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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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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8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8. 7.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12. 11.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4. 13.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7. 16.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0.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1. 20.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22. 21.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23.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4. 2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8. 7.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12. 11.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4. 13.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7. 16.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0.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1. 20.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22. 21.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23.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4. O 10분 자유발언(제갈임주 의원)
  25. 23.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시장님께서는 일부 외부일정으로 잠시 후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제갈임주 의원      결산 위원을 6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7명의 의원 중에 특정하게 본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근거와 설명을 의사과로부터 전달받아야 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경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들은 사전협의를 합니다. 오늘 결산위원회 구성안 역시 사전협의를 하고자 의견전달을 충분히 제갈임주 의원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이전 절차에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6월 2일 다시 카톡을 통해서 참석을 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다시 부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결산위원을 선임해야 하니 의원님들 협의를 위해 월요일 같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공지를 드렸고요. 6월 7일 11시, 의원협의회가 진행됐으나 박종락 의원님, 윤미현 의원님, 박상진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그리고 저, 아, 김현석 의원님은 참석을 못하셨지요.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특별위원이 구성될 것인지를 먼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특별위원회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설명하셨나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네, 발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5월 31일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 또한, 일일이 열거하신 그 일정 또한 카톡상에서 긴급하게 간담회 소집하고 의원들이 전부 다 모이지 않은 자리에서 결정을 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저는, 본 의원은 지금 공식적인 이 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7명의 의원 중 특위 위원으로 6명 이내의 의원으로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한 의원을 배제시킨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네,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의원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7명 중 4명 회의에서 과반수 의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 의원      그것이 공식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명 모인 중에서 4명 전부 다 찬성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 선임은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직무대리이신 고금란 의원께서 6명을 추천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6명을 결정하신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 어떤 근거로 그 결정을 하셨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의원 간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내용에 타당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질문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네,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의원 6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우리 의원 6명은 의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어떤 근거를 원하시는지요? 
제갈임주 의원      내용적으로 7명의 의원 중 1명의 의원을 배제시켰다면 그 의원이 배제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의원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제갈임주 의원     협의를 하더라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발언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 의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선정된 사유가 있나요? 
제갈임주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원들끼리 협의를 했고요. 의원 7명은 누구나 다 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거기서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간담회 4명이 하셨지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4명이 했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그중에서 찬성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3명이었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3명이었습니다. 과반수 아닌 의원으로 결정을 하셨고 그 결정이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위원 선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아니, 근거를 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반수로 되어야 한다, 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금 제갈임주 의원님의 주장이십니다. 
박상진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직무대행님.
제갈임주 의원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회의의 규칙에 발언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본인만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사항은 원래 “의장 불신임”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거지요. 그 사유는 본인이 자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본인이 항소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와중에 또 위원회도 들어오시겠다 이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원님들께 그러면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정회를 하고 의원 간에 이러한 의사소통을 충분히 가질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안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계속 본 안건이 아닌 별도의 의견으로 바쁜 공무원들 이 자리에 다 불러져 있는 상태이고 본 의원도 정말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제갈임주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 건을 받아들이셔서 이 자리에서 의결로 결정을 하시지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그런 소통 전반을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협의를 이룰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발언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래 위원회 구성 조례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장이 불신임을 안 당했으면 지금 이런 오늘의 문제가 나지 않았을 텐데 불신임이 된 상태로 인해서 7명의 의원이 전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사항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끝없이 얘기가 쳇바퀴 돌 듯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 시기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빨리 회의를 진행해서 이것을 마무리시키는 게 그래도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이 발언을 처음 시작한 의원으로서 정리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의 불신임 여부를 떠나서 현재로서는 동일한 의원 7명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그중에 6명을 고르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6명을 선정하였는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는 저의 발언을 막기 위해서 이미 진행한 표결을 번복하자고 하시더니 오늘은 합당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원 간 협의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위원의 구성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과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제까지 결정해 왔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결로 표로 결정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그냥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이것을 뭐 쪽수다, 정당의 논리다, 배제를 당했다 이런 말씀들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의와 토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무대리님을 대신해서 조금 전 제갈임주 의원이 하신 발언에 관련해서 제갈임주 의원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사과에서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제갈임주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의장직무대리를 하든가 아니면 의원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직무대리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8대 의회 이후 내년에는 새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에 의해서 결산과 행감이 진행됩니다. 8대 의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가 마지막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날 저희가 오늘 16시 15분에 수원 법원에 모든 일정들을 다 중단하고 의원들이 소환되어서 가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직무중지가 4시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충분히 어제 이런 사전협의를 거치고 시간 단축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본의가 무엇인지, 의회가 중심을 잡고 가기를 원했는데 그 자리에 오지도 않은 분이 본회의장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듭니까!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직무대리께 하셨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든가 의원의 역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그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산, 행감, 정례회의의 중요성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의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심문 기일이 잡혔고 4시 15분에 심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를 제외하고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도 하실 수 없습니다. 모르셨다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씩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일단 저는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여기 있는 분들과 좀 다르게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어떻게 보면 3년 전 6월 8일이라면 우리가 본 선거를 앞두고 정말 발로 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3년을 뒤돌아보면 공감하고 미안한 것도 있어요. 