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4월 8일(금) 10시 1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계속)
  20. 19. 회기 연장의 건
  21. 20.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계속)
  20. 19. 회기 연장의 건
  21. 20.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종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7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특위 결과보고서 미채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 가결한 세부내역 등에 관한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3.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6.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8.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계속) 
12.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계속)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진행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여러 건의 수정이 나와서 조율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조율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박상진 의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요청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전출금 5억 감액, 문화체육과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등 9건 20억 562만 9,000원 감액, 사회복지과 임대차수수료 등 4건 24억 4,880만 원 감액, 교통과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등 2건 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액 변경 없이 지출항목 내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제갈임주 의원      이게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자유발언식으로 진행되나요? 
○의장 고금란      자유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나가서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제 수정안은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준비해 온 저의 생각만이라도 같이 공유하고자 앞에 나가서 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이것은 허락 유무를 떠나서 의원의 자유발언은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잠깐 정회를 하고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 의사과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논의가 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발언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안건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안설명서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고금란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      지금 제가 처음에 낸 제안설명서가 와있고 중간에 류종우 의원 어린이집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제안설명서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의장 고금란      다시 정회해야 할까요? 
제갈임주 의원      네.
○의장 고금란      네, 알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그러면 의견을 다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모일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의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160억 원은 절반씩 나누어서 재난기본소득과 청사유휴지 확보기금으로 각각 80억 원씩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기본소득 80억 원은 과천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집행부의 당초 계획보다 충분치는 않지만 장기간 코로나로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경영난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나머지 80억 원은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으로 적립하여 시민광장의 과천시 환원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정부청사유휴지의 환원을 약속받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상공여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로서는 매입자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마침 어제 조례도 통과되었으니 청사유휴지기금 예치금액을 5억 원에 국한하지 말고 부지 매입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시켜 적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과천시 인구 중 30대와 10세 미만 연령층이 두드러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린이집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5억을 들여 80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예산입니다. 44억 원은 보증금으로 회수 가능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임차료의 현실적 예산금액을 반영하여 수정안에서는 임차료 부분만 22억 원으로 감액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현재 민간영역에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합치면 그 정원 충족률은 87.5%로 국공립어린이집의 90.8%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국공립이 민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14곳의 정원충족률은 가장 높은 95.3%로써 꽉 차서 더 이상 아이들이 다닐 곳이, 특히 2세 이하 영유아가 다닐 시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국공립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지금 당장 충족률이 낮은 민간어린이집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 지원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천시는 충족률이 가장 낮은 부모협동조합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소위 공동육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공간매입 또는 임차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해 충족률이 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공동육아임차보증금부터 지원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과천시의 지원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을 두루 고려해 볼 때 5억 원을 소모해서 80 가정의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돈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같은 예산이 반복해서 올라온 것은 그만큼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거부함으로써 3기신도시 개발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문제는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특례규정 때문입니다. 개발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현재 기능도 처리 범위를 넘어서 작년 한해 동안 2,000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 향후 시민들의 쾌적한 삶에도 실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산을 부결함으로써 개발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정확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만으로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수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요청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전출금 80억 증액, 사회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 22억 감액, 안전총괄과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8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일단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발언했던 것과 같이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안 할 경우 3기신도시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는데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관련 법에 의해서 주장하시는 거면 그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한테 질문한 겁니다. 
박상진 의원      답변드릴 내용인가요? 
○의장 고금란      답변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박상진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고금란      네, 하셔도 괜찮고요. 
박상진 의원      그동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거요? 특위에서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련해서 1시간, 2시간을 저희가 논의한 게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갑자기, 그동안 특위에서 왜 아무런 얘기를 못 하셨습니까?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과장이, 담당 팀장이 특위장에 와서 답변한 사실은 제가 답변드린 게 아닙니다. 저한테 근거를 대라고요?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확인시켜 주는 사람입니까? 
  담당 과장,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시고요. 확인하세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가지고 그동안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을 안 하셨죠? 
  결국에 집행부에서 안 막고 우리 시장님이 안 막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막아드리겠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요. 주암, 3기신도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얘기 몇 번 들으셨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만 100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저보고 증언하라고? 근거 대라고? 제가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죄인입니까? 답변하면 묻고. 
