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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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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25일(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징계의 건
  8. 7.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9. 8.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10.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2. 11.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징계의 건
  13. 12.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14. 13. 의장 보궐선거
  15. 14. 부의장 보궐선거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O 10분 자유발언(제갈임주 의원)
  5.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6.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징계의 건
  9. 7.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10. 8.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9.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10.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3. 11.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징계의 건
  14. 12.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15. 13. 의장 보궐선거
  16. 14. 부의장 보궐선거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9일간 특위활동을 하였으며,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과 과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공용차고지 예정용지, 세곡마을, 사기막골 및 예방접종센터를 이틀에 거쳐 현장 방문하여 시민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8건으로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현장에 대해 먼지 저감시설의 보강과 철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건의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은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어질 개발사업의 사전 준비 및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시의회도 시와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앞서 공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결산 검사장에서 부서장과 상호 대화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고 녹취한 내용을 상대방 녹취록 공개에 대해 사전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공개한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바 있고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등을 통하여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검토결과는 녹취행위, 그리고 형법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나 시의원의 책무 중 하나로 위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26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과천시민들의 생활은 지난 10개월간 풍비박산 나고 시민 간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4일 발표된 정부과천청사유휴지에 4,000세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기폭제가 되어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저항 때문인지 정부는 지난 6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3일 뒤인 6월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철회가 아닌 계획을 변경해 대체지에 4,300세대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8대까지 이어진 과천시의회 역사 속에는 그동안 선배 의원들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통해 얻어낸 내용 가운데 현재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 사실은 없다.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천시의회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철회를 단순히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닌 불가역적으로 확약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공식적인 공문 발행 등 과천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불가역적인 약속을 확약하라.
  하나,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날치기로 정한 4,300세대 이상 주택공급 토지는 과천시 토지임을 인식하고 무능과 무계획으로 일관된 8·4수도권주택공급 계획 및 변경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번 의견조율을 하고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말씀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일단 카톡을 통해서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의 진행여부를 들었지 이 문구를 하나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촉구안의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사앞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천의 현안이 물론 8·4주택정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 공감합니다만 과천시민이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든 3기신도시든 주암지구, 주암지구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과천시의회가 어떤 특정 소수의 대변은 아닙니다. 과천시 전체의 대변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의 문제, 그리고 주암지구, 아직 지장물 보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기신도시? 지금 협택과 대토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민 아닙니까? 단지 정치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묻어 가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결의문을 채택하는 게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의 이의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휴부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식정보타운, 3기신도시, 주암 등에 관련된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나누었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아니지요. 시의회가 일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러려고 의원되셨냐고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거수하셨으니까 말씀 이어가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제가 먼저 거수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먼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시면 제갈임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차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천시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상정, 의결할 때에는 항상 사전 의원 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할 초안을 함께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내어 다듬은 후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의문은 협의안 사전절차가 전혀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지금 이 결의문의 내용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본 의원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잘 들었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결의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저희가 논의를 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수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부 다 거부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빠지시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은 본인들은 무엇인가 약속된 것처럼 정부에서 약속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거꾸로 정부에 이런 문서를 보내는 것조차도 전부 반대를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냥 정치적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일은 우리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을 위한 일이고요. 이게 청사유휴지가 정당으로 몰고 갔다고요? 청사유휴지는 본인들의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천시에 아무런 협의, 협의가 있나요, 이게? 그냥 찍어누르신 거지요. 