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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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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5일(화) 10시 07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계속)
  11. 10.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계속)
  12. 11.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계속)
  13. 1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15.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6. 15.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
  17. 1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계속)
  11. 10.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계속)
  12. 11.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계속)
  13. 1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15.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6. 15.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
  17. 1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2건의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 철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2건의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한 박상진 의원 외 3인의 철회 요구가 들어왔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기 구성되었던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되었던 모든 안건들이 철회되었으므로 해당 특별위원회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 심사하였으며, 6월 14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11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부결하였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 등 의견청취의 2건에 대해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계속) 
5.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계속) 
10.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계속) 
11.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계속)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전에 우리가 조례에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어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했던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현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12.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것으로 청원의 취지는 주변 지자체에 비교하여 소규모인 과천시가 대규모 관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시가 운영 중인 관사는 1급 관사 1개, 2급 관사 1개, 3급 관사 55개, 총 57세대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가구는 현재 재건축 중이며 나머지 42가구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전입해 온 부시장은 자신의 집과 거리가 먼 관계로 2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48조로부터 제59조까지는 관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세대의 관사를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공시지가의 7.5%에서 15% 정도의 가격으로 사실상 특혜라 볼 수 있는 저렴한 전세 및 월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통이 불편했던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사항이라면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자 21세기인 현재, 비상상황을 핑계로 관사를 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인근 인구 60만의 안양시는 2급 관사 1개, 인구 28만의 군포시도 2급 관사 1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6만인 의왕시도 관사 2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6만인 과천시에서 대규모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채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과천시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이를 시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개정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는 이렇고요. 기타 자세한 청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해당 안건이 2019년부터 2년 정도 이어진 이슈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논의하기에 앞서 이 건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된 내부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의원 간의 논의에 앞서 소관 부서의 경과 사항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원님들께서는 담당 소관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청원의 건, 10분 전에 알아서 특별하게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으로 주민소환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청원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차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또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김현석 의원      현재 경과 정도만, 왜냐하면 이게 시 내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까 청원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전에는 공시지가로 했었습니다만 임대시세의 40%로 저희가 대폭적으로 상향을 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의원님들과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도 있었고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했고, 다만 사용료가 너무 적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임대시세, 공시지가에서 임대시세로 40%, 연차별로 해서 최종 50%까지 올리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질문도 가능한 건가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가능합니다. 
제갈임주 의원      지금 청원 건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원의 수리 여부를 심사해서 의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 속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시된 개정안의 통과여부까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인가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시나리오상에 따르면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 건이므로 이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후에는 이 청원 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이어갑니다. 이후 의원님들과의 의결을 통해 그 상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정리하는 내용은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그것은 수단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닌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내용은 청원 내용입니다. 
제갈임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직무대리님,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받은 안건지 속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냐고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청원 안건을 수락하느냐 수락하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제갈임주 의원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수락을 저희가 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원의 수리 여부만 결정하고 이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별도 특위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조례 내용을 다듬어서 개정안을 통과하는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리오상에 따르면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 건에 대한 것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이후에 찬반토론을 이어 갑니다. 그리고 나면 의원님들 간에 협의안건이 도출이 되겠지요. 그 도출안건을 가지고 이후에 다듬어서, 우리 제갈임주 의원님 표현대로 이후에 다듬어서 결정을 할 것인지, 이 안대로 결정을 할 것인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의사과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 좀...
제갈임주 의원      잠시만요. 지원을 해 주셔서 전자나 후자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발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으로는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힘들게 요구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지금 앞에 우리 담당 과장님을 모신 이유도 그런 토론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민께서 올려주신 이 청원 건에 관련해서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의 생각도 다른 의견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의견들이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 또한 저희 직무권한대리께서 종합으로 하셔서 표결이든 어떤 방법이든 도출하는 방법 자체가 찬반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또 다른 의원님?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직무대리님께서 자꾸 시나리오, 시나리오 얘기하시는데 그 시나리오가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본 의사일정에서는 13호 안건이 청원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을 수리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향후 이 입안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아니요. 맞고 그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류종우 의원      아니요,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건은 청원의 건이지, 조례 개정 건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오해가 있는데, 이게 법령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 의사과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박상진 의원      의사과에서 검토 끝났습니다. 