  그동안 특위장에선 무엇을 하시다가 본인들 여기서 얘기하시고 나면 이 말이 진짜 사실인 양 또 그렇게 하고 다니실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번에 벌써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LH와 국토부 협상안 저희가 해서 우리 과천의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매번 아무런 바뀐 거 없이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통과될 때까지 올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본회의장에 와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참 당혹감스럽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 안건은요. 우리가 한두 시간 한 게 아닙니다. 수십 시간을 특위장에서 얘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김종천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었죠? “이거 막으면 이거로 막을 수 있다. 전부 다 막을 수 있다. 청사 유휴지 다 막을 수 있다. 대체부지 4,300세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왜 제안합니까? 그거 안 받을 수 있는데 왜 제안합니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막으시라고. 
  청사 유휴지 제가 제안까지 드리고 총리실을 거치고 온 문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근거 있습니다. 우리 이거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민주당 의원 있을 때도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제가 집행부에 누차 얘기를 했고 그 문서 받아 와야 한다고 민주당일 때도 제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져오지 않았어, 그 문서를. 
  결국에는 당이 바뀌어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없이 무조건 3기신도시만 진행하는 민주당, 집행부, 의원님들 반성하세요. 
  아무것도, 그냥 갖다 다 바치시렵니까! 다 갖다 팔아먹어야겠어요! 그만 좀 하십시오. 정말 동료의원들로서 제가 좀 같은 의원으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동일 안건에 대해 2번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종우 의원      제가 질문한 게 답변이 안 왔어요. 
  일단 박상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말씀 중에 주암지구까지 언급하셨는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 도시개발계획을 하면 각종 인허가평가를 합니다. 교통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환경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육법에 따른 교육영향평가 등이 도시개발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각종 평가와 지침들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도시개발을 하는데 필수요건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은 자꾸 그 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말씀 중에 “특위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위에서 얘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환경사업소 질의답변 시간에는 그 어떠한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발언도 없이 왜 갑자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또 삭감해야 됩니까? 3기신도시든 주암지구든 도시개발사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감정싸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당의 논리를 얘기하며 호통치듯 발언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걸 근거 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아까 말했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필수요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처럼 관련 근거가 있어야 저는 동료의원의 주장을 동의하겠는데 지금 전혀 무슨 법에 의거한 조차도 말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부결하면 도시개발을 막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례로 지식정보타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없이 사업 진행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박상진 의원      박달동으로 가서요. 
류종우 의원      맞습니다. 지금 박상진 의원이 주장하는 건, 방금 발언한 대로 탄천으로 가면 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안 한다고 해서 3기신도시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막아서 지금 사전분양 받은 주암지구 주민들의 가슴을 억장을 무너뜨립니까? 이게 과연 시의원이 할 일입니까? 아니면 정당인이기 때문에, 현직 시장이 자기와 다른 당이기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근거를 정확하게 갖고 오십시오. 
  3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과천 관내에 있는 재건축단지도 다 박달이나 아니면 탄천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 관로공사는 비용이 얼마며, 그 비용은 또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 하수도기본계획 1억 5,000만 투자하면 될 것을 몇백억을 투자하기 위하십니까? 그런다고 3기신도시가 취소되지도 않을 거 같은데요,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또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      일단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수도정비과장님, 환경사업소 소장님 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지금 요청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받아서 답변드려야 되잖아요? 물으셨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시민들이 지금 사실인양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 오시라고 하시고 자료는 제가 끝나고 나서 지금 바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일단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환경사업소장님 출석을 요구하셨고 자료를 요구하셨고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협조사항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회의 중에 신청을 하셔서 협조사항이니까 의무사항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요청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해 박상진 의원의 회기연장의 건이 있습니다. 

19. 회기 연장의 건 
  
○의장 고금란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연장일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일자는 15일까지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회기 연장의 건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로 결정을 할까요?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할까요? 
류종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 의원      저희는 지난 이틀간 특위를 열어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환경사업소까지 특위장에서 질의답변, 조례 및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디 계셨었나요? 가장 쟁점이 되었던 환경사업소 심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디 계셨었나요? 왜 거기서는 아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정작 심사할 때는 자리에 안 계셨다가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논의를 하고 논의가 안 되니까 기간 연장을 하고, 시민들이 저희 과천시의회를 어떻게 볼까요, 더 나아가 공무원들이 저희 의회를 어떻게 볼까요?
  아무튼 회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이게 삭감되어야 될 합당한 이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금란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기연장의 건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연장에 관한 관계공무원 요구의 건도 같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개회식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