찍어눌러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하실 생각을 하고 우리 야당 의원들은 벌서 2명이나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단 한 명도 삭발한 사람이 없어요, 시장을 비롯해서 도의원까지. 국회의원은 뭐합니까? 이럴 때 삭발 안 하면? 삭발단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아낼 생각은 없고. 그냥 하는 척, 막은 척, 이것만 하시면 다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의원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보도자료에 철회했다고 하지만 내용은 6월 4일, 6월 7일 이후와 변화된 게 없어요. 핵심인 내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포장만 바뀌었다고 보는 거지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정”, 정치이지요. 이 결정 과정에 정치가 전혀 배제된 순수한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8·4 이후부터? 이것은 정치적 논리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애시당초 기폭제가, 발단이 아무런 정치적 의미도 없는 순순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발의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역지사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본 의원이 10분발언 준비를 했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장의 소리를 10분발언에 원고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무소속입니다. 어떤 정당의 논리로 이러한 이슈들과 또 주민들께서 바라보고 있고 500여분의 공직자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진행하면서 본 의원이 느꼈던 것은 지금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적고 모든 토지들이 국유지이다보니 이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그것도 의논과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난무한 곳이 과천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실은 공무원들께 질의를 했지만 얻을 수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과 협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모든 피해자가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했지만 지난 3년간 김종천 시장의 시정을 아마 주민소환이라는 거대한 아픔과 예산과 인력투입으로 시민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대신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위장과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구했으나 “의사과에 답변을 하겠다”고 했고 의사과를 통해서, 의사과는 뭐가 죄가 있어서 의원들 간에 협의해야 될 일들을 의사과 직원들이 왜 전달하고 또 전달을 받고 또 전달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란 직무대리님,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바로 상정하시지 마시고 제갈임주 의원님이나 류종우 의원님께서 원하셨던 내용 가운데 수정하시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두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또 넣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보완해 주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에 관련해서 거수로 그 의사를 표현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발언을 다 하신 것 같고요.
  박종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락 의원      정당 논리까지 나왔는데요. 정당 논리 어느 기준점에서 시작했는가는 우리 의원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정부나 지자체는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현실성이 있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들한테 어떤 행복을 전해드리는 거고 지자체는 그 지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찾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 논리, 정당 논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천시민들한테 행복이지, 정당논리 몇 년부터 따져서 할까요? 
박상진 의원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간의 기본적인 예의고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기본이에요.
  지자체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사항에서 지금 주택공급정책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알 거고요. 시민들의 행복을 찾아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그냥 이거 성명서로 발표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의원께서 현재 무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민생당, 현재 무소속 다음은 국민의 힘으로 가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힘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의문이 아닌 “국민의 힘” 성명서로서 활용하셔야지 의회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의장직무대리님,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네, 본 안건에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을 저격하는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저격하는 발언이라기보다 정회 중에 욕까지 먹었습니다. 그게 의원의 발언입니까? 의원이 회의록에 있을 때는 고상한 척 하고 회의가 끝나면 욕하고, 그게 의원들의 모습입니까!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이런 논의를 하실 거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결의문 채택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는 한 번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표결로 처리해 온 의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의원들 합의로 처리해 온 의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문이나 입장문과 같은 경우는 과천시의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까지 과천시의회에서는 한두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합의를 이루거나 결의문을 내보내지 않아 왔습니다. 
  물론 규칙에 의거해서, 이 촉구 결의문도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로 처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7대, 8대 의회에서 이 결의문이나 입장문을 다뤄온 방식들이 의결이 아니라 의원 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길 원하신다면 저는 그 입장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의문이나 합의문은 충분한 의원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합의안을 마련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류종우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결의문 채택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개별 의원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의원들 간의 협의와 합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들 간의 협의와 합의 없이 6.4대책에서 김종천 시장님과 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막아냈다 이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지요. 막아내셨으면 뭔가를 갖고 와야 돼요. 서명을 받든 확약서를 받든 뭔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저번에 결의문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확약되는 문서를 받아오겠다는 공문에도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은 반대를 해서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 과천시의 정말 밀접한 사항이 걸려있습니다. 이런 것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우리 과천시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어떤 특정 당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막아냈다고 하셨는데 문서 보내는 것도 반대하고 결의문 촉구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래서 결의문 채택이 못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과천시의회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습니다. 
  정부청사 유휴지 본인들 막아냈다는 것 반대하시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결의문 왜 채택을 안 하시고 문서 보내는 것에는 왜 반대를 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제 개인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청사 이전 이후로 정부에서 발표만 하고 확약되는 문서를 받아오지 못해서 전부 다 진행된 게 없습니다. 발표만 하면 전부 다 공수표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본인들이 받아오셔야지요. 본인들이 받아오셔서 철회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주민소환투표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주민소환투표는 바로 막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는 게 왜 그럴까요? 