류종우 의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 좀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이게 그냥 “시나리오에 이렇습니다.”라는 말보다 의사과에서 정확하게 법리를 검토해서 이 청원의 건, 오늘 안건 올라온 것은 청원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의 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조례에 대한 것까지 축조심사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람공고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등을 의사과에서 정확하게 법리 검토하고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찬반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조례 심의를 하고 공표까지 할 것인지 협의하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반드시 공표까지 가겠다라고 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의 방향도 아닙니다. 
  류종우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경과보고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논의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마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의장께서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청원 심사의 범위를 질문한 것은 청원수리 여부만 이 자리에서 결정하느냐, 또는 조례개정안 심사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장에서 저희들이 토론할 때는 의제와 관련해서 내용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안건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의견은 청원수리 여부만 여기에서 결정하고 조례개정안은 별도 특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은 이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의 훌륭한 조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안건에 나와 있는 것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며 의원님이 의원 간의 협의 과정에 잠시 안 계셨던 시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다른 의원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그러면 이후 시간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토론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먼저 의원님들께 확인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이 계시므로 일단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이 조례는 지난 3년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 조례로 인해서 20년간 없던 관사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의회에서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1급 관사에 대한 지원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서류에 대한 미비 부분 외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이 조례로 말미암아 시장이 관사에 들어가고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관사 조례와 관련해서 세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게 벌써 지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말만 해 놓고 개정을 안 합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기자회견까지 해 놓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안 하는 그 과정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제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번도 말씀을 안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보면 의원님들이 하는 행태는 딱 이거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 옳은 행위인지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안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게 바로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속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본인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은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입 닫고 눈 막고 이런 식으로 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으로 조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류종우 의원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지금 발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정이기 때문에 좀 대치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동료의원님의 지적에, 그리고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섣불리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 계신 분들도 사람입니다. 과천시 관사가 많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관사를 처분한다고 해서 한 순간에 거기에 계셨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가라고요? 혹시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전 20년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언제 이사갈지 모르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4계절 옷을 다 싸놓고 살았고요. 철거 예정지라 정확한 기일이 없습니다. 나갈 때 그냥 이주하라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보신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그게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것인지 아시나요? 정말 집에 책하고 옷만 있고, 옷도 계절옷만 꺼내 놓고 삽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공유재산 없애자고? 그냥 없애자고 말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해야지요. 그게 단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관심 없이 살았나요? 모든 사람이 이게 지금 문제된다는 것, 저희 때뿐만 아니라 이전 때도 있었고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이 나왔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책조례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공무원노조인지 뭔지, 여기 청원에는 노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노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요즘 작금 과천을 바라보면 소유주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왜 시민들이 서로 갈라져야 되고 서로에게 왜 상처를 줘야 됩니까? 물론 노력하시고 열심히 돈 버셔서 재산 만드셔서 소유주가 되신 것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도 과천에 살고 싶어서 은행대출까지 끌어당기면서 과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돈 갖고 권력 갖고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살기 좋았던 과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있으신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동료 의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7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왔었고 그리고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내기를 집행부에 과제를 던져왔었는데 지금까지 조율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의 기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모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그런 갈등들과 정책들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저희 과천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많은 반발로 지금 시장주민소환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도 있지 않은 공공주택이라는 부분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들을 내놨는지, 그리고 여기 각자 의원님들은 각 의결기관입니다. 지금 어떤 타 지역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가지고 과천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공공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렇게 의회에서 시민들의 청원까지 받아가면서 이 시간에 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청원을 일단 의회에서 수용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올지 스타트선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이 조례 일단 이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뜨거운 난상이 됐든 토론이 됐든 그 이후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의회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 내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찬성의견 내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일단 조례내용을 보면 1급이 시장 관사, 2급이 부시장 관사, 3급이 일반공무원 관사이지 않습니까? 부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3급 관사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3급 관사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종료시점까지 유지된다.”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3급 관사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최소 계약기간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 40%까지 올렸다고 했지요? 올린 게 공시지가 40%...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공시지가가 아니고 임대비율입니다. 