일단 저희는 정당이라는 미명 하에 다수결로 상처를 줬고 지금도 다수결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 기간에 고성이 오갔고 의원들한테 “것들”이라는 발언까지도 나왔고 이게 진짜 시민대표로서 의원이라는 품위가 있는 것인지, 물론 사석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아무리 정회 중이라도 그런 막말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요. 해당 의원님을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고성과 막말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오늘 발언 중에 “협의, 관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2호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서 직무대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및 의원 2명”, 서명의원 선출 건이요. 의장을 대신해서 직무대리인인 고금란 부의장님께서 서명을 하고 의원 2명을 호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라는 것에서도 7명의 의원 중에 의장 한 분을 제외한,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시작되는 시점, 특히 1차나 2차 정례회는 한달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대외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례상 저희는 의장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부의장을 포함한 평의원들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8일 오늘의 현 시점은 기존과 다른 상황입니다. 의장이 궐위되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의회에 대한 모든 업무, 대표적인 업무는 직무대리로 현재 고금란 부의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떻게 얘기됐든 간에 고금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본회의 기간에 대외업무를 하게 될 때는 누가 해야 되나요? 시의회 대표는 현재로서는 고금란 의장직무대리님이 하셔야 하는데 특위장에 계십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다수결로 또 다른 상처를 줄 건가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정당이란 정치 하에 다수결로 상처를 줬고요. 지금 또 다수결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 뜻과 다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간 회기 중에 이것을 표결로 하자. 또 다른 누군가의 다수결로 진행하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다수의 의결입니다. 그와 반대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중우정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계속 중우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4호 안건, 위원 선임 건에서 직무대리님이 꼭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되나요? 그러면 시의회를 대표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머지 의원이 대표로 움직여야 되나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의장이라는 자리가 현재로서는 공석입니다. 하지만 직무대리님이 의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오늘 날짜로?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발언 끝나셨습니까? 
류종우 의원      질문 던진 겁니다. 답변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종전과 같이 의원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모르셨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질문하는 토론의 장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      발언기회 요청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아닙니다.
박상진 의원      류종우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한 분씩만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기회 요청드립니다. 
  류종우 의원님께서 당의 이념에 따라서 의정생활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 힘”이면 “국민의 힘”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님들 지난 3년간 지금 얘기를 딱 하시네요.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거수와 표결을 3년간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발언을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발언을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발언을 하셨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시 표결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의 있다.”는 발언을 제갈임주 의원님이 하셨고 그래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제가 추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간에 협의를 지난 월요일 거쳐 저를 포함하여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어 잠시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금란 의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4표, 반대하는 의원 1표, 기권 2표입니다.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고금란 의원,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7.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11.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3.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6.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21.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윤영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과천시 통합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출된 통합 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액은 1조 1,271억 2,659만 원, 수납액 1조 1,135억 7,589만 원, 지출액 7,509억 8,192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625억 9,39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313억 8,301만 원, 수납액 4,327억 9,293만 원, 지출액 3,473억 7,188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957억 4,358만 원, 수납액 6,807억 8,295만 원, 지출액 4,036억 1,0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1,254억 5,049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1,135억 7,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지출액 7,509억 8,19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76억 4,13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56억 9,961만 원, 사고이월 46억 5,407만 원, 계속비 이월 172억 8,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발생내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에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18억 8,285만 원, 당해년도 조성액 140억 2,280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 85억 1,140만 원,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373억 9,425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통합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일정의 조정이며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당초와 동일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감사계획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갈임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보훈공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도 신설, 그리고 학교 문제에 이어 지정타 인근에 주택 공급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있기 전에는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추진하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살게 될 주민이 생긴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과천시장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정타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차고지, 공원, 지하도 학교 문제 등 지정타를 둘러싼 민원 과제들이 많습니다. 대표성을 부여받은 주민과 함께 과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은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17년 11월 전임 시장 재임기간에 착수된 용역으로 2019년 초 용역준공을 거쳐 지금은 GB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용역의 결론은 버스 37대, 택시 135대, 화물차 20대 등 총 202대의 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하며 갈현동 자원정화센터 부근을 최적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공영차고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천에 있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기점, 종점이 관내에 위치한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민간운송 업체의 주거지 집앞 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택시의 경우 주차와 이동의 동선을 고려할 때 그 입지가 과연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화물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화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공영차고지 부지로 경기도 17개소를 포함해 전국 62개소를 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과천은 없었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위 모든 사항들을 검토해 주시고 공영차고지의 이용수요와 시설규모, 입지여건이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위 2가지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검토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23.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상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휴회 하기 전에 오늘부터 김종천 과천시장님께서 직무정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일 김종천 과천시장님과 이소영 국회의원, 김부겸 총리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에 관련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논의를 하셨고 한 부분을 의사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시민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도 알고 싶고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만약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의지에 따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시정질문은 늦어도 시정질문 3일 전에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현안 질문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내에 의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를 소집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시정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그래도 내용을 얘기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만 지금 묻는 거고요. 위원회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의회에서는 그래도 귀한 시간,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시장님보다는 일단 실무자 답변, 자리에 배석을 하시면 실무자 답변을 우선 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거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긴급현안질문에 속하나 이 역시 24시간 이전에 질의 내용이 의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의장이 공석이고 대행인 저에게도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산회를 선포했으나 당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지 못했으므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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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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