  과천시민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본인들이 문서 보내는 것, 결의문 왜 반대할까요? 시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반대하는지?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시의회는, 그리고 민주당을 뺀 야당 의원들은 우리의 역할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실은 이 자리에 방청석에는 고3짜리 제 아들이 와있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저는 동료의원님이라고 믿고 있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은 각자 의결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왜 탈당했는지, 왜 민생당 갔는지 저의 행보에 대한 것이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과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과천에서 아이를 낳았고 지금 고3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정을 저기 시민들 방청석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이든 의정활동이든 시정활동이든 그 아이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발언 사과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방 정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한 분도 남아 계시지 않았어요. 논의를 하자고 정회를 한 자리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논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들이 되십니까? 그래서 빼야 될 문구와 넣어야 될 문구, 무엇을 바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과정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결과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아들이 봤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저한테 공개사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와 배경 그리고 공개사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빼야 될 내용, 넣어야 될 내용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있지 않는다면 지금 상정에 관련해서 거수해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전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목소리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엄중히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일단 아까 동료 의원께서 삭발했냐고 저,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8년 초반인가요, 2017년 말인가요? 저희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 시장님께서. 그래서 지켜지셨나요? 삭발이나 투쟁이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이벤트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행정을 뒤바꾸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협상과 협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시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도의원 저희는 8.4주택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국회와 국토부를 갔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의원은 민주당이니까 가능하겠지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행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국토부 국장, 차장, 일반시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지요. 진짜입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야당 의원이라고 안 만나준다? 아니요. 야당 의원은 그냥 계속 의회사무과를 시키고 공무원을 시켜서, 그리고 전화나 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렇게 하면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국토부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었던 것 회관 통해서 만난 것 아닙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려줄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열심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라고 하셔서, 아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것 상당히 마음 아프실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반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가족이 없어서 동료의원들한테 “것들”이라는 발언을 하셨나요? 저도 솔직히 제가 모 종교와 8대 의회 싸우면서 동료의원이 특정종교다, 그리고 월급이 차압됐다는 사실을, 특정종교 피해자들에게 수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이라 절대 발언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유휴부지 관련 안건을 말씀해 주세요.
류종우 의원      우리가 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과잉감정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의원답게 시민에게 표를 받았으면 그것에 따른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결의문이라는 건, 저희가 그동안 결의문 채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긴급해도 긴급간담회를 해서 모든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최소한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당끼리 최대한 문구를 조정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어땠나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론으로 뭉개버립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당쪽에서 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넣거나 혹은 정당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시면 됩니다. 
  제갈임주 의원이 의장에서 불신임됐습니다. 저희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불신임 조건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저는 불신임 조건이라고 봅니다. 절차나 의원의 화합이 아닌 다수의 야당이 그냥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해서 결의문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다수결의 원칙이 왜 생겼는지 그 취지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류종우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안건만 말씀해 주시고요. 개별 의원에 대한 신상이나 의원님의 감상평은 이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개별 의원에 대한 신상은 야당 의원 쪽에서 무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본회의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마이크 정지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님 발언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김현석 의원      일단 동료 의원님 발언 들었고요.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볼게요. 우리가 왜 이 결의문을 얘기하게 됐느냐, 6월 4일 당정협의 통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약을 더 받고 싶다, 시민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이름으로 국토부에 촉구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정치논리로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반문할게요. 확약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잘 받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문서를 받아오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이미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내용에 대한 논의 없이, 논의 있었나요? 논의 없었지요. 단순히 절차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의문 채택을 방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문구 수정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합리적 의정에 대해 시의회를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더 길게 말하고 싶지만 저도 감정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종락 의원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이 안건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현석 의원      일단 정회 한번 하고...