김현석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4단지 전세 제일 비싼 게 1억 1,000인가 1억 정도였더라고요. 지금은 얼마까지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4억까지...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지금 4억 전세가,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떨지는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미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서 당장 조례에 대한 통과를 떠나서 일단 안건은 시민들이 올린 청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고, 2년 동안 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9월 임시회 때까지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당시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2019, 2020, 2021, 2년이 지났어요.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은 알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에서 결론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원 자체는 수리하고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간담회든 집행부 내에서 몇 차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율할 것도 필요하고 당장 3급 관사를 철회한다, 줄인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요. 당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몇 개월만에 관사가 다 비워진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박종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락 의원      동료 의원분들께서 보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따리 싸고 언제 이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생활했던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도 과천시민이고 사명의식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함께 애들과 하는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주거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깊이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와 논의도 하고 의원들도 더 노력을 해서 이 조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님은 발언의 기회를 한 번 드렸으므로 다른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그러면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천시나 과천시의회는 그리고 과천시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공무원관사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은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도 지난 2년간 이 부분을 본인들이 기사화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셔놓고 안 해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대의·민의기관인 과천시의회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신 겁니까?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 겁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에 반대토론하신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시민들의 눈치를 볼 생각, 시민들의 민의를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표로,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이 되셨습니까?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시민들의 눈치 볼 생각이 전혀 없지요. 시민들의 민의 받을 생각 없지요. 어저께 간담회 자리에서도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행태를 지난 3년간 보아왔습니다. 양심 있으면 본인들의 양심에 찔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 내실 의원님들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반대의견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의원      반대의견이 없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진 의원님 말씀 중에 시민의 주거를 고민했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어제 특위장에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반대해서 부결하신 의원님들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고금란 부의장님, 김현석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아닙니까?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과천에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정당논리로, 정치논리로 그것을 부결하셨던 분이 왜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시민을 언급하십니까? 정말 방송이 된다, 속기가 된다고 해서 위선적인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원인 소개가 단독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청원을 받아봤지만 청원을 할 때는 최소한 뒤에 연명부가 붙습니다. 예전에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도 청원을 요청했을 때, 전대였었지요. 최소한 모든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들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을 갖고 청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개 개인입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엄밀히 따지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청원을 한 의원이 받아서 정당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청원을 받은 의원님이 지난 특위 때 지속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의,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10분 전에 알았던 청원입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의회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자기가 의원이라는 배지 달고 자리에 앉아서 떳떳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토론 내내 발언기회를 얻고자 했던 자치행정과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까지 관사 때문에 논의가 없었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임대주택을 어떻게 활용률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과천시민으로 느끼면서 과천을 사랑하고 과천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고민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개개인별로 가서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차 정례회 때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주택 활용계획안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의 15%에서 임대비율의 50%까지 올리겠다고 설명을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전세가 8억이면 4억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혀 논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충분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제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서 여쭤보고 상의하고 의견을 접수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런 것을 도출해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청원의견서 채택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논의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와 과천시, 그리고 시민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등을 통해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갈임주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일반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면 제안이유를 설명합니다. 제안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지요. 