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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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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4월 6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7.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17. 16.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23.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6. 25.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7. 2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8. 7.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17. 16.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23.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6. 25.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7. 26. 휴회의 건

(10시 17분 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2년 4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4월 6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종락 의원, 노영기 공인회계사, 이진원 세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16.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2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5.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상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69억 6,700만 원 증액된 4,260억 5,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26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213억 9,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1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4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는 사업변경으로 88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3,500만 원, 보조금 37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71억, 내부거래 16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5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0억 4,200만 원, 교육 1억 9,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1억 1,000만 원, 환경 3억 6,500만 원, 사회복지 93억 700만 원, 보건 4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억 7,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억 5,700만 원, 교통 및 물류 13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7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900만 원이며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160억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0억을 편성하여 총액 변경 없이 지출항목 내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은 과천시의 청사 유휴지 확보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을 위하여 예치금으로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예치금에서 3억 9,000만 원을 과천축제 지원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기간은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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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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