박상진 의원      없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이의는 이미 밝혔습니다. 결의문을 의결로 결정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김현석 의원      한 번 더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협의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0분 자유발언(제갈임주 의원)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10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 상정에 앞서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가능합니다. 징계심사 요구를 하신 대표발의자 박상진을 비롯한 네 분 의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구체적 조문과 내용을 먼저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하신 의원의 징계심사 요구안에 적시된 사유는 지난 5월 24일 의결된 의장 불신임 안과 같이 법령 위반의 구체적 조항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저촉된다고 명시하신 지방자치법의 내용도 본 사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안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의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일이 과천시의회에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안건에 앞서 제갈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 등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므로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제갈임주 의원 징계요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류종우 의원      저 이의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네.
류종우 의원      일단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성명서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깝게 보고요. 일단 우리가 이 윤리특별위원회가 단순 윤리인지 징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자인 제갈임주 의원이 형사상 어떤 피소가 되었거나 혹은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단순히 저쪽 이웃 지자체에서 제갈임주 의원을 특정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동료의원으로서 질문답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형사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수사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첨부된 과천시 모 의원이 과연 윤리대상자 의원인지 여부는 의장이나 의사과를 통해서 최근에 관련된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가 있었는지, 만약 제갈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게 4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착수하게 되면 관련 형사소송법상 의회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의장이나 혹은 의회사무과로 관련 수사개시 통보서가 올 텐데 그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자칫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인 것인데 이게 과연, 추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겠고 추정으로 했을 때 그 피해, 그거에 대한 의회가 또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의회사무과에서 한번 사실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의회사무과나 이쪽으로는 형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잠깐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없는데도 하는 것은 정말 무고한 거잖아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요건 등을 갖춘 사항입니다. 
  윤미현 의원님 발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      조금 전에 류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윤리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같은 사례로 지난 5월 24일 동료의원이신 박상진 의원님을 향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디 도용 건으로 해서 윤리위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상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출자동의안으로 인해서 철회를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결혼을 남겨둔 동료의원이신 김현석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청렴 및 부정부패에 관련해서 동료의원을 윤리위에 올리셨을 때 본 의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사보도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든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의 조사 내용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발언을 해 주셨던 류종우 의원께서는 윤리위에 상정을 가지고 오셨다가 출자동의안에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지니 계속된 정회 이후에 급기야 나중에 철회를 하셨지요. 그러한 사실들이 불과 한달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에는 윤리징계위가 열린 이후에 그 자리에서 필요한 문답들을 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      일부 허위사실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부 허위사실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논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류종우 의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마치 제가 무고하게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2019년 12월 경 과천사랑에 K로 시작하는 아이디 KIM 어쩌구저쩌구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호로새끼” 이런 댓글들을 써서 고소를 했었는데 9개월 간 수사기간 동안에서 그 사람을 특정을 하기 어려웠으나 9월 6일경 동료의원으로 특정이 되었고요. 9월 7일 월요일, 동료의원이 제 방에 와서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취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9월 8일 과천경찰서에 동료의원이 이랬지만 동료의원과 싸우기 싫어서 취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2020년 9월 9일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원님의 발언이 부적절한 수위를 넘는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어 정제해 주시고요. 
류종우 의원      글쎄요, 이렇게 아무리...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고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선임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위원 선임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의원      우리 과천시의회는 윤리위원회가 참 많이 올라옵니다. 참, 이분들이 하시는 행태를 그동안 하셨던 행태를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박상진 의원님.