이 안건은 갑작스럽게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안을 하신 분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우선 추천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 계시므로 박상진 의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저번 정례회 때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결산 기간 중 결산 위원으로 활동하시지 못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저희 의원님들께서 배려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네, 제갈임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회의 운영할 때는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추가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이 추가안건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상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상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의장이 이 안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해서 다른 안건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박상진 의원이 발언을 하셨지만 실제로 의원들의 발의서명을 받아서 이게 발의된 안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의장직무대행께서 의사일정의 변경을 통해서 다른 안건에 추가를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본 의원이 왜 본 의원은 평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특위 참여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시고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만, 의원협의로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일주일 전과 지금의 어떤 여건 변화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본 의원을 특위 참여하는 것에 배제를 하시고, 다시 일주일 후에 행감 특위에 위원으로 참여를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우선, 의장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의원 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음을 그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의회 운영을 보시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임위원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다만, 의장직무대리 기간이 장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참여했을 때는 긴급한 일정이었음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결산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던 중 직무를 대행함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 계신 여섯 분을 의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의원들에게 고지를 하였고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서도 본의원은 평의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본회의가 오전에 있었고 본 의원이 한 의장 불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문이 있었습니다. 고금란 부의장께서 대표로 현재 계시는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추가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면의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잠시 발언을 제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원의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공개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원님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아닙니다.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입니다.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에 대해서 부당하게 정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의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 불신임 안건은 안건 자체가 다른데 왜 여기에다 연결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진 의원      그리고 그동안에 의제와 관련 없는 건은 제갈임주 의장님 계시면서 전부 다 막았지요. 무슨 안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시던 제갈임주 의원님 마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하기 앞서서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정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언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매번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의제와 상관있는 발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본 의원이 책임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 발언 먼저 듣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아니요.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 의원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끝까지 20분이고 40분이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대리님께서 내용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네, 계속 이어가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윤미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8일 심문이 있은 후 의회에서는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용이 될 경우에 의장이 재차 불신임 의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다시 소송이 반복되는 등 지방의회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지대하다, 그리고 실제로 과천시의원 중 일부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추가적인 불신임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용하며 다시 불신임하겠다고 법원을 상대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 “반면에 기각이 되어도 신청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불신임 의결 이후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상황 중에 4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법원에 정리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중 하나가 평의원이 된 본 의원이 결산·행감 특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고금란 부의장께서는 바로 일주일 전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대신에 의장직무대리인 본인이 특위에 참여하는 안건을 상정하더니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아무런 여건 변화가 없는 어제와 오늘 갑자기 본 의원의 특위 참여를 배려하듯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현 정황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특위 위원 구성안과 행감 위원 구성 변경안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처분 판결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과 본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가처분 인용을 피하려는 의도의 불순함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현시점에서의 본 안건 상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이 참석여부를 결정하셨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언젠가 한번은 저희 의원들끼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8대 의회가 왜 이렇게 후반기로 갈수록 소위 말하는 아사리판이 되는지 다같이 고민을 하고 혹여 다음 의회 의원을 준비하는 사람, 9대 의회 의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저희 8대 의회를 보고 이게 의원의 역할이고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는 건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근래에 제가 발언하게 될 때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는 발언의 횟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과천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했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시장소환에 관련돼 있는 소환대표 개인의 청원을 의원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나요? 