57.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59. 58.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60. 59.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1. 60.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62. 6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63. 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64.   O 시정연설
  65. 63.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의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을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1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부결,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른 위원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중에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한 결과 4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4.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8.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0.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31.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4.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계속) 
35.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6.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7.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8.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9.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계속)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선바위광역버스 승강장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과천동 449-54 앞 및 449-38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과천동 454-23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관문동 70-3 앞 51도 및 산14-6도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19년도 예산안 
41.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2.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43.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44.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45.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46.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47.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48.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49.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0.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51.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52.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53.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5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5.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5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57.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58.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59.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0.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6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9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0항,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1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2항,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4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정연설 
○시장 김종천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미현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민선7기가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첫 해입니다. 취임 이후 지난 5개월은 과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 공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과천시의 변화에 필요한 힘을 모으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라는 시정구호에서 다짐했듯이 시의 현안사항을 비롯한 과천의 미래상과 정체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소통마당, 과천문화예술정책 토론회, 시민이 그리는 과천의 미래 대토론회 등을 개최한 것도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시정 성과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사업은 21개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총 77개이며 이 중 76개 기업이 본사를 과천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의 2017년도 기준 총 매출액은 11조 5,200여 억 원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3조 5,000억 원 이상을 과천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1년간 흉물로 방치돼 왔던 우정병원은 올해 7월 정비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12월 중 건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170여 세대를 건설하여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천시의 새로운 미래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과천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과천시, 과천시의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협력기관 간 ‘과천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혁신교육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22회 과천축제는 개막식부터 형식적인 부분을 지양하고 의전을 간소화하여 시민이 중심되고 존중받는 행사가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시민 주도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은 지금 도시의 위상, 외형과 생활여건 등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과천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 정체성을 재정비하고 자족도시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과천’, ‘어린이와 어르신이 편안한 과천’,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과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기찬 과천’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행복도시 과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시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5개 단지 재건축 사업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5개 단지와 주암장군마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투명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등 중심상권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범시민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및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이 가능한 공사와 기존의 공단 업무를 포함하는 복합형 구조의 공사로 조직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에 따르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우리 과천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정기적인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이 LH의 지구계획 변경 수립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휴지를 포함한 전체적 활용 방안과 개발에 대한 우리 시 주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천은 서울의 관문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상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사당, 양재 방면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 건설과 과천∼송파 간 도로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GTX-C노선 과천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을 통과하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서울 진입 구간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천대로를 통과하는 수도권 광역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천대로변 상·하행선에 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버스운송회사 및 경기도, 관계 시·군 등과 협의하여 내년 중 정류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류장이 완성되면 시민들의 서울과 인천, 수원 등지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천시와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의 따른 교통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과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생태길 조성과 양재천 수질 개선, 양재천 쉼터 및 산책로 정비에 힘을 쏟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과천을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10.2㎞ 구간의 생태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생태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숲길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96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지원하고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 표출시스템 구축 및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도로의 물청소를 확대하고 재건축 등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 안전·비산먼지 시민감독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재점검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학생 중심에서 시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를 경로당 위주에서 민간시설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쿨링포그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 과천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시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하고 경기도와의 공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원스톱 서비소 제공과 첨단산업분야 기술 성장 지원을 하는 동시에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돼 우리 시가 벤처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훼브랜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꽃생활 활성화 사업, 화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화훼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연간 5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토록 하고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수당을 과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관내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꿈이 있는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사업, 자녀 양육과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마을돌봄나눔터 3호점 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요보호 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등 아동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중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창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과천만의 특화된 청소년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창의·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신나는 교실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대응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청소년들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멘토링 시스템 마련, 사람책도서관 운영, 학부모 진로지원 멘토단 운영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풍요로운 문화,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위해 과천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상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설립타당성 연구용역과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축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내 제2실내체육관 건립, 테니스장 지붕 설치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내년 하반기에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교운동부 숙소를 완공하여 안정적인 엘리트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일하며 누리는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튼튼한 복지로 삶의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해 효도의료비 7만 원, 효도교통비 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립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의 본심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최소 4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차량운행 횟수와 운행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허브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 아이템 발굴 코칭 및 창업지도, 청년우대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지원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을 통한 관내 기업의 시민 우선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5060세대를 위한 이모작 프로젝트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제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7기 임기 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9월 시장 직속기관인 시민사회소통관을 신설하여 소통정책 수립과 갈등 조정, 시민 여론수렴 등 시민 및 대외협력 분야에 대한 기능을 한층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소통마당을 지속 운영하고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한층 더 확대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제를 도입·정착하여 투명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공약사업과 주요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열린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과천시 5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취지를 잘 살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관내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과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등이 진행되는 동안은 세입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가 완만히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분야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분야, 저출산 극복대책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역시 원점에서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축제 사업은 사전심사와 일몰제 적용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43억 5,7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547억 2,800만 원보다 1,29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9억 2,100만 원으로 2018년도 2,296억 1,500만 원보다 8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64억 3,600만 원으로 2018년 251억 1,200만 원보다 1,213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추계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인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379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701억 7,700만 원, 세외수입 323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210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457억 8,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03억 9,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872억 7,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9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396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억 8,800만 원, 교육 93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155억 3,500만 원, 환경보호 128억 100만 원, 사회복지 684억 5,000만 원, 보건 60억 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0억 7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22억 6,600만 원, 수송 및 교통 138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1억 900만 원, 예비비 36억 2,500만 원, 기타 49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8억 3,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억 7,600만 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1,176억 9,8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8,6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개 기금 922억 1,400만 원으로 2019년도 수입액은 94억 2,100만 원, 지출액은 20억 6,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공공부조기금 30억 5,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1,6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7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7억 8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원, 체육진흥기금 21억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8억 2,1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3억 6,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69억 9,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42억 7,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문화·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6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6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휴회의 건 
  
○의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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