  윤리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윤리위원회에서 하시고 일단 윤리위원 선임이 끝난 후에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나누시고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알겠습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네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6월 25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6월 25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징계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기간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방청객, 기자 분들께서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4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징계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7명 중 징계대상자 1명을 제외한 6명의 의원 가운데 6명 출석, 불참 인원은 없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류종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 등에 따라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므로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대상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류종우 의원 징계요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세 분이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6월 25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6월 25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징계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11항은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기간은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방청객, 기자 분들께서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7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 56분 비공개회의종료)

윤미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윤미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현 의원      지금 저희가 윤리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 보도가 떴습니다. 마치 이 윤리징계위원회가 캐나다 연수건과 관련해서 보복하는, 그리고 다수의 정당, 무소속과 야당 의원들의 횡포 이렇게 정의를 하는 성명을 민주당 의원들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요청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윤리징계에 해당하는 당사자 류종우 의원님의 서명 하에 회의록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3분의 1 의원 동의 제가 받아놨으니 본인이 그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왜 윤리위에 회부가 됐는지 저는 전국에 다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요청드립니다. 이 윤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저는 민주당과 관련해서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사과에 대해서는 저 개인 윤미현 의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성 정치인들에 관련해서 공개사과 해 주시길 바라는 사항으로, 류종우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과천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의 눈치 하에 위원장을 지내셨던 분도 내용에는 동의를 하나 징계에는 동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징계위는 여성 성적인 폄하, 술만 마시면 술자리에서 본인이 후렸던 여성들! 그리고 여성 의원이 밀월여행을 다녀왔다, 누구랑 국외 여행을 다녀왔다 그래서 3자대면도 했고 본인이 그런 발언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여성 성적인 모독 발언은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제갈임주 의원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약자들을 위해서 얘기해 오시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원내대표인데요. 그 모든 것에 다 고개를 숙이고 동의해 주셨던 그분들, 의회 차원에서 이번 일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류종우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위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직무대리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절대로 다수 정당과 캐나다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본인들 회개하세요, 정말!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 류종우 의원에 대해서 징계 요청하도록 저는 월요일부터 여성단체들에게 고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의회 이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원내대표인 류종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함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같은 여성의원으로 윤미현 의원님, 어려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징계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7명 중 징계 대상자 1명, 출석정지 1명을 제외한 5명의 의원 가운데 5명 출석하였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전국 여성 정치인들을 향해 공개회의에서 사과하시고 15일 출석정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네, 김현석 의원님.
김현석 의원      직무대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260회 임시회 시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건 의결을 통해 의장직이 귈위된 상태이므로 의장 보궐선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그러면 김현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돈해야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장 보궐선거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의장선거의 예를 따라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7명의 의원 모두가 후보자가 되며, 의원들의 정견발표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견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7명 의원 모두가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견발표 후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여 주시고,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 보궐선거에 대하여 정견발표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견발표를 희망하는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제가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현석 의원, 박종락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박종락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석 의원, 박종락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후)
  감표위원께서는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 보궐선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1차 투표 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해 실시하며, 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표소는 본회의장 오른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실 순서로는 감표위원을 감안한 의석순에 따라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 기구로 기표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효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과 의장직무대리님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금란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명패함 개함하여 명패수 점검 뒤 명패수 보고 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투표함 개함하여 투표용지 점검 뒤 투표수 보고 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 하에 표 집계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투표결과를 집계 보고한 후)
  의장 보궐선거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1표, 고금란 의원 4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인 4표를 득표한 고금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금 그렇게 되면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부의장이 궐위된 상태 아닙니까? 
○의장 고금란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의원      이거에 대해서 또 투표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고금란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 부의장 보궐선거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의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 모두가 후보자가 되며, 의원들의 정견발표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견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6명 의원 모두가 부의장 보궐선거 후보자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견발표 후 부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여 주시고,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장 보궐선거에 대하여 정견발표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견발표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먼저 투표하신 의장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후)
  감표위원께서는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 보궐선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투표방법은 의장 보궐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금란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명패함 개함하여 명패수 점검 뒤 명패수 보고 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투표함 개함하여 투표용지 점검 뒤 투표수 보고 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 하에 표 집계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투표결과를 집계 보고한 후)
  부의장 보궐선거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5매 중 박종락 의원 1표, 윤미현 의원 4표입니다. 다수 득표를 하신 윤미현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본인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제8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정치적으로 또한 행정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의원님들 모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과천시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제8대 과천시의회의 남은 1년, 혼란 속에서도 과천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소임을 잃지 않고 과천시와 과천시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감사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곳곳에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밖으로는 시민과 대민활동을 하고 안으로는 공직사회를 끌어가며 만들어낸 공적들이 과천 여러 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윤영 회계과장님, 김유경 도시정책과장님, 신수오 건축과장님, 박보경 정보과학도서관장님은 올해 6월 30일 이후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 누구보다 힘써주신 것에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출발점에서 모든 일이 계획하시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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