저희 의회가 시정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구이지 시장소환의 대표의 청원, 시장요건 중 하나되는, 그것도 연명부가 없는 시장소환 대표 개인의 청원을 시의원이 받아서 본회의에 또 올린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의회인지,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과천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나왔고 그리고 만약 동료의원님 발언이 맞다면 다시 복직했을 경우 다시 또 불신임안을 올린다, 이것을 정치나 정당을 떠나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재선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후배들이 보고 나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실 많은 공직자분들과 시민들께 제가 전의장으로서 또 연거푸 사죄를 드리는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1,0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6일 현충탑 참배 때 저희 의회의 공식적인 참배 시간은 10시부터 2시까지 자율참배라고 그렇게 공지가 됐었고, 저희 의회는 10시에 참배를 한다고 해서 정말 호국영령들께서 피를 흘려서 지켜주신 국토에서 과천시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쪼개져 있는 상황들을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배하러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류종우 의원님, 제갈임주 전의장님 그리고 박종락 전부의장님 그리고 시장 그리고 배수문 도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본인들은 9시 반에 해병전우회에 전화하셔서 별도로 참배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10시에 참배했을 때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저는 다음 미래의원들이 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동네에 뭐가 그렇게 당정입니까? 지금 류종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시에 대한 재산을 한 정당의 당정에서 정해서 도시계획 다 무시하고 이렇게 통보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결산 부결한 이유는 쪼개치기 하고 갈라치기 하는 이 시장, 지금 주민들이 소환해서 지금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 갈라진 것이요? 머릿수 가지고 밀어붙였던 것 누구입니까? 의원들이 소통하고 대화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을 제갈임주 의원님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그리고 윤리위,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갈등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부메랑입니다.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봐 직무권한대리께서 발언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모든 사항은 제갈임주 의원님이나 여러분들 모두 똑같습니다. 발언의 수위, 말씀하시는 거 모두 열어드렸으니 저도 이렇게 발언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산이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산이 진행됐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시민 앞에 솔직해져 보세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저는 민주당의 의원으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본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이분들은 지나간 것은 모두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예산심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가 예산심사 위원장이었습니다. 예산심사 위원장이 예산심의 중에 시장을 만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제갈임주 전의장님께서 이러십니다, 만나야 한다고. 공정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을 바라보는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 당시에도 전부 다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시민들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장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요, 저희 보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류종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특위 내용 보시면 알 겁니다. 특위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지요.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면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산은 편중돼서 이쪽으로만 가지요. 그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한두 개였습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나온 게? 시민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느 만큼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찬성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편향돼서, 편중돼서, 아주 왜곡돼서 진행이 됩니다. 왜 통과가 안 됐냐고요? 저한테 따져묻지 마세요. 본인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동일하게 하십니다. 공무원 증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보면 동일하게 세 분이 서명해서 본회의에 올립니다. 특위에서 상의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특위에서 부결된 건도 전부 다 본회의 세 명이 서명해서 올립니다. 그게 민주주의,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 시장을 위하고 민주당을 위한 겁니까? 딱 그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와서 이게 한두 번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무슨 아닌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을 줄줄 하십니다. 거짓말 그만 멈춰주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면 수용했다고 난리, 수용 안 하면 수용 안 했다고 난리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본회의 회의를 할 수 없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갈임주 전 의장님께서 회의하실 때마다 본회의의 안건과 관련 없는 것은 전부 다 틀어막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 공무원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뭐가 아닙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공무원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의원님들, 제발 부끄러운 것 좀 아세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일본연수 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김현석 의원과 저를 윤리위원회에 서명해서 의장과 민주당 두 의원이 올립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올려주세요.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들은? 성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성원이 안 되게끔 만들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못 올리게 만들고. 본인들 이게 하는 짓,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남이 비정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정상인지 좀 생각해 주세요. 남 이용해서 왜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민주당의 민주당 시장 뜻대로 흘러가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섯 분 중에 제갈임주 의원님, 류종우 의원님, 윤미현 의원님, 박상진 의원님 네 분이 발언하셨습니다. 발언을 아직 하지 않으신 두 분 발언의 기회를 먼저 드리고, 류종우 의원님이 재발언을 신청하시면 다시 한 번씩 발언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다음 9대, 내년 7월 1일 이 자리에 계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좀 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체이탈, 망각하고, 아닌 척, 이것은 아니지요. 
  요구한 거 의회에서도 결산 심의 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검토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니까 법률정황적으로 해서, 어쩌라는 겁니까? 워낙 말씀하셔서 하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뭐가 의심이 가니까, 말장난 하시는 거 아니지요, 이것은. 의회가 무슨 장난입니까? 일단 다음 9대 의회 때는 이런 유체이탈, 내로남불식 발언,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 발언했던 의원님들이 거수 중에 계시므로 발언의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 중에도 사실 토론을 요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록으로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그동안 본회의에서 또는 특위에서 발언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 정정해야 될,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처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재발언 요구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님, 전 의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해명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 의원님들 본회의에서 다같이 한번 따져보지요. 
  의사진행발언 주고 받고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나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이후 다른 특별위원회나 회의를 통해 상호 소명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시민들한테 그 내용이 왜곡이고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진실에 관한 부분은 지금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어떤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다시 발언 이어가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정정을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 담담하고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인들이 3년 동안 해온 행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을 계속 부정만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을 왜 불신임하게 됐습니까? 저번 의장 선거에 제갈임주 전 의장은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6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장에 당선되고 나서 본인이 의회를 통합과 협치, 소통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어떠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과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이의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데 제가 계속 발언을 한다”, “아니다, 안건에 관련이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말을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본회의에서 의장의 말을 계속 안 들으면 윤리위원회에 보내겠다는 듯이 강압적인 행태를 반복을 합니다. 그게 과연 의장이 할 역할입니까? 우리 과천시의회는 도대체 민주당을 위한 의회입니까? 지난 3년간 그리 해 왔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반년 동안 민주당의 의원으로 있을 때 그리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이게 정상적인 의회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끌어나가는 의장불신임안은, 앞으로도 절대 의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하였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본인들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그 결과로 나온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들의 민의를 받는 기구인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전부 다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받는다고 본인들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만 시민입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시민들께는 당과 관계없이 모두 시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일부 소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고, 시장 관사 건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20년간 없어졌던 시장 관사를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본인이 없던 것을 만들어서 들어가신 시장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곡해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뜻에 민의를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전 의장님이신 윤미현 의원님께서 머릿수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캐나다 연수 건인데요. 캐나다 윤리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에서 21일에 했었고 최초 언론 보도된 것은 2월 17일입니다. 머릿수로라고 말씀하셨던 윤미현 의원은 그 이전 2월 9일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예천 의원이 캐나다에서 문제가 되어 연수 온 의원들을 전수조사했는지 제가 아는 캐나다 교민이 과천기사 떴다고 보내줬어요.” 그 당시는 같은 당 의원인데도 그것을 저한테 보냈을까요? 그리고 모 의원 방에 법원서류가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그 방에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선의원인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래도 의원 개인의 업무공간인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법원서류가 어떤 서류라는 것은 풍문으로 인해서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 분탕된 아사리판된 의회가 저는 과연 진짜 당에서 시작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캐나다 연수 건으로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으셨는데 시민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왜 스스로 계속 상처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임주 의원 건에 대한 것입니다. 의원의 권리 중 하나가 표결권입니다, 여러 권리가 있겠지만. 지난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표결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표결권이 없고요. 기존에 있었던 의장님도 배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도 제갈임주 의원의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표결에 대한 것을 어쨌거나 방해하신 것은 맞지요, 이제 와서 만약 위원을 변경한다고 하면.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의장이 아닌 평의원이 돼서 관례상 특위에 참석해서 표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의장권한대행이 추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건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식사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이어가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일단은 류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번에 결산위에 있는 것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표결하시지요, 결과가 달라질지 달라지지 않을지. 업무방해라는 게 결과가 달라지면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3대 3이면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부결입니다. 
김현석 의원      업무방해라는 게 가볍게 올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하고 싶으시면 본회의 때 아까 했던 1번부터 12번 안건까지 다시 표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같은 안건에 대해서 제가 발언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의장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일시적으로 의장업무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일시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위치입니다. 상임위원직을 당연히 보유하게 됨으로 표기됩니다. 상임위원이 없는 과천시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직을 당연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종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방해의 의미와는 상이합니다. 다만, 의장직무대리 기간이 장기간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참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두 번씩의 발언은 모두 사용하셨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위원 선임 의결 시, 결산위원의 선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제갈임주 의원님은 기권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다시 의견을 묻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갈임주 의원님의 참여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이미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야기해야 될까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갈임주 의원      지금 위원 구성 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점의 부적절함, 그리고 의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오늘 안건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회의 의결이 있다면 의결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이 내용의 부적절함 여부는 충분히 의원님들 간에 질의와 토론과 발언을 통해서 각자 판단의 기준이 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에 따라 구성위원이 변경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결산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의 무단난입과 고성, 결산위원회 참여 방해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과천시의회는 심도 깊은 결산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직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따라 결산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숨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이신